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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939] 2026년 11월분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1021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물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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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6년 11월분 충북반도체고 학교급식물품(육류) 구매 수의 전자견적 공고문.hwpx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공고 제2026-38호

충북반도체고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2026년 10월 16일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부가가치세포함)
물품내역
(물품내역서 참조)
납품기간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구매
금11,233,400원
닭고기 등 21종
2026. 11. 1. ~
2026. 11. 30.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
다. 개찰장소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행정실(입찰집행관 PC)
라. 납품장소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급식소

2. 전자견적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 대상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이며, 예정가격의 90% 이상 견적가 중 최저가인 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라. 단독 입찰 시 유찰 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을 실시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 5.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음성군 또는 충청북도 증평군 또는 충청북도 충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납품 시 HACCP지정 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우리학교의 입찰에 1년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공휴일제외)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품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하며, 식품구매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 후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물품내역서 문의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급식실 (043-871-5136)

5. 전자견적 참가신청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서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전자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1.1.)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cbe.go.kr)의 정부3.0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자(낙찰자)는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우리학교 낙찰업체로서 납품 물품의 상이 또는 부실로 인하여 반품 및 재 납품 지시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납품치 못하여 당일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여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043-871-5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준합니다.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s://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1. 2026년 11월분 충북반도체고 학교급식물품(육류) 구매 수의 전자견적 공고문.pdf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공고 제2026-38호

충북반도체고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2026년 10월 16일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
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
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구매

기초금액 물품내역 납품기간 (부가가치세포함) (물품내역서 참조)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 금11,233,400원 닭고기 등 21종

2026. 11. 1. ~
2026. 11. 30.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
다. 개찰장소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행정실(입찰집행관 PC)
라. 납품장소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급식소

2. 전자견적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 대상
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이며, 예정가격의 90% 이상 견적가 중 최저가인 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라. 단독 입찰 시 유찰 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을 실시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 5.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음성군 또는 충청북도 증평군 또는 충청북도
충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
지되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납품 시
HACCP지정 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
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우리학교의 입찰에 1년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공휴일제외)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품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하며, 식품구매계약특수
조건의 내용을 숙지 후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물품내역서 문의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급식실 (043-871-5136)

5. 전자견적 참가신청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서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전자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1.1.)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cbe.go.kr)의 정부3.0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자(낙찰자)는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우리학교 낙찰업체로서 납품 물품의 상이 또는 부실로 인하여 반품 및 재 납품
지시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납품치 못하여 당일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여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s://www.g2b.go.kr)
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043-871-5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준합니다.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s://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0. 2026년 학교급식물품(부식 및 육류) 구매 특수조건_충북반도체고.pdf =====
충북반도체고 학교급식물품(부식 및 육류) 구매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충북반도체고등학교(관계법령
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충북반도체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
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
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
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영양교사가 제시한 현품설명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납품 검수시 “을”은 도축, 가공, 포장처리 등 전체 처리 과정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으로 인증된 육류로 납품한 사실을 증명서류로 반드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 검수 시 “을”은 도축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및 등급판정서 원본, 무항생제축
산물인증서 사본(원본대조필)을 반드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장․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유전자검사, 개체식별번호 동일성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납품한 전체 육류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13. 검수시간 (육류, 부식 : 10:00까지) 이행

② 식재료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 “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
우
2. 「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
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갑” 또는 “을 이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
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 은 최소 1주일 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2-2. 2026년 11월 현품설명서(육류).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넓적다리) D: E: 85 F: kg G: 국내산/HACCP/1등급 이상/냉장/도계증명서/개당중량 200g, 장각
B: 2 C: 닭고기(봉) D: E: 30 F: kg G: HACCP/1등급 이상/냉장/도계증명서/국내산, 개당35~40g
B: 3 C: 닭고기(살코기) D: E: 83 F: kg G: 국내산/HACCP/1등급 이상/냉장/도계증명서/15~30g 정육(깍두기모양)
B: 4 C: 닭고기(성계)/닭도리용 D: E: 58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닭도리용/냉장/도계증명서/신선한것, 닭도리탕용,절단육
B: 5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27 F: kg G: 국내산/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도축증명서/제육볶음용
B: 6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 D: E: 15 F: kg G: 국내산/HACCP/1등급 이상/찌개용/냉장/도축증명서
B: 7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D: E: 16 F: kg G: 국내산/HACCP/1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일자 표시
B: 8 C: 돼지고기(목살)/스테이크용 D: E: 55 F: kg G: 국내산/HACCP/1등급 이상/스테이크용/냉장/도축증명서/두께 8mm, 캅집
B: 9 C: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 D: E: 66 F: kg G: HACCP/1등급 이상/장조림용/냉장/도축증명서/국내산, 장조림용
B: 10 C: 돼지고기(삼겹살)/구이용 D: E: 50 F: kg G: 국내산/1등급 이상/구이용
B: 11 C: 돼지고기(삼겹살)/얇은슬라이스 D: E: 7 F: kg G: 대패 삼겹살, 돼지고기 국내산
B: 12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113 F: kg G: 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제육볶음용 2~3mm정도/냉장
B: 13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찌개용 D: E: 7 F: kg G: 찌개용
B: 14 C: 돼지등뼈/국산 D: E: 60 F: kg G: 국산/1등급 이상
B: 15 C: 소잡뼈 D: E: 10 F: kg G: 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육수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축산물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전날입고
B: 16 C: 한우(사태)/장조림용 D: E: 15 F: kg G: 장조림용/한우, 국내산, 1등급, 장조림용
B: 17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25 F: kg G: 불고기용/한우, 1등급, 불고기용, 100% 국내산, 냉장
B: 18 C: 한우(설도)/채썬것(세절) D: E: 3 F: kg G: 국내산, 한우, 1등급, 채썬것
B: 19 C: 한우(양지)/국용 D: E: 9 F: kg G: 국내산/HACCP/1등급 이상/국용/냉장/도축증명서/한우(양지+앞다리)기름지방 없이 깔끔하게 처리된 제품
B: 20 C: 한우(우둔)/다진것 D: E: 2 F: kg G: 국내산/HACCP/1등급 이상/냉장/도축증명서/기름지방 없이 깔끔하게 처리된 제품
B: 21 C: 한우(우둔)/장조림용 D: E: 15 F: kg G: 장조림용/한우, 국내산, 1등급, 장조림용
I: 충북반도체고등학교/2026.10.15 20:31/172.27.***.92/충북반도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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