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분석과 4차 시약·초자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hwpx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4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4차 시약·초자 구입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4차 시약 · 초자 구입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장소
보건환경연구원 지정장소
과업내용
내역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29,450,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제출(입찰)방법
총액계약, 소액수의
※ 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3개월간 우리 시 수의계약에서 배제되며, 계약체결 후 정해진 기한까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 (월) 10:00 ~ 2026. 10. 27. (화) 10:00
❍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6. (월) 18:00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 규격서 및 구매계약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납품기한 내 물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소재업체
❍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및 시행규칙 제31조의3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에 따른 시약 판매업(G2B업종코드 7468)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hp:fwSpace/>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4.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 소액수의 계약대상 견적제출입니다.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진행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계약 견적제출 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김해지 (053-760-1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서(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구매유의서(또는 시방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hp:fwSpace/>약관 관련 회계 및 계약 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령,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회계예규에 의한 소정의 기일 내 수의계약 체결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의계약 각서(배제사유)’의 서류를 추가하시거나,‘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실시
「대구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이행합니다.
❍ 견적서(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보충정보 제공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 053-760-1244)
-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hp:fwSpace/>(☎ 053-760-137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hp:fwSpace/>(☎ 1588-0800)
2026년 10월 16일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 식품분석과 4차 시약·초자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pdf =====
시기 바라며, 납품기한 내 물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47호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4차 시약·초자 구입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소재
업체
구 분 내 용
❍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
사 업 명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4차 시약 · 초자 구입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장소 보건환경연구원 지정장소 과업내용 내역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29,450,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업의 신고) 및 시행규칙 제31조의3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
학물질 판매업의 신고)에 따른 시약 판매업(G2B업종코드 7468) 신고를 필한 업체
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 허가
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함)를 소지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입찰)방법 총액계약, 소액수의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 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
에 해당하여 3개월간 우리 시 수의계약에서 배제되며, 계약체결 후 정해진 기한
까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자료도 인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
2. 견적서(입찰서 ) 제출 및 개찰
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 (월) 10:00 ~ 2026. 10. 27. (화) 10:00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6. (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
,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 규격서 및 구매계약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참가하
❍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 소액수의 계약대상 견적제출입니다.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진행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
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수
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
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계약 견적제출 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서(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구매유의서(또는 시방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6. 견적제출(입찰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김해지 (053-760-1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관련 회계 및 계약 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령,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회계예규에 의한 소정의 기일 내
수의계약 체결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의계약 각서(배제사
유)’의 서류를 추가하시거나,‘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
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실시
「대구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이행합니다.
❍ 견적서(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보충정보 제공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 053-760-1244)
-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053-760-137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16일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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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초자류 구매계약 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식품 및 수질 미생물, 식중독 검사와 조사·연구사업에 사용되는 시약·초자류 등의 구입에 관한 공통사항으로서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의 납품 상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제3조 (계약자의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험검사용 시약 또는 재료를 취급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시약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에 따른 시약 판매업(G2B업종코드 7468)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신고를 필하거나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hp:fwSpace/>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
제4조 (납품조건)
1.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연구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물품의 규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의 규격은 물품내역서(규격서)상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의 규격품이어야 하고, 물품이 단종되어 동일 물품으로 납품할 수 없을 시에는 규격의 호환성이 있고 성능이 동등 이상의 제품임을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은 잔여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제품을 출고일을 명시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제품의 출고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고 시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제품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제품)
4. 시약 납품 시 냉장 또는 냉동 등 보관에 유의하여 제품의 성능저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보관상태가 불량하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납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고표시가 적정하게 표시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연배상금)
1. 계약상대자가 납기를 경과하여 납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체일수에 대하여 물품의 제조·구매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인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으로 연구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기성 또는 기납 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연구원은 계약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지연배상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기 타)
1.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2. 본 유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연구원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물품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