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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756]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산학협력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9401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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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천안공대 산학협력_노후 냉난방기 교체 기계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천안공대 산학협력_노후 냉난방기 교체 기계공사.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공고 제2026-63호

□ 공 사 명 :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산학협력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 공사 계약 견적 제출 공고를 합니다.

2026. 10.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공사명: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산학협력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1.2. 공사현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국립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관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4. 공사내용: 기존 냉난방기 철거, 신규 냉난방기 설치 및 부대설비공사 1식

가. 기존 실내기·실외기 및 관련 배관 등의 철거

나. 기존 냉매 회수 및 철거자재 처리 다. 관급 냉난방기 실내기·실외기 설치

라. 냉매배관, 보온, 배관커버, 드레인배관 및 자동제어 관련 공사

마. 철거·설치에 따른 마감부분 원상복구, 기밀·누설시험, 진공시험 및 시운전

※ 추가적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참조

1.5. 공사구분: 전문공사 1.6.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1.7. 공종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100%

1.8. 공사금액 추정금액 (A=D+E)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기초금액 (D=B+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30,286,450원 94,007,720원 9,400,770원 103,408,490원 126,877,960원 0원

※ 기초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며, 추정금액은 기초금액과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 관급 냉난방기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구매하여 지급하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 자체의 구매금액은 견적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설치 및 관련 공사비는 견적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3.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2.4. 지역제한은 충청남도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소액수의계약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2.10.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전문공사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시스템상 ‘입찰’ 또는 ‘낙찰’로 표시되는 사항은 본 공고의 ‘견적서 제출’ 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의미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규사업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공고일 이후의 신규사업자를 포함합니다.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3.5. 전자견적서는 나라장터에서 정한 이용자 등록 및 신원확인 절차를 완료한 대표자 또는 적법하게 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자는 붙임 1의 서약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견적서에 해당 서약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7.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 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 시방서와 설계내역서 등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견적서 제출자는 공사범위, 현장여건, 관급자재 설치조건 및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설계서 및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 - 담당부서: 천안공과대학 행정실(시설팀) - 전화번호: 041-521-9041

4.4. 공고문 또는 설계서에 불명확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의 오류·누락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5.1. 견적서 제출기간

  • 투찰개시: 2026. 10. 21. (수) 10:00
  • 투찰마감: 2026. 10. 27. (화) 10:00

5.2. 개찰일시: 2026. 10. 27. (화) 11:00

5.3. 개찰장소: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입찰집행관 PC

5.4.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투찰내역 등 관련 화면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6. 제출한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5.7. 전산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견적 제출 또는 재안내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시하는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8. 전자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별도의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받지 않으며,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참가자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2.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대상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보증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번호를 집계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나라장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에 따릅니다.

7.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다음 비율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참가자격 및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용비율 = {(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 본 공사의 A값은 3,699,664원이며, 세부내역은 제8항과 같습니다.

7.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자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등 참가자격 확인서류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확인서류

다. 붙임 2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각서

라. 붙임 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마. 그 밖에 계약체결 및 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7.6.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및 법정경비의 반영·정산

8.1. 본 공사의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289,519원 382,536원 38,042원 185,228원 2,804,339원 0원 0원 3,699,664원

8.2.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위 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률 적용 등으로 조정하지 않고 공고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 산출내역서에도 동일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8.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8.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8.5.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액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정산대상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정산합니다.

8.6. 환경보전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그 밖의 법정 정산항목은 관계 법령 및 해당 비용의 사용·정산기준에 따릅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9.2.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등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9.3.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업체 대표자를 겸임하고 해당 업체들이 동일 공고에 함께 참가하는 등 동일인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무효로 처리합니다.

9.4.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의 유효 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10.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내역과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며, 관계 규정에서 정한 예외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합니다.

10.5.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급확인에 관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10.6.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 근로일수 신고 및 전자카드제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허용되는 모바일 방식의 이용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11.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11.1.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통보·승인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1.2.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일괄하도급, 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 및 그 밖의 불법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1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계약 대상자는 붙임 4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견적서에 해당 확약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1.4.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청구·지급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11.5. 하수급인 또는 장비·자재업체와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한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11.6.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5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 확인에 협조하여야 하며, 본인 몫 이외의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및 재해예방

12.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6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착공 전 공사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학생·교직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구역 구획, 출입통제, 안전표지 설치, 분진·소음 방지 및 낙하물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2.4.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및 화재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2.5.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체결한 기술지도계약에 따른 현장지도에 협조하고 지적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6. 사고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중지,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3. 공사이행 및 관급자재 관련 사항

13.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현장여건과 설계서를 확인하고, 공정표·시공계획·현장대리인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13.2. 관급자재의 인수, 보관, 설치 및 시운전은 설계서와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급자재 반입 시 수량, 규격 및 외관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13.3. 기초금액에는 설계내역서상 작업부산물 983,328원이 차감 반영되어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자는 관련 내역을 확인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3.4. 철거자재 및 작업부산물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종류·수량·반출방법 등을 협의한 후 설계서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설계내용과 실제 발생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3.5. 기존 냉매는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서는 안 되며, 시방서에 따라 냉매회수 등록업체를 통하여 적법하게 회수하여야 합니다.

13.6.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에 관한 증빙자료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7. 기존 배관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태 및 성능을 확인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사용이 곤란하거나 설계서와 다른 현장조건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3.8. 철거·설치 과정에서 훼손된 천장, 벽체, 바닥 등은 설계서와 계약조건에 따라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13.9.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기밀·누설시험, 진공시험, 배수시험 및 시운전 등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와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10. 수업 및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세부 작업일정과 공사구역을 공사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14.1.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14.2.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금품·향응·취업 제공 또는 알선을 요구하거나 약속 또는 수수하지 않을 것

나.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다. 부당한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 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14.3. 나라장터 전자견적서에 청렴계약 서약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4. 청렴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및 문의처

15.1. 견적서 제출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고문 및 첨부 시방서·설계내역서 등 설계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라.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사. 그 밖에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15.2. 관계 규정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적용하되, 개정규정의 부칙 및 적용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지세 납부 등 계약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4.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15.5. 문의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 천안공과대학 행정실 041-521-9022

나. 설계서 및 공사내용: 천안공과대학 행정실 041-521-9041

다. 나라장터 이용: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OOO주식회사 대표자 OOO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 공고문_천안공대 산학협력_노후 냉난방기 교체 기계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공고 제2026-63호
□ 공 사 명 :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산학협력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 공사 계약 견적 제출 공고를 합니다.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2026. 10.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분임재무관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3.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위반 시에 아래

4.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
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4 2 1 2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
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 1 - ․ 授受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
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2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2.10.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는 전문공사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시스템상 ‘입찰’ 또는 ‘낙찰’로 표시되는 사항

1.1. 공사명: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산학협력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1.2. 공사현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국립공주대학교 천안캠퍼

은 본 공고의 ‘견적서 제출’ 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의미합니다.

스 산학협력관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4. 공사내용: 기존 냉난방기 철거, 신규 냉난방기 설치 및 부대설비공사 1식
가. 기존 실내기·실외기 및 관련 배관 등의 철거

3.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냉매배관, 보온, 배관커버, 드레인배관 및 자동제어 관련 공사
마. 철거·설치에 따른 마감부분 원상복구, 기밀·누설시험, 진공시험 및 시운전

3.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력분야로 기계설비
공사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추가적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참조
1.5. 공사구분: 전문공사

3.3.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

1.6.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1.7. 공종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100%

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1.8. 공사금액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규사업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

기초금액
(D=B+C)

관급자재

추정금액
(A=D+E)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230,286,450원 94,007,720원

9,400,770원 103,408,490원 126,877,960원

도급자설치(E)

로 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공고일 이후의 신규사업자를 포함합니다.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관급자설치
0원

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3.5. 전자견적서는 나라장터에서 정한 이용자 등록 및 신원확인 절차를 완료한 대표자

※ 기초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며, 추정금액은 기초금액과 도급자설치 관급자
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 관급 냉난방기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구매하여 지급하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 자
체의 구매금액은 견적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설치 및 관련 공사비는 견적
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나. 기존 냉매 회수 및 철거자재 처리
다. 관급 냉난방기 실내기·실외기 설치

또는 적법하게 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자는 붙임 1의 서약 내
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견적서에 해당 서약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전
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3.7.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합니다.

2.1.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
목 및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3.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 3의 수의계약 체결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3.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2.4. 지역제한은 충청남도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2.6. 소액수의계약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 시방서와 설계내역서 등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2.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4.2. 견적서 제출자는 공사범위, 현장여건, 관급자재 설치조건 및 설계서의 내용을 충
분히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4.3. 설계서 및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 - 3 - - 4 - - 담당부서: 천안공과대학 행정실(시설팀)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나라장터의

  • 전화번호: 041-521-9041

4.4. 공고문 또는 설계서에 불명확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

예정가격 결정절차에 따릅니다.
7.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출 전에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의 오류·누
락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중 다음 비율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부터 참가자격 및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용비율 = {(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5.1. 견적서 제출기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 본 공사의 A값은 3,699,664원이며, 세부내역은 제8항과 같습니다.

  • 투찰개시: 2026. 10. 21. (수) 10:00

7.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

  • 투찰마감: 2026. 10. 27. (화) 10:00

정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5.2. 개찰일시: 2026. 10. 27. (화) 11:00
5.3. 개찰장소: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입찰집행관 PC
5.4.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경우, 또는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자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5.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투찰내역 등 관련 화면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7.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제출한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등 참가자격 확인서류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확인서류

그 규정에 따릅니다.
5.7. 전산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견적 제

다. 붙임 2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각서
라. 붙임 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출 또는 재안내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시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야 합니다.

마. 그 밖에 계약체결 및 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7.6.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물량내

5.8. 전자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별도의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받지 않으며,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참가자격에 따
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2.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대상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
다.
6.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보증 등 계약이행

8.

보험료 및 법정경비의 반영· 정산
8.1. 본 공사의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보험료 보험료 요양 보험료 289,519원 382,536원 38,042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0원 0원 3,699,664원 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 185,228원 2,804,339원

8.2.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위 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번호를 집계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 5 -

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률 적용 등으로
조정하지 않고 공고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 산출내역서에도 동일한

  • 6 -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급확인에 관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8.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10.6.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
른 퇴직공제 가입, 근로일수 신고 및 전자카드제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

준」 제19장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8.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다.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허용되는 모바일 방식의 이용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
다.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8.5.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11.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액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정산대상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정산합니다.

11.1.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통보·승인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8.6. 환경보전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그 밖의 법정 정산항목
은 관계 법령 및 해당 비용의 사용·정산기준에 따릅니다.

11.2.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일괄하도급, 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 및 그 밖의 불법
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1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계약 대상자는 붙임 4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견적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서에 해당 확약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
다.

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11.4.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청구·지급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9.2.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등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

처리하여야 합니다.
11.5. 하수급인 또는 장비·자재업체와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한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니다.
9.3.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업체 대표자를 겸임하고 해당 업체들이 동일 공고에 함께

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11.6.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5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참가하는 등 동일인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
계 규정에 따라 무효로 처리합니다.

니다.
11.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 확인에 협

9.4.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의 유효 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조하여야 하며, 본인 몫 이외의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니다.
12.

10.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안전· 보건 확보 및 재해예방

12.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적용 대상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6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착공
전 공사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10.2.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합의서와 노
무비 전용계좌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12.3. 학생·교직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구역 구획, 출입통제, 안전표

10.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
내역과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 설치, 분진·소음 방지 및 낙하물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2.4.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10.4.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및 화재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2.5.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

제외하며, 관계 규정에서 정한 예외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합니다.
10.5.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

자는 발주기관이 체결한 기술지도계약에 따른 현장지도에 협조하고 지적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7 - - 8 -

12.6. 사고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중지,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3.

다. 부당한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 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14.3. 나라장터 전자견적서에 청렴계약 서약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4. 청렴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

공사이행 및 관급자재 관련 사항

13.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현장여건과 설계서를 확인하고, 공정표·시공계획·현장대리
인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2. 관급자재의 인수, 보관, 설치 및 시운전은 설계서와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급자재 반입 시 수량, 규격 및 외관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13.3. 기초금액에는 설계내역서상 작업부산물 983,328원이 차감 반영되어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자는 관련 내역을 확인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3.4. 철거자재 및 작업부산물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종류·수량·반출방법 등을
협의한 후 설계서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설계내용과 실제 발생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3.5. 기존 냉매는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서는 안 되며, 시방서에 따라 냉매회수 등록업
체를 통하여 적법하게 회수하여야 합니다.
13.6.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에 관한
증빙자료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7. 기존 배관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태 및 성능을 확인하고 공사감독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사용이 곤란하거나 설계서와 다른 현장조건이 확인된 경
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합니다.
13.8. 철거·설치 과정에서 훼손된 천장, 벽체, 바닥 등은 설계서와 계약조건에 따라 원
상복구하여야 합니다.
13.9.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기밀·누설시험, 진공시험, 배수시험 및 시운전 등 필
요한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와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및 문의처

15.1. 견적서 제출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고문 및 첨부 시방서·설계내역서 등 설계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라.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사. 그 밖에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15.2. 관계 규정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적용하되, 개정규정의 부칙 및 적용
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지세 납부 등 계약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4.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15.5. 문의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 천안공과대학 행정실 041-521-9022
나. 설계서 및 공사내용: 천안공과대학 행정실 041-521-9041
다. 나라장터 이용: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3.10. 수업 및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세부 작업일정과 공사구역을 공사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
14.1.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14.

제가 적용됩니다.
14.2.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금품·향응·취업 제공 또는 알선을 요구하거나 약속 또는 수수하지 않을 것
나.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9 -

- 10 -

【붙임 】
2

【붙임1】 각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서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2026. . .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업체명 :
202 .

서약자 : ○○회사 .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분임재무관 귀하 - 11 - 대표자 :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분임재무관 귀하

  • 12 -

(인) <별표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
하는 자
③
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76조에 따라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
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
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기준에 미달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있는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

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3
◯

사실이 있는 자 ⑤

해당 중앙관서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12조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따른 수의계약 체
결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OOO주식회사 대표자 OOO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 14 - 【붙임 】

【붙임 】
3

4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산업기본법

「건설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

. ※ ( 1 18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15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PQ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

,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202 . . 서 약 자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회사 대표 ○○○ 인 - (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서약자 :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분임재무관 귀하 - 15 - .

○○회사 대표 ○○○ 인
(

) 수요기관장 귀하 - 16 -

===== 2. 공내역서(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산학협력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산학협력단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89,519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82,536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85,228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804,339 F: ((재료비+직노) * 3.11%)*1.2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8,042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8 B: 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F: 부가세포함 G:
A: S2 B: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산학협력단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산학협력단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01.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02.냉난방기철거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03.부대설비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04.작업부산물 B: C: D: 1 N: 0104 O: P: Q: 1 R: 2 S: T:
A: 0105 05.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5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산학협력단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01.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1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 B: 냉매배관제외 C: 식 D: 29 N: 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AB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AB7 AV: 4
A: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Φ12.7mm커버없음1m당 C: M D: 319 N: 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AB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AB6 AV: 5
A: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Φ15.88mm,커버없음1m당 C: M D: 319 N: 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AB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AB5 AV: 6
A: 룸컨트롤러세트용 B: 전선및전선관설치커버없음 C: M D: 261 N: 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88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889 AV: 14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 B: 전선및전선관설치커버없음 C: M D: 544 N: 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88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888 AV: 15
A: 실내기실외기간 B: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319 N: 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88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88B AV: 16
A: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B: Φ25mm~ C: M D: 406 N: 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99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990 AV: 17
A: 실외기 받침대 B: 싱글형실외기/높이조절용 C: 조 D: 27 N: 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E1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E13 AV: 19
A: 냉난방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 B: MDF/실내용 C: ㎡ D: 22 N: 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E1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E11 AV: 20
A: 냉난방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 B: 10A,12.70*13T C: ㎡ D: 6 N: 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E1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E16 AV: 21
A: 냉매가스 B: R-410A C: KG D: 81 N: 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E1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E17 AV: 22
N: 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E1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E14 AV: 23
A: [ 합
계 ] N: TOTAL
A: 0102 02.냉난방기철거공사 B: Q: 0102
A: 드레인배관 철거 B: D25 C: M D: 24 N: 507F9187DB86C696C1A33AA56A126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9187DB86C696C1A33AA56A126C AV: 25
A: 드레인배관 철거 B: D40 C: M D: 6 N: 507F9187DB86C696C1A33AA56A126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9187DB86C696C1A33AA56A126F AV: 26
A: 천장형 에에콘철거 B: 실내기 16kw 이하 (철거 및 운반, 포함) C: 대 D: 2 N: 507F218A46E1899986CD9C456B1D6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218A46E1899986CD9C456B1D67 AV: 27
A: 천장형 에에콘철거 B: 실외기 6 ~ 12kw 이하 (철거 및 운반, 포함) C: 대 D: 2 N: 507F218A46E1899986CD9C456B1D6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218A46E1899986CD9C456B1D66 AV: 28
A: 벽걸이형냉방기철거 B: 실내기 16kw 이하 (철거 및 운반, 포함) C: 대 D: 6 N: 507F218A46E1899986CD9C456B1D6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218A46E1899986CD9C456B1D60 AV: 34
A: 벽걸이형냉방기철거 B: 실외기 6 ~ 12kw 이하 (철거 및 운반, 포함) C: 대 D: 6 N: 507F218A46E1899986CD9C456B1D6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218A46E1899986CD9C456B1D6F AV: 35
A: 스탠드형냉난방기철거 B: 실내기 16kw 이하 (철거 및 운반, 포함) C: 대 D: 7 N: 507F218A46E1899986CD9C456B1D6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218A46E1899986CD9C456B1D6E AV: 36
A: 스탠드형냉난방기철거 B: 실내기 16kw 이하 (철거 및 운반, 포함) C: 대 D: 7 N: 507F218A46E1899986CD9C456B036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218A46E1899986CD9C456B0361 AV: 37
A: 배관 해체(동관) B: D15이하 C: M D: 36 N: 507F518ACEDF2296A6C3BF3508D26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518ACEDF2296A6C3BF3508D266 AV: 38
A: 배관 해체(동관) B: D20 C: M D: 4 N: 507F518ACEDF2296A6C3BF3508EC6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518ACEDF2296A6C3BF3508EC6D AV: 39
A: 배관 해체(동관) B: D25 C: M D: 6 N: 507F518ACEDF2296A6C3BF3508FD6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518ACEDF2296A6C3BF3508FD64 AV: 40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15 C: M D: 36 N: 507F518ACEDF2293D2647E9588BE6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518ACEDF2293D2647E9588BE64 AV: 42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20 C: M D: 4 N: 507F518ACEDF2293D2647E9588816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518ACEDF2293D2647E95888160 AV: 43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6 N: 507F518ACEDF2293D2647E9588936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518ACEDF2293D2647E95889367 AV: 44
M: N: 507F518ACEDF2293D2647E9588EB6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518ACEDF2293D2647E9588EB69 AV: 45
M: N: 507F518ACEDF2293D2647E9588EB6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518ACEDF2293D2647E9588EB69 AV: 45
M: N: 507F518ACEDF2293D2647E9588EB6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7F518ACEDF2293D2647E9588EB69 AV: 45
A: [ 합
계 ] N: TOTAL
A: 0103 03.부대설비공사 B: Q: 0103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2.4 N: 507F9187C9267C93A226C9B5A8FE6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7F9187C9267C93A226C9B5A8FE63 AV: 47
A: 흡음텍스 철거 B: C: M2 D: 3.2 N: 507F9187C9267C93A226C9B5A8FE6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7F9187C9267C93A226C9B5A8FE60 AV: 48
A: 흡음텍스 탈부착 B: C: M2 D: 24 N: 507F9187C9267C93A226C9B5A8FE6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7F9187C9267C93A226C9B5A8FE61 AV: 49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 B: D40*100A C: 개소 D: 27 N: 507F9187C9267C93A226C9B5A8ED6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7F9187C9267C93A226C9B5A8ED6B AV: 5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21 N: 507F118442557A9C8859F295BF366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7F118442557A9C8859F295BF3666 AV: 54
A: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B: 50T C: 대 D: 1 N: 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E1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ECE18EFA74E29878B07D2536F16DB00F0E10 AV: 56
A: 고소작업용스카이 B: 30T C: 대 D: 2 N: 5794C18D456C9B99B72558354E146D6152F76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94C18D456C9B99B72558354E146D6152F768 AV: 57
M: N: 5794C18D456C9B99B72558356A6E65BA9A195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94C18D456C9B99B72558356A6E65BA9A1955 AV: 58
M: N: 5794C18D456C9B99B72558356A6E65BA9A1B0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94C18D456C9B99B72558356A6E65BA9A1B0B AV: 59
M: N: 5794C18D45147A948E114265FA70658F79BD9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94C18D45147A948E114265FA70658F79BD9C AV: 6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04.작업부산물 B: Q: 0104
A: 고동 B: C: Kg D: 46 N: 5794D18FD289F0930D9278656BE26001FB270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94D18FD289F0930D9278656BE26001FB270D AV: 62
A: 고철 B: C: Kg D: 858 N: 5794D18FD289F0930D9278656BE26001FB267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94D18FD289F0930D9278656BE26001FB267D AV: 63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05.폐기물처리비 B: Q: 0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N: 50FC118E170973926B6E22452F476641D0EA0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FC118E170973926B6E22452F476641D0EA0C AV: 6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 N: 50FC118E170973926B6E22452F516FF8F6429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FC118E170973926B6E22452F516FF8F64294 AV: 66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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