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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049] 세교동 52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398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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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6(공고문)세교동 52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73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에 있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6. 10. 16.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업종분류번호 : 중간처리업(1253),수집․운반업(6728)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용 역 명

세교동 52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위 평택시 세교동 550번지 일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721ton(*과업지시서 참조)

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치

용역예정금액
금26,380,000원

기 초 금 액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금26,38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3,981,818원 2,398,182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용역을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
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2. 견적서 제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21.(수) 10:00 ~ 2026.10.23.[금) 10:00
나.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10.23.(금)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

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

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계약방식 :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전자입찰입니다.
6. 현장설명 : 없음 (설계서 열람 장소 : 수도계획과 김효겸 주무관 ☎ 031-8024-5422)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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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1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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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다.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부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
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9. 견적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는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11.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아.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12. 하도급사항 : 하도급 불가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과(☎ 031-8024-5131) 또는 수도계획과(☎ 031-8024-5422)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3.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
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부정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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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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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붙임1]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서약합니다.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3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4
◯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월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일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주 소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년 ] 아니오

5
◯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업체명 :
대표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 년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261016(공고문)세교동 52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5 계약상대자(확인인)

261016(공고문)세교동 52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월 일 (서명 또는 인) 6

===== 261016(과업지시서)세교동 52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세교동 52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1. 과업의 명칭

○ 세교동 52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세교동 52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등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용역업자에게 위탁처리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마련하여 용역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며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 다만, 발주청의 현장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4. 과업의 수행범위 및 내용

○ 대상 : 「세교동 52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 : 세교동 52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등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 처리량

  • 폐기물운반량 : 721ton (폐아스콘 472ton, 폐아스콘(파쇄물) 249ton)
  • 폐기물처리량 : 721ton (폐아스콘 472ton, 폐아스콘(파쇄물) 249ton)

※ 상기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5. 과업수행의 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평택시장을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2) 본 과업은 “갑”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하에 수행한다.

3)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5) “을”은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갑”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세부지침

1) “을”은 “갑”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와 일시에 관계없이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2) “을”은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을”은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을”은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3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덤프트럭․컨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 확보
  •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은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됨.
  • 차량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고,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100㎝이상, 세로50㎝이상의 흰색글씨로 표기하여야 함.
  • 자차대수 범위 내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용차하여 임시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 차량에 녹색으로 도색하지 않아도 되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100㎝이상, 세로50㎝이상 크기의 글씨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함.
  •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 하였음을 증명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확인서”를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폐기물 간이 인계서와 계량전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6의 2를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 처리기한 : 사업장폐기물은 3일 이내에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처리상황 기록 및 실적보고
(1) 처리상황 기록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1의 3 가목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1의3 나목 “별지 제20호

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1의 3 라목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대장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최종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능력에 관한 확인서(조직, 장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2) 실적보고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월2회(15,30)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갑”에게 일일작업현황 및 주간인력․장비 투입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착수계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 내역서 ◦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8. 보안대책

○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보안사항관련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9.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방법

○ 과업 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방침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증․감사유 발생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 설계 적용된 중간처리운반거리(L=20㎞)가 실제 적용된 운반거리와 상이할 경우

정산(단, 설계적용된 운반거리(L=20㎞) 이상일 경우 제외)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한다.
10. 기타사항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 “갑”의 지시사항 및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2) 공정표 작성

◦ “을”은 “갑”의 공사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3) 성과표 제출

◦ 성과품 내역(폐기물 반입 증명 2부,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을 제출한다.

◦ “을”은 준공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을”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을”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

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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