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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011]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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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부산경남본부 차량처 박근호

(☎ 051-440-289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327,030,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297,300,000
29,730,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49 가야차량사업소
공사개요
○ 목적

  • 가야차량사업소 입고 신조 디젤기관차 정비를 위한 작업대 개량

○ 공사개요
  • 신조 디젤기관차 정비용 작업대 개량

구분
개소
비고
피트연장
2

중간작업대 난간 개량(22m)
5

전두부 작업대 신설
3

무빙플레이트 신설(4m)
4

기타 작업대 개량(식)
1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0. 10:00 ~ 2026.10.22. 10:00
개찰일시
2026.10.22.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부산경남본부 차량처 박근호(☎ 051-440-289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관련법령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공 고 명 :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
< 자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유 의 사 항 >

⊙ 공사․평가 관련 : 부산경남본부 차량처 박근호
(☎ 051-440-289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국 철 도 공 사 (긴급)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설 계 금 액 16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327,030,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297,300,000
29,730,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 사 현

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49 가야차량사업소
○ 목적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가야차량사업소 입고 신조 디젤기관차 정비를 위한 작업대 개량

○ 공사개요
  • 신조 디젤기관차 정비용 작업대 개량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공 사 개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요

구분
피트연장
중간작업대 난간 개량(22m)
전두부 작업대 신설
무빙플레이트 신설(4m)
기타 작업대 개량(식)

개소
2
5
3
4
1

비고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0. 10:00 ~ 2026.10.22. 10:00
개

찰 일 시 2026.10.22.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제출을 대신합니다.)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4. 개찰 및 계약 방식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부산경남본부 차량처 박근호(☎ 051-440-289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제출하여야 합니다.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레일휘슬」 운영 안내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끝.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수 있습니다.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1 동의서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ㅇ 업 체 명 :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ㅇ 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소 :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설계서.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RNA-26-016 공 사 명 :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

설
계
서

차량처장 담당자 설비팀장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차량처 2026년도 공사코드 : KR-RNA-26-016 공 사 명 :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개량 기타공사

설
계
서

차량처장 담당자 설비팀장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차량처 2026년도 공사코드 : KR-RNA-26-016 인 가 :

공사명 :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

설
계
서

KR-RNA-26-016

(회
계)

예산관리센터 ) 5000533 예산과목 ) 12020302 세금구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4 ) 2. 공 사 시 방 서 ( 5 ) 3. 예 정 공 정 표 ( 56 ) 4. 설계예산내역서 ( 57 ) 5. 공종별예산조서 ( 58 ) 6. 공 종 별 내 역 서(별 첨) ( 59 ) 7. 안전계약특수조건 ( 61 ) 8-1. 안전보건수준평가 ( 81 ) 8-2. 안전관리능력평가 ( 87 ) 9.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92 ) 10.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 조치

( 96 ) 11. 사고·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 96 )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2-5번지 일대 (가야차량사업소내)

3. 목
적 : 부산경남본부 가야차량사업소 신조디젤기관차 15량 도입에 따라 정비시설의 안전성과 작업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선 및 작업대 개량을 목적으로 한다.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5. 공사개요 : 피트연장(2개선), 중간작업대 난간대 개량(22mx5개소), 창닦이작업대신설(3개소), 무빙플레이트신설(4mx4개소)

상부작업대 전두부 안전난간대 개량 (3.5mx10개소), 윤활유공급장치 이설, 전차대원형난간대보수 및 기타

6. 입찰방법 및 자격

가. 입찰방법 : 지역제한경쟁,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입찰공고 ⇨ 입찰 ⇨ 낙찰예정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 계약체결

1) 관련근거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2항 제23호

나. 자격요건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1)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2)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점수 “B등급 70점 이상”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61점 이상”인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방법 및 관련 서류는 7-1 및 7-2 항목 참조)

2. 공 사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하기 특별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의 개별적인 사항 및 특별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

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첨부생략) 및 한국철도공사 공사·용역관리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 현장대리인 및 보조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2. 공사 기록사진

도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수 전 사진 120×80mm 각 2 부

칼
라

착수 전 및 준공사진은 동일 장소, 동일 방향에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80mm 각 2 부

칼
라

주요공정사진 120×80mm 각 2 부

칼
라

특히 육안 불가능 개소 3.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행 중

안전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의 민, 형사 상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하며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환경관련 등) 및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가. 책임자 선임 :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있으며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기계, 기구 및 설비, 법 제35조의 보호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월별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고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대한사항 라. 열차운행선 지장 공사 시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1) 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2)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3)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최초 운행열차 시각

(2)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3)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4)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상태 확인 등

다) 작업현장 준비, 안전조치 실태 확인

(1)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 배치 여부

(2) 열차감시자, 안전요원 배치 여부

(3) 무전기, 호루라기 손전등(적색등) 등의 휴대 상태

(4) 단전조치 후 작업 양단에 접지걸이 설치 상태 여부

(5) 보호설비 설치 상태(안전망 등)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1) 지시위반자 Yellow Card 발부 등 제재 조치

(2)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 촉구

(3) 작업 협의 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나) 작업 진척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 인접역장, 관계사업소에게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역장, 사업소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의뢰

3) 공사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가) 감독자와 시공책임자, 사업소 입회자 합동점검 시행

(1)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의 여부

(2) 장비, 자재,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3) 전차선변에서 전차선에 지장을 줄 위험 물체가 있는지 여부

(4) 접지걸이 철거 여부

(5) 작업종료의 내용을 관계 역, 사업소에 통보

나) 최초열차 운행 시 이상 여부 확인 - 감독자, 시공책임자, 사업소 입회자 합동 체크

(1)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 변위 발생 여부 확인

(2) 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 여부 확인

(3) 이상 발생시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전통보 및 인접역장에게 열차운행 안전조치 의뢰

다) 당일 작업내용 등 인수인계 철저 이행

(1) 감독자, 입회자 교대 시 상호 인수인계 상세히 이행

-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작업과정의 문제점, 애로사항, 특히 주의할 사항

- 부득이 임시조치를 한 시설물 여부

(2) 주요 인수인계 내용을 감독자, 작업일지에 기록

(3) 관계 책임자(소속장)에게 보고 이행

(4) 일정기간 공사 일시중단 후 재시공 작업 시 조치사항

  • 감독자는 시공회사 책임자로 하여금 반드시 작업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주지시켜 임의로 작업하는

것을 사전예방

  • 재시공 작업 시 감독자는 반드시 입회하여 준수사항을 확인 점검

(5) 공사시행 도중 이례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인접역장, 사업소에 상세히 보고

․ 통화자 쌍방 간 통보시각, 내용, 직위, 성명 등 기록유지

․ 통화 시에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전달 정확 여부 확인

-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이행 ․ 열차운행 임시 중지 또는 임시 서행 ․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준수 여부 감시

  •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 요구 또는 필요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조치 이행

마.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 한계선내의 방치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토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현장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물량차이가 발생할 때

다. 골재원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라. 운반거리가 현장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재활용폐기물운반:30km, 최종폐기물운반:30km)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설계서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 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중요도에 따라 설계변경 이나 준공증감을 하여야 한다.

6. 품질 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 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기성, 준공 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7. 뒷정리 및 원상복구

가.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8.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서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9. 재료 가. 재료일반

공사용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합니다.)

2)“건설기술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기계설비의 경우)에서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

3)“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나.“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다. 재료의 공급이 안되거나 단종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검사(육안검사, 시험성적서 등)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마.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책임

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0. 친환경상품 구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

야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 중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기술자 및 인부에게 관련법에 의거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중 주변시설물의 오․파손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훼손즉시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다. 본 공사 중 불명확한 점이나 의문점이 생길시 도급자 단독시공을 금하고 감독자와 상호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설 계 자 : 본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을 설계한 자를 칭한다.

2)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3) 감 독 원 : 공사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6)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7)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계변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8.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9.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공 사 일 반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2. 기존 난간대 및 구조물 철거공사

2.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철거공법과 작업내용 등을 구체적 계획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2.2 철거공사에 뒤이어 설치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설치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3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4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2.5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2.6 철거잔재 중에서 발주처에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다.

2.7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8 철거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등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9 인접선으로 열차 운행 및 차량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승인된 작업장 외에 임의작업을 하지 않는다.

2.10 철거공사 시 인접선과 작업장소 구분이 가능하도록 안전휀스(안전띠) 등을 설치한다.

2.11 작업완료 후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장 주변 및 상부작업대 위험 요소를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는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한다.

3. 강구조공사 3.1 적용범위 및 공법선정

3.1.1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3.1.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3.1.3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3.2 시공자의 품질관리

3.2.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2.2 시공자는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3 운송 및 보관

3.3.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3.2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3.3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3.3.4 강재는 현장에 반입 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3.5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3.4 현도

3.4.1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4.2 마킹용 형판 및 띠철은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가공기(CNC)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판 및 띠철의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3.4.3 줄자 대조는 공장 제작용 기준 줄자와 공사 현장을 기준 줄자의 대조를 실시하고,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마킹(금긋기)

3.5.1 마킹을 할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강도강 및 휨 가공하는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5.2 주요 부재의 강판에 마킹할 때에는 펀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5.3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최정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5.4 강재의 마킹

가. 강판에는 공사번호와 현도 목록에 따른 정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나. 강판 절단이나 형강 절단 등, 외형 절단을 선행하는 부재는 미리 부재 모양별로 마킹기준을 정해야 한다.

3.5.5 형강의 기준선

형강의 기준선은 아래의 표 따른다. 형강의 기준선은 형강을 절단 등의 가공 작업 시에 가공 치수 기입을 위하여 사용한다.

3.6 절단

3.6.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3.6.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3.6.3 절단할 강재의 표면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후 절단해야 한다.

3.6.4 용접선의 교차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축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 따기를 할 경우에는 10mm 이상 둥글게 해야 한다.

3.6.5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3.6.6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가스절단 및 가스 가공한 강판의 허용오차는 KS B 0428에 따른다.

3.6.7 채움재, 띠철, 형강, 판 두께 13mm 이하의 연결판, 보강재 등은 전단 절단할 수 있다. 전단가공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6에 따른다. 절단선 부위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상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깎아 내거나 또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6.8 가스절단면은 절단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만일 허용치를 초과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정기나 또는 열간 가공으로 교정, 처리해야 한다. 열간가공 교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6.9 불합격된 용접부재 모재의 결합부는 백가우징, 기계연마 또는 치핑과 그라인더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우징 표면의 탄소침전물 등은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한다.

3.6.10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7 구멍뚫기

3.7.1 구멍뚫기는 소정의 지름으로 정확하게 뚫어야 하되,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용하여 마무리 해야 한다. 가조립하기 이전에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을 때에는 형판 또는 자동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3.7.2 판 두께 13mm 이하에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 뚫기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3.7.3 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KDS 14 31 25(4.1.1.10)에 따른다.

3.7.4 제작 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mm 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 연단 거리의 오차는 ±2mm 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구멍 간 허용오차는 ±0.5mm 이하로 한다.

3.8 조립

3.8.1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싴다. 필릿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며, 맞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뒤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다.

3.8.2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3.8.3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지지재를 사용할 수 있은나 임시지지재는 가급적 모재에 붙이는 것을 피한다. 부득이 임시지지재의 임시용접으로 인하여 모재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KCS 14 31 20(3.12)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3.8.4 부재의 취급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불필요한 망치의 타격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망치를 사용할 경우 간접 타격법으로 모재를 보호해야 한다.

3.8.5 부재의 조립은 용접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역변형이나 구속을 실시하며 용접에 의한 수축량을 감안하여 완성 시 치수, 모양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6 본 용접을 할 조립부는 기름, 먼지, 수분 등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9 용접

3.9.1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9.2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9.3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9.4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9.5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를 해야 한다.

3.9.6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고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9.7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9.8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하고, 아크 발생은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3.9.9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한다.

3.9.10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 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0 기타

3.10.1 구조물 반입시 통로가 협소하므로 시설물 파손없이 반입할 수 있도록 작업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10.2 인접 정비선에 열차 통행 및 정비를 시행 중으로 안전한 작업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4. 앵커볼트공사 4.1 일반사항

4.1.1 이 시방서는 주입형 앵커의 사용재료 선정, 시공방법 및 양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1.2 앵커의 형식을 변경해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콘크리트 앵커의 시방기준에 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4.2 품질기준

4.2.1 앵커의 성적서는 정해진 시험 절차에 따른 공인 인증기관의 성적서가 있어야 한다.

4.2.2 습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수분에서의 사용이 인증된 케미컬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2.3 대부분의 후시공의 경우 염화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부식에 대한 케미컬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2.4 케미컬 앵커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설계서 상에서 검토한 케미컬의 종류, 설치 깊이, 앵커 직경 등에
맞춰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4.2.5 고온이나 진동하중 하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 져야 한다.

4.2.6 시공 전 사전에 샘플시공을 통하여 소정의 필요강도가 발휘되는지를 필히 확인한 후 본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며, 필요강도가 발휘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3 시공순서

천공 구멍이 깊은 경우 레진 주입 시 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며, 시공 순서는 아래에 따르되, 설치 시 아래의 표에 제시된 온도에 따른 경화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3.1 코어비트를 선택하여 원하는 깊이만큼 천공하여 구멍을 만든다. 천공된 구멍은 먼지 제거기와 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4.3.2 케미컬 레진을 주입장비에 장착시키고 천공된 구멍 안쪽부터 주입기를 당겨 적정량을 주입한다.

(처음 빠져 나오는 케미칼 레진은 사용하지 않는다)

4.3.3 천공 구멍이 깊은 경우 케미컬 레진 주입 시 공기가 혼입되지 않게 주입기 앞에 별도의 장치를 거치한다.

4.3.4 케미컬 레진 주입 후 표2의 모재의 온도에 따른 작업 가능시간 내에 앵커 롯드를 손 등으로 돌리면서 끝까지 밀어 넣는다.

4.3.5 경화시간이 지나고 H-Beam을 설치해야 한다.

4.3.6 콘크리트가 수분을 가지고 있거나, 코어비트로 천공된 구멍인 경우 사용 가능한 제품(습식용 케미컬)을 선택한다.

모재의 온도 작업 가능 시간 완전 경화(tcure) -5℃ 4 시간 2 시간 0℃ 3 시간 50 시간 10℃ 2 시간 24 시간 20℃ 30 분 12 시간 30℃ 20 분 8 시간 40℃ 12 분 4 시간

부착식 주입형 앵커 설치 시 온도에 따른 경화시간

5. 금속공사(안전설비) 5.1. 작업대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5.1.1 작업대에서 작업 중 작업대 하부로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것으로 견고하고 빈틈없이 설치한다.

5.1.2 발끝막이판 설치시 최대한 상부작업대 바닥과 밀착시켜 용접하도록 한다.(바닥과 발끝막이판 간격 10cm이내)

5.2. 작업대 안전난간 및 출입문

5.2.1 작업대에서 차량 이동용 출입문을 설치하여 작업자 출입 용이 및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출입문이 작동이 원활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2.2 출입문 및 안전난간은 외부에서 제작 및 작동시험을 하고 현장에서 용접조립 작업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5.2.3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출입문 설치하고 반드시 출입문 설치시 쇄정장치를 설치한다.

5.2.4 미닫이 출입문 및 고정난간대 하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5.2.5 안전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5.3. 작업대 이동통로 상판(바닥)

5.3.1 작업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단차가 없이 설치한다.

5.3.2 상판 이음매 끝부분은 견고하게 용접하여 들뜸이 없어야 한다.

5.3.3 작업자 하중에 의하여 무빙플레이트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 3 장
공 사 특 별

1. 무빙플레이트 설치공사 1) 일반사항

무빙플레이트는 상부작업대와 철도차량 지붕 사이에 형성되는 간격으로 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유압식 실린더에 의한

슬라이딩식으로 작동하는 무빙플레이트 제작 및 설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장비사양 ․ 장 비 명 : 무빙플레이트

․ 규
격 : 1,000 × W4,000

․ 대
수 : 4 EA

3) 제작 및 설치

3.1 무빙플레이트의 슬라이딩 작동은 유압실린더에 의해 정밀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무빙플레이트의 하부에 폭방향으로 가이드레일을 설치하여 구조물의 수직 브라켓트에 설치한 가이드 롤러의 상면을 따라 이동하도록 제작하여 무빙플레이트가 비틀리거나 휘어져도 슬라이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2 무빙플레이트의 하부에 보조 가이드 레일과 보조 받침 로울러를 설치하여 무빙플레이트에 가해지는 하중을 보조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작업자의 하중과 정비기계의 무거운 중량에 의하여 무빙플레이트의 변형과 뒤틀림이 방지되어야 한다.

3.3 철도차량의 길이와 높이에 대응되게 철로를 사이의 좌우에 설치된 벽체구조물 사이의 상단 내측에 수평으로 설치된 고정 작업대의 하부에 수평 설치되어 유압식 실린더에 의해 가이드 레일바와 가이드 롤러를 매개로 슬라이딩되어 입출되는 무빙플레이트에 있어서, 가이드 레일바는 무빙플레이트의 양측 저부에 폭방향으로 횡설되고 벽체구조물의 수직 브라켓트에 직교되는 고정축에 수평으로 축설된 가이드 롤러의 외면 홈을 따라 이동하도록 설치되어 유압식 실린더에 의해 고정식 플레이트의 내부로 이동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4 무빙플레이트의 내측 하부에 보조 가이드 레일바가 설치되고 그 하부의 구조물에는 보조 받침로울러가 설치되어 보조 가이드 레일바가 보조 받침로울러를 따라 이동하게 함으로써 무빙플레이트를 보조적으로 지지하는 무빙플레이트가 작업자나 정비기계의 하중에 의해 내측이 휘어지거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무빙플레이트 작동은 유압을 이용하여 다양한 토크와 스피드를 발생시켜 정밀제어가 가능한 유압식 실린더로 하여야 한다.

3.6 유압식 실린더의 작동으로 무빙플레이트가 작업대의 하부에서 슬라이딩되어 나오게 되고 철도차량의 폭에 맞춰 설정된 유압식 실린더의 작동에 의해 가변 조절되어 철도차량이 부딪히지 않는 위치에 정지되어야 한다.

3.7 무빙플레이트는 가이드 레일바와 가이드 롤러에 의하여 원활하게 슬라이딩되는 가이드 레일바는 무빙플레이트의 하부에 돌출되게 설치되고 가이드 레일바가 활주하는 가이드 롤러는 벽체구조물의 수직브라켓트에 직교되는 고정축에 수평으로 설치 및 가이드 레일바가 가이드롤러의 외면홈을 따라 유연하게 슬라이딩 되어야 한다.

3.8 무빙플레이트간의 단차 발생이 높낮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수직브카켓트에 높이조정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무빙플레이트는 작업대의 하부에 수평으로 설치되어 가이드 레일과의 허용오차를 0.5mm 이내로 하여 무빙플레이트에서 작업자의 이동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10 무빙플레이트는 차량별로 슬라이딩 거리 조정이 되어야 한다.

3.11 무빙플레이트 제어방식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작 방법을 선택한다.

3.12 무빙플레이트의 오동작으로 열차 사고가 우려되므로 오동작시는 경고등(싸이렌 등) 기관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대 양쪽 끝에 경보설비를 설치한다.

3.13 무빙플레이트는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 색상은 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14 무빙플레이트 제어반 제작은 승인된 제작도면과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거 내구성이 충분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15 수급인은 제작승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제작한다.

3.16 제어반은 가능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17 제어반을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는 전면 및 몸체 Steel 2.3t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18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 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9 도어를 열었을 때 작업자가 충전부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20 제어반에 회로도를 넣을 수 있는 홀더를 부착하고 해당 회로도를 삽입해야 한다.

2. 창닦이 작업대 설치공사 1) 일반사항

철도차량의 전면 유리 및 전두부 외장부에 대한 세척·점검·정비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압식 실린더를 이용한 도개식 작업대의 제작, 설치 등에 적용한다

2) 장비사양 ․ 장 비 명 : 창닦이작업대

․ 규
격 : 3.500 × W800

․ 대
수 : 3 EA

3) 기본원칙

3.1 작업대의 규격, 승강 높이, 작업 범위 및 설치 위치는 대상 철도차량과 설치 현장을 실측하여 결정한다.

3.2 제작자는 제작 전에 작업대 상세도, 유압회로도, 전기제어도 등 장비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작업대는 작업자, 공구 및 작업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4 작업대의 작동 중 철도차량 및 주변 시설물과 간섭하거나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3.5 승인된 도면과 현장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4) 제작 및 설치 4.1 본체프레임

4.1.1 본체 프레임은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1.2 반복되는 승강운전 및 편심하중에 의하여 과도한 변형, 진동 또는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1.3 주요 구조부의 접합은 용접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분해 및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고장력볼트 접합으로 할 수 있다.

4.1.4 용접부는 균열, 기공, 언더컷 및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1.5 날카로운 모서리와 돌출부는 제거하거나 둥글게 가공하여 작업자의 부상을 방지한다.

4.2 작업발판

4.2.1 작업발판은 차량 전면 유리 및 전두부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한다.

4.2.2 바닥은 물, 세척액 및 기름이 묻은 상태에서도 미끄럼이 적은 체크플레이트 또는 동등 이상의 미끄럼 방지 재료를 사용한다.

4.2.3 작업발판에는 세척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 또는 배수경사를 설치한다.

4.2.4 차량과 접하는 부분에는 차량 외장재와 유리를 손상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 손상을 방지한다

4.2.5 작업발판과 차량 사이의 간격은 작업 안전성과 차량 운행한계를 고려하여 현장실측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4.3 안전난간

4.3.1 작업발판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4.3.2 안전난간은 상부난간, 중간난간 및 발끝막이판으로 구성한다.

4.3.3 출입부에는 자동 또는 수동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문을 설치한다.

4.3.4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작업대가 승강하지 않도록 인터록을 설치한다.

4.3.5 난간은 작업하중과 작업자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4.4 유압장치

4.4.1 유압장치는 정격하중 상태에서 작업대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승강시킬 수 있어야 한다.

4.4.2 유압실린더, 펌프, 밸브, 호스 및 배관은 정격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4.4.3 유압호스 파손 또는 압력 저하 시 작업대가 급격히 하강하지 않도록 유량제어밸브, 파열방지밸브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4.4.4 유압배관은 외부 충격과 차량 이동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4.5 유압유 누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4.4.6 유지관리 시 작업대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기계식 안전핀 또는 안전스토퍼를 설치한다.

4.5 제어장치

4.5.1 조작반에는 상승, 하강, 정지 및 비상정지 기능을 설치한다.

4.5.2 조작버튼은 기능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과 작동 방향을 표시한다.

4.5.3 작업대 상부와 지상에서 비상정지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위치에 비상정지 버튼을 설치한다.

4.5.4 상·하한 위치에는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여 허용범위를 초과한 승강을 방지한다.

4.5.5 과부하, 모터 과열 및 전기적 이상 발생 시 자동으로 운전을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4.5.6 정전 또는 고장 발생 시 작업대를 안전하게 하강시킬 수 있는 비상하강장치를 설치한다.

4.5.7 전기설비는 습기와 세척수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4.5.8 금속제 본체 및 전기기기는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접지한다.

4.6 안전 및 인터록

4.6.1 차량이 작업 위치에 정확히 정차하지 않은 경우 작업대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량 위치확인장치 또는 운전절차를 마련한다.

4.6.2 작업대가 원위치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경보 또는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

4.6.3 작업대 작동 시 경광등 또는 경보음을 작동시켜 주변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6.4 출입문 개방, 과부하, 상·하한 초과 및 비상정지 작동 시 작업대의 승강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4.6.5 작업대에는 정격하중, 최대 탑승인원, 운전방법 및 주요 안전수칙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한다.

4.6.6 작업발판과 차량 사이에는 끼임 및 충돌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4.6.7 작업구역 주변에는 차량 접근 및 제3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표지와 통제시설을 설치한다.

4.7 도장 및 마감

4.7.1 강재 표면은 녹, 기름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방청처리하고 내구성 있는 도장으로 마감한다.

4.7.2 작업자의 주의가 필요한 모서리, 이동부 및 위험부는 안전표시 색상으로 구분한다.

4.7.3 도장 색상 및 범위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8 설치

4.8.1 설치 위치와 높이는 대상 차량의 전두부 형상, 전면창 높이 및 현장 선로 조건을 실측하여 결정한다.

4.8.2 기초 및 앵커볼트는 작업대의 자중, 정격하중, 동적하중 및 작동 시 발생하는 진동에 안전하도록 설치한다.

4.8.3 작업대는 수평 및 수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후 고정한다.

4.8.4 레일, 차량한계, 전차선 및 주변 설비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8.5 설치 중 기존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손상된 부분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한다.

4.8.6 설치 완료 후 볼트 체결상태, 용접부, 유압배관, 전기배선 및 접지상태를 점검한다.

5. 특기사항

5.1 작업대의 최종 높이와 승강 범위는 현장 및 대상 차량을 실측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2 제작 및 설치 전 제작상세도와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산업안전 기준, 기계·전기설비 기준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4 제작자는 설치 완료 후 관리자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운전방법, 비상조치 및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창닦이용 작업대 설치를 위한 중간작업대 단부 연장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철도차량 창닦이 작업대 설치를 위한 기존 중간작업대의 철골구조 연장, 체크플레이트 바닥 설치 및 기존 철제계단 이설공사에 적용한다. 공사범위는 기존 구조물 조사, 철골 제작·설치, 바닥판 설치, 안전난간 설치, 기존 철제계단 철거·이설, 도장 및 등을 포함한다. 작업대의 연장 범위, 높이 및 설치 위치는 대상 차량과 현장을 실측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비사양 ․ 장 비 명 : 중간작업대 단부 연장공사

․ 규
격 : 설계도서참조

3) 기본원칙

3.1 기존 작업대의 철골부재, 접합부, 바닥판, 기초 및 부식상태를 조사하여 연장구조의 접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3.2 연장 작업대는 기존 작업대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고 접속부에 단차, 틈 또는 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 연장구조는 기존 작업대 및 기초에 과도한 하중이나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3.4 작업대와 계단은 철도차량의 입·출고, 차량한계 및 창닦이 작업대의 작동범위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5 기존 구조체의 강도가 부족한 경우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강한다.

3.6 공사 중 작업대의 개방부에는 임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3.7 기존 철제계단은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식·변형 또는 손상된 부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4) 제작 및 설치

4.1 철골부재의 재질과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2 철골은 균열, 심한 부식, 휨 및 기타 구조적 결함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4.3 연장 철골은 기존 구조물의 주요 구조부에 용접 또는 고장력볼트로 견고하게 접합한다.

4.4 현장접합부에는 필요한 보강판, 브래킷 및 스티프너를 설치하여 하중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4.5 철골 설치 후 수직·수평, 처짐 및 접합상태를 확인한다.

4.6 용접부는 충분한 용입과 목두께를 확보하고 균열, 기공, 언더컷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7 볼트접합부에는 풀림방지 조치를 적용하고 필요한 체결력을 확보한다.

4.8 연장 작업대 바닥은 미끄럼 방지용 철제 체크플레이트로 설치한다.

4.9 체크플레이트는 처짐, 진동 및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부 철골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4.10 판재의 접합부는 단차와 날카로운 돌출부가 없도록 하고, 기존 작업대 바닥과 평탄하게 연결한다.

4.11 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탈착이 필요한 부분은 볼트접합으로 설치한다.

4.12 바닥판과 주변 구조 사이에는 공구나 부품이 낙하할 수 있는 과도한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13 기존 철제계단은 철거 전 규격, 경사, 고정상태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4.14 철거 시 계단이 전도 또는 낙하하지 않도록 임시로 지지한 후 순차적으로 해체한다.

4.15 이설 위치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과 차량 및 장비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한다.

4.16 계단 상부와 하부는 연장 작업대 및 기존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4.17 계단 디딤판은 미끄럼 방지구조로 하고 흔들림, 처짐 및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18 기존 난간과 손잡이는 재설치하되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보강한다.

4.19 계단과 작업대 접속부에는 단차, 틈 및 발이 걸릴 수 있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4.20 현장용접부, 절단부 및 도장 손상부는 기존과 동등 이상의 방청성능으로 보수한다.

4.21 철골기둥 하부에는 베이스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작업대의 하중이 기존 콘크리트 구조체에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4.22 베이스플레이트의 크기와 두께, 앵커볼트의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에 따른다.

4.23 베이스플레이트는 바닥 마감재가 아닌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견고하게 정착한다.

4.24 앵커 설치 전 기존 콘크리트의 두께, 강도, 철근 및 매립설비의 위치를 확인하며, 철근과 간섭될 경우 임의로 절단하지 않는다.

4.25 베이스플레이트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조정한 후 앵커볼트를 균등하게 체결하고, 하부에는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를 밀실하게충전한다.

4.26 기둥과 베이스플레이트는 승인된 상세도에 따라 용접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리브를 설치한다.

4.27 설치 완료 후 용접부, 앵커볼트 체결상태,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상태 및 기둥 수직도를 확인한다.

4.28 기존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강도 부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특기사항

5.1 철골 및 계단 제작 전에 대상 차량, 기존 작업대 및 창닦이 작업대의 설치 위치를 반드시 현장실측한다.

5.2 연장 작업대는 창닦이 작업대의 자중, 작동하중, 작업자 및 공구하중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한다.

5.3 기존 구조물과의 접합은 마감재나 바닥판이 아닌 주요 구조부재에 시행한다.

5.4 창닦이 작업대의 설치 및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5.5 기존 철제계단은 현장실측 후 이설하며, 부식 또는 변형된 부재를 그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5.6 공사 중 용접·절단작업에는 불티비산방지포, 소화기 및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5.7 설치 완료 후 작업대의 수평·수직, 처짐, 흔들림, 접합부, 바닥판, 계단 및 안전난간 상태를 확인한다.

5.8 실제 대상 차량과 창닦이 작업대를 기준으로 차량 간섭, 작업동선 및 작동범위를 확인한다.

5.9 검사 결과 변형, 흔들림, 단차 또는 간섭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10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구조검토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중간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중간작업대에 설치된 기존 안전난간을 철거하고 철도차량과 작업대 사이의 출입 및 정비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슬라이딩 방식의 안전난간문을 포함한 안전난간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중간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공사

․ 규
격 : 약22mx5개소

3) 기본원칙

3.1 시공자는 착공 전에 기존 난간, 작업대 구조, 차량한계, 배관·배선 및 주변 설비를 현장확인하여야 한다.

3.2 신설 난간의 위치, 높이, 형상 및 고정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3 신설 난간은 정비 철도차량의 입·출고 및 정비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차량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4 난간문의 설치 위치, 유효 개구폭, 높이 및 개폐 방향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대상 차량과 정비작업 동선을 현장 확인 후 결정한다.

3.5 제작자는 슬라이딩 난간문의 프레임, 가이드, 롤러, 잠금장치 및 고정방법을 표시한 제작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난간문은 개방 및 폐쇄 상태에서 철도차량, 작업자, 정비장비 및 주변 시설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7 난간문을 닫았을 때에는 고정식 안전난간과 동등한 높이, 구성 및 안전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8 철거 및 설치 작업은 작업선 사용계획과 차량 운행계획을 확인하고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3.9 안전난간은 작업자의 추락과 공구·자재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4) 제작 및 설치

4.1 슬라이딩 난간문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수직 프레임 및 발끝막이판으로 구성한다.

4.2 상부난간대의 높이는 작업발판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으로 한다.

4.3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 위치에 설치한다.

4.4 모든 난간 및 난간문에는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4.5 난간문은 닫힌 상태에서 상부난간대의 임의 지점에 임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4.6 난간문의 처짐, 흔들림 및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프레임과 가이드 부분을 충분히 보강한다.

4.7 난간문의 모서리와 단부에는 마감캡을 설치하고 작업자가 다칠 수 있는 돌출부와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한다.

4.8 슬라이딩 난간문은 정비작업자의 통행과 대차·공구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바닥 돌출물이 없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4.9 문은 상부행거식 또는 측면가이드식으로 설치하며, 부득이하게 하부가이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과의 돌출을 최소화 한다.

4.10 롤러와 가이드레일은 난간문의 자중과 반복적인 개폐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4.11 롤러는 원활하게 작동하고 소음과 진동이 적으며, 이물질이나 경미한 변형으로 쉽게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12 난간문의 상하부 또는 측면에는 롤러 이탈방지장치와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한다.

4.13 완전 개방 및 완전 폐쇄 위치에는 난간문의 충격과 이탈을 방지하는 스토퍼를 설치한다.

4.14 슬라이딩 난간문의 손잡이는 작업자가 안전한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15 난간문의 이동구간에는 손가락, 손 또는 신체가 끼이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간격을 확보하거나 끼임방지 커버를 설치한다.

4.16 문을 닫을 때 작업자를 충격하거나 협착하지 않도록 과도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4.17 난간문 프레임과 고정 난간의 재질 및 마감은 서로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4.18 난간문의 제작 치수는 현장실측 결과와 감독관이 승인한 제작상세도에 따른다.

4.19 난간문 지지대와 가이드레일은 기존 작업대의 주요 구조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4.20 바닥판만으로 지지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부 프레임에 직접 고정하거나 별도의 보강재를 설치한다.

4.21 난간문은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설치하고 전체 구간에서 걸림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조정한다.

4.22 난간문 개폐 시 차량한계 및 정비작업 공간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4.23 용접부, 절단부 및 현장에서 손상된 방청층은 기존과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보수한다.

5) 특기사항

5.1 철거 및 용접·절단 작업 시 차량, 레일, 배관, 배선과 주변 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화기작업 구간에는 불티비산방지포, 소화기 및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5.2 용접부는 슬래그와 스패터를 제거하고 매끄럽게 연마하며, 절단부와 손상된 방청층은 기존과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보수한다.

5.3 도장 색상과 마감방법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안전식별이 필요한 부분은 지정된 안전색으로 마감한다.

5.4 설치 완료 후 난간의 높이, 부재 간격, 고정상태, 용접상태, 구조적 흔들림, 난간문 작동상태 및 차량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5 검사 결과 변형, 흔들림, 잠금불량, 작동불량 또는 차량 간섭이 확인된 경우 즉시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6 본 특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한국산업표준, 철도시설 관리기관의 안전관리규정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상부작업대 전두부 안전난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철도차량 상부의 수리·점검 및 보수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작업대에 설치되는 전두부 회전형 안전난간의

제작, 설치에 적용한다. 상부작업대 전두부 안전난간은 작업자가 철도차량 상부에 올라가 수리·점검·보수작업을 수행할 때 차량

전두부 측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를 말한다. 안전난간은 평상시 차량의 입·출고와 정비작업에 간섭되지 않는

위치에 수납되고, 차량 상부 작업 시 차량 전두부 방향으로 회전·전개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한다.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상부작업대 전두부 안전난간대 설치공사

․ 규
격 : 3.5mx10개소

3) 기본원칙

3.1 안전난간의 설치 위치, 회전반경, 난간 높이, 길이 및 설치위치는 대상 철도차량비시설을 현장확인하여 결정한다.

3.2 제작자는 설계도면과 현장실측 결과를 반영한 제작·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3.3 안전난간은 전개된 상태에서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수납된 상태에서는 철도차량의 입·출고 및 정비작업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4 안전난간의 회전부, 고정부 및 잠금장치는 반복 사용과 충격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제작한다.

3.5 기존 구조체의 강도가 부족한 경우 별도의 보강계획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작 및 설치

4.1 기존 난간의 구조와 고정상태를 확인한 후 주변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한다.

4.2 철거로 발생하는 개방부에는 즉시 임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4.3 용접·절단 시 불티비산방지포, 소화기 및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4.4 기존 앵커와 용접 잔재를 제거하고 손상된 구조체 및 도장면을 보수한다.

4.5 난간은 구조용 강관 또는 형강을 사용한다.

4.6 상부난간대는 차량 상부 작업면에서 900mm 이상으로 하고 중간난간대를 설치한다.

4.7 공구 또는 부품의 낙하 우려가 있는 경우 높이 100mm 이상의 발끝막이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낙하방지시설을 설치한다.

4.8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의 임의 지점에 임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도록 제작한다.

4.9 회전축, 베어링, 고정브래킷 및 체결부는 난간의 자중, 충격 및 반복작동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4.10 회전축에는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볼트에는 풀림방지조치를 적용한다.

4.11 난간의 끝부분은 마감캡으로 처리하거나 날카로운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도록 한다.

4.12 난간은 지정된 축을 중심으로 원활하게 회전하여 전개 및 수납할 수 있어야 한다.

4.13 급격한 회전이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균형추, 가스스프링 등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4.14 전개 및 수납 위치에는 각각 기계식 스토퍼와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4.15 잠금장치는 진동이나 충격으로 임의 해제되지 않는 안전구조로 한다.

4.16 회전부에는 손과 신체의 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간격 또는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4.17 조작손잡이는 작업자가 추락위험 구역에 진입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4.18 난간이 완전히 수납되지 않은 경우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4.19 대상 차량의 전두부 형상, 차량 높이, 정차위치 및 기존 작업대를 실측한 후 제작한다.

4.20 난간은 전개 및 수납 전 구간에서 차량과 주변 시설물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4.21 고정브래킷은 기존 작업대의 주요 구조부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22 기존 구조체의 강도가 부족한 경우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23 용접부는 결함이 없어야 하며 슬래그와 스패터를 제거하여 매끄럽게 마감한다.

4.24 강재는 방청처리 후 지정색으로 도장하고, 회전부와 끼임위험부에는 안전표시를 적용한다.

5) 특기사항

5.1 차량 상부 작업 전 난간의 완전 전개 및 잠금상태를 확인한다.

5.2 차량 이동 전 작업자의 하차와 난간의 완전 수납 및 잠금상태를 확인한다.

5.3 난간이 전개되지 않았거나 잠금장치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량 상부 작업을 금지한다.

5.4 난간 설치 완료 전까지 개방부의 임시 추락방지시설을 유지한다.

5.5 회전축, 잠금장치, 체결부 및 감지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5.6 변형, 균열, 과도한 흔들림 또는 작동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한다.

5.7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윤활유 공급장치 이설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철도차량 정비시설 내 기존 윤활유 공급장치의 철거, 재설치, 배관 연결 및 설치에 적용한다.

이설 대상은 펌프, 모터, 압력조절장치, 계량기, 밸브, 공급배관, 호스릴, 공급건 등 제어설비를 포함한다.

이설 위치와 배관 경로는 현장확인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공사는 산업안전보건, 소방 및 환경 관련 기준과 철도시설 관리기관의 안전규정에 따른다.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윤활유 공급장치 이설공사

․ 규
격 :

3) 기본원칙

3.1 이설 전 장치의 제작사, 형식, 용량, 공급압력, 전원, 배관규격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3.2 기존 설비의 상태를 감독관과 확인하고 철거 전 사진과 점검기록을 작성한다.

3.3 철거 전 전원과 공급밸브를 차단하고 잠금·표지 조치를 시행한다.

3.4 탱크, 펌프, 배관 및 호스 내부의 잔여 윤활유를 회수한 후 철거한다.

3.5 장비와 배관 분리부에는 식별표시와 마개를 설치하여 재설치 시 혼선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한다.

3.6 장비는 제작사가 지정한 인양지점을 이용하여 운반하며 충격, 변형 및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3.7 이설 후에는 기존 설비와 동등 이상의 공급압력, 유량 및 운전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제작 및 설치

4.1 장비는 점검, 급유 및 부품교체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과 작업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4.2 장비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운전진동에 견디도록 기초 또는 기존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4.3 윤활유 누출에 대비한 방유턱, 받이판 또는 동등 이상의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한다.

4.4 공급배관의 재질과 규격은 기존 설비와 동등 이상으로 하며, 가능한 짧고 굴곡이 적도록 설치한다.

4.5 배관에는 필요한 차단밸브, 역류방지밸브, 압력계, 여과기 및 드레인밸브를 설치한다.

4.6 배관의 자중과 진동이 펌프 및 계량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지대를 설치한다.

4.7 호스릴은 작업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고정하고, 공급건에는 누유방지장치와 거치대를 설치한다.

4.7 배관 설치 후 내부를 세척·플러싱하여 녹, 먼지, 수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4.8 전기배선은 기존 전원용량과 전압을 확인한 후 연결하고, 모터 회전방향 및 접지상태를 확인한다.

4.9 조작반에는 운전·정지장치, 과부하 보호장치 및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한다.

4.10 장비와 배관의 손상된 도장면은 방청처리 후 지정색으로 보수하고, 배관에는 유체명과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4.11 설치 완료 후 공급압력, 유량, 누유, 이상소음·진동, 계량기, 호스릴, 공급건 및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상태를 시험한다.

4.12 시험 중 누유, 압력저하 또는 작동불량이 확인된 경우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한다.

5) 특기사항

5.1 이설 위치와 배관 경로는 현장실측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5.2 장비와 배관의 분해·재조립은 제작사의 취급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5.3 기존 부품이 노후 또는 손상되어 재사용이 곤란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5.4 서로 다른 종류의 윤활유가 혼합되지 않도록 탱크, 배관, 호스 및 회수용기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5.5 윤활유가 바닥이나 배수시설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 시 즉시 회수·청소한다.

5.6 폐유, 오염된 흡착재 및 세척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5.7 시운전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고 기존 설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인한 후 인계한다.

5.8 이설 완료 후 운전방법, 비상조치 및 유지관리 방법을 관리자와 작업자에게 교육한다.

5.9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사 기준, 관계 법령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중간작업대 전두부 안전난간대 이설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철도차량 중간작업대에 설치된 기존 전두부 유압식 안전난간 1개소의 철거, 위치이동, 재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한다.

기존 안전난간 본체, 유압실린더, 유압배관, 작동장치, 잠금장치 및 제어설비는 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설 위치와 설치 높이는 대상 차량 및 기존 작업대를 현장실측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철도시설 관리기관의 안전규정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중간작업대 전두부 안전난간대 이설

․ 규
격 : 1개소

3) 기본원칙

3.1 철거 전 안전난간의 작동상태, 설치규격, 고정방법, 유압압력, 배관 및 제어상태를 확인하고 사진과 점검기록을 작성한다.

3.2 안전난간은 이설 전과 동등 이상의 구조강도, 작동범위 및 추락방지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이설 후 안전난간은 차량 전두부 정비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4 안전난간의 작동범위는 철도차량, 작업자 및 주변 설비와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5 기존 부품은 철거 및 운반 중 변형, 충격, 오염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3.6 재사용이 곤란한 부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4) 철거 및 설치

4.1 철거 전 유압장치의 전원과 공급압력을 차단하고 유압배관 내부의 잔압을 완전히 제거한 한다.

4.2 분리한 유압배관과 접속구에는 식별표시와 마개를 설치하여 오염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한다.

4.3 안전난간은 전도 또는 낙하하지 않도록 지지한 상태에서 고정볼트와 브래킷을 순차적으로 해체한다.

4.4 철거로 발생한 개방부에는 신설 위치의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4.5 안전난간은 지정된 이설 위치에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설치하고 기존 작업대의 주요 구조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4.6 기존 구조체의 강도가 부족하거나 고정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보강철물 및 고정브래킷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4.7 유압배관은 작동범위 내에서 꺾임, 당김, 비틀림 및 차량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8 유압호스가 연장되는 경우 기존 설비와 동등 이상의 내압·내유성 제품을 사용하고 접속부를 최소화한다.

4.9 배관 연결 후 적합한 유압유를 보충하고 내부 공기를 충분히 제거한다.

4.10 전기배선 및 감지장치는 기존 회로와 동일하게 연결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4.11 기존 위치의 앵커, 돌출 철물 및 용접 잔재는 제거하고 작업대 표면을 평탄하게 보수한다.

4.12 설치 완료 후 손상된 도장부와 용접부는 방청처리 후 기존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5) 특기사항

5.1 설치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상승·하강 또는 전개·수납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5.2 유압실린더, 호스, 밸브 및 연결부의 누유 여부를 확인한다.

5.3 안전난간의 작동속도, 정지위치, 작동범위 및 비정상적인 소음·진동 여부를 확인한다.

5.4 안전난간은 작동 및 정지상태에서 급격히 낙하하거나 임의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5.5 잠금장치, 스토퍼, 비상정지장치 및 위치감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5.6 난간기둥과 고정부의 흔들림, 처짐 및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5.7 실제 대상 차량을 정차시켜 차량과의 간섭, 작업공간 및 추락방지 범위를 확인한다.

5.8 차량 이동 전 안전난간이 원위치로 완전히 복귀하고 안전하게 고정되는지 확인한다.

5.9 누유, 압력저하, 작동불량 또는 차량 간섭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한다.

5.10 이설 완료 후 운전방법, 비상조치 및 유지관리 방법을 작업자에게 교육한다.

5.11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장비 제작사 기준, 관계 법령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중간작업대 전두부 안전난간대 이설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철도차량 중간작업대에 설치된 기존 전두부 유압식 안전난간 1개소의 철거, 위치이동, 재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한다.

기존 안전난간 본체, 유압실린더, 유압배관, 작동장치, 잠금장치 및 제어설비는 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설 위치와 설치 높이는 대상 차량 및 기존 작업대를 현장실측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철도시설 관리기관의 안전규정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중간작업대 전두부 안전난간대 이설

․ 규
격 : 1개소

3) 기본원칙

3.1 철거 전 안전난간의 작동상태, 설치규격, 고정방법, 유압압력, 배관 및 제어상태를 확인하고 사진과 점검기록을 작성한다.

3.2 안전난간은 이설 전과 동등 이상의 구조강도, 작동범위 및 추락방지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이설 후 안전난간은 차량 전두부 정비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4 안전난간의 작동범위는 철도차량, 작업자 및 주변 설비와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5 기존 부품은 철거 및 운반 중 변형, 충격, 오염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3.6 재사용이 곤란한 부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4) 철거 및 설치

4.1 철거 전 유압장치의 전원과 공급압력을 차단하고 유압배관 내부의 잔압을 완전히 제거한 한다.

4.2 분리한 유압배관과 접속구에는 식별표시와 마개를 설치하여 오염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한다.

4.3 안전난간은 전도 또는 낙하하지 않도록 지지한 상태에서 고정볼트와 브래킷을 순차적으로 해체한다.

4.4 철거로 발생한 개방부에는 신설 위치의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4.5 안전난간은 지정된 이설 위치에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설치하고 기존 작업대의 주요 구조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4.6 기존 구조체의 강도가 부족하거나 고정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보강철물 및 고정브래킷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4.7 유압배관은 작동범위 내에서 꺾임, 당김, 비틀림 및 차량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8 유압호스가 연장되는 경우 기존 설비와 동등 이상의 내압·내유성 제품을 사용하고 접속부를 최소화한다.

4.9 배관 연결 후 적합한 유압유를 보충하고 내부 공기를 충분히 제거한다.

4.10 전기배선 및 감지장치는 기존 회로와 동일하게 연결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4.11 기존 위치의 앵커, 돌출 철물 및 용접 잔재는 제거하고 작업대 표면을 평탄하게 보수한다.

4.12 설치 완료 후 손상된 도장부와 용접부는 방청처리 후 기존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5) 특기사항

5.1 설치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상승·하강 또는 전개·수납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5.2 유압실린더, 호스, 밸브 및 연결부의 누유 여부를 확인한다.

5.3 안전난간의 작동속도, 정지위치, 작동범위 및 비정상적인 소음·진동 여부를 확인한다.

5.4 안전난간은 작동 및 정지상태에서 급격히 낙하하거나 임의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5.5 잠금장치, 스토퍼, 비상정지장치 및 위치감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5.6 난간기둥과 고정부의 흔들림, 처짐 및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5.7 실제 대상 차량을 정차시켜 차량과의 간섭, 작업공간 및 추락방지 범위를 확인한다.

5.8 차량 이동 전 안전난간이 원위치로 완전히 복귀하고 안전하게 고정되는지 확인한다.

5.9 누유, 압력저하, 작동불량 또는 차량 간섭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한다.

5.10 이설 완료 후 운전방법, 비상조치 및 유지관리 방법을 작업자에게 교육한다.

5.11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장비 제작사 기준, 관계 법령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무빙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철골보 보강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무빙플레이트 설치에 따른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기존 2개의 철골보를 연결 플레이트로 접합·보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공사범위는 기존 철골보 조사, 연결 플레이트 제작·설치, 용접 또는 볼트접합, 방청도장 및 검사 등을 포함한다.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무빙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철골보 보강공사

․ 규
격 : 4개소

3) 기본원칙

3.1 착공 전 기존 철골보의 규격, 간격, 지지조건, 부식, 변형 및 용접부 상태를 확인한다.

3.2 연결 플레이트의 재질, 두께, 길이, 설치간격 및 접합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 연결 플레이트는 2개의 철골보가 무빙플레이트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4 보강으로 인한 하중이 기존 기둥, 보 및 접합부에 안전하게 전달되는지 확인한다.

3.5 기존 철골보의 강도 또는 접합상태가 불충분한 경우 별도의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6 철골보의 플랜지나 웨브를 임의로 절단·천공해서는 안 된다.

4) 제작 및 설치

4.1 연결 플레이트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고 승인된 보강도에 따라 정밀하게 제작한다.

4.2 플레이트는 기존 철골보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접합부에 과도한 틈이나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3 접합은 용접 또는 고장력볼트 방식으로 하며, 접합규격과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4 용접 전 기존 도장, 녹, 유분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건전한 모재가 노출되도록 표면을 정리한다.

4.5 용접부는 충분한 용입과 목두께를 확보하고 균열, 기공, 언더컷 및 슬래그 혼입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6 용접은 대칭 또는 분할 순서로 시행하여 열변형과 잔류응력을 최소화한다.

4.7 볼트접합 시 구멍 위치를 정확히 맞추고 고장력볼트를 지정된 체결력으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4.8 무빙플레이트 설치부에는 필요한 경우 보강리브 또는 스티프너를 추가하여 국부좌굴과 집중하중에 의한 변형을 방지한다.

4.9 용접부와 도장 손상부는 검사 후 방청처리하고 기존 철골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5) 특기사항

5.1 보강공사 중 기존 철골보에 무빙플레이트 또는 기타 추가하중을 재하해서는 안 된다.

5.2 용접작업 시 주변 설비를 보호하고 불티비산방지포, 소화기 및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5.3 보강 완료 후 플레이트의 밀착상태, 용접부, 볼트 체결상태, 철골보의 변형 및 수평도를 확인한다.

5.4 주요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지시에 따른 검사를 시행한다.

5.5 무빙플레이트 설치 후 무부하 및 정격하중 상태에서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처짐, 진동, 이상소음 및 간섭 여부를 확인한다.

5.6 검사 결과 균열, 변형, 볼트 풀림 또는 과도한 처짐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7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구조검토서, 무빙플레이트 제작사 기준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피트연장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철도차량 하부 점검을 위한 기존 피트의 연장, 기존 복공판 철거, 일부구간 복공판 신설 및 점검용 계단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공사범위는 기존 시설 조사, 복공판 철거, 구조물 절단·철거, 터파기, 피트 구조체 연장,복공판 및 계단 설치 등을 포함한다.

피트의 연장 길이, 폭, 깊이 및 계단 위치는 대상 차량과 현장을 실측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피트연장 공사

․ 규
격 : 2개소

3) 기본원칙

3.1 시공전 기존 피트, 선로, 기초, 복공판, 배관, 배선 및 지하매설물을 조사한다.

3.2 기존 구조물 철거 및 굴착으로 선로와 주변 구조물의 침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3.3 피트 연장부는 기존 피트와 동일한 유효 폭과 깊이를 확보하고 접합부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피트 구조체는 차량 및 선로하중, 작업하중과 복공판 하중에 안전한 구조로 시공한다.

3.5 공사 중 피트 개방부에는 임시 안전난간, 추락방호시설 및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한다.

3.6 차량 진입 및 선로 사용은 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4) 제작 및 설치

4.1 기존 피트 구조물은 존치부에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인된 범위만 절단·철거한다.

4.2 철거 후 노출된 철근 및 구조체는 신설 구조체와 일체화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4.3 복공판의 재질, 규격 및 두께는 차량과 작업하중을 고려한다.

4.4 복공판은 흔들림, 처짐 및 들뜸이 없도록 지지프레임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5 복공판 상부는 미끄럼 방지구조로 하고 주변 바닥 및 레일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6 복공판 사이와 주변 구조물 사이에는 발 또는 공구가 빠질 수 있는 과도한 틈이 없어야 한다.

4.7 복공판 사이와 철로사이는 규정된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설치한다.

4.8 복공판은 작업 중 임의로 움직이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4.9 점검계단은 피트 내부로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차량 및 점검작업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4.10 계단의 폭, 단높이, 단너비 및 경사는 관계 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전체 구간을 일정하게 시공한다.

4.11 디딤판은 미끄럼 방지형 체크플레이트 또는 그레이팅으로 설치한다.

4.12 계단은 피트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흔들림, 처짐 및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13 필요한 부분에는 손잡이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모서리와 돌출부는 안전하게 마감한다.

4.14 강재 계단은 방청처리 후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5) 특기사항

5.1 피트 연장부와 계단의 위치 및 치수는 기존선로와 구조체를 현장확인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2 기존 구조체의 철근을 임의로 절단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예상하지 못한 구조물이 확인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5.4 피트 내부에는 누수와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 및 배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5.5 복공판과 계단은 차량 및 작업하중에 견디고 미끄럼, 흔들림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6 설치 완료 후 구조체, 복공판, 계단, 방수, 배수 및 기존 구조체 접합상태를 검사한다.

5.7 선로의 궤간, 수평, 고저 및 차량한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차량을 진입시킨다.

5.8 검사 결과 균열, 누수, 침하, 단차 또는 흔들림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5.9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구조검토서, 관계 법령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0. 원형전차대 안전난간대 일부 재설치 및 난간도색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철도차량을 회전시키는 원형전차대의 안전난간 중 일부 구간을 신규 차량 규격에 맞게 철거·재설치하고, 기존 난간을 재도장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공사범위는 현장실측, 기존 난간 일부 철거, 신규 난간 제작·설치, 기존 난간 표면처리와 재도장 및 전차대 회전시험을 포함한다. 난간의 재설치 범위와 위치는 신규 차량의 폭, 길이, 전두부 형상, 차량한계 및 전차대 회전범위를 실측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전차대 원형난간대 일부 재설치 및 도색공사

․ 규
격 : 12m

3) 기본원칙

3.1 공사 전 전차대의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표지 조치를 시행하여 작업 중 임의로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3.2 기존 난간의 규격, 고정상태, 부식, 변형 및 도막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3.3 신규 난간은 기존 난간과 동등 이상의 구조강도와 추락방지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4 난간은 신규 차량의 진입·이탈 및 전차대 회전 시 차량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5 난간의 위치 변경으로 전차대의 균형, 회전성능 및 구동장치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6 철거로 개방되는 부분에는 신규 난간 설치 완료 시까지 임시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3.7 기존 난간 중 심하게 부식되거나 변형되어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부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4) 제작 및 설치

4.1 기존 난간은 전도 또는 낙하하지 않도록 지지한 후 지정된 구간만 철거한다.

4.2 철거 중 전차대 본체, 레일, 구동장치, 배관 및 전기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4.3 신규 난간의 재질과 규격은 기존 난간과 동등 이상으로 하고 승인된 제작도에 따른다.

4.4 상부난간대는 작업면으로부터 900mm 이상으로 하고 중간난간대를 설치한다.

4.5 난간기둥은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4.6 난간은 상부난간대의 임의 지점에 임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7 난간 단부와 모서리는 마감캡을 설치하거나 날카로운 돌출부가 없도록 한다.

4.8 용접부는 균열, 기공 및 언더컷 등의 결함이 없도록 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한다.

4.9 도장 전에 난간 표면의 녹, 들뜬 도막, 유분, 먼지 및 용접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4.10 부식된 부분은 건전한 바탕이 노출될 때까지 전동공구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면처리한다.

4.11 표면처리 후 녹이나 오염이 다시 발생하기 전에 방청도료를 도포한다.

4.12 도장 사양은 방청도장과 중도·상도도장을 포함하며, 재료와 도막두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13 신규 난간, 용접부 및 기존 도장 손상부는 기존 난간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4.14 안전식별이 필요한 부분은 지정된 안전색 또는 황색·흑색의 경고표시로 마감한다.

4.15 도막은 들뜸, 흘러내림, 핀홀 및 누락 없이 균일하게 시공하고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한다.

5) 특기사항

5.1 신규 차량과 전차대의 실제 규격을 현장실측하여 난간 위치와 재설치 범위를 결정한다.

5.2 난간의 위치는 차량이 전차대에 진입·이탈하거나 회전할 때 차량한계 및 회전 궤적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5.3 차량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난간을 과도하게 후퇴시켜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4 기존 전차대의 주요 구조부를 임의로 절단하거나 천공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보강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5 난간 변경에 따른 편심하중과 중량변화가 전차대의 균형 및 구동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5.6 설치 완료 후 난간의 높이, 고정상태, 용접부, 흔들림 및 도장상태를 검사한다.

5.7 신규 차량을 진입시켜 차량과 난간의 간섭 여부, 정차위치 및 회전상태를 확인한다.

5.8 회전 중 이상소음, 진동, 난간 변형 또는 차량 간섭이 확인되면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보완한다.

5.9 시험과 검사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전차대를 사용한다.

5.10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제작사 기준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공작실 출입문 철거 및 신설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공작실의 기존 철문을 철거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신설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공사범위는 기존 철문 철거, 기존 개구부 폐쇄, 신규 개구부 형성, 철문 및 문틀 설치, 벽체 마감, 내부 전기설비 보호·이설과 비상구 유도등 이설을 포함한다.

철문의 위치, 개폐방향 및 비상구 유도등 위치는 현장확인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는 건축·소방·전기 및 산업안전 관련 기준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공작실 출입문 철거 및 신설공사

․ 규
격 : 1개소

3) 기본원칙

3.1 시공 전 블록벽체, 상부 구조, 매립배관·배선 및 주변 전기장치의 위치를 확인한다.

3.2 신규 개구부 시공 전 전기배선 및 설비를 차단·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이설한다.

3.3 벽체를 철거할 때에는 기존 구조체와 존치할 블록벽체에 균열, 붕괴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출입문은 기존과 동등 이상의 유효폭, 개폐방향 및 방화성능을 확보한다.

4). 철거 및 설치

4.1 기존 철문과 문틀은 주변 블록벽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한다.

4.2 기존 개구부는 기존과 동등한 규격의 블록으로 조적하여 폐쇄하고, 기존 벽체와 철물 또는 보강근으로 일체화한다.

4.3 조적면은 기존 벽면과 단차가 없도록 미장하고 주변과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마감한다.

4.4 철거 과정에서 노출되거나 손상된 배관·배선은 감독관의 확인하에 보수한다.

4.5 신규 개구부는 블록벽체와 매립설비를 확인한 후 승인된 위치에 형성한다.

4.6 개구부 상부에는 벽체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철제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4.7 개구부 양측에는 문틀 고정을 위한 철골 또는 보강철물을 설치하여 블록벽체에 견고하게 정착한다.

4.8 철문과 문틀의 재질,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존 문이 방화문인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방화문을 설치한다.

4.9 문틀은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추고 앵커 또는 연결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4.10 문짝은 처짐, 비틀림 및 마찰 없이 원활하게 개폐되어야 한다.

4.11 경첩, 도어클로저, 손잡이, 잠금장치 및 기타 부속철물을 완전하게 설치한다.

4.12 문틀과 벽체 사이의 틈은 적합한 충전재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한다.

4.13 공사구역 내 전기장치, 배관 및 배선은 철거 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충격·분진·수분으로부터 보호한다.

4.14 신규 출입문과 간섭되는 전기장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안전한 위치로 이설한다.

4.15 배선 연장 및 접속은 전기공사 관계 기준에 적합한 자재와 접속함을 사용한다.

4.16 비상구 유도등은 변경된 출입구 상부 또는 피난방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이설한다.

4.17 이설한 유도등은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에서 정상적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4.18 기존 유도등 위치의 배선과 벽체는 안전하게 정리하고 기존 마감과 동일하게 복구한다

5) 특기사항

5.1 신규 문 위치는 현장실측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5.2 신규 개구부 작업 전에 벽체 내부의 전선, 배관 및 매립설비 유무를 확인한다.

5.3 전기장치와 유도등의 철거·이설 및 결선은 자격을 갖춘 전기공사업자가 시행한다.

5.4 블록벽체를 임의로 과도하게 철거해서는 안 되며, 균열 또는 불안정이 확인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보강한다.

5.5 기존 문의 방화성능과 피난기능을 확인하여 신설 문에도 동일하거나 향상된 성능을 적용한다.

5.6 용접·절단작업 시 주변 전기장치와 가연물을 보호하고 소화기와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5.7 설치 완료 후 철문의 개폐, 잠금, 도어클로저, 문틀 고정, 벽체 균열 및 마감상태를 확인한다.

5.8 비상구 유도등은 이설 후 점등, 비상전원 전환 및 피난방향 표시상태를 시험한다.

5.9 검사 결과 개폐불량, 흔들림, 균열, 배선 이상 또는 유도등 작동불량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한다.

5.10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 량

공
사
기
간 (일)

기
타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 일 60 가. 현장조사 및 실측 식 1

다. 무빙플레이트, 창닦이 작업대,
난간대 등 구조물 제작

식 1 다. 구조물 현장설치 식 1 라. 피트개량 식 1 마. 시운전 및 준공 식 1

공사명 :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

4.설계예산 내역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2. 지급 자 재 비 (당기조달품) 없음 3. 지급 자 재 비(전년도 조달품) “ 4. 지 급 자 재 비 (중고품) “ 5. 지급자재비 (레미콘,충용품) “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 8.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 10.

운
송
비

“ 11.

계
약
수
수
료

“ 5.공종별예산조서

공사명: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 부산물(△)

[소
계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17.5% 10억미만, 6개월 이하

[소
계 ]

경
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모든건설공사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130억미만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공사기간1개월이상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공사기간1개월이상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1억이상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 * 3.11% 5억미만건축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공사기간1개월이상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 10억미만, 6개월이하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경비) * 0.3% 개보수공사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081% 50억미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07% 건축공사

석 면 분
담 금

노무비 * 0.006% 모든건설공사 임 금 채 권 부 담 금 노무비 * 0.09% 모든건설공사

[소
계 ]

일 반 관 리 비 계 * 8% 5억미만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5억미만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총
공
사
비

6. 공종별내역서

별
첨

7.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8-1. 안전보건수준평가

제1조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발주처(부서)의 안전보건 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제2조 (적용대상) 철도공사에서 발주하여 철도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사업

제3조 (평가)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며, 발주처는 평가등급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A-1. 기술평가 시행 사업 A-2. 단일 건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5명 이상 (외부 2명 이상)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1명 이상)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3명 이상 (내부_부서 내)

제4조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방침, 이행계획, 역할분담),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안전작업허가), 재해발생 수준(재해발생현황)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장 관리계획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철도공사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및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평가항목 및 기준(A형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평가한 결과 B등급 미만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이행계획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분담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20 14 8 4. 위험성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교육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운영관리로 대체

10 10 7 4 7. 재해발생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C-1운영관리로 평가)

8-2. 안전관리능력평가

제1조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제2조(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제3조 (평가) 계약자(수급인)은 착공(수) 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제4조 (제출서류) 도급공사 및 용역은 평가기준에 맞는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류를 안전관리계획서와 별도로 제출해야한다.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항목 및 기준(건설사업관리용역)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결과조치) ‘미흡’은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 10 7 4

② 안전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 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10 7 4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누락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미흡한 경우

미흡 : 수급업체의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 미확보 또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크게 미흡한 경우

② 안전예산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90%이상)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 이상으로 보통인 경우

미흡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이하로 부진한 경우

2.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③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14 8 ③ 안전관리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20)

우수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이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작업자 안전이 확보된 경우

보통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작업자 안전대책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안전보건방침 미수립 및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④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5 4 3 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10 7 4 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4 3 ④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5)

우수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며,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나,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가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10)

우수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을 수립하였으며,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하였으나,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미흡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5)

우수 : 재해발생 시 지역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보통 : 재해발생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미흡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우수 보통 미흡 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10 7 4 ⑧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10 7 4 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10)

우수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 경우

보통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70% 이상 이수한 경우

미흡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한 교육을 50% 이하 이수한 경우

⑧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10)

우수 : 교육내용 및 교육일, 교육대상자 등 구체적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기록,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통 : 교육을 시행하였으나, 그 기록이 있어 일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미흡 : 교육을 미시행하거나 시행 기록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우수 보통 미흡

⑨ 중대재해 발생 횟수 및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내 산업재해율 확인서

20 14 8

* 산업재해 미가입 업체는 기타 증빙자료 및 서약서로 대체 가능

⑨ 최근 3년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및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처분정도(20점)

우수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이 전무한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보통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2년이내 없는 경우

미흡 : 최근 3년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3년내 받은 경우

* 수급업체의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이 없더라도보통 등급 부여

□ 평가결과 적용

<각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우수 100~81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보통 80~61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미흡 60점 이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보통 이상(61점 이상 득점업체)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 미흡 :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9.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 적)

철도공사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 본사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코레일 각 본부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을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 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

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작업 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③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④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⑥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⑦ 야간 작업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작업조정 및 운전협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

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

(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③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둥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 재 장 소 안 내

www. korail. go. 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ㆍ용역계약

10.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작업의 경우)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 시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작업의 경우)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역, 감독자 등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11. 사고·장애 발생시 구상제도 시행

○ 공사 시행 중 사고ㆍ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 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야차량 신조디젤기관차 작업대개량 기타공사 B: C: D: 1 E: 135,700,611 F: 135,700,611 G: 66,574,015 H: 66,574,015 I: 5,339,267 J: 5,339,267 K: 207,613,893 L: 207,613,893 M: N: 01 O: P: Q: R: 1 S:
A: 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709,840 F: 709,840 G: 4,722,000 H: 4,722,000 I: 3,875,490 J: 3,875,490 K: 9,307,330 L: 9,307,33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1.중간-남쪽 2번선 피트 연장 B: C: D: 1 E: 2,005,415 F: 2,005,415 G: 5,561,941 H: 5,561,941 I: 81,563 J: 81,563 K: 7,648,919 L: 7,648,919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47,487 H: 47,487 I: J: K: 47,487 L: 47,487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철 골 공 사 B: C: D: 1 E: 1,554,189 F: 1,554,189 G: 2,244,213 H: 2,244,213 I: 63,593 J: 63,593 K: 3,861,995 L: 3,861,995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금 속 공 사 B: C: D: 1 E: 151,596 F: 151,596 G: 444,180 H: 444,180 I: 7,782 J: 7,782 K: 603,558 L: 603,558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칠
공
사 B: C: D: 1 E: 19,618 F: 19,618 G: 29,392 H: 29,392 I: J: K: 49,010 L: 49,010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철 거 공 사 B: C: D: 1 E: 280,012 F: 280,012 G: 2,796,669 H: 2,796,669 I: 10,188 J: 10,188 K: 3,086,869 L: 3,086,869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745 F: -745 G: H: I: J: K: -745 L: -745 M: N: 010206 O: P: Q: B R: 3 S: T: -745
A: 0103 ▶2.검수 1번선 피트 연장 B: C: D: 1 E: 1,247,059 F: 1,247,059 G: 4,076,466 H: 4,076,466 I: 63,282 J: 63,282 K: 5,386,807 L: 5,386,807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10,780 F: 10,780 G: 67,690 H: 67,690 I: J: K: 78,470 L: 78,470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891,764 F: 891,764 G: 538,860 H: 538,860 I: 40,759 J: 40,759 K: 1,471,383 L: 1,471,383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144,193 H: 144,193 I: J: K: 144,193 L: 144,193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칠
공
사 B: C: D: 1 E: 316,775 F: 316,775 G: 346,600 H: 346,600 I: J: K: 663,375 L: 663,375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5 철 거 공 사 B: C: D: 1 E: 27,740 F: 27,740 G: 2,979,123 H: 2,979,123 I: 22,523 J: 22,523 K: 3,029,386 L: 3,029,386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0103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1,024,646 J: 1,024,646 K: 1,024,646 L: 1,024,646 M: N: 010306 O: P: Q: 7 R: 3 S: T: 1,024,646
A: 0104 ▶3.중간작업대 전두부 창닦이 작업대 신설 B: 견적 C: D: 1 E: 54,913,200 F: 54,913,200 G: H: I: J: K: 54,913,200 L: 54,913,200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4.창닦이작업대 설치위한 단부연장 B: C: D: 1 E: 3,359,621 F: 3,359,621 G: 9,576,775 H: 9,576,775 I: 705,737 J: 705,737 K: 13,642,133 L: 13,642,133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129,510 H: 129,510 I: J: K: 129,510 L: 129,510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철 골 공 사 B: C: D: 1 E: 3,271,649 F: 3,271,649 G: 4,944,689 H: 4,944,689 I: 578,810 J: 578,810 K: 8,795,148 L: 8,795,148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010503 금 속 공 사 B: C: D: 1 E: 67,430 F: 67,430 G: 199,290 H: 199,290 I: 3,470 J: 3,470 K: 270,190 L: 270,190 M: N: 010503 O: P: 0105 Q: R: 3 S:
A: 010504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4,098,250 H: 4,098,250 I: 122,945 J: 122,945 K: 4,221,195 L: 4,221,195 M: N: 010504 O: P: 0105 Q: R: 3 S:
A: 010505 철 거 공 사 B: C: D: 1 E: 20,542 F: 20,542 G: 205,036 H: 205,036 I: 512 J: 512 K: 226,090 L: 226,090 M: N: 010505 O: P: 0105 Q: R: 3 S:
A: 010506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25,698 F: -25,698 G: H: I: J: K: -25,698 L: -25,698 M: N: 010506 O: P: Q: B R: 3 S: T: -25,698
A: 0106 ▶5.중간작업대 전두부 안전난간대 이설 B: 견적 C: D: 1 E: 1,300,000 F: 1,300,000 G: H: I: J: K: 1,300,000 L: 1,300,000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6.중간작업대 난간대 재설치 B: C: D: 1 E: 5,802,181 F: 5,802,181 G: 23,724,277 H: 23,724,277 I: 448,165 J: 448,165 K: 29,974,623 L: 29,974,623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7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695,037 H: 695,037 I: J: K: 695,037 L: 695,037 M: N: 010701 O: P: 0107 Q: R: 3 S:
A: 010702 금 속 공 사 B: C: D: 1 E: 5,711,698 F: 5,711,698 G: 21,158,455 H: 21,158,455 I: 448,165 J: 448,165 K: 27,318,318 L: 27,318,318 M: N: 010702 O: P: 0107 Q: R: 3 S:
A: 010703 철 거 공 사 B: C: D: 1 E: 90,483 F: 90,483 G: 1,870,785 H: 1,870,785 I: J: K: 1,961,268 L: 1,961,268 M: N: 010703 O: P: 0107 Q: R: 3 S:
A: 010704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430,714 F: -430,714 G: H: I: J: K: -430,714 L: -430,714 M: N: 010704 O: P: Q: B R: 3 S: T: -430,714
A: 0108 ▶8.윤활유 주유기 및 배관 이설 B: 견적 C: D: 1 E: 1,000,000 F: 1,000,000 G: H: I: J: K: 1,000,000 L: 1,000,000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9 ▶9.공작실 출입문 이설 B: C: D: 1 E: 1,444,959 F: 1,444,959 G: 2,062,684 H: 2,062,684 I: 20,974 J: 20,974 K: 3,528,617 L: 3,528,617 M: N: 0109 O: P: 01 Q: R: 2 S:
A: 010901 가 설 공 사 B: C: D: 1 E: 55,456 F: 55,456 G: 342,183 H: 342,183 I: J: K: 397,639 L: 397,639 M: N: 010901 O: P: 0109 Q: R: 3 S:
A: 010902 조 적 공 사 B: C: D: 1 E: 115,846 F: 115,846 G: 499,831 H: 499,831 I: 7,771 J: 7,771 K: 623,448 L: 623,448 M: N: 010902 O: P: 0109 Q: R: 3 S:
A: 010903 미 장 공 사 B: C: D: 1 E: 21,290 F: 21,290 G: 181,972 H: 181,972 I: 3,466 J: 3,466 K: 206,728 L: 206,728 M: N: 010903 O: P: 0109 Q: R: 3 S:
A: 010904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1,196,130 F: 1,196,130 G: 279,503 H: 279,503 I: 5,937 J: 5,937 K: 1,481,570 L: 1,481,570 M: N: 010904 O: P: 0109 Q: R: 3 S:
A: 010905 칠
공
사 B: C: D: 1 E: 46,842 F: 46,842 G: 369,334 H: 369,334 I: J: K: 416,176 L: 416,176 M: N: 010905 O: P: 0109 Q: R: 3 S:
A: 010906 부 대 공 사 B: C: D: 1 E: 2,484 F: 2,484 G: 82,832 H: 82,832 I: J: K: 85,316 L: 85,316 M: N: 010906 O: P: 0109 Q: R: 3 S:
A: 010907 철 거 공 사 B: C: D: 1 E: 6,911 F: 6,911 G: 307,029 H: 307,029 I: 3,800 J: 3,800 K: 317,740 L: 317,740 M: N: 010907 O: P: 0109 Q: R: 3 S:
A: 0109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148,560 J: 148,560 K: 148,560 L: 148,560 M: N: 010908 O: P: Q: 7 R: 3 S: T: 148,560
A: 010909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23,833 F: -23,833 G: H: I: J: K: -23,833 L: -23,833 M: N: 010909 O: P: Q: B R: 3 S: T: -23,833
A: 0110 ▶10.상부작업대 하부 무빙플레이트 추가 B: 견적 C: D: 1 E: 61,952,000 F: 61,952,000 G: H: I: J: K: 61,952,000 L: 61,952,000 M: N: 0110 O: P: 01 Q: R: 2 S:
A: 0111 ▶11.무빙플레이트 설치 보강 B: C: D: 1 E: 74,777 F: 74,777 G: 215,548 H: 215,548 I: 8,760 J: 8,760 K: 299,085 L: 299,085 M: N: 0111 O: P: 01 Q: R: 2 S:
A: 011101 철 골 공 사 B: C: D: 1 E: 72,509 F: 72,509 G: 187,470 H: 187,470 I: 8,504 J: 8,504 K: 268,483 L: 268,483 M: N: 011101 O: P: 0111 Q: R: 3 S:
A: 011102 철 거 공 사 B: C: D: 1 E: 2,268 F: 2,268 G: 28,078 H: 28,078 I: 256 J: 256 K: 30,602 L: 30,602 M: N: 011102 O: P: 0111 Q: R: 3 S:
A: 0112 ▶12.상부작업대 전두부 안전난간대 재설치 B: C: D: 1 E: 1,432,326 F: 1,432,326 G: 3,763,592 H: 3,763,592 I: 124,830 J: 124,830 K: 5,320,748 L: 5,320,748 M: N: 0112 O: P: 01 Q: R: 2 S:
A: 011201 금 속 공 사 B: C: D: 1 E: 1,409,270 F: 1,409,270 G: 3,301,900 H: 3,301,900 I: 124,830 J: 124,830 K: 4,836,000 L: 4,836,000 M: N: 011201 O: P: 0112 Q: R: 3 S:
A: 011202 철 거 공 사 B: C: D: 1 E: 23,056 F: 23,056 G: 461,692 H: 461,692 I: J: K: 484,748 L: 484,748 M: N: 011202 O: P: 0112 Q: R: 3 S:
A: 01120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61,073 F: -61,073 G: H: I: J: K: -61,073 L: -61,073 M: N: 011203 O: P: Q: B R: 3 S: T: -61,073
A: 0113 ▶13.전차대 원형난간대 B: C: D: 1 E: 459,233 F: 459,233 G: 2,508,852 H: 2,508,852 I: 10,466 J: 10,466 K: 2,978,551 L: 2,978,551 M: N: 0113 O: P: 01 Q: R: 2 S:
A: 011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66,392 F: 66,392 G: 597,404 H: 597,404 I: J: K: 663,796 L: 663,796 M: N: 011301 O: P: 0113 Q: R: 3 S:
A: 0113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7,071 F: 7,071 G: 22,731 H: 22,731 I: 295 J: 295 K: 30,097 L: 30,097 M: N: 011302 O: P: 0113 Q: R: 3 S:
A: 0113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208,990 F: 208,990 G: 118,924 H: 118,924 I: J: K: 327,914 L: 327,914 M: N: 011303 O: P: 0113 Q: R: 3 S:
A: 011304 금 속 공 사 B: C: D: 1 E: 106,320 F: 106,320 G: 365,976 H: 365,976 I: 7,524 J: 7,524 K: 479,820 L: 479,820 M: N: 011304 O: P: 0113 Q: R: 3 S:
A: 011305 칠
공
사 B: C: D: 1 E: 38,720 F: 38,720 G: 222,640 H: 222,640 I: J: K: 261,360 L: 261,360 M: N: 011305 O: P: 0113 Q: R: 3 S:
A: 011306 철 거 공 사 B: C: D: 1 E: 31,740 F: 31,740 G: 1,181,177 H: 1,181,177 I: 2,647 J: 2,647 K: 1,215,564 L: 1,215,564 M: N: 011306 O: P: 0113 Q: R: 3 S:
A: 0113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49,216 J: 49,216 K: 49,216 L: 49,216 M: N: 011307 O: P: Q: 7 R: 3 S: T: 49,216
A: 011308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104,697 F: -104,697 G: H: I: J: K: -104,697 L: -104,697 M: N: 011308 O: P: Q: B R: 3 S: T: -104,697
A: 0114 ▶14.안전관리 B: C: D: 1 E: 0 F: 0 G: 10,361,880 H: 10,361,880 I: 7,063,770 J: 7,063,770 K: 17,425,650 L: 17,425,650
A: [ 합
계 ] F: 135,700,611 H: 66,574,015 J: 5,339,267 L: 207,613,893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가야차량 신조 디젤기관차 작업대 개량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1,017,970 J: 1,017,970 K: 1,017,970 L: 1,017,970 M: N: 521452D43A36EE89C14BCFA38E141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1452D43A36EE89C14BCFA38E1414 AV: 7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일 D: 10 E: 70,984 F: 709,840 G: 472,200 H: 4,722,000 I: 250,752 J: 2,507,520 K: 793,936 L: 7,939,360 M: N: 5505122475E66F9A71435A076A16F28B57096BC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505122475E66F9A71435A076A16F28B57096BC8 AV: 4
A: 고소장비임대료 B: 6.5M, 1개월(운임포함) C: 식 D: 1 E: F: G: H: I: 350,000 J: 350,000 K: 350,000 L: 350,000 M: 견적 N: 53ACC204ECC6918A2144D805F681736677C50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ACC204ECC6918A2144D805F681736677C503 AV: 220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709,840 H: 4,722,000 J: 3,875,490 L: 9,307,330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수 C: M2 D: 11 E: F: G: 4,317 H: 47,487 I: J: K: 4,317 L: 47,487 M: N: 521452D456F6B32581474F9D42C4D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1452D456F6B32581474F9D42C4D9 AV: 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47,487 J: L: 47,487 N: TOTAL
A: 010202 철 골 공 사 B: Q: 010202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6mm C: kg D: 38 E: 940 F: 35,720 G: H: I: J: K: 940 L: 35,720 M: N: 553252847A46CB12D14748FFC9103CAA9C0C5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53252847A46CB12D14748FFC9103CAA9C0C55 AV: 10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250*90*9.0mm, 대형 C: kg D: 364 E: 940 F: 342,160 G: H: I: J: K: 940 L: 342,160 M: N: 553252847A46CB1FA14F7BAA425E846F7789E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53252847A46CB1FA14F7BAA425E846F7789E6 AV: 11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4.5mm C: kg D: 248 E: 903 F: 223,944 G: H: I: J: K: 903 L: 223,944 M: N: 553252847A46C841C14C0FBB87DF9D3475B54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53252847A46C841C14C0FBB87DF9D3475B54B AV: 1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12 E: 993,465 F: 11,921 G: H: I: J: K: 993,465 L: 11,921 M: N: 553252847A46C841C14C0FBB87DF9D35018E0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53252847A46C841C14C0FBB87DF9D35018E01 AV: 13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400mm C: 개 D: 5 E: 5,500 F: 27,500 G: H: I: J: K: 5,500 L: 27,500 M: N: 553242F4E236285B51497EF246D8D78F64F13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53242F4E236285B51497EF246D8D78F64F130 AV: 14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4 E: F: G: 27,275 H: 109,100 I: 545 J: 2,180 K: 27,820 L: 111,280 M: N: 521412B44A66C548D148B1B7B8B45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1412B44A66C548D148B1B7B8B452 AV: 15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0.617 E: F: G: 3,058,129 H: 1,886,865 I: 91,743 J: 56,605 K: 3,149,872 L: 1,943,470 M: N: 521412B454F67CA6414D698677A52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1412B454F67CA6414D698677A52E AV: 16
A: 복공판 설치 B: T200 C: M2 D: 2 E: 435,591 F: 871,182 G: 14,413 H: 28,826 I: 2,404 J: 4,808 K: 452,408 L: 904,816 M: N: 521412B40CA66E62F1425D9D227B6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1412B40CA66E62F1425D9D227B6F AV: 17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4 E: 1,818 F: 25,452 G: 9,082 H: 127,148 I: J: K: 10,900 L: 152,600 M: N: 5214A2543CE6468441427B3D3D1B5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14A2543CE6468441427B3D3D1B5A AV: 19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4 E: 1,165 F: 16,310 G: 6,591 H: 92,274 I: J: K: 7,756 L: 108,584 M: N: 5214A25407B66E94A14795CEE7112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14A25407B66E94A14795CEE71120 AV: 20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1,554,189 H: 2,244,213 J: 63,593 L: 3,861,995 N: TOTAL
A: 010203 금 속 공 사 B: Q: 010203
A: 스틸난간 설치 B: Ø34.0*2.0, L:1500*H:1200, 방청1회 위 유성페인트 C: 개소 D: 6 E: 25,266 F: 151,596 G: 74,030 H: 444,180 I: 1,297 J: 7,782 K: 100,593 L: 603,558 M: N: 5214E2E4E8C6FFC451498B840DED2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14E2E4E8C6FFC451498B840DED2E AV: 219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151,596 H: 444,180 J: 7,782 L: 603,558 N: TOTAL
A: 010204 칠
공
사 B: Q: 010204
A: 바탕만들기+에폭시코팅 B: 바닥 C: M2 D: 2 E: 9,809 F: 19,618 G: 14,696 H: 29,392 I: J: K: 24,505 L: 49,010 M: N: 5214A2548B06082D714771E842458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214A2548B06082D714771E8424588 AV: 21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19,618 H: 29,392 J: L: 49,010 N: TOTAL
A: 010205 철 거 공 사 B: Q: 010205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TON D: 2.972 E: 93,375 F: 277,510 G: 859,704 H: 2,555,040 I: J: K: 953,079 L: 2,832,550 M: N: 521552B4DD16D630414748B755F23C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1552B4DD16D630414748B755F23C AV: 23
A: 복공판 철거 B: C: M2 D: 6 E: 417 F: 2,502 G: 10,188 H: 61,128 I: 1,698 J: 10,188 K: 12,303 L: 73,818 M: N: 5239322415E670A4714C579A2756C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39322415E670A4714C579A2756C5 AV: 187
A: 폐기물소운반 B: C: M3 D: 3 E: F: G: 60,167 H: 180,501 I: J: K: 60,167 L: 180,501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469E8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1552B4DDD6837FF14F0A464469E8 AV: 24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280,012 H: 2,796,669 J: 10,188 L: 3,086,869 N: TOTAL
A: 010206 작 업 부 산 물 B: Q: 01020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972 E: 251 F: -745 G: H: I: J: K: 251 L: -745 M: 수집상차도 N: 551792D46AA67298C149C10C79AAC05EB3871D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51792D46AA67298C149C10C79AAC05EB3871D AV: 2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F: -745 H: J: L: -745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수 C: M2 D: 14 E: F: G: 4,317 H: 60,438 I: J: K: 4,317 L: 60,438 M: N: 521452D456F6B32581474F9D42C4D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1452D456F6B32581474F9D42C4D9 AV: 29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4 E: 770 F: 10,780 G: 518 H: 7,252 I: J: K: 1,288 L: 18,032 M: N: 521452D456C6E176A14BC39ED36BB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1452D456C6E176A14BC39ED36BB1 AV: 3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10,780 H: 67,690 J: L: 78,470 N: TOTAL
A: 0103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302
A: 레미콘 - 부산 B: 25-18-08 C: M3 D: 1 E: 94,000 F: 94,000 G: H: I: J: K: 94,000 L: 94,000 M: N: 553252847A56D059814719A179B4D4A2C692AA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53252847A56D059814719A179B4D4A2C692AA AV: 208
A: 레미콘 - 부산 B: 25-24-15 C: M3 D: 3 E: 107,600 F: 322,800 G: H: I: J: K: 107,600 L: 322,800 M: N: 553252847A56D059814719A179B4D4A2C69CA6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53252847A56D059814719A179B4D4A2C69CA6 AV: 20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Ⅲ, 36m C: M3 D: 3 E: 2,817 F: 8,451 G: 15,508 H: 46,524 I: 5,555 J: 16,665 K: 23,880 L: 71,640 M: N: 52140244950614397140ED994E5B7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140244950614397140ED994E5B70 AV: 21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Ⅲ, 36m C: M3 D: 1 E: 2,721 F: 2,721 G: 13,601 H: 13,601 I: 5,460 J: 5,460 K: 21,782 L: 21,782 M: N: 521402449536E4FFF14FC73EE8819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1402449536E4FFF14FC73EE8819A AV: 21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 E: 4,607 F: 13,821 G: 36,401 H: 109,203 I: 1,092 J: 3,276 K: 42,100 L: 126,300 M: N: 52140244ED76AC856145B34381DAA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140244ED76AC856145B34381DAA4 AV: 21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 E: 13,696 F: 27,392 G: 38,165 H: 76,330 I: 381 J: 762 K: 52,242 L: 104,484 M: N: 52140244ED1603E0E14B35EB5F09F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140244ED1603E0E14B35EB5F09F8 AV: 21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343 E: 935,000 F: 320,705 G: H: I: J: K: 935,000 L: 320,705 M: N: 553252847A46CB113141237D1A52B68B20EBAF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53252847A46CB113141237D1A52B68B20EBAF AV: 210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333 E: 10,101 F: 3,363 G: 793,389 H: 264,198 I: 31,140 J: 10,369 K: 834,630 L: 277,930 M: N: 52140244DCD6E66E814B9DD5EDC86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140244DCD6E66E814B9DD5EDC860 AV: 21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1 E: 251,750 F: -2,517 G: H: I: J: K: 251,750 L: -2,517 M: 수집상차도 N: 551792D46AA67298C149C10C79AAC05EB3871E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51792D46AA67298C149C10C79AAC05EB3871E AV: 217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3 E: 33,676 F: 101,028 G: 9,668 H: 29,004 I: 1,409 J: 4,227 K: 44,753 L: 134,259 M: N: 523962541C1636AF614F87FAA1F24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3962541C1636AF614F87FAA1F24A AV: 215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891,764 H: 538,860 J: 40,759 L: 1,471,383 N: TOTAL
A: 010303 미 장 공 사 B: Q: 010303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2 E: F: G: 837 H: 1,674 I: J: K: 837 L: 1,674 M: N: 5214328423E67142014CAC28C4C1A9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214328423E67142014CAC28C4C1A9 AV: 32
A: 조면처리 B: 콘크리트바닥 C: M2 D: 13 E: F: G: 10,963 H: 142,519 I: J: K: 10,963 L: 142,519 M: N: 5214328423E67142014CAC28C4C1A8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214328423E67142014CAC28C4C1A8 AV: 3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144,193 J: L: 144,193 N: TOTAL
A: 010304 칠
공
사 B: Q: 010304
A: 바탕만들기+에폭시코팅 B: 바닥 C: M2 D: 15 E: 9,809 F: 147,135 G: 14,696 H: 220,440 I: J: K: 24,505 L: 367,575 M: N: 5214A2548B06082D714771E842458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214A2548B06082D714771E8424588 AV: 35
A: 문자도색 B: 추락주의 C: 개소 D: 2 E: 84,820 F: 169,640 G: 63,080 H: 126,160 I: J: K: 147,900 L: 295,800 M: N: 5214A254D316BCC221462E3E2FCBC2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214A254D316BCC221462E3E2FCBC2 AV: 36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F: 316,775 H: 346,600 J: L: 663,375 N: TOTAL
A: 010305 철 거 공 사 B: Q: 01030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9 E: 2,684 F: 24,156 G: 268,484 H: 2,416,356 I: 2,387 J: 21,483 K: 273,555 L: 2,461,995 M: N: 521552B4DD665037314D56C33CAC58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21552B4DD665037314D56C33CAC58 AV: 38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8 E: 448 F: 3,584 G: 2,658 H: 21,264 I: 130 J: 1,040 K: 3,236 L: 25,888 M: N: 521552B4DD665037314D56C172F47D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21552B4DD665037314D56C172F47D AV: 39
A: 폐기물소운반 B: C: M3 D: 9 E: F: G: 60,167 H: 541,503 I: J: K: 60,167 L: 541,503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469E8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21552B4DDD6837FF14F0A464469E8 AV: 40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F: 27,740 H: 2,979,123 J: 22,523 L: 3,029,386 N: TOTAL
A: 0103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06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9.903 E: F: G: H: I: 31,142 J: 619,819 K: 31,142 L: 619,819 M: N: 525AF2146E16CEC6E142812BD117C1C6917F41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25AF2146E16CEC6E142812BD117C1C6917F41 AV: 4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9.903 E: F: G: H: I: 20,340 J: 404,827 K: 20,340 L: 404,827 M: N: 525AF2146E16CEC6E142812BD11638878A26BA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25AF2146E16CEC6E142812BD11638878A26BA AV: 43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A: [ 합
계 ] F: H: J: 1,024,646 L: 1,024,646 N: TOTAL
A: 0104 ▶3.중간작업대 전두부 창닦이 작업대 신설 B: 견적 Q: 0104
A: 전두부 작업대 사양 (유압식 작업대) B: C: 대 D: 3 E: 18,304,400 F: 54,913,200 G: H: I: J: K: 18,304,400 L: 54,913,200 M: N: 53ACC204ECC6918A2144D805F681736677C50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3ACC204ECC6918A2144D805F681736677C507 AV: 19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54,913,200 H: J: L: 54,913,200 N: TOTAL
A: 010501 가 설 공 사 B: Q: 0105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수 C: M2 D: 30 E: F: G: 4,317 H: 129,510 I: J: K: 4,317 L: 129,510 M: N: 521452D456F6B32581474F9D42C4D9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21452D456F6B32581474F9D42C4D9 AV: 46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H: 129,510 J: L: 129,510 N: TOTAL
A: 010502 철 골 공 사 B: Q: 010502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6mm C: kg D: 8 E: 940 F: 7,520 G: H: I: J: K: 940 L: 7,520 M: N: 553252847A46CB12D14748FFC9103CAA9C0C55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53252847A46CB12D14748FFC9103CAA9C0C55 AV: 48
A: H형강 B: SS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 C: TON D: 1.097 E: 1,276,000 F: 1,399,772 G: H: I: J: K: 1,276,000 L: 1,399,772 M: 31.5kg/m N: 553252847A46CB10214915A8531A002C2774C2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53252847A46CB10214915A8531A002C2774C2 AV: 49
A: H형강 B: SS275, 200*100*5.5*8mm, 현장도착도 C: TON D: 0.42 E: 1,276,000 F: 535,920 G: H: I: J: K: 1,276,000 L: 535,920 M: 21.3kg/m N: 553252847A46CB10214915A8531A002C2774C0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53252847A46CB10214915A8531A002C2774C0 AV: 50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250*90*9.0mm, 대형 C: TON D: 0.13 E: 940,000 F: 122,200 G: H: I: J: K: 940,000 L: 122,200 M: N: 553252847A46CB1FA14F7BAA437F0B66BD7A69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53252847A46CB1FA14F7BAA437F0B66BD7A69 AV: 51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4.5mm C: kg D: 33 E: 903 F: 29,799 G: H: I: J: K: 903 L: 29,799 M: N: 553252847A46C841C14C0FBB87DF9D3475B54B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53252847A46C841C14C0FBB87DF9D3475B54B AV: 52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6.0mm C: kg D: 309 E: 903 F: 279,027 G: H: I: J: K: 903 L: 279,027 M: N: 553252847A46C841C14C0FBB87DF9D3475B544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53252847A46C841C14C0FBB87DF9D3475B544 AV: 5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202 E: 993,465 F: 200,679 G: H: I: J: K: 993,465 L: 200,679 M: N: 553252847A46C841C14C0FBB87DF9D35018E01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53252847A46C841C14C0FBB87DF9D35018E01 AV: 5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028 E: 1,071,378 F: 29,998 G: H: I: J: K: 1,071,378 L: 29,998 M: N: 553252847A46C841C14C0FBB87D48D02DC9373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53252847A46C841C14C0FBB87D48D02DC9373 AV: 55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200mm C: 개 D: 89 E: 2,090 F: 186,010 G: H: I: J: K: 2,090 L: 186,010 M: N: 553242F4E236285B51497EF246D8D78F64F02E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53242F4E236285B51497EF246D8D78F64F02E AV: 5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75 E: 901 F: 67,575 G: H: I: J: K: 901 L: 67,575 M: N: 553242F4E236285B51485AB988801F4BFD67EB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53242F4E236285B51485AB988801F4BFD67EB AV: 57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84 E: F: G: 27,275 H: 2,291,100 I: 545 J: 45,780 K: 27,820 L: 2,336,880 M: N: 521412B44A66C548D148B1B7B8B452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21412B44A66C548D148B1B7B8B452 AV: 58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Built up, 100ton 이상 C: TON D: 0.65 E: 44,847 F: 29,150 G: 561,378 H: 364,895 I: 336,827 J: 218,937 K: 943,052 L: 612,982 M: N: 521412B454C6A9EF514F498E0EBB41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21412B454C6A9EF514F498E0EBB41 AV: 59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300ton 이상 C: TON D: 1.419 E: 21,273 F: 30,186 G: 356,909 H: 506,453 I: 214,145 J: 303,871 K: 592,327 L: 840,510 M: N: 521412B454C6A9EF514EA781DEC009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21412B454C6A9EF514EA781DEC009 AV: 60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20층 미만 C: TON D: 2.069 E: F: G: 184,059 H: 380,818 I: J: K: 184,059 L: 380,818 M: N: 521412B439D62702E14861ED8D5610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21412B439D62702E14861ED8D5610 AV: 61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50본/t 미만 C: TON D: 2.069 E: F: G: 164,709 H: 340,782 I: 4,941 J: 10,222 K: 169,650 L: 351,004 M: N: 521412B43966F646714DA404B4E8FE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21412B43966F646714DA404B4E8FE AV: 62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2 E: 780,000 F: 156,000 G: 134,754 H: 26,950 I: J: K: 914,754 L: 182,950 M: N: 521412B43966F76D0145216F65E6F4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21412B43966F76D0145216F65E6F4 AV: 63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71 E: 1,818 F: 129,078 G: 9,082 H: 644,822 I: J: K: 10,900 L: 773,900 M: N: 5214A2543CE6468441427B3D3D1B5A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214A2543CE6468441427B3D3D1B5A AV: 67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59 E: 1,165 F: 68,735 G: 6,591 H: 388,869 I: J: K: 7,756 L: 457,604 M: N: 5214A25407B66E94A14795CEE71120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214A25407B66E94A14795CEE71120 AV: 68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F: 3,271,649 H: 4,944,689 J: 578,810 L: 8,795,148 N: TOTAL
A: 010503 금 속 공 사 B: Q: 010503
A: 스틸난간 설치 B: Ø34.0*2.0, L:3550*H:1200, 방청1회 위 유성페인트 C: 개소 D: 1 E: 67,430 F: 67,430 G: 199,290 H: 199,290 I: 3,470 J: 3,470 K: 270,190 L: 270,190 M: N: 5214E2E4E8C6FFC451498B840DED2B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214E2E4E8C6FFC451498B840DED2B AV: 65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F: 67,430 H: 199,290 J: 3,470 L: 270,190 N: TOTAL
A: 010504 부 대 공 사 B: Q: 010504
A: 철제계단 철거 후 이동설치 B: C: 개소 D: 5 E: F: G: 819,650 H: 4,098,250 I: 24,589 J: 122,945 K: 844,239 L: 4,221,195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2B22F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21552B4DDD6837FF14F0A4642B22F AV: 70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A: [ 합
계 ] F: H: 4,098,250 J: 122,945 L: 4,221,195 N: TOTAL
A: 010505 철 거 공 사 B: Q: 010505
A: 철판철거 B: C: M2 D: 2 E: 5,863 F: 11,726 G: 53,989 H: 107,978 I: J: K: 59,852 L: 119,704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342DE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21552B4DDD6837FF14F0A464342DE AV: 71
A: 철판컷팅 B: C: M D: 4 E: 1,169 F: 4,676 G: 3,554 H: 14,216 I: 128 J: 512 K: 4,851 L: 19,404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342DF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21552B4DDD6837FF14F0A464342DF AV: 72
A: 철재난간 철거 B: Ø34.0*2.0, H:1200 C: M D: 6 E: 690 F: 4,140 G: 13,807 H: 82,842 I: J: K: 14,497 L: 86,982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19509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21552B4DDD6837FF14F0A46419509 AV: 73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A: [ 합
계 ] F: 20,542 H: 205,036 J: 512 L: 226,090 N: TOTAL
A: 010506 작 업 부 산 물 B: Q: 01050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2.386 E: 251 F: -25,698 G: H: I: J: K: 251 L: -25,698 M: 수집상차도 N: 551792D46AA67298C149C10C79AAC05EB3871D O: P: Q: 010506 R: F S: F T: T AR: AS: AU: 010506551792D46AA67298C149C10C79AAC05EB3871D AV: 75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A: [ 합
계 ] F: -25,698 H: J: L: -25,698 N: TOTAL
A: 0106 ▶5.중간작업대 전두부 안전난간대 이설 B: 견적 Q: 0106
A: 전두부 안전난간대 이설 작업 B: C: 식 D: 1 E: 1,300,000 F: 1,300,000 G: H: I: J: K: 1,300,000 L: 1,300,000 M: N: 53ACC204ECC6918A2144D805F681736677C505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3ACC204ECC6918A2144D805F681736677C505 AV: 19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1,300,000 H: J: L: 1,300,000 N: TOTAL
A: 010701 가 설 공 사 B: Q: 0107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수 C: M2 D: 161 E: F: G: 4,317 H: 695,037 I: J: K: 4,317 L: 695,037 M: N: 521452D456F6B32581474F9D42C4D9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21452D456F6B32581474F9D42C4D9 AV: 78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F: H: 695,037 J: L: 695,037 N: TOTAL
A: 010702 금 속 공 사 B: Q: 010702
A: 중간작업대 난간대 설치(A) B: ㅁ-40*40*2.3t, L:24300 H:1200, 도장 C: 개소 D: 1 E: 1,102,958 F: 1,102,958 G: 4,134,249 H: 4,134,249 I: 87,083 J: 87,083 K: 5,324,290 L: 5,324,290 M: N: 5214E2E4E8C6FFC451498B840CC8CE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214E2E4E8C6FFC451498B840CC8CE AV: 80
A: 중간작업대 난간대 설치(B) B: ㅁ-40*40*2.3t, L:24300 H:1200, 도장 C: 개소 D: 1 E: 1,164,947 F: 1,164,947 G: 4,309,456 H: 4,309,456 I: 90,304 J: 90,304 K: 5,564,707 L: 5,564,707 M: N: 5214E2E4E8C6FFC451498B840CC8CB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214E2E4E8C6FFC451498B840CC8CB AV: 198
A: 중간작업대 난간대 설치(C) B: ㅁ-40*40*2.3t, L:23600 H:1200, 도장 C: 개소 D: 1 E: 1,149,630 F: 1,149,630 G: 4,112,554 H: 4,112,554 I: 88,714 J: 88,714 K: 5,350,898 L: 5,350,898 M: N: 5214E2E4E8C6FFC451498B840CC9D5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214E2E4E8C6FFC451498B840CC9D5 AV: 81
A: 중간작업대 난간대 설치(D) B: ㅁ-40*40*2.3t, L:23600 H:1200, 도장 C: 개소 D: 1 E: 1,149,290 F: 1,149,290 G: 4,275,538 H: 4,275,538 I: 90,362 J: 90,362 K: 5,515,190 L: 5,515,190 M: N: 5214E2E4E8C6FFC451498B840CC9D0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214E2E4E8C6FFC451498B840CC9D0 AV: 199
A: 중간작업대 난간대 설치(E) B: ㅁ-40*40*2.3t, L:26800 H:1200, 도장 C: 개소 D: 1 E: 1,144,873 F: 1,144,873 G: 4,326,658 H: 4,326,658 I: 91,702 J: 91,702 K: 5,563,233 L: 5,563,233 M: N: 5214E2E4E8C6FFC451498B840CCAFC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214E2E4E8C6FFC451498B840CCAFC AV: 8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A: [ 합
계 ] F: 5,711,698 H: 21,158,455 J: 448,165 L: 27,318,318 N: TOTAL
A: 010703 철 거 공 사 B: Q: 010703
A: 철재난간대 철거 B: ㅁ-40*40*2.3t, L:900*H:1200 C: 개소 D: 10 E: 621 F: 6,210 G: 12,426 H: 124,260 I: J: K: 13,047 L: 130,470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08E16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08E16 AV: 84
A: 철재난간대 철거 B: ㅁ-40*40*2.3t, L:1050*H:1100 C: 개소 D: 2 E: 724 F: 1,448 G: 14,497 H: 28,994 I: J: K: 15,221 L: 30,442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08E15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08E15 AV: 85
A: 철재난간대 철거 B: ㅁ-40*40*2.3t, L:3350*H:1100 C: 개소 D: 2 E: 2,311 F: 4,622 G: 46,253 H: 92,506 I: J: K: 48,564 L: 97,128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08E14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08E14 AV: 86
A: 철재난간대 철거 B: ㅁ-40*40*2.3t, L:4150*H:1100 C: 개소 D: 2 E: 2,863 F: 5,726 G: 57,299 H: 114,598 I: J: K: 60,162 L: 120,324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08E13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08E13 AV: 87
A: 철재난간대 철거 B: ㅁ-40*40*2.3t, L:1600*H:1100 C: 개소 D: 2 E: 1,104 F: 2,208 G: 22,091 H: 44,182 I: J: K: 23,195 L: 46,390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08E12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08E12 AV: 88
A: 철재난간대 철거 B: ㅁ-40*40*2.3t, L:1800*H:1100 C: 개소 D: 5 E: 1,242 F: 6,210 G: 24,852 H: 124,260 I: J: K: 26,094 L: 130,470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08E11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08E11 AV: 89
A: 철재난간대 철거 B: ㅁ-40*40*2.3t, L:1400*H:1100 C: 개소 D: 3 E: 966 F: 2,898 G: 19,329 H: 57,987 I: J: K: 20,295 L: 60,885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08E10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08E10 AV: 90
A: 철재난간대 철거 B: ㅁ-40*40*2.3t, L:1500*H:1100 C: 개소 D: 3 E: 1,035 F: 3,105 G: 20,710 H: 62,130 I: J: K: 21,745 L: 65,235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08E1F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08E1F AV: 91
A: 철재난간대 철거 B: ㅁ-40*40*2.3t, L:2400*H:1100 C: 개소 D: 6 E: 1,656 F: 9,936 G: 33,136 H: 198,816 I: J: K: 34,792 L: 208,752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08E1E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08E1E AV: 92
A: 철재난간대 철거 B: ㅁ-40*40*2.3t, L:2900*H:1100 C: 개소 D: 3 E: 2,001 F: 6,003 G: 40,040 H: 120,120 I: J: K: 42,041 L: 126,123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08F3E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08F3E AV: 93
A: 철재난간대 철거 B: ㅁ-40*40*2.3t, L:950+450, H:1100 C: 개소 D: 2 E: 966 F: 1,932 G: 19,329 H: 38,658 I: J: K: 20,295 L: 40,590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08F3F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08F3F AV: 94
A: 철재난간대 슬라이딩도어 철거 B: ㅁ-40*40*2.3t, L:970 H:1020 C: 개소 D: 2 E: 669 F: 1,338 G: 13,392 H: 26,784 I: J: K: 14,061 L: 28,122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08C6A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08C6A AV: 95
A: 철재난간대 슬라이딩도어 철거 B: ㅁ-40*40*2.3t, L:1600 H:1020 C: 개소 D: 25 E: 1,104 F: 27,600 G: 22,091 H: 552,275 I: J: K: 23,195 L: 579,875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08C6B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08C6B AV: 96
A: 철재난간대 슬라이딩도어 철거 B: ㅁ-40*40*2.3t, L:1400 H:1020 C: 개소 D: 5 E: 966 F: 4,830 G: 19,329 H: 96,645 I: J: K: 20,295 L: 101,475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08C68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08C68 AV: 97
A: 철재난간대 슬라이딩도어 철거 B: ㅁ-40*40*2.3t, L:1300 H:1020 C: 개소 D: 5 E: 897 F: 4,485 G: 17,949 H: 89,745 I: J: K: 18,846 L: 94,230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08C69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08C69 AV: 98
A: 철재난간대 슬라이딩도어 철거 B: ㅁ-40*40*2.3t, L:950+450 H:1020 C: 개소 D: 2 E: 966 F: 1,932 G: 19,329 H: 38,658 I: J: K: 20,295 L: 40,590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08C6E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08C6E AV: 99
A: 폐기물소운반 B: C: M3 D: 1 E: F: G: 60,167 H: 60,167 I: J: K: 60,167 L: 60,167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469E8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21552B4DDD6837FF14F0A464469E8 AV: 100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A: [ 합
계 ] F: 90,483 H: 1,870,785 J: L: 1,961,268 N: TOTAL
A: 010704 작 업 부 산 물 B: Q: 0107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715.995 E: 251 F: -430,714 G: H: I: J: K: 251 L: -430,714 M: 수집상차도 N: 551792D46AA67298C149C10C79AAC05EB3871D O: P: Q: 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704551792D46AA67298C149C10C79AAC05EB3871D AV: 102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A: [ 합
계 ] F: -430,714 H: J: L: -430,714 N: TOTAL
A: 0108 ▶8.윤활유 주유기 및 배관 이설 B: 견적 Q: 0108
A: 윤활유 주유기 및 배관 이설작업 B: C: 식 D: 1 E: 1,000,000 F: 1,000,000 G: H: I: J: K: 1,000,000 L: 1,000,000 M: N: 53ACC204ECC6918A2144D805F681736677C502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3ACC204ECC6918A2144D805F681736677C502 AV: 197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F: 1,000,000 H: J: L: 1,000,000 N: TOTAL
A: 010901 가 설 공 사 B: Q: 0109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E: 35,384 F: 35,384 G: 95,287 H: 95,287 I: J: K: 130,671 L: 130,671 M: N: 521452D40EE603EAF14F89FD9B589B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21452D40EE603EAF14F89FD9B589B AV: 105
A: 비닐보양 B: 바닥 C: M2 D: 26 E: 772 F: 20,072 G: 1,726 H: 44,876 I: J: K: 2,498 L: 64,948 M: N: 521452D456C6E176A14912AF82F017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21452D456C6E176A14912AF82F017 AV: 107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수 C: M2 D: 26 E: F: G: 4,317 H: 112,242 I: J: K: 4,317 L: 112,242 M: N: 521452D456F6B32581474F9D42C4D9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21452D456F6B32581474F9D42C4D9 AV: 106
A: 준공청소 B: C: M2 D: 26 E: F: G: 3,453 H: 89,778 I: J: K: 3,453 L: 89,778 M: N: 521452D456A63586714D0DE3AE3C43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21452D456A63586714D0DE3AE3C43 AV: 108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A: [ 합
계 ] F: 55,456 H: 342,183 J: L: 397,639 N: TOTAL
A: 010902 조 적 공 사 B: Q: 010902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속빈시멘트블록, 190*190*390mm, 부산 C: 매 D: 65 E: 1,200 F: 78,000 G: H: I: J: K: 1,200 L: 78,000 M: N: 553252847A769FF36143477AE970DB583F86FF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53252847A769FF36143477AE970DB583F86FF AV: 115
A: 블록쌓기(390*190*190) B: 3.6m 이하, 양면마감(19m2/일당) C: M2 D: 5 E: F: G: 53,462 H: 267,310 I: 1,046 J: 5,230 K: 54,508 L: 272,540 M: N: 52142294EB56F65F21402C362C80E8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2142294EB56F65F21402C362C80E8 AV: 116
A: 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 8" B: 190*190, 블록 C: M D: 3 E: 9,067 F: 27,201 G: 77,507 H: 232,521 I: 847 J: 2,541 K: 87,421 L: 262,263 M: N: 52142284E2965B270143331824684F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2142284E2965B270143331824684F AV: 117
A: 모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M3 D: 0.1 E: 31,000 F: 3,100 G: H: I: J: K: 31,000 L: 3,100 M: N: 551792D46A263CD951469019390ACF38847197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51792D46A263CD951469019390ACF38847197 AV: 110
A: 시멘트 B: 40kg C: 포 D: 1 E: 7,545 F: 7,545 G: H: I: J: K: 7,545 L: 7,545 M: N: 553252847A56D05AA14D1EC78DAE8555D0F721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53252847A56D05AA14D1EC78DAE8555D0F721 AV: 114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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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A: [ 합
계 ] F: 115,846 H: 499,831 J: 7,771 L: 623,448 N: TOTAL
A: 010903 미 장 공 사 B: Q: 01090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4 E: F: G: 38,596 H: 154,384 I: 730 J: 2,920 K: 39,326 L: 157,304 M: N: 5214328423B6BF4BA140E545414649 O: P: Q: 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9035214328423B6BF4BA140E545414649 AV: 123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6 E: F: G: 4,598 H: 27,588 I: 91 J: 546 K: 4,689 L: 28,134 M: N: 521482043696AC3A014EBF83140021 O: P: Q: 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903521482043696AC3A014EBF83140021 AV: 124
A: 모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M3 D: 0.2 E: 31,000 F: 6,200 G: H: I: J: K: 31,000 L: 6,200 M: N: 551792D46A263CD951469019390ACF38847197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51792D46A263CD951469019390ACF38847197 AV: 121
A: 시멘트 B: 40kg C: 포 D: 2 E: 7,545 F: 15,090 G: H: I: J: K: 7,545 L: 15,090 M: N: 553252847A56D05AA14D1EC78DAE8555D0F721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53252847A56D05AA14D1EC78DAE8555D0F721 AV: 122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A: [ 합
계 ] F: 21,290 H: 181,972 J: 3,466 L: 206,728 N: TOTAL
A: 010904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904
A: FSD01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E: 1,188,666 F: 1,188,666 G: 215,783 H: 215,783 I: 5,937 J: 5,937 K: 1,410,386 L: 1,410,386 M: N: 52148204474679429148B65513C497 O: P: Q: 010904 R: T S: F T: F AR: AS: AU: 01090452148204474679429148B65513C497 AV: 12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2 E: 622 F: 7,464 G: 5,310 H: 63,720 I: J: K: 5,932 L: 71,184 M: N: 5214C2A466065A2101488A9F5169E9 O: P: Q: 010904 R: T S: F T: F AR: AS: AU: 0109045214C2A466065A2101488A9F5169E9 AV: 119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A: [ 합
계 ] F: 1,196,130 H: 279,503 J: 5,937 L: 1,481,570 N: TOTAL
A: 010905 칠
공
사 B: Q: 01090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7 E: 1,266 F: 46,842 G: 9,982 H: 369,334 I: J: K: 11,248 L: 416,176 M: N: 5214A254100670308148CA99B528CE O: P: Q: 010905 R: T S: F T: F AR: AS: AU: 0109055214A254100670308148CA99B528CE AV: 133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Q: 010905
A: [ 합
계 ] F: 46,842 H: 369,334 J: L: 416,176 N: TOTAL
A: 010906 부 대 공 사 B: Q: 010906
A: 피난유도등 이설 B: C: 개소 D: 1 E: 2,484 F: 2,484 G: 82,832 H: 82,832 I: J: K: 85,316 L: 85,316 M: N: 5214E2E41346AC22E148C9823541A7 O: P: Q: 010906 R: T S: F T: F AR: AS: AU: 0109065214E2E41346AC22E148C9823541A7 AV: 140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A: [ 합
계 ] F: 2,484 H: 82,832 J: L: 85,316 N: TOTAL
A: 010907 철 거 공 사 B: Q: 010907
A: 보강블럭 철거 B: C: M3 D: 1 E: F: G: 147,346 H: 147,346 I: 2,946 J: 2,946 K: 150,292 L: 150,292 M: N: 521552B4DDD6837FF14F07F17C8096 O: P: Q: 010907 R: T S: F T: F AR: AS: AU: 010907521552B4DDD6837FF14F07F17C8096 AV: 135
A: 블럭벽 컷팅 B: C: M D: 7 E: 397 F: 2,779 G: 2,408 H: 16,856 I: 122 J: 854 K: 2,927 L: 20,489 M: N: 521552B4DDD6837FF14F07F17C81BD O: P: Q: 010907 R: T S: F T: F AR: AS: AU: 010907521552B4DDD6837FF14F07F17C81BD AV: 136
A: 창호철거 B: 강재 C: M2 D: 4 E: 1,033 F: 4,132 G: 20,665 H: 82,660 I: J: K: 21,698 L: 86,792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2B336 O: P: Q: 010907 R: T S: F T: F AR: AS: AU: 010907521552B4DDD6837FF14F0A4642B336 AV: 137
A: 폐기물소운반 B: C: M3 D: 1 E: F: G: 60,167 H: 60,167 I: J: K: 60,167 L: 60,167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469E8 O: P: Q: 010907 R: T S: F T: F AR: AS: AU: 010907521552B4DDD6837FF14F0A464469E8 AV: 138
Q: 010907
Q: 010907
Q: 010907
Q: 010907
Q: 010907
Q: 010907
Q: 010907
Q: 010907
Q: 010907
Q: 010907
Q: 010907
Q: 010907
Q: 010907
Q: 010907
Q: 010907
Q: 010907
Q: 010907
Q: 010907
A: [ 합
계 ] F: 6,911 H: 307,029 J: 3,800 L: 317,740 N: TOTAL
A: 0109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90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125 E: F: G: H: I: 49,571 J: 105,338 K: 49,571 L: 105,338 M: N: 525AF2146E16CEC6E142812BD117C1C6917F43 O: P: Q: 010908 R: F S: F T: T AR: AS: AU: 010908525AF2146E16CEC6E142812BD117C1C6917F43 AV: 14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125 E: F: G: H: I: 20,340 J: 43,222 K: 20,340 L: 43,222 M: N: 525AF2146E16CEC6E142812BD11638878A26BA O: P: Q: 010908 R: F S: F T: T AR: AS: AU: 010908525AF2146E16CEC6E142812BD11638878A26BA AV: 143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Q: 010908
A: [ 합
계 ] F: H: J: 148,560 L: 148,560 N: TOTAL
A: 010909 작 업 부 산 물 B: Q: 01090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94.953 E: 251 F: -23,833 G: H: I: J: K: 251 L: -23,833 M: 수집상차도 N: 551792D46AA67298C149C10C79AAC05EB3871D O: P: Q: 010909 R: F S: F T: T AR: AS: AU: 010909551792D46AA67298C149C10C79AAC05EB3871D AV: 145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Q: 010909
A: [ 합
계 ] F: -23,833 H: J: L: -23,833 N: TOTAL
A: 0110 ▶10.상부작업대 하부 무빙플레이트 추가 B: 견적 Q: 0110
A: 가야차량사업소검수고 무빙플레이트 제작 설치 B: 슬라이딩발판대,유압시스템,전기시스템 C: 식 D: 1 E: 61,952,000 F: 61,952,000 G: H: I: J: K: 61,952,000 L: 61,952,000 M: N: 53ACC204ECC6918A2144D805F681736677C504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3ACC204ECC6918A2144D805F681736677C504 AV: 195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F: 61,952,000 H: J: L: 61,952,000 N: TOTAL
A: 011101 철 골 공 사 B: Q: 01110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TON D: 0.034 E: 993,465 F: 33,777 G: H: I: J: K: 993,465 L: 33,777 M: N: 553252847A46C841C14C0FBB87DF9D35018E00 O: P: Q: 0111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553252847A46C841C14C0FBB87DF9D35018E00 AV: 14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33 E: 931 F: 30,723 G: H: I: J: K: 931 L: 30,723 M: N: 553242F4E236285B51485AB988801F4BFD67EA O: P: Q: 0111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553242F4E236285B51485AB988801F4BFD67EA AV: 149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0.031 E: F: G: 137,169 H: 4,252 I: 4,115 J: 127 K: 141,284 L: 4,379 M: N: 521412B43966F646714C978A57E84C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21412B43966F646714C978A57E84C AV: 15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031 E: 162,141 F: 5,026 G: 5,404,703 H: 167,545 I: 270,235 J: 8,377 K: 5,837,079 L: 180,948 M: N: 5214E2E402D6BA6AB1401B24059938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214E2E402D6BA6AB1401B24059938 AV: 151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 E: 1,818 F: 1,818 G: 9,082 H: 9,082 I: J: K: 10,900 L: 10,900 M: N: 5214A2543CE6468441427B3D3D1B5A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214A2543CE6468441427B3D3D1B5A AV: 188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E: 1,165 F: 1,165 G: 6,591 H: 6,591 I: J: K: 7,756 L: 7,756 M: N: 5214A25407B66E94A14795CEE71120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214A25407B66E94A14795CEE71120 AV: 189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A: [ 합
계 ] F: 72,509 H: 187,470 J: 8,504 L: 268,483 N: TOTAL
A: 011102 철 거 공 사 B: Q: 011102
A: 판넬철거 B: 50mm C: M2 D: 1 E: F: G: 15,368 H: 15,368 I: J: K: 15,368 L: 15,368 M: N: 521552B4DDD6837FF14F05C407379C O: P: Q: 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1102521552B4DDD6837FF14F05C407379C AV: 153
A: 판넬컷팅 B: C: M D: 2 E: 1,134 F: 2,268 G: 3,347 H: 6,694 I: 128 J: 256 K: 4,609 L: 9,218 M: N: 521552B4DDD6837FF14F05C407306D O: P: Q: 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1102521552B4DDD6837FF14F05C407306D AV: 154
A: 폐기물소운반 B: C: M3 D: 0.1 E: F: G: 60,167 H: 6,016 I: J: K: 60,167 L: 6,016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469E8 O: P: Q: 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1102521552B4DDD6837FF14F0A464469E8 AV: 155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Q: 011102
A: [ 합
계 ] F: 2,268 H: 28,078 J: 256 L: 30,602 N: TOTAL
A: 011201 금 속 공 사 B: Q: 011201
A: 안전난간대 설치 B: Ø34.0*2.0, H:1100, 기둥 ㅁ-100*100*2.3t H:1600 C: 개소 D: 10 E: 140,927 F: 1,409,270 G: 330,190 H: 3,301,900 I: 12,483 J: 124,830 K: 483,600 L: 4,836,000 M: N: 5214E2E4E8C6FFC451498B840F9DB4 O: P: Q: 011201 R: T S: F T: F AR: AS: AU: 0112015214E2E4E8C6FFC451498B840F9DB4 AV: 206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A: [ 합
계 ] F: 1,409,270 H: 3,301,900 J: 124,830 L: 4,836,000 N: TOTAL
A: 011202 철 거 공 사 B: Q: 011202
A: 안전난간대 철거 B: L:1520 C: 개소 D: 22 E: 1,048 F: 23,056 G: 20,986 H: 461,692 I: J: K: 22,034 L: 484,748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616BD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1202521552B4DDD6837FF14F0A464616BD AV: 205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A: [ 합
계 ] F: 23,056 H: 461,692 J: L: 484,748 N: TOTAL
A: 011203 작 업 부 산 물 B: Q: 0112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43.32 E: 251 F: -61,073 G: H: I: J: K: 251 L: -61,073 M: 수집상차도 N: 551792D46AA67298C149C10C79AAC05EB3871D O: P: Q: 011203 R: F S: F T: T AR: AS: AU: 011203551792D46AA67298C149C10C79AAC05EB3871D AV: 204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A: [ 합
계 ] F: -61,073 H: J: L: -61,073 N: TOTAL
A: 011301 가 설 공 사 B: Q: 011301
A: 비닐보양 B: 바닥 C: M2 D: 86 E: 772 F: 66,392 G: 1,726 H: 148,436 I: J: K: 2,498 L: 214,828 M: N: 521452D456C6E176A14912AF82F017 O: P: Q: 011301 R: T S: F T: F AR: AS: AU: 011301521452D456C6E176A14912AF82F017 AV: 159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수 C: M2 D: 104 E: F: G: 4,317 H: 448,968 I: J: K: 4,317 L: 448,968 M: N: 521452D456F6B32581474F9D42C4D9 O: P: Q: 011301 R: T S: F T: F AR: AS: AU: 011301521452D456F6B32581474F9D42C4D9 AV: 158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A: [ 합
계 ] F: 66,392 H: 597,404 J: L: 663,796 N: TOTAL
A: 0113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1302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0.21 E: F: G: 64,040 H: 13,448 I: J: K: 64,040 L: 13,448 M: N: 52396254DF96AEB8E143F604422A2B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2396254DF96AEB8E143F604422A2B AV: 161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0.21 E: F: G: 34,539 H: 7,253 I: J: K: 34,539 L: 7,253 M: N: 52396254DF96AEB8E141C80822CEB4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2396254DF96AEB8E141C80822CEB4 AV: 162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0.21 E: 33,676 F: 7,071 G: 9,668 H: 2,030 I: 1,409 J: 295 K: 44,753 L: 9,396 M: N: 523962541C1636AF614F87FAA1F24A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23962541C1636AF614F87FAA1F24A AV: 163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Q: 011302
A: [ 합
계 ] F: 7,071 H: 22,731 J: 295 L: 30,097 N: TOTAL
A: 0113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1303
A: 레미콘 - 부산 B: 25-18-12 C: M3 D: 1 E: 95,890 F: 95,890 G: H: I: J: K: 95,890 L: 95,890 M: N: 553252847A56D059814719A179B4D4A2C69D4C O: P: Q: 011303 R: F S: F T: T AR: AS: AU: 011303553252847A56D059814719A179B4D4A2C69D4C AV: 165
A: 콘크리트 기초 설치 B: 기성품 200*200*200 C: 개소 D: 13 E: 8,700 F: 113,100 G: 9,148 H: 118,924 I: J: K: 17,848 L: 232,024 M: N: 52140254D5D63AB1D14716596660C7 O: P: Q: 011303 R: T S: F T: F AR: AS: AU: 01130352140254D5D63AB1D14716596660C7 AV: 166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Q: 011303
A: [ 합
계 ] F: 208,990 H: 118,924 J: L: 327,914 N: TOTAL
A: 011304 금 속 공 사 B: Q: 011304
A: 스틸핸드레일 설치 B: Ø34.0*2.0, H:1200 C: M D: 12 E: 8,860 F: 106,320 G: 30,498 H: 365,976 I: 627 J: 7,524 K: 39,985 L: 479,820 M: N: 5214E2E4E8C6FFC451498B840DEE31 O: P: Q: 011304 R: T S: F T: F AR: AS: AU: 0113045214E2E4E8C6FFC451498B840DEE31 AV: 168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Q: 011304
A: [ 합
계 ] F: 106,320 H: 365,976 J: 7,524 L: 479,820 N: TOTAL
A: 011305 칠
공
사 B: Q: 011305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20 E: 903 F: 18,060 G: 4,541 H: 90,820 I: J: K: 5,444 L: 108,880 M: N: 5214A2543CE64684414278695E7B40 O: P: Q: 011305 R: T S: F T: F AR: AS: AU: 0113055214A2543CE64684414278695E7B40 AV: 170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황색/흑색 C: M2 D: 20 E: 1,033 F: 20,660 G: 6,591 H: 131,820 I: J: K: 7,624 L: 152,480 M: N: 5214A25407B66E94A14795CEE71121 O: P: Q: 011305 R: T S: F T: F AR: AS: AU: 0113055214A25407B66E94A14795CEE71121 AV: 171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Q: 011305
A: [ 합
계 ] F: 38,720 H: 222,640 J: L: 261,360 N: TOTAL
A: 011306 철 거 공 사 B: Q: 011306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A급(20m2/일) C: M2 D: 20 E: 1,063 F: 21,260 G: 35,457 H: 709,140 I: J: K: 36,520 L: 730,400 M: N: 5214A2441F4639BFB14435B41162E8 O: P: Q: 011306 R: T S: F T: F AR: AS: AU: 0113065214A2441F4639BFB14435B41162E8 AV: 17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 E: 2,684 F: 2,684 G: 268,484 H: 268,484 I: 2,387 J: 2,387 K: 273,555 L: 273,555 M: N: 521552B4DD665037314D56C33CAC58 O: P: Q: 011306 R: T S: F T: F AR: AS: AU: 011306521552B4DD665037314D56C33CAC58 AV: 174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2 E: 448 F: 896 G: 2,658 H: 5,316 I: 130 J: 260 K: 3,236 L: 6,472 M: N: 521552B4DD665037314D56C172F47D O: P: Q: 011306 R: T S: F T: F AR: AS: AU: 011306521552B4DD665037314D56C172F47D AV: 175
A: 철재난간 철거 B: Ø34.0*2.0, H:1200 C: M D: 10 E: 690 F: 6,900 G: 13,807 H: 138,070 I: J: K: 14,497 L: 144,970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19509 O: P: Q: 011306 R: T S: F T: F AR: AS: AU: 011306521552B4DDD6837FF14F0A46419509 AV: 176
A: 폐기물소운반 B: C: M3 D: 1 E: F: G: 60,167 H: 60,167 I: J: K: 60,167 L: 60,167 M: N: 521552B4DDD6837FF14F0A464469E8 O: P: Q: 011306 R: T S: F T: F AR: AS: AU: 011306521552B4DDD6837FF14F0A464469E8 AV: 177
Q: 011306
Q: 011306
Q: 011306
Q: 011306
Q: 011306
Q: 011306
Q: 011306
Q: 011306
Q: 011306
Q: 011306
Q: 011306
Q: 011306
Q: 011306
Q: 011306
Q: 011306
Q: 011306
Q: 011306
A: [ 합
계 ] F: 31,740 H: 1,181,177 J: 2,647 L: 1,215,564 N: TOTAL
A: 0113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1307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956 E: F: G: H: I: 31,142 J: 29,771 K: 31,142 L: 29,771 M: N: 525AF2146E16CEC6E142812BD117C1C6917F41 O: P: Q: 011307 R: F S: F T: T AR: AS: AU: 011307525AF2146E16CEC6E142812BD117C1C6917F41 AV: 17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956 E: F: G: H: I: 20,340 J: 19,445 K: 20,340 L: 19,445 M: N: 525AF2146E16CEC6E142812BD11638878A26BA O: P: Q: 011307 R: F S: F T: T AR: AS: AU: 011307525AF2146E16CEC6E142812BD11638878A26BA AV: 180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Q: 011307
A: [ 합
계 ] F: H: J: 49,216 L: 49,216 N: TOTAL
A: 011308 작 업 부 산 물 B: Q: 0113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17.12 E: 251 F: -104,697 G: H: I: J: K: 251 L: -104,697 M: 수집상차도 N: 551792D46AA67298C149C10C79AAC05EB3871D O: P: Q: 011308 R: F S: F T: T AR: AS: AU: 011308551792D46AA67298C149C10C79AAC05EB3871D AV: 182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Q: 011308
A: [ 합
계 ] F: -104,697 H: J: L: -104,697 N: TOTAL
A: 011401 안 전 관 리 B: Q: 11401
A: 열차운행 감시인 C: 일 D: 60 G: 172,698 H: 10,361,880 L: 10,361,880 Q: 11401
A: 운행안전협의자 C: 일 D: 30 I: 235,459 J: 7,063,770 L: 7,063,770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Q: 11401
A: [ 합
계 ] F: H: 10,361,880 J: 7,063,770 L: 17,425,650 M: N: TOTAL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가야차량 신조디젤기관차 작업대개량 기타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가야차량 신조디젤기관차 작업대개량 기타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K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5
A: 8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D6
A: 9 B: 품 질 관 리 비 C: CD
A: A B: 어린이활동공간 C: CC
A: B B: 발 생 제 처 리 C: D4
A: C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D B: C:
A: E B: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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