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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814]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개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연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2.9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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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_6호선 개설공사(원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_6호선 개설공사(원본).hwpx =====
【연천군 공고 제2026 – 1314호】

시설공사 (긴급)입찰 공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hp:lineBreak/>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 본 공사는 3개 이상의 복합공정과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 각호』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순공사원가 : 1,000,974,791원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개설공사
나. 공사구분: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다. 위
치: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일원
라. 공사개요: 도로개설 L=740m, B=8m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hp:fwSpace/>기초금액
<hp:fwSpace/> (다<hp:fwSpace/>=<hp:fwSpace/>가+나)
도급자 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hp:fwSpace/>=<hp:fwSpace/>다+라)
1,293,000,000
129,300,000
1,422,300,000
624,180,000
(486,590,000)
2,046,480,000
바. 기초금액: 금1,422,300,000원(금차분 : 금1,000,000,000원)
(단위:원)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

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21.(수) 10: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단독입찰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hp:fwSpace/><hp:fwSpace/>미<hp:fwSpace/>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hp:fwSpace/>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1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비율(%)
추정가격(원)
비 고
종합
토목공사업
100%
1,293,000,000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라. 경영상태는 ①재무비율 평가방법 ②신용평가 방법 ③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hp:fwSpace/>기준)로 평가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hp:fwSpace/>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hp:fwSpace/>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사. 개찰결과 1순위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의 받은 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hp:fwSpace/>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hp:fwSpace/>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hp:fwSpace/>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2)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hp:fwSpace/>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hp:fwSpace/>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90,737,963
13,697,857
18,098,699
1,799,898
8,763,580
24,270,629
24,107,300
-
(단위/원)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및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
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821)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미래전략담당관 정책사업팀(031-839-28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연천군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 (공고문)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_6호선 개설공사(변환본).pdf =====
【연천군 공고 제2026 – 1314호】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시설공사 (긴급)입찰 공고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21.(수) 10: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4. 입찰 및 계약방식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단독입찰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 본 공사는 3개 이상의 복합공정과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 각호』에 의해 공사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예

체만이

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100분의 98미만

(http://www.g2b.go.kr)이용】

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순공사원가 : 1,000,974,791원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1)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가. 공 사 명: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개설공사

있습니다.

나. 공사구분: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다. 위

참여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치: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일원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라. 공사개요: 도로개설 L=740m, B=8m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바. 기초금액: 금1,422,300,000원(금차분 : 금1,000,000,000원)

(단위:원)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 기초금액
(다 = 가+나)

도급자 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 = 다+라)

1,293,000,000 129,300,000 1,422,300,000

624,180,000
(486,590,000)

2,046,480,000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

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

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

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

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경영상태는 ①재무비율 평가방법 ②신용평가 방법 ③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
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7. 입찰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
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기준)로 평가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
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

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될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수 있습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

바.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고,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
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 또는 재입찰(개

8.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사. 개찰결과 1순위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의 받은 문서함에서 적격심사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

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1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평가대상 업종
종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토목공사업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

비율(%) 추정가격(원) 100% 1,293,000,000 비 고

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2)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

전용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
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하도급지킴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
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
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
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
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
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
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

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
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리 준수 확약서 및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자.「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

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

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

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인 <붙임 2>「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90,737,963

13,697,857 18,098,699 1,799,898

8,763,580 24,270,629 24,107,300 -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
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유의)사항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

1. 공사(용역)명:

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2. 사업기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
출한 자는 <붙임 3>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

합 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

확인(ü) 100

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
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821)으로,
20 년

사업내용 문의는 미래전략담당관 정책사업팀(031-839-28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연천군 재무관 평가자 : 직급 월 일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사 업 명) 연천군으로부터 “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고소작업
장비사용
밀폐공간
전기/화기

위험 요인 (핵심항목)
작업자 추락 위험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산소결핍 및 질식
감전 및 화재 사고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확인
[ ]
[ ]
[ ]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
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계약예정자명:

년
대표자

월

일
성명

20 (인) 서약자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년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연천군수 귀하 월 일 (인)

===== (공내역서)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_6호선 개설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청산 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개설공사 B: C: 1 D: 식 CV:
A: 1. 순 공 사 비 B: D: CC: .
A: 1.1. 토
공 B: C: 1 D: 식 CC: ..
A: 1.2. 배
수
공 B: C: 1 D: 식 CC: ..
A: 1.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CC: ..
A: 1.4. 포
장
공 B: C: 1 D: 식 CC: ..
A: 1.5. 부
대
공 B: C: 1 D: 식 CC: ..
A: 1.6. 사 급 자 재 비 B: C: 1 D: 식 CC: ..
A: 2. 직 접 공 사 비 계 B: D: CC: .
A: 3. 제
경
비 B: (2026.04.13 기준) D: CC: .
A: 3.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9.5% D: CC: ..
A: 3.2. 산 재 보 험 료 B: 노x3.56% D: CC: ..
A: 3.3. 고 용 보 험 료 B: 노x1.01% D: CC: ..
A: 3.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D: CC: ..
A: 3.5. 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D: CC: ..
A: 3.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x13.14% D: CC: ..
A: 3.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x2.30% D: CC: ..
A: 3.8. 건설기계대여보증서발급 B: 직공x0.40% D: CC: ..
A: 3.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a),(b)중 낮은금액 적용 D: CC: ..
A:
a. 계 산 # 1 B: (재+직노+도급자관급)x2.53%+3,300천원 D: CC:
A:
b. 계 산 # 2 B: ((재+직노)x2.53%+3,300천원)x1.2 D: CC:
A: 3.10. 환 경 보 전 비 B: 직공x0.90% D: CC: ..
A: 3.11.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B: 직공x0.081% D: CC: ..
A: 3.12. 기 타 경 비 B: (재+노)x5.7% D: CC: ..
A: 3.13. 석면부담금 B: 노x0.006% D: CC: ..
A: 3.14. 임금채권부담금 B: 노x0.09% D: CC: ..
A: 3.15.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CC: ..
A: 4. 일 반 관 리 비 B: (2.+3.)x8.0% D: CC: .
A: 5. 소
계 B: D: CC: .
A: 6. 이
윤 B: (5.-재료비)x15% D: CC: .
A: 7. 공 급 가 액 B: D: CC: .
A: 8. 부 가 가 치 세 B: (8.)x10.0% D: CC: .
A: 9. 도 급 예 정 액 B: D: CC: .
A: 10. 관 급 자 재 비 B: D: CC: .
A: 10.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1 D: 식 CC: ..
A: 10.2.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1 D: 식 CC: ..
A: 11. 총 공 사 비 B: D: CC: .
A: B: D: CC:
A: 1. 토
공 B: C: 1 D: 식 CV:
A: 1.01 기존구조물 깨기 B: D: CC: .
A: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기계) D: CC: ..
A: a-1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 C: 62 D: M3 CC: ...
A: a-2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 C: D: M3 CC: ...
A: b 철근콘크리트깨기 B: (기계) D: CC: ..
A: b-1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 C: 197 D: M3 CC: ...
A: b-2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 C: 172 D: M3 CC: ...
A: c 기존포장깨기 B: D: CC: ..
A: c-1 콘크리트포장깨기 B: T=30cm미만 C: 588 D: M3 CC: ...
A: c-2 아스팔트포장깨기 B: T=30cm미만 C: 65 D: M3 CC: ...
A: d 포 장 절 단 B: D: CC: ..
A: d-1 콘크리트 B: 기계 C: 612 D: M CC: ...
A: d-2 아스팔트 B: 기계 C: 24 D: M CC: ...
A: e 석축헐기 B: 찰쌓기 C: 173 D: M2 CC: ..
A: f 폐기물적사비 B: C: 1,149 D: M3 CC: ..
A: 1.02 표 토 제 거 B: D: CC: .
A: a 답구간 B: T=20cm C: D: M2 CC: ..
A: b 답외구간 B: T=20cm C: 460 D: M2 CC: ..
A: 1.03 흙 깎 기 B: 토사 C: 2,189 D: M3 CC: .
A: 1.04 유용토 운반 B: D: CC: .
A: a 무대운반 B: 토사 D: M3 CC: ..
A: b 도쟈운반 B: 토사, L=43.3m C: 209 D: M3 CC: ..
A: c 덤프운반 B: 토사, L=0.50km C: 746 D: M3 CC: ..
A: 1.05 사 토 B: 토사, L=5.00km C: 2,678 D: M3 CC: .
A: 1.06 흙 쌓 기 B: D: CC: .
A: a 노
체 B: 다짐도90%이상 C: 1,276 D: M3 CC: ..
A: b 노
상 B: 다짐도95%이상 C: 1,336 D: M3 CC: ..
A: c 비다짐 B: C: 292 D: M3 CC: ..
A: 1.07 노상준비공 B: 깍기부 C: 5,006 D: M2 CC: .
A: 1.08 쌓기비탈면다짐 B: 기계 C: 2,959 D: M2 CC: .
A: 1.09 층따기 B: C: 141 D: M3 CC: .
A: 1.10 식생 보호공 B: D: CC: .
A: a Seed+거적덮기 B: 쌓기부 C: 2,957 D: M2 CC: ..
A: b Seed+거적덮기 B: 깎기부 C: 106 D: M2 CC: ..
A: 1.11 임시야적장 B: D: CC: .
A: a 토사 운반 B: 현장→야적장 C: 2,678 D: M3 CC: ..
A: b 혼합골재 운반 B: 야적장→현장 C: 5,815 D: M3 CC: ..
A: c 폐기물 운반 B: 현장→야적장 C: 1,149 D: M3 CC: ..
A: 1.12 임목폐기물 처리비 B: D: CC: .
A: a 임목폐기물 운반비 B: C: 4 D: TON CC: ..
A: b 임목폐기물 처리비 B: C: 4 D: TON CC: ..
A: B: D: CC:
A: 2. 배
수
공 B: C: 1 D: 식 CV:
A: 2.01 토 공 B: D: CC: .
A: a 측구터파기 B: D: CC: ..
A: a-1 측구터파기 B: 토 사 C: 1,821 D: M3 CC: ...
A: a-2 측구되메우기 및 다짐 B: C: 1,282 D: M3 CC: ...
A: b 구조물터파기 B: D: CC: ..
A: b-1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 0-1M C: 3,046 D: M3 CC: ...
A: b-2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 1-2M C: 319 D: M3 CC: ...
A: b-3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 2-3M C: 28 D: M3 CC: ...
A: c 되메우기 및 다짐 B: C: 2,293 D: M3 CC: ..
A: 2.02 측 구 공 B: D: CC: .
A: a U형측구 B: (보강수로관) D: CC: ..
A: a-1 U형측구 B: 1000x1000x150x2m(2160kg) C: 87 D: M CC: ...
A: a-2 U형측구 B: 1500x1200x160x2m(2990kg) C: 234 D: M CC: ...
A: a-3 U형측구 B: 1500x1500x160x2m(3620kg) C: 212 D: M CC: ...
A: a-4 기존(식생)수로관 이설 B: 0.5×0.7×2m(3750kg) C: 4 D: M CC: ...
A: 2.03 횡배수관공 B: D: CC: .
A: a VR관 접합 및 부설 B: D 800mm C: 22 D: M CC: ..
A: b 횡배수관 날개벽 B: D: CC: ..
A: b-1 콘크리트타설 B: 무근, VIB 포함 C: 1 D: M3 CC: ...
A: b-2 거 푸 집 B: 유로폼 C: 6 D: M2 CC: ...
A: 2.04 집수정공 B: D: CC: .
A: a 쌓기부 집수정 B: D=450mm C: 2 D: EA CC: ..
A: b 쌓기부 집수정 B: D=800mm C: 2 D: EA CC: ..
A: 2.05 암 거 공 B: D: CC: .
A: a PC암거 운반 및 설치비 B: D: CC: ..
A: a-1 PC암거 운반 및 설치비 B: [email protected]×1.0m C: 10 D: M CC: ...
A: a-2 PC암거 운반 및 설치비 B: [email protected]×1.2m C: 20 D: M CC: ...
A: a-3 PC암거 운반 및 설치비 B: [email protected]×1.5m C: 48 D: M CC: ...
A: b 콘크리트타설 B: D: CC: ..
A: b-1 콘크리트타설 B: 철근,펌프카0-15M C: 2 D: M3 CC: ...
A: b-2 콘크리트타설 B: 무근, VIB 제외 C: 15 D: M3 CC: ...
A: c 거 푸 집 B: D: CC: ..
A: c-1 거 푸 집 B: 합판6회, 0-7M C: 16 D: M2 CC: ...
A: c-2 거 푸 집 B: 유로폼(벽체 0~7m) C: 21 D: M2 CC: ...
A: d 스페이셔 설치 B: 벽체용 C: 21 D: M2 CC: ..
A: e 모래부설 B: C: 8 D: M3 CC: ..
A: f 기초잡석 B: C: 46 D: M3 CC: ..
A: g 뒷채움잡석 B: C: 354 D: M3 CC: ..
A: h 철근가공 및 조립 B: TYPE-Ⅱ (Ⅱ-1, 복잡) C: 0.377 D: TON CC: ..
A: 2.05 우 수 공 B: D: CC: .
A: a 우수관 부설 B: (PE다중벽관) D: CC: ..
A: a-1 우수관 접합및부설 B: D 450mm C: 656 D: M CC: ...
A: a-2 우수관 접합및부설 B: D 600mm C: 23 D: M CC: ...
A: a-3 모래부설 B: C: 164 D: M3 CC: ...
A: b 우수맨홀 B: (조립식PC맨홀) D: CC: ..
A: b-1 몰 탈 B: 1 : 3 C: 2.046 D: M3 CC: ...
A: b-2 거 푸 집 B: 원형3회, 0-7M C: 10 D: M2 CC: ...
A: b-3 기초지정(잡석) B: C: 9 D: M3 CC: ...
A: b-4 원형2호(조립식PC맨홀) B: (Φ1,200mm) D: CC: ...
A: b-4-1 원형2호(하부구체+상판) B: Ø1200 MM C: 19 D: EA CC: ....
A: b-4-2 원형2호(연칙구체) B: Ø1200 MM C: 33 D: EA CC: ....
A: b-5 맨홀사다리 설치 B: PE코팅 Ø19mm C: 92 D: EA CC: ...
A: b-6 맨홀뚜껑 설치(우수용) B: Ø648mm C: 19 D: 개소 CC: ...
A: b-7 지수단관부설 B: D: CC: ...
A: b-7-1 지수단관부설 B: D 450mm C: 28 D: 개소 CC: ....
A: b-7-2 지수단관부설 B: D 600mm C: 4 D: 개소 CC: ....
A: b-8 우수관 절단 B: D: CC: ...
A: b-8-1 우수관 절단 B: D 450mm C: 28 D: 개소 CC: ....
A: b-8-2 우수관 절단 B: D 600mm C: 4 D: 개소 CC: ....
A: c 우수받이 및 연결관 B: D: CC: ..
A: c-1 우수받이(기성제품) B: 300×400×H900 (700kg) C: 78 D: EA CC: ...
A: c-2 연결관 접합및부설 B: D 250mm(PE다중벽관) C: 278 D: M CC: ...
A: c-3 모래부설 B: C: 24 D: M3 CC: ...
A: c-4 몰 탈 B: 1 : 2 C: 0.312 D: M3 CC: ...
A: c-5 연결관 절단 B: D 250mm C: 78 D: 개소 CC: ...
A: c-6 이경티부설 B: D 450x250mm C: 77 D: 개소 CC: ...
A: d 하수관내 CCTV조사 B: 신설관(1,000mm미만) C: 661 D: M CC: ..
A: e 관로(경고)테이프 설치 B: B30cm C: 661 D: M CC: ..
A: f 하수관 수밀시험 B: D: CC: ..
A: f-1 하수관 수밀시험 B: D 600mm이하 C: 21 D: 개소 CC: ...
A: f-2 하수관 수밀시험 B: D 800mm이하 C: 3 D: 개소 CC: ...
A: 2.06 돌쌓기공 B: (경사1:1이상) D: CC: .
A: a 석축쌓기(찰쌓기) B: 뒷길이45cm C: 20 D: M2 CC: ..
A: b 콘크리트 타설 B: 무근, VIB 제외 C: 5 D: M3 CC: ..
A: c 거 푸 집 B: 합판6회, 0-7M C: 4 D: M2 CC: ..
A: d 배수파이프 B: P.V.C. Φ50mm C: 7 D: M CC: ..
A: e 뒤채움잡석 부설 및 다짐 B: C: 9 D: M3 CC: ..
A: f 몰 탈 B: 1 : 3 C: 0.18 D: M3 CC: ..
A: B: D: CC:
A: 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CV:
A: 3.01 토 공 B: D: CC: .
A: a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 0~4M C: 2,036 D: M3 CC: ..
A: b 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100%(램머) C: 687 D: M3 CC: ..
A: 3.02 PC옹벽 기초 B: D: CC: .
A: a 기초잡석 부설 및 다짐 B: C: 254 D: M3 CC: ..
A: b 콘크리트타설 B: 무근, VIB 제외 C: 68 D: M3 CC: ..
A: c 모래부설 B: C: 34 D: M3 CC: ..
A: 3.03 PC옹벽 설치 B: (현장설치도) D: CC: .
A: a PC옹벽 설치 B: 1550×1500×H2000mm D: M CC: ..
A: b PC옹벽 설치 B: 1750×1500×H2500mm D: M CC: ..
A: c PC옹벽 설치 B: 1750×1500×H3000mm D: M CC: ..
A: d PC옹벽 설치 B: 1950×1500×H3500mm D: M CC: ..
A: B: D: CC:
A: 4. 포
장
공 B: C: 1 D: 식 CV:
A: 4.01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B: T=26cm C: 1,708 D: M3 CC: .
A: 4.02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T=20cm C: 2,812 D: M3 CC: .
A: 4.03 아스콘포장/프라임코팅 B: RSC-3, 100ℓ/a C: 5,177 D: M2 CC: .
A: 4.04 아스콘포장/택코팅 B: RSC-4, 30ℓ/a C: 5,189 D: M2 CC: .
A: 4.05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B: T=10cm C: 5,177 D: M2 CC: .
A: 4.06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B: T=5cm C: 5,189 D: M2 CC: .
A: 4.07 보차도경계석 B: (화강석) D: CC: .
A: a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mm(직선) C: 1,283 D: M CC: ..
A: b 보차도경계석 B: 200x250/100x1000mm(직선) C: 42 D: M CC: ..
A: c 보차도경계석 B: 200x100x1000mm(직선) C: 92 D: M CC: ..
A: B: D: CC:
A: 5. 부
대
공 B: C: 1 D: 식 CV:
A: 5.01 교통표지판 B: D: CC: .
A: a 원형표지판 B: Φ600mm C: 5 D: EA CC: ..
A: 5.02 노면표시 B: D: CC: .
A: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황색실선 C: 308 D: M2 CC: ..
A: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황색파선 C: 8 D: M2 CC: ..
A: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백색실선 C: D: M2 CC: ..
A: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백색파선 C: 1 D: M2 CC: ..
A: e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횡단보도, 주차장 C: 21 D: M2 CC: ..
A: f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문자, 기호 C: 19 D: M2 CC: ..
A: 5.03 노측용 가드레일 B: D: CC: .
A: a 노측용 가드레일 B: (SB2) D: CC: ..
A: a-1 표준레일(토공용,SB2) B: W4000×H775(현장설치도) D: 경간 CC: ...
A: a-2 엔드레일(토공용,SB2) B: 350×4.0t×765mm C: 7 D: EA CC: ...
A: a-3 라운드레일(토공용,SB2) B: 350×4.0t×965mm C: 7 D: EA CC: ...
A: b 노측용 가드레일 B: (SB4) D: CC: ..
A: b-1 표준레일(토공용,SB4) B: W2000×H775(현장설치도) D: 경간 CC: ...
A: b-2 엔드레일(옹벽용,SB4) B: 350×4.0t×765mm C: 3 D: EA CC: ...
A: b-3 라운드레일(옹벽용,SB4) B: 350×4.0t×965mm C: 3 D: EA CC: ...
A: 5.04 가로수 제거 B: B=21-31cm미만 C: 67 D: 주 CC: .
A: 5.05 공사중 교통관리 B: C: 1 D: 식 CC: .
A: 5.06 가설사무실 B: D: CC: .
A: a 가설사무실(콘테이너형) B: 9*3.0*2.6m(12개월) C: 3 D: EA CC: ..
A: b 부지임대료 B: 가설사무실/임시야적장 C: 12 D: 개월 CC: ..
A: 5.07 시공측량비 B: C: 0.8 D: KM CC: .
A: 5.08 지하매설물 가시설비 B: C: 1 D: P.S CC: .
A: 5.09 중기운반 B: C: 1 D: 식 CC: .
A: B: D: CC:
A: 6. 사 급 자 재 비 B: C: 1 D: 식 CV:
A: 6.01 시멘트 B: 40kg/대 C: 45 D: 포대 CC: .
A: 6.02 철
근 B: D: CC: .
A: a 이형철근 B: D13M/M C: 0.126 D: TON CC: ..
A: b 이형철근 B: D16M/M C: 0.251 D: TON CC: ..
A: 6.03 골 재 B: D: CC: .
A: a 모 래 B: C: 244 D: M3 CC: ..
A: b 혼합골재 B: D: CC: ..
A: b-1 혼합골재 B: Φ40mm C: 3,916 D: M3 CC: ...
A: b-2 혼합골재 B: Φ75mm C: 2,445 D: M3 CC: ...
A: 6.04 V.R관 B: D 800x2,500mm C: 9 D: 본 CC: .
A: 6.05 조경석(깬잡석) B: 30x30x45cm C: 249 D: EA CC: .
A: 6.06 아스팔트 B: D: CC: .
A: a 아스팔트(택코팅) B: RSC-4 C: 8 D: D/M CC: ..
A: b 아스팔트(프라임코팅) B: RSC-3 C: 27 D: D/M CC: ..
A: B: D: CC:
A: ▣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CV:
A: 1.01 품질관리 시험비 B: (부가세별도) C: 1 D: 식 CC: .
A: 1.02 품질관리 활동비 B: C: 12 D: 개월 CC: .
A: 1.03 품질관리 차량비 B: 포터 C: 12 D: 개월 CC: .
A: B: D: CC:
A: ▣ 관 급 자 재 비 B: C: 1 D: 식 CV:
A: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1 D: 식 CC:
A: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1 D: 식 CC:
A: B: D: CC:
A: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1 D: 식 CV:
A: 1.01 레 미 콘 B: D: CC: .
A: a 레 미 콘 B: 25-18-08 C: 89 D: M3 CC: ..
A: b 레 미 콘 B: 25-21-08 C: 213 D: M3 CC: ..
A: c 레 미 콘 B: 25-24-15 C: 2 D: M3 CC: ..
A: d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CC: ..
A: 1.02 콘크리트용배수로관 B: (보강수로관) D: CC: .
A: a 콘크리트용배수로관 B: 1000x1000x150x2m C: 44 D: 본 CC: ..
A: b 콘크리트용배수로관 B: 1500x1200x160x2m C: 117 D: 본 CC: ..
A: c 콘크리트용배수로관 B: 1500x1500x160x2m C: 106 D: 본 CC: ..
A: d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CC: ..
A: 1.03 조립식 PC암거 B: D: CC: .
A: a 조립식 PC암거 B: 1련, B1000xH1000mm C: 10 D: M CC: ..
A: b 조립식 PC암거 B: 1련, B1500xH1200mm C: 20 D: M CC: ..
A: c 조립식 PC암거 B: 1련, B1500xH1500mm C: 48 D: M CC: ..
A: d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CC: ..
A: 1.04 우 수 관 B: (PE다중벽관) D: CC: .
A: a 우수관 B: D 250mm×L6000m C: 287 D: M CC: ..
A: b 우수관 B: D 450mm×L6000mm C: 676 D: M CC: ..
A: c 우수관 B: D 600mm×L6000mm C: 24 D: M CC: ..
A: d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CC: ..
A: 1.05 우수관 이음관 B: (PE다중벽관) D: CC: .
A: a 이경티 B: D 450x250mm C: 77 D: EA CC: ..
A: b 지수단관 B: D 450mm C: 28 D: EA CC: ..
A: c 지수단관 B: D 600mm C: 4 D: EA CC: ..
A: d 환봉 연결구 B: D 250mm C: 77 D: EA CC: ..
A: e 환봉 연결구 B: D 450mm C: 207 D: EA CC: ..
A: f 환봉 연결구 B: D 600mm C: 4 D: EA CC: ..
A: g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CC: ..
A: 1.06 조립식 콘크리트맨홀 B: D: CC: .
A: a 원형2호 B: D: CC: ..
A: a-1 원형2호 B: 상부,Φ1200xH 200xt200 C: 10 D: EA CC: ...
A: a-2 원형2호 B: 상부,Φ1200xH 550xt200 C: 9 D: EA CC: ...
A: a-3 원형2호 B: 연직,Φ1200xH 250xt200 C: 6 D: EA CC: ...
A: a-4 원형2호 B: 연직,Φ1200xH 500xt200 C: 21 D: EA CC: ...
A: a-5 원형2호 B: 연직,Φ1200xH 750xt200 C: 6 D: EA CC: ...
A: a-6 원형2호 B: 하부,Φ1200xH 800xt200 C: 19 D: EA CC: ...
A: b 조립부속 B: D: CC: ..
A: b-1 고무링(2호용) B: Φ1200mm C: 52 D: EA CC: ...
A: b-2 맨홀사다리 B: Φ19mm C: 92 D: EA CC: ...
A: b-3 속경접합제 B: 25kg/포 C: 52 D: EA CC: ...
A: c 콘크리트우수받이 B: 300×400×H900 C: 78 D: EA CC: ..
A: d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CC: ..
A: 1.07 맨홀뚜껑 B: (주철재) D: CC: .
A: a 맨홀뚜껑(우수용) B: Φ648mm C: 19 D: 조 CC: ..
A: b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CC: ..
A: 1.08 아 스 콘 B: D: CC: .
A: a 아스콘 표층용 B: WC-2(#78), 하차도 C: 619 D: TON CC: ..
A: b 아스콘 기층용 B: BB-2(#467), 하차도 C: 1,225 D: TON CC: ..
A: c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CC: ..
A: 1.09 경 계 석 B: (자연석) D: CC: .
A: a 보차도경계석 B: 직선, 200x250x1000 C: 1,321 D: EA CC: ..
A: b 보차도경계석(횡단보도용) B: 직선, 200x250/100x1000 C: 43 D: EA CC: ..
A: c 보차도경계석(횡단보도용) B: 직선, 200x100x1000 C: 95 D: EA CC: ..
A: d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CC: ..
A: 1.10 노면표시용 페인트 B: D: CC: .
A: a 노면표시용 페인트(융착식) B: 황색(20kg/포대) C: 71 D: 포대 CC: ..
A: b 노면표시용 페인트(융착식) B: 백색(20kg/포대) C: 9 D: 포대 CC: ..
A: c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CC: ..
A: 1.11 단수조정 B: C: 1 D: 식 CC: .
A: B: D: CC:
A: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1 D: 식 CV:
A: 1.01 PC옹벽 B: (현장설치도) D: CC: .
A: a 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 B: 1550×1500×H2000mm C: 30 D: M CC: ..
A: b 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 B: 1750×1500×H2500mm C: 113 D: M CC: ..
A: c 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 B: 1750×1500×H3000mm C: 74 D: M CC: ..
A: d 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 B: 1950×1500×H3500mm C: 99 D: M CC: ..
A: e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CC: ..
A: 1.02 가드레일 B: (현장설치도) D: CC: .
A: a 노측용 가드레일(성토부,SB2) B: W4000×H775mm(표준레일) C: 85 D: 경간 CC: ..
A: b 노측용 가드레일(옹벽용,SB4) B: W2000×H775mm(표준레일) C: 152 D: 경간 CC: ..
A: c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CC: ..
A: 1.03 단수조정 B: C: 1 D: 식 CC: .
A: B: D: CC:
A: ■ 청산 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개설공사 B: (폐기물처리비) C: 1 D: 식 CV:
A: 1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CC: .
A: 2 단 수 조 정 B: D: CC: .
A: 3 공 급 가 액 B: D: CC: .
A: 4 부 가 가 치 세 B: D: CC: .
A: 5 도 급 예 정 액 B: D: CC: .
A: B: D: CC:
A: 1.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CV:
A: 1.01 폐기물처리비 B: D: CC: .
A: a.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504 D: TON CC: ..
A: b.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149 D: TON CC: ..
A: c.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D: TON CC: ..
A: d.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D: TON CC: ..
A: 1.02 폐기물운반비 B: D: CC: .
A: a.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2,504 D: TON CC: ..
A: b.폐기물운반비 B: 폐아스콘 C: 149 D: TON CC: ..
A: c.폐기물운반비 B: 건설폐재류 C: D: TON CC: ..
A: d.폐기물운반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D: TON CC: ..
A: B: D: CC:

===== (설계서)청산도시계획도로 소2_6호선 개설공사.hwpx =====
청산 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개설공사
설계서

2026. 10. 연 천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11576" leader="3" type="2"/>

Ⅱ
공
사
시
방
서
<hp:tab width="11576" leader="3" type="2"/>

Ⅲ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11576" leader="3" type="2"/>

Ⅳ
예 정 공 정 표
<hp:tab width="11576" leader="3" type="2"/>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국도37호선 개통으로 궁평리 지역을 우회 통과하여 지역의 상권 및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됨에 따라 필요한 개발 정비 관리 방안을 통한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 민원 해소

2. 공사위치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25-6번지 일원
◇ 규 모 : L=740.0m, B=8.0m

3. 공사개요
(1) 토 공

  • 땅깎기(토사)

: 2,189㎥
  • 흙쌓기(토사) : 2,903㎥
  • 사토 (토사)

: 2,678㎥

(2) 배 수 공

  • 우수관(D450~600mm) : 679m
  • PC맨홀(2호) : 19EA
  • PC암거 : 78m
  • U형측구 : 533m

(3) 구조물공

  • PC옹벽(H=2.0~3.5m) : 315m

(3) 포 장 공

  • 동상방지층(T=26cm) : 1,708㎥
  • 보조기층(T=20cm) : 2,812㎥
  • 아스콘 기층(T=15cm) : 5,177㎡
  • 아스콘 표층(T=5cm) : 5,189㎡
  • 보차도경계석(200X250X1000) : 1,417m

(4) 부 대 공 : 1식

  • 노측용 가드레일(W2,000~4,000, H875) : 237경간

4. 주요자재집계
품 명
규 격
단 위
합 계
비 고
시멘트
40kg
대
45

모래

㎥
244

혼합골재
Ø 40 mm
㎥
3,916

Ø 75 mm
㎥
2,445

보차도경계석
200X250X1000, 직선
m
1,321

200X250X1000, 곡선
m
-

200X250-100X1000, 직선
m
43

200X250-100X1000, 곡선
m
-

200X100X1000, 직선
m
95

200X100X1000, 곡선
m
-

레미콘
25-180-8
㎥
89

25-210-8
㎥
213

25-240-15
㎥
2

우수받이
300X400X900
EA
78

맨홀뚜껑
Ø 648mm
EA
19

품 명
규 격
단 위
합 계
비 고
PC맨홀
2호
상부
H=200
EA
10

H=550
EA
9

연직
H=250
EA
6

H=500
EA
21

H=750
EA
6

하부
H=800
EA
19

PE다중벽관
D250
m
287

D450
m
676

D600
m
24

환봉연결구
D250
EA
77

D450
EA
207

D600
EA
4

이경티
450 x 250
EA
77

VR관
D800
본
9

품 명
규 격
단 위
합 계
비 고
보강수로관
1.0 x 1.0 x 2.0
EA
44

1.5 x 1.2 x 2.0
EA
117

1.5 x 1.5 x 2.0
EA
106

PC암거
1.0 x 1.0
M
10

1.5 x 1.2
M
20

1.5 x 1.5
M
48

아스콘
기층용(#467)
TON
1,225

표층용(#78)
TON
619

아스팔트
택코팅
RSC-4
D/M
8

프라임코팅
RSC-3
D/M
27

노측용 가드레일
SB-2, H850 x W4,000
경간
85

SB-4, H850 x W2,000
경간
152

5.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9월 제정기준 환율
2)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및 2026년 9월호 물가지에 의해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공사기간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공 사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안전시설 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도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처의 착수지시에 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 이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8.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1) 일반사항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참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1) 수급인은 공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7.)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다.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마.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바.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유·무 아. 위험성 평가 실시 이행 자.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차.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재해 예방을 위해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련 법령 숙지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하기 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고 평가에 성실히 이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발주기관”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교육계획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사항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 그 밖에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마.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용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정산금액에서 제외한다.
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0.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 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소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공정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2.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환기 및 방풍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3.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 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4.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2개월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다.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마.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지방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바.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 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시방서,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 만회 대책
1) 공사 추진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변경 조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확인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4) 발주처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

4. 시공 검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 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등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 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준공 검사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주임 기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측량,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또는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을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10㎝ × 15㎝(3경 이상) 2부

2) 공정 사진 : 10㎝ × 15㎝(3경 이상) 2부 준공시 제출

3) 준공 사진 : 15㎝ × 15㎝(3경 이상)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6. 시공 관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8. 안전관리
가.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 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시험관리
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납품하기 이전에 제작공정에서는 재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독관이 모든 재료가 시방기준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회사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모든 재료가 시방기준에 일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제작회사와 협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실험에 필요한 시설과 시험성과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해져야 한다.
나. 수급자가 건설공사에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장은 감독자로부터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2.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제출
14.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
1.3.2 작성방법
계약 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5.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15.1 제출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작성방법
(1)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고,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장 14절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건설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1.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2.1.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1.4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되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1.5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주변 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2-2. 땅깎기 및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깍는 작업이나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작업에 적용한다.
1.1.1 도로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Rounding),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 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토록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 (Hydraur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땅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시공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사시행부서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3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m3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 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 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제출물
1.2.1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2)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 대책계획서
(3) 비탈면 기울기 조정이 필요할 때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2. 시 공
2.1 유용토 처리
2.1.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1.2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2.1.3 시공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 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흙운반
2.2.1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2.2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2.2.3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2.3.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 (선택층 포함)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3.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을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 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깎아야 한다.
2.4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깎기
2.4.1 땅깎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 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4.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4.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4.4 땅깎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한다.
2.4.5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4.6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이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4.7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2.4.8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경사 (4% 이상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4.9 초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 후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 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 않는 장소 (예 :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 (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2.4.10 땅깎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4.11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2.5 땅깎기
2.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Rounding), 비탈면의 소단 형성 및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 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토록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 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시공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사시행 부서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 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 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5.2 용어의 정의
1) 「땅깎기」는 법면절취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깎기 작업을 말한다.
2) 「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2.5.3 시 공
1) 일반사항
(가) 대절토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 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흙쌓기(다짐도 95%)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흙쌓기(다짐도 95%)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땅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재료의 활용
(가) 땅깎기에서 발생되는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흙쌓기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 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여 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깎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시방규정에 따라 다져야 한다.
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가)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가)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본 설계서 절에 규정된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측구 터파기
(가)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나)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다.
6) 마무리
(가)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 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부의 흙쌓기는 흙쌓기부의 흙쌓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와 같이 적용한다.
10) 땅깎기의 허용오차
(가) 토사구간 : ± 10cm
(나) 풍화암 구간 : ± 20cm
(다) 발파암 구간 : ± 30cm
11)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가)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도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 구간으로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6 터파기
2.6.1 시공일반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 기초 등 주요 구조물 기초의 터파기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및 검측 확인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구조물 터파기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시공자는 모든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 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6.2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에서 터파기 후 지하수 또는 주변 유입수를 차단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 이완, 변형 및 연약화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토사지반에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터파기 검측승인을 받은 후 조속히 린 콘크리트 (Lean concrete) 타설 등 기초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7 지장물 확인
2.7.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시공 공사하기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 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굴착 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7.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7.3 지장물의 훼손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발주자 대리인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7.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다.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하도록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작업이나, 구조물 시공 완료후 터파기 부분을 되메우기 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력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의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 시공시 시험시공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의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2-1과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지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m3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표 2-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mm)
300이하
100 이하

수정 CBR (시방다짐)
2.5이상
10이상
KS F 2320
5mm 체 통과율 (%)

25~100 0.08mm 체 통과율 (%)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KS F 2304

2.1.4 도로의 땅깎기 또는 토취장 깎기 재료가 위의 표4-1 노상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 (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최대치수
: 150mm 이하

∙4.75mm체 통과분중의 75㎛체 통과분 : 50% 이하

∙소성지수
: 20 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5이상

3. 시 공
3.1 흙쌓기 노상부의 보호
3.1.1 시공 완료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1.2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나 재료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3.1.3 노상이 시공자의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손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재료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3.2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3.2.1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하든가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길어깨배수, 종배수구, 경사배수구, 맹암거, 유공관 삽입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땅깎기부 비탈면에 종배수구를 만드는 경우는 유수가 노면을 때려서 세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은 기상조건에 의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으나, 가장 많은 것은 우수의 유하에 의한 침식이며, 배수가 충분하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탈면의 배수설비는 되도록 처음에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3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든가 붕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 상단이나 소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4 배수구를 설계할 때에는 배수구가 차서 물이 넘치거나 배수구의 측변이나 표면에 세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종배수구, 사 배수구 등을 만들 경우에는 유수가 비탈면이나 노면으로 넘쳐 세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5 용수의 배수
(1) 지표면에 가까운 침수는 맹암거 등으로 물을 배수시켜야 한다.
(2) 심부로부터 용수가 표면에 나오는 경우에는 횡공을 파고 철제유공관 또는 합성수지제 파이프를 삽입한 수평배수공 등을 만들어 배수시켜야 한다.
(3) 맹암거나 유공관 등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토사가 침투하여 배수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적당한 지오 텍스타일 (Geo-Textile)로 둘러싸는 것이 좋다.

3.3 원지반의 준비
3.3.1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폭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3.3.2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자 다져야 한다.
3.3.3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높이는 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3.4 흙쌓기 높이가 1m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쌓기재로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3.4 흙쌓기
3.4.1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3.4.2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수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 또는 피견인식 진동롤러나 쉬프트 롤러 등으로 법면 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4.3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발주자 대리인이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 F 2312 (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3이하인 흙, 간극율이 42%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 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의 깊이가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4.5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원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4.6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하다.
3.4.7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경사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3.4.8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3.4.9 시공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은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시공자의 부주위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을 제외한 모든 사유로 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3.4.10 확장구간의 노상 흙쌓기 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3.4.11 기존 법면의 층따기를 시행할 때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원지반이 교란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또는 보완해야 한다.
3.4.12 흙쌓기 재료로서의 산업부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도로의 흙쌓기 재료로서 적합함과 지하수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설계, 시공법, 층두께 및 다짐도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 포 설
3.5.1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 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3.5.2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경사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5.3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최종 마무리
3.6.1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롤링 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3.6.2 흙쌓기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3 흙쌓기에서 최종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체 : ± 5cm,
노상 : ± 3cm
3.6.4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3.7 다 짐
3.7.1 시험 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mm이상의 조립 혼입율이 30%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3.7.2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다음 규정을 만족하되 시험 시공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진동로라 중량 : 6 TON 이상

나. 철륜로라 (양족식, 탬핑) 선압력 : 45kg/cm2

다. 타이어로라 접지압 : 5.6kg/cm2

라. 암성토 다짐장비 : 대형도쟈, HYDRO-BRE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시행

  • 각종 토질의 종류에 따른 적정한 로라 (Roller)는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토질의 종류에 다른 적정 로라(Roller)
기 계 명
적 정 토 질
적 정 공 종
펴는두께
(cm)
다짐횟수
표준속도
(km/hr)
비
고
탄
템
로 울 러
역질토, 사질토
름질토
노상, 노반끝손질
아스팔트 끝손실
20
5-8
2-2.5
롬질토는 수분이 많아지면 곤란
마 카 담
로 울 러
상 동
쇄석기층, 노상노반,
아스팔트포장기초
20
5-8
2-2.5
건조된 모래에는 듣지 않는다.
타 이 어
로 울 러
롬질토, 점질토
사질토, 역질토
노상, 노반, 성토공
아스팔트포장 초기
20-30
5-8
4-8
넓은 범위의 토질 공종에 적합
탬
핑
로 울 러
롬질토, 점질토
노상, 연약지반의
토공
20-30
6-10
1-2
함수비가 많으면 부적합하다
진
동
로 울 로
사질토, 역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20-30
8
1-2

진
동
콤 펙 트
사질토, 역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15-25
4-8
0.4-0.8

템
퍼
레
머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좁은 장소
15-25
4-8

비교적 넓은 범위 토질에적합

3.7.3 시 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은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건조시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全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시공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7.4 다짐의 기준
다짐의 기준은 표 2-3을 따른다.
(1) 노 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동상방지층 포함)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면에서 40cm깊이 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 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은 A, 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의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 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층의 두께의 현장 다짐 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절토부 노상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 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cm 깊이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하다.
(4) 구조물 주변의 다짐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다한 압력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작업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2-3 다 짐 기 준

공 종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하 부
상 부
다짐두께 (cm)
30이하
20이하
20이하

최대 입경 (mm)
300이하
150이하
100이하

다짐도 (%)
90이상
90이상
95이상
KSF2311, KSF2312
CBR
2.5이상
5이상
10이상
KSF 2320
계획고 오차 (cm)
±5
-
±3

#4체 통과분 (%)
-
-
25-100

# 200체 통과분 (%)
-
-
0-25
KSF 2309
# 4체 통과분 (%)
# 200체 통과분 (%)
-
50이하
-
KSF 2304
소성지수 (PI)
-
30이하
10이하
KSF2303, KSF2304
프루프롤링시 변형 (mm)
-
-
5이하

3m 직선자에 의한 요철 (mm)
-
-
25이하

평판재하시험
(km/cm2)
C.P
K30 15이상
K30 15이상
K30 15이상
KSF 2310
재하판 규격 30cm
A.P
K30 20이상
K30 20이상
K30 20이상
다짐방법
AB
C.D.E 방법

사용금지조건
1. 유기성 점토, 이토 함유한 점토
2.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3. 소성한계 25% 초과되는 재료
4. 건조밀도 1.5T/m3 이하인 재료
5. 간극율 42% 이상인 재료
6. 유해물 (나무토막, 뿌리)를 함유한 재료

3.8 되메우기
3.8.1 되메우기
(1) 제자리에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평갱구, 구멍 및 기타 빈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3) 느슨한 재료는 30c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해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전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4)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또는 관로의 일부에 작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되메우기는 토압에 견딜 수 있는 명시된 콘크리트의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5)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주위에 되메우기할 때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6) 교대, 날개벽 뒷면의 되메우기는 위에 명시된 시한에 따라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교대 뒷면에 계단이 있는 비탈을 두어서 교대뒷면에 되메우기가 쐐기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과다한 수직토압은 과재 하중과 허용과 재압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사
3-1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도의 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1.3 제출물
1.3.1<hp:nbSpace/>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료
2.1 공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배수관
2.1.1<hp:nbSpace/>공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은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hp:nbSpace/>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시 유의사항
3.1.1<hp:nbSpace/>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 깔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hp:nbSpace/>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1.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3.1.4<hp:nbSpace/>관 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hp:nbSpace/>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3.2.1<hp:nbSpace/>터파기용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3.2.2<hp:nbSpace/>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2.3 터파기 완료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3.2.4<hp:nbSpace/>보통 지반 또는 잘 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파형강관을 매설할 경우 터파기폭을 적게, 벽면이 연직 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이다.

b : 보통지반일 경우 30<hp:fwSpace/>cm 내외<hp:tab width="1005" leader="0" type="1"/>h1 :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정도에 따라 결정

연약지반일 경우 50<hp:fwSpace/>cm 내외<hp:tab width="1005" leader="0" type="1"/>h2 : 33<hp:fwSpace/>cm
그림 3.1 터파기 폭 기준

표 3-1 관경별 터파기폭
관경
(㎜)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터파기폭
(㎜)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000
2100
2200
2400
2500

3.3 기 초
3.3.1<hp:nbSpace/>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3.3.2<hp:nbSpace/>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3.3<hp:nbSpace/>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3.3.4<hp:nbSpace/>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3.3.5<hp:nbSpace/>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3.6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흙 입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3-2와 같다.

표 3-2 바닥재료의 선택
진흙
찰흙
침
적
토
모
래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0.002
0.006
0.02
0.06
0.2
0.6
2.0

3.4 관부설
3.4.1<hp:nbSpace/>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2<hp:nbSpace/>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연결 또는 칼라(collar), 수밀밴드 등을 사용한 맞대기 연결 등의 방법으로 연결한다. 연결부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hp:fwSpace/>:<hp:fwSpace/>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4.3<hp:nbSpace/>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4.4<hp:nbSpace/>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3.5 관의 이음
3.5.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관의 이음부에 용적배합비가 1<hp:fwSpace/>:<hp:fwSpace/>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5.2 관 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5.3<hp:nbSpace/>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3.6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3.6.1<hp:nbSpace/>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기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3.6.2<hp:nbSpace/>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6.3<hp:nbSpace/>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hp:fwSpace/>㎜ 이하로 하고, 최대건조밀도 95<hp:fwSpace/>% 이상이 되도록 한다.
3.6.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3.6.5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hp:fwSpace/>㎜<hp:fwSpace/>이하로 한다.
3.6.6 흙쌓기의 재료는 뒤채움 재료와 같은 것으로 한다.

그림 3-2 흙쌓기와 뒤채움 기준

3-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공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1.3 제출물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2.2 공장 제품 콘크리트 재료
2.2.1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본 시방서 2장 2-2절에 따른다.
3.1.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2 기 초
3.2.1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 재료에 따른다.
3.3 되메우기 및 뒷채움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 재료에 따른다.
3.4 우수받이 시공
3.7.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7.3 우수받이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7.4 우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 PC맨홀
1. 시 공
1.1 시공계획
1.1.1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지형, 토질, 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하여 관련자와 충분히 협의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1.2 시공 상 지장을 추래하기 쉬운 지상구조물(육교, 전선 등)과 지하매설물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조사하고 관계자의 현지입회를 요청하여 보전 및 이설계획 등을 협의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1.3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상이하면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4 시공자는 공사를 예정된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비와 인원을 갖추고 현장조립에 관한 공사계획서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 공사계획에 따라 맨홀자재 반입일정을 수립한다.
(1) 설치장비의 용량, 진입방법, 작업위치, 설치작업 방법 등을 선정한다.
(2) 연결 관로, 맨홀, 기타 지장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자재반입 계획을 수립한다.

1.2 조립준비
1.2.1 시공계획에 따라 설치작업 준비를 확인한다.
1.2.2 기초바닥의 레벨을 검측하고,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경우 레벨용 모래를 준비한다.
1.2.3 설치장비의 용량, 진입방법, 야적장소, 작업위치, 기계 및 공구, 접합재료 등을 선정한다.

1.3 조립순서
조립순서는 설치공정표, 장비의 종류, 동원인원, 작업반 편성, 통행제한, 작업 시기 등을 협의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조립하여야 하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3.1 터파기 및 기초지반처리
1.3.2 바닥 Leveling
1.3.3 하부구체 거치
1.3.4 하부구체 상부 접합면에 고무링 설치
1.3.5 연직구체 거치
1.3.6 연직구체 상부 접합면에 고무링 설치
1.3.7 상부구체 거치
1.3.8 상·하 구체 인장볼트에 체결
1.3.9 상기1.3.8 작업을 필요개소에 반복 시행
1.3.10 접속관 연결
1.3.11 접속관 몰탈 마감 또는 고무 커넥터 외부에 SUS 밴드 체결
1.3.12 조립검사
1.3.13 되메우기

1.4 설치작업 시 주의사항
1.4.1 사용 중기의 용량은 제품 중량의 3~5배 이상의 장비를 선정하되, 장비의 제원에 따라 제시된 작업반경 및 붐대각도의 한계치를 정확히 숙지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현장여건상 이 한계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비의 용량을 증가시켜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1.4.2 제품의 임시야적 시 평탄한 장소를 택하여 유해한 응력이나 오물이 묻지 않도록 받침목을 사용하여 지지하여야하며, 작업차량, 전도 등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1.4.3 현장에 운반되어진 제품은 설치장비로 소정의 위치까지 제품을 끌어 올린 후 하강하면서 조정 거치한다.
1.4.4 제품의 인양시 인양기구(밸트, 인양용 지그, 후크, 아이볼트)의 용량, 마모, 손상상태를 작업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설치시 인양기구에 과도한 응력을 방지하고 항상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스프레더빔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1.4.5 제품접합부는 고무링의 용이한 삽입을 위하여 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후 제품의 Spigot 부분의 걸림턱에 고무링의 꼬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삽입 거치시킨다.
1.4.6 제품 거치 시 상․하 구체의 볼트 홀의 위치가 동일 수직면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한다.
1.4.7 제품거치 완료 후, 인장볼트 체결은 충분히 체결하여 견고한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1.4.8 인장볼트를 체결할 시는 3방향에서 균등한 체결력을 부여하여 동일한 체결력이 작용되도록 작업하여 맨홀블록이 연직방향으로 안정되고 설치된 고무링이 충분히 밀착되어 수밀성이 확보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1.4.9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cm 이상인 경우 부관을 설치한다.

2. 보호조치 및 기타사항
2.1 보호조치
2.1.1 시공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와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 토사가 유입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2.1.2 공사가 완료된 맨홀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3 맨홀 시공 후, 뚜껑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맨홀의 품질, 제작, 시험, 검사 시공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제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기타 시방에 따른다.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KSC)
(2) 도로교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KSC)
(3)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 한국상하수도협회
(4) 하수도 설치기준 : 환경부

3-4 PC암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암거의 공급 및 설치에 대한 시방기준을 제시 한다.

1.2 참고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1 20 00 토공사
∙<hp:fwSpace/>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hp:fwSpace/>KCS 11 20 15 터파기
∙<hp:fwSpace/>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hp:fwSpace/>KCS 11 50 00 기초공사
∙<hp:fwSpace/>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hp:fwSpace/>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hp:fwSpace/>KCS 14 20 11 철근공사
∙<hp:fwSpace/>K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hp:fwSpace/>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hp:fwSpace/>KS F 2444 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 방법
∙<hp:fwSpace/>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지수판: 콘크리트 이음부에서 수밀을 위하여 콘크리트 이음부에 묻는 동판, 스테인리스판, 인조 고무판 등으로써 수밀성과 내구성이 큰 재료로 만들며 신축에 적응하는 재료를 말한다.
∙<hp:fwSpace/>겹이음 : 철근을 겹쳐 이음하여 콘크리트의 부착을 좋게 함으로써 철근의 응력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폼타이 : 타설 직후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체압에 의해서 거푸집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 매어두는 인장재를 말한다.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2 제품자료
(1) 신축이음재 및 이음 밀봉재, 다웰 바의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 상세도면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암거 단면 확대부
② 관로 연결부 및 개구부
③ 신축이음 설치 단면
④ 콘크리트 1층 타설높이 및 타설속도
⑤ 비계, 동바리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⑥ 기타

가. 동바리 및 비계 상세도와 전문기술자가 확인한 구조계산서(필요 시)

나.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⑦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보관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여 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는 제품 상차 시 운송 중 차량사고 또는 제품이 파손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받침목을 적정 위치에 고였는지, 로프로 튼튼하게 묶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 콘크리트 재료는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철근은 KCS 14 20 11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의 강도, 물시멘트비, 슬럼프 등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4) 블록에는 호칭명, 제조자명,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2 PS 강연선
(1) PS 강연선은 KS D 7002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PS 강연선에는 해로운 흠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만, 공식(孔蝕, pitting corrosion)되지 않을 정도의 표면 녹은 무방하다.

2.1.3 그라우트 모르타르
(1) 그라우트 모르타르 재료는 무수축성으로 28일 압축강도가 60<hp:fwSpace/>MPa 이상이어야 하며, 주입 작업이 용이하고 자연압에 의해 완벽하게 충전될 수 있는 고유동성의 재료이어야 한다.

2.1.4 이음부 지수판
(1) KS M 3805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5 이음부 채움 재료
(1) 콘크리트 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다.
(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 시에 유출되지 않고 저온 시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6 방수 커버
(1) 아스팔트계, 고무계, 비닐(vinyl)계 등의 가공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사용한다.

2.1.7 암거용 지수판
(1) 지수판의 종류 및 치수는 표 3-3의 값을, 품질은 표 3-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 암거용 지수판의 종류 및 치수
종류
두께(mm)
폭(mm)
적용
A형
5 이상
200 이상
센터벌브
(Center Balb)
센터하프벌브
(Center half Balb)

B형
7 이상
300 이상
상동

표 3-4 암거용 지수판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
단위
시험기준
비중

1.4 이하
경도
HDA
65 이상
인장강도
MPa
11.8 이상
인장변형
%
250 이상
노화성
%
±5 이내
유연 온도
℃
-30 이하
내약품성
알칼리
인장강도 변화율
%
±20 이내
인장변형 변화율
%
±20 이내
무게 변화율
%
±5 이내
식염수
인장강도 변화율
%
±10 이내
인장변형 변화율
%
±10 이내
무게 변화율
%
±2 이내

2.1.8 기초재
(1) 되메우기 재료는 KCS 11 20 00의 터파기 및 메우기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기초용 재료는 지름 100~150<hp:fwSpace/>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세장⋅편평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으며 10<hp:fwSpace/>mm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hp:fwSpace/>mm(No.200)체 통과량이 1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2.1.9 말뚝
(1) 암거의 기초로 말뚝을 사용할 경우는 KCS 11 50 0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1.10 바닥고르기 콘크리트
(1) 바닥고르기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 장비
2.2.1 크레인
(1) 암거 부설을 위한 크레인은 중량물의 인양작업으로 인한 양중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2.2 그라우트 주입용 믹서
(1) 그라우트 주입용 믹서는 적어도 한 개소에서 연속적으로 주입작업이 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2.3 조립 허용오차
(1)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의 허용오차는 다음 표 3-5에 따라야 한다.

표 3-5 암거 블록의 치수 허용오차(단위: mm)
구분
내부폭원
두께
평탄성
대각
허용오차
±3
±3
±10
±3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짐정도, 용수의 상황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암거설치작업 전에 현장조립자는 현장조립용 장비와 운반차량의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기초바닥의 레벨을 검측하고,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레벨용 모래 또는 모르타르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설치장비의 용량, 진입방법, 작업위치, 설치작업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3.2 기초
(1) 기초재 부설 및 지지력 확인
① 기초재를 부설 후 허용지지력을 KS F 2444에 따른 평판제하시험에 의거 확인하여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② 기초재료로서 조약돌을 깔 때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13<hp:fwSpace/>mm 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충분히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기초재료로서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는 두께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기초말뚝을 사용할 경우에는 KCS 11 50 00에 따른다.
(3) 바닥고르기 콘크리트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기초재를 부설 후 바닥 고르기용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하여 고르게 기초바닥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3.3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
(1)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는 KCS 21 50 0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거푸집 탈형 후 폼타이 구멍은 통로암거인 경우 뒤채움부인 외부 쪽만 메우고, 수로암거인 경우 내⋅외부를 모두 무수축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3) 음각 문형거푸집을 사용할 때에는 음각깊이 만큼 구조물의 철근 피복이 감소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3.4 철근 콘크리트
(1)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철근의 가공조립은 KCS 14 20 11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벽체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암거의 바닥슬래브가 굳어진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접합부의 레이턴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고압수나 치핑 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하여 신구 콘크리트의 접합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암거의 높이가 1.2<hp:fwSpace/>m 이하일 때는 측벽과 상부슬래브 콘크리트를 동시에 쳐야 한다.
(6) 암거의 높이가 1.2<hp:fwSpace/>m 이상일 경우에는 측벽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에 상부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① 측벽 콘크리트 타설시 상부슬래브 콘크리트와의 결합을 위해 맞물림 철근을 남겨두어야 한다.
② 측벽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암거가 사이폰(siphon) 구조인 경우에는 특히 수밀콘크리트로 시공한다.
(8) 날개벽은 가능하면 암거 본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3.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1) 제작, 운반 및 보관, 설치장소의 기초공, 부설순서는 정해진 절차 및 도면에 따라야 한다.
(2) 필요규격 및 수량은 시공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문하고 특히 분기관, 곡선관, 맨홀, 통수구 등은 설치평면계획에 따라 충분히 사전협의 후 제작한다.
(3) 제품출하 전 사전에 도로여건, 하역장소를 점검하고 암거 설치순서에 따라 출하시키되 1일 설치량, 현장 적치가능량, 진입로 사정을 고려 출하량을 조절한다.
(4) 암거가 설치되는 장소의 기초는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의 확보, <hp:fwSpace/><hp:fwSpace/>연약지반의 경우 선행재하 등 기초지반 개량공법 적용, 지하수가 높은 경우 임시 배수 설비사용, 기초지반의 충분한 다짐과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면 고르기 등 암거설치에 필요한 사전작업을 시행한다.
(5) 암거를 거치하기 전에 접합면을 솔, 깨끗한 마른걸레 등으로 먼지,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암거는 하류 측에서 상류측으로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암거부설시 장비의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 편 하중 방지, 제품손상 및 변형방지 등 요구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7) 접합 부설 후에는 조인트부분에 모르타르 또는 코킹재 등을 이용하여 결합하고 암거 내면을 평탄하게 마감한다.
(8) 그라우팅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미세 간극을 치밀하게 채우기 위하여 접합면에 물을 뿌려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의 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9) PS강선을 정착하기 위한 정착구는 무수축 모르타르를 된 반죽으로 하여 깨끗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3.6 시공이음
(1) 암거이음부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암거는 신축이음 또는 팽창줄눈을 두어야 한다.
(3) 이음부는 내구성과 신축성이 있고 질기며 암거 내의 하수누출과 지하수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지수판은 구체 단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수재는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부는 팽창줄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누수방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이음부의 밀폐재(sealant) 채움은 통로암거의 경우 내부를 실시하고, 수로암거의 경우 내․외부를 실시하여야 한다.
(7) PVC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PVC 지수판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접합부가 원재료 인장강도의 60<hp:fwSpace/>%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9)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므로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착되는 콘크리트 면은 요철이 없어야 한다.
③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재의 교차시에는 틈이 없도록 하고 50<hp:fwSpace/>㎜ 이상 교차시켜야 한다.

3.3.7 동바리 및 거푸집 떼어 내기
(1) 동바리 및 거푸집 떼어 내기는 KCS 21 50 0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3.8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암거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 충격 등의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3) 측벽과 상부슬래브가 소정의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는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암거의 양측벽을 뒤채움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상부슬래브가 포장 마무리 면으로부터 3.5<hp:fwSpace/>m 이내에 있을 경우는 양질의 막자갈 또는 승인된 조립재료를 사용한다.
③ 상부슬래브가 포장 마무리 면으로부터 3.5<hp:fwSpace/>m 이상인 경우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④ 암거 측벽부 뒤에 되메우기 재료를 쐐기모양으로 층층이 펴 깔고 설계서에 제시된 소정의 다짐도가 확보되도록 다져야 한다.
⑤ 암거 뒤채움의 시공은 본체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만, 현장여건상 한쪽이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을 하여야 할 때는 실내 시험결과 충분한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된 후에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hp:fwSpace/>mm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6) 계곡부 수로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한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방지하며,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3.9 방수처리
(1) 암거 본체의 방수를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재료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적절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암거 본체의 콘크리트 표면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득한 후에 방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방수처리 후 장기간 일광의 노출로 인하여 방수재료가 방수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영업소 통로암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시트방수를 할 수 있다.

3.3.10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암거날개벽 및 유입⋅유출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캔틸레버 형식의 날개벽에 있어서는 좌우를 동시에 시공하고, 편심하중에 의한 암거의 경사 및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날개벽은 암거 구체와 동시에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분리시공을 할 수 있다.
(3) 날개벽 뒤의 배수를 위하여 날개벽에는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공의 높이는 날개벽 전면의 비탈면 이하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4) 수로암거는 다음과 같이 유출입부의 유속(V)에 따라 수로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hp:lineBreak/>2.5<hp:fwSpace/>m/sec < V ≤ 4.0<hp:fwSpace/>m/sec 시: 수로보호공 설치<hp:lineBreak/>4.0<hp:fwSpace/>m/sec < V ≤ 6.0<hp:fwSpace/>m/sec 시: 감쇄공 설치<hp:lineBreak/>6.0<hp:fwSpace/>m/sec < V 시: 침전조 설치
(5) 수로암거의 유입·유출부가 콘크리트 측구(V형, U형, 개거수로)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고, 토사측구(수로)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을 설치한다.

3.3.11 버팀보(strut)
(1) 문형 암거의 버팀보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라 암거 본체 시공 후 되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 전에 행하고 허용치를 초과하는 응력이 작용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3.12 신축이음
(1) 콘크리트 온도 신축이음은 설치 암거의 규모에 따라 콘크리트 온도신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13 한쪽깎기, 한쪽쌓기 구간
(1) 한쪽깎기, 한쪽쌓기 구간에 위치한 암거는 기초지반의 지지력 차이로 인한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돌망태공사 시공규정에 따라 기초재를 부설하고,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3.3.14 접속보강슬래브
(1) 시공일반
① 뒤채움 두께가 얇은 암거인 경우에는 암거 구체의 접속부에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approach slab)를 보강하여 암거 구체와 뒤채움 접속부에 생기는 단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접속보강슬래브의 구조
① 보강슬래브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보강슬래브의 폭은 차로폭 및 내⋅외측 양 측대를 포함하는 폭으로 하며, 날개벽 등에 접할 경우에는 이음재를 넣어서 가장자리를 절단하여야 한다.
③ 암거의 배면에는 보강슬래브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받침대에는 다웰바(dowel bar)를 설치한다.
④ 보강슬래브와 받침대, 암거의 측벽 등의 사이에는 이음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보강슬래브의 흙쌓기 측에는 특별한 받침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접속보강슬래브의 시공
① 보강슬래브를 설치하는 장소는 공사용 차량 등에 의한 자연다짐을 실시하여 뒤채움부의 다짐과 안정을 꾀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접속보강슬래브의 기초바닥은 바닥고르기를 실시하고 슬래브 경사와 동일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3.15 기존암거의 확장
(1) 한쪽깎기<hp:fwSpace/>‧<hp:fwSpace/>한쪽쌓기 구간에 위치한 암거는 기초지반의 지지력 차이로 인한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기초재를 부설하고,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2) 기초재 부설 시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기존 암거 이음부의 깨기는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기존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기존 콘크리트 면을 수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철근 주위의 콘크리트 잔재 등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기존 철근과의 겹이음 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용접 등으로 겹이음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이음면은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7) 이음부의 외벽에는 시트방수지 등을 시공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거푸집은 기존 콘크리트 면과 밀착하도록 하여 신⋅구 콘크리트 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3.16 기존 암거의 폐쇄 및 철거
(1) 확장공사 등으로 인하여 내하력이 부족한 기존 암거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는 암거 상단부를 절단하고 5종 콘크리트 또는 침하나 응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채움 재료(예를 들어 콘크리트(fck=16<hp:fwSpace/>MPa(160<hp:fwSpace/>kgf/cm2), 지름 40<hp:fwSpace/>mm))를 사용하여 폐쇄하거나 보강하여야 한다.
(2) 기존 암거 철거 시에는 KCS 11 20 05 (3.3.2)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철거 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는 유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1) 현장 타설 암거의 허용오차는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현장 타설 암거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mm)
측정 기준
비고
현장 타설
기준고
±30
양단시공
이음군데 마다
t1
a1
t2

두께 t1,t2,t3,t4
-20
폭 a1
-30
높이 h1
±30
길이 l ≤ 20<hp:fwSpace/>m

l > 20<hp:fwSpace/>m
-50
-100
주 1) t: 모재의 판 두께, 판 두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1) 공사종료 후 공사감독자가 요청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구조물에서 절취한 공시체에 대한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사
4-1 콘크리트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옹벽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hp:fwSpace/>KD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hp:fwSpace/>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hp:fwSpace/>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hp:fwSpace/>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hp:fwSpace/>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hp:fwSpace/>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혼용률
∙<hp:fwSpace/>KS M 3015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일반시험방법
∙<hp:fwSpace/>KS K ISO 9863-1 지오신세틱스-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제1부 : 단일층
∙<hp:fwSpace/>KS K ISO 9863-2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제2부 : 다층 제품의 단층 두께 측정 절차
∙<hp:fwSpace/>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 방법
∙<hp:fwSpace/>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광폭 인장강도 시험
∙<hp:fwSpace/>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 투수성 측정
∙<hp:fwSpace/>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비압출 탄성형식)
∙<hp:fwSpace/>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hp:fwSpace/>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hp:fwSpace/>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험계획서, 시공상세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 채움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 수축이음 및 시공이음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보호조치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중 콘크리트로 쳐야 한다.
(2) 일평균기온이 25 ℃ 또는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중 콘크리트로 쳐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빈배합콘크리트
(1) 빈배합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6 MPa 이상으로 한다.
2.1.2 구체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량 4.5±1.5%, 슬럼프 15±2.5 ㎝,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mm 이하로 한다.
2.1.3 문양거푸집
(1) 합성수지 무늬거푸집 또는 이와 상응하는 무늬거푸집을 사용하고, 그 재질은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2.1.4 신축이음 연결재
(1) 슬립바는 KS D 3504의 이형봉강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30<hp:fwSpace/>mm 이형철근으로, 에폭시도장을 하고 자유단은 최소한 300<hp:fwSpace/>mm 길이에 대하여 승인된 그리스를 고르게 칠하여야 한다.
(2)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은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관을 사용하며, 고정단의 단부는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밀봉한다.
2.1.5 조인트 채움재
(1)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하고 KS F 2471의 시험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6 조인트 밀봉재
(1) 조인트 밀봉재는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강하고, 저온에서 박리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1.7 수팽창 지수재
(1) 재질은 전체가 균일한 동질이어야 하며, 제품은 형태 및 치수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고무탄성이 수팽창 상태에서도 충분히 유지되며, 건조와 침수가 반복되어도 수팽창을 유지하며, 내후성이 일반 천연고무와 동등하여야 한다.
(3)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표 4-1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기준
구분
단위
기준
수팽창률 (%)
(60 ℃, 4일간)
%
300 이상
경 도 (HS)
HS
40 ~ 60
팽창 후 성상

이상이 없을 것

2.1.8 철근
(1)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 및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1.9 옹벽 뒤채움잡석 및 되메우기재료
(1) 뒤채움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된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0 mm 내외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재료
① 옹벽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함수나 건조에 의하여 불안정하게 되는 실트나 점토 및 불량 연석 등은 제외된 것이어야 한다.
② 옹벽 되메우기용 재료는 KS F 2312 다짐시험에 의한 소요 다짐도와 설계밀도 및 강도정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 특성의 변화가 작아야 한다.
2.1.10 배수구멍
(1)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65 mm ~ 100 mm의 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11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
(1)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의 품질기준은 표 4-2와 같다.

표 4-2 배수용 드레인보드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재질
KS K 0210
폴리스틸렌 90% 이상
압축강도
KS M 3015
0.57 MPa
형식

돌기형(두께 9.2 mm 이상) 일면배수재

2.1.12 옹벽배면 배수용 토목섬유
(1) 옹벽배면 배수용 토목섬유의 품질기준은 표 4-3과 같다.

표 4-3 배수용 토목섬유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재질
KS K 0210
합성섬유 90% 이상, 장섬유부직포
중량
KS K ISO 9864
1.96 N/m2 이상
두께
KS K ISO 9863-1
KS K ISO 9863-2
1.8 mm 이상
인장강도
KS K ISO 10319
0.02 MPa 이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1.0×10-3 m/sec ~ 9.0×10-3 m/sec

2.2 부속재료
2.2.1 프라이머
(1) 얼룩이 지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밀봉재 제작자가 추천하는 바탕질 재료
2.2.2 백업(Back up)재
(1) 이음매의 폭보다 치수가 20<hp:fwSpace/>%<hp:fwSpace/>~<hp:fwSpace/>50<hp:fwSpace/>% 더 크고, 모양이 둥근 폴리에틸렌 폼막대

2.3 자재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품질은 KCS 14 20 10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전 검토사항
(1)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이격거리는 표 4-4에 따른다.

표 4-4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이격거리
구 분
공동주택(4층 이상)
연립주택(3층 이하)
옹벽기초가 건축물 기초이하에 있을 경우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건축물 기초가 옹벽기초 이하에 있을 경우
5m 이상 이격
3m 이상 이격

(2) 옹벽상단부가 도로일 경우에는 옹벽을 도로계획고보다 0.5 m 높게 하고,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난간을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옹벽 하부지반이 설계에서 지정하는 지지력을 확보하는지 검토하고 지지력이 부족할 시에는 적절한 보강을 한다.<hp:lineBreak/>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설계지지력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상태, 배면 흙의 제 성질, 용수 및 지표수의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장비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작업준비
(1) 구조물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가 완전히 시공상세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터파기 및 기초공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및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초지반이 불량할 경우 기초지반을 보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후 노출지반이 풍화되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포함한 후속공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비탈지반상의 터파기 시 저판을 계단식으로 시공토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4) 계곡부분 횡단 터파기 시 옹벽 종방향 시공구간 중에 좁은 계곡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곡부분의 옹벽을 별도로 1개의 신축이음 구간으로 구분하여 저판을 수평으로 시공해도 좋다.
(5) 활동방지벽(Shear key) 터파기 시 가능한 한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6) 인접한 기존시설물이 있을 때의 터파기
① 옹벽터파기 부분에 인접하여 기존시설물이 있는 경우, 비교적 양호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주동토압에 의한 활동파괴면 을 연장하여도 기존시설물에 영향이 없으면 강우 시를 대비하면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② 활동면이 기존시설물의 바닥면에 걸리거나 지하수의 용출, 연약한 점토, 실트층 등의 지반에서의 토류벽 설치 등의 별도대책을 수립한 후에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지하수가 있는 곳의 터파기
① 지하수가 있는 곳에서는 먼저 가배수로를 설치, 지하수를 한 곳으로 집배수하여 터파기시 영향이 없도록 수위를 저하시킨 후에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저판설치면 하부지반의 지하수를 배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지지력이 크게 저하되므로 설계변경차원에서 옹벽단면의 변경 또는 기초지반의 보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및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로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2 규준틀 설치
(1) 시공도에 의하여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한다.
(2) 규준틀은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 특히 대지경계부에 설치하는 옹벽은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3 문양거푸집
(1) 문양거푸집은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도면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옹벽상단부의 마감처리는 미관을 고려하되, 상단 200 mm는 문양거푸집이 아닌 합판거푸집으로 매끈하게 처리한다. 옹벽상단 모서리 양쪽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50 mm<hp:fwSpace/>×<hp:fwSpace/>50 mm의 면목을 설치한다.
(3) 거푸집은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거푸집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6) 거푸집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조립한다.
3.3.4 철근피복
(1) 옹벽전면의 철근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한다.
3.3.5 활동방지벽
(1) 활동방지벽은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화하고, 저판 빈배합콘크리트 타설 시 활동방지벽의 여굴 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하여 활동저항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2) 활동방지벽과 저판콘크리트는 일체로 타설하되, 먼저 활동방지벽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적어도 1~2시간 경과 후 저판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침하 및 수축으로 인한 전단균열을 방지하여야 한다.
3.3.6 전면경사
(1) 옹벽의 전면에는 1<hp:fwSpace/>:<hp:fwSpace/>0.02 정도로 경사를 두어서 시공오차나 지반침하로 인하여 옹벽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3.3.7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1) 신축이음은 20<hp:fwSpace/>m ~ 30<hp:fwSpace/>m(중력식, 반중력식 옹벽은 10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되는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부벽식 옹벽에서 신축이음을 두는 곳의 부벽간격은 다른 부벽간격의 0.8배로 하며, 이음은 그 중앙에 두도록 한다.
(3) 신축이음부는 연결재, 채움재(Joint filler), 밀봉재(Joint sealing) 및 부대품을 설치하고 옹벽상단에 난간 등이 설치될 경우, 난간도 절단하여야 한다.
(4) 채움재는 기 타설된 콘크리트 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시 뜨거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수축이음은 9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표면에 수직으로 옹벽끝단까지 깊이 0.3 m 정도의 V형 또는 U형 홈으로 크랙을 유도하되 철근은 절단하지 않는다.
(6) 수밀을 요하는 이음에서는 적당한 신축성을 가지는 지수판을 이음재와 직각방향으로 양쪽의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신축이음은 지반이 변화하는 장소, 옹벽고가 현저히 다른 장소 또는 옹벽의 구조공법을 다르게 하는 장소에는 유효하게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기초부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8) 굴곡부는 우각부로부터 옹벽의 높이 구분만큼 피하여야 한다.
(9)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축이음이 있는 부위의 난간은 그 위치에 난간의 신축이음을 주어야 한다.

3.3.8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시공상세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던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3.9 배수구멍
(1) 배수일반
① 배수구멍은 옹벽배면의 지하수를 신속히 배출시키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기된 크기와 간격으로 시공하되 문양거푸집 이음부, 수직홈 등의 중앙에 설치하여 배수로 인한 옹벽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뒷부벽식 옹벽의 각 격간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배수구멍이 설치되어야 한다.
③ 배수구멍은 콘크리트 타설 도중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타르의 침입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푸집 탈형 후 반드시 강봉과 해머를 준비하여 공내의 경화된 모르타르를 파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에 대한 시공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드레인보드 부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옹벽배면의 철선, 콘크리트 타설 돌출물 및 잔재 등을 제거한다.

나.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시공 중 탈락 또는 이동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못으로 옹벽벽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다.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의 이음은 상부자재가 하부자재를 덮는 방향으로 하여 드레인보드는 3열의 돌기(Core)를 끼워서 콘크리트못으로 고정시키고 토목섬유는 일정길이 이상 겹쳐서 재봉한다.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 이음위치는 서로 0.3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라. 드레인보드 상단부는 토목섬유로 0.1 m 이상 감싼 후 옹벽에 부착한다.

마. 배수받이(지수 콘크리트)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토목섬유를 0.1 m 이상 바닥에 깔고 잡석채움을 한다.

바. 배수구멍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상부배수구멍 위치의 드레인보드는 배수구멍 규격으로 잘라내고 옹벽벽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지 않는다.

사. 되메우기 토사는 옹벽설계조건에 합당한 투수성이 좋은 양질의 사질토를 사용하고, 토목섬유에 접하는 두께 0.3 m 범위는 돌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아. 되메우기 시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지 않는다.
(2) 옹벽배면 배수
① 연직배수<hp:lineBreak/>가장 일반적인 배수방법으로 하단에 충분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흘러내리는 물이 저판하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지수콘크리트 등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배수 경사는 2% 정도가 좋다.
② 구형배수<hp:lineBreak/>배면의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에 설치한다. 배수위치는 수평층과 연직층의 교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경사배수<hp:lineBreak/>배면 쌓기높이가 높고 뒤채움 흙이 점성토와 같이 투수성이 나쁜 경우에 설치한다. 배면에 조약돌과 자갈 등으로 된 배수층을 벽체 배면의 하부에서 상향으로 연속해서 설치한다.
④ 면배수<hp:lineBreak/>뒤채움 흙이 압밀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성토일 때 설치한다. 뒤채움 흙의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해 뒤굽 윗면에 저판과 평행하게 수평으로 배수층을 설치한다.
⑤ 격리배수<hp:lineBreak/>매우 단단한 점토를 뒤채움 흙으로 사용한 경우에 설치한다.
⑥ 빙층형성 방지배수<hp:lineBreak/>한랭지에서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또는 모세관 현상에 의한 지하수위상승이 우려되는 지반에 설치한다. 물을 벽체에서 가급적 먼 곳에서부터 차단하고 모관수의 침투면이 넓게 되도록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특수한 경우의 배수<hp:lineBreak/>지하수 용출이 극심한 지반에 특별히 사용한다. 지하수 용출이 극심하기 때문에 저판하부로의 물의 유입도 큰 문제가 되므로 인접배수관과의 경사를 고려하여 배수저면을 최대한 낮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⑧ 배수층 하부에는 물받이판을 설치하되 옹벽 장방향으로 배수한다.
⑨ 배수관 설치 시 매립토의 유출이나 배수구멍의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구멍의 크기,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⑩ 옹벽 기초공사 및 끝부분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고 빗물과 유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3) 옹벽전면 배수
① 옹벽이 별로 높지 않고 배면의 지하수가 적은 경우에는 배수구멍으로 유출되는 물을 방치해도 되지만 옹벽이 높고 지하수가 많을 경우에는 배수된 물이 옹벽 앞굽을 따라 전면으로 침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높이가 높은 옹벽의 경우 앞굽의 윗면을 바닥으로 하는 U형의 배수구를 만들어 배수로로 사용한다.
3.3.10 절곡부 보강
(1) 옹벽의 선형이 꺾이는 절곡부에는 도면에 계상된 수평철근량(옹벽전면의 온도철근 및 배면측의 배력철근량)의 30%<hp:fwSpace/>~<hp:fwSpace/>50% 정도를 절곡점 양측으로 정착길이가 확보되도록 추가 배근한다.
3.3.11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
(1) 바닥콘크리트
① 바닥콘크리트는 타설 이전에 토사지반의 경우에는 터파기면을 충분히 다지고 암반일 때는 그 절리에 따라 부석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물청소를 한 후 타설하여야 한다.
② 활동방지벽 부분의 바닥콘크리트 치기

가. 활동방지벽은 저판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하여야 한다.

나. 활동방지벽 부분 터파기 후 합판의 내측이 터파기 면쪽을 향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터파기 여굴폭을 빈배합콘크리트의 타설 두께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다. 저판 빈배합콘크리트 타설 시 활동방지벽의 여굴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한다. 여굴량이 너무 많을 때는 조약돌이나 잡석 등을 혼합하여도 좋지만 기초지반보다는 단단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라. 양생 후 활동방지벽의 거푸집을 해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활동방지벽과 저판의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문제점 없이 일체로 시공할 수 있다.

3.3.12 빈배합콘크리트면 처리
(1) 빈배합콘크리트와 저판 콘크리트간의 부착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빈배합콘크리트면을 배근 및 거푸집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거칠게 요철을 만들어 마감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서는 빈배합콘크리트면에 콘크리트보다 전단강도가 큰 재료로 돌기물을 만들 수 있다.
3.3.13 벽체콘크리트 타설
(1) 벽체는 폭이 좁고, 높이가 높으므로 하단부분의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로 인하여 벌집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신축이음 1구간을 1로트의 작업단위로 하고, 레미콘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도중에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벽체의 경우 도중에 타설을 중단했을 때는 콜드조인트(Cold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저판콘크리트 타설은 활동방지벽 콘크리트 타설 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경과한 후에 타설하여야 한다.
(5) 벽체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를 발휘한 후에 뒤채움을 실시한다.
3.3.14 벽체 콘크리트면 처리
(1)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타설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2) 다지기를 끝낸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무흙손으로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3.3.15 철근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들뜬 녹이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물질은 제거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철근의 간격과 덮개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굴곡부 보강철근은 옹벽의 형상이 직선이 아니고 도중에서 굴곡 되는 경우에 수평방향으로 가외철근을 추가 배근하여야 한다.
(3) 기타 부벽식 옹벽의 벽체나 저판 슬래브와 같이 단면의 두께가 비교적 얇은 부재의 배근은 반드시 주철근이 단면의 외측에 오도록 배근하여 유효고를 크게 하여야 한다.
3.3.16 지수 콘크리트
(1) 지수 콘크리트는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경사 및 두께로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하부지반을 한 층의 두께가 200 mm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충분히 다져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7 되메우기
(1) 옹벽의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되, 규정에 의한 적정재료 사용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 및 지지력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0.2 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래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옹벽배면의 되메우기(뒤채움)는 배수용 잡석층과 동일한 높이로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야 하며, 표 4-5의 기준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표 4-5 옹벽 배면 다짐기준
구분
다짐도 (%)
비점성토
옹벽 배면의 재하하중(10 kN/m2)을 고려하는 경우
95(C, D 또는 E다짐)
옹벽배면이 보도 및 기타 지역일 경우
90(A 또는 B다짐)

(4)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 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강도가 설계값 이상 발휘된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 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구조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구조물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 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8)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옹벽구조물의 시공허용오차
(1) 옹벽의 배부름오차: 3 m 직선자로 측정 시 5 mm 이내
(2) 옹벽상단의 수평오차: 12 m당 ± 6 mm

3.4.2 되메우기 허용오차
(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25 mm
(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50 mm

3.5 현장품질관리
3.5.1 되메우기 품질관리
(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4-6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 시마다
(현장시험)
현장밀도
KS F 2311
연속구조물(옹벽 등): 3층 마다, 50 m마다
(현장시험)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 시
입도
KS F 2302
토질변화 시마다
(현장시험
<체가름>)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비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현장시험)

제 5 장
포 장 공 사
5-1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5-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5-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골재 최대치수<hp:nbSpace/>(mm)
0.08<hp:fwSpace/>㎜ 통과율<hp:nbSpace/>(%)
유효입경, D 10 (mm)
2<hp:fwSpace/>㎜ 통과율<hp:nbSpace/>(%)
소성지수<hp:nbSpace/>(%)
모래당량<hp:nbSpace/>(%)
수정 CBR 값<hp:nbSpace/>(%)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0 이하
8 이하
0.1 ㎜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2 재료의 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5.2 보조기층 재료의 2.2, 2.4, 2.5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 포 설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hp:fwSpace/>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3 다 짐
3.3.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3.3.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 (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마무리
3.4.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3.4.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5-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부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브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5-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5-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5-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4-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 수급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mm 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5-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기준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mm
50mm
40mm
20mm
5mm
2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적당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해 두어야 한다.
3.4 다 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m3 (30kgf/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 (20kgf/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5-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2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5-4에 맞아야 한다.

표 5-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마모감량 (%)
안정성(%) (황산나트륨 사용)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표면건조비중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40 이하
12 이하
95 이상
3.5 이하
2.5 이상

2.1.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비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표 5-5의 입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5-5 채움재의 입도기준
체 크 기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600
300
150
75
100
95 ~ 100
90 ~ 100
70 ~ 100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5-6의 입도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5-6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종 류
체 크 기
BB - 1
BB - 2
BB - 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25㎜
20㎜
10㎜
5㎜
2.5㎜
2㎜
600㎛
425㎛
300㎛
75㎛
100
95 ~ 100
70 ~ 100
55 ~ 90
30 ~ 70
17 ~ 55
10 ~ 42
-
5 ~ 28
-
3 ~ 22
1 ~ 10
-
100
-
55 ~ 90
40 ~ 70
28 ~ 55
-
17 ~ 40
-
5 ~ 23
-
1 ~ 7
-
-
100
75 ~ 100
50 ~ 85
30 ~ 70
-
20 ~ 50
-
5 ~ 25
-
1 ~ 7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5-7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5-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률
kgf
1/100cm
%
350 (500) 이상
10 ~ 40
3 ~ 10

비고) ( )안은 대형차 (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포장에 적용한다.

2.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시체의 밀도(g/cm3) =× 상온의 물의밀도(g/cm3)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3.2.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 (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Kettle)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 플로우 파이프(Over 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은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 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 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이 2cm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1)항(배치식 플랜트)의 가.~사. 항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① 입도조정 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 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3 시험포장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 할 수 있다.
3.3.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m2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3.3.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혼합시간(초) =
3.5.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3.5.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9.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10cm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10 다짐장비
3.10.1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 다짐작업
3.11.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1.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1.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된다.
3.11.4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2.6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3.11.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12 이 음
3.12.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2.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마무리
3.13.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mm이상 이어서는 안 된다.
3.13.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 두께측정
3.14.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된다.
3.14.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3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nbSpace/>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hp:nbSpace/>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3.2.1<hp:nbSpace/>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3.2.2<hp:nbSpace/>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hp:nbSpace/>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hp:nbSpace/>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hp:nbSpace/>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5-8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5-8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사 용 량
비
고
RS(C)-4
0.3 ∼ 0.6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hp:nbSpace/>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hp:nbSpace/>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3.5.4<hp:nbSpace/>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hp:nbSpace/>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hp:nbSpace/>잔골재란 2.5 ㎜체를 통과하고 0.08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hp:nbSpace/>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hp:nbSpace/>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hp:fwSpace/>·<hp:fwSpace/>흙<hp:fwSpace/>·<hp:fwSpace/>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hp:nbSpace/>잔골재중 0.4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4-9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골재
(1)<hp:nbSpace/>굵은골재는 2.5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hp:nbSpace/>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9-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5-9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5-9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hp:nbSpace/>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hp:nbSpace/>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hp:nbSpace/>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5-10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5-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WC - 1∼4
WC - 5, 6
(내유동성 입도)
안 정 도 (㎏)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간극률(VMA) (%)
표 9-7-1 참조
다 짐 회 수 (회)
양면 50(75) 회
양면 75 회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hp:nbSpace/>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표 5-11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32
10.5
11.5
12.5
13.5
40
10.0
11.0
12.0
13.0

2.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hp:nbSpace/>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3.2.1<hp:nbSpace/>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hp:nbSpace/>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 (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1)항(배치식 플랜트)의 ①∼⑦항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3 시험포장
3.3.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2<hp:nbSpace/>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hp:nbSpace/>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hp:nbSpace/>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hp:nbSpace/>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 야 한다.
3.3.6<hp:nbSpace/>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 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hp:nbSpace/>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오차는 ±10℃<hp:fwSpace/>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4.5<hp:nbSpace/>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6<hp:nbSpace/>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hp:nbSpace/>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hp:nbSpace/>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hp:nbSpace/>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5.4<hp:nbSpace/>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hp:nbSpace/>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6<hp:nbSpace/>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 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hp:nbSpace/>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3.6.2<hp:nbSpace/>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6.3<hp:nbSpace/>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hp:nbSpace/>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3.8.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hp:nbSpace/>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9.3<hp:nbSpace/>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hp:fwSpace/>㎜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hp:nbSpace/>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hp:nbSpace/>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hp:nbSpace/>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hp:nbSpace/>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hp:nbSpace/>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hp:nbSpace/>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hp:nbSpace/>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10 다짐장비
3.10.1<hp:nbSpace/>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hp:nbSpace/>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 다짐작업
3.11.1<hp:nbSpace/>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1.2<hp:nbSpace/>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1.3<hp:nbSpace/>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3.11.4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11.5<hp:nbSpace/>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12 이 음
3.12.1<hp:nbSpace/>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2.2<hp:nbSpace/>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마무리
3.13.1<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2<hp:nbSpace/>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hp:fwSpace/>㎜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hp:fwSpace/>㎜/㎞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hp:fwSpace/>㎜/㎞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3.3<hp:nbSpace/>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4 두께측정
3.14.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14.3<hp:nbSpace/>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5 품질관리 및 검사
3.15.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2<hp:nbSpace/>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5.3 평탄성은 이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6.1<hp:nbSpace/>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2<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
3.16.3<hp:nbSpace/>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16.4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1)<hp:nbSpace/>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0.08㎜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hp:nbSpace/>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3)<hp:nbSpace/>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f)÷흐름치(1/100㎝)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4) 0.08㎜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5. 연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돌연석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돌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2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3 곡선부 돌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연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2.4 인접된 돌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웟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공
3.1 기초의 준비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설치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1)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 (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2)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 되메우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제 6 장 부
대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2<hp:tab width="1700" leader="0" type="1"/>참조표준
KS A 3505<hp:tab width="572" leader="0" type="1"/>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2 6각너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도로표지 규칙(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안전행정부)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2. 노면표시

2-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L 2521 <hp:tab width="472" leader="0" type="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hp:tab width="472" leader="0" type="1"/>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hp:tab width="472" leader="0" type="1"/>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hp:tab width="1072" leader="0" type="1"/>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차선도색 특별 시방서(표준안, 국토교통부)
1.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2. 재료
2.1 도료 종류
2.1.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혼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2.1.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2.1.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5-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 입도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3.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3.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2.3.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색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상온건조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2-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비드압입식(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교통량 등 도로특성에 맞게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상온경화형 : 고속국도, 도시지역, 교통량 30,000대/일 초과
(2) 융착식
: 일반국도, 5,000 대/일 ~ 30,000대/일
(3) 수용성형
: 일반국도, 5,000대/일 미만
(4) 가열형
: 임시포장, 우회도로 등
3.2.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6-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6-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사성능(mcd/㎠·lux)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할 때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hp:tab width="60" leader="0" type="1"/>1. ʻʻ설치할 때ʼʼ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hp:tab width="80" leader="0" type="1"/>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hp:tab width="504" leader="0" type="1"/>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2.12 비가 내릴 때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표 6-3 비가 내릴 때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6-3 우천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기준
구 분
재귀반사도 [mcd/(㎡·lx)]
비 고
설치시(Dry)
Wet Recovery시험
백 색
250
175
KS M 6080
(EN 1436
시험법 참조)
황 색
175
123

비고)<hp:tab width="60" leader="0" type="1"/>1.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성능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우천시 야간 시인성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건임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ʻʻ일반적인 도로차선ʼʼ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휘도 측정
3.4.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최소 도로개통 1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4.3 휘도측정은 KS M 6080 및 EN 13459 Road marking material - Quality control - Part3 Performance in use에 따른다.
3.4 제 거
3.3.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3.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Ⅲ. 보완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보안대책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공사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공사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공사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공 기

공 종
요 율
(%)
착
공
일
로
부
터
비 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 토
공
14.6
4.9
4.9
4.8

2. 배
수
공
39.8

13.3
13.3
13.2

3. 구 조 물 공
21.3

7.1
7.1
7.1

4. 포
장
공
17.1

5.7
5.7
5.7

5. 부
대
공
7.2
1.2
1.2
1.2
1.2
1.2
1.2

계
100.0
6.1
19.4
26.4
27.2
14.0
6.9

합 계
-
6.1
25.5
51.9
79.1
93.1
100.0

===== (계약심사결과서)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_6호선 개설공사.pdf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개설공사
○ 위

치: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25-21 일원

○ 공사내용: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732m
○ 공사금액: 2,574,990천원(도급 1,443,420천원, 관급 1,110,770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요청부서: 미래전략담당관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율(%) 1,443,420 1,422,300 감)21,120 감)1.46

□ 주요내용
○ 일위대가 #1 무근콘크리트깨기(30cm미만) 조정

  • 작업량 조정 4.6 → 5.9

○ 일위대가 #2 무근콘크리트깨기(30cm이상) 조정
  • 작업량 조정 3.6 → 4.6

○ 일위대가 #3 철근콘크리트깨기(30cm미만) 조정
  • 작업량 조정 2.45 → 3.3

○ 일위대가 #4 철근콘크리트깨기(30cm이상) 조정
  • 작업량 조정 2.05 → 2.7

○ 일위대가 #5 콘크리트포장깨기(30cm미만) 조정
  • 작업량 조정 4.6 → 5.9

○ 일위대가 #9 석축헐기 찰쌓기 조정
  • 인력 10% + 기계 90% → 기계 100%

비 고

===== 연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pdf =====
연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

연천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 계
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연천군이 정한 「공사 계약 특수조
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연천군으로
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
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연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
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연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
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
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11. 노무비 지급상한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
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

예시)

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
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계월보에 공표된‘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
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
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
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
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
하여야 한다.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
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
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한다.

16.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급액 1억원(전기, 통신, 소방 공사
는 8천만원) 이상 공사의 계약대상자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연천군 거주(입찰 공고일

이전 연천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인력(기능공 포함)을 50% 이상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착공계 제출 시 고용계획서를, 준공계 제출 시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관내(연천군)업체의 장비 및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여야 한다.
나. 단, 인력 및 장비, 자재가 관내에 부족한 경우는 사업부서(감독)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
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
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연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연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
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
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연천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
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
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내지 “라”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
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
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2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연천군)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연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
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8.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
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
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
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
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문(종이) 없는 전자계약 추진 계획(계약상대자 안내문).pdf =====
‘방문(종이)없는 전자계약’ 계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연천군에서는 계약체결부터 대금지급까지 방문없는 전자계약을 ’26년 8월부터 시범실시
합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➊【계약 전】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완료
☞ 사이트 주소: 검색창에 ‘문서24’ 검색 (http://docu.gdoc.go.kr)
☞ 이용방법 : ‘문서24’ → 자료실 →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다운로드) 참고

➋【문서24】 공문서 제출 방법
☞ (문서제목) 착공계 제출(○○○공사) (← 괄호안에 계약명 표기)
☞ (발송수신처) 부서명까지 조회하여 발송
(예시) 연천군 건설과 (○) / 연천군 (X) (발주부서)

➌【계약 서류 제출방법】
구 분

제출 서류

나라
장터

문서
24

접수부서 ● ● 계약부서

적격심사신청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서류,
적격심사

기술인력 증빙자료 등
☞ 나라장터 상에 파일첨부

계약체결

착공신고
선금신청
기성(준공)
신청
대금청구

계약서, 계약보증서, 계약이행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

☞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응답시 파일 첨부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계약부서 ● 사업부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각서, 선금계좌 등 ● 사업부서

기성·준공 검사원, 기성·준공내역서, 현장사진 등

● 사업부서 직접시공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검수요청서, 물품납품확인서 등
청구서, 세금계산서, 하자보증서, 지역개발채권,
납세완납증명서 등

●
●

계약부서 ● 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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