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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688] 남구 동촌동 790-2번지 일원 노후차선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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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2591호

수의계약대상공사 견적(전자)제출 공고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합 계
(A값)
668,511
883,291
87,842
2,560,512
427,698
-
4,627,854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구 동촌동 790-2번지 일원 노후차선 정비공사
총 공사비
138,0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19.(월)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138,0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22.(목) 12:00

추정가격
125,454,546원
개 찰 일 시
2026.10.22.(목) 13:00
부가가치세
12,545,454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대
0원
입 찰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폐기물처리비
0원

<hp:fwSpace/><hp:fwSpace/>※ 유찰시 재입찰 : 2026.10.22.(목)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촌동 790-2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다. 공사내역 : 공사1식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포항시”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관련 문의 : 포항시건설교통사업소 배근덕 (☎054-270-3633)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hp:fwSpace/>※ 근거 :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1.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 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04.0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hp:fwSpace/>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및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관리과 서라희 (☎054-270-3403)

2)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 : 교통지원과 배근덕 (☎054-270-363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10. 16.
포항시 재무관

===== 공고문.pdf =====
포항시 공고 제2026-2591호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수의계약대상공사 견적(전자)제출 공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포항시”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관련 문의 : 포항시건설교통사업소 배근덕 (☎054-270-3633)

에게 있습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품질 합 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A값) 668,511 883,291 87,842 2,560,512 427,698 - 4,627,854원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구 동촌동 790-2번지 일원 노후차선 정비공사

총 공사비 138,0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19.(월) 10:00 기초 금액 138,0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22.(목) 12:00 추정가격 125,454,546원 개 찰 일 시 2026.10.22.(목) 13:00 부가가치세 12,545,454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관급자재대 0원 폐기물처리비 0원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
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

입 찰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 유찰시 재입찰 : 2026.10.22.(목)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공사개요

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
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
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

다. 공사내역 : 공사1식

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위 라. 기 치 : 포항시 남구 동촌동 790-2 일원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공사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04.0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근거 :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
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나.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
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
약 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
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
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
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사후에 정산하

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및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관리과 서라희 (☎054-270-3403)
2)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 : 교통지원과 배근덕 (☎054-270-363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10. 16. 포항시 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I: 남구 W: 동촌동 AP: 790-2번지 BQ: 일원 CE: 노후차선
AV: 정비공사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6년 10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F: 2026년도
I: 남구 W: 동촌동 AP: 790-2번지 BQ: 일원 CE: 노후차선
AV: 정비공사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9% H: (A + 4 + 6) ×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품
질
시
험
비 E: 20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89% H: (B + C + E) ×0.1489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총
공
사
비 E: J G: H: (I)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노면표시공 D: F:
B: 1) C: 차선도색 D: F:
B: 2) C: 차선지우기 D: F:
B: 3) C: 노면청소 D: F:
B: 2. C: 부 대 공 D: F:
B: 1) C: 운반비 D: F:
B: 2) C: 공사설명판 D: F:
B: 3) C: 교통안전시설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품질시험비 D: F: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89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노면표시공 D: F:
B: 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52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6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39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청색실선 E: 2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백색 E: 66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황색 E: 9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백색 E: 25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청색 E: 18 F: ㎡
B: 2) C: 차선지우기 D: F:
B: C: 차선도색제거 D: E: 73 F: ㎡
B: 3) C: 노면청소 D: F:
B: C: 노면청소비 D: E: 181 F: ㎡
B: C: . D: F:
B: 2. C: 부 대 공 D: F:
B: 1) C: 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2) C: 공사설명판 D: F:
B: C: 공사설명판 D: 900x1800 E: 2 F: 개소
B: 3) C: 교통안전시설 D: F:
B: C: 교통안전시설 D: 공사구간 E: 1 F: 식
B: C: 교통통제및장비유도원 D: 2인1조 E: 10 F: 일
B: C: 싸인보드카 D: E: 10 F: 일
B: C: .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품질시험비 D: F: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89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 F: 33,704 G: 3,204 H: 30,115 I: 385 J: Z: 33,704 AA: 3,204 AB: 30,115 AC: 385
B: 2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 F: 34,310 G: 3,204 H: 30,721 I: 385 J: Z: 34,310 AA: 3,204 AB: 30,721 AC: 385
B: 3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 F: 37,589 G: 6,410 H: 30,407 I: 772 J: Z: 37,589 AA: 6,410 AB: 30,407 AC: 772
B: 4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청색실선 E: ㎡ F: 31,416 G: 3,204 H: 27,827 I: 385 J: Z: 31,416 AA: 3,204 AB: 27,827 AC: 385
B: 5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백색 E: ㎡ F: 40,042 G: 8,434 H: 30,592 I: 1,016 J:
Z: 40,042 AA: 8,434 AB: 30,592 AC: 1,016
B: 6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황색 E: ㎡ F: 40,042 G: 8,434 H: 30,592 I: 1,016 J:
Z: 40,042 AA: 8,434 AB: 30,592 AC: 1,016
B: 7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백색 E: ㎡ F: 51,402 G: 17,809 H: 31,447 I: 2,146 J:
Z: 51,402 AA: 17,809 AB: 31,447 AC: 2,146
B: 8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청색 E: ㎡ F: 49,114 G: 17,809 H: 29,159 I: 2,146 J:
Z: 49,114 AA: 17,809 AB: 29,159 AC: 2,146
B: 9 C: 차선도색제거 D: E: ㎡ F: 42,619 G: 36,176 H: 4,095 I: 2,348 J: Z: 42,619 AA: 36,176 AB: 4,095 AC: 2,348
B: 10 C: 노면청소비 D: E: ㎡ F: 1,067 G: 1,036 H: 0 I: 31 J: Z: 1,067 AA: 1,036 AC: 31
B: 11 C: 중기운반 D: E: 식 F: 50,121 G: 39,238 H: 6,158 I: 4,725 J: 경비성단가 Z: 50,121 AA: 39,238 AB: 6,158 AC: 4,725
B: 12 C: 공사설명판 D: 900x1800 E: 개소 F: 66,214 G: 10,171 H: 55,000 I: 1,043 J: (경비) Z: 66,214 AA: 10,171 AB: 55,000 AC: 1,043
B: 13 C: 교통안전시설 D: 공사구간 E: 식 F: 4,155,802 G: 3,736,918 H: 304,920 I: 113,964 J: (경비) Z: 4,155,802 AA: 3,736,918 AB: 304,920 AC: 113,964
B: 14 C: 교통통제및장비유도원 D: 2인1조 E: 일 F: 345,396 G: 345,396 H: 0 I: 0 J: (경비) Z: 345,396 AA: 345,396
B: 15 C: 싸인보드카 D: E: 일 F: 260,270 G: 245,208 H: 2,230 I: 12,832 J: (경비) Z: 260,270 AA: 245,208 AB: 2,230 AC: 12,832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B: 1.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황색실선) [㎡] C: 33,704 D: 3,204 E: 30,115 F: 385
B:
B: ※ 2020年 개정품셈 : 토목 1-11-8 차선도색(유지보수)
B:
(본품은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 부분통제시 적용한다.)
B:
B:
실선 일당시공량 : Qd = 500㎡/일
B:
B: 1. 재료비 < 유리알 살포량은 '2026 서울시 시방서 참조 >
B: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황색,P7,R4) 4,900 × 4.53kg = 22,197
B:
B:
유리알 (2호,고굴절(1.7) 12,000 × 0.50kg = 6,000
B: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4,500 × 0.20kg = 900
B:
B:
프로판가스(일반용) 2,157.4 × 0.20kg = 431
B:
B:
자재소계 : 29,528 C: 29,528 E: 29,528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 2인 ÷ Qd = 228,717 × 2 ÷ 500 = 914
B:
B:
보통인부 : 172,698 × 2인 ÷ Qd = 172,698 × 2 ÷ 500 = 690
B:
B:
인부소계 : 1,604 C: 1,604 D: 1,604
B:
B: 3. 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B:
B:
29,528 × 1% = 295 C: 295 E: 295
B: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0%)
B:
B:
1,604 × 10% = 160 C: 160 F: 160
B:
B: 5. 기계경비
B:
B:
가. 덤프트럭 (4.5Ton) : 용해기 운반
B:
B:
Q = Qd ÷ 8hr = 500 ÷ 8 = 62.5㎡/hr
B:
B:
노무비 : 50,008 ÷ 62.5 = 800
B:
재료비 : 11,571 ÷ 62.5 = 185
B:
경 비 : 7,613 ÷ 62.5 = 121
B:
소 계 :
1,106 C: 1,106 D: 800 E: 185 F: 121
B:
B:
나. 덤프트럭 (2.5Ton) : 자재,공구및 경장비 운반
B:
B:
노무비 : 50,008 ÷ 62.5 = 800
B:
재료비 : 6,711 ÷ 62.5 = 107
B:
경 비 : 6,522 ÷ 62.5 = 104
B:
소 계 :
1,011 C: 1,011 D: 800 E: 107 F: 104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800 + 800 = 1,600
B:
재료비 : 185 + 107 = 292
B:
경 비 : 121 + 104 = 225
B:
계
: 2,117 C: 2,117 D: 1,600 E: 292 F: 225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1,604 + 1,600 = 3,204
B:
재료비 : 29,528 + 295 + 292 = 30,115
B:
경 비 : 160 + 225 = 385
B:
계
: 33,704 C: 33,704 D: 3,204 E: 30,115 F: 385
B:
B: 2.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실선) [㎡] C: 34,310 D: 3,204 E: 30,721 F: 385
B:
B: ※ 2020年 개정품셈 : 토목 1-11-8 차선도색(유지보수)
B:
(본품은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 부분통제시 적용한다.)
B:
B:
실선 일당시공량 : Qd = 500㎡/일
B:
B: 1. 재료비 < 유리알 살포량은 '2026 서울시 시방서 참조 >
B: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P7,R5) 4,900 × 4.53kg = 22,197
B:
B:
유리알 (2호,고굴절(1.7) 12,000 × 0.55kg = 6,600
B: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4,500 × 0.20kg = 900
B:
B:
프로판가스(일반용) 2,157.4 × 0.20kg = 431
B:
B:
자재소계 : 30,128 C: 30,128 E: 30,128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 2인 ÷ Qd = 228,717 × 2 ÷ 500 = 914
B:
B:
보통인부 : 172,698 × 2인 ÷ Qd = 172,698 × 2 ÷ 500 = 690
B:
B:
인부소계 : 1,604 C: 1,604 D: 1,604
B:
B: 3. 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B:
B:
30,128 × 1% = 301 C: 301 E: 301
B: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0%)
B:
B:
1,604 × 10% = 160 C: 160 F: 160
B:
B: 5. 기계경비
B:
B:
가. 덤프트럭 (4.5Ton) : 용해기 운반
B:
B:
Q = Qd ÷ 8hr = 500 ÷ 8 = 62.5㎡/hr
B:
B:
노무비 : 50,008 ÷ 62.5 = 800
B:
재료비 : 11,571 ÷ 62.5 = 185
B:
경 비 : 7,613 ÷ 62.5 = 121
B:
소 계 :
1,106 C: 1,106 D: 800 E: 185 F: 121
B:
B:
나. 덤프트럭 (2.5Ton) : 자재,공구및 경장비 운반
B:
B:
노무비 : 50,008 ÷ 62.5 = 800
B:
재료비 : 6,711 ÷ 62.5 = 107
B:
경 비 : 6,522 ÷ 62.5 = 104
B:
소 계 :
1,011 C: 1,011 D: 800 E: 107 F: 104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800 + 800 = 1,600
B:
재료비 : 185 + 107 = 292
B:
경 비 : 121 + 104 = 225
B:
계
: 2,117 C: 2,117 D: 1,600 E: 292 F: 225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1,604 + 1,600 = 3,204
B:
재료비 : 30,128 + 301 + 292 = 30,721
B:
경 비 : 160 + 225 = 385
B:
계
: 34,310 C: 34,310 D: 3,204 E: 30,721 F: 385
B:
B: 3.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파선) [㎡] C: 37,589 D: 6,410 E: 30,407 F: 772
B:
B: ※ 2020年 개정품셈 : 토목 1-11-8 차선도색(유지보수)
B:
(본품은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 부분통제시 적용한다.)
B:
B:
파선 일당시공량 : Qd = 250㎡/일
B:
B: 1. 재료비 < 유리알 살포량은 '2026 서울시 시방서 참조 >
B: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P7,R5) 4,900 × 4.53kg = 22,197
B:
B:
유리알 (2호,고굴절(1.7) 12,000 × 0.50kg = 6,000
B: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 4,500 × 0.20kg = 900
B:
B:
프로판가스(일반용) 2,157.4 × 0.20kg = 431
B:
B:
자재소계 : 29,528 C: 29,528 E: 29,528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 2인 ÷ Qd = 228,717 × 2 ÷ 250 = 1,829
B:
B:
보통인부 : 172,698 × 2인 ÷ Qd = 172,698 × 2 ÷ 250 = 1,381
B:
B:
인부소계 : 3,210 C: 3,210 D: 3,210
B:
B: 3. 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B:
B:
29,528 × 1% = 295 C: 295 E: 295
B: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0%)
B:
B:
3,210 × 10% = 321 C: 321 F: 321
B:
B: 5. 기계경비
B:
B:
가. 덤프트럭 (4.5Ton) : 용해기 운반
B:
B:
Q = Qd ÷ 8hr = 250 ÷ 8 = 31.25㎡/hr
B:
B:
노무비 : 50,008 ÷ 31.25 = 1,600
B:
재료비 : 11,571 ÷ 31.25 = 370
B:
경 비 : 7,613 ÷ 31.25 = 243
B:
소 계 :
2,213 C: 2,213 D: 1,600 E: 370 F: 243
B:
B:
나. 덤프트럭 (2.5Ton) : 자재,공구및 경장비 운반
B:
B:
노무비 : 50,008 ÷ 31.25 = 1,600
B:
재료비 : 6,711 ÷ 31.25 = 214
B:
경 비 : 6,522 ÷ 31.25 = 208
B:
소 계 :
2,022 C: 2,022 D: 1,600 E: 214 F: 208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1,600 + 1,600 = 3,200
B:
재료비 : 370 + 214 = 584
B:
경 비 : 243 + 208 = 451
B:
계
: 4,235 C: 4,235 D: 3,200 E: 584 F: 451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3,210 + 3,200 = 6,410
B:
재료비 : 29,528 + 295 + 584 = 30,407
B:
경 비 : 321 + 451 = 772
B:
계
: 37,589 C: 37,589 D: 6,410 E: 30,407 F: 772
B:
B: 4.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청색실선) [㎡] C: 31,416 D: 3,204 E: 27,827 F: 385
B:
B: ※ 2020年 개정품셈 : 토목 1-11-8 차선도색(유지보수)
B:
(본품은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 부분통제시 적용한다.)
B:
B:
실선 일당시공량 : Qd = 500㎡/일
B:
B: 1. 재료비 < 유리알 살포량은 '2026 서울시 시방서 참조 >
B: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청색,R3) 4,400 × 4.53kg = 19,932
B:
B:
유리알 (2호,고굴절(1.7) 12,000 × 0.50kg = 6,000
B: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4,500 × 0.20kg = 900
B:
B:
프로판가스(일반용) 2,157.4 × 0.20kg = 431
B:
B:
자재소계 : 27,263 C: 27,263 E: 27,263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 2인 ÷ Qd = 228,717 × 2 ÷ 500 = 914
B:
B:
보통인부 : 172,698 × 2인 ÷ Qd = 172,698 × 2 ÷ 500 = 690
B:
B:
인부소계 : 1,604 C: 1,604 D: 1,604
B:
B: 3. 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B:
B:
27,263 × 1% = 272 C: 272 E: 272
B: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0%)
B:
B:
1,604 × 10% = 160 C: 160 F: 160
B:
B: 5. 기계경비
B:
B:
가. 덤프트럭 (4.5Ton) : 용해기 운반
B:
B:
Q = Qd ÷ 8hr = 500 ÷ 8 = 62.5㎡/hr
B:
B:
노무비 : 50,008 ÷ 62.5 = 800
B:
재료비 : 11,571 ÷ 62.5 = 185
B:
경 비 : 7,613 ÷ 62.5 = 121
B:
소 계 :
1,106 C: 1,106 D: 800 E: 185 F: 121
B:
B:
나. 덤프트럭 (2.5Ton) : 자재,공구및 경장비 운반
B:
B:
노무비 : 50,008 ÷ 62.5 = 800
B:
재료비 : 6,711 ÷ 62.5 = 107
B:
경 비 : 6,522 ÷ 62.5 = 104
B:
소 계 :
1,011 C: 1,011 D: 800 E: 107 F: 104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800 + 800 = 1,600
B:
재료비 : 185 + 107 = 292
B:
경 비 : 121 + 104 = 225
B:
계
: 2,117 C: 2,117 D: 1,600 E: 292 F: 225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1,604 + 1,600 = 3,204
B:
재료비 : 27,263 + 272 + 292 = 27,827
B:
경 비 : 160 + 225 = 385
B:
계
: 31,416 C: 31,416 D: 3,204 E: 27,827 F: 385
B:
B: 5.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백색) [㎡] C: 40,042 D: 8,434 E: 30,592 F: 1,016
B:
B: ※ 2020年 개정품셈 : 토목 1-11-8 차선도색(유지보수)
B:
(본품은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 부분통제시 적용한다.)
B:
B:
횡단보도,주차장 :
B:
일당시공량 : Qd = 190㎡/일
B:
B: 1. 재료비 < 유리알 살포량은 '2026 서울시 시방서 참조 >
B: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P7,R5) 4,900 × 4.53kg = 22,197
B:
B:
유리알 (2호,고굴절(1.7) 12,000 × 0.50kg = 6,000
B: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 4,500 × 0.20kg = 900
B:
B:
프로판가스(일반용) 2,157.4 × 0.20kg = 431
B:
B:
자재소계 : 29,528 C: 29,528 E: 29,528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 2인 ÷ Qd = 228,717 × 2 ÷ 190 = 2,407
B:
B:
보통인부 : 172,698 × 2인 ÷ Qd = 172,698 × 2 ÷ 190 = 1,817
B:
B:
인부소계 : 4,224 C: 4,224 D: 4,224
B:
B: 3. 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B:
B:
29,528 × 1% = 295 C: 295 E: 295
B: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0%)
B:
B:
4,224 × 10% = 422 C: 422 F: 422
B:
B: 5. 기계경비
B:
B:
가. 덤프트럭 (4.5Ton) : 용해기 운반
B:
B:
Q = Qd ÷ 8hr = 190 ÷ 8 = 23.75㎡/hr
B:
B:
노무비 : 50,008 ÷ 23.75 = 2,105
B:
재료비 : 11,571 ÷ 23.75 = 487
B:
경 비 : 7,613 ÷ 23.75 = 320
B:
소 계 :
2,912 C: 2,912 D: 2,105 E: 487 F: 320
B:
B:
나. 덤프트럭 (2.5Ton) : 자재,공구및 경장비 운반
B:
B:
노무비 : 50,008 ÷ 23.75 = 2,105
B:
재료비 : 6,711 ÷ 23.75 = 282
B:
경 비 : 6,522 ÷ 23.75 = 274
B:
소 계 :
2,661 C: 2,661 D: 2,105 E: 282 F: 274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2,105 + 2,105 = 4,210
B:
재료비 : 487 + 282 = 769
B:
경 비 : 320 + 274 = 594
B:
계
: 5,573 C: 5,573 D: 4,210 E: 769 F: 594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4,224 + 4,210 = 8,434
B:
재료비 : 29,528 + 295 + 769 = 30,592
B:
경 비 : 422 + 594 = 1,016
B:
계
: 40,042 C: 40,042 D: 8,434 E: 30,592 F: 1,016
B:
B: 6.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황색) [㎡] C: 40,042 D: 8,434 E: 30,592 F: 1,016
B:
B: ※ 2020年 개정품셈 : 토목 1-11-8 차선도색(유지보수)
B:
(본품은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 부분통제시 적용한다.)
B:
B:
횡단보도,주차장 :
B:
일당시공량 : Qd = 190㎡/일
B:
B: 1. 재료비 < 유리알 살포량은 '2026 서울시 시방서 참조 >
B: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황색,P7,R4) 4,900 × 4.53kg = 22,197
B:
B:
유리알 (2호,고굴절(1.7) 12,000 × 0.50kg = 6,000
B: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 4,500 × 0.20kg = 900
B:
B:
프로판가스(일반용) 2,157.4 × 0.20kg = 431
B:
B:
자재소계 : 29,528 C: 29,528 E: 29,528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 2인 ÷ Qd = 228,717 × 2 ÷ 190 = 2,407
B:
B:
보통인부 : 172,698 × 2인 ÷ Qd = 172,698 × 2 ÷ 190 = 1,817
B:
B:
인부소계 : 4,224 C: 4,224 D: 4,224
B:
B: 3. 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B:
B:
29,528 × 1% = 295 C: 295 E: 295
B: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0%)
B:
B:
4,224 × 10% = 422 C: 422 F: 422
B:
B: 5. 기계경비
B:
B:
가. 덤프트럭 (4.5Ton) : 용해기 운반
B:
B:
Q = Qd ÷ 8hr = 190 ÷ 8 = 23.75㎡/hr
B:
B:
노무비 : 50,008 ÷ 23.75 = 2,105
B:
재료비 : 11,571 ÷ 23.75 = 487
B:
경 비 : 7,613 ÷ 23.75 = 320
B:
소 계 :
2,912 C: 2,912 D: 2,105 E: 487 F: 320
B:
B:
나. 덤프트럭 (2.5Ton) : 자재,공구및 경장비 운반
B:
B:
노무비 : 50,008 ÷ 23.75 = 2,105
B:
재료비 : 6,711 ÷ 23.75 = 282
B:
경 비 : 6,522 ÷ 23.75 = 274
B:
소 계 :
2,661 C: 2,661 D: 2,105 E: 282 F: 274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2,105 + 2,105 = 4,210
B:
재료비 : 487 + 282 = 769
B:
경 비 : 320 + 274 = 594
B:
계
: 5,573 C: 5,573 D: 4,210 E: 769 F: 594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4,224 + 4,210 = 8,434
B:
재료비 : 29,528 + 295 + 769 = 30,592
B:
경 비 : 422 + 594 = 1,016
B:
계
: 40,042 C: 40,042 D: 8,434 E: 30,592 F: 1,016
B:
B: 7.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문자.기호-백색) [㎡] C: 51,402 D: 17,809 E: 31,447 F: 2,146
B:
B: ※ 2020年 개정품셈 : 토목 1-11-8 차선도색(유지보수)
B:
(본품은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 부분통제시 적용한다.)
B:
B:
문자,기호 :
B:
일당시공량 : Qd = 90㎡/일
B:
B: 1. 재료비 < 유리알 살포량은 '2026 서울시 시방서 참조 >
B: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P7,R5) 4,900 × 4.53kg = 22,197
B:
B:
유리알 (2호,고굴절(1.7) 12,000 × 0.50kg = 6,000
B: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 4,500 × 0.20kg = 900
B:
B:
프로판가스(일반용) 2,157.4 × 0.20kg = 431
B:
B:
자재소계 : 29,528 C: 29,528 E: 29,528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 2인 ÷ Qd = 228,717 × 2 ÷ 90 = 5,082
B:
B:
보통인부 : 172,698 × 2인 ÷ Qd = 172,698 × 2 ÷ 90 = 3,837
B:
B:
인부소계 : 8,919 C: 8,919 D: 8,919
B:
B: 3. 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B:
B:
29,528 × 1% = 295 C: 295 E: 295
B: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0%)
B:
B:
8,919 × 10% = 891 C: 891 F: 891
B:
B: 5. 기계경비
B:
B:
가. 덤프트럭 (4.5Ton) : 용해기 운반
B:
B:
Q = Qd ÷ 8hr = 90 ÷ 8 = 11.25㎡/hr
B:
B:
노무비 : 50,008 ÷ 11.25 = 4,445
B:
재료비 : 11,571 ÷ 11.25 =
1,028
B:
경 비 : 7,613 ÷ 11.25 =
676
B:
소 계 :
6,149 C: 6,149 D: 4,445 E: 1,028 F: 676
B:
B:
나. 덤프트럭 (2.5Ton) : 자재,공구및 경장비 운반
B:
B:
노무비 : 50,008 ÷ 11.25 = 4,445
B:
재료비 : 6,711 ÷ 11.25 = 596
B:
경 비 : 6,522 ÷ 11.25 = 579
B:
소 계 :
5,620 C: 5,620 D: 4,445 E: 596 F: 579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4,445 + 4,445 = 8,890
B:
재료비 : 1,028 + 596 = 1,624
B:
경 비 : 676 + 579 = 1,255
B:
계
: 11,769 C: 11,769 D: 8,890 E: 1,624 F: 1,255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8,919 + 8,890 = 17,809
B:
재료비 : 29,528 + 295 + 1,624 = 31,447
B:
경 비 : 891 + 1,255 = 2,146
B:
계
: 51,402 C: 51,402 D: 17,809 E: 31,447 F: 2,146
B:
B: 8.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문자.기호-청색) [㎡] C: 49,114 D: 17,809 E: 29,159 F: 2,146
B:
B: ※ 2020年 개정품셈 : 토목 1-11-8 차선도색(유지보수)
B:
(본품은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 부분통제시 적용한다.)
B:
B:
문자,기호 :
B:
일당시공량 : Qd = 90㎡/일
B:
B: 1. 재료비 < 유리알 살포량은 '2026 서울시 시방서 참조 >
B:
B: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청색,R3) 4,400 × 4.53kg = 19,932
B:
B:
유리알 (2호,고굴절(1.7) 12,000 × 0.50kg = 6,000
B:
B: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 4,500 × 0.20kg = 900
B:
B:
프로판가스(일반용) 2,157.4 × 0.20kg = 431
B:
B:
자재소계 : 27,263 C: 27,263 E: 27,263
B:
B: 2.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 2인 ÷ Qd = 228,717 × 2 ÷ 90 = 5,082
B:
B:
보통인부 : 172,698 × 2인 ÷ Qd = 172,698 × 2 ÷ 90 = 3,837
B:
B:
인부소계 : 8,919 C: 8,919 D: 8,919
B:
B: 3. 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B:
B:
27,263 × 1% = 272 C: 272 E: 272
B: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0%)
B:
B:
8,919 × 10% = 891 C: 891 F: 891
B:
B: 5. 기계경비
B:
B:
가. 덤프트럭 (4.5Ton) : 용해기 운반
B:
B:
Q = Qd ÷ 8hr = 90 ÷ 8 = 11.25㎡/hr
B:
B:
노무비 : 50,008 ÷ 11.25 = 4,445
B:
재료비 : 11,571 ÷ 11.25 =
1,028
B:
경 비 : 7,613 ÷ 11.25 =
676
B:
소 계 :
6,149 C: 6,149 D: 4,445 E: 1,028 F: 676
B:
B:
나. 덤프트럭 (2.5Ton) : 자재,공구및 경장비 운반
B:
B:
노무비 : 50,008 ÷ 11.25 = 4,445
B:
재료비 : 6,711 ÷ 11.25 = 596
B:
경 비 : 6,522 ÷ 11.25 = 579
B:
소 계 :
5,620 C: 5,620 D: 4,445 E: 596 F: 579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4,445 + 4,445 = 8,890
B:
재료비 : 1,028 + 596 = 1,624
B:
경 비 : 676 + 579 = 1,255
B:
계
: 11,769 C: 11,769 D: 8,890 E: 1,624 F: 1,255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8,919 + 8,890 = 17,809
B:
재료비 : 27,263 + 272 + 1,624 = 29,159
B:
경 비 : 891 + 1,255 = 2,146
B:
계
: 49,114 C: 49,114 D: 17,809 E: 29,159 F: 2,146
B:
B: 9.차선도색제거[㎡] C: 42,619 D: 36,176 E: 4,095 F: 2,348
B:
B: < 2020年 품셈개정 : 토목 1-11-9 차선도색제거(유지보수) >
B:
B: ※ 일당시공량 : Qd = 35㎡/일
B:
B: 1. 인건비
B:
B:
특별인부 : 228,717 × 1.0인 ÷ Qd = 228,717 × 1 ÷ 35 = 6,534
B:
B:
보통인부 : 172,698 × 2.0인 ÷ Qd = 172,698 × 2 ÷ 35 = 9,868
B:
B:
인부소계 : 16,402 C: 16,402 D: 16,402
B:
B: 2. 차선제거기(6.71kW)
B:
B:
Q = Qd ÷ 8hr = 35 ÷ 8 = 4.38㎡/hr
B:
B:
노무비 : 36,604 ÷ 4.38 = 8,357
B:
재료비 : 11,228 ÷ 4.38 = 2,563
B:
경 비 : 3,763 ÷ 4.38 =
859
B:
소 계 :
11,779 C: 11,779 D: 8,357 E: 2,563 F: 859
B:
B: 3. 덤프트럭(2.5Ton)
B:
B:
노무비 : 50,008 ÷ 4.38 = 11,417
B:
재료비 : 6,711 ÷ 4.38 = 1,532
B:
경 비 : 6,522 ÷ 4.38 = 1,489
B:
소 계 :
14,438 C: 14,438 D: 11,417 E: 1,532 F: 1,489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16,402 + 8,357 + 11,417 = 36,176
B:
재료비 : 2,563 + 1,532 = 4,095
B:
경 비 : 859 + 1,489 = 2,348
B:
계
: 42,619 C: 42,619 D: 36,176 E: 4,095 F: 2,348
B:
B: 10.노면청소비[㎡] C: 1,067 D: 1,036 F: 31
B:
B: < 토목 2-11-3 준공청소비의 30% 적용 >
B:
B: 1. 인건비
B:
B:
보통인부 : 172,698 × 0.02인 ×30% = 1,036 C: 1,036 D: 1,036
B:
B: 2. 기구손료 등 (노무비의 3%)
B:
B:
1,036 × 3% = 31 C: 31 F: 31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1,036
B:
재료비 :
B:
경 비 : 31
B:
계
: 1,067 C: 1,067 D: 1,036 F: 31
B:
B: 11.중기운반[식] C: 50,121 D: 39,238 E: 6,158 F: 4,725
B:
B:
L=5.4km
B:
관 내 --------------- 현 장
B:
B:
B:
◈ 자주식 운 반
B:
B:
덤프트럭
4.5 Ton
1대
B:
덤프트럭
2.5 Ton
1대
B:
싸 인 카
1대
B:
-------------------------------------
B:
자주식 운반대수
:
N1 = 3대
B:
B:
B: 1. 자주식운반
B:
B:
V = 40km/hr
E = 0.9
B:
B:
Cm = (L/V)×2×60 = (5.4/40)×2×60 = 16.2
B:
B:
Q = (60×E) / Cm = (60×0.9) / 16.2 = 3.33 회/hr
B:
B:
B:
가. 덤프트럭 (2.5Ton)
B:
B:
노무비 : 50,008 ÷ 3.33 = 15,017
B:
재료비 : 6,711 ÷ 3.33 = 2,015
B:
경 비 : 6,522 ÷ 3.33 = 1,958
B:
소 계 :
18,990 C: 18,990 D: 15,017 E: 2,015 F: 1,958
B:
B:
나. 덤프트럭 (4.5Ton)
B:
B:
노무비 : 50,008 ÷ 3.33 = 15,017
B:
재료비 : 11,571 ÷ 3.33 = 3,474
B:
경 비 : 7,613 ÷ 3.33 = 2,286
B:
소 계 : 20,777 C: 20,777 D: 15,017 E: 3,474 F: 2,286
B:
B:
다. 싸인카 (1.5톤(싸인보드탑재)
B:
B:
노무비 : 30,651÷3.33 = 9,204
B:
재료비 : 2,230÷3.33 = 669
B:
경 비 : 1,604÷3.33 = 481
B:
소 계 : 10,354 C: 10,354 D: 9,204 E: 669 F: 481
B:
B:
라. 소 계
B:
B:
노무비 : 15,017 + 15,017 + 9,204 = 39,238
B:
재료비 : 2,015 + 3,474 + 669 = 6,158
B:
경 비 : 1,958 + 2,286 + 481 = 4,725
B:
계
: 50,121 C: 50,121 D: 39,238 E: 6,158 F: 4,725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39,238
B:
재료비 : 6,158
B:
경 비 : 4,725
B:
계
: 50,121 C: 50,121 D: 39,238 E: 6,158 F: 4,725
B:
B: 12.공사설명판(900x1800) [개소] C: 66,214 D: 10,171 E: 55,000 F: 1,043
B:
B:
< 현장여건을 감안한 손율 및 설치,해체비 산정 >
B:
B: 1. 자재대
B:
B:
공사설명판(900x1800) 110,000 ×1EA ×50% = 55,000 C: 55,000 E: 55,000
B:
B: 2. 설치 및 해체 : 2인 100개
B:
B:
특별인부 : 228,717 × 0.04인 ×1EA = 9,148 C: 9,148 D: 9,148
B:
B: 3. 운 반
B:
B:
가. 적재및 적하 : 2.5Ton 통운요율적용 30개 적재기준
B:
B:
보통인부 4인 (지상2인 차상2인) : 20분(적재10분, 적하10분)
B:
B:
보통인부 : 172,698 × 4인 × 20 ÷ 450 ÷ 30개 ×1EA = 1,023 C: 1,023 D: 1,023
B:
B:
나. 운반(구역화물 2.5Ton 적용)
B:
B:
구역화물(2.5톤,10km) 34,440 ÷1.1 ÷ 30 ×1EA = 1,043 C: 1,043 F: 1,043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9,148 + 1,023 = 10,171
B:
재료비 : 55,000
B:
경 비 : 1,043
B:
계
: 66,214 C: 66,214 D: 10,171 E: 55,000 F: 1,043
B:
B: 13.교통안전시설(공사구간) [식] C: 4,155,802 D: 3,736,918 E: 304,920 F: 113,964
B:
B:
< 현장여건을 감안한 손율 및 설치,해체비 산정 >
B:
B: 1. 공사안전표지판
B:
B:
가. 자재대
B:
B:
공사안전표지판(900x1800) 110,000 ×12EA ×15% = 198,000 C: 198,000 E: 198,000
B:
B:
나. 설치 및 해체
B:
B:
특별인부 : 228,717 × 0.04인 ×12EA = 109,784 C: 109,784 D: 109,784
B:
B:
다. 운 반
B:
B:
1) 적재및 적하 : 2.5Ton 통운요율적용 30개 적재기준
B:
B:
보통인부 4인 (지상2인 차상2인) : 20분(적재10분, 적하10분)
B:
B:
보통인부 : 172,698 × 4인 × 20 ÷ 450 ÷ 30개 ×12EA = 12,280 C: 12,280 D: 12,280
B:
B:
2) 운반(구역화물 2.5Ton 적용)
B:
B:
구역화물(2.5톤,10km) 34,440 ÷1.1 ÷ 30 ×12EA = 12,523 C: 12,523 F: 12,523
B:
B:
라. 소 계
B:
노무비 : 109,784 + 12,280 = 122,064
B:
재료비 : 198,000
B:
경 비 : 12,523
B:
계
: 332,587 C: 332,587 D: 122,064 E: 198,000 F: 12,523
B:
B: 2. 라바콘
B:
B:
Q1 = 81EA (자재)
B:
Q2 = 1,537EA (설치)
B:
Q3 = 324EA (운반)
B:
B:
가. 자재대
B:
B:
라바콘(400×400×750mm) 22,000×Q1×6% = 22,000×81×0.06 = 106,920 C: 106,920 E: 106,920
B:
B:
나. 설치 및 해체
B:
B:
특별인부 : 228,717×0.01인/개×Q2 = 228,717×0.01×1,537 = 3,515,380 C: 3,515,380 D: 3,515,380
B:
B:
다. 운 반
B:
B:
1) 적재및 적하 : 2.5Ton 통운요율적용 100개 적재기준
B:
B:
보통인부 4인 (지상2인 차상2인) : 20분(적재10분, 적하10분)
B:
B:
보통인부 : 172,698×4인×20÷450÷100개×Q3 = 172,698×4×20÷450÷100×324 = 99,474 C: 99,474 D: 99,474
B:
B:
2) 운반(구역화물 2.5Ton 적용)
B:
B:
구역화물(2.5톤,10km) 34,440 ÷1.1÷100×Q3 = 34,440 ÷1.1÷100×324 = 101,441 C: 101,441 F: 101,441
B:
B:
라. 소 계
B:
노무비 : 3,515,380 + 99,474 = 3,614,854
B:
재료비 : 106,920
B:
경 비 : 101,441
B:
계
: 3,823,215 C: 3,823,215 D: 3,614,854 E: 106,920 F: 101,441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122,064 + 3,614,854 = 3,736,918
B:
재료비 : 198,000 + 106,920 = 304,920
B:
경 비 : 12,523 + 101,441 = 113,964
B:
계
: 4,155,802 C: 4,155,802 D: 3,736,918 E: 304,920 F: 113,964
B:
B: 14.교통통제및장비유도원(2인1조)[일] C: 345,396 D: 345,396
B:
B: 1. 신호수
B:
B:
보통인부 : 172,698 ×2인 = 345,396 C: 345,396 D: 345,396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345,396
B:
재료비 :
B:
경 비 :
B:
계
: 345,396 C: 345,396 D: 345,396
B:
B: 15.싸인보드카[일] C: 260,270 D: 245,208 E: 2,230 F: 12,832
B:
B: 1. 싸인카(1.5톤(싸인보드탑재)
B:
B:
Q = 8.0 hr/일 ×1대 = 8 hr/일
B:
B:
노무비 : 30,651 × 8hr = 245,208
B:
재료비 : 2,230 × 1hr = 2,230
B:
경 비 : 1,604 × 8hr = 12,832
B:
소 계 :
260,270 C: 260,270 D: 245,208 E: 2,230 F: 12,832
B: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덤프트럭 D: 4.5Ton E: hr F: 69,192 G: 50,008 H: 11,571 I: 7,613 Z: 69,192 AA: 50,008 AB: 11,571 AC: 7,613
B: 2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63,241 G: 50,008 H: 6,711 I: 6,522 Z: 63,241 AA: 50,008 AB: 6,711 AC: 6,522
B: 3 C: 차선제거기 D: 6.71kW E: hr F: 51,595 G: 36,604 H: 11,228 I: 3,763 Z: 51,595 AA: 36,604 AB: 11,228 AC: 3,763
B: 4 C: 싸인카 D: 1.5톤(싸인보드탑재) E: hr F: 34,485 G: 30,651 H: 2,230 I: 1,604 Z: 34,485 AA: 30,651 AB: 2,230 AC: 1,604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덤프트럭 C: 4.5Ton Z: 69,192 AA: 50,008 AB: 11,571 AC: 7,613 AD:
B: 손
료 C: D: 25,662,000 I: ₩× K: 2,967 N: × O: 10(-7) AC: 7613.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5. H: ℓ I: × J: 1,677 AB: 8,38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8,385 AB: 3186.3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AA: 50008.7 AD:
B: C: AD:
B: 2. 덤프트럭 C: 2.5Ton Z: 63,241 AA: 50,008 AB: 6,711 AC: 6,522 AD:
B: 손
료 C: D: 21,982,000 I: ₩× K: 2,967 N: × O: 10(-7) AC: 6,52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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