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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544] 구소석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협상)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000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7: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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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공고문[구소석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수정.pdf =====
양산시 공고 제2026- 2843호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전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입찰 참가 자격을

구소석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협상에 의한 계약)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제안서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구소석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자 선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

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2026년 10월 16일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양 산 시 장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소석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이내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55,000,000원(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 등록취소․휴업․폐업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포함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전자입찰만 가능)
1)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기 간 : 2026. 10.

16.(금) 17:00 ~ 2026. 10. 29. (목) 16:00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0. 28.(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 방식)

나.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0. 29. (목) 10:00 ~ 16:00 (발주처 업무시간 외 접수 불가)

7.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추후 장소 및 시간 변경 가능
※ 평가위원 선정 추첨 : 2026. 10. 29. (목) 16:30
2) 장

소 : 양산시 재생전략과 농촌개발팀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2길 36)

3)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입찰 등록 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8.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소지한 자가 사용인감도장 지참하고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G2B)전자입찰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05. (목) 14:00

나. 장

소 : 양산시청 제2청사 회의실(3호동 2층)

※ 일시변경 및 장소는 별도 통보 (재생전략과 농촌개발팀 ☎055-392-3423)
다. 발 표 자 : 제안업체 사업총괄책임기술자
라.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마. 발표순서 : 추첨에 의함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에 의하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바. 기술능력 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60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사. 입찰가격 평가(20점) : 기술제안서 평가일 이후 입찰집행관 PC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추후 개별 통보
11. 입찰시 유의사항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 및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
평점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종합평점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적격자 지정은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관련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마.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
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12. 기타 문의사항
가. 기술사항, 기술제안서 작성 및 평가 : 재생전략과(☎055-392-3423 박준호)
나. 가격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 회계과(☎055-392-2283 김봉섭) 다. 전자입찰(가격입찰) 이용안내 :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2. 제안요청서(구소석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hwpx =====

「구소석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양 산 시

목
차

Ⅰ 제안공모 개요

․․․․․․․․․․․․․․․․․․․․․․․․․․․․․․․․․․․․․․․․․․․․․․․․․․․․․․․․․․․․

1 1. 공모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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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공모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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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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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공동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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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공모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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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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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제안서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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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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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Ⅱ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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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과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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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과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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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주요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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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Ⅲ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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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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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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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기술능력(정량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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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기술능력(정성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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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Ⅳ 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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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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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협상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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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 계약체결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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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별표 및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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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안공모 개요 1. 공모목적

◦ 양산시에서 추진하는 구소석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추진경험이 풍부한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시행코자 제안서를 모집함

2. 공모개요

가. 용 역 명 : 구소석마을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 용 역 비 : 5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마.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 내에 있으면서 다음의 모든 항을 충족하는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확인서”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4. 공동도급계약 : 불허 5. 공모일정 가. 제안요청서 교부기간 : 공고기간

나.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 우리시 직접 방문하여 수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제안서 접수일 : 공고문에 의함 라. 제안서 접수장소 : 양산시 재생전략과

마. 제안서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바.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사.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공고문에 의함

아. 일정의 관장

1) 모든 일정은 토요일과 공휴일, 국경일을 제외한 평상 근무시간에 한함.

2) 응모자는 응모신청서상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공고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6. 제출서류 : 별표 참조 가. 입찰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2호) 2) 서약서(별지 3호) 3) 위임장(별지 4호) - 대리인참석시 4) 사용인감계(별지 5호) 5)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별지 6호)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7호)

7) 기타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나. 가격 입찰서 : 전자입찰만 가능

1)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기
간 : 2026. 10. 00.(월) 17:00 ~ 2026. 10. 00. (금) 16:00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0. 00(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 방식)

다. 기술능력 정량평가 서류 : 2부(원본1부, 사본1부) 제출

1)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별지 11호, 12호, 13호)

2) 경영상태(별지 14호)

3)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별지 15호, 16호)

라. 기술능력 정성평가 서류 1) 제안서(발표용) 10부 2) USB 1매(제안서(발표용)) 마. 유의사항

1)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2) 제안서는 일괄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추가서류 제출 불가(단, 정량 평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 가능)

7.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작성형식 1) 제안서 규격 및 작성방법

○ 제안서는 제안서(발표용), 정량평가서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함.

※ 제안서(발표용)는 표지 및 간지제외 50쪽이내(위반시감점) - 10부, 상대평가 항목

※ 정량평가서는 평가 가능한 업체 일반현황, 경영현황, 사업실적,

사업수행인력 등의 증빙자료 첨부 - 2부, 절대평가 항목

○ 제안서 형식 구 분 제안서(발표용) 정량평가서 용 도 발표자료 절대평가 용도 용지크기 및 제본 A4 상철제본 (용지방향 : 가로) A4 좌철제본 (용지방향 : 세로) 페이지 50쪽이내 (표지,목차,간지 제외) 페이지 제한 없음 페이지 일련번호 첫 페이지부터 부여(표지,목차,간지 제외) 자유(필수아님) 목차,간지 목차작성, 최상위수준 항목마다 간지삽입 목차작성, 최상위수준 항목마다 간지삽입 기타사항 업체명 표기(1부), 업체명 미표기(9부) (표지에 번호부여 사각칸 작성) 업체명 표기 필수 제출부수 10부 2부(원본,사본) 문서작성 한글(2007이상), 파워포인트사용

2) 제안서(발표용)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하며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 중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의 명기를 금지함 (위반시3점 감점)

※ 제안서(발표용)1부는 표지에 회사명 명기, 9부는 회사명 미표기

※ 제안서 표지 좌측 상단에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사각 번호칸 표기

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4)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나.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참조)

2)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사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3)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5) 우리군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6)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7)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8)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우리 군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9)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10)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11)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12)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함.

13)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위해 제안사는 전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전체 인력에 대한 이력,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14)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15)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내용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 기술 요망 PPT형식 특정업체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 및 문자 명기 금지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관련 용역추진실적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Ⅲ. 용역 수행능력 1. 수행인력 현황 2. 용역수행 방법론 ◦ 시행방법 ◦ 시행체계 ◦ 세부추진계획 3. 진행상황 점검 ◦용역참가 인력현황 ◦현장조사 및 적용 또는 도출방안 제시 ◦전문적인 분석방법 제시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제시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사업관리 및 기타사항 1. 사후관리사항 및 기타사항 등 ◦용역종료 후 지원 및 협조사항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시 8.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Ⅲ.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과 같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다. 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하고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한 경우 실격처리 한다.

1) 제안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기타 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마. 제안서 설명시 참석자의 자격

1) 제안서 설명 및 발표는 사업책임자 또는 분야별책임자 등 본 용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자가 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만 참석이 가능하며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제안내용 1. 과업내용

가. 대상지구의 일반현황, 경관현황,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나. 기본구상(비전 및 추진전략, 공간구상, 지표설정 등)

다. 전략별, 기능별 세부계획

라. 교육,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계획(S/W사업)

마. 연차별 ‧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관리운영계획

바.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실과협의자료 포함)

2. 과업범위

가. 구소석마을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수립

3. 주요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 방법 수 우 미 양 가 기 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 절대 평가 (사업 담당자) 참여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5 5 4.5 4.0 3.5 3.0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최근년도 부채비율 2.5 2.5 2.0 1.5 1.0 0.5 최근년도 유동비율 2.5 2.5 2.0 1.5 1.0 0.5 용역수행 실적 수행실적(용역비) 5 5 4.5 4.0 3.5 3.0 신인도 평가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5

3년간 입찰참가제한,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정성적 평가 (60점)

소
계

60 상대 평가 (평가 위원) 제안개요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10 9 8 7 6 제안업체 일반현황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5 4.5 4.0 3.5 3.0 해당분야 전문성 5 5 4.5 4.0 3.5 3.0 용역수행능력 용역수행 방법론 10 10 9 8 7 6 10 10 9 8 7 6 10 10 9 8 7 6 공정관리의 적정성 5 5 4.5 4.0 3.5 3.0 사업관리 사후관리의 적정성 5 5 4.5 4.0 3.5 3.0 가격평가

소
계

20 계약 담당자

합
계

100 2.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가. 기술능력(정량적) 평가지표 : 20점 구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5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 합) 5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이상 5.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이상~150점미만

4.5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50점이상~100점미만

4.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점이상~50점 미만

3.5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점 미만 3.0 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 부채비율 2.5 ․ 기준비율의 100%이하 2.5 ․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2.0 ․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1.5 ․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1.0 ․ 기준비율의 200% 이상 0.5 유동비율 2.5 ․ 기준비율의 100%이상 2.5 ․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2.0 ․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1.5 ․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1.0 ․ 기준비율의 25%미만 0.5 용역 수행실적 5 수행실적 규모 (용역비) 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0.55억 이상 5.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0.5억 이상 4.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0.4억 이상 4.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0.3억 이상 3.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0.2억 미만 3.0 신인도 평가 5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5

․ 회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3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0.4점)

합계 20 1) 용역 참여인력의 전문성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등

◦ 학위취득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50점이상 100점이상~150점미만 50점이상~100점미만 10점이상~50점 미만 10점 미만 5.0 4.5 4.0 3.5 3.0 구 분

기
준

계수 비 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A급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 B급 박사,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 C급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 D급 석사, 학사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보유자 10 (가산점)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관련분야 : 도시 및 지역개발, 사회, 복지, 홍보 및 마케팅, 전산 및 정보, 교육, 디자인, 관광 및 문화기획, 조경, 생태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학위 수여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박사 수료, 석사 수료 미인정)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 문서 인정

2) 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한다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2025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3) 용역 수행실적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의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구 분 가 나 다 라 마 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수) 7건이상 5~6건 3~4건 1~2건 1건 미만 기준 5 4.5 4.0 3.5 3.0 배점 사업비 규모 (억원) 1억이상 0.8억이상 0.6억이상 0.4억이상 0.2억 미만 기준 5 4.5 4.0 3.5 3.0 배점

※관련사업 : 농어촌 및 지역개발 관련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거점면, 읍면소재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문화마을조성사업, 전통테마마을, 소도읍육성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신활력사업, 산촌생태마을 등 관련사업,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등의 예비계획 및 기본계획

나. 기술능력(정성적) 평가지표 : 60점 구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제안개요 10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제안업체 일반현황 10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 5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 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용역수행능력 35 과업수행 방법론 10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여부 판단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지구의 특성에 부합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사업의 완료 이후 마을이 자생력을 갖고 운영 유지될 수 있는

계획인지 여부

․ 대상지 활성화 제안과 관련하여 전개방법, 전개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

․ 실효성 있는 전략 제시 여부 10

․ 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

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10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추진 방안의 제시여부 등

공정관리의 적정성 5

․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사업관리 5 사후관리의 적정성 5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자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합 계 60 다. 가격평가 지표 : 20점 ※ 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3. 기술능력(정량적)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거 점수부여

나. 평 가 자 : 사업담당자 4. 기술능력(정성적) 평가방법 가. 평가일시 : 공고문 참조

나. 평가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후 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지표에 의거 점수부여

다. 평 가 자 : 평가위원 라.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구성한다.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를 종합하여 70점 이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다.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사인 경우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군 방침에 따라 결정함)

2. 협상진행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서면통보(유선 및 Fax가능)

나.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다.

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 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본 용역은 총괄,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여 이행하고, 계약체결 후에도 연차별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별표] 구비서류 세부내역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 식 1

입
찰

등록서류

표
지

○ 입찰등록서류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서식참조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지 제4호 서식 사용인감계 ○ 서식참조 별지 제5호 서식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서식참조 ※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함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7호 서식 기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자격면허사본1부 2 기술능력 정량평가 서 류

표
지

○ 기술능력 정량평가자료 표지 별지 제10호 서식 참여인력전문성 ○ 일반현황 및 연혁 ○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상시근로자 증빙 첨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졸업증명, 자격증, 경력증빙 첨부 별지 제11호 ~ 제13호 서식 경영상태 ○ 재무비율 별지 제14호 서식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5호, 제16호 서식 자기평가서 ○ 서식참조 별지 제17호 3 기술능력 정성평가 서 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1부 업체명 명기, 9부 업체명 비명기) 별지 제18호 제안서 ○ 제안서(발표용) 10부 ○ USB 1매 작성지침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구소석마을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2026.
.

업 체 명 [별지 2호 서식] 접수번호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구소석마을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군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등록서류 : 공고문에 정한 제출 서류 각 1부

2. 기술능력 정량평가서류 :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경영상태 및 관련사업 실적 등 2부

3. 기술능력 정성평가서류 : 제안서(발표용) 10부, USB 1매

신 청 인 :
(인)

양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구소석마을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참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양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양산시에서 시행하는『구소석마을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양산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양산시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양산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 하겠으며, 기타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귀 시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양산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산시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리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양산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접수번호 / 「구소석마을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정 량 평 가 자 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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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별지 제9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인 력 현 황

명(정규
명 , 비정규
명 )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별지 제10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연번 인적사항 본 용역 참여현황 성 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서 명 계

※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작성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별지 제12호 서식] 경영상태(재무비율) (단위:천원) 2025년도 경영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1. 총 자산(부채 및 자본 총계) 2. 자기 자본(자본 총계) 3. 부채 총계 3.1 유동 부채 3.2 비유동 부채 4. 유동 자산 5. 당기 순이익 6. 매 출 액 7. 해당업체 부채 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8. 해당업체 유동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9. 해당업종 부채 비율 10. 해당업종 유동 비율 11. 해당업종 대비 해당업체 부채 비율 12. 해당업종 대비 해당업체 유동 비율

※ 재무제표(2025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2022)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별지 제13호 서식]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발주처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내용 계약금액 비고 정부기관 ○○부 0 0군

○ 00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기본계획 수립 용역

○... 12.01.02 - 12.12.31 ○○백만원 공공기관 농어촌공사 <작성방법>

1.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관련사업 : 농어촌 및 지역개발 관련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거점면, 읍면소재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문화마을조성사업, 전통테마마을, 소도읍육성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신활력사업, 산촌생태마을 등 관련사업,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등의 예비계획, 기본계획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테이프를 붙여 담당자 확인도장을 받아야 함.

[별지 제15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
분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합
계

1. 참여 기술인

소
계

사업책임 기술인

(성
명)

자 격 경 력 분야별 책임기술인 (00분야 : 성명) 자 격 경 력 분야별 책임기술인 (00분야 : 성명) 자 격 경 력 분야별 책임기술인 (00분야 : 성명) 자 격 경 력 분야별 참여기술인 (00분야 : 성명) 자 격 경 력 분야별 참여기술인 (00분야 : 성명) 자 격 경 력 분야별 참여기술인 (00분야 : 성명) 자 격 경 력 분야별 참여기술인 (00분야 : 성명) 자 격 경 력 2. 유사용역수행실적

소
계

유사 용역 실적 건 수 금 액 3. 경영상태

소
계

부채비율 유동비율 [별지 제16호 서식] 접수번호 /

「구소석마을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용 역 제 안 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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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1부 표기, 9부 미표기)

===== 3. 과업지시서(구소석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hwpx =====

「구소석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양 산 시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대상지 개요 3. 배경 및 목적 4. 과업 수행기간 5. 과업내용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2. 과업의 변경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6. 전문가 활용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9. 과업수행 성과보고 10. 보고서 작성 11. 서류제출 12. 과업수행자의 책임 13. 기타 Ⅲ. 성과품 제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구소석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2. 대상지 개요 ㅇ 양산시 구소석마을

  •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구소석마을 일원

  • 인

구 : 163명, 69가구

  • 총사업비 : 2,307백만원(국비 : 1,615백만원, 도비 : 208백만원 시비 : 484백만원)

3. 배경 및 목적

  • 구소석마을은 슬레이트 지붕과 노후주택, 노후담장,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문제로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농촌마을임
  • 주거환경 취약정도가 양산시 최하위 수준으로 늘어가는 빈집과 마을환경 정비가 필요함
  • 마을주민들의 기본적인 서비스 향유, 삶의 질 개선과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생활여건개선이 시급함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능, 구조, 미적으로 적합 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4. 과업 수행기간 : 총 12개월 정도 ㅇ 계약일로부터 12개월 5. 과업 내용 가. 컨설팅 및 기본계획 작성 1) 사업개요 2) 마을현황 및 여건 (1) 마을현황

  • 인구 및 가구, 토지이용 현황, 위치 및 기후, 농산업현황

(2) 기반시설 현황

  • 상․하수도 공급현황, 마을내 도로현황, 마을 교량 현황, 마을 담장 현황, 산사태, 붕괴, 침수 등 재해 위험지 현황

(3) 주민복지․편익시설 현황 (4) 주택현황 (5) 에너지 관련 현황 (6) 경관현황 (7) 마을현황 종합분석 3) 개발여건 (1) 입지여건 (2) 사업추진 여건 (3) 사업의 타당성 (4)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 (5) 관련법규 검토 4) 기본구상 (1) 개발방향 및 비젼도출 (2) 비젼 및 개발 목표 (3) 개발체계 및 공간구상 (4) 개발지표 설정 5) 경관계획 6) 정비계획 (1) 기본구상

  • 상위계획현황, 기존추진사업, 마을취약도 분석, 주민수요조사, 사업추진계획

(2) 주택정비 계획 - 주택정비 필요성 및 효과 - 주택정비 도면 - 주택정비 사업비 총괄 내역서 - 주택정비 수요 조사표 - 빈집철거 계획 - 슬레이트지붕 개량 계획 - 집수리 계획 - 신재생에너지 계획 - 재래식 화장실 철거 (3) 경관시설 정비계획 - 담장정비, 공원조성, 기타공사 등 (4) 기반시설 정비계획

  • 도로정비, 상하수도, 사면(낙석)정비, 침수방지(소하천) 등

(5) 공동이용시설 정비계획 (6) 주민일자리 및 문화계획 (7) 기타계획 7) 사업실행 여건 (1) 지자체 노력도 (2)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현황 (3) 마을 추진협의체 구성계획 (4) 대상지 타사업 추진 현황 (5) 주민 재정착 여건 및 계획 8) 협력체계 운영계획 (1)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2) 협력체계 운영방안 9)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방안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권리의 명세서

- 지목별․소유자별 총괄 - 국․공유지 편입용지조서 - 지번별 편입용지조서 - 편입용지도 11) 공모사업 신청과 기본계획내용 비교

12) 공모사업 신청과 기본계획내용이 다를 경우 비교

13) 지역발전 목표(비젼) 및 중장기 지표설정

14)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계획(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15)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16)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17) 대상지 전체 조감도 및 세부사업별 부분조감도

18) 운영관리계획

나. 사업추진(주택정비,공동이용시설 등)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다.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농식품부, 도, 시 실과협의자료포함) 사항

마.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추진협의회 운영(월 1회 이상)

  • 기본계획 수립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운영하여 주민과 기본계획 수립방향

협의 및 검토

바. 지역주민설문조사 및 해당시군 담당자 청문조사 등 실시

사. 주민공청회는 과업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실시

아. 자문회의 추진 등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양산시청(이하“양산시”이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관련법규 및 본 과업내역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양산시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양산시 및 해당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수렴하고 권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지역추진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기본계획서(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양산시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하여 사업집행주체가 당해사업장의 개발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기본계획서(안)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한 양산시의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양산시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림부시행지침과 관련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매뉴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양산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산시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정단가를 적용하고 사용승락서를 기본계획 승인 관련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안) 수립 시 단위 사업별 대상지의 도・시・군관리계획(권역단위계획)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시・시군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계약체결 후 본 과업 완료 후 등 예정가격 또는 과업대가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과업대가을 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대가(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양산시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양산시의 소유로 하고, 양산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양산시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 수행방법으로는 각 과업별 세부 항목별로 수행방법과 관련 담당자를 명기하여 제시하고, 세부항목별로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성한 도표로부터 담당자별 사업투입일정과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시 각 담당자별로 본사근무와 현장근무 기간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투입일정에 따라 사업현장에 주재하여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 수행하여야하며, 과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할 책임자는 과업기간동안 지역내에 주로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제반행정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착수보고회 또는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담당인력 소개

  • 과업세부추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발표 및 과업수정

- 요구사항 수렴 밑 질의응답 ㅇ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주 월요일에 양산시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고해야 한다.

ㅇ 기본계획(안) 보고 -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 - 기본계획(안) 검토, 향후 추진계획 협의 -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협의 및 질의응답 ㅇ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산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산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ㅇ 최종 완료보고회 : 최종성과품 제출전 - 양산시와 협의하여 발표 시기를 협의

  • 과업추진 결과 보고(시연 등 포함) 및 질의응답

10.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진행상황, 진행결과,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기본계획서 요약은 보고서 내용 중 지구현황, 개발방향, 개발계획, 투자효과 및 종합의견 등을 중심으로 3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기본계획서 전반부에 작성, 삽입하며, 최종 기본계획서에 첨부되는 조감도는 칼라로 한다.
  • 기본계획수립보고서는 별도로 제본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양산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전체 조감도는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조감도는 A3 규격으로 하여 기본계획서에 삽입한다.

11. 서류제출 ㅇ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양산시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의 책임

  •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양산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양산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내용별로 업무분담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3.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양산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주요시설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부지의 동의서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매수 및 보상함을 명기)
  •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핸드북을 준용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 목록 : 기본계획서 성과품 제출

성
과
품

단 위 수 량 제 출 일 비 고 1. 기본계획서(안) ※ 보고 및 실과협의용 A4 20부 완료 30일전 2. 기본계획서

  • 요약서 및 조감도, 주요공간별

개발 전‧후 부분컷 등 포함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농식품부,도,실과협의자료

포함) 사항 A4 A4 20부 5부 완료시 완료시 3. 회의자료(기본계획서 초안 포함) A4 20부 회의시 4. 전체용역성과 USB 개 1식 완료시 5. 과업 관련 수집자료 개 일체 완료시 현황사진 포함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4. 내역서(구소석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 용역명 : 구소석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F: (단위 : 원)
A: 비
목 C: 금
액 D: 요
율 E: 산 출 근 거 F: 비
고
A: 인건비 B: 기초조사
B: 지역현황 분석
B: 관련계확과의 연계성
B: 마을발전 비전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B: 사업비 투자계획
B: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B: ① 소
계
A: 경비 B: 여비
B: ② 소
계
A: ③ 순
원
가
A: ④ 일반관리비
A: ⑤ 이
윤
A: ⑥ 공 급 가 액
A: ⑦ 부가가치세
A: 용 역 금 액

[시트: 작업량 보정계수]
B: 작업량 보정계수 산출 근거
B: 1. 적용근거
B: 가. 농림사업 시행지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매뉴얼(2015년도)
B: 2. 작업량 보정계수
B: - 대상사업비 D: 500,000 E: 천원
B: - 보정계수 D: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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