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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993] 2027~2028년도 정보보안관제 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보안관제전문업체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9:00
#용역 #보안관제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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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1. 입찰공고문(정보보안관제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1. 입찰공고문(정보보안관제 용역).hwp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6 – 115호

「2027~2028년도 정보보안관제 위탁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공고는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전자공고서 공개번호 참조)를 완료한 건입니다.

2. 입찰 내용의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및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또한, 본 입찰공고서와 전자공고서 날짜가 상이한 경우 전자공고서가 우선됩니다.

5. 기타서류 및 발표자 정보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음영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일시는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안내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7~2028년도 정보보안관제 위탁 용역

나. 계약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간

다. 사업예산 : 금179,520,000원, 부가세 포함

라. 추정가격 : 금163,2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마. 사업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입찰 일정 등은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참조

구분 일시(기한)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10. 26.(월) 18:00 조달청(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마감 2026. 10. 27.(화) 10:00 조달청(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2026. 10. 27.(화) 10:00 조달청(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별도 안내 조달청(나라장터) 가격개찰

2026. 10. 27.(화) 11:00 이후

(제안서 평가 이후) 입찰집행관PC, 평가 후 개찰 사.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로 갈음

아. 기타사항 : 본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체결건으로 회계연도 개시 후 효력이 발생하며, 우리원 이사회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입찰 건으로 추후 예산삭감 시 계약상대자와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 계약건으로 회계연도별(총 2회차) 계약을 체결하며, 회계연도별 이사회 예산확정 승인에 따라 회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방법 : 일반경쟁 / 협상계약 / 총액계약 / 전자입찰 / 장기계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 : 6526)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업임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전자입찰서는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3-1.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기간 및 장소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 전자입찰 접수개시 : 2026. 10. 16.(금) [전자공고서 참조]

2) 전자입찰 접수마감 : 2026. 10. 27.(화) 10:00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제출

1) 제출기한 : 전자공고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2)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 : 총 1식(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기타서류로 구분)

파일구분 제출 서류명 비고 정성제안 정성제안서 1부 각각 분리하여 PDF파일로 제출 정량제안 정량제안서 1부 제안요약 제안요약서 1부 발표자료 발표자료 1부. 기타서류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순서대로 1개 PDF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서류3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기타서류4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기타서류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기타서류6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사본 1부 기타서류7 서약서(제안요청서 [첨부8]) 기타서류8

발표자 정보(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각1부

유의사항

※ (정성/정량)제안서 / 요약서 / 발표자료는 각각 분리하여 제출함.

※ 기타제출서류는 순서에 맞게 1개 PDF 파일로 제출함.

※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안요청서 서식작성분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출 시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함.

※ 서류 제출 이후, 제출서류에 대한 수정이 불가함.

※ 유효기간이 표기된 서류는 반드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서류로 제출함.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입찰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분만 인정)

※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 및 제출여부 확인(참가자 확인)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총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시스템 참조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제출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를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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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평가 [제안요청서 내 평가 참조]

1) 평가일시 :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업체별 별도 안내합니다.

* 평가일시 및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게 확인 또는 과업/평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화상평가(온라인 비대면 평가)

* 제안평가참가자는 평가일시까지 PC, WebCAM, 마이크, 스피커를 자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발표자는 제안사의 총괄수행자(PM)로 반드시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업체 소속이어야 합니다.

4) 발표자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 정보 업로드

① 소속 재직증명서 1부

② 발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발표자 정보 등록’을 해야만 평가에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 미등록 또는 발표자 상이에 따른 별도 조치는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불참으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발표자 평가당일 지참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의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 당일 제시

6) 평가결과는 평가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합니다.

7)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평가당일 불참하는 경우 정성평가에서 최하점으로 평가합니다.

8) 서류검토 결과 보완 필요한 경우 일정기한을 제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은 경우 평가항목은 기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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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격개찰(예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5.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6.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합니다.

라.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제안요청서 내 평가방법 참조)

마. 선순위 제안사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바. 가격평가 및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사.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를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당사귀속 등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다.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입찰의 무효)

※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오니 필히 숙지 및 유의하시어 참가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 응답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11. 대금청구 및 정산 방법

용역비의 청구는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류와 함께 월간 작업내용, 근로자 임금지급 내역, 제경비 지출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근로자 임금지급실태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12. 법령 및 규정 등 적용 안내

용역의무 명세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본 계약서에 첨부된 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의하고 이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법령 및 규정 내용을 적용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아래 내용 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유찰 처리합니다.

나.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알리오」에 게재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과 제안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입찰참가자는 모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제안서를 작성하기 바라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무효처리 되며, 참여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처리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원은 법적의무, 권장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법적의무 권장사항을 준수 하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주시기 바라며, 해당제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 받은 제품

자. 과업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 과업문의 : 경영기획본부 전산정보부 이경환 주임 (02-2087-8856)

❏ 계약사항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신현우 과장 (02-2087-8836)

「2027~2028년도 정보보안관제 위탁 용역」 입찰 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청렴계약 위반 신고 안내

❏ 계약담당 등의 관계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원 감사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감사부 : 02-2087-8805, 8929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입찰공고문 변환본(정보보안관제 용역).pdf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6 – 115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7~2028년도 정보보안관제 위탁 용역
나. 계약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간

「2027~2028년도 정보보안관제 위탁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본 공고는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전자공고서 공개번호 참조)를 완료한 건입니다.
2. 입찰 내용의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및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또한, 본 입찰공고서와 전자공고서 날짜가 상이한 경우 전자공고서가 우선됩니다.
5. 기타서류 및 발표자 정보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음영 처리합니다.

다. 사업예산 : 금179,520,000원, 부가세 포함
라. 추정가격 : 금163,2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마. 사업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입찰 일정 등은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참조
구분

일시(기한)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10. 26.(월) 18:00 조달청(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마감 2026. 10. 27.(화) 10:00 조달청(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2026. 10. 27.(화) 10:00 조달청(나라장터) 별도 안내 조달청(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가격개찰

2026. 10. 27.(화) 11:00 이후

6.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일시는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안내
합니다.

(제안서 평가 이후) 입찰집행관PC, 평가 후 개찰

사.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로 갈음
아. 기타사항 : 본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체결건으로 회계연도 개시 후 효력이 발생하며, 우리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사회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입찰 건으로 추후 예산삭감 시 계약상대자와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 계약건으로 회계연도별(총 2회차) 계약을 체결하며, 회계연도별
이사회 예산확정 승인에 따라 회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방법 : 일반경쟁 / 협상계약 / 총액계약 / 전자입찰 / 장기계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 : 6526)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업임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에 따라 지정된 보안
관제 전문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3) 제출서류 : 총 1식(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기타서류로 구분)
파일구분

제출 서류명 비고 정성제안 정성제안서 1부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정량제안 정량제안서 1부 각각 분리하여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제안요약 제안요약서 1부 PDF파일로 제출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동법

전자입찰서는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발표자료 발표자료 1부. 기타서류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기타서류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서류3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기타서류4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기타서류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기타서류6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사본 1부

m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 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서류7 서약서(제안요청서 [첨부8])

m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기타서류8

발표자 정보(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각1부

유의사항

※ (정성/정량)제안서 / 요약서 / 발표자료는 각각 분리하여 제출함.
※ 기타제출서류는 순서에 맞게 1개 PDF 파일로 제출함.
※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안요청서 서식작성분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출 시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함.
※ 서류 제출 이후, 제출서류에 대한 수정이 불가함.
※ 유효기간이 표기된 서류는 반드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서류로 제출함.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입찰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분만 인정)
※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 및 제출여부 확인(참가자 확인)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총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시스템 참조

3-1.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기간 및 장소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 전자입찰 접수개시 : 2026. 10. 16.(금) [전자공고서 참조]
2) 전자입찰 접수마감 : 2026. 10. 27.(화) 10:00

순서대로 1개
PDF 파일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m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1) 제출기한 : 전자공고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2)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
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
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
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
리합니다.

(제안요청서 내 평가방법 참조)
※ 제안서 및 기타제출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를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마. 선순위 제안사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바. 가격평가 및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사.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다. 제안서 평가 [제안요청서 내 평가 참조]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를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1) 평가일시 :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업체별 별도 안내합니다.
* 평가일시 및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게 확인 또는 과업/평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화상평가(온라인 비대면 평가)

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당사귀속 등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평가참가자는 평가일시까지 PC, WebCAM, 마이크, 스피커를 자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발표자는 제안사의 총괄수행자(PM)로 반드시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업체 소속이어야 합니다.
4) 발표자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 정보 업로드
① 소속 재직증명서 1부
② 발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발표자 정보 등록’을 해야만 평가에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 미등록 또는 발표자 상이에
따른 별도 조치는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불참으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관련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다.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입찰의 무효)
※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오니 필히 숙지 및 유의하시어 참가 바랍니다.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발표자 평가당일 지참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의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 당일 제시
6) 평가결과는 평가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합니다.
7)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평가당일 불참하는 경우 정성평가에서 최하점으로 평가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서류검토 결과 보완 필요한 경우 일정기한을 제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은 경우 평
가항목은 기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라. 가격개찰(예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10.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 응답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11. 대금청구 및 정산 방법
6.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협상기준

용역비의 청구는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류와 함께 월간 작업내용, 근로자 임금지급 내역, 제경비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지출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근로자 임금지급실태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합니다.
라.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12. 법령 및 규정 등 적용 안내
용역의무 명세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본 계약서에 첨부된 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의하고 이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법령 및 규정 내용을 적용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아래 내용 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m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 받은 제품

m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

자. 과업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m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문의 및 안내

m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m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m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과업문의 : 경영기획본부 전산정보부 이경환 주임 (02-2087-8856)
❏ 계약사항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신현우 과장 (02-2087-8836)

m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m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2027~2028년도 정보보안관제 위탁 용역」 입찰 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m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2026년 10월 16일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청렴계약 위반 신고 안내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유찰 처리합니다.
나.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알리오」에 게재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 등의 관계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원 감사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감사부 : 02-2087-8805, 8929

마. 제안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과 제안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입찰참가자는 모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제안서를 작성하기 바라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무효처리 되며,
참여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처리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원은 법적의무, 권장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법적의무 권장사항을 준수
하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주시기 바라며, 해당제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붙임 2. 제안요청서(정보보안관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정보보안관제 위탁용역 발주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6. 9. 사 업 진행자 경영지원부 (계약업무) 신현우 TEL : 02-2087-8836 전산정보부 (관제업무) 이경환 TEL : 02-2087-8856

  • 목

차 -

I. 사업 개요 1 1. 사업 목적 1 2. 사업 일반 1 3. 보안관제 대상 2 Ⅱ. 제안요청 내용 3 1. 요구사항 분류체계 3 2. 요구사항 목록 4 3. 세부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 5 Ⅲ. 제안 안내 17 1. 입찰 참가 자격 17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8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9 4. 제안서 작성 방법 21 5. 제안서의 효력 23 6. 사업자 선정 23 7. 기타 유의사항 26 Ⅳ. 별지 서식 27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침해 위협으로부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원내에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제 인력을 상주시켜 정보보호강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2 사업 일반 가. 사 업 명 : 정보보안관제 위탁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까지

다. 사업금액(예정가격) : 179,520,000원(부가세 포함)

※ 동 사업 우리원 이사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삭감되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최종 책정예산 내에서 과업내용을 협의•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우리원 이사회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입찰 건으로서, 향후 회계연도별 예산삭감 시 계약상대자와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은 장기계속계약건으로 회계연도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 ÷ 2년 / 총부기금액 – 회차별 계약금액)

라. 사업수행 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 상주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보안관제 대상 구분 관제 내용 대표 홈페이지 · 접속 이상 유무 확인 면허신고 홈페이지 연구성과 홈페이지 간호조무사지정평가 홈페이지 보안장비 · 방화벽(5대) · IPS(1대) · DDoS대응시스템(1대) · 웹방화벽(1대) · TMS(1대) ·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1대) ※ 관제 대상 목록 : [참고5]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분류체계 I D 부여체계 고유번호 주요 요구사항 개수 보안관제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SOR-00

  •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등

보안관제 운영관리방안

5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

  •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 사업

세부추진 일정 및 계획

6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

  • 품질보증 방법 및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1 사업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 · 교육훈련 및 운영지원 1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

  • 기술·표준·업무·법제도, 주의사항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3 합 계 20

가. 본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조건을 준수하여 제안하고,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나.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보안관제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SOR-01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SOR-02 침해대응·사이버위기대응 서비스 SOR-03 보안관제 분석 서비스 SOR-04 홈페이지 및 웹서버 보안관제 SOR-05 기타 보안관제 지원사항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투입인력 구성 PMR-02 투입인력 운영 PMR-03 과업 일반 PMR-04 착수계 제출 PMR-05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6 인수·인계 요건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보안 일반 SER-02 인적 보안 SER-03 문서 보안 SER-04 물리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 보증 사업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교육 지원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COR-01 전문기업 참여 COR-02 대가 지급 등 기타요건 COR-03 타 법령의 준용 3 세부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 가.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1 요구사항명칭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시간(평일09:00~18:00) 중 실시간 보안관제

세부 내용

❍ 보안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시간(평일09:00~18:00) 중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초동대응·사고접수·조치·보고

  • 사이버위협 이상 징후 분석 및 사고접수·조치요구
  • 정보보호시스템의 이기종 로그를 실시간 탐지 및 분석하여 내·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시도 및 이상 징후 확인 시 초동대응 및 상황보고

  •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해킹시도 등 유해트래픽

탐지 분석

  • 유해트래픽, 보안이벤트, 홈페이지 위․변조 등 사이버위협 실시간 탐지
  • 홈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의 정상 서비스 여부 모니터링

- 통합보안관리시스템 활용 가능 (단, CC인증 획득 제품만 활용 가능)

  • 정보보안 및 뉴스 관련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생하는 관련정보 및

이슈 등 공유(보안권고문, 취약점, 보안패치, 보안뉴스, 사고전파 등)

  • 운영절차·지침·매뉴얼 등에 따른 표준화된 보안관제 업무 수행

❍ TMS, IPS, 방화벽, 웹방화벽 등 보안관제 시스템 정책관리 및 최적화

  • 보안관제시스템 임계값 조정을 통한 경보 설정 및 지속적인 탐지 패턴 관리

(분류, 분석, 재설계 등)에 의한 오탐 제거 및 예외처리

  • 보안관제 위협유형 및 보안로그(탐지패턴 포함) 분석을 통한 탐지 룰 최적화
  • 운영 중인 보안장비(Firewall, IPS 등)들에 대한 보안정책 설정 및 관리

❍ 정기·수시 업무 및 동향보고 - 일일, 월간 관제보고 등 - 보안권고문, 상황전파문, 비정기 보고 등

❍ 관제 결과 현황 및 각종 통계 자료 등 작성

❍ 월간 보안뉴스의 보안이슈 및 사이버 안전 동향 전파

❍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보안관제 관련 운영자료 작성 및 현행화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2 요구사항명칭 침해대응·사이버위기대응 서비스 요구사항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고 대응 및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체계 정비

세부 내용

❍ 유해트래픽, 보안이벤트, 보안로그 등 유형별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체계 수립

❍ 침해사고 사례 전파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공격 유형별 세부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 전파 및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 사이버위기 상황 단계별 대응체계 정비 및 긴급대응반 편성 지원

❍ 장애 및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비상근무 및 훈련 등 부득이한 사항 발생 시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지원

❍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침해대응·위기대응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3 요구사항명칭 보안관제 분석 서비스 요구사항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협유형 분석 및 탐지 룰 관리 세부 내용

❍ 유해트래픽 분석, 해킹패턴 분석, 보안이벤트 분석, 위협유형 상관분석 수행

❍ 각종 신종 해킹패턴 분석, 연관성 분석 정책 설정 및 블랙리스트 등록 등
대응조치

❍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보안분석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4 요구사항명칭 홈페이지 및 웹서버 보안관제 요구사항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및 웹서버 보안관제를 통한 침해사고 예방

세부 내용

❍ 국시원의 홈페이지, 웹서버에 악성코드, 웹쉘 등이 설치되거나 삽입되어 악성코드 경유지나 유포지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안관제 실시

❍ 국시원의 홈페이지, 웹서버에 대한 실시간 취약점 모니터링 및 공격 모니터링 수행

❍ 홈페이지 모니터링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5 요구사항명칭 기타 보안관제 지원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관제 지원사항 및 추가사항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이외에 보안관제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제안사가 판단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추가제안 할 수 있음.

나 .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명칭 투입인력 구성 요구사항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인원 및 조직구성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국시원의 보안관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사는 최소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 이상을 투입하여야 하며, 업무처리에 적합한 인력을
제안하여야 한다.

❍ 인력요건 : 보안관제 경력 2년 이상

❍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평일(09:00 ~ 18:00)로 한다.

주) 1. 상기의 등급구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별표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의 등급을 준용함

2. 상기 인력요건 및 보안자격증에 대한 상세설명은 “[첨부6]투입인력 이력 사항”을 참고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첨부6] 투입인력 이력사항” 양식에 의거하여, 상기 요건을 갖춘 투입인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투입인력에 대해 개별적으로 작성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명칭 투입인력 운영 요구사항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투입 방안 및 운영·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보안관제 운영 투입인력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제안사 소속 정규직 직원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시 제안사에 해당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때 제안사는 신규 교체투입 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제안사 투입 관제인력의 자질 부족 - 제안사 투입 관제인력의 업무 숙련도 미흡

  • 제안사 투입 관제인력의 근무태도 불성실 및 태만
  • 제안서 제출시 기재된 인력요건의 불일치 발생 등

❍ 제안사의 부적격 인력투입으로 인한 관제 서비스 하자 및 지연, 보안사고 발생 및
작동오류 등에 대해 국시원은 제안사에 책임추궁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안사는 계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국시원에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인력투입 계획과 투입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수립방법, 백업․대체인력 지원
계획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여기서의 10일은 주말(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근무일 일수로 10일을
의미한다.

❍ 인력투입계획서에는 최소한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각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명시 - 투입인력의 용역수행 전문성 -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 투입인력의 임무/역할/책임/수행업무

  • 본 용역수행 사업총괄 PM(프로젝트 매니저)의 책임, 역할, 권한 명시

❍ 제안사는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방안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사정으로 인력이 교체될 때에는 보안관제 업무 경력 2년 이상의
인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국시원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 용역에 투입한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국시원의 보안관제 업무 이외에 다른
임무를 부여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만일 이러한 인적·물적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은 제안사가 책임지며 사고
발생 시 국시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명칭 과업 일반 요구사항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보안관제 용역을 통해 보안관제 대상이 되는 국시원의 모든
정보자원들에 대하여 상주 관제업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국시원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보안관제 및 침해대응 수행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국시원은 보안관제 수행에 필요한 업무장소를 제공하며, 제안사는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시원이
제공한 장소에서 상주한다. 그리고 장소제공 이외에 본 용역수행시 필요하
거나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국시원의 모든 보안관제 대상 정보자원 및 국시원 조직과
관련하여 지득(知得)한 모든 자료는 사전에 규정된 업무 용도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용도 외적 사용을 금한다.

❍ 사업 수행 중에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요구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들 또는 계약기간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은 국시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명칭 착수계 제출 요구사항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착수계 제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작성·제출 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국시원의 재작성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는 [첨부9] 서식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하여 제출한다.

구분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 계획 ·투입인력의 구성 ·조칙체계 수립방법 ·대체인력 지원계획 등 보안서약서 ·사업 책임자,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사업수행 세부일정 및 계획 ·사업추진체계 ·중점추진과제 ·비상연락망 등 보고 계획

·일일, 월간 보고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에 대한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명칭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정기 및 수시 보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일일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한다.

❍ 사업 기간 동안 생성되는 산출물 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 해당 월에 작성한 모든 산출물은 월간보고서 제출 시 포함한다.

❍ 모든 산출물 및 보고서는 국시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명칭 인수·인계 요건 요구사항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요건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무 인수인계 수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계약상대자
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신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인수인계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용역 수주시 계약기간 동안 「[참고4]용역사업 수행시 준수 법률
및 고시」에 언급된 법률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한다.

❍ 제안사는 본 용역 수주시 계약기간 동안 국시원의 정보보호 규정 및 모든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보안관제 용역 수주․수행 제안사와 그 제안사 소속 보안관제 전문인력은
외부망(인터넷을 포함)을 통하여 원격접속을 통한 지원 및 보안관제를 수행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보안관제 용역 수주․수행 제안사와 그 제안사 소속 보안관제 전문인력은
국시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 없이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USB 등의 반출·입
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보안관제 용역 수주․수행 제안사와 그 제안사 소속 보안관제 전문인력은
국시원이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용역계약 및 기술협상서에 명시된 보안
관제 필수업무만을 수행 한다.

❍ 제안사는 용역 종료 시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실물 보관 정보는 국시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파기한다.

❍ 보안관제 용역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주의의무 태만․소홀, 보안관련 제(諸)
규정 미준수 등으로 인해 국시원에 피해나 손실을 끼친 경우, 제안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피해발생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은 국시원 「[참고1] 사업수행
업체보안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참고2]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에 따른 행정조치 및 「[참고3] 보안위약금부과
기준」에 따라 해당 월 용역대가 지급 시 해당 위약금을 정산하고 지급한다.

❍ 계약 체결 후 보안관제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국시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명칭 인적 보안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적 보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될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 교체 시 국시원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교체해야 함

❍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명칭 문서 보안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 세부 내용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한다.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암호화하여
저장·관리 한다.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
은 파쇄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파쇄 처리 하는 등 필요
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명칭 물리 보안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 보안 세부 내용

❍ PC 및 노트북은 반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국시원 보안담당자의 보안조치 후 반출할 수 있다.)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한다.(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및 사용을 금지한다.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PC 및 노트북은 와이브로, 무선랜 등 무선통신 및
외부 인터넷 접속 차단(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된 장소에
서 이용)한다.

❍ 외부에서의 원격접속 및 작업을 금지 한다.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
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복호화 후 수·발신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명칭 품질 보증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용역의 품질 유지관리를 위해 제안사의 투입인력에 대한 업무
역량과 기술수준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 보안관제 용역사업의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

  • 제안사는 본 보안관제 용역사업의 서비스 품질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범위,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한다.

마.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세부 내용

❍ 국시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1회 이상 보안담당자에게 보안관제 및 침해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
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

❍ 제안사는 불가피한 경우 외부 교육기관의 관련 교육을 지원하여 교육 훈련
을 대체 할 수 있다.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시원에서 교육을 요청
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를 지원한다.

바.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명칭 전문기업 참여 요구사항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기업 참여 세부 내용

❍ 보안관제 전문기업 증빙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명칭 대가지급 등 기타요건 요구사항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가지급 등 기타요건 세부 내용

❍ 용역대가 지급은 월 대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연간용역 대가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단, 1개월 미만의 용역대가는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국시원이 월 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 분할을 요구하는 이를 이행한다.

❍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 수행사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를 제출한다.

❍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시원이 정보자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이행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명칭 타 법령의 준용 요구사항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법령의 준용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관계법령(규정)등을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 “국가전산망 보안관제 지침”과 국시원 보안관련 규정 등을
적용한다.

사. 제출 서류 내용 제출 서식 제출 시기 비고 착수계 및 용역책임자계 착수계 및 용역책임자계 계약 후 10일 이내 [첨부9, 10] 사업수행 계획 사업수행계획서 업체 서식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 [첨부11, 12]

보안관제 인력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 포함

보안관제 체계 업체 서식 보안관제 인력의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체 서식 필요시 사용할 전산장비 내역 전산장비(PC·노트북) 관리대장 [첨부13] 유지보수 참여인력 변경 변경 사유를 포함한 공문 참여인력 변경 시 업체 서식 교체인력의 보안서약서 [첨부11] 주소, 대표자 등 계약에 관련된 사항 변경 변경된 내역을 포함한 공문

주소, 대표자 등 계약에 관련된 사항 변경 시

업체 서식 용역사업 검사원 기성부분완료 검사원 매 월 [첨부14] 월간 보안관제 결과내역 보안관제 월간보고서 및 일간보고서 업체 서식 완료계 완료계 사업종료 시 [첨부15] 연간 보안관제 결과내역 보안관제 연간보고서 업체 서식 전산장비 반·출입 내역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첨부16] 제공자료(정보)전송 내역 제공자료(정보) 인계인수대장 [첨부17] 자료삭제 내역 사업관련 자료 완전삭제 서약서 [첨부18] Ⅲ 제안 안내 – 입찰공고문 우선 - 1 입찰 참가 자격(입찰공고문에 의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에 의거하여 보안관제 전문
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을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보안관제 전문 업체(업종코드 : 6526)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

마. 본 사업은 정보보안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보안관제 사업
으로 통상적인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 등과 구분되어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니므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를 적용받지 않아 대기업 참여가능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업임

사.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원활한 사업수행,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전문기술
보호 등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사업자로 선정함(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아.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 및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

2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공고문 우선)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No 제출서류 비고 1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1개의 PDF로 작성 (기타서류 항목에 등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 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사본 1부 7 ▪서약서([첨부8] 참조) 8 ▪정성제안서 1부 (사업수행책임자(PM) 이력사항

(사업수행책임자(PM)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서류 첨부) 포함)

각각 분리하여 PDF파일로 제출 9 ▪정량제안서 1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포함)

10 ▪제안요약서 1부 11 ▪발표자료 1부 PDF로 제출 12

▪발표자 정보자료(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입자가입내역 확인서) 1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조달청 ‘입찰공고문’을 꼭 확인할 것

※ 1~7번 서류는 순서대로 PDF 파일로 제출(1개 파일)

※ (정성/정량)제안서 및 요약서는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3개 파일)

※ 서류 제출 이후, 추가 제출 및 수정 등은 불가함

※ 유효기간이 표기된 서류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서류로 제출함

※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입찰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분만 인정

※ 제출파일은 PDF 파일로만 가능하며, 최대 200MB까지 업로드 가능

※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 정보 등록 필수(미등록 시 제안서 평가 발표자로 참여 불가)

4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일반 사항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 보안관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바, 본 용역에 참여할 보안관제 용역업체는 국시원이 제안 요청한 사항을 전적으로 이해 및 수용하고 지정한 기한 내에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국시원은 제안규격이 국시원에서 요청한 규격 등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제안사를 제안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국시원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상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제안 시 전제조건

❍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다.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 제안서는 제안목차에 따라 요구조건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개요에는 제안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사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제반사항들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온라인 PDF 파일형태로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용역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작성지침 구분 작성 방법 비고 Ⅰ. 개요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업무 파악 이해도를 잘 나타내어 국시원의 현실을 올바로 분석하여 지적하고, 대안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제안서 작성방법을 올바로 준수하여 제안에 임할 것

❍ 본 제안의 배경, 목적, 제안범위, 제안의 특징, 장단점, 기대효과 등의 제안 서두 내용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충실하게 작성할 것

Ⅱ. 사업 수행 부문

❍ 보안관제 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기술역량 및 관리역량을 제시할 것

❍ 제안요청서의 과업완수를 위해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에 필수적이고 가장 우수한 방안을 제안할 것

❍ 제안사가 본 제안을 통해 제시한 모든 방안들은 용역계약 기간중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을 빠짐없이 충족하여야 하며, 과제 기간별 또는 용역계약 만료 시 국시원이 검수를 할 수 있는 결과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가 본 제안을 통해 제시한 모든 방안들은 본 제안요청서의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고 계약기간내에 완료 가능하도록 제안할 것

❍ 제안사가 본 제안을 통해 제시한 모든 방안들은 국시원 및 국시원이외의 외부기관에서 실적증명, 자료요청, 감사수행 시 증빙제출이 가능하고 결격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제안할 것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달성 및 과업완수를 위해 추가제안이 필요하다고 제안사가 판단할 경우, 제안사는 추가제안을 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 목차의 II-3 참고 Ⅲ. 사업 지원 부문

❍ 본 용역과제 수행 및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과업의 완수를 효과적으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제안사가 국시원에 지원해야 할 내용들을 제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훈련 교육지원 방안, 기술지원 방안, 기타 본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관련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

제안요청서 목차의 II-3 참고 Ⅳ. 제안사 일반 현황

❍ 아래와 같은 제안사 현황을 제안요청서의 서식에 맞춰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제공시 결격사유나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제안할 것

- 연혁 및 일반현황 - 조직 및 인력 현황

  • 제안업체 경영상태 (재무구조, 신용평가등급, 대외인지도)

- 관련분야 사업실적 제안요청서 첨부1∼첨부6의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 Ⅴ. 사업 관리 부문

❍ 제안사는 모든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 및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용역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 사업추진체계 - 추진일정계획 - 인력운용방안 - 품질보증방안 - 인수․인계 방안 - 용역수행 보안관리 제안요청서 목차의 I, II-3 참고 Ⅵ. 기타

❍ 과업완수 이외의 사업지원 및 사업관리 부분 등 기타 사항들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추가제안이 있을 경우 추가제안 내용을 제시할 것

제안사 선택사항임. 나.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된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제안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국시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각 제안사는 이를 감안하여 본 사업에 적정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국시원의 요청사항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의 장단점을 충분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국시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시원에게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조의2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시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국시원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에 해당되는 자료를 누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적인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시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할 수 없으며, 용역업체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한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제안요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국시원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또는 보완)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7 사업자 선정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평가방침

  •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및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서 규정된 요건 및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제안사업자를 선정한다.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용역사업자를 선정한다.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 ❍ 평가원칙

  • 평가대상은 제안서를 제출한 적격업체에 한하여 실시한다.
  • 평가는 국시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한다.

❍ 평가방법

  • 용역업체의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한다.
  •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미만인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기술능력평가점수 = 평가항목 평균점수의 합

- 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평가로 진행
  • 온라인 평가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화상캠, 헤드셋 등)는 제안사가 준비해야 함
  • 제안서 발표 순서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 지정하는 순서임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총괄수행자(PM)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평가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함
  • 제안서 발표는 각 참가업체당 20분 이내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추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함
  • 제안평가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술평가 정성평가에서 최하점으로 함.

❍ 협상절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시원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국시원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다.

다.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라. 참가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마.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조정하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국시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Ⅳ 별지 서식 붙임 및 첨부․참고 [붙임1] 제안서 작성 목차 30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 31 [붙임3]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33 [첨부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34

[첨부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5

[첨부3] 정보보안 관제 용역사업 수행 실적 36

[첨부4] 정보보안 관제 용역사업 실적 증명서 37

[첨부5] 사업수행 조직도 38 [첨부6] 투입인력 이력사항 39 [첨부7]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40 [붙임4] 제출자료 양식 41 [첨부8] 서약서 42 [첨부9] 착수계 43 [첨부10] 용역책임자계 44 [첨부11] 보안서약서 45 [첨부12] 보안각서 46

[첨부13] 전산장비(PC·노트북) 관리대장 47

[첨부14] 기성부분완료 검사원 48 [첨부15] 완료계 49 [첨부16]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50

[첨부17] 제공자료(정보) 인계인수대장 51

[첨부18] 사업관련 자료 완전삭제 서약서 52

[참고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53 [참고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6 [참고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58

[참고4] 용역사업 수행시 준수 법률 및 고시 59

[참고5] 관제대상 목록 60 [붙임1] 제안서 작성 목차 구분 작성항목 작성목차 비고 기 술 부 문 (Ⅰ편) Ⅰ. 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사업추진 전략 4.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작성지침의 구분 I 참고(p.23) Ⅱ. 보안관제 사업수행 부문 1. 보안관제 대상 현황 분석

2. 제안사의 보안관제 수행역량 및 실제 적용방안

3. 기타 작성지침의 구분 II 참고(p.23) Ⅲ. 사업지원 부문 1. 교육훈련 및 교육지원 방안 2. 기술지원 방안 3. 산출물 관리방안 4. 기타 본 사업수행 관련 지원사항 작성지침의 구분 III 참고(p.23) 제 안 사 부 문 (Ⅱ편) Ⅵ. 제안사 일반 현황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3. 경영상태(재무구조, 신용도, 계약이행성실도)

4. 관련 유사분야 사업실적 작성지침의 구분 VI 참고(p.23) Ⅴ.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추진체계 2. 추진일정계획 3. 인력운용방안

4. 품질보증방안
5. 인수․인계 방안

6. 용역수행 보안관리 작성지침의 구분 V 참고(p.23)

※ “[첨부7]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한다.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수단 평가기준 배점 제안개요 및 일반요건 사 업 이해도 정성평가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5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 - 제안서 작성방법 준수여부 5 과업수행 역량 관제 대상 및 환경 이해

  • 국시원의 보안관제 대상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환경 이해도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분석 5 과업수행 방안

  • 과업내용별 제안사의 관제수행 방안에 대한 적정성
  • 제안사의 관제수행 방안별 제시 근거에 대한 타당성
  • 제안사의 관제수행 방안에 대한 관리의 용이성

20 사업 지원 제안사 추가제안 - 제안사의 추가제안 방안의 적정성

  • 국시원 내․외부 보안활동 지원 등에 대한 이행방안의 적정성

10 교육 및 기술지원

  • 제안사의 보안관제 교육훈련 방법, 내용, 제공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제 수행 시 국시원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제공 방법

5 기타 지원사항 -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 - 기타 본 사업수행 관련 지원사항의 적정성 5 수행역량 제안사 수행역량 - 보안관제 수주 현황

  • 레퍼런스 사이트, 용역규모, 용역형태, 기간, 투입인력, 수행업무 등· 전체 수주 현황 중 공공기관 수주 현황

5 사업 관리 사업관리 방안

  • 추진전략, 과업별 추진계획, 보고체계의 적정성

- 사업수행조직 편성체계의 적정성 - 서비스 수준관리의 적정성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의 적정성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10 인력운용 방안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인력 요건의 충족도

  • 보안관제 상주인력의 보안관제 업무처리 능력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등
  • 본 용역 투입 인력에 대한 제안사의 우수인력 확보․유지 방안

20 용역사업 보안 및 기타

  • 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투입인력 통제의 적정성

- 업무수행 역량 등 - 용역사업 보안관리 계획의 타당도 5 제안사 현황 제안사 경영상태 정량평가 - 재무구조,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5 합 계 100

※ 평점 결과 소수점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량평가 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별표8 참고

신용평가등급 평점 평가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3]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첨부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제출 [첨부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첨부3] 정보보안 관제 용역사업 수행 실적

[첨부4] 정보보안 관제 용역사업 실적 증명서

[첨부5] 사업수행 조직도 [첨부6] 투입인력 이력사항 [첨부7]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첨부8] 서약서 [첨부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제출 [첨부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만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첨부3] 정보보안 관제 용역사업 수행 실적 ❍ 제안사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최근 3년 이내),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한다.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4] 정보보안 관제 용역사업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 출 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계약 및 이행내용 사 업 명 사업 내용 투입 인력의 수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발급기관이 작성) 계약일자 사업완료일자 계약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첨부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첨부6]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 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1) %

경
력
사
항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보안분야 경력 (총 년 개월) 기타 경력 (총 년 개월) 발주처 비 고 보안관제 경력 (총 년 개월) 일반보안 경력 (총 년 개월)

※ 1) 참여율 = 투입일수 ÷ 총 사업기간 일수

※ 보안분야 경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24호)」 및 기타 정보보안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명시된 사이버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적정 수준 이상의 업무수행 지식과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여, 본 제안시점에서 현업에서 실무자로서 활동이 가능한 경력을 의미한다.

※ 보안관제 경력 : ‘보안분야 경력’중에서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분석, 포렌식, 보안솔루션 개발 등의 업무에 대한 적정 수준 이상의 업무수행 지식과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여, 본 제안시점에서 현업에서 실무자로서 활동이 가능한 경력을 의미한다.

※ 일반보안 경력 : ‘보안분야 경력’중에서 ‘보안관제 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보안업무 경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컨설턴트나 심사원으로 일한 것은 보안분야 경력중에서 일반보안 경력이다.

※ 보안자격증 종류 : CISSP, CISA, 정보보안기사, CPPG, SIS 등

[첨부7]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붙임4] 제출자료 양식 [첨부8] 서약서 [첨부9] 착수계 [첨부10] 용역책임자계 [첨부11] 보안서약서 [첨부12] 보안각서 [첨부13] 전산장비(PC·노트북) 관리대장 [첨부14] 기성부분완료 검사원 [첨부15] 완료계 [첨부16]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첨부17] 제공자료(정보) 인계인수대장 [첨부18] 사업관련 자료 완전삭제 서약서 [첨부8]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국시원이 추진하는 “정보보안관제 위탁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대표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첨부9]

착
수
계

사 업 명

위
치

수행장소 기재 계약금액

단가계약일 경우 단가×이행예정량 총액으로 기재

(₩000,000,000원정) 계약일자

.
.
.()

착수일자 사업시작일 완료일자 사업종료일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사업수행계획서(공정표) 2. 용역책임자계(참여자명단) 3. 보안서약서(필요시) 4. 단가 내역서(필요시)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귀하 [첨부10] 용역책임자계 사 업 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원정)

계약기간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용역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용역책임자

성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주
소 :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참여자명단 직책 성명 수행업무 직책 성명 수행업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귀하 [첨부1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업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 업무가 국가업무임을 명심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4.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외부PC 등 전산장비 반입 시 귀 기관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보안사항 준수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금지

사업관련 자료 웹하드, 상용웹메일 등 외부 저장 및 전송 금지

인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접근 금지 인가되지 않은 휴대용저장장치 등 사용 금지

만일 본인이 위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처벌을 및 회사의 사규,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으며, 이로 인해 귀 기관이 입은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직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첨부12]

보
안
각
서

(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기술자 전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누설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귀하 [첨부13] 전산장비(PC·노트북) 관리대장 사업명 : 용역업체 : ※ 고유식별번호는 별도 부여(사업명 포함) 순번 모델명 고유식별번호 규격 취급자 운영체제 IP MAC [첨부14] 기성부분완료 검사원 감독관경유 :

1. 계 약 명
:

2. 청 구 금 액 : 일금 오백만원정 ₩5,000,000 부가세 포함 3. 수 행 기 간 :

20 . . .(요일) ~ 20
.
. .(요일)

4. 기 타 사 항 :

변경 또는 기타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바랍니다.

* 첨 부 서 류 :

(관련보고서 / 완료사진대지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 첨부)

위 계약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용역 또는 공사일부를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하자보증기간 내에 용역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행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완료 검사원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귀하 [첨부15]

완
료
계

용 역 명

위
치

계약금액

일금
원정

(₩
원정)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일자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용역완료내역서 2. 용역결과물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첨부16]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사업명 : 용역업체 :

※ 장비관리번호 및 식별번호는 별도 부여(시리얼 번호가 없는 경우 장비 관리번호로 대체)

No 대상장비 용도 장비 반출·입 일자 신청자 서명 보안조치 점검 용역 사업 담당자 서명 장비 관리 번호 식별 번호 (시리얼번호) 장비명 자료 (누출금지정보) 무단반출 여부점검 백신 (악성코드 감염 등) 점검결과 반입 . . . 반출 . . . 반입 . . . 반출 . . . 반입 . . . 반출 . . . 반입 . . . 반출 . . . 반입 . . . 반출 . . . 반입 . . . 반출 . . . 반입 . . . 반출 . . . [첨부17] 제공자료(정보) 인계인수대장 사업명 : 용역업체 : 순번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파기·회수 일시 구분 성명 서명 일시 확인자 서명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첨부18] 사업관련 자료 완전삭제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자료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업 관련 자료를 완전 삭제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서 약 집 행 자
소
속 :

(발 주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인)

[참고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우리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우리원이 판단한 자료

다. 제안사는 우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우리원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우리원에게 납부한다.

2.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우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업 수행 중 우리원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우리원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다.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4. 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원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나. 사업 종료 시 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우리원에 제출하여 우리원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다. 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PC에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하도록 한다.

나.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원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다.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을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우리원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라.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원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마.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사업관련 자료 완전삭제 서약서(친필 서명)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참고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국시원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또는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사.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또는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참고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사업규모별 ∘10억이상 : 2% ∘10억미만 : 2천만원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참고 2]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월 보안관제료 지급 시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참고4] 용역사업 수행시 준수 법률 및 고시 □ 법률 및 고시 구 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상기 각 법률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모두 포함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지침(행정안전부 훈령)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o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참고5] 관제대상 목록 □ 보안장비(10대)

※ 보안관제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상기의 관제대상 목록에 포함된 보안장비는 변경될 수 있음.

NO 대상 장비 제품명 제조사 수량 1 방화벽 BLUEMAX NGF 1510 SECUI 5식 BLUEMAX NGF 1510 BLUEMAX NGF 1510 BLUEMAX NGF 1510 AXGATE 300 AXGATE 2 침입방지 시스템(IPS) Sniper ONE-i 윈스 1식 3 DDoS 대응 시스템 Sniper ONE-d 윈스 1식 4 웹방화벽 WAPPLES-2600 펜타시큐리티 1식 5 위협관리 시스템 TESS TMS 코닉글로리 1식 6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eWalker SWG v10 수산아이앤티 1식 □ 웹서비스 NO 대상 장비 비고 1 대표 홈페이지 2 면허신고 홈페이지 3 연구성과 홈페이지 4 간호조무사지정평가 홈페이지

===== 붙임 3. 용역계약 특수조건(정보보안관제).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정보보안관제 위탁용역)

제1조(계약의 목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무원 O OO(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은 ㈜OOOO 대표이사 O OO(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에게 의뢰한 “정보보안관제 위탁용역”사업을 위한 용역 업무 및 이에 부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 및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은 제안서(제안요청서, 협상결과문)에 의한다.

② 제안서(제안요청서, 협상결과문)상의 내용이 분명치 않거나 누락, 오류, 상호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조정 및 추가 비용발생 등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 ① 본 용역에 따른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총 부기금액으로 한다. 다만, 회차별 계약금액은 부기금액을 2회차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금액은 용역 수행에 투입된 수선비, 인건비 및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자의 일체의 경비 등을 포함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계약기간은 2027. 1. 1. ~ 2028. 12. 31.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회계연도별 회차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사회 예산 확정 상황 및 국고지원사업의 축소 등으로 회차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동 계약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용역 착수 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수행) ①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은 감독 이외에도 “발주기관”이 정하는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방향 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진행 상황 및 내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자료의 제출, 보고서의 보완‧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8조(요원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요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관리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계약상대자”의 투입요원에 대한 노무(복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상대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요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요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요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하여야 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요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 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자료제공) “발주기관”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및 검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검사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진행상황보고 및 용역보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주기적으로 용역수행의 진행 상황 및 추진내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비교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주기, 방법 등은 제안서(제안요청서, 협상결과문)에 의한다.

제12조(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기관” 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선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대금지급) ①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사전 상호 협의), “발주기관”은 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 서면으로 청구)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하며, 선금 관련 세부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지급 요청 시 이에 대한 보증서 및 사용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금액은 지급액 및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잔금(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은 “발주기관”의 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잔금요청일(계산서 발행일 또는 서면으로 청구)로부터 5일 이내에 전액 지급한다. 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대가의 지급)에 규정에 의해 상호협의 하에 5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 항은 제1항에도 적용한다.

⑤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에 따른 대금청구는 매월 지급하되, “계약상대자”가 해당 월 용역대금을 당월에 “발주기관”에게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 받은 날로 부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계약보증금) ⓵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할 수 있다.

③ 보증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을 따른다.

제15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최종 검수완료 후 1년간 용역 수행 결과보고서에 따라 제기된 질의 사항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조치·대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달리 하자보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보증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을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제공한 용역의 결과물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수행의 지연 및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의 운영과실 등으로 “발주기관”의 전산장비에 장애가 발생할 시에는 장애허용시간 내에 전산장비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1일 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지연일수당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자산 중요도”와 “장애 영향도”를 고려해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손해배상 기준으로 지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③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용역 수행 결과물 및 산출물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자의 책임사유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책임부담) ① 용역 결과물에 의한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기타 결과물과 관련하여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조치)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 용역 업무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의 내용 및 자료 등에 관한 비밀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계약 변경 및 해지 등) ① 본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용역이 계약서상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이 완료될 가능성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3. “발주기관”의 감독지시 또는 계약이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체납처분,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청산 등에 들어가는 경우

제20조(자료의 제출) “발주기관”은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22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책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화재, 홍수, 지진, 폭동, 전쟁, 혁명, 정부규제를 포함하여 양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본 계약에 기초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의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기타) 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서(제안요청서, 협상결과문)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 본 특수조건과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제안서(제안요청서, 협상결과문)의 내용이 상이 또는 상충하는 경우에는 특수조건-일반조건-제안서(제안요청서, 협상결과문) 순으로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관련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체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사회 상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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