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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856] 구조대원 개인위치발신장치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940만원 입찰일시: 2026-10-23 09: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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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pdf =====
우편번호: 21995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홈페이지: http://www.kcg.go.kr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물품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공고명: 구조대원 개인위치발신장치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조난신호기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량: 42
○ 단위: 개
○ 사업금액: 32,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80일 이내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 추정가격: 29,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09: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개찰장소: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서지원, ☎ 032-835-2417, FAX 032-835-2917

  • 주소: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 사업부서담당자(제안요청서, 물품규격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026/10/26 18:00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배희철 ☎ 032-835-2305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
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해 양 경 찰 청

  • 1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 2 -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
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타문서 각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3. 입찰참가자격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본 사업은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난신호기(세부품명번호 : 4616150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
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
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3 - - 4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낙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2-835-2305)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
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번호 :

○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

◻ 계약건명 :

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
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

1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2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2.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관련 자료를 담당자
서지원【☎ 032-835-2417, e-mail : [email protected] , Fax: 032-835-29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

3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양경찰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해양경찰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해양경찰청장 귀하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 5 - - 6 - 월 일 ) 대표 ○○○ (인)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
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
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
을 실시할 수 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7. 입찰무효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일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 대표 ○○○ (인)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전원 해당) 해양경찰청장 귀하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
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해양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해양경찰청 운영지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

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7 -

- 8 -

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
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본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해양경찰청훈령)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 (조달청고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자료검색 방법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
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 9 - - 10 -

===== 입찰공고.hwpx =====
우편번호:
21995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홈페이지: http://www.kcg.go.kr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서지원, ☎ 032-835-2417, FAX 032-835-2917

  • 주소: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 사업부서담당자(제안요청서, 물품규격서 등)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배희철 ☎ 032-835-2305

해 양 경 찰 청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구조대원 개인위치발신장치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조난신호기
○
수량:
42
○
단위:
개
○
사업금액:
32,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80일 이내
○
추정가격:
29,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09: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10/26 18:00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난신호기(세부품명번호 : 4616150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② 기타문서 각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낙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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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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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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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2.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관련 자료를 담당자 서지원【☎ 032-835-2417, e-mail : [email protected] , Fax: 032-835-29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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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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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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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양경찰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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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 평가기관: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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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2-835-2305)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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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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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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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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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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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해양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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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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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해양경찰청훈령)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
(조달청고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구조대원 개인위치발신장치).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구조대원 개인위치발신장치 구매
주관기관
해양경찰청

2026. 10.

부 서
담당업무
담 당 자
연 락 처
수색구조과
사업(규격)
경사 고기림
032-835-2405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조대원 개인위치발신장치 구매(납품)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일
  • 납품 장소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지역대 3개소 포함)
  • 총사업비 : 32,34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입찰 방법 : 제한경쟁(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동시))

2

구매규격

요구사항 분류
규격 및 기능요구
품 목
개인조난위치발신장치
수 량
42EA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3항 규격 충족
  • Cospas-Sarsat T.001/T.007 Class 2 규격 충족
  • 주파수 : 406 ㎒에서 406.1 ㎒까지의 주파수의 G1B 전파형식을 사용 / 121.5 MHz 호밍신호
  • GNSS 위치정보 : GPS를 포함한 GNSS 수신기를 내장하고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획득 조난메시지에 포함하여 송신이 가능해야함.
  • 동작온도 : -20℃ ~ +55℃
  • 방수성능 : 전기적인 부분이 수심 1 m에서 적어도 5분 이상 방수될 것
  • 배터리 송신시간 : 전지의 용량은 정상작동 상태에서 12 시간 이상 작동할 것

※ 방수, 배터리, 동작온도는 Cospas-Sarsat 국제기구로부터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 부력 파우치 제공
  • 자체시험 기능 : 송신기, 배터리 및 표시등 점검
  • 납품 장비는 국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KC 인증)를 완료한 제품, Cospas-Sarsat 국제기구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3 사업관리 1. 일반사항

1) 모든 납품장비 사양은 세부 기술규격에 명시된 규격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 제조·생산된 최신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 장비의 규격 및 생산 일자가 포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납품 이후라도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즉각 규격 이상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납품 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및 규격미달 발생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그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다.

4) 착공계 제출 시 물품의 정품확인서 등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사양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6) 만일의 경우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처”는 전적으로 면책되고 이를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등록 및 검사 업무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의 협의 하에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9) 본 납품 사양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납품되는 모든 장비는 납품 및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설치 비용 등 제반 비용은 입찰금액에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2. 행정사항

1)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경비를 계약업체가 부담하고 이를 보상한다.

2) 계약업체는 납품 관련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 사업담당자는 감독관 입회 하에 작동시험 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 문서
비고
계약 체결 시
∎ 공급자증명원 또는 제조사 A/S 확약서(S/N포함)
∎ KC 인증서 및 국제기구 인증서(시험성적서 포함)
∎ 업체대표 보안 확약서
∎ 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
【서식 1, 2】
납품 완료
∎ 납품 확인서(정상작동 여부 포함)

6 검사검수

1. 납품 장비는 발주기관 주관(본청)으로 검사하며, 납품 대상 장비는 납품 시 발주기관 부서 담당자와 협의한 장소(중앙해양특수구조단(부산·목포·동해·제주))에 납품하여 이상 유무 확인 후 인계한다.
2. 검사(검수)는 발주기관의 부서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3. 검사 시 계약업체는 사업 PM이 입회하고, 성실히 수검에 임하여야 한다.
4. 대상범위는 본 사양서에 의한 장비의 납품 후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테스트 모드)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업체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입증 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구성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발주처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6. 물품의 정품․신품 확인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업체는 해당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7

자료 및 정보유출 방지

장비 납품 시 지득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개인정보, 또는 국가 및 발주기관에 해를 끼칠수 있는 자료나 정보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납품 업체는 보안정책 위반 시, 【별표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한다.
2. 자료, 정보 등의 유출 또는 누설로 인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을 감수한다.
8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완료 후 1년간 무상 A/S를 하여야 한다.
2.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체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3. 하자 수리 기간 중 고장정비는 고장접수 후 5일 이내에 수리 조치하고, 수리 불가 또는 5일 이상 수리소요 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대체 납품하여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하자보증 수리 시 빠른 시간 내 현지 출장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부품가, 수리비, 출장비 등 부대비용)는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5. 납품 완료 후 계약업체는 장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 장애에 대한 응급 복구 등 장비 안정화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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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리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제안사 책임자 및 사업수행 참여 인원은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확약서’(서식 1, 대표자용), '보안서약서(서식 2, 사업수행 참여 인원)'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참여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인력을 변경하기 전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자료 등의 대외보안에 유의하며, 문제 발생 시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요기관은 사업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1) 계약서류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안사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회수한다.

2)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수요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지정된 PC에 저장ㆍ관리한다.

3) 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수요기관과 제안사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4) 수요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 기능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한다.

5)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수요기관에서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3. 사무실ㆍ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1) 사업 수행장소는 수요기관 내 시건장치 및 통제 가능한 공간을 사용한다.

2) 수요기관 내부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 참여 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한다.
4.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1) 사업수행 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수요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한다.

2) 사업 수행 시 수요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며 기관 내부문서는 접근을 금지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한다.

3) 제안사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사업 완료 시

1)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한다.

2) 제안사에 제공한 제반자료, 시스템,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의 보관을 금지한다.

3) 제안사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정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한다.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국정원) 참조
6. 비밀유지 및 책임

1) 제안사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관련된 문서 및 자료 일체에 대하여 그 원본이나 복제 및 복사물을 사용할 수 없다.

2) 본 사업 수행 중 제안사가 취득한 수요기관의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사업수행 완료 후 이를 수요기관에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수요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인가 절차 후 인가된 인력만 사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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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난신호기(세부품명번호 : 4616150301)로 ‘제조’ 또는 ‘공급’하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은 제한함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분할납품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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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관련 사항 1. 제안조건

1)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 및 특수조건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제안서 제출

1) 제출 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출 방식 : 입찰공고서 참조

3) 제출 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3. 제안서 평가

1) 수요기관의 평가위원이 평가 항목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며, 평가위원과 관련한 사항은 비공개한다.

2) 제안서 평가 발표는 각 업체별 제품설명 20분, 질문 및 답변 10분으로 하며, 일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3) 항목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최저/최고점 각 1개 제외)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함)

4) 제안서의 규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붙임 1]와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한다.

5) 평가위원들의 종합평점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6) 평가항목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한다.

7) 제안서 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4. 제안평가 기준 : [붙임 1] 참조
5. 제안서 작성 지침 : [붙임 2] 참조

붙임 1 규격 평가 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기타
기술부문
(80점)
o 도입될 장비의 신뢰 및 유지보수 용이성

  • 제안 장비의 신뢰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20
18
16
14
12

20점

o 하드웨어 사양 충족

  • 구축될 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 기본규격서의 규격충족도 및 적합성
  • 장비의 일반 사양, 특징 및 장점
  • 장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
  • 각종 안전 및 보호 기능의 우월성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25
24
23
22
21

25점

o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 장비의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10
9
8
7
6

10점

o 장비 구성 및 종류

  • 장비 구성
  • 장비 기능 Test 계획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25
24
23
22
21

25점

관리부문
(20점)
o 사후 관리 및 지원

  • 장비 유지보수, 인력 운영 계획
  •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의 용이성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10
9
8
7
6

10점

o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등의 작성 및 활용 여부
  • 부적합품 관리의 적정성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10
9
8
7
6

10점

합
계
100점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

제안서 항목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Ⅱ. 일반부문
1.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 등에 대해 작성 자유 양식

Ⅲ. 기술부문
1. 시스템의 신뢰 및 유지보수 용이성
  • 제안하는 전체 장비의 신뢰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 기술

2. 구축 시스템의 Hardware 사양 및 성능
  • 구축될 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 기본규격서의 규격충족도 및 적합성
  • 장비의 일반 사양, 특징 및 장점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 각종 안전 및 보호 기능의 우월성

3.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 장비의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공고 규격 적합성 평가를 위해 비교표 제시 필수

* 관련 증빙자료 포함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 포함

4. 장비 구성 및 종류
  • 기본 규격서의 규격 충족도 및 우월성
  • 구축 시스템 기술 및 기능
  • 그 밖에 제공하는 장비 성능 및 기능

Ⅳ. 관리부문
1. 사후관리 및 지원
  •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운영 계획
  •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의 용이성

2.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등의 작성 및 활용 여부
  • 부적합품 관리의 적정성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한다.
나.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다.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별지를 사용, 제안 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제안서의 내용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수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괄호 내에서 표기하고 외래어(영문이나 한자 포함)를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아. 난해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주를 붙여야 한다.
자.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그 항목에 대하여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차. 수요기관 및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제안서는 제안서 발표회 자료로서 평가항목별 요소별로 관련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여 심의<hp:fwSpace/>‧<hp:fwSpace/>평가 시 제안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누락되어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3. 제안서 규격과 증빙서류 목록
가. 제안서 규격 및 제출 부수

1) 용지: A4 규격, 바인더 또는 책자 형태로 제출

2) 수량

가) 입찰 등록 서류 1부: 매수 제한 없음, 증빙서류 첨부 필수

나) 제안서: A4용지 30쪽 내외, 9부

3) 별도의 첨부 자료가 있을 경우 인식표로 구분
나. 제출 방법: 공고문 참조
다. 제출장소: 입찰 공고문에 의함
4. 제안요청 일반사항
가. 제안설명회: 프리젠테이션

1) 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 업체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회(PT)를 실시,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정성평가의 평가 기준별 최하점을 부여한다.

2) 제안 설명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사용하는 물품(장비 포함)은 제안 업체에서 직접 설치해야 한다.
나.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안서 발표 자료로 반드시 PDF 또는 PPT 파일로 저장 및 출력하여 제출한다.
3)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4)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없음”,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한다.

서식 1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업체대표자)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서식 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해양경찰청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용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1

사업자 보안특약
사업자 보안특약
① 사업자가 해양경찰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 수행기간 중 해양경찰청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 참여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백신, 보안USB 등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영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해양경찰청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해양경찰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시스템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개인정보
11.「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도입되는 모든 서버 및 스위치 등 시스템의 기본 ID/PW는 변경 사용
・ 해양경찰청 제공 정보를 반출 시 감독관 확인 후 반출 및 인터넷 사용 가능한 PC 등 저장 금지
・ 네트워크 구성 시 기 구축된 형태를 유지하고 외부망 연동 등 금지
* VPN 암호알고리즘은 국정원에서 제공하는 국가용 적용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사업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규격서.hwpx =====
붙임

구조대원 개인위치발신장치 규격서

요구사항 분류
규격 및 기능요구
품 목
개인조난위치발신장치
수 량
42EA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3항 규격 충족
  • Cospas-Sarsat T.001/T.007 Class 2 규격 충족
  • 주파수 : 406 ㎒에서 406.1 ㎒까지의 주파수의 G1B 전파형식을 사용 / 121.5 MHz 호밍신호
  • GNSS 위치정보 : GPS를 포함한 GNSS 수신기를 내장하고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획득 조난메시지에 포함하여 송신이 가능해야함.
  • 동작온도 : -20℃ ~ +55℃
  • 방수성능 : 전기적인 부분이 수심 1 m에서 적어도 5분 이상 방수될 것
  • 배터리 송신시간 : 전지의 용량은 정상작동 상태에서 12 시간 이상 작동할 것

※ 방수, 배터리, 동작온도는 Cospas-Sarsat 국제기구로부터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 부력 파우치 제공
  • 자체시험 기능 : 송신기, 배터리 및 표시등 점검
  • 납품 장비는 국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KC 인증)를 완료한 제품, Cospas-Sarsat 국제기구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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