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설장비 임차(2권역)] .hwpx =====
진천군 공고 제2026-1699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장기계속]
2026년 10월 16일
진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 ~ ‘27 동절기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2권역)
장비종류
용역기간
지역
임차대수
기초단가(원)
금액(원)
용역내용
덤프트럭
(15톤)
2026. 11. 15. ~ 2027. 3. 15. (4개월)
덕산읍
이월면
광혜원면
3대
24,295,000
(3대 기준,
월 80시간/대)
97,180,000
과업지시서 참고
※ 본 건은 단가계약으로, 기초단가는 덤프트럭 3대의 월 단가(월 80시간/대 기준)이며,
총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투찰하여야 합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4개월)
- 1차분 : 2026. 11. 15. ~ 2026. 12. 31.
- 2차분 : 2027. 1. 1. ~ 2027. 3. 15.
다. 사업금액 : 금97,180,000원(금구천칠백일십팔만원) ※ 80시간/대 기준, 부가세 포함
- 1차분 : 금36,444,000원(금삼천육백사십사만사천원)
- 2차분 : 금60,736,000원(금육천칠십삼만육천원)
※ 총 사업금액은 기초단가의 낙찰률 적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낙찰금액에서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가. 계약방식 : 소액(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견적(G2B), 적격심사 비대상
나.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9. (월)
10:00
2026. 10. 22. (목)
10:00
2026. 10. 22. (목)
11:00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결과 모든 업체가 낙찰하한선 미달인 경우 재입찰 실시하며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이용하여 제출
라. 기타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진천군 내에 있는 업체
2) 해당 과업에 필요한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를 보유 또는 임차가 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장비보유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등)를 사업부서(도로교통과, 043-539-3664)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입장비에 요구되는 사항(덤프트럭 15톤)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 제설삽날을 장착 할 수 있는 브라켓판(마운트)을 설치 완료하고, 구조변경을 득한 장비
- 적재함은 제설제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대인‧대물배상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장비
- 재해발생 시(강설 및 강설예보 등)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여, 대기‧투입 요구 시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로 집결 가능해야 한다.
- 이외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견적 제출 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1개 업체당 1개 권역 낙찰만을 인정합니다.
마. 2개 권역 중복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선지역 낙찰만 인정하고, 후지역 낙찰은 차순위 업체로 자동승계됨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 낙찰된 업체는 계약 시 후지역 낙찰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hp:fwSpace/>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마.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바.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도로교통과(☏ 043-539-366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43-539-3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제설장비 임차(2권역)] .pdf =====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진천군 공고 제2026-1699호
가. 계약방식 : 소액(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견적(G2B),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장기계속]
2026년 10월 16일
진천군 분임재무관
나.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9. (월)
10:00
2026. 10. 22. (목)
10:00
2026. 10. 22. (목)
11:00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결과 모든 업체가 낙찰하한선 미달인 경우
재입찰 실시하며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이용하여 제출
라. 기타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용 역 명 : ‘26 ~ ‘27 동절기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2권역)
장비종류
덤프트럭
(15톤)
용역기간 지역 2026. 11. 15. ~ 덕산읍 2027. 3. 15. 이월면 (4개월) 광혜원면 임차대수
기초단가
(원)
금액(원) (3대 기준, 용역내용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24,295,000
3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97,180,000 과업지시서 월 80시간/대) 참고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 본 건은 단가계약으로, 기초단가는 덤프트럭 3대의 월 단가(월 80시간/대 기준)이며,
총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 진천군 내에 있는 업체
2) 해당 과업에 필요한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를 보유 또는 임차가 가능한 법인 또는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나. 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4개월)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차분 : 2026. 11. 15. ~ 2026. 12. 3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장비보유증명서, 건설기계
- 2차분 : 2027. 1. 1. ~ 2027. 3. 15.
다. 사업금액 : 금97,180,000원(금구천칠백일십팔만원)
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등)를
※ 80시간/대 기준, 부가세 포함
- 1차분 : 금36,444,000원(금삼천육백사십사만사천원)
- 2차분 : 금60,736,000원(금육천칠십삼만육천원)
※ 총 사업금액은 기초단가의 낙찰률 적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사업부서(도로교통과, 043-539-3664)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입장비에 요구되는 사항(덤프트럭 15톤)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 제설삽날을 장착 할 수 있는 브라켓판(마운트)을 설치 완료하고, 구조변경을 득한 장비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 적재함은 제설제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대인‧대물배상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장비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낙찰금액에서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재해발생 시(강설 및 강설예보 등)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여, 대기‧
투입 요구 시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로 집결 가능해야 한다.
- 이외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6. 낙찰자 결정
가. 견적 제출 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1개 업체당 1개 권역
낙찰만을 인정합니다.
마. 2개 권역 중복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선지역 낙찰만 인정하고, 후지역 낙찰은 차순위
업체로 자동승계됨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 낙찰된 업체는 계약 시 후지역 낙찰포기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
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붙임1]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마.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바.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도로교통과(☏ 043-539-366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43-539-3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
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15톤) 임차 과업지시서(덕산이월광혜원_2권역).hwpx =====
- ‘26-‘27년 동절기 -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
(덕산,이월,광혜원) 과업지시서
2026. 10.
진 천 군
도로교통과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용역(덕산,이월,광혜원) 과업지시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용역(덕산,이월,광혜원)”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진천군수“갑”(이하 “진천군”라 한다)와 계약당사자“을” 간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제설상황이라 함은 눈이 내리는 시점부터 그친 후 모든 제설제빙작업(작업장 정리 포함)이 종료될 때까지를 말한다.
② 제설장비 임차라 함은 신속한 제설제빙작업을 위해 제설제빙상황 시 민간 제설장비와 인력을 즉각 운용하여 보다 안전한 진천군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③ 운전원이라 함은 덤프트럭을 운용하는 제설제빙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말하며 제설제빙상황 시 즉각 투입하여 제설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임차의 개념) 제설제빙상황 발생 시 진천군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에게 15톤 덤프트럭 및 운전자를 임차함을 말한다.
제5조 (임차조건)
① 본 계약은 “제설제빙작업” 이라는 특수한 용역으로서 동절기 재해대책기간 2026.11.15. ~ 2027.03.15. 동안 제설제빙작업을 수행하며. 다만, 기상 여건 등을 <hp:lineBreak/>고려하여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임차장비 투입 시기와 작업 구간이 조정 될 수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제설장비 임차 용역 계약 후 착수 예정 2일 전까지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차량과 부착되는 제설장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상시 기상상황 등을 통해 제설제빙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hp:lineBreak/>(제설제빙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될 수 있다)
② 덤프트럭은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 할 수 있는 브라켓판(마운트)을 설치 완료하고, 구조변경을 득한 장비이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장착비 부담 및 구조변경 검사필 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보 후 계약 시(10일이내)까지 완료하여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살포기, 제설삽날은 진천군이 지급하고, 컨트롤박스 등 장비 부속품의 분실 또는 파손과 제설장비의 고장 또는 차량 사고 발생 등 운전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④ 보험가입(계약 시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제출하여야 함.)
- 대인 · 대물배상 : 반드시 가입할 것
⑤ 임차장비의 타이어 상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한 장비이어야 한다.
⑥ 덤프트럭은 살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뒷문을 제거하고 온다.
⑦ 덤프·굴삭기·트럭·지게차 등 운전자는 재해발생 시(강설 및 강설예보 등)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여, 대기·투입 요구 시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로 집결 가능해야 한다.
⑧ 임차차량은 착수일에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로 입고하여야 하며, 임차 종료 시에도 <hp:lineBreak/>동일하게 만유 상태로 종료한다.
제6조 (과업의 범위) ① 계약당사자는 진천군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최우선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진천군 관내(덕산,이월,광혜원) 도로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인 제설구역은 진천군이 별도 배부하는 도면에 표시된 구역을 시행하며 <hp:lineBreak/>작업 지정 구역은 진천군이 탄력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 조정이 가능하다.
제7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① 계약당사자는 진천군이 승인한 운전원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강 설 예 보 시 : 운전원을 감독관이 지시할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2. 강
설
시 : 운전원을 작업장에 즉각 투입하여야 한다.
3. 날씨 모니터링 : 기상청 오보에 따른 갑작스런 강설에 대비하여 항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내 운전원 비상연락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설예보 시와 강설 시 감독관의 지시 후 즉각 투입하여야 하며, 기상청 오보와 지속적인 날씨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가했을 경우 1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수칙 및 시간) ① 월대장비는 제설장비를 장착하여 도로자재창고에 상시 대기 하여야 하며, 임차 장비 고장 시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해야 하며 대체 장비 확보 현황을 계약 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장비 작업시간은 주간, 휴일, 야간으로 구분하고 주간(토요일 포함), 휴일은 06:00~22:00, 야간은 22:00~익일 06:00로 진천군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살포기, 제설기 등 장비 장착 또는 제설제 상차 등 제설업무 추진과 관련된 작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제설상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으로 인정한다.(단순 대기는 감독관 지시가 있었을 시 현장에서 대기한 시간만을 인정한다)
③ 운전원은 진천군 작업 노선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사전에 작업방법 및 장비 사후정리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제설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④ 운전원은 제설장비 운용 차량을 사용 전‧후 매일 점검하고, 세척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운전원은 제설상황 시 또는 강설이 예측될 시 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강설 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 될 경우 피로누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 및 운전자를 교체 투입해야 한다.
⑦ 운전원은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 수칙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작업 투입 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⑧ 계약당사자는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운전원 자격 및 교체) ①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의 자격은 진천군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천군이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종 대형면허 소지자(15톤트럭) 이상
③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진천군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원은 확보 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설작업 투입이 시급한 시점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운전원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0조 (운전원의 배치)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작업구역 배치는 진천군이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대가의 지급) ① 제설제빙작업 시간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업무 추진과 관련된 작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한 시간까지이며, 제설자재(염화칼슘 등) 상·하차 작업 및 감독관 지시에 따른 현장에서의 상황 대기시간을 포함한다.
② 작업시간 감소 및 증가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없음.
제12조 (신원관리) ① 계약당사자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천군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운전원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시 운전원 명단(주소, 연락처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관리책임) ① 계약당사자는 진천군의 지시를 따르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운전원 및 인부가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감독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업무수행 중 계약당사자가 지정하여 감독관에 승인을 받은 운전원 및 인부(비정규직을 포함하며,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제설작업에 투입시킨 운전원 및 인부를 포함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진천군과 계약당사자가 제공한 운전원 및 인부 간에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간에 야기되는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운전원 및 인부는 재해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체상금) 계약당사자는 제8조에 의한 시간 내 제설작업에 장비, 운전원 및 인부를 투입하지 못할 경우, 장비작업 지연금을 대금 지급(정산)시 계약당사자로부터 징수한다. 징수는 월대, 시간대 모두 시간대를 기준으로 지체 30분당 1일 로 환산한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당사자는 진천군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진천군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시까지 제설삽날 장착용 브라켓 설치, 구조변경검사, 월동장구 보유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착수일전까지 이행할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입된 장비의 잦은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근무지 이탈, 늑장출동, 작업 고의 지연) 등으로 담당 구간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 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장비의 사고로 3일 이상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5. 강설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설작업을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6. 진천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지정 노선을 벗어나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수행으로 임차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7. 작업시간 및 작업 개시 등에 대한 보고서 허위작성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8. 그 밖의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계약해지 및 해제사유 발생 시
② 계약해지 및 해제사유 발생 시 다른 임차장비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진천군은 대가(계약단가)를 운전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 (안전관리) ① 계약기간 동안 덤프트럭은 “을”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운전원은
“갑” 작업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나 피해발생, 시설물(살포기 등) 파손도난 등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③ “을”은 임차기간 동안 도로교통법 등 제반 법규를 지키도록 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제18조 (인원, 장비, 자재 등) ① 계약당사자는 진천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설제빙작업에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 또는 명절 등 연휴에 관계없이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자 현황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진천군이 제공하는 장소에 제설장비가 장착된 제설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진천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된다. 또한, 운전원은 진천군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리 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장비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임차계약기간 중 월대를 포함한 모든 임차장비의 관리비, 수리비, 등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식대, 유류대 별도 지급)
제19조 (운전원 및 인부 근무수칙) ①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음주, 도박 등 근무에 영향을 끼치는 사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운전원은 제설작업 전․후 제설기 및 장비를 점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완료 후 즉시 세척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 등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⑤ 계약당사자의 책임자와 운전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계약당사자의 책임자와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에 작업구역 및 구간을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기간 중 계약당사자의 책임자는 운전원은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진천군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1】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번호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
4. 운전면허종류 :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진천군 도로교통과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진천군 도로교통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