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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275] 2026년 원주수거사업소 계량대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계량기제조업 추정가격: 3418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8:00
#공사 #계량기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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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변환본).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제2026-34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원주수거사업소 계량대 교체 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다.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라. 기초금액: 37,6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 분
도급금액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소계

관급액
(부가세 포함)
합계

공사
37,600,000
0
37,600,000

마. 공사규모: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
(관련문의: 환경서비스처 자원순환지원부 김연재 대리 ☏ 033-240-9524)
바.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16.(18:00) ~ 2026.10.23.(10:00)
사.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3.(11:00), 우리공단 입찰 집행관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

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아.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
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비의 합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

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
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 양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
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공사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경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를 준용하며 반기 1회 발주부서(공단)
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나.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 전부를 제출하고 발주부서(공단)은 적정사용여부를 검토
하고 계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정산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 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등),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
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공단 집행기준(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환경서비스처 자원순환지원부 (담당: 김연재 대리) ☏ 033-240-9524

○ 입찰․계약 관련사항: 환경서비스처 환경서비스지원부(이수이 대리) ☏ 033-240-956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계약담당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 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부패신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불법하도급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단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 귀하

===== 공고문(원본).hwp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제2026-34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원주수거사업소 계량대 교체 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다.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라. 기초금액: 37,6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 분 공사 도급금액 37,600,000 관급액 (부가세 포함)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소계 0 합계 37,600,000

마. 공사규모: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

(관련문의: 환경서비스처 자원순환지원부 김연재 대리 ☏ 033-240-9524)

바.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16.(18:00) ~ 2026.10.23.(10:00)

사.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3.(11:00), 우리공단 입찰 집행관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아.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151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 양식〕“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공사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경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를 준용하며 반기 1회 발주부서(공단)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나.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 전부를 제출하고 발주부서(공단)은 적정사용여부를 검토하고 계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정산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 예규(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등),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공단 집행기준(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환경서비스처 자원순환지원부 (담당: 김연재 대리) ☏ 033-240-9524

○ 입찰․계약 관련사항: 환경서비스처 환경서비스지원부(이수이 대리) ☏ 033-240-956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계약담당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 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부패신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불법하도급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단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 귀하 ===== 설계도서.zip =====

===== 1 공사개요서.hwp =====
공
사
개
요

1. 공사명: 2026년 원주수거사업소 계량대 교체 공사

2. 공사개요

가. 총 공사규모 ₩37,600,000원[VAT 포함]

구 분 계량대 교체 계 도급금액 37,600,000원 37,600,000원 관급 (부가세포함) 도급자 설치 0원 0원 관급자 설치 0원 0원 소 계 0원 0원 합 계 37,600,000원 37,600,000원 나. 공사내용: 노후 계량대 교체 공사

다. 공종상세: 기초 공사, 옹벽 양생, 용접 등

3. 예산구분: 단년도계약

4.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250

5. 현장설명 실시여부: 미실시 6. 현장설명참가자격: 해당사항 없음

7. 감독관: 소속 한국환경공단
성명 김연재 (Tel: 033-240-9524)

8.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사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9. 국제입찰시 적용할 영문명칭: 해당사항 없음

10.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첨부자료: 해당사항 없음

  • 신기술 적용을 위하여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또는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영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아래 자료를 제출합니다.

1) 기술보유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2) 계약심의회 자료(유사기술 비교표 등 포함)

3) 신기술지정증서 또는 특허증‧특허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2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원주 수거사업소 계량대 교체 공사 F: 금액 : 一金 영원 (\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H: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공종별 세부내역서 참조 H: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H: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A: AS D: [ 소
계 ] F: H: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공종별 세부내역서 참조 H: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G: 19.1%
A: BS D: [ 소
계 ] F: H:
A: C2 C: 경
비 D: 경
비 F: 공종별 세부내역서 참조 H: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G: 3.56% H: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G: 1.01% H: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G: 3.595% H: 공사기간 30일 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G: 4.75% H: 공사기간 30일 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G: 13.14% H: 공사기간 30일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 * G: 3.15% H:
D: 환경보전비 F: 직접공사비 * G: 0.8%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G: 0.09%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노무비 * G: 0.006%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G: 5.5%
D: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수수료 F: 직접공사비 * G: 0.4%
D: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 * G: 2.3% H: 추정금액 1억 이하 미계상
A: CS D: [ 소
계 ] F: H:
A: S1 B: 계 F: 재료비+노무비+경비 H: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G: 8% H: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G: 15% H:
A: D9 B: 공
급
가
액 F: H: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G: 10.% H:
A: S2 B: 총
공
사
비 F: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2026년 원주 수거사업소 계량대 교체 공사 F: K:
B: 1. C: 계량기 설치 D: F: K:
B: 2. C: 기초토목공사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년 원주 수거사업소 계량대 교체 공사 F:
B: 1. C: 계량기 설치 D: F:
B: C: H 형강(전국) D: SS275, 600*200*11*17mm E: 2.12 F: Ton
B: C: H 형강(전국) D: SS275, 150*150*7*10mm E: 0.315 F: Ton
B: C: ㄷ형강 D: 150×75×6.5×10 E: 1.302 F: Ton
B: C: 열연강판(후판) D: 9.0<T≤12.0 E: 3.066 F: Ton
B: C: 열연강판(후판) D: 12.0<T≤20.0 E: 0.06 F: Ton
B: C: 로드셀 D: ndsb-25b E: 4 F: 개
B: C: SUMMING BOX D: 4in-1out E: 1 F: 개
B: C: 잡자재 D: 재료비의 E: 3 F: %
B: C: 계량기 설치 D: 50Ton 이상 E: 1 F: 대
B: C: 운송비(기구물, 분동 운송비) D: 25톤분동 왕복운송비 E: 1 F: 식
B: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8 F: hr
B: C: 검정신청비 D: 50톤 전기식 지시저울 E: 1 F: 식
B: C: D: F:
B: 2. C: 기초토목공사 D: F: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41.9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41.9 F: ㎥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7㎥+램머 E: 11.8 F: ㎥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8~12cm, Type-Ⅰ E: 23.7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809 F: Ton
B: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일반철재 E: 0.177 F: Ton
B: C: ㄱ형강 D: 65*65,6T E: 0.177 F: Ton
B: C: 쇄석골재, 원주, 도착도 D: #467, 40mm E: 12.32 F: ㎥
B: C: 레미콘(원주)-사급 D: 25-21-120 E: 24.162 F: ㎥
B: C: 이형철근(SD500),전국 D: D=13mm E: 0.834 F: Ton

===== 3 시방서.hwp ===== 계량대 교체공사 시방서 2026. 09.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계량대 교체공사 시방서 제1장 일반 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한국환경공단 원주 수거사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대 교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한 후 결정하며, 공사관련 문서 중 다른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에 대한 계약 당사자이며, 감독원이라고도 한다.

나. ‘계약자상대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대상자이며, 수급인 또는 수급자라고도 한다.

3. 목적

본 시방서는 장기간의 사용 및 노후화로 계량대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공사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운영을 하는 데 있다.

4.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원주 수거사업소 계량대 교체 공사

나.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25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이내 공사 및 검정 완료

세부적인 일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30일 이내, 검정기간 15일 이내로 한다

라. 작업환경 및 주의사항

1) 원주 수거사업소는 상시 대형 차량들의 운행이 있는 작업장으로서 작업자 등은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작업중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현장 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3) 작업자는 안전 보호용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의 방법 1) 소액수의견적, 총액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3)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업종코드 : 1519)을 등록한 사업체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바. 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지만, 입찰참가업체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공사 및 작업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범위, 설비 반·출입계획, 인원 투입계획, 작업상황 파악 등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충분히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주요 공사내용 가. 기존 계량대 철거 및 신규 계량대 설치 나. 토목공사 (콘크리트 타설 포함) 다. 바닥면 자연배수 구배 조정

라. SUMMING BOX 교체(점검구 확보)

마. 로드셀 설치 바. 계량대 검정 사. 폐기물 처리 6. 단위 및 규격

가. 모든 서류의 치수, 용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SI 및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 도면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동등품으로 하고, 그 외 자재는 감독원의 동의하에 KS 표시품의 신품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KS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어구해석 및 보완

가. 본 시방서 내용 중 어구해석이 다르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계약전에 공사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 시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 제작, 설치를 위해 설치 현장 및 관련 도면 등을 사전 조사 검토하여 제작 설치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의해 설계, 도면승인, 제작 및 검사의 부분적 기능에는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종합기능에 최적화 되지 못하고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설계사양을 충족하는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설계사양과 상이한 제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갖춘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자재 품질 및 표기문자

가. 모든 자재는 K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견본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명판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표기도 가능하다.

다. 모든 기기에는 기기의 주요 제원이 표기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도면승인

가. 제작․설치에 필요한 도면 및 도서는 상세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기의 주요사양 및 설계자료 2) 재료의 규격, 중량, 재질

3) 시험 및 검사방법,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공사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성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1.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또는 현장설명 내용과 현저히 다를 때

나.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해 작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재질변경 등등)은 제반공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용발생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 협조 및 의무

가. 공사 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공사와 협조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 및 협의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 이외 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3. 자재 및 인원

가. 작업방법, 안전시설, 사전 준비작업 및 관련 부품의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14. 작업공정

가. 계약상대자가 자재의 반입 지연이나 공사의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5. 공사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 하에 공사를 수행한다.

나. 입회검사가 필요한 공정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다. 부주의로 인한 철거, 복구 및 재시공 등의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감독원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원상 복구하여 재시공 한다.

라. 작업자, 작업용 장비 및 기타 기구에 의해 기기, 설비 등 설치된 장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세부사항은 설계현장도를 참고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후 정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공사일정에 맞추어 작업하여야 하며, 제시된 일정 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설비, 자재, 인력, 기술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당일 작업 종료시나 종료 후에는 반드시 주변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 방지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차. 작업투입 전 전일 및 금일 상세작업사항, 진행현황, 인원 투입현황을 기록하여 서면 보고되어야 한다. (일일 작업일보 작성 제출)

카. 작업 후 공구 및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공사 중 발생한 구조물(철판,철구조물 등)은 매각처리하며 매각 금액만큼 준공 정산 시 계약 금액에서 감하며, 그 외 산업폐기물처리는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처리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한 인원에 대하여 기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시 또는 작업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제반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의 제반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 관계 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아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에 소방법에 준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 대책 미비 및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 확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서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한다.

바. 각 작업에 필요한 안전작업시설 및 안전장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안전사고의 책임 또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공사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되며, 주변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사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아. 공사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손상 초래시 공사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한다. 계약상대자는 종업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감독원의 작업지시를 준수하게 하고, 공사 중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안전사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자.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피해자의 소속에 관계없이 수급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17. 공통사항

가. 업체에서는 현장상황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본 설비는 규정된 규격 및 제품을 사전에 확인하여 제작,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반입 시 검사하여야 한다.

다. 현장 반입 루트에 따른 반입크기를 고려하여야 하며, 설치 후 이음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제품의 모든 용접부는 용접 유자격자가 용접하여야 하며, 기존 제품과 품질 및 기능 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마. 본 공사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철거 후 교체하는 작업으로 작업장 주변에 많은 설비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타 공정과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정계획을 철저히 수립한다.

바. 각 작업별 안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사. 전기설비의 해체, 결선 등 전기작업은 발주처의 전기설비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아. 설비의 시운전을 위한 구동은 공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자. 작업방법, 안전시설, 사전 준비작업 및 관련 부품의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공사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기된 규격의 제품 및 자재는 반드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철거된 설비 및 자재는 각 부품별로 정리하여 감독원의 육안점검이 끝난 후에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신규 설비 및 자재들은 반드시 검수를 득한 후에 교체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파. 설비를 교체작업하기 전에 철거 전‧후, 작업과정을 사진촬영하고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작업완료 후 TEST를 실시하며 TEST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 자재에 유해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표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하며, 안전띠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접근을 금지시킨다.

하. 철거한 설비 및 폐자재는 주변설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 즉시 수거하고 감독원이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켜 보관한다.

갸. 각 작업별 안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냐. 운반

1)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하고, 감독원과 협의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운반시 기기의 파손 방지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운반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댜. 교체공사 전 준비사항

1) 교체공사 장비는 사전에 성능점검을 한다.

2) 교체설비의 운전 및 전원상태를 점검한다.

랴. 전기 작업 1) 공통 작업

가) 전기 작업 시 모든 작업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나) 작업 시 보호구(절연모, 절연장갑 등)을 착용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한다.

다) 전선이나 전기기구의 수리는 전공 외에는 해서는 안된다.

라) 모든 전기장비의 수리는 반드시 관련된 스위치에 “수리중 조작금지” 표시를 부착하고, 필요하면 시건장치를 채우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마) 전기로 작동하는 기기는 담당자 외에 작동해서는 안된다.

바) 각 전기기기의 설치장소(변전실 등)는 관계자의 출입을 금한다.

사) 우천 시에는 고압기기나 고압선로의 접근을 금한다.

아) 작업 시작 전 전원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카) 전기설비의 해체, 결선등 전기작업은 발주처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타) 설비의 시운전을 위한 구동은 공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먀. 중량물 작업

1) 중량물에 의한 사고발생 시 신변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중량물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가) 중량물 작업 시 모든 작업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나)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반드시 착용후 작업한다.

다) 작업 시 공구, 각종 자재, 잔재 등을 떨어뜨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상해를 주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

라) 중량물작업은 숙련자가 아니면 작업해서는 안된다.

마) 전일 철야 및 음주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바) 안전벨트를 설치하기 어려운 작업 위치에서는 보조로프를 설치한 후 안전로프 폭을 걸어 사용할 것.

뱌. 시운전

1) 설계당시 제작사양서에 표시된 각 기기의 성능을 확인할 목적으로 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반 기자재 및 설비에 따른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체 공정에 대한 시운전 시 원활한 시운전을 위해 감독원과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운전원에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공사 착공 및 준공

가. 공사 착공시 아래와 같은 관련서류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및 공사일정표(인원투입계획서 포함)

2)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첨부)[필요시]

3) 안전관리 계획서 4) 제작 도면 및 사양서

5) 기타 공사 및 계약과 관련된 서류(필요시)

나. 공사가 완료 된 후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2부 제출한다.

1) 준공계 2) 공사완료 보고서(하자보증서 포함) 3) 기타 필요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납품 최종 검사 전 까지 다음의 자료 2부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운전 및 정비지침서 3) 시험 및 검사성적서 4) 제작 및 현장설치 사진첩 5) 점검/측정/시운전 등과 관련된 자료 6) 기타 필요서류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여부의 판단은 감독원에 따른다.

마.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최종검사 및 시험은 수급자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며, 충분치 못한 시공은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점검, 측정, TEST, 시운전 등과 관련된 자료는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존 계량대 구조물(철판,철구조물)은 매각처리하며 매각 금액만큼 준공정산 시 계약 금액에서 감액한다.

19. 성능의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기간으로 하여 기간 내 요구사양의 품질유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설비의 성능,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의 공사범위내 전반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되는 공급범위의 결함에 대하여 수급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보수 및 교체하여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공정이라 할지라도 공사의 성능보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비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 기타사항

공사대금은 설치 장소에 운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준공검사 후 지불한다. 단, 공사의 현장여건상 준공기한 내 시운전 미완료시는 조달청의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에 의한다.

21. 공급범위

가. 작업을 위한 사전준비작업, 공구, 장비, 지그, 소모성자재, 기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급자의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나. 향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설계된 모든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기술 시방서 1.차량계량대 설비 가. 계량대 1) 설계사양 가) 형 식 : 지중식 나) 용 량 : 50 ton

다) 사 양 : 3,000wmm x 10,000lmm(폭 3m × 길이 10m)

라) 자 재 : 주요 구조부 재질 및 두께는 설계도서 또는 승인된 제품사양에 따른다.

나. 중량 감지 센서(아날로그 로드셀) 1) 설계사양 가) 정격용량 : 로드셀 25ton

나) 수
량 : 4 EA

다) 정 밀 도 : ±1/5,000 라) 온도범위 : -10 – 40℃ 2) 설계 및 구조

가) 로드셀 선정시 과부하 용량, DECK 무게, 충격 하중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여야 하며, 충격 등에 파손이 없어야 한다.

다) 침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 INDICATOR

1) 개 요 : 중량 감지 센서로 부터의 디지털로 변환 중량값을 표시한다.

2) 설계 사양

가) 형 식 : A & D 4321P 또는 동등 이상의 품목

나) 무게 표시부 : 형광표시관 다) A/D 변환방식 : 델타 시그마 방식 라) 사용 전원 : 220V 50/60HZ 3) 설계 및 구조

가) 영점, 출력, 용기등 외부 입력키가 있어야 한다.

나) RS-232C IC는 기본으로 장착되어야 하며, 통신 변환 속도를 다양하게 지정 가능

다) WATCH-DOG, WEIGHT BACK-UP 기능이 가능한 제품.

라. summing box 1) 수량 : 1set

2) 형식 : 6-input 이상 / 1-output

2. 토목공사 가. 기초토목공사 1) 터파기 2) 합판 등을 사용하여 거푸집을 설치한다.

3) 바닥, 옹벽, 로드셀 받침을 콘크리트 타설한다.

4) 자연배수가 원활하도록 구배를 조정하여야 한다.

(덧붙임)원주수거사업소 현장도 ===== 4 과업내용서.hwp ===== 2026년 원주수거사업소 계량대 교체공사 - 과 업 내 용 서 - 2026. 9. 강원환경본부 1. 목 적

강원권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용기류 적체 해소를 위해 원주 수거사업소의 기능 전환 시설 개선으로 노후 계량대를 신규 계량대로 교체하고자 함.

2. 과업 범위

가. 과 업 명 : 원주수거사업소 계량대 교체 공사

나. 과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250

다. 과업내용 : 노후 계량대 철거 및 신규 계량대 설치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공사기간 30일, 검정기간 15일 이내)

3. 설치 기간

본 과업에 소요되는 철거 및 설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5일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만, 부실시공으로 작업을 중지한 것을 제외된다.)

4. 과업 변경

가.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 시 감독의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현장조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이의 해석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6. 감독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본 계약 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관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전 현지조건, 사업장위치, 사업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현장조건 등 과업추진에 있어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해 협의하여 책임당사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해야 한다.

라. 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제 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를 지정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긴급보수 사항 발생시 즉시 인력을 투입 조치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모든 작업은 관계 법령,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관련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모든 과정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 모든 책임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착공일 전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이용 또는 해당 공종의 작업 위험성평가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감소대책 보고서를 착공서류에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의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9. 공사 방법 및 주요 사항 가. 기존 계량대 철거

1) 철거 전 기존 기초, 전기·통신설비 및 주변 시설물 상태 확인 후 조치 한다.

2) 기존 계량대 본체, 로드셀, 접속함, 배선 및 기타 부속설비를 철거한다.

3) 철거 후 신규 계량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부를 정리한다.

나. 기초 및 주변시설 정비

1) 기존 콘크리트 기초의 균열, 침하, 파손 및 변형상태를 확인한다.

2) 신규 계량대 설치조건에 부적합한 부분을 보수·보강한다.

3) 계량대 설치면의 수평 및 진·출입부 높이를 조정한다.

4) 계량대 하부 및 주변 배수상태 확인 및 필요한 부분을 정비한다.

5) 설치공사로 훼손된 주변 포장 등 시설물을 복구한다.

다. 신규 계량대 및 계측설비 설치

1) 설계도서 및 계약 조건에 적합한 신규 계량대를 설치한다.

2) 계량대 본체 및 각 모듈의 수평·정렬상태를 확인한다.

3) 계량대 용량 및 규격에 적합한 로드셀 설치 및 하중 균형 조정접속함, 계량표시기 및 관련 계측설비 등을 설치한다.

4) 계량대 본체와 주변 구조물 간 계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간격을 확보한다.

5) 차량 진·출입 시 충격 및 단차가 최소화되도록 설치한다.

6) 로드셀 및 계량대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간섭요인을 제건한다.

라. 전기·통신설비 설치

1) 계량대 전원, 통신 및 로드셀 신호배선을 설치·정비한다.

2) 계측신호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선 정리 및 보호를 한다.

3) 계량대 및 관련 계측설비 접지선을 설치한다.

4) 필요 시 낙뢰 및 순간 과전압에 대비한 보호설비를 설치한다.

마. 시운전 및 검정

1) 설치 완료 후 영점 및 반복계량 상태를 확인한다

2) 위치별 계량편차 및 하중전달 상태를 확인한다.

3) 계량표시기, 로드셀, 전기·통신설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

4) 차량 진·출입 및 실제 계량상태를 확인

5) 관계 법령에 따른 검정 실시 및 합격 후 인계한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 선정시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KS 제품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외국 규격 등을 적용하여 품질보증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요한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공인기관 시험 면제품목 일지라도 성능확인이 가능한 공인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자재는 사용 전 시방서 및 제품규격 적합성을 확인하여 시공하고 현장 설치 후 상태점검 등을 통해 정상적 기능에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위 사항이 보증이 안 될 경우 재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중 개인 및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행중 시설물의 손상피해가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기존 계량대 구조물(철판,철구조물 등)은 매각처리하며 매각 금액만큼 준공 정산 시 계약 금액에서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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