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리모델링)_공고용.hwpx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478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 리모델링)
나. 공사위치 : 연수구의회 화장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손진석 (032-749-8375)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비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
92,927,480
84,479,528
8,447,952
-
-
92,927,480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금) 17:00 ~ 2026.10.2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2.(목)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hp:fwSpace/>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3,858,553원(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1,118,549
846,565
0
111,238
1,782,201
3,858,553
나. 준공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hp:fwSpace/><hp:fwSpace/>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계약응답서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에 한함)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손진석(☎<hp:fwSpace/>032-749-8375)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김진규(☎<hp:fwSpace/>032-749-7353)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hp:fwSpace/>․ 신변보호<hp:fwSpace/>․<hp:fwSpace/>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임재무관
===== 공고용내역서(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 리모델링) 기계설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J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 리모델링) 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 리모델링) 기계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 리모델링) 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설치공사 B: Q: 010101
A: 전기온수기탈착후 재설치 B: 벽걸이형 C: 대 D: 1 F: H: J: K: L: M: 호표 1 N: 572BE1482416F5CAC3AA410743F49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2BE1482416F5CAC3AA410743F499 AV: 404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F/V양변기 B: DC-102GDS,(시트,스퍼드,후렌지,세척밸브포함) C: 조 D: 13 F: H: J: K: L: M: N: 504E914D36161708A34B18065940AAF900443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4E914D36161708A34B18065940AAF9004433 AV: 3305
A: 소변기 B: DU-1502,1등급센서내장형트랩탈착식(스프레더,후렌지포함) C: 조 D: 8 F: H: J: K: L: M: N: 504E914D36161708A34B1BDB9D94E541E0D07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4E914D36161708A34B1BDB9D94E541E0D078 AV: 2528
A: 각형세면기-장애인용 B: CL-423 C: 조 D: 2 F: H: J: K: L: M: N: 504E914D36161708A34B192E09F4B119699AF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4E914D36161708A34B192E09F4B119699AF3 AV: 3875
A: 언더카운터용사각세면기 B: DL-611 C: 조 D: 12 F: H: J: K: L: M: N: 504E914D36161708A34B192E09F4B119699AF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4E914D36161708A34B192E09F4B119699AF3 AV: 3875
A: 수채 B: DS-101 (ㄹ2구) C: 조 D: 1 F: H: J: K: L: M: N: 504E914D36161708A3422983E8801AD000B2E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4E914D36161708A3422983E8801AD000B2EB AV: 3312
A: 가로꼭지(수채용수전) B: FS 111,(D15,1,2") C: 개 D: 2 F: H: J: K: L: M: N: 5023A1491E16DEAB83F3C4CF747D099E27455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23A1491E16DEAB83F3C4CF747D099E274559 AV: 2538
A: 원홀세면기수전 B: DL-L4310LN, 절수형 (폽업,P트랩, 앵글밸브2개포함) C: 개 D: 12 F: H: J: K: L: M: N: 504E914D36161708A34A7F7B2C8FC35695B07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4E914D36161708A34A7F7B2C8FC35695B070 AV: 4045
A: 장애인용원홀세면기수전 B: DL-L3010D, 절수형 (폽업,P트랩, 앵글밸브2개포함) C: 개 D: 2 F: H: J: K: L: M: N: 504E914D36161708A34A7F7B2C8FC35695B07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4E914D36161708A34A7F7B2C8FC35695B070 AV: 4045
A: 점보화장지걸이(스테인레스) B: 선반 포함형 C: 개 D: 13 F: H: J: K: L: M: N: 504E914D36161708A348492A3A52C1487E093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4E914D36161708A348492A3A52C1487E0931 AV: 3626
A: 사각바닥배수구 B: 150*150 해리유가(50) C: EA D: 8 F: H: J: K: L: M: N: 504E914D36161708A34227D73A94E88E87D5A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4E914D36161708A34227D73A94E88E87D5A0 AV: 4053
A: 위생용품 수거함 B: RA550 ,PVC재질, 벽걸이 C: 개 D: 7 F: H: J: K: L: M: N: 5023E140A016F70F135E05C1D34CFB73DF459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23E140A016F70F135E05C1D34CFB73DF459C AV: 3576
A: 페이퍼타올기(스테인레스) B: KAC-81,벽걸이형, C: 개 D: 6 F: H: J: K: L: M: N: 503C5149C5164530C3BF4151A0CF759AFD7C9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3C5149C5164530C3BF4151A0CF759AFD7C90 AV: 4122
A: 화장경 B: 600*900*5T C: 개 D: 2 F: H: J: K: L: M: N: 5023A1491E16DEAB83F3C4CF747D099E26A7C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23A1491E16DEAB83F3C4CF747D099E26A7C5 AV: 4062
A: 기저귀교환대 B: RA500 C: 개 D: 2 F: H: J: K: L: M: N: 5023A1491E16DEAB83F3C4CF747D099E26A24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23A1491E16DEAB83F3C4CF747D099E26A242 AV: 4059
A: 장애인용 손잡이 재설치 C: 개 D: 7 F: H: J: K: L: M: N: 5023A1491E16DEAB83F3C4CF747D099E2744B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23A1491E16DEAB83F3C4CF747D099E2744BB AV: 2784
A: 대변기 등받이 재설치 B: 장애인용,2볼형 C: 개 D: 2 F: H: J: K: L: M: N: 503C5149C5164530C3BF4151A0CF759AFD7C9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3C5149C5164530C3BF4151A0CF759AFD7C9F AV: 278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 F: H: J: K: L: M: N: 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E3F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E3F AV: 4105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 F: H: J: K: L: M: N: 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A40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A40 AV: 4106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H: J: K: L: M: N: 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A40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A40 AV: 410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H: J: K: L: M: N: 567451414016A1FA03AF842995D0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2567451414016A1FA03AF842995D0001 AV: 412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100 D: 010101
A:
보통인부 C: 0 D: 010101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E3F
A:
기계설비공 C: 0 D: 010101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B68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100 D: 010102
A:
보통인부 C: 0 D: 010102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E3F
A:
위생공 C: 0 D: 010102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A40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100 D: 010103
A:
보통인부 C: 0 D: 010103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E3F
A:
배관공 C: 0 D: 010103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D1F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B: 100 D: 010104
A:
보통인부 C: 0 D: 010104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E3F
A:
배관공 C: 0 D: 010104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D1F
A: 010105 환기설비공사 B: 100 D: 010105
A:
보통인부 C: 0 D: 010105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E3F
A:
배관공 C: 0 D: 010105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D1F
A:
덕트공 C: 0 D: 01010557B2C14C1416ED5BB33AEE94840321120C4A41
A: 010106 철거공사 B: 100 D: 010106
A: 010201 폐기물처리비 B: 100 D: 010201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
===== 공고용내역서(건축).xlsx =====
[시트: 총괄]
A: 과 장 C: 팀 장 E: 담 당 G: 설계자 J: 조사자 L: 설계년월 M: 2026.06 . N: ㈜금양이엔씨건축사사무소
A: 공
사
비
총
괄
표
A: 공
사
명 E: 31사단 96여단 5해안감시기동대대 삼신파크빌 화장실 개선공사
A: 공
사
금
액 E: #REF! H: \ I: #REF!
A: 명
칭 E: 규 격 H: 수 I: 량 J: 도
급
액 L:
관 급 자 재 N: 각종수수료 O: 계
H: 단위 I: 수량
A: 1 B: 건축및기계설비공사 H: 식 I: 1 J: #REF! O: #REF!
A: 2 B: 전기설비공사 H: 식 I: 1 J: 29,220,000 O: 29,220,000
A: 총 공 사 금 액 J: #REF! L: - N: - O: #REF!
O: 245,000,000
O: #REF!
[시트: 갑지]
A: 과 장 C: 팀 장 E: 담 당 G: 설계자 J: 조사자 L: 설계년월 M: 2026.06 . N: ㈜금양이엔씨건축사사무소
A: 공
사
비
총
괄
표
A: 공
사
명 E: 31사단 96여단 5해안감시기동대대 삼신파크빌 화장실 개선공사
A: 공
사
금
액 E: #REF! H: \ I: #REF!
A: 명
칭 E: 규 격 H: 수 I: 량 J: 도
급
액 L:
관 급 자 재 N: 각종수수료 O: 계
H: 단위 I: 수량
B: 건축및기계설비공사 H: 식 I: 1 J: #REF! O: #REF!
A: 총 공 사 금 액 J: #REF! L: - N: - O: #REF!
[시트: 원가계산서 (건축+기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 리모델링)
B: 비
목 E: 건축금액 F: 기계설비금액 G: 합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H: I:
A: AS D: [ 소
계 ] E: F: G: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H: 직접노무비 * 17.5% I:
A: BS D: [ 소
계 ] E: F: G: H: I: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G: H: 노무비 * 3.56%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G: H: 노무비 * 1.01%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G: H: 직접노무비 * 3.595% I: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G: H: 직접노무비 * 4.75% I: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G: H: 건강보험료 * 13.14% I: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G: H: 직접노무비 * 2.3% I: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G: H: (재료비+직노) * 3.11% I:
A: CF D: 석 면 분 담 금 E: F: G: H: 노무비 * 0.006% I:
A: CJ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G: H: 노무비 * 0.09% I:
A: CG D: 기
타
경
비 E: F: G: H: (재료비+노무비) * 5%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G: H: (재료비+직노+경비) * 0.3% I: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G: H: (재료비+직노+경비) * 0.081% I: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G: H: (재료비+직노+경비) * 0.1% I:
A: CS D: [ 소
계 ] E: F: G: H: I:
A: S1 B: 계 E: F: G: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G: H: 계 * 8% I:
A: D2 B: 이
윤 E: F: G: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A: D2 B: 폐 기 물 처 리 비 E: F: G: I: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G: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E: F: G: H: I: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 리모델링) 건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J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2 B: 폐 기 물 처 리 비 E: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 리모델링)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리모델링)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일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 석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6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속창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2 폐기물처리(일반) B: 합계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6 R: 2 S: T:
A: 010201 폐기물처리(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 리모델링)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Q: 010101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38.83 F: H: J: K: L: M: 호표 1 N: 5E4A84D9F292442111D32236F311E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A84D9F292442111D32236F311E4 AV: 470
A: 건축물현장정리(보통인부) B: 보수(청소및뒷정리) C: M2 D: 53.64 F: H: J: K: L: M: 호표 2 N: 5E4A84D9F2F2E4A1018AD9222E71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A84D9F2F2E4A1018AD9222E71B4 AV: 2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W: #REF!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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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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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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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방수공사 Q: 010102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53.64 F: H: J: K: L: M: 호표 3 N: 5E4A140702026475F1529B93A41CD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A140702026475F1529B93A41CD3 AV: 48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타일공사 Q: 010103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55.25 F: H: J: K: L: M: N: 596AB43FC2A224B9C1F2A3C0FBCA8355AE24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6AB43FC2A224B9C1F2A3C0FBCA8355AE2404 AV: 493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205.24 F: H: J: K: L: M: N: 596AB43FC2A224B9C1F2A3C0FBC2B29C1A0E0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6AB43FC2A224B9C1F2A3C0FBC2B29C1A0E0D AV: 494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5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54 F: H: J: K: L: M: 호표 4 N: 5E4A4443B2E204DCA15DA832020A1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4A4443B2E204DCA15DA832020A15 AV: 49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2mm+압 6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8 F: H: J: K: L: M: 호표 5 N: 5E4A4443B2C254F6F19A708B2A241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4A4443B2C254F6F19A708B2A2419 AV: 548
A: 타일 붙이기(내수성,타일본드) B: 벽, 백색줄눈 포함, 타일본드 드라이픽스II(방수용) C: M2 D: 191.26 F: H: J: K: L: M: 호표 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석 공 사 Q: 010105
A: 화강석재료분리대 B: W230 * 30mm(포천석) C: M D: 10.01 F: H: J: K: L: M: 호표 7 N: 5E4A4440E2E204BA71E795EFA896D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4A4440E2E204BA71E795EFA896D7 AV: 498
A: 세면대 상판 B: 1640*600*300 (인조대리석 12mm+ 내수합판 12mm+ 아연도각관 30*30*1.6t) C: SET D: 3 F: H: J: K: L: M: 호표 8 N: 5E4A4440E2E204BA71E795EFA896D7 O: P: Q: 010105 R: T S: F T: F
A: 세면대 상판 B: 1540*600*300 (인조대리석 12mm+ 내수합판 12mm+ 아연도각관 30*30*1.6t) C: SET D: 3 F: H: J: K: L: M: 호표 9 N: 5E4A4440E2E204BA71E795EFA896D7 O: P: Q: 010105 R: T S: F T: F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미장공사 Q: 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8 F: H: J: K: L: M: 호표 10 N: 5E4AE44432C2C4DCB19243553FC79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4AE44432C2C4DCB19243553FC79C AV: 47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목공 및 수장공사 Q: 01010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6 F: H: J: K: L: M: 호표 11 N: 5E4A648E92D2B40A914555C6ED231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4A648E92D2B40A914555C6ED231C AV: 523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리얼스톤 , 0.42*1.22 C: M2 D: 23.78 F: H: J: K: L: Q: 010109 R: T S: F T: F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 칸막이, 도어/중판/측판 20T 방수PB+HPM 마감 / 하부 안심스크린 적용 (부자재 및 시공비포함) C: M2 D: 38.92 F: H: J: K: L: Q: 010109 R: T S: F T: F
A: 소변기칸막이 B: 소변기 칸막이, 8T 에칭 강화유리 소변기칸막이 450*1000 라운드 (부자재 및 시공비포함) C: EA D: 7 F: H: J: K: L: Q: 010109 R: T S: F T: F
A: 벽체틀설치 B: 30*30, @450*600 C: M2 D: 1.05 F: H: J: K: L: M: 호표 12 Q: 010109
A: 내수합판 B: 벽, 12*1220*2440 C: M2 D: 1.05 F: H: J: K: L: M: 호표 13 Q: 010109
A: 천정재보수 B: 마이톤, 15*600*600mm C: M2 D: 9.31 F: H: J: K: L: M: 호표 1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금속 창호 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9
A: 타일벽 코너비드 설치 B: SUS,타일코너(원형),10mm C: M D: 89.08 F: H: J: K: L: M: 호표 15 Q: 010109
A: 스텐후레임설치 B: ㄷ(250*45) 950*2100 C: EA D: 2 F: H: K: L: M: 자재 40 Q: 010109
A: 자동문 B: 1930*2400, 외도어,유리시트포함 C: EA D: 1 F: H: K: L: M: 자재 41 Q: 010109
F: H: K: L: Q: 010109
F: H: K: L: Q: 010109
F: H: K: L: Q: 010109
F: H: K: L: Q: 010109
F: H: K: L: Q: 010109
H: K: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철거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10
A: 화장실 칸막이 철거 B: 소운반포함 C: M2 D: 31.536 F: H: J: K: L: M: 호표 16 N: 5E4B8448720234D4315755FB904FB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4B8448720234D4315755FB904FBA AV: 524
A: 바닥타일 해체(바탕몰탈포함) B: 소운반포함 C: M2 D: 54.04 F: H: J: K: L: M: 호표 17 N: 5E4B8448729214CBB1933C0EB4DDA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4B8448729214CBB1933C0EB4DDA7 AV: 525
A: 벽타일 해체(바탕몰탈포함) B: 소운반포함 C: M2 D: 8 F: H: J: K: L: M: 호표 18 N: 5E4B8448729214CBB1933C0EB4DE4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4B8448729214CBB1933C0EB4DE4D AV: 526
A: 바닥스텐재료분리대철거 B: 소운반포함 C: M2 D: 6.6 F: H: J: K: L: M: 호표 19 N: 5E4B8448729214CBB1933D15A696E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4B8448729214CBB1933D15A696E5 AV: 527
A: 마블세면대 B: W:600 소운반포함 C: M D: 9.6 F: H: J: K: L: M: 호표 20 N: 5E4B8448729214CBB1933D15A696E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4B8448729214CBB1933D15A696E5 AV: 527
A: 양변기철거 B: 도기류 소운반포함 C: EA D: 13 F: H: J: K: L: M: 호표 21 N: 5E4B8448729214CBB1933D15A696E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4B8448729214CBB1933D15A696E5 AV: 527
A: 소변기철거 B: 도기류 소운반포함 C: EA D: 8 F: H: J: K: L: M: 호표 22 N: 5E4B8448729214CBB1933D15A696E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4B8448729214CBB1933D15A696E5 AV: 527
A: 개수대(수채)철거 B: 도기류 소운반포함 C: EA D: 12 F: H: J: K: L: M: 호표 23 N: 5E4B8448729214CBB1933D15A696E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4B8448729214CBB1933D15A696E5 AV: 527
A: 방습거울 철거 B: 소운반포함 C: M2 D: 11.52 F: H: J: K: L: M: 호표 24 N: 5E4B8448729214CBB1933D15A696E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4B8448729214CBB1933D15A696E5 AV: 527
A: 남자장애인화장실문,문틀 B: 소운반포함 C: M2 D: 4.68 F: H: J: K: L: M: 호표 25 N: 5E4B8448729214CBB1933D15A696E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4B8448729214CBB1933D15A696E5 AV: 52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골 재 대 B: 건 축 공 사 Q: 010111
A: 시멘트 B: 40kg(도착도) C: 포 D: 69 F: H: J: K: L: M: 자재8 N: 596AB43FC28274C1F1AAB7F1131D8B65A649F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6AB43FC28274C1F1AAB7F1131D8B65A649FB AV: 93
A: 모래 B: 모래, 인천, 도착도 C: M3 D: 5.2 F: H: J: K: L: M: 자재2 N: 594FC4BA62823468B1013E69479C76C383F90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4FC4BA62823468B1013E69479C76C383F902 AV: 9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폐기물처리(건축) Q: 01030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41 F: H: J: K: L: M: 자재 42 N: 5E07E488F2E2943F01348ACECE3F872B69C4F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07E488F2E2943F01348ACECE3F872B69C4F8 AV: 53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45 F: H: J: K: L: M: 자재 43 N: 5E07E488F2E2943F01348ACECE3F872B683D6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07E488F2E2943F01348ACECE3F872B683D67 AV: 53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86 F: H: J: K: L: M: 자재 44 N: 5E07E488F2E2943F01348ACECE3EFEAB15815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07E488F2E2943F01348ACECE3EFEAB158152 AV: 53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86 F: H: J: K: L: M: 자재 45 N: 5E07E488F2E2943F01348ACECE3EFEAB15815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07E488F2E2943F01348ACECE3EFEAB158152 AV: 539
Q: 010301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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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간접노무비로대체 C:
A: 6 B: 폐기물처리(일반) C: C3
A: 7 B: 고재처리(철거발 C: D5
A: 8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C: DK
A: 9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C: DL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고문_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리모델링)_공고용.pdf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478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 리모델링)
나. 공사위치 : 연수구의회 화장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손진석
(032-749-8375)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92,927,480 추정가격 부가세 84,479,528 8,447,952
관급자재비
도급자
관급자
-
-
기초금액
92,927,480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금) 17:00 ~ 2026.10.2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2.(목)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
야: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내
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
리비의 합산액(3,858,553원(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1,118,549 846,565 0 111,238 1,782,201 3,858,553
나. 준공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
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
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
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계약응답서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에 한함)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손진석(☎ 032-749-8375)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김진규(☎ 032-749-7353)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임재무관
===== 시방서(건축)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리모델링).hwpx =====
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
(화장실리모델링)
- 건축 시방서 - 2026 . 10 . 연수구의회
목
차
1장 . 총
칙 ------------------------------------------P
2장 . 가 설 공 사 ---------------------------------------P
3장 . 석
공 사 -----------------------------------------P
4장 . 타 일 공 사 ---------------------------------------P
5장 . 수 장 공 사 ---------------------------------------P
6장 . 방 수 공 사 ---------------------------------------P
7장 . 금 속 공 사 ---------------------------------------P
8장 . 미 장 공 사 ---------------------------------------P
9장 . 해 체 공 사 ---------------------------------------P
10장. 특기시방서 ------------------------------------P
제 1 장
총 칙
1.1 공사 개요
1) 공사명 : 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리모델링)
2) 대지위치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리모델링) 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KASS T강구조 계산 기준, 철근콘크리트 계산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
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 (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연수구의회를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
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보조원)
①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
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 기사 등을 말한다.
②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이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하여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현장 대리인 및 보조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르르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
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를 감독
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5일 전
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
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
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고,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 않고 시공완료
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⑤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상 변경 금액에 대한 사항이 있을 시는 그 조건에 따
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할 수 있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5일 이내에 감독자
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 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
로하며, 부득이 시공상 필요에 대한 감독자 구두 지시에 의한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응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
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
쳐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공사의 기록
가.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시까지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 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 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 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하여 감독자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
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회의 불이
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마.<hp:nbSpace/>계약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연수구의회에게 “과업수행요원”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교체 시 해
당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발주처에게 통보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신상변동(해외여행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과업에 투입된 요원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2 재료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한다.
2.3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 시 실시한다.
차량 출입구에는 자동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2.4.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2.5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2.6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 3 장 석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1.2 참고 기준
3.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3.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3.1.3 용어의 정의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hp:fwSpace/>mm×35<hp:fwSpace/>mm 면의 뿔숫자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짬: 화강암 및 대리석 에 벌어져 사이가 난 부분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3.1.4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1.5 품질 보증
KCS 41 10 00(1.5)에 따른다.
3.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2. 자재
3.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8, KS F 2519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나,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hp:fwSpace/>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hp:fwSpace/>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hp:fwSpace/>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암석
흡수율
(최대<hp:fwSpace/>%)
비중
(최대<hp:fwSpace/>%)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방해석
0.8
2.65
60
2
백운석
0.8
2.9
사문석
0.8
2.7
수성암
(점판암, 사암)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hp:lineBreak/>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hp:fwSpace/>%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hp:fwSpace/>%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hp:fwSpace/> 이내의 수량
3.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값이 STS 304 이상인 제품,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3) 적용 철물은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STS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아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hp:fwSpace/>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hp:fwSpace/>(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3 <hp:fwSpace/>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mm)
철물두께
스테인리스 제품
황동 제품
연결철물
축
꺾쇠
연결철물
축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hp:fwSpace/>mm, 적용 길이 60<hp:fwSpace/>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hp:fwSpace/>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hp:fwSpace/>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hp:fwSpace/>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hp:fwSpace/>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hp:fwSpace/>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hp:fwSpace/>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hp:fwSpace/>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3. 시공
3.3.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2-1 ~ 표 3.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hp:fwSpace/>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hp:fwSpace/>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3.2-1 <hp:fwSpace/>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큰혹
작은
혹
거친
정
15개
중간
정
25개
고운
정
70개
25눈
64눈
100
눈
5~6
mm
3~4
mm
1.5
~2 mm
혹
두
기
큰혹
①
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정다듬
거친정
①
②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잔
다
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⑨
⑩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hp:lineBreak/>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hp:lineBreak/>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hp:lineBreak/>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hp:lineBreak/>5) 석재의 두께는 8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hp:lineBreak/>6) 정다듬 숫자는 100×100<hp:fwSpace/>정 자국으로 표시한다.<hp:lineBreak/>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3.2-2 <hp:fwSpace/>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hp:fwSpace/>(Matal Polishing Disc)
마석#60
물갈기
레진#1,500<hp:fwSpace/>(Resin Polishing Disc)
마석#1,500
본갈기
레진#3,000<hp:fwSpace/>(Resin Polishing Disc)
마석#3,000
정갈기
광판<hp:fwSpace/>(광내기)
P.P<hp:fwSpace/>(파우더)
주 1) 자동 물갈기 공정은 자동연마기 기계에 따라 마석번호가 상이할 수 있다
2) 국산 및 중국제 자동연마기 기계 기준임.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2-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2-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2-3 <hp:fwSpace/>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버너
3날정
9눈
25눈
49눈
1.5~
2<hp:fwSpace/>mm
정다듬
면 고르기
①
버너로<hp:fwSpace/>표면을<hp:fwSpace/>벗겨낸다.
1회
②
3날 정으로 타격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잔다듬
1회
①
②
③
④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hp:nbSpace/>○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hp:lineBreak/>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hp:lineBreak/>3) 석재의 두께는 6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hp:lineBreak/>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hp:fwSpace/>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hp:fwSpace/>mm 이상 두께로 깔고, 3<hp:fwSpace/>mm~5<hp:fwSpace/>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hp:fwSpace/>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hp:fwSpace/>m당 5<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hp:fwSpace/>mm까지 10<hp:fwSpace/>mm 이상, 석재 두께 50<hp:fwSpace/>mm 이상의 경우는 15<hp:fwSpace/>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hp:lineBreak/>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2-4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3.2-4 시공허용오차
범위
높이(mm)
허용오차(mm)
비고
수직면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수평면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90°각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주 1) 수평면 범위 중 오수 및 물 흐름 부분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버너마감
(1) 견본 결정<hp:lineBreak/>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hp:lineBreak/>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hp:lineBreak/>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hp:lineBreak/>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hp:fwSpace/>mm~40<hp:fwSpace/>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hp:lineBreak/>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hp:lineBreak/>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hp:fwSpace/>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4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hp:fwSpace/>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3.5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3.6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2.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4장 타 일 공 사
4.1 적용부위 및 규격
본 공정에 따른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종 류
규 격
적용부위
자기실 타일
300 x 300
화장실, 청소실
도기질 타일
300 x 600
화장실, 청소실
4.2 재 료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종류별 견본품을 3가지 이상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일줄눈제 및 타일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시멘트 제품으로서 제조 회사의 카탈로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4.3 붙임 모르터 및 줄눈 너비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이상으로 하며 5mm~6mm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사용시멘트
붙 임 방 법
붙 임
모르터
바
닥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공법
벽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공법
줄 눈
바닥, 벽
타일시멘트 사용
2) 줄눈너비는 바닥은 4mm기준, 벽은 2mm 기준으로 하며 문틀, 창틀, 기타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너비 5mm로 하며 줄눈 나누기 시 상기 수치가 변경 예상 시는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4.4 공법
타일 착수 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타일 마름질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치장줄눈
동시 줄눈 공법 시에는 치장줄눈을 하지 않는다.
타일 시공 후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하고 24시간 경화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한다.
줄눈재는 특수 방수제가 첨가된 줄눈용 모르터를 사용토록 한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기되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 어치기한 부분등 기타 수축 균열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김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3mm간격으로 두어야 한다.
바탕 바르기 및 바탕처리
바탕 만들기
바탕 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 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떠 붙이기 경우는 ±5mm)
바탕처리 (물 축이기 및 청소)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 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 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 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4.5 벽타일 붙이기 (압착)
붙임 재료
압착용 타일 접착 모르터로서 타일접착용 타일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인 규정을 준수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0㎡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1/2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6 바닥 타일 붙이기(압착)
바탕처리는 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 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타일은 모서리 구석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임 모르터는 압착용 모르터로서 타일접착용 시멘트를 사용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붙임 모르터를 도포하는 면적은 1회에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 붙임면적이 클 때에는 2-2.5m 내외에 기준 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7 보양 및 청소
보양
한중 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 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 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청소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
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
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제 5장 수 장 공 사
5.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5.2 재
료
각각의 재료는 KS규격품, Q마크획득 제품이상 품질을 지닌 것으로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수급자는 사전에 마감 재료의 견본,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감독관의 요구하는 부분의 설치 상세도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5.3 적용범위
- 설계도면 참조
5.4 비닐계 타일
일반사항
적용범위 <hp:lineBreak/>본 시방은 도면에 표시된 PVC 비닐타일의 바닥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도서
KSM3802(한국산업규격)
JIS A 5705-81(일본)
FS SS-T-312B(미국)
운송, 보관 및 취급
SHEET: ROLL 포장
TILE: BOX 포장
보 관: 상온 건조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
취 급: 상.하차시 파손을 막기위해 주의 필요.
환경 조건<hp:lineBreak/>시공지침서 참조
유지보수<hp:lineBreak/>정기적으로 WAX 코팅
제
품
재
료(규격)<hp:lineBreak/>구 분
TYPE
두께
가로
세로
비 고
비닐계 타일
A
2.0mm
300mm
300mm
주문에 의하여
450mm * 450mm
생산 가능함.
B
2.5mm
300mm
300mm
C
3.0mm
300mm
300mm
일반사항(특징)
비닐계 타일은 특수염화비닐 수지로 제조되어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통행이 빈번한 바닥면에 적합한 중보행용 바닥재임.
표면에서부터 바닥까지 균형있게 연결될 마블칩의 영향으로 아름다운 무늬와 아름다운 색상을 반영구적으로 유지.
뛰어난 경제성과 16종의 다양한 색상, 간편한 시공성.
표면이 무광 WAX 처리되어 시공후, 유지 및 관리에도 매우 편리.
품질기준
한국산업규격 KS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으로 비닐계 타일 동등이상.
물성표
항 목
기
준
KCC 디럭스타일
압입량(mm)
20℃
0.15 이상
0.29
45℃
0.80 이하
0.4
잔류압입률(%)
8.0 이하
3.5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0.20 이하
0.15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20 이하
0.07
두께 허용차
±0.15mm
-
가열감량율
0.5 이하
0.1
오 염 성
현저한 색, 광택의 변화 및 부풀음이 없고
홈의 너비가 3.1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상없음
시 공
사전준비
시공전 바닥은 충분히 양생(함수율 4.5%이하) 되어야 하며,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시공전 바닥의 오물 및 먼지, 기타 이물질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바닥의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크랙은 바닥보수제(Crack Cover)로 필히 보수한다.
시공장소는 반드시 18℃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13℃ 이하일때는 시공을 피한다.
시공할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상온을 유지하여 보관한 후 시공해야 하며, 시공후에도 24시간 이상 상온을 유지한다.
<hp:lineBreak/>(동절기에 시공되는 타일은 시공전 20℃ 이상에서 3일 이상 보관 후 사용한다.)
시공방법
시공할 바닥면에 중심선을 설치하여 4등분한 후, 그 중 먼저 시공할 1/4면에 아래 그림과 같이 L자 형태(계단모양)로 진행하면서 시공한다.
1 2 3 3 2 1
시공시 타일의 절단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타일의 뒷면을 자른다.
접착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현상이 없도록 마무리 한다.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 시공이 되도록 한다.
시공후 주의사항
① 제품표면의 오염시, 아세톤이나 신나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콜로 제거한다.
② 시공후 왁스처리를 하며, 특히 통행이 빈번한 곳은 정기적으로 왁스를 도포하여 유지, 관리한다.
5.5 합판붙임(벽)
일반사항-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내수합판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고정용 철물-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에 의한다.
표 <hp:fwSpace/>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
도
고정철물
마감바탕
목 제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강 제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마 감
목 제
일반접합
컬러 못
강 제
치 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정용 철물은 녹막이를 고려하여 아연도금 또는 크롬산염 처리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 강제로 한다.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12025.6에 의한다.
표 <hp:fwSpace/>접착제
접착바탕
성 분
비
고
목 제
초산비닐
합성고무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강 제
초산비닐
합성고무
용제형
용제형(작은나사 병용)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에폭시수지
석고계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석고보드(덧붙임)
초산비닐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기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시 공
가공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 칼질은 피한다.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공법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와 같다.
표 <hp:fwSpace/>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hp:fwSpace/> <hp:fwSpace/>
(단위<hp:fwSpace/>:<hp:fwSpace/>mm)
바 탕
고정방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강 제
드릴링 탭핑 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hp:fwSpace/>m 이하
바닥 1.2<hp:fwSpace/>m 이상
200∼250*
250∼300*
*<hp:fwSpace/>는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hp:fwSpace/>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hp:fwSpace/>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hp:fwSpace/>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줄눈처리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제 6 장 방 수 공 사
6.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6.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6.4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
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
사용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
하고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
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6.5.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6.6. 시공
1 일반사항
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hp:fwSpace/>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계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hp:fwSpace/>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hp:fwSpace/>A
<hp:fwSpace/>B
<hp:fwSpace/>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hp:lineBreak/>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hp:lineBreak/>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hp:lineBreak/>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hp:lineBreak/>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hp:fwSpace/>[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hp:tab width="12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영문기호]
A<hp:tab width="91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hp:tab width="91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hp:tab width="91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hp:tab width="91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hp:tab width="91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hp:tab width="91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hp:tab width="91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hp:tab width="91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hp:tab width="91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hp:tab width="916" leader="0" type="1"/>:<hp:tab width="212" leader="0" type="1"/>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hp:lineBreak/>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hp:lineBreak/>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hp:fwSpace/>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hp:fwSpace/>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hp:fwSpace/>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hp:lineBreak/>
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2 시공계획
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hp:lineBreak/>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hp:lineBreak/>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hp:lineBreak/>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hp:lineBreak/>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hp:lineBreak/>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hp:lineBreak/>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hp:lineBreak/>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hp:lineBreak/>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hp:lineBreak/>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
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2.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2.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2.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2.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2.7 검사 및 시험
2.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2.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2.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7.1 일반사항
수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 30일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지면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7.2 재 료
금속재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다.
설치용 준비재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관과 협의 설치한다.
7.3 적용범위
본 공정에 따른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 조합 페인트는 2회 기준이며 바탕면은 방청페인트 1회 시공기준
7.4 미장용 코너비드, 벽 조이너
재 료
코너비드 및 벽 조이너는 아연도금 철재(#28 함석)로 하고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에서 정한 치수에 의하며 길이는 1,800mm 로 한다.
코너비드 재료는 아래와 같이 따른다.
비 드
아연도금 철제
폭 25mm 정도
길이 35mm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mm내외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시방에 따른다.
공 법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 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부 착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적배합비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 바름이 건조한 후, 된 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④ 노출부분은 방청페인트로 도장 후 마무리한다.
제 8 장 미 장 공 사
8.1 일반사항
수급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 일람표를 만들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 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 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는 감독관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8.2 시멘트 모르터
적용범위
바닥, 벽, 천장용 시멘트 모르터에 적용한다.
재료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물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품
질
기
준
비
중
흡 수 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손실증량율(%)
염화물 함유량
2.4 이상
4 이하
2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0.10% 이하
체 가 름
체의크기(mm)
종
류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벽체초벌용
재벌용
벽체정벌용
100
80-
100
100
50-
90
70-
100
25-
65
35-
80
10-
35
15-
45
2-
10
2-
10
#200 체통과량
(%)
5.0 이하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 두께
바
탕
바름부분
바름회수
초벌(mm)
정벌(mm)
계
배합비
(시멘트:모래)
비 고
콘크리트 블럭 및 벽 돌 면
바닥
1
-
20
20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바닥
1
-
24~50
24~50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내벽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외벽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천정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보 호 몰 탈
1
-
24
24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미장시공 철물종류 및 재료
구 분
사 용 재 료
재
질
비
고
코 너 부 위
코 너 비 드
아연도금철재
*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미장 작업 전에 전 체면을
시공하고, 감독관 확인 후
초벌 미장한다.
구조체+조적부위
걸 레 받 이 홈
조인트비드+코킹
-
아연도금철재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바닥미장
가)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나)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모르터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기계미장으로 시공 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벽미장 및 천장미장
가)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 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나) 미장 바름 벽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은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다) 초벌 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 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라) 초벌 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 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마) 정벌바름
초벌 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복도 조적벽체 기둥이 없는 면의 미장시공시 다른 면 기둥위치에 맞추어 크랙유도
수직줄눈을 시공토록 한다.
8.3 콘크리트 면처리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 등은 쪼아 내거나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시멘
트 모르터나 시멘트혼화재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 매꿈을 하여야 하며,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면마루리를 하여야 한다.
제 9 장 철 거 공 사
9.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나) 수급인은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계획서 및 환
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표기 없는 기타사항은 국토 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철거공사범위 및 고자재처리
철거공사범위-도면 및 공사개요 참조
수급인은 철거공사시 나오는 폐기물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철거하고, 품목별로 따로
적재 할 것.
철거시공계획
현장조사
철거시공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폐기물중 텍스는 시험성적서(석면유.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사의 유무, 장애물, 인접 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특히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
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거공법은 철거 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거 시공업자는 철거공사가 준공일 이전에 완료시 95%의 기성으로 인정하며 최종
준공일까지 현장에 상주하여 우기 철에 대비 토사유출 및 수해로 인한 재해예방활
동을 하여야 한다.
9.2 시 공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
과 협의하여 시공사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작업준비
주변상황의 파악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
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각종 신청 및 신고<hp:lineBreak/>
철거공사 수행 시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
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제제한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사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hp:lineBreak/>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가공선의 양생<hp:lineBreak/>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입, 반출로<hp:lineBreak/>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철 거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공사감독관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가연물이나 진동응에 용의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 (내화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
행한다.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에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철거는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
한다.
9.3 공해 및 안전대책
공해대책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안전대책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협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9.4 철거재 구분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외
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철거공사시 1일 정보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반출을 위한 철거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
하여야 한다.
철거 폐기물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한다.
철거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9.5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설물 철거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한다.
가설 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한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복원작업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 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의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지하 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떠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 10 장 특 기 시 방 서
1. 공사기간 및 층별 순차 시공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하며, 1층 완료 후 2층, 2층 완료 후 3층 순으로 시공한다.
나. 각 층의 건축 마감, 위생기기 설치, 관련 설비 작동 확인 및 청소를 완료하여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을 감독원에게 확인받은 후 다음 층 공사에 착수한다.
다. 공사하지 않는 층의 화장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단수·사용 중지 및
소음·분진 발생작업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한다.
라. 층별 공정표에는 방수·타일 등의 양생기간과 관련 공종의 작업일정을 반영한다.
2. 장애인 손잡이 철거 후 재설치
가. 기존 장애인 손잡이는 파손 없이 철거하여 부속품과 함께 보관한 후 재설치한다.
나. 철거 전 설치 위치·높이·고정상태를 기록하고, 타일 마감 두께 변경을 고려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다. 손잡이는 마감 타일만으로 지지되지 않도록 견고한 벽체에 고정하고, 풀림·흔들림 및 접이식
손잡이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라. 기존 손상이나 고정 불량 등으로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1층 남자화장실과 남자 장애인화장실 사이 벽체
가. 기존 벽체는 상·하부가 개방된 구조이므로, 타일 철거 전 벽체의 지지·고정상태를 확인한다.
나. 철거 시 벽체의 흔들림·탈락 및 존치 부분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임시 지지·보양
조치를 시행한다.
다. 기존 타일 철거 후 벽체와 바탕의 상태를 확인하고, 균열·파손·취약부를 보수한 후 타일을 재시공한다.
라. 벽체의 지지상태가 불량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벽체 철거·신설 및 상·하부 개구부 폐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범위에 따르며, 임의로
시행하지 않는다.
4. 기존 벽타일 위 타일 덧방 시공
가. 시공 전 기존 타일의 들뜸·탈락·균열 및 부착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부위는 제거한 후 바탕을 보수한다.
나. 기존 타일 표면의 오염·유분·실리콘 등을 제거하고, 접착제 제조사 시공지침에 따라 면처리
및 필요한 프라이머 작업을 시행한다.
다. 접착제는 기존 타일 위 덧방 및 신설 타일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배합·도포두께·시공 가능시간·양생시간은 제조사 지침에 따른다.
라. 타일 뒷면에 접착제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공하여 들뜸과 탈락을 방지하고, 줄눈 간격 및
마감면을 균일하게 유지한다.
마. 덧방 두께를 고려하여 문틀·창틀·점검문 및 위생기기 접합부를 마감하고, 문과 점검문의
개폐 및 재사용 손잡이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타일 노출 모서리는 설계도서에 따른 SUS 코너비드로 마감하며, 날카로운 끝단이나 과도한
돌출이 없도록 한다.
5. 바닥 방수 및 타일 구배
가. 기존 바닥타일 철거 후 잔재와 취약부를 제거하고, 균열·파손부를 보수한 후 설계도서에
따른 시멘트 액체방수를 시행한다.
나. 벽체 접합부, 유가 및 배관 관통부는 방수의 연속성과 수밀성을 확보하도록 시공한다.
다. 방수 완료 후 타일 시공 전에 감독원과 협의한 방법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부위는 보수 후 재확인한다.
라. 화장실 바닥 전체의 구배를 유가 방향으로 형성하여 물고임과 역구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유가 높이는 타일 완성면과 배수구배에 맞추어 조정하고, 시공 완료 후 물흘림으로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6. 기존 배관 및 시설 보호
가. 철거 및 마감공사 시 존치하는 배관·유가·배선과 주변 시설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보양한다.
나. 노출된 배관 끝은 적합한 마개로 막아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타일·모르타르·접착제 등
공사 잔재를 배수관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다. 장애인화장실의 재사용 바닥 물내림 버튼 및 응급벨은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분리·보관·재설치하고, 마감 완료 후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라. 기존 시설의 결함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 중 발생한 손상은 수급자 책임으로 복구한다.
7. 자동문 및 장애인화장실 스테인리스 프레임 설치
가. 제작 전 현장 실측을 실시하여 기존 목재 프레임의 치수·변형·고정상태와 벽체 및 바닥
마감 두께를 확인한다.
나. 스테인리스 프레임은 기존 목재 프레임을 존치하고 감싸는 방식으로 제작·설치하며,
치수·절곡 및 접합 상세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다. 기존 목재 프레임의 부식·파손·고정 불량이 발견되면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수·보강한 후 시공한다.
라. 자동문 구동부와 프레임은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바탕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스테인리스 덧씌움 마감재만으로 지지하지 않도록 한다.
마. 프레임 설치 후에도 설계도면에 따른 출입구 유효폭과 높이를 확보하고, 문 개폐 및 바닥
재료분리대와의 간섭이 없도록 한다.
바. 접합부와 노출 모서리는 벌어짐·날카로운 끝단이 없도록 마감한다.
사. 자동문 전원·배선은 별도 전기공사와 협의하고, 설치 완료 후 개폐·안전장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8. 화강석(마천석) 재료분리대 설치
가. 화장실 출입구의 화강석 재료분리대는 설계도서에 따른 규격과 마감으로 설치한다.
나. 시공 전 복도 데코타일 덧방 완성면과 화장실 바닥 완성면을 확인하고, 복도측 약 3mm 레벨
상승을 반영한다.
다. 복도측은 데코타일 완성면에 맞추고 화장실측은 경사로 연결하여 돌출 턱과 통행 시 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석재 하부는 공극 없이 밀실하게 지지하고, 흔들림·모서리 파손 및 출입문 개폐 간섭이
없도록 마감한다.
9. 점검문 및 프레임 필름 마감
가. 점검문·점검구함 커버 및 설계도서에 표시된 프레임은 기존 표면의 오염·들뜸·녹·요철을
제거·보수한 후 필름을 시공한다.
나. 필름은 바탕재에 적합한 프라이머와 시공방법을 적용하여 주름·기포·모서리 들뜸이 없도록
밀착 시공한다.
다. 필름 시공 후에도 점검문과 커버의 개폐·탈착 및 잠금 기능을 유지하고, 점검부를 가리거나
밀봉하지 않도록 한다.
라. 기존 표지와 글자는 필요한 경우 철거 전 기록하고, 필름 시공 후 감독원과 협의한 위치에
재부착한다.
===== 시방서(기계)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리모델링).hwpx =====
연수구의회환경개선
(화장실리모델링)
- 기계설비 시방서 - 2026 . 10 . 연수구의회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위생기구 설비 공사
제 3 장
특기시방서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총 칙 1.1 적용범위
설계도면,현장설명서,표준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특기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의 범위로 한다
1.2 현장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등)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 현장에 상주 시켜야한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 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설계도서 적용순서
(1)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사이에 내용이 서로 상이 할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모든 공사는 설계 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방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시방서,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한다.
(4)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시공업체의무사항 : 시공업체는 설계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설계내역서등 상호간에 내용이
상이 하더라도 오류부분을 찾아서 적합하게 시공할 의무가 있음.
1.5 이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 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도급자는 자재 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한다.
1-7. 안전, 보건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회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마.<hp:nbSpace/>계약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연수구의회에게 “과업수행요원”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교체 시 해당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발주처에게 통보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신상변동(해외여행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과업에 투입된 요원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동절기 공사책무
수급자는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도급 금액의 증액은 하지 않는다.
1.9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선정
1)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 하지 않는
한 모두 한국공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제조년월일,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자재관리
1)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 하여야하며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1.10 시험 및 검사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하는 제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1 시운전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 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소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단, 초기작동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용수,연료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동절기,하절기,중간기 중 준공시 해당 계절별로 시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공사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기기 연결 말단 배관은(위생기기 제외)기기에 연결하기 전에 임시용 FLEXIBLE PIPE를 공급과
환수측에 연결하여 순환 및 FLUSHING 한후 기기에 배관을 연결토록 한다.
(5) 공사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7)공사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 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경미한 변경
(1) 공사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설치 공법, 배관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 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 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4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초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준공 제출 서류
(1) 공사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으면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① 준공도면(설계 변경 사항 명기)
②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③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④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 ⑤ 인·허가 필증 원본 및 사본
⑥ 시공 사진첩, 준공도면 CD, TAB보고서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⑦ 현장설명회시 제시 언급된 서류 일체 ⑧ 장비납품업체 명단 및 연락처 제 2 장 위 생 기 구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실비품 설치
(6) 설비유닛 설치
(7) 기타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1.2.2 기타규정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트랩 및 토수구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hp:fwSpace/>mm 이상 100<hp:fwSpace/>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적합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이나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 KS B 2369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서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hp:lineBreak/>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② 바닥플랜지<hp:lineBreak/>KS B 1534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③ 바닥설치 볼트<hp:lineBreak/>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④ 시트 및 시트 커버<hp:lineBreak/>시트커버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완충제를 설치한다. 또한 시트 및 시트커버는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 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트 커버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완충제를 설치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hp:lineBreak/>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대변기 세척밸브
①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사이펀 작용 종료 후 기구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세척밸브: KS B 2369의 대변기용 세척밸브로 한다.
나. 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바깥지름 25.4 mm로 한다.
다. 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라.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① 로탱크의 세척장치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필요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25<hp:fwSpace/>mm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물넘침 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가. 탱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성 재료로 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나. 급수장치: KS B 1588로 한다.
다. 지수꼭지: KS B 2331의 관붙이 앵글밸브로 한다.
라. 세척장치: KS B 1589의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로 한다.
마. 세척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대변기에 조합된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hp:lineBreak/>세척수량과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KS 표준에 있는 기구는 동일표준의 세척시험에 준하고, KS 표준에 없는 기구는 동일표준에 준하는 세척시험으로 한다.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 세척시스템)<hp:lineBreak/>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며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 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① 세척밸브<hp:lineBreak/>소변기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르며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감지부<hp:lineBreak/>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 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 세척시스템) <hp:lineBreak/>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 세척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① 세척장치<hp:lineBreak/>자동 세척밸브와 하이탱크 자동급수밸브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자동 배수밸브와 조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 세척밸브는 2.3.5(5)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다. 하이탱크의 자동 급수밸브 조합은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를 따른다.
② 감지부<hp:lineBreak/>2.3.5,(2)의 감지부에 따른다.
(4)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hp:lineBreak/>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① 세척장치<hp:lineBreak/>하이탱크와 자동 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하고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따른다.
② 제어부<hp:lineBreak/>설정시간과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변기 세척밸브
① 소변기 세척밸브<hp:lineBreak/>KS B 2369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관<hp:lineBreak/>두께 0.6<hp:fwSpace/>mm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① 탱크<hp:lineBreak/>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한다.
② 급수 밸브<hp:lineBreak/>KS B 2330의 1종 또는 2종으로 한다.
③ 자동사이펀<hp:lineBreak/>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 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이펀 작용을 일으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탱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그 유효수량의 흐름에 적합한 세척관과도 쉽게 수밀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세척관(지지쇠붙이 부착)<hp:lineBreak/>소변기 수량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관지름의 조합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 이음쇠 두께는 2<hp:fwSpace/>mm 이상의 황동 주물재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 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2.3.6 세면기, 수세기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hp:lineBreak/>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과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hp:lineBreak/>벽붙이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 쇠붙이 포함)<hp:lineBreak/>벽붙임 세면기용 은폐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지수꼭지<hp:lineBreak/>2.3.1(1)에 따른다.
(5) 수도꼭지<hp:lineBreak/>2.3.1(1)에 따른다.
2.3.7 싱크류 부속품
(1) 주방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트랩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②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와 형상으로 한다. 또한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재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적합하고 잘 맞는 크기와 형상의 것으로 싱크의 지지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 청소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hp:lineBreak/>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② 행거<hp:lineBreak/>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와의 합치방법과 형상이 적합한 것으로 싱크를 지지 할 수가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hp:lineBreak/>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테두리 덮개<hp:lineBreak/>불침투성 내식재료로 싱크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형상을 가지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⑤ 수도꼭지<hp:lineBreak/>2.3.1(1)에 따른다.
(3) 세탁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② 브래킷(고정쇠붙이붙임): 벽붙이 세탁용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 적합한 크기 형상의 것으로 한다. 또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잘 맞는 치수와 형상의 것으로 지지 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물끊기 판: 목재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로 하고 사용할 때에 물끊기 판을 지지하는 쇠붙이를 구비한다.
⑤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4) 연합기구
① 배수연락관: 연합기구에서 1개의 트랩에 합류된 경우에 사용하는 배수연락관은 두께 0.7<hp:fwSpace/>mm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이음쇠의 두께는 2<hp:fwSpace/>mm 이상의 황동주물제로 하고 트랩 배수면 보다 상방향에서 배수관을 연결하고 그 합류점에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8 세발기 부속품
(1) 머리카락 포집기(배수쇠붙이 붙임)<hp:lineBreak/>배수쇠붙이 및 배수관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배수관 도중에 설치하는 머리카락 포집기는 비철금속재로 하고, KCS 31 30 25(2.5.6)에 따르며 배수관과 수밀하게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행거<hp:lineBreak/>벽붙임 세발기에 필요한 은폐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및 형상으로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급수관붙임 지수꼭지<hp:lineBreak/>2.3.1(1)에 따른다.
(4) 핸드 샤워<hp:lineBreak/>KS B 2331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첵 밸브를 설치한다.
2.3.9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①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간의 조합만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② 지수꼭지: 벽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의 지수꼭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③ 혼합꼭지: 중요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내열 및 내마모성의 패킹을 가진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수도꼭지내부의 점검과 수리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수동형은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자동온도조절 형은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것으로 한다.<hp:lineBreak/>샤워헤드의 연결관(지지쇠붙이 붙임) 및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매립되는 배관재로는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핸드샤워<hp:lineBreak/>2.3.8의 핸드샤워에 따른다.
2.3.10 제작 세면기 및 언더카운터 세면기 설치
(1) 세면기 설치
세면기는 제작 세면대 상판 하부에 설치하는 언더카운터형으로 한다. 상판 제작 전 세면기의 실제 치수와 제조사 타공 상세를 확인하고, 전용 고정철물 및 지지구조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접착제나 실리콘만으로 세면기의 하중을 지지하지 않도록 한다.
(2) 상판 접합부 마감
세면기와 상판의 접합면은 이물질과 수분을 제거한 후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 및 위생용 실리콘으로 수밀하게 마감한다. 설치 후 처짐·흔들림 및 접합부 누수가 없도록 한다.
(3) 배수금구 및 트랩
배수금구는 세면기의 배수구 규격 및 오버플로 유무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트랩은 기존 배수관의 위치와 접속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봉수 기능 및 청소·점검 공간을 확보한다. 설치 완료 후 통수하여 배수상태와 접속부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2.4 수도꼭지
(1) 일반 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KS표준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및 길이를 가지며 표준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필요한 경우 첵 밸브를 설치한다.
2.5 욕실부착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캐비닛,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걸이, 옷걸이, 에어타월 등 위생기구의 욕실부착품은 그 목적에 적합하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및 길이의 것으로 한다.
2.6 설비유닛류
2.6.1 일반사항
(1) 설비유닛류는 1.2(1)의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류,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2) 설비유닛에 사용한 부재 및 부품은 1.2(1)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한다.
2.6.2 복합 위생유닛
(1) 욕조 대신의 샤워유닛 또는 샤워부스와 같은 별도의 샤워설비를 갖춰 용변과 목욕기능을 분리하여도 좋다.
(2) 욕조 사용 시는 다음의 것을 사용한다.
① FRP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② 법랑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③ 플라스틱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④ 스테인리스강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⑤ 대리석 무늬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3) 위생도기 및 부속쇠붙이는 KS L 1551 및 KS B 1534에 따른다.
(4)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따른다.
(5) 대변기용 로탱크 부속은 KS B 1588, KS B 1589,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른다.
(6) 전기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규정에 준한다.
2.6.3 세면 화장 유닛
(1) 세면 화장 유닛의 성능, 구조, 치수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세면기는 KS L 1551에 따른다.
(3) 수도꼭지 및 부속 쇠붙이는 KS B 2331 및 KS B 1534에 따른다.
(4) 전기기구를 장착할 경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위생기구 시공사항
(1)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흠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한다.
(3)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한다.
(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5)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KCS 31 30 15(3.7.1(2))에 의해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6)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KCS 31 30 25(3.10.2)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7)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hp:fwSpace/>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8)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②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③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마감 전 사이 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펜션볼트(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⑤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감 전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⑥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받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9) 관좌금 설치<hp:lineBreak/>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hp:lineBreak/>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11) 장애자용 위생기구는 신체장애자용 스테인리스제 금구를 부착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3.2.1 ~ 3.2.4에 따른다.
3.2.1 일반기구 및 샤워
표 3.2- 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동양식 변기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 싱크
혼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hp:fwSpace/>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hp:fwSpace/>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샤워(고정식)
핸드샤워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세척용 로탱크
세척밸브(대변기용)
세척밸브(소변기용)
300
530
530
720~800
760
800~850
800~850
800~850
760
760 760 760
1000
2100
850
1650
1600 이상
1850 이상
동양식변기
50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최소 75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3.2.2 단독 수도꼭지
표 3.2-2 수도꼭지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
싱크
실험실용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욕실용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살수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3.2.3 욕실 부착품
표 3.2-3 욕실 부착품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거울
화장캐비닛
화장선반
1400~1500
(일반용)
1200~1300
(유아용)
최소 1050
최소 105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캐비닛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갑
물비누병(벽붙임용)
동양식 대변기
665
서양식 대변기
1100(일반용)
560(유아용)
일반용 1300
유아용 800
세면용 1000
목욕용 700
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 의자용)
표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세면기
세척밸브<hp:lineBreak/>(대변기용)
760~780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 중심까지
휴지걸이
화장경
난간
650~900
1110~1250
대변기용 650~700
소변기용 1180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거울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설치순서
① 대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변기의 바깥둘레보다 약간 작은 약 500×200의 4각 구멍을 콘크리트 슬래브 칠 때 뚫어 놓는다. 이때 슬래브 두께는 120<hp:fwSpace/>mm 이상 되어야 한다.
② 대변기를 콘크리트 슬래브에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준비하고, 대변기 외측의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에는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두께 3<hp:fwSpace/>mm 이상으로 도장해 놓는다.
③ 슬래브 밑에 연관 배수관을 설치한다. 이때 연관의 입구는 확관하여 끝부분의 두께가 2<hp:fwSpace/>mm 이상 되도록 한다.
④ 대변기에 스퍼드를 부착하여 고무패킹이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임너트를 조여준다. 급수관이 매립되는 경우에는 배관 부속의 콘크리트 및 마감재 접촉부위에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도장한다.
⑤ 슬래브 구멍에 받침대를 올려놓고 몰탈로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⑥ 대변기에 급, 배수관을 설치한 후에 통수시험을 하여 배관 접속부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⑦ 슬래브 바닥에 모르타르로 균일하게 깔아주고 모르타르 윗면을 방수층(아스팔트)으로 밀봉하여 대변기 하단부까지 밀착시킨다.
⑧ 방수층 윗면에 다시 모르타르로 깔아주고 그 위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2) 급수관은 대변기 정면에서 보아 수평 또는 아랫방향으로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대변기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한다.
3.4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3.4.1 바닥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약 10<hp:fwSpace/>mm 두께의 방수층을 바닥과 배수관의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까지도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 때 배수관은 마감면 보다 20<hp:fwSpace/>mm 이상 되도록 유지시킨다.
(2) 방수층 윗면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3)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고정시킨다.
(4) 바닥플랜지의 테이퍼 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5) 바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6)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 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3.4.2 벽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벽플랜지의 설치방법은 3.4.1에 준한다.
(2) 변기의 하단은 반드시 벽면에 밀착시켜 변기에 걸리는 하중을 윗면의 고정볼트와 변기하단에서 지지하도록 한다.
(3) 벽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변기 하단부에 견고한 재료를 삽입하여 벽면과 밀착되도록 한다.
(4) 조립식 패널이나 목조건물일 경우에는 변기의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재로 보강한다.
(5) 배수관은 반드시 하향 방향으로 1/50 이상 기울기를 준다.
3.5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5.1 세척밸브
(1)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 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의 수평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3) 벽 또는 바닥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5.2 로탱크
(1) 동양식 대변기
① 설치 전에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소정의 위치에 고정나사로 로탱크의 흔들림이 없이 고정한다.
③ 로탱크의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하고 세척관은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한다.
(2) 서양식 대변기
① 설치전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탱크 설치볼트로 로탱크를 대변기에 밀결 접속을 하여 누수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③ 로탱크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을 한 후 0.75<hp:fwSpace/>MPa 이상의 수압을 가했을 때 연결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3.7.1 트랩 있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트랩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배수관은 바닥면보다 높게 하고 이물질이 관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고정용 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소변기의 중심선상에 위치를 맞춘 후 목나사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4) 배수관 확관 시 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밀착시킨다.
(5) 소변기 배수구의 패킹과 배수관의 확관면을 안착시킨 후 고정볼트로 좌우 균일하게 조여준다.
3.7.2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장치가 없으므로 트랩이 형성되어 있는 배수관을 사용한다.
(2) 배수관은 바닥 마감면 보다 높이 올려놓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소변기가 소정의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고, 소변기가 바닥에 설치되도록 배수금구의 위치에 맞추어 배수관을 접속한다.
(4) 배수금구와 소변기 사이에 퍼티와 같은 접합제로 충진하여 배수관에 연결한다.
(5) 물 빠짐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 녹슬지 않는 견고한 재료로 고이고 백시멘트로 마감한다.
3.7.3 벽 배수형 소변기의 설치
(1) 연관 배수관의 경우
① 플랜지를 벽에 고정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벽면에 완전 밀착되어야 한다.
② 배수관의 끝을 확관하여 플랜지면과 일치되도록 밀착시킨 후 납땜을 한다.
③ 소변기의 배수구 주위에 불건성 퍼티나 고무패킹을 끼우고 소변기의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주어야 한다.
(2) 강관 또는 염화비닐 배수관의 경우
① 배수관 나사 끝은 벽 마감면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② 벽의 구멍은 배관과의 틈새가 5<hp:fwSpace/>mm 정도이고 깊이는 30<hp:fwSpace/>mm 이상 확보한다.
③ 배수관 나사에 실링제를 도포하여 플랜지를 도기 중심선상에 맞추어 고정한다.
④ 플랜지 홈에 패킹을 안착시킨 후 소변기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 준다.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8.1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3.8.2 자동 세척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와 스퍼드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2)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방로 피복을 한다.
3.8.3 기타 세척장치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따른다.
3.9<hp:tab width="1032" leader="0" type="1"/>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3.9.1 브래킷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브래킷을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브래킷 고정은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세면기를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브래킷 고정볼트로 흔들림이 없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3.9.2 백 행거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백 행거를 벽면에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좌우 높이가 같아야 하고 직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세면기를 백 행거에 안착을 시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9.3 카운터 설치의 경우
(1)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세면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세면기에 고정한다.
(2)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카운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카운터 구멍에 세면기를 안착시킨 후 고정 장치로 균일하게 조여 세면기가 카운터 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9.4 폽업의 설치
(1) 폽업 배수구 몸체에 U자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 상부로부터 삽입한 후 하부에 패킹을 대고 고정너트로 조여 준다. 이때 도기파손을 방지키 위해 고무의 탄력성이 잃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만 조여 준다.
(2) 배수구 몸체의 나사부에 실링제를 감고 폽업을 설치한다.
(3) 배수변의 열림이 10<hp:fwSpace/>mm 이상 유지토록 조정한다.
(4) 그 외의 설치방법은 제조자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3.10 싱크류의 설치
3.10.1 주방용 싱크
(1) 싱크대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음식물 거름망, 트랩, 배수호스 등의 시공 시에는 기능성, 안전성, 사용성, 유지관리, 미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다.
(2) 싱크대 하부에 있는 배수호스는 주방 횡주배수관과 최단거리로 연결시킨다.
(3) 싱크배수는 봉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수호스와 주방 횡주배수지관과의 연결부위는 기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10.2 청소용 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하고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0.3 세탁 설거지대
3.9에 따른다.
3.10.4 연합기구
연합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싱크의 배수구에서 중심거리가 750<hp:fwSpace/>mm 이하이면 트랩기구 설치와 트랩과 배수관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1 세발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백 행거를 설치 도기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쇠붙이의 조임,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따른다.
3.12 욕실 비품의 설치
수건걸이, 비누갑,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옷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접착테이프와 브래킷 또는 거울 둘레에 실리콘 코킹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2 화장대, 화장캐비닛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3 비누갑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4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 설비유닛의 설치
3.16.1 책임구분
승인도 및 유닛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도와 제조회사의 설명서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도를 우선한다.
3.16.2 설치 일반사항
각 설비 유닛류의 설치는 승인도 및 유닛 제품의 제조회사 시공설명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공한다.
3.16.3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3.16.4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자형 판자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을 설치한다. 또 대변기유닛, 소변기유닛, 세면기유닛 등의 경우에는 유닛 뒷부분의 강재 프레임 붙임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한다.
3.16.5 바닥 테두리 및 코너비드
마감 테두리는 방식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면에 이것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마무리 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3.16.6 화장패널, 화장테두리
배관접속부 등의 금속제 개구부에 물기 등에 의하여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개구부에는 방식도장을 하고 부싱을 설치한다.
3.16.7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8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지도록 밀봉한다.
3.17 시험 및 검사
3.17.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 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표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설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7.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hp:lineBreak/>설치위치 및 방향의 정상 여부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hp:lineBreak/>공사 완료 후 바로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hp:lineBreak/>세척밸브, 지수꼭지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자동조절 냉온수 혼합밸브는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 3 장 특 기 시 방 서
1.적용범위 및 기존 배관 존치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양변기·바닥형 소변기·세면기·수전 및 부속품의 철거·교체에 적용한다.
나. 기존 급수·급탕·오수·배수 배관의 위치와 계통은 존치하며, 위생기구 교체에 필요한 말단 접속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부속품 교체를 시행한다.
다. 시공 전 기존 배관의 재질·구경·접속방식과 배수구 위치를 확인하여 선정 기구와의 호환성을 검토한다.
라. 기존 배관의 누수·부식·막힘 또는 현장과 설계도서의 차이가 발견되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처리방법을
협의한다.
2.자재 선정 및 승인
가. 신규 위생기구 및 부속품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성능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한다.
나. 지정 품명·모델을 대체할 경우 동등 이상의 규격·성능을 갖춘 제품의 비교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품자료에는 기구 치수, 급수·배수 접속방식, 설치방법 및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한다.
라. 장애인화장실 양변기는 재사용하는 바닥 물내림 버튼 및 작동장치와의 호환성을 확인한 후 선정한다.
3.기존 기구 철거 및 배관 보호
가. 철거 전 급수를 차단하고, 철거품과 존치·재사용품을 구분하여 작업한다.
나. 기구 분리 시 기존 배관을 무리하게 당기거나 비틀지 않으며, 주변 마감과 존치 시설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노출된 급수관과 배수관 끝은 적합한 마개로 막아 누수·악취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한다.
라. 타일·모르타르·접착제 등 철거 및 마감 잔재가 배수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4.위생기구 설치높이
가. 설치높이는 바닥 타일 시공 후 완성면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시된 경우 그에 따른다.
나. 제작 세면대의 언더카운터 세면기는 상판 윗면 높이 800mm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다. 장애인용 세면기는 상단 높이 800mm를 기준으로 하되, 상단 850mm 이하 및 하단 650mm
이상의 높이와 휠체어 이용에 필요한 하부 공간을 확보한다.
라. 일반 양변기와 바닥형 소변기는 바닥 완성면에 설치하며, 기구 높이와 접속치수는 선정 제품의
상세도에 따른다.
마. 장애인용 양변기는 바닥 완성면부터 좌대 상단까지 400~450mm가 되도록 제품을 선정·설치한다.
바. 원홀 수전은 세면기 또는 상판의 지정 위치에 설치하며, 토수구 높이와 돌출길이가 세면기 사용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5.양변기 설치
가. 양변기는 바닥 설치형 서양식 대변기로 하며, 규격과 세정방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설치 전 기존 배수관의 위치와 제품의 배수 접속치수를 확인하고, 적합한 연결부속으로 수밀하게 접속한다.
다. 양변기는 수평을 맞추어 견고하게 고정하고, 도기 파손을 방지하도록 고정볼트를 과도하게 조이지 않는다.
라. 바닥 접합부는 제품 설치방법에 따라 마감하고, 설치 후 흔들림·누수·악취 및 세정 불량이 없도록
한다.
마. 장애인용 양변기는 재사용 손잡이 및 물내림 버튼과의 위치·작동 간섭을 확인한다.
6.바닥형 소변기 설치
가. 소변기는 기존 바닥 배수방식에 적합한 바닥형 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기존 배수구의 위치·구경과 제품의 접속치수를 확인하고, 제조사 지정 또는 승인된 부속으로 연결한다.
다. 기구의 수직·수평을 맞추어 견고하게 고정하고, 배수 접속부의 누수와 악취를 방지한다.
라. 센서형 제품은 선정 제품의 전원방식을 확인하고, 전원·배선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전기공사와 협의한다.
마. 설치 후 세정 작동, 세정수량 및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7.제작 세면대 및 언더카운터 세면기 설치
가. 세면기는 제작 세면대 상판 하부에 설치하는 언더카운터형으로 한다.
나. 상판 제작 전 세면기와 수전의 실제 치수 및 제조사 타공 상세를 확인하고, 상판 제작 담당자와
설치 위치·고정방법을 협의한다.
다. 세면기는 전용 고정철물 및 지지구조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접착제나 실리콘만으로 하중을
지지하지 않도록 한다.
라. 세면기와 상판의 접합면은 이물질과 수분을 제거한 후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 및 위생용 실링재로
수밀하게 마감한다.
마. 장애인용 세면기는 하부의 세면볼·트랩·배관·지지철물이 휠체어 접근과 무릎 공간에 간섭하지
않도록 한다.
바. 설치 후 처짐·흔들림 및 접합부 누수가 없는지 확인한다.
8.수전 및 배수부속 설치
가. 수전은 설계도서에 따른 원홀형 등 지정 제품으로 설치하고, 냉·온수 연결 및 개폐방향을 확인한다.
나. 기존 급수 접속 위치와 수전 연결관의 길이·규격을 확인하고, 연결관의 꺾임이나 무리한 인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다. 배수금구는 세면기의 배수구 규격 및 오버플로 유무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트랩은 기존 배수관의 위치와 접속방식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하고, 봉수 기능과 청소·점검 공간을
확보한다.
마. 패킹·실링재 등 접속부 소모품은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며, 부속품의 교체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9.장애인 편의시설 철거 후 재사용
가. 기존 장애인 손잡이·바닥 물내림 버튼·응급벨은 파손 없이 철거하여 부속품과 함께 보관한 후 재설치한다.
나. 철거 전 설치 위치·높이·방향 및 작동상태를 기록하고, 마감 두께 변경과 신규 위생기구 치수를
고려하여 재설치한다.
다. 손잡이는 견고한 바탕에 고정하고, 풀림·흔들림 및 접이 동작을 확인한다.
라. 물내림 버튼은 신규 양변기와 연결하여 정상 세정 여부를 확인한다.
마. 응급벨의 배선 분리·재연결은 해당 공종 담당자와 협의하고, 재설치 후 호출·수신·복귀 기능을 함께 확인한다.
바. 기존부터 손상되거나 작동이 불량한 재사용품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처리방법을 협의한다.
공사 중 파손·분실된 재사용품은 수급자 책임으로 복구한다.
10.공사기간 및 층별 순차 시공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하며, 1층 완료 후 2층, 2층 완료 후 3층 순으로 시공한다.
나. 각 층의 관련 마감공사, 위생기구 설치, 재사용품 재설치, 통수·배수·작동시험 및 청소를 완료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임을 감독원에게 확인받은 후 다음 층 공사에 착수한다.
다. 공사하지 않는 층의 화장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단수 범위와 시간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한다.
라. 건축·전기 등 관련 공종과 작업순서를 협의하고, 완료된 기구와 마감면을 보호한다.
11시험 및 인계
가. 급수 복구 후 위생기구와 교체·접속부를 중심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반복 작동으로
급수·세정·배수상태를 점검한다.
나. 배수 지연·역류·악취·기구 흔들림 및 재사용 장치의 작동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 이상이 있는 부분은 보수 후 재시험하고, 시험결과와 주요 설치·재사용품 사진을 제출한다.
라. 보호재와 공사 잔재를 제거하고 기구를 청소한 후, 사용·유지관리 방법을 안내하여 인계한다.
===== 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리모딜링) 공사시간 산정근거.hwp =====
연수구의회 환경개선공사(화장실리모델링)
공사기간 산정근거
1. 공사개요
가) 사업명 : 연수구의회 청사 1~3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다) 공사범위 : 1~3층 남·여 화장실 및 장애인 화장실, 2층 청소실
라) 주요내용 : 철거, 방수·미장, 타일, 석공·금속창호, 목공·수장, 위생기기 교체 및 마감
마) 시공순서 : 1층 완료 후 2층, 2층 완료 후 3층 순차 시공
바) 공사기간 : 45일(달력일 기준) 2. 산정근거
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2025. 1.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4. 12. 31. 제정]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나) 공사기간 산정 * 예상공사기간 산출
준비기간 2일 + 비작업일수 6일 + 작업일수 34일 + 정리기간 3일 = 45일
[작업일수] 합계 1층 화장실 2층 화장실·청소실 3층 화장실 34일 12일 11일 11일 작업내용
철거, 방수·미장, 타일,
석공·금속창호, 목공·수장,
위생기기 설치 및 청소
철거, 방수·미장, 타일,
석공·금속창호, 목공·수장,
위생기기 설치 및 청소
철거, 방수·미장, 타일,
석공·금속창호, 목공·수장,
위생기기 설치 및 청소
3. 비작업일수 및 적용조건 구분 적용일수 적용 내용 토요일 0일 작업일로 산정 일요일 6일 공사기간에 포함하되 비작업일로 산정 법정공휴일 0일
실제 계약기간 확정 후 해당 일자를 대조하여 조정
기상조건 0일 청사 내부공사로 기상조건 비작업일 미적용
※ 특정 착공예정일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실제 계약기간이 확정되면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비작업일수를 조정한다.
※ 기계설비공사는 위생기기 교체 중심으로 건축 마감공정과 병행하며, 주공정 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반영한다.
※ 현장실측, 자재수급, 소음작업 제한 및 청사 운영여건에 따라 공종별 일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