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_철거공사_대정농협.hwp =====
입찰공고 제2026 - 00호 철거공사 수의견적 안내공고 2026년 10월 16일 대정농업협동조합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정농협 전분공장 외장재 및 내장재 철거공사
나.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288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25일 이내 – 인·허가기간 별도.
(착공일정은 추후 협의) 라. 부지면적 : 9,645㎡
마. 철거면적 : 건축물대장 상 1,841.57㎡(일반공장), 324.42㎡(사무소,직원식당)
이며, 자세한 철거 면적과 철거내용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바. 공사내용 : 대상 건물의 내장장 및 외장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일체
(석면해체 및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포함)
1) 대상부지 내 내장재 및 외장재, 전선 및 지장물철거, 건축물 내 동산 철거,
폐기물분류 및 운반 및 처리.
2) 작업부산물 포함, 철거공사에 필요한 안전시설물(휀스 등) 설치 일체
3) 건축물해체 및 철거신고 관련 서류 작성 등 대관 인·허가 업무일체 포함
4) 살수비용, 현장 내 사용전기 등 제반비용 시공사 부담
5) 기타 세부사항은 『시방서』참조 6)
사. 추정금액 : ₩1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추정가격 : 149,090,909원 2) 부가가치세 : 14,909,091원 아. 기초금액 : ₩164,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수의견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일정 입찰개시 일시 입찰참가등록 및 보증서 제출 마감일시 입찰(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8:00 2026. 10. 20.(화) 18:00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입찰담당자 PC(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업체 중에서『구조물해체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
와 부도(지급정지 포함)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신청을 포함한다) 중
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전자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나라장터’콜센터를 이용하여 해결 바랍니다.
마.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 가능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회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① 설계도서 열람 일시 : 2026년 10월 19(화) ~ 10월 21일(목) 업무시간 내
②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60 (064-794-8505)
대정농업협동조합 2층 사무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수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수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결정 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항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0 0 0 964,620 886,520 0 0 1,851,140
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다.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시공능력평가액확인서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공사설명서 등 기타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다.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합니다.
라. 공고문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정농업협동조합 2층 사무실(064-794-8505)
===== 01. 입찰공고문_철거공사_대정농협.pdf =====
입찰공고 제2026 - 00호
철거공사 수의견적 안내공고
2026년 10월 16일
대정농업협동조합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정농협 전분공장 외장재 및 내장재 철거공사
나.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288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25일 이내 – 인·허가기간 별도.
(착공일정은 추후 협의)
라. 부지면적 : 9,645㎡
마. 철거면적 : 건축물대장 상 1,841.57㎡(일반공장), 324.42㎡(사무소,직원식당)
이며, 자세한 철거 면적과 철거내용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바. 공사내용 : 대상 건물의 내장장 및 외장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일체
(석면해체 및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포함)
1) 대상부지 내 내장재 및 외장재, 전선 및 지장물철거, 건축물 내 동산 철거,
폐기물분류 및 운반 및 처리.
2) 작업부산물 포함, 철거공사에 필요한 안전시설물(휀스 등) 설치 일체
3) 건축물해체 및 철거신고 관련 서류 작성 등 대관 인·허가 업무일체 포함
4) 살수비용, 현장 내 사용전기 등 제반비용 시공사 부담
5) 기타 세부사항은 『시방서』참조
6)
사. 추정금액 : ₩1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추정가격 : 149,090,909원
2) 부가가치세 : 14,909,091원
아. 기초금액 : ₩164,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수의견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 1 -
다. 입찰일정
입찰개시
일시
입찰참가등록
및 보증서 제출
마감일시
입찰(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8:00
2026. 10. 20.(화)
18:00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입찰담당자
PC(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업체
중에서『구조물해체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
와 부도(지급정지 포함)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신청을 포함한다) 중
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전자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나라장터’콜센터를
이용하여 해결 바랍니다.
마.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 가능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2 -
5. 현장설명회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① 설계도서 열람 일시 : 2026년 10월 19(화) ~ 10월 21일(목) 업무시간 내
②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60 (064-794-8505)
대정농업협동조합 2층 사무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수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수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결정 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항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0 0 0 964,620
886,520
- 3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합계
1,851,140
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다.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시공능력평가액확인서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공사설명서 등
기타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다.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합니다.
라. 공고문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정농업협동조합 2층 사무실(064-794-8505)
- 5 - ===== 철거공사_시방서.hwp ===== 2026년「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대정농협 전분공장 외장재 및 내장재 철거공사 공사시방서 2026. 10. Ⅰ 철거공사 일반사항
1. 공사명 : 대정농협 전분공장 외장재 및 내장재 철거공사
2.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288
3. 목적 : ‘대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해 기존 건물의 노후된 내,외장재 철거 후, 현대식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의 설치 목적
4. 공사개요 : 건축물의 골조를 제외한 내,외장재 철거공사, 폐기물운반 및 처리(석면해체 및 제거, 석면 폐기물처리를 포함한다.)
구분 층별 용도 면적(㎡) 주1동 1층 일반공장 1,461.85 주1동 2층 일반공장 289.66 주1동 3층 일반공장 90.06 부1동 1층 사무소 161.82 부1동 2층 직원식당 162.60 합계 2,165.99 ※ 건축물 대장 참고 주1동 (일반공장) 부1동 (사무소 및 직원식당)
5. 공사기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나. 기상조건, 여건 변동 등으로 과업 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할 시
다. 발주처와 협의 후 착공시기 확정 6. 기타사항
가. 수급자는 본 공사의 시행으로 인근의 사유재산 피해나 주민통행 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시설물을 철저히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수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Ⅱ 철거공사 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대정농협 전분공장 내장재 및 외장재 철거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입찰공고문 나) 시방서 및 설계도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임무 및 권한
가.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 현장대리인, 현장 작업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공사감독자가 수급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 지시 및 이행 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가 있기 전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책임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도급자와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 상 야기될 교통문제, 공해문제, 안전대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공사장 및 주위에 필요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지하 매설물이 발견되었을 시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공사 시공 시 건축법, 도로법, 근로기준법 등 기타 본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철거공사
1. 현장 조사
가. 대상건물의 조사 : 철거 전 반드시 건물 안에 인원 및 지장물 등을 확인 후 철거에 임한다.
나. 부지상황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 조사 1) 인근 건물, 거주자 2)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및 상황 3) 진·출입로 및 세륜시설 2. 자체시공계획 수립
가. 당 현장의 여건에 맞는 건축물의 철거 및 작업내용에 대한 자체계획서를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예정 공정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아래 사항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1) 인접시설물의 피해방지대책 2) 분진, 비산, 악취 대책 3) 교통 및 통행 지장 방지대책 4) 우기 기간 중 배수대책 다. 시공일반사항
1)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2)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3) 석면해체는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5)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처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3. 가설물 설치(반드시 행정관청 인·허가사항 반영할 것)
가.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설치 나. 공사현장 주변에 방음, 방진막 설치 다. 살수 시설
4. 공사 착수 전 건물 및 구조물, 기계, 전기시설의 이설
가. 전기, 전화, 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의 봉인 및 철거
나. 상기 항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대관 및 관련업체(전기, 전화, 수도, 가스, 통신) 시공비를 포함한다.
5. 현장공사 진행 동선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입, 반출로 등을 결정한다.
6. 해체 및 철거공사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근거에 의거 계획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안전하며 효율성 있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나. 가연물이나 낙하, 탈락 및 박리우려가 있는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다. 분진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라. 운반처리가 용이한 크기로 해체 후 반출해야 한다.
마. 기존 인접건물에 충격을 주지 않는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7. 공해 및 안전대책 수립 가. 공해대책
1) 사전에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 조사 후 적절한 조치
2) 착공 전 인근 주민의 양해 요청 필수
(주민의 민원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3) 분진, 비산, 악취방지를 위한 살수대책 나. 안전대책
1) 차량운행 및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유도원 배치
2) 구조물 해체 중 전도사고 및 화재방지 8. 현장 특기조건
가. 철거 작업 시 기존 인접 구조물에 파손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나. 일일작업을 완료 후 반출 야적장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 현장 여건상 전기 및 공사용수 시설이 필요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분전반으로부터 작업장까지 소요되는 자재 및 설치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본 공사의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마.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바. 본 공사 시행 중 강우, 폭우, 침수 등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철저히 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 시공 중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수급자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9. 공사완료 후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 공사 중 설치한 모든 가설재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철거한다.
10. 철거공사 완료 후 철거부지에 대한 바닥 평탄작업 및 청소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종료한다.
11. 본 공사는 시공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이 발견될 시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석면해체 제거 작업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장, 제6절(석면의 제조 사용 작업, 해체 제거 작업 및 유지 관리 등의 조치기준) 제477조 내지 제497조의3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한작업을 위하여 석면의 해체 제거작업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석면함유 설비 및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주와 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등 여섯 종의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물질”이라 함은 석면이 중량기준 1 % 초과 함유된 물질을
말한다.
(3) “석면함유 설비 및 건축물”이라 함은 석면함유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설비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분무된 석면”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시설의 내외부에 내화,흡음,단열, 장식 및 기타 용도를 위해 분무 미장등의 방법으로 표면에 입혀진 석면을 말한다.
(5) “보온재”라 함은 건축물 또는 시설의 파이프, 덕트, 보일러, 탱크 등의 내 외부에 보온 단열을 목적으로 사용된물질을 말한다.
(6) “내화피복재”라 함은 높은 온도에서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물질의 표면에 덮어씌우는 물질을 말한다.
(7) “석면해체 제거작업”이라 함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 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리거나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말한다.
(8) "고성능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 HEPA filter)"라 함은 0.3 ㎛의 입자를 99.97 % 포집할수 있는 성능을 가진 필터를 말한다.
(9) “음압기”라 함은 고성능필터가 달린 팬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부 공기를 일정 유량으로 배기하여 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간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10) “음압기록장치”라 함은 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간 내외부의 압력 차이를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11) “사업주”라 함은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설비나 건축물의 해체 제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2) “글로브 백 작업(Glove bag operation)”이라 함은 폴리에틸렌 등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사용하며안쪽으로 손 모양의 글로브에 손을 넣어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의한다.
4.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범위
4.1 분무된 석면의 해체 제거작업 철 구조물의 내화재로 빔, 기둥, 트러스 및 연결부위에 분무된 것과 장식 목적의마감재 또는 천장의 방음단열재로 분무된 석면 등을 해체 제거하는 작업
4.2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 제거작업
공기조화설비의 파이프, 보일러 또는 산업현장의 용광로, 전기로 등의 설비에 보온 단열성 및 내화성을 주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및 내화피복재 등을 붙이거나 코팅된 것을 해체 제거하는 작업
4.3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 제거작업
내화 및 방음을 목적으로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 등으로 사용된 석면이 함유된 각종 건축자재 등을 해체 제거하는작업
4.4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 제거작업
지붕재로서 방수를 목적으로 아스팔트를 접착제로 하여 석면이 함유된 아스팔트 휄트 및 루핑 등의 방수시트를 적층한 것과 단열목적의 석면이 함유된 판넬, 슬레이트 등을 해체 제거하는 작업
4.5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 제거작업
보일러, 용광로 및 전기로 등의 문 또는 개방부위, 고압의 스팀 라인에 설치된 가스켓, 석면 링, 펌프 및 밸브의 팩킹재 등을 해체 제거하는 작업
5. 석면해체 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5.1 석면해체 제거작업계획 수립 (1) 석면해체 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가)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나) 석면해체 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다)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사전조사결과 해체 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의 해체 제거방법
(라) 석면 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 제거작업과정 중 밀폐, 격리, 음압유지 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의 석면 비산방지방법
② 해체 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처리방법
(마) 근로자 보호조치
해체 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보호구, 보호복, 보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바) 기타사항
지정폐기물처리,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2) 작업계획의 주지
(가) 사업주는 석면해체 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나) 사업주는 당해작업 근로자 외에 석면해체 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근로자및 입주자에게 해체 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5.2 경고 표지의 설치
(1) 사업주는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경고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또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 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표지 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
5.3 개인보호구의 지급 착용
(1) 사업주는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특등급만해당)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방진마스크, 특등급만 해당),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및 보호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 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호흡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가) 밀착도 자가점검(fit-check)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유무 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사업주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복 및 보호 신발을 지급하여야 한다.
5.4 석면해체 제거 장비 및 보호구 (1) 음압기 (가) 고성능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나) 전처리 필터를 고성능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 필터 차압 게이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마)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이동시 음압기 내 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 방지 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음압기록장치
(가) 측정 감도는 0.01 ㎜H2O 이하일 것
(나)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자료 저장용량을 가질 것
(다)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작업장소과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 ㎜H2O이하 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라)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마)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가) 고성능필터를 장착해야 한다.
(나)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석면해체 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호흡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한다.
(5) 보호복
(가) 보호복은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복이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한다.
(라) 지퍼 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 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마) 봉제 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 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 처리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5.5 위생설비의 설치
(1) 사업주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보호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 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실내의 석면 해체 제거작업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보호복 갱의실 →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 실의 연결 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폴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샤워실은 온 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3) 작업전 출입순서
(가) 탈의실로 들어가 평상복을 벗고 보호복을 착용하고 호흡보호구를 검사 후 착용한다.
(나) 샤워실을 통해 갱의실로 들어가되,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지 않는다.
(다) 보호복 갱의실에서 안전모, 보호신발 및 다른 장비를 착용한다.
(라) 작업장소로 들어간다. (4) 작업 후 출입순서
(가)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에 작업자는 눈에 보이는 석면분진 등을 물걸레 등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 진공 청소기로 제거한다.
(나) 보호복 갱의실로 들어가 호흡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일회용 보호복을
벗고 재사용할 도구 및 장비를 보관한다.
(다) 샤워실로 들어가 호흡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샤워하고 재활용할 보호장구와 호흡보호구를 세척한다. 그 후 호흡보호구를 벗고 샤워를 계속 한다.
(라) 샤워실을 나와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나온다.
(5) 기타 해체 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위생설비는 작업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옥외 작업에서 작업특성상 작업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와 분리된 적정한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다만, 위생설비가 분리된 장소에 설치된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 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보호복 및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 중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업주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개인보호구 등은 보호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6 석면해체 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압축공기 사용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5.7 근로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5.8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및 제 1항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석면해체 제거작업 수행 시 유의사항 6.1 공통 조치사항
(1) 작업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가) 해체 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창문, 환기 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나) 작업지역은 타 인접 장소 등과 격리시키되 기존의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임시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라)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밀폐 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실내 작업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 시트로 덮는다. 바닥은 비닐(두께0.15mm 이상) 두겹 이상, 벽면은 비닐(두께 0.08mm 이상) 한겹 이상으로 보양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작업장소와 외부의 압력차가 0.508 mmH2O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음압측정은 작업자의 출입 이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음압기와 가까울수록 높게 측정된다.
② 음압측정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다) 음압은 음압기록 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시 작부터 작업종료까지 측정하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음압장치에는 작업장소 내 발생한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 내 공기흐름은 근로자의 호흡기 영역으로부터 고성능필터 또는 분진 포집장치 방향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작업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사) 음압유지를 확인하는 방법
① 음압밀폐시스템의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확인한다.
② 스모크 테스트 튜브(smoke test tube)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 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 등 개구부에서 작업장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③ 음압기록장치로 작업장소와 외부의 압력차가 0.508 mmH2O 이상을 유지 하는지 확인한다.
(아) 해체 제거작업은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며 진행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4)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 제거대상 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 한 후에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도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 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한다.
(5)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 바닥재에 축적된 석면 부스러기 또는 분진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바닥에 불침투성 습윤천 (drop cloths)을 깔아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6.2. 석면해체 제거 작업별 조치사항
(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 제거작업
(가) 작업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방진마스크, 특등급에한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나) 파이프에 도포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해체 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글로브 백 작업이 권장된다.
① 음압밀폐시스템과 병행하여 석면분진의 노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파이프에 도포된 단열재를 해체 제거하는 작업에 글로브 백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글로브 백 작업은 다음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 제거하고자하는 파이프관의 단열재 주위를 글로브 백으로 파이프관의 하부로부터 상부로 감싼 후 상부 및 백의 양 측면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한다.
㉯ 밀봉하기 전에 글로브 백 내에 해체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등을 넣어야 한다.
㉰ 글로브에 손을 넣어 해체 제거되는 단열재 등 석면함유물질을 먼저 물 또는 습윤액를 사용하여 습윤화하고 늘어져 있는 글로브 백에 떨어뜨려 저장한다.
㉱ 필요하다면 글로브 백의 일정한 구멍을 통해 스프레이 노즐을 집어넣어 해체 제거되는 단열재를 수시로 습윤화 한다.
㉲ 해당 장소에서 해체 제거작업이 완료되면, 늘어져 있는 아래 부분을 비틀어서 테이프로 감싼다. 상단부분에 고성능필터 장착 진공청소기의 흡입구를 넣어 상단부분의 내부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여 석면먼지를 제거한 후 젖은 걸레로 석면함유물질이 제거된 부분을 청소하거나 고착제로 도포한다.
㉳ 늘어져 있는 글로브 백이 해체 제거된 석면함유물질로 가득 차면 글로브 백의 내부 표면을 물로 세척하고 파이프 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완전 밀폐한 후에 다른 글로브 백에 넣는다.
㉴ 글로브 백에 석면의 경고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 처리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 제거작업
(가) 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 바닥재나 바닥타일의 경우 고속 절삭 디스크 톱, 도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
르거나 깎아 내는 작업은 반드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방진마스크, 특등급만 해당)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 제거작업은 작업조건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기마스크나 전동식 호흡보호구 (방진마스크, 특등급만 해당) 또는 전면형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의 지급과 착용이 권장된다.
(다) 석면함유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라) 해체 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함유 물질을 절단, 연마, 찢거나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 제거작업
(가) 지붕재 해체 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나) 지붕재의 해체 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에 유입되어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부위는 밀폐시키고 작업 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 작업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방진마스크, 특등급만 해당)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 제거작업은 작업조건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기 마스크나 전동식 호흡보호구(방진마스크, 특등급만 해당) 또는 전면형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의 지급과 착용이 권장된다.
(4)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 함유물질의 해체 제거작업
(가) 해체 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액을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① 가스켓을 손상시켜 해체 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체 제거작업 중에도 계속하여 습윤제가 첨가된 물을 분무하여야 한다.
② 특히 가스켓을 제거 후 잔류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드시 습식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의 석면함유물질의 해체 제거작업은 가능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작업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방진마스크, 특등급만 해당)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 제거작업은 다른 석면 해체 제거작업에 비하여 낮은 농도의 석면분진이 발생하므로 반면형 방진 마스크를 지급 착용하여도 좋으나, 작업조건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분진이 발생될 수 있다면 송기마스크나 전동식 호흡보호구(방진마스크, 특등급만 해당) 또는 전면형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의 지급과 착용이 권장된다.
7. 석면의 제거 청소 및 처리 시 유의사항
7.1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하면 제거 전에 습윤액을 물에 첨가하여 물의 침투성을 증가시키고 흘러내리거나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
7.2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 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 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7.3 석면폐기물은 건조되기 전에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7.4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 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 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7.5 석면폐기물을 청소,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가능하다면 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7.6 습식작업 시 사용되는 전기 공구 및 장비는 감전방지를 위해 누전차단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ㅔ
7.7 석면해체 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청소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또한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 한다.
7.8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9 바닥시트는 습윤화 하여 접어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7.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등은 재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11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프리필터(prefilter) 및 고성능 필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7.12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복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7.13 폐기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분진 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2)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 된다.
(4)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7.14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가 권장되고 작업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7.15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7.16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장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다.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 한다.
제 3 장 준 공
1. 준공보고서 제출 시 공사시공 사진(착공 전, 시공 중, 준공 후 등)과 각종 장부, 대장 보존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주위를 항상 청결하게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 후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철거 관련 인·허가에 관한 비용발생 시 수급자가 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