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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015] 화성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8: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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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화성1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화성1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pdf =====
증평군 공고 제2026-105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화성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474-4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개요 : 건축물 해체 4동, 우수관 D450 26m, 우수관 D200 112m, 콘크리트포장 921㎡ 등
바. 추정금액 : 금150,057,000원
사. 기초금액 : 금129,470,000원
(단위:원)
기 초 금 액

추정금액
(C=A+B)

계(A=①+②) 추정가격① 150,057,000 129,470,000 117,700,000

관 급 자 재
부가가치세②

도급자 설치(B) 11,770,000 20,587,000

관급자 설치
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G2B) 입니다.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증평군 농업유통과 농촌개발팀(☎043-835-3752)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입찰기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6. 18:00 ∼ 10. 22.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2. 11:00
다. 개찰장소 : 증평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증평군에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
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

※ 본 공사의 A값 : 6,491,480원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보험정산
가. 낙찰업체는 도급내역서 작성시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의 의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A값)
6,491,480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1,198,153 1,583,09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57,437 퇴직공제부금비 766,55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786,244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무원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
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
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 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2)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
제출해야 하며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재무과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3)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및 정산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면제대상 - 1건의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3.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및 지역업체 참여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나. 자재구매, 현장 기능공 및 건설기계 등 지역업체(증평군 업체) 우선 사용(구매) 권장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증평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표준안)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상생결제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증평군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 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7.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 조달청전자
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조서 등 입찰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증평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등 기타 사업관련 사항은 농업유통과 농촌개발팀(043-835-3752),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43-835-3332)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증 평 군 (분 임) 재 무 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 “전자민원”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민원부조리신고

  • 장소 : 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부조리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증평민원상담(국민신문고)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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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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