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 회진 장산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596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회진 장산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회진면 장산리 일원
다. 사 업 량: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금69,770,000원
- 추정가격: 금63,427,273원, 부가가치세: 금6,342,727원
바. 기초금액: 금69,770,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10. 20. 09:00
2026. 10. 22. 10:00
2026. 10. 22. 11:00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장흥군에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엔지니어링업(수자원개발, 구조,<hp:fwSpace/>토질·지질)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건설도시과 농업기반팀(☎061-860-6151)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 설계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J: 2026. 9. AM: 위 치 : AQ: 회진면 일원 BJ: 회진면 일원
O: 회진 장산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A: 팀
장
O: 실시설계용역 설계내역서
A: 설계년월일
BJ: 회진 장산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A: 2026 E: 년
N:
O: 1. 용 역 명 : 회진 장산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B: 10 E: 월
O: 2. 위
치 : 회진면 일원
A: 심 사 자 O: 3. 과업내용
S: · 실시설계 1식(그라우팅 755m, 배수문 개축 1개소 등)
A: 설 계 자
M: ◎ 용 역 비 : U: 일금육천구백칠십칠만원 AL: (\69,770,000원)
A: 조 사 자 BJ: 0
Y: 장
흥
군
AA: $0원정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실시설계 내역서 F: 0
A: 1. 실시설계비 C: 1 D: 식 F: 62,964,000
A: 2. 토질조사 C: 0 D: 공 E: 124,000 F: 0 G: 66,333 H: 0 I: 44,333 J: 0 K: 13,333 L: 0
A: 3. 용역원가(소계) E: 0 F: 62,964,000 H: 0 J: 0
A: 4. 부가가치세 C: 10% D: 식 E: 0 F: 6,296,400 H: 0 J: 0
A: 5. 용역손해배상보험료[용역원가] × C: 0.816% D: % E: 62,964,000 F: 513,786 H: 0 J: 0
A: 6. 용역비 C: 1 D: 식 F: 69,774,186 J: 0 L: 0
A: 7. 도급액 F: 69,770,000 H: 천단위절하
[시트: 간지]
B: 일
위
대
가
표
[시트: 일위대가]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호표 B: 현황측량 D: Km F: 7,377,998 H: 7,377,998 J: 0 L: 0
A: 중급기술자(측량) C: 6.7 D: 인 E: 176,045 F: 1,179,501 G: 176,045 H: 1,179,501 I: 0 J: 0 K: 0 L: 0
A: 초급기술자(측량) C: 13.4 D: 인 E: 143,071 F: 1,917,151 G: 143,071 H: 1,917,151 I: 0 J: 0 K: 0 L: 0
A: 초급기능사(측량) C: 26.8 D: 인 E: 128,395 F: 3,440,986 G: 128,395 H: 3,440,986 I: 0 J: 0 K: 0 L: 0
A: 보통인부 C: 6.7 D: 인 E: 125,427 F: 840,360 G: 125,427 H: 840,360 I: 0 J: 0 K: 0 L: 0
A: 제 2호표 B: 종단측량 D: Km F: 2,202,388 H: 2,202,388 J: 0 L: 0
A: 중급기술자(측량) C: 2 D: 인 E: 176,045 F: 352,090 G: 176,045 H: 352,090 I: 0 J: 0 K: 0 L: 0
A: 초급기술자(측량) C: 4 D: 인 E: 143,071 F: 572,284 G: 143,071 H: 572,284 I: 0 J: 0 K: 0 L: 0
A: 초급기능사(측량) C: 8 D: 인 E: 128,395 F: 1,027,160 G: 128,395 H: 1,027,160 I: 0 J: 0 K: 0 L: 0
A: 보통인부 C: 2 D: 인 E: 125,427 F: 250,854 G: 125,427 H: 250,854 I: 0 J: 0 K: 0 L: 0
A: 제 3호표 B: 횡단측량 D: Km F: 4,404,776 H: 4,404,776 J: 0 L: 0
A: 중급기술자(측량) C: 4 D: 인 E: 176,045 F: 704,180 G: 176,045 H: 704,180 I: 0 J: 0 K: 0 L: 0
A: 초급기술자(측량) C: 8 D: 인 E: 143,071 F: 1,144,568 G: 143,071 H: 1,144,568 I: 0 J: 0 K: 0 L: 0
A: 초급기능사(측량) C: 16 D: 인 E: 128,395 F: 2,054,320 G: 128,395 H: 2,054,320 I: 0 J: 0 K: 0 L: 0
A: 보통인부 C: 4 D: 인 E: 125,427 F: 501,708 G: 125,427 H: 501,708 I: 0 J: 0 K: 0 L: 0
[시트: 실시설계비]
A: 실시설계비 산출서(직선보간법)
A: 1. 대상공사비
A: ○ 회진 장산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A: - 회진 장산방조제 개보수사업 E: 1,757,800,000 F: 원
A: - 계 E: 1,757,800,000 F: 원
A: ○ 대상공사비
B: 1,757,800,000원 / 1.1 = 1,598,000,000원
D: = 1,590,000,000원
A: 2. 요율산정 I: 나. 실시설계
A: ○ 방법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I: 공사비 J: 업무별 요율(%)
A: ○ 요율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때의 요율(직선보간법) J: 도로 K: 철도 L: 항만 M: 상수도 N: 하천
A: ○ 적용 : B: = 3.96% C: (공사비 30억원이하) I: 10억원 이하 J: 4.07 K: 4.1 L: 7.65 M: 8.27 N: 5.37 Q: Y = Y1 - R: (X - X2) × (Y1 - Y2) T: X : 당해금액 = U: 1,590,000,000 V: Y : 당해공사비 요율
A:
※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I: 30억원 이하 J: 3.71 K: 3.76 L: 6.25 M: 6.75 N: 4.36 R: X1 - X2 T: X1 :
큰금액 = U: 3,000,000,000 V: Y2 : 큰금액 요율 = W: 3.71
I: 50억원 이하 J: 3.54 K: 3.62 L: 5.69 M: 6.15 N: 3.96 T: X2 : 작은금액 = U: 1,000,000,000 V: Y1 : 작은금액 요율 = W: 4.07
A: 3. 실시설계비 I: 100억원 이하 J: 3.41 K: 3.43 L: 5.01 M: 5.41 N: 3.47
A: (1,590,000,000 × 3.96%) C: = 62,964,000원 I: 200억원 이하 J: 3.06 K: 3.25 L: 4.41 M: 4.76 N: 3.04 Q: Y = 4.07 - R: (1,590,000,000 - 1,000,000,000) × (4.07 - 3.71) U: = 3.96%
C: = 62,964,000원 I: 300억원 이하 J: 2.9 K: 3.15 L: 4.09 M: 4.42 N: 2.81 R: (3,000,000,000 - 1,000,000,000)
A: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F: (단위 : %)
B: 구 분 C: 측량, 설계 E: 공사감리 F: 사업관리
A: 대상액 C: 기본조사 D: 세부설계
A: 1억원 C: 3.19 D: 6.09 E: 2.58
A: 2억원 C: 2.26 D: 5.11 E: 2.26
A: 3억원 C: 2.53 D: 4.78 E: 2.06
A: 5억원 C: 2.36 D: 4.46 E: 1.89
A: 10억원 C: 2.34 D: 4.07 E: 8.25 F: 1.70
A: 20억원 C: 2.19 D: 3.71 E: 8.00 F: 1.57
A: 50억원 C: 2.01 D: 3.41 E: 7.57 F: 1.42
A: 100억원 C: 1.86 D: 2.24 E: 7.14 F: 1.32
A: 200억원 C: 1.72 D: 3.06 E: 6.74 F: 1.22
A: 500억원 C: 1.54 D: 2.90 E: 6.24 F: 1.10
A: 1000억원 C: 1.40 D: 2.79 E: 5.83 F: 1.02
A: 2000억원 C: 1.28 D: 2.70 E: 5.40 F: 0.95
[시트: 인원수산정]
A: 1 B: 보통시가지 C: ■ (1.0km당) 측량 인원수 산정
A: 종별 B: 구 분 C: 노선 선정 D: 소요 일수 E: 소요 인원 F: 노선 선점 G: 소요 일수 H: 소요 인원 I: 중심선측량 J: 소요 일수 K: 소요 인원 L: 종단 측량 M: 소요 일수 N: 소요 인원 O: 횡단 측량 P: 소요 일수 Q: 소요 인원 R: 평판 측량 S: 소요 일수 T: 소요 인원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2 D: 4 E: 8.00 F: 1 G: 2 H: 2.00 I: 1 J: 5 K: 5.00 L: 0 M: 2 N: 0.00 O: 0 P: 4 Q: 0.00 R: 0 S: 6.7 T: 0.00
B: 중급기술자 C: 1 D: 4 E: 4.00 F: 1 G: 2 H: 2.00 I: 1 J: 5 K: 5.00 L: 1 M: 2 N: 2.00 O: 1 P: 4 Q: 4.00 R: 1 S: 6.7 T: 6.70
B: 초급기술자 C: 2 D: 4 E: 8.00 F: 2 G: 2 H: 4.00 I: 1 J: 5 K: 5.00 L: 1 M: 2 N: 2.00 O: 1 P: 4 Q: 4.00 R: 1 S: 6.7 T: 6.70
B: 초급기능사(측량) C: 0 D: 0 E: 0.00 F: 2 G: 2 H: 4.00 I: 2 J: 5 K: 10.00 L: 2 M: 2 N: 4.00 O: 2 P: 4 Q: 8.00 R: 2 S: 6.7 T: 13.40
B: 보통인부 C: 0 D: 0 E: 0.00 F: 2 G: 2 H: 4.00 I: 2 J: 5 K: 10.00 L: 1 M: 2 N: 2.00 O: 1 P: 4 Q: 4.00 R: 1 S: 6.7 T: 6.70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2 D: 4 E: 8.00 F: 0.5 G: 2 H: 1.00 I: 0.5 J: 5 K: 2.50 L: 0 M: 0 N: 0.00 O: 0 P: 0 Q: 0.00 R: 0 S: 0 T: 0.00
B: 중급기술자 C: 1 D: 4 E: 4.00 F: 0.5 G: 2 H: 1.00 I: 0.5 J: 5 K: 2.50 L: 0 M: 0 N: 0.00 O: 0 P: 0 Q: 0.00 R: 0 S: 0 T: 0.00
B: 초급기술자 C: 0 D: 0 E: 0.00 F: 0 G: 0 H: 0.00 I: 0 J: 0 K: 0.00 L: 1 M: 2 N: 2.00 O: 1 P: 4 Q: 4.00 R: 1 S: 6.7 T: 6.70
B: 초급기능사(측량) C: 0 D: 0 E: 0.00 F: 0 G: 0 H: 0.00 I: 0 J: 0 K: 0.00 L: 2 M: 2 N: 4.00 O: 2 P: 4 Q: 8.00 R: 2 S: 6.7 T: 13.40
A: 계 B: 고급기술자 E: 16.00 H: 3.00 K: 7.50 N: 0.00 Q: 0.00 T: 0.00
B: 중급기술자 E: 8.00 H: 3.00 K: 7.50 N: 2.00 Q: 4.00 T: 6.70
B: 초급기술자 E: 8.00 H: 4.00 K: 5.00 N: 4.00 Q: 8.00 T: 13.40
B: 초급기능사(측량) E: 0.00 H: 4.00 K: 10.00 N: 8.00 Q: 16.00 T: 26.80
B: 보통인부 E: 0.00 H: 4.00 K: 10.00 N: 2.00 Q: 4.00 T: 6.70
[시트: 기준]
A: ■ 측량인원수 산정기준
A: 노선측량(철도,도로 신설)
A: 1. 진행기준 G: (1반1일)(1km당 1반 소요일수)
B:
종별지구별 C: 노선선정 D: 노선선점 E: 중심선측량 F: 종단측량 G: 횡단측량 H: 평판측량
B: 보통시가지 C: 4.0 D: 2.0 E: 5.0 F: 2.0 G: 4.0 H: 6.7
B: 교외촌락지 C: 4.0 D: 1.0 E: 4.0 F: 2.0 G: 4.0 H: 4.0
B: 농지구릉지 C: 2.0 D: 0.5 E: 2.5 F: 1.0 G: 2.5 H: 3.0
B: 삼림지 C: 5.0 D: 2.5 E: 6.7 F: 3.0 G: 6.0 H: 5.0
A: 2. 작업별 인원 편성
B: 종 별 C: 직 종 별 D: 노선선정 E: 노선선점 F: 중심선측량 G: 종단측량 H: 횡단측량 I: 평판측량
B: 외 업 C: 고급기술자 D: 2.0 E: 1.0 F: 1.0
C: 중급기술자 D: 1.0 E: 1.0 F: 1.0 G: 1.0 H: 1.0 I: 1.0
C: 초급기술자 D: 2.0 E: 2.0 F: 1.0 G: 1.0 H: 1.0 I: 1.0
C: 초급기능사(측량) E: 2.0 F: 2.0 G: 2.0 H: 2.0 I: 2.0
B: 내 업 C: 고급기술자 D: 2.0 E: 0.5 F: 0.5
C: 중급기술자 D: 1.0 E: 0.5 F: 0.5
C: 초급기술자 G: 1.0 H: 1.0 I: 1.0
C: 초급기능사(측량) G: 2.0 H: 2.0 I: 2.0
A: 3. 지역별 소요인부
B: 종 별 C: 구 분 D: 노선선정 E: 노선선점 F: 중심선측량 G: 종단측량 H: 횡단측량 I: 평판측량
B: 지구별 C: 보통시가지 E: 2 F: 2 G: 1 H: 1 I: 1
C: 교외촌락지 D: 2 E: 3 F: 3 G: 1 H: 2 I: 2
C: 농지구릉지 D: 1 E: 2 F: 2 G: 1 H: 1 I: 1
C: 삼림지 D: 2 E: 3 F: 3 G: 1 H: 2 I: 2
[시트: 기초단가]
A: 연변 B: 명
칭 C: 노무비 D: 재료비 E: 경
비 F: 비
고 I: 2019년 임금
A: 1 B: 특급기술자(측량) C: 230,422 F: 측량협회-2018 I: 특급기술자(측량) J: 인 K: 230,422 L: -
A: 2 B: 고급기술자(측량) C: 201,702 F: 측량협회-2018 I: 고급기술자(측량) J: 인 K: 201,702 L: -
A: 3 B: 중급기술자(측량) C: 176,045 F: 측량협회-2018 I: 중급기술자(측량) J: 인 K: 176,045 L: -
A: 4 B: 초급기술자(측량) C: 143,071 F: 측량협회-2018 I: 초급기술자(측량) J: 인 K: 143,071 L: -
A: 5 B: 고급기능사(측량) C: 175,187 F: 측량협회-2018 I: 고급기능사(측량) J: 인 K: 175,187 L: -
A: 6 B: 중급기능사(측량) C: 145,337 F: 측량협회-2018 I: 중급기능사(측량) J: 인 K: 145,337 L: -
A: 7 B: 초급기능사(측량) C: 128,395 F: 측량협회-2018 I: 초급기능사(측량) J: 인 K: 128,395 L: -
A: 8 B: 보통인부 C: 125,427 F: 건설협회-2018 I: 보통인부 J: 인 K: 125,427 L: -
A: 9 B: 보링공 C: 161,455 F: 건설협회-2018 I: 보링공 J: 인 K: 161,455 L: -
A: 10 B: 특별인부 C: 152,019 F: 건설협회-2018 I: 특별인부 J: 인 K: 152,019 L: -
A: 11 B: 특급기술자(ENG) C: 281,833 F: 엔지니어링협회-2018 I: 특 급 기 술 자 J: 인 K: 281,833 L: -
A: 12 B: 고급기술자(ENG) C: 224,061 F: 엔지니어링협회-2018 I: 고 급 기 술 자 J: 인 K: 224,061 L: -
A: 13 B: 중급기술자(ENG) C: 207,080 F: 엔지니어링협회-2018 I: 중 급 기 술 자 J: 인 K: 207,080 L: -
A: 14 B: 초급기술자(ENG) C: 160,096 F: 엔지니어링협회-2018 I: 초 급 기 술 자 J: 인 K: 160,096 L: -
A: 15 B: 고급숙련기술자(ENG) C: 198,902 F: 엔지니어링협회-2018 I: 고급숙련기술자 J: 인 K: 198,902 L: -
A: 16 B: 중급숙련기술자(ENG) C: 169,477 F: 엔지니어링협회-2018 I: 중급숙련기술자 J: 인 K: 169,477 L: -
A: 17 B: 초급숙련기술자(ENG) C: 150,170 F: 엔지니어링협회-2018 I: 초급숙련기술자 J: 인 K: 150,170 L: -
A: 18 B: 말목(FRP) D: 1,800
A: 19 B: 코아튜브 D: 56,000
A: 20 B: 메탈크라운비트 D: 10,000
A: 21 B: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27,000
A: 22 B: 드라이브파이프슈 D: 12,000
A: 23 B: 드라이브파이프 D: 30,000
A: 24 B: 경유 D: 1,223
A: 25 B: 엔진류 D: 2,617
A: 26 B: 리밍셀 D: 17,000
A: 27 B: 코어리프트 D: 12,000
A: 28 B: 슈 D: 25,000
A: 29 B: 샘플러 D: 145,000
A: 30 B: 모빌유 D: 1,540
A: 31 B: 휘발유 D: 1,415
A: 32 B: 구리스 D: 3,133
A: 33 B: 신월튜브 D: 5,000
[시트: end............]
[시트: 토질조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토질조사 B: 8.0 m C: NX
A: 가.현장조사비 B: 1 C: 공 F: 5,177,903 H: 2,407,782 J: 142,477 L: 2,627,644
A:
1) 보링공 B: 1공 C: 8.00 D: m F: 2,064,076 H: 1,917,447 J: 113,367 L: 33,262
A:
점
토 C: 2.00 D: m E: 184,773 F: 369,546 G: 175,688 H: 351,376 I: 6,479 J: 12,959 K: 2,606 L: 5,212
A:
모
래 C: 2.00 D: m E: 215,999 F: 431,997 G: 202,325 H: 404,650 I: 10,301 J: 20,603 K: 3,372 L: 6,744
A:
자
갈 C: 2.00 D: m E: 431,103 F: 862,205 G: 396,767 H: 793,535 I: 26,671 J: 53,343 K: 7,664 L: 15,328
A:
풍 화
암 C: 1.00 D: m E: 184,773 F: 184,773 G: 175,688 H: 175,688 I: 6,479 J: 6,479 K: 2,606 L: 2,606
A:
연
암 C: 1.00 D: m E: 215,554 F: 215,554 G: 192,198 H: 192,198 I: 19,983 J: 19,983 K: 3,372 L: 3,372
A: 2) 원위치시험 B: 1공 F: 166,320 H: 133,378 J: 29,110 L: 3,832
A:
표준관입시험 C: 4.00 D: 회 E: 41,580 F: 166,320 G: 33,344 H: 133,378 I: 7,278 J: 29,110 K: 958 L: 3,832
A: 3) 시험굴조사 B:
F: -
H: -
J: -
L: -
A:
굴착및 시료채취 C: 0.00 D: 개소 E: 76,680 F: -
G: 76,680 H: -
I: -
J: -
K: -
L: -
A:
시 료 운 반 C: 0.00 D: 개소 E: 15,888 F: -
G: 15,678 H: -
I: 210 J: -
K: -
L: -
A: 4) 자연시료채취 B:
F: -
H: -
J: -
L: -
A:
시 료 채 취 C: 0.00 D: 개소 E: 119,312 F: -
G: 112,287 H: -
I: 7,026 J: -
K: -
L: -
A:
시 료 운 반 C: 0.00 D: 개소 E: 15,888 F: -
G: 15,678 H: -
I: 210 J: -
K: -
L: -
A: 5) 부 대 공 B:
F: 358,556 H: 356,957 J: -
L: 1,599
A:
기계기구운반 C: 1.00 D: 회 E: 125,427 F: 125,427 G: 125,427 H: 125,427 I: -
J: -
K: -
L: -
A:
기계기구설치 C: 1.00 D: 개소 E: 161,455 F: 161,455 G: 161,455 H: 161,455 I: -
J: -
K: -
L: -
A:
기계기구소운반 C: 1.00 D: 회 E: 70,075 F: 70,075 G: 70,075 H: 70,075 I: -
J: -
K: -
L: -
A:
기계기구손료 C: 1.00 D: 일 E: 1,599 F: 1,599 G: -
H: -
I: -
J: -
K: 1,599 L: 1,599
A: 소
계 F: 2,588,952 H: 2,407,782 J: 142,477 L: 38,693
A: 1) 제
경
비 B: 소계의 100% C: 1 D: 식 F: 2,588,952 L: 2,588,952
A: 계
(Ⅰ) F: 5,177,903 H: 2,407,782 J: 142,477 L: 2,627,644
A: 나.기술업무비 F: 2,432,814 H: 1,726,211 J: 11,513 L: -
A:
1) 현장답사검토비 C: 1 D: 식 E: 572,058 F: 572,058 G: 572,058 H: 572,058 I: 0 J: -
K: 0 L: -
A:
2) 보고서 인쇄비 C: 1 D: 식 E: 1,106,000 F: 1,106,000 G: 1,106,000 H: 1,106,000 I: -
J: -
K: -
L: -
A:
3) 시 료 상 자 C: 2 D: 개 E: 29,833 F: 59,667 G: 24,077 H: 48,154 I: 5,756 J: 11,513 K: -
L: -
A: 소
계 C:
F: 1,737,724 H: 1,726,211 J: 11,513 L: -
A:
4) 제
경
비 B: 소계의 40% C: 1 D: 식 F: 695,090
A: 계
(Ⅱ) F: 2,432,814 H: 1,726,211 J: 11,513 L: -
A: 합
계 F: 6,915,627 H: 4,133,993 J: 153,990 L: 2,627,644
A: ◎ 토질조사 일위대가표
A: 제 1호표 보링조사(점토및풍화암) C: NX
A: 중급기술자 C: 0.180 D: 인 F: 37,274 G: 207,080 H: 37,274
A: 보 링 공 C: 0.35 D: 인 F: 56,509 G: 161,455 H: 56,509
A: 특별인부 C: 0.25 D: 인 F: 38,005 G: 152,019 H: 38,005
A: 보통인부 C: 0.35 D: 인 F: 43,899 G: 125,427 H: 43,899
A: 코아튜브 C: 0.01 D: 개 F: 560 G: - H: -
I: 56,000 J: 560
A: 메탈크라운 C: 0.025 D: 개 F: 250 G: - H: -
I: 10,000 J: 250
A: 드라이파이프 C: 0.01 D: 개 F: 300 G: - H: -
I: 30,000 J: 300
A: 드라이파이프 B: 헤드 C: 0.01 D: 개 F: 270 G: - H: -
I: 27,000 J: 270
A: 드라이파이프 B: 슈 C: 0.01 D: 개 F: 120 G: - H: -
I: 12,000 J: 120
A: 잡 재 료 B: 재료비의3% C: 1 D: 식 F: 45 G: - H: -
J: 45
A: 경
유 C: 3 D: ℓ F: 3,669 G: - H: -
I: 1,223 J: 3,669
A: 엔 진 유 C: 0.04 D: ℓ F: 105 G: - H: -
I: 2,617 J: 105
A: 잡 재 료 B: 주연료의10% C: 1 D: 식 F: 377 G: - H: -
J: 377
A: 기계기구손료 C: 1.36 D: HR F: 3,389 G: - H: -
I: 576 J: 783 K: 1,916 L: 2,606
A: 계 F: 184,773 H: 175,688 J: 6,479 L: 2,606
A: 제 2호표 보링조사(모래층)
A: 중급기술자 C: 0.210 D: 인 F: 43,487 G: 207,080 H: 43,487
A: 보 링 공 C: 0.40 D: 인 F: 64,582 G: 161,455 H: 64,582
A: 특별인부 C: 0.29 D: 인 F: 44,086 G: 152,019 H: 44,086
A: 보통인부 C: 0.40 D: 인 F: 50,171 G: 125,427 H: 50,171
A: 코아튜브 C: 0.025 D: 개 F: 1,400 G: - H: -
I: 56,000 J: 1,400
A: 메탈크라운 C: 0.050 D: 개 F: 500 G: - H: -
I: 10,000 J: 500
A: 드라이파이프 C: 0.025 D: 개 F: 750 G: - H: -
I: 30,000 J: 750
A: 드라이파이프 B: 헤드 C: 0.025 D: 개 F: 675 G: - H: -
I: 27,000 J: 675
A: 드라이파이프 B: 슈 C: 0.025 D: 개 F: 300 G: - H: -
I: 12,000 J: 300
A: 잡 재 료 B: 재료비의3% C: 1 D: 식 F: 109 G: - H: -
J: 109
A: 경
유 C: 4 D: ℓ F: 4,892 G: - H: -
I: 1,223 J: 4,892
A: 엔 진 유 C: 0.06 D: ℓ F: 157 G: - H: -
I: 2,617 J: 157
A: 잡 재 료 B: 주연료의10% C: 1 D: 식 F: 505 G: - H: -
J: 505
A: 기계기구손료 C: 1.76 D: HR F: 4,386 G: - H: -
I: 576 J: 1,014 K: 1,916 L: 3,372
A: 계 F: 215,999 H: 202,325 J: 10,301 L: 3,372
A: 제 3호표 보링조사(자갈층)
A: 중급기술자 C: 0.450 D: 인 F: 93,186 G: 207,080 H: 93,186
A: 보 링 공 C: 0.72 D: 인 F: 116,248 G: 161,455 H: 116,248
A: 특별인부 C: 0.63 D: 인 F: 95,772 G: 152,019 H: 95,772
A: 보통인부 C: 0.73 D: 인 F: 91,562 G: 125,427 H: 91,562
A: 코아튜브 C: 0.050 D: 개 F: 2,800 G: - H: -
I: 56,000 J: 2,800
A: 메탈크라운 C: 0.500 D: 개 F: 5,000 G: - H: -
I: 10,000 J: 5,000
A: 드라이파이프 C: 0.050 D: 개 F: 1,500 G: - H: -
I: 30,000 J: 1,500
A: 드라이파이프 B: 헤드 C: 0.050 D: 개 F: 1,350 G: - H: -
I: 27,000 J: 1,350
A: 드라이파이프 B: 슈 C: 0.050 D: 개 F: 600 G: - H: -
I: 12,000 J: 600
A: 잡 재 료 B: 재료비의3% C: 1 D: 식 F: 338 G: - H: -
J: 338
A: 경
유 C: 9.2 D: ℓ F: 11,252 G: - H: -
I: 1,223 J: 11,252
A: 엔 진 유 C: 0.14 D: ℓ F: 366 G: - H: -
I: 2,617 J: 366
A: 잡 재 료 B: 주연료의10% C: 1 D: 식 F: 1,162 G: - H: -
J: 1,162
A: 기계기구손료 C: 4.00 D: HR F: 9,968 G: - H: -
I: 576 J: 2,304 K: 1,916 L: 7,664
A: 계 F: 431,103 H: 396,767 J: 26,671 L: 7,664
A: 제 4호표 보링조사(연암층)
A: 중급기술자 C: 0.210 D: 인 F: 43,487 G: 207,080 H: 43,487
A: 보 링 공 C: 0.37 D: 인 F: 59,738 G: 161,455 H: 59,738
A: 특별인부 C: 0.28 D: 인 F: 42,565 G: 152,019 H: 42,565
A: 보통인부 C: 0.37 D: 인 F: 46,408 G: 125,427 H: 46,408
A: 코아튜브 C: 0.025 D: 개 F: 1,400 G: - H: -
I: 56,000 J: 1,400
A: 메탈크라운 C: 1.000 D: 개 F: 10,000 G: - H: -
I: 10,000 J: 10,000
A: 리빙 쉘 C: 0.025 D: 개 F: 425 G: - H: -
I: 17,000 J: 425
A: 코아리프트 B:
C: 0.100 D: 개 F: 1,200 G: - H: -
I: 12,000 J: 1,200
A: 잡 재 료 B: 재료비의3% C: 1 D: 식 F: 391 G: - H: -
J: 391
A: 경
유 C: 4.0 D: ℓ F: 4,892 G: - H: -
I: 1,223 J: 4,892
A: 엔 진 유 C: 0.06 D: ℓ F: 157 G: - H: -
I: 2,617 J: 157
A: 잡 재 료 B: 주연료의10% C: 1 D: 식 F: 505 G: - H: -
J: 505
A: 기계기구손료 C: 1.76 D: HR F: 4,386 G: - H: -
I: 576 J: 1,014 K: 1,916 L: 3,372 P:
A: 계 F: 215,554 H: 192,198 J: 19,983 L: 3,372
A: 제 5호표 보링조사(보통암층)
A: 중급기술자 C: 0.200 D: 인 F: 41,416 G: 207,080 H: 41,416
A: 보 링 공 C: 0.47 D: 인 F: 75,884 G: 161,455 H: 75,884
A: 특별인부 C: 0.24 D: 인 F: 36,485 G: 152,019 H: 36,485
A: 보통인부 C: 0.47 D: 인 F: 58,951 G: 125,427 H: 58,951
A: 코아튜브 C: 0.025 D: 개 F: 1,400 G: - H: -
I: 56,000 J: 1,400
A: 메탈크라운 C: 1.000 D: 개 F: 10,000 G: - H: -
I: 10,000 J: 10,000
A: 리빙 쉘 C: 0.025 D: 개 F: 425 G: - H: -
I: 17,000 J: 425
A: 코아리프트 B:
C: 0.100 D: 개 F: 1,200 G: - H: -
I: 12,000 J: 1,200
A: 잡 재 료 B: 재료비의3% C: 1 D: 식 F: 391 G: - H: -
J: 391
A: 경
유 C: 4.6 D: ℓ F: 5,626 G: - H: -
I: 1,223 J: 5,626
A: 엔 진 유 C: 0.07 D: ℓ F: 183 G: - H: -
I: 2,617 J: 183
A: 잡 재 료 B: 주연료의10% C: 1 D: 식 F: 581 G: - H: -
J: 581
A: 기계기구손료 C: 2.24 D: HR F: 5,582 G: - H: -
I: 576 J: 1,290 K: 1,916 L: 4,292
A: 계 F: 238,123 H: 212,735 J: 21,096 L: 4,292
A: 제 6호표 표준관입시험
A: 중급기술자 C: 0.020 D: 인 F: 4,142 G: 207,080 H: 4,142
A: 보 링 공 C: 0.07 D: 인 F: 11,302 G: 161,455 H: 11,302
A: 특별인부 C: 0.06 D: 인 F: 9,121 G: 152,019 H: 9,121
A: 보통인부 C: 0.07 D: 인 F: 8,780 G: 125,427 H: 8,780
A: 슈 C: 0.100 D: 개 F: 2,500 G: - H: -
I: 25,000 J: 2,500
A: 샘플러 C: 0.015 D: 개 F: 2,175 G: - H: -
I: 145,000 J: 2,175
A: 잡 재 료 B: 재료비의20% C: 1 D: 식 F: 468 G: - H: -
J: 468
A: 경
유 C: 1.0 D: ℓ F: 1,223 G: - H: -
I: 1,223 J: 1,223
A: 모 빌 유 C: 0.06 D: ℓ F: 92 G: - H: -
I: 1,540 J: 92
A: 휘 발 유 C: 0.05 D: ℓ F: 71 G: - H: -
I: 1,415 J: 71
A: 구리스 C: 0.03 D: ㎏ F: 94 G: - H: -
I: 3,133 J: 94
A: 잡
유 B: 주연료의30% C: 1 D: 식 F: 367 G: - H: -
J: 367
A: 기계기구손료 C: 0.50 D: HR F: 1,246 G: - H: -
I: 576 J: 288 K: 1,916 L: 958
A: 계 F: 41,580 H: 33,344 J: 7,278 L: 958
A: 제 7호표 오거보오링
A: 시험사2급 C: 0.145 D: 인 F: 9,299 G: 64,129 H: 9,299
A: 특별인부 C: 0.135 D: 인 F: 20,523 G: 152,019 H: 20,523
A: 계 F: 29,821 H: 29,821 J: -
L: -
A: 제 8호표 시험굴굴착및 시료채취
A: 보통인부 C: 0.550 D: 인 F: 68,985 G: 125,427 H: 68,985
A: 시험사2급 C: 0.120 D: 인 F: 7,695 G: 64,129 H: 7,695
A: 계 F: 76,680 H: 76,680 J: -
L: -
A: 제 9호표 시험굴 시료운반
A: 보통인부 C: 0.125 D: 인 F: 15,678 G: 125,427 H: 15,678
A: 포 대 C: 1 D: 개 F: 210 G: - H: -
I: 210 J: 210
A: 계 F: 15,888 H: 15,678 J: 210 L: -
A: 제 9-1호표 자연 시료채취
A: 중급기술자 C: 0.120 D: 인 F: 24,850 G: 207,080 H: 24,850
A: 보오링공 C: 0.220 D: 인 F: 35,520 G: 161,455 H: 35,520
A: 특별인부 C: 0.160 D: 인 F: 24,323 G: 152,019 H: 24,323
A: 보통인부 C: 0.220 D: 인 F: 27,594 G: 125,427 H: 27,594
A: 신월튜브 C: 1.000 D: 개 F: 5,000 H: -
I: 5,000 J: 5,000
A: 경 유 C: 1.000 D: ℓ F: 1,223 H: -
I: 1,223 J: 1,223
A: 모 빌 유 C: 0.130 D: ℓ F: 200 H: -
I: 1,540 J: 200
A: 휘 발 유 C: 0.100 D: ℓ F: 142 H: -
I: 1,415 J: 142
A: 그 리 스 C: 0.030 D: ㎏ F: 94 H: -
I: 3,133 J: 94
A: 잡
유 B: 주연료의60% C: 1 D: 식 F: 367 G: - H: -
J: 367
A: 계 F: 119,312 H: 112,287 J: 7,026 L: -
A: 제 10호표 기계기구설치
A: 보링공 C: 1 D: 인 F: 161,455 G: 161,455 H: 161,455
A: 특별인부 C: 1 D: 인 F: 152,019 G: 152,019 H: 152,019
A: 보통인부 C: 1 D: 인 F: 125,427 G: 125,427 H: 125,427
A: 계 F: 161,455 H: 161,455 J: -
L: -
A: 제 11호표 기계기구소운반
A: 고급기능사 C: 0.4 D: 인 F: 70,075 G: 175,187 H: 70,075
A: 초급기능사 C: 0.4 D: 인 F: 51,358 G: 128,395 H: 51,358
A: 보통인부 C: 0.8 D: 인 F: 100,342 G: 125,427 H: 100,342
A: 계 F: 70,075 H: 70,075 J: -
L: -
A: 제 12호표 기계기구 운반
A: 보통인부 C: 1.0 D: 인 F: 125,427 G: 125,427 H: 125,427
A: 계 F: 125,427 H: 125,427 J: -
L: -
A: 제 13호표 계획준비비 C: 보링6~19공 D:
A: 특급기술자 C: 1.0 D: 인 F: 281,833 G: 281,833 H: 281,833
A: 중급기술자 C: 2.0 D: 인 F: 414,160 G: 207,080 H: 414,160
A: 초급기술자 C: 0.8 D: 인 F: 128,077 G: 160,096 H: 128,077
A: 계 F: 824,070 H: 824,070 J: -
L: -
A: 제 14호표 현장답사검토비 C: 보링6~19공 D: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F: 140,917 G: 281,833 H: 140,917
A: 고급기술자 C: 1.0 D: 인 F: 224,061 G: 224,061 H: 224,061
A: 중급기술자 C: 1.0 D: 인 F: 207,080 G: 207,080 H: 207,080
A: 계 F: 572,058 H: 572,058 J: -
L: -
A: 제 15호표 해 석 비 (보링,오거보링) D:
A: 특급기술자 C: 0.005 D: 인 F: 1,409 G: 281,833 H: 1,409
A: 고급기술자 C: 0.01 D: 인 F: 2,241 G: 224,061 H: 2,241
A: 중급기술자 C: 0.01 D: 인 F: 2,071 G: 207,080 H: 2,071
A: 계 F: 5,721 H: 5,721 J: -
L: -
A: 제 16호표 해 석 비 (표준관입시험) D:
A: 특급기술자 C: 0.005 D: 인 F: 1,409 G: 281,833 H: 1,409
A: 고급기술자 C: 0.001 D: 인 F: 224 G: 224,061 H: 224
A: 중급기술자 C: 0.001 D: 인 F: 207 G: 207,080 H: 207
A: 계 F: 1,840 H: 1,840 J: -
L: -
A: 제 17호표 보고서집필비 C: 보링6~19공 D: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F: 140,917 G: 281,833 H: 140,917
A: 고급기술자 C: 1 D: 인 F: 224,061 G: 224,061 H: 224,061
A: 중급기술자 C: 5 D: 인 F: 1,035,400 G: 207,080 H: 1,035,400
A: 초급기술자 C: 5 D: 인 F: 800,480 G: 160,096 H: 800,480
A: 계 F: 2,200,858 H: 2,200,858 J: -
L: -
A: 제 18호표 보고서 인쇄비 C: 보링6~19공 D:
A: 공
판 B: 10절 C: 100 D: 매 F: 1,106,000 G: 11,060 H: 1,106,000
A: 계 F: 1,106,000 H: 1,106,000 J: -
L: -
A: 제 19호표 시료상자 C: 보링6~19공 D:
A: 건축목공 C: 0.23 D: 인 F: 24,077 G: 104,682 H: 24,077
A: 판 재 C: 0.009 D: ㎥ F: 3,191 G: - H: -
I: 354,545 J: 3,191
A: 합 판 C: 0.88 D: ㎡ F: 2,503 G: - H: -
I: 2,844 J: 2,503
A: 못 C: 0.1 D: ㎏ F: 63 G: - H: -
I: 628 J: 63
A: 공 병 C: 50 D: 개 F: 2,500 G: - H: -
I: 50 J: 2,500
A: 정 첩 C: 2 D: 개 F: 2,200 G: - H: -
I: 1,100 J: 2,200
A: 계 F: 29,833 H: 24,077 J: 5,756 L: -
A: 제 20호표 기계기구손료 C: 보링6~19공 D:
A: 보오링기계 B: 42mmX400m C: 1.0 D: HR F: 1,599 G: - H: -
J: -
K: 1599 L: 1,599
A: 디젤엔진 B: 15HP C: 1 D: HR F: 893 G: - H: -
I: 576 J: 576 K: 317 L: 317
A: 계 F: 1,599 H: -
J: -
L: 1,599
[시트: 토질조사 (2)]
A: 1. 토 질 조 사 산 출 근 거
[시트: 토질조사내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 토 질 조 사 C: 6 D: 공 F: 372,000 H: 199,000 J: 133,000 L: 40,000
A: 2-1. 토질조사(구조물) B: NX C: 6 D: 공 F: 369,187 H: 195,060 J: 133,233 L: 40,894
A: 1) 시추조사 F: 292,560 H: 149,500 J: 102,166 L: 40,894
A:
① 점 토 층 C: 12 D: m E: 25,440 F: 292,560 G: 13,000 H: 149,500 I: 8,884 J: 102,166 K: 3,556 L: 40,894 M: 제 1호표
A:
② 모 래 층 D: m E: 179,572 F: - G: 159,579 H: - I: 15,547 J: - K: 4,446 L: - M: 제 2호표
A:
③ 자 갈 층 D: m E: 368,893 F: - G: 314,381 H: - I: 42,775 J: - K: 11,737 L: - M: 제 3호표
A:
④ 풍 화 암 층 D: m E: 182,384 F: - G: 141,544 H: - I: 36,750 J: - K: 4,090 L: - M: 제 4호표
A:
⑤ 연 암 층 D: m E: 202,015 F: - G: 151,972 H: - I: 45,597 J: - K: 4,446 L: - M: 제 5호표
A: 2) 표준관입시험 C: - D: 회 E: 25,584 F: - G: 7,960 H: - I: 8,732 J: - K: 8,892 L: - M: 제 11호표
A: 3) 실내토질시험 B: 토성시험 C: - D: 회 E: 1,649,000 F: - G: - H: - I: - J: - K: 1,649,000 L: - M: 제 13호표
A: 4) 기계기구설치 C: - D: 회 E: 330,423 F: - G: 330,423 H: - I: - J: - K: - L: - M: 제 12호표
A: 5) 시추공폐공비 C: - D: m E: 8,853 F: - G: 8,853 H: - I: - J: - K: - L: - M: 제 14호표
A: 6) 시 료 상 자 C: 1 D: 개 E: 76,627 F: 76,627 G: 45,560 H: 45,560 I: 31,067 J: 31,067 K: - L: - M: 제 15호표
A: 7) 소
계 F: 369,187 H: 195,060 J: 133,233 L: 40,894
A: 8) 제
경
비 B: (조사직접비+조사간접비)의 20~40% C: - D: % E: 369,187 F: - K: 369,187 L: -
A: 9) 계 F: 369,187 H: 195,060 J: 133,233 L: 40,894
A: 2-2. 토질조사(관로) B: BX C: - D: 공 F: - H: - J: - L: -
A: 1) 시추조사 F: - H: - J: - L: -
A:
① 점 토 층 C: - D: m E: 127,553 F: - G: 117,145 H: - I: 7,385 J: - K: 3,023 L: - M: 제 6호표
A:
② 모 래 층 C: - D: m E: 151,861 F: - G: 135,178 H: - I: 12,771 J: - K: 3,912 L: - M: 제 7호표
A:
③ 자 갈 층 C: - D: m E: 312,279 F: - G: 268,941 H: - I: 34,446 J: - K: 8,892 L: - M: 제 8호표
A:
④ 풍 화 암 층 C: - D: m E: 152,438 F: - G: 120,448 H: - I: 28,434 J: - K: 3,556 L: - M: 제 9호표
A:
⑤ 연 암 층 C: - D: m E: 165,875 F: - G: 126,815 H: - I: 35,148 J: - K: 3,912 L: - M: 제 10호표
A: 2) 표준관입시험 C: - D: 회 E: 25,584 F: - G: 7,960 H: - I: 8,732 J: - K: 8,892 L: - M: 제 11호표
A: 3) 실내토질시험 B: 토성시험 C: - D: 회 E: 1,649,000 F: - G: - H: - I: - J: - K: 1,649,000 L: - M: 제 13호표
A: 4) 기계기구설치 C: - D: 회 E: 330,423 F: - G: 330,423 H: - I: - J: - K: - L: - M: 제 12호표
A: 5) 시추공폐공비 C: - D: m E: 8,853 F: - G: 8,853 H: - I: - J: - K: - L: - M: 제 14호표
A: 6) 시 료 상 자 C: - D: 개 E: 76,627 F: - G: 45,560 H: - I: 31,067 J: - K: - L: - M: 제 15호표
A: 7) 소
계 F: - H: - J: - L: -
A: 8) 제
경
비 B: (조사직접비+조사간접비)의 25~50% C: 37.5 D: % E: - F: - K: - L: -
A: 9) 계 F: - H: - J: - L: -
A: 2-3. 기술업무비 F: 4,552 H: 4,552 J: - L: -
A:
① 계획준비비 D: 식 E: 542,955 F: - G: 542,955 H: - I: - J: - K: - L: - M: 제 16호표
A:
② 현장답사비 D: 식 E: 692,312 F: - G: 532,548 H: - I: - J: - K: 159,764 L: - M: 제 17호표
A:
③ 해석비 B: 시추조사 C: - D: m E: 5,324 F: - G: 5,324 H: - I: - J: - K: - L: - M: 제 18호표
A:
④ 해석비 B: SPT C: - D: 회 E: 531 F: - G: 531 H: - I: - J: - K: - L: - M: 제 19호표
A:
⑤ 토성시험 C: 1 D: 회 E: 4,552 F: 4,552 G: 4,552 H: 4,552 J: - L: - M: 제 20호표
A:
⑥ 소 계 E: - F: 4,552 H: 4,552 J: - L: -
A:
⑦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C: - D: % E: 4,552 F: - H: - J: - K: 4,552 L: - M: (110~120%)
A:
⑧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 C: - D: % E: 4,552 F: - H: - J: - K: 4,552 L: - M: (20~40%)
A:
⑨ 계 E: - F: 4,552 H: 4,552 J: - L: -
[시트: 일위대가 (2)]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제 1 호 표 B: 토질조사(점토,육상,NX기준) m당
A: 중급기술자 C: 0.18 D: 인 E: 51,118 F: 283,992 G: 51,118 I: - K: -
A: 보링공 C: 0.35 D: 인 E: 78,845 F: 225,273 G: 78,845 I: - K: -
A: 특별인부 C: 0.25 D: 인 E: 55,376 F: 221,506 G: 55,376 I: - K: -
A: 보통인부 C: 0.35 D: 인 E: 59,431 F: 169,804 G: 59,431 I: - K: -
A: 싱글코어바렐 C: 0.01 D: 개 E: 900 G: - H: 90,000 I: 900 K: -
A: 메탈크라운비트 C: 0.025 D: 개 E: 575 G: - H: 23,000 I: 575 K: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1 D: 개 E: 450 G: - H: 45,000 I: 450 K: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1 D: 개 E: 300 G: - H: 30,000 I: 300 K: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1 D: 개 E: 1,050 G: - H: 105,000 I: 1,050 K: -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3.00 D: % E: 98 G: - H: 3,275 I: 98 K: -
A: 경
유 C: 3.50 D: L E: 4,851 G: - H: 1,386 I: 4,851 K: -
A: 엔 진 유 C: 0.05 D: L E: 159 G: - H: 3,190 I: 159 K: -
A: 잡
유 B: 유류비의 C: 10.00 D: % E: 501 G: - H: 5,010 I: 501 K: -
A: 기계기구손료 B: 시추기+엔진 C: 0.20 D: 일 E: 3,556 G: - I: - J: 17,784 K: 3,556
A: 계 E: 257,210 G: 244,770 I: 8,884 K: 3,556
A: 제 2 호 표 B: 토질조사(모래,육상,NX기준,m당)
A: 중급기술자 C: 0.21 D: 인 E: 59,638 F: 283,992 G: 59,638 I: - K: -
A: 보링공 C: 0.40 D: 인 E: 90,109 F: 225,273 G: 90,109 I: - K: -
A: 특별인부 C: 0.29 D: 인 E: 64,236 F: 221,506 G: 64,236 I: - K: -
A: 보통인부 C: 0.40 D: 인 E: 67,921 F: 169,804 G: 67,921 I: - K: -
A: 싱글코어바렐 C: 0.025 D: 개 E: 2,250 G: - H: 90,000 I: 2,250 K: -
A: 메탈크라운비트 C: 0.05 D: 개 E: 1,150 G: - H: 23,000 I: 1,150 K: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25 D: 개 E: 1,125 G: - H: 45,000 I: 1,125 K: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25 D: 개 E: 750 G: - H: 30,000 I: 750 K: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25 D: 개 E: 2,625 G: - H: 105,000 I: 2,625 K: -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3.00 D: % E: 237 G: - H: 7,900 I: 237 K: -
A: 경
유 C: 4.70 D: L E: 6,514 G: - H: 1,386 I: 6,514 K: -
A: 엔 진 유 C: 0.07 D: L E: 223 G: - H: 3,190 I: 223 K: -
A: 잡
유 B: 유류비의 C: 10.00 D: % E: 673 G: - H: 6,737 I: 673 K: -
A: 기계기구손료 B: 시추기+엔진 C: 0.25 D: 일 E: 4,446 G: - I: - J: 17,784 K: 4,446
A: 계 E: 301,897 G: 281,904 I: 15,547 K: 4,446
A: 제 3 호 표 B: 토질조사(자갈,육상,NX기준,m당)
A: 중급기술자 C: 0.45 D: 인 E: 127,796 F: 283,992 G: 127,796 I: - K: -
A: 보링공 C: 0.72 D: 인 E: 162,196 F: 225,273 G: 162,196 I: - K: -
A: 특별인부 C: 0.63 D: 인 E: 139,548 F: 221,506 G: 139,548 I: - K: -
A: 보통인부 C: 0.73 D: 인 E: 123,956 F: 169,804 G: 123,956 I: - K: -
A: 싱글코어바렐 C: 0.05 D: 개 E: 4,500 G: - H: 90,000 I: 4,500 K: -
A: 메탈크라운비트 C: 0.50 D: 개 E: 11,500 G: - H: 23,000 I: 11,500 K: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5 D: 개 E: 2,250 G: - H: 45,000 I: 2,250 K: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5 D: 개 E: 1,500 G: - H: 30,000 I: 1,500 K: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5 D: 개 E: 5,250 G: - H: 105,000 I: 5,250 K: -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3.00 D: % E: 750 G: - H: 25,000 I: 750 K: -
A: 경
유 C: 10.80 D: L E: 14,968 G: - H: 1,386 I: 14,968 K: -
A: 엔 진 유 C: 0.16 D: L E: 510 G: - H: 3,190 I: 510 K: -
A: 잡
유 B: 유류비의 C: 10.00 D: % E: 1,547 G: - H: 15,478 I: 1,547 K: -
A: 기계기구손료 B: 시추기+엔진 C: 0.66 D: 일 E: 11,737 G: - I: - J: 17,784 K: 11,737
A: 계 E: 608,008 G: 553,496 I: 42,775 K: 11,737
A: 제 4 호 표 B: 토질조사(풍화암,육상,NX기준) m당
A: 중급기술자 C: 0.190 D: 인 E: 53,958 F: 283,992 G: 53,958 I: - K: -
A: 보링공 C: 0.350 D: 인 E: 78,845 F: 225,273 G: 78,845 I: - K: -
A: 특별인부 C: 0.26 D: 인 E: 57,591 F: 221,506 G: 57,591 I: - K: -
A: 보통인부 C: 0.35 D: 인 E: 59,431 F: 169,804 G: 59,431 I: - K: -
A: 더블코어바렐 C: 0.02 D: 개 E: 9,000 G: - H: 450,000 I: 9,000 K: -
A: 메탈크라운비트 C: 0.80 D: 개 E: 18,400 G: - H: 23,000 I: 18,400 K: -
A: 리밍쉘 C: 0.02 D: 개 E: 900 G: - H: 45,000 I: 900 K: -
A: 코아리프터 C: 0.10 D: 개 E: 1,700 G: - H: 17,000 I: 1,700 K: -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3.00 D: % E: 900 G: - H: 30,000 I: 900 K: -
A: 경
유 C: 3.70 D: L E: 5,128 G: - H: 1,386 I: 5,128 K: -
A: 엔 진 유 C: 0.06 D: L E: 191 G: - H: 3,190 I: 191 K: -
A: 잡
유 B: 유류비의 C: 10.00 D: % E: 531 G: - H: 5,319 I: 531 K: -
A: 기계기구손료 B: 시추기+엔진 C: 0.23 D: 일 E: 4,090 G: - I: - J: 17,784 K: 4,090
A: 계 E: 290,665 G: 249,825 I: 36,750 K: 4,090
A: 제 5 호 표 B: 토질조사(연암,육상,NX기준) m당
A: 중급기술자 C: 0.21 D: 인 E: 59,638 F: 283,992 G: 59,638 I: - K: -
A: 보링공 C: 0.37 D: 인 E: 83,351 F: 225,273 G: 83,351 I: - K: -
A: 특별인부 C: 0.28 D: 인 E: 62,021 F: 221,506 G: 62,021 I: - K: -
A: 보통인부 C: 0.37 D: 인 E: 62,827 F: 169,804 G: 62,827 I: - K: -
A: 더블코어바렐 C: 0.025 D: 개 E: 11,250 G: - H: 450,000 I: 11,250 K: -
A: 메탈크라운비트 C: 1.00 D: 개 E: 23,000 G: - H: 23,000 I: 23,000 K: -
A: 리밍쉘 C: 0.025 D: 개 E: 1,125 G: - H: 45,000 I: 1,125 K: -
A: 코아리프터 C: 0.10 D: 개 E: 1,700 G: - H: 17,000 I: 1,700 K: -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3.00 D: % E: 1,112 G: - H: 37,075 I: 1,112 K: -
A: 경
유 C: 4.70 D: L E: 6,514 G: - H: 1,386 I: 6,514 K: -
A: 엔 진 유 C: 0.07 D: L E: 223 G: - H: 3,190 I: 223 K: -
A: 잡
유 B: 유류비의 C: 10.00 D: % E: 673 G: - H: 6,737 I: 673 K: -
A: 기계기구손료 B: 시추기+엔진 C: 0.25 D: 일 E: 4,446 G: - I: - J: 17,784 K: 4,446
A: 계 E: 317,880 G: 267,837 I: 45,597 K: 4,446
A: 제 6 호 표 B: 토질조사(점토,육상,BX기준) m당 L: 산근 3
A: 중급기술자 C: 0.16 D: 인 E: 45,438 F: 283,992 G: 45,438 I: - K: -
A: 보링공 C: 0.29 D: 인 E: 65,329 F: 225,273 G: 65,329 I: - K: -
A: 특별인부 C: 0.21 D: 인 E: 46,516 F: 221,506 G: 46,516 I: - K: -
A: 보통인부 C: 0.29 D: 인 E: 49,243 F: 169,804 G: 49,243 I: - K: -
A: 싱글코어바렐 C: 0.01 D: 개 E: 720 G: - H: 72,000 I: 720 K: -
A: 메탈크라운비트 C: 0.025 D: 개 E: 425 G: - H: 17,000 I: 425 K: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1 D: 개 E: 350 G: - H: 35,000 I: 350 K: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1 D: 개 E: 250 G: - H: 25,000 I: 250 K: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1 D: 개 E: 850 G: - H: 85,000 I: 850 K: -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3.00 D: % E: 77 G: - H: 2,595 I: 77 K: -
A: 경
유 C: 3.00 D: L E: 4,158 G: - H: 1,386 I: 4,158 K: -
A: 엔 진 유 C: 0.04 D: L E: 127 G: - H: 3,190 I: 127 K: -
A: 잡
유 B: 유류비의 C: 10.00 D: % E: 428 G: - H: 4,285 I: 428 K: -
A: 기계기구손료 B: 시추기+엔진 C: 0.17 D: 일 E: 3,023 G: - I: - J: 17,784 K: 3,023
A: 계 E: 216,934 G: 206,526 I: 7,385 K: 3,023
A: 제 7 호 표 B: 토질조사(모래,육상,BX기준,m당) L: 산근 3
A: 중급기술자 C: 0.18 D: 인 E: 51,118 F: 283,992 G: 51,118 I: - K: -
A: 보링공 C: 0.34 D: 인 E: 76,592 F: 225,273 G: 76,592 I: - K: -
A: 특별인부 C: 0.24 D: 인 E: 53,161 F: 221,506 G: 53,161 I: - K: -
A: 보통인부 C: 0.34 D: 인 E: 57,733 F: 169,804 G: 57,733 I: - K: -
A: 싱글코어바렐 C: 0.025 D: 개 E: 1,800 G: - H: 72,000 I: 1,800 K: -
A: 메탈크라운비트 C: 0.05 D: 개 E: 850 G: - H: 17,000 I: 850 K: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25 D: 개 E: 875 G: - H: 35,000 I: 875 K: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25 D: 개 E: 625 G: - H: 25,000 I: 625 K: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25 D: 개 E: 2,125 G: - H: 85,000 I: 2,125 K: -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3.00 D: % E: 188 G: - H: 6,275 I: 188 K: -
A: 경
유 C: 4.00 D: L E: 5,544 G: - H: 1,386 I: 5,544 K: -
A: 엔 진 유 C: 0.06 D: L E: 191 G: - H: 3,190 I: 191 K: -
A: 잡
유 B: 유류비의 C: 10.00 D: % E: 573 G: - H: 5,735 I: 573 K: -
A: 기계기구손료 B: 시추기+엔진 C: 0.22 D: 일 E: 3,912 G: - I: - J: 17,784 K: 3,912
A: 계 E: 255,287 G: 238,604 I: 12,771 K: 3,912
A: 제 8 호 표 B: 토질조사(자갈,육상,BX기준,m당) L: 산근 3
A: 중급기술자 C: 0.39 D: 인 E: 110,756 F: 283,992 G: 110,756 I: - K: -
A: 보링공 C: 0.62 D: 인 E: 139,669 F: 225,273 G: 139,669 I: - K: -
A: 특별인부 C: 0.53 D: 인 E: 117,398 F: 221,506 G: 117,398 I: - K: -
A: 보통인부 C: 0.62 D: 인 E: 105,278 F: 169,804 G: 105,278 I: - K: -
A: 싱글코어바렐 C: 0.05 D: 개 E: 3,600 G: - H: 72,000 I: 3,600 K: -
A: 메탈크라운비트 C: 0.50 D: 개 E: 8,500 G: - H: 17,000 I: 8,500 K: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5 D: 개 E: 1,750 G: - H: 35,000 I: 1,750 K: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5 D: 개 E: 1,250 G: - H: 25,000 I: 1,250 K: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5 D: 개 E: 4,250 G: - H: 85,000 I: 4,250 K: -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3.00 D: % E: 580 G: - H: 19,350 I: 580 K: -
A: 경
유 C: 9.20 D: L E: 12,751 G: - H: 1,386 I: 12,751 K: -
A: 엔 진 유 C: 0.14 D: L E: 446 G: - H: 3,190 I: 446 K: -
A: 잡
유 B: 유류비의 C: 10.00 D: % E: 1,319 G: - H: 13,197 I: 1,319 K: -
A: 기계기구손료 B: 시추기+엔진 C: 0.50 D: 일 E: 8,892 G: - I: - J: 17,784 K: 8,892
A: 계 E: 516,439 G: 473,101 I: 34,446 K: 8,892
A: 제 9 호 표 B: 토질조사(풍화암,육상,BX기준) m당 L: 산근 3
A: 중급기술자 C: 0.16 D: 인 E: 45,438 F: 283,992 G: 45,438 I: - K: -
A: 보링공 C: 0.30 D: 인 E: 67,581 F: 225,273 G: 67,581 I: - K: -
A: 특별인부 C: 0.22 D: 인 E: 48,731 F: 221,506 G: 48,731 I: - K: -
A: 보통인부 C: 0.30 D: 인 E: 50,941 F: 169,804 G: 50,941 I: - K: -
A: 더블코어바렐 C: 0.02 D: 개 E: 6,800 G: - H: 340,000 I: 6,800 K: -
A: 메탈크라운비트 C: 0.80 D: 개 E: 13,600 G: - H: 17,000 I: 13,600 K: -
A: 리밍쉘 C: 0.02 D: 개 E: 800 G: - H: 40,000 I: 800 K: -
A: 코아리프터 C: 0.10 D: 개 E: 1,500 G: - H: 15,000 I: 1,500 K: -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3.00 D: % E: 681 G: - H: 22,700 I: 681 K: -
A: 경
유 C: 3.20 D: L E: 4,435 G: - H: 1,386 I: 4,435 K: -
A: 엔 진 유 C: 0.05 D: L E: 159 G: - H: 3,190 I: 159 K: -
A: 잡
유 B: 유류비의 C: 10.00 D: % E: 459 G: - H: 4,594 I: 459 K: -
A: 기계기구손료 B: 시추기+엔진 C: 0.20 D: 일 E: 3,556 G: - I: - J: 17,784 K: 3,556
A: 계 E: 244,681 G: 212,691 I: 28,434 K: 3,556
A: 제 10 호 표 B: 토질조사(연암,육상,BX기준) m당 L: 산근 3
A: 중급기술자 C: 0.17 D: 인 E: 48,278 F: 283,992 G: 48,278 I: - K: -
A: 보링공 C: 0.31 D: 인 E: 69,834 F: 225,273 G: 69,834 I: - K: -
A: 특별인부 C: 0.24 D: 인 E: 53,161 F: 221,506 G: 53,161 I: - K: -
A: 보통인부 C: 0.31 D: 인 E: 52,639 F: 169,804 G: 52,639 I: - K: -
A: 더블코어바렐 C: 0.025 D: 개 E: 8,500 G: - H: 340,000 I: 8,500 K: -
A: 메탈크라운비트 C: 1.00 D: 개 E: 17,000 G: - H: 17,000 I: 17,000 K: -
A: 리밍쉘 C: 0.025 D: 개 E: 1,000 G: - H: 40,000 I: 1,000 K: -
A: 코아리프터 C: 0.10 D: 개 E: 1,500 G: - H: 15,000 I: 1,500 K: -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3.00 D: % E: 840 G: - H: 28,000 I: 840 K: -
A: 경
유 C: 4.00 D: L E: 5,544 G: - H: 1,386 I: 5,544 K: -
A: 엔 진 유 C: 0.06 D: L E: 191 G: - H: 3,190 I: 191 K: -
A: 잡
유 B: 유류비의 C: 10.00 D: % E: 573 G: - H: 5,735 I: 573 K: -
A: 기계기구손료 B: 시추기+엔진 C: 0.22 D: 일 E: 3,912 G: - I: - J: 17,784 K: 3,912
A: 계 E: 262,972 G: 223,912 I: 35,148 K: 3,912
A: 제 11 호 표 B: 표준관입시험(육상,1회당)
A: 중급기술자 C: 0.02 D: 인 E: 5,679 F: 283,992 G: 5,679 I: - K: -
A: 보링공 C: 0.07 D: 인 E: 15,769 F: 225,273 G: 15,769
A: 특별인부 C: 0.06 D: 인 E: 13,290 F: 221,506 G: 13,290 I: - K: -
A: 보통인부 C: 0.07 D: 인 E: 11,886 F: 169,804 G: 11,886 I: - K: -
A: 슈 B: 50.8 C: 0.10 D: 개 E: 1,500 G: - H: 15,000 I: 1,500 K: -
A: 샘 플 러 B: 50.8 C: 0.015 D: 개 E: 4,050 G: - H: 270,000 I: 4,050 K: -
A: 롯
드 B: AX D: 본 E: - G: - H: 66,000 I: - K: -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20.00 D: % E: 1,110 G: - H: 5,550 I: 1,110 K: -
A: 경
유 C: 1.00 D: L E: 1,386 G: - H: 1,386 I: 1,386 K: -
A: 모 빌 유 C: 0.06 D: L E: 238 G: - H: 3,975 I: 238 K: -
A: 휘 발 유 C: 0.05 D: L E: 77 G: - H: 1,547 I: 77 K: -
A: 구 리 스 C: 0.03 D: ㎏ E: 183 G: - H: 6,120 I: 183 K: -
A: 기
타 B: 유류비의 C: 10.00 D: % E: 188 G: - H: 1,884 I: 188 K: -
A: 기계기구손료 B: 시추기+엔진 C: 0.50 D: 시간 E: 8,892 G: - I: - J: 17,784 K: 8,892
A: 계 E: 64,248 G: 46,624 I: 8,732 K: 8,892
A: 제 12 호 표 B: 기계기구설치(공당)
A: 보링공 C: 1.00 D: 인 E: 225,273 F: 225,273 G: 225,273 I: - K: -
A: 특수인부 C: 1.00 D: 인 E: 221,506 F: 221,506 G: 221,506 I: - K: -
A: 보통인부 C: 1.00 D: 인 E: 169,804 F: 169,804 G: 169,804 I: - K: -
A: 계 E: 616,583 G: 616,583 I: - K: -
A: 제 13 호 표 B: 토질시험(1회당)
A: 입
도 C: 1.00 D: 회 E: 260,600 G: - I: - J: 260,600 K: 260,600
A: 함 수 량 C: 1.00 D: 회 E: 16,800 G: - I: - J: 16,800 K: 16,800
A: 비
중 C: 1.00 D: 회 E: 46,000 G: - I: - J: 46,000 K: 46,000
A: 액성한계 C: 1.00 D: 회 E: 75,800 G: - I: - J: 75,800 K: 75,800
A: 소성한계 C: 1.00 D: 회 E: 57,700 G: - I: - J: 57,700 K: 57,700
A: 압
밀 C: 1.00 D: 회 E: 364,300 G: - I: - J: 364,300 K: 364,300
A: 삼축압축 C: 1.00 D: 회 E: 827,800 G: - I: - J: 827,800 K: 827,800
A: 계 E: 1,649,000 G: - I: - K: 1,649,000
A: 제 14 호 표 B: 시추공 폐공비 ( 10m 당)
A: 중급기술자 C: 0.067 D: 인 E: 19,027 F: 283,992 G: 19,027 I: - K: -
A: 중급기능사 C: 0.133 D: 인 E: 22,540 F: 169,477 G: 22,540 I: - K: -
A: 특별인부 C: 0.267 D: 인 E: 59,142 F: 221,506 G: 59,142
A: 보통인부 C: 0.267 D: 인 E: 45,337 F: 169,804 G: 45,337 I: - K: -
A: 계 E: 146,046 G: 146,046 I: - K: -
A: 시추공폐공비 (m당) C: 1.00 D: m E: 14,604 G: 14,604 I: - K: -
A: 제 15 호 표 B: 시료상자 1개당
A: 목
수 C: 0.50 D: 인 E: 45,560 F: 91,121 G: 45,560 I: -
A: 판
재 B: 3.6m*30cm*2.4cm C: 0.67 D: 재 E: 1,265 G: - H: 1,900 I: 1,265
A: 합
판 C: 1.00 D: ㎥ E: 4,900 G: - H: 4,900 I: 4,900
A: 경
첩 C: 2.00 D: 개 E: 8,000 G: - H: 4,000 I: 8,000
A: 시 료 병 C: 40.00 D: 개 E: 16,800 G: - H: 420 I: 16,800
A: 못 C: 0.10 D: kg E: 102 G: - H: 1,020 I: 102
A: 계 C:
E: 76,627 G: 45,560 I: 31,067 K: -
A: 제 16 호 표 B: 계획준비비 (6~19공 이상) L: 토질및기초조사 표준품셈
A: 특급기술자 C: 1.0 D: 인 E: 281,833 F: 281,833 G: 281,833
A: 중급기술자 C: 2.0 D: 인 E: 414,160 F: 207,080 G: 414,160
A: 초급기술자 C: 2.0 D: 인 E: 320,192 F: 160,096 G: 320,192
A: 계 I: - K: -
A: 제 17 호 표 B: 현지답사비 L: 토질및기초조사 표준품셈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E: 140,916 F: 281,833 G: 140,916
A: 고급기술자 C: 1.0 D: 인 E: 224,061 F: 224,061 G: 224,061
A: 중급기술자 C: 1.0 D: 인 E: 207,080 F: 207,080 G: 207,080
A: 여 비 C: 30 D: % E: 171,617 F: - G: - J: 572,057 K: 171,617
A: 계 E: 743,674 G: 572,057 I: - K: 171,617
A: 제 18 호 표 B: 해석비 (시추조사, m당) L: 토질및기초조사 표준품셈
A: 특급기술자 C: 0.005 D: 인 E: 1,409 F: 281,833 G: 1,409
A: 고급기술자 C: 0.010 D: 인 E: 2,240 F: 224,061 G: 2,240
A: 중급기술자 C: 0.010 D: 인 E: 2,070 F: 207,080 G: 2,070
A: 계 E: 5,719 G: 5,719 I: - K: -
A: 제 19 호 표 B: 해석비 (표준관입:SPT, 1회당) L: 토질및기초조사 표준품셈
A: 특급기술자 C: 0.0005 D: 인 E: 140 F: 281,833 G: 140
A: 고급기술자 C: 0.001 D: 인 E: 224 F: 224,061 G: 224
A: 중급기술자 C: 0.001 D: 인 E: 207 F: 207,080 G: 207
A: 계 E: 571 G: 571 I: - K: -
A: 제 20 호 표 B: 해석비 (토성시험, 1회당)
A: 특급기술자 C: 0.010 D: 인 E: 2,818 F: 281,833 G: 2,818 L: 토질및기초조사 표준품셈
A: 중급기술자 C: 0.010 D: 인 E: 2,070 F: 207,080 G: 2,070
A: 계 E: 4,888 G: 4,888 I: - K: -
A: 제 21 호 표 B: 보고서 작성비(5공 ~ 20공) L: 토질및기초조사 표준품셈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E: 140,916 F: 281,833 G: 140,916
A: 고급기술자 C: 1.0 D: 인 E: 224,061 F: 224,061 G: 224,061
A: 중급기술자 C: 5.0 D: 인 E: 1,035,400 F: 207,080 G: 1,035,400
A: 초급기술자 C: 5.0 D: 인 E: 800,480 F: 160,096 G: 800,480
A: 계 E: - I: - K: -
[시트: 산출근거]
A: [산근 2] 토질조사 수량산정
A: 3-1. 지질조사
A:
1. 산정기준
C: 합
계 : D: 0 E: 공
B:
① (NX)시추조사
D: 0 E: 공
B:
② (BX)시추조사 D: 0 E: 공
A:
2. 시추조사 수량산정기준
B: 구
분 C: (NX)시추조사 F: (BX) 시추조사 I: 비 고
C: 공수 D: 깊이 E: 총깊이 F: 공수 G: 깊이 H: 총깊이
C: (공) D: (m) E: (m) F: (공) G: (m) H: (m)
B: 점 토 층 C: - D: 3.0 E: - F: - G: - H: -
B: 모 래 층 C: - D: 2.5 E: - F: - G: - H: -
B: 자 갈 층 C: - D: 2.0 E: - F: - G: - H: -
B: 풍화암층 C: - D: 2.0 E: - F: - G: - H: -
B: 연 암 층 C: - D: 2.0 E: - F: - G: - H: -
B: 계 D: 11.5 E: - G: - H: -
A:
3. 표준관입시험 수량산출
A:
▷ 심도 1.0m당 또는 지층이 변하는 곳.
B: - C: m ÷ D: 1.0 E: m/회 ≒ F: - G: 회 H: (NX)
B: - C: m ÷ D: 1.0 E: m/회 ≒ F: - G: 회 H: (BX)
A:
4. 실내토질시험 수량산출 : 공당 1회
B: - C: 공 × D: 1 E: 회 = F: - G: 회 H: (NX)
B: - C: 공 × D: 1 E: 회 = F: - G: 회 H: (BX)
A:
5. 기계기구설치 수량산출 : 공당 1개소
B: - C: 공 × D: 1 E: 회 = F: - G: 개소 H: (NX)
B: - C: 공 × D: 1 E: 회 = F: - G: 회 H: (BX)
A: 3-2. 시추조사 단가
B: 명칭 E: 단가 J: 비고
B: 싱글코어튜브(싱글코어바렐) E: 90,000 G: 물가정보 J: NXLS 1.0m
E: 72,000 G: ″ J: BXLS 1.0m
B: 더블코어튜브(더블코어바렐) E: 450,000 G: ″ J: NXL 1.5m
E: 340,000 G: ″ J: BXL 1.5m
B: 메탈크라운 E: 23,000 G: ″ J: NXLS(6-10)
E: 17,000 G: ″ J: BXLS(6-8)
B: 초핑비트 E: 150,000 G: ″ J: NX(스트레이트)
E: 110,000 G: ″ J: BX(스트레이트)
B: 드라이브파이프헤드 E: 45,000 G: ″ J: NXNW
E: 35,000 G: ″ J: BXNW
B: 드라이브파이프 E: 105,000 G: ″ J: NXNW 1.5m
E: 85,000 G: ″ J: BXNW 1.5m
B: 드라이프파이프슈 E: 30,000 G: ″ J: NXNW
E: 25,000 G: ″ J: BXNW
B: 리밍셸 E: 45,000 G: ″ J: NX
E: 40,000 G: ″ J: BX
B: 코어리프터 E: 17,000 G: ″ J: NX
E: 15,000 G: ″ J: BX
B: 다이아몬드비트 E: 184,000 G: ″ J: NXL(임프리프트)
E: 144,000 G: ″ J: BXL(임프리프트)
B: 다이아몬드리밍셸 E: 176,000 G: ″ J: NXL
E: 136,000 G: ″ J: BXL
B: STP샘플러슈 E: 15,000 G: ″ J: 50.8㎜
B: STP샘플러 E: 270,000 G: ″ J: 50.8㎜
B: 롯드 E: 66,000 G: ″ J: AX 1.5m
B: 경유(ℓ당) E: 1,386 G: 석유공사 J: 부가세별도
B: 모빌유(ℓ당) E: 3,975 G: 물가자료 P1356 J: 부가세별도
B: 휘발유(ℓ당) E: 1,547 G: 석유공사 J: 부가세별도
B: 구리스(kg) E: 6,120 G: 물가자료 P1358 J: 부가세별도
B: 엔진유(ℓ당) E: 3,190 G: 물가자료 P1355 J: 부가세별도
A: 3-3. 환
율 D: 1,357.5 F: (\/$)
A: 3-4. 기계기구 손료
B: 1) 시추기 : 50m/m X 200m/m(15Hp)
B:
: 장비가격($, 표준품셈2024) x 환 율 x 시간당손료(표준품셈2024) x 1/10,000,000
B:
: 5,690 $ x C: 1357.5\/$ x D: 3,223 E: x 1/10,000,000
= G: 2,490\/hr
B: 2) 디젤엔진 (11.19kW)
B:
: 장비가격(\, 표준품셈) x 시간당손료(표준품셈) x 1/10,000,000
B:
: 947,000 C: \
x D: 2,731 E: x 1/10,000,000
= G: 259\/hr
B: 1) + 2) F: 2,749\/hr
E: = F: 21,992\/일
A: 3-5. 실내토질시험 단가 (품질시험 수수료) (부가세 별도)
B: 시 험 종 목 E: 수수료(원) G: 관련규격 J: 출
처
B: 토성시험 C: 입도 시험 E: 260,600 G: KS F 2302
C: 함수량 시험 E: 16,800 G: KS F 2306
C: 비중 시험 E: 46,000 G: KS F 2308
C: 액성한계 시험 E: 75,800 G: KS F 2303
C: 소성한계 시험 E: 57,700 G: KS F 2304
B: 역학시험 C: 압밀 시험 E: 364,300 G: KS F 2316
C: 삼축압축 시험 E: 827,800 G: KS F 2343
C: 일축압축 시험 E: 188,000 G: KS F 2314
[시트: 손해보상공제요율]
A: ■ 실시설계 공제요율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
A: 교량공사 B: 0.962 C: 0.153 D: 0.933 E: 0.149 F: 0.904 G: 0.144 H: 0.875 I: 0.14 J: 0.846 K: 0.135 L: 3 N: 1.115
A: 공항건설공사 B: 1.089 C: 0.173 D: 1.057 E: 0.169 F: 1.024 G: 0.164 H: 0.991 I: 0.158 J: 0.959 K: 0.153 L: 5 N: 1.262
A: 댐축조공사 B: 1.203 C: 0.192 D: 1.167 E: 0.186 F: 1.13 G: 0.18 H: 1.094 I: 0.175 J: 1.059 K: 0.169 L: 5 N: 1.395
A: 도로공사 B: 0.865 C: 0.138 D: 0.839 E: 0.134 F: 0.813 G: 0.13 H: 0.788 I: 0.125 J: 0.761 K: 0.122 L: 3 N: 1.00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865 C: 0.138 D: 0.839 E: 0.134 F: 0.813 G: 0.13 H: 0.788 I: 0.125 J: 0.761 K: 0.122 L: 3 N: 1.003
A: 간척공사 B: 0.98 C: 0.156 D: 0.951 E: 0.152 F: 0.921 G: 0.147 H: 0.892 I: 0.143 J: 0.863 K: 0.137 L: 5 N: 1.136
A: 항만공사 B: 0.98 C: 0.156 D: 0.951 E: 0.152 F: 0.921 G: 0.147 H: 0.892 I: 0.143 J: 0.863 K: 0.137 L: 5 N: 1.136
A: 철도공사 B: 0.769 C: 0.122 D: 0.746 E: 0.119 F: 0.723 G: 0.116 H: 0.7 I: 0.112 J: 0.677 K: 0.108 L: 3 N: 0.891
A: 지하철공사 B: 1.203 C: 0.192 D: 1.167 E: 0.186 F: 1.13 G: 0.18 H: 1.094 I: 0.175 J: 1.059 K: 0.169 L: 4 N: 1.395
A: 터널공사 B: 1.203 C: 0.192 D: 1.167 E: 0.186 F: 1.13 G: 0.18 H: 1.094 I: 0.175 J: 1.059 K: 0.169 L: 4 N: 1.395
A: 발전소건설공사 B: 1.025 C: 0.164 D: 0.995 E: 0.158 F: 0.964 G: 0.154 H: 0.933 I: 0.149 J: 0.902 K: 0.144 L: 3 N: 1.189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333 C: 0.212 D: 1.293 E: 0.206 F: 1.253 G: 0.2 H: 1.213 I: 0.194 J: 1.172 K: 0.187 L: 2 N: 1.545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1.049 C: 0.167 D: 1.017 E: 0.162 F: 0.986 G: 0.158 H: 0.955 I: 0.152 J: 0.923 K: 0.147 L: 2 N: 1.216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1.049 C: 0.167 D: 1.017 E: 0.162 F: 0.986 G: 0.158 H: 0.955 I: 0.152 J: 0.923 K: 0.147 L: 2 N: 1.216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1.124 C: 0.179 D: 1.091 E: 0.174 F: 1.057 G: 0.169 H: 1.023 I: 0.164 J: 0.989 K: 0.158 L: 3 N: 1.303
A: 하수도건설공사 B: 1.049 C: 0.167 D: 1.017 E: 0.162 F: 0.986 G: 0.158 H: 0.955 I: 0.152 J: 0.923 K: 0.147 L: 2 N: 1.216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577 C: 0.092 D: 0.56 E: 0.089 F: 0.542 G: 0.086 H: 0.525 I: 0.084 J: 0.508 K: 0.081 L: 3 N: 0.669
A: 전시시설공사 B: 0.577 C: 0.092 D: 0.56 E: 0.089 F: 0.542 G: 0.086 H: 0.525 I: 0.084 J: 0.508 K: 0.081 L: 2 N: 0.669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692 C: 0.11 D: 0.671 E: 0.107 F: 0.65 G: 0.104 H: 0.629 I: 0.101 J: 0.609 K: 0.097 L: 3 N: 0.802
A: 송전공사 B: 0.718 C: 0.115 D: 0.697 E: 0.111 F: 0.674 G: 0.107 H: 0.653 I: 0.104 J: 0.632 K: 0.101 L: 2 N: 0.833
A: 변전공사 B: 0.718 C: 0.115 D: 0.697 E: 0.111 F: 0.674 G: 0.107 H: 0.653 I: 0.104 J: 0.632 K: 0.101 L: 2 N: 0.833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744 C: 0.119 D: 0.722 E: 0.115 F: 0.699 G: 0.112 H: 0.677 I: 0.108 J: 0.655 K: 0.104 L: 3 N: 0.863
N: 0.041095238
A: 평균 B: 1.259 C: 0.201 D: 1.221 E: 0.195 F: 1.183 G: 0.189 H: 1.145 I: 0.183 J: 1.108 K: 0.177 L: 3.136
[시트: Sheet1]
===== 과업지시서 (5).hwpx =====
2026. 10.
회진 장산지구(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1. 서 론
본 과업은 회진 장산지구(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서로서 용역설계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기술용역계약서 및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근거하여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상의 결과를 지정된 시한 내에 완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
2-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 지구는 상습 침수피해 발생 지역으로 방조제 둑마루 그라우팅 및 배수갑문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영농환경개선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함.
2-2. 행정사항
◦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 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 과업수행 중 ‘발주처’가 전남도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 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 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본 용역에 적극 반영한다.
◦ 과업수행 참여 기술자
- 과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는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경력, 자격 및 담당업무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 간 유기적인 업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되 이로 인해 과업 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 계약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진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과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요청하는 자료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고서 등을 지정된 기한 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검사 및 평가, 감독 등의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시설에 출입 및 관련<hp:fwSpace/>서류 열람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소유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USB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발주처’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처’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위반행위의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 진척이 지연될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
타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 승인 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변경 및 조정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 조사전 관련기관 내방시는 반드시 ‘발주처’가 같이 방문하여야 하며, 특히 성과품에 대한 인식은 광양시와 적극 협조하여 작성되므로 우수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이해(농림부, 시‧도, 시‧군 등) 시켜야 한다.
3. 과업의 내용
3-1. 과업의 규모
◦ 용 역 명 : 회진 장산지구(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장흥군 회진면 장산리 일원
<hp:fwSpace/> ◦ 수혜면적 : 9ha
<hp:fwSpace/>◦ 주요사업계획 : 그라우팅 755m, 배수갑문 2련
<hp:fwSpace/>◦ 주요계획 내용 및 개발내용에 따라 농작물 침수 피해방지, 사전 재해예방을 통해 영농환경 개선이 되어야 한다.
3-2. 과업 위치
3-3. 과업의 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3-4. 과업기간 연장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 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기간이 연장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 기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사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정 지연 등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5. 과업변경 조건
◦ 본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금액 상의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처’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 ‘발주처’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 관계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과업의 기준
4-1. 본 설계는 농림축산식품부발행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및 사업시행지침서 등 관련 규정과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4-2.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예정지답사 또는 기본계획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시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4-3. 설계용역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본조사비 및 세부설계금액에 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적용하였으며 도서인쇄비가 포함되어 있다.
4-4. 용역비 지급은 최종 설계도서 성과물 납품후 준공검수를 실시하고, 관련기관 최종 확정승인 후 지급한다.
4-5. 과업의 종료는 세부설계 확정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5. 과업의 수행방법
5-1. 본 과업지시서는 회진 장산지구(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의 관련 규정과 정부제정 표준시방서(토목,건축,상하수도,전기,기계 등), 「농어촌정비법」,「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양배수장편), (관개편)」당해 년도 설계단가 적용기준 및 표준단가표 및 각종설계기준 및 지침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2.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5-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서 및 책임자(현장대리인)의 성명 등을 명기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 세부 공정별 과업 수행 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 과업 수행 조직표 및 참여 인원 투입계획
- 업무 분장에 따라 참여 인원과 구체적 작업 방법을 기술한다.
5-5.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정된 책임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발주처’와의 제반 업무 연락 및 각종 공문서의 접수와 발송
◦ 용역비 신청 및 수령
◦ ‘계약상대자’의 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 조정
5-6.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경비를 요구할수 없다.
5-7. 성과물 세부내용 작성
◦ 제출 성과물에 대한 목록, 내용, 형식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각종 제출 도서에 사용되는 S/W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 또는 호환 가능한 S/W를 사용한다.
5-8. 진도 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 사항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 보고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진척 사항을 일일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 공정계획이 실 공정 계획과 불일치 시는 설계용역 관리지침에 의거 조치한다.
◦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 진도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사유를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만회 대책을 수립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9. 과업에 인용된 모든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출된 것이어야 하며, 그 출처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6.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6-1. 지구 개황조사, 배수상황 및 하천현황, 구역내 고저측량, 기준점측량, 노선측량, 배수장, 기타 필요한 조사 등 현지 조사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조사측량 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6-2. 재료의 운반 및 채취장소는 사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 운반거리를 산출하고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6-3.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에 의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6-4. 각종 수리 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 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본 과업의 경우 배수장의 지반 안전성 검토 시행
6-5. 본 과업 시행 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
◦ 현지조사 측량 착수 시
◦ 내업 착수 시
◦ 각종 구조물 결정 시(구조물 규격 및 규모)
◦ 수문조사 결정 시
◦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 시
◦ 설계에 계상될 각종 재료단가 결정 시
◦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 시
6-6. 본 과업수행 시 지역주민의 여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협의 검토한다.
6-7. 공사비의 산출 근거는 최근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필요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하여야 하며,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8. 본 사업에 대한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도 및 편입토지 조서 작성제출 및 중심말목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사업시행 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6-9 . ‘계약상대자’는 현지 조사 착수 전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본 사업지구의 개보수대상시설 및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6-10. ‘계약상대자’는 농식품부의 「세부설계유의사항」을 ‘발주처’로부터 받아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추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하기 위해 ‘발주처’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6-11. 과업 수행 시 조사측량 등 현장 조사 시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12. 본 용역비 산출시 적용한 공사비는 추정에 의한 것이며, 실시설계 시 공사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실시설계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7. 원고심사
◦ 검토된 기본설계에 의거 내업 설계를 착수하여 사업계획도서(원고)가 작성되면 각 분야별 용역설계관리 경유, 계약종료 15일전에 ‘발주처’의 사전 원고 심사를 받아 유인(프린트, 트레스, 청사진)한다.
※ 심사 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기간 포함
8. 기술심의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완료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우리도 계약심사 등 규정에 따라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hp:fwSpace/>9-1. 본 업무를 위한 제반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9-2.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발주처' 및 관련 부서외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9-3.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과업의 내용
10-1.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44호, 2016.11.18.시행)”참조
10-2. 사전 환경성 검토 : 대상여부 검토 제시
10-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대상여부 검토 제시
11. 용역성과물
11-1 일반사항
◦ 모든 용역 성과의 형식 및 규격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제출서류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제반 절차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 작성시 국제 CGS시스템(미터법)을 사용한다.
◦ 성과품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최종 인쇄전에 ‘발주처’에게 보고서 및 편집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1-2 제출 성과물
◦ 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성과품을 납품하되, 필요시 장흥군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 사업시행(실시설계)계획서(안) : 5부 - 설계도서(합본) : 각 4부
- 기타 부대공사 설계예산서(폐기물) : 각 4부
- 각종계산서(수리, 구조 등) : 각 4부 - 축소도면(A3) : 각 4부
- USB(내역서, 단가산출서, 도면 등 포함) : 각 2매
- 편입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용지도면 포함) : 각 4부
- 각종 인허가(협의) 서류
(하천점사용허가등의 각종 협의 서류) : 발주청 요구시 마다
- 측량관계야장 및 성과표 (원본) : 일체
-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단가보완 등 : 발주청 요구시마다
- 지반조사 보고서 : 4부
12. 기타
12-1. 본 지침서에 기록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이 없는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본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3.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설계기준과 장흥군에서 수행한 도서와 동일하게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12-4. 각종협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계획 승인, 계약 심사)를 득 하여야만 본 용역을 준공처리 할 수 있다.
===== (소액) 회진 장산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596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회진 장산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회진면 장산리 일원
다. 사 업 량: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금69,770,000원
- 추정가격: 금63,427,273원, 부가가치세: 금6,342,727원
바. 기초금액: 금69,770,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 10. 20. 09:00 2026. 10. 22. 10:00 2026. 10. 22. 11:00 비 고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장흥군에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엔지니어링업(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분야 기술사사
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건설도시과 농업기반팀(☎
061-860-6151)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
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