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2026년 누수수리 아스콘 포장복구 공사(연간단가 6차)).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357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입찰 유의사항 》
◎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인 전문공사이며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4.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4. 1. 1. 개정)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026. 10. 16.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누수수리 아스콘 포장복구 공사(연간단가 6차)
나. 위
치 : 청주시 관내 일원
다. 사업개요 : 아스콘 소파보수 14종
라. 추정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추정가격: 181,818,182원, 부가가치세: 18,181,818원】
마.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9.(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2:00
※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입찰진행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3: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장비 및 인력 보유기준을 견적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갖추
어야 합니다.
※ 낙찰 1순위 업체는 <별첨1>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부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김기훈
주무관 ☏043-201-4554)를 경유하여 인정여부 확인 후 회계과로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무효처리 합니다.
- 인력 보유기준 : 주임기술자(1명이상), 포장공(1명이상), 보통인부(2명이상), 연락책임자(1명이상)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장비 보유기준 : 플레이트콤팩터, 진동롤러, 로더, 트럭 등 4종
‣ 사진 등 증빙서류 제출
‣ 장비는 임대차 가능(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김기훈 주무관(☎043-201-455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
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 반영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반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2,970,769 2,248,403 295,440 1,438,477 3,036,42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6,215,099 -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
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6,204,611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2,970,769 2,248,403 295,440 1,438,477 3,036,42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6,215,099 -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
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1팀 (☎043-201-1723)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 (☎ 043-201-4472)
- 공사감독 관련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누수관리팀 김기훈 (☎ 043-201-455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신고센터/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
34
1 , 16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계약상대자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청주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5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4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2026년 누수수리 아스콘 포장복구 공사(연간단가 6차)).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357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입찰 유의사항 》
◎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인 전문공사이며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4.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4. 1. 1. 개정)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026. 10. 16.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누수수리 아스콘 포장복구 공사(연간단가 6차)
나. 위
치 : 청주시 관내 일원
다. 사업개요 : 아스콘 소파보수 14종
라. 추정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추정가격: 181,818,182원, 부가가치세: 18,181,818원】
마.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9.(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2:00
※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입찰진행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3: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hp:fwSpace/>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장비 및 인력 보유기준을 견적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 낙찰 1순위 업체는 <별첨1>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부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김기훈 주무관 ☏043-201-4554)를 경유하여 인정여부 확인 후 회계과로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무효처리 합니다.
- 인력 보유기준 : 주임기술자(1명이상), 포장공(1명이상), 보통인부(2명이상), 연락책임자(1명이상)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장비 보유기준 : 플레이트콤팩터, 진동롤러, 로더, 트럭 등 4종
‣ 사진 등 증빙서류 제출
‣ 장비는 임대차 가능(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김기훈 주무관(☎043-201-455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 <hp:fwSpace/>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 반영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반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970,769
2,248,403
295,440
1,438,477
3,036,423
16,215,099
-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6,204,611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970,769
2,248,403
295,440
1,438,477
3,036,423
16,215,099
-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1팀 (☎043-201-1723)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 (☎<hp:fwSpace/>043-201-4472)
- 공사감독 관련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누수관리팀 김기훈 (☎<hp:fwSpace/>043-201-455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hp:fwSpace/>
/<hp:fwSpace/>감사정보<hp:fwSpace/>/<hp:fwSpace/>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사시방서[2026년 누수수리 아스콘 포장복구공사(연간단가 6차)].hwpx =====
2.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 문서(누수수리 아스콘 포장복구 연간단가 6차 계약)에 의하여 시행하여야하며, 본계약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감독원의 사전 승인
가. 공법과 시행요령 및 기타 부수되는 일체의 절차는 예산회계법, 지방제정법,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연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현장에서 예상되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반드시 안전보호시설, 위험 표지판 부착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보상 및 변상은 물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사진제출 및 완료보고
가. 복구 완료시 그 사항을 즉시 유선보고(팩스, 전화)하고, 사진 촬영시 주위의 전경이 나타나게 소형 백판에 공사명, 사진설명 및 위치를 기록 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정리 및 안전조치
가. 포장 요구시 당일 복구하도록 하고 교통소통의 원활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불편 해소 조치한다.
나. 굴착부분은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계획 및 시공하고, 발생 잔재물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일 반출 완료하며, 부득이한 경우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통행인과 차량통행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치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보상 및 변상은 물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특별시방서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일반시방서와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본 공사용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제품만을 반입하고 규격 또는 소정의 품질요건에 미달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3) 자재의 보관을 국토교통부 국토건설 운영규정에 의한다.
4) 도급자는 공사장의 안내표지, 위험표지, 주의표지등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에 의하여 제작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재료의 검수 또는 기성 및 준공검사시에는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이 지시하는 중요부분의 시공전경 사진을 도급자 부담으로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8) 본 공사기간중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해로 인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는 도급자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9) 본 공사 시행중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손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배상등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1) 지하매설물의 저촉이 예상될 때는 시험 굴착 후, 해당 매설물의 관계직원 입회하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며, 시험빈도 및 방법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도급자는 본 공사의 착수에서 준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시공 관리요원 및 작업인원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있을 시 도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5) 공사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중요내용을 감독관에게 변경계획서를 작성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시는 적극
적으로 처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포 장 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골재의 입도는 아래표에 준한다.
체
크
기
19m/m
19m/m
# 4
# 8
# 30
# 50
#100
#200
통 과 량(%)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2) 골재의 품질은 다음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비
중
KSF 2503 2.5이상
흡 수 량
KSF 2503 3.0이하
마모 감량
KSF 2308 35%이하
안정성감량
KSF 2507 12%이하
3) 다짐두께는 5㎝를 1층으로 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 안정도 시험에서 최적 아스팔트 함량 상태의 밀도에 대한 95%이상 이어야 한다.
4) 완성면은 3m직선 정규자로 포장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m/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5) 기존포장과의 이음부는 충분히 다져서 기존포장과 완전히 결합되게 하고 평탄하게 하며, 이음부가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모따기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고 평행하여야 한다.
혼합물을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게를 씌워야 한다.
7) 포설
가. 포장설비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 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템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포설작업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o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를 유지하여야 한다.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o 포설 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짐으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o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⅔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터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o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o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이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o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o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 인력포설을 하여야하며 이때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8) 다짐 가.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10t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10t이상의 이축식 탄댐로울러 및 8t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다짐작업
o 혼합물을 포설한 후 가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로울러의 대 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로울러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o 다짐작업중의 로드로울러의 속도는 2~3㎞/hr 타이어로울러 속도는 2.5~4㎞/hr 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이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선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o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횟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원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9) 이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부분에 균열이 생기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면은 3m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이하라야 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 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1) 두께측정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되어서는 안된다.
12) 시험포장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감독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300㎡이상으로서 감독원이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정의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시험포장은 최적의 아스팔트 포장결과를 얻기 위하여 포설, 다짐 방법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2. 프라임 코팅
1) 재료
기층 마무리 후 되도록 빨리 프라임코팅을 시공한다.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0 MC-1: KS M 2202 커트백아스팔트 RC(C)-3:KS M2203 유화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0.75ℓ/㎡ 40℃-80℃)
2) 기상조건
프라임코팅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로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상일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한다. 또 기온이 10℃이상일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 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기층/보조기층 표면처리
골재 기층 또는 보조기층은 양생건조시켜서 프라임코트를 하기전에 승인 받아야 한다. 골재기층에 역청재가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는 토사 또는 이물질이 있을 시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골재기층의 표면이 너무 건조할 시에는 역청재를 사용하기 직전에 그 기층의 전폭에 걸쳐 약간의 물을 뿌려야 한다. 이 경우 자연표면수가 소산될 시까지 가열된 아스팔트를 시공할 수 없다.
4) 역청재의 살포
살포시에는 경계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 시공 후 표층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표층포설까지 수급인 책임아래 유지해야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3. 택 코 팅
1) 재료
가.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RSC-4으로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2개월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 표면정비
택코우트를 시공한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출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트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기상조건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5) 역청재의 살포
가.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해야 한다.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을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본다.
다. 살포시에는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된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2026년 누수수리 아스콘 포장복구공사(연간단가 6차)”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계약조건
계약대상자는 도급계약 전에 다음의 기술,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의 확인 및 승인 후에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최소한도의 보유인력(경력서 제출)
◦ 주 임 기 술 자 : 1명 이상
<hp:fwSpace/> <hp:fwSpace/>◦ 포 장 공<hp:fwSpace/>:<hp:fwSpace/>1명 이상
◦ 보통인부(교통통제) : <hp:fwSpace/>2명 <hp:fwSpace/>이상
<hp:fwSpace/><hp:fwSpace/>◦ 연락책임자 <hp:fwSpace/>: 1명 이상
나. 장비보유기준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1 이상
대
진동롤러(핸드가이드)
0.7ton
1 이상
대
콤비롤러
로더(타이어)
0.57㎥
1 이상
대
트 럭
2.5ton
1 이상
대
※건설장비 임차계약서, 등록증
다. 도급자는 본 공사 유지보수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장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hp:fwSpace/>제출하여야 한다.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긴급 누수복구공사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업체는 감독관이 보수 지시를 한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장비보유 기준에 의한 장비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실제 작업에 투입된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만 대가를 지급받는다.
라.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4. 야간대기
야간대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대기장소
대기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대기토록 하고 부득이 대기실을 따로 설치할 경우에는 도급업체에서 자체 확보하여야 한다.
나. 대기인원
대기조 편성은 1조 당 2~5인을 원칙(작업차 1대 포함)으로 한다.
(단, 야간 도로파손 건수의 다소에 따라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다. 대기반의 임무
야간에 발생된 모든 도로파손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바로 출동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장비 등의 배치와 상황을 보고하는 등 초동조치와 동시에 신속히 도로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5.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도로파손 접수 및 전화통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대기 사무실에 주재하고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6. 아스콘 포장복구 시행구역
- 청주시 일원
7. 작업시행 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누수수리 후 굴착면에 대한 피해상황조사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hp:fwSpace/>(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임시복구 등)
4) 공사 잔재물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굴착 당일 아스콘 복구 시행
나. 출동보고
<hp:fwSpace/>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체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인력 및 장비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교통통제가
<hp:fwSpace/>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로 함몰
2)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항
4)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
라. 공사기록 사진촬영
- 모든 도로보수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수리공사 구간의 주변 배경을 넣은 공사 전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보조기층 부위가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굴착 후 표층 기층의 높이 측량 장면
4) 도로보수 완료 및 다짐, 복구 사진
5)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가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6) 도로보수공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2026년 누수수리 아스콘 포장복구공사(연간단가 6차)
지시번호
시 행 일
위
치
읍․면
번지
호
복구내용
공
종
시 행 청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시 공 자
(주)○○건설
※ 칠판의 크기는 44×35㎝, 바탕색은 검정 또는 녹색, 글자와 선은 백색
8.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가. 아스콘포장복구 공종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단가로 한다.
9.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도로보수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hp:fwSpace/><hp:fwSpace/>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부실벌점 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1
주요 공정에 대하여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미보고 또는 검토, 확인 없이 임의대로 시공을 한 경우
- 과대 포장
- 자재공급확인, 품질관리
3
2
시공 준공도면의 작성소홀
- 주요 도로보수부분의 작업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완료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1
3
공사시행 중 시공관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1
4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2
5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의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3
6
감독관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
7
보유기준에 의한 인력과 장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상태에 있지 않아 출동이 지연된 경우
2
8
감독대행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나. 계약해지
1) 매 분기별 부실벌점의 합계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2) 감독관의 출동지시를 거부한 경우 벌점 부과 기준일은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한다.
다. 위 (가)호의 부실벌점 기준에 따른 사항 발생 시 공사감독 부서는 벌점 부과조치 및 이 사실을 계약담당 부서로 즉시 통보하고
계약담당 부서는 관계법규에 의거 제재 조치한다.
라. 도급업체가 위 (가)호에 의한 제재조치로 중도 해약될 경우 새로운 업체와 계약될 때까지 청주시 소재의 전문포장업체와 수의계약하여 <hp:fwSpace/><hp:fwSpace/><hp:fwSpace/> 도로 파손을 보수할 수 있다.
마.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을 위반할 시 경리관은 이를 제재할 수 있다.
바. 계약기간 중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재하는 규정 외에도 별첨 (별표2) 도로보수단가계약업체 제재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 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다.
10.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출동지시가 있을 때는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피해상황과 또 다른 후속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공사안내판 및 교통안내판, 통행로 확보, 공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기, <hp:fwSpace/>방법에 대하여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승인을 받아 굴착한다.
다. 복구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승인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토목공사전문시방서(도로분야)”의 각 항과 감독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환토재를 반입하여 되메우기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hp:fwSpace/>안전휀스 설치, 통행로 확보 등을 하여 차량 또는 주민통행 불편 및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주요 간선도로 포장복구 교통통행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교통통제와 동시에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hp:fwSpace/><hp:fwSpace/>감독대행자에게 교통통제 시 즉시 알려야 한다.
바. 도로보수 현장에는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에 의거 교통안전 시설물 및 교통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hp:fwSpace/><hp:fwSpace/>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경광등, 교통유도등 및 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도로 보수구역이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직원을
<hp:fwSpace/>입회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한다.
아. 공사장 안전관리철저
1).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 대하여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실무요령」에 의거 작성 승인을 받은 교통관리계획서 및 도로교통법 제64조(도로공사신고 및 안전조치 등)및 경찰청「도로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설치지침」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를
<hp:fwSpace/>득한 공사안내간판, 교통표지판설치 등 제반 교통관리시설이 현장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로보수복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11. 현장 종사자의 복장
가. 현장 종사자의 복장은 감독관이 승인한 복장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나. 기후조건에 따라 계절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2. 공사기록 보고
도급자는 개별현장에 대하여 아래 서식의 기록문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도로보수공사가 완료되면 보수 건별로 “공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2026년 누수수리 아스콘 포장복구공사(연간단가 6차)계약 공사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장비 보유 명세서
장 비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플레이콤팩터
1.5ton
1 이상
대
진동롤러(핸드가이드)
0.7ton
1 이상
대
로더(타이어)
0.57㎥
1 이상
대
트럭
2.5ton
1 이상
대
<hp:fwSpace/>※ 건설기계 임차계약서 및 등록증 첨부
단가계약 업체 제재내용 대 상 항 목
제 재 내 용
경
고
계 약 해 지
시공지시에 불응
(10일 이내 착공 불응)
1회 발생
2회 발생
착공을 지연한 경우
(3일 이내 착공 불응)
1회 발생
3회 발생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경우
-
1회 발생
시공기간을 지연한 경우
1회 발생
월 3회 발생
포장복구 불량 시공등으로
도로 침하등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을
유발한 경우
1회 발생
2회 발생
===== 물량내역서_(2026년도 누수수리 아스콘 포장복구공사(연간단가 6차)).xlsx =====
[시트: 표지]
F: 2011년도
K: 2025년도 AJ: 누수보수 BI: 아스콘 CC: 포장공사
G: (연간단가 AI: 1차)다산소프트 BX: EST CI: main CW: data
AY: (주)다산소프트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11년 7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G: 2011년도
K: 2025년도 AJ: 누수보수 BI: 아스콘 CC: 포장공사
G: (연간단가 AI: 1차)다산소프트 BX: EST CI: main CW: data
AY: (주)다산소프트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가. C: 소파보수 연간단가계약 D: F:
B: 1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F:
B: C: 소파보수(포장복구),A-Type D: 평균시공면적8㎡이하 E: 48.9749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A-Type D: 평균시공면적16㎡이하 E: 48.9749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A-Type D: 평균시공면적24㎡이하 E: 48.9749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A-Type D: 평균시공면적48㎡이하 E: 48.9749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A-Type D: 평균시공면적48㎡초과 E: 48.9749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B-Type D: 평균시공면적 5㎡이하 E: 48.9749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B-Type D: 평균시공면적 10㎡이하 E: 48.9749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B-Type D: 평균시공면적 20㎡이하 E: 48.9749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B-Type D: 평균시공면적30㎡이하 E: 48.9749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C-Type D: 평균시공면적 3㎡이하 E: 48.9749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C-Type D: 평균시공면적 6㎡이하 E: 48.9749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C-Type D: 평균시공면적 12㎡이하 E: 48.9749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C-Type D: 평균시공면적 18㎡이하 E: 48.9749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C-Type D: 평균시공면적18㎡초과 E: 48.9749 F: ㎡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재료비 D: F:
B: C: 소계 D: F:
B: C: 직접노무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소계 D: F:
B: C: 산출경비 D: F: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B: C: 안전관리비 D: F: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소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2.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공구 연장 500m 미만 E: 48.9749 F: 식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