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2026년 안전신문고 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감리용역].hwpx =====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고명 : 2026년 안전신문고 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감리용역
ㆍ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hp:fwSpace/>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전종찬(☎ 044-205-1297)
-<hp:fwSpace/>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김윤관(☎ 044-205-4239)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6. 용역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7. 용역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hp:fwSpace/>법령·계약예규 등
☞<hp:fwSpace/>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hp:fwSpace/>조달청 고시·지침
☞<hp:fwSpace/>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구매개요
용 역 명
2026년 안전신문고 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감리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9.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배정예산
금15,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3,636,364원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2026. 10. 20.(화) 10:00
마감
2026. 10. 22.(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p:fwSpace/>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hp:fwSpace/>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자격
2-1.<hp:fwSpace/><hp:fwSpace/>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hp:fwSpace/>「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 「<hp:fwSpace/>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hp:fwSpace/>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5-1.<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2.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5-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3. 동일 견적가격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서 정한 서류 등을 요청한 경우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공고서[2026년 안전신문고 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감리용역].pdf =====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고명 : 2026년 안전신문고 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감리용역
ㆍ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전종찬(☎ 044-205-1297)
-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김윤관(☎ 044-205-4239)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6. 용역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7. 용역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구매개요
용 역 명
2026년 안전신문고 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감리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9.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배정예산 금15,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2026. 10. 20.(화) 10:00 마감 2026. 10. 22.(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추정가격 : 금13,636,364원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
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
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마감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5-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2.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5-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3. 동일 견적가격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4 -
6-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서 정한 서류 등을 요청한 경우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6 -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안전신문고 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안전신문고 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감리용역
2. 과업목적
○ 감리대상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 사업자의 과업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정상 완료 여부 확인
3. 사업기간 : 계약일 ~ ’26.12.9.
4. 사업예산 : 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5. 감리형태 : 2단계 감리(설계단계 감리 1회, 종료단계 감리 1회)
6. 감리대상 : 2026년 안전신문고 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7. 계약방법 : 소액 견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Ⅱ 과 업 내 용
1. 감리시행 횟수 및 기간
○ 감리횟수는 총 2회로 ’26.11월 설계단계 감리, ’26.12월 종료단계 감리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인력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각 단계 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4일 이상으로 함
○ 참여감리원은 최소 2인 이상 참여하여야 함
2. 과업내용 및 수행절차
가.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참여감리원 명단 및 이력, 보안서약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행정안전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나.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 착수 전 발주기관 및 피 감리기관에게 제출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행정안전부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행정안전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 개최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 기간 중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 제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초안 작성
○ 행정안전부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 수행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설계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중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중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요구사항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약점 진단 및 개선사항 제시
․성능 향상, 데이터품질점검, 개발보안(Secure Coding), 웹 취약성 점검 등 시스템의 품질 및 보안에 대한 감리 실시, 결과 및 개선방안
․타 유사기관의 우수사례 제시 및 방향성 컨설팅
○ 종료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중간단계 감리 시 점검한 요구사항 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피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감리결과보고서에 기록 제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없이 기재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에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발주기관 및 사업자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쟁점사항을 토론 처리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반영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한 확인결과를 반영하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확정하여 발주기관에 3부 및 USB 2개, 피감리기관에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아.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보고서 제출
○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감리 시정조치 확인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고, 감리 시정조치결과 확인보고서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 감리법인은 각 단계별 모든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하고 감리용역 이행결과를 검사 받아야 함
3. 감리분야별 중점 검토사항
점검 분야
감리 주요 점검 항목
사업관리/품질보증
분야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 형상관리의 적정성,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개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 타 시스템 또는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DB/아키텍쳐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 DB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활동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보안/기타 분야
- 시스템 보안성확보방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4.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산출물 종류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고
계
행정안전부
감리대상<hp:lineBreak/>사업자
사업수행계획서 및<hp:lineBreak/>보안각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감리계획서
감리 시작 10일 이내
2부
1부
1부
감리보고서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5부
3부
(USB 2개)
2부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1부
1부
-
Ⅲ 참가 자격 및 계약조건
□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감리원 편성 및 운영
가.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2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감리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참여 감리원 퇴사 등으로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업무일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 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계, 작업 시행계획 및 인력 동원계획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
○ 투입 인력은 과업 착수 시 명단(이력서, 보안각서 첨부)을 제출
○ 계약 체결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
○ 중간․최종 감리결과를 보고하고, 본 과업수행의 완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
○ 행정안전부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행정안전부와 감리법인이 합의하여 과업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에는 감리법인 부담으로 실시하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 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함
○ 발주자가 과업 성과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완․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 성과품은 최종검사가 완료된 후에 납품된 것으로 함
○ 과업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과업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수행함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행정안전부와 계약상대자(감리법인)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함
○ 과업지시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요령에 따름
○ 작업장소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본 과업지시서 내용 중 ‘전자정부법·시행령’, 감리기준 및 감리관련 고시와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 및 고시를 우선 적용
○ 감리법인은 본 용역이 중요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 감리용역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시스템,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용역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보상
○ 본 용역 수행 중 배포된 설계도서 및 기타 문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본 용역 완료시 반드시 반납
○ 용역관련 비밀, 대외비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구분하여 비치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 감리법인은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
별첨1
보안통제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보안통제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①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제출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종료시
‧ 계약업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행정안전부에 반납하고 삭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②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계약업체는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행정안전부 사업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포함된 자료 생성 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PC(또는 파일서버)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 제한
‧ 계약업체는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포함된 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
‧ 계약업체는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포함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 온라인 보안관리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다만,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포함된 자료 및 비밀‧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행정안전부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저장용 지정PC(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관리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행정안전부 내외로 반출입 금지. 다만, 사업담당 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조치를 수행 후 반출입 가능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행정안전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사전에 확인‧조치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 설치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⑪「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⑫ 그 밖에 행정안전부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2
보안관련 서식
가. 보안서약서(개인용)
서
약
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행정안전부 국가용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용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g×297mm<백상지80g/m2>
나.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hp:tab width="3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hp:tab width="3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10mg×297mm<백상지80g/m2>
다.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라. 개인정보처리 위탁 확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확약서
사업수행자(
)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확약합니다.
제1조 (목적) 본 확약서는 사업 수행기간(안정화 및 하자보수 업무 수행기간 포함) 중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사업 수행자에게 위탁하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 관련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신문고 신고자 신상정보 및 내용(회원, 비회원의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2. 신고․조치결과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사업 수행중 처리하는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수행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행정안전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는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는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사업계약 체결 후 주기적으로 사업수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는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사업수행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는 이를 사업수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년
월
일
사업수행자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마.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열람ㆍ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