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류)공고문.pdf =====
창원시 공고 제2026-1954호
라. 입찰 참가한 업체의 사업장이 HACCP인증 적용사업장으로 김치를 직접 생산
제조하는 업체.(창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증빙
물품구매(김치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 및 유효기한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업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및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하고, 배추김치 HACCP 인증을 유지
1. 견적사항 중인 중소기업
가. 건 명: 창원시청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김치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품명/수량
판로지원법 제6조에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시 입찰참여 자격을 중소벤처기업장이
품
명 김치류 - 깍두기 등 5종 단위 수량 비 고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중소
- - 구입목록참조
기업자간 경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중소벤처기
다. 기초금액: 금19,944,000원
라. 납품기한: 2026년 11월 1일 ~ 2027년 2월 28일(4개월간)[외식의 날 포함]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업유통원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인증받아 입찰참여가능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조물품등록(8자리) 및 세부품명번
호(5046700101 배추김치) 10자리로 승인완료 해야 함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같은 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4:00 ~ 2026. 10. 22.(목) 14:00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5:00 창원시 인사과 입찰집행관 PC
지한 업체
※ 전산장애 발생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3. 입찰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계약
나. 본 입찰의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해 당해 물품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우리시에서 제
시한 납품기준 및 구매목록에 따라 납품이 가능하고,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 보험가입내역은 계약시 제출.
자. 냉동・냉장차량등록증 및 차량소독필증, 차량보험증권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
7.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_ 2016.10.4)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90%)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
람할 수 있습니다.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
2026. 10. .
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4’항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수의
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등)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인사과 (☎055-225-7932)
2) 물품 규격 및 내용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인사과 (☎055-225-7932)
견적서 제출 전 식재료명, 규격, 단위 확인하시고, 단가에 따른 소요량 금액
반드시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사업자는 10월 26일(월) 오후 3시까지, 소요재료품목내역서를
바탕으로, 단가 견적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마.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서 확인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예규”에서,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
창 원 시 청 구 내 식 당 운 영 위 원 회
===== (김치류)내역서.xlsx =====
[시트: 소요량산출]
A: 소 요 재 료 품 목 내 역 서
A: ■ 구분: 김치류
A: ■ 납품기간: 2026년 11월 1일 ~ 2027년 2월 28일(4개월)
(단위 : 원)
A: 연 번 B: 식 재 료 명 C: 규
격 D: 단 위 E: 소 요 량 F: 합 계 G: 비 고
B: 김치류 소계(5종) C: 원재료: 전체국산상품
(고춧가루,배추,무,육수,액젓,새우,생강,마늘) F: 19,944,000
A: 1 B: 깍두기 C: 국산(무,고춧가루)
식약청haccp인증제품 D: kg E: 1400
A: 2 B: 포기김치,배추김치 C: 국산(배추,무,고춧가루),상품
식약청haccp인증제품 D: kg E: 2800
A: 3 B: 포기김치,숙성,배추김치 C: 국산(배추,무,고춧가루),상품
식약청haccp인증제품 D: kg E: 600
A: 4 B: 포기김치,백김치 C: 국산(배추,무,고춧가루),상품
식약청haccp인증제품 D: kg E: 120
A: 5 B: 석박지,3×4cm C: 국산(무,고추가루),상품
식약청haccp인증제품 D: kg E: 120
E: 5040
===== (김치류)식자재 계약 특수조건.pdf =====
급식재료 물품(김치류)납품 시방서
□ 적용범위
본 조건은 창원시청 구내식당 식재료 납품에 있어 납품방법, 납품기한, 납품조건,
납품규격 및 일반사항에 적용한다.
□ 적용사항
1. 납품기간: 2026. 11. 1. ~ 2027. 2. 28. (4개월) [외식의 날 포함]
2. 납품품목: 김치류(깍두기 및 포기김치 매일 함께 제공)
3. 보증기간: 납품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급식재료 납품계약서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창원시청구내식당 운영위원회가 집행하는 급식용 식자재의
구매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처”라 함은 창원시청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창원시청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식자
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 납품조건
1. 곡물은 창원시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자(반드시 원산지 표시)
2. 신선도가 높은 양질의 제품을 납품한다.
3. 1일평균 300명이상 급식인원의 물량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4. 주문한 제품과 같은 상표, 규격대로 납품한다.
5. 포장상태에서는 1차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양호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새지 않아야 한다.
◼ 캔 제품은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한다.
6. 제조나 가공하는 식품은 그 기간으로부터 납품까지 최단시간인 것을 납품한다.
◼ 냉동제품 및 공산품은 완제품이어야 하며 주문량 전체가 동일한 날에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7.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간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냉동식품은 해동되었다 재 냉동된 제품(제품표면에 얼음결정이 있거나 제품끼
리 서로 붙은 경우)을 납품해서는 안 된다.
9. 급식재료 물품은 반드시 조리실 안에 정돈하여 납품한다.
□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준하여 성실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기준에 명기가 불분명하거나 의문점이 생겼을 때, 기타 이외의 사항이 있
을 시에는 발주처가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3. 직원에게 제공하는 급식재료의 입찰이므로 낙찰 후 납품시에는 최상의 신선도
와 위생적인 재료를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금액) ① 품목별 납품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② 식수인원의 변동 및 각종 행사에 따라 식자재의 구입물량은 조절될 수 있
으며,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발주처”가 계약에 없는 식자재의 납품을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납품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견적서(이하“견적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견적서상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발주처”가 요구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허가증, 건강진단증, 식품소분
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HACCP지정작업장,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등 각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한다.
③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5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
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 2. 28.로 한다.
② 계약 대상품목은 별첨 “견적서 양식”에 의하며, 그 외 직거래 품목의 경우
“발주처”가 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발주방법) 식재료 발주는 매주 목요일 발주를 원칙으로 한다.(일주일분)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품질이 우수하고 위생적으로 안전
한 식재료(식품 관련 법규나 규정에 의하여 품질규격 및 유통기간 등이 표시
된 증빙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발주처”의 “납품 요구서”에 따라 정해진 장소
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발주처”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
에 납품한다.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며, 발주 날짜에 근접한
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일자의 식품으로 납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식품재료 및 식품을 납품 할 경우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
- 납품장소 : 창원시청 구내식당 검수장/납품완료시간 : 매일 아침 09:30까지
는 품목에 대하여는 적정온도가
(단, 식재료의 특성상 납품시간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가 지정하는 시간을 엄수한다.)
야 하며, 운반 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는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
차량을 예냉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냉동탑차 온도 기록지를 제출한다. 검수를
마친 식재료는 검수자가 지정한 장소에 박스 등을 제거한 후 정리 정돈한다.
③ 곡류 및 과채류 등 1차 농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을 납품하고, 원산
지 및 유통기한을 거래명세서에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유지된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
※ 반드시 예냉한 냉동‧냉장차량으로 운반하고 온도기록지를 제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재료 및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하여 검수 시 식
품
재료 및 식품취급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
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④ 육류 및 수산물, 김치는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
경과된 식재료 및 무표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
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쇠고기, 돼지고기는 이력제 표시제품, 달걀등급
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판정품 납품)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
⑤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
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 소분업”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식품 소분업 허가증 사본제시)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
⑥ 검수담당자의 검사결과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이 미달되거나, 부패ㆍ변질
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
또는 신선도가 떨어져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중식은 당일 09:30까지
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견적서(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대체납품을 하여야 한다.(조리․가공하지 않고 냉동․냉장 상태로 배식해야 하는
식품은 중식 10:00)
⑦ 구내식당의 식수인원이 갑작스런 변동으로 인해 식재료의 추가 발주 시, 언
제든지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처”가 제시하는 납품시간 내에 납품되어야
※ 대상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
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
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한다. 식재료 추가 및 취소는 당일 급식 후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입고일 전
⑤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일 15시까지는 추가 및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원활한 식자재 추가 및 취소가 불가한 경우,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부착하여야 한다.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⑥ 식재료 취급자․ 운반자는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하고 건강진단을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
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제11조(식재료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품재료 및 식품 중 규격, 신선도, 함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발주처”가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
가.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나.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
다. 이물질 혼입 여부
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
라. 납품온도 준수 여부 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마.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7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
바. 포장상태
는 최종 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
사. 표시사항 준수 여부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
법, 유통기한,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납품시각 준수 여부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자.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2. “발주처”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차. 운반차량 위생상태 및 운반자의 위생상태(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책임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농․공․수산물 및 축산물 위생관련 법령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을 정확히 준수하고 급식시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된 물품이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
못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 만일 물품 변질 등으로 급식 후 질병 등 유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형사상,
④ “발주처”는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
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하였을 때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하고 확인서가 3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12조(납품가격) ① 납품가격은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는 무변동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가격은 천재지변 기타의 사정으로
급격한 시장 가격 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 시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 시 확인서 1부)
상호 협력하여 납품
3. “발주처”가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급격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증
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
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소 1주일 전에 “발주처”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
(1회 발생 시 확인서 1부) 하여야 한다.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
제13조(대금지급) ① 대금은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매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 시 확인서 1부)
의거 익월에 대금을 지급한다.(단, “발주처”는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 할 수 없
5. 식품 검수 시 “발주처”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
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 시 확인
대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익월 10일 이전, 전월 납품한 식재료 금액에 대한 금액을 e
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발주처”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세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구분하여 발행한다.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③창원시청구내식당운영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행사 및 국가재난상황 등) 소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또한 “발주
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처”의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1. “발주처”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7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 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없게 된 경우
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며 상호 협
4.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처”에 차질
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발주처”의 계약에 없는 식품 및 물품을 발주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현
5.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발주처”의 교체
시세 기준으로 납품한다.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③ “발주처” 와 “계약상대자”는 성실과 신뢰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
을 다짐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고 판단된 경우
“발주처” 와 “계약상대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④ 계약의 해석이나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나. 포장상태 불량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 등을 준용한다.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
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붙임
1. 서약서 1부
2. 구내식당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1부. 끝.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2026년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10월 일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발주처”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7. 그 밖에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
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8. 제13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
서 제출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발주처”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
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
수요자: 창원시청구내식당 운영위원회 회 장 (인) 공급자: 대 표 (인)
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급식품의 품질) 급식품의 품질은 「구내식당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의한다.
제19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 제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
창원시청 구내식당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서 약 서
1.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입고제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부득이한 경우, 비닐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야채
2.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과일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3. 바닥에 식품을 놓지 말고 반드시 검수대에 올려놓는다.
4.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10℃이하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본인 은 급 식재료 물품 납품 과 관 련하여 식당 관계 자의
1. 원산지 표기를 한다.
2.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급식품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물 품 주문시 “급식재료물품납품기준서”에 따라 정량, 정품
을 성실하 게 납 품하겠 으며, 만 약 물 품 납 품건에 대 하여
수산물
가 격높음 인정, 부패, 변질, 정량 속임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4. 냉장온도10℃이하, 냉동식품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1. 축산물이력제,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냉동 여부를 표시하여 납품한다.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민 ․형 사 상 의 모 든 책 임 을 지 겠 으 며 ,
2.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 부터 20일 이내로 된 육류를 납품한다.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40일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이에 따른 거래중단 등 창원시청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
(냉장 10℃이하, 냉동 –18℃이하)
3. 냉장육일 경우 10℃이하, 냉동육일 경우 녹은 흔적이 없도록 납품한다.
어 떤 조 치 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용할 것임을
4. 진공 포장 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포장에서 이
축산물
서약합니다.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급식품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한
다.(예 : 동태절단 80g *1000개)
3. 스티로폼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취 발생은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하며, 포장박스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포장이 견고하
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5. 표기사항 - 제조일, 유통기한, 제조회사, 품명, 보관온도 등 필수 표기사항 표시여부를
확인하고 납품한다.
6.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
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시 및 달걀의 경우 등급란 납품)
1.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2026. 10. . 공산품
2. 완제품(냉동제품, 김 등)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허가증),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한다.(1주일 이내)
가공품
3. 재활용품은 급식실 주변이 청결하도록 즉시 수거해간다.
4. 냉동식품 납품 시 냉동 상태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10℃이하
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서약자: (인)
1. 국산재료를 100%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류를 납품하도록 한다
2. 배추(배추 및 절임), 고추(건고추 및 고춧가루), 마늘(마늘 및 다진마늘)
생강(생강 및 건생강), 대파, 천일염, 소금, 젓갈류(액젓 및 새우젓) 등 모든재료는
김치류
창원시청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귀하
국산 제품을 사용한다.
3. 김치류 제조시설은 반드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된 곳이어야 한다
※HACCP 중요관리점 : 절임배추공정, 기타농산물세척공정, 금속검출공정 등 인증
4. 김치류는 5~10kg 단위로 소분포장 후 개별 스티커 부착을 원칙으로 한다
※ 스티커 표기사항 : 제품명, 제품의유형, 원재료 및 함량, 보관방법, 품질유지기한
제조년월일, 포장재질, 제조원, 생산업체 주소 등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