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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530] 2026년 하반기 여주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2공구(3차)(입찰대행)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여주시 하수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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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2026년 하반기 여주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2공구(3차)(입찰대행).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75호

공 사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입 찰 대 행 )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하반기 여주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2공구(3차)

사 업 내 용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식 사 업 위 치 산북면, 금사면, 흥천면, 중앙동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추 정 금 액 50,0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0. 10:00 기 초 금 액 50,00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2. 10:00 추 정 가 격 45,454,546원 개 부 가 가 치 세 4,545,454원

관 급 공 사 비
(도 급 자 설 치 )
관 급 공 사 비
(관 급 자 설 치 )

0원 개
0원

찰 일 시 2026. 10. 22. 11:00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여주시 하수사업소 발주사업으로 회계과 입찰대행 공사입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하수사업소 하수관리팀(☎031-887-3544)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784,925 594,064 78,060 0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관리비
788,268

0 0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
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65),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65)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하수사업소(031-887-354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여 주 10. 시 분 임 16.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여주시청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물량내역서_2026년 하반기 여주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2공구(3차).pdf =====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단
순 공 사 비
1

계 단위

25년 여주시 상반기 단가
터파기

인력(100%)-보통토사 ㎥ 터파기 인력(100%)-경질토사 ㎥ 터파기 백호1.0㎥(100%) ㎥ 터파기 백호0.7㎥(100%) ㎥ 터파기 백호0.4㎥(100%) ㎥ 터파기 백호0.2㎥(100%) ㎥ 터파기 백호0.12㎥(100%) ㎥ 터파기 백호(1.0㎥)90%+인력10% ㎥ 터파기 백호(1.0㎥)80%+인력20% ㎥ 터파기 백호(1.0㎥)70%+인력30% ㎥ 터파기 백호(0.7㎥)90%+인력10% ㎥ 터파기 백호(0.7㎥)80%+인력20% ㎥ 터파기 백호(0.7㎥)70%+인력30% ㎥ 터파기 백호(0.4㎥)90%+인력10% ㎥ 터파기 백호(0.4㎥)80%+인력20% ㎥ 터파기 백호(0.4㎥)70%+인력30% ㎥ 터파기 백호(0.2㎥)90%+인력10% ㎥ 터파기 백호(0.2㎥)80%+인력20% ㎥ 터파기 백호(0.2㎥)70%+인력30% ㎥ 터파기(주택가) 백호0.4㎥(100%) ㎥ 터파기(주택가) 백호0.2㎥(100%) ㎥ 터파기(주택가) 백호0.12㎥(100%) ㎥ 구조물터파기 육상토사(0∼1m) ㎥ 구조물터파기 용수토사(0∼1m) ㎥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수중토사(0∼1m) ㎥ 절 토 백호0.7㎥ ㎥ 절 토 백호0.4㎥ ㎥ 절 토 백호0.2㎥ ㎥ 되메우기 인력(100%) ㎥ 되메우기 백호0.7㎥(100%) ㎥ 되메우기 백호0.4㎥(100%) ㎥ 되메우기 백호0.2㎥(100%) ㎥ 되메우기 백호(0.7㎥)90%+인력10% ㎥ 되메우기 백호(0.7㎥)80%+인력20% ㎥ 되메우기 백호(0.4㎥)90%+인력10% ㎥ 되메우기 백호(0.4㎥)80%+인력20% ㎥ 되메우기 백호(0.2㎥)90%+인력10% ㎥ 되메우기 백호(0.2㎥)80%+인력20% ㎥ 인력(100%)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7㎥(100%)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4㎥(100%)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2㎥(100%)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7㎥)90%+인력10%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4㎥)90%+인력10%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2㎥)90%+인력10%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7㎥(100%)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4㎥(100%)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2㎥(100%)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7㎥)90%+인력10%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4㎥)90%+인력10% ㎥ 되메우기및다짐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단
구조물터파기

계

단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2㎥)90%+인력10%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백호0.7㎥(100%)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백호0.4㎥(100%)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백호0.2㎥(100%) ㎥ 다 짐 인력 ㎥ 다 짐 램머80kg ㎥ 다 짐 플레이트콤팩터 ㎥ 다 짐(면적) 플레이트콤팩터 ㎡ 다 짐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다 짐 진동롤러4.4톤 ㎥ 다 짐(면적) 진동롤러4.4톤 ㎡ 잔토처리(현장내) 인력 ㎥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7㎥(100%) ㎥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4㎥(100%) ㎥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2㎥(100%) ㎥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7㎥)90%+인력10% ㎥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4㎥)90%+인력10% ㎥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2㎥)90%+인력10% ㎥ 성 토 백호0.7㎥ ㎥ 성 토 백호0.4㎥ ㎥ 성 토 백호0.2㎥ ㎥ 순성토운반(토사) 덤프4.5톤+백호0.7㎥ ㎥ 순성토운반(토사) 덤프10.5톤+백호0.7㎥ ㎥ 순성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7㎥ ㎥ 순성토운반(토사) 덤프15톤+로더1.72㎥ ㎥ 사토운반(토사) 덤프4.5톤+백호0.2㎥ ㎥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사토운반(토사) 덤프4.5톤+백호0.4㎥ ㎥ 사토운반(토사) 덤프4.5톤+백호0.7㎥ ㎥ 사토운반(토사) 덤프10.5톤+백호0.4㎥ ㎥ 사토운반(토사) 덤프10.5톤+백호0.7㎥ ㎥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4㎥ ㎥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7㎥ ㎥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로더1.72㎥ ㎥ 노반준비공 기존도로부 ㎡ 노반준비공 절토부 ㎡ 기초다짐및뒷채움 소형장비사용 ㎥ 기초다짐및뒷채움 대형장비사용 ㎥ 모래기초지정 ㎥ 자갈기초지정 ㎥ 잡석기초지정

㎥
150mm

식재면고르기

㎥
㎡

절토면고르기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 성토면고르기 굴삭기0.6㎥ ㎡ 콘크리트치핑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단 기초잡석부설 계 단위 ㎡ 석축헐기(찰쌓기) 인력 ㎡ 석축헐기(찰쌓기) 기계 ㎡ 석축헐기(메쌓기) 인력 ㎡ 석축헐기(메쌓기) 기계 ㎡ 석축쌓기 메쌓기, T=35cm이하 ㎡ 석축쌓기 메쌓기, T=55cm이하 ㎡ 석축쌓기 메쌓기, T=75cm이하 ㎡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석축쌓기 찰쌓기, T=35cm이하 ㎡ 석축쌓기 찰쌓기, T=55cm이하 ㎡ 석축쌓기 찰쌓기, T=75cm이하 ㎡ 제초(인력) 일반잔디지역 ㎡ 제초(인력) 지장물지역 ㎡ 암파쇄 대형브레이커 ㎥ 무근콘크리트깨기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1 ㎥ 무근콘크리트깨기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6㎥)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2㎥)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1 ㎥ 철근콘크리트깨기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1 ㎥ 철근콘크리트깨기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1 ㎥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1 ㎥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1 ㎥ 콘크리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7㎥ 1 ㎥ 콘크리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6㎥ 1 ㎥ 콘크리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4㎥ 1 ㎥ 콘크리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2㎥ 1 ㎥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7㎥ 1 ㎥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6㎥ 1 ㎥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4㎥ 1 ㎥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2㎥ 1 ㎥ 폐기물상차 백호0.7㎥ 1 ㎥ 폐기물상차 백호0.6㎥ 1 ㎥ 폐기물상차 백호0.4㎥ 1 ㎥ 폐기물상차 백호0.2㎥ 1 ㎥ 폐기물상차 백호0.12㎥ 1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철근구조물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소형)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철근구조물(소형)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1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철근구조물 1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소형) 1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철근구조물(소형) 1 ㎥ 레미콘소운반 인력,지게 ㎥ 레미콘소운반 인력,리어카 ㎥ 레미콘소운반 경운기 ㎥ 레미콘소운반 덤프1.0톤(L=50m) ㎥ 레미콘소운반 덤프1.0톤(L=100m) ㎥ 레미콘소운반 덤프2.5톤(L=50m) ㎥ 레미콘소운반 덤프2.5톤(L=100m) ㎥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철근구조물,진동기포함 ㎥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무근구조물,진동기제외 ㎥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단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철근구조물,진동기제외 ㎥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철근구조물,진동기포함 ㎥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소형구조물,진동기제외 ㎥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 모르타르 1:1(재료비포함) ㎥ 모르타르 1:2(재료비포함) ㎥ 모르타르 1:3(재료비포함) ㎥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300mm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350mm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400mm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450mm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500mm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600mm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700mm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800mm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900mm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1000mm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1100mm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1200mm 1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1350mm 1 M 흄관부설 및 접합 D600, 기초포함 1 m 흄관부설 및 접합 D800, 기초포함 1 m 흄관부설 및 접합 D1000, 기초포함 1 m 흄관부설 및 접합 D1200, 기초포함 1 m D=300mm 1 개소 흄관절단 계

단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흄관절단 D=350mm 1 개소 흄관절단 D=400mm 1 개소 흄관절단 D=450mm 1 개소 흄관절단 D=500mm 1 개소 흄관절단 D=600mm 1 개소 흄관절단 D=700mm 1 개소 흄관절단 D=800mm 1 개소 흄관절단 D=900mm 1 개소 흄관절단 D=1000mm 1 개소 흄관절단 D=1100mm 1 개소 흄관절단 D=1200mm 1 개소 흄관절단 D=1350mm 1 개소 흄관하차비 D=300mm 1 본 흄관하차비 D=450mm 1 본 흄관하차비 D=600mm 1 본 흄관하차비 D=800mm 1 본 흄관하차비 D=1000mm 1 본 흄관하차비 D=1200mm 1 본 벤치플륨관설치 300C 1 M 벤치플륨관설치 400A 1 M 벤치플륨관설치 400C 1 M 벤치플륨관설치 500B 1 M 벤치플륨관설치 500C 1 M 벤치플륨관설치 600B 1 M 벤치플륨관설치 600C 1 M 벤치플륨관설치 700 1 M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벤치플륨관설치 800B 1 M 벤치플륨관설치 900B 1 M 벤치플륨관설치 1000A 1 M 벤치플륨관설치 1000C 1 M 벤치플륨관설치 1200B 1 M 벤치플륨관설치 1500A 1 M 벤치플륨관설치 1500B 1 M 조립식개거수로관 800×700 1 M 조립식개거수로관 1000×1000 1 M 조립식개거수로관 1200×1000 1 M 조립식개거수로관 1200×1200 1 M 조립식개거수로관 1500×1000 1 M 조립식개거수로관 1500×1500 1 M 조립식개거수로관 2000×1500 1 M 조립식개거수로관 3000×1500 1 M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200mm 1 개소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250mm 1 개소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300mm 1 개소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350mm 1 개소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400mm 1 개소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450mm 1 개소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500mm 1 개소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600mm 1 개소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800×700 1 본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1000×1000 1 본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1500×1200 1 본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1500×1000 1 본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2000×1500 1 본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3000×2000 1 본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3000×1500 1 본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1200×1000 1 본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1200×1200 1 본 측구수로관하차비 300×300 1 본 측구수로관하차비 250×250 1 본 측구수로관하차비 400×400 1 본 측구수로관하차비 500×500 1 본 벤치플륨관하차비 300×300 1 본 벤치플륨관하차비 600×600 1 본 벤치플륨관하차비 800×700 1 본 벤치플륨관하차비 1000×1000 1 본 벤치플륨관하차비 1200×1000 1 본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 800×800×1000 1 개소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 1000×1000×1000 1 개소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 1000×1000×1200 1 개소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 1200×1200×1200 1 개소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맨홀 1500×1500×1500 1 개소 집수정 설치 800*800*1000-스틸그레이팅 1 개소 집수정 설치 1000*1000*1000-스틸그레이팅 1 개소 집수정 설치 1200*1200*1200-스틸그레이팅 1 개소 집수정 설치 1500*1500*1500-스틸그레이팅 1 개소 t=300 1 ㎥ D900(하부구체+상판) 1 EA 조립식PC맨홀설치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단 골재치환 계

단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조립식PC맨홀설치 D900(연직구체) 1 EA 조립식PC맨홀설치 D1200(하부구체+상판) 1 EA 조립식PC맨홀설치 D1200(연직구체) 1 EA 조립식PC맨홀설치 D1500(하부구체+상판) 1 EA 조립식PC맨홀설치 D1500(연직구체) 1 EA 조립식PC맨홀설치 D1800(하부구체+상판) 1 EA 조립식PC맨홀설치 D1800(연직구체) 1 EA 1 개소 재료비포함 1 개소 스틸그레이팅 설치 900×900×75T 1 개소 스틸그레이팅 설치 1100×1100×75T 1 개소 스틸그레이팅 설치 1400×1400×75T 1 개소 스틸그레이팅 설치 1600×1600×75T 1 개소 관로표시못 설치 A-Type 일반구간 1 개소 관로표시못 설치 B-Type 도로구간 1 개소 맨홀인상(T=5cm) 상수도,Φ648 1 개소 맨홀인상(T=5cm) 하수도,Φ648 1 개소 맨홀인상(T=5cm) Φ766 1 개소 맨홀인상(T=5cm) 전기,통신,538×576×2조 1 개소 가스맨홀인상 Φ900, T=5cm 1 EA 제수변인상(T=5cm) 상수도,Φ318 1 개소 집수정인상 1.0*1.0, t=5cm 1 개소 측구 인상 1.0*0.4, t=5cm 1 개소 농경지배수구설치 PVC DC(D200) 1 개소 PC BOX 설치 5ton 미만(Type-Ⅰ) 1 개소 PC BOX 설치 10ton 미만(Type-Ⅰ) 1 개소 원형맨홀인상(D648m/m)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단 맨홀뚜껑설치 계

단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PC BOX 설치 15ton 미만(Type-Ⅰ) 1 개소 PC BOX 설치 5ton 미만(Type-Ⅱ) 1 개소 PC BOX 설치 10ton 미만(Type-Ⅱ) 1 개소 PC BOX 설치 15ton 미만(Type-Ⅱ) 1 개소 면벽설치 1600*950(800*700용) 1 개소 면벽설치 1800*1250(1000*1000용) 1 개소 PC암거운반 1.0×1.0,L=20km미만 1 M PC암거운반 0.8×0.8,L=20km미만 1 M PC암거운반 1.5×1.0,L=20km미만 1 M PC암거운반 3.0×1.5,L=20km미만 1 M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스치로폼 1 ㎡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플라스틱(ABS코팅) 1 ㎡ 합판거푸집 1회(제물치장) 1 ㎡ 합판거푸집 2회(제물치장) 1 ㎡ 합판거푸집 2회(소규모) 1 ㎡ 합판거푸집 3회 1 ㎡ 합판거푸집 4회 1 ㎡ 합판거푸집 6회 1 ㎡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일반철재 Ton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일반철재,복잡 Ton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경량철재 Ton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경량철재,복잡 Ton 강관비계 10m이하(3개월) ㎡ 강관비계 10m이하(6개월) ㎡ 강관동바리 2.5m이하(1개월) 공㎥ 강관동바리 2.5m이하(3개월) 공㎥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2.5m이하(6개월) 공㎥ 강관동바리 수평연결재 3개월 ㎡ 강관동바리 수평연결재 6개월 ㎡ 노견토 청소 m 유도선 설치및해체 설치간격 6m이하 M 유도선 설치및해체 설치간격 10m이하 M 콘크리트 포장절단 M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A-Type, t=20cm 1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Type, t=20cm 1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1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기계시공-길어깨포장 1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기계시공-본선포장 ㎥ 보조기층운반 덤프15톤 1 ㎥ 보조기층소운반 경운기 1 ㎥ 보조기층소운반 덤프1.0톤(L=100m) 1 ㎥ 보조기층소운반 덤프2.5톤(L=100m) 1 ㎥ 양생(비닐깔기) ㎡ 비닐깔기 ㎡ 부직포설치 ㎡ 전석쌓기 0.3~0.5㎥급 ㎡ 전석깔기 0.3~0.5㎥급 ㎡ 전석운반 덤프15톤 ㎥ 전석운반(면적당) 덤프15톤 ㎡ 전석소운반 덤프2.5톤 ㎥ 전석소운반(면적당) 덤프2.5톤 ㎡ 줄떼 ㎡ 잔디붙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단
강관동바리

계

단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단
잔디붙임

평떼 ㎡ 잔디깎기(연1회) 배부식 ㎡ 잔디깎기(연1회) 핸드가이드식 ㎡ 잔디블록포장 계 단위 ㎡ 소파보수(표층) A-Type 1 ㎡ 소파보수(표층) B-Type 1 ㎡ 소파보수(표층) C-Type 1 ㎡ 소파보수(포장복구) A-Type 1 ㎡ 소파보수(포장복구) B-Type 1 ㎡ 소파보수(포장복구) C-Type 1 ㎡ 소파보수(도로복구) A-Type 1 ㎡ 소파보수(도로복구) B-Type 1 ㎡ 소파보수(도로복구) C-Type 1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1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t=5~7cm 1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2m≤B<3m,t=5~7cm 1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3m≤B,t=5~7cm 1 ㎡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 t=5~7cm 1 ㎡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2m≤B<3m,t=5cm 1 ㎡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3m≤B,t=5cm 1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1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t=5~7cm 1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t=8~10cm 1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2m≤B<3m,t=5~7cm 1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2m≤B<3m,t=8~10cm 1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3m≤B,t=5~7cm 1 ㎡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단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3m≤B,t=8~10cm 1 ㎡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1 ㎡ 텍코팅(기계식)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1 ㎡ 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1 ㎡ 프라임코팅(기계식)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1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 (1회절삭,1회포장) 1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Type (1회절삭,1회포장) 1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Type (1회적살,1회포장) 1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 (1회절삭,2회포장) 1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Type (1회절삭,2회포장) 1 ㎡ 절삭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밀링깊이10cm ㎡ 절삭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밀링깊이15cm ㎡ (2회절삭,2회포장) ㎡ 아스팔트 덧씌우기 소규모포장 ㎡ 아스팔트노면절삭 B=1.0m,T=5cm a 아스팔트노면절삭 B=2.0m,T=5cm a 차선규제봉설치 Φ200×Φ80×750 개 차선규제봉설치 Φ200×Φ80×450 개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실선 ㎡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파선 ㎡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횡단보도,주차장 ㎡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문자,기호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실선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파선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횡단보도,주차장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문자,기호 ㎡ 콘크리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계

단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백색실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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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식,황색실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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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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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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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문자.기호 ㎡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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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식,문자.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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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황색파선 ㎡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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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문자.기호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백색실선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황색실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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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식,백색파선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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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문자,기호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기계식,백색실선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기계식,황색실선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기계식,백색파선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기계식,황색파선 ㎡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단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백색실선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황색실선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백색파선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황색파선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문자.기호 ㎡ 차선도색제거 ㎡ 식생매트설치 ㎡ 매트부설(육상) 호안등사면 ㎡ 식생옹벽블록쌓기 1000×750~800×500 ㎡ 호안블럭붙이기 기계 ㎡ 돌망태형옹벽(H=5m미만) 1.0×1.0×1.0 EA 돌망태형옹벽(H=5m미만) 1.5×1.0×1.0 EA 돌망태형옹벽(H=5m미만) 2.0×1.0×1.0 EA 타원형돌망태 #8, 45×95cm ㎡ 매트리스형 돌망태 30×200cm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공구연장500m미만 1 일 교통통제및안전처리 공구연장500m이상 1 일 하수관준설(버킷식) 계 단위 ㎥ 하수관준설(흡입식) A-Type (흡입준설차25톤) ㎥ 하수관준설(흡입식) B-Type (흡입준설차13톤) ㎥ 하수관 수밀시험 D=300mm이하 개소 하수관 수밀시험 D=600mm이하 개소 하수관 수밀시험 D=800mm이하 개소 도로표지병설치 EA 도로표지병제거 EA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도로반사경설치 D=1000mm EA 도로반사경철거 D=1000mm EA 도로반사경교체 D=1000mm E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3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35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4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500mm이상(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A-Type, 3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A-Type, 35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A-Type, 4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A-Type, 500mm이상(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Type, 3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Type, 35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Type, 4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Type, 5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Type, 500mm이상(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Type, 3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Type, 35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Type, 4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Type, 5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Type, 500mm이상(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3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35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400mm미만(폭+높이) M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5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500mm이상(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3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35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4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5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500mm이상(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A-Type, 3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A-Type, 35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A-Type, 4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A-Type, 500mm이상(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A-Type, 3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A-Type, 35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A-Type, 4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A-Type, 500mm이상(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B-Type, 3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B-Type, 35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B-Type, 4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B-Type, 5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B-Type, 500mm이상(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B-Type, 3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B-Type, 35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B-Type, 400mm미만(폭+높이)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B-Type, 500mm미만(폭+높이) M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B-Type, 500mm이상(폭+높이) M 다웰바설치 D32×1000 EA 다웰바설치 D29×500 EA 제수변보호통설치 1호 개소 제수변보호통설치 2호 개소 상수맨홀설치 1.0×1.0×1.2 개소 상수맨홀설치 1.2×1.2×1.2 개소 상수맨홀설치 1.5×1.5×1.5 개소 상수맨홀뚜껑설치 Φ648×25T 개소 상수맨홀뚜껑설치(재료비5%) Φ648×25T 개소 오수맨홀뚜껑설치 Φ648 1 개소 오수맨홀뚜껑설치(재료비5%) Φ648 1 개소 스페이스설치 슬라브및기초 ㎡ 스페이스설치 벽체용 ㎡ 우수받이설치 300×400×900 개소 우수받이설치(재료비5%) 300×400×900 개소 맨홀사다리 설치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단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계 단위 개 폐기물소운반(아스콘) 덤프1.0톤(L=100m) 1 Ton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덤프1.0톤(L=100m) 1 Ton 폐기물소운반(아스콘) 덤프2.5톤(L=100m) 1 Ton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덤프2.5톤(L=100m) 1 Ton 폐기물운반(아스콘) 덤프15톤 1 Ton 폐기물운반(콘크리트) 덤프15톤 1 Ton 중기운반 1대(L=5km) 1 식 중기운반 1대(L=10km) 1 식 중기운반 1대(L=15km) 1 식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중기운반 1대(L=20km) 1 식 중기운반 1대(L=25km) 1 식 중기운반 1대(L=30km) 1 식 중기운반 2대(L=5km) 식 중기운반 2대(L=10km) 식 중기운반 2대(L=15km) 식 중기운반 2대(L=20km) 식 중기운반 2대(L=25km) 식 중기운반 2대(L=30km) 식 중기운반 3대(L=5km) 식 중기운반 3대(L=10km) 식 중기운반 3대(L=15km) 식 중기운반 3대(L=20km) 식 중기운반 3대(L=25km) 식 중기운반 3대(L=30km) 식 중기운반 토공 L=5km 식 중기운반 토공 L=10km 식 중기운반 토공 L=15km 식 중기운반 토공 L=20km 식 중기운반 토공 L=25km 식 중기운반 토공 L=30km 식 중기운반 콘크리트포장 L=5km 식 중기운반 콘크리트포장 L=10km 식 중기운반 콘크리트포장 L=15km 식 중기운반 콘크리트포장 L=20km 식 중기운반 콘크리트포장 L=25km 식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중기운반 콘크리트포장 L=30km 식 중기운반 아스콘포장 L=5km 식 중기운반 아스콘포장 L=10km 식 중기운반 아스콘포장 L=15km 식 중기운반 아스콘포장 L=20km 식 중기운반 아스콘포장 L=25km 식 중기운반 아스콘포장 L=30km 식 모래소운반 경운기 ㎥ 자갈소운반 경운기 ㎥ 깬잡석소운반 경운기 ㎡ 철근소운반 경운기 Ton 레미콘소운반 경운기 ㎥ 보조기층소운반 경운기 ㎥ 보도블록소운반 경운기 a 레미콘소운반 덤프1.0톤(L=50m) ㎥ 레미콘소운반 덤프1.0톤(L=100m) ㎥ 아스콘소운반 덤프1.0톤(L=100m) Ton 철근소운반 덤프1.0톤(L=100m) Ton 보조기층소운반 덤프1.0톤(L=100m) ㎥ 깬잡석소운반 덤프1.0톤(L=100m) ㎡ 모래소운반 덤프1.0톤(L=100m) ㎥ 레미콘소운반 덤프2.5톤(L=50m) ㎥ 레미콘소운반 덤프2.5톤(L=100m) ㎥ 아스콘소운반 덤프2.5톤(L=100m) Ton 철근소운반 덤프2.5톤(L=100m) Ton 보조기층소운반 덤프2.5톤(L=100m) ㎥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2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단
깬잡석소운반

덤프2.5톤(L=100m) ㎡ 모래소운반 덤프2.5톤(L=100m) ㎥ 수로관소운반 굴삭기0.2㎥ 본 수로관소운반 굴삭기0.4㎥ 본 수로관소운반 굴삭기0.6㎥ 본 수로관소운반 굴삭기0.7㎥ 본 뒷채움잡석소운반 덤프2.5ton ㎥ 수로관소운반 굴삭기0.2㎥ 본 수로관소운반 굴삭기0.4㎥ 본 수로관소운반 굴삭기0.6㎥ 본 수로관소운반 굴삭기0.7㎥ 본 기존포장연결 Φ16mm, L=400mm 개소 벌목 5m미만 ㎡ 벌목 5m이상∼8m미만 ㎡ 벌목 8m이상 ㎡ (인도용 주철맨홀뚜껑) 개소 콘크리트맨홀뚜겅교체 계 단위

자재대
레미콘(관급)-경기(여주,이천)

조합공통품목, 25-18-080 ㎥ 레미콘(관급)-경기(여주,이천) 조합공통품목, 25-21-080 ㎥ 레미콘(관급)-경기(여주,이천) 조합공통품목, 25-24-080 ㎥ 레미콘(관급)-경기(여주,이천) 조합공통품목, 25-24-120 ㎥ 레미콘(관급)-경기(여주,이천) 조합공통품목, 25-27-080 ㎥ 레미콘(관급)-경기(여주,이천) 조합공통품목, 25-27-120 ㎥ 레미콘(서울)-사급 25-18-080 ㎥ 레미콘(서울)-사급 25-21-080 ㎥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25-24-080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단
레미콘(서울)-사급

계 단위 ㎥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레미콘(서울)-사급 25-27-080 ㎥ 레미콘(서울)-사급 25-27-120 ㎥

아스콘(관급)-경기도(광주,성남,양평,여주,이천

다성, A1-H-BB2, BB-2, 가열, 1등급

톤

아스콘(관급)-경기도(광주,성남,양평,여주,이천

다성, A1-H-WC2, WC-2, 가열, 1등급

톤

아스콘(관급)-경기도(광주,성남,양평,여주,이천

다성, A3-H-BB2, BB-2, 가열, 3등급

톤

아스콘(관급)-경기도(광주,성남,양평,여주,이천

다성, A3-H-WC2, WC-2, 가열, 3등급

톤 아스콘(관급)-경기도(광주,양평,여주,이천)

삼광아스콘, A1-H-BB2, BB-2, 가열, 1등급

톤 아스콘(관급)-경기도(광주,양평,여주,이천)

삼광아스콘, A1-H-WC2, WC-2, 가열, 1등급

톤 아스콘(관급)-경기도(광주,양평,여주,이천)

삼광아스콘, A3-H-BB2, BB-2, 가열, 3등급

톤 아스콘(관급)-경기도(광주,양평,여주,이천)

삼광아스콘, A3-H-WC2, WC-2, 가열, 3등급

톤

아스콘(관급)-경기도(평택,안성,용인,오산,이천안성산업, A1-H-BB2, BB-2, 가열, 1등급

톤

아스콘(관급)-경기도(평택,안성,용인,오산,이천안성산업, A1-H-WC2, WC-2, 가열, 1등급

톤

아스콘(관급)-경기도(평택,안성,용인,오산,이천안성산업, A3-H-BB2, BB-2, 가열, 3등급

톤

아스콘(관급)-경기도(평택,안성,용인,오산,이천안성산업, A3-H-WC2, WC-2, 가열, 3등급

톤

아스콘(관급)-경기도(광주,성남,양평,여주,용인
이천알앤에이, A1-H-BB2, BB-2, 가열, 1등급

톤

아스콘(관급)-경기도(광주,성남,양평,여주,용인
이천알앤에이, A1-H-WC2, WC-2, 가열, 1등급

톤

아스콘(관급)-경기도(광주,성남,양평,여주,용인
이천알앤에이, A3-H-BB2, BB-2, 가열, 3등급

톤

아스콘(관급)-경기도(광주,성남,양평,여주,용인
이천알앤에이, A3-H-WC2, WC-2, 가열, 3등급

톤 아스팔트유제 RSC-3 D/M 아스팔트유제 RSC-4 D/M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관급 #6, 100×100 ㎡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관급 #8, 150×150 ㎡ 와이어메쉬(용접철망),서울 #6, 100×100 ㎡ 와이어메쉬(용접철망),서울 #8, 150×150 ㎡ 흄 관(B형)(관급) Φ300mm 본 흄 관(B형)(관급) Φ400mm 본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흄 관(B형)(관급) Φ450mm 본 흄 관(B형)(관급) Φ500mm 본 흄 관(B형)(관급) Φ600mm 본 흄 관(B형)(관급) Φ700mm 본 흄 관(B형)(관급) Φ800mm 본 흄 관(B형)(관급) Φ900mm 본 흄 관(B형)(관급) Φ1000mm 본 흄 관(B형)(관급) Φ1100mm 본 흄 관(B형)(관급) Φ1200mm 본 흄 관(B형)(관급) Φ1350mm 본 흄 관(B형)(사급) Φ300mm 본 흄 관(B형)(사급) Φ350mm 본 흄 관(B형)(사급) Φ400mm 본 흄 관(B형)(사급) Φ450mm 본 흄 관(B형)(사급) Φ500mm 본 흄 관(B형)(사급) Φ600mm 본 흄 관(B형)(사급) Φ700mm 본 흄 관(B형)(사급) Φ800mm 본 흄 관(B형)(사급) Φ900mm 본 흄 관(B형)(사급) Φ1000mm 본 흄 관(B형)(사급) Φ1100mm 본 흄 관(B형)(사급) Φ1200mm 본 흄 관(B형)(사급) Φ1350mm 본 조립식개거수로 800×700×2000 본 조립식개거수로 1000×1000×2000 본 조립식개거수로 1200×1000×2000 본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조립식개거수로 1200×1200×2000 본 조립식개거수로 1500×1000×2000 본 조립식개거수로 1500×1500×2000 본 조립식개거수로 2000×1000×2000 본 조립식개거수로 2000×1500×1500 본 조립식개거수로 2500×1000×2000 본 조립식개거수로 3000×1500×1500 본 조립식개거수로-관급 800×700×2000 본 조립식개거수로-관급 1000×1000×2000 본 조립식개거수로-관급 1200×1000×2000 본 조립식개거수로-관급 1200×1200×2000 본 조립식개거수로-관급 1500×1000×2000 본 조립식개거수로-관급 1500×1500×2000 본 조립식개거수로-관급 2000×1000×2000 본 조립식개거수로-관급 2000×1500×1500 본 조립식개거수로-관급 2500×1000×2000 본 조립식개거수로-관급 3000×1500×1500 본 벤치플륨관(3종)(관급)-경기도 300C(300*300) 본 벤치플륨관(3종)(관급)-경기도 400C(400*400) 본 벤치플륨관(3종)(관급)-경기도 500B(500*450) 본 벤치플륨관(3종)(관급)-경기도 500C(500*500) 본 벤치플륨관(3종)(관급)-경기도 600B(600*500) 본 벤치플륨관(3종)(관급)-경기도 600C(600*600) 본 벤치플륨관(3종)(관급)-경기도 700(700*600) 본 벤치플륨관(3종)(관급)-경기도 800B(800*700) 본 벤치플륨관(3종)(관급)-경기도 900B(900*800) 본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벤치플륨관(3종)(관급)-경기도 1000(1000*800) 본 벤치플륨관(3종)(관급)-경기도 1000C(1000*1000) 본 벤치플륨관(3종)(관급)-경기도 1200B(1200*1000) 본 벤치플륨관(3종)(관급)-경기도 1500A(1500*1000) 본 벤치플륨관(3종) 300C(300*300) 본 벤치플륨관(3종) 400C(400*400) 본 벤치플륨관(3종) 500A(500*400) 본 벤치플륨관(3종) 500C(500*500) 본 벤치플륨관(3종) 600C(600*600) 본 벤치플륨관(3종) 700B(700*600) 본 벤치플륨관(3종) 800B(800*700) 본 벤치플륨관(3종) 900B(900*800) 본 벤치플륨관(3종) 1000A(1000*800) 본 벤치플륨관(3종) 1000C(1000*1000) 본 벤치플륨관(3종) 1200B(1200*1000) 본 벤치플륨관(3종) 1500A(1500*1000) 본 벤치플륨관(3종) 1500B(1500*1200) 본 측구수로관(앵글미부착) 300×300×70 본 측구수로관(앵글미부착) 400×400×80 본 측구수로관(앵글미부착) 500×500×90 본 측구수로관(앵글미부착) 600×600×100 본 측구수로관(앵글부착) 300×300×120 본 측구수로관(앵글부착) 400×400×150 본 측구수로관(앵글부착) 500×500×150 본 측구수로관(앵글부착) 600×600×150 본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Φ900×300mm EA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Φ900×500mm EA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Φ900×1000mm EA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Φ900×1000mm EA 조립식PC맨홀(부속품) 맨홀고무링 Φ900용 EA 조립식PC맨홀(부속품) 관접합용고무커넥터 Φ250mm EA 조립식PC맨홀(부속품) 관접합용고무커넥터 Φ300mm EA 조립식PC맨홀(부속품) 관접합용고무커넥터 Φ400mm EA 이형철근(SD300),서울 D=13mm Ton 이형철근(SD300),서울 D=19mm Ton 이형철근(SD300),서울 D=22mm Ton 이형철근(SD300),서울 D=25mm Ton 이형철근(SD300),서울 D=29mm Ton 이형철근(SD300),서울 D=32mm Ton 혼합골재, 여주, 도착도 D=40mm(기층용) ㎥ 혼합골재, 여주, 도착도 D=75mm(보조기층용) ㎥ 스틸그레이팅 400×1000×50(I-50×5×3) 개 스틸그레이팅 500×1000×50(I-50×5×3) 개 스틸그레이팅 600×1000×50(I-50×5×3) 개 스틸그레이팅 700×1000×50(I-50×5×3) 개 스틸그레이팅 500×500×50(I-50×5×3) 개 스틸그레이팅 600×600×50(I-50×5×3) 개 스틸그레이팅 700×700×50(I-50×5×3) 개 스틸그레이팅 800×800×50(I-50×5×3) 개 스틸그레이팅 900×900×50(I-50×5×3) 개 스틸그레이팅 1000×1000×50(I-50×5×3) 개 스틸그레이팅 1100×1100×50(I-50×5×3) 개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단위

비
단

스틸그레이팅 400×10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500×10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600×10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700×10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400×5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500×5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600×6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700×7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800×8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900×9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1000×10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1100×11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1200×12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1300×13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1400×14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1500×15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1600×1600×75(I-75×7×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400×500×50 (50×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500×500×50 (50×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600×600×50 (50×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700×700×50 (50×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800×800×50 (50×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900×900×50 (50×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1000×1000×50 (50×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1100×1100×50 (50×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1200×1200×50 (50×50×4) 개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단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400×500×75 (75×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500×500×75 (75×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600×600×75 (75×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700×700×75 (75×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800×800×75 (75×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900×900×75 (75×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1000×1000×75 (75×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1100×1100×75 (750×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1200×1200×75 (75×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1300×1300×75 (75×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1400×1400×75 (75×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1500×1500×75 (75×50×4) 개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1600×1600×75 (75×50×4) 개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395×995×52 개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495×995×52 개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595×995×52 개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695×995×77 개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795×995×102 개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895×995×102 개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995×995×102 개 PVC 이중벽관 D=200mm M PVC 이중벽관 D=300mm M 식생옹벽블록 1000×850×500 EA 식생옹벽블록 1000×795×500 EA 150mm ㎥ 망 태 석 계

단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폐기물처리비 1. 폐기물처리 2.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단 ● 계 단위 폐콘크리트 처리비 1 Ton 폐아스콘 처리비 1 Ton 혼합건설폐재류-5%이하 처리비 1 ton 건설오니 처리비 1 ton 폐합성고무 처리비 1 ton 건설폐재류 처리비 1 ton 임목폐기물 처리비 1 ton 폐콘크리트 운반비 1 Ton 폐아스콘 운반비 1 Ton 혼합건설폐재류-5%이하 운반비 1 ton 건설오니 운반비 1 ton 폐합성고무 운반비 1 ton 건설폐재류 운반비 1 ton 임목폐기물 운반비 1 ton 가 금 액 단 폐기물운반 0 0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 3. 시방서_2026년 하반기 여주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2공구(3차).hwpx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본 공사는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 로 교 표준시방서

5. 건설기술 관리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 제40조 - 제49조 규정

6.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7. 기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제규정

제 2 조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한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3)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기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2. 일반적 용어

(1) “시공자”라 함은 본 공사를 하기위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보증인”이라 함은 본 공사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를 말하며 본 공사의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4) “일반시방서“라 함은 본 공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를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5) “특별시방서”라 함은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공종(토공,구조물,콘크리트,포장,건축 등 모든 공종)을 기준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6) “설계도서”라 함은 본 공사를 위하여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기타서류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본 공사 시공중 시공자가 현장의 여건 변화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요청하였을 경우 감독관 및 발주청이 그 권한 범위안에서 동의한 사항을 말한다.

(8) “검사”라 함은 발주도서 및 설계내역서에 따라 계약조건대로 시공한 사항을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그 사항을 근거로 완성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제 3 조 (착공보고 및 현장확인)

1.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토록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현장을 이탈해야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대리인을 선임주재시켜야 한다.

2.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이 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본 설계도서 내용과의 상이유무를 그 성과와 함께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사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7일이내에 공사 세부시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사진 제출

1. 도급자는 공사중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진촬영 위치는 공사전반의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하며 동일한 위치에서 착 공전 광경, 주요 공종의 시공광경 및 준공광경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사표지판 설치 1. 공사표지판 2. 안전표지판 3. 구조물 규격 표지판 4. 토공 규준틀 표지판

5. 기
타

제 6 조 공사용 자재

1. 본 공사용 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 출해야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외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3.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국토건설사업 운영규정에 의거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시
험

1. 도급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을 받은 시험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사 및 그 보조원을 고용하여 공사가 준 공될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2. 시험은 공사감독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3. 감독관은 필요시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도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측
량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사시행을 위한 측량등은 도급자가 시행하고 야장 및 측량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제 9 조 제 보 고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정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내용 및 양식은 건설기술관리법 운영규정에 의한다.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때에는 도급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법령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도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문제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제 11 조 본 설계도서의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제 12 조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 계악기간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시행청에 의거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이 계약중에 일어나는 작업장의 인명손실, 직업병등 인명피해 및 도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리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제 13 조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14 조 설계도서의 해석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해석함에 있어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 15 조 환 경 보 존

도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및 저수지에 흙탕 물, 유류 또는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6 조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8 조 기 타 사 항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각종 홍보용 자료 작성 2. 차량 통행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의 보수 3. 각종 시험검사 시료채취 및 측량

4.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인부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사고나 상해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상 등의 모든 조사에 대한 책임

5.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 등의 현장 정리운반

6. 기타 공공재산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복구비용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조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시설물의 제반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보수 제 2 조 긴급상황 대비

1. 해당 보수업체의 보수인력 및 장비는 항상 관내에 대기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합당한 사유없이 사전점검 및 보수지연으로 민원인의 하수도사용 불편 초래 또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야기 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2. 여주시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여주시의 지시가 있음에도 미 조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단, 작업지시 후 현장도착시까지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3. 시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여주시청 및 경찰서의 시설물의 설계 요구시 요청일로부터 3일이내 제출

제 3 조 공휴일 또는 야간에 긴급 또는 돌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야간 및 공휴일에 관내 항시대기)

제 4 조 보수에 필요한 운전기사1명, 기술보유자1명을 보유하여야 하며, 보유 및 재직증명서(증빙자료)를 제출

제 5 조 기타사항

1. 여주시 관내를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순찰을 돌고 하수시설물 불량 및 훼손 발견시 전․후 상황을 감독관에게 유․무선으로 보고한 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이 하수시설물 관련 등으로 계약자(보수업체)에 출동요청하였을 때에는 60분이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출동요청 하였을 시 60분이내 3회이상 출동하지 않을 때에는 단가계약 일체를 해지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우리시에 귀속한 후 부정당업체로 제재함에 있어 어떠한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기타 하수시설물 관련 민원조치 및 유지보수 관련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공구별 발주금액 소진 시 조기 준공을 할 수 있으며, 준공 도래 시 발주금액 미 소진 공구는 타 공구에 유용하여 공사를 할 수 있다.

6.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단가계약서의 조건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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