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지방세정 담당 직원 힐링프로그램(선진지 견학) 용역).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2587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 : 당진시 징수과 체납관리팀 김광선(☎041-350-390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방세정 담당 직원 힐링프로그램(선진지 견학) 용역
나. 용역개요
-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1. 28.까지
-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38,000,000원(금삼천팔백만원)
[추정가격 34,545,455원 / 부가가치세 3,454,545원]
※ 상기금액은 항공요금과 TAX(유류할증료, 공항세 및 부대비용), 취급수수료, 숙박, 전세버스 임차료, 여행자 보험 등 일체 여행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 공동도급 : 불허
마. 견적제출방법 : 수의 2인이상 견적(총액), 지역‧중소기업자 제한, 전자입찰(G2B)
※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가격 제안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16.(금) 23: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③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1263)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찰 전 과업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과업)설명 : 용역(과업)설명 및 원가계산서는 당진시 징수과 체납관리팀(041-350-3904)에서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확인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용역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hp:fwSpace/>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지방세정 담당 직원 힐링프로그램(선진지 견학) 용역).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587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 : 당진시 징수과 체납관리팀 김광선(☎041-350-390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방세정 담당 직원 힐링프로그램(선진지 견학) 용역
나. 용역개요
-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1. 28.까지
-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38,000,000원(금삼천팔백만원)
[추정가격 34,545,455원
/ 부가가치세 3,454,545원]
※ 상기금액은 항공요금과 TAX(유류할증료, 공항세 및 부대비용), 취급수수료, 숙박, 전세버스 임차료, 여행자 보험 등
일체 여행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 공동도급 : 불허
마. 견적제출방법 : 수의 2인이상 견적(총액), 지역‧중소기업자 제한, 전자입찰(G2B)
※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가격 제안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16.(금) 23: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③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1263)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찰 전 과업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과업)설명 : 용역(과업)설명 및 원가계산서는 당진시 징수과 체납관리팀(041-350-3904)에서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확인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용역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
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특별교육
교육시간
반기 12시간
연간 16시간
8시간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교육일정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고소작업 추락 예초작업 베임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하역작업
낙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화기작업 화재 충돌
유해·위험요인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
지역에서 작업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
업자에게 상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대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
호장비 착용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유해화학물질 흡입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
튀어 화재발생
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수급인 è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수급인
è
작업허가
승인
관리감독자 è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사업장명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부상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득 점 배점 20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40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20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20
D. 재해발생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득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배점
20
우수
득점
보통
미흡 10 10 5 2 10 10 5 2 40 우수 보통 미흡 10 10 5 2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
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평가항목
4. 안전검검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
획 수립 여부
10 10 5 2 10 10 5 2 10 10 5 2 20 우수 보통 미흡 5 5 3 1 5 5 3 1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
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
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
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
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
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10 10 5 2 20 우수 보통 미흡 20 20 10 5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
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업체명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
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 (지방세정 담당 직원 선진지 견학 용역).hwpx =====
지방세정 담당 직원 선진지 견학 용역 과 업 지 시 서 과업명
지방세정 담당 직원 힐링프로그램(선진지 견학) 용역
주관기관 당진시 2026. 10. 당진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장 인 명 란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 당 자 김 광 선 041-350-3904 041-350-3919 지방세정 담당 직원 선진지 견학 용역 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 지방세정 담당 직원 선진지 견학
과업목적
❍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분야)」 우수 수상으로 확보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로 지방세정 담당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
과업개요
❍ 기
간: 2026. 11. 11. ~ 11. 13.(1기) / 11. 18. ~ 11. 20.(2기)
(기수별 2박 3일 / 총 2기 운영)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진시의 요청에 의해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장
소: 제주도 일원
❍ 대
상: 지방세정 업무 담당 직원
❍ 참여인원: 36명 - 1기: 19명 / 2기: 17명 ❍ 기수별 참여일정 구분 1기 2기 일정
‘26. 11. 11. ~ ’26. 11. 13.
‘26. 11. 18. ~ ’26. 11. 20.
인원 19명 17명
과업기간 : 계약일 이후 견학 종료일부터 8일까지
과업수행 범위 및 용역조건 가. 견학 경비
❍ 왕복항공권(공항사용료, 유류할증료 및 취급수수료 등 일체 포함)
❍ 숙박비(2인 1실(당진시 요청에 따라 변동가능), 견학인원 전체를 한 건물에 수용)
❍ 식비(조식 2, 중식 3, 석식 2), 생수 및 간식비(1회이상 / 일)
❍ 체험 및 관광지 입장료
❍ 전세버스임차료(우등버스 30인승 2대, 시청↔공항 및 제주도 현지)
❍ 수행안내원 1인 ❍ 여행자보험 비용 및 기타 잡비 일체 포함 나. 숙박시설
❍ 최근 5년 이내에 신축·리모델링한 5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견학인원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침실배정은 동성 2인 1실로 하나, 당진시의 요청에 따라 1인 1실 또는 3인 1실을 배정할 수 있다.
❍ 견학인원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식사 및 화합의 시간 운영
❍ 식사는 총 7식(조식 2식, 중식 3식, 석식 2식)으로 한다.
❍ 모든 식사는 참여인원 모두가 한번에 식사할 수 있는 규모의 식당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당초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여 견학 인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중식 및 석식에는 음료 등을 부족함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1일차 및 2일차 저녁은 특식으로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는 견학기간의 식사장소 및 식단표를 계약체결 시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견학기간 동안 견학대상자 전원에게 3회 이상 생수 및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메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당진시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 할 수 있다.
라. 교통편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출고된 지 7년 이내의 깨끗한 버스 2대를 동일 소속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시설, 안전장치 등 차량 내부의 상태가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며, 정기검사를 필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각 차량의 운전기사에 대한 모든 부대비용(서비스 요금 포함)은 견학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또한, 서비스비용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음을 운전기사가 숙지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2)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3)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4)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5)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운전기사는 음주 및 과속운전을 해서는 아니되며 안전운행을 위해 충분한 취침 및 휴식을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과태료, 범칙금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 출발 전 차량을 정비하고 출발시간 2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 견학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기관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항공기 탑승수속
❍ 항공용금과 TAX, 유류할증료 등 포함이며, 전체인원이 일시에 탑승(왕복) 가능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계약체결 시 항공좌석 확보 증빙서류(확인증, 이행확약서, 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당진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운송수단의 지연 및 예약취소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바. 견학의 시작과 종료
❍ 견학은 당진시청에서 출발하고, 제주도 견학 후 당진시청에 도착함으로써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 견학지역은 유료 및 무료관광지를 적절하게 안배하여 코스를 정하고, 고시된 단체 할인요금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대표자와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견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견학 일정에 개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관광일정은 포함시킬 수 없다.
사.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계약상대자는 당진시의 제안에 따라 지방세정 담당 직원 힐링 목적으로 적절한 여행(견학)세부일정을 작성하고 항공비, 교통비, 숙박비, 식대, 관광지 입장료 및 체험비 등 관련 경비 일체의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변경
1) 당진시의 승인을 받은 견학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당진시의 허가를 받은 후 변경이 가능하고 이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당진시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폭우, 태풍, 강풍 등 기상여건과 기타 당진시의 귀책사유로 제주도 체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견학대상자의 숙박, 식사, 항공비 등 경비는 당진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되 숙박비는 동일 숙박시설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당진시에 기존에 제출한 계약조건에 의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주도 체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견학대상자의 숙박, 식사, 항공비 등 관련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수행안내원 동행
❍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수행안내원 1명을 동행하되, 귀사에서 재직 중인 자로 하며, 여행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 지역의 지리와 여행안내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여행기간 중 매일 아침 일정을 수행하기 전 인솔책임자에게 당일 일정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한다.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이탈자 처리 및 안전사고 조치
❍ 견학 기간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 후 당진시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견학과 관련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보상 및 배상책임을 진다.
차. 계약의 해지 및 소송의 관할
❍ 당진시의 사정에 의해 용역 수행이 어려운 경우나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진시의 통보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을 당진시에 청구할 수 없다.
❍ 본 계약과 관련 분쟁사항은 당진시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카. 방역수칙 준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방역 책임자로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마스크 착용, 버스 내 손 세정제와 체온 측정기 비치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타. 기타
❍ 계약상대자는 견학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견학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당진시 인솔직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견학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명단 변경이 가능한 시기까지 대상자를 변경해 주어야 하며, 최종 참여 인원 감소 시 그 인원 수 만큼의 비용을 차감한 후 지급 청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견학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견학 7일전까지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당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내용이 본 과업지시서와 위배되었을 경우 당진시는 위배사실과 관련하여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 배상금 청구액은 당진시의 산출결과로 하며 당진시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경비지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당진시가 증빙자료 및 기타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계약서는 본 과업지시서를 기초로 당진시가 작성하며 여행일정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일정표(안)을 참고하나 반영여부는 당진시의 의사에 의한다.
❍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행상충 시 당진시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