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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552-001] 2026년 갑산제 외 4개소 정밀 및 홍수기 후 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추정가격: 2418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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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갑산제 외 4개소 정밀 및 홍수기 후 안전점검 용역).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58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갑산제 외 4개소 정밀 및 홍수기 후 안전점검 용역
사업위치
합천군 일원
용역개요
갑산제 외 4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기 초 금 액
금26,600,000원(부가세 등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
~ 2026. 10. 22.
2026. 10. 20. 10:00
~ 2026. 10. 22. 10:00
2026. 10. 22.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hp:markpenBegin color="#FFFF00"/>합천군<hp:markpenEnd/>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수리분야)<hp:markpenEnd/>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hp:markpenEnd/>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hp:markpenEnd/> 또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hp:markpenEnd/> 또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분야)<hp:markpenEnd/>을 이수하였으며, <hp:markpenBegin color="#FFFF00"/>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hp:markpenEnd/>된 중급이상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하며, 최종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증명서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계약서류 제출 시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급)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당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반드시 계약서류 제출 시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급)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당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가 순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②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③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055-930-3496)

④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6.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갑산제 외 4개소 정밀 및 홍수기 후 안전점검 용역).pdf =====
합천군 공고 제2026-158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갑산제 외 4개소 정밀 및 홍수기 후 안전점검 용역

사 업 위 치 합천군 일원 용 역 개 요 갑산제 외 4개소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기 초 금 액 금26,600,000원(부가세 등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
~ 2026. 10. 22.

2026. 10. 20. 10:00
~ 2026. 10. 22. 10:00

2026. 10. 22.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합천군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수리분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 또는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수리분야)을 이수하였으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중급이상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하며, 최종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증명서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계약서류 제출 시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급)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당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반드시 계약서류 제출 시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급)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당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가 순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
(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②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③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055-930-3496)
④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6.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갑산제 외 4개소 정밀 및 홍수기 후 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갑산제 외 4개소 정밀 및 홍수기 후 안전점검 용역
설계예산서

2026. 10.

합
천
군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2026년 갑산제 외 4개소 정밀 및 홍수기 후 안전점검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국가하천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하천법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기준) 및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홍수기 후 점검을 병행하며,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며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점검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사용성 및 안정성 확보 등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범위 1) 사전조사 및 자료검토

2) 외관상태 조사 및 현장시험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5) 보수ㆍ보강방안
6) 유지관리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및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FMS) 자료 입력
홍수기 전‧중‧후 점검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자료 입력(별도 협의 필요)

4.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대상시설물
NO
시 설 명
위
치
규격
연장(m)
준공년도
하천명
비고
1
갑산제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976
2012-12-06
황강

2
건태2제
합천군 쌍책면 상포리

2,282
2012-12-06
황강

3
덕연제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990
2017-10-31
황강

4
두사제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1,377
2017-10-31
황강

5
제내제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3,358
2017-10-31
황강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다.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하천 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바.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아.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사업수행 조직표 7) 안전관리계획서 8) 사전검토 보고서 등

4. 안전관리
가. 일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6.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참여기술자 현황 라.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7.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8.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며“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를 준용하여 수립하고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해야 하고, 착수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적정성을 승인받아야 하며,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안전보건수준 평가표”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등 작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보완‧개선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안전보건수준 평가시 계약상대자(수급인)가 70점 미만일 경우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발주기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0.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 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우리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에 대하여 사업주는 해당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과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과업을 즉시 중지하고 안전조치 실시 등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Ⅲ.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가. 정밀안전점검
1) 시설물 관련 도서 검토 및 계획 수립

가) 설계도서 등 보수 ․ 보강이력, 사고이력, 점검 ․ 진단이력, 시설물관리 대장 및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나) 시설물 관리시스템(FMS)상의 시설물 각종 정보는 수집자료 및 설계도서 관리시스템(온통시스템) 자료 등을 철저히 비교・분석하여 오류사항, 미 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수정・보완해야 할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당해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관련 지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현장 조사

가)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구조물 형상, 상태를 조사한다.

(1) 형상조사 : 구조물의 규격, 치수 등, 제방 부속시설물 규격

(2) 상태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3)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4) 비파괴 시험 항목 및 위치선정
4) 제반 관련 시험 실시 : 정밀안전점검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참조한다.

가) 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1)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반발경도법) (2)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

나) 제방(수문측 제방, 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

(1) 수문구조물이 위치한 상․하류측 제방 20m에 대하여 세부지침의 정밀안전점검 기준으로 한 현장조사 실시

(2) 제방의 정밀안전점검 실시범위는 다음의 주요부재에 한한다.

- 제체 ∘ 표준제

앞비탈, 앞턱, 둑마루, 뒷비탈, 뒷턱 등
∘ 특수제

토사제체, 직립구조물(옹벽공, 말뚝공, 석축공, 흉벽 등)

  • 호안 : 비탈덮기, 기초(비탈멈춤), 호안머리공, 구조이음줄눈 등

- 하상부 : 하상보호사석 등 밑다짐공 상태 - 배수통관 : 배수암거, 문짝 등

  • 기타시설 : 시설물안전법 상의 1,2종외 하천횡단 구조물

※기타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손상상태도 및 보수․보강 방안만 제시

(3) 제체 (가) 월류

① 제방고와 계획홍수위에 의한 여유고를 고려하여 제방의 월류 가능성을 검토한다.

② 월류 제방은 제방의 침식,세굴 등을 조사한다.

③ 유로 만곡부는 수위 상승이 우려되는 지점이므로 특히 세심히 점검한다.

(나) 세굴

① 최근에 골재채취 등의 하상굴착이 있는 부분은 하안이나 제방사면에 대한 영향 을 고려하여 점검하며,기 검토된 계획하상과 평형하상고 이하로 골재가 채취되었을 경우에는 평형하상이론에 의한 상하류의 영향도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② 하안의 침식이나 하상의 국부세굴 등을 점검하여 제체세굴 가능성을 예견한다.

③ 제방과 교량,낙차공,수문 등의 각종 하천구조물의 접속부는 그 기능 및 재료 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홍수에 취약하므로,구조물 상․하류의 와류 등에 의 한 제방 세굴에 대해 점검한다.

④ 과거의 하천유로 변경사항 등을 과거자료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탐문조사를 통하여 기초누수에 대한 취약지점 등을 파악한다.

(다) 활동

① 제정부의 종방향 균열이나 비탈면의 층분리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면활동을 파악한다.

② 위험지점 비탈면의 경사를 측정하여 추후 상태평가 시 고려한다.

(라) 누수

① 누수는 제방에 결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누수지점, 누수경로 및 양상(빗물침투 또는 파이핑) 등을 상세히 조사하며, 누수가 발견될시(특히 혼탁수가 유출될 시)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한다.

② 홍수기에는 제내지 비탈면의 국부세굴이나 지반붕괴 현상과 아울러 파이핑 현상 유무를 확인하고, 갈수기에는 그 흔적 확인과 동시에 탐문조사를 시행한다.

③ 취약단면의 둑마루폭, 비탈경사와 제방저폭을 확인하여 침윤선 검토 시 자료로 사용한다.

④ 두더지, 들쥐 등 야생동물의 구멍은 누수파괴의 원인이 되므로 세심한 조사를 실시한다.

⑤ 지반 누수는 고수부지부의 표토가 유실되거나, 제내 비탈기슭 부근에서 골재채취 등 굴착을 실시하여, 투수층이 노출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조사를 실시한다.

⑥ 제방 관통 구조물의 표면과 제체사이의 공극은 홍수 시 제방누수 및 파괴의 주원인이므로 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장비를 사용한 검사를 실시하며, 특히 사용치 않는 폐관의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⑦ 제방 및 주변의 수목(교목)의 뿌리에 의한 제체파괴 또는 누수 그 가능성을 점검한다.

(마) 제방침하

① 제방 침하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단기간의 점검을 통한 확인은 어려우나, 제방 측방의(제내ㆍ외측) 흙의 부풀어 오름으로 간이 판별할 수 있다.

(바) 변위측정

①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제체중심, 비탈경사, 둑마루폭, 제방저폭 등의 변위발생 여부를 측정하여 기초파괴, 제체파괴, 활동 등의 진행여부를 판단한다.

(4) 호안 (가) 비탈 덮기

① 홍수 시 감수속도가 빠른 하천 등에서 뒷채움 토사가 유출됨에 따라 공동현상이 발생하여 비탈덮기가 파괴되므로 비탈덮기 재료의 편평성을 조사한다.

② 경사가 급한 호안에서 내측토압이나 수압에 의한 붕괴가 나타나므로, 하천시설 기준상의 비탈경사에 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상하류 비탈덮기공의 마감부는 유수에 의한 세굴 취약지점이므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며, 소구 멈춤공(마감부 처리공)의 유무를 조사한다.

④ 비탈경사 변화지점이나 비탈덮기 재료의 변화구간은 세굴위험 구간이므로 세심한 점검을 실시한다.

(나) 기초(비탈 멈춤)

① 호안 파괴의 주요 원인이 기초세굴에 의한 것이므로 세굴정도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측량 및 수중조사를 병행한다.

(다) 밑다짐공

① 비탈경사 변화지점의 하상은 세굴에 취약하므로 밑다짐공의 점검 시 유의한다.

(라) 비탈덮기 재료별 점검 요령 ① 비탈덮기 점검요령

재료 구분
점검사항

  • 떼붙임

떼의 생육정도 및 조밀도
  • 돌망태공

철선의 부식 및 파손상태, 탈석
  • 돌붙임

배수구멍 유무, 배부르기 또는 탈석, 줄눈의 탈락
  • 콘크리트블록붙임

블록 뒷면 공동 상태파악(표면 두드림), 배부르기 또는 블록유실

(5) 옹벽

(가) 콘크리트 옹벽은 균열, 백태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로서의 점검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나) 이음부 등의 시공상태를 판단하며, 부등침하에 대해 세심한 점검을 한다.

(다) 전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현장 측량을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수면의 접촉부에 대하여 옹벽의 파손여부를 조사한다.

(6) 널말뚝 구조제방

(가) 널말뚝을 이용한 제방은 주로 수면에 접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상세굴에 대해 수중조사를 실시한다.

(나) 널말뚝의 부식 및 훼손상태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수면의 접촉부는 세심한 검사를 실시한다.

(7) 석축

(가) 석축의 취약부인 기초 콘크리트의 침하상태를 점검하며, 기초 상부에 계획 토피가 있는 경우의 세굴에 대해 점검한다.

(나) 석축면의 배수공은 토압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유무 및 간격에 대해 점검한다.

(다) 줄눈의 탈락과 석축의 배부르기 또는 탈석에 대해 점검한다.

(8) 배수통관

(가) 제체를 횡단하여 설치된 배수통관에 대한 통관의 내부 토사퇴적, 이음부의 이격, 구조물의 손상상태를 조사하며, 통관의 내부가 협소하여 직접조사가 곤란 할 시에는 CCTV를 통한 간접조사를 실시한다.

(나) 배수통관과 제체의 접합부위는 공동으로 인해 유수의 침투에 취약하므로 누수흔적, 세굴 등에 대하여 세밀히 조사한다.

다) 수문구조물

(1) 수문본체, 날개벽, 관리교 등 토목구조물

(가) 토목구조물의 노후화도 조사를 위하여 외관조사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백태, 누수, 부등침하, 경사, 활동 등의 손상을 조사한다.

(나) 노출된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취약부에 대해서는 지침 재료시험에 의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조사한다.

(다) 시설물의 기초세굴이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수문 작동불량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관리주체에게 보고한다.

(2) 문비

(가) 문비 및 문틀의 주부재 변형 여부, 지수고무의 열화 여부, 동판의 탈락 및 변형 여부, 도장상태, 볼트・너트의 이완상태 등 조사

(나) 수문의 대표 문비를 선정하여 수평형의 배치간격, 사용부재, 문비의 크기 등 실제 치수 측정

(3) 제방 및 부대시설

(가) 수문 설치 부근(전후 20m) 제방 안전점검(육안점검) 실시

(4) 기계설비

(가) 권양기의 구동부인 커플링부, 베어링부의 조사 실시, 그리스 주유 여부 확인

(나) 문비 작동시험 – 작동 여부에 대한 기존자료 검토 또는 관리주체 청문에 의하여 평가
5)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시험 결과치 및 선택과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점검 대상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6) 상태평가 등

가)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수문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한다.

다) 결함 및 손상에 대한 평가유형은 중요결함, 국부결함, 일반손상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라) 수문시설물의 상태평가는 수문구조물 및 기계설비를 각각 복합시설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하위단계인 개별시설, 복합부재, 개별부재로 구분한 후 개별부재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최초단계인 손상상태 평가표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부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마) 제방의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분활하여 작성한다.

바) 수리검토 : 아래사항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위 및 관리수위(평수위)와 배수통문의 현재 표고(E.L.)등을 비교 검토하여 시설물 기능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한다.

(2) 관리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물주위의 제체 안정성을 검토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가)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수문의 각 개별시설물, 복합시설물, 통합시설물 그리고 종합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실시한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가름하여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나) 안전등급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당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8) 보수․보강공법 제시

가) 구조물의 파손 부위별 및 원인별로 적합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나) 각 보수공법별 보수우선순위를 선정한다.
9)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정밀안전점검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첨부한다.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안전등급 지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0) 기타사항

  • 시설물 안전법 제17조,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 대책

  • 본 용역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군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군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타사항
1. 본 정밀안전점검은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생년월일,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성과도서에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용역준공 20일 이전까지 우리군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군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 준공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제출시기
내용
부수
정밀안전점검
준공일

  • 요약보고서(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본)
  • 최종보고서
  • 현장측정자료(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
  • 시설물관리대장 등

2부
홍수기 후 안전점검
준공일
  • 홍수기 후 점검 보고서

2부
E-보고서(CD, USB)
준공일
  • 정밀안전점검 결과 기록
  • 홍수기 후 안전점검 결과 기록

각 1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공
종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0. 착수준비 및 착수

1. 관련자료 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2. 시설물의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 ∙외관조사 ∙내구성조사 ∙조사결과 정리 ∙상태평가 3. 보수․보강방안 제시 ∙보수․보강방안제시 ∙관리주체 협의 4.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보고서초안 작성, 보완 ∙최종보고서 작성 ∙준 공 Ⅶ.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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