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 고도화 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58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 고도화 용역
과업내용
시스템 서버 OS교체 및 기능고도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230,000,000원
209,090,909원
20,909,091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효 기간 내에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hp:fwSpace/>8111159901)〕를<hp:fwSpace/><hp:fwSpace/>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026. 10. 26. (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2)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안내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제출, 비예가방식)】
가. 제출 일시 : 2026. 10. 23.(금) 09:00 ~ 10. 27.(화) 17:00
나.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 유의사항 >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시 추가 제출
∙ G2B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수기제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인정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기술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기술제안서 접수(직접제출)】
가. 제출 일시 : 2026. 10. 27.(화) 10:00~17:00 ※ 점심시간(12~13시) 제외
나. 제출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과 (☎062-613-7505)
다. 제출 방법 : 방문제출<hp:fwSpace/>(택배,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참가업체의 대표(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방문접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서류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자(대리인)는 반드시 참석
라. 제출 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 서식 참조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1. 4.(수) 14:00 (예정) /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중회의실(2층)
1) 발표자(사업총괄책임자) 및 참석자(발표자 포함 5명 이내 참석)는 당일 재직증명서, <hp:lineBreak/>신분증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 미참여 시 정성평가 항목 ‘0’점 처리
2) 업체당 발표시간은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로 하며, 대표사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함(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3)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정함(다른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서 평가(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나.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일 익일 14: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하며,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과 가격평가 10점이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hp:lineBreak/>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hp:lineBreak/>아니합니다.
8.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연구지원과
(☎062-613-7505)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재무과
(☎062-613-312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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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 고도화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58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 고도화 용역
과업내용 시스템 서버 OS교체 및 기능고도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230,000,000원 209,090,909원 20,909,091원 비고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효 기간
내에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소프트웨
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
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간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추고 출
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
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
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
며, 동일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026. 10. 26. (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
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
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2)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안내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제출, 비예가방식)】
가. 제출 일시 : 2026. 10. 23.(금) 09:00 ~ 10. 27.(화) 17:00
나.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 유의사항 >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시 추가 제출
∙ G2B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수기제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인정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기술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기술제안서 접수(직접제출)】
가. 제출 일시 : 2026. 10. 27.(화) 10:00~17:00 ※ 점심시간(12~13시) 제외
나. 제출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과 (☎062-613-7505)
다. 제출 방법 : 방문제출 (택배,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참가업체의 대표(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방문
접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서류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자(대리인)는 반드시 참석
라. 제출 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 서식 참조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1. 4.(수) 14:00 (예정) /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중회의실(2층)
1) 발표자(사업총괄책임자) 및 참석자(발표자 포함 5명 이내 참석)는 당일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 미참여 시 정성평가 항목 ‘0’점 처리
2) 업체당 발표시간은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로 하며, 대표사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함(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3)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정함(다른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서 평가(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나.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일 익일 14: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하며,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과 가격평가 10점이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8.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
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연구지원과 (☎062-613-7505)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재무과 (☎062-613-312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 고도화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 고도화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연구지원과
주무관/정용연
062-613-7505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hp:tab width="31207" leader="3" type="1"/>0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6439" leader="3" type="1"/>04
3. 사업범위 <hp:tab width="33295" leader="3" type="1"/>04
4. 기대효과 <hp:tab width="33295" leader="3" type="1"/>05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hp:tab width="33295" leader="3" type="1"/>06
2.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1207" leader="3" type="1"/>07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hp:tab width="25099" leader="3" type="1"/>08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3295" leader="3" type="1"/>09
2. 추진방향 <hp:tab width="33295" leader="3" type="1"/>09
3. 추진체계 <hp:tab width="33295" leader="3" type="1"/>10
4. 추진일정 <hp:tab width="33295" leader="3" type="1"/>10
5. 추진방안 <hp:tab width="33295" leader="3" type="1"/>10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29867" leader="3" type="1"/>11
2. 목표시스템 개념도 <hp:tab width="27187" leader="3" type="1"/>11
3.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29867" leader="3" type="1"/>12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29867" leader="3" type="1"/>57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19583" leader="3" type="1"/>58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2267" leader="3" type="1"/>60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8527" leader="3" type="1"/>62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8527" leader="3" type="1"/>68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4067" leader="3" type="1"/>70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 고도화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 사 업 비 : 금2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원 구축된 LIMS(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본원에 맞게 커스텀 구축 하였으며,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명명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IT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재구축으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인터넷익스플로러 환경에서의 시스템을 엣지환경으로 전환 연계
※ MS社에서 인터넷익스플로러(IE) 지원을 ’22.6월 완전 종료
3. 사업범위
❍ 기(旣) 사용 시스템의 주요 구성 내용 및 기능 구현
- 지속적 기술지원 가능한 개발 툴과 언어를 사용한 시스템 재구현
(Java기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사용)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구동 가능한 시스템 도입
- 플러그인(Active-X) 제거
※ Non-ActiveX 레포팅툴 및 컴포넌트 grid 제품 대체 적용 및 성적서 양식 전체 신규 개발 적용
- 최신 운영체제 내 운영 가능한 시스템 도입, 접속 및 데이터 이력 기록
❍ 현(現) 업무 절차 및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도입 및 개선
- 기사용 시스템의 미사용 기능과 항목 제거를 통한 시스템 경량화
- 업무 효율증대를 위한 UIㆍUX 개선 및 사용자 편의 기능 도입
- 부서별 업무 및 공통 업무 특성에 맞도록 프로세스 최적화
※ 시약ㆍ초자 관리기능 강화
❍ 온-나라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한 문서 시행 기능 등을 구현
- 접수된 검사 건의 성적서 문서를 온-나라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결제 및 외부기관 시행 요청 진행
❍ 기존 시스템 DBMS 검색 통계용 마이그레이션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적용
- 기존 실험분석 결과데이터 DB 마이그레이션 및 검색기능 구현
❍ 스마트 검색, 스마트 통계 기능 구현
- 다양한 검색 조건, 검색결과의 출력 항목 조정, 필터링 기능, 데이터 바인딩, 엑셀 다운로드 등 스마트 검색기능 구현
- 다양한 조건, 레이아웃 등을 선택하여 가변적인 통계 출력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통계 기능 구현
❍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운영환경 기능개선
- 재구축 데이터베이스튜닝을 통한 검색속도 개선
- 신규 통계 및 기능 등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능 개선
- 시험 검사 항목 추가․변경 등 UI 편의성 제고 및 기능 개선
❍ 실험기록부 관리기능
- 엑셀로 관리되던 실험기록부 양식관리기능
- 엑셀 - > 시스템 화면 복사 붙여넣기(서식 및 계산식 일괄 복사)
- 향후 기초데이터시스템 연계시 자동 실험기록부 생성기능을 위한 API구축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시스템 속도 및 전반적인 기능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 멀티 브라우징으로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 대응
- Active-X의 완벽한 제거를 통한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
- 향후 여타 시스템과의 연계 작업 시 유연한 시스템 환경 제공 가능
❍ 정량적 기대효과
- 시스템 연계로 인한 업무 처리건수 파악 용이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전체 관리기능
팀, 사용자, 권한 관리
항목, 협조의뢰 항목, 단위, 시약 및 소모품 관리
우편번호, 관할지역, 측정지점, 의뢰기관 관리
기타 마스터 데이터 관리
팀별 관리기능
검체 분류, 검체 유형, 검체 유형별 항목, 기준 관리
항목 처리기간, 항목 약칭, 항목별 담당자, 수수료 관리
항목 그룹, 세부항목 그룹 관리
검사기기, 장비 구매, 장비 사용실적 관리
기안문 그룹, 성적서 용도, 검사목적, 채취방법, 검사방법,
계산식 관리
시약초자 관리기능
시약구매 요청 및 승인
시약 및 소모품 관리
의뢰정보 관리기능
검사 의뢰, 의뢰/재발급 조회, 민ㆍ관원 사무처리 대장
검사정보 관리기능
검사정보 확인, 결과 입력, 검사결과 확인, 검사결과 승인
협조 검사결과 확인, 협조 검사결과 입력
결과조회 및 실적/집계 기능
시험자 일정, 검사 목록대장, 진행상황/결과조회,
협조 검사결과 조회
Advanced Search, 계획/실적 조회
2. 시스템 현황
❍ 관리 및 활용현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구분
기관명
비고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S/W 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과
장비관리
활용
종합정보시스템 S/W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각부서
❍ 시스템 주요기능 구성도 ❍ 망구성도 : 비공개
※ 제안서 작성을 위해 비공개한 정보에 대해 열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 후 관련 정보 열람 가능
❍ 시스템운영 개발환경
시스템 명
구 분
운영(개발) 환경
비 고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
시스템
OS
비공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데이터센터
미들웨어
비공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데이터센터
DBMS
비공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데이터센터
개발언어
비공개
상용 솔루션
라이센스
비공개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재개발
❍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따른 신규 시스템간 연계 추진
- 온-나라 시스템
❍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보안 취약 사항 개선
- 시스템 동시 접속 가능/차단 기능 개발
❍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신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및 마이그레이션(HEIS 및 구LIMS 포함)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업무현황 및 업무 프로세스의 상세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환경 마련 및 업무 능률 향상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대용량 DATA 환경에 적합한 신규 DB구축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한 환경 마련 및 공공데이터 표준화 적용
❍ 대용량 DATA 환경에 적합한 DB구축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한 환경 마련
❍ 다양한 인터페이스에 최적화 된 반응형 화면 구축으로 유저 인터페이스 제고
2. 추진방향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각종 코드에 대한 표준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현
❍ 효과적인 업무 분석을 위해 적극적 사용자 의견수렴 및 타기관 벤치마킹 실시
❍ 주기적인 TF회의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현장사용자 의견 반영
❍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호환성, 접근성, 보안성이 보장된 시스템 구축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책임관 연구지원과장 정보화담당관
연구지원과
연구부(TF)
사업자
‣ 사전검토
‣ 사전협의
‣ 보안성검토
< 사업주관 >
‣ 사업계획 수립
‣ 본청 업무협의
‣ 사업 관리ㆍ감독
‣ 요구사항 제시
‣ 테스트 수행 및 피드백
‣팀별 1인이상 지정
< 사업수행 >
‣ 시스템 구축
‣ 운영ㆍ기술 지원
4. 추진일정표
구 분
M
M+1
M+2
M+3
M+4
M+5
공통
사업착수
개발환경구성
시스템 구축
분석
기능 요구사항 도출
화면 요구사항 도출
설계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화면 설계
개발
프로그램 개발
단위 테스트
장비
장비 납품/설치
테스트
통합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운영
지원
교육
운영자/사용자 교육
운영
시스템 시범운영/인수
보고 일정(착수, 중간, 완료)
▲착수
▲중간 ▲완료 5. 추진방안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 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HW 및 SW
- HW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산실에서 구축·제공(변경될 수 있음)
- 개발서버
: 제안사 구축 운영
- 상용솔루션
: 기자원 활용
❍ 시스템 개발 범위
- 현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의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개발
※ 개발언어 : ASP → JSP,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하되 반응형 웹 적용
※ 의뢰/발급업무, 상담업무, 시험업무, 조회 및 통계, 마스터관리, 자원관리, KOLAS, 연구업무관리, 시스템 관리
- 기존 Active-X 컨트롤을 제거 하고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기반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
- 시스템 연계 추가 및 개선 : 차세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연계
- 그 외 위 사업안내의 사업범위 참조 2. 목표시스템 개념도 : 비공개
※ 제안서 작성을 위해 비공개한 정보에 대해 열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 후 관련 정보 열람 가능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기능–SFR<hp:lineBreak/>(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8
성능–PER <hp:lineBreak/>(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13
테스트–TER <hp:lineBreak/>(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3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5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6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2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9
합계
68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기능 요구사항 공통
SFR-002
재개발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공통
SFR-003
요구사항 공통
SFR-004
의뢰/발급업무 기능 개선
SFR-005
시험업무 기능 개선
SFR-006
조회 및 통계 기능 개선
SFR-007
자원관리 기능 개선
SFR-008
실험기록부 관리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
PER-002
화면 디스플레이 시간
PER-003
오류 응답 시간 및 지연 경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UIR-001
차세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연계
UIR-002
기관 내 표준연계모듈사용
DAR-001
데이터베이스 변경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2
데이터 표준화
DAR-003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DAR-004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5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6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7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10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DAR-011
데이터 값 검증
DAR-012
DB 마이그레이션(이관)
DAR-013
이관 데이터 값 검증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통합 테스트
TER-002
인수 테스트
TER-003
단위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2
보안관리 일반
SER-003
보안규정 준수
SER-004
개인정보 영향평가
품질 요구사항
(QUR)
SER-005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QUR-003
형상관리
QUR-004
가용성 보장
QUR-005
프로그램 학습성
QUR-006
상호운용성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COR-004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COR-005
개발언어 사용
COR-006
기존 시스템과 호환
COR-007
지적재산권
COR-008
지체상금
COR-009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10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11
웹취약점 점검조치
COR-012
기타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사업관리방안
PMR-004
범정부EA(GEAP포털)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5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6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MR-007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004
개발환경
PSR-005
개발장소
PSR-006
검사 및 검수
PSR-007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PSR-008
개발방법론 적용시 유의사항
PSR-009
SW공급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다. 요구사항 상세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기능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요구 공통문 처리 사항
세부
내용
❍ 구현 시스템은 인터넷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등 웹브라우져 및 윈도우에서 별도 설정 없이 정상 작동 되어야 하며 모든 기능은 브라우져 종류(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및 버전 무관하게 정상 작동 되어야 함
❍ 구현 시스템은 Active-X(플러그인) 설치 없이 정상 작동되어야 함
❍ 모든 업무에 대해 코드화하여 작업가능 하도록 코드표준화 필요
❍ 메뉴 구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성필요
❍ 지번주소, 우편번호 및 도로명 주소에 대해 최신자료 배치처리 가능하도록 구현 필요
❍ 사용자 PC의 OS 종류 및 버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해야 함(운영체제의 비트수에도 영향받지 않아야 함)
❍ 사용자 PC의 브라우저 종류 및 버전에 따른 영향도 없이 정상 작동하여야 함.
❍ 사용자가 자주 쓰는 메뉴 및 민원을 모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이메뉴 기능 구현
❍ 기타 공통요구사항
- 오픈소스 기반의 확장성을 고려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HTML5 기반으로 제작(ActiveX 및 비표준 Flash파일 제외)
- 사용자 중심의 UX(User Experience), UI(User Interface) 설계 및 구축
- 반응형 웹방식으로 구축하여 사용자 사용 편의성 제고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재개발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 기능 및 개선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 기능 범위
구분
업무기능
비고
의뢰/발급업무
․의뢰업무(검사의뢰)
․발급업무(성적서발급, 성적서발급현황)
3종
상담업무
․상담업무(상담관리, 표준상담DB)
2종
시험업무
․접수업무(담당접수, 담당접수승인, 협조접수, 협조접수승인)
․결과입력(검체별입력, 항목별입력, 협조검사결과입력)
․결재업무(검사결과확인, 검사결과승인, 협조검사결과확인)
10종
조회 및 통계
․결과조회<hp:lineBreak/>(진행상황/결과조회, 협조검사결과조회, 수질검사, 검사목록대장)
․통계(Advanced Search, 통계, 항목별통계, 식약처통계, 부적합조회)
9종
마스터관리
․의뢰업무<hp:lineBreak/>(팀관리, 기타마스터관리(의뢰구분, 검사목적, 기타 등등, 기안문그룹관리, 검사방법관리, 검사기기관리, 의뢰기관관리, 채취지점관리)
․시험업무<hp:lineBreak/>(항목관리, 단위관리, 수수료관리, 계산식관리, LIMS승인자관리)
․검체분류관리<hp:lineBreak/>(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검체유형관리, 검체유형별항목관리, 기준관리)
․연계업무(기준연계)
20종
자원관리
․시약초자관리<hp:lineBreak/>(시약초자종류관리, 시약초자관리, 입출고승인, 입출고관리, 수불내역, 수불내역등록, 구매관리, 계약관리)
․장비관리<hp:lineBreak/>(장비종류, 장비관리, 장비검교정, 장비점검, 장비수리)
13종
KOLAS
※ TF 요구사항으로 추가될 수 있음
0종
업무요청관리
․업무게시판(게시판관리, 공지사항, 매뉴얼)
․요청관리(의뢰 및 검체정보 수정요청, 요청사항내역관리)
5종
시스템관리
․기본설정<hp:lineBreak/>(시스템옵션, 공휴일관리, 메뉴관리, 부서관리, 사용자관리, 공통코드관리, 보고서관리, 매뉴얼등록)
․권한관리(역할관리, 메뉴권한)
․로그관리<hp:lineBreak/>(로그인이력, 사용자정보변경이력, 마스터변경로그, Audit Trail)
․변경관리(진행검사정보수정,, 진행상태되돌리기)
16종
❍ 개발환경
- 개발언어 : JSP, Java, Xml
❍ 현재 구현되어 있는 기능은 모두 포함하여 구현
❍ 구축환경 개선
- 시스템 호환성 및 안정성 확보 위한 환경 업그레이드(Java, 웹프로그램 버전 변경) ※ 제안사는 사전확인 필수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및 HTML5 기반의 표준화 기반환경으로 구축
- 비표준기술(Active-X 등) 제거 및 사용자 멀티브라우저 지원으로 사용자<hp:tab width="1584" leader="0" type="1"/>서비스 환경 개선
- 재구축에 따른 최적의 DB튜닝
- 부서별 미팅시 현사용 메뉴의 사용률 체크 및 미사용 메류 삭제를 통한 경량화 협의 반영
산출정보
부서별 업무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부문 요구사항 처리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관련한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응답관리 게시판 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의뢰/발급업무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의뢰/발급업무 기능 개선 및 요구사항 발굴
세부
내용
의뢰/발급업무 > 의뢰업무 > 검사의뢰 화면
▸ 선택한 검체 여러 개를 한번에 삭제하는 기능 추가
▸ 선택한 검체들에 대한 항목 복사 기능
※ 다건 삭제, 항목 복사
▸(의뢰접수) 공문번호에 특수문자 입력이 불가한 상태. 글자 수 제한을 완화 및 특수문자(예-괄호)도 입력 허용
의뢰/발급업무 > 의뢰업무 > 검사의뢰 > 의뢰조회
▸ 기간설정의 디폴트값을 한달 또는 2주로 증가
▸ 협조검체도 조회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성적서기안상태) 성적서 발행이 끝나면 수동기안하지 않아도 성적서 기안상태가 완료되도록 구현
▸ 시료채취장소와 시험성적서의 현장시험장소가 연동되도록 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시험업무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업무 기능 개선 및 요구사항 발굴
세부
내용
시험업무 > 결과입력 > 검체별 입력
▸ (항목목록) 정렬순서저장을 위한 숫자 기능 개선
시험업무 > 결과입력 > 검체별입력, 항목별입력
▸ 접수기간의 기본설정을 두달로 증가
시험업무 > 결과입력 > 항목별입력
시험업무 > 결재업무 > 성적서 발행
시험업무 > 결과입력
▸ 소수점 이하 3자리마다 공백 삽입하여 가독성 향상
시험업무>결과입력>시험일지입력 화면
▸ 첨부파일(시험검사기록서 별지 등) 업로드 화면 추가(식약처 시스템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조회 및 통계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회및통계 기능 개선 및 요구사항 발굴
세부
내용
조회및통계 > 통계 > 통계보고서
▸ 통계보고서 요구사항 조사 및 양식 발굴
조회및통계 > 통계 > 시각화
▸ 시험항목별 월별, 지역별 등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
조회및통계 > 통계 > 부적합조회 > 항목별 조회 > 결과 확인
▸ 의뢰자/처 칼럼을 디폴트로 추가하거나,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도록 칼럼 설정 기능 추가
▸ 시험항목 추가시 단위, 정량한계 등 기본적인 사항이 기준관리에 같이 반영되도록 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
자원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원관리 기능 개선 및 요구사항 발굴
세부
내용
자원관리>시약초자관리
▸ 물품신청 목록 이력 과다하므로 삭제 기능 추가 필요
▸ 시약, 초자 등 자료입력을 엑셀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개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
실험기록부 관리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엑셀에 실험자별로 관리되던 수십개의 실험기록부의 완전 전산화
세부
내용
엑셀로 관리되던 실험기록부 양식관리기능
▸ 엑셀 - > 시스템 화면 복사 붙여넣기(서식 및 계산식 일괄 복사)
완료된 실험기록부의 결제 설정 및 결제기능
완료된 실험기록부의 출력기능
기초데이터시스템 연계 API
▸향후 기초데이터시스템 연계시 자동 실험기록부 생성기능을 위한 API구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튜닝 등 시스템 환경을 최적화하여야 함
❍ 시스템 과부하 발생,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화면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면 디스플레이 시간(요청 질의 응답시간)
세부
내용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서비스 응답시간 등 성능목표를 만족해야 함
- 기능의 사용빈도, 중요도에 따라 대상 기능을 선별하고, 실 운영환경에서 상용 테스트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확인
※ 일상 부하 및 피크타임 부하량 기준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4초 이내에 해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4초 이하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단, 일괄 조회 및 통계 기능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8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평균 응답 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 수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단, 오류 메시지에 중요정보(서버 설정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성능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최적화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사용자 로그인 기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300명 이상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를 수용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오류 응답 시간 및 지연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시점부터 수 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2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제시(팝업 등)
※ 오류 메시지에 중요정보(서버 설정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UIR-001
요구사항 명
차세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온나라 결제시스템 연계
세부
내용
본 사업에서 구축되어지는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은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차세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과 연동 및 연계 되어야 한다.
온나라 전자문서 관계부서에 기관‧부서 코드 확인, 관련 모듈 및 매뉴얼 제공 받아 연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UIR-002
요구사항 명
기관 내 표준연계모듈사용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관 내 표준연계모듈사용 개념 정의
세부
내용
구축시스템의 시스템 연계시에는 발주기관의 표준연계모듈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연계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B설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기존 **** DBMS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한 분석후 반영 설계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필수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을 준수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명은 한글화 할 것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 검토 결과서(한글화된DB명세서 및 표준적용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
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
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
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개방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hp:lineBreak/>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
DB 마이그레이션(이관)
요구사항 분류
DB 마이그레이션
상세
설명
정의
DB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2개 시스템 데이터의 이관 진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최초사용 HEIS시스템 DB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 최초사용 ~ 오픈전 까지
○ 기존 사용중인 시스템의 실험 데이터는 결과값 확인 및 통계 조회 용도로 신규 시스템에 이관하여 보관 하여야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한 최적의 활용도 제안.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3
요구사항 명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 대상 : 현 운영중인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의 DB서버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행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 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모듈의 통합에 따른 발생가능 오류 점검(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통합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고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시스템의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 인수시험은 실제 운영될 시스템에서 실제 데이터와 동일한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기본단위(모듈)별 내부 오류테스트(단위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단위시험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산출정보
단위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 수정 삭제 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 변경 열람 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 변경 열람 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 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hp:fwSpace/>8<hp:fwSpace/>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hp:lineBreak/>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통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사업착수 – 수행 - 완료 등 사업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및 해결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특성에 맞는 보안활동 계획 수립 및 수행
-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계획 등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 시스템은 시큐어코딩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사용자 접근제어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하며, 해당 유지관리 업무 외 내부 서버에는 접속하여서는 안됨.
-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 회수 이상 로그인 정보가 틀린 경우 접근을 제한함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구간 정보 전송 시 암호화 조건
- 중요 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응용 및 DB보안
- 일반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접근을 할 수 없으며,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프로그램 개발 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점 진단 후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데이터 복구
- 시스템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보안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내외 관련 보안규정 준수
세부
내용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직접․간접으로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안업무 관련규정을 적용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용역투입인력의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신원조회 및 기밀 유지를 위한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장비(노트북 등)의 바이러스 예방 등 장비 보안관리
- 사업종료 시 수행작업 이력 등 자료 완전 삭제 조치
※ 붙임8,9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및「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준수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업무 외 내부서버에는 접속해서는 안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후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반납하여야 하고, 보유하지 않았다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규 서비스 추가 구성으로 인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장애 등의 문제발생에 대비 충분한 테스트 및 보안대책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배상하여야 함.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9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누출금지정보]
1.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 및 이행
세부
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아래 참조) 후 해당 시, 기관별 영향평가 총괄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시스템 구축 또는 설계단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부합 시 수행)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될 경우
- 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할 경우
- 기수행하였으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재구축,재개발 등)
※ 평가시점 :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
※ 영향평가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hp:lineBreak/>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동의서’(붙임 15) 참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4)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및 산출물에 대해 형상식별 및 관리 실시
세부
내용
❍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 재개발 관련 산출물 현행화
❍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SW 개발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버전관리)
❍ 시스템개발 완료 후 운영 중에도 계속적인 형상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산출정보
형상관리계획서
요구사항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시스템 가용성 보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프로그램 학습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한글 및 파워포인트로 작성)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의 재사용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이전 시스템과 도입시스템,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8)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
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1)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1)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
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
ㆍ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지침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
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 참고 작성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개발언어 사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언어의 지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NET 등 범용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야 함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사용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기존 시스템과 호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의사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의
세부
내용
모든 산출물과 결과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 개발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여야 함.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
단, 성과품 및 산출물에 따라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 국방, 개인정보, 정보보안 등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공개나 공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우선 따름을 원칙으로 함.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솔루션 등은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또는 프로그램 산출물에 대해 사업수행 완료 즉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SW 산출물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누출금지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공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지체상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내야 함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2.5/1000) * 지체일수
요구사항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발주기관은 아래 각 호와 같은 경우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과업내용을 이행을 하지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 제안사(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 부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단, 제안사(계약상대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제안사(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제안사(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프로젝트를 양도한 경우
상기 내용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통보와 최초 서면통지 후 30일 이내에 의견 진술이 되지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함. 이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함.
계약의 해지 시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용역사업의 인수를 마칠 때까지 병행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제안사(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프레임워크 및 최신 보안패치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최신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http://egovframe.go.kr)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사업자(구축/유지관리사)는 운영체제(OS), 웹 서버(WEB/WAS), DBMS, 공개SW(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 상용 소프트웨어 제조사 및 공식 홈페이지/저장소(Repository)를 통해 배포되는 최신 보안 패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시 적용해야 한다.
산출정보
❍ 보안 패치 적용 내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화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단계에서, 사업자는 매월 임금지급 내역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미이행시 발주기관은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조치요구 불응 시 고용노동청에 통보함
발주기관은 선금정산서 및 기성/준공대가 검수 시, 매월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및 보험료 지출내역 확인 후 임금체불 여부 확인 후에 대가 지급함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 확정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
(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
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 (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일/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EA현행화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hp:lineBreak/>(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hp:lineBreak/>(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정보, FP정보(개발: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관련요구사항
PMR-007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시 [별지서식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
기간: 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계약체결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서식 13)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별지서식 14]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일반적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EA현행화산출물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PMR-003, PMR-004, PMR-005, PMR-006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 장애 대응 복구 매뉴얼포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매뉴얼(사용자/운영자)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시)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무상으로 조치(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해당시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개발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환경
세부
내용
시스템 개발용 서버, 스토리지, 개인용PC, 프린터 및 사무용품 등 사무용 집기를 제안사가 준비해야 함
업무 중 용역인력에 필요한 제반 용품은 제안사가 준비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개발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 수행 장소
세부
내용
용역 수행 장소는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하여 추진하되,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면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
용역 수행 장소가 외부로 지정되는 경우 필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검수
세부
내용
사업 진행검사는 각 공정별 작업 진척 사항 등을 실적을 기준으로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별 담당자 참여하에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하여 대상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총괄사업관리자(PM)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으로써 보건 또는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총괄관리자(PM)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요구사항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
개발방법론 적용시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적용시 유의사항
세부
내용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
SW공급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직접발주에 따른 SW공급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주관사업자를 전체 사업의 통합사업자로 하며,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발주기관, 분리발주 S/W 사업자(SW공급자)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향후 직접발주 S/W 사업자 간 업무 이행 및 책임소재에 있어 조정사항 이행확약서 등 을 작성
- 통합 사업관리(공정, 품질)를 수행(S/W 직접발주 사업까지 총괄관리)
- 통합테스트 및 통합운영방안 수립 및 수행(분리발주 S/W 포함)
*직접발주 S/W 사업자의 검수는 통합사업자 1차 검수를 거쳐 발주기관에 요청
- 사업간 업무영역 및 인계사항, 입주기관 협의 등 총괄 조정을 수행
제안사는 시스템통합사업자로서 SW공급자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분담표, 상호협약서, 조정사항 이행확약서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기업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 각 기관계약부서)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 각 기관 계약부서 확인 후 제출서류 기재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과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6]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7]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6] 및 [별지서식 7]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원본 및 평가용)
- 정량적 제안서 2부
- 정성적 제안서 원본 1부
- 정성적 제안서 평가용 및 평가용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정성적 제안서 평가용 및 평가용 요약서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용 및 평가용 요약서는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hp:lineBreak/>(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
(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각 1부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1부
⑩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9]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의 서류 각 1부
⑪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⑫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거 서류 등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과
- 전화번호 (담당자) : 062-613-7505 (담당자 : 김진아)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 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함. 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기술평가를 위하여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 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PT)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불참업체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서 평가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점수 및 순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함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작업장소 및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 및 “[붙임 2]”의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8]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 및 ‘평가용 요약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6]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붙임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정량적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예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2-1) 정성적 제안서 목차 및 (2-2) 정성적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입찰가격 평가산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보안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6)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별지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실적증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가격입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가격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합의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9) 추가제안사항 요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24) 확인서
붙임
[붙임 1]
정량적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예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경영상태
∘<hp:fwSpace/>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2. 회사 신인도
∘<hp:fwSpace/>인증발급기관의 기술(품질)인증 보유 기술
∘<hp:fwSpace/>중소기업청 발급한 혁신형 중소기업 보유 기술
증빙자료
제출
3. 사업수행 실적 금액
∘<hp:fwSpace/>최근 3년간 보건 및 환경분야 실험실시스템 사업관련(유지보수 포함) 사업 실적 및 금액 기술
별지서식 3, 4
4. 사회적 책임 평가
∘<hp:fwSpace/>최저임금<hp:fwSpace/>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
별지서식
24
5. 자가진단표
∘<hp:fwSpace/>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기술
별지서식
21
※ [별지서식 16]사용하여 “기술제안서” 대신 “정량적 제안서” 표기
[붙임 2-1]
정성적 제안서 목차(예시)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2]
정성적 제안서 작성지침(예시)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방<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8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공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직접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발주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 불허 사업의 경우 제외
1.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활용방안 등을 제시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 제출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19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 고도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사업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5.「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 고도화」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의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
6
회사 신인도
∘<hp:fwSpace/>인증발급기관의 기술(품질)인증 보유 여부
∘<hp:fwSpace/>중소기업청 발급한 혁신형 중소기업 보유여부
3
사업수행 실적 금액
∘<hp:fwSpace/>최근 3년간 보건 및 환경분야 실험실시스템 사업관련(유지보수 포함) 사업 실적 금액
6
사회적 책임 평가
∘<hp:fwSpace/>최저임금<hp:fwSpace/>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항목 별 감점하며,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
5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2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합 계
20
경영상태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
6
회사 신인도
∘<hp:fwSpace/>인증발급기관의 기술(품질)인증 보유 여부
∘<hp:fwSpace/>중소기업청 발급한 혁신형 중소기업 보유여부
3
사업수행 실적 금액
∘<hp:fwSpace/>최근 3년간 보건 및 환경분야 실험실시스템 사업관련(유지보수 포함) 사업 실적 금액
6
사회적 책임 평가
∘<hp:fwSpace/>최저임금<hp:fwSpace/>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항목 별 감점하며,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
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와‘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① 경영상태(6점)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점
비고
신용등급에 의한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표 참조
6.0
❰기업신용평가등급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② 회사신인도(3점)
평가요소
보유
미보유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2
1.4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는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0.7
❖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 ‘혁신형 중소기업’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공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수행 실적금액(6점)
최근 3년 실적금액
가. 대상 : 최근 3년간의 「보건 및 환경분야 실험실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사업 수행(유지보수 포함) 실적금액의 합
나.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사업 실적금액의 등급별 점수
- 기준점수 : 6점
- 환산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등급별 점수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 공동도급 사업참여의 경우 수행 실적 금액을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평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분야 개발금액
: 최근 3년(공고일 기준)간의 「보건 및 환경분야 실험실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사업수행(유지보수 포함) 실적(준공실적으로 증명서 제출)에 대하여 평가
❖ 평가기준 : 실적금액(6점)로 평가하며,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는 합산
❖ 증빙자료 제출 사업실적만 인정,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④ 사회적 책임 평가(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가. 최저임금<hp:fwSpace/>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5
다.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5
주]
1. 세부평가항목 가~다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3
12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3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6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6
20
- 기능개발 제안
8
- 유지관리 등 기타 제안
6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10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업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하며, 사업자는 이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당 정보 누출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책임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책임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책임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책임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0]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관련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hp:fwSpace/><hp:fwSpace/>직
급 :
성
명 :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붙임 11]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 고도화
작성일
2026년 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내부망 업무시스템으로 웹접근성등 부분적용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내부망 업무시스템으로 필요시 부분적용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해당서비스에 적용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내부망 업무시스템으로 필요시 부분적용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해당 기능에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해당 기능에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외부 연계시에만 적용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항목
계산식
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326.0FP
② 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미만
19
1,000이상 ~ 2,000미만
22
2,000이상 ~ 3,000미만
24
3,000 이상
22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326 / 19
(사업규모) (1인생산성)
17 개월
④ 적정 개발 인력 수
-역할에 따른 참여율이 100%가 아닌 3~5인 투입적절
3 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적정 개발 인력 수
6 개월
◦ SW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 단, 컨설팅(ISP, BPR 등), 운영·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 포함) 등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사업 제외.
◦ 기능점수(FP)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
-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② 1인 생산성 산정은 소프트웨어공학백서 및 관련 연구문헌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③ 1인 총 투입기간은 명시된 계산식(사업규모/1인 생산성)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적정 개발 인력 수는 연구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전문가 경험치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⑤ 전체 개발기간은 명시된 계산식(1인 총 투입기간/적정 개발 인력수)에 따라 산정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 고도화
영향평가단계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보건·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 중 정형화된 반복 수행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및 시험・검사 결과값의 중앙집중식 수집·축적으로 공공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원시자료관리시스템(RDMS) 구축사업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월 ~ 2026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1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06월 03일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210㎜×297㎜(백상지 80g/㎡)
[붙임13]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hp:lineBreak/>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000시스템 개발 및 운영(예시)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26.00.00.(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붙임1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최종학력, 졸업연도, 결혼여부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필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선택)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등
OOO 건강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제3자 제공 시에만 해당)
제공받는 자(기관명)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제공 목적
제공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우정사업본부
사용자에게 OO요금 청구 위함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성명, 생년월일, 주소, OOO자격증 정보
발급 및 재발급
「ㅇㅇ에 관한 법률」제00조,
동법 시행령 제00조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제⑥항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의 양식은 법령 등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⑦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지침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맞게 구성(글씨크기 9포인트 이상, 진하게 표시 등)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은 필수로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하여야 함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붙임16]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문서기안 연계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행안부 온나라시스템 상세히 기술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술하였으며 대상 시스템이 매뉴얼 및 소스를 제공하는 공개되어 있는 기관 및 시스템임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상동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 관리기관 , 관리부서, 연락처 등
검토
상동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검토
행정망 내 연계로 운영담당자 정보 공개됨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검토
필수 업무 연계 시스템으로 법적으로 필수 이거나 권장됨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망내 연계, 중계서버, 적용보안 요소를 검토함.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보건 또는 환경분야 실험실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2 .
.
~
202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6]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7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7]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9]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별지서식 11]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3]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7]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8]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9]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별지서식 20]
■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및 사회적 책임 평가(감점) 각서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및 사회적 책임 평가 확인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기술(품질)인증 보유(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② 혁신형 중소기업(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는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자))
③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기업(자)
④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기업(자)
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자)
년
월
일
<hp:tab width="375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75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375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서식 2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업체명 :
(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경영
상태
기업
신용
평가
등급
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자가평가점수
점
회사
신인도
기술(품질)인증보유 및 혁신형 중소기업
3
가. 인증발급기관의 기술(품질)인증 보유 여부
나. 중소기업청 발급한 혁신형 중소기업 보유여부
자가평가점수
( 점)
( 점)
점
사업
수행
실적
금액
관련
사업
수행
실적
금액
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6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
책임평가
최저임금 위반‧임금체불‧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5
가.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자가평가
점수
5점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 각 평가항목별 증빙서류 미첨부 및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별지서식 2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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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용역사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용역사명”은 2026년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통합특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사명”은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LIMS) 고도화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용역사명) :
대 표 자 :
(인)
[별지서식 24]
확인서
해당없음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 분
기관명
비 고
가. 최저임금 위반
나. 임금체불 다. 고용개선조치미이행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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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직인)
※ 작성방법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 해당 사실을 기재(입찰 공고일 기준)
※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 대상에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