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2029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24구역)].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 2410호
(긴급)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2029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24구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다. 용역권역: 24구역(분당구)
라. 기초금액: 금 3,753,129,000원(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구 분
총 액
(단위: 원)
1년차(2027년)
2년차(2028년)
3년차(2029년)
24구역
3,753,129,000
1,251,043,000
1,251,043,000
1,251,043,000
❍ 필요인력 및 장비
구 분
차
량
인
원
계
1톤
2.5톤
5톤
계
운전원
수거원
24구역
7
6
-
1
12
6
6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년 계약금액이 변경됨(원가산출용역 결과 반영)
※ 계약은 연 단위로 하며, 원가산출용역 결과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함
※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외
2. 입찰 및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대상용역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제안서 접수전까지「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를 영업구역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영업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등록
(☞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나. 본 용역은 단독이행 용역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
4.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입찰공고기간 : 2026. 10. 16.(금) ~ 10. 27.(화) (긴급)
2)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1.(수) 10:00 ~ 10. 27.(화) 17:00
3) 접수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4) 유의사항
- 제안서(방문 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격입찰만 실시한 경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입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따라 최저 낙찰하한율은 기초금액의 87.99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87.99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5)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 / 입찰집행관 PC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0. 27.(화) 08:00 ~ 17:00 (시간엄수)
※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2) 제출장소 : 성남시청 서관 5층 푸른도시사업소 회의실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택배, 이메일 등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신분증(위임인, 대리인), 위임장,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재직증명서 지참
4) 제출서류(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후 서식 활용하여 작성)
❍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 입찰참가신청서 및 신청관련 서류 각 1부
-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약서 각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대표자, 등기이사, 등기감사, 사업책임자] (※ 사외이사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 정량적평가 제안서 1부(정량적 평가 증빙자료 포함)
-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법인 명의 사업장 현황 목록, 사업장별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각 1부
-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정성적평가 제안서(사업계획서) 12부(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1부)
- 원본 1부만 이음도장(간인)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다. 특기사항
1)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방문(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로 인정함.
2) 제안서는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4)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5)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26. 10. 27. 까지 가능)
6)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7)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8)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
9)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관련 세부사항 문의 :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 031-729-3192
5. 제안서 평가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가. 일
시 : 2026. 11. 5.(목) 10:00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 성남시청 서관 5층 푸른도시사업소 회의실
다. 제안내용 발표는 하지 않으며, 1개 업체씩 입장하여 질의응답
<hp:fwSpace/>라. 질의응답 참석자 : 사업책임자 1명(제안서 제출 시 사업책임자 명시)
※ 사업책임자 :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자
- *대표자가 위임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 신분증 필참)
마. 질의응답 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평가위원 추첨 시)
※ 제안서 평가일(2026. 11. 5. 예정) 06:00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 또는 재직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재직자 참석 시 사용인감(법인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6. 협상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 단,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51호)」준용에 따라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7.99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다. 자격을 갖춘 1개의 사업자가 24개 구역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개 사업자는 1개 구역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hp:fwSpace/>라. 2개 구역 이상에서 동일업체가 최고 평가점수를 받을 경우 해당업체는 용역금액(기초금액)이 큰 구역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2순위 업체를 협상 선순위자로 선정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통보를 생략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인력 및 차량 미확보 및 정량평가 가점항목 불이행시 협상 결렬 및 차순위자 협상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체결 전까지 인력 및 차량 미확보 시 낙찰자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차량계약서류 및 근로계약서류 등 증빙서류 제출
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확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별도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입찰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련 근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사전규격 공개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된 사항 있음.
다. 입찰 참가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모든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업체는 평가결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 및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또는 성남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함.
바. 문의처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2) 입찰문의 : 성남시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031-729-2742)
3) 사업문의 : 성남시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031-729-3192, 319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성 남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2027~2029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24구역)].pdf =====
성남시 공고 제2026- 2410호
(긴급)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2029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24구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다. 용역권역: 24구역(분당구)
라. 기초금액: 금 3,753,129,000원(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구 분
총 액
(단위: 원)
1년차(2027년) 2년차(2028년) 3년차(2029년) 24구역 3,753,129,000 1,251,043,000 1,251,043,000 1,251,043,000
❍ 필요인력 및 장비
구 분
차 량 인 원 계 1톤 2.5톤 5톤 계 운전원 수거원 7 6 - 1 12 6 6 24구역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년 계약금액이 변경됨(원가산출용역 결과 반영)
※ 계약은 연 단위로 하며, 원가산출용역 결과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함
※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외
2. 입찰 및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대상용역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제안서 접수전까지「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 1 -
따라 ‘경기도 성남시’를 영업구역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영업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등록
(☞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나. 본 용역은 단독이행 용역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
4.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입찰공고기간 : 2026. 10. 16.(금) ~ 10. 27.(화) (긴급)
2)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1.(수) 10:00 ~ 10. 27.(화) 17:00
3) 접수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4) 유의사항
- 제안서(방문 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격입찰만 실시한 경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입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따라 최저 낙찰하한율은 기초금액의
87.99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87.99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5)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 / 입찰집행관 PC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0. 27.(화) 08:00 ~ 17:00 (시간엄수)
※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2) 제출장소 : 성남시청 서관 5층 푸른도시사업소 회의실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택배, 이메일 등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신분증(위임인, 대리인), 위임장,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재직증명서 지참
4) 제출서류(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후 서식 활용하여 작성)
- 2 -
❍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 입찰참가신청서 및 신청관련 서류 각 1부
-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약서 각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대표자, 등기이사, 등기감사, 사업책임자] (※ 사외이사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 정량적평가 제안서 1부(정량적 평가 증빙자료 포함)
-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법인 명의 사업장 현황 목록, 사업장별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각 1부
-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정성적평가 제안서(사업계획서) 12부(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1부)
- 원본 1부만 이음도장(간인)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다. 특기사항
1)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방문(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로 인정함.
2) 제안서는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4)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5)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26. 10. 27. 까지 가능)
6)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 3 -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7)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을 하여야 함.
8)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
9)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관련 세부사항 문의 :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 031-729-3192
5. 제안서 평가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가. 일
시 : 2026. 11. 5.(목) 10:00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 성남시청 서관 5층 푸른도시사업소 회의실
다. 제안내용 발표는 하지 않으며, 1개 업체씩 입장하여 질의응답
라. 질의응답 참석자 : 사업책임자 1명(제안서 제출 시 사업책임자 명시)
※ 사업책임자 :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자
- *대표자가 위임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 신분증 필참)
마. 질의응답 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평가위원 추첨 시)
※ 제안서 평가일(2026. 11. 5. 예정) 06:00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 또는 재직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재직자 참석 시 사용인감(법인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6. 협상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 단,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경기도 예규 제751호)」준용에 따라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7.99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 4 -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다. 자격을 갖춘 1개의 사업자가 24개 구역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개 사업자는 1개 구역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라. 2개 구역 이상에서 동일업체가 최고 평가점수를 받을 경우 해당업체는 용역금액
(기초금액)이 큰 구역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2순위 업체를 협상 선순위자로 선정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통보를 생략
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인력 및 차량 미확보 및 정량평가 가점항목 불이행시 협상 결렬 및 차순위자 협상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체결 전까지 인력 및 차량 미확보 시 낙찰자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차량계약서류 및 근로계약서류 등 증빙서류 제출
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확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확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9.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
- 5 -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별도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입찰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련 근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사전규격 공개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된 사항 있음.
다. 입찰 참가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모든 사본은
- 6 -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업체는 평가결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 및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또는 성남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함.
바. 문의처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2) 입찰문의 : 성남시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031-729-2742)
3) 사업문의 : 성남시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031-729-3192, 319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성 남 시 16. 재 무 관 - 7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본인은 귀 기관의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8 - 월 일
===== 긴급발주 사유서.hwpx =====
긴급발주 사유서
□ 개 요
○ 용 역 명: 2027~2029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
○ 계약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 기초금액: 금 303,235,494,000원
○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목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대형, 기타 등), 가로청소(노면/살수 청소, 가로청소 등) 및 가로쓰레기통 배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시민들 실생활에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
□ 긴급발주 사유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제5호
○ 사
유
∙ 기존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업무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용역계약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함.
∙ 특히, 본 용역은 입찰 결과에 따라 대행업체가 변경되거나 대행구역이 조정될 수 있는 사업으로, 업체 또는 구역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인력 배치, 청소차량의 신규 구입 또는 양도·양수, 차량 등록 및 운행 준비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안정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 입찰공고를 시행하고자 함.
===== 제안요청서(사전규격공개 의견 반영).hwpx =====
2027~2029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
제 안 요 청 서
(제1~24구역)
2026. 10.
.
성 남 시
본 제안요청서는 「2027~2029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수행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과업지시서의 세부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순
서
Ⅰ. 사업개요<hp:tab width="34252" leader="3" type="2"/> 1
Ⅱ.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hp:tab width="25256" leader="3" type="2"/> 4
Ⅲ.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hp:tab width="17760" leader="3" type="2"/> 4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hp:tab width="17760" leader="3" type="2"/> 6
1.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8880" leader="3" type="2"/> 6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hp:tab width="25632" leader="3" type="2"/> 6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0180" leader="3" type="2"/> 7
Ⅴ. 제안서 평가 안내<hp:tab width="28256" leader="3" type="2"/> 7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hp:tab width="24332" leader="3" type="2"/> 7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hp:tab width="21084" leader="3" type="2"/> 8
3.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8232" leader="3" type="2"/> 8
Ⅵ.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28252" leader="3" type="2"/> 10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hp:tab width="19132" leader="3" type="2"/> 10
2.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hp:tab width="23032" leader="3" type="2"/> 10
3. 기타사항<hp:tab width="32776" leader="3" type="2"/> 11
Ⅶ.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hp:tab width="24504" leader="3" type="2"/> 12
Ⅷ. 제출서류 서식<hp:tab width="29752" leader="3" type="2"/> 1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Ⅰ 사업개요
1. 용 역 명 : 2027 ~ 2029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 용역
※<hp:fwSpace/>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2. 대
상 :<hp:fwSpace/>생활폐기물(일반, 음식물, 재활용, 대형, 불연성, 기타 등) 수집·운반, 가로청소,
가로쓰레기통 배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유지관리
3.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 (장기계속계약)
4. 대행구역 : 1∼24구역(1 ~ 17구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8 ~ 22구역 가로청소,
23 ~ 24구역 가로쓰레기통)
※ 입찰 신청 시, 구역별 제한은 없으나(24개 구역 신청가능) 1업체 1구역만 계약체결 가능
업 종
구 역
대행구역
생
활
폐
기
물
수
집
운
반
1
구 역
신흥1동/복정동/신촌동/고등동
2
구 역
수진1동/시흥동/위례동
3
구 역
단대동/산성동/양지동/태평2동
4
구 역
태평3동/태평4동/수진2동
5
구 역
신흥2동/신흥3동/태평1동/수정구 야간로드킬
6
구 역
금광1동/상대원2동/하대원동/중원구 야간로드킬
7
구 역
성남동
8
구 역
금광2동/상대원3동
9
구 역
중앙동/은행2동
10 구 역
은행1동/상대원1동/도촌동
11 구 역
야탑1동/야탑2동/야탑3동
12 구 역
정자2동/구미동/구미1동
13 구 역
이매1동/삼평동/백현동
14 구 역
분당동/수내2동/서현1동
15 구 역
수내1동/수내3동/정자동/서현2동/분당구 야간로드킬
16 구 역
정자1동/정자3동/금곡동
17 구 역
이매2동/판교동/운중동
가
로
청
소
18 구 역
삼평동, 백현동, 서현2동, 수내1·2·3동, 분당동, 분진흡입
19 구 역
운중동(대장동 제외), 판교동, 정자동, 정자1동
20 구 역
야탑1·2·3동, 이매1·2동, 서현1동, 분당수서고속
21 구 역
정자2·3동, 구미동, 구미1동, 금곡동, 운중동(대장동만)
22 구 역
수정구 일부, 위례신도시, 분당내곡고속
가로
쓰레기통
23 구 역
수정구, 중원구
24 구 역
분당구
5. 용역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대행구역 내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성남시가 지정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 그 밖의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성남시와 합의한 사항
❍ 가로청소
- 대행구역 내 도로 및 인도 청소, 그 밖의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성남시와 합의한 사항
❍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 대행구역 내의 가로쓰레기통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성남시가 지정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 그 밖의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성남시와 합의한 사항
6. 용역금액(기초금액)
(단위: 원)
구 역
합 계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생
활
폐
기
물
수
집
운
반
1구역
16,785,699,000
5,595,233,000
5,595,233,000
5,595,233,000
2구역
17,352,690,000
5,784,230,000
5,784,230,000
5,784,230,000
3구역
15,477,852,000
5,159,284,000
5,159,284,000
5,159,284,000
4구역
16,009,038,000
5,336,346,000
5,336,346,000
5,336,346,000
5구역
16,798,701,000
5,599,567,000
5,599,567,000
5,599,567,000
6구역
13,033,341,000
4,344,447,000
4,344,447,000
4,344,447,000
7구역
15,701,730,000
5,233,910,000
5,233,910,000
5,233,910,000
8구역
15,109,068,000
5,036,356,000
5,036,356,000
5,036,356,000
9구역
13,179,282,000
4,393,094,000
4,393,094,000
4,393,094,000
10구역
16,963,236,000
5,654,412,000
5,654,412,000
5,654,412,000
11구역
14,397,498,000
4,799,166,000
4,799,166,000
4,799,166,000
12구역
13,877,694,000
4,625,898,000
4,625,898,000
4,625,898,000
13구역
14,690,205,000
4,896,735,000
4,896,735,000
4,896,735,000
14구역
14,295,543,000
4,765,181,000
4,765,181,000
4,765,181,000
15구역
15,712,068,000
5,237,356,000
5,237,356,000
5,237,356,000
16구역
15,811,461,000
5,270,487,000
5,270,487,000
5,270,487,000
17구역
14,561,775,000
4,853,925,000
4,853,925,000
4,853,925,000
가
로
청
소
18구역
7,232,553,000
2,410,851,000
2,410,851,000
2,410,851,000
19구역
7,169,256,000
2,389,752,000
2,389,752,000
2,389,752,000
20구역
7,282,740,000
2,427,580,000
2,427,580,000
2,427,580,000
21구역
6,922,836,000
2,307,612,000
2,307,612,000
2,307,612,000
22구역
7,380,966,000
2,460,322,000
2,460,322,000
2,460,322,000
가로
쓰레기통
23구역
3,737,133,000
1,245,711,000
1,245,711,000
1,245,711,000
24구역
3,753,129,000
1,251,043,000
1,251,043,000
1,251,043,000
❍ 연간 총 사업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매월 일괄 지급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별 계약 체결
❍ 연도별 계약금액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가에 최초 계약 당시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8년 및 2029년 원가 재산정하여 다시 계약함)
※「부가가치세법」제26조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
7. 필요 인력·차량(대행업체에서 구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현황(대)
인력현황(명)
계
1톤
2.5톤
5톤
계
운전원
수거원
1구역
16
9
2
5
36
16
20
2구역
17
6
5
6
39
17
22
3구역
15
8
2
5
34
15
19
4구역
16
9
2
5
36
16
20
5구역
17
8
4
5
38
17
21
6구역
12
4
3
5
28
12
16
7구역
15
8
2
5
35
15
20
8구역
15
9
2
4
34
15
19
9구역
13
6
3
4
29
13
16
10구역
17
7
4
6
38
17
21
11구역
14
2
6
6
32
14
18
12구역
14
3
6
5
31
14
17
13구역
15
3
6
6
33
15
18
14구역
15
4
6
5
33
15
18
15구역
16
4
7
5
35
16
19
16구역
16
3
7
6
36
16
20
17구역
15
3
6
6
33
15
18
가로청소
계
노면청소
보조차량
살수/
분진흡입
계
운전원
수거원
18구역
4
2
-
1(살수)/<hp:lineBreak/>1(분진흡입)
25
4
21
19구역
3
2
-
1(살수)
25
3
22
20구역
4
3
-
1(살수)
24
4
20
21구역
3
2
-
1(살수)
23
3
20
22구역
5
4
1(1톤)
-
24
5
19
가로
쓰레기통
계
1톤
2.5톤
5톤
계
운전원
수거원
23구역
7
6
-
1
12
6
6
24구역
7
6
-
1
12
6
6
※ 운전원 및 수거원은 현장 작업 인력에 한함(관리, 감독인원 제외)
※ 차량은 폐기물 성상별 구분하여 운행
※ 차량 및 인력기준의 100% 이상 확보 운영
※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 시에서 임차
Ⅱ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
1. 입찰방법 : 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 자격
❍ 제안서 접수전까지「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를 영업구역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영업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등록
❍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제7호, 같은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4.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Ⅲ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일시 : 2026. 10. 27.(화) 08:00 ~ 17: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2. 접수장소 : 성남시청 서관 5층 푸른도시사업소 회의실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은 업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재직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위임인, 대리인), 위임장,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재직
증명서 지참
※ 가격입찰(제안)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진행
4.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서식
입찰
참가
서류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각 구역별 제출)
○<hp:fwSpace/>(대리인 접수 시)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위임인, 대리인) 각 1부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서약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대리인, 등기임원, 사업책임자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등기임원, 사업책임자 작성)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15
서식16
서식17
기술
능력
평가
서류
○ 정량적 평가서 1부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인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 성남시민 참여계획(A4 1면, 자유서식) 1부
○ 법인 명의 사업장 현황 목록(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1부
○ 사업장별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장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송풍기 구비 계획 1부(18-22구역만 해당, A4 1면, 자유서식)
○ 제안서(정성적 평가) 12부[표지 및 목차 포함하여 30장(한가지 분야 신청),
40장(두가지 분야 신청), 50장(세가지 분야 신청), 양면인쇄]
- 원본 1부(업체명 표시), 사본 11부(업체명 미표시)
서식9
서식10
-
-
서식13
서식11
서식12
-
-
-
-
-
서식14
가격
평가
○ 가격 제안: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접속하여 전자 제출
온라인
입력
4. 유의사항
❍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확인·날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 참가업체수가 1개 업체 미만인 구역은 재공고
❍ 무효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지침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증빙(입증)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증빙(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증빙(입증)서류가 누락 또는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 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내용은 성남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기재사항 중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없음”
으로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기존의 자료, 논문,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 또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정성적 평가서 작성 시 입찰 업체(참가자, 대표)의 식별이 가능한 내용 또는 표시를
포함하여서는 안됨(해당사항 포함할 경우 감점 2점)
❍ 계약체결 후 사업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
❍ 제안서는 한글, MS-WORD,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
❍ A4용지 세로방향, 양면 인쇄하고(제안서 내용 색상사용가능, 사진 사용가능), 좌측 제본링으로 고정(링 색깔은 검은색, 재질은 철)
❍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신청 분야 갯수에 따라 아래 장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3개 분야: 수집운반 분야(1-17구역), 가로청소 분야(18-22구역), 가로쓰레기통 분야(23-24구역)
- 한가지 분야 신청 시: 30장, 두가지 분야 신청 시: 40장, 세가지 분야 신청 시: 50장
※ 정성평가 10번: 수집운반 분야만 신청 시 10-1번만 작성, 가로청소 분야만 신청 시 10-2번만 작성, 가로쓰레기통 분야만 신청 시 10-3번만 작성하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분야 신청 시 10-1번과 10-2번 작성, 수집운반 및 가로쓰레기통 분야 신청 시 10-1번과 10-3번 작성,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분야 신청 시 10-2번과 10-3번 작성,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분야 모두 신청 시 10-1번과 10-2번과 10-3번 모두 작성함.
※ 위 두 사항 중 한 개라도 위반 시 감점 2점 (① A4용지 세로방향, ② 전체 장 수 초과)
❍ 제안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함
❍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증빙자료 또는 참고자료 추가 시 본문 내용에 증빙(참고)자료를 인용한 후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에 추가함(왼쪽 상단에 증빙(참고)자료임을 표시하고 자료 번호를 부여(예: 증빙1, 증빙2)
❍ 제안서는 입찰참가신청서, 정량적 평가서, 정성평가서 등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대표자인감)으로 제안서 표지와 제출서류 사이에 이음도장(간인)을 날인하여야 함(원본 1부만 간인) ※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성남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성남시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성남시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에 <hp:fwSpace/>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자는 성남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본 건과 관련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성남시의 의견을 따라야 함
❍ 정성평가는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신청 분야별 평가 후 분야별 구역 동일점수 적용
Ⅴ
제안서 평가 안내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구성인원 : 9명〔위원장 1 - 당일 위원 중 호선, 위원 8〕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시 까지
❍ 위원추첨 : 제안서 평가일 오전 6시 00분 /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감사실 입회)
❍ 선정방법 : 입찰참가 업체가 제안서평가 예비위원 중 9명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 불참자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 3명 추가 선정(그룹별 1명)
-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위원 중 참석불가 사유
발생시 차순위 위원 순으로 선정
- 참가업체에 최근 3년 이내 재직 또는 용역 등 수행,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 제외
- 2024~2026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선정 평가위원 및 2025~2026년 성남시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업체 선정 평가위원 최종 선발자는 제외
❍ 위원회의 진행 :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
※ 추첨자는 입찰참가 업체 대표 또는 재직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재직자 참석 시 사용인감(법인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0:00, 성남시청 서관 5층 푸른도시사업소 회의실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통보
❍ 1개 업체 입장 질의응답(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음)
❍ 질의응답자: 사업책임자 1명(제안서 제출시 사업책임자 명시)
※ 사업책임자: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자*
*대표자가 위임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위임장(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와 위임자 모두에게 있다는 단서 내용 명시), 재직증명서 제출 및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 신분증 필참)
※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위반시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발표(질의응답)순서: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평가위원 추첨 시)
3. 제안서 평가 방법[참고자료 2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 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참고자료 1, 2 참조]
❍ [정량평가항목 1]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는 2년 6개월(2024. 7. 1. ~ 2026. 12. 31.) 3회 평가 평균, 가로쓰레기통은 1년 8개월(2025. 5. 19. ~ 2026. 12. 31.) 2회 평가 평균 대행평가용역 결과에 따른 점수 부여하며, 분야별 점수만 인정
❍ [정량평가항목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평가(택1)하며, 미제출 시 최저점 부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3)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정량평가 항목 3-가] 신인도는 성남시에서 직접 조회(폐기물관리법에 행정처분 또는 부정당업자)
❍ [정량평가 항목 3-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는 제안서 제출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 받은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량평가 항목 4]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여부로 평가
❍ [정량평가 항목 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여부로 평가
❍ [정량평가 항목 6] 현장근무자 관내 복지시설 확보 계획 제출 여부로 평가
❍ [정량평가 항목 7] 성남시민 채용 계획 및 취약계층 채용 계획 제출 여부로 평가
❍ [정량평가 항목 8] 법인 명의의 전체 사업장 현황 목록(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사업장별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제출로 법인의 산업재해건수(2023. 10. 1. ~ 2026. 9. 30., 최근 3년간)를 평가하며, 허위 제출 또는 미제출 시 최저 배점 부여
❍ [정량평가 항목 9] 송풍기 구비 계획(가로청소 근무자 수 대비 50% 이상 구비) 제출 여부로 평가
❍ 정성적 평가분야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참고자료 2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정성평가는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신청 분야별 평가 후 분야별 구역 동일점수 적용
※ 수집‧운반 분야(1~17구역), 가로청소 분야(18~22구역), 가로쓰레기통 분야(23~24구역)
⦁지원분야별로 평가되어 점수가 산정되고(예: 3개 분야 모두 지원 시, 분야별로 3개의 점수가 산정), 그 점수는 지원분야별 구역에 동일하게 적용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단,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 평가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입찰가격평가>
❍ 평가대상 : 업체가 나라장터 사이트에 직접 전산 입력한 가격
❍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7.995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준용에 따라 최저 낙찰하한율은 기초금액의 87.995% 이상이 되어야 함.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87.99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입찰가격은 총액 금액으로 제시하여야 함(원)
※ 입찰가격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Ⅵ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 입찰 신청시, 구역별 제한은 없으나(24개 구역 신청가능),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업체 1구역만 계약을 체결함
❍ 2개 구역 이상에서 동일업체가 최고 평가점수를 받을 경우 해당업체는 용역금액(기초금액)이 큰 구역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2순위 업체를 협상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우선대상자는 용역금액(기초금액)이 높은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상우선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른 구역의 협상우선대상자 1순위 선정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순위자를 정함
2. 협상 및 대행사업자 낙찰자 결정 ❍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범위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투찰금액으로 실시
❍ 대행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
- 계약체결 전까지 인력 및 차량 미확보 시 낙찰자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 대행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별도 붙임 참조〕
Ⅶ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1. 수행경험(실적) - 대행평가용역 결과
2. 경영상태
3. 신인도
4.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준수
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6. 그밖의 필요한 사항
20
▪<hp:fwSpace/>사업담당자 평가
▪<hp:fwSpace/>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 성 적
평가분야
1. 기술‧지식능력(분야별 계획)
2.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방안
3. 경영합리화 및 노사 상호협력
4. 인력 및 시설(장비) 운영 계획 등
5. 직원 후생복지
60
▪<hp:fwSpace/>평가위원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hp:fwSpace/>평가분야
※<hp:fwSpace/>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hp:fwSpace/>결정기준」 제7장 <별표1>에 따름
20
【참고자료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1구역 ~ 24구역)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증빙서류
총
점
100
기술
능력
평가
소 계
정량평가
20
정량적
평 가
(20)
1. 수행경험에 따른 대행평가용역 결과
[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2024. 7. ~ 2026. 12. 3회 평가 평균 환산, 가로쓰레기통 2025. 5. ~ 2026. 12. 2회 평가 평균 환산하여
해당분야 점수만 인정
- 2026년 신규허가 업체 0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상위 3개, 가로청소 상위 1개,
가로쓰레기통 상위 1개
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중위 8개, 가로청소 중위 2개,
가로쓰레기통 중위 1개
1.5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위 6개, 가로청소 하위 2개
0.5
2.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4.0
BBB-
A3-
3.6
BB+, BB°
B+
3.2
BB-
B°
2.8
B+, B°, B-
B-
2.4
CCC+ 이하
C 이하
2.0
3. 신인도 평가(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4]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사실 여부(성남시 조회)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부정당업자
2
- 없음
2
- 있음
0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2
- 없음
2
- 있음
0
4.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준수(의무)
[2]
※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제출,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차후 입찰 시 배제
○ 제출
2
○ 미제출
0
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1-17, 23-24구역 해당]
[2]
※ 1-17, 23-24구역: 2점 배점
18-22구역: 1점 배점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 제출
2
○ 미제출
0
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18-22구역 해당]
[1]
○ 제출
1
○ 미제출
0
그
밖의
필
요
한
사
항
6. 현장근무자 관내 복지시설 확보 계획
- 샤워시설(근로자 5인당 샤워기 1개 이상),
체력단련실(근로자 1인당 1.2㎡ 이상)
[2]
※ 샤워시설: 탈의실(근로자 1명당
0.5㎡ 이상 면적) 포함
※ 체력단련실: 유산소, 근력 및
스트레칭 운동기구 구비
※ 향후 계약서 제출 시, 시설 이용
현장근로자 동의서 필수 첨부
※ 6번 항목 가점을 받고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차후 입찰 시 배제
○ 제출
2
○ 미제출
0
7. 성남시민 참여 계획
[3]
※ 취약계층 및 성남시민 채용계약서에 명시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차후
입찰 시 배제
○ 제출(성남시민 40%이상 채용, 취약계층 15%이상 채용)
3
○ 제출(성남시민 30%이상 채용, 취약계층 10%이상 채용)
2
○ 미제출
1
8. 법인 산업재해건수(2023. 10. 1.~ 2026. 9. 30.,최근 3년간)(감점)
[0]
※ 법인 명의의 사업장 현황
목록(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포함),
사업장별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별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제출 - 신규법인[영업 경험(실적) 없음]
0점
○ 0건
0
○ 1건
△0.5
○ 2건
△ 1
○ 3건
△1.5
○ 4건 이상
△ 2
9. 송풍기 구비 계획 [18-22구역만 해당]
(가로청소 근무자 수 대비 50% 이상 구비)
[1]
※ 18-22구역: 1점 배점
※ 9번 항목 가점을 받고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차후 입찰 시 배제
○ 제출
1
○ 미제출
0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소 계
정성평가
60
정성적
평 가
(60)
10-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기술지식능력) [1-17구역만 해당]
[18]
*분아별
평가 실시
○ 수집․운반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거점배출시설 포함)
○ 수집·운반 인원 및 차량 확보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지원구역 특성에 맞는 수집·운반 대응방안(지원구역별 작성)
- 구역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포함
○ 생활폐기물 신속·효율적 수거 방안
○ 수집·운반 시, 유류비 절감 계획
○ 종이팩·커피박·폐비닐 분리수거 방안
○ 명절 연휴기간 및 공휴일 등 기동반 및 야간 로드킬 운영방안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구분
상
중
하
최하
배점
18
16
14
12
18 ~ 12
10-2. 가로청소 계획(기술지식능력) [18-22구역만 해당]
[18]
○ 가로청소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가로청소 인원 및 차량 확보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지원구역 특성에 맞는 가로청소 대응방안(지원구역별 작성)
- 구역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포함
○ 가로청소 시, 유류비 절감 계획
○ 효율적인 가을철 낙엽청소 방안 제시
○ 명절 연휴기간 및 공휴일 등 기동반 운영방안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구분
상
중
하
최하
배점
18
16
14
12
18 ~ 12
10-3.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계획(기술지식능력) [23-24구역만 해당]
[18]
○ 가로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획의 현설성과 적정성
○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인원 및 차량 확보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지원구역 특성에 맞는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방안(지원구역별 작성)
- 구역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포함
○ 가로쓰레기통 생활폐기물 신속·효율적 수거 및
분리수거(일반 및 재활용 분류) 방안
○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시, 유류비 절감 계획
○ 명절 연휴기간 및 공휴일 등 기동반 운영방안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구분
상
중
하
최하
배점
18
16
14
12
18 ~ 12
11.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방안(사후관리)
[10]
○ 중간집하 최소화 및 도로오염방지 방안
○ 미수거 발생방지 및 조치방안
○ 주민불편 신고 처리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향상 방안 및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악취, 흩날림 방지 대책
(가로청소 송풍기 포함)
○ 미수거 요일 및 기타 등 시정정책 홍보방안
구분
상
중
하
최하
배점
10
8
7
6
10 ~ 6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성적
평 가
(60)
12. 경영합리화 및 노사 상호협력(상호협력)
[10]
○ 경영합리화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회사 경영 시 비용절감 방안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대책
○ 노·사 관계 갈등 해소 및 증진 방안
○ 회사 회계 관련 투명 경영 방안
구분
상
중
하
최하
배점
10
8
7
6
10 ~ 6
13. 인력 및 시설(장비)운영 계획 등(사업수행계획)
[14]
○ 인력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안전 대책
- 안전장치 설치(부착) 및 보행자 보호계획 포함
- 작업자 안전 보호장구 지급 계획 등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기준 이행 계획
○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계획
○ 폭염(체감온도 31℃이상) 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 대책
○ 시설·장비 운영계획(비상시 대책 포함) 등
○ 파업 등 긴급 상황 대비 인력 충원 계획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구분
상
중
하
최하
배점
14
12
10
8
14 ~ 8
14. 직원 후생복지
[8]
○ 직원 적정한 임금 지급 방안
○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 시행계획
○ 근로자 고용안정성 제고 방안
- 고용승계 및 정규직 채용 방안 포함
○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 방안
구분
상
중
하
최하
배점
8
6
5
4
8 ~ 4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
가
(20)
※<hp:fwSpace/>평점산식:「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hp:fwSpace/>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에 따름
20
Ⅷ 제출서류 목록
[서식 1] 제출증 및 접수증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제출)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6] 보안서약서
[서식 7] 서약서
[서식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서식 9] 정량적 평가 평가서
[서식10]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서식11]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13] 신인도
[서식14] 제안서(정성적 평가)
[서식1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7]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서식 제1호]
제
출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시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소 재 지
전
화
『2027 ~ 2029년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수집·운반
구역), (가로청소
구역)
(가로쓰레기통
구역)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hp:fwSpace/>1. 입찰참가등록서류 각 1부.
2. 정량적 평가서 및 첨부자료 각 1부.
3. 제안서(정성적 평가) 12부 (참여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1부)
성남시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용 역 명
2027~2029년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
(생활폐기물
구역)
(가로청소
구역)
(가로쓰레기통
구역)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접 수 자
성남시
자원순환과
성 명
(인)
[서식 제2호] 접수번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hp:fwSpace/>·보증금율 : 낙찰금액의 5%
<hp:fwSpace/>·보증금 : 금
원(
)
<hp:fwSpace/>·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해당자의 경우)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본인은 낙찰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사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ㆍ성 <hp:fwSpace/><hp:fwSpace/>명 :
ㆍ생년월일 :
ㆍ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관련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남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리인 접수 시 제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2027~2029년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자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리인 :<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남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위임인, 대리인),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hp:tab width="306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남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성남시에서 『2027~2029년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을 시행하는 제안서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인감(법인)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자만) 1부. 끝.
2026.
.
.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인감
성남시장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2027~2029년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성남시와 경기도, 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경기도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성남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기관·업체)는 귀 시에서 발주한 본 「2027~2029년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
(생활폐기물
구역)
(가로청소
구역)
(가로쓰레기통
구역)
제안 참여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hp:fwSpace/>
업 체 명 :
주
소 :
<hp:fwSpace/>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 제7호]
서
약
서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2027~2029년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
구역)」업체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귀 시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시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기타 회계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 제8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계약명 : 2027~2029년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
(
구역)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자치단체 귀속사유에 여하한 조치에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성남시장 귀하
[서식 제9호]☞ 1부 제출(원본 1부)
접수번호
정량적평가 평가서
2027~2029년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
<hp:fwSpace/>1.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
2. 사업체 현황 3.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6.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1부. 7.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8. 현장근로자 관내 복지시설 확보 계획 1부.
9. 성남시민 참여(성남시민 및 취약계층) 계획 1부.
10. 법인 명의 전체 사업장 현황 목록 1부.
11. 사업장별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각 1부.
12. 사업장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각 1부.
13. 송풍기 구비 계획 1부.(해당구역만)
[서식 제10호]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자체배점
기술
능력
평가
총 점
정량평가
20
<1-17구역> 총점 :
<18-22구역> 총점 :
<23-24구역> 총점 :
정량적
평 가
(20)
1. 수행경험에 따른 대행평가용역 결과
[3]
1번
<1-17구역> 점수 :
<18-22구역> 점수 : <23-24구역> 점수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상위 3개, 가로청소 상위 1개,
가로쓰레기통 상위 1개
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중위 8개, 가로청소 중위 2개,
가로쓰레기통 중위 1개
1.5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위 6개, 가로청소 하위 2개
0.5
2. 경영상태
[4]
2번 점수 :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4.0
BBB-
A3-
3.6
BB+, BB°
B+
3.2
BB-
B°
2.8
B+, B°, B-
B-
2.4
CCC+ 이하
C 이하
2.0
3. 신인도 평가(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4]
3번 점수 :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부정당업자
2
- 없음
2
- 있음
0
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2
- 없음
2
- 있음
0
4.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준수(의무)
[2]
4번 점수 :
○ 제출
2
○ 미제출
0
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1-17, 23-24구역 해당]
[2]
5번
<1-17, 23-24구역> 점수 :
<18-22구역> 점수 :
○ 제출
2
○ 미제출
0
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18-22구역 해당]
[1]
○ 제출
1
○ 미제출
0
그
밖의
필
요
한
사
항
6. 현장근무자 관내 복지시설 확보 계획
- 샤워시설(근로자 5인당 샤워기 1개 이상),
체력단련실(근로자 1인당 1.2㎡ 이상)
[2]
6번 점수 :
○ 제출
2
○ 미제출
0
7. 성남시민 참여 계획
[3]
7번 점수 :
○ 제출(성남시민 40%이상 채용, 취약계층 15%이상 채용)
3
○ 제출(성남시민 30%이상 채용, 취약계층 10%이상 채용)
2
○ 미제출
1
8. 법인 산업재해건수(2023. 10. 1.~ 2026. 9. 30.,최근 3년간)(감점)
[0]
8번 점수 :
○ 0건
0
○ 1건
△0.5
○ 2건
△ 1
○ 3건
△1.5
○ 4건 이상
△ 2
9. 송풍기 구비 계획 [18-22구역만 해당]
(가로청소 근무자 수 대비 50% 이상 구비)
[1]
<18-22구역만 해당>
9번 점수 :
○ 제출
1
○ 미제출
0
사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업
종:
❍ 자 본 금: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2.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재무기준일
등급평가일
유효기간
신용평가등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3-가. 신인도 평가
구 분
처분(제한) 기관
처분(제한) 사유
(관련법령)
처분(제한) 일자
처분(제한) 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내역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제재)사실 여부 작성
※ 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성남시에서 직접 조회)
3-나.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항
구 분
건 수
총 체납액(원)
체납기관
국세
지방세
※ 제안서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행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일부수납 건은 체납으로 간주 함 4.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준수
※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서식12)
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서식13)
6. 현장근로자 관내 복지시설 확보 계획 ⦁샤워시설 - 근로자 5인당 샤워기 1개 이상
- 탈의실 포함(근로자 1인당 0.5㎡ 이상 면적)
⦁체력단련실 - 근로자 1인당 1.2㎡ 이상 면적 - 유산소, 근력 및 스트레칭 운동기구 구비
⦁관내 영업 중인 피트니스 센터(체력단련시설) 계약건도 인정
구 분
복지시설
해당항목(o)
서 명
현장근로자
관내 복지시설
확보 계획
확보 계획 제출
미제출
※ 향후 계약서 제출 시, 시설 이용 현장근로자 동의서 필수 첨부
※ 이행 및 유지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및 차후 입찰 시 배제
7. 성남시민 참여계획(성남시민 40% 채용, 취약계층 15% 채용)
구 분
조 건
이행(o, x)
서 명
성남시민 채용
40%이상 채용
취약계층 채용
15%이상 채용
※ 이행 및 유지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및 차후 입찰 시 배제
8. 법인 산업재해건수
※ 법인 명의의 전체 사업장 현황 목록(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사업장별‘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제출
(기준년월 : 2023. 10. 1. 부터 2026. 9. 30., 최근 3년간)
※ 허위 제출 및 미제출 시 최저 배점 부여
9. 송풍기 구비 계획(가로청소 근무자 수 대비 50% 이상)
구 분
청소차량
해당항목(o)
서 명
송풍기 구비 계획
구비 계획 제출
미제출
※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및 차후 입찰 시 배제
[서식 제11호]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본 용역‘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 9. 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
)은(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 제12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
)은(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 제13호〕
신 인 도
[해당사항이 없으면‘해당없음’표기]
구 분
처분기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행정처분 내역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 제14호] ☞ 1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1부)
※ 원본표지(1부) - 회사명 표시,
※ 사본은 회사명 표시 ×
※ 회사 또는 대표자를 알수 있는 글, 문구, 표시를 할 수 없음
접수번호
심사번호
공
란
2027~2029년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
제
안
서
분야 선택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 가로청소 ( ) 가로쓰레기통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쓰레기통 ( )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정 성 적 평 가)
2026.
.
.
(회사명)
※ 사본표지(11부)-회사명 표시 안함
심사번호
공 란
2027~2029년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
제
안
서
분야 선택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 가로청소 ( ) 가로쓰레기통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쓰레기통 ( )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정 성 적 평 가)
[서식 변경 가능]
10-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기술지식능력)
※ 1~17구역 입찰 참여자만 해당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성남시 전역)
나. 지원구역 수집·운반 인원 및 차량 확보 계획
구역
해당동
확보계획
차량
인원
1
2 3 4 5 6 7 8 9 10 ...
※ 제안요청서 1페이지 구역별 “필요인력 및 차량”에 맞게 배정계획 작성
(구입예정 차량, 채용예정 인원 포함)
다. 지원구역(1~17구역) 특성에 맞는 수집·운반 대응방안
※ 1~17구역 중 지원한 구역별로 모두 작성해야 함
- 지원구역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포함 라. 생활폐기물 신속·효율적 수거 방안
○ 일반, 재활용, 음식물, 대행폐기물, 기타 등 각 항목별 작성
마. 수집·운반 시, 유류비 절감 계획 바. 종이팩·커피박·폐비닐 분리수거 방안
사. 명절 연휴기간 및 공휴일 등 기동반 및 야간 로드킬 운영방안
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사항
10-2. 가로청소 계획(기술지식능력)
※ 18~22구역 입찰 참여자만 해당
가. 가로청소 계획(성남시 전역)
나. 지원구역 가로청소 인원 및 차량 확보 계획
구역
대행구역
확보계획
차량
인원
18
19 20 21 ...
※ 제안요청서 1페이지 구역별 “필요인력 및 차량”에 맞게 배정계획 작성
(구입예정 차량, 채용예정 인원 포함)
다. 지원구역(18~22구역) 특성에 맞는 가로청소 대응방안
※ 18~22구역 중 지원한 구역별로 모두 작성해야 함
- 지원구역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포함 라. 가로청소 시, 유류비 절감 계획
○ 일반, 재활용, 음식물, 대행폐기물, 기타 등 각 항목별 작성
마. 효과적인 가을철 낙엽청소 방안
바. 명절 연휴기간 및 공휴일 등 기동반 운영방안
사. 가로청소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사항
10-3.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계획(기술지식능력)
※ 23~24구역 입찰 참여자만 해당
가. 가로쓰레기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유지관리 계획(성남시 전역)
나. 지원구역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인원 및 차량 확보 계획
구역
대행구역
확보계획
차량
인원
23
24
※ 제안요청서 1페이지 구역별 “필요인력 및 차량”에 맞게 배정계획 작성
(구입예정 차량, 채용예정 인원 포함)
다. 지원구역(23~24구역) 특성에 맞는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방안
※ 23~24구역 중 지원한 구역별로 모두 작성해야 함
- 지원구역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포함
라. 가로쓰레기통 생활폐기물 신속·효율적 수거 및
분리수거(일반 및 재활용 분류) 방안
마.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시, 유류비 절감 계획
바. 명절 연휴기간 및 공휴일 등 기동반 운영방안
사.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사항
11.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 방안(사후관리)
※ 1~24구역 입찰 참여자 모두 해당
가. 중간집하 최소화 및 도로오염방지 방안
나. 미수거(또는 미청소) 발생방지 및 조치방안
다. 주민불편 민원신고 처리 방안
라. 근무자 대민친절 향상 방안 및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마.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악취, 흩날림 방지 대책(가로청소 송풍기 포함)
바. 미수거 요일 및 기타 등 시정정책 홍보방안
12. 경영 합리화 및 노사 상호협력(상호협력)
※ 1~24구역 입찰 참여자 모두 해당
가. 경영합리화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나. 회사 경영시 비용절감 방안 다.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대책 라. 노사 관계 갈등 해소 및 증진 방안 마. 회사 회계 관련 투명 경영 방안
13. 인력 및 시설(장비)운영 계획 등(사업수행계획)
※ 1~24구역 입찰 참여자 모두 해당
가. 인력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안전 대책
- 안전장치 설치(부착) 및 보행자 보호계획 포함
- 작업자 안전 보호장구 지급 계획 등
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기준 이행 게획
다.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계획
라. 폭염(체감온도 31℃ 이상) 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 대책
마. 시설 장비 운영계획(비상시 대책 포함) 등
라. 파업 등 긴급 상황 대비 인력 충원 계획
바.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사항
14. 직원 후생복지
※ 1~24구역 입찰 참여자 모두 해당
가. 직원 적정한 임금 지급 방안
나. 직원 휴게시설 및 체력단력실, 샤워실 등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시행계획
다. 고용승계 및 정규직 채용 방안 라.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 방안 마. 그 밖의 직원 후생복지 방안
[서식 제15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7~2029년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 입찰 자격 확인
⇨ 입찰참가업체 평가항목 평가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및 대리인)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재직기간, 행정처분 및 부정당업자 제재사항, 체납사항, 결격사유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용역 종료일로부터 3년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7~2029년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 입찰 자격 확인
⇨ 입찰참가업체 평가항목 평가
나.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대표자,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다.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용역 종료일로부터 3년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성남시는 「2027~2029년도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대행용역」 입찰 참가업체 평가 및 결격사유 조회를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가. 제공받는 자: 전국 자치단체 행정처분, 체납, 부정당업자 제재, 결격사유 조회 담당자
나. 제공 목적: 입찰 참가자의 행정처분, 체납, 부정당업자 제재 및 결격사유 조회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라. 기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
.
.
성명 :
(서명‧인)
※ 대표자, 대리인, 등기임원, 사업책임자 모두 1장씩 작성, 서명 또는 개인도장 날인하여 제출
성남시장 귀하
[서식 제16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기도 성남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폐기물 관리법」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범죄 유무 조회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 등기임원, 사업책임자 모두 1장씩 작성, 서명 또는 개인도장 날인하여 제출
[서식 제17호]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계획 (ㅇㅇ사업장)
Ⅰ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 현황
최근3년간 재해현황
업체명
종사자수
수급금액
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hp:fwSpace/>□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hp:fwSpace/>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조직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역할과 책임
<hp:fwSpace/>□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hp:fwSpace/>□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예산
※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현황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사 업 명
예산확보액(천원)
세 부 내 용
계
<hp:fwSpace/>□ 안전․보건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성격을 고려, 정기적인 의견 청취 방법 마련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 매뉴얼 작성 후 교육, 및 훈련 등 숙지 방안 마련
Ⅲ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hp:fwSpace/>□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운
영 : (매월 1회 이상)
주요내용 :
<hp:fwSpace/>□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추진
점검대상 :
시
기 : (정기 ․ 수시 분기1회)
점 검 반 : 점검방법 :
주요점검사항 :
<hp:fwSpace/>□ 안전․보건교육 계획
교육과정, 일정, 대상인원, 교육방법 등
<hp:fwSpace/>□ 경보체계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계획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중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⑦ 방사선 업무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hp:fwSpace/>□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hp:fwSpace/>□ (해당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의 화학·물리인자, 분진,
그 밖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1명 이상)가 있는 사업장
Ⅳ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작업장소
수량
검사
대상
점검
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Ⅴ 유해·위험물질 목록
목록
화학물질
CAS
No
분자식
폭발
한계
노출
기준
독성치
인화점
증기압
부식성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Ⅵ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등
===== 과업지시서(가로쓰레기통)(사전규격공개 의견 반영).hwpx =====
성남시 가로쓰레기통 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성남시
자원순환과
제1장 과업 사항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과업지시서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관내 가로쓰레기통 관리용역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 근거) 이 과업지시서에 적용하는 관련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4. 성남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5.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8.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9. 기타 회계예규 및 환경부 지침, 훈령, 예규 등
제3조(정의)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쓰레기통”이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물 주변, 인도 및 주택가 등에 설치하여 1회용 컵 등을 수거
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하는 통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성남시”에서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4. “잔재 쓰레기”란 배출장소에 정상 배출 후 수거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말한다.
5. “수집·운반”이란 대행구역에서 가로쓰레기통 청소 중 발생한 공공용쓰레기봉투
등을 수거하여 “성남시”에서 지정하는 공공 또는 민간 처리시설 등으로
옮기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제2절 대행사업 개요
제4조(대행 범위) 가로쓰레기통 관리용역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세부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차도와 접한 보행자도로에 설치한 쓰레기통
2. 주택 및 상가 이면도로에 접한 보행자도로에 설치한 쓰레기통
3.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 주변에 설치한 쓰레기통
4. 주택가 골목, 상가 이면도로, 보행자도로(보행자도로에 접한 화단 포함)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
5. 위 각 가로쓰레기통에서 발생한 공공용쓰레기봉투 등 수집·운반 및 가로
쓰레기통 주변의 정리 및 세척
6. 무단투기 쓰레기, 자연재해 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7.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청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사항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행 기간 등) ① 대행 기간은 2027. 1. 1. ~ 2029. 12. 31.(3년)까지로 한다.
② 대행 용역의 계약은 회계연도에 맞추어 차수 계약을 체결한다.
③ 대행 기간의 연장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성남시”와 “대행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성남시”는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대행 용역의 착수 전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 대행업체 간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체”는 대행 기간 종료 후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 대행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초 계약조건대로 차기 계약의 착수 전까지 대행 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 구역)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 구역은 다음과 같다.
업 종
구 역
대행구역
가로
쓰레기통
23
구
역
수정구, 중원구
24
구
역
분당구
제7조(인력 및 장비확보 등) ① “대행업체”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착수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행 기간 중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
2. 사무실, 휴게실, 차고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장비와 인력
② “대행업체”는 “성남시”가 시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연구용역에서 산출된 [별표 1] 기준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확보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대행 구역의 변경, 적격업체 미선정, 입찰 탈락 등의 사유 발생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 인력에 대하여 고용 승계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청소 차량 등 장비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차량 운영 등) ① 청소차량은 근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며, 차고지 외 주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운전원의 안전을 위해 운행 거리 및 기간에 따른 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운행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 점검 및 정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청소차량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성남시”에 교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성남시”에서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소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청소차량에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회사명)”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정보 파악을 위하여 차량별 운행자료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GPS)와 블랙박스를 장착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를 성실하게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장비가 훼손,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체”는 공동주택 둥의 장소(「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8에 따른 장소)에서 수집․운반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청소차량에 접근경고음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입간판, 경계판 등 시각적 경계용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대행업체”는 대행 기간 중 청소차량 사고, 고장 등으로 인해 수리 기간 및 신규 차량 출고 시까지 불가피하게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성남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청소차량 노후화 시 신규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검사 등 객관적 기준에 의거 차량 상태가 양호할 경우 차량 대폐차를 유예할 수 있다.
⑨ 본 계약 체결 후에라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청소분야 민간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대행업체”가 별도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절 대행사업 수행
제9조(착수계 등 제출서류) “대행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성남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주요 내용과 관계없는 단순 인력 변경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수행 계획서
가. 가로쓰레기통 배출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나. 가로쓰레기통 청소 및 소독 계획 다.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계획
라. 민원 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2. 계약내역서(원가산정 서식에 의함)
3. 현장대리인 선임계
4. 인력 및 장비 등 배치현황
가. 차고지 및 사무실 현황 나. 조직도 및 연락망
다. 간접노무인력 확보현황(필수인원): 작업반장 1명
5. 청소 차량별 노선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
6. 인건비 책정 기준표(각종 수당 포함)
7. 근로자 안전용품 등 지급계획
8. 기타(대행 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공통사항) ① “대행업체”는 과업 수행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모든 관계 법령과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계 조례 및 과업지시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성남시”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책 사업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대행업체”의 현장대리인 등 관리자는 대행 구역을 상시 순찰하여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남시”의 지시 및 민원 처리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대행 구역간 경계 지역에 대한 청소 및 민원 처리는 맞닿은 구역을 담당하는 대행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경계 지역에 대한 청소 불량 등 과업지시서 위반이 발생할 경우 대행업체의 공동 책임으로 한다.
④“대행업체”는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대행비 외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도 수수할 수 없다. 특히,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고철 등 재활용품을 개인적으로 파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가 근무 시간 내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도록 항상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⑥ 근무 시간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간 작업(06 ~15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남시에 승인을 득한 후에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일요일과 공휴일(대체휴무일을 포함한다), 명절 연휴(설․추석), 지정휴일은 휴무 할 수 있으며 “성남시” 요청에 따라 생활폐기물 미수거로 인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가로쓰레기통) ① 청소원은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시 수집한 쓰레기를 가연성과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분리 후 공공용쓰레기 봉투에 담아 수거 후 폐기물 처리장으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쓰레기통은 주 1회 세척 및 소독하고, 가로쓰레기통주변 잔재물 발생 시 청소한다.
③ 쓰레기통은 정기적으로 표면과 설치된 장소의 바닥을 청결히 세척하여 외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파손된 쓰레기통이 있을 때에는“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전 청소구간에 대한 순찰을 실시(근무일 1회 이상)하고 폐기물을 수거하여 깨끗한 가로쓰레기통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1일 2회 이상 순찰 및 수거 실시한다.
⑤ 청소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1일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하며,“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⑥ 토요일과 법정공휴일 근무시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휴무일은 설계내역을 참조하며 공휴일 중 근무일은 전원 근무한다.
※ 단, 예정되지 아니한 임시공휴일 및 대체 휴무일은 제외
⑦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구간 내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관리 취약지역 및 관리가 불량한 가로쓰레기통에 대하여 청소지시가 있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즉시 청소를 실시한 후 일지를 기록‧관리하고, 발주기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은 “성남시”의 지시에 따라 각 처리 시설로 적정하게 운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에 따른 제반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⑨ “대행업체”는 근로자 부주의 등의 사유로 수거 용기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할 경우 지체 없이 변상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위 청소방법에 대해 조정 등 변경을 위해서는“시장”과 “대행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실명제) “계약상대자”는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담당업체 및 담당근로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 예방 및 처리) “대행업체”는 민원 예방 및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대행 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거되지 않거나 수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대행 구역 내 생활폐기물이 “성남시”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대행 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차량 공회전, 통행 방해, 소음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작업에 유의하여야 한다.
4.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 미수거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성남시”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처리(2시간 이내)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 ① “대행업체”는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인사기록, 임금 지급에 관한 대장 및 관련 서류
2.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작업일지, 수집․운반 처리 관리대장 등)
3. 청소차량 운행에 필요한 장부(차량 운행일지, 수리․점검일지 등)
4. 민원 처리에 필요한 대장(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기동반 운영 일지 등)
5.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사항
6. 근로자 근무복 등 안전용품 지급 대장 및 구입 관련 서류
7. 기타 “성남시”가 지정한 장부 및 서류
② 대행 용역 지도‧감독에 필요할 경우 위 제1항의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대행업체의 책임 및 부담) “대행업체”는 대행 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손실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금전적 책임을 지고, “성남시”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과업 수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재해보상금, 사용료, 부과금 등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3. 업무 시작 전 차량 및 시설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중대한 사고는 즉시 “성남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근로자의 쟁의, 기타 노사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노동 조건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은 “대행업체”의 부담으로 준수해야 한다.
5. 이권 마찰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행업체”가 진다.
6. 과업 수행에 따른 노무, 장비 및 보안상의 책임을 진다.
7. “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환경부)」을 준수하여 작업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폐기물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 관계 법규는 물론, "성남시”의 방침 및 각종 행정 지시사항,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등에 관한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절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등
제16조(근로자의 안전관리 등) ①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16조의3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은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차량 안전장치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작업자 보호장구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성남시”에 승인을 득한 후 근무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부주의로 작업자가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적재함 내부 청소를 할 때에는 청소차량 운전자는 운전석에 탑승하여서는 안 된다.
2. 청소차량 운전자가 적재함 덮개를 닫기 전 반드시 상차원이 끼일 위험은 없는지 위치 확인 후 작동하여야 한다.
3. 청소차량 운전자는 작업인원이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을 경우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작업 중에는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 장갑 등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성남시”에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자 관리) ① “성남시”는 현장대리인 또는 근로자가 청소업무 수행 또는 운영관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행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대행업체”의 현장대리인은 관계 법령 및 규정,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의 책임자로서 항상 근로자를 지도․감독한다.
③ “대행업체”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령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④ “대행업체”는 근로자의 위생관리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휴게시설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및 제79조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계절에 맞는 작업복을 지급한다.
⑤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행 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 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금품 수수 및 불친절 등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⑥ “대행업체”는 본 과업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시민에게 친절과 봉사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⑦ “대행업체”는 과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근로자 임금 지급 등) ① “대행업체”는 노사 간 대화와 합의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으며,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들에게 연간 지급한 임금 총금액(상여금 등 설계서에 합산된 수당 모두 포함)은 “성남시”가 “대행업체”에 지급한 직접노무비 총금액(예정가격에 반영된 직접노무비 총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퇴직급여충당금 별도)
3. 퇴직급여충당금은 관계 법령 및 계약내역서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총금액(예정가격에 반영된 퇴직급여충당금 총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및 집행 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안 되며, 소속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남시”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남시”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에서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닌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성남시”는 부적정하게 지급한 대행비만큼 “대행업체”에 환수하거나 대행비를 감액할 수 있다.
⑤ “대행업체”는 대행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제4항에 따라 부적정하게 지급한 금액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을 “성남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자 교육) ①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 요령 및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매월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비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퇴직 또는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폐기물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사고의 방지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성남시”가 필요에 의하여 “대행업체”에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자 통보한 때에는 “대행업체”는 적극 협조하여 소속 근로자의 교육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폐기물 처리 시 소속 근로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하거나 금품수수, 고철 등 유가성 재활용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횡령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근로자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근로자 채용, 고용승계, 고용유지 등) ① “대행업체”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근로자를 공정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기존 대행업체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행 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인력
승계 등 노력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대리이행) ① “성남시”는 자연재해나 근로자 파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대행 구역을 담당하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이행을 하는 경우 소요 경비는 “성남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한다. 단, 제24조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제5절 대행비 청구 등
제22조(대행비 청구) “대행업체”는 성남시에 대행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서(증빙서류 첨부)
2. 전자계산서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5. 월 대행비 청구 세부내역서(비목별 청구액)
6. 전월 노무비 실 지급내역(개인별 임금 지급내역서)
7. 기타 “성남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요청하는 서류
제23조(대행비 지급) ① “성남시”는 제22조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대행비를 청구하면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성남시”는 “대행업체”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과업지시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에 따라 [별표2]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감액하여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대행비 정산) ① “성남시”는 “대행업체”에서 집행한 대행비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수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며, “대행업체”는 “성남시”가 요청한 기간 내 연간 정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접노무비(퇴직급여충당금 별도 정산)
2. 보험료,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유류비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항목별로 계약금액과 “대행업체”에서 연간 집행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에서 집행한 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다.
③ “대행업체”는 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정산 차액이 있는 경우 항목별 정산 차액에 대행계약 당시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하여 반납 금액을 “성남시”에서 정한 납부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에서 제3항에 따른 납부 기한 내 반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남시”는 반납 금액만큼 차감하여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간접노무비의 투명한 노무비 집행을 위하여 “대행업체”는 “성남시”에서 관련 자료(업무분장표, 출퇴근기록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복지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성남시”에서 관련 자료(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지급 대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대행업체”에서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항목의 대행비를 감액할 수 있다.
⑧ “성남시”는 “대행업체”에서 제7조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확보 및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다.
⑨ 대행비 중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는 대행 구역별로 “대행업체”가 확정되면, “대행업체”에서 보유한 차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으로 대행사업 착수 후 재산정하여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한다.
제6절 대행업체 지도․감독 등
제25조(대행 업무 지도․감독) ① “성남시”는 “대행업체”의 대행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대행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에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성남시”에서 본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남시”는 대행 용역수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④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지침, 예규 포함)을 따르고,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와 “대행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성남시”는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업체”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대행업체”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대행업체 평가) ① “성남시”는 대행 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 평가 방법 및 기준은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성남시”가 별도로 정한 평가계획에 따른다.
② “대행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출석 요청, 현지조사 등 “성남시”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 위반사항) “성남시”는 “대행업체”에서 업무 과실 및 과업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 내용에 따라 [별표2]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7절 계약변경 등
제28조(계약 변경) ① 새로운 과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과업을 축소하여 대행비 조정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남시”와 “대행업체”는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변경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제29조(계약 해지 및 해제) ① “성남시”는 “대행업체”에서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본 대행 용역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성남시”에 발생된 손실 등은 “대행업체”에서 전액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 “대행업체”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성남시”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약 해지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절차는 “성남시”의 지시에 따른다.
1. “대행업체”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에 해당할 경우
2. “대행업체”에서 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아 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3. 본 과업지시서 [별표2]에 따라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4.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받은 경우
5. 청소체계 변경 등의 사유로 “성남시”에서 현재의 대행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6. “대행업체” 또는 근로자가 파업 또는 태업을 하여 “성남시”에서 대행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7. 그 외 파산 등 “대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대행 업무를 3일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대행업체”에서 계약 해지 의사가 있는 경우 3개월 이전에 그 뜻을 서면으로 “성남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업무 인수·인계 시까지 성실히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대행 용역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성남시”에 귀속되며, “대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성남시”는 3년간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권리의 양도금지) ① 본 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청 및 도급 포함)할 수 없다.
② 대행 기간 중 “대행업체”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한 지위 및 권리․의무 승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행 용역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는 "성남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절 기타사항
제31조(공공용봉투 등 지원 및 사용) ① “성남시”는 “대행업체”가 가로쓰레기통에 설치할 소각용폐기물 공공용봉투와 재활용봉투 등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물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물품에 따른 수불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비상 상황 대응) “대행업체”는 근로자의 쟁의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시 과업 수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인력과 차량을 재배치하여 운용하는 등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변경사항의 이행) 과업 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 수시로 “성남시”와 협의하며, 현장 여건상 과업 수행의 방법 및 준수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성남시”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작업을 지시할 경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34조(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성남시”와 “대행업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35조(문구 해석) 계약서(보조서류 포함)와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성남시”의 해석을 따른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성남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37조(기타) 과업지시서에 없는 사항이나 추가사항은 계약서에서 명시할 수 있다.
【별표 1-1】
대행 구역별 인력 및 장비 기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현황(대)
인력현황(명)
계
1톤
2.5톤
5톤
계
운전원
수거원
23구역
7
6
-
1
12
6
6
24구역
7
6
-
1
12
6
6
※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및 청소인원은 행정여건 등의 변화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확대·축소)될 수 있음
【별표 1-2】
대행 구역별 인력 및 장비 기준
구 분
관리 쓰레기통 개수
청소인원
(명)
비 고
총
계
1,442
24
현재 민원
반영 추가
설치 중
23구역 (수정구·중원구)
721
12
24구역 (분당구)
721
12
※ 쓰레기통 설치는 관리 쓰레기통 개수 이내로 민원 요청에 따라 꼭 필요한
장소에만 함
【별표 2】
대행 계약 위반 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각 위반 행위별로 차수별 계약기간 내 누적 횟수를 적용한다.
나.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적용한다.
라.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분기준에 따라 감액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위반 행위를 인지한 다음 월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 내용
위반 조항
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이상
착수 전까지 제7조 제1항 항목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제1항
계약 해지
청소차량 차고지 외 주차
제8조 제1항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청소차량 점검 및 정비 불량
제8조 제2항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청소차량에 대행업체명 및 구역 미표시
제8조 제4항
이행 완료까지 매월 100만원 감액
GPS 및 블랙박스 미설치
제8조 제5항
설치 완료까지 매월 100만원 감액
GPS 및 블랙박스 고장 방치
제8조 제5항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과업 수행 중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제1항
300만원 감액
600만원 감액
900만원 감액
대행 구역간 경계 지역의 청소 불량
제10조 제3항
경고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제4항
500만원 감액
1,000만원 감액
1,500만원 감액
근무 시간 내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
제10조 제5항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위반 내용
위반 조항
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근무 시간을 성남시의 승인 없이 조정한 경우
제10조 제6항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생활폐기물 미수거나 수거 지연 민원이 같은 장소에서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13조
경고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민원 처리 지연
제13조
경고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기타 민원 예방 및 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주의
경고
100만원 감액
장부의 비치 기준을 위반하여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제1항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장부의 비치 기준을 위반하여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제2항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3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6조 제1항
500만원 감액
1,000만원 감액
1,500만원 감액
제16조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제2항
300만원 감액
600만원 감액
900만원 감액
안전사고 발생 시 기한 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제4항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현장대리인 또는 근로자 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제1항
300만원 감액
600만원 감액
900만원 감액
현장대리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제2항
경고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 제3항
300만원 감액
600만원 감액
900만원 감액
휴게시설 등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17조 제4항
300만원 감액
600만원 감액
900만원 감액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제7항
300만원 감액
600만원 감액
900만원 감액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제18조 제2항
300만원 감액
600만원 감액
900만원 감액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제18조 제3항
계약 해지
제18조 3항에 따른 성남시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18조 제3항
2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600만원 감액
위반 내용
위반 조항
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이상
직접노무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제18조 제4항
1,000만원 감액
2,000만원 감액
계약 해지
부적정하게 지급한 대행비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
제18조 제5항
1,000만원 감액
2,000만원 감액
계약 해지
소속 근로자 교육을 매월 2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19조 제1항
경고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대행비를 정해진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은 경우
제22조
주의
경고
100만원 감액
대행비 사후 정산서를 성남시에서 요청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24조 제1항
2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600만원 감액
정산 반납 금액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
제24조 제3항
2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600만원 감액
간접노무비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제24조 제5항
300만원 감액
600만원 감액
900만원 감액
복리후생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4조 제6항
300만원 감액
600만원 감액
900만원 감액
성남시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5조 제1항
경고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성남시에서 요청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25조 제2항
경고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성남시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25조 제5항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300만원 감액
대행업체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성남시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26조 제2항
경고
100만원 감액
200만원 감액
용역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청 및 도급 포함)한 경우
제30조 제1항
계약 해지
성남시 승인을 받지 않고 대표자 변경 등 지위 및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제30조 제2항
1,000만원 감액
2,000만원 감액
계약 해지
공공용봉투등 지원 받은 물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제31조 제2항
200만원 감액
400만원 감액
600만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