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입찰설명서(1억이상,설계,PQ대상,부분지역제한,단년도).hwpx =====
우편번호 : 42620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 용역관리번호 : R26DC00254912
○ 용
역
명 :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제조 실증 기반구축사업 설계용역
○ 수 요 기 관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개 찰 일 시 : 2026. 11. 4.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이나영(☎ 070-4056-7921)
○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검토 : 위 담당자와 동일
○ 수요기관 관련 입찰안내서 문의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경영혁신실 이소정
(☎ 054-240-258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7.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1.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대구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 R26BK01774953 - 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대구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4912
1.2. 수요기관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1.3. 용 역 명 :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제조 실증 기반구축사업 설계용역
1.4. 공사현장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94-16 (안전로봇실증센터 부지)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1.6. 용역예정금액 : 199,224,300원(추정가격 181,113,000원 + 부가가치세 18,111,300원)
1.6.1. 공사예정금액 : 4,520,000,000원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부분제한, 경상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4.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를 준용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능력을 평가합니다.
2.4.3.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5.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2.5.2. 입찰자로부터 PQ자기심사 평가서를 4.2.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 이상인 최저가 투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서류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2.5.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용역 입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8.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4.1.2. ~ 4.1.4.의 자격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4.1.2.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자
4.1.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1.4.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4.1.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2. PQ심사 평가서 제출 : 온라인 자기평가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기술용역PQ심사 신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온라인 PQ평가시스템 사용자 매뉴얼(교육자료) 안내 : 나라장터 시스템→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이용안내→나라장터 이용안내→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온라인) : 2026. 10. 27. 18:00
4.2.4. PQ심사결과 : 입찰정보(입찰공고조회)→입찰공고상세→PQ심사결과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3. 평가방법 : <별지> 참조
4.3.1.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담당건축사의 경우 교체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4.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대표자는 4.1.1.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1.2.1.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7. 18:00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2.3.의 PQ자기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과 동일하며, 전자입찰PQ
5.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2.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 00:00 ~ 2026. 11. 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1.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4.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적격심사서류를 대구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2.3. 입찰자가 5.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792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설계용역 PQ심사 평가방법
1.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허위점수 입력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평가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용역 중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처가 증명한 실적금액이 본 용역 추정가격의 30/1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 평가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규모 : 실적금액 199,224,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정의)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나. 공동이행실적은 지분율이 반영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해당실적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① 또는 ②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설계업무 실적증명서
② 대표건축사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경력증명서, 발주처 실적증명서, 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세금계산서, 계약서(지분율 확인용)
* 서류 제출 시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라. 본 용역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경우, 세부평가기준 제6조 제2항 1호의 단서에 따라 대표사의 대표건축사 수행실적만을 평가합니다.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예시>
공동수급체
지분율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여부
적용실적
A사(대표건축사)
70%(대표사)
2건
O
2건
B사(대표건축사)
30%
1건
X
-
3.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자
배치인원
평가대상여부
비
고
담당건축사
건축사
1
평가대상
참여건축사(보)
건 축
1
평가대상
4. 배치시 유의사항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대상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5.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는 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합니다.
안
내
문
본 설계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 및 평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기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입찰 후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최저가 투찰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따라서, 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산정되므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향후,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에는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기평가기술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기술용역입찰설명서(1억이상,설계,PQ대상,부분지역제한,단년도).pdf =====
우편번호 : 42620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 용역관리번호 : R26DC00254912
○ 용
명 :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제조 실증 기반구축사업
역
설계용역
○ 수 요
기 관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개 찰 일 시 : 2026. 11. 4.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이나영(☎ 070-4056-7921)
○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검토 : 위 담당자와 동일
○ 수요기관 관련 입찰안내서 문의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경영혁신실 이소정
(☎ 054-240-258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7.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1.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
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대구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 R26BK01774953 - 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대구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4912
1.2. 수요기관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1.3. 용 역 명 :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제조 실증 기반구축사업 설계용역
1.4. 공사현장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94-16 (안전로봇실증센터 부지)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1.6. 용역예정금액 : 199,224,300원(추정가격 181,113,000원 + 부가가치세 18,111,300원)
1.6.1. 공사예정금액 : 4,520,000,000원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부분제한, 경상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4.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
하여 적용합니다.
2.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를 준용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2.4.3.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5.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
목 및 배점한도 중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건
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2.5.2. 입찰자로부터 PQ자기심사 평가서를 4.2.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 이상인 최저가 투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서류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2.5.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용역 입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8.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
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아래의 4.1.2. ~ 4.1.4.의 자격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4.1.2.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
종)으로 등록한자
4.1.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
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1.4.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4.1.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
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2. PQ심사 평가서 제출 : 온라인 자기평가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기술용역PQ심사 신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온라인 PQ평가시스템 사용자 매뉴얼(교육자료) 안내 : 나라장터 시스템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이용안내→나라장터 이용안내→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온라인) : 2026. 10. 27. 18:00
4.2.4. PQ심사결과 : 입찰정보(입찰공고조회)→입찰공고상세→PQ심사결과 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3. 평가방법 : <별지> 참조
4.3.1.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
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
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
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담당건축사의 경우 교체없이 제외
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4.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대표자는 4.1.1.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1.2.1.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7. 18:00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2.3.의 PQ자기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과 동일하며, 전자입찰PQ
5.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2.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
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 00:00 ~ 2026. 11. 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
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7.3.1.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
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4.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적격심사서류를 대구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
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
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2.3. 입찰자가 5.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
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
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
업진흥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
고자 할 때에는「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
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070-4056-792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설 계 용 역 PQ심 사 평 가 방 법
1.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허위점수 입력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평가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용역 중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처가 증명한 실적금액이 본 용역 추정가격의 30/1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의 건축
설계 수행실적 건수로 평가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규모 : 실적금액 199,224,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정의)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
정합니다.
나. 공동이행실적은 지분율이 반영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해당실적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① 또는 ②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설계업무 실적증명서
② 대표건축사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경력증명서, 발주처 실적증명서,
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세금계산서, 계약서(지분율 확인용)
* 서류 제출 시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라. 본 용역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경우, 세부평가기준 제6조 제2항 1호의 단
서에 따라 대표사의 대표건축사 수행실적만을 평가합니다.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예시>
공동수급체
A사(대표건축사)
B사(대표건축사)
지분율
70%(대표사)
30%
유사용역수행실적
2건
1건
평가여부
O
X
적용실적
2건
-
3.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건축사
건 축
배치인원
1
1
평가대상여부
평가대상
평가대상
비 고 4. 배치시 유의사항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대상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5.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는 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합니다.
안 내 문
본 설계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 및 평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자기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입찰 후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인 최저가 투찰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받아 심사합니다.
따라서, 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산정되므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향후,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에는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기평가기술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과업지시서(최종).hwpx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제조 특화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제조 실증 기반구축사업
Contents
과 업 의
개 요<hp:tab width="21632" leader="3" type="2"/> 1
일 반 사 항<hp:tab width="21216" leader="3" type="2"/> 3
설 계 지 침<hp:tab width="20712" leader="3" type="2"/> 10
설계 진행사항<hp:tab width="21440" leader="3" type="2"/> 26
성과물 납품<hp:tab width="20440" leader="3" type="2"/> 30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제조 특화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제조 기반구축사업
설계용역
나. 대지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94-16(안전로봇실증센터 부지)
다. 건축규모
대지면적
층 수
연면적
비 고
19,800.1 ㎡
지상2~5층
1,500 ㎡
부지 내 수직증축
(기존 건축물)
※ 층수 및 연면적은 공사비 및 법적기준 내에서 발주처와 협의 결정
※ 상기 연면적은 평당 공사비 단가(약 3.01백만원/㎡)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으며, 현장여건/공법/마감재 종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증축공사는 지상1층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수직증축으로 기초공사가 요구되지 않음
※ 필요시, 해당 공사와 관련된 장비의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 구축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비 증액은 없음
라. 예정공사비 : 약 45.2억원
※ 사업 진행 중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바. 과업 수행 면허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으로 등록한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기술사무소를 등록한자
사.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제조 특화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제조 기반구축사업’ 설계(기본, 실시)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설계지침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전기 및 통신 분야 포함)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포함)·실시계획인가·건축협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 수행에 관한 각종보고서 및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 측량 업무는 본 과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 과업의 단계
본 과업은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와 실시설계 순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계획설계
①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자료 등을 참고하여 건축사 자신의 창의로서 실 배치 평면, 임시시설, 개략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의 계획을 입안한 계획설계를 발주처와 협의한 후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도서를 작성한다.
② 건립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의 계획설계를 위해 당해 건축물의 입주
대상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 및 분석 등을 실시·반영하여야 한다.
(2) 중간설계
계획설계를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 관련 제반 법규(일반산업단지, 증축 등)의 검토 완료
- 주요공법 선정 완료(토공 가시설, 기초 형식검토에 따른 구조보강여부,
구조물형식, Form work 등) - 예산 검토 완료(단위 면적당 금액산출)
※ 내역서 및 산출근거 제시
(3) 실시설계
계획 및 중간설계(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설
계도서에 표기한 것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설업법령 및 산업안전보
건법 등 각종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상기법령에 의한 심의 또
는 검토, 보완 요구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설계 납품 후 물가 및
노임 상승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공사 발주
전까지 새로운 설계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인․허가(협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및 발주처가 처리하여할 법적 절차를 검토하여 계획설계 수립 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의 검토가 잘못되어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허가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은 설계용역의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 관련업무 자료의 제출,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비용 없이 수행한다.
차. 과업수행기간
(1)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27년도 상반기 이내 공사착공 예정)
※ 인허가 기간 별도이며 “발주처”의 공사발주 일정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필요하여 용역과업 중 부분납품을 요구할 시는 이에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동 기간 내에 모든 행정협의를 완료하고 설계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공사발주를 위한 내역 단가조정, 조달청 협의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검토, 착공관련 서류 및 도서,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등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2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의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소방관련법, 지적법,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 제반 인허가를 필하여, 발주처의 검사가 완료된 것 이어야한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과 관련한 인허가업무는 발주처의 업무이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나. 납품방법
(1)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2) 도서작성은 「중급」 기준으로 작성하여 납품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방
문 및 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착수 後 최소 1개월 이내에 추정공사비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건축계획(연면적, 평면, 입면, 재료 등)변경 時 즉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 상의 예산 초과(공사비 초과)에 따른 설계비 변경은 요청할 수 없다.
라. 건축법 및 관련법규 검토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
을 받아야 한다.
바.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발주처가 제공하는 당해 사업계획서 참조)
(1) 입지조건(대지 및 증축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하고
주변 도로에서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대지가 안정성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단지 內 구축된 Infra 시설과 연
계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
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하며 향 후 증축을 감안한 구조
및 공간이 반영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증축 설계범위와 기존 건축물 연결 및 수직부 증축에 따른 구조를 검
토하고 구조진단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증축 부지에 매설된 기존 상하수고, 전기, 통신 선로를 정밀 조사하여
이설 및 훼손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증축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해쳬 및
이설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증축기간 中 지상 1층의 정상적인 연구공간 운영을 위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과업의 내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 있는 설
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
미지 반영
- 전화 및 LAN 구축으로 충분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시 내
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 및 진동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 입주기업 또는 연구개발 인력의 편리하고 합리적인 업무 환경의 조성
을 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에너지절약형 설계 (가) 일반사항
-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
너지 손실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사무, 학습 환경을 최
적화하고 환기열 회수시스템을 적용하며,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나) 신·재생에너지 기술 적용
- 태양광 발전시스템, 태양열 급탕시스템, 환기열 회수시스템, 지열시스
템 등의 기술적용 여부 등을 전문가와 협의, 자문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하여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건축분야
- 건물외벽, 지붕 단열성능 기준 및 창호 기밀성 등급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반영한다.
- 건축적으로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활용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시 에너지 소비 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Energy Passive
System을 건축계획에 적극 반영한다.
- 유리는 열전달을 감소시켜 냉․난방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복층유리,
로이유리, 이중창, 고기밀성 단열 창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연채광과 자연통풍이 가능한 사무실 폭 등의 효율적인 평면설계와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의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
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현관 출입문은 회전문이나 방풍실 및 Air Curtain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자재는 에너지 소비성 자재의 사용을 지양하여 에너지의 효율성
이 높고 환경파괴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각 동별 상호간의 동선 및 내부 동선은 가급적 간단하고 명쾌하게 배
치하여야 한다.
- 외기에 노출되는 주요 구조재 및 마감재는 염해를 방지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기계설비
- 열원설비는 부분 부하 및 전 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 보일러, 냉동기, Heat pump,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며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 풍량제어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환기열
회수 등의 폐열에 대한 회수 및 재이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한 최
적기동제어가 가능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 냉난방설비의 경우, 기존 건축물 시스템과 연동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전기설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조명기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확보가 가능한 경우 LED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 조명회로 구성은 부분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세분화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사용빈도가 적은 화장실 전등은 센서를 부착하여 사용할 때만 점등되
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수변전설비, 조명설비의 종합제어감시 및 운영관리가 가능한 자동제
어설비를 채택하여야 하며, 사전조사 時 기존 건축물의 수전용량 분
석과 증축부 수요전력용량 분석을 통한 수변전설비 증설 또는 해당
건축물의 원활한 전력공급과 소비를 위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등을 통하여 전력피크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
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층별, 부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절전을 유도하여
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 연
구 및 개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생태 연못 등),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
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
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하여야 한다.
※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제23조(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
(5)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
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6) 안정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
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기존 지반조사보고서 및 구조계산서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를 하여야 한다.
(7) 작업불능일 등을 고려한 설계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으로 인한 작업불능일 경우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
야 한다.
(8)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상세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설계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1)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3)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4)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5)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9)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 변화 가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인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 자재 (사급 자재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10) 사토장 조사
(가) 사토장 선정 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이 없고 환경위해요소가 적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토장은 최소 2개소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1) 공사 착공시 대관 착공신고와 관련한 세움터 입력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시공사, 감리사, 발주처에서 후속 입력 및 인증업무를 이행하여 신속하게 착공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사. 설계에 사용할 재료
-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 KS제품 및 고효율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 외국산 자재를 사용 할 경우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시 유지관리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3 설계지침 3-1. 일반 설계지침
본 설계지침은 참고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본 설계지침의 내용보다 더욱 발전적인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음
가. 기본설계 구상
(1)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상징성을 갖는 설계와 신·재생에너
지시스템을 적용하며, 공간 구성시 지형과의 조화로 사회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가변성 및 융통성이 있도록 한다.
(2)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근무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로봇 사업계획에 따른 실내외 실증시험시설의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관련 시설조
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형성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조사결
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및 기반구축 자문위원회에 상정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지의 입지여건, 내용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사업목적에 합당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4) 각종 시설의 배치,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자가 설계 요구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전체 규모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이 발휘 될 수 있도록 한다.
(5) 부지 내 전체 시설의 미관과 연구시설의 기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시설과 부대시설 등이 합리적이고 유기적으로 연
결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기, 수도 및 보일러 등 각종 설비는 향후 증축, 내부 공간 분할
시공 등이 가능하도록 용량을 정하고 설계하되 가능한 한 공사비
가 절감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7) 당해 건축부지 내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경우, 안전대책을 마련하
여야 하며, 본 공사비에 산출되어야 한다.
나. 공통사항
(1) 건물전체의 미관 또는 채광만을 위한 시설을 지양하고 창의 위치,
크기, 자연채광 등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토록 시설을 배치하여 에
너지 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
진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화용 기구비치 및 비상구(옥외비상계단)설치
(3) 장래 수요기관 업무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계획시 가변성 및 융통
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
(4) 계획 부지 내 조경은 근무자 및 방문자의 휴식공간으로 계획한다.
(5) 구조물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슬래브 설계에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에 대한 도면 및 구조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6) 방수재료와 공법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방수층을 통과하는 각종
배관 주위는 방수대책을 충분히 연구하여야한다.
(7) 연구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원 출입, 동별 출입, 실별 출입의
보안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 한다.
(8) 본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염해에 대한 저항성이 충분히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고 특히 외부의 최종 마감재(외장재)까지
내풍압 설계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한다.
(구조검토서 결과에 따라 설치 상세도, 부품규격 등을 정확히 기재)
(9) 본 사업은 아래의 설계 중점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하여야한다.
(10) 연구공간 설계방침
중점 점검사항
비고
◽연구동 및 실험실 등의 중량물, 장비 접근성 확보
◽고중량 장비 및 로봇의 이동 편리성을 고려한 장비이송설비 구축 / 바닥하중검토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구축 / 냉난방 설비선정 및 제어시스템 등
◽연구, 실습공간의 관제 및 안전관리를 위한 多방향 관제 시스템구축
다. 공간기능별 계획지침 (1) 평면 ZONING 계획
(가) 평면내부는 어떤 기능으로도 변화가 가능한 가변공간과 고정적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실들이 모여진 고정공간으로 ZONING하
여 계획하고, 각 공간은 수직동선, 설비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단위 평면의 규모는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경제성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다) 냉난방 ZONING과 냉난방 설비전력 ZONING을 일치시켜 냉
난방 설비의 가동효율을 높이는 ZONING을 계획한다.
(2) 동선체계 및 출입관리 계획
(가) 건물 내의 각 공간은 현관, 로비에서부터 각 공간의 성격에 따
라 공간의 위계를 설정하고 각 공간으로의 이동경로가 단순하고
인식이 쉽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나) 동선을 통한 이동경로는 공간의 중요도 및 성격에 따른 보완
ZONING의 설정이 명확하고 출입자의 통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동선계획은 공간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며 특히 다중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안전이 유지되도록 한다.
3-2. 건축분야 설계지침 가. 건축시설별 면적기준
(1) 당해 사업 기본계획 및 수요조사 및 분석결과 등에 따라 설정
나. 각 기능 실별 요구조건 (특수시설부분 제외)
(1) 각 실의 종류 및 면적은 층별 실별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는 이를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실내 재료
각 실의 내부 재료는 먼지, 균의 발생을 방지하며, 단열성, 내화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특히 실험실 바닥재는 내화학성, 내유성 및 중량물의 실험장치 이동에 따른 내마모성이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3)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방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태양에
너지 등의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적용하고, 벽체는 기준 단열
계수 이하가 되도록 하고 흡수율이 낮은 단열재를 사용한다.
(4) 소음 및 진동 방지
소음 및 진동 발생 원인인 보일러, 펌프, 방재시설 등은 각 해당실
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적합한 구조와 내구력을 갖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5) 각 해당실의 집기류, 실험대, 기기 등은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지
대와 구조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층간 공간에는 각 실의 온도 조절 및 공조 설비를 갖출 수 있는 높 이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지하 피트 및 공동구 등은 각종 기계 장치 및 설비의 설치를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되 향후 증축/증설이 가능하도록 여유공간을 감안하여 계획 하여야 한다.
(7) 실험장비 반출입 설계
- 장비반입구~화물용 엘리베이터 개폐구~복도 높이/폭(장비 회전반경 고려)~실습실 출입구 등 ⇨ 소요 장비규격 이상 크기 확보
- 이동 경로에 바닥하중조건(적재하중 및 이동하중) 확보
- 화물용 엘리베이터 양중용량 확보 - 실험실 바닥하중조건(적재하중) 확보 - 각 층별 장비 반입구 설치
(8) 연구실 및 실습실은 가급적 동일 건물/층에 인접 배치하도록 한다.
(9) 설치 예정인 실습장치 등을 사전 study하여 장비반입 동선, 규모,
하중 조건 등을 반영 하여야 한다.
(10) 각 실험실별 실습용 Gas 용기 및 실외기(또는 Chiller) 등의 보관 및 설치(배관)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발코니 계획 적극 검토)
(11) 각층별 실습실 합계면적의 10% 내외를 Ware House로 계획하되, 장비 보관 및 반출입이 용하도록 Hoist Crane 적용 또는 Pork Lift 동선이 확보되도록 계획하고 장비반입구 위치와 연계하여 가장 합리적인 동선으로 계획한다.
(12) 연구원 보안 설계
- 경비실 차량 통제선 외부에 방문객 주차면 확보
- 차량 출입구를 직원/방문객으로 구분하여 계획
- 경비실 인접(또는 통합) 외부 방문객 접견실 계획
- 동간, 층간, 실별 동선체계와 관련하여 출입구에서 일괄 출입통제가 용이하도록 설계
3-3. 토목분야 설계지침 가. 지질조사
건축·토목공사의 구조물 기초 등의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를 충분히 검
토한 후 반드시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측 량
해당 부지는 포항시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이므로 부지경계확인 및
신축 설계에 필요한 기본조사측량(지형현황, 기준점, 수준점), 세부지형
측량 결과를 포항시로부터 사전확인하여 정확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동 측점이 보존가능 하도록 고정물에 표식 하여야 하
며, 측량의 범위는 주변지형여건이 비교될 수 있도록 설계대상 지역 외
의 일정부분(부지경계선 외 20m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지반계획
잔류침하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공법을 선정
하고 시공성, 경제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라. 기초계획
건축물기초는 건축물 전체의 하중을 지지하여 지반에 최종적으로 전
달하는 매개체로 하부구조의 형상, 규모 외에도 지반조건에 크게 좌우
되므로 부동침하를 최소화하고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
고 가장 경제적이고 시공성, 안전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되
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전체단계를 고려하여,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구내 오․우수 배출계획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출 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보도
각종 장비나 설비 반입 및 이동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인접도로로부터
충분한 넓이의 연결 보도를 배치하여야 한다.
3-4. 기계설비분야 설계지침 가. 기본지침
(1)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2) 건축, 전기, 신·재생에너지 적용기술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
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수, 유지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
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4) 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 방식을 고려한다.
(5)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
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6) 입상피트내의 배관과 덕트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피트의 한쪽 벽면은 Open 타입(일명 캐비넷 방식)으로 하여야 한
다.
(7) 열원기기, 송풍장치 및 배수배관 등에서 최대한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8) 관계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② 소방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③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열 사용 기자재관리 규칙
④ 폐기물 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⑥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등, 에너지 합리적 이용기준
⑦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⑧ 수도법, 동법 시행령,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⑨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⑩ 기타 관련 제법규 및 규칙 나. 공기조화 및 냉난방설비
(1) 공조 및 냉난방 설비는 건축물 내 시설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되어져야 하되,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을 고려하고 경제성이 있도록 한다.
(2) 공조 및 냉.난방 방식은 에너지 절약적이고 운영에 경제성이 있어
야 하며, 관리의 용이함등을 고려하고 폐냉, 폐열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야 한다.
(3) 열원기기는 부분 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
정하고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등은 부하 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
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 제어하도록 고려
한다.
(4) 환기 시스템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
의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기계 환기로 인한 동력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 환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6) 열원장비 선정 시 전력이 피크로드를 피할 수 있는 빙축열 시스템
이나 흡수식 냉온수기 등과 같은 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7) 덕트의 보온은 에너지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노출 덕트 시 습기
차단이 잘되고 개․보수 시 재활용이 가능한 보온재를 채택하여야
한다. (8) 온도조건
전산실(서버실) 공간은 항온 및 항습, 방음이 되도록 고려한다.
다. 일반 위생설비
(1) 상수도 인입경로를 확인하여 설계 건축물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
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급수, 급탕, 위생 설비에는 절수형 기기를 설치하도록 강구한다.
(3) 수돗물의 절약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
한 규칙」에 의한 중수도 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저수조(고가수조 포함)는 수도법의 저수조 설치 기준에 따른다.
(5) 배수계통은 관내의 공기 유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의 봉수가 파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계통내의 환기를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6)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
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7) 우수는 분뇨 정화조 계통의 오수관 또는 분류식의 오수관에 배수
시켜서는 안 된다.
(8) 저수조(고가수조)는 사수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채택하여야한다.
(9) 급수계통은 내식성 자재로서 수격방지가 되는 구조로 하되, 배관
재의 연결부위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법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10) 오․배수는 가능한 자연 배수하여야 한다.
(11) 위생 설비
시험실은 수도와 배수 설비를 설치하고 배관재료는 내부식성으로
내구성이 강하여야 한다.
라. 오·폐수 배수설비
(1) 폐수처리장 신설 검토(포항시 도시계획과 기반구축시설 확인 후 실시)
(2) 실험실에서 나오는 폐수는 단지 내 처리시설까지 연결되도록 설계
한다.
마. 가스설비
(1) 도시가스 인입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바. 소화 및 방재설비
(1) 소방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시설기준과 건축법 등을 기
준으로 계획 설계한다.
(2)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
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사. 기타 사항
(1)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및 배관 피트 등은 점검 유지보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기존건축물의 건축설비계통을 조사하여 통합관리에 대하여 검토하
여 적절한 설비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한다.
3-5. 전기․통신분야 설계지침 3-5-1. 기본계획 공통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안정성 및 상호 융통성이 있는 계통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및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장차 부하 변동에 따른 신축성이 있는 계통을 구성하여야 한다.
마. 고장이 적고 고장 시 수리 교환이 용이한 구성하여야 한다.
바. 기술 진보에 따른 빌딩 자동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관련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한국공업규격(KS)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내선규정 (5)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6)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8)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0)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전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1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5) 정보통신공사업법,동법시행령 및 규칙 (16) 기타 관련 제 법규 및 규칙 3-5-2. 전기설비 설계지침 가. 일반 사항
(1) 건축물 내 모든 전기공급시설 및 사용량, 향후 추가로 증가되는
용량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전기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모든 설비는 각 실 이동시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고장이 적고
수리가 용이한 최근의 설비 방식으로 하며 공급 설비 (전기 통신
등)는 가능한 한 지중관으로 인입한다.
(3) 전산실 또는 자료실은 24시간 연속으로 전력이 소요되어야 하므로
설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동력을 향후 연구동내 모든 설비설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정전 등에 대비하여 비상전기공
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배전 방식
각 전산실 및 분석실의 별도 소요 동력을 산정한 후 필요한 전원
을 가설하고 대용량 기기 설치 장소는 용량에 맞는 전선과 차단기
를 설치한다.
(5) 태앙광발전시스템 등의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의 적용을 고려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1) 각층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한다.
(2)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
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
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배전전압은 3상4선식 380V/220V로 계획하고 간선의 길이는 가급
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한다.(추후 협의)
(5) 소방설비와 관련된 간선은 내화, 내열,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동력설비
(1)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동력배관과 설비배관의 증기 및 고열에 대한 배관 이격거리를 고
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제어반,<hp:fwSpace/>배전반,<hp:fwSpace/>전동기 등의 접지선 굵기는 충분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5) 전동기 기동장치는 빈번한 기동, 정지 시 신뢰성이 높은 기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동, 정지, 운전 시 Surge 및 고조파에 의한 타
기기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라. 전등설비
(1) 건축물의 각 실 용도에 적합한 광원과 등 기구 종류와 각 실에 맞
는 적정조도(KSA 3011)로 설계하여야 한다.
(2) 눈의 피로 및 보호를 위하여 균제도가 0.4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한
다.(조도분포도 삽입)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하여야 한다.
(4) 창가측 조명은 별도의 점멸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에 타 설비 또는<hp:fwSpace/>덕트 배관 등<hp:fwSpace/>장애물을
감안 건축 층고, 높이 설계 시 천장부분의 충분한 설치공간을 협의
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6)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옥외등주의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하며, Pole 및 옥외방전등은 아
연 용융도금 처리하고 자동 및 원격제어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조명 절전장치에 의한 옥외보안등 점소 등 제어)
(8) 옥외 보안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9) 휴게공간 및 화장실, 샤워실 등은 가급적 조도를 확보한 간접조명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야간경관을 부각하기 위한 조명설비의설치를 계획 및
반영하여야 하며 각 야간조명설비에 대한 에너지절감방안 및 제어
수단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전열설비
(1) 전열 1회로당 최대 수구수는 10개 이하로 설계하고 실별, 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일반용은 수구는 220V 접지형 차단기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구부하의 용량값은 150VA/EA로 하며 분기회로는 용량의 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구의 사용전압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쉽게 구분 및 사용이 가능
하게 분류 하여야 한다.
바. 접지설비
(1) 고감도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등전위 접지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약전설비(통신, TV ,공청 등)접지는 일반용접지, 피뢰접지와 분리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접지선의 굵기는 전류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피뢰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사. 소방설비
(1)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
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상용
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대상과 장소가 적합하도록 한다.
(4) 비상조명등 설비 설치대상 중 면제 또는 누락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유도등간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하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토록 하여
야 한다. 3-5-3. 통신설비 설계지침 가. 전화 및 교환설비. 인터폰
(1) 구내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
시설은 설치 후 배관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구내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
영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
로 설비 등은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
한 통신장비를<hp:fwSpace/><hp:fwSpace/>설치할<hp:fwSpace/><hp:fwSpace/>수<hp:fwSpace/><hp:fwSpace/>있도록<hp:fwSpace/><hp:fwSpace/>하여야<hp:fwSpace/><hp:fwSpace/>한다.<hp:fwSpace/><hp:fwSpace/>구체적인 설치방법
은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4) 구내 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
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예비회선수를 20% 이상 확보할 것. 다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배
관시설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사무자동화 추세에 따른 각종 사무기기 설치를 고려하여 장차 증
설을 고려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야 한다.
(7) 전화기 설치: 과학원 내부 및 외부 연결이 가능한 회선을 각 분석
실과 전산실, 사무실 등에 배치한다. 각 전화기 설치 위치에는
LAN 통신망도 동시 설치한다.
나. 방송설비
(1) 일반방송(안내방송, BGM) 및 비상시 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
방송이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관내 방송장비와 연동)
(2) 비상방송 설비는 소방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3) MAIN AMP외에 LOCAL AMP를 설치시 Remote Control이 가능
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4) ATT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3선식 배선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스피커의 수량과 AMP의 용량은 충분하고 스피커의 배치가 적절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의 스피커 배선은 HIV 1.6㎜ 이상의 전
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시청 설비
(1) TV 전계강도는 최종단 수구까지의 전계강도가 70dB 이상이 되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유선방송용 예비관은 전화관로에 병행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3) CATV 또는 위성방송을 고려한 경우에는 옥탑에 Cable Head End
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시설에
관하여는『텔레비젼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5) 간선은 7C-2V, 분기선은 5C-2V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방재설비
(1) 소방법, 건축법 및 기타 법규에 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자동화재경보 주수신반은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 방제실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유도등(피난구, 통로)은 실 용도 및 소방법에 적합한 규격을 알맞
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정온식, 차동식 및 기타 소방법 규정에서 정
한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hp:fwSpace/><hp:fwSpace/>유도등의<hp:fwSpace/><hp:fwSpace/>배선을<hp:fwSpace/><hp:fwSpace/>3선식으로 하고<hp:fwSpace/><hp:fwSpace/>배선은<hp:fwSpace/><hp:fwSpace/>내열전선을<hp:fwSpace/><hp:fwSpace/>사용한다.
마. 기타 통신설비
(1) 낙뢰로부터 건물 인원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피뢰설비를 고려
하여야 한다.
(2) 역류현상 억제용 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감도 장비)
(3) 모든 시설은 장래 확장(초기, 중기, 최종)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각
종 설비용량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4) 각 종 자연재해 또는 비상상황 등을 고려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비대면 회의장비에 대한 검토 및 구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3-6. 조경분야 설계지침 가. 조경계획
(1)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구상 개념도에 의하여 계획
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친환경적
인 조경설계가 되도록 한다.
(2)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휴게 공간, 녹지 공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3) 포장방법은 가급적 환경친화적 포장방법을 지향하여야 한다.
나. 조경면적 확보 및 식재기준
관련건축법규에서 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조경면적, 식재밀도, 식재비
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배식계획
(1) 수목의 배치는 인접대지 및 내부 공간 기능에 적합하도록 배치한다.
(2) 배식은 교목, 소교목, 관목, 초화류를 수목생리와 미적인 면을 고
려하여 조화롭게 구성하고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수종선정은 부지 내․외의 조건(주변환경, 수목생리, 녹지기능,
향토수종, 상징수목,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 수종으로 한다.
(4) 잔디면적 : 수목식재 면적을 제외한 정확한 녹지구적에 의해 면적
산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주변 자연환경의 생태를 활용 할 수 있는 생태다리, Bio Top 등을 적극 반영 한다.
(2) 연구원 유지 보수에 저해가 되는 식생의 적용을 지양한다.
4 설계 진행사항 4.1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착수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5)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
임 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
서, 이력서 등 각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7)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8)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현황 1부
(9)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0)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1)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협약서 등)
나. 계획설계(안) 제출 시(착수계 제출 후 1개월 이내)
(1) 계획 설계도서 - 3가지 이상의 대안제시 및 대안별 투시도 (2)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조사보고서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
(4) 투시도 ① 전체 투시도 ② 동별 투시도
(5) 3가지 이상 대안을 제시하고 발주처의 관련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하므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 관련위원회 : (계약상대자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하여야 한다.)
(6)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중간설계 제출 시(계획설계 제출 후 1개월 이내)
(1) 중간설계도서
(2) 설계자문위원 등 사업추진 관련 위원회 의견 답변자료(필요시)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설계검사원
(5) 자재, 공법 적용에 대한 에너지효율 검토서
(6)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도서 일체 (2)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3) 종결보고서 (4) 건축허가서 (5) 설계검사원
(6)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2 업무보고 및 회의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매주 월요일 오전에 [붙임 1]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2) 월간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붙임 2] 양식에 의거 업무수행사항 및 예
정사항을 작성하여 익월 첫째 월요일까지 제출한다.
(3)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채택
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냉·난방 부하 저감 관련 전문가들과 위원회를 운영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Kick Off Meeting)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단계별(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로 회의를 개최하고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
야 한다.
4.3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본 설계용역 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
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성과물 납품 5-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인쇄전 초안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검토 후에 작성하며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성과품 작성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의 납품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지장물 등의 철거에 필요한 행정상 절차, 철거공법의 선정, 시방
규정 및 소요비용의 산정 등 제반사항을 설계보고서, 설계설명서,
내역서(일위대가 포함),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의 성과품에 반영
하여 작성한다.
(2) 중간검토용 제출도서
각 단계별로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범위 및 제출부수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 제출시기 (1) 최종납품도서 : 용역기간 종료일까지
※ 상기 설계도서의 제출일정과 그 밖의 각종 보고용 제출도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2)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준수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5호)
∙ 철근 콘크리트구조 기준(내진 설계 포함)
∙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소방법 관련규정 및 기준 ∙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 전기사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한전공급 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대기환경보존법 및 수질환경보존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전기통신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전기통신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전파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교통부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 건설교통부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K․S 규준 ∙ 건설교통부제정 건축표준상세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업법 관련법규 및 기준
∙ 기타 정부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방침
∙ 도시계획사항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5-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설명서 (1) 공통분야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정별 주요 시공 및
공정, 총 공사비, 재정계획, 유지관리계획 등을 설명한다.
(2) 건축분야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지질지형 및 하부구조, 배치계획, 예상
공법 타당성 검토,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
요 단면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탄소제로를 위한
모델 구축 및 예측 등, 공정계획 및 세부공사비 등
(3) 설비분야
주요설비, 냉․온열원, 도시가스, 환기, 소화, 공조덕트, 위생 등 기
타설비,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시공
및 공정계획, 세부 공사비 등
(4) 전기통신분야
수변전, 비상발전, UPS, 전등전열, 소화설비(자동화재 탐지), 옥외 외
등설비, 전력간선, 전화교환, 구내통신, 전기 및 전화설비,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 공정계획 및 공사비 등
(5) 조경분야
조경전체계획, 공사내역서, 시방서, 수목배치계획, 수량산출서, 단가
조사서
나. 각종 계산서
구조계산서(내진설계 포함), 전력부하 계산서, 조도 계산서, 냉난방 부하
계산서, 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정화조 등을 포함
하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계산서
(가)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되어 검토가 용이하여야 하며, 특히 프로그램 입.출력자료는 모
든 CASE 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
야 한다.
(나)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다)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별책 작성
한다.
(라)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
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마)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 값임
을 표시한다.
(2) 설비분야 설계계산서 : 주요 장비 및 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
서, 부하계산서
(3) 전기통신분야 설계계산서 : 단락전류․변압기용량․비상발전기용
량․밧데리 및 충전기용량․전압강하․전화회선 산정․방송용 앰
프용량 등의 계산서, 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화재수신반 회로계
산서 등
다. 설계도면 (1) 일반사항
(가)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하며 참조파일 등의 연계를 지
양하여 납품 후 수정 및 보완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
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
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
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
항을 수록한다.
(바)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
는 도면의 번호 및 도면 명을 표기한다.
(사) 모든 도면은 CAD SYSTEM 및 PD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하고 그 결과를 USB에 담아 제출한다.
라. 보수방법 : 건축마감,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보수방법
마.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
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
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
토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마)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바)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사)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자)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차)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카)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타) 기타 주요공사 사항(색채 및 SignSystem 시방서 등)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
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
지하도록 한다.
(라)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사)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아)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
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자)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바.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을 적
용한다.
(가) 재료비
a.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게재하는 가격으로 한다.
b. 조달청에 미 수록된 자재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
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c.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조사 확인하여 적용
한다.
(나) 직접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 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한다.
(3) 공사비는 약 45.2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
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토대로 발주처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
위 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
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
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
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기준 및 외
국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할 경우 반드시 근
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산출 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의 산출은 건설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
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
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법률시행령, 법률
시행 규칙
(나)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다) 재무회계예규 (라)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11) 시공 상세도면(SHOP DRAWING) 작성에 대하여 공사비 내역에
반영 시켜야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및 동 규칙 제14조의 4의 규정에 의
한 공사 중 시공자가 작성해야 할 시공 상세도면(SHOPAWING)
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의 물량을 산출하고
공사비 내역에 반영하고, 공사 시방서에 작성목록을 표기한다.
(12)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13) 품질 시험비를 공사비(경비)에 계상하되 수수료의 기준은 한국건
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자료에 의한다.
(14) 폐기물처리비 및 관급자재는 제경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사.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
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최종성과품 납품으로 한다.
나. 최종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A3
3
부
구조계획서 포함
2
현장 조사보고서
A4
3
부
3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위의 설계도서 및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신․재생
에너지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
2
설계도면
A3
3
부
◯
◯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 역 서
(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
◯
개략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
◯
◯
◯
◯
◯
구조계산서
포함
5
시 방 서
A4
3
부
◯
◯
◯
◯
◯
◯
◯
◯
특기시방
포함
6
설계 설명서
A4
3
부
◯
◯
◯
◯
◯
◯
◯
◯
7
투시도 또는 조감도
A3
3
부
◯
◯
◯
한컷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 설계도서의 납품목록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53호)의 도서작성 구분에 따른다.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 등의 도면은 해당공종을 분리하여 제본한다.
※ 위의 설계도서 및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
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
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
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처 요구부수
(라)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참여기간 등)
(마)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과품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신․재생
에너지
1
종결보고서
A4
5
부
◯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
3
원도
A1
1
부
◯
◯
◯
◯
◯
◯
◯
◯
4
설계도면
A1
5
부
◯
◯
◯
◯
◯
◯
◯
◯
반접이(A2)
5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
반접이(A4)
6
계산서
A4
5
부
◯
◯
◯
◯
◯
◯
◯
◯
구조계산서
포함
7
내역서
A4
5
부
◯
◯
◯
◯
◯
◯
◯
◯
8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
9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
10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
견적서 포함
11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
12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
13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
14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
15
공정표
3
부
◯
◯
◯
◯
◯
◯
◯
◯
전공종 포함
16
USB
3
SET
◯
◯
◯
◯
◯
◯
◯
◯
공종별 통합
17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
◯
◯
◯
◯
◯
◯
◯
※ 1.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신․재생에너지 등의 도면은
공종별로 분리하여 제본한다.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 저장 제작하여 제출
4. 내역서 USB 제출 시 원프로그램과 엑셀 및 조달청 호환 프로그램 변환
파일을 함께 제출하며 CAD 파일 및 PDF 변환본을 포함하여 제출
5. 위의 설계도서 및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붙임 1)
주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위
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 진행사항
(20 . . .)
금주 예정사항
(20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
/예정공정
(%)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귀하 (붙 임 2)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위
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1 . . . ~ 201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귀하
=====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_고시금액 미만.xlsx =====
[시트: 제출방법]
A: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1. 각 시트의 출력물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1권)하여 제출
A:
1)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 낙찰예정자로 결정된후 원본서류 제출대상자는 반드시 G2B(나라장터)에서 출
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본)을 출력하여 첨부할것[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도 동시 제출
A:
2) 자기평가기술서
- 점수결과표는 별도 1부를 추가로 출력하여 평가신청서 사이에 끼워넣어 제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자 자격 현황
A:
4-1. 담당건축사 경력현황
A:
4-2. 담당건축사 실적
A:
4-3. 참여건축사(보) 경력현황
A:
4-3. 참여건축사(보) 실적
A:
5) 유사용역수행실적
A:
5-1. 용역실적증명서
A:
6)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A:
6-1. 부실벌점
A:
7) 업무중복도
A:
8) 해외설계 수행실적
A:
9) 서약서
A: 2. 서류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A: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
[시트: 1.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접수번호
A: 건축설계자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용역참여 신청서)
A: 수 신 : 대구지방조달청장
A: 참 조 :
A: 제 목 :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K: 접 수 인
A:
아래 용역에 대한 "건축설계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
======= 아
래 =======
A: 관 리 번 호 : B: 0 0 0 0 0 0 0 - 0 0
A: 용
역
명 : B: 0000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A: 수 요 기 관 : B: 000000000000기관
A: 입찰공고일 : D: 평가서마감 일시 :
A: 사업자등록번호 : B: 111-81-00000 D: 입
찰
일
시 :
A: 붙
임 :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A: 업
체
명 : B: ㈜ㅇㅇㅇ종합건축사
A: 대
표
자 : B: 홍길동 C: (인) E: 주
소 :
A: 전 화 번 호 : B: 031) 0000-0000 E: FAX 번 호 : G: 031) 0000-0001
A: 평가서 작성자 : B: ㅇㅇㅇ E: 구내전화 : F: 1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건축)]
A: 2-1. 설계용역 자기평가기술서(건축설계-ㅇㅇㅇㅇ시설)
A: 1. 관
리
번
호 : E: 0 0 0 0 0 0 0 - 0 0 K: ㈜ㅇㅇㅇ종합건축사
A: 2. 용
역
명 : E: 0000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K: 홍길동
A: 3. 수
요
기
관 : E: 000000000000기관
A: 4. 조달청등록번호 : E: 111-81-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ㅇㅇㅇ H: 전 화 번 호 : M: 구내전화 :
A: 참여기술자 (60) K: 유사용역실적
(20) M: 신용도
(10) N: 업무중복도
(10) P: 계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경력년수 G: 점수 H: 실적건수 I: 점수 J: 소계 K: 실적건수 L: 점수 M: 업무정지 및 벌점 N: 건수 O: 점수
B: 대표자 C: ㅇㅇㅇ J: 60.00 K: 5 L: 20.0 M: 10.0 O: 10 P: 100.00
A: ㈜ㅇㅇㅇ종합건축사사무소 B: 담당건축사 C: ㅇㅇㅇ D: 건축 E: 건축사 F: 22.0 G: 25 H: 17.0 I: 20 J: 45.00 O: 6
B: 참여건축사(보) C: ㅇㅇㅇ D: 건축 E: 특급 F: 21.0 G: 10 H: 17.0 I: 5 J: 15.00 O: 4
[시트: 3. 공동수급체결 협정현황]
A: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 체 명
C: 면허요구 E: 면허내용 F: 대표자 G: 전화 H: 출자비율 J: 비고
A: 공동이행 B: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B: ㈜ㅇㅇㅇ종합건축사 C: 건축 설계 E: 건축사사무소 개설 F: 홍길동 H: 100%
C: 전력설계업 1종이상 E: 전력설계업 1종
C: 정보통신분야 설계 E: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C: 소방설계업 2급 이상 E: 소방설계업 2급 - 전기
소방설계업 2급 - 기계
A: 구분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F: 대표자 G: 전화 H: 분담내용 J: 비고
H: 업종 I: 비율
B: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분담이행 B: #REF! C: 건축 설계 E: 건축사사무소 개설 F: #REF! H: 건축
B: 전력분야 설계회사명 C: 전력설계업 1종이상 E: 전력설계업 1종 H: 전기
A: 계
A: 붙임 : 1.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승인 처리한 출력물) 1부.
A:
2. 단독이행시는 첨부물 필요없음.
[시트: 4. 참여기술자 자격 현황]
A: 4. 참여기술자 경력현황
A: 회사명 B: 구분 C: 참
여
기
술
자
C: 성
명 D: 자격내용 F: 참여분야 G: 등 급 H: 설계경력 J: 설계실적
D: 자격명 E: 취득일 H: 일수 I: 년수 J: 건수
A: ㈜ㅇㅇㅇ종합건축사 B: 담당건축사 C: ㅇㅇㅇ F: 건축 G: 건축사 I: -
B: 참여건축사(보) C: ㅇㅇㅇ F: 건축 G: 특급 I: -
I: -
I: -
I: -
A: 주의사항
A: - 설계경력은 건축분야 설계 총경력 일수 및 년수를 기재
[시트: 4-1. 담당건축사 경력현황]
A: 4-1. 담당건축사 경력 현황
A: 이 름 B: 용역명 C: 발주처 D: 참여기간 F: 참여일수
B: (건축분야 설계경력 기재)
A: 홍길동 D: 12/31/01 E: 12/31/02 F: 366
D: 1/1/03 E: 12/31/03 F: 365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A: 계 F: 749
B: 참여기간 입력시 기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력하시기 바람.
[시트: 4-3. 참여건축사(보) 경력현황]
A: 4-2. 참여건축사(보) 경력 현황
A: 이 름 B: 용역명 C: 발주처 D: 참여기간 F: 참여일수
B: (건축분야 설계경력 기재)
A: 아무개 D: 12/31/01 E: 12/31/02 F: 366
D: 1/1/03 E: 12/31/03 F: 365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A: 계 F: 749
B: 참여기간 입력시 기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력하시기 바람.
[시트: 4-2. 담당건축사 실적]
A: 4-2. 담당건축사 실적
A: 이 름 B: 순번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C: (최근 10년간 건축분야 설계실적 기재)
A: 홍길동 B: 1 E: 12/31/01 F: 12/31/02 G: 366
B: 2 E: 1/1/03 F: 12/31/03 G: 365
B: 3 G: 1
B: 4 G: 1
B: 5 G: 1
B: 6 G: 1
B: 7 G: 1
B: 8 G: 1
B: 9 G: 1
B: 0 G: 1
B: 10 G: 1
B: 11 G: 1
B: 12 G: 1
B: 13 G: 1
B: 14 G: 1
B: 15 G: 1
B: 16
B: 17
B: 18
B: 19
B: 20
[시트: 4-4. 참여건축사(보) 실적]
A: 4-4. 참여건축사(보) 실적
A: 이 름 B: 순번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C: (최근 10년간 건축분야 설계실적 기재)
A: 아무개 B: 1 E: 12/31/01 F: 12/31/02 G: 366
B: 2 E: 1/1/03 F: 12/31/03 G: 365
B: 3 G: 1
B: 4 G: 1
B: 5 G: 1
B: 6 G: 1
B: 7 G: 1
B: 8 G: 1
B: 9 G: 1
B: 0 G: 1
B: 10 G: 1
B: 11 G: 1
B: 12 G: 1
B: 13 G: 1
B: 14 G: 1
B: 15 G: 1
B: 16
B: 17
B: 18
B: 19
B: 20
[시트: 5. 유사용역수행실적]
A: 5.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A: 담당건축사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만료기간 E: 금액(원)
A: ㅇㅇㅇ E: 12,000
B: (주의 :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용역에 대한 실적을 기재하시고 경력증명서에 형광펜으로
B:
표기하시기 바라며, (대표건축사에 대한 실적만 평가)
B:
복합건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허가신청서를 첨부하면 용도별 실적을 인정,
B:
공동이행 용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자기 지분율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차후, 사실과
A: ㅇㅇㅇ B:
상이할 경우 동건에 대하여는 모든 실적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허위서류 제출자로 간주하여
B:
실격처리 되며, 관련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B:
기본설계만 수행한 실적 과 마스타플랜 실적은 평가하지 않으니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 계 E: 12,000
A: 합
계
A:
나. 문화 및 집회시설
A: 참여건축사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만료기간 E: 금액(원)
A: 계
A:
다. 업무시설
A: 참여건축사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만료기간 E: 금액(원)
A: 소 계
A:
라. 운동시설
A: 참여건축사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만료기간 E: 금액(원)
A: 소 계
A: 붙임 : 가. 건축사협회 실적증명서
A:
나.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H: 금액(원)
A:
* 용역기간, 용역면적, 이행비율, 발급일자, 발급자의 연락처 등은 반드시 기재
A:
다.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A:
라. 민간회사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주) 1. 조달청에 실적을 확인 받기 위해서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A:
2. 위 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시트: 5-1.용역실적증명서]
A: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A: 신청인 B: 업체명(상호) E: 대
표
자
B: 영업 소재지 E: 전
화
번
호
B: 사업자 번호 E: 조달청등록번호
B: 증명서 용도 C: 심사신청용 E: 제
출
처 G: 조
달
청
A: 용역
이행
실적
내용 B: 용
역
명 E: 구분 F: 설계(
) :
감리(
) :
기타(
) :
B: 용 역 개 요
B: 계 약 번 호 C: 용역금액 D: 계약기간 E: 금액(원) F: 이행실적
(단독 ),(공동) H: 비고
F: 공동비율 G: 실적
A: 증
명
서
발
급
기
관 B: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B: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B: 주
소 :
(팩스번호 :
)
B: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A: ※【 주 】
A: 1. 민간회사실적은 세금계산서,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A: 2. 기술용역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A: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A: 4. 공동비율란은 반드시 단독인지 공동이행인지 표시 하여야 함.
A: 5. 복합공종 건축인 경우 용도별로 분류(용역 개요란에 표기)하기 바람.
[시트: 6.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A: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자격정지 현황
A: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B: 정지
및
제재기간 C: 기간(월) D: 조치기관명 E: 사유요약 F: 점수(감점)
B:
∼
B:
∼
B:
∼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시트: 6-1.부실벌점]
A: 7-1. 부실벌점 확인서
A: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B: 부여일자 C: 측정기간 D: 측정대상사업명 E: 공사준공일 F: 부실벌점 G: 부실점수 합계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A: 주)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6의 규정에 의함
[시트: 7.업무중복도]
A: 9.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A: 참 여
기술자 B: 구분 C: 용
역
명 D: 용역기간 E: 건수 F: 감점
B: 책임기술자
B: 분야별기술자
A: 합계
A: * 현재 수행중인 해당용역명을 기재
A: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시트: 8. 해외설계]
A: 10. 해외설계수행실적
A: 발주국 B: 계약기간 D: 용 역 명 E: 용역비
(억 원) F: 점수계산식 I: 점수
B: 착수일 C: 완료일 F: 건당
배점 G: 가중치 H: 이행
비율
A: 평점
A: 주) B: 1. 설계, 감리용역을 공동수주한 경우에는 용역별 금액을 별도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B: 2. 해외건설협회 발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시트: 9. 서약서]
A: 11. 서
약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입찰일시
A: 본 업체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A: 제출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A: 오류(부정당업자 제재 및 부실벌점 등 평가점수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A: 서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A: 물론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등 귀청의 어떠한
A: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D: 2014.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