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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226] 지방도420호선 계촌지구 포장도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2968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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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지방도420호선 계촌지구 포장도 정비사업.hwpx =====
우편번호: 26335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road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지방도420호선 계촌지구 포장도 정비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14)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80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방도420호선 계촌지구 포장도 정비사업
나. 공사구분 : 전문
다. 위
치 :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380-4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 아스콘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T=5cm) 2,947㎥, 차선도색 383㎡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 32,648,000원(추정가격 29,680,000원, 부가가치세 2,968,000원) *천원미만 절사

※ 관급자재 51,560,000원[51,560,000원(도급자 관급), 0원(관급자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84,208,000원(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2026. 10. 21.(수)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3.(금)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207,920
27,320
274,721
457,116
933,117
1,579,117
0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및 입찰공고 공지사항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관련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남우성 033-737-6819)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이충훈 033-737-6814)

2026. 10. 16.(금)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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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26335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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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지방도420호선 계촌지구 포장도 정비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14)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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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전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방도420호선 계촌지구 포장도 정비사업
나. 공사구분 : 전문
다. 위

치 :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380-4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 아스콘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T=5cm) 2,947㎥, 차선도색 383㎡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 32,648,000원(추정가격 29,680,000원, 부가가치세 2,968,000원) *천원미만 절사
※ 관급자재 51,560,000원[51,560,000원(도급자 관급), 0원(관급자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84,208,000원(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

】 수) 18:00까지 , 2026. 10. 21.(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
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 · · ·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
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13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
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 제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 . 12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
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3.(금)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
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39

, 4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
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단위: 원)
퇴직공제
부금비

207,920 27,320 274,721 457,116 933,117 1,579,117 0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6

2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
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 ,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
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
34

‘ ’

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

「하도급지킴이 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https://hado.g2b.go.kr) 」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도급금액 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

3 30 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
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 하도급계약

다. 낙찰받은 자는 (“ ’ )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결하는 경우에도

. , . , ,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
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13. ·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 ․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

설계서 및 입찰공고 공지사항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1588-0800)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
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에 따라 실태
49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장비 .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
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관련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남우성 033-737-6819)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이충훈 033-737-6814)

2026. 10. 16.(금)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재 무 관

===== 공내역서_지방도420호선 계촌지구 포장도 정비사업.xlsx =====

[시트: 제경비산출근거]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종 명 C: 규격 D: 수 량 E: 단위 F: 비고
A: 지방도 420호선 계촌지구 포장도 정비사업
A:
가) 토
공 D: $1 E: 식
A:
나) 포 장 공 D: $1 E: 식
A:
다) 부 대 공 D: $1 E: 식
A:
1) 순공사비
A:
2) 간접노무비 D: 19.1 E: %
A:
3) 경
비
A:
가) 산재보험료 D: 3.56 E: %
A:
나) 고용보험료 D: 1.01 E: %
A:
다) 건강보험료 D: 3.595 E: %
A:
라) 연금보험료 D: 4.75 E: %
A: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
A:
바) 퇴직공제부금비 E: %
A:
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료 D: 0.68 E: %
A: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 F:
A:
자) 하도급보증수수료 E: %
A:
차) 환경보전비 D: 0.90 E: %
A:
카) 기타경비 D: 5.50 E: %
A:
타) 석면분담금 D: 0.006 E: %
A:
파) 입금채권부담금 D: 0.090 E: %
A:
하) 안전관리비 D: 1 E: 식
A:
가. 순공사원가
A:
나. 일반관리비 D: 8.00 E: %
A:
다. 이 윤 D: 15.00 E: %
A:
라. 품질관리비 D: 1 E: 식
A:
1. 공급가액
A:
2. 부가가치세 D: 10.00 E: %
A: Ⅰ. 도급예정액
A: Ⅱ. 관급자재대 D: 1 E: 식
A: ▣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비 고
A: 지방도 420호선 계촌지구 포장도 정비사업 C: 1 D: 식
A:
1.토 공 C: 1 D: 식
A:
2.포장공 C: 1 D: 식
A:
3.부대공 C: 1 D: 식
A:
직 접 공 사 비
A:
▣ 안전관리비 C: 1 D: 식
A:
▣ 관급자자대 C: 1 D: 식
A:
▣ 품질관리비 C: 1 D: 식
A:

A: 1.토 공 C: 1 D: 식
A:
1.1 포장절삭
A: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B: t=70㎜ 이하(1회절삭), B-Type C: 2947 D: ㎡
A: 2.포장공 C: 1 D: 식
A:
2.1 아스콘 포장
A: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2947 D: m²
A:
b.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t=70㎜ 이하(1회포장), B-Type C: 2947 D: ㎡
A:
2.2 운반
A: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5 D: D/M
A:
2.3 자재
A:
a. 택코팅 B: RSC-4 C: 5 D: D/M
A: 3.부대공 C: 1 D: 식
A:
3.1 차선도색
A: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실선 C: 191 D: ㎡
A:
b.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64 D: ㎡
A:
c.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128 D: ㎡
A:
3.2 중기운반비 C: 1 D: 식
A:

A: ▣ 안전관리비 C: 1 D: 식
A:
a. 교통처라
A:
공사중 교통처리 C: 1 D: 식
A:
교통통제 B: 신호수 C: 1 D: 식
A:

A: ▣ 관급자재대 C: 1 D: 식
A:
a. 아스콘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WC-2 C: 352 D: To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A: ▣ 품질관리비 C: 1 D: 식
A:
a 품질시험비 C: 1 D: 식
A:
b 품질시험 활동비 C: 1 D: 식

===== 시방서_지방도420호선 계촌지구 포장도 정비사업.pdf =====
지방도 420호선 계촌지구 포장도 정비사업

설 계 2026. 09.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Ⅴ. 예

정 공 정 표

Ⅵ. 동 원 인 력 계 획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공사는 지방도 420호선 계촌지구 포장도 정비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평창권역 지방도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
성과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통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함

2. 공사위치
◉ 지방도 420호선 계촌지구 포장도 정비사업

  • 공사위치 :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380-4번지 일원
  • 도로연장(L)=424.60m 폭원(B)=6.4m
  • 공사규모 : 아스파트 콘크리트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5cm) : 2,947㎡

차선도색 : 383㎡

3. 주요자재
본 공사의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구분 규격 단위 수 량 아스콘 WC-2 Ton 352 아스팔트 RCS-4, 30L/a D/M 5 비 고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
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다. 경찰청 제정 교통노면표시 실치·관리 매뉴얼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노임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나. 환

율 : 2026년 9월 조달청 공시 환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종합물가 정보지에서 의거 산출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
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
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 하여야 하는 경우
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

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
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 할 안
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처리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
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3.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4. 공사용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받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
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때에는 신빙성
이 있는 공공 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
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감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마) 모든 공사재료 수급자는 감독관이 필요에 따라 공인기관의 재료시험필증을 요구할 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
을 위하여 사용 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
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
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

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
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
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찰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
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한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불리현상이 일
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
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이상이고
방수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그 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환기 및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

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 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
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
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
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
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

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
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
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
야 한다.

20.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1장 총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일부 공사의 추가/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의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 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 변경이 있을 때
라) 수량 등의 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토질조사 등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8) 점용 허가조건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등에 의한 협의로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9)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0)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11) 방침 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
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
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 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5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 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
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
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
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 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
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재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

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도로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
서는 안된다.
다.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
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또는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종을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한다.
1)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2)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 2부 준공시 제출
3) 준 공 사 진 : 15Cm * 15Cm(3경 이상)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5.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
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장은 감독자로부터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는 경우
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6. 검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납품하기 이전에 제작공정에서는 재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모든 재료가 시
방기준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회사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모든 재료
가 시방기준에 일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제작회사와 협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시험성과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 비 공-해당사항 없음 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해당사항 없음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해당사항 없음

4. 다 짐-해당사항 없음 5. 흙 쌓 기-해당사항 없음 6. 토공의 마무리-해당사항 없음

7. 기존구조물 철거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제출물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해당사항없음.)

다. 시 공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
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
는 건설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
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되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4-4절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후 다져야 한다.

8. 비탈면녹화공-해당사항 없음 제 3 장 배 수 공

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3)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가)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본 시방서 2장 토공 – 3. 구조물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따른다.
나)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
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
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 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시켜서는 안 된다.
다) 경사가 급한 곳에 설치하는 도수로 등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
크리트를 쳐야 한다.
라)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배수관 접합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mm 이상의 철근을 60cm의 길이로 3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바)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와 벽을 일체식으로 친다.
사)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

호하여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4)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 2장 토공 –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따른다.
5) L형 측구 시공
가)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
공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
닐을 깔아야 한다.
바)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c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밀폐재 채움을 하여야 한
다.
자)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카) 기계시공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측정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쌓기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
하여야 한다.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7)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줄눈부의 주입재는 흠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6) V형 측구 시공
가)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
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바)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U형 측구 시공
가)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
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산마루 측구 시공
가)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
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해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격치(mm)
측정기준
기준고
±30 ․시공연장 40m 이상인
폭 a3
-50
경우 : 40m마다 1개소
높이 h,h′
-30 ․시공연장 40m 이하인
연장 L
-20
경우 : 2개소
2. 집수정 설치-해당사항 없음

비 고

제 4 장
1. 총 칙-해당사항 없음

2. 재료 및 블럭의 제작-해당사항 없음 3. 시험 및 검사-해당사항 없음 4. 내부 채움재와 뒷채움재-해당사항 없음 5. 시공-해당사항 없음 구조물공 제 5 장 포 장 공 1. 동상방지층-해당사항 없음 2. 보조기층-해당사항 없음

3. 프라임 코트
가. 일반사항
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나.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다. 시 공
1) 준비공
가)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 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나)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2) 장 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나)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가)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5-3의 범위에
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8-4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3 1 ~ 2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5) 역청재의 살포
가) 표면정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

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 다.
라)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

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택 코트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3) 참조표준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나. 재 료
1) 택 코트의 품질기준
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다. 시 공
1) 준비공
가)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2) 장 비
이 시방서에 따른다.
3) 기상조건
가)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의

범위에서 결

정할 수 있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RS(C)-4 사 용 량(ℓ/㎡) 0.3 ∼ 0.6 비 고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5) 역청재의 살포
가)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
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
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라)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
야 한다.
6) 유지관리
가)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해당사항 없음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나. 재 료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5-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
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8-10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합물의
종류

②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19)(1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③
④
⑤
⑥
세립도아스팔트 밀입도갭아스팔트
밀입도아스팔트
세립도갭아스팔트
콘크리트(13)
콘크리트(13) 콘크리트(19F)(13F) 콘크리트(13F)

최대치수(㎜)

19
13
100
25㎜
95~10 100
20
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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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3
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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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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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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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35~5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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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18~30
300
율
10~21 10~21
(%) 150
6~16 6~16
75
4~8
4~8

13 13

100
95~100
65~80
50~65
25~40
12~27
8~20
4~10

100
95~10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19
100
95~10
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3
100
95~10
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⑦
세립도아스팔트
콘크리트(13F)

⑧
밀입도갭아스팔트
콘크리트(13F)

⑨
개립도아스팔트
콘크리트(13)

13 13 13 13

100
95~100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100
95~100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100
95~100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100
95~100
23~45
15~30
8~20
4~15
4~10
2~7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8-1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합물 종류
(최대치수)

②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19,13)

흐름치(1/100㎝)
공극률(%)
포화도(%)

④
밀입도갭아스팔트
콘크리트(13)

⑤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19F,13F)

⑥
세립도갭아스팔트
콘크리트(13F)

50
(75)

다짐횟수(회)
안정도(kg)

③
세립도아스팔트
콘크리트(13)

⑧
밀입도갭아스팔트
콘크리트(13F)

⑨
개립도아스팔트
콘크리트(13)
50
(75)

50

500이상
(750이상)
3~6
70~85(65~80)

⑦
세립도아스팔트
콘크리트(13F)

500이상
20~40
3~7
65~85

3~5
75~85

350이상 500이상

20~80
2~5
75~90

3~5
75~85

350이상
20~40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잔류안정도 (%) =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kg)
안정도 (%)

× 100

다. 시 공
1) 준비공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
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
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2) 믹싱 플랜트
가)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
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
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서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시험포장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
여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m2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라)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

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
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바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4) 현장배합
가)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
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
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야 한다.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라)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
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
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5) 혼합작업
가) 혼합작업은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나)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
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

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다)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
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혼합시간 초 =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
초
바)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
서는 안 된다.
사)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6)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7)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
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8)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
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
야 한다.
라)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마)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
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바)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
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사)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아)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
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서 높은 곳으로 포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

설해야 한다.

자)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차)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카)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10)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
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나)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
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
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
여야 한다.
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
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 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
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
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라) 현장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12) 이 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
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
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마무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
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나)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
(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c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
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두께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5)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

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
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
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mm 이상으로 한다.
다)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
야 한다.
라)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1)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75㎛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3)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cm)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4) 75㎛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7.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표준
이 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 료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 공
1) 준비공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
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한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다)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라)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마)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바)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
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가)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 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
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
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절삭 작업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택 코트
가)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따른다.

라.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마.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 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아스팔트 표층)에 따른다.

제 6 장 부 대 공

1. 차선도색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도
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
다) 차선재료
(1) 페인트 (Paint)
(가)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희석한 유기화합물로서, 단일 또는 복수 성분으로 구성됨
(나)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차선도색 장비로 시공하며 용매나 물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도막이 형성된 제품
(2) 융착식 도료 (Thermoplastic)
(가) 일정형태의 과립형 또는 분말 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재료
(나) 열을 가하여 녹인 후 손이나 적절한 수동 및 자동식 장비로 시공하면 온도가 저하되면서 경화되어 도막이 형성된 제
품
(3) 상온 경화형 도료 (Cold plastic)

(가) 단일 또는 복수 성분 형태로 공급되는 차선재료이며, 시스템 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된 제품
(나) 수동 및 자동식 장비에 의해서 시공되며, 화학 반응에 의해서 도막이 형성된 제품
(4) 차선 테이프 (Tape)

기 성형되어 만들어진 테이프형태이며 시공시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도로에 부착시키는 제품이며 차선, 횡단보도, 문
자, 기호 등에 사용됨
3) 노면표시의 분류
가) 규제표시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1) 중앙선
(가)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나)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
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다)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방향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라)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과 같은
의미이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2) 차선
(가) 백색점선 :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나)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
치(진로변경제한선)
(3) 길가장자리 구역선

갓길과 차로를 구분하여 차량주행 가능지역을 표시하고 불량한 시계조건 하에서는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백색실선
(4)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백색실선
(가) 백색점선 및 실선 : 점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허용되나, 실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금지를 표시하는 선
(나) 실선(1개 또는 복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
(5) 노상장애물

노상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사선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45°의
경사를 이루게 한다.
(가) 황색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나) 백색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6) 기

타 :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나) 지시표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1) 유도선

평면교차로가 넓거나 언덕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들 때(특히 야간) 또는 좌회전하는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선
(2) 진행방향 표시

차량의 진행방향을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하는 것
(3) 안전지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광장 또는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
(4) 기 타 : 주차표시, 정지선 등

4)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방향의 교통류 분리,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5)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백 색 37875 황 색 33538 호 비 고

허용치 △E = 1 이내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번호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있음(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
청)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나. 차선도색 시공관리기준
1) 차선재료의 종류 및 특성

종 류 특 성 내구연한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가열형 차선페인트

․ 무기안료+탄산칼슘 (KSM 6080-3) ․ 용제 : 신너 1년

․ 시공경험이 풍부,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상온형 차선페인트

․ 무기안료+탄산칼슘(황색 : 유기안료) (KSM 6080-1) ․ 용제 : 신너 1년

․ 시공경험이 풍부, 마모저항성이 낮아 차량 침범율이 적은 곳에 사용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 무기안료 + 실리카

수용성 차선페인트 ․ 용제 : 물 (KSM 6080-2) 융착식 돌출

(유기안료)
1년

․ 대구경 글래스비드를 사용할 경우 우천시 시인성이 양호,
환경친화적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분말페인트

차선페인트 ․ 무기안료+특수재료(내마모 향상) 2.5년 ․ 분말 용융식 도료 차선테이프 ․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성형제품 (돌출형) ․ 부착식 차선 4년

2) 차선재료 적용기준
가)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 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
용 가능 (돌출형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나)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다)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도색재료를 사용 검토
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우천시 야간의 차선 시인성 확보가 특별히 요구되는 구간(위험도로 등)은 아래의 기준을 적
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1) 우천형 차선재료를 사용함에 있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우선 순위를 고려할 경우는 가로등이 있는 지역보다 없
는 지역이 먼저고려되어야 하며, 차선 마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앙선 및 노견선의 우선 시행을 고려
(2) 우천시 시인성 차선도색공사의 적용 도료는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갖는 도료를 사용하여야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음
(3) 일반적으로 우천형 글래스비드를 사용할 경우 40vol% 이상을 사용하며, 우천형 글래스비드를 먼저 살포한 후
일반 차선 도료용 글래스비드 60vol% 미만을 나중에 살포하며, 이를 시공하기 위해 이중살포가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우천시 시인성 차선도색공사의 가능 적용 도료
적용차선
구

분 내구성 중앙선 구분선 노견선

문자 및
기호 등

Low VOC 1년 ○ ○ ○ ○ 수용성 1년 이상 ○ ○ ○ ○ 고성능 융착식

2~5년 이상
(중앙선, 노견선
3년이상)

○ ○ ○ ○

상온 경화형 도료
(Cold plastic)
(일반형, 돌출형)

2~4년 이상
(중앙선, 노견선
3년이상)

○ ○ ○ ○ 차선 테이프 (Tape) 4~8년 이상 △ △ △ ○

페인트 (Paint)
융착식도료
(Thermoplastic)
(일반형, 돌출형)

※미국 몬타나주 도로국의 최종 보고서 (A Review of the Performance and Costs of Comtemporary Pavement Markings
Systems, 2003.2) 참조
※차선 내구성은 교통량, 제설작업 구간, 도로진출입구간 및 선형불량구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도로의 경우에 적용됨
※차선재료에 따른 내구성은 시공 재료에 따라 시공업체가 제시할 수 있음

3) 차선도색 품질관리

가) 차선 도료용 글래스비드의 품질은 KS 제품일지라도 글래스비드의 탁도, 정형률, 기포 형성 및 입도에 따라 재귀반
사도에 크게 영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재귀반사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차선 도료용 글래스비드로 국외 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KS 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다) 차선재료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로 인해 환경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량 휘발되는 용제로 인한 글래스비드 탈리는 야간 시인성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우천시 차선재
료는 휘발성이 약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일반 융착식의 경우 시공 후 쉽게 떨어지거나 깨지는 특성인 취성이 약하므로, 우천시 차선 도료용 글래스비드의
부착성능 및 도료 자체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마) 상온 경화형(돌출형)이 야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가장 우수하나 시공속도가 다소 늦으며, 고성능 융착식 차선은
건조속도가 가장 빠른 장점이 있으므로 도료 및 시공 특성을 감안하여 차선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바) 차선테이프는 초고휘도의 재료로 문자나 기호 등에는 가장 적합하나, 차선으로 적용 시 부착면적 등이 작아 재료
의 탈리 등이 우려되어 모든 차선 테이프 시공시 포장면의 표면처리를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사) 차선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차선의 육안관찰평가 및 재귀반사성능 검사는 준공검사를 포함하여 년 3회 이상 실시하
여 항시 차선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육안관찰 및 재귀반사 성능검사에 따라 반사성능기준에 미달되는 차선이 발견되는 즉시 적합한 차선재료를 선택하
여 재시공함으로써 차선의 교통안전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수용성 차선도색공사의 시공은 동절기 시공에는 온도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도막의 건조, 글래스비드의 부
착력 등 품질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일반적으로 온도 측정시 5℃ 이상에서 시공이 바람직하다.
4) 차선의 반사성능기준 및 검사
가) 반사성능기준

(1) 일반적인 도로차선

(가) 반사성능기준
재귀반사도 [mcd/(㎡․lx)]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백

88.76° 색 황 색 설치시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1.05°
비고 1.“설치시”는 준공검사 기준치를 의미한다.

(나) 시험방법
a) 빈

도 : 10,000㎡ 당 1회 (도색 재 료별 , 색상 별 )
1회 당 18개 측 점 선정 (20M 구 간 내)

b) 시

기 : 준 공 시, 하 자검 사 시(반 기 별 및 11월 중 시행 )

c) 측 정 기기 : 국 도 관리 사 무소 보 유 휘 도 측정 기 활용

(2) 우천시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가) 반사성능기준
재귀반사도 [mcd/(㎡․lx)]
구

분

비
설치시(Dry)

Wet Recovery시험 백 색 250 175 황 색 175 123 고

EN 1436
시험법 참조

※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성능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
고 우천시 야간 시인성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건임
※ “재도색 시기”는 “가) 일반적인 도로차선”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시험방법
재귀반사도 시험은 차선 도색 후 우천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Wet Recovery 시험을 실시하여 하여
야 하며, Wet Recovery 시험은 차선 도색이 완료된 차선 위 약 0.3m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물을 살포
하여 충분히 적신 후 60(±5)초 이후 측정함
나) 차선도색 검사
(1) 차선도색 검사
(가) 시공초기 차선의 재귀반사도 측정 검사는 시공 후 1일 이후부터 15일까지의 측정결과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1일
이후 공용된 차선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여야 차선재료 위에 살포된 차선도료용 글래스비드의 부착성능을 확인하여 현
장에서 정확한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기 위함 (단, 현장 여건 상 준공검사 기간 내 측정을 하지 못할 경우 15일 이후
측정값도 유효함)
(나) 차선의 수명은 내구연한까지 차선의 품질 및 최소요구 재귀반사성능 등이 확보되는 결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하자기간 및 하자검사
(가)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계서에 반드시 명기한
다.
(나)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
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다. 차선도색 시행방법
1) 차선도색 시행시기
가) 차선도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
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을 실시한다.
나) 차선도색 시행은 동절기 동안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훼손된 차선의 정비차원에서 가급적 이른 봄에 실시하도록 한
다.

2)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 방법
가) 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터)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
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거나,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를 각 1대 이상 투입
하여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래스비드를 적정비율
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래스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글래스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가)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글래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라)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
공하여야 한다.
마)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아니되며,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색을 피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

여야 한다.
사) 일반 차선도색의 글래스비드 살포방법은 비드 압입식(Drop in Method) 공법으로 실시한다. 융착식 차선의 경우는
글래스비드 살포(Drop on)공법으로 실시한다.
아) 비드 압입식(Drop in Method)은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글래스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페인트
비드

노면

자) 차선도색은 차선도색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
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카)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타)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예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되어야 함

하)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평가, 재귀반사성능결과, 시공 장비 유효성, 도료 건조 상태 및 건조 시간 등을 확인
하여야 함
4) 포장 종류별 차선도색 시공기준
가) 아스팔트 포장 구간
구

분 작 업 내 용 비 고

  • 아스팔트 유분을 완전히 제거 후 도색 작업 시행

신설

  • 일반페인트(가열형, 상온형 및 수용성) 2회 도색 작업

(1회 설계량의 50% 선시공, 2회 설계량의 100% 시공)
  • 상온 경화형, 융착형 및 테이프는 프라이머 도포 후

도색 작업을 원칙으로 함
(단, 업체에서 요구 시 제외할 수 있음)
기존차선

적용차선

페인트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보

도장 상태
양호

수

도장 상태
불량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포장면의 소지면까지 표면처리 후
프라이머 도포 후 도색 작업

아스팔트 블리딩으로
색상 변색
아스팔트 유분은
부착력저하 유발

검토사항
부착성능 검토
미필요

부착성능을
위하여
프라이머 도포를
원칙으로 함
(단, 업체에서
요구 시 제외할
수 있음)

도료의 호환성 검토 부착성능 검토

※ 차선 테이프의 경우 아스팔트 포장면은 블라스팅 처리 등(면처리)을 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프라이머 도포하여 부착력을
확보하여야 함
※ 차선재료의 부착성능은 신설 및 보수 차선도색 공사자가 제시하여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측용 방호울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연성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가드 케이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 등),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새로운 방호울타리 형식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수행하
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국토교통부)
2. 재료
2.1 연성 방호울타리
2.1.1 연성 방호울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각 제품별 표준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1.2 해당 제품의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는지를 점검한다.
2.1.3 제품의 검사는 다음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한다.
(1) 제품의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2)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흠․변색 등 외관상 결함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
다.
(3)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 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설계
도서와 재료 규정에 제시된 값의

위로 한다.

(4) 제품의 포장․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함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체하여야 한다.
(5)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는 KS D 0201을 준용한다. 그러나 빔, 지주, 볼트, 너트 및 가드 케이블의 와이어 로프는 KS D 0201의 염화
안티몬법에 따라야 한다.

(6)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 m 분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 m 분마다 1회를 시험하여야 하며, 보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表面)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소를 측정하여야 한다.
(7) 재질시험이 필요한 경우 인장․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2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2.2.1 본체는 무근 콘크리트로 하고, 골재의 최대 크기는 19 mm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 MPa 이상으로
한다.
2.2.2 사용 재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2.3 강성 방호울타리의 상단부의 요철은 3 m 직선자로 점검한다.
2.2.4 점검은 강성 방호울타리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체 길이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
서 실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 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mm 미만이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방호울타리는 각 제품별 표준 설계도와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래의 방호울타리 기
능을 적합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을 참고하여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
행하여야 한다.
3.1.2 공용 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1.3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
하여 설치할 수 있다.
3.1.4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캡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3.1.5 쌓기 구간의 경사시작점(B.P : Break Point) 부근에 설치하는 연성 방호울타리는 지주의 수평지지력(현장지지
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값이 실물충돌시험장에서 확인된 수평지지력(시험장지지력)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 %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주의 매입깊이 증대나 기타 보강시설 추가 등의
보강방안을 검토하여 현장지지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3.1.6 쌓기 구간의 지주의 수평지지력 시험은 유압실린더 등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높이 650 mm에서 횡방향으로 밀어
하중-변위관계를 측정하며, 변위가 350 mm일 때의 하중을 지주의 수평지지력으로 본다. 설치현장은 최소 1개소
이상(1 km마다 2개소) 실시한다.
3.1.7 연성 방호울타리의 단부가 발생할 경우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해당제품이 없는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한다.
3.1.8 연성 방호울타리와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가 연결되는 전이구간은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으로 전이구간
처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이 없을 때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참고자료(전이구간)을 적용할 수 있
다.
3.1.9 곡선반지름이 200 m보다 작은 구간의 방호울타리는 직선구간에 비해 충돌각도가 커질 수 있으므로 충격력을
검토하여 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 연성 방호울타리
3.2.1 제작
(1)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맞아야 하며, 이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2)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 천공,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자재는 가공할 때 용접․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 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되
어야 한다.
3.2.2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흰색 또는 회색으로 하되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
다. 경관을 고려할 경우에는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운전자의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현란한 색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3.2.3 지주를 흙 속에 설치하는 경우
(1)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2)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구멍을 파고, 지주가 침하
되지 않도록 설치 구멍의 저부를 다지고 지주를 설치한 후 토사로 되메운다. 이 때 되메우기 한 층의 두께는
100 mm를 넘어서는 안 되며,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의하여 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설치깊이의 반 정도 굴착한 후 타입하거나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
에는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깊이까지 타입하며, 이때 지
주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2.4 지주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1)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될 방호울타리를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지주 설치용 거푸집을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앵커볼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 때 앵커볼트의 나사부분에 콘크리트가 묻
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처리하고 양생한다.
(4) 구조물이 무근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접착제로 고정하는 앵커볼트 방식의 제품을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
을 검증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2.5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
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3.2.6 연결쇠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연결쇠용 볼트로 붙인다.
3.2.7 곡선반지름이 200 m 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설치는 미리 곡선으로 제작된 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3.2.8 보의 붙임은 그림 11-4-1와 같은 겹침이 되도록 엄밀히 시공하고, 볼트, 너트로 조여 붙인다. 보의 높이는 설
계된 높이의 +30 mm, -20 mm 범위에 들어야 한다.
3.2.9 방호울타리 양쪽 단부에는 모델명, 설치등급, 제작회사, 설치년․월․일, 도로관리기관을 기입한 설치표지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때 설치표지는 알루미늄 판넬로 제작하고 지주에 리벳으로 부착한다.
3.2.10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
(2)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3) 보의 높이
(4) 볼트의 조임 상태
(5) 도장
(6) 방호울타리 설치표지 부착 상태

3.3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3.3.1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하며,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3.3.2 강성 방호울타리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3.3.3 수축줄눈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일
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mm, 깊이 50 mm로 한
다.
3.3.4 강성 방호울타리의 기초는 포장 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 mm 이상 깊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3.5 줄눈을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 또
자를 때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경화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줄눈은 기구로 잘라
서 설치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mm로 하고 시공줄눈
으로 사용한다.
3.3.6 슬림폼에 의한 시공표면 홈의 직경이 15 mm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완성된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은 슬럼프치 25 mm 이하로 한다.

3. 도로표지-해당사항 없음 Ⅳ.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보안 및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무소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행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
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사무소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
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Ⅴ. 예 정 공 정 표 예정공정표 공

종 보할
(%)

도 로 정 비 100.0 합 계 공 사 기 간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0.0 40.0 30.0 10.0 5.0 5.0 10.0 50.0 80.0 90.0 95.0 100.0 비고 Ⅵ. 동 원 인 력 계 획 표 동원인력 계획표 공 종 인원 보통인부 45 특별인부 44 합 계 공 사 기 간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4 18 14 5 2 3

4
8

18
36

14
28

4
9

2
4

2
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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