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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736] 지방도408호선 무이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5507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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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지방도408호선 무이지구 배수로 정비공사.hwpx =====
우편번호: 26335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road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지방도408호선 무이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14)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79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방도408호선 무이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
다. 위
치 :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966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 토

공 : 터파기 117㎥, 되메우기 60㎥, 사토 61㎥

  • 배 수 공 : 파형강관 22.9m, V형측구 23.3m, 집수정 3개소

- 포 장 공 : 아스콘 포장복구 51.7㎡

  • 부 대 공 : 중기운반 등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 60,574,000원(추정가격 55,067,273원, 부가가치세 5,506,727원) *천원미만 절사

※ 관급자재 8,356,000원[8,356,000원(도급자 관급), 0원(관급자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8,930,000원(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2026. 10. 21.(수)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3.(금)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557,376
73,239
736,450
848,260
0
5,300,234
0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및 입찰공고 공지사항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관련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남우성 033-737-6819)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이충훈 033-737-6814)

2026. 10. 16.(금)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재무관

===== 공고문_지방도408호선 무이지구 배수로 정비공사.pdf =====
우편번호: 26335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road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지방도408호선 무이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14)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79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방도408호선 무이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
다. 위

치 :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966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 토

공 : 터파기 117㎥, 되메우기 60㎥, 사토 61㎥

  • 배 수 공 : 파형강관 22.9m, V형측구 23.3m, 집수정 3개소
  • 포 장 공 : 아스콘 포장복구 51.7㎡
  • 부 대 공 : 중기운반 등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 60,574,000원(추정가격 55,067,273원, 부가가치세 5,506,727원) *천원미만 절사
※ 관급자재 8,356,000원[8,356,000원(도급자 관급), 0원(관급자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8,930,000원(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

】 수) 18:00까지 , 2026. 10. 21.(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
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 · · ·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
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13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
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 제 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돌 방지법 12 「공직자의 이해충 .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
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3.(금)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
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39

, 4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
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57,376 73,239 736,450 848,260 0 5,300,234

(단위: 원)
퇴직공제
부금비
0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6

2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
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 ,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
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
34

‘ ’

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

「하도급지킴이 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https://hado.g2b.go.kr) 」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도급금액 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

3 30 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
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 하도급계약

다. 낙찰받은 자는 (“ ’ )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결하는 경우에도

. , . , ,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
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13. ·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 ․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

설계서 및 입찰공고 공지사항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1588-0800)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
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에 따라 실태
49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장비 .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
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관련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남우성 033-737-6819)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이충훈 033-737-6814)

2026. 10. 16.(금)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재 무 관

===== 공내역서_지방도408호선 무이지구 배수로 정비공사.xlsx =====

[시트: 12.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비 고
A: B: C: D: E:
A: 지방도408호선 무이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B: C: 1 D: 식
A: 01. 토
공 B: C: 1 D: 식
A: 02. 배 수 공 B: C: 1 D: 식
A: 03. 포 장 공 B: C: 1 D: 식
A: 04. 부 대 공 B: C: 1 D: 식
A: 05. 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소
계 B: D:
A: - 간 접 노 무 비 B: (직노) x 19.10% C: 1 D: 식
A: - 산 재 보 험 료 B: (직노 + 간노) x 3.56% C: 1 D: 식
A: - 고 용 보 험 료 B: (직노 + 간노) x 1.01% C: 1 D: 식
A: - 건 강 보 험 료 B: (직노) x 3.595% C: 1 D: 식
A: - 연 금 보 험 료 B: (직노) x 4.75% C: 1 D: 식
A: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x 13.14% C: 1 D: 식
A: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B: (재+직노+산경) x 0.32% C: 1 D: 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 x 3.15% x 1.2배 C: 1 D: 식
A: -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산경) x 0.80% C: 1 D: 식
A: - 기 타 경 비 B: (재+직노+간노) x 5.50% C: 1 D: 식
A: - 석 면 분 담 금 B: (직노 + 간노) x 0.006% C: 1 D: 식
A: -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 + 간노) x 0.09% C: 1 D: 식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순 공 사 비 B: D:
A: - 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 x 8.00% C: 1 D: 식
A: - 이
윤 B: (노+경+일) x 15.00% C: 1 D: 식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공 급 가 액 B: D:
A: -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x 10.00% C: 1 D: 식
A:
도 급 예 정 액 B: D:
A: -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총 공 사 비 B: D:
A: B: D:
A: 01. 토
공 B: C: 1 D: 식
A: 1) 기존구조물철거 B: D:
A: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19 D: ㎥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4 D: ㎥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3 D: ㎥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3 D: m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7 D: ㎥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34 D: m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41 D: ㎥
A: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B: 덤프 24ton, L=41km C: 35 D: ㎥
A: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B: 덤프 24ton, L=41km C: 7 D: ㎥
A: 2) 토 공 B: D:
A: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 B: TYPE-3 C: 117 D: ㎥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60 D: ㎥
A: 사토(토사) B: L=1.0km C: 61 D: ㎥
A: 법면보호공(2회살포) B: 초류종자살포 C: 45 D: ㎡
A: B: D:
A: 02. 배 수 공 B: C: 1 D: 식
A: 1) 배 수 공 B: D: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철근 소형구조물 C: 7 D: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무근 소형구조물 C: 15 D: ㎥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116 D: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3 C: 0 D: ton
A: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 B: Ø800mm C: 23 D: m
A: 비닐깔기 B: t=0.1mm C: 45 D: ㎡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1500x1500x75mm C: 1 D: 조
A: 모래부설 B: C: 7 D: ㎥
A: 관로터파기(토사,보통) B: 지하장애물약간 C: 43 D: ㎥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25 D: ㎥
A: B: D:
A: 03. 포 장 공 B: C: 1 D: 식
A: 1) 아스콘포장 B: D: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52 D: ㎡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52 D: ㎡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C: 52 D: ㎡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52 D: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9 D: ㎥
A: 동상방지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32 D: ㎥
A: B: D:
A: 04. 부 대 공 B: C: 1 D: 식
A: 1) 차선도색 B: D: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 C: 16 D: ㎡
A: 2) 가드레일 B: D:
A: 가드레일철거후 재설치 B: 4M/경간 C: 4 D: m
A: 3) 전석헐기및재설치 B: D:
A: 전석헐기및재설치 B: 0.5 M3 내외 C: 12 D: ㎡
A: 4) 운 반 비 B: D:
A: 중기운반비 B: L=41km C: 1 D: 식
A: 모래운반(상차도) B: 덤프24ton L=33km C: 7 D: ㎥
A: 보조기층재운반 B: 덤프24ton L=33km C: 11 D: ㎥
A: 동상방지층재운반 B: 덤프24ton L=33km C: 40 D: ㎥
A: B: D:
A: 05. 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1) 아스팔트 B: D:
A: 아스팔트(유제) B: RS(C)-1,2,3,4 P/K(200ℓ) C: 1 D: D/M
A: 2) 철근 B: D:
A: 하이바(고장력철근) B: HD19M/M 2.250KG/M SD40 C: 0 D: TON
A: 하이바(고장력철근) B: HD13M/M 0.995KG/M SD40 C: 0 D: TON
A: 3) 골재 B: D:
A: 모래 B: C: 7 D: ㎥
A: 혼합골재 B: 40mm C: 11 D: ㎥
A: 혼합골재 B: 75mm C: 40 D: ㎥
A: B: D:
A: 06.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1) 공사중 안전관리비 B: D:
A: 공사안내판 및 안전시설 B: 3개월미만 C: 1 D: 식
A: 교통신호수 B: 공구연장500m미만 C: 10 D: 일
A: B: D:
A: 07.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1) 폐기물처리 B: D: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82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15 D: ton
A: B: D:
A: 08.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1) 레 미 콘 B: D:
A: 레미콘(평창) B: 25-24-80 C: 22 D: ㎥
A: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A: 2) 아 스 콘 B: D:
A: 아스콘(평창) B: WC-2 C: 6 D: ton
A: 아스콘(평창) B: BB-2 C: 12 D: ton
A: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A: 3) 파형강관 B: D:
A: 파형강관 B: Ø800x2.7mm C: 24 D: m
A: 파형강관 이음관 B: Ø800 C: 4 D: EA
A: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 시방서_지방도408호선 무이지구 배수로 정비공사.hwpx =====

  • 목

차 -

Ⅰ. 일 반 시 방 서

  • 제1장

총
칙 --------
1
  • 제2장

공
사
시
행 --------
2
  • 제3장

시
공
기
준 --------
5
  • 제4장

가
설
물 --------
7
  • 제5장

시
공
관
리 --------
8
  • 제6장

품 질 관 리 및 검 사 -------- 12
  • 제7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13

Ⅱ. 특 별 시 방 서

  • 제1장

총
칙 -------- 16
  • 제2장

토
공 -------- 17
  • 제3장

배
수
공 -------- 28
  • 제4장

포
장
공 -------- 36
  • 제5장

부
대
공 -------- 50

Ⅰ.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1.2 특별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1.3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9. 하수도 시설기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0.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1. 한국 산업 규격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12. 건설공사 표준도

5. 도로교 표준시방서
13.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관리에 필요한 지침, 편람, 기술 지도서등

6.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4. 토지공사 적산기준 및 설계기준, 기타 관련규정
7.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5. 건설업, 건설기계관리, 건설 기술 관리법
8. 상수도 시설기준
16. 기타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제2장 공사시행
2.1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착공, 시공 및 준공
1. 시공자는 공정별 공정계획,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로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이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설계도서와 현지지형조건과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현지지형과 설계도서가 상이할 때 설계도서대로 시공가능 여부를 판별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실시하는 준공예정일 1월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시행자에게 준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결과
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3) 준공도서
4) 구조계산서

5) 시공특기사항 기록 보고서
5. 착공 전 공사 진행사항, 공사점검, 검측, 기성검사, 준공에 대한 기록 슬라이드, VTR, CCTV등 촬영 필름 및 기록 제출
6. 기타 시행자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PERT / CPM)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5. 시험사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 기술 관리법 등에 규정된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하는 당해공사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책임지며 타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5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6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8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9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10 설계 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2.11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고자할 때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2 현장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공사 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시공기준
3.1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구조물, 우․오수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든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전산자료 관리 및 제출
발주처로부터 인수받은 설계도서 전산자료에 대하여 사업지구내 시설의 추가, 원설계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수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요청시 최종 수정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측량
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6.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 낼 수 있는 보조 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7.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8.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 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10.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시공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제4장 가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3. 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 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 또는 가배수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 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의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3 안내 표지판의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시공관리
5.1 공사 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3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3. 기 선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 및 토공량이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2)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4)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지수조정율 적용)
6.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8.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4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5 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전산화된 program 첨부)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6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7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9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사용하고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 규격미달 및 부실자재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시에 시공자부담으로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5.10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 보건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13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14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15 공사 기록사진, VTR 촬영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 각 3 부 )

2) 공 정 사 진 : 매월말

3)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 사진첩 : 3 부)

4) 사 진 규 격 : 가로 15 cm × 세로 10 cm
3. 도급자는 공사착공시 주요공종 현황을 촬영할 수 있는 VTR 촬영기와 소모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착공전에 주요공종에 대한 VTR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공종에 대한 단계별 촬영이 완료된 경우 도급자는 연계성 있게 편집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실시공내용을 VTR로 촬영하였을 때 도급자는 시공종사원에게 방영함으로써 동일사안의 부실시공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준공도작성 제출시 최종수정된 설계도서 Diske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16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품질관리 및 검사
6.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4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2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7)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7.4 안전 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5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득이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 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7.7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8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7.9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세륜세차시설
1) 토사, 골재, 자재운반용 차량과 관리용 차량이 출입하는 공사현장의 주출입구에 설계도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에 따라 주출입구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추가 또는 설치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3) 세륜, 세차후 침사조를 거친 세척수가 농지 등으로 유입되어 공해 및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시에는 반드시 철거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세륜세치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2항에 의거 설치한다.
7.10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Ⅱ. <hp:titleMark ignore="1"/>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1 적용기준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검측확인 대상 공종
각 공종별로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중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하는 사항은 공사감독원에게 별도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2장 토 공
2.1 적용기준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

KS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2 재 료
1. 성토재
1)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성토재로써 발파암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성토 전에 건축물배치를 파악하여 건축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기초부근을 피하여 시공하되 300mm미만으로 소할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성토하여야 하며 그 간극을 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성토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석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2. 노상재
1) 성토면에 일정두께의 노상재료는 분니(噴泥)가 생기지 않고 배수성이 좋으며 진동이나 유수에 대하여 안정성이 높고 소요의 다짐도가 얻어지는 양질의 재료로써 승인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쇄석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과 배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뒷채움재
구조물의 뒷면 및 되메우기가 1m 이하인 암거에 접하는 재료는 입도배합이 양호한 사력질토 및 사질토 이어야한다.
4. 비탈층 성토재
1) 성토비탈면에서 두께 1.0 m범위의 성토 본체는 지름 300 mm 이상인 암석 또는 버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떼붙이기를 하는 비탈면 부근에 사용하는 흙은 떼붙이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5. 비옥토 활용
본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옥토는 녹지등의 성토재로 활용가능토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해두어야 한다.
2.3 토공일반
1. 준비공
모든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2.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우기철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시공계획과 연계한 가배수로 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토공작업에 착수하여야한다.
5) 강우시비옥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옥토 적취장 경계부에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집수된 침사지로 유입처리토록 할 것이며, 공사시 발생하는 비옥토를 단계별로 녹지에 성토함으로써 강우 시 비옥토 유실 및 이로 인한 주변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3.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이라 함은 절토 또는 성토시공에 앞서서 공사현장의 초목, 나무뿌리등의 제거, 표토제거를 말하며, 절토 또는 성토의 시공에 앞서서 절토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을 하여야한다.
2) 벌개제근의 깊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며, 벌개제근할 범위는 설계도에 표시하고, 지구계 바깥에서 내민 나무가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어야 한다.
3)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떼 붙이기, 식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이 많이 포함된 표토는 지시하는 깊이까지 조심스럽게 깎아서 사용할 곳에서 사용하든가 설계도에서 지시하는 장소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쌓아두어야 한다.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아니 되므로 깎기 중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도로, 주차장 등 차량운행구간의 성토부가 답구간으로써 성토 높이가 최종마무리 노면으로부터 3 m 이하인 곳은 15 cm 두께로 표토를 제거해야 한다. 단, 성토고가 3 m 이상인 경우에는 지름이 50 cm 이하의 나무뿌리 등은 특별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제거할 필요가 없다.
4. 기존 구조물 철거
1) 공사현장 내에서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은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0mm미만으로 파쇄토사 혼합, 성토한다. 감독원은 공사 시행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지구내 성토가 불가피할 경우 용토계획을 변경하여 지구 외에 사토하여야 한다.
2) 최종 마무리 면에서 1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3) 성토부에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 등이 지하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5.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 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 절토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절토구간과 성토구간의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 마무리

  •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발파로 인해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 저하를 막아야 한다.

  •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반출토
1. 반출토는 외부로 반출전에 사토장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사용 전 사용 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토장 사용 신청서에는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운반거리, 사토 후 환경보호 및 재해방지 대책을 강구 기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은 사토 시행, 시행 후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고 사면발생시 안전한 사면 구배를 조성하여야 한다.
3. 반출토의 수량 및 운반거리 등의 설계조건과 변동이 있을 시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2.5 절 토
1. 토질분류
절토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절 토
1) 절토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절토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절토 시공 중에는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3)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비탈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아서는 안되고 절토 중 또는 절토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을 하여야 한다.
5) 절토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불량토 제거
절토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성토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절토의 허용오차와 더파기
1)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구간의 절토면

± 10 cm

  • 풍화암구간의 절토면

± 20 cm

  • 발파암구간의 절토면

± 30 cm
2)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절토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2.6 도로 성토
1. 지반면의 처리
1) 개천이나 수로, 나무뿌리를 뽑아낸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성토의 최초층을 쌓기 전에 부근 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원지반의 성토 높이가 1 m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지 및 다짐을 실시한다.

  • 정 지 (그레이다) : H = 0.3 m, N = 2 회

  • 자주식 진동 로울러 : N = 4 회

3) 절토한 지반면위의 성토시공에서는 절토 후, 다음의 경우에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 절토한 지반면이 연약하여 기준값에 미달하는 경우
  • 시공 착오로 절토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상당히 깊이 깎은 경우

  • 원지반을 절토하고 치환한 경우

4) 경사지나 기존 성토부에 접속해서 흙쌓기를 할 때에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존 비탈면은 층따기를 시공해야 한다.
5) 도로시공계획구간의 현황이 답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공사시행 전 시험을 실시하고 원지반이 연약하여 포장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처리대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2. 절토와 성토의 접속부
1) 한쪽 절토, 한쪽 성토의 접속부에는 절토단부에서 시공기면 아래로 1.0 m 깊이로 깎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절토한 바닥면에 접속시킨다. 이때 절토한 부분은 성토부 성토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절토단부에서 시공기면 아래로 1.0 m 깊이로 원지반을 절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절토 깊이를 서서히 감소시켜 절토부 바닥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절토한 부분은 성토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성토의 시험다지기
암버럭을 제외한 성토의 시공에는 미리 성토재료로 현장 다짐시험을 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성토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 기준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의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인 경우 또는 양질의 재료인 경우 다짐시험을 하지 않고 작업기준을 결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4. 성토의 시공
1) 성토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성토를 할 때에는 제 1 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두께까지 펴 고를 수 있다. 다만, 제 1 층의 최대 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루어야 한다.
4)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지름이 300mm 정도 되게 하고,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성토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5. 다지기
1)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성토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성토하여야 한다.
2) 성토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er),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밀도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성토 비탈면 부근의 시공
1) 비탈면 부근의 성토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암버럭 등으로 성토한 비탈면은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한다
3) 지구계 성토구간 성토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 성토법면의 침하 및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기존 노상위의 성토 및 곁붙이기
1) 기존 노상면 위에 성토할 경우에는 원지반면 위의 성토에서와 같이 지반처리를 하여야 한다 .
2) 비탈면에 곁붙이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반에 잘 부착 되도록 층따기를 한 후,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8. 연약지반 위의 성토
1) 침하할 가능성이 많은 원지반면위의 성토시공에서는 규준틀을 수시점검하고, 침하가 있을 경우 바로 잡아야 한다.
2) 연약지반에서의 성토 시공에서는 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을 시행하여야 한다.

  • 차량 및 기타 운반기구의 적재량과 대수를 정확히 점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 성토 장소에는 측정표나 침하편 등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설치한다.

  • 현장 사진촬영, 기타 필요한 기록을 해두어야 한다.

3) 연약지반에서의 성토 시 표토제거는 토질조사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1) 성토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 30 ~ 50 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성토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 m 간격마다 1 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성토 표면의 지지력 및 시험
1) 성토 표면에서의 지지력은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20)에 의한 CBR 값, 또는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KS F 2310)에 의한 지지력계수 K 30 의 값으로 나타내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지력 시험은 성토의 경우에는 100 m 간격마다 1 개소씩, 절토 및 원지반의 경우에는 50 m 간격마다 1개소씩을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8)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 여야 한다.
9)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한다.
10)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12) 흙막이공을 하는 부분에는 토압에 견딜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1)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 100㎜

  • 4.75㎜ 체 통과량<hp:tab width="2364" leader="0" type="1"/>: 25~100%
  • 75㎜ 체 통과량<hp:tab width="3136" leader="0" type="1"/>: 15%

  • 소성지수<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 10 이하

  • 수침 CBR(%)<hp:tab width="304" leader="0" type="1"/>: 10 이상

2.8 노 체
1.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최대치수
: 300 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 2.5 이상
2. 재료는 다진 후의 1 층의 시공 두께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 2312)에서의 A 및 B 다짐으로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다짐시의 함수비는 흙의 다짐시험방법 (KSF 2312) 에 의한 최적 함수비 부근과 다짐 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단,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 보다 높아 함수비를 저하 시키는 것이 곤란한 흙 또는 최대 건조 밀도를 결정하기 곤란한 흙의 경우 (고함수 점토 혹은 각종 흙이 혼합되어 그 비율이 빈번히 변화하는 등 ) 에는 포화도 85~98% 또는 공기공극률 10~1%의 범위에 들어오도록 다지는 것으로 한다.
2.9 성토재료로서의 암버럭
1. 노체 완성면 아래 50 cm 이내에서는 직경 15 cm 이상의 암버럭은 사용할 수 없다.
2. 암버럭의 최대 입경은 300mm 이하로 하나 대형다짐기계를 사용하는 전제로, 한 층당 마무리 두께는 암버럭 최대입경의 1.0~1.5배를 목표로 하여 시험시공 후 결정할 수 있다.
2.10 노 상
1. 노상의 두께는 1 m 를 표준으로 하며, 노상재료의 최대치수는 100 mm 이하로 한다.
2. 재료는 다진 후의 1 층 시공 두께 (마무리 두께) 가 2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마다 다짐도는 흙의 다짐시험 방법(KS F 2312) 에 의하여 D 및 E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이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2.11 다 짐
1. 도로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은 다짐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3. 구조물의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래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로 다져야 한다.
4. 성토의 길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길어깨의 다짐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성토 비탈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 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6. 성토할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 두께로서는 다짐장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 1 층을 다짐장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1 층의 최대 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7. 다짐 후에 현장 밀도를 측정하여 각 부위가 규정하는 다짐도에 미달될 경우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하든가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8. 성토 시공 중에 시공장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2.12 노상표면의 프루프롤링
1.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타이어 롤러로 3 회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 kg/㎠ 이상이어야 한다.
3. 하중 및 접지압의 조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프루프롤링의 결과 발견된 노상불량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2.13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1. 성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 최대크기 60 m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도로성토에서 최종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체 : ± 5 cm

2) 노상 : ± 3 cm
4.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 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2.14 면고르기
1. 비탈면 또는 비탈어께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완전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흙깍기 비탈면의 모든 뜬 돌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면고르기한 비탈면이나 바닥면은 편평해야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는 흙이라야 하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4. 허용요차는 마무리된 표면에서 다음과 같은 허용치 이내야 한다.

  • 비탈면 : ± 20cm 이내<hp:tab width="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닥면 : ± 3cm 이내

2.15 양호한 자연수목 활용
공사시행으로 훼손되는 식물군락 중 양호한 자연수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시 녹지예정부지에 가이식 하였다가 공원녹지 식재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비용이 소요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16 지구계부 공사
1. 사유지와 접한 지구계부 공사는 이해관계인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시행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지구계 표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공사시행 시 지구계 침범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17 공사 시 지장물 철거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처, 건교부 통합고시 제1994-1호, ’94. 1. 7)에 의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처리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이 소요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1. 나무뿌리 및 폐목재 처리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 및 폐목재는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아 소각로를 설치하여 완전히 소각하여야 하며 소각후 발생하는 재는 해당지역의 지정된 쓰레기 매립장에 투기하여야 하며 쓰레기매립장에 투기가 곤란한 경우는 토사와 일정한 비율(95:5)로 혼합하여 성토고가 높고 굴착이 거의 없는 부지 등에 성토하여야 한다.
2. 기존구조물 철거
1) 공사현장 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존 구조물은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CM이하의 크기로 파쇄하여 지하굴착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하여야 하며, 만일 지구 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 마무리 면에서 1M 깊이 이내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3) 성토부의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후 성토하여야 한다.
4) 철거수량은 현장에서 정산하고 용토 계획에도 반영하여 한다.
3. 공사시행 중 지하에 매립되어있는 생활쓰레기, 폐유, 분뇨 등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이 발생되었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수량에 대한 공사비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3장 배수공
3.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hp:tab width="1700" leader="0" type="1"/>KS D 3552 철선
<hp:tab width="1700" leader="0" type="1"/>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hp:tab width="1700" leader="0" type="1"/>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hp:tab width="1700" leader="0" type="1"/>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hp:tab width="1700" leader="0" type="1"/>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3. 재료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
1)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기초
(1)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3) 거푸집
본 시방서에 따른다.
4) 콘크리트 치기
(1)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3) 경사가 급한 곳에 설치하는 도수로 등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4)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배수관 접합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mm 이상의 철근을 60cm의 길이로서 3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와 벽을 일체식으로 친다.
(7)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 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에 따른다.
7) L형 측구 시공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2) L형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단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는 횡단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L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력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0) L형측구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8)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L형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5) L형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L형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6)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7)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후 건조시킨다.
(8)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면과 같게한다.
9) U형 측구
(1) 바닥을 평활하게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쪽에서부터 시공한다.
(2)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후 시행한다.
(3)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4)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먼저 측량실시후 시공한다.
(5)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후 설치한다.
3.2 배수관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도의 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D <hp:fwSpace/>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3) 제출물
<hp:fwSpace/>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1)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시공 시 유의사항
(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원이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용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4) 보통 지반 또는 잘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파형강관을 매설할 경우 터파기폭을 적게, 벽면이 연직 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이다.
3) 관부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collar)접합 또는 플랜지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4) 관의 이음
(1) 계약상대자는 관의 이음부에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5) 되메우기, 뒷채움 및 흙쌓기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거나 뒷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4) 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5) 흙쌓기의 최소높이는 포장하면서부터 30cm 이상이거나 D/5중 큰 값을 택한다.
(6) 흙쌓기의 재료는 뒷채움재료와 같은 것으로 한다.
6)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날개벽의 시공은 본시방서에 따른다.
(2) 유입, 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하여야 한다.
(5)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3.3 집수정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제출물
제출물 및 시방서에 따라 본적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재료

(1) 스틸그레이팅

  •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단위:g/㎠)
아연도금 부착량
KS D0201
3.1
황
산
동
KS D0201
4.0
밀
착
성
KS D0201
5.5

  • 측구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35.5㎜이어야 한다.

  • 측구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은 후륜일축 하중 8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총중량(t)
후륜일축하중
(㎏)
충격을 고려한
하중(㎏)
차량접지면적
A㎝*B㎝
20
8,000
11,200
20*50
14
5,600
7,840
20*50
6
2,400
3,360
20*24
2
800
1,120
20*16

(2) 콘크리트는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철근은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4)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없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하며, 품질시험대행 기관의 자체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0201에 따라 시행하고, 적용기준은 (가) 1과 같다.

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기준

(1) 콘트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구체시공

  •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 스틸그레이팅 설치

  •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 시공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Greating)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된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제4장 포 장 공
4.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4.2 동상방지층
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 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2)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은 선정 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 시 입회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3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7.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4.3 보조기층
1. 적용기준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2. 재 료

1)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 이 하 <hp:fwSpace/>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 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이 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 상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hp:fwSpace/>
50mm <hp:fwSpace/>
40mm
19mm
4.75 mm
2.36 mm
425 μm
75 μm
SB - 1
100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hp:fwSpace/>

3) 승인 및 시험

  •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입한 후 합성입도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 재료가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저장

  •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준비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포설

  •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진동 로울러 10 TON , 타이어 로울러로 8 ~ 15 TON 으로 다져야 한다.
  • 보조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르며 E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 기층의 다짐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서 KS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포설, 다짐된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KS F 2311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따라 지지력 계수로 다짐상태를 판정할 수 있다.

4) 마무리

  •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적용기준

KS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F 2350 역청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2. 골재

1) 골재의 품질

  •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軟石) 등을 함유하지 않고 다음 표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扁平)하고 세장(細長)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KSF 2503
3.5 이 하
소
성
지
수
KSF 2303,2304
9
이 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40
이 하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
20
이 하

피 막 박 리 (피복면적 %)
KSF 2355
95
이 상
파
쇄
율
(%)
-
40
이 상

  •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또는의 승인을 얻은 재료로서 비중 2.6 이상, 함수비 1%이하, 입도는 다음표에 적합해야 한다.

채움재의 입도표준

체
규
격
중량통과 백분율 (%)
600 ㎛
100
300 ㎛
95 ~ 100
150 ㎛
90 ~ 100
75 ㎛
70 ~ 100

2) 골재의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범위 내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대 입경에 따른 표준입도의 범위가 다른 입도분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골재의 입도표준
종류
체의 크기
BB - 1

BB - 2
BB - 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mm
100
-
-
40 mm
95 ~ 100
100
-
30 mm
-
-
-
25 mm
70 ~ 100
-
100
19 mm
55 ~ 90
50 ~ 80
75 ~ 100
10 mm
30 ~ 70
40 ~ 70
50 ~ 85
4.75 mm
17 ~ 55
28 ~ 55
30 ~ 70
2.36 mm
10 ~ 42
-
-
2 mm
-
17 ~ 40
20 ~ 50
600 ㎛
5 ~ 28
-
-
425 ㎛
-
5 ~ 23
5 ~ 25
300 ㎛
3 ~ 22
-
-
150 ㎛
-
-
-
75 ㎛
1 ~ 10
1 ~ 7
1 ~ 7

3. 마샬(Marshall) 안정도 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은 다음에 표시하는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마샬 안정도 시험기준치

구
분
기
준
치
안
정
도
(kg)
350 이상
흐
름
값
(1/100㎝)
10 ~ 40
공
극
율
(%)
3 ~ 10

4. 아스팔트 콘크리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F 2349(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에 따라야 한다.

2) 공장의 선정

  • 공장은 KS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량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품질에 대한 지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재 공급원 결정 및 승인시 자재구매계약서에 KSF 2349(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품질관리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기하여 철저한 품질관리가 시행되도록 한다.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KSF 2349(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에서 정한 사용재료의 품질요건
  • 배합설계 실시 및 배합설계 자료등의 사전 제출
  • 최초 배합설계와 실제 사용 조, 세골재 입도변화에 따른 재배합실시 및 재배합 자료 제출
  • 운반 시(여름, 겨율) 적재함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표면온도를 충분히 보온할 수 있는 보온시설 및 덮개 설치
  • KSF 2349 규정에 의한 석분 및 아스팔트 함량 준수
  • 작업개시 전 작업에 지장이 없는 연속공급조건, 시방규정에서 정한 도착시 온도유지 및 장시간 현장대기 금지
  • 구입자와 생산자가 합동으로 각종 공장계기의 수시 점검 실시
  • 2종류 이상의 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합성입도 결정방법의 사전 승인

  • 기타 품질관리 사항

5. 기준밀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이상의 부분을 25mm~13mm로 치환한 재료에 대해서 실내에서 혼합한 혼합물로부터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평균치를 기준 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중량 (g)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g/㎤) = ─────────────────────────× 상온(常溫)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6. 기층준비공

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두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8. 포설기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에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에 표시하는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9. 기상조건

1)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10. 포설

1) 프라임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2)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하며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 이하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피니셔의 뒤에는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5)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시공으로 한다.
11. 다짐

1) 혼합물은 포설후 즉시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 램머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12. 이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단부가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13. 마무리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 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14. 두께 측정

1)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 코어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적용기준

KS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F 2350 역청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2.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서는 천막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3. 포설

1) 포설기계의 승인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언제나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 조절가능한 스크리드, 탬퍼 또는 진동 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기상조건

  •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 표층준비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포설

  •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4. 혼합물의 다짐

1) 로울러

  • 로울러는 8톤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12톤이상의 이축식 탄댐 로울러 및 15톤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한다.
  • 로울러는 충격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

  • 혼합물은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 다짐작업이 끝난 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마무리

1) 이음

  •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 표층과 기층의 세로이음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차선도색 위치등과 관련해서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로 가각부는 배수를 감안 포장면을 마무리하여 물고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마무리

  • 포장의 완성두께는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코어시료 채취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10 a 마다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프라임 코팅
1. 적용기준
KSM 2203 유화아스팔트
2. 재료의 승인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품질 시험을 지시 할 수가 있다
3. 시공기계
역청재료의 살포용 기계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역청재료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1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5. 표면의 정비
1) 프라임코팅을 시공하는 입상재료기층 표면은 프라임코팅의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룸(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은 프라임코팅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프라이머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브룸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4)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팅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6. 역청재의 살포
1) 입상기층표면의 정비 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 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라임코팅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시켜야 한다.
3) 프라임코팅은 시공 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24시간이상 양생한다.
4) 프라임코팅은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시공자 책임아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4.7 택코팅
1. 역청재료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 - 4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2. 기상조건

1) 택코팅은 기층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2)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정비

택코팅을 시공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코팅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역청재 살포

1)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2)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택코팅이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감독원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팅의 건조장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4) 택코팅은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하여 한다.
4.8 보차도 및 도로 경계석
1. 콘크리트 경계석

1) 적용기준 KS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 2) 경계석의 설치

  • 콘크리트 기초 타설시 반드시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럭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 곡선부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직선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교차점별 곡선반경을 기준으로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품을 주문하고 납품받아 설치해야 한다.
  •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이 1:2의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 줄눈모르터 및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은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되메우기 개시시기는 감독원 지시에 의한다.

3)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경계석은 마무리면적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적은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 요부의 깊이가 3㎜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2. 화강석 경계석

1) 적용기준 KSF 2530 석재 2) 재료 - 재질

경계석으로 사용 할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잡물 섞이지 않아야 하며 계약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직석부 형상

①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 으로 7.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표면은 요철 보다 2.5㎝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 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 맞도록 되어야
한다.

②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한 경계석과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 곡선부 형상

① 곡선부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직선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교차점별 가각부의 곡선반경을 기준으로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품을 주문하고 납품받아 설치하어야 한다.

②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이 2.5㎝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이어야 한다.

③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품 설치

  •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경계석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줄눈

①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줄눈은 용적배합비 1:2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② 경계석의 줄눈 설치 시 모르터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경계석은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5장 부 대 공
5.1 품질관리
1. 중점 품질관리 항목
1) 토 공
(1) 노체, 노상

  • 규준틀 설치 및 관리 철저

<hp:tab width="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절토부 배수관리 철저

  • Over size 및 이물질 혼입방지 철저

<hp:tab width="11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토성시험 철저

  • 층다짐 관리 철저

<hp:tab width="1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 철저

  • 부설된 재료를 신속한 다짐으로 강우 침투예방
  • 공사용 차량에 의한 다짐을 균등하게 할 것

  • 법면 다짐 철저

<hp:tab width="1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Final면의 평탄성 유지 및 검측 철저

  • 법면 가배수로 정리<hp:tab width="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절성토 법면 슬라이딩 방지 방안 검토
  • 길어깨부 다짐 철저<hp:tab width="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성토폭 규격 확인 철저<hp:tab width="280" leader="0" type="1"/>

  • 강우직후 작업차량 통행 지양
  • 실내 다짐 시 성과 작성 요령 숙지

(2) 뒷채움

  • 두께 유지 및 층다짐 철저

<hp:tab width="1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뒷채움부 전폭동시 시공

  • 양질의 입상재료 사용

<hp:tab width="2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물다짐 실시

  • 적당한 중량을 갖는 다짐 장비 사용<hp:tab width="1432" leader="0" type="1"/>
  • 뒷채움 완료 후 법면 보호 조치

2) 배 수 공
일반사항

  • 토사 매몰부위 제거
  • 크랙 및 파손부위 시정

· 성토중 가배수로 설치 3) 구조물공

  • 평탄성 관리 철저<hp:tab width="3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양생기간 업무 및 양생포 덮개 설치 철저
  • 철근 이음장 및 규격 확인 철저<hp:tab width="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공 Joint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 철저
  • 거푸집 제거 적정시기 및 결속선 절단 철저
  • 신・구 콘크리트 타설구간 조기 교통개방으로 강도 및 내구성 저하 예방
  • 콘크리트 진동다짐 철저<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펌프카 사용할 시 재료분리 방지유의

  • 철근조립시 스페이서 규격품 사용<hp:tab width="3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양질의 거푸집 사용

4) 포 장 공
(1)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 입도관리 철저 <hp:tab width="1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재료분리 방지 철저
  • 모래당량시험 등에 의한 세립분함량 규제 철저<hp:tab width="2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평탄성 확보 프로프로링 실시

  • 두께, 관리 철저

(2) 아스콘 골재

  • 야적장 배수시설 장비철저<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골재덮개 설치 철저

  • 야경별 혼입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

<hp:tab width="3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골재에 유류가 혼입되지 않도록 할 것

  • 입도관리 철저<hp:tab width="1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표토 및 연약석 선별 철저
  • 골재 소요량에 따른 생산량 확인 철저<hp:tab width="2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품질시험 철저
  • 세장, 편석골재 사용금지 및 파쇄율 확보<hp:tab width="1712" leader="0" type="1"/>
  • 골재를 충분히 확보할 것
  • 드라이어를 통과 후 폐기된 골재 재사용 금지

  • 페이로다에 의한 골재운반 시 바닥에서 약간 띄워서 채취할 것

(3) 포 설

  • 다짐장비 확보 및 다짐관리 철저<hp:tab width="1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골재입도 변화에 따른 현장배합 실시철저
  • 소파보수 혼합물 표층 혼합물과 동등한 기준관리<hp:tab width="1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택코팅량 준수 및 양생 철저
  • 소성변형이 심한 구간은 절삭 후 포장할 것<hp:tab width="432" leader="0" type="1"/>
  • 양생철저
  • 노견 아스콘 다짐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 단부 파손 유의<hp:tab width="2432" leader="0" type="1"/> · 교면 포장시 평탄성 유의
  • 두께, 밀도, 평탄성 시험은 적기에 실시 <hp:tab width="1992" leader="0" type="1"/>
  • 타이어 공기압 확보 및 균등유지로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 휘니샤 센서 필히 부착<hp:tab width="1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입 아스콘 품질시험 철저

  • 포설 전 노면은 완전 건조 확인 후 시행

5.2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hp:tab width="24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hp:tab width="4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hp:tab width="9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hp:tab width="9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hp:tab width="27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hp:tab width="9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2)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 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③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①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 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 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①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③ 현장복리시설<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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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행사
⑤ 안전집회<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⑥ 보건관리
⑦ 방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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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계재해
⑨ 교통재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공중재해
⑪ 작업규칙
4) 안전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hp:tab width="9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hp:tab width="24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수급자는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 후 하자 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저거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 지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20억 미만의 현장에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외에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안전점검사항
  • 공사목적물의 안전여부
  • 당해공사 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사항의 이행 여부
  •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계, 동바리 등 가설물, 건설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 여부
  • 당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4) 건설 안전점검기관
건설 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6)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법정안전진단과 자체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1) 법정안전진단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
(2) 정밀진단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며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 기계, 기구, 설비, 장치,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
  •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유해, 위험물질의 사용, 보관 및 저장상태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 보호구 등 안전보건 장비의 적정성 · 기타 안전 보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달아 올릴 때는 그림과 같은 요령으로 권양 시키고 로우프와 기구와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권양을 하여야 한다.

②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 된다.

③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④ 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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