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hwpx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74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공고문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
1. 공사 개요
가. 건
명: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나.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공사현장: 강서구 등촌동 366번지 일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일
마.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바. 주 공 종: 정보통신공사업
사. 공사금액
추정금액
(A=B+D+E)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B)
기초금액
(C=D+E)
추정가격
(D)
부가가치세
(E)
87,767,000원
-
87,767,000원
79,788,182원
7,978,818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견적 공사입니다.
1) 낙찰방법 세부기준은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입니다.
나. 업종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hp:lineBreak/>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자.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업종 제한사항
주력분야 제한사항
0036
정보통신공사업
-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는 설계서 방문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1) 열람장소 및 사업 문의: 강서구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팀 ☎ 02-2600-6563
다. 입찰자는 설계서 열람 시 제공되는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가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대상자<hp:lineBreak/>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 6-나-1)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7.(토) 10:00 ~ 10. 22.(목) 10:00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 합계
1,036,959원
-
-
1,036,959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유산(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릅니다.
10. 개찰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마. 복수예비가격 생성시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10원단위에서 올림을 하게 됩니다.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1) 전자입찰,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팀 ☎ 02-2600-6563
3) 입찰공고, 개찰, 계약: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과 계약팀 ☎ 02-2600-6210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 개정된 「하도급법」이 2026. 8.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시 1건의 공사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우리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사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붙임】「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호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계약 일반조건」및 「서울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한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청렴계약(서약)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나라장터 전자 정보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hp:lineBreak/>-행정정보-입찰정보-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hp:lineBreak/>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10), 감사담당관(☎02-2600-6017)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서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주식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_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pdf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74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공고문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
1. 공사 개요
가. 건
명: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나.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공사현장: 강서구 등촌동 366번지 일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일
마.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바. 주 공 종: 정보통신공사업
사. 공사금액
추정금액
(A=B+D+E)
87,767,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B)
-
기초금액
(C=D+E)
87,767,000원
추정가격
(D)
79,788,182원
부가가치세
(E)
7,978,818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견적 공사입니다.
1) 낙찰방법 세부기준은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입니다.
나. 업종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
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릅니다.
아.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자.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업종 제한사항 주력분야 제한사항 0036 정보통신공사업 -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
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
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는 설계서 방문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1) 열람장소 및 사업 문의: 강서구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팀 ☎ 02-2600-6563
다. 입찰자는 설계서 열람 시 제공되는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가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
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 6-나-1)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
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
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
을 통하여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7.(토) 10:00 ~ 10. 22.(목) 10:00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
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
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
'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 합계 1,036,959원 - - 1,036,959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
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유산(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
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
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릅니다.
10. 개찰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이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마. 복수예비가격 생성시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10원단위에서 올림을 하게
됩니다.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
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
를 절상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
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
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
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1) 전자입찰,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팀 ☎ 02-2600-6563
3) 입찰공고, 개찰, 계약: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과 계약팀 ☎ 02-2600-6210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
본법령과 개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
가유산수리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
가유산수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 개정된 「하도급법」이 2026. 8.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 제13
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시 1건의 공사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우리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사용합
니다. 입찰참가자는 【붙임】「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호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
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
담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
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
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4468-2382, 2387)
1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계약 일반조건」및
「서울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한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
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2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
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
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
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청렴계약(서약)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
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나라장터 전자 정보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
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행정정보-입찰정보-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
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
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
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10), 감사담당관(☎02-2600-6017)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원 도 급
계약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하 도 급
계약사항
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약 기 간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
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
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
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
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
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서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
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서약자 : 주식회사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시방서.pdf =====
공
사 시 방 서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2026. 10.
발주기관
담 당 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스마트정보과
임환
TEL : 02-2600-6563
목차
Ⅰ. 일반시방서
제1장 일반개요
1. 사 업 명
2. 공사 개요
3. 공사 범위
················································································································································
··········································································································································
··········································································································································
··········································································································································
제2장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2. 적용 범위
3. 적용 규정
2
2
2
··················································································································································
······································································································································
············································································································································
············································································································································
제3장 공사의 시행
1. 감독관의 권한 및 의무
2. 계약상대자의 의무
3. 현장대리인(사업관리자)
4. 사업공정계획
5. 사업의 진도관리 및 조정
6. 유관기관 시설 또는 타 시설물과의 관계
7. 제보고
8. 현장관리
9. 장비 및 공구
10. 안전조치
11. 사고의 보고 및 책임
12. 법규 및 보안규정의 준수
13. 작업 시간
14.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15. 설계변경
16. 착공보고
3
4
4
····························································································································
··················································································································
······································································································································
··············································································································
····················································································
··················································································································································
··············································································································································
······································································································································
···········································································································································
·····················································································································
·············································································································
·········································································································································
·················································································································
···········································································································································
···········································································································································
3
6
6
6
7
7
8
8
9
10
10
10
11
11
12
12
13
13
············································································································································
····················································································································
2
17. 업무처리
18. 현장조사
19. 사업수행 조직
20. 시공(수행)계획
21. 기자재의 규격
22. 공정관리
23. 유관기관 협의 등
24. 시공관리
25. 기록 및 보고
26. 안전보건관리
27. 교통관리
28. 기성검사
29. 준공검사
30. 하자보증기간
31. 공사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32. 계약해지
33. 수행 시 유의사항
34. 기타 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14
14
14
16
16
17
17
17
19
20
21
22
22
23
23
24
24
25
Ⅱ. 특별시방서
제4장 공사 주요내용
1. 공사 주요내용
제5장 광케이블 공사
1. 일반사항
2. 광케이블 포설
3. 자가전기통신설비신고
4. 광케이블 개통도(안)
27
27
29
29
32
42
43
·······································································································································
······································································································································
·······································································································································
················································································································································
······································································································································
························································································································
··························································································································
제6장 물량내역서
1. 세부물량내역
2. 주요 자재 사양
44
44
45
··············································································································································
········································································································································
····································································································································
- 3 - Ⅰ. 일반시방서 - 1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제1장 일반개요
1. 사업명 :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2. 공사 개요
가. 발주기관
나. 공사 기간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
착공일로부터 24일
다. 하자 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3. 공사 범위
가. 본 사업은
로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
터 이전으로 사용 운영 중인 행정용 자가통신망 및 CCTV자가통신망의 광케이블 포설 및 접
속(일반, 절체)을 진행한다.
나. 등촌2동 주민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자가통신망을 등촌2동 주민센터 신청사로 신규 포설 및 접속(일
반, 절체)를 진행하여, 구(舊) 주민센터에서 등촌2동주민센터 신청사로 자가통신망을 이전 구성
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설비의 운영을 위하여 기존 운영설비(자가통신망 등)와 호환성을 확보
하고, 설치 공사 구간과 자가통신망 연계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자가통신망 이전 구축 후 기존 연계 운영 중인 링 개소와 데이터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저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조사, 유관기관 인 허가 및 협의, 자재구매, 제작, 설치 등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현장은 착공(수)일로부터 발주기관에서 계약자에게 인계되며, 계약자는 착공일로부터 현장
인수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사고 등 현장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
기관에게 인계 시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 준공 사항은 발주기관 등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목적물의 정상적인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담보책임) 이행을 하여야 하며, 준공(완료) 후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인력지원 포함)을 하여야 한다.
자. 기존 자가정보통신망을 검토하고 시공 및 구성하여야 한다.
차. 본 사업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부서 사전협의 필수)
- 안전보건관리체계 계획서 서약서 등 제출(착수계 제출 시)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 · · · - 2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제2장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발주처)”이라 함은 본 사업을 발주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이하 강서구)”을 말한다.
나. “감독관”이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서구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전문기관 또는 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하며,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공사를 감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라 함은 강서구와 사업계약(공사, 주요자재)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 한다.
마.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는 관련 제반 서류 일체를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사업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발주처에
통지한 자로서 공사(과업)현장에 상주 또는 비상주 근무하여 감독관의 감독 및 지시에 따라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사. “시방서”는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아. “설계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자.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차. “입회”라 함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카. “법령 등”이란 사업수행과 관련 있는 법, 시행령, 규칙, 조례, 기준, 지침, 예규 등을 말한다.
타. “지시”란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파. “검사”란 계약서(설계도서 등)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감독관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 “중간검사”라 함은 사업의 진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기위해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거. “기성검사”라 함은 계약조건에 의하여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할경우 또는 사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우선 인계, 인수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너. “예비준공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사업 준공(완료)에 앞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행하는 예비승인
시험을 말하며 시험결과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준공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3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더. “준공(완료)검사”라 함은 공사 및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 그 시공내용을 최종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
전체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러. “시험운전”라 함은 시설ᆞ장비의 정확성, 운용성 등을 평가하기위해 정상운영과 동일한 일정기간의 운영을 말한다.
머.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본 사업에서 산출되는 문서, 도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기법 등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버. “협의 등”이라 함은 법령 등에 따라 이 사업의 설계, 시공, 준공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또는 계약
상대자가 통신 관로시설, 전주공가, 도로굴착 등을 위해 유관기관 진행하는 협의, 심의, 허가, 신고 등
각종 행정수속 및 설비운용에 필요한 신청 및 협의를 포함하며, 광케이블 및 관로설치를 위해서는
착수와 동시에 도로관리부서와 굴착 및 점용허가 협의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가. 본 사업에 수반되는 공사 전반의 시공,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본 공사 목적 달성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 시 첨부된 일반조건과 특수 조건 등 제반조건과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 발주기관에
법률자문 및 절차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책임은 발주기관은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다.
3. 적용규정
가.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 기간 중 관계법령이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상이
개정 - 4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ISO, IEEE 규정
- 도로법(도로 점용 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도로교통법
- 기타 이에 준하는 법령
다.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시방서, 도면, 내역서 등)에 사용된 언어와 문장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라. 사업수행에 있어 설계내역서를 준수하고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사항, 일반사항, 설계내역서 및 관계법령의 순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해당 과업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 5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제3장 공사의 시행
1. 감독관의 권한 및 의무
가. 권한
- 감독관의 권한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리원이 대행하며, 감리원은 발주기관을 대리하여 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사업책임자,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 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
하지 않는 시정 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 규정,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는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자재의 반입금지, 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자재의 반입, 사업의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의무
- 발주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발전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해 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 감독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 감독관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상대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제반 사항에 대한 사업의 수행
나. 사업 공정관리
다. 사업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라. 정기적인 사업수행 보고
마. 공사장의 경비, 안전관리 및 주변 시설 유지관리(교통처리 포함)
바. 공사장의 청소 및 환경정리 등
사. 발주기관 감독관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 6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아. 공사장주변주민및방문자에대한사업관련사항및환경영향사항안내자, 공사로인한주변피해및민원 해결
차. 기타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협조 사항 이외의 제반 사항
카. 자재승인도서 및 자가통신망 상세도면의 제출
타. 사업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
파. 본 사업 시행 중 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비용 없이 시행)
하.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손상에 대한 책임 및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의 공사 주요자재 보호, 관리
거. 공사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 및 목적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
너. 도로굴착과 복구에 관련된 제반 비용부담
더. 기타 공정관리를 위한 제반 비용부담
러. 필요 시 현장사무실, 창고, 작업장 등 공사를 위한 소요용지 확보
머. 하자담보책임 및 기술지원(인력지원 포함)
버.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작성 및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
3. 현장대리인(사업관리자)
가. 현장대리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현장 총괄책임기술자로서 관련 협회의 경력 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광케이블통신망 및 설비구축)이 있는 자로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는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의 교체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4. 사업공정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구간별 공정별 세부 공정계획서, 예정공정표 등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착공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7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사업 시행의 순서(방면별, 구간별 우선순위 포함) 및 방법, 주요
자재의 반입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도면(케이블, 관로 및 기타사항)에 설계 사항을 기입한 후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 착공(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공(수)에 앞서 착공 구간 및 장소 등의 공정내용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공에 따른 감독관 및 해당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5. 사업의 진도관리 및 조정
가.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예정표에서 필요한 때에는 구간별, 공정별, 시공순서와 일정을 조정할수있다.
이때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따라야하며따르지못할때는그사유를서면으로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작업일보 등을 받아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공정예정표와 공인 및 자체검사성적서 또는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사업의
진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 중 (1)~(2)에
대하여는 시정 지시를 하고 (3)~(7)호에 대하여는 신속히 협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예정대로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일부를 시공치 않을 경우
(2) 요원, 기기, 재료 등 사업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의 진도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업기한 내에 사업의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사업기한 연기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5) 공사(과업) 일시중단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
(6) 관련 공사의 지연 및 자재의 도착 지연 또는 불량으로 공사 진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7) 공사현장 내의 통행 금지, 통행 제안 등 일시제한을 받고 있을 경우에 현 상태로는 준공기한 내에 완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8) 설계 변경사항 발생 및 감독관 특별 지시사항
6. 유관기관 시설 또는 타 시설물과의 관계
가. 시공 전 광통신망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과 관련된 유관기관으로부터의 협의를 수행하여 득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 시 관련되는 유관기관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일시 공사 중단 요구가 있을 때는 감독관 승인 아래 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이때 중단기일은 공사 기간에 조정할 수 있다. (단, 공사현장 관리 미비로 또는 공사
시공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지적 기초점이 설치된 구간에 굴착공사를 시행코자 할 때는 지적 기초점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지적
기초점이 무단 망실, 파손, 위치 변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단, 불가피한 사항으로 망실 및 위치 변동, 파손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으로 복구한다.
- 8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라. 교량 및 타 시설에 관로를 첨가하여 시공하는 경우 해당 구조물의 일부 변동이 불가피할 때에는 감독관을
경유 해당 시설물의 관리부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마. 관로 포설 시, 관로 포설 방향에 교차하는 유관부서의 지중 매설물인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 등이 있을 때는
장애물 하단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나 포장공사 시에는 반드 시 관할가스 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 제반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착공(수)과 동시에 도로관리부서에 굴착허가관련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 과정에 서 굴착구간 및 북구
방법 변경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도로굴착은 도로굴착 승인 및 점용허가 서류에 의거 승인된 구간만을 굴착하여야 하며 도로관리 부서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구간을 굴착 또는 점유하였을 때의 책임과 보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자. 도로관리부서 등으로부터 구두지시에의거특정 구간의사전 굴착요청을 받았을 때는감독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며감독관과연락이안되는긴급한상황일때에는도로관리부서등담당자의서명날인된지시서를받아 놓아야 한다.
차. 도로굴착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지정기한 전에 일시, 구간, 공사 기간, 교통에 지장을 최소로 주는
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도로교통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카. 도로굴착 작업전에 통신케이블이나 송유관, 도시가스, 상․하수도 매설 여부를 지하매설물탐지기를 사용 확인하여야
하며, 매설되었을 때는 시설물 관리기관에 연락하여 도로상에 위치를 페인트로 표시토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타. 전력케이블이 매설된 구간에 관로공사를 시행할 시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그 지역의 한 전지점과 사전 협의를
하여 직원 입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상수도, 도시가스관 등 매설 부근 터파기는 반드시 인력작업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의 입회 요청을 하여야 한다.
하. 굴착 및 되메우기 시 노출 케이블이 손괴 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거. 기존시설물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정사항은 사전에 유관기관 관계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제보고
가. 정기보고
매주 월요일을 기준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전후 1주간의 사업수행 공정을 작성하여 매주 금요일까지 서면
으로 작성,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금주 추진내역 및 차주 추진계획
- 사업추진 상의 현안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나.수시보고 및 협의
사업 관련된 타 기관의 협조요청사항 및 주요현안사항 등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9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8. 현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시공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시공현장에 일반인과 노약자의 출입을 감시하고 풍기, 위생의 단속과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과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표지판이나 칸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는 규격화된 시설을 규칙적으로 설치하여 통행자(보행자, 운전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 주변 환경정리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공사 장비나 차량을 보도 위에 놓아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민의 통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 장비나 차량을 위치케 하여야 한다.
사. 도로굴착은 당일로 완료할 수 있는 공정을 취하여 굴착하고 파낸 흙은 즉시 운반하여 통행이나 미관을
해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굴착구간에입간판을설치하여굴착토가입간판밖으로나오지않도록하여야한다.
아. 도로굴착 시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등 국가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복구가 용이하도록
도로시설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9. 장비 및 공구
장비와 공기구는 예정공정표에 표시된 소요량 이상으로 수량과 용량을 준비하여야 하고, KS KC인증품 등 공인된 장비와
공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10. 안전조치
가. 위생 미화 분진관리 및 안전작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나. 홍수, 호우, 태풍등에대한기상예보에관심을두어야하며유사시에도피해를받지않도록충분한응급조치를하여야한다.
다. 시공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과업 착수 전의 보안 시설을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 도로의 교통 제한 또는 금지
- 기존 시설에 대한 보호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 교통 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 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절차가완료된후표지, 지시표등의필요한보안시설을완료하여검사를받은후가아니면교통제한을할수없다.
- 교통제한기간은가능한한단축하여야하고교통제한중에교통방해를할수있는공법은피하여선택하여야한다.
- 10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바. 시공현장에서는 통행인과 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통행로 안내 표지판” 및 “작업 안내판”을 설치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교통 및 통행 안전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 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소화기 등 필요한 안전용구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현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 구조물 또는 도로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구조물을 보호하는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1. 사고의 보고 및 책임
가. 시공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는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잘못)로 공공시설, 지하매설물(통신케이블, 교통신호 통제선로, 지중 전력선,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운용 중인 시설 등)과 차량이나 인체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긴급복구하여야 하며, 계약상
대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 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장비(시스템) 설비 설치 시 기존의 시설, 장비, 자료 등의 파손, 고장, 분실, 손실, 업무중단 등의 피해를 줬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라. 토사의 붕괴나 낙반가설물 또는 구조물의 파손 기타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대하여계약상대자는미연에방지할책임이있으며사업도중발생하는사고에대한책임은계약상대자가져야한다.
12. 법규 및 보안규정의 준수
가.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내에서 작업할 때는 그 구역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 조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관계 법규,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생성 및 제공받은 자료는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사업 완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기간 내 납품 설비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아.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 11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13. 작업시간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과업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4.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14.1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가. 과업 시행은 계약문서 및 예정공정표 등에 의거 이행하며, 계약문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서,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선금조건 등을 말하며,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문서, 법령해석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며, 감독관과 발주기관 의견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2)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3) 산출내역서
(4) 설계도면
(5)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14.2 설계변경 조건
가. 자재납품 및 사업기간 변경
(1) 발주기관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2) 계약 이후 당초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현장여건 등으로 사업기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나. 물량변경
(1) 당초 설계물량이 10% 이상 증가하였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관련 법규 및
규정, 예규 등에 따른다.
(2) 본 설계서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변동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본사업을시행하면서합리적인추진을위하여공정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감독관이승인한조정공정계획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4) 본 사업에 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12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15. 설계변경
가. 작업 추가, 삭제, 변경
(1)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은 과업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업 사항이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사항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생략
-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 과업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 작업
(2) 이와 같은 변경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나.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장애
- 사업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나,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 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상대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단가, 낙찰률, 조달청 단가, 공정진행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다.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유관기관(한국전력공사, 도로관리부서 등)과의 협의 결과에 따른 시공변경으로 경미한 물량증가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6. 착공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아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발주
기관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신고서
나.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다. 안전관리계획서
라. 품질관리계획서
마. 사업수행조직표 및 업무분장 내용
바. 보안확약서(대표명의) 및 보안서약서(착수 시)
사. 예정공정표(현장조사 계획, 제작, 설치, 검사계획, 시험 및 조정계획이 포함)
아. 중요공정 동영상 촬영 계획서
자. 기타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기술한 사항 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 13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17. 업무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 제출은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대상기관에 출입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감독관에게 사전보고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각 장소에 비치된 기록 대장에 출입 사실 및 작업 사항 등 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국내외에서 새로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수 있다.
라. 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동일지점을 작업하는 타 계약상대자와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마찰 및 중복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8. 현장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와 현장과의 일치여부, 소요자재 및 수량, 각종 유관
공사와의 관련 시설현황,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사한 현장조사보고서(사진 포함) 및 현장조사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검토 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시행 미비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설치(광케이블 가설(한전 공가) 또는 유사시설)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타 공사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업무협의를 통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마찰, 작업 지연 및 중 복시설, 중복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의 위치에 대한 현장조사를 상세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 전 설치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라 사업을 하여야 한다.
19. 사업수행조직
가.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총괄,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사 구간별 및 공정별 관리 분야
등이포함된조직을계약상대자소속직원으로구성하여작성한사업수행조직표를시공계획서에포함하여제출하여야한다.
나. 품질관리 분야의 조직과 책임자는 사업현장의 현실적인 품질보증체계 유지를 위하여 공정(공기 및 사업비용과
관련된 조직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독립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설계도서의 검토와 상세도면 등 변동사항에 대한 설계보완을 위하여 도면작성이 가능한
설계자 등을 보유해야 한다.
라. 시공 중 관련 공종 및 도면의 관리, 계약도면의 검토, 변경도면의 작성, 시공상세도의 작성, 준공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마.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직에 소속된 종업원을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타 업무에 종사
토록 할 수 없다.
바. 투입 장비 및 시설물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의 투입에 있어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시 장비명, 제원, 수량, 사용 목적 등이 기재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2) 계약상대자는시공을위한시설물또는가설물을 설치하고자하면사전에관련도면 및자료를 감독관에게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장비와 시설물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거나 비효율적 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
사용 및 설치를 중지 또는 개조하거나 제거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가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1) 시공현장에서는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존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거나 공사로 인해 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이설 여부 및 공사 방법을 판단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교체 또는 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아.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 시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 구간에 대해 도로관리청의 허가 조건에 따라야 하며 구획범위를
최대한 한정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임시시설의해체및복구는원칙적으로시공이전의상황으로서의완전복구를위한제반업무및시설복구를포함한다.
카.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사용 장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는 가설 울타리,
철망 등의 보호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 중 보행자에게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는 작업구역 주위에 울
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타. 공사용 가설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기류는 한국산업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상시
점검하여 누전, 기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파.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도로관리 하. 관할경찰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거. 공사구역 내에 안내원을 두고 상시 순시하여 주변의 이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대책을
강구 처리함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너. 작업장 내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 부분 등은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더. 풍수해, 태풍 및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적정량을 비치해야
하며, 종사자는 상시 주지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대처하여야 한다.
- 15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20. 시공(수행)계획
계약상대자는본사업을시행하면서시공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감독관과긴밀한협의를통해본과업을수행하여야한다.
20.1 시공(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수행조직표, 세부 공정표, 작업절차서(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품질,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
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사업수행계획서의수정⋅보완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계약상대자는즉시시공계획서를수정⋅보완하여제출한다.
20.2 공정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각 시공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 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주요공정별 관련 책임자가
참석하는 전체 진행 회의를 발주기관의 요청 시 또는 계약기간내 1회 이상 개최한다.
나. 협의 및 조정사항
(1) 공구별 공통 공정사항, 공정 지연 원인분석 및 공사촉진 방안
(2) 과업 기한 연기 또는 과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 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3) 설계변경 및 사업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등
20.3 제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21. 기자재의 규격
21.1 기자재의 규격
가. 납품자재및기기는KS 표시품또는국내외공인기관인증제품이나동기관의규격에의해제조된물품을사용하여야한다.
나. 납품자재및기기가타업체또는개인의특허나이에유사한지적재산권등을침해되지않도록제조, 설치하여야한다.
다.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 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21.2 현장 설치 및 운반
가. 현장 설치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시공, 설치, 시험을 행한다.
나. 반입 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나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16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22.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시공계획서,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 등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
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공정보고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공정변경을 함에 있어 전체 공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해 부분의 해당 공정만 변경해야한다.
라. 공정변경 시 변경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그 변경 사유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 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는 부진 사유 분석, 만회 대책 및 만회 공정표를 수립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감독관이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공정 추진이 계획공정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되어 진도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 공정표는 착공 시 제출하며, 세부 공종작업을 나타내야 한다.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제출한다.
자. 공정보고는 계약상대자는 사업 진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 자료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월간 공정보고
- 중요문제점 보고
- 주간공정 보고
- 일일 작업보고
차. 기타감독관또는발주기관이서면또는구두로지시한사항에대하여계약상대자는수시로문서로보고하여야한다.
23. 유관기관 협의 등
가.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협의 및 승인(도로관리 부서, 한국전력, 서울교통공사 등)을
얻어 본사업을원활히수행하여야하며, 업무협의시회의참석자는회의록을작성하고참석자들의서명을받아감독관
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
계기관 간의 협의 등 당해 사업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신청인이 발주기관인 경우에 발주기관장의 직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관 확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시공관리
24.1 사업기간 및 작업시간
계약상대자는따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서상에명기된기간내에사업을착공하여지체없이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사업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사업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지시가있을때는이에따라야한다.
- 17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24.2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으면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다.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24.3 공사용 자재관리
가. 적용기준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관련 자재(장비, 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 포함) 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것이
어야 한다.
(2) 적합한 자재의 우선순위는 KS KC 인증품을 우선으로 하고, 품질 검사 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KC 인증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통신설비로서의 적합한 자재가 없을 때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을 사용한다.
(3) 품질시험, 검사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하자발생시의교체 및유지관리의 용이성을감안하여동일기자재에대해서는 가능한 단일제조업체의단일 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
·
나. 자재공급 계획
(1) 주요장비와 자재
장비류, 구조물류, 케이블류, 배관 자재류, 접속 자재류 등 주자재에 대해서는 사전 공정계획에 의거 다음 항목의
서류를 포함한 자재공급도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품 사양
- 제품 설명서(카탈로그)
- 기타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로 공인 또는 전문기관 시험성적서를 요구 시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부자재
기타부자재에대해서는감독관이규격, 수량, 제작사등을확인할수있도록부자재목록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 18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다. 자재반입 및 수령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에 대한 감독관의 공장 및 반입검사 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적합한 자재로 승인되어
반입된 자재를 수령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파손, 망실 등에 대해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24.4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및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완성후에검사가곤란한경우나필요하다고생각되는시설물에대해서는형태, 치수, 강도, 품질등을확인할수
있는 기록(사진, 동영상 등이 포함된 CD 또는 USB )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전부터 준공 시까지 주요공정별 시공 전 과정의 천연색 기록사진
(2)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기록(사진 및 동영상)
(3) 설계변경 도서
24.5 준공 후의 정리
사업이완성되었을때에는감독관의지시에따라가설물등을제거하고현장을청소, 정리하여야한다.
25. 기록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다음항을기록및촬영하여보관하여야하며, 기록물은준공서류에같이제출하며, 감독관이요구시제출
하여야한다.
(1) 현장시공전․중․후사진
(2) 기타필요한사항
나. 일일공정보고
(1) 일별주요작업내용에대한실적및명일작업에대한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
(2) 인원투입, 장비투입현황을제출하여야한다.
(3) 기타업무추진에관련된주요사항등
다. 진도보고
착수보고시첨부된예정공정표에의한추진상황(계획대비실적)을주간단위기준으로작성제출하여야한다.
라. 수시보고
감독관또는발주기관이서면또는구두로지시한사항에대하여계약상대자는수시로문서로보고하여야한다.
- 19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26. 안전보건관리
26.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
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대표자가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중대산업재해 예방 표준매뉴얼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책 보완 개선계획을 준수 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 관련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여야 한다.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 · · · 26.2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등에대한기상예보에충분히유의하여유사시에는피해를최소한으로적게받는응급조치를하여야한다.
나. 작업전안전교육을실시하고공사에필요한안전수칙을이행하여야하며필요한제반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 작업전에보안시설을하여야할사항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다.
(1) 출입금지지역의설정
(2) 도로의교통제한또는금지
(3) 기존시설에대한보호
라. 도로의교통을제한하고자할때에는다음요령에의하여야한다.
(1) 교통제한의범위, 기간, 보안조치등에대하여감독공무원을경유하여해당기관에소정의수속을밟아야한다.
(2) 수속완료후표지, 지시표등의필요한보안시설을완료하여검사를받은후가아니면교통제한을실시할수없다.
(3) 교통제한기간은될수있는대로단축하여야하고교통제한중에교통장애를될수있는대로피하는공법을취하여야한다.
마. 공사현장에서는통행인및차량이작업현장을쉽게알아볼수있는“통행로안전표시판”을충분히설치하여야한다.
- 20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바. 작업장내에서는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등필요한안전조치를취하고안전수칙을준수하여작업에임하여야한다.
사. 작업장에는구급약을상비하여야하고또작업장의크기와위험성에따라의무실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
아. 설치공사중에는인접해있는기술구조물또는도로교통에피해를주지않도록필요에따라보호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26.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적절한개소마다감독관의지시에따라안전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나. 공사현장에는통행인및통행차량이작업현장을쉽게알아볼수있는장소에‘안전표시판’을 안전관리기준에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다. 공사현장에는안전모, 안전화, 안전띠착용등필요한안전조치를취하고안전수칙을준수하여작업에임하여야한다.
26.4 안전교육
감독관이지시하는공사시공상필요한경우에는근로자에게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6.5 안전시공
시공자는산업안전보건법의해당규정을준수하고시공중인공사또는근로자에게위해가없도록각종가설공사와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운전및현장정리정돈에특별히주의해야하며안전시공에대한발주기관의지시를받아야한다.
26.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중에다음의사고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으면즉시발주기관에게보고하고적절한응급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붕괴, 낙반, 가시설물및건조물에파손또는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대해피해를입히는사고
(4) 기타공사시행에영향을미치는사고
나. 사상사고, 차량사고등특히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사고개요를구두또는전화로6하원칙에따라긴급보고하고추후에
서면보고를하여야한다.
27. 교통관리
가. 교통정체를최소화시키는방향으로교통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나.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유해요인으로부터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와공사장의작업자를보호할수있는교통관리계획을수립제출하여야한다.
(1) 공사일정에따른교통소통방안
(2) 교통시설물설치도면(도로교통법및관련규정참조)
(3) 공사중차량과보행인안전을위한관리방안(싸인카및라바콘설치등)
- 21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28. 기성검사
가. 공사의기성, 기납부분발생시계약상대자신청에의하여검사를시행한다.
나. 검사를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 측량이나기타의조치에대하여는감독관의지시를따라야한다.
다. 기성부분검사시다음사항에대하여이상이없어야한다.
- 설계서와시설물과의일치여부
- 지급자재의적정사용여부
- 지하또는기초등확인이불가한부분의시공기록(사진, 동영상, 기타확인자료)
- 기성부분검사원내역서
- 기타기성부분을입증하는사항및감독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라. 기성검사시제출서류는아래와같다.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공사진첩
(5) 시공도면(시공부분표시)
(6) 기타기성부분을입증하는참고자료
29.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준공일로부터7일이내에발주기관에준공검사를승인받아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본공사가완료되면아래항목의규정사항을확인검토후소정의절차를밟아준공계및관련서류를제출
하고, 준공처리에수반되는각종제반조치를관련법규및규정에따라취하여야한다.
다. 제출서류, 인계문서및수량(각3부)은감독관과협의하여확정한다.
마. 준공검사시다음사항에대하여이상이없어야한다.
- 공사시공당시감독관의제기록
- 지급자재의사용의잉여여부
- 준공검사원내역서
- 현장관리용가시설물의제거와현장정리상태
- 인허가사항
- 준공도면설계변경사항수정여부
- 기타준공을입증하는사항
바. 준공검사시관련제출서류는다음과같다.
(1) 준공검사원
(2) 준공내역서및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포함)
- 22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3) 준공도면(A3)
(4) 설치전 중 후사진첩
(5) 광접속직선도및광코어선번장, 시스템케이블연결도
(6) 광케이블 포설망도
(7) 광케이블 시험성적서
(8) 각종인 허가신청서
(9) 주요공정 촬영 편집 동영상 자료 (동영상 목록파일 포함)
(10) 보안서약서(완료 시)
(11) 기타감독관이필요로하는준공서류일체
(12) 제출서류를포함한USB (원본) : 도면은CAD파일및PDF로제출
- ·
· 30. 하자보증기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하자보증의 책임을 져야 하며,
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하자보증기간중선로불량및단선, 시설물부실등하자통보를받은경우신속하게원상복구를하여야하며,
시간이소요되는하자는긴급안전조치후원상복구를하여야한다.
다. 하자보증기간중동일자재및시설물에대한하자가3회이상발생하여발주처요구시자재교체및재시공을하여야한다.
라. 계약상대자는하자보증을위해설치공사기간중임무를수행했던기술자중에서전문기술자로구성된애프터서비스팀을운영,
시설정상운영에협조하여야하며, 필요시발주기관과합동으로하자검사를시행하여야한다.
마. 계약상대자는하자보증기간중에는어떠한성질의고장인가를불문하고지체없이설비가정상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고,
이때소요되는예비용자재및부속품, 기술인력등을충분히확보해두어야한다.
바. 계약상대자는담보책임존속기간동안소요자재를공급할책임을지며, 해당자재의품질및성능, 내구성, 정확도등은최초
계약자재와동등이상이어야한다.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
31. 공사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가. 서울형 건설혁신을 위한 「부실공사 Zero 서울」대책 추진에 의거 계약상대자는「등촌2동 주민센터 신청사 자가통신
」사업동영상기록관리를위한세부사항들을관계매뉴얼에따라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중요공정 촬영ㆍ편집 및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착공 시 촬영계획서(공사개요, 촬영 항목, 조직,
세부촬영범위등을기술하고있는문서)를제출하여담당공무원의승인을득해야한다.
다.계약상대자는담당공무원의승인을획득한촬영계획서에따라공사현장및중요공정을직접촬영하고준공시에는 편집한촬영자
료를기록매체에저장하여제출한다.
라. 동영상세부촬영및편집에관한사항은서울시에서발간한
에따른다.
망 이전 공사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 23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32. 계약해지
가. 발주처는아래와같은사유로원만한사업수행이불가하다고판단되면계약을해지하거나해제를요청할수있다.
(1) 계약기간내에완료할능력이없거나현저하게구축진행이저조할때
(2) 계약자의잘못으로인하여자가정보통신망구축수행을할수없을때
(3) 계약자의실정변화로사업이행이불가능하다고인정될때
(4) 발주처의지시에불응하여사업을진행할때또는고의적인불성실로사업성과에만족을기대할수없을때
(5) 사업수행중성실하지못하거나부주의로인한과실이인정될때
(6) 기타계약조건을위배할때
나. 물품의성능과기능이시방서의기준에미달되는경우에는계약해지사유가된다.
33. 수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기설치된관련설비및공사현장을상세히조사하여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시방서에언급이없더라도기자재와시스템성능을구현하는데필요한부속기자재등이추가발생시계약
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계약상대자가책임지고공급하여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에서교부하는각종도면및자료가국가보안에관계되는점을깊이인식하고보완및사용에유
의하여야하며목적외사용을절대로금하고보안누설시는관계법규에따른조치를감수해야한다.
라. 본시방서에명시한사항이발주기관에서적용하는제반법규와상충될시는법규를우선으로적용하여처리한다.
마. 서류에 명시된품질이나 수량 또는 입찰내용에 대한 사항 중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있을때는 우수한품질과 수량이
많은쪽이우선한다. 다만, 발주기관이서면지시한사항은예외로한다.
바.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시방서 및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
할시에는발주기관의해석을우선으로한다.
사. 법규나규정, 계약상명문규정이되어있지않은사항은신의성실의원칙에의한다.
아. 전주건식및굴착작업시해당관리부서와긴밀히협의하여인허가를득한후공사에임하여야한다.
자. 전주건식및도로굴착작업시작업전굴착지점의지장물을확인하여타시설물에지장을주지않도록할것이며, 지장물
발견시해당시설물관리기관에통보후담당자입회하에굴착토록한다.
차. 계약상대자는광케이블구매전현장설비의위치를재확인한후피스계획을검토, 감리원의승인을득한후구매하여야한다.
카. 계약상대자는지급자재에대한기능, 특성및유의사항등을숙지하여설치시충격, 파손등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
주의하여야하며, 파손 시전액 변상하여야한다. 또한 취급부주의, 미숙련시공, 오조작 등으로 인한 기능장애로추가
비용발생시에는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보완조치하여야한다.
타. 계약상대자는발주처에서알게된각종 자료, 기술에대해서발주처의사전협의(동의)없이지적재산권, 저작권등 법적인
권리사항에대해임의로등록, 소유해서는안된다.
- 24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34. 기타 공통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시공확인및검사와공정관리를위하여타장비분야계약상대자및유관기관과긴밀한협조관계를유지
하여본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나. 본시방서는본시설공사의일반사항을기술한것으로, 사업현장과상이한내용, 사업수행을위해필요한사항및불명확한
내용등은감독관에게보고, 지시를받아본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다. 광케이블국내성단및최종시험, 단말접속은사전에감독관및발주기관과협의하여승인을득한후수행하여야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존 자가통신망에서 신규 자가통신망으로 절체 작업 진행 시 기존 유지보수 업체 등에 협조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에 운영 중인 서비스 중단이 최소화되는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은 강서구 자가통신망(행정망 및 CCTV) 등 연계 네트워크 및 CCTV 시설물이 연계된 모든 현장
에서 정상 동작이 확인되어야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발주기관및기존유지보수업체의기술적문의및자료요청이있을경우협조하여야한다.
- 25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Ⅱ. 특별시방서 - 26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제4장 공사 주요내용
1. 공사 주요 내용
1.1 시설 주요 내용
1.1.1 시설사항
- 본 사업은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 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로 등촌2동 주민센터 신청사로 재구성 구축을
위한광케이블포설, 일반/절체접속시공에적용한다.
- 행정및CCTV자가통신망포설일반/절체접속을수용하기 위하여광케이블 구축하는것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를
진행할수있도록아래사항을숙지하고공사에임하여야한다.
•통신망구성을위한자가통신망의망구성을이해하고기존설비의장애가없도록망구성을하여야한다.
•시설되는광케이블은우수한통신망품질을위하여회선품질을만족하도록안전하고손상이없도록시설하여야한다.
•시설되는광케이블은기존통신망에지장을주어서는아니되며, 한전배전기술기준에맞게시설되어야한다.
1.1.2 공사범위
•광케이블포설공사및광접속함‧광분배함설치/접속공사, 광선로품질검사
•신규포설된자가통신망(행정망,CCTV망등)을기설광케이블에연계/접속/개통
•기존광케이블철거공사
•망절체및기존유지보수업체와의기술협력
•관계기관과의행정절차및승인및협의
•발주처가요구하는자료제공
1.1.3 공통사항
•안전을위해공사시다음과같은공사안내표지판및교통안전시설물을설치하고시공에임해야한다.
•공사안내표지판및시설물예시
공 사 안 내 판
공사안내 교 통 안 내 판
공사명:
공사내용 :
공사개요 :
시행자:
연락처:
기 타:
강서구청 - 27 - 안전 칸막이(가설 팬스)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제5장 광케이블 공사
1. 일반사항
1.1 통신망 기본방향
1.1.1 상호연계성
•정보통신망간의상호연계가보장되어야한다. 1.1.2 확장성
•구성요소의추가, 제거, 갱신등변경이용이하여야하고, 신기술의채택및접목이용이하여야한다.
1.2 참조규격
•MISO527-1 플라스틱의인장성측정방법
•KSM3407 일반용폴리에틸렌관
•ANSI/EIA/TIA-606 회선식별방법
•공중선정비가이드라인
•한국전력배전설비공가업무처리지침
•기타관련규정및규격
1.3 용어 정의
•FDF : Fiber Distribution Frame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EE :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TU-T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Telecommunication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
•PE : Polyethylene
•SM: Single Mode
•TTA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1.4 제출물
1.4.1 시공도면
•계약상대자는시공도면을감독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은후시공에착수하여야한다.
1.4.2 자재승인
•자재승인시현재구축운영중인광케이블동등이상의성능제품이공급되어야하며, 복수개이상의제조사를제시하며,
필요시감독관의필요에의한요청시에는공인성능비교시험을수행하여최우수한성능의제품을공급하여야한다.
- 28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1.4.3 광케이블 식별표시 방법
•광케이블외피색상은발주처및감리에요청하여색상및문구를확정하여발주하여야한다.
•하기는참고색상및문구이며, 발주처에서요구사항에따른다.
1) 색상: 발주처지정색상(색상협의)
2) 외피표면에3mm이내두줄의줄무늬를연속적으로표시하여야한다. (문구협의)
광케이블 외피 색상 (예시)
강서구 자가정보통신망 광케이블 02-2600-6679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공사용자재는산업규격(KS)품을사용하며설계도서및시방서에명기된치수의제품사용을원칙으로한다.
-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자재를 반입 시에는 발주기관의 검수를 거쳐 사용하여
야하고, 불합격된자재는현장내에서반출하여그자재를사용하여서는안된다.
•자재의공장검수요청시해당사항을시행하여야한다.
1.5.2 현장작업
•현장작업자의자격요건은수행해야할과업또는해당분야실무경력보유자로신원이확실하여야한다.
•현장대리인은관리감독하에본시방서, 안전및관련규정에따라시공품질을유지하여야한다.
1.6 공사관련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동법시행령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T)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규격
•한국산업규격(KS)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표준등
·
· - 29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1.7 설치조건 및 준수사항
1.7.1 설치조건
•통신에필요한기능이완벽하도록시공하여야한다.
•기존통신관로(교통관로, 통신사업자관로등)을사용할경우반드시착공후감독관과협의및승인후시공하여야한다.
1.7.2 시공상 준수사항
- 구조물 등에 설치되는 배관 및 기기류, 케이블 인․출입을 위한 피트, 샤프트 개구부 설치, Sleeve 매입 등 선 시공을
요하는부분은시공전타시공자와충분한협의및감독관의승인후시공하여야한다.
•타분야관련부분은상호협조하여시공하여야한다.
•통신설비를건물구조물등에취부시에는방수층등이손상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도면등에사용하는기호나문자는KS 등의표준규격을사용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설비의시험 검사및발주기관의요청에의한검사시입회하여야한다.
·
1.7.3 광케이블 여장
•광케이블포설시필요개소(인 수공내또는구내접속점이나분기점)에는광케이블여장을충분히남겨서정리해야한다.
▸성단여장 : 2.0m
▸장비여장 : 5.0m
▸인수공여장 : 2.0m
▸접속여장 : 1.2m
▸견인여장 : 0.6m
- 광케이블 여장이있을경우여장을정리하여향후발생할수있는고장및이설에대비할수있도록한다.
·
- 30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2. 광케이블 공사시공
2.1 시공 일반사항
•본특별시방서는SM-OOC-단일모드(Single mode) 장파장광케이블의포설, 접속, 시험및기타시설공사에적용되며
시공은다음의규격, 설계지침, 표준공법등에준하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의변동 또는기타의사유로본설계서
대로시공이불가능할경우는감독관에게보고하고그지시를따라야하며시공우선순위도감독관의지시를따라야한다.
1) 광케이블(장파장)
2) 접속자재(광케이블용)
3) 분배함(광케이블)
4) 광케이블설계기준
5) 광케이블표준공법
•광케이블의코어접속, 외피접속은광케이블용접속자재를사용하여시공하여야한다.
•광케이블의금속외피및케이블연장선은접속함체를이용하여접지시설에본드하여야하며또한광분배함(FDF)의접
지단자와연결하여야한다.
•광케이블의접속은아래와같이시공하여야한다.
1) 광섬유 코어 상호간 : 광섬유 코어를 융착으로 접속하고 융착접속의 경우에는 광섬유 케이블 접속부 보강자재(열수축
슬리부)로보호한다.
2) 광분배함에서접속: 광섬유코어와광점퍼코드간을융착접속하고광케이블접속부보강자재보호튜브로보호한다.
3) 케이블인장선: 커넥터, 슬리브압착, 본드클립에의한접속
2.1.1 광케이블의 광학적 특성 및 구조
•장파장단일모드(Single Mode) 광섬유심선(Core)의광학적특성은아래와같다.
항목
규격치
1310nm
0.40 dB/km이하
손실계수
1550nm
0.30 dB/km이하
손실특성
파장
1310nm, 1550nm사용
1285~1330nm 0.1 dB 이하(1310nm기준)
파장별손실차
1525~1575nm 0.05 dB 이하(1550nm기준)
290~1330nm
3.2 ps/nm‧km이하
색분산계수
1550nm
18 ps/nm‧km이하
색분산
특성
영분산파장
1300~1322nm
색분산기울기
0.092 ps/nm‧2km이하
- 31 -
비고
•광케이블의항목및규격치
항목
차단파장
모드필드직경
모드필드동심오차
클래딩직경
클래딩비원율
코팅외경
단일코팅형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규격치
λcc ≤1260㎚
1310nm, 9.2㎛ 10%
1.0㎛ 이하
125 2㎛
2%이하
245 20㎛
비고 ± ± ± 2.1.2 광섬유 코어의 색상
•광섬유코어색상은분별이용이하게아래와같이표시되어있다.
심선번호 1 2 3 4 5 6 7
색상
청 등 녹 적 황 자 갈
8
흑
2.1.3 광케이블의 기계·환경적 특성
9 10 11 12
백 회 연청 연등
•광케이블은다음과같은기계ᆞ굴곡특성을만족하여야한다. 단, 손실측정은파장1550㎚ 또는1310㎚를측정하고기타
환경특성시험은외장부분을제거후시험한다.
가. 인장강도: 길이90m이상의케이블을9 ~25m거리사이의케이블직경30배이하인두맨드릴에2번이상감아
루즈튜브형은케이블1km무게의1.5배에해당하는힘으로50㎜/분의속도로인장하고한시간을유지하
였을때광섬유의절단이없어야하며, 케이블외피에균열이없고손실변화는다음과같아야한다.
항목
손실특성 범위
비고
인장중(끝나기직전)
0.1dB 이하
인장후
손실변화무
나. 굴곡특성: 케이블의임의지점에서케이블외경의20배되는원통에 180 로5 회굴곡하였을때광섬유의절단이나
케이블외피에균열이없고손실변화가없어야한다.
±
2.2 관련기준 및 공법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공중선정비가이드라인(공중선정비정책협의회)
•배전설비공가업무처리지침(한국전력공사)
•기타관련설계기준표준공법
·
· - 32 -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2.3 광케이블 포설
2.3.1 광케이블의 포설 방향시 유의사항
가. 광케이블포설방향은시단이상부국측으로, 종단(끌기고리가부착)이하부국측으로향하도록포설하여야한다.
나. 도로횡단개소에서는케이블꺾임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한후포설을하여야한다.
다. 시공현장환경을반영하여광케이블파손예방및미관등을고려하여시공한다.
2.3.2 포설장력
•광케이블포설은허용장력이하로인장하여야하며급격히세게끌거나멈추어서는안된다. 또한균일한장력으로포설
해야하며각종케이블종류별단일모드(Single Mode)의최대허용장력은다음과같다.
•광케이블의구분
구분 광케이블 외경 최대허용장력
단위중량
비고
형명
( )
(kg/ 2)
(kg/m)
외부인장선(ESM)형
21
300
0.285
중심인장선(ISM)형
240
490
0.490
FSL(36)-( )-( )
기준임
SLOT형
17
400
0.240
Loose Tube형
15
250
0.170
㎜
㎝
※ 따라서, 포설장력은 최대허용장력 ( kg f ) ≥ 마찰계수 × 케이블중량 × 포설길이 이어야 한다.
2.3.3 광케이블의 포설속도 및 허용 곡률 반경
- 광케이블의 지하관로내 포설속도는 10m/분 이내로 해야 하며 허용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15배까지할수있다.
2.3.4 광섬유 코어의 허용 곡률 반경
•코어의최소허용곡률반경은40㎜ 이상으로한다.
2.3.5 광케이블 포설 방법
•광케이블을포설하는방법은인력으로포설하는방법과포설차(포설장력기록가능)를이용하는방법이있는데본설계는
인력을 적용한 것이며 특히 향후 예상되는 케이블 포설 관로확보를 위하여 광케이블 외경에 맞는 PE 전선관 규격에
케이블을포설한다
가. 중간의각인수공에작업원을3명이상투입시켜1명은광케이블이다음관내로들어가도록잡아주고나머지인원은광섬유
케이블을끌어당긴다.
나. 맨홀위의광케이블드럼은작업원1명이돌려서케이블을풀고인수공내에서는광케이블을PE 전선관내로바로들어
가도록작업원1명이잡아주어야한다.
다. 최종인수공에서는견인선을드럼에감아정리한다.
라. 이상의작업은통신시설을이용하여상호간에긴밀히연락을하면서동시에일관성있게작업이되어야한다.
- 33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마. 광케이블은포설시마찰을감소시키기위하여윤활제를사용해야하며성능은다음과같다.
1) 윤활제의주요재료는수용성합성수지와물(왁스, 그리스, 실리콘)을함유해서는안된다.
2) 사용온도범위: 7℃~40℃이며모든케이블외피에화학적, 물리적, 전기적으로해가없어야한다.
3) 인체에는전혀해가없고물로깨끗이세척되어야한다.
4) 증발후에도매끄러운특성이영구적으로계속유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 윤활제의마찰계수는직선및곡선관로에서0.16이하이어야한다.
바. 건물 내로 광케이블을 인입할 때는 후렉시블전선관(옥외), 난연CD관(천장속), AL 덕트(벽체) 등을 이용하여 미려하게
시공하여야한다.
사. 광케이블을건물내로인입시키기위하여벽체에구멍을뚫을때에는코어드릴을이용하여미려하게천공하고빗물등이
유입되지않도록방수처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2.3.6 광케이블 여장 처리 방법
가. 광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 개소(전주, 인수공내, 통신실내 FDF위 또는이중 마루 밑 등적정한 위치)에는 광케이
블여장을충분히돌려서정리하여야한다.
나. 통신실에서는향후증설을대비하여10m씩적당한개소에감아둔다.
2.4 광케이블 코어 및 외피접속
•광케이블접속자재는광섬유코어의접속점보호를위한심신접속자재와광케이블의접속개소보호및이동을방지하기위한
외피접속 자재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 시설공사에 적용된 심선접속 자재는 열수축 슬리브를 사용하고 외피접속 자재는
젤리충진광케이블접속자재를사용한다.
가. 1차코팅광섬유심선의접속작업이용이하도록불순물(젤리포함)을깨끗이제거하고색상을구분한다.
나. 2차코팅광섬유심선의접속작업이용이하도록불순물(젤리포함)을깨끗이제거하고색상을구분한다. 이때무리한힘을
가하거나심선에심한굴곡이발생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다. 광섬유심선을메틸렌그로라이드용액(코팅제어용액)에10초정도담근다.
라. 광섬유심선을코팅제거용액에서꺼내어20-30초기다렸다순도99%의알코올또는아세톤을거즈나부드러운종이에
묻혀서심선의코팅을4-5㎝ 깨끗이닦아낸다.
마. 코팅이벗겨진광섬유를절단공구로절단면이거울면처럼깨끗하고광섬유축과직각이되도록절단한다.
바. 절단된광섬유심선을접속기에올려놓고절단면을확인한다.
사. 광섬유심선절단면확인후다음순서와같이융착접속을한다.
①초기정렬 ② 원 상 ③ 예 열 - 34 - ④ 융 착 ⑤ 완 료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아. 광섬유심선접속후아래형태로접속점이확인되면재접속준비를하여야한다.
자. 광섬유심선접속부의강도를측정하기위하여200g 이상으로수축이완시험을2회이상실시한다. 이때접속점이절
단될경우재접속시행한다.
차. 접속된 부분의강도 및손실(상태)등을 점검한 후심선접속자(Q-PAK, 열수축스리브)로보강한다. 이때코팅이 벗
겨진부분이심선접속자밖으로노출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카. Q-PAK 보강시보호막을벗겨내고Q-PAK의흠에심선의접속점이일치하도록정렬하여반대면을접어보강한다.
타. 열수축슬리브보강시접속전에끼워둔슬리브를접속점이한가운데오도록정렬한후가열기에넣어약2분정도가열
수축한다.
열수축스리브
광섬유 심선
가열기
2.5 광케이블 가설
2.5.1 일반사항
가. 광케이블가설의일반적사항
1) 가공광케이블가설은아래의기준, 지침및감독관의지시에따라시공하여야한다.
가) 공중선정비가이드라인
나) 배전설비공가업무처리지침(한국전력)
다) 국토교통부제정의공사기준, 표준규격
2) 현장여건에따라필요시주변의공작물을사용하되, 이때에는환경미관을고려하여야하며승인을요하는경우사전승인을
취한다.
3) 다수의케이블이첨가시설되어있는경우나장경간등의취약개소에는설치하중과지지물의안전율을고려하여 지주나
지선을보강하여야한다.
4) 전주에첨가설치될케이블은전주의보도측에시설한다.
5) 가설공사중케이블이보행인에의해밟히거나, 차량등통행물에의해손상되지않도록특히주의하여야한다.
6) 변곡점에 있어서는 케이블에 직접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여유를 갖게 하며, 곡률 반경에 적합한 코너블럭(Corner
Block)을사용한다.
7) 케이블이 다른 구축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위쪽에서의 낙하물로 상처가 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보호용
스파이럴슬리브로보호한다.
8) 케이블가설시가로수, 간판등장애물위에걸쳐시설되지않도록유의하며, 지지물을사이에두고케이블을가설해서는
안되며, 타인의건물등을사용할경우소유주와사전협의하여승인을득한후시설한다.
- 35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9) 케이블표식
동일지지물에다수의케이블을중첩시설하여도식별이용이하도록케이블제작시피복색깔을표시한다.
10) 케이블명찰
•전주에첨가된정보통신선로의취부접속함체및주요개소와취약개소(인입, 분기, 횡단등개소)에케이블명찰을취부하여
명찰은포멕스명판에 글자를각인또는인쇄하도록한다.
•케이블명찰규격은세로5cm, 가로7cm로제작하고, 디자인및문구는발주처와협의하여제작하여설치하도록한다.
케이블 명찰 앞면 (예시)
케이블 명찰 뒷면(예시)
강서구청
종류 및 규격
SM-72C
시공연월
20 년 월
전화번호
02-2600-6679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스마트정보과
02-2600-6679
2.5.2 광케이블 가공 가설
가. 케이블운반시주의사항
1) 공사현장까지의케이블이동은드럼그대로한다.
2) 케이블드럼은눕히지않아야하며, 감은면이수직이되도록한다.
3) 운반중이거나차량에서내릴때급격한충격을주지않도록한다.
4) 드럼은될수있는한굴리지않아야하며, 만약굴려서운반할때에는드럼의측면에표시되어있는회전방향으로한다.
5) 케이블의운반시케이블의변형이나특성의변화를일으키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6) 케이블드럼그대로운반할수없는경우는케이블을8자형이되도록20∼30kg 정도묶음으로감아서케이블에무리한힘이
가해지지않는방법으로운반한다.
7) 8자형으로감을때에는그곡률반경이케이블에의해풀어진그대로의반경보다충분히크도록하고(8자갈이6m이상,
8자폭1.6m이상) 감을때나풀어낼때에는꼬이지않도록하여야한다.
- 36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나. 가공가설시주의사항
1) 가설작업시다음사항에주의한다.
가) 가설장력제어기능을가진견인장비와장력증가율을저감시킬수있는각종공구등을사용하여야한다.
나) 허용인장력및허용측압이하에서포설하여야하고, 충격이나굴곡등으로인해광케이블이손상받지않도록한다.
다) 광케이블을 들어내서 풀거나 감을 때에는 케이블이 비틀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케이블이 지면에 놓인
경우에는케이블을사람이밟거나차량등에의해짓눌리지않도록조치한다.
라) 광케이블이가설되는동안외피손상유무를감시한다.
마) 가설작업은풀기및견인점, 중간개소등에서작업자상호간연락을취하도록하고, 작업의시작과중단이동시에이루
어지도록하여야한다.
2) 광케이블은가급적대상기관측으로포설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광케이블가설속도작업환경이나설치여건등을고려하여선정하고, 가설의시작과중단등으로인한가설속도에급격한
변화를주어서는안되며, 최대가설속도는10m/분으로한다.
4) 광케이블은과도한장력이걸리지않도록적정한이도로조정하며, 온도차에의한수축시에도지장이 없도록Slack을
둔다.
5) 광케이블과전주의접촉부분에는스파이럴슬리브를감아보호한다.
6) 광케이블포설이완료되면Slack, 접속여장등을고려하여여유를충분히두고잘라내며, 바로접속에임하지않을경
우케이블단말에캡을씌워방수처리한후다른작업에지장을주지않는위치에고정한다.
7) 지중에서 가공으로 입상되는 광케이블용 단독관로는 50㎜ 전선관을 60㎝ 이상깊 이로매설하되 주변여건을고려하여
시공한다.
8) 입상되는 광케이블을 입상전주까지 전선관의 내관 속에 포설하되, 허용곡률 반경을 유지하여 지상으로 입상토록 한다.
이때, 입상되는전주에는내관만으로가공의조가선위치까지설치하되, Steel Bend로고정시킨다.
9) 입상된내관은지상4m높이까지입상용반경철관을덮어보호한다.
다. 공사설계서확인
1) 접속개소확인
2) 포설경로확인
3) 각지지물의높이위치
4) 도로상황및기설설비상황
2.5.3 광케이블 지중 가설
가. 관로 선통작업
1) 관로도면과 현장을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2) 선통작업은 인공구간을 단위구간으로 하여 시행한다.
나. 광케이블 포설
- 37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1) 인입측에서 내관 내 설치되어 있는 견인로프에 되돌림쇠와 인망을 사용하여 케이블선을 연결한다.
2) 견인측에서 케이블이 연결된 견인로프를 인력으로 견인함과 동시에 인입측 인공 또는 통과
인공 내에 설치된 윤활제 주입기로 내관 내 윤활제를 주입한다.
3) 작업자들은 케이블이 견인되는 속도에 맞춰 1명은 인입측의 맨홀안에서 케이블을 잡아당기고,
1명은 견인측의 관로로 케이블을 밀어준다. 이때 케이블이 내관의 모서리에 긁히거나 케이블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견인측에서 케이블을 견인하는 작업자들은 견인로프를 수십미터를 끌고간 후, 다시 처음의
위치로 돌아와 끌기작업을 반복한다.
5) 견인측에서 케이블 길이가 확인되면 접속점에서 필요 여장만큼의 길이를 더 확보하고 작업을
중단한다.
2.6 광케이블 접속
가. 일반사항
1) 광섬유 접속은 영구 접속과 접속기 접속으로 분류한다.
구분
기준
영구접속
․ 케이블 경로 내 접속
․ 구내 인입케이블 종단접속
접속기접속
․ 케이블과 통신장치간 접속
․ 케이블과 시험장치간 접속
․ 케이블과 광분배함간 접속
2) 접속함체내 광섬유 접속은 영구접속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광섬유 접속 후 광손실 측정 시험을 통하여 접속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접속함체 외부에 표시하는 표시찰은 육안 식별이 가능하고, 온도, 기후, 기타 자연현상에 의
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을 사용토록 한다.
5) 영구접속
가) 영구 접속에는 융착접속법을 사용한다.
나) 광섬유의 곡률반경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원활한 접속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함체 내에 1m 이상의 광섬유 여장을 확보 하여야 한다.
6) 접속기접속
가) 접속기 접속에는 광아답터, 광점퍼코드를 사용한다.
나) 단일 접속개소에는 동일한 커넥터 형태 및 반사값 형태를 가진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접속함체 시설
1) 지중광케이블 구간
가) 함체는 맨홀/핸드홀 또는 전력구/공동구 구내에 설치한다.
나) 선로침수에 대비하여 방수기능을 가지며, 단단히 고정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속작업,
유지보수, 케이블의 곡률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 38 -
2) 가공광케이블 구간
가) 접속함체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구분
설치기준
일반형
․ 접속 및 분기 개소
설치위치 ․ 전주로부터 0.5~1.5m 범위
IJP box형
․ 배전자동화용 광성단 개소
․ OPNW - OFC 간 접속 개소
․ 전주 위 FRTU 하단
나) 방수기능을 가지며, 지지조가선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 케이블과 접속함체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블 중심인장선을 고정하고, 접속함체 서스밴드,
외피홀더 등으로 반드시 고정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별 구별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마) 접속함체 외부에 표시하는 표시찰은 육안 식별이 가능하고, 온도, 기후, 기타 자연현상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을 사용토록 한다.
바) 광케이블의 접속함체는 한국전력 “배전설비 공가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직선형 접속함체를 설치한다.
사) 광케이블의 접속함체 인입은 규격품의 열수축관을 이용하여 완전 방수처리가 되도록 견고하게 시설한
다. 광케이블 외피의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열 수축관 접촉면의 접속함체 인
입구와 광케이블 표면을 사포로 문질러 거칠게 한 후 열수축관을 수축시킨다.
아) 인입된 광케이블은 광케이블마다 인입부분에 케이블명찰을 부착하고 광케이블 표면에 마커
펜을 이용하여 구간명을 명시한다.
자) 광케이블 중심 인장선을 접속함체 고정나사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광케이블 심선은 적절한 길이의
고무튜브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차) 봉합면과 봉합고무링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봉합고무링을 적절히 위치시킨 후 클램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밀폐시킨다.
카) 접속함체의 고정은 인입구의 후면부보다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며, 고정고리를 사용하여 조가선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단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고정고리 시공이 불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비닐
바인드선을 4조 이상 사용하여 조가선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타) 접속여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주되, 설치 개소 예정지등을 고려하여 여장을 준다.
파) 한전주에 접속함체 설치 시 해당전주 개소에 타통신사업자 접속함체 1개 포함 하여 2개 이하로
설치를 한정 한다. (한전주에 접속함체 2개 이하 설치 준수)
- 39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접속 함체 설치
다. 접속작업(일반)
1) 광섬유 케이블접속은 표준공법에 의한다.
가) 심선 대조
나) 사용 파장에 의한 케이블 손실(마이크로 벤딩 손실포함) 특성사항
다) OTDR에 의한 광 펄스반사 파형측정(파단점 검출, 손실 및 특성시험)
2) 케이블광섬유 심선의 접속은 3회 이상 6회 이내 접속을 시행하여 아래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단, 광섬유 심선 접속후 접속손실을 측정하여 5회 이상 반복하여 재접속 하여도 손실치가 개
선되지 않을때는 그대로 둔다. 이 때 이것으로 인한 전구간 접속손실 평균치가 0.15dB를 초
과해서는 안된다.
파장
손실값
1.3㎛
0.15㏈ 이하
1.5㎛
0.12㏈ 이하
※ 개소당 접속손실 : (상방향 접속손실 + 하방향 접속손실)/2
3) 동일색상 개소당 양방향의 접속 손실차는 가능한 극소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코아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 접속토록 한다.
4) 접속함체 내부 및 접속함체 외부에 케이블의 국소방향을 표시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접속함체 접속
- 40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라. 접속작업(절체)
1) 절체접속은 기존 통신서비스에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서비스중인 광케이블 임의로 절단
하거나 분리하여서는 안된다. 작업전에 반드시 감독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절체 작업 전 절체접속함체에서 신규 구성(1차사업분) 되어있는 코아 연결상태를 대조 및 확인 후
미연결 확인되는 코아는 정리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3) 절체작업 전 미리 절체접속함체에서 기존(절체코어) 연결상태를 대조 및 확인하여 절체작업 시
문제없고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 후에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는지 확인하여야하고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관
및 발주처에 보고하고 비상복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5) 절체 작업 전,후 접속함체 직선도 및 연결도 등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광케이블 성단 공정
1) F.D.F의 구조는 19인치 Cabinet Rack에 용이하게 탈 부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19인치 Cabinet Rack 프레임의 견고한 결속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RACK에 장착시 뒤
틀림이 없어야 한다.
3) 광어댑터를 장착 시공하는 전면 PANEL의 형태는 현장별 어댑터의 형태에 따라 SC, LC 어
댑터간 변경이 가능 하여야 한다.
4) 광케이블 융착 접속판(슬리브, 피그테일 접속함)은 한 장당 최대 24core 이내로 성단하여야 한다.
5) 광케이블 융착 접속판의 상부에는 선번작업의 육안 식별을 위한 라벨링 작업이 되어야 한다.
6) F.D.F의 상부덥개(Top cover)는 탈 부착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완전 개폐시
F.D.F 내부의 성단작업이 모두 육안식별 되어야 한다.
7) F.D.F 내부에는 인입되는 광케이블을 견고히 부착 할 수 있는 브라켓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8) F.D.F 내부에서 배선 및 시공완료 된 광패치 코드는 최소 허용곡률 직경이 60㎜ 이상을 유
지하여야 하며 광학적 손실이 없고 배선이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9) 본체, Rack부착판, 광 패치코드 보호판, 저장함체는 냉간압연강판의 재질을 사용하고 정전분체
도장을 한다.
10) 케이블 고정 클램프는 알루미늄 합금, 어댑터 내부 슬리브는 세라믹 재질, 광섬유 취부대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을 사용한다.
11) 모든 함체외면 및 저장함체외면은 방청 처리 후 정전분체도장하여야 하며, 노출되지 않는 부분도
방청 처리하여야 한다.
12) 광케이블 심선의 보호와 성단 후 마무리 작업의 원활함을 위해 모서리 및 표면에 마모나 상처가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3) 광분배함 내부는 종단처리된 광케이블을 상호 접속할 수 있는 어댑터와 케이블 여장을 처리 할 수
·
· - 41 -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성단 예시
2.8 접속 후 시험
가. 개요
1) 접속 후 시험은 코어/성단 접속이 완료되어 광커넥터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의 접속상태, 접속손실, 광섬유 길이, 단선 및 굴곡 등의 이상유무를 시험하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방산란방식에 의하여 측정한다.
2) 시험결과 접속손실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접속부를 재접속하고 다시 시험 측정을 하여야한다.
3) 시공자는 반드시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여야 하며, 시험기록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 발주처에서 요구 시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및 준공신고를 위한 자료 작성 후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 42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4. 광케이블 개통도(안)
구분
행
정
망
C
C
T
V
망
- 43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제6장 물량내역서
1. 세부물량내역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공 종
광케이블
광접속슬리브
광접속함체
분기수축관
피그테일
피그테일
FDF/OFD
명찰
조가선
케이블행거
밴드
밴드
클램프
클램프
규 격
S/M 48Core
60mm
(가공-사각, 지중-돔)48C
1NT
SC타입 1.5m
SC타입 1m
48C
포맥스
30sq
85mm
암타이
지선
조선접속클램프
조선인류클램프
- 44 -
단위 수량
m 1,125
ea 164
ea
2
ea
5
ea 48
ea 48
ea
2
ea
6
ea 70
ea 70
ea
1
ea
2
ea
2
ea
1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2. 주요 자재 사양
가. 광케이블
- 광섬유(ITU-T 표준 또는 이상)- 싱글모드(9/125), 케이블 외경 15mm이하(144c기준), 최대허용인장력(kgf)
24,72c(비난연)-90kgf / 96c(비난연)-140kgf / 144c(난연(IEEE 383))-220kgf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광접속함체
- 종류 : 가공은 직선(사각)형, 지중은 돔형으로 설치하여햐 한다.
- 규격 : 아래와 같은 사양 또는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구분
분기구 수
수용 케이블 외경
인입부 고정방식
최소 접속수용량
직선형(144) 돔형(48,144)
6
8mm~24mm
열수축관 고정
144코아
6
8mm~24mm
열수축관 고정
48,144코아
다. 광분배함(FDF/OFD)
- 아래와 같은 사양 또는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수용코어
48코아
커넥터타입
형태
재질
SC타입
랙취부형
압연냉강판 1.2T 이상
라. 광점퍼코드, 피그테일
- 종류 : 광섬유 - 싱글모드(9/125), 커넥터 종류 SC/PC–LC/PC,SC/PC~SC/PC(광점퍼코드),SC/PC
(피그테일)를 사용한다.
- 규격 : 아래와 같은 사양 또는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특성
값
삽입손실
반사손실
결합 내구성
작동온도안정성
0.2dB이하(마스터 커넥터 대비)
40dB이상
0.2dB이하(500회)
0.3dB이하(-40도~+75도)
마. 조가선
- 아연도금 강연선 (7/2.3mm 또는 동등 이상) / 최소 인장하중: 약 34 kN 이상
- 45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바. 케이블행거
- 재질: 아연도금 강대 또는 스테인리스 강대 / 규격: 직경 85mm
사. 밴드
- 암타이 : 재질: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 / 형상: 전주 직경에 맞는 조립식 밴드 형태
- 지선 : 재질: 고장력 강재 / 형상: 지선 밴드 및 지선 커버 포함 구성
바. 클램프
- 조선접속클램프 - 재질: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또는 가단주철 / 규격: 조가선 30sq용
- 조선인류클램프 - 고강도 단조강 또는 알루미늄 합금 / 구조: 쐐기형(Wedge type) 또는 볼트 체결형
- 46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 기준
1. 비밀,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 ∙ 사업참여 제한
출
(부정당업체 등록)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심 각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발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및 결
과 제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성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중 대
∙ 재발발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을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
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
도 등)
- 47 -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및 결
과 제출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 기준
1.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서랍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보 통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및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미시건 서랍, 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경위서 제출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을 꽂아놓고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및 결
과 제출
퇴근
라. PC, 노트북 부팅․윈도우․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
정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정보시스템 등 전산장비 사용자계정 또는 패
스워드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5. 인원 보안관리 위반
가. 사전 승인받지 않고 사업 투입인력 임의 교체
나. 출입증 분실 시 24시간 내 보고 불이행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 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경 미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나. 복사기,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위규자 사유서 및 경위서 제출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 48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 기준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출입문 열쇠의 분실 시 24시간내 보고 또는 48시
간내 교체 불이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소프트웨어(백신, 내PC 지키미 등) 주기적 점검 미
실시
나.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49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붙임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50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붙임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
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51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붙임4]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를
년
월 일부로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관련 업무 중 알
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
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
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 (업체대표) 직 체 월 일
명 :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명) - 52 -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붙임5]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
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서 약 자 월 소 속 : 직 위 : 일
생년월일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 53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붙임6] 보안확약서(대표명의)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
사」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알게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
기하였으며, 알게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
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서약업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 54 - 일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붙임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55 - 일
===== 3. 심사결과요약서.pdf =====
<서식 공사 원가심사>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 사업개요
위
치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공사개요 행정망 및 CCTV망 이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심사평가 결과
구
분 공 사 심사요청액 87,767,000 (단위 : 원)
심사평가액
87,767,000
절 감 액 절 감 률 0 0.00%
□ 주요 심사내용
◦ 경비 용어 정정(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 내역조정 없음
□ 그 밖의 사항
◦ 심사금액 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법 및 단가 등은 자체
반영 후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기하여 결과 송부
===== 4. 공 내역서(등촌2동 통신).xlsx =====
[시트: 갑지]
A: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A: 설계도서
A: 2026 . 10
M:
Q:
S:
X:
[시트: 표지]
A: 과 장 G: 팀 장 J:
M: 심사자 S: 설계자 V:
Y: 설
계 AB: 2026 AD: 년 AE: 9 AF: 월 AH: 일 AI: 결 재
Y: 심
사 AB: 2026 AD: 년 AE: 9 AF: 월 AH: 일 AI: 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D: ○ 사업명 : H: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D: 구
분 K: 금
액 Z: 비
고
D: 총 설 계 금 액 K: -
D: 도
급
비 E: 공 급 가 액 K: -
E: 부 가 가 치 세 K: -
E: 계 K: -
D: ○ 설 계 개 요
D: 공
종 M: 규 격 S: 단위 X: 수량 AC: 비
고
D: 강서구 등촌2동 주민센터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M: 세부내역참조 S: 식 X: 1
M:
Q:
S:
X:
[시트: 1.원가계산서]
A: 1.원가계산서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 G: 비
고
A: 제
조 설 치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D: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F: 17.5%
C: 소
계 D: -
B: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3.56% G: 모든 건설공사 적용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1.01% G: 모든 건설공사 적용
C: 건
강
보
험
표 D: - E:
(직접노무비)× F: 3.595% G: 30일 이상 모든 공사 적용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G: 30일 이상 모든 공사 적용
C: 퇴직공제부금 D: - E:
(직접노무비)× F: 2.30% G: 30일 이상 모든 공사 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G: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적용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036,959 E:
(자재비+직노비)X F: 2.07% G: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 공사 적용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5.00%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F: 0.0900%
C: 소
계 D: 1,036,959
A: 소
계 D: 1,036,959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F: 8.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5%
A: 총
원
가
A: 부
가
세 D: - E:
(공급가액)x F: 10%
A: 총
공
사
비 D: - E: 백원단위이하 절사
[시트: 3.내역서(CCTV)]
A: 3.재료비 및 노무비 연동
A: 순번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계 K: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금
액
A: 1 B: 광케이블 C: SM-48C D: M E: 785 G: - I: - J: -
A: 2 B: 광접속함체 C: S/M 48Core D: 개 E: 2 G: - I: - J: -
A: 3 B: 분기수축관 C: 1NT D: 개 E: 5 G: - I: - J: -
A: 4 B: 피그테일 C: OJC-SM-SC/PC-1m D: EA E: 48 G: - I: - J: -
A: 5 B: 광분배함 C: FDF-48C D: 개 E: 1 G: - I: - J: -
A: 6 B: 열수축슬리브 C: 광코어보호용 60mm D: 개 E: 164 G: - I: - J: -
A: 2 B: 광케이블 포설 C: 가공포설 D: 100M E: 6.80 G: - I: - J: -
A: 5 B: 광케이블 철거(가공) C: 가공철거 D: 100M E: 0.60 G: - I: - J: -
A: 7 B: 광케이블 포설 C: 지중인력견인포설 D: 100M E: 0.15 G: - I: - J: -
A: 12 B: 신축)구내 광케이블 포설 C: 48코어 이하 D: 100M E: 0.90 G: - I: - J: -
A: 17 B: 외피접속 C: 가공(120%) D: 개소당 E: 3.00 G: - I: - J: -
A: 18 B: 외피접속 C: 가공(120%)+분기케이블인입없음 D: 개소당 E: 1.00 G: - I: - J: -
A: 29 B: 최종시험 C: OTDR측정 D: 코어당 E: 48.00 G: - I: - J: -
A: 32 B: 광케이블 코아 접속 C: 절체접속 (12C)(가공120%) D: 코어당 E: 20.00 G: - I: - J: -
A: 34 B: 광케이블 코아 접속 C: 일반접속 (48c이하)(가공120%) D: 코어당 E: 96.00 G: - I: - J: -
A: 46 B: 분배함(OFD)및저장함 설치 C: 분배함(OFD)및저장함 설치 D: 대 E: 1.00 G: - I: - J: -
A: 49 B: 국내성단 C: 13~71코어 D: 코아당 E: 48.00 G: - I: - J: -
B: 합계 G: - I: - J: -
[시트: 내역서(행정망)]
A: 내역서
A: 등촌2동 주민센터 이설 자가망공사
A: 순번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계 K: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B: 등촌2동 주민센터 이설 자가망공사
B: 광케이블 C: S/M 48Core D: m E: 340 G: - I: - J: -
B: 피그테일 C: SC타입 1.5m D: ea E: 48 G: - I: - J: -
B: FDF/OFD C: 48C D: ea E: 1 G: - I: - J: -
B: 명찰 C: 포맥스 제작 D: ea E: 6 G: - I: - J: -
B: 조가선 C: 30sq D: ea E: 70 G: - I: - J: -
B: 케이블행거 C: 85mm D: ea E: 70 G: - I: - J: -
B: 밴드 C: 암타이 D: ea E: 1 G: - I: - J: -
B: 밴드 C: 지선 D: ea E: 2 G: - I: - J: -
B: 클램프 C: 조선접속클램프 D: ea E: 2 G: - I: - J: -
B: 클램프 C: 조선인류클램프 D: ea E: 1 G: - I: - J: -
B: 광케이블 포설(가공) C: 가공포설 D: m E: 255 G: - I: - J: -
B: 광케이블 포설(지중) C: 지중 인력포설 D: m E: 85 G: - I: - J: -
B: 광케이블 포설(철거) C: 가공철거 D: m E: 20 G: - I: - J: -
B: 광케이블 일반접속(가공) C: 48코아 이하(가공) D: 코아당 E: 48 G: - I: - J: -
B: 광케이블 일반접속(가공) C: 72코아 이상(가공) D: 코아당 E: 72 G: - I: - J: -
B: 광접속함체(가공) C: 접속함체설치,외피접속,광케이블단말처리 D: 대 E: - G: - I: - J: -
B: 광접속함체(가공) C: 해체후 조립 D: 대 E: 2 G: - I: - J: -
B: 분배함(OFD) 및 저장함 설치 C: 0 D: 개소당 E: 1 G: - I: - J: -
B: 국내성단 C: 13-71코아 D: 코아당 E: 48 G: - I: - J: -
B: 광케이블 시험 및 측정 C: 접속후시험 D: 코아당 E: 26 G: - I: - J: -
B: 케이블 행거 설치 C: 55mm~105mm D: m E: 70 G: - I: - J: -
B: 기타 C: 케이블명찰 D: 개 E: 6 G: - I: - J: -
B: 조가선 C: 30mm 아연도 강연선 D: m E: 70 G: - I: - J: -
B: 조가선 C: 밴드 D: 개 E: 3 G: - I: - J: -
B: 조가선 C: 클램프 D: 개 E: 3 G: - I: - J: -
A: 소 계 G: - I: - J: -
[시트: 도면(CCTV)]
BB: - 신 설 -
BD: 48c 광케이블
BD: 24c 광케이블
BD: 옥외용 UTP.4P
BD: 전원선
BD: 48c 광접속함체
BD: 24c 광접속함체
BD: 한전주
BD: 통신실 랙
BD: 기설CCTV
BD: 신설CCTV(광)
BD: 신설CCTV(UTP)
BB: - 기 설 -
BD: 24c 광케이블
(cctv자가망)
BD: 24c 광케이블
(s-net)
BD: 24c 광접속함체(cctv자가망)
BD: 24c 광접속함체
(s-net)
BD: 48c 광접속함체(cctv자가망)
BD: wifi(s-net)
BD: 주민센터(구축)
BD: 한전주
A: 회사명 I: 공사명 M: 등촌1구역 공공청사이전 CCTV자가망인입공사 AD: 발주처 AN: 담당 AS: 팀장 AX: 도면명 BA: 광케이블 개황도
I: 지역명 M: 등촌동 366-1 AX: 작성년월일 BA: 2026 . 9
BB: - 신 설 -
BD: 48c 광케이블
BD: 24c 광케이블
BD: 옥외용 UTP.4P
BD: 전원선
BD: 48c 광접속함체
BD: 24c 광접속함체
BD: 한전주
BD: 통신실 랙
BD: 기설CCTV
BK:
BD: 신설CCTV(광)
BD: 신설CCTV(UTP)
BB: - 기 설 -
BD: 24c 광케이블
(cctv자가망)
BD: 24c 광케이블
(s-net)
BD: 24c 광접속함체(cctv자가망)
BD: 24c 광접속함체
(s-net)
BD: 48c 광접속함체(cctv자가망)
BD: wifi(s-net)
BD: 주민센터(구축)
BD: 한전주
A: 회사명 I: 공사명 M: 등촌1구역 공공청사이전 CCTV자가망인입공사 AD: 발주처 AN: 담당 AS: 팀장 AX: 도면명 BA: 광케이블 개황도
I: 지역명 M: 등촌동 366-1 AX: 작성년월일 BA: 2026 . 9
BB: - 신 설 -
BD: 48c 광케이블
BD: 24c 광케이블
BD: 옥외용 UTP.4P
BD: 전원선
BD: 48c 광접속함체
BD: 24c 광접속함체
BD: 한전주
BM:
BD: 통신실 랙
BD: 기설CCTV
BK:
BD: 신설CCTV(광)
BD: 신설CCTV(UTP)
BB: - 기 설 -
BD: 24c 광케이블
(cctv자가망)
BD: 24c 광케이블
(s-net)
BD: 24c 광접속함체(cctv자가망)
BD: 24c 광접속함체
(s-net)
BD: 48c 광접속함체(cctv자가망)
BD: wifi(s-net)
BD: 주민센터(구축)
BD: 한전주
A: 회사명 I: 공사명 M: 등촌1구역 공공청사이전 CCTV자가망인입공사 AD: 발주처 AN: 담당 AS: 팀장 AX: 도면명 BA: 광케이블 개황도
I: 지역명 M: 등촌동 366-1 AX: 작성년월일 BA: 2026 . 9
BB: - 신 설 -
BD: 48c 광케이블
BD: 24c 광케이블
BD: 옥외용 UTP.4P
BD: 전원선
BD: 48c 광접속함체
BD: 24c 광접속함체
BD: 한전주
BD: 통신실 랙
BD: 기설CCTV
BK:
BD: 신설CCTV(광)
BD: 신설CCTV(UTP)
BB: - 기 설 -
BD: 24c 광케이블
(cctv자가망)
BD: 24c 광케이블
(s-net)
BD: 24c 광접속함체(cctv자가망)
BD: 24c 광접속함체
(s-net)
BD: 48c 광접속함체(cctv자가망)
BD: wifi(s-net)
BD: 주민센터(구축)
BD: 한전주
A: 회사명 I: 공사명 M: 등촌1구역 공공청사이전 CCTV자가망인입공사 AD: 발주처 AN: 담당 AS: 팀장 AX: 도면명 BA: 광케이블 개황도
I: 지역명 M: 등촌동 366-1 AX: 작성년월일 BA: 2026 . 9
[시트: 첨부#1.2026년 하반기노임단가표]
A: 첨부#1.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A: 순번 B: 직 종 명 C: 노임단가 F: 비고
C: 2026년 하반기 D: 적용단가 E: 적용요율
A: 1 B: 보통인부 C: 172,698 D: 172,698 E: 100%
A: 2 B: 특별인부 C: 228,717 D: 228,717
A: 3 B: 통신내선공 C: 286,219 D: 286,219
A: 4 B: 통신설비공 C: 316,875 D: 316,875
A: 5 B: 통신외선공 C: 410,182 D: 410,182
A: 6 B: 통신케이블공 C: 438,070 D: 438,070
A: 7 B: 광케이블설치사 C: 471,931 D: 471,931
A: 8 B: H/W시험사 C: 398,279 D: 398,279
A: 9 B: S/W시험사 C: 446,560 D: 446,560
A: 10 B: 통신관련기사 C: 324,979 D: 324,979
A: 11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304,662 D: 304,662
A: 12 B: 통신관련기능사 C: 250,000 D: 250,000
A: 13 B: 착암공 C: 223,246 D: 22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