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원본) 2026년 11월 급식용 부식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hwp =====
덕신초등학교 공고 제2026-49호
2026년 11월 덕신초 급식용 부식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덕신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 덕신초 급식용 부식 구입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35,485,250원 (금 삼천오백사십팔만오천이백오십원, 부가세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총액견적
납 품 기 간
2026. 11. 2. ~ 2026. 11. 30.
납 품 장 소
덕신초등학교 급식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1길 27)
납 품 방 법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6:00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덕신초 입찰집행관PC
가. 나라장터(G2B)를 통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총액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및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2회 이상 제출한 자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야 합니다. (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 본 물품구매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방식으로 집행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이용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견적제출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란 개인인증 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하며,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을 통해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 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지방계약법 및 비장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8.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청안내 ⇒ 부서별홈페이지 ⇒ 재정복지과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본교 현품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덕신초등학교 행정실(052-237-3682)
- 품목별내역서 등 급식품 관련 문의사항 : 덕신초등학교 급식실(052-239-9190)
- 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덕 신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금
원(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
금
원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용목적 달성 시)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 아니오 9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10 [공사,용역,물품제조]
우리 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임금 지불 약정서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덕신초등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공고문_원본) 2026년 11월 급식용 부식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pdf =====
덕신초등학교 공고 제2026-49호
2026년 11월 덕신초 급식용 부식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덕신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
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 덕신초 급식용 부식 구입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35,485,250원 (금 삼천오백사십팔만오천이백오십원, 부가세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총액견적
납 품 기 간
2026. 11. 2. ~ 2026. 11. 30.
납 품 장 소
덕신초등학교 급식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1길 27)
납 품 방 법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6:00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덕신초 입찰집행관PC
가. 나라장터(G2B)를 통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총액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 1 -
의한 유자격자로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및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
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2회 이상 제출한 자로 본
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야 합니다. (냉동, 냉
장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 본 물품구매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방식으로 집행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
go.kr)이용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견적제출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란 개인인증 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하며,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
장터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
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을 통해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 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 2 -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
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
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지방계약법 및 비장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8.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
로 결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청안내 ⇒ 부서별홈페이지
⇒ 재정복지과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본교 현품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 3 -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정보-물품
-기초금액, 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덕신초등학교 행정실(052-237-3682)
- 품목별내역서 등 급식품 관련 문의사항 : 덕신초등학교 급식실(052-239-9190)
- 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덕 신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 4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금 원 금 원(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1 계약일반조건 2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조세포탈 여부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예 [ ] 아니오
조건을 준수합니다.
[공사,용역,물품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안전·보건관리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준수 서약서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조]
3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4 개인정보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
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수집·이용 동의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5 (이용목적 달성 시)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성명 휴대폰번호 [○] 예 [ ] 아니오 이메일주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 예 [ ] 아니오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보증서 별도제출
- 5 - 순 6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지급 확약
[○] 예 [ ] 아니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수의계약 각서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는가?
[ ] 예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2 출자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발주자 확인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 아니오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8
9 확인서 - 6 - 또는 순
구분
[공사,용역,물품
제조]
10
임금 지불
약정서
11 기타 사항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우리 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
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
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덕신초등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
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
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7 -
===== 2026. 11월 부식 현품설명서_덕신초.xlsx =====
[시트: 11월 부식현품설명서-게시용]
A: [ 2026년 11월 부식 현품설명서 ]
A: 기관명: 덕신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A: NO B: 식품명 C: 규격 D: 총량 E: 단위 F: 속성설명 G: 단가 H: 금액
A: 1 B: 간장(양조간장) C: 15.00l D: 2 E: 말 F: 오복(양조황가),샘표(양조701S), 15ℓ/말
A: 2 B: 간장(재래간장) C: 15.00l D: 1 E: 말 F: 국간장/ 오복(황가조선),샘표(맑은조선간장), 15ℓ/말
A: 3 B: 감(말랭이) C: 0.50kg D: 8 E: 봉 F: 500g/봉, 국산, 샐러드용
A: 4 B: 감귤(밀감) C: D: 90 E: kg F: 국산, 상품, 16개/Kg
A: 5 B: 감자/껍질제거(깐것) C: D: 79 E: kg F: 껍질제거(깐것)/껍질제거(깐것)/국산, 상품, 진공포장
A: 6 B: 감자볼 C: D: 5 E: kg F: 국산/감자뇨끼, 국산 / 에쓰알씨, CJ프레쉬웨이, 초록두프시스템, 바로밀
A: 7 B: 게(꽃게)/발끝제거, 절단된것 C: D: 31 E: kg F: 발끝제거||절단된것/국산, 토막, 1/4조각,냉동, 등껍질,끝발제거/바다먹거리,거제수협,SJ씨푸드,다원푸드,F&F(주),한려엔쵸비
A: 8 B: 게맛살채 C: D: 2 E: kg F: 연육 60% 이상 / 코주부, 크로바, 착한애
A: 9 B: 겨자페이스트 C: 0.10kg D: 3 E: EA(개) F: 100g/EA(개)/연겨자액, 100g/개, 튜브형/ 오뚜기, 청정원
A: 10 B: 고구마/껍질제거(깐것) C: D: 10 E: kg F: 국산/상급품/국산, 상품, 진공포장
A: 11 B: 고등어살/국산 C: D: 25 E: kg F: 국산/고등어순살, 40g/개, 99% 뼈제거, 국산, 냉동 / 거제수협, F&F(주),풀무원(어린이순살고등어)
A: 12 B: 고사리/삶은것 C: D: 8 E: kg F: 삶은것/국산, 상품
A: 13 B: 고추(꽈리고추) C: D: 2 E: kg F: 국산,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A: 14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 C: D: 2.7 E: kg F: 국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A: 15 B: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C: D: 5 E: kg F: 국산 / 싱싱하며.맵지않은것
A: 16 B: 고추(청양고추) C: D: 0.8 E: kg F: 청량초, 국산, 싱싱하며,매운것
A: 17 B: 고추(풋고추(청고추)) C: D: 1.3 E: kg F: 청초, 풋고추,국산,싱싱하며,맵지않은것
A: 18 B: 고추씨기름 C: 0.50l D: 2 E: EA(개) F: 500ml/EA(개)/중국산, 500ml/개 이상
A: 19 B: 고추장 C: 14.00kg D: 2 E: 말 F: 14kg/말, 덜매운 순한 고추장 / 청정원, 해찬들, 오복
A: 20 B: 고춧가루/국산 C: D: 3 E: kg F: 국산/국산,순한맛,청아띠,초록들,영양고향맛,해빛찬, 풀무원,해비찬,햇살비,해아란
A: 21 B: 군만두(완당군만두) C: D: 23 E: kg F: 국산돈육 / 풀무원(한입철판군만두), 에쓰알씨(노랑물만두)
A: 22 B: 굴소스 C: 2.00kg D: 2 E: 봉 F: 2Kg/봉 이상, 청정원, 풀무원, cj프레쉬웨이(백설남해굴소스), 천년풍미(잇모닝)
A: 23 B: 귀리(쌀귀리) C: D: 2 E: kg F: 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A: 24 B: 기능성기장(칼슘강화) C: D: 1 E: kg F: 국산/상급품/국산, 수학 1년 이내 상품
A: 25 B: 기장(찰기장) C: D: 3 E: kg F: 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A: 26 B: 김(구운김) C: 0.00kg D: 580 E: EA(개) F: 4g/EA(개)/4g/개 이상, 곱창돌김, 국산, 개별포장 / 성경식품, 크로바
A: 27 B: 김가루/무염 C: D: 0.4 E: kg F: 무염/국산
A: 28 B: 김치(갓김치) C: D: 5 E: kg F: 국산 / 풍산농협, 태화강(문중), 심통김치(올찬)
A: 29 B: 김치(깍두기) C: D: 30 E: kg F: 국내산 / 종가집, 한국농협김치
A: 30 B: 김치(배추김치) C: D: 154 E: kg F: 국산 / 종가집(백두), 학가산(아이쿱생협)
A: 31 B: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C: D: 25 E: kg F: 숙성시킨것/국산 / 한국농협김치, 장독김치, 심통김치
A: 32 B: 김치(백김치) C: D: 20 E: kg F: 국산 / 한국농협김치, 풍산농협, 종가집, 장독김치
A: 33 B: 김치(보쌈김치) C: D: 15 E: kg F: 국산 / 종가집, 장충동왕족발보쌈김치
A: 34 B: 김치(섞박지) C: D: 15 E: kg F: 국산 / 장독김치, 심통김치
A: 35 B: 김치(총각김치) C: D: 30 E: kg F: 국산 / 풍산농협, 종가집, 장독김치
A: 36 B: 김치(파김치) C: D: 10 E: kg F: 국산/다올, 종가집
A: 37 B: 깨(검정깨(흑임자)) C: D: 1 E: kg F: 1Kg/병, PET병, 흑임자, 중국산 / 청아띠, 햇살비, 햇살마을, 샘초롱, 들메내, 다들림
A: 38 B: 깨(참깨)/볶은것 C: D: 2 E: kg F: 볶은것/1Kg/병, PET병, 통깨, 중국산 / 햇살마을,청아띠, 햇살비,샘초롱,들메내,들앤
A: 39 B: 깨소금 C: D: 10 E: kg F: PET병,중국산 / 청아띠, 햇살마을, 햇살가득,샘초롱, 햇살비, 해비찬, 정든푸드
A: 40 B: 깻잎 C: D: 3 E: kg F: 국산, 상품, 싱싱한것
A: 41 B: 꽃맛살 C: D: 6 E: kg F: 꽃맛살 / 한성기업, 코주부, 바다찬
A: 42 B: 다채(그린비타민) C: D: 3 E: kg F: 국산/상급품/샐러드용으로잎이크지않을것
A: 43 B: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C: 2.70kg D: 14 E: 판 F: 반달단무지, 2.7kg이상/판, 국산 / 천년풍미, CJ이츠웰, 초록나무(명인, 4무)
A: 44 B: 달걀 C: 1.80kg D: 3 E: 판 F: 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1.8kg/판,1등급,특란,30개입,국내산,무항생제
A: 45 B: 달걀(전란) C: 1.00l D: 86 E: EA(개) F: 1000ml/EA(개)/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1L/개, 액상전란, 국내산, 무항생제, 1등급
A: 46 B: 당근/세척한것 C: D: 59 E: kg F: 세척한것/국산, 상품
A: 47 B: 당면 C: D: 11 E: kg F: 동원F&B네모당면, 풀무원탱글당면, 오뚜기(옛날자른당면)
A: 48 B: 데리야끼소스 C: 2.00kg D: 7 E: 봉 F: 2kg/봉 / cj프레시웨이, 아워홈, 동원, 면사랑, 청정원, 오뚜기
A: 49 B: 도라지/껍질제거(깐것), 실채 C: D: 5 E: kg F: 실채||껍질제거(깐것)/국내산, 깐실채도라지
A: 50 B: 도라지/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C: D: 4 E: kg F: 국산,채도라지
A: 51 B: 돈가스(고칼슘돈가스) C: 0.06kg D: 620 E: EA(개) F: 60g/EA(개)/60g/개,국내산돈육, 오븐용 / 스마일푸드(튀겨나온IQF돈까스), 풀무원(오븐바사삭돈카츠)
A: 52 B: 돼지고기햄/슬라이스 C: D: 2 E: kg F: 슬라이스/국산 /풀무원(네모난햄슬라이스),목우촌(슬라이스햄),사조남부햄(런천미트햄슬라이스)
A: 53 B: 된장/국산 C: 14.00kg D: 2 E: 말 F: 국산/14kg/말 / 오복(우리콩재래식), 아이쿱생협(순창본가조선된장)
A: 54 B: 두부(칼슘두부)/국산 C: 3.00kg D: 8 E: 판 F: 국산/3kg/판, 국산콩, 찌개용 / 풀무원, 안동농협더햇, 푸르나이, CJ프레쉬웨이, 청정원
A: 55 B: 두부(칼슘두부)/부침용 C: 3.00kg D: 13 E: 판 F: 부침용/국산콩, 슬라이스, 3kg/판 / 풀무원,안동농협,푸르나이,청정원,생협,농협하나가득
A: 56 B: 드레싱(유자드레싱) C: 2.00kg D: 1 E: EA(개) F: 2000g/EA(개)/2kg/개 / 청정원, 맘다해, 아이랑
A: 57 B: 드레싱(참깨흑임자드레싱) C: 2.00kg D: 1 E: EA(개) F: 2000g/EA(개)/2Kg/개 / 아워홈, 풀무원
A: 58 B: 들기름/국산 C: 0.30l D: 1 E: 병 F: 국산/300ml/병
A: 59 B: 들깨가루/껍질제거(깐것) C: D: 10 E: kg F: 껍질제거(깐것)/국내산,거피
A: 60 B: 떡국떡/국산 C: D: 17 E: kg F: 국산/국산일반미, 하얀햇살, 인덕식품, 참앤찬, 산들맘, 예가미
A: 61 B: 떡국떡(별속떡) C: D: 7 E: kg F: 색깔떡국떡, 국산일반미 / 하얀햇살(별속떡국), 미지떡(하트떡국), 아하타임(별달해떡국)
A: 62 B: 떡볶이떡 C: D: 29 E: kg F: 국산일반미,하얀햇살,인덕식품,참앤찬,산들맘,예가미
A: 63 B: 떡볶이떡(몽떡볶이떡) C: D: 13 E: kg F: 2~3cm 찜용떡,국산일반미,하얀햇살,인덕식품,참앤찬,산들맘,예가미
A: 64 B: 떡볶이떡(치즈떡볶이떡) C: D: 8 E: kg F: 국산쌀 / 하얀햇살, 천년풍미(치즈방울떡), 산들맘, 지산푸드
A: 65 B: 라디키오 C: D: 1 E: kg F: 국산/상급품/국산, 상품
A: 66 B: 레몬밤 C: 0.02kg D: 570 E: EA(개) F: 20g/EA(개)/20g/개 이상 / 바른웰(레모나젤리), 종근당(비타C젤리오렌지), 천넌풍미(심쿨젤스틱형젤리,망고맛), 풀무원(에너젤)
A: 67 B: 레몬청 C: 1.00l D: 1 E: EA(개) F: 1000ml/EA(개)/레몬즙, 수입산, 1L/개
A: 68 B: 로메인 C: D: 2 E: kg F: 국산, 상품
A: 69 B: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C: D: 37 E: kg F: 꼭지제거||껍질제거(깐것)/국산, 깐마늘, 꼭지제거
A: 70 B: 마요네즈 C: 3.20kg D: 2 E: EA(개) F: 3200g/EA(개)/3.2kg/스파우트팩 / 청정원, 오뚜기
A: 71 B: 만두(버섯고기만두) C: D: 22 E: kg F: 국산 돈육 / 아하마두(뜨덕이고기만두), 에쓰알씨(감자수제비만두)
A: 72 B: 맛술 C: 1.80l D: 13 E: 병 F: 오뚜기미향, 청정원 미작, 1.8ℓ
A: 73 B: 매실청 C: 1.00l D: 5 E: EA(개) F: 1000ml/EA(개)/국산/상급품/매실청,국산,1L이상 / 예지원, 대구경북능금농협, 고흥흙누리, 평원농원, 천년풍미
A: 74 B: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C: D: 44 E: kg F: 껍질제거(깐것)/깐메추리알,국내산 무항생제
A: 75 B: 무(조선무) C: D: 101 E: kg F: 국산, 세척무, 단단하고 심이없고 바람들지 않은것
A: 76 B: 무시래기/말린것(건조), 삶은것 C: D: 9 E: kg F: 삶은것||말린것(건조)/무청시래기, 국산, 건데친것 / 하늘농가, 산림조합, 고운들, 초록들, 아이사랑, 마천농협
A: 77 B: 무쌈(레몬) C: 2.00kg D: 17 E: 판 F: 국산, 2Kg/판, 레몬맛 / 풀무원, 초록나무, 참조은, 코주부
A: 78 B: 묵채(도토리묵채)/국산 C: 3.00kg D: 6 E: 판 F: 국산/국산, 3Kg/판 / 일월푸디스, 풀무원
A: 79 B: 물엿 C: 2.45kg D: 21 E: 통 F: 2.45kg/통, 백물엿 / 청정원,오뚜기, 풀무원(바른선맑은빛부드러운물엿)
A: 80 B: 미나리/국산 C: D: 3 E: kg F: 국산/국산, 상품,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A: 81 B: 미역/말린것(건조) C: 0.10kg D: 18 E: 봉 F: 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국산, 자른 컷트 건미역, 100g/봉
A: 82 B: 미역줄기/염장, 채썬것(세절) C: D: 9 E: kg F: 염장/채썬것(세절)/국산, 무염미역줄기 / 산들천, 거제수협, 마천농협, 사조수산
A: 83 B: 미트볼 C: D: 15 E: kg F: 국산/국산돈육 /풀무원(어니언갈릭),선진fs(나다운칼슘미트볼플러스),가족사랑(남해마늘),이츠웰(갈릭)
A: 84 B: 바질가루(바실가루) C: 0.11kg D: 1 E: EA(개) F: 110g/EA(개)/110g/개 이상 / 초록들, 이슬나라
A: 85 B: 발사믹글레이즈 C: 0.25l D: 8 E: 병 F: 250ml/병 이상 / 샘표(폰타나, 모데나발사믹글레이즈), 블라제 발사믹글레이즈
A: 86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복숭아맛 C: 0.10l D: 570 E: EA(개) F: 100ml/EA(개)/복숭아맛/국내산 원유, 100ml/개 이상 / 풀무원(액티비아부스트샷사과맛), 네니아(유기농딸기요구르트)
A: 87 B: 발효유(짜먹는요구르트)/딸기맛 C: 0.03kg D: 1200 E: EA(개) F: 30g/EA(개)/국내산/딸기맛/국내산 원유, 30g/개 이상 / 서울우유(짜요짜요40), 풀무원(쭉짜먹는요거트)
A: 88 B: 발효유(호상요구르트)/딸기맛 C: 0.08kg D: 570 E: EA(개) F: 80g/EA(개)/딸기맛/국내산 원유, 80g/개 이상, 유기농짜먹는딸기요거트 / 매일우유, 바르미, 네니아
A: 89 B: 발효유(호상요구르트)/무가당 C: 0.12kg D: 570 E: EA(개) F: 124g/EA(개)/국내산/무가당/124g/개이상,토핑요거트/빙그레요플레토핑프레첼&초코청크,서울우유비요뜨쿠키앤크림,풀무원요거톡초코필로우&크런치
A: 90 B: 밤/껍질제거(깐것) C: D: 2 E: kg F: 국산/상급품/국산, 깐밤
A: 91 B: 배/GAP C: 0.03kg D: 740 E: EA(개) F: 30g/EA(개)/GAP/국산, 깐조각배, 30g/개
A: 92 B: 배(신고) C: D: 16 E: kg F: 국산, 16~20개(15㎏)/상자, 신고,특상품
A: 93 B: 배추(알배기) C: D: 15 E: kg F: 국산, 알배기, 쌈배추용, 400g/포기, 겉껍질이 없는것, 상품,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A: 94 B: 배추(얼갈이, 단배추)/국용 C: D: 41 E: kg F: 국용/국산, 상품, 누런 잎이나 떡잎이 없고 30㎝이상, 선도 높은 것, 단으로 묶여진것
A: 95 B: 버터 C: 0.45kg D: 1 E: EA(개) F: 450g/EA(개)/450g/개, 국내산원유 / 서울우유, 롯데, 동원, 남양
A: 96 B: 베이컨 C: D: 3 E: kg F: 국산 돈육 / 천년풍미, 목우촌(베이컨파지), cj프레쉬웨이(튼튼스쿨바베큐), 선진(나다운순살바베큐),청정원(우리아이)
A: 97 B: 보리(찰보리)/친환경 C: D: 4 E: kg F: 친환경/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A: 98 B: 부각(연근부각) C: D: 1 E: kg F: 국산/상급품/부각믹스,완제,국산 / 아이푸드스쿨, 맘다해
A: 99 B: 부추 C: D: 4 E: kg F: 국산, 잎이 가늘고 풋내가 없음
A: 100 B: 북어채 C: D: 1.5 E: kg F: 외국산/북어채, 상품
A: 101 B: 분말(자장분말) C: D: 9 E: kg F: 청정원(직화짜장분말), 생협
A: 102 B: 분말(카레분말)/순한맛 C: D: 9 E: kg F: 순한맛/오뚜기(백세카레), 청정원(우리쌀카레여왕, 구운양파맛)
A: 103 B: 분말(파슬리분말) C: 0.09kg D: 1 E: EA(개) F: 90g/EA(개)/파슬리후레이크, 90g/봉 / 초록들, 이슬나라
A: 104 B: 붕어빵(슈크림붕어빵) C: D: 620 E: 개 F: 슈크림붕어빵, 65g/개 이상 / 풀무원, 용궁식품
A: 105 B: 브로콜리 C: D: 6 E: kg F: 국산, 상품
A: 106 B: 사과/친환경 C: 0.03kg D: 740 E: EA(개) F: 30g/EA(개)/친환경/국산, 깐조각사과, 30g/개
A: 107 B: 삼치살/강정용 C: D: 32 E: kg F: 강정용/뼈없는 삼치스틱, 99% 잔가시제거, 국산 / F&F(뼈를발라낸삼치스틱, 25g*40개), 거제수협(두번발라낸삼치스틱, 16g*62개)
A: 108 B: 새우살(칵테일새우)/냉동 C: D: 9 E: kg F: 냉동/생칵테일새우살,냉동,80개정도/kg / F&F(주), 한려엔쵸비, 해누리푸드
A: 109 B: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C: D: 5.8 E: kg F: 국산/껍질제거(깐것)/국내산, 깐생강
A: 110 B: 생선가스(치즈생선가스) C: 0.06kg D: 640 E: EA(개) F: 60g/EA(개)/60g/개이상, 치즈생선까스 / 자연과나(선동명태), 초록푸드시스템(네모통통모짜렐라), 자담선(청파래치즈)
A: 111 B: 생선튀김(명태살튀김) C: D: 32 E: kg F: 코다리강정 / 동해물가(하얀속살), 코주부, 팜앤씨(순살깐풍)
A: 112 B: 설탕(황설탕) C: 3.00kg D: 9 E: 봉 F: 3kg/봉, 백설, 삼양사
A: 113 B: 설탕(흑설탕) C: D: 7 E: kg F: 백설, 삼양사
A: 114 B: 소금(구운소금) C: D: 1 E: kg F: 국산100%,구운소금
A: 115 B: 소금(꽃소금) C: 3.00kg D: 1 E: 봉 F: 국산, 꽃소금, 3Kg/봉, 소금100%
A: 116 B: 소면/소(小), 말린것(건조) C: 1.50kg D: 6 E: 봉 F: 소(小)/말린것(건조)/소면, 1.5kg/봉 / 오뚜기(옛날국수), 샘표(진공숙성소면)
A: 117 B: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C: D: 9 E: kg F: 칼집낸것/국산돈육 / 푸드스토리(흑임자톡톡),청정원(건강생각),목우촌,미트밸리(카바노치)
A: 118 B: 송이버섯(백일송이버섯) C: D: 3 E: kg F: 국산, 상품
A: 119 B: 수수(차수수) C: D: 2 E: kg F: 국산,수확 1년 이내 상품
A: 120 B: 숙주나물/친환경 C: D: 27 E: kg F: 친환경/국산
A: 121 B: 스테이크(미니햄버그스테이크) C: D: 34 E: kg F: 국산, 찹스테이크 / 스마일푸드야미(위밀), 더슬로우메이드(갈비살), 바른웰(하와이안그릴), 맛샘(한입쏙)
A: 122 B: 스파게티소스(크림소스) C: 2.00kg D: 8 E: 봉 F: 크림소스, 2Kg/봉 / cj프레시웨이(크림파스타소스), 면사랑(크림베이스소스)
A: 123 B: 스파게티소스(토마토소스) C: D: 13 E: kg F: 풀무원(구운갈릭&어니언토마토스파게티소스), CJ(도노, 토마토스파게티소스)
A: 124 B: 시금치 C: D: 15 E: kg F: 국산, 상품, 하우스, 길이가12cm이하, 시들지않고 떡잎이없는것, 단으로 묶여진것
A: 125 B: 시리얼(곡물(현미)시리얼) C: D: 4 E: kg F: 통곡물뮤즐리, 국산 / 파르팜 등의 기준규격에 준한 기타 동일제품
A: 126 B: 식초(사과식초) C: 1.80l D: 1 E: 병 F: 2배사과식초, 1.8L/병 / 오뚜기, 백설
A: 127 B: 쌀국수/말린것(건조) C: 0.40kg D: 82 E: 봉 F: 말린것(건조)/1mm, 건면, 400g/봉/ 식탁요정, 올바른
A: 128 B: 쑥갓 C: D: 4 E: kg F: 국산, 줄기가연하고잎이얇은것
A: 129 B: 아귀살/국산 C: D: 23 E: kg F: 국산/아귀순살, 국산, 20g/개 / F&F(주), 거제수협, 한려엔쵸비, 풀무원, 오션FS
A: 130 B: 아몬드/슬라이스 C: D: 1.5 E: kg F: 슬라이스/상품
A: 131 B: 아보카도 C: D: 4 E: kg F: 외국산/샐러드용 / (주)수영농산, 더프레쉬(지팜) 등의 기준 규격에 준한 동일 제품
A: 132 B: 애느타리버섯/친환경 C: D: 18 E: kg F: 친환경/친환경애느타리버섯, 국산
A: 133 B: 양념치킨소스 C: 2.00kg D: 3 E: EA(개) F: 2000g/EA(개)/2kg/개 / 신세계푸드, 청정원, 아워홈, CJ이츠웰
A: 134 B: 양배추 C: D: 36 E: kg F: 국산, 상품
A: 135 B: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C: D: 4 E: kg F: 국산, 적채, 상품, 알이 차고, 시들지 않은 것
A: 136 B: 양상추 C: D: 10 E: kg F: 깐양상추, 국산, 겉껍질제거, 결구가 잘되어있고 잎손상이 적은것
A: 137 B: 양송이버섯 C: D: 14 E: kg F: 국산, 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상품
A: 138 B: 양파/껍질제거(깐것) C: D: 147 E: kg F: 껍질제거(깐것)/국산, 상품, 진공포장
A: 139 B: 어린잎채소(베이비잎) C: D: 1.5 E: kg F: 국산, 어린잎모둠채소, 무농약 / 샘초롱, 고운들, 규미지
A: 140 B: 어묵(사각어묵) C: D: 9 E: kg F: 풀무원(바른선 야채가득어묵, 씨제이씨푸드(74어묵), 삼호골드어묵, 코주부(금빛)
A: 141 B: 연근/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C: D: 15 E: kg F: 연근채, 깐것, 슬라이스, 국산
A: 142 B: 연두부/국산 C: 2.00kg D: 12 E: 판 F: 국산/국산콩, 2kg/판, 풀무원, 초록푸드
A: 143 B: 오리훈제/슬라이스 C: D: 60 E: kg F: 슬라이스/국산,무항생제,1등급,3mm / 다향오리,아이들,풀무원(샤인머스캣),cj프레쉬웨이(아로니아연잎),정다운오리(벌꿀담은구운),청정원,미가원
A: 144 B: 오이(가시오이) C: D: 9 E: kg F: 국산,가시가있고색이좋고모양이고르며쓴맛이없는것,상품
A: 145 B: 오징어(진미채) C: D: 8 E: kg F: 수입, 페루산, 일미채
A: 146 B: 오징어몸통/껍질제거(깐것) C: D: 35 E: kg F: 껍질제거(깐것)/오징어몸통탈피사각,2*2cm,국산, 냉동 / 우리들, 한려엔쵸비, F&F(주), 거제수협, 녹채원
A: 147 B: 오징어몸통/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C: D: 4 E: kg F: 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오징어몸통탈피채,국산, 냉동 / 거제수협, 우리들, F&F , 한려엔쵸비, 바다람
A: 148 B: 옥수수통조림/국산 C: D: 6 E: kg F: 국산/친환경스위트콘, 파우치, 국산 무농약 / 싱싱플러스,초록푸드, 푸디
A: 149 B: 올리브(블랙올리브) C: 0.41kg D: 2 E: 캔 F: 블랙올리브슬라이스, 405g/캔 / 오뚜기 등 유사제품
A: 150 B: 올리브유 C: 5.00l D: 1 E: 통 F: 외국산/상급품/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 5L/통, 스페인산, 샐러드, 파스타, 감바스용 / CJ 등의 기준규격에 준한 기타 동일제품
A: 151 B: 옹심이(감자옹심이) C: D: 17 E: kg F: 국내산, 냉장, 수제감자옹심이 / 백미담(부정형), 펀쿡
A: 152 B: 우동장국 C: 1.80l D: 1 E: 병 F: 1.8L/병이상 / 면사랑(프리미엄가쯔오진우동장국), 풀무원(우동스프골드)
A: 153 B: 우렁살 C: D: 6 E: kg F: 국산, 냉동, 탈각, 자숙 / 거제수협, 씨스카이푸드, 바다먹거리,F&F(주)
A: 154 B: 우스터소스 C: 2.10kg D: 2 E: 병 F: 오뚜기, 2.1kg/PET
A: 155 B: 우유/대(大) C: 1.00l D: 7 E: EA(개) F: 1000ml/EA(개)/대(大)/국산, 백색, 1000ml/팩 / 서울우유,매일우유,남양우유,부산우유
A: 156 B: 우유/소(小) C: 0.10l D: 570 E: EA(개) F: 100ml/EA(개)/소(小)/100ml/개 이상, 국내산원유 / 풀무원(미숫가루라뗴) 등의 기준 규격에 준한 동일 제품
A: 157 B: 우유(강화우유) C: 0.12l D: 576 E: EA(개) F: 120ml/EA(개)/국내산/상급품/120ml/개 이상, 국내산 원유, 바나나우유 / 풀무원, 빙그레
A: 158 B: 우유(고칼슘우유) C: 0.10l D: 570 E: EA(개) F: 100ml/EA(개)/100ml/개 이상, 국내산 원유, 소화가 잘되는 우유/ 풀무원, 매일유업
A: 159 B: 육수(닭육수) C: 1.25kg D: 1 E: 병 F: 1.25Kg/병 이상, pet병, 치킨스톡 / 오뚜기 이금기, 청정원(쉐프의 치킨스톡)
A: 160 B: 육수(쌀국수육수) C: 2.00kg D: 5 E: 봉 F: 냉동, 2Kg/봉/ 자담선(비프스파이스추출액 12배희석), 면사랑(하노이양지쌀국수육수 15배희석)
A: 161 B: 자장면 C: D: 48 E: kg F: 냉동, 중화면 / 이가증숙면, 바른선생중화면, 네니아
A: 162 B: 장아찌(매실장아찌) C: D: 2 E: kg F: 국산 / 향적원, 아이푸드스쿨, 초록푸드, 싱싱플러스
A: 163 B: 장아찌(무장아찌) C: D: 4 E: kg F: 외국산/상급품/짜사이채, 냉장 / CJ(차이웰, 화풍), 아워홈
A: 164 B: 전분(감자전분) C: D: 14 E: kg F: 국산, 감자전분
A: 165 B: 젓(멸치액젓) C: 1.00l D: 10 E: EA(개) F: 1000ml/EA(개)/1Kg/병, 국산 / 청정원, 해찬들
A: 166 B: 젓(새우젓) C: D: 5 E: kg F: 국산새우젓 / 천년풍미, 한성기업, 동원홈푸드,한려엔쵸비
A: 167 B: 주스(오렌지주스) C: 0.12l D: 576 E: EA(개) F: 120ml/EA(개)/120ml/개 / 빙그레(따옴오가닉사과청포도레드비근), 풀무원(아임리얼타트체리)
A: 168 B: 짬뽕소스 C: 1.80l D: 1 E: 병 F: 1.8L/병 이상, 해물육수 / 면사랑, 아워홈
A: 169 B: 찐빵(미니찐빵) C: 0.03kg D: 640 E: EA(개) F: 30g/EA(개)/30g/개 / 백미담(물방울수제미니찐빵), 가득원(찐빵특공대), 바로밀(찐빵특공대)
A: 170 B: 차조(청차조) C: D: 4 E: kg F: 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A: 171 B: 찰옥수수알/냉동 C: D: 7 E: kg F: 냉동/국산,냉동
A: 172 B: 참기름 C: 1.80l D: 8 E: 병 F: 1.8L/병,중국산/ 청아띠산내마을,들메내,들앤,샘소슬, 백리향, 다들림푸드
A: 173 B: 찹쌀(현미)/GAP C: D: 4 E: kg F: GAP/무농약오색현미쌀, 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 네니아, 하이포크
A: 174 B: 찹쌀(현미)/친환경 C: D: 6 E: kg F: 친환경/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A: 175 B: 찹쌀(흑미) C: D: 3 E: kg F: 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A: 176 B: 찹쌀콩(대두에 찹쌀가루를 입힌것) C: D: 1 E: kg F: 찹쌀콩튀김, 국산, 우리찹쌀콩튀각 / 하눌FS, 아이사랑, 푸드사랑, 초록푸드시스템, 대림
A: 177 B: 청경채 C: D: 6 E: kg F: 국산, 상품, 싱싱한것
A: 178 B: 청주 C: 1.80l D: 12 E: 병 F: 1.8ℓ/병 / 백화수복, 경주법주
A: 179 B: 취나물/데친것, 말린것(건조) C: D: 4 E: kg F: 데친것||말린것(건조)/국산 / 초록들, 마천농협, 나물사랑, 하눌FS, 산들천, 산림조합, 들사랑
A: 180 B: 치즈/카프레제용, 슬라이스 C: D: 3 E: kg F: 카프레제용/슬라이스/모짜슬라이스치즈,카프레제용/델리얀후레쉬,소예푸드후레쉬,에스알씨후레쉬,예본
A: 181 B: 치즈(구슬모양치즈) C: D: 3 E: kg F: 보코치니모짜렐라펄 / 맛드리미, 예본
A: 182 B: 치즈(카테지치즈) C: D: 5 E: kg F: 국내산/허니리코타치즈, 샐러드용, 국내산, 냉장 / 매일유업, 맘다해, 하늘빛, 도담도담
A: 183 B: 치즈볼 C: D: 25 E: kg F: 모짜치즈볼, 30g/개 이상 / 풀무원, 델리얀(맘스모짜렐라치즈볼), 싱싱플러스
A: 184 B: 치커리 C: D: 2 E: kg F: 국산/친환경/상급품/잎이 싱싱한 것
A: 185 B: 치킨치즈롤 C: 0.05kg D: 960 E: EA(개) F: 50g/EA(개)/국산/50g/개 이상 / 스마일푸드야미(치킨치즈블럭카츠), 풀무원(리얼치즈블럭치킨카츠)
A: 186 B: 치킨튀김가루 C: D: 10 E: kg F: 참조은, 백설
A: 187 B: 케이크(초코케이크) C: 0.03kg D: 600 E: EA(개) F: 27g/EA(개)/브라우니, 27g/개 이상 / 풀무원(치즈블링브라우니), 들녘식품(초코브라우니), 쉐프타임(꽃피운쫀득브라우니)
A: 188 B: 케이크(치즈케이크) C: 0.03kg D: 600 E: EA(개) F: 27.8g/EA(개)/27.8g/개 이상, 바스크치즈케이크 / 프레쉬얌(초코), 맛샘(수제미니바스크치즈케이크49), 아하타임(초코), CJ(더베이커리랩)
A: 189 B: 콜리플라워/국산 C: D: 4 E: kg F: 국산/국산, 상품
A: 190 B: 콩가루(노란날콩가루) C: D: 2 E: kg F: 생콩가루, 국내산 / 초록들, 안동농협, 청아띠
A: 191 B: 콩기름(대두유) C: 18.00kg D: 12 E: 말 F: 대두 식용유, 콩100%, 18ℓ/말 / 오뚜기, 동원, 해표, 백설, 대상청정원, 이츠웰, 풀무원
A: 192 B: 콩나물/두절 C: D: 7 E: kg F: 머리제거(두절)/두절콩나물, 국산, 친환경
A: 193 B: 콩나물/친환경 C: D: 45 E: kg F: 친환경/국산, 상품
A: 194 B: 크림(휘핑크림) C: 1.00l D: 4 E: EA(개) F: 1000ml/EA(개)/국산, 1L/봉 / 서울우유, 매일우유
A: 195 B: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소(小) C: D: 2 E: kg F: 소(小)/친환경꼬마새송이, 국산, 상품, 싱싱한것
A: 196 B: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친환경 C: D: 19 E: kg F: 친환경/국산, 상품, 버섯의 몸에 갈색 빛이 전혀 없이 우유빛인것
A: 197 B: 키위/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C: D: 2 E: kg F: 외국산/상급품/수입, 상품, 샐러드용 / 수영농산, 푸드업, 델리프레쉬, 초록푸드, 싱싱플러스
A: 198 B: 탄산음료(사이다) C: 1.50l D: 1 E: 병 F: 1.5L/병 / 칠성, 스프라이트
A: 199 B: 토마토 C: D: 16 E: kg F: 국산, 상품, 완숙, 4개/kg
A: 200 B: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친환경 C: D: 13 E: kg F: 친환경/국산, 상품, 싱싱한것
A: 201 B: 토마토케첩 C: 3.30kg D: 3 E: EA(개) F: 3300g/EA(개)/3.3kg/개, 스파우트팩 / 오뚜기, CJ이츠웰
A: 202 B: 토마토페이스트 C: 3.15kg D: 1 E: EA(개) F: 3150g/EA(개)/3.15kg/개, 파우치 / 오뚜기, 면사랑
A: 203 B: 튀김(새우튀김) C: 0.03kg D: 780 E: EA(개) F: 30g/EA(개)/외국산/상급품/베트남산,30g/이상 ,통살버터플라이새우,새우40%이상함량/싱싱플러스,마음,프레쉬21,초록나무,초록푸드,파르팜,자선
A: 204 B: 튀김가루 C: D: 6 E: kg F: 오뚜기,청정원,백설,풀무원
A: 205 B: 파(대파)/껍질제거(깐것) C: D: 55 E: kg F: 껍질제거(깐것)/국산, 깨끗이 손질된것, 상품
A: 206 B: 파(실파)/껍질제거(깐것) C: D: 4.1 E: kg F: 껍질제거(깐것)/국산,뿌리부분이가늘고길이가20cm이하
A: 207 B: 파스타(파르팔레) C: 0.50kg D: 4 E: 봉 F: 500g/봉 / 면사랑, 급식온
A: 208 B: 파스타(펜네) C: 0.50kg D: 11 E: 봉 F: 500g/봉 / 면사랑, 오뚜기
A: 209 B: 파스타(푸실리) C: 0.50kg D: 11 E: 봉 F: 500g/봉 / 면사랑, 오뚜기
A: 210 B: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C: D: 3 E: kg F: 외국산/상급품/슬라이스||껍질제거(깐것)/샐러드용, 1*1*1cm, 냉장, 필리핀산
A: 211 B: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C: 0.03kg D: 1000 E: EA(개) F: 30g/EA(개)/개당 30g, 깐골드파인애플, 냉장
A: 212 B: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C: D: 6 E: kg F: 국산, 상품,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A: 213 B: 파프리카(녹색파프리카) C: D: 5 E: kg F: 국산, 상품
A: 214 B: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C: D: 9 E: kg F: 국산, 상품,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것
A: 215 B: 팽이버섯/친환경 C: D: 7 E: kg F: 친환경/친환경팽이버섯, 국산, 상품
A: 216 B: 포도(청포도)/GAP C: D: 31 E: kg F: GAP/샤인머스캣, 국산, GAP, 15~17g/개, 1송이/Kg
A: 217 B: 표고버섯 C: D: 11 E: kg F: 국산, 생표고, 상품,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
A: 218 B: 피망(청피망) C: D: 6 E: kg F: 국산, 청피망, 상품,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A: 219 B: 피클(오이피클) C: 3.00kg D: 1 E: 봉 F: 3Kg/봉, 국산, 파우치 / 오뚜기, CJ프레쉬웨이
A: 220 B: 하이스가루 C: D: 6 E: kg F: 오뚜기, 이츠웰
A: 221 B: 핫도그(미니치즈핫도그) C: 0.05kg D: 600 E: EA(개) F: 50g/EA(개)/50g/개, 우리밀통치즈핫도그 / 크로바, 초록나무
A: 222 B: 햄(쵸핑햄) C: D: 2 E: kg F: 국산,쵸핑햄 / 목우촌,남부햄,선진FS,천년풍미,롯데(의성마늘),cj프레쉬웨이 (국내)
A: 223 B: 허니머스터드소스 C: 2.00kg D: 3 E: 봉 F: 2Kg/봉 / 오뚜기, CJ프레쉬웨이(이츠웰), 하림, 아워홈, 풀무원, 청정원
A: 224 B: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C: D: 18 E: kg F: 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깐단호박, 8등분
A: 225 B: 호박(서양호박) C: D: 23 E: kg F: 쥬키니, 국산, 상품
A: 226 B: 호박(애호박) C: D: 36 E: kg F: 국산, 개별포장, 인큐베이터포장, 상품, 단단하고 싱싱한것
A: 227 B: 혼합잡곡/친환경 C: D: 2 E: kg F: 친환경/국산, 친환경,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
A: 228 B: 황기/말린것(건조) C: D: 1 E: kg F: 말린것(건조)/국내산, 상품
A: 229 B: 후추(검은색) C: 0.20kg D: 1 E: 봉 F: 200g/봉, 청정원, 이츠웰, 오뚜기
B: 11월 부식계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덕신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덕신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5천만원 미만시 지급각서 대체 가능)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학사일정 등에 따른 급식일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⑦ 학교장은 "을"이 공급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언제든지 관계기관에 위생검사․DNA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⑧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