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9371]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사] 발주기관: 재단법인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추정가격: 54.4억원 입찰일시: 2026-10-19 09:00
#공사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사 입찰공고(긴급)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사 입찰공고(긴급)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hwpx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85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사구분
기타공사(자연환경보전사업)
공사유형
신설공사
공사현장
남구 여천동 산36-9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431,653,130
5,979,600,000
5,436,000,000
543,600,000
452,053,130
2,330,065,380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306,897,135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052-228-2734)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2.(목) 14:00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5:00
개 찰 장 소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로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 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비율
추정가격(원)
비고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
100%
5,436,000,00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 서류(행정안전부 예규 <별지서식> 참조)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시공실적증명서, 경영상태<hp:fwSpace/>등의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각서, 제재 처분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대행자등록증 사본,<hp:lineBreak/>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인도 관련 서류 등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9,601,932
75,382,936
48,228,304
9,905,317
65,365,585
-
8,413,061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5억원 이상 종합공사(3억원 이상 그 밖에 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 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052-228-2725)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052-228-27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0.
16.

재단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사 입찰공고(긴급)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pdf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85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사구분 기타공사(자연환경보전사업) 공사유형 신설공사 공사현장 남구 여천동 산36-9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431,653,130 5,979,600,000 5,436,000,000 543,600,000

452,053,130 2,330,065,380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 값(306,897,135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052-228-2734)

다. 설계서 열람장소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1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2.(목) 14:00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5:00 개 찰 장 소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

나. 본 입찰은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사업대행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
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로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다. 본 입찰은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 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가. 예정가격은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
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 장 적격심사
2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 평가대상 업종 비율 추정가격(원)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 100% 5,436,000,000 비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100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 서류(행정안전부 예규 <별지서식> 참조)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시공실적증명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각서, 제재 처분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대행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인도 관련 서류 등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

8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99,601,932

75,382,936 48,228,304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905,317 65,365,585 - 8,413,061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4 -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법령에 따릅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 」 등 개별법령의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

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 ·

생산자재 구매 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5 -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5억원 이상 종합공사(3억원 이상 그 밖에 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

」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례 , .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도급금액
(

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6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 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및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7 -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

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052-228-2725)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052-228-27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2026. 10. 16.

재단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재무관

- 8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

===== 긴급입찰사유서-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hwpx =====

  •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긴급입찰사유서

□ 관련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 공사개요
○ 사 업 명 :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6-8번지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총공사비 : 6,431,653,130백만원

□ 긴급입찰 사유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의 시급성과 공정 관리를 고려하여 상기 공사 건에 대하여 긴급입찰이 필요함
○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로부터 승인과 기재부 국제행사 심의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로 중앙부처(산림청)과 공동주최하는 행사에 차질없는 행사장 조성 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입찰을 통한 지방 예산 조기집행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주요 심사내용(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사업개요
위
치
․남구 여천동 산36-9번지 일원(돋질산)
공사개요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 A=242,86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6,469,935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6,415,115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54,820천원
○ 절 감 률 : 0.8%

□ 주요 심사내용
<원가계산서> (증 282천원)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산출

  • 직접공사비(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포함)×요율

<일위대가> (감 32,275천원)
○ (호표 218) “유로폼 설치 및 해체(간단)” 수정

  • 자재는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6-3-3. 1.’ 적용

○ (호표 219)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Type-1, 토목1-1)” 수정

  • 철근공(조립) : 1.714 → 1.765

  • 보통인부(조립) : 0.571 → 0.588

○ (호표 222)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수정

  • 공구손료 : 경비 → 재료비

○ (호표 225) “유성페인트 롤러칠(철재면 2회)” 수정

  •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경비 → 재료비

○ (호표 232) “정원석 쌓기 및 놓기(놓기, 20ton 미만)” 수정

  • 공구손료 : 경비 → 재료비

○ (호표 233) “정원석 쌓기 및 놓기(놓기, 20ton 이상)” 수정

  • 공구손료 : 경비 → 재료비

○ (호표 238) “오일스테인(2회)” 수정

  •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경비 → 재료비

○ (호표 239) “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 수정

  •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경비 → 재료비

○ (산근 2)~(산근 3) 덤프트럭 토사운반 단가산출 수정

  • 적재 시간(t1)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때는 적재를 제외한 시간의 유류대만 반영

<건설기계 관련> (감 21,845천원)
○ 노임단가(건설기계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산출 시 상여계수 중 퇴직급여 충당금(1/12) 삭제

  • 상여계수 16/12 → 15/12 적용(퇴직공제부담비와 중복)

<자재단가> (감 982천원)
○ 사급 → 관급 단가 적용

  • 지주목(이각, ∅40×L1200, 원주목)
  • 지주목(소형, ∅40×L1500, 원주목)
  • 지주목(중형, ∅60×L1800, 원주목)
  • 지주목(대형, ∅70×L2700, 원주목)

<수량산출서> (증감 없음)
○ 철거공 ‘콘크리트포장(T100)’ 수량 불일치

  • 수량산출서(1,660.1㎥) 있음, 내역서 없음

○ 철거공 ‘폐기물상차(B.H0.7)’ 수량 348.2㎥에 대한 산출 없음
○ 관급자재의 지피류가 수량산출서와 불일치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 내역서(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XLS =====

[시트: 내역서]
A: ■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B: C: 1 D: 식 F: H: J: L: M: N: O: A00
A:
1. 철 거 공 사 B: C: 1 D: 식 M: N: P: 10 Q: R: B010
A:
2. 생 태 기 반 조 성 공 사 B: C: 1 D: 식 M: N: P: 20 Q: R: B015
A:
3. 토 공 사 B: C: 1 D: 식 M: N: P: 30 Q: R: B020
A:
4. 식 재 공 사 B: C: 1 D: 식 M: N: P: 40 Q: R: B030
A:
5. 식 재 부 대 공 사 B: C: 1 D: 식 M: N: P: 50 Q: R: B040
A:
6. 시 설 물 공 사 B: C: 1 D: 식 M: N: P: 70 Q: R: B060
A:
7. 포 장 공 사 B: C: 1 D: 식 M: N: P: 80 Q: R: B070
A:
8. 우 배 수 공 사 B: C: 1 D: 식 M: N: P: 90 Q: R: B080
A:
9. 부 대 공 사 B: C: 1 D: 식 M: N: P: 100 Q: R: B090
A:
10. 폐 기 물 처 리 B: 사업장폐기물 C: 1 D: 식 M: 별산 N: P: 110 Q: * R: B100
A:
11.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M: 별산 N: P: 130 Q: * R: C010
A:
12.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M: 별산 N: P: 140 Q: * R: C020
A:
13. 품질시험비 B: C: 1 D: 식 M: 별산 N: P: 150 Q: * R: C030
A:
B: D: M: N: P: 290 Q: S R:
A: 1. 철 거 공 사 B: C: 1 D: 식 M: N: O: B010
A:
가중나무(제거) B: R12 C: 12 D: 주 M: N: P: 10 Q: R: HD-0005 T: T
A:
경계휀스(철거) B: 철재 C: 505 D: m M: N: P: 20 Q: R: HD-0010 T: T
A:
콘크리트포장(철거) B: T50 C: 222.5 D: m2 M: N: P: 40 Q: R: HD-0020 T: T
A:
콘크리트건물(철거) B: - C: 54.66 D: m2 M: N: P: 50 Q: R: HD-0030 T: T
A:
가건물-1(철거) B: 컨테이너 C: 59.11 D: m2 M: N: P: 70 Q: R: HD-0040 T: T
A:
가건물-2(철거) B: 컨테이너 C: 4.76 D: m2 M: N: P: 80 Q: R: HD-0050 T: T
A:
가건물-3(철거) B: 컨테이너 C: 13.09 D: m2 M: N: P: 90 Q: R: HD-0060 T: T
A:
폐기물상차 B: B.H0.7(사업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상차) C: 348.2 D: m3 M: N: P: 350 Q: R: PP01-080203-10 T: F
A:
고재처리 B: 경량철A C: 2695 D: kg M: N: P: 740 Q: * R: M-CA-300
A:
B: D: M: N: P: 760 Q: S R:
A: 2. 생 태 기 반 조 성 공 사 B: C: 1 D: 식 M: N: O: B015
A:
1) 소작업로 B: D: M: N: P: 10 Q: R:
A: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B: 소작업로(W1.5m내외) C: 2.7 D: km M: N: P: 20 Q: R: SP02-02 T: T
A:
B: D: M: N: P: 30 Q: * R:
A:
2) 숲가꾸기(솎아베기) B: D: M: N: P: 40 Q: R:
A:
경계표시 B: 페인트경계표시 C: 14.31 D: ha M: 간벌면적 합계 N: P: 60 Q: R: SP02-01 T: T
A:
약도간벌 B: - C: 110573.1 D: m2 M: N: P: 70 Q: R: HE-0050 T: T
A:
강도간벌 B: - C: 15532.4 D: m2 M: N: P: 80 Q: R: HE-0060 T: T
A:
위생간벌 B: - C: 17036.4 D: m2 M: N: P: 90 Q: R: HE-0070 T: T
A:
B: D: M: N: P: 100 Q: * R:
A:
3) 식생기반정비 B: D: M: N: P: 110 Q: R:
A:
풀베기 및 덩굴제거 B: 인력 C: 138288.8 D: m2 M: N: P: 120 Q: R: HE-0010 T: T
A:
벌개제근 B: 벌목+뿌리분제거 C: 19645.2 D: m2 M: N: P: 130 Q: R: HE-0020 T: T
A:
제초작업 B: 뿌리뽑기 C: 33682.6 D: m2 M: N: P: 140 Q: R: HE-0025 T: T
A:
근권층 토양치환 B: T300(반경25m) C: 16703.1 D: m2 M: N: P: 150 Q: R: HE-0030 T: T
A:
객토 B: T200(부토) C: 33682.6 D: m2 M: N: P: 160 Q: R: HE-0040 T: T
A:
B: D: M: N: P: 170 Q: S R:
A: 3. 토 공 사 B: C: 1 D: 식 M: N: O: B020
A:
토사운반(0.7B.H상차) B: 24D.T(현장~사토장,L=10km) C: 6197.4 D: m3 M: 외부반출토 N: P: 10 Q: R: PP01-080208-20 T: F
A:
토사운반(0.7B.H상차) B: 24D.T(토취장~현장,L=10km) C: 11747.45 D: m3 M: 현장반입토 N: P: 20 Q: R: PP01-080208-10 T: F
A:
하중도용성토 B: - C: 819.38 D: m3 M: N: P: 30 Q: R: HG-0010 T: T
A:
B: D: M: N: P: 50 Q: S R:
A: 4. 식 재 공 사 B: C: 1 D: 식 M: N: O: B030 Z: AA: AB:
A:
1) 교 목 B: D: M: N: P: 10 Q: R: Z: AA: AB:
A:
주목(선주목) B: H3.0xW1.5 C: 6 D: 주 M: N: P: 20 Q: R: HT-0010 T: T Z: AA: AB:
A:
곰솔(해송)(묘목) B: 1-1-2 C: 113 D: 주 M: N: P: 30 Q: R: HT-0002 T: T Z: AA: AB:
A:
굴거리나무(묘목) B: H1.0, 2~3년생 C: 213 D: 주 M: N: P: 40 Q: R: HT-0004 T: T
A:
갈참나무 B: H3.0xR8 C: 5 D: 주 M: N: P: 60 Q: R: HT-0020 T: T
A:
굴참나무 B: H3.0xR10 C: 83 D: 주 M: N: P: 70 Q: R: HT-0030 T: T
A:
굴참나무 B: H3.0xR8 C: 267 D: 주 M: N: P: 80 Q: R: HT-0040 T: T
A:
굴참나무 B: H2.5xR6 C: 279 D: 주 M: N: P: 90 Q: R: HT-0050 T: T
A:
느릅나무 B: H3.5xR10 C: 3 D: 주 M: N: P: 100 Q: R: HT-0060 T: T
A:
느릅나무 B: H3.5xR8 C: 15 D: 주 M: N: P: 110 Q: R: HT-0070 T: T
A:
느릅나무 B: H2.5xR4 C: 21 D: 주 M: N: P: 120 Q: R: HT-0080 T: T
A:
느티나무 B: H4.5xR20 C: 1 D: 주 M: N: P: 130 Q: R: HT-0090 T: T
A:
느티나무 B: H4.0xR12 C: 9 D: 주 M: N: P: 140 Q: R: HT-0100 T: T
A:
당단풍나무 B: H3.0xR10 C: 22 D: 주 M: N: P: 150 Q: R: HT-0110 T: T
A:
마가목 B: H3.0xR8 C: 3 D: 주 M: N: P: 170 Q: R: HT-0130 T: T
A:
모감주나무 B: H3.5xR10 C: 14 D: 주 M: N: P: 180 Q: R: HT-0140 T: T
A:
모감주나무 B: H3.0xR6 C: 290 D: 주 M: N: P: 190 Q: R: HT-0150 T: T
A:
백목련 B: H3.5xR12 C: 3 D: 주 M: N: P: 210 Q: R: HT-0170 T: T
A:
산벚나무 B: H4.0xB10 C: 9 D: 주 M: N: P: 220 Q: R: HT-0180 T: T
A:
산벚나무 B: H3.0xB6 C: 258 D: 주 M: N: P: 230 Q: R: HT-0190 T: T
A:
산수유 B: H2.5xR8 C: 5 D: 주 M: N: P: 240 Q: R: HT-0200 T: T
A:
상수리나무 B: H3.0xR6 C: 234 D: 주 M: N: P: 250 Q: R: HT-0210 T: T
A:
수양(능수)버들 B: H4.0xR20 C: 4 D: 주 M: N: P: 260 Q: R: HT-0220 T: T
A:
수양(능수)버들 B: H3.5xR15 C: 7 D: 주 M: N: P: 270 Q: R: HT-0230 T: T
A:
신갈나무 B: H3.0xR8 C: 7 D: 주 M: N: P: 280 Q: R: HT-0240 T: T
A:
왕벚나무 B: H4.0xB12 C: 58 D: 주 M: N: P: 290 Q: R: HT-0250 T: T
A:
자귀나무 B: H3.0xR8 C: 3 D: 주 M: N: P: 300 Q: R: HT-0260 T: T
A:
자귀나무 B: H2.5xR5 C: 96 D: 주 M: N: P: 310 Q: R: HT-0270 T: T
A:
졸참나무 B: H3.0xR8 C: 8 D: 주 M: N: P: 320 Q: R: HT-0280 T: T
A:
층층나무 B: H3.5xR10 C: 3 D: 주 M: N: P: 350 Q: R: HT-0310 T: T
A:
팽나무 B: H6.0xR30 C: 1 D: 주 M: N: P: 360 Q: R: HT-0320 T: T
A:
팽나무 B: H5.0xR20 C: 2 D: 주 M: N: P: 370 Q: R: HT-0330 T: T
A:
갈참나무(묘목) B: H1.0,2~3년생 C: 100 D: 주 M: N: P: 390 Q: R: HT-0350 T: T
A:
굴참나무(묘목) B: H1.0,2~3년생 C: 2376 D: 주 M: N: P: 400 Q: R: HT-0360 T: T
A:
당단풍(묘목) B: H1.0,2~3년생 C: 1301 D: 주 M: N: P: 410 Q: R: HT-0370 T: T
A:
산벚나무(묘목) B: H1.0,2~3년생 C: 2489 D: 주 M: N: P: 420 Q: R: HT-0380 T: T
A:
산사나무(묘목) B: H1.0,2~3년생 C: 100 D: 주 M: N: P: 430 Q: R: HT-0390 T: T
A:
상수리나무(묘목) B: H1.0,2~3년생 C: 2426 D: 주 M: N: P: 440 Q: R: HT-0400 T: T
A:
졸참나무(묘목) B: H1.0,2~3년생 C: 3415 D: 주 M: N: P: 450 Q: R: HT-0410 T: T
A:
팥배나무(묘목) B: H1.0,2~3년생 C: 1188 D: 주 M: N: P: 460 Q: R: HT-0420 T: T
A:
B: D: M: N: P: 555 Q: * R:
A:
2) 관 목 B: D: M: N: P: 640 Q: R:
A:
애기동백나무 B: H2.0xW1.2 C: 56 D: 주 M: N: P: 650 Q: R: HT-1010 T: T
A:
꽃댕강나무 B: H0.6xW0.3 C: 2300 D: 주 M: N: P: 660 Q: R: HT-1020 T: T
A:
남천 B: H1.0x3가지 C: 1270 D: 주 M: N: P: 670 Q: R: HT-1030 T: T
A:
눈향나무 B: H0.3xW0.4xL0.8 C: 1017 D: 주 M: N: P: 680 Q: R: HT-1035 T: T
A:
사철나무 B: H1.2xW0.4 C: 7597 D: 주 M: N: P: 690 Q: R: HT-1040 T: T
A:
영산홍 B: H0.3xW0.3 C: 3450 D: 주 M: N: P: 700 Q: R: HT-1050 T: T
A:
나무수국 B: H1.5xW1.0 C: 78 D: 주 M: N: P: 710 Q: R: HT-1060 T: T
A:
백당나무 B: H1.5xW1.0 C: 204 D: 주 M: N: P: 720 Q: R: HT-1070 T: T
A:
수수꽃다리 B: H1.5xW0.6 C: 669 D: 주 M: N: P: 730 Q: R: HT-1080 T: T
A:
꼬리조팝나무 B: H0.6xW0.3 C: 7010 D: 주 M: N: P: 750 Q: R: HT-1100 T: T
A:
낙상홍 B: H1.0xW0.4 C: 720 D: 주 M: N: P: 760 Q: R: HT-1110 T: T
A:
덜꿩나무 B: H1.0xW0.4 C: 100 D: 주 M: N: P: 770 Q: R: HT-1120 T: T
A:
말발도리 B: H1.0xW0.3 C: 21580 D: 주 M: N: P: 780 Q: R: HT-1130 T: T
A:
매자나무 B: H0.6xW0.4 C: 650 D: 주 M: N: P: 790 Q: R: HT-1140 T: T
A:
명자나무 B: H0.6xW0.4 C: 2890 D: 주 M: N: P: 800 Q: R: HT-1150 T: T
A:
병꽃나무 B: H1.0xW0.4 C: 12422 D: 주 M: N: P: 810 Q: R: HT-1160 T: T
A:
산수국 B: H0.4xW0.6 C: 2030 D: 주 M: N: P: 820 Q: R: HT-1170 T: T
A:
산철쭉 B: H0.3xW0.3 C: 1690 D: 주 M: N: P: 830 Q: R: HT-1180 T: T
A:
생강나무 B: H1.2 C: 13938 D: 주 M: N: P: 840 Q: R: HT-1190 T: T
A:
자산홍 B: H0.3xW0.3 C: 1270 D: 주 M: N: P: 850 Q: R: HT-1200 T: T
A:
좀작살나무 B: H1.2xW0.4 C: 1580 D: 주 M: N: P: 860 Q: R: HT-1210 T: T
A:
쥐똥나무 B: H1.0xW0.3 C: 1010 D: 주 M: N: P: 870 Q: R: HT-1220 T: T
A:
진달래 B: H0.4xW0.3 C: 20030 D: 주 M: N: P: 880 Q: R: HT-1230 T: T
A:
키버들 B: H1.0 C: 400 D: 주 M: N: P: 890 Q: R: HT-1240 T: T
A:
화살나무 B: H0.8xW0.4 C: 1570 D: 주 M: N: P: 900 Q: R: HT-1250 T: T
A:
황매화 B: H1.0xW0.4 C: 1740 D: 주 M: N: P: 910 Q: R: HT-1260 T: T
A:
흰말채나무 B: H1.0xW0.4 C: 720 D: 주 M: N: P: 920 Q: R: HT-1270 T: T
A:
B: D: M: N: P: 1005 Q: * R:
A:
3) 초 화 류 B: D: M: N: P: 1090 Q: R:
A:
애기나리 B: 8cm C: 2720 D: 본 M: N: P: 1100 Q: R: HT-2010 T: T
A:
원추리 B: 8cm C: 2040 D: 본 M: N: P: 1110 Q: R: HT-2020 T: T
A:
갈대 B: 8cm C: 72770 D: 본 M: N: P: 1120 Q: R: HT-2030 T: T
A:
감국 B: 8cm C: 990 D: 본 M: N: P: 1130 Q: R: HT-2040 T: T
A:
개고사리 B: 15cm C: 2490 D: 본 M: N: P: 1140 Q: R: HT-2050 T: T
A:
골풀 B: 8cm C: 11850 D: 본 M: N: P: 1160 Q: R: HT-2070 T: T
A:
구절초 B: 8cm C: 9760 D: 본 M: N: P: 1170 Q: R: HT-2080 T: T
A:
그늘사초 B: 10cm C: 3880 D: 본 M: N: P: 1180 Q: R: HT-2090 T: T
A:
금낭화 B: 8cm C: 1520 D: 본 M: N: P: 1190 Q: R: HT-2100 T: T
A:
긴산꼬리풀 B: 8cm C: 5400 D: 본 M: N: P: 1200 Q: R: HT-2110 T: T
A:
김의털 B: 10cm C: 5100 D: 본 M: N: P: 1210 Q: R: HT-2120 T: T
A:
꼬리풀 B: 10cm C: 1910 D: 본 M: N: P: 1220 Q: R: HT-2130 T: T
A:
꽃무릇 B: 개화구 C: 4110 D: 본 M: N: P: 1230 Q: R: HT-2140 T: T
A:
꽃범의꼬리 B: 8cm C: 5440 D: 본 M: N: P: 1240 Q: R: HT-2150 T: T
A:
꽃창포 B: 8cm C: 17060 D: 본 M: N: P: 1250 Q: R: HT-2160 T: T
A:
꽃향유 B: 8cm C: 7150 D: 본 M: N: P: 1260 Q: R: HT-2170 T: T
A:
노랑붓꽃 B: 8cm C: 1800 D: 본 M: N: P: 1270 Q: R: HT-2180 T: T
A:
노루오줌 B: 10.2cm C: 4060 D: 본 M: N: P: 1280 Q: R: HT-2190 T: T
A:
달맞이꽃 B: 8cm C: 2890 D: 본 M: N: P: 1290 Q: R: HT-2200 T: T
A:
달뿌리풀 B: 8cm C: 1440 D: 본 M: N: P: 1300 Q: R: HT-2210 T: T
A:
돌나물 B: 8cm C: 850 D: 본 M: N: P: 1310 Q: R: HT-2220 T: T
A:
두메부추 B: 2~3분얼 C: 10060 D: 본 M: N: P: 1320 Q: R: HT-2230 T: T
A:
둥굴레 B: 10.2cm C: 4100 D: 본 M: N: P: 1330 Q: R: HT-2240 T: T
A:
맥문동 B: 3~5분얼 C: 4760 D: 본 M: N: P: 1340 Q: R: HT-2250 T: T
A:
무늬억새 B: 10cm C: 3640 D: 본 M: N: P: 1350 Q: R: HT-2260 T: T
A:
물억새 B: 8cm C: 54280 D: 본 M: N: P: 1360 Q: R: HT-2270 T: T
A:
박하 B: 8cm C: 6630 D: 본 M: N: P: 1370 Q: R: HT-2280 T: T
A:
백리향 B: 8cm C: 8670 D: 본 M: N: P: 1380 Q: R: HT-2290 T: T
A:
벌개미취 B: 8cm C: 3760 D: 본 M: N: P: 1390 Q: R: HT-2300 T: T
A:
부처꽃 B: 8cm C: 4200 D: 본 M: N: P: 1400 Q: R: HT-2310 T: T
A:
붓꽃 B: 8cm C: 17890 D: 본 M: N: P: 1410 Q: R: HT-2320 T: T
A:
산국 B: 8cm C: 1120 D: 본 M: N: P: 1420 Q: R: HT-2330 T: T
A:
산부추 B: 8cm C: 1060 D: 본 M: N: P: 1430 Q: R: HT-2340 T: T
A:
새 B: 8cm C: 12750 D: 본 M: N: P: 1440 Q: R: HT-2350 T: T
A:
수선화 B: 개화구 C: 10200 D: 본 M: N: P: 1450 Q: R: HT-2360 T: T
A:
수크령 B: 8cm C: 30170 D: 본 M: N: P: 1460 Q: R: HT-2370 T: T
A:
수호초 B: 10cm C: 3630 D: 본 M: N: P: 1470 Q: R: HT-2380 T: T
A:
숙근코스모스 B: 8cm C: 10500 D: 본 M: N: P: 1480 Q: R: HT-2390 T: T
A:
쑥부쟁이 B: 8cm C: 2850 D: 본 M: N: P: 1490 Q: R: HT-2400 T: T
A:
아주가 B: 8cm C: 7070 D: 본 M: N: P: 1500 Q: R: HT-2410 T: T
A:
애기부들 B: 8cm C: 34710 D: 본 M: N: P: 1510 Q: R: HT-2420 T: T
A:
앵초 B: 10.2cm C: 4610 D: 본 M: N: P: 1520 Q: R: HT-2430 T: T
A:
옥잠화 B: 10.2cm C: 6090 D: 본 M: N: P: 1530 Q: R: HT-2440 T: T
A:
은방울꽃 B: 8cm C: 6200 D: 본 M: N: P: 1540 Q: R: HT-2450 T: T
A:
참억새 B: 8cm C: 32020 D: 본 M: N: P: 1550 Q: R: HT-2460 T: T
A:
청사초 B: 10cm C: 6020 D: 본 M: N: P: 1560 Q: R: HT-2470 T: T
A:
큰고랭이 B: 1분얼 C: 3500 D: 본 M: N: P: 1570 Q: R: HT-2480 T: T
A:
큰꿩의비름 B: 15cm C: 2550 D: 본 M: N: P: 1580 Q: R: HT-2490 T: T
A:
털수염풀 B: 8cm C: 6050 D: 본 M: N: P: 1590 Q: R: HT-2500 T: T
A:
톱풀 B: 8cm C: 3570 D: 본 M: N: P: 1600 Q: R: HT-2510 T: T
A:
하늘매발톱 B: 8cm C: 1250 D: 본 M: N: P: 1610 Q: R: HT-2520 T: T
A:
흰갈풀 B: 8cm C: 7440 D: 본 M: N: P: 1620 Q: R: HT-2530 T: T
A:
B: D: M: N: P: 1745 Q: * R:
A:
4) 덩 굴 류 B: D: M: N: P: 1870 Q: R:
A:
능소화 B: 8cm C: 580 D: 본 M: N: P: 1880 Q: R: HT-2540 T: T
A:
마삭줄 B: 8cm C: 430 D: 본 M: N: P: 1890 Q: R: HT-2550 T: T
A:
쥐방울덩굴 B: 파종/1본당 2립 C: 11330 D: 본 M: N: P: 1900 Q: R: HT-2560 T: T
A:
B: D: M: N: P: 1910 Q: * R:
A:
5) 잔 디 B: D: M: N: P: 1920 Q: R:
A:
잔디(평떼)식재 B: 0.3*0.3*0.02 C: 187.1 D: m2 M: N: P: 1930 Q: R: HT-2570 T: T
A:
6) 기 타 B: D: M: N: P: 1940 Q: R:
A:
비탈면사면녹화 B: 코이어네트+시드스프레이 C: 30415.43 D: m2 M: N: P: 1950 Q: R: MT-7110
A:
B: D: M: N: P: 1960 Q: S R:
A: 5. 식 재 부 대 공 사 B: C: 1 D: 식 M: N: O: B040
A:
지주목(이각) B: Φ40xL1200,원주목 C: 755 D: 조 M: N: P: 10 Q: R: M0181008
A:
지주목(소형) B: Φ40xL1500,원주목 C: 229 D: 조 M: N: P: 20 Q: R: M0181009
A:
지주목(중형) B: Φ60xL1800,원주목 C: 7 D: 조 M: N: P: 30 Q: R: M0181012
A:
지주목(대형) B: Φ70xL2700,원주목 C: 1 D: 조 M: N: P: 40 Q: R: M0181013
A:
수목표찰(부착형) B: 150x110 C: 27 D: 개소 M: N: P: 50 Q: R: MT-8010
A:
수목표찰(고정형) B: 150x110xH700 C: 163 D: 개소 M: N: P: 60 Q: R: MT-8020
A:
통기관 B: Φ100xL500 C: 18 D: 개소 M: N: P: 70 Q: R: MT-8030
A:
교목시비 B: 환상시비, 묘목(R11cm미만 적용) C: 13395 D: 주 M: N: P: 80 Q: R: PP05-010213-105 T: T
A:
교목시비 B: 환상시비, R11cm미만 C: 1957 D: 주 M: N: P: 90 Q: R: PP05-010213-110 T: T
A:
교목시비 B: 환상시비, R11~21cm미만 C: 84 D: 주 M: N: P: 100 Q: R: PP05-010213-120 T: T
A:
교목시비 B: 환상시비, R21~31cm미만 C: 1 D: 주 M: N: P: 110 Q: R: PP05-010213-130 T: T
A:
관목시비 B: - C: 10247 D: m2 M: N: P: 120 Q: R: PP05-010214 T: T
A:
초화류시비 B: 관목시비품의 50% 적용 C: 14928 D: m2 M: N: P: 130 Q: R: PP05-010215 T: T
A:
유기질비료 B: 20kg/포 C: 2852 D: 포 M: 관급자재 N: P: 140 Q: R: MT-9020 W: 관급자재
A:
토양개량제 B: 20kg/포 C: 11635 D: 포 M: 관급자재 N: P: 150 Q: R: MT-9030 W: 관급자재
A:
식재면고르기 B: C: 81746.6 D: m2 M: N: P: 160 Q: R: PP01-030402 T: T
A:
초화류 멀칭재 B: 우드칩 포설(T30) C: 5732 D: m2 M: N: P: 170 Q: R: HTT-0010 T: T
A:
B: D: M: N: P: 180 Q: S R:
A: 6. 시 설 물 공 사 B: C: 1 D: 식 M: N: O: B060 Z: AA: AB:
A:
1) 체험학습시설 B: D: M: N: P: 10 Q: R: Z: AA: AB:
A:
태화전망대 B: 6500x6450xH4210 C: 1 D: 개소 M: N: P: 20 Q: R: MF-0010
A:
조류관찰대 B: 1675x6450xH2800 C: 2 D: 개소 M: N: P: 30 Q: R: MF-0020
A:
생태관찰로A B: W1.5xL285.0,하드우드(멀바우) C: 1 D: 식 M: N: P: 40 Q: R: HF-0010 T: T
A:
생태관찰로B B: W2.0xL214.7,하드우드(멀바우) C: 1 D: 식 M: N: P: 50 Q: R: HF-0020 T: T
A:
생태관찰로C B: W2.0xL295.0,하드우드(멀바우) C: 1 D: 식 M: N: P: 60 Q: R: HF-0030 T: T
A:
데크계단A B: W3.0xL32.1,하드우드(멀바우) C: 1 D: 식 M: N: P: 70 Q: R: HF-0040 T: T
A:
데크계단B B: W3.0xL30.0,하드우드(멀바우) C: 1 D: 식 M: N: P: 80 Q: R: HF-0050 T: T
A:
데크계단C B: W3.0xL34.3,하드우드(멀바우) C: 1 D: 식 M: N: P: 90 Q: R: HF-0060 T: T
A:
데크계단D B: W1.5xL36.4,하드우드(멀바우) C: 1 D: 식 M: N: P: 100 Q: R: HF-0070 T: T
A:
목교A B: W2.0xL17.4,하드우드(멀바우) C: 1 D: 식 M: N: P: 110 Q: R: HF-0080 T: T
A:
목교B B: W2.0xL22.0,하드우드(멀바우) C: 1 D: 식 M: N: P: 120 Q: R: HF-0090 T: T
A:
데크쉼터A B: A=8.0m2,하드우드(멀바우) C: 4 D: 개소 M: N: P: 130 Q: R: HF-0100 T: T
A:
데크쉼터B B: A=8.0m2,하드우드(멀바우) C: 2 D: 개소 M: N: P: 140 Q: R: HF-0105 T: T
A:
B: D: M: N: P: 150 Q: * R:
A:
2) 생태시설 B: D: M: N: P: 160 Q: R:
A:
조경석쌓기 B: L=71.51m C: 1 D: 식 M: N: P: 170 Q: R: HF-0110 T: T
A:
곤충하우스A B: 900x900xH1000 C: 3 D: 개소 M: N: P: 190 Q: R: MF-0030
A:
곤충하우스B B: 1050x400xH1400 C: 3 D: 개소 M: N: P: 200 Q: R: MF-0040
A:
새집A B: 310x278xH255 C: 13 D: 개소 M: N: P: 210 Q: R: MF-0050
A:
새집B B: 210x235xH325 C: 10 D: 개소 M: N: P: 220 Q: R: MF-0060
A:
나무더미 B: 2150X650xH1000 C: 3 D: 개소 M: N: P: 230 Q: R: HF-0130 T: T
A:
돌무더기 B: 2000x2000xH500 C: 15 D: 개소 M: N: P: 240 Q: R: HF-0140 T: T
A:
수달보금자리 B: 4000x4400xH800 C: 3 D: 조 M: N: P: 250 Q: R: HF-0142 T: T
A:
덩굴지지대 B: D50xH1300 C: 558 D: 개소 M: N: P: 260 Q: R: HF-0144 T: T
A:
자연석놓기A B: 600x800x900(16목) C: 14 D: 개소 M: N: P: 270 Q: R: HF-0150 T: T
A:
자연석놓기B B: 600x700x850(12목) C: 10 D: 개소 M: N: P: 280 Q: R: HF-0160 T: T
A:
자연석놓기C B: 500x600x750(8목) C: 11 D: 개소 M: N: P: 290 Q: R: HF-0170 T: T
A:
자연석놓기D B: 400x500x600(4목) C: 21 D: 개소 M: N: P: 300 Q: R: HF-0180 T: T
A:
종합안내판 B: 1600x1100xH2000 C: 1 D: 개소 M: 관급자재 N: P: 310 Q: R: MF-0070 W: 관급자재
A:
해설안내판 B: 1000x700xH1100 C: 6 D: 개소 M: 관급자재 N: P: 320 Q: R: MF-0080 W: 관급자재
A:
시설안내판 B: 450x600xH1500 C: 1 D: 개소 M: 관급자재 N: P: 330 Q: R: MF-0090 W: 관급자재
A:
주의안내판 B: 600x400xH1100 C: 6 D: 개소 M: 관급자재 N: P: 340 Q: R: MF-0100 W: 관급자재
A:
방향안내판 B: 650x150xH1800(1방향) C: 10 D: 개소 M: 관급자재 N: P: 350 Q: R: MF-0110 W: 관급자재
A:
방향날개판 B: 600x150 C: 22 D: 개소 M: 관급자재 N: P: 360 Q: R: MF-0120 W: 관급자재
A:
로프휀스 B: W2000xH1100 C: 174 D: m M: 관급자재 N: P: 370 Q: R: MF-0130 W: 관급자재
A:
B: D: M: N: P: 380 Q: * R:
A:
3) 관리 및 편의시설 B: D: M: N: P: 390 Q: R:
A:
앉음벽A B: H450,목재좌판 C: 1 D: 식 M: N: P: 400 Q: R: HF-0190 T: T
A:
앉음벽B B: H450,화강석통석 C: 33 D: m M: N: P: 410 Q: R: HF-0200 T: T
A:
등의자 B: 1800x570xH890 C: 8 D: 개소 M: N: P: 420 Q: R: MF-0140
A:
야외탁자 B: H700,H400 C: 5 D: 개소 M: N: P: 430 Q: R: HF-0210 T: T
A:
목재계단A B: W1000,4단 C: 1 D: 식 M: N: P: 440 Q: R: HF-0220 T: T
A:
목재계단B B: W1000,7단 C: 1 D: 식 M: N: P: 450 Q: R: HF-0230 T: T
A:
목재계단C B: W1000,6단 C: 1 D: 식 M: N: P: 460 Q: R: HF-0240 T: T
A:
B: D: M: N: P: 470 Q: S R:
A: 7. 포 장 공 사 B: C: 1 D: 식 M: N: O: B070
A:
흙콘크리트포장 B: T150 C: 6268.17 D: m2 M: N: P: 10 Q: R: HP-0010 T: T
A:
야자매트포장 B: W1000xT30 C: 92.8 D: m2 M: N: P: 20 Q: R: HP-0020 T: T
A:
데크포장 B: T30,하드우드(멀바우) C: 16.9 D: m2 M: N: P: 30 Q: R: HP-0030 T: T
A:
디딤석놓기 B: T80 C: 31 D: 개소 M: N: P: 40 Q: R: HP-0040 T: T
A:
우드칩포설 B: T100 C: 108.8 D: m2 M: N: P: 50 Q: R: HP-0050 T: T
A:
원주목경계 B: D120xL200 C: 221 D: m M: N: P: 60 Q: R: HP-0060 T: T
A:
B: D: M: N: P: 70 Q: S R:
A: 8. 우 배 수 공 사 B: C: 1 D: 식 M: N: O: B080
A:
잔디도랑 B: W800xH200 C: 1128 D: m M: N: P: 10 Q: R: HW-0010 T: T
A:
자갈집수정 B: D1200xH1200 C: 58 D: 개소 M: N: P: 20 Q: R: HW-0020 T: T
A:
B: D: M: N: P: 30 Q: S R:
A: 9. 부 대 공 사 B: C: 1 D: 식 M: N: O: B090
A:
현장사무실 B: 3.0x6.0xH2.6(12개월) C: 1 D: 동 M: N: P: 10 Q: R: HA-0010 T: T
A:
근로자휴게쉼터 B: 3.0x6.0xH2.6(12개월) C: 1 D: 동 M: N: P: 20 Q: R: HA-0020 T: T
A:
기자재창고 B: 3.0x6.0xH2.6(12개월) C: 1 D: 동 M: N: P: 30 Q: R: HA-0030 T: T
A:
품질시험실 B: 3.0x6.0xH2.6(12개월) C: 1 D: 동 M: N: P: 40 Q: R: HA-0040 T: T
A:
소운반 B: L390.0m, 지게운반 C: 398779 D: kg M: N: P: 50 Q: R: NZ-0120 T: F
A:
B: D: M: N: P: 60 Q: S R:
A: 10. 폐 기 물 처 리 B: 사업장폐기물 C: 1 D: 식 M: N: O: B100
A:
임목폐기물 처리비 B: C: 243.45 D: ton M: N: P: 10 Q: R: GD-2010
A:
임목폐기물 운반비 B: C: 243.45 D: ton M: N: P: 20 Q: R: GD-2020
A:
B: D: M: N: P: 30 Q: S R:
A: 11.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M: N: O: C010 Z: AA: AB:
A:
애기나리 B: 8cm C: 2992 D: 본 M: N: P: 10 Q: R: MT-2010 Z: AA: AB:
A:
원추리 B: 8cm C: 2244 D: 본 M: N: P: 20 Q: R: MT-2020
A:
갈대 B: 8cm C: 80047 D: 본 M: N: P: 30 Q: R: MT-2030
A:
감국 B: 8cm C: 1089 D: 본 M: N: P: 40 Q: R: MT-2040
A:
골풀 B: 8cm C: 13035 D: 본 M: N: P: 50 Q: R: MT-2070
A:
구절초 B: 8cm C: 10736 D: 본 M: N: P: 60 Q: R: MT-2080
A:
금낭화 B: 8cm C: 1672 D: 본 M: N: P: 70 Q: R: MT-2100
A:
긴산꼬리풀 B: 8cm C: 5940 D: 본 M: N: P: 80 Q: R: MT-2110
A:
김의털 B: 10cm C: 5610 D: 본 M: N: P: 90 Q: R: MT-2120
A:
꼬리풀 B: 10cm C: 2101 D: 본 M: N: P: 100 Q: R: MT-2130
A:
꽃무릇 B: 개화구 C: 4521 D: 본 M: N: P: 110 Q: R: MT-2140
A:
꽃범의꼬리 B: 8cm C: 5984 D: 본 M: N: P: 120 Q: R: MT-2150
A:
꽃창포 B: 8cm C: 18766 D: 본 M: N: P: 130 Q: R: MT-2160
A:
꽃향유 B: 8cm C: 7865 D: 본 M: N: P: 140 Q: R: MT-2170
A:
노랑붓꽃 B: 8cm C: 1980 D: 본 M: N: P: 150 Q: R: MT-2180
A:
노루오줌 B: 10.2cm C: 4466 D: 본 M: N: P: 160 Q: R: MT-2190
A:
달맞이꽃 B: 8cm C: 3179 D: 본 M: N: P: 170 Q: R: MT-2200
A:
달뿌리풀 B: 8cm C: 1584 D: 본 M: N: P: 180 Q: R: MT-2210
A:
돌나물 B: 8cm C: 935 D: 본 M: N: P: 190 Q: R: MT-2220
A:
두메부추 B: 2~3분얼 C: 11066 D: 본 M: N: P: 200 Q: R: MT-2230
A:
둥굴레 B: 10.2cm C: 4510 D: 본 M: N: P: 210 Q: R: MT-2240
A:
맥문동 B: 3~5분얼 C: 5236 D: 본 M: N: P: 220 Q: R: MT-2250
A:
무늬억새 B: 10cm C: 4004 D: 본 M: N: P: 230 Q: R: MT-2260
A:
물억새 B: 8cm C: 59708 D: 본 M: N: P: 240 Q: R: MT-2270
A:
박하 B: 8cm C: 7293 D: 본 M: N: P: 250 Q: R: MT-2280
A:
백리향 B: 8cm C: 9537 D: 본 M: N: P: 260 Q: R: MT-2290
A:
벌개미취 B: 8cm C: 4136 D: 본 M: N: P: 270 Q: R: MT-2300
A:
부처꽃 B: 8cm C: 4620 D: 본 M: N: P: 280 Q: R: MT-2310
A:
붓꽃 B: 8cm C: 19679 D: 본 M: N: P: 290 Q: R: MT-2320
A:
산국 B: 8cm C: 1232 D: 본 M: N: P: 300 Q: R: MT-2330
A:
산부추 B: 8cm C: 1166 D: 본 M: N: P: 310 Q: R: MT-2340
A:
새 B: 8cm C: 14025 D: 본 M: N: P: 320 Q: R: MT-2350
A:
수선화 B: 개화구 C: 11220 D: 본 M: N: P: 330 Q: R: MT-2360
A:
수크령 B: 8cm C: 33187 D: 본 M: N: P: 340 Q: R: MT-2370
A:
수호초 B: 10cm C: 3993 D: 본 M: N: P: 350 Q: R: MT-2380
A:
숙근코스모스 B: 8cm C: 11550 D: 본 M: N: P: 360 Q: R: MT-2390
A:
쑥부쟁이 B: 8cm C: 3135 D: 본 M: N: P: 370 Q: R: MT-2400
A:
아주가 B: 8cm C: 7777 D: 본 M: N: P: 380 Q: R: MT-2410
A:
애기부들 B: 8cm C: 38181 D: 본 M: N: P: 390 Q: R: MT-2420
A:
앵초 B: 10.2cm C: 5071 D: 본 M: N: P: 400 Q: R: MT-2430
A:
옥잠화 B: 10.2cm C: 6699 D: 본 M: N: P: 410 Q: R: MT-2440
A:
은방울꽃 B: 8cm C: 6820 D: 본 M: N: P: 420 Q: R: MT-2450
A:
참억새 B: 8cm C: 35222 D: 본 M: N: P: 430 Q: R: MT-2460
A:
청사초 B: 10cm C: 6622 D: 본 M: N: P: 440 Q: R: MT-2470
A:
큰고랭이 B: 1분얼 C: 3850 D: 본 M: N: P: 450 Q: R: MT-2480
A:
큰꿩의비름 B: 15cm C: 2805 D: 본 M: N: P: 460 Q: R: MT-2490
A:
털수염풀 B: 8cm C: 6655 D: 본 M: N: P: 470 Q: R: MT-2500
A:
톱풀 B: 8cm C: 3927 D: 본 M: N: P: 480 Q: R: MT-2510
A:
하늘매발톱 B: 8cm C: 1375 D: 본 M: N: P: 490 Q: R: MT-2520
A:
흰갈풀 B: 8cm C: 8184 D: 본 M: N: P: 500 Q: R: MT-2530
A:
능소화 B: 8cm C: 638 D: 본 M: N: P: 510 Q: R: MT-2540
A:
마삭줄 B: 8cm C: 473 D: 본 M: N: P: 520 Q: R: MT-2550
A:
유기질비료 B: 20kg/포 C: 2852 D: 포 M: N: P: 530 Q: R: MT-9020
A:
토양개량제 B: 20kg/포 C: 11635 D: 포 M: N: P: 540 Q: R: MT-903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550 Q: R: F X: eq=ma(10,0,540)*0.54/100

A:
B: D: M: N: P: 560 Q: S R:
A: 12.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M: N: O: C020
A:
종합안내판 B: 1600x1100xH2000 C: 1 D: 개소 M: N: P: 10 Q: R: MF-0070
A:
해설안내판 B: 1000x700xH1100 C: 6 D: 개소 M: N: P: 20 Q: R: MF-0080
A:
시설안내판 B: 450x600xH1500 C: 1 D: 개소 M: N: P: 30 Q: R: MF-0090
A:
주의안내판 B: 600x400xH1100 C: 6 D: 개소 M: N: P: 40 Q: R: MF-0100
A:
방향안내판 B: 650x150xH1800(1방향) C: 10 D: 개소 M: N: P: 50 Q: R: MF-0110
A:
방향날개판 B: 600x150 C: 22 D: 개소 M: N: P: 60 Q: R: MF-0120
A:
로프휀스 B: W2000xH1100 C: 174 D: m M: N: P: 70 Q: R: MF-0130
A:
데크계단(PRS1-1) B: 1000x1000x600, 멀바우21T C: 172 D: m2 M: N: P: 80 Q: R: MF-1040
A:
데크계단(PRHS5-1) B: 1500x1500x1200, 멀바우21T+난간 C: 449 D: m2 M: N: P: 90 Q: R: MF-1050
A:
데크시설(PRHR5-1) B: 1500x1500x1200, 멀바우21T+난간 C: 1009 D: m2 M: N: P: 100 Q: R: MF-1060
A:
데크시설(PRHR5-A1) B: 1500x1500x1200, 멀바우21T+난간 C: 63 D: m2 M: N: P: 110 Q: R: MF-1070
A:
데크시설(PRR1-1) B: 1000x1000x71, 멀바우21T C: 305 D: m2 M: N: P: 120 Q: R: MF-1080
A:
데크시설(PRR1-A1) B: 1000x1000x71, 멀바우21T C: 136 D: m2 M: N: P: 130 Q: R: MF-1090
A:
흙콘크리트포장 B: T150 C: 6269 D: m2 M: N: P: 140 Q: R: MP-0010
A:
야자매트 B: W1000xT30 C: 93 D: m M: N: P: 150 Q: R: MP-0020
A:
야자매트 고정핀 B: D20x250 C: 186 D: 개 M: N: P: 160 Q: R: MP-0020-1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170 Q: R: F X: eq=ma(10,0,160)*0.54/100

A:
B: D: M: N: P: 180 Q: S R:
A: 13. 품질시험비 B: C: 1 D: 식 M: N: O: C030
A:
1) 품질시험비 B: D: M: N: P: 5 Q: R:
A:
품질시험비 B: - C: 1 D: 식 M: N: P: 10 Q: R: HQ-1010 T: T
A:
2) 품질시험관리활동비 B: D: M: N: P: 15 Q: R:
A:
품질관리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자 C: 20 D: 일 M: N: P: 20 Q: R: HQ-1020 T: T AA: MA+ = AB: 0 AC: MA = AD: 0
A:
재료비 B: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C: 1 D: % M: N: P: 30 Q: R: F X: MA=LA(20)*1/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장비손료 B: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C: 1 D: % M: N: P: 40 Q: R: F X: MA=LA(2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3% C: 3 D: % M: N: P: 50 Q: R: F X: EQ=EQ(10)*3/100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1953125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1953125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1953125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1953125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1953125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1953125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A: QUS2WON3 B: 숫자 C: 0 D: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원가계산서(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REF!
A: 비
목 E: 금
액 F: 적 용 기 준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G: 직접공사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G: 직접공사비
C: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0%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G: 직접공사비
C: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0%
C: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0%
C: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0%
C: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0%
C: 퇴 직 공 제 부 금 F: 직접노무비×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a, b 중 작은값
D: a F: (재료비 + 직노 + 도급자관급)x0% + 기초액
D: b F: ((재료비 + 직노)×0% + 기초액) x 1.2
C: 환 경 보 전 비 F: (직접공사비)×0%
C: 기
타
경
비 F: (재료비+직노)×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F: (직접공사비)×0%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직접공사비)×0%
C: 석면분담금 F: (노무비)×0%
C: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0%
C: 품질관리비
C: 사업장폐기물
C: [소
계]
A: 순
공
사
원
가 F: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A: 일
반
관
리
비 F: 순공사원가의 0%
A: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0%
A: P S
단
가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의 0%
A: 도
급
액 F: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관 급 자 재 대 C: 도 급 자 관 급 F: (자재비)+조달수수료0.54% G: 원단위 올림
C: 관 급 자 관 급 F: (자재비+설치비)+조달수수료0.54% G: 원단위 올림
C: [소
계] F: 관급자재 합계
A: 총
공
사
비
A: 고 재 처 리 비
A: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2026.04.13 기준 적용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종 C: 총 공사소요 일수 : 365 일 AA: 비 고
C: 1 개월 E: 2 개월 G: 3 개월 I: 4 개월 K: 5 개월 M: 6 개월 O: 7 개월 Q: 8 개월 S: 9 개월 U: 10 개월 W: 11 개월 Y: 12 개월
A: 철거공
A: 생태기반조성공
A: 토공
A: 식재공
A: 생태시설공
A: 포장공
A: 우배수공
A: 기타공 C: 부대공사 I: 식재부대 · 식재유지관리공사, 소운반
A: 현장뒷정리
A: 계 AA: 365 일
A: ※ 상기 예정공정표는 설계상 예상하는 공사일정으로 실제 투입되는 장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시트: 간지00]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B: #REF! C: #REF! D: #REF!

=====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방서.pdf =====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 방 서 2026. 09

목
1.

차 공 통 공 사 10 00 00 00 공통공사 10 10 30 환경관리 10 10 10 05 공사일반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0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0 10 15 품질관리 10 20 20 지반조사 10 10 20 자재관리 10 40 00 시험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2. 지 반 공 사
11 00 00 지반공사

11 30 10 연약치반 치환공 11 10 05 지반공사 일반 11 30 35 연약지반 다짐공 11 10 10 시공 중 지반조사 11 40 25 노면배수 11 20 05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11 40 30 비탈면 배수 11 20 10 깍기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11 20 15 터파기 11 50 05 얕은기초 11 20 20 쌓기 11 60 00 앵커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1 73 05 격자블록 및 돌붙이기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11 73 15 비탈면 녹화 11 30 05 연약지반 개량공사 11 80 25 돌(블럭)쌓기 옹벽공사

목
3.

차 가 설 공 사 21 00 00 가설공사 21 45 10 노면 복공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21 20 05 현장가설공급 설비 및 가설시설물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21 20 10 건설지원장비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21 20 15 환경관리시설

4. 조 경 공 사
34 00 00 조경공사

34 60 10 친환경 흙포장 34 10 10 조경공사 일반사항 34 60 20 조경 일체형 포장 34 20 10 조경 토공사 34 60 25 조경 포장 경계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34 70 05 생태복원 공통 34 40 05 식재공통 34 70 15 자연친화형 빗물처리시설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34 70 25 훼손지 생태복원 34 40 25 잔디식재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 34 50 10 조경구조물 34 70 35 생태숲 조성 34 50 15 현장 제작설치 시설 34 70 45 입체녹화 34 50 20 옥외시설물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34 50 45 조경석 34 99 10 식생관리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34 99 15 시설물관리 34 60 05 조경포장 공통 99 10 데크시설 특기시방서 1. 공 통 공 사 사

공통공
사
2023 년 12 월 27 일 개정
http://www.kcsc.re.kr

공통공사기준
체계

KCS 10 10 00 총칙
KCS 10 10 05 공사일반

`18.08
`18.08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8.08 KCS 10 10 15 품질관리 `18.08

KCS 10 10 20 자재관리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요건
KCS 10 10 30 환경관리

`18.08
`18.08
`18.08
`18.08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20 00 조사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8.08
`18.08

KCS 10 20 10 해상조사 `18.08 KCS 10 20 15 항만환경조사 `18.08

KCS 10 20 20 지반조사
KCS 10 30 00 측량
KCS 10 30 05 건설공사측량

`21.12
`21.12

KCS 10 30 15 수심측량
KCS 10 40 00 시험

`16.06 KCS 10 50 00 계측 `18.08 KCS 10 50 10 건설계측공사 `21.12

KCS 10 70 00 건설자동화
KCS 10 70 05 건설자동화 일반

`23.12
`23.01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시공 일반

`21.12 KCS 10 70 20 지능형 다짐공 `23.12 KCS 10 70 50 OSC 건설공사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0 10 Specification 00

공통공
사

KCS 10 10 05 : 2018

공사일
반
2018 년 8 월 3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0 10 0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0 10 0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제정 건설기준

수정
(2018.7)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2.1 관련법규 1
1.2.2 관련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해석 1
1.5 적용순서 2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2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2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2
1.9 책임한계 3
1.10 착수 전 합동조사 3
1.11 시공 전 협의 3
1.11.1 공사 합동회의 3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4
1.12 공사수행 4
1.12.1 공사수행 일반 4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4
1.12.3 응급조치 4
1.12.4 지중 발굴물 4
1.13 야간공사 4
1.14 동절기 공사 4

1.15 하도급 관리 5
1.16 공사협의 및 조정 5
1.16.1 협의 및 조정 5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5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6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6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6
2. 자재 6
3. 시공 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 2 조제 10 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 조제 3 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 조제 2 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 2 조제 14 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4 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 조제 4 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 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 48 조제 2 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6 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4 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38 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 조제 1 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9 조제 4 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 31 조의 2 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 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상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영준 중부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공정식 고려대학교 이현종 세종대학교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천용 한미설비 이석원 건국대학교 오규창 ㈜이산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구찬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용규 경성대학교 박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승철 ㈜한화건설 송훈 ㈜건화 문현경 ㈜장원 유성진 ㈜일신이앤씨 박주경 ㈜대한이앤씨 이상민 ㈜비앤티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병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광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찬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남철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이선영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분야별 가나다순)

표준시방서
KCS 10 10 05 : 2016

공사일반
2016 년 6 월 30 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작성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0 00 Specification 00

공통공
사

KCS 10 10 10 : 2021

공무행
정요건
2021 년 5 월 12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0 10 1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0 10 10 : 2016

건설기준 ∙한국산업표준과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
서류의

비치 관련한 사항을 대체할 수

또는
있도록

내 오탈자 오류를 개정함 제출과 전자문서로 건설기준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0 10 10 : 2021

제정 하며, 인용표기 및 수정하여

개정
(2021.5)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1.5 제출절차 등 1
1.6 착공신고서 제출 2
1.7 공사공정예정표 2
1.8 시공계획서 3
1.9 시공상세도면 4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1.11 제품자료 5
1.12 견본 6
1.13 시공사진 7
1.14 기성검사원 7
1.15 설계변경 7
2. 자재 8
3. 시공 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 일 전까지 2 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60 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 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 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 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 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7 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 조(설계변경 등) ~ 제 23 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상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영준 중부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공정식 고려대학교 이현종 세종대학교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천용 한미설비 이석원 건국대학교 오규창 ㈜이산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범주 동국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현욱 ㈜포스코건설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상욱 가천대학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호 한국도로공사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규환 건양대학교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충기 서울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경규 숭실대학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준식 ㈜단이엔씨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순철 sk 건설 이양규 대림대학교 김동규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섭 고려대학교 김사한 LH 이충원 행정안전부 박정권 LH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유병수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백세영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10 10 10 : 2021 공무행정요건

2021 년 5 월 12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작성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0 00 Specification 00

공통공
사

KCS 10 10 15 : 2018

품질관
리
2018 년 8 월 3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0 10 1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0 10 1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제정 건설기준

수정
(2018.7)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2.1 관련법규 1
1.2.2 관련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1.5 품질시험⋅검사 2
1.6 현장시험실 3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3
2. 자재 3
3. 시공 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60 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 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 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 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상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영준 중부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공정식 고려대학교 이현종 세종대학교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천용 한미설비 이석원 건국대학교 오규창 ㈜이산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구찬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용규 경성대학교 박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승철 ㈜한화건설 송훈 ㈜건화 문현경 ㈜장원 유성진 ㈜일신이앤씨 박주경 ㈜대한이앤씨 이상민 ㈜비앤티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병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광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찬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남철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이선영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분야별 가나다순)

표준시방서
KCS 10 10 15 : 2016

품질관리
2016 년 6 월 30 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작성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0 00 Specification 00

공통공
사

KCS 10 10 20 : 2018

자재관
리
2018 년 8 월 3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0 10 2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0 10 2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제정 건설기준

수정
(2018.7)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2.1 관련법규 1
1.2.2 관련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적용기준 1
1.5 재료의 검사 2
1.6 재료의 반입 2
1.7 사급자재 2
1.8 지급자재관리 2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3
2. 자재 3
3. 시공 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
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60 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 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상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영준 중부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공정식 고려대학교 이현종 세종대학교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천용 한미설비 이석원 건국대학교 오규창 ㈜이산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구찬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용규 경성대학교 박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승철 ㈜한화건설 송훈 ㈜건화 문현경 ㈜장원 유성진 ㈜일신이앤씨 박주경 ㈜대한이앤씨 이상민 ㈜비앤티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병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광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찬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남철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이선영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분야별 가나다순)

표준시방서
KCS 10 10 20 : 2016

자재관리
2016 년 6 월 30 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작성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0 00 Specification 00

공통공
사

KCS 10 10 25 : 2018

안전 및
보건
관리
2018 년 8 월 3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0 10 2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0 10 2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제정 건설기준

수정
(2018.7)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2.1 관련법규 1
1.2.2 관련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1.5 안전관리계획 1
1.6 안전관리체계 2
1.7 안전점검 2
1.8 안전교육 2
1.9 사고처리 2
2. 자재 2
3. 시공 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62 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8 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계획서를 작성하여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 조 ~ 제 19 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 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0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62 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 62 조제 4 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 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31 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31 조의 2
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0 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상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영준 중부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공정식 고려대학교 이현종 세종대학교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천용 한미설비 이석원 건국대학교 오규창 ㈜이산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구찬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용규 경성대학교 박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승철 ㈜한화건설 송훈 ㈜건화 문현경 ㈜장원 유성진 ㈜일신이앤씨 박주경 ㈜대한이앤씨 이상민 ㈜비앤티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병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광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찬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남철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이선영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분야별 가나다순)

표준시방서
KCS 10 10 25 : 2016

안전 및 보건 관리
2016 년 6 월 30 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작성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0 00 Specification 00

공통공
사

KCS 10 10 30 : 2018

환경관
리
2018 년 8 월 3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0 10 3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0 10 3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제정 건설기준

수정
(2018.7)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대기질 1
1.5 수질 2
1.6 소음⋅진동 2
1.7 폐기물 2
1.8 토양보전 3
1.9 생태계 보전 3
1.10 기타 환경관리 3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4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4
1.11.2 환경관리행정 4
2. 자재 4
3. 시공 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상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영준 중부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공정식 고려대학교 이현종 세종대학교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천용 한미설비 이석원 건국대학교 오규창 ㈜이산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구찬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용규 경성대학교 박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승철 ㈜한화건설 송훈 ㈜건화 문현경 ㈜장원 유성진 ㈜일신이앤씨 박주경 ㈜대한이앤씨 이상민 ㈜비앤티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희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유훈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김종현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박찬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분야별 가나다순)

표준시방서
KCS 10 10 30 : 2016

환경관리
2016 년 6 월 30 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작성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email protected]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0 00 Specification 00

공통공
사

KCS 10 10 35 : 2018

시공 및
준공요
건
2018 년 8 월 3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0 10 3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0 10 3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제정 건설기준

수정
(2018.7)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2.1 관련법규 1
1.2.2 관련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공사현장관리 1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2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2
1.8 시공관리조직 2
1.9 공사기록 2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2
1.11 준공서류 3
1.12 예비준공검사 3
1.13 준공검사 내용 4
1.14 시운전 4
1.15 시설물 인계⋅인수 4
1.16 보수예비품 5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5
2. 재료 5

3. 시공 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
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 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2 호의 1 종 및 제 3 호의 2 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 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상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영준 중부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공정식 고려대학교 이현종 세종대학교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천용 한미설비 이석원 건국대학교 오규창 ㈜이산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구찬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용규 경성대학교 박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승철 ㈜한화건설 송훈 ㈜건화 문현경 ㈜장원 유성진 ㈜일신이앤씨 박주경 ㈜대한이앤씨 이상민 ㈜비앤티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병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광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찬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남철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이선영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분야별 가나다순)

표준시방서
KCS 10 10 35 : 2016

시공 및 준공요건
2016 년 6 월 30 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작성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0 00 Specification 00

공통공
사

KCS 10 20 05 : 2018

입지환
경조사
2018 년 8 월 3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0 20 0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0 20 0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제정 건설기준

수정
(2018.7)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2 조사의 원칙 1
1.2 조사의 구분 1
1.3 사전조사 1
2. 자재 2
3. 시공 2
3.1 지형조사 2
3.2 환경조사 2
3.3 지장물 조사 3
3.4 사토장조사 3
3.5 공사용 설비조사 3
3.6 보상조사 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동식 천마기술단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상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낙봉 쏘일테크 손영한 태조엔지니어링 최재희 ㈜이산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성호 서정엔지니어링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공정식 고려대학교 이현종 세종대학교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천용 한미설비 이석원 건국대학교 오규창 ㈜이산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구찬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용규 경성대학교 박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승철 ㈜한화건설 송훈 ㈜건화 문현경 ㈜장원 유성진 ㈜일신이앤씨 박주경 ㈜대한이앤씨 이상민 ㈜비앤티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병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광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찬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남철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이선영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분야별 가나다순)

표준시방서
KCS 10 20 05 : 2016

입지환경조사
2016 년 6 월 30 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작성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0 00 Specification 00

공통공
사

KCS 10 20 20 : 2018

지반조
사
2018 년 8 월 3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0 20 2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0 20 2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제정 건설기준

수정
(2018.7)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2.1 관련법규 1
1.2.2 관련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지반조사 일반 1
1.5 조사방법 1
1.6 보완조사 1
1.7 조사요원 2
1.8 제출물 2
1.9 장비 3
1.10 지반조사의 수행 3
1.11 기존 조사자료 활용 3
2. 자재 4
2.1 장비 4
3. 시공 4
3.1 현장답사 4
3.2 지표지질조사 5
3.2.1 지표지질 조사 일반사항 5
3.2.2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5
3.3 시추조사 6

3.4 물리탐사 6
3.5 현장시험 7
3.5.1 표준관입시험 7
3.5.2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8
3.5.3 기타 사운딩 8
3.5.4 시굴(test pit)8
3.5.5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8
3.5.6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 8
3.6 실내시험 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설물의 지반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반조사 일반
(1) 지반조사는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의 방법과 항목은 공사의 목적이나 구조물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② 변환경의 변화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공사로 인한 누수 또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원인에 의해 지반공동 및 지반함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5 조사방법
(1) 수급인은 조사목적, 조사지역의 크기, 지반조건, 구조물의 중요도, 조사기간,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6 보완조사
(1) 설계단계에서의 지반조사 결과가 시공 중 지반상태와 동일할 수 없으므로 시공 중에 파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찾거나 시공 중 파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시공 전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용지문제, 법적인 문제, 지형 여건상 문제로 실시하지 못한
구간이나 경제적 이유로 최소 수량만 실시한 구간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설계를
검토한다.
(3) 시공 후 조사·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및
물리탐사, 흙과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통해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를 보완한다.
(4) (2), (3)에 의한 보완조사가 발주자의 사유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1.7 조사요원
(1) 수급인은 시추작업과 원위치시험 및 시료채취의 최신기술에 익숙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반조사요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조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험 있는 지반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모든 지반조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제출물
(1) 수급인은 조사작업 착수 전에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장비 및 기구, 조사요원,
조사기간 등을 명시한 상세지반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위치
③ 조사목적 및 조사범위
④ 조사기간
⑤ 조사위치 평면도
⑥ 토질종단도
⑦ 토질주상도
⑧ 토질시험성과표
⑨ 현장조사 및 원위치시험성과
(3) 토질주상도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번호
③ 조사위치 좌표 및 지반고
④ 조사착수 및 종료일시
⑤ 토질명 및 상태
⑥ 각 토층의 깊이 및 두께
⑦ 지하수위
⑧ 시료채취 위치, 시료번호 및 회수율
⑨ 원위치시험 종류, 위치 및 시험성과
⑩ 조사자 및 확인자
⑪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4) 조사작업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보고서
② 시료표본
③ 기록사진첩
④ 조사야장

⑤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1.9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10 지반조사의 수행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빈도,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기준은 설계단계와 동일하다.
(2) 시공단계에서는 비탈면의 검토를 위해 시추조사, 물리탐사, 공내시험, 현장시험, 흙 및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수행하며 필요시 산성배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3)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사감독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1.11 기존 조사자료 활용
(1) 설계 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기존 구조물의 배치, 설계도면, 시공관련자료, 현재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주변지반 조건, 지지력,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인접지역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 지반의 종류 및 조건, 지하수 분포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 및 항공사진 등을 조사하여 현재 및 과거의 지형도를 분석하여 지질경계, 선구조,
붕괴지형, 식생, 수계 등의 분포상태를 파악하여 시추, 골재원, 토취장, 혹은 채석장 등의
조사에 활용하고 현장조사 시의 시추위치, 시추장비 진입 여부 및 시추용수의 취득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지층의 분포, 지질구조(단층, 습곡, 절리, 선구조)의 발달과 특성 등을 지질도를 활용·
분석하여 공동구 노선의 굴착 조건을 예측하고 노선결정과 조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 이용을 위한 우물개발 현황으로부터 지하수 부존상태, 지하수위 상태 등의 지하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 설계 시 작성한 지반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반 지반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현장답사
(1)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형이나 지반상태를 확인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청문을 통하여 과거의
지형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현장여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현장답사는 반드시 경험 있는 관련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답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삽 또는 핸드오거 등의 간단한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지역전반에 걸친 개략적인 지반조건을
조사하고 추가 지반조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답사 시 조사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형변화: 옛 제방, 수로, 철도, 성토 매립 등의 흔적이나 상태, 산사태 흔적이나 범위 등
② 지표수 및 지하수: 용수, 우물의 수위와 그의 계절적 변동, 피압지하수의 유무, 호우ㆍ강설

시 등의 저수, 배수의 상태 등
③ 인근 구조물 유지상태: 도로 및 철도의 제방, 교대 및 교각, 기타 중요 구조물의
침하균열이나 경사도, 굴곡 등의 변상 유무 등
④ 지하 매설물: 상하수도, 가스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지하철, 지하도,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경우는 그 영향의 정도, 건물기초 등
⑤ 수송로: 트럭, 중차량의 출입제한 유무, 도로의 교통상황, 진동소음, 공해 등

3.2 지표지질조사

3.2.1 지표지질 조사 일반사항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의 종류, 분포 및 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 작성된 응용지질도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성파악,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산사태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지표지질조사는 암석해머(rock hammer), 클리노컴파스(clinocompass), 프로파일게이지
(profile gauge),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 결과 획득한 자료는 비탈면 현황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표지질조사 기준
① 조사대상 비탈면
가. 지표지질조사는 시공 후 붕괴요인이 있는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비탈면이 안정되도록 비탈면 경사 설정 및 대책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규모가 10m 이상 비탈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고, 10m
미만 비탈면 중에서 붕괴요인을 지닌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 및 지질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의 자격
지표지질 조사자는 지반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비탈면 붕괴에 대한 경험을 가진
특급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조사항목
가. 지표지질조사 시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구조,
불연속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용수 여부 등이다.
다.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틈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하여야 한다.
(5)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결과의 활용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의 적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할 수 있다.

3.3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및 지하수위를 확인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2) 시추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베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격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추공은 시공 중 계속적인 지하수위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추공은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폐공하여야 한다.
(4) 모든 시추작업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추공(bore hole)의 직경과 간격 및 심도는 조사목적과 현장조건 및
구조물 형식을 조정할 수 있다.

3.4 물리탐사

(1) 물리탐사는 광범위한 지질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록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탐사방법, 위치 및 빈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탄성파탐사는 인공 탄성파 발생, 수진기 배열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발파에너지가 필요한 탐사 시에는 발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 호각 등을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화약의 사용과 보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전자기 탐사는 주변에 설치된 전기시설로부터 유도된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사 주변부의 전기시설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지하레이더(GPR)탐사는 탐지 대상 매설물의 재질/크기/매설예상심도 등의 사전조사 후 적절한
주파수의 GPR 안테나를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주변부의 고압전기시설/철재 구조물 등에
의해 자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탐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6)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탄성파 발진 간격, 수진기 배열, 발진기와 수진기의 상호 위치(공대공,
지대공, 공대지)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7)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le test)는 시추공 내에 3 성분 지오폰의 수진기를 삽입하여
지반의 P 파, S 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stack 을 통해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8) 비저항토모그래피 탐사 시 주변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공내수를
통한 전류집중효과에 기인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9) 시추공 내 물리검층(BHTV, BIPS, SPS, 밀도, 자연감마 등)을 수행함에 있어 공내수의 혼탁,
공내수의 성분, 케이싱 재질 등으로 인한 획득자료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3.5 현장시험

3.5.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한국산업표준 KS F 2307 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 m 심도 간격으로,
대표성이 있는 곳이나 지층이 변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점성토지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의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질토지반에서는 시추공 내 수위를 최소지하수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표준관입시험은
케이싱(casing) 하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표준관입시험은 매 150 ㎜ 관입마다 3 회 연속적으로 타격수를 기록하여야 하며, 만일 슬라임
(slime) 또는 시추공 벽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50 ㎜ 이상 차이가 났을 때에는 이를 제거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1) 관입기는 선단저항력과 주면마찰저항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이중관식 콘 관입기(cone
penetromete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의 선단부 각도는 60°, 콘의 단면적은 0.001 ㎡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입기에 가해진 정적 하중은 압력계나 변형계, 또는 달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측정하여야 한다.

3.5.3 기타 사운딩
(1) 현장 베인전단시험(vane shear test)
① 사용할 베인은 50~l00 ㎜ 크기의 베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측정방법은 KS F 2342 에 따른다.
③ 측점의 선정과 심도별 측정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내 수평재하시험의 측정위치와 심도 및 측정방법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기타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공내전단시험 및 투수시험 등을 실시한다.

3.5.4 시굴(test pit)
(1) 지반의 토층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토질시료를 충분히 채취하기 위하여 시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굴은 최소 2.0×2.0 m 크기로 깊이 1.5 m 이상이 되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3.5.5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진 시료(disturbed sample)는 지층의 판별 및 분류시험 등을 목적으로 동일 지층의
경우 1.0 m 심도 간격으로 채취하며, 또한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여야 한다.
(2) 채취된 시료는 조사명, 시료번호,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토질명, 색깔 및 채취연월일 등을

기입한 표찰(label)을 붙인 시료병에 다져지지 않도록 넣은 다음, 흙의 수분증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왁스나 기타 밀봉 재료로 밀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시료를 포장하여 시험실로 운반할 책임이 있으며, 항상 기후 변화에 대하여
보호되고, 특히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하고 남은 시료는 전량
시료상자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5.6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는 KS F 2317 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지층의 경우
2.0 m 심도간격으로 채취하며,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샘플러(sampler)는 면적비가 15% 이하의 얇은 관(thin-walled tube)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
번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3) 시료채취는 샘플러를 굴착구멍 저부에 충격이나 비틀림을 주지 않고 계속적이고 신속한
동작으로 흙 속에 관입시켜 시료의 흐트러짐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회수율
(recovery ratio)을 9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샘플러는 관입 후 빼내기 전에 시료의 아랫부분을 절단하기 위해 적어도 두 번 회전시켜야 한다.
(5) 시료채취 샘플러는 빼낸 즉시 관입깊이와 시료길이를 측정하고 양단의 흐트러진 시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정의 밀봉 재료를 사용하여 밀봉하여야 한다.
(6) 밀봉된 시료에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추공(bore hole)번호, 시료번호, 채취 깊이, 날짜 등을
기록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7) 시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으로 시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방충재료를
사용하여 주의 깊게 운반하여야 한다.

3.6 실내시험
(1) 모든 토질시험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 외국의 상응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필요한 시험 종류, 수량 및 시험조건(역학시험)에 관하여서는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험계획서(schedule of testing)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시험실, 또는 공인된 시험실에서 자격 있는 시험사에
의해 시험되어야 하며, 모든 시험 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언제라도 시험실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시험결과는 시험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재시험을 명하여야 한다.
(6) 암석시험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방법은 국제암반역학회(ISRM)에서 권장하는 시험방법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7)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낙봉 쏘일테크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재희 ㈜이산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공정식 고려대학교 이현종 세종대학교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천용 한미설비 이석원 건국대학교 오규창 ㈜이산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구찬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용규 경성대학교 박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승철 ㈜한화건설 송훈 ㈜건화 문현경 ㈜장원 유성진 ㈜일신이앤씨 박주경 ㈜대한이앤씨 이상민 ㈜비앤티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병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광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찬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남철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이선영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분야별 가나다순)

표준시방서
KCS 10 20 20 : 2016

지반조사
2016 년 6 월 30 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작성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11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email protected]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0 00 Specification 00

공통공
사

KCS 10 40 00 :
2016

시험
2016 년 6 월 3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10 40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제정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2016.6) KCS 10 40 00 : 2016 시험

목차
1. 품질시험 1
1.1 적용범위 1
1.2 품질시험기준 1
1.3 시험장소 2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2
1.5 결과기록 2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2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3
1.8 재시험 3

시험

1. 품질시험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 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위 원 장)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 선임연구위원

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 연구위원

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 수석연구원

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 전임연구원 원 자문위원 정동식 천마기술단 부사장 주낙봉 쏘일테크 부사장 최재희 ㈜이산 전무 하성호 서정엔지니어링 사장 분야 성명 소속 구조 공정식 고려대학교 구조 황의승 경희대학교 철도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터널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터널 이석원 건국대학교 도로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도로 이현종 세종대학교 설비 김천용 한미설비 설비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수자원 오규창 (주)이산 수자원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공통 구찬모 한국토지주택공사 공통 최정환 한국철도시설공단 공통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통 박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통 최용규 경성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성명 소속 유성진 (주)일신이앤씨 김승철 (주)한화건설 이상민 (주)비앤티엔지니어링 송훈 (주)건화 문현경 (주)장원 박주경 (주)대한이앤씨 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과장 김병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사무관 김광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사무관 이선영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사무관 박찬현 국토교통부 사무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남철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주무관 2. 지 반 공 사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1 00 Specification 00

지반공
사

KCS 11 00 00 : 2025

지반공
사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지반공사기준
체계

KCS 11 10 00 지반공사 일반
KCS 11 10 05 지반공사 일반사항
KCS 11 10 10 시공중 지반조사

`21.12
`25.12
`25.12

KCS 11 10 15 시공중 지반계측
KCS 11 20 00 토공사
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KCS 11 20 10 땅갂기(절토)

`25.12
`25.12
`25.12

KCS 11 20 15 터파기 `25.12 KCS 11 20 20 쌓기 `25.12 KCS 11 20 25 퇴메우기 및 뒤채움 `25.12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
KCS 11 30 05 연약지반개량공사 일반
KCS 11 30 10 연약지반 치환공

`25.12
`25.12
`25.12

KCS 11 30 15 연약지반 수평배수층 깔기공

`25.12

KCS 11 30 20 연약지반 연직배수공 및 선행재하

`25.12

KCS 11 30 25 연약지반 지하수위 저하공

`25.12 KCS 11 30 30 연약지반 고결공 `25.12 KCS 11 30 35 연약지반 다짐공 `25.12

KCS 11 30 40 연약지반 경량재 쌓기공

`25.12

KCS 11 30 45 연약지반 그라우팅
KCS 11 40 00 배수공사
KCS 11 40 05 철근콘크리트 암거
KCS 11 40 10 파형강판 암거

`25.12
`25.12
`25.12

KCS 11 40 15 배수관 `25.12 KCS 11 40 20 지하배수 `25.12 KCS 11 40 25 노면배수 `25.12 KCS 11 40 30 비탈면 배수 `25.12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KCS 11 50 00 기초공사
KCS 11 50 05 얕은기초
KCS 11 50 10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25.12
`25.12
`25.12

KCS 11 50 15 기성말뚝 `21.05 KCS 11 50 20 널말뚝 `21.05 KCS 11 50 25 케이슨기초 `21.05 KCS 11 50 30 특수기초 `25.12

KCS 11 50 35 말뚝재하시험
KCS 11 60 00 앵커공사

`25.12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
KCS 11 70 05 네일
KCS 11 70 10 록볼트

`25.12
`25.12
`20.08

KCS 11 70 15 억지말뚝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KCS 11 73 05 격자블록 및 돌(블록)붙이기
KCS 11 73 10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20.08
`25.12
`25.12

KCS 11 73 15 비탈면녹화
KCS 11 75 00 낙석·토석대책시설
KCS 11 75 05 낙석방지망
KCS 11 75 10 낙석방지울타리

`25.12
`25.12
`25.12

KCS 11 75 15 낙석방지옹벽 `25.12 KCS 11 75 20 피암터널 `25.12

KCS 11 75 25 토석류 대책시설
KCS 11 80 00 옹벽공사
K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KCS 11 80 10 보강토옹벽

`25.12
`25.12
`25.12

KCS 11 80 15 돌망태옹벽 `25.12 KCS 11 80 20 기대기옹벽 `25.12 KCS 11 80 25 돌(블록) 쌓기 옹벽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1 00 Specification 00

지반공
사

KCS 11 10 05 : 2021

지반공
사 일반
2021 년 12 월 16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 년
1 월 1 일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공동구 표준시방서에서 지반공사
일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부에서 대한토목학회에 (1967.12)

의뢰하여 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개정
(1985.12)

도로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새로운 이론의 도입과 현재 사용중인 제 지침서 등에 시방서 및

개정
(1990.5)

부합되도록

발전시켜 보다 충실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WTO 출범에 따른 건설시장 개정 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1996.7)

체제를 재정비하여 도로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자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의
개정내용을
국가기준으로서의

반영하고,
체계를

개정
(2003.11)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기준

정비지침에 따라 재구성 및
그간의 미비점 보완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건설 과정에서 문제점을 나타난 개선하고, 한국산업규격 및

개정
(2009.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과의 조화, 부실시공
방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설계도면 등 순서변경,

개정
(2015.9)

중심위 의견 반영 등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일반사항, 수목보호재료, (2016.5)

시공일반 등 부분개정
터널공사표준시방서 및 동해설

∙산악지대에 건설되는 터널공사의 조사, 개정 설계,

제정
(1975.3)

시공관련 설계의 일반 방침,
기준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조사편에 노선계획, 공사계획

개정
(1985.12)

추가
∙설계편에 하중, 동바리공의

본문 및 해설 추가
∙시공편에 안전위생, 기계굴착

등 추가
∙시공법 및 시공 방식 현대화
∙사갱, 수직갱 신설
∙NATM 공법 표준사항 신설
터널표준시방서

∙일반시방서로 개편 및

개정
(1996.5)

해설부분 생략
∙국내 용어 및 서술형식 적용
터널표준시방서

개정 ∙터널설계기준과 터널표준시방서 분리, 개편, (1999.4)

보완
터널표준시방서

∙최신 설계 신자재 반영 및 시공기술,

개정
(2009.1)

∙환경친화적인 터널건설을

위한 기준 보완
∙시공 중 터널 붕락 등 재난에

대비한 시공관리 강화
터널표준시방서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를 (2015.2)

위한 기술 반영
∙굴착현장

개정 붕괴사고 방지 및

사회적 관심 반영
∙타 기준과의 상충내용 정비
∙연구성과 반영 및 관련 민원
해소
KCS 11 10 0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10 05 : 2016

건설기준 ∙한국산업표준과

∙기준명 변경과 법령 개정 및
건설기준

코드작성

(2016.6)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10 05 : 2021

제정 지침에

개정
(2021.12)

따른 수정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12 월 16 일 심 의 :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지반공학회

작성기관 : 한국지반공학회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설계도서 검토 2

2. 자재 2 3. 시공 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공사를 위한 것으로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공항 등
토목구조물, 단지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상하수도, 조경 등의 공사 시
KDS 11 00 00(지반설계기준)을 토대로 구조물 건설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반관련 공사인
토공사, 연약지반공사, 기초공사, 앵커공사, 옹벽공사, 비탈면공사, 가설흙막이공사, 굴착공사
등에 적용된다.
(2) 이 기준은 지반공사의 재료, 시공,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건설공사 시방기준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DS 10 10 00 1.3.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47 00 00 철도공사

1.3 용어의 정의
∙가설흙막이공사: 굴착 또는 성토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적 시공과 관련된 공사
∙강널말뚝: 흙막이, 물막이 공사 등에서 토압 저항 및 차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재 널말뚝
∙개착공법: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을 사용하여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프리캐스트, 파형강판 등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
∙굴착공사: 굴착면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가설흙막이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공사
∙기초공사: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얕은기초와 깊은기초 구조물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록볼트: 지반을 보강하거나 변위를 구속하여 지반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
∙버팀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비탈면공사: 비탈면 안정을 위해 앵커, 네일, 옹벽, 배수 등의 공사 필요시 부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지반 깎기 또는 쌓기 등의 비탈진 지형을 만드는 공사
∙소단: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소일네일: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봉재, 관재 등을 말함
∙앵커공사: 흙막이벽 구조물 지지, 비탈면, 굴착 및 터널의 안정화, 구조물의 융기에 대한 저항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엄지말뚝: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연약지반공사: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건설될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지지력과 침하)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지반의 보강이나 개량 등의 공사
∙옹벽공사: 콘크리트, 보강토, 돌망태공, 기대기, 돌쌓기 옹벽 등의 건설과 관련된 공사
∙지반앵커: 선단부를 지반에 정착시켜 흙막이벽 또는 비탈면 등을 지지하기 위한 앵커
∙지하연속벽: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
∙토공사: 자연지형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건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흙쌓기, 흙깎기,
잔토처리 등 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반 형성 공사
∙흙막이구조물: 굴착 또는 성토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1.4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자재
(1)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재 및 재료는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진현식

㈜
에이치앤지컨설
턴트

백승철 안동대학교 최충락

㈜
평화엔지니어링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충기 서울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동민 ㈜한국종합기술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범주 동국대학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운형 ㈜다산컨설턴트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문석 한국도로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이근 ㈜지오알앤디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종호 평화지오텍㈜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정호 한국교통대학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규환 건양대학교 이여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선복 동부건설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재희 ㈜이산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상재

㈜
지구환경전문가그룹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석현 ㈜디엠씨엠 김영근 ㈜건화 권순철 SK 건설(주) 김회룡 ㈜천마기술단 김사한 ㈜건화 류은영 ㈜태암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유병수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백세영 기술혁신과 설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11 00
00
지반공
사

KCS 11 10 10 : 2025

시공 중
지반조
사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않고 제정 상호중복 또는 (2006.4) 비탈면 관련 ∙지금까지의 산재, 명확하지 상충되는

기준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함.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 아래 다양한 현장여건과
최신기술

등을 반영할

개정
(2011.12)

수

있도록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부에서 대한토목학회에 (1967.12)

의뢰하여 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개정
(1985.12)

도로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새로운 이론의 도입과 현재 사용중인 제 지침서 등에 시방서 및 부합되도록 발전시켜 보다 충실한 시방이

개정
(1990.5)

되도록 보완 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WTO 출범에 따른 건설시장 개정 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1996.7)

체제를 재정비하여 도로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자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의
개정내용을

(2003.11) 반영하고,

국가기준으로서의
확립하기

개정 체계를 위하여 건설기준

정비지침에 따라 재구성 및
그간의 미비점 보완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건설 과정에서 문제점을 나타난 개선하고, 한국산업규격 및

개정
(2009.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과의 조화, 부실시공
방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설계도면 등 순서변경,

개정
(2015.9)

중심위 의견 반영 등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일반사항, 수목보호재료, (2016.5)

시공일반 등 부분개정
터널공사표준시방서 및 동해설

∙산악지대에 터널공사의

건설되는
조사,

개정 설계,

제정
(1975.3)

시공관련 설계의 일반 방침,
기준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조사편에 노선계획, 공사계획

추가
∙설계편에 하중, 동바리공의

본문 및 해설 추가
∙시공편에 안전위생, 기계굴착

등 추가
∙시공법 및 시공 방식 현대화
∙사갱, 수직갱 신설

개정
(1985.12)

∙NATM 공법 표준사항 신설
터널표준시방서

∙일반시방서로 개편 및

개정
(1996.5)

해설부분 생략
∙국내 용어 및 서술형식 적용
터널표준시방서

개정 ∙터널설계기준과 터널표준시방서 분리, 개편, (1999.4)

보완
터널표준시방서

∙최신 설계 및 시공기술, (2009.1)

신자재 반영
∙환경친화적인

개정 터널건설을

위한 기준 보완
∙시공 중 터널 붕락 등 재난에

대비한 시공관리 강화
터널표준시방서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 반영

개정
(2015.2)

∙굴착현장 붕괴사고 방지 및

사회적 관심 사항 반영
∙타 기준과의 상충내용 정비
∙연구성과 반영 및 관련 민원

해소
KCS 11 10 10 : 2016

KCS 11 10 1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2016.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수정 따라 수정함 KCS 11 10 10 : 2021 제정 ∙스마트 (2018.7) 기술, 안전강화, 민원해소와 현장의 여건을

개정
(2021.12)

고려한 기준 개정 및 건설기준
코드작성 지침에 따른 수정
KCS 11 10 10 : 2025

∙기준 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문구

명확화를 위해 문장 및 구성을
수정함

개정
(2025.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공 중 지반조사 계획 수립 1

2. 조사 및 시험 2
2.1 지표지질조사 2
2.2 시추조사 3
2.3 물리탐사 및 검층 3
2.4 실내 및 현장시험 3
2.5 기타 3

3. 시공 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공항 등 토목구조물, 단지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상하수도, 조경공사 등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공 중 지반조사에 적용한다.

(2) 또한 시공 중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공 중 지반조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1.2.2 관련 기준
∙KDS 11 10 10 지반조사

1.3 용어의 정의
∙단층대: 다수의 단층면이 밀집하는 띠 모양의 지역
∙선진시추: 막장면(굴진면)에서 전방 지반특성 파악을 위해 전방방향으로 진행하는 시추
∙애추: 급한 기울기의 비탈면 아래에 풍화암 부스러기가 풍화작용 및 중력작용에 의하여
낙하함으로써 군집 형성된 돌무더기의 퇴적물
∙지구화학탐사: 원자흡광 분광분석법, X 선형광 분석법, 비색법, 방사분광 사진 분석법, 플라즈마
방사 분광법 등 지구화학적 방법에 의해 지하에 존재하는 광상을 탐사하는 방법
∙지질구조: 습곡이나 단층처럼 지각 변동에 따라 암석 및 지층이 변형되거나 부정합과 같이 암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상태
∙차별풍화대: 풍화에 대한 암석의 저항도가 달라 풍화 정도가 다른 지층
∙파쇄대: 지질구조 작용으로 인하여 암반이 연약화되어 나타나는 지대
∙지질현황도(face mapping): 터널 막장면(굴진면) 또는 절취사면에서 지질구조와 암반상태를
조사하고 관찰하여 기록한 그림

1.4 시공 중 지반조사 계획 수립
(1) 기본적으로 KDS 11 10 10 의 기준을 따른다.
(2) 시공 중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및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 또는 추가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경우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지반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시공 중 지반조사로 수집된 지반조사결과는 ‘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4) 시공 중 지반조사로 설계 시 예측하지 못한 지반 조건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 및 계측 계획과
이에 따른 시공 변경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시험

2.1 지표지질조사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 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리적
특성,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비탈면 붕괴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암석해머, 클리노컴파스, 프로파일 게이지,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한다.
(3) 지질현황도 작성(face mapping)을 수행하여 비탈면의 형상, 규모, 지질상태, 불연속면,
지하수 특성 등 제반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단, 지반분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토사비탈면이나 높이 5m 미만의 암반비탈면의 경우 현황도 작성은 생략한다.
(4) 조사항목
① 지표지질조사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탈면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지표지질 조사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구조 및
방향과 연장성, 불연속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유입 및 유출 여부 등이다
③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틈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 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한다.
④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의 적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한다.
(5) 스마트기술 활용
① 접근이 어려운 비탈면의 경우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여 원거리에서 3D 레이저 스캔, 사진측량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대상 비탈면 몇 개 지점에 대하여 불연속면의 방향을 측정하여
신뢰성을 확인하고 보정하여야 한다.

2.2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지층구성, 지하수위 확인 및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2) 도심구간 시추조사 시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한다.
(3) 터널의 굴착 시 굴진면 전방의 선진시추를 실시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굴착대책을
수립한다.
(4) 단층대, 파쇄대, 차별풍화대, 애추 등 불안정한 지형, 지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추조사를 실시한다.
(5) 정확한 시추조사 위치 파악을 위하여 GPS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3 물리탐사 및 검층
(1) 물리탐사는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탐사방법을 선정한다.
(2) 지층분포 특성 및 지질이상대(단층, 파쇄대, 차별풍화대 등) 조사 시에는 탄성파탐사,
밀도검층, 전기비저항탐사 등을 수행한다.

2.4 실내 및 현장 시험
(1) 현장 지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내 및 현장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서 실시하며, KS 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험은 국제암반공학회(ISRM), 미국재료시험협회
(ASTM) 등의 관련 시험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2)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2.5 기타
(1)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시공 중 요구되는 지반조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곽동엽

한양대학교
에리카

홍원택 가천대학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
구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이근 ㈜지오알앤디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주)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성명 소속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분야별 가나다순) KCS 11 10 10 : 2025 시공 중 지반조사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11 00
00
지반공
사

KCS 11 20 05 : 2025

벌개제
근및
지장물
제거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에 ∙건설부에서 (1967.12)

의뢰하여 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개정
(1985.12)

도로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새로운 이론의 도입과 현재

사용중인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
(1990.05)

발전시켜

보다 충실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WTO 출범에
개방에

따른 대응할 수 건설시장 개정 있도록 (1996.07)

체제를 재정비하여 도로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자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
표준시방서

및
등

개정내용을
국가기준으로서의

타 콘크리트 개정 기준의 (2003.11)

반영하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기준

정비지침에 따라 재구성 및
그간의 미비점 보완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건설 과정에서

문제점을
한국산업규격

나타난 개정 개선하고, (2009.03)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과의 조화, 부실시공
방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도면 등 순서변경, 중심위

개정
(2015.09)

의견 반영 등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수목보호재료, ∙일반사항, (2016.05)

시공일반 등 부분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정

제정
(196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개정

개정
(1967)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대형화, 다양화, 개정 새로운 공법 및 자재의 개발 등 (1977)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이 부단히 발전되고
있는 현추세에 발 맞추기 위해
대한토목학회

각 해당분야

소위원회에서 초안된 내용을
토대로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기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정시켜 토목공사 전반에

개정
(1985.12)

대한

일반적인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각 시방을 공종별로 정연하게 개정 편성, 주입공, 뿜어붙이기공, (1992.12)

방수공에 대한 시방과 보다
발전된 공법, 장비 및 자재에
대한 시방 추가, 기 개정된 각종
시방서 등 제기준 및 규정과
부합하도록 보완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공종별로

∙세분된
시방을

편성하여 개정 부분적으로 (1996.03)

조정보완하고,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로 개칭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공종별로

∙세분된
시방의

편성하여 개정 조정·보완을 (2004)

부분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게
하여

공사운영관리와

시공기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대변화에 맞도록 내용을 추가,
보완

및 조정함으로써

개정
(2005.2)

토목공사에 적용토록 함. 특히,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SI 단위계로
수정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주변지반이 모래 또는 준설토일
경우

도로함몰, 싱크홀 등 지반유실, 방지를

부분개정
(2015.08)

위하여 뒷채움재 사용시 저유동성 고결재, Soil-cement 등을

활용하도록 명시함.
KCS 11 20 0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0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20 05 : 2018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20 05 : 2020 우려되는

수정
(2018.07)

∙적용범위 불명확성 개선, 이중적인
해석이

제정 문구 수정,

개정
(2020.12)

시방서 제목 수정
KCS 11 20 05 : 2025

∙용어의 정의 추가, 용어 통일, 문구
의미 명확성 개선

개정
(2025.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1
3. 시공 1
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벌개제근: 산림지역의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등을 지표면에서 일정 깊이까지 미리 제거하는 것
∙표토제거: 토목 공사나 광업 등에서 지표면의 일정 두께 부분을 걷어내는 작업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깎기 또는 쌓기의 비탈면의 어깨에서 1m 이내로 한다.
(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mm 이하가 되도록 절단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m 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 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5 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 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쌓기 재료로 활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 의 보조기층 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 의 보조기층 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안재훈 부산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최정표 ㈜무성토건 옥주호 ㈜디오엔지니어링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11 20 05 : 2025

벌개제근 및 지장물 제거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관련단체 대한토목학회
056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5 길 3-16
Tel:02-407-411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sce.or.kr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11 00
00
지반공
사

KCS 11 20 10 : 2025

깎기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에 ∙건설부에서 (1967.12)

의뢰하여 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개정
(1985.12)

도로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새로운 이론의 도입과 현재

사용중인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
(1990.5)

발전시켜

보다 충실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WTO 출범에
개방에

따른 대응할 수 건설시장 개정 있도록 (1996.7)

체제를 재정비하여 도로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자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
표준시방서

및
등

개정내용을
국가기준으로서의

타 콘크리트 개정 기준의 (2003.11)

반영하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기준

정비지침에 따라 재구성 및
그간의 미비점 보완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건설 과정에서

문제점을
한국산업규격

나타난 개정 개선하고, (2009.3)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과의 조화, 부실시공
방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도면 등 순서변경, 중심위

개정
(2015.9)

의견 반영 등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수목보호재료, ∙일반사항, (2016.5)

시공일반 등 부분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수목보호재료, ∙일반사항,

개정
(2016)

시공일반 등 부분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정

제정
(196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개정

개정
(1967)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대형화, 다양화, 개정 새로운 공법 및 자재의 개발 등 (1977)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이 부단히 발전되고
있는 현추세에 발 맞추기 위해
대한토목학회

각 해당분야

소위원회에서 초안된 내용을
토대로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기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정시켜 토목공사 전반에

개정
(1985.12)

대한

일반적인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각 시방을 공종별로 정연하게 개정 편성, 주입공, 뿜어붙이기공, (1992.12)

방수공에 대한 시방과 보다
발전된 공법, 장비 및 자재에
대한 시방 추가, 기 개정된 각종

시방서 등 제기준 및 규정과
부합하도록 보완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공종별로

∙세분된
시방을

편성하여 개정 부분적으로 (1996.3)

조정보완하고,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로 개칭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공종별로

∙세분된
시방의

편성하여 개정 조정·보완을 (2004)

부분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게
하여

공사운영관리와

시공기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대변화에 맞도록 내용을 추가,
보완

및 조정함으로써

개정
(2005.2)

토목공사에 적용토록 함. 특히,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SI 단위계로
수정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주변지반이 모래 또는 준설토일
경우

도로함몰, 싱크홀 등 지반유실, 방지를

부분개정
(2015.8)

위하여 뒷채움재 사용시 저유동성 고결재, Soil-cement 등을

활용하도록 명시함.
KCS 11 20 1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20 10 : 2018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20 10 : 2020 제정

수정
(2018.7)

∙작업준비에 준비배수,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추가, 비탈면에서 지반상태 암깎기

개정
(2020.12)

기록

(face mapping) 자료 제출
요구, 코드체계에 부합하도록
표준발파공법 분류를 설계기준
인용 처리
KCS 11 20 10 : 2025

∙용어 통일 및 일관성 개선, 스마트
건설 관련 내용 반영

개정
(2025.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3
2. 자재 3
2.1 재료 3
3. 시공 4
3.1 시공조건 확인 4
3.2 작업준비 6
3.3 시공기준 7
3.4 시공허용오차 16
3.5 현장 품질관리 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깎기 공사에 적용한다.

(2) 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풍화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3)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행위는 터파기로
정의하며, KCS 11 20 15 를 적용토록 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암판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
보완⋅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KCS 11 20 20 쌓기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산업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깎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
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깎기
① 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3) 암반 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⑤ 암반 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10 m 이상)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한 암반 깎기 비탈면 현황도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2 암반 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폭약, 뇌관, 미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반 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반 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반 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반
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반 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 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반 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반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 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깎기 작업 시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 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 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6 깎기 비탈면
(1) 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m~10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
(1) 암반 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
(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1)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깎기 비탈면 보호
(1) 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 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 암반 깎기
(1) 암반 깎기공사 시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암파쇄 공법
(1) 미진동 암파쇄 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6 발파계획
(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KDS
44 30 00 (4.4.1)을 따른다.
(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하여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5) 발파는 KDS 44 30 00 (4.4.1)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다.

3.3.17 천공 및 장약
(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둥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해서는 안 된다.

3.3.18 발파
(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소음 감소공법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한다.
(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물건의
발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파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①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발파작업할 때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레벨(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③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④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 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
정리하여 보관한다.
⑤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0 시험발파 시행방법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반 깎기부의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다르게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발생정도(
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30 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회수 및 계측기 동원
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x, y, z
성분의 벡터합 최대진동속도(VPPV: vector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6)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8)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 및 진동
전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규모 암석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3.21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2) 최소단위 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암파쇄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2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로 2 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 차 파쇄 및 균열발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2 차 파쇄 작업을 70:30 으로 적용한다.
(3)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발파로 인하여
예기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3 진동제어 발파공법
(1) 진동제어 발파는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0.5 ㎏
이상 1.6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1.6 ㎏ 이상 5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51mm ~ 76mm
공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3)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공도 필수적이며,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 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3.24 일반 발파공법
(1) 일반 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2)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3) 설계는 에멀전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5kg 이상 15kg 미만이며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kg 이다.
(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3.25 대규모 발파
(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이며, 초유폭약(ANPO)을 주 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전 폭약을 기준폭약으로 하나,
용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에멀전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2) 초유폭약은 저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을 ϕ76 mm 이상으로 한다.
(3)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할 수 있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30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30mm, -150mm
③ 토사 비탈면: ±100mm
④ 리핑암 비탈면: ±200mm

⑤ 발파암 비탈면: ±300mm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 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반 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안재훈 부산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최정표 ㈜무성토건 옥주호 ㈜디오엔지니어링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11 00
00
지반공
사

KCS 11 20 15 : 2025

터파기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에 ∙건설부에서 (1967.12)

의뢰하여 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개정
(1985.12)

도로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새로운 이론의 도입과 현재

사용중인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
(1990.5)

발전시켜

보다 충실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WTO 출범에
개방에

따른 대응할 수 건설시장 개정 있도록 (1996.7)

체제를 재정비하여 도로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자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
표준시방서

및
등

개정내용을
국가기준으로서의

타 콘크리트 개정 기준의 (2003.11)

반영하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기준

정비지침에 따라 재구성 및
그간의 미비점 보완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건설 과정에서

문제점을
한국산업규격

나타난 개정 개선하고, (2009.3)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과의 조화, 부실시공
방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도면 등 순서변경, 중심위

개정
(2015.9)

의견 반영 등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수목보호재료, ∙일반사항, (2016.5)

시공일반 등 부분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정

제정
(196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개정

개정
(1967)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대형화, 다양화, 개정 새로운 공법 및 자재의 개발 등 (1977)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이 부단히 발전되고
있는 현추세에 발 맞추기 위해
대한토목학회

각 해당분야

소위원회에서 초안된 내용을
토대로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기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정시켜 토목공사 전반에

개정
(1985.12)

대한

일반적인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각 시방을 공종별로 정연하게 개정 편성, 주입공, 뿜어붙이기공, (1992.12)

방수공에 대한 시방과 보다
발전된 공법, 장비 및 자재에
대한 시방 추가, 기 개정된 각종
시방서 등 제기준 및 규정과
부합하도록 보완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공종별로

∙세분된
시방을

편성하여 개정 부분적으로 (1996.3)

조정보완하고,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로 개칭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공종별로

∙세분된
시방의

편성하여 개정 조정·보완을 (2004)

부분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게
하여

공사운영관리와

시공기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대변화에 맞도록 내용을 추가,
보완

및 조정함으로써

개정
(2005.2)

토목공사에 적용토록 함. 특히,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SI 단위계로
수정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주변지반이 모래 또는 준설토일
경우

도로함몰, 싱크홀 등 지반유실, 방지를

부분개정
(2015.8)

위하여 뒷채움재 사용시 저유동성 고결재, Soil-cement 등을

활용하도록 명시함.
KCS 11 20 1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20 1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20 15 : 2020 제정

수정
(2018.7)

∙토사기초 터파기에서 검측 및 개정 터파기 후 기초 크기 및 계획고 (2020.12) 변경시 공사감독자의 승인

내용 추가, 흙막이공은 KCS 21
30

00 으로 인용 처리,

불필요한 예시 삭제
KCS 11 20 15 : 2025

∙기준 간 용어 일관성 유지를 개정 위한 수정, 스마트건설 관련 (2025.12) 내용 반영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1
2.1 장비 1

3. 시공 2
3.1 시공조건 확인 2
3.2 작업준비 3
3.3 시공기준 3
3.4 현장 품질관리 1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CS 51 10 15 하천 토공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기초형식, 근입심도, 지지력검토, 지반개량, 좌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터파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는 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흙막이 지보공의 배치, 지질 및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 과정에서 지반붕괴, 지하매설물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조건, 지하매설물 정보 등
설계단계의 조사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지반조건이 설계 단계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현장조건과 지반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매설물과 인접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
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이설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계측 및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흙막이 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등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수급인은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 유출, 강우에 따른 표면수가 계획된 굴착 비탈면의 유지, 현장 작업 수행 및 기타 안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 회 굴착장, 폭, 높이 및 비탈면 경사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비탈면의
붕괴, 흙막이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해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
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터널의 굴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후,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어야 하며,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약지반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 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 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의한 굴착계획선을 준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활하중과 함께 터파기 흙의 상재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비탈면 상부에 터파기 흙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 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직경 50mm 이상의 뿌리를
갖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 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 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 중 수시로 내·외부를 점검하여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굴착 후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매설물 위치와 매설물 1m 이내에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 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 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 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도로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 즉, 비탈면 안정성
검토 시 확인된 가상활동파괴면 바깥쪽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육안 관찰하여 흙막이벽, 굴착면, 흙막이 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6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는 일반적으로 굴착비탈면 가까이 쌓아두어서는 안되나 부득이한 경우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7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 일 1 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8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19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0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안재훈 부산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최정표 ㈜무성토건 옥주호 ㈜디오엔지니어링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11 00
00
지반공
사

KCS 11 20 20 : 2025

쌓기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에 ∙건설부에서 (1967.12)

의뢰하여 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개정
(1985.12)

도로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새로운 이론의 도입과 현재

사용중인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
(1990.5)

발전시켜

보다 충실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WTO 출범에
개방에

따른 대응할 수 건설시장 개정 있도록 (1996.7)

체제를 재정비하여 도로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자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
표준시방서

및
등

개정내용을
국가기준으로서의

타 콘크리트 개정 기준의 (2003.11)

반영하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기준

정비지침에 따라 재구성 및
그간의 미비점 보완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건설 과정에서

문제점을
한국산업규격

나타난 개정 개선하고, (2009.3)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과의 조화, 부실시공
방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도면 등 순서변경, 중심위

개정
(2015.9)

의견 반영 등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수목보호재료, ∙일반사항, (2016.5)

시공일반 등 부분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정

제정
(196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개정

개정
(1967)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대형화, 다양화, 개정 새로운 공법 및 자재의 개발 등 (1977)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이 부단히 발전되고
있는 현추세에 발 맞추기 위해
대한토목학회

각 해당분야

소위원회에서 초안된 내용을
토대로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기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정시켜 토목공사 전반에

개정
(1985.12)

대한

일반적인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각 시방을 공종별로 정연하게 개정 편성, 주입공, 뿜어붙이기공, (1992.12)

방수공에 대한 시방과 보다
발전된 공법, 장비 및 자재에
대한 시방 추가, 기 개정된 각종
시방서 등 제기준 및 규정과
부합하도록 보완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공종별로

∙세분된
시방을

편성하여 개정 부분적으로 (1996.3)

조정보완하고,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로 개칭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공종별로

∙세분된
시방의

편성하여 개정 조정·보완을 (2004)

부분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게
하여

공사운영관리와

시공기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대변화에 맞도록 내용을 추가,
보완

및 조정함으로써

개정
(2005.2)

토목공사에 적용토록 함. 특히,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SI 단위계로
수정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주변지반이 모래 또는 준설토일
경우

도로함몰, 싱크홀 등 지반유실, 방지를

부분개정
(2015.8)

위하여 뒷채움재 사용시 저유동성 고결재, Soil-cement 등을

활용하도록 명시함.
KCS 11 20 2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20 2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20 20 : 2020 제정

수정
(2018.7)

∙연약지반 흙쌓기에서 준비배수 개정 추가, 흙쌓기의 일기조건 추가, (2020.12)

입경과 치수 구분 적용
KCS 11 20 20 : 2021

∙건설기준 내 용어를 통일하여 개정 수정하고, 새로운 다짐 판정 (2021.5)

방법과 기준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KCS 11 20 20 : 2023

명확히하고, ∙적용범위를 부지조성공사 비다짐 암(버력)

개정
(2023.10)

쌓기 재료 기준을 신설
∙스마트건설

관련 내용 반영,

용어 의미 구체화를 위한 수정
KCS 11 20 20 : 2025

∙스마트건설 관련 내용 반영, 개정 목차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2. 자재 2
2.1 재료 3
2.2 장비 8

3. 시공 8
3.1 작업준비 8
3.2 시공기준 9
3.3 시공허용오차 19
3.4 현장 품질관리 1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에 적용한다 . 단,

해안매립공사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기준

1.2.2 관련 기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200 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요건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 쌓기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KCS 10 10 10 을 참조하여 제출물을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
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기록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수급인과 계약한 시험기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재료 특성 평가, 시험시공, 시공 후 다짐도 평가 등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품질검사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1.4.3 시료
(1) 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쌓기 재료의 품질확인을 위해 수급인에게 쌓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4.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 재료는 2.1.2 와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공사의 재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에 사용할 흙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적정 함수비에서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이어야 한다.
(3) 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 등 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현장에서 깎기, 굴착 등으로 발생한 재료를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로 승인하는
경우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쌓기 재료는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의 최대 입경기준보다 큰 입경의 재료를 제거한 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자연건조될 수 있도록 쌓아두어야 한다.
① 쌓기 재료를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은 입경의 재료로 간극을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8) 이 외 쌓기 재료의 요건은 2.1.2 에서 정한 특정요건과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보통쌓기 재료는 공사 특성에 적합한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KS F 2303 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최대입경이 100mm 미만이고 5mm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표 2.1-1 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표 2.1-2 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KS F 2303 에 의한 액성한계가
25%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4) 도로 쌓기 재료는 아래의 품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3 과 같다.
②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액성한계 50% 이상인 흙
나. 건조밀도 15kN/m3 이하인 흙
다. 간극률이 42% 이상인 흙
라.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
③ 암(버력)을 노체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노체 완성면으로부터 하부 600mm 까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600mm 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버력)
의 최대 치수는 300mm 이하로 한다.
다. 암(버력)의 혼입 비율이 큰 경우 노체의 압축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험시공을 통해 적정한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노체의 압축침하가 우려되는 경우 암(버력)을 제거하거나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토사 또는 암(버력) 이외의 재료라 할지라도 포장을 지지하면서 환경과 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노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노체 재료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료의 품질은 노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노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대한 적합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종 규격기준 노체 노상 비고 흙쌓기 암(버력)쌓기 최대치수 (mm) 300 이하 6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 2.5 이상 - 10 이상 KS F 2320 - - 25 ~ 100 KS F 2302 - - 0 ~ 25 KS F 2302

시방다짐)
5mm 체 통과율

(%)
0.08mm 체

KS F 2309

통과율 (%)
소성지수

- - 10 이하 KS F 2303

주) 노체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0mm)는 토사 대비 300mm 이하의 암 또는 전석의 혼입 비율이 매우 적어

시공성 및 노체품질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경우는 암(버력)쌓기로 간주한다.

(5) 비탈면 쌓기 재료의 최대입경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쌓기 본체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l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m 이내에는 입경 50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mm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이하로 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m 에서 1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mm(단, 노상의 경우는 100mm)
로 하되, 입경 40mm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치수(가장 긴 길이)를 300mm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치수의 재료 주위를
가는 치수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치수를 500mm 까지로 할 수 있다.
나. 쌓기 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m 범위의 쌓기 본체는 최대치수 100mm 를 넘는 암
(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는 경우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①의 기준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6)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에 대한 쌓기 재료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최대 치수는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② 비다짐 흙쌓기는 양질의 토사를 주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300mm 이하의 암(버력)
또는 전석이 쌓기 본체와 부지에 시공되는 건축물의 시공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한다.
③ 암(버력)쌓기 재료의 입도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채워 쌓기 구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계획된 쌓기 재료 입도와 발파암 발생물량 및 반출여부, 조성 부지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 입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 2.1-4 는 출구 간격 150mm 인 크러셔를 사용하여 암(버력)을 파쇄하고, 암(버력) 중량의
30%에 해당하는 흙(4.75mm 이하)을 혼합하였을 때 만족하는 입도 예시이다.

표 2.1-4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암(버력)쌓기 시공구간의 입도 예시

입경 무게 통과율(%) 300mm 100 100mm 70 ∼ 80 4.75mm 25 이상

2.1.3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 재료로 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등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부산물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근거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쌓기 재료로서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오염 및 침출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한층 다짐두께, 다짐방법, 품질관리 방법 등 작업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1.4 쌓기 재료의 확보
(1) 공사현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적합한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토취장을 선정할 때에는 KDS 11 10 10 에 따라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쌓기 재료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시된 토취장은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을
평평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3) 도로공사의 경우 토취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하여 그 결과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5 쌓기 재료의 품질관리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방법 중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분류: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② 건조 밀도·함수비 곡선: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시험 방법
③ 함수비: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④ 액성한계, 소성한계,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mm 체 통과율: KS F 2309 흙의 200 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⑨ 밀도: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⑩ 투수계수: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⑪ 순환골재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2) 암(버력)의 경우 KS F 2518 에 따른 밀도와 흡수율, KS F 2519 에 따른 압축강도, KS F 2508
에 따른 마모율을 평가하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쌓기 재료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시험의 빈도는 토취장 등 재료원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장비
(1) 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암(버력)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1 층 마무리 두께에 따라
다짐장비의 기진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1.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
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 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 일반
(1) 쌓기 시공은 해당 공사에 적합한 쌓기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도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 구간은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차량 및 시공장비는 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함수비가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차량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가 쌓기 재료에 적합하면 회수해서 유용하여야 한다.
① 표토는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설계도면에서 지정된 구역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두어야 한다.
(5) 쌓기 작업은 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쌓기의 최초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요구되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7) 도로공사의 경우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3.2.16 에
따른 다짐 기준을 만족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9)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 첫 번째
시공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첫 번째
시공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 공사에서는 쌓기 재료를 높은 곳에서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3.2.2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2.3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4 횡방향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쌓기·한쪽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2.2 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쌓기와 깎기가 접하는 접속면은 노체부터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만하게 접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횡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5 종방향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깎기부
끝부분에는 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깎기부는 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6 쌓기 비탈면

(1) 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6) 쌓기 비탈면 부근은 쌓기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쌓기 비탈면을 부득이하게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8)쌓기 공사로 인하여 쌓기부에 인접한 기초지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Boiling) 및 히빙
(Heaving) 현상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2.7 쌓기부의 기초지반
(1)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쌓기부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1:4 보다 급한 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3.2.8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수중이나 침수지, 저습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 등 원지반이 불안정하여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지반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6) 원지반은 최소한 150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놓은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개량
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7) 동결된 원지반 위에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8 경사지반상의 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2) 원지반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경사지반상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지반과 쌓기부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쌓기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횡방향의 쌓기·깎기 접속부에서는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2.9 펴깔기
(1)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쌓기 재료를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한 층 펴깔기 두께는 해당 공사의 품질기준에서 정한 다짐도와 다짐 후 두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3)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한층에 같은 종류의 쌓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10 쌓기부의 배수
(1) 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을 확보하고 입자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의 입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4)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11 시공 중 배수
(1) 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쌓기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강우 종료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발생 전에 미리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쌓기부 가장자리에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쌓기부 배수로 설치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배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오탁 및 토사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사 현장 외부로 배수되기 전에 침사지나 침강지를
거쳐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12 높은 쌓기
(1) 높은 쌓기의 기준은 높이 15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한다.
(2) 높은 쌓기를 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쌓기의 구조는 쌓기 재료,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지형, 지질, 용수상태 등에 따른
안전성 및 시공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실적,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비탈면 보호공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높은 쌓기를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 을 적용하여야 한다.

3.2.13 구조물 주변 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2.14 암(버력)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버력)
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2) 암(버력)쌓기는 흙쌓기와 달리 대형 다짐장비를 활용하여도 충분한 다짐도를 확보하기 어렵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으로 인하여 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향후 쌓기 본체와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과 시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말뚝기초 등 깊은기초를 시공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대규모 발파암이 발생하는 부지조성 공사 시
부득이하게 암(버력)쌓기가 필요한 경우 암(버력)쌓기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KCS 10 10 05 (1.10)에 따른 착수 전 합동조사에서 암(버력)쌓기 시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파암의 소할, 소할암의 운반 및 상차, 암(버력)쌓기 재료의 포설 등 관련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부지조성공사 암(버력)쌓기의 시공 입도는 2.1.2 (6)에 따른다.
② 암거와 종·횡배수관 등 지중 구조물로부터 상부 600mm 구간에서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암(버력)쌓기 재료의 최대치수는 2.1.2 에 따른다.
① 2.1.2 에서 정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600mm 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의 최대 치수는 300mm 이하로 한다.
(4) 암(버력)쌓기를 할 때에는 매 층마다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토사 등 작은
입경의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또는 혼합하여 쌓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버력)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암(버력)쌓기 1 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mm 이하로 한다.

(7) 전부 암(버력)으로만 쌓기부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쌓기 비탈면에 암(버력)
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암(버력)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암파쇄 및
다짐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짐 에너지가 큰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10) 암(버력)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3.2.16 에서 정하고 있는 암(버력)쌓기 다짐
판정기준에 따르며, KS F 2310 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재하판을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mm 표준값에
대한 환산값으로 관리한다.
(11) 암(버력)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의 입도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하고, 재료분리를 최소화 한다.
(12)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버력)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3.2.15 환경요구사항
(1) 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거나,
제거한 후에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기온, 강우, 강설 등 쌓기 공사에 유해한 기상조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
시공여건과 함수비 등 지반조건이 다짐 작업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2.16 다짐의 기준
(1) 쌓기 공사 시 다짐의 기준은 도로의 노체와 노상의 다짐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물별 기준에서
다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① 노체부의 흙쌓기 1 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 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노상부의 흙쌓기 1 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 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다짐 시공이 완료된 층의 다짐도는 KS F 2311 에 따른 흙의 밀도시험 또는 KS F 2310 에 따른
평판재하시험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표 3.2-1 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④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 지능형 다짐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KCS 10 70 20 에 따른다.

구분

노체
암(버력)

노상 비고 흙쌓기

쌓기
1 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mm)

600 300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다짐방법
평판 재하

아스 침하량 시험 팔트 (mm) 포장 지지력 계수 - A, B C, D, E KS F 2312 1.25 2.5 2.5 KS F 2310 196.1(20) 147.1(15) 196.1(20) 1.25 1.25 1.25 196.1(20) 98.1(10) 147.1(15)

{K30:
MN/㎥
(kgf/㎤)}
시멘트 포장

침하량 KS F 2310

(mm)
지지력 계수
{K30:
MN/㎥
(kgf/㎤)}

3.2.17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쌓기 비탈면 다짐
① 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쌓기 본체와 동시에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가. 인력과 소형 기계를 사용하여 비탈면 다짐을 하는 경우 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쌓기
재료를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쌓기 폭보다 여유 있게 쌓기 재료를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
①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는 암(버력)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버력)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다짐 시 유의사항
①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는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절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과다짐에 의한 수밀성 저하,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얻어진 다짐횟수,
다짐장비 기종에 적합한 다짐 속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2.18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과 편압이 가해지지 않아야 하며, 쌓기 후 다짐 부족으로
인한 침하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한쪽 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쪽 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롤러(roller)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o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에 다짐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유동성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9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마무리 면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가 이완되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쌓기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2%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mm 이상인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0 노상면 준비
(1)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와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3m 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 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
(함수비, 현장밀도, CBR 등)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1 프루프 롤링
(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49k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MPa
이상이어야 한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2.22 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시공한 모든 쌓기부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합한 쌓기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2.23 쌓기부의 보호
(1) 쌓기 본체 또는 쌓기 본체에 인접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쌓기부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 시공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쌓기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쌓기부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4) 검사가 완료된 쌓기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를
제거한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쌓기부가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완성된 쌓기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비는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비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mm 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7)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은 각 측점의 계획고에서 ±100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별 평균 허용오차는 ±50mm 이내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KCS 10 10 15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재료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3.4.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쌓기구간에서 실시하고 400m2 규모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조건과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쌓기 재료의 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기진력,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4.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쌓기 공사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3.2.16 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 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2-1 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비 시험방법은 KS F 2306 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안재훈 부산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최정표 ㈜무성토건 옥주호 ㈜디오엔지니어링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11 20 20 : 2025

쌓기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대한토목학회
056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5 길 3-16
Tel:02-407-411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sce.or.kr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11 00
00
지반공
사

KCS 11 20 25 : 2025

되메우
기및
뒤채움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에 ∙건설부에서 (1967.12)

의뢰하여 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개정
(1985.12)

도로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새로운 이론의 도입과 현재

사용중인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
(1990.5)

발전시켜

보다 충실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WTO 출범에
개방에

따른 대응할 수 건설시장 개정 있도록 (1996.7)

체제를 재정비하여 도로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자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
표준시방서

및
등

개정내용을
국가기준으로서의

타 콘크리트 개정 기준의 (2003.11)

반영하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기준

정비지침에 따라 재구성 및
그간의 미비점 보완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건설 과정에서

문제점을
한국산업규격

나타난 개정 개선하고, (2009.3)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과의 조화, 부실시공
방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도면 등 순서변경, 중심위

개정
(2015.9)

의견 반영 등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수목보호재료, ∙일반사항, (2016.5)

시공일반 등 부분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정

제정
(196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개정

개정
(1967)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대형화, 다양화, 개정 새로운 공법 및 자재의 개발 등 (1977)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이 부단히 발전되고
있는 현추세에 발 맞추기 위해
대한토목학회

각 해당분야

소위원회에서 초안된 내용을
토대로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기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정시켜 토목공사 전반에

개정
(1985.12)

대한

일반적인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각 시방을 공종별로 정연하게 개정 편성, 주입공, 뿜어붙이기공, (1992.12)

방수공에 대한 시방과 보다
발전된 공법, 장비 및 자재에
대한 시방 추가, 기 개정된 각종
시방서 등 제기준 및 규정과
부합하도록 보완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공종별로

∙세분된
시방을

편성하여 개정 부분적으로 (1996.3)

조정보완하고,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로 개칭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공종별로

∙세분된
시방의

편성하여 개정 조정·보완을 (2004)

부분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게
하여

공사운영관리와

시공기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대변화에 맞도록 내용을 추가,
보완

및 조정함으로써

개정
(2005.2)

토목공사에 적용토록 함. 특히,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SI 단위계로
수정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주변지반이 모래 또는 준설토일
경우

도로함몰, 싱크홀 등 지반유실, 방지를

부분개정
(2015.8)

위하여 뒷채움재 사용시 저유동성 고결재, Soil-cement 등을

활용하도록 명시함.
KCS 11 20 2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20 25 : 2018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20 25 : 2020 ∙뒤채움 재료 통합 서술, 유동성 ∙스마트건설

수정
(2018.7)
개정
(2020.12)

채움재 명시
KCS 11 20 25 : 2025

제정 관련 내용 반영, 내용 명확화를 위한 항목 신설

개정
(2025.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2
2.1 재료 2

3. 시공 3
3.1 시공조건 확인 3
3.2 작업준비 3
3.3 시공기준 4
3.4 현장 품질관리 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30 05 시공측량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깎기한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8.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 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분

최대치수 (mm)
5 mm 통과량
0.08 mm 통과량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 1) 피토고 (3.5m 미만) (3.5m 이상) KCS 44 50 05 100 이하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비고

25 ~ 100
15 이하

소성지수 (PI)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노상기준: 25% 이하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량표지(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결정을 위해서 공사조건에 따라 측량기준점, 측량표지(측점말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깎기, 되메우기, 흙쌓기 등이 완료되면 최종 물량산출을 위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깎기 수량 검측 시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토사 및 버럭 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또는 혼합골재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④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⑤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⑥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4)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5)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6)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 마다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7) 구조물 상단 1 m 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 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0)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쌓기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2)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3)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4)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6)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7)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m
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8)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등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19)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c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1)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2)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4)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 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kgf/cm2(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6)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의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진동롤러로 다짐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 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1 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150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1 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 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 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 층마다 1 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 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 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 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안재훈 부산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최정표 ㈜무성토건 옥주호 ㈜디오엔지니어링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11 20 25 : 20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대한토목학회
056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5 길 3-16
Tel:02-407-411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sce.or.kr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11 00
00
지반공
사

KCS 11 20 30 : 2025

사토 및
잔토처
리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에 ∙건설부에서 (1967.12)

의뢰하여 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개정
(1985.12)

도로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새로운 이론의 도입과 현재

사용중인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
(1990.5)

발전시켜

보다 충실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WTO 출범에
개방에

따른 대응할 수 건설시장 개정 있도록 (1996.7)

체제를 재정비하여 도로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자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
표준시방서

및
등

개정내용을
국가기준으로서의

타 콘크리트 개정 기준의 (2003.11)

반영하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기준

정비지침에 따라 재구성 및
그간의 미비점 보완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건설 과정에서

문제점을
한국산업규격

나타난 개정 개선하고, (2009.3)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과의 조화, 부실시공
방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도면 등 순서변경, 중심위

개정
(2015.9)

의견 반영 등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수목보호재료, ∙일반사항, (2016.5)

시공일반 등 부분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정

제정
(196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개정

개정
(1967)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대형화, 다양화, 개정 새로운 공법 및 자재의 개발 등 (1977)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이 부단히 발전되고
있는 현추세에 발 맞추기 위해
대한토목학회

각 해당분야

소위원회에서 초안된 내용을
토대로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기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정시켜 토목공사 전반에

개정
(1985.12)

대한

일반적인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각 시방을 공종별로 정연하게 개정 편성, 주입공, 뿜어붙이기공, (1992.12)

방수공에 대한 시방과 보다
발전된 공법, 장비 및 자재에
대한 시방 추가, 기 개정된 각종
시방서 등 제기준 및 규정과
부합하도록 보완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공종별로

∙세분된
시방을

편성하여 개정 부분적으로 (1996.3)

조정보완하고,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로 개칭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공종별로

∙세분된
시방의

편성하여 개정 조정·보완을 (2004)

부분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게
하여

공사운영관리와

시공기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대변화에 맞도록 내용을 추가,
보완

및 조정함으로써

개정
(2005.2)

토목공사에 적용토록 함. 특히,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SI 단위계로
수정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주변지반이 모래 또는 준설토일
경우

도로함몰, 싱크홀 등 지반유실, 방지를

부분개정
(2015.8)

위하여 뒷채움재 사용시 저유동성 고결재, Soil-cement 등을

활용하도록 명시함.
KCS 11 20 3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20 30 : 2018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20 30 : 2020 ∙제출자료 ∙용어의 수정, 정의

수정
(2018.7)

사토의 인근 추가,

개정
(2020.12)

현장 활용 추가함
KCS 11 20 30 : 2025

제정 기준 중복을 피하기 위한 수정 간

개정
(2025.12)

관련단체 : (사)한국지반공학회 작성기관 : (사)한국지반공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1
3. 시공 1
3.1 시공조건 확인 2
3.2 작업준비 2
3.3 시공기준 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사토 : 건설공사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토석
∙잔토 :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흙을 파낸 후 되메우기를 하고 남은 흙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 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용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3)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에 낙석물이 없도록 하고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
을 사용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4)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안재훈 부산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최정표 ㈜무성토건 옥주호 ㈜디오엔지니어링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11 20 30 : 2025

사토 및 잔토처리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대한토목학회
056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5 길 3-16
Tel:02-407-411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sce.or.kr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1 00 Specification 00

지반공
사

KCS 11 30 05 : 2025

연약지
반
개량공
사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에 ∙건설부에서 (1967.12)

의뢰하여 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개정
(1985.12)

도로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새로운 이론의 도입과 현재

사용중인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
(1990.5)

발전시켜

보다 충실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WTO 출범에
개방에

따른 대응할 수 건설시장 개정 있도록 (1996.7)

체제를 재정비하여 도로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자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
표준시방서

및
등

개정내용을
국가기준으로서의

타 콘크리트 개정 기준의 (2003.11)

반영하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기준

정비지침에 따라 재구성 및
그간의 미비점 보완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과정에서

∙도로건설
문제점을

한국산업규격 및 나타난 개정 개선하고, (2009.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과의 조화, 부실시공
방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설계도면 등 순서변경, 중심위

개정
(2015.9)

의견 반영 등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수목보호재료, ∙일반사항, (2016.5)

시공일반 등 부분개정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6.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77.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위한

∙항만공사를
설계조건을
수역시설,

각종

망라하였으며,
외곽시설,

개정
(1986.12)

기타

항만공사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설계의 일반방침과

기준을 수록함.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연안정비시설물을
포함하고,

적용대상에 항만시설장비의

개정
(1996.12)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풍속
및 하중계수 상향, 재추산한
심해파의 적용근거 마련 등
대폭 보완.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항만건설여건을

∙변화된
반영하고

지구 기후변화에도 온난화 등

개정
(2005.11)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상위기술기준 및 타 분야 기준의 개정 변경내용 반영, 매스콘크리트, (2012.12) 상치콘크리트 등의 관련 시방과 필터매트, 함선, 안벽 기타부속시설의 관련 시방

보완, 마리나시설에 대한 시방
추가 등 대폭 개정.
KCS 11 30 0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30 05 : 2016

수정
(2018.7)

∙기준명 변경과 건설기준 코드작성
지침에 따른 수정

KCS 11 30 05 : 2025 (2016.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30 05 : 2021 제정

개정
(2021.12)

∙스마트건설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한
수정

개정
(2025.12)

제 정 : 2016 년 7 월 6 일 개 정 : 2025 년 12 월 24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사)한국지반공학회

작성기관 : (사)한국지반공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연약지반 개량공의 종류 1
1.5 제출물 2

2. 자재 2
2.1 재료 및 장비 2
2.2 재료의 품질 2
2.3 재료의 검수 2

3. 시공 2
3.1 일반사항 3
3.2 시공계획 수립 3
3.3 원지반 정리 3
3.4 시험시공 3
3.5 확인지반조사 4
3.6 계측관리 4
3.7 기록의 보존 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일반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적용된다.
(2)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주어진 조건에서 강도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변형이 예상되는 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개선하여 지반의 강도 증가, 압밀 촉진 및 압축성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3) 이 기준 외의 다른 시공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반 및 시설물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연약지반 : 구조물의 기초 지반으로서 충분한 지지력과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갖지 못하여 지반
개량 또는 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한 지반
∙지반개량 : 지반의 지지력 증대 또는 침하의 억제에 필요한 토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흙다짐, 탈수
및 치환 등으로 공학적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
∙지반조사 : 각종 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 시설물 등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지반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1.4 연약지반 개량공의 종류

1.4.1 점성토 지반 개량공
(1) 점성토 지반 처리공에는 다음과 같은 공법을 적용한다.
① 지반내 간극수를 배제시켜 압밀을 유도하는 선행재하공법, 연직배수공법, 진공압밀공법 등
② 개량범위가 넓지 않고, 압밀 유도 후에도 개량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에 적용하는

치환공법

1.4.2 사질토 지반 개량공
(1) 느슨한 사질토 지반 개량공에는 다음과 같은 공법을 적용한다.
① 말뚝 등 구조부재 설치공
② 지반 내 간극 감소를 위해 물리적인 힘 또는 진동을 가하여 표면 또는 심층을 다지는 다짐공
③ 약액주입, 안정처리, 경화 등 지반 고결공

1.5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장비
(1) 연약지반 개량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다짐재료는 최대 입경 50mm 를 초과하지 않는 모래나 자갈을 사용하며 실트분을 20% 이상
함유하거나 점토분을 5% 이상 함유한 재료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3) 다짐장비의 다짐효과는 지반의 종류와 함수비 등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서 시험을 통하여
다짐횟수를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지반에 주입하는 주입재는 지반 종류에 따라 적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
(1) 각 재료의 규격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합리적인 시공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험
종목은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관리시험의 실시빈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횟수에 따라야 한다.
(3) 재료의 규격 및 품질검사는 시공 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검수
(1)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제품의 시험 또는 제작과정을 검사할 수 있다.
(2) 합격판정의 기준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도면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장애물 조사 및 철거방법
② 설계에서 제시된 공법의 적합성
③ 환경오염 여부와 대책
(3)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계획에 따라 조사, 측정 점검
또는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일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시공이 완료되면 개량결과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량결과의
확인방법은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계획 수립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연약지반 개량공종과 관련된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지반개량기간(존치기간)을 고려한 토취장에서의 토공반입계획
② 지반개량기간(존치기간)을 고려한 사업지구 내의 토공이동계획
③ 자재의 수급계획
④ 반입장비의 기종 및 수량

⑤ 필요 시 시험시공계획
⑥ 계측기 매설 및 계측관리계획
⑦ 지반의 개량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반조사 계획

3.3 원지반 정리
(1) 연약지반 개량공법이 적용될 지반은 소정의 장비로써 정리하여야 하며, 지표면은 일정한
경사로 정리되어야 한다.
(2) 지표면 정리 작업 시 장비 진입에 대한 원지반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 지반의 교란에 의한
강도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에 장비를 진입하기 전에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3) 부지 외 측면부에는 터파기를 통해 일정한 경사를 갖는 배수용 측구를 설치한다.

3.4 시험시공
(1) 공법의 적합성과 그 효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본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개량체의
시공심도와 사용장비의 규모 및 상세 시공방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시험장소는 지반개량 대상 부지 전체의 지반을 대표하는 곳으로 선정한다.
(3) 시험시공의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4) 시험시공의 결과,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 확인지반조사
(1) 수급인은 지반개량공법 시행 후 계측관리와 별도로 해당 지반의 개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확인지반조사는 매 흙쌓기 단계마다 실시하며, 계측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지반의 강도, 변형,
압밀도 등이 목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 시공을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시공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 확인지반조사는 불교란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 토질역학시험을 실시하거나, 현장에서 원위치
토질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며, 점성토 지반에서는 표준관입시험 결과를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다.
(4) 구체적인 지반조사 항목과 방법은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3.6 계측관리
(1) 계측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계측기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추가계측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측기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계측 운영체계와 그 시행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계측수행과 결과정리
② 계측결과의 해석
③ 보고서 작성
④ 시공에서의 활용방안, 시공방법의 수정 또는 개선
(4) 설치된 계측기는 계측완료시까지 훼손되거나 파손되어서는 안 되며,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5) 계측항목은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것을 충실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 기록의 보존
(1) 수급인은 사업지구 연약지반 개량공법의 주요 단계별 시공현황을 동영상 녹화하고, 준공 시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안재훈 부산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최정표 ㈜무성토건 옥주호 ㈜디오엔지니어링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11 30 05 : 2025

연약지반 개량공사 일반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지반공학회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 길 26, C 동 701 호(문정동,에이치비즈니스파크)
Tel:02-3474-4428 E-mail:[email protected]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11 00
00
지반공
사

KCS 11 30 10 : 2025

연약지
반
치환공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에 ∙건설부에서 (1967.12)

의뢰하여 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개정
(1985.12)

도로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새로운 이론의 도입과 현재

사용중인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
(1990.5)

발전시켜

보다 충실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WTO 출범에
개방에

따른 대응할 수 건설시장 개정 있도록 (1996.7)

체제를 재정비하여 도로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자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
표준시방서

및
등

개정내용을
국가기준으로서의

타 콘크리트 개정 기준의 (2003.11)

반영하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기준

정비지침에 따라 재구성 및
그간의 미비점 보완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과정에서

∙도로건설
문제점을

한국산업규격 및 나타난 개정 개선하고, (2009.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과의 조화, 부실시공
방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설계도면 등 순서변경, 중심위

개정
(2015.9)

의견 반영 등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수목보호재료, ∙일반사항, (2016.5)

시공일반 등 부분개정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6.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77.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위한

∙항만공사를
설계조건을
수역시설,

각종

망라하였으며,
외곽시설,

개정
(1986.12)

기타

항만공사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설계의 일반방침과

기준을 수록함.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연안정비시설물을
포함하고,

적용대상에 항만시설장비의

개정
(1996.12)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풍속
및 하중계수 상향, 재추산한
심해파의 적용근거 마련 등
대폭 보완.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항만건설여건을

∙변화된
반영하고

지구 기후변화에도 온난화 등

개정
(2005.11)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상위기술기준 및 타 분야 기준의 개정 변경내용 반영, 매스콘크리트, (2012.12) 상치콘크리트 등의 관련 시방과 필터매트, 함선, 안벽 기타부속시설의 관련 시방

보완, 마리나시설에 대한 시방
추가 등 대폭 개정.
KCS 11 30 1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30 10 : 2018

수정
(2018.7)

∙기준명 변경과 건설기준 코드작성
지침에 따른 수정

KCS 11 30 10 : 2025 (2016.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30 10 : 2021 제정

개정
(2021.12)

∙건설기준 코드작성 지침에 따른 개정 수정, 문구 의미 명확성 개선 (2025.12) 제 정 : 2016 년 7 월 6 일 개 정 : 2025 년 12 월 24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사)한국지반공학회

작성기관 : (사)한국지반공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치환공법 종류 1
1.5 제출자료 1

2. 자재 2
2.1 재료 2

3. 계획 및 관리 2
3.1 굴착치환공법 2
3.2 강제치환공법 2

4. 시공 3
4.1 굴착치환공법 3
4.2 강제치환공법 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개량심도가 깊지 않은 연약지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고 양질의 흙으로
치환하여 지반을 개량하는 공법에 적용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굴착: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행위
∙비탈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형성된 지반의 경사면
∙연약지반: 구조물의 기초 지반으로서 충분한 지지력과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갖지 못하여 지반
개량 또는 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한 지반
∙지하수: 지상에 내린 강수가 지표면을 통해 지하로 침투하여 단기간 내에 하천으로 방출되지 않고
지하에 머무르면서 흐르는 물
∙치환: 심도가 깊지 않은 연약지반을 모래 등 양호한 재료로 대체하는 것

1.4 치환공법 종류
(1) 치환공법의 종류에는 굴착치환공법과 강제치환공법이 있으며, 각 공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굴착치환공법은 지표면 가까이에 위치한 연약지반을 굴착하여 제거하고 그 부분에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는 공법이다.
② 강제치환공법은 쌓기재료의 자중 또는 폭파에 의해 연약층을 밀어내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공법이다.

1.5 제출자료

1.5.1 시공계획서
(1) 시공 전에 수급인은 치환공을 위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시공계획서 포함 내용
(1) 굴착장비를 선정하고 굴착단계 계획을 수립한다.
(2) 평면형상 및 심도에 따라 치환 계획을 수립한다.
(3) 굴착토 및 치환토의 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운반 장비를 선정하고 굴착토 처리장, 치환토의 토취장 선정 및 하치장 등을 계획한다.
(4) 다짐장비, 다짐 순서 및 다짐 횟수 등 다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강제치환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흙쌓기 계획을 포함한다.
① 흙쌓기 재료의 현장반입계획
② 전체 흙쌓기 범위를 고려한 단계별 흙쌓기 계획
③ 흙쌓기로 인한 밀려난 흙의 조치계획
(6) 수중공사에서는 오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치환용 재료는 설계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사용 전 토질조사시험을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질조사시험의 종류와 빈도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조사시험결과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획 및 관리

3.1 굴착치환공법
(1) 지반조사 결과로부터 굴착 및 치환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한다.
① 계획된 내용을 설계도면에 표시한다.

3.2 강제치환공법
(1) 지반조사 결과로부터 강제치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하며, 계획된 내용을 설계도면에 표시한다.
(2) 설계도면과 다르게 강제치환이 이루어질 경우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시공

4.1 굴착치환공법
(1)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하여 제거하고, 승인된 치환용 재료로 치환한다.
(2)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유입수를 배수할 경우 굴착면 붕괴의 우려가 있으면 다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치환재(사석재 등)를 사용하여 유입수의 배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굴착비탈면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굴착의 진행에 따라 신속히 치환재료를 반입하여야 한다.
(4) 치환두께는 시공장비의 작업능력과 시공성에 따라 결정하며, 시공이 용이한 상부층 일부만을
제거할 경우에는 복합지반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관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굴착토량
② 치환토량
③ 단계별 다짐효과 확인
④ 그 밖의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름

4.2 강제치환공법
(1) 흙쌓기의 자중 또는 폭파에 의해 연약층을 밀어내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한다.
(2) 측방에 융기한 연약지반은 신속히 제거하여 다음 단계 강제치환에서 융기한 연약토가
수동저항력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자중치환공법은 흙쌓기 자중에 의해 연약토를 측방으로 밀어내어 양질의 재료로 치환한다.
흙쌓기는 지반개량 목적에 따라 전방 또는 측방으로 진행한다.
(4) 폭파치환공법은 폭파에 의해 연약층을 측방으로 밀어내어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며, 주변
구조물이 있는 경우 시험시공을 통해 진동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시공에 필요한 화약의 사용과 보관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위해 및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발파 시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 호각 등을 이용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7) 시공관리에 있어서 흙쌓기 중은 물론 흙쌓기 후에도 다음 사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① 흙쌓기량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안재훈 부산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최정표 ㈜무성토건 옥주호 ㈜디오엔지니어링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11 30 10 : 2025

연약지반 치환공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사)한국지반공학회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 길 26, C 동 701 호(문정동,에이치비즈니스파크)
Tel:02-3474-4428 E-mail:[email protected]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1 00 Specification 00

지반공
사

KCS 11 30 35 : 2025

연약지
반
다짐공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에 ∙건설부에서 (1967.12)

의뢰하여 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개정
(1985.12)

도로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새로운 이론의 도입과 현재

사용중인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
(1990.5)

발전시켜

보다 충실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WTO 출범에
개방에

따른 대응할 수 건설시장 개정 있도록 (1996.7)

체제를 재정비하여 도로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자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
표준시방서

및
등

개정내용을
국가기준으로서의

타 콘크리트 개정 기준의 (2003.11)

반영하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기준

정비지침에 따라 재구성 및
그간의 미비점 보완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건설 과정에서

문제점을
한국산업규격

및 나타난 개정 개선하고, (2009.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과의 조화, 부실시공
방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도면 등 순서변경, 중심위

개정
(2015.9)

의견 반영 등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수목보호재료, ∙일반사항, (2016.5)

시공일반 등 부분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정

제정
(196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개정

개정
(1967)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대형화, 다양화, 개정 새로운 공법 및 자재의 개발 등 (1977)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이 부단히 발전되고
있는 현추세에 발 맞추기 위해
대한토목학회

각 해당분야

소위원회에서 초안된 내용을
토대로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기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정시켜 토목공사 전반에

개정
(1985.12)

대한

일반적인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각 시방을 공종별로 정연하게 개정 편성, 주입공, 뿜어붙이기공, (1992.12)

방수공에 대한 시방과 보다
발전된 공법, 장비 및 자재에
대한 시방 추가, 기 개정된 각종
시방서 등 제기준 및 규정과
부합하도록 보완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공종별로

∙세분된
시방을

편성하여 개정 부분적으로 (1996.3)

조정보완하고,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로 개칭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공종별로

∙세분된
시방의

편성하여 개정 조정·보완을 (2004.5)

부분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게
하여

공사운영관리와

시공기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대변화에 맞도록 내용을 추가,
보완

및 조정함으로써

개정
(2005.2)

토목공사에 적용토록 함. 특히,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SI 단위계로
수정함.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주변지반이 모래 또는 준설토일
경우

도로함몰, 싱크홀 등 지반유실, 방지를

부분개정
(2015.8)

위하여 뒷채움재 사용시 저유동성 고결재, Soil-cement 등을

활용하도록 명시함.
KCS 11 30 3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30 3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30 35 : 2021

제정
(2016.6)
수정
(2018.7)

∙기준명 변경과 건설기준의 구체화 개정 및 현실화 반영하고 건설기준 (2021.12)

코드작성 지침에 따른 수정
KCS 11 30 35 : 2025

∙건설기준 코드작성 지침에 따른
수정

개정
(2025.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1
2.1 재료 및 장비 1
2.2 재료의 품질 2
2.3 재료의 검수 2

3. 시공 2
3.1 표면다짐 2
3.2 모래(쇄석)다짐말뚝공법 2
3.3 바이브로플로테이션공법 4
3.4 동다짐공법 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연약지반에 투수성이 좋은 재료를 포설한 후 다짐을 가함으로써 지반의 밀도를

증진시키고, 배수효과를 향상시키는 다짐공사에 적용된다.
(2) 모래 또는 점토로 구성된 연약지반의 지지력 증가, 침하 저감, 액상화 방지, 수평저항 증가 등을
위해 모래, 쇄석, 혼합골재 등의 재료를 압입하여 큰 직경의 기둥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없음

1.3 용어의 정의
∙연약지반 : 구조물의 기초 지반으로서 충분한 지지력과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갖지 못하여 지반
개량 또는 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한 지반
∙관입깊이 : 현 지반면에서 기초저면 또는 끝까지의 깊이

1.4 제출물
(1) 시공자는 공사계획에 맞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장비
(1) 연약지반 처리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설계도면과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표면다짐재료는 입경이 클수록 좋으나 최대입경 50mm 를 초과하지 않는 모래나 자갈을
사용하며 실트분을 20% 이상 함유하거나 점토분을 5% 이상 함유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표면다짐장비의 다짐효과는 지반종류와 함수비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서 시험을 통하여
다짐횟수를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모래말뚝에서 모래의 세립분 함유량은 양호한 배수효과를 기대할 경우에는 3% 이하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쇄석말뚝에서 사용쇄석의 골재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별도의 공사시방 규정에 따라야 하며
수평배수공의 쇄석재료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6) 점성토지반에서 쇄석다짐말뚝 타설에 의한 수평배수를 고려할 경우에는 혼입(clogging)
영향으로 인한 배수성능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7) 혼합골재를 사용할 경우 입도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재료의 품질
(1) 각 재료의 규격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합리적인 시공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험
종목은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관리시험의 실시빈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횟수에 따라야 한다.
(3) 재료의 규격 및 품질검사는 시공 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검수
(1)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작과정을 검사하기 위하여 해당
제작 장소에 언제든지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지반개량결과의 검사는 초기검사, 중간검사, 최종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합격판정의 기준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표면다짐
(1) 흙을 표면에서 다질 경우 다짐영향이 미치는 깊이가 한정되기 때문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두께로 흙을 쌓은 후에 고르게 펴고 정적 또는 동적 장비를 이용하여 층별로 다진다.
① 점성토 지반은 정적롤러로 다진다.
② 사질토 지반이나 점성토가 포함된 사질토 지반은 진동롤러나 진동판으로 다진다.
③ 깊은 심도를 동시에 다질 때에는 바이브로플로테이션 등으로 동다짐을 하여야 한다.

3.2 모래(쇄석)다짐말뚝공법
(1) 강관케이싱을 관입하고 강관케이싱 내부에 모래나 쇄석 등을 채워 다짐말뚝을 조성하는
공법으로 이 공법의 적용은 모든 토사종류에 가능하다.
(2) 강관케이싱의 관입은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관입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포함시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강관케이싱의 관입계획: 강관종류, 관입장비(진동의 크기), 관입간격, 관입깊이, 관입순서(종,
횡방향), 허용연직도의 유지
② 재료투입계획: 운송로, 야적위치, 투입량, 투입순서, 투입방법, 치환율
③ 다짐계획: 다짐방법, 다짐장비운용
(4) 시공범위, 치환율, 모래투입량, 개량강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다짐말뚝의 시공에서 재료의 투입과 다짐은 동일방법으로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6) 다짐말뚝의 타입 시 케이싱관의 인발높이 및 재 관입깊이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시험시공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대신 적용할 수 있다.
① 다짐말뚝 타입 시 심도 1m 에서는 최종적으로 1m 인발 및 재 관입을 추가 1 회 실시한다.
② 지표에서 심도 3m 까지는 케이싱관의 인발높이는 1.5m, 재 관입 깊이는 1.0m 로 한다.
③ 심도가 3m 이상인 경우에 케이싱관의 인발높이는 3m, 재 관입 깊이는 2m 로 한다.
(7) 케이싱 내부에 채워진 재료의 높이와 케이싱 선단부와의 차이를 1.5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다짐말뚝은 타설 시 주변지반이 융기되어 인접 구조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타설부지의
외곽에서 내측(안측)방향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시공 중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관입속도
② 심도별 투입 재료량
③ 강관 내부에서 투입재료의 상단높이 변동량
④ 말뚝의 길이
(10)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은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11) 시공 중에 조사 및 시험의 항목, 방법, 수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량효과 확인을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설정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2)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개량강도에 못 미치는 경우
② 말뚝이 절단된 경우 또는 재료투입량이 부족한 경우
③ 말뚝의 위치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한 경우

3.3 바이브로플로테이션공법
(1) 물을 고압으로 분사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여기에 모래를 채워 모래말뚝을 조성하는 공법으로
이 공법의 적용은 사질토 지반에 적합하다.
(2) 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시공계획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굴착계획: 굴착장비의 성능, 굴착간격, 굴착순서
② 재료(모래, 쇄석 등) 투입계획: 운송로, 야적위치, 투입량, 투입순서, 투입방법, 치환율
③ 다짐계획: 다짐방법(물 또는 에어공급), 다짐장비운용
(3) 지반굴착장비는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래말뚝의 배치와 크기는 물론 시공범위, 치환율, 재료투입량, 개량강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
(5) 시공 중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굴착기의 굴착속도
② 투입 재료량
③ 충전모래의 상단높이 변동량 또는 심도별 투입량
(6) 바이브레이터 프루브(Vibratory Probe)의 지지층 도달시의 기준, 정지 다짐시간 및 인발
높이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시험시공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대신 적용할 수 있다.
① 지지층 도달기준: 관입속도 0.1m/min 이내로 한다.
② 1 회당 정지 다짐시간은 30 초 이상으로 유지하고, 1 회당 인발높이는 1.0m 이내로 한다.
(7) 시공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반의 표고측정
가. 지반융기 또는 침하에 대해서는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도 지반높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나. 측정방법과 위치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측정시기, 측정빈도, 측정범위는 시공에 앞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분진, 소음, 수질 오염 등은 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말뚝의 연직성
④ 시공 중에 조사 및 시험의 항목, 방법, 수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개량효과 확인을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설정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개량강도에 못 미치는 경우
② 말뚝이 절단된 경우 또는 재료투입량이 부족한 경우
③ 말뚝의 위치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한 경우

3.4 동다짐공법
(1) 무거운 추를 이용하여 지반을 다지는 공법으로 사질토 지반, 쓰레기 매립장 또는 큰 암석이
다량 섞여 있는 불균질한 지반에 적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짐공간에 골재를 채워 넣기도
한다.
(2) 무거운 추를 높은 곳으로부터 자유 낙하시켜 지반의 심층까지 다짐효과를 일으키는 동다짐(
동압밀)공법과 지반의 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쇄석 또는 모래자갈 등의 재료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지중에 대직경의 말뚝을 형성시키는 동치환 공법에 적용한다.
(3) 제출물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1 30 05 (3.2)에 따른 시공계획서 외에 안전관리계획서 및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반상태, 시공조건, 개량목적에 따라 설계에서 계획된 시험시공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실시하며, 시험시공결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낙하단계와 단계별 낙하에너지의 크기
(나) 낙하지점의 배치와 낙하순서
(다) 정치 시간
나. 다짐작용으로 인하여 지반의 체적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체적이
감소한 만큼 보충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장비 운용계획을 통하여 장비의 성능점검과 이동방법을 정한다.
(나) 다짐계획은 추 무게, 낙하높이, 타격의 차수 및 횟수를 통하여 결정한다.

(다) 다짐순서는 수평방향 및 연직방향으로 입체식 다짐순서도를 작성한다.
(라) 주변 시설물의 안전대책
라. 시공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진동의 유해영향
(나) 지반의 표고측정
(다) 간극수압측정(점성토 지반)
(라) 공사감독자의 기타 지시사항
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을 갖추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동다짐공에서는 시공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① 공법의 적용은 다짐에 의한 밀도증가, 지지력 증가 및 균일화, 잔류침하의 감소, 지진 시 액상화
방지, 침하촉진, 강제치환, 수중의 쇄석 마운드의 다짐 등에 이용한다.
② 동다짐공은 지중에 충격하중을 가하여 수평방향의 인장응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수직방향의
균열과 간극수압이 소산되어 지반의 압축을 촉진한다.
③ 동다짐에 의한 충격에너지를 각 낙하지점에 가하여야 하므로 다짐효과가 필요한 만큼의
낙하횟수를 결정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④ 불투수층이나 포화지반인 경우에는 매 타격 시 심도에 따라 지반 내 간극수압이 증가하고,
액화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타격에너지를 가하는 것이 효과가 없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⑤ 타격 간격은 1 회 타격에너지와 개량에 필요한 총 소요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여, 전 면적에
필요한 에너지를 고르게 공급하도록 격자망을 짜서 타격하여야 한다.
⑥ 개량대상지반의 특성에 적합한 동다짐 간격 및 1 회 타격에너지(추 무게 및 낙하고)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다짐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최초에 심부를 다져서 개량하고, 순차적으로 상부계량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 다짐으로
지표면을 다지도록 한다.
⑧ 포화점성토와 세립분이 많은 포화사질토 등의 개량에서는 타격에 따른 과잉간극수압이 소산될
때까지 기간을 두어야 하며, 배수공법과 병용할 경우에는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다.
⑨ 시공 시 인접지역의 진동 및 소음에 대한 환경영향 및 인접구조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⑩ 지표면 부근에 연약 점성토가 존재하거나 지하수위가 높아 시공이 어려운 경우 또는 연약
점성지반이나 유기질 지반의 두께가 두껍게 존재하는 경우에 다짐 전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안재훈 부산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최정표 ㈜무성토건 옥주호 ㈜디오엔지니어링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11 30 35 : 2025

연약지반 다짐공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지반공학회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 길 26, C 동 701 호(문정동,에이치비즈니스파크)
Tel:02-3474-4428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gshome.org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1 00 Specification 00

지반공
사

KCS 11 40 25 : 2025

노면배
수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에 ∙건설부에서 (1967.12)

의뢰하여 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개정
(1985.12)

도로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새로운 이론의 도입과 현재

사용중인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
(1990.5)

발전시켜

보다 충실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WTO 출범에
개방에

따른 대응할 수 건설시장 개정 있도록 (1996.7)

체제를 재정비하여 도로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자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
표준시방서

및
등

개정내용을
국가기준으로서의

타 콘크리트 개정 기준의 (2003.11)

반영하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기준

정비지침에 따라 재구성 및
그간의 미비점 보완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건설 과정에서

문제점을
한국산업규격

및 나타난 개정 개선하고, (2009.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과의 조화, 부실시공
방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도면 등 순서변경, 중심위

개정
(2015.9)

의견 반영 등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수목보호재료, ∙일반사항, (2016.5)

시공일반 등 부분개정
KCS 11 40 2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40 25 : 2021
KCS 11 40 25 : 2025

제정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40 25 : 2016

개정

수정
(2018.7)

∙측구 시공 내용 보강, 용어 순화, 개정 불분명한 표현 보완 등을 개정 (2021.5) ∙적용범위 및 관련기준 추가, 불분명한 문구 수정 및 건설기준 코드 작성지침에 따라 개정

개정
(2025.12)

제 정 : 2016 년 7 월 6 일 개 정 : 2025 년 12 월 24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사)한국지반공학회

작성기관 : (사)한국지반공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2. 자재 2
2.1 측구 재료 2
2.2 다이크 및 집수거 재료 2
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3
2.4 연석 재료 4
2.5 맨홀 및 뚜껑설치 재료 6
3. 시공 6
3.1 시공기준 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공사에 적용한다.
①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 형 측구, U 형 측구, V 형 측구, 집수거 등 도로와 관련한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
② 쌓기부 다이크(dyke)를 통하여 흐르는 물을 모아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를 통하여 노선
밖으로 배출하는 집수거를 설치하는 공사
③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 및 돌 연석 공사

⑤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40 20 지하배수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D 9052 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 형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럭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 형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 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맨홀 및 뚜껑 설치공사 시에는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구 재료

2.1.1 현장 타설 콘크리트 측구
(1)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 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 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2 다이크 및 집수거 재료

2.2.1 골재
(1) KCS 14 20 10 에 따른다.

2.2.2 시멘트
(1) KCS 14 20 10 에 따른다.

2.2.3 배합기준
(1) KCS 14 20 10 에 따른다.

2.2.4 줄눈재
(1) KCS 44 50 20 에 따른다.

2.2.5 거푸집
(1) 기계타설장비에 부착된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거푸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3.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표 2.3-1 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항목 시험규격 시험방법 기준 아연 부착량 KS D 0201 4.1(직접법), 4.2( 550g/m2 이상

염화안티몬법)
KS D 0201

황산동 5.0(황산구리시험)

종말점에 달하지 않아야
함

KS D 0201 밀착성 6.1(육안), 6.5( 균열, 박리, 부풀음 등 해머시험) 이상이 없을 것

(2) L 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기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mm 이내이어야 한다.
(3) L 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표 2.3-2 와 같이 T-20(
충격하중을 고려한 후륜일축하중 112 kN)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종별 총중량(t) 후륜일축하중 충격을 고려한 하중 차량접지면적 (kN) (kN)

A(mm) ×
B(mm)

T = 20 20 80 112 200 × 500 T = 14 14 56 78.4 200 × 500 T=6 6 24 33.6 200 × 240 T=2 2 8 11.2 200 × 160

(4) U 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mm 이내이어야 한다.
(5) U 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N/판 이상이어야 한다.
(6)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틸그레이팅의 빗살부분의 간격은 20mm 이내로 하고 필요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7) 용융아연도금 이외의 표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KS D 9502 에 따라 중성 염수 분무시험
(500h) 후 부식이나 녹 발생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3.2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4 20 10 과 KCS 14 20 11 에 따른다.

2.3.3 현장반입자재
(1)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 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반입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 에 따라 시행한다.

2.4 연석 재료

2.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과 일치하여야 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2.4-1 과 같다.

구분 L= 600mm L= 1,000mm 파괴하중(kgf) 1,600 이상 1,000 이상 흡수율(%) 5% 이내 시험 방법 KS F 4006

(3)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 에 따른다.
(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기초재는 바닥고르기용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5) 이음 모르타르는 1 : 2, 바닥 모르타르는 1 : 3 으로 용적배합(시멘트 : 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4.2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
(1)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 에 따른다.
(2)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14 20 10 에 따른다.
(3) 굵은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14 20 10 에 따른다.
(4) 배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 휨 강도 f28 = 3MPa(35kgf/cm2)
② 칠 때의 콘크리트 슬럼프 50mm 이하
③ 골재의 최대치수 25mm(기계 시공할 때 19mm)
④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1%
(5) 줄눈재는 KCS 44 50 20 에 따른다.
(6) 거푸집은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1) 아스팔트 연석에 사용하는 골재는 KCS 14 20 10 에 규정하는 재료로서 표 2.4-2 의 입도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규격 4.75mm 2.36mm 600μm 300μm 150μm 75μm 통과중량 70 ∼ 100 55 ∼ 100 30 ∼ 70 20 ∼ 55 7 ∼ 35 4 ∼ 20 백분율 (%)

(2)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및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 재료는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은 KCS 44 50 05 에 따른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혼합물의 배합표준은 표 2.4-3 과 같으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종류 골재 석분 아스팔트 배합율 (%) 93 7 8

2.4.4 돌 연석
(1)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 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 연석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②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뒷면은 수평으로 25mm 연직으로 75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④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⑥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m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① 곡선부 돌 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mm 이고, 다른 노출면이 25mm 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mm 이하이어야 한다.
(4) 인접된 돌 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5 맨홀 및 뚜껑설치 재료

2.5.1 맨홀뚜껑 및 사다리
(1) 맨홀 뚜껑은 KS D 4040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 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측구
(1) 터파기
① 터파기는 KCS 11 20 15 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요구되는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 및 인력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설계 깊이 및
경사도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초
① 기초용 재료는 지름 100mm ∼ 150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mm(No.200)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③ 기초재를 부설할 때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대로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④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11 40 20 에 따른다.
(3) 거푸집은 KCS 21 50 05 에 따른다.
(4) 콘크리트 타설
① KCS 14 20 10 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⑤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 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mm 이상의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mm 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염화물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구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배합 및 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①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 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14 일 이상은 양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 에 따른다.
(7) L 형 측구 시공
① L 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으로 비닐깔기를 할 경우 세로방향 100mm 이상, 가로방향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과 스판 경계부에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절연이
가능한 줄눈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⑨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하고,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50mm 로 한다.
⑩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L 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흙쌓기 경계부 배수시설, 집수정, 종‧횡 배수관 등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 기계 시공
가. L 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 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 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 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 형 측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50mm 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8) V 형 측구 시공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16mm 이상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mm 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3.1.1(7)(⑦, ⑧)을 따른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며, 다짐 후의 지반이 측구보다 높게 설치하여 표면수 흐름을 원활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⑦ 소형동물(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의 횡단이동이 많은 구간에 V 형 측구가 설치되는 경우 V
형 측구바깥쪽으로 동물이동 경사로(탈출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바닥은 소형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요철을 준다.
(9) U 형 측구 시공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위치⋅구조⋅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측구는 표 3.1-1 의 기준에 따라 규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항목 규격치 (mm) 측정 기준 기준고 ±30 ∙시공연장 40m 이상인 폭 a3 -50 경우: 40m 마다 비고 1

군데
높이 h, h′

-30 연장 L -20

∙시공연장 40m 미만인
경우: 2 군데

3.1.2 다이크 및 집수거
(1) 흙쌓기부 다이크
① 시공은 도로 선형, 미관 등을 고려하여 기계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a1 a3 a2 h h′

② 타설장비의 트랙(track)이 지나가는 자리는 요철이 없도록 본선과 같은 수준으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다이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③ 다이크의 설치높이 및 선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측정 안내선 설치 전에 설계도서에
명기된 길어깨 포장의 두께 및 편경사를 고려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높이측정 안내선을 설치할 때 처짐이 발생하지 않고 견고히 위치를 확보하도록 직선부는 10m,
곡선부 5m 마다 강재 스틱(stick)을 설치하고, 장력은 250N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치 후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선형 등의 확인 측량을 실시한다.
⑤ 짧은 구간이나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시공하는 부위는 선형, 거푸집 치수, 이음, 고정상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타설하여야 하며, 특히 곡선부는 본선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⑥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⑦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초기경화가 완료되면 수축균열 방지를 위하여 간격 6m, 폭 6mm, 깊이 50mm 로 수축 줄눈을
설치하며, 수축줄눈은 콘크리트포장의 줄눈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양생 완료 후, 길어깨 포장을 시공하기 전에 다이크 후면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⑩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마무리면은 길이 3m 의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mm 이하이어야 한다.
⑪ 길어깨를 포장할 때 아스팔트 유제가 다이크 노출면에 묻지 않도록 다이크 전면에
마스킹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에 의한 다이크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집수거(L-Type, T-Type)
① 집수거는 L-Type 및 T-Type 의 2 종으로 구분하며, 일반 흙쌓기부 구간은 L-Type 으로, 종단곡선
중 오목구간의 제일 낮은 지점(양방향에서 물이 모이는 곳)은 T-Type 으로 설치하고, 도면의
설치 예정위치와 현지 지형과의 일치 여부 및 적합성을 검토 후 위치를 결정한다.
② 집수거 콘크리트 설치
가. 집수거와 접속하는 다이크의 면은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치핑하여 부착력을 높이도록
한다.
나. 집수거 저판은 종배수구(도수로) 저판에 접속되게 미리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벽체와의 연결을 위하여 집수거 벽체 선형에 맞추어 철근(D16)을 꽂아야 한다.
다. 바닥판이 양생되면 벽체 거푸집을 설치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동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거푸집 받침 및 결속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라. 집수거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이음이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한 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마무리한다.
마.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직선구간의 집수거 앞부분의 길어깨 포장은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폭
1m 정도를 표준 편경사보다 4% 크게 시공한다. 곡선구간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 후 시공한다.

3.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 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체공
가.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노면
계획보다 5mm ∼ 10mm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틸그레이팅 설치
가.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 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⑤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연석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① 연석 블록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고, 운반이나 취급 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바닥 모르타르는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블록 이음부의
폭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이음부에는 1 : 2 용적배합의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 및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 되메울 흙을 반입하여야 한다.
④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
① 터파기
가. 설계도에 표시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초재를 깔고 잘 다져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 위에 연석이 설치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대로
다듬은 후, KCS 44 50 05 의 다짐 규정을 준수하여 다져야 한다.
② 거푸집은 KCS 21 50 05 에 따른다.
③ 콘크리트 타설
가.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CS 44 50 15 의 규정에 따라 계량 및
비비기를 실시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 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층의 치기깊이가 100mm 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 또는 승인된 기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④ 기계시공
가.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주식 기계(selfpropelled
machin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가) 기계시공 시, 균일하고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공급시키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성형 후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소정의 단면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매끄러운 표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표면에 추가로 손질을 하여야 할 때는 기계시공이 끝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줄눈
가. 팽창줄눈
(가)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연석선에 직각 및 수직으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설계도서에 표시 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줄눈 채움재(줄눈 판)은 연석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축줄눈
(가) 수축줄눈은 6m 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공하되,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연석의 줄눈은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나) 수축줄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콘크리트 커터로 시공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줄눈
폭은 6mm 로 한다.
(다) 줄눈을 시공할 때에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수축줄눈에는 줄눈 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⑥ 마무리면
가. 콘크리트 연석의 마무리면 높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 범위는 ±15mm 이며, 길이 3m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⑦ 양생 및 보호
가.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은 KCS 44 50 15 에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습윤양생 할 때는 양생기간을 3 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⑧ 되메우기 및 뒤채움
가. 소정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0mm 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① 기초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초가 이미 양생되었거나, 오래된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이거나,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기초면을 압축 공기 등으로 불어내어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수분없이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나. 표면이 잘 건조되면 연석을 설치하기 직전에 KCS 44 50 10 에 규정된 재료 및 방식으로
택코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석이 접하는 부분바깥으로 택코트 재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깔기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계로 시공하여야 하며, 기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형상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고 조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 깔기를 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작업 및 기상조건에 따라 규정된 온도에서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기계에서 배출되는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다짐도와
표면형상이 되어야 한다.
라. 기계가 포장면 가장자리를 따라 작동하는 동안 적당히 지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실을 당기거나
필선을 그어 선형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한다.
마.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이 심하게 균열이 갔거나, 휘었거나, 만족한 다짐도를 얻지
못했을 때나 혹은 소정의 선형과 경사 및 횡단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이음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가급적 빈번한 이음을 피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 깔기가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는 연석의 끝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절단된 표면에 가열된 아스팔트를 얇게 칠하여 연속적인 접합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양생 및 보호
가.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설치 후 12 시간 동안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돌 연석
① 기초의 준비
가.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②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③ 줄눈
가. 돌 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 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나.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④ 되메우기
가.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1.5 맨홀 및 뚜껑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KCS 14 20 11 에 따라 명기된 설계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10 에 따라야 한다.
② 맨홀 구체 시공
가.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의 거푸집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으로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라.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어지지 않고 도로 노면경사와 동일하게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④ 발 디딤쇠의 설치는 명기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 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⑥ 맨홀에 접속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허용 오차
①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14 20 10, KCS 14 20 11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 KCS 14 20 01 에 따른다.
② 철근의 시험은 KCS 14 20 11 에 따른다.
③ 수급인은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반호기 강원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황영철 상지대학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이근 ㈜지오알앤디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주)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11 40 25 : 2025

노면배수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사)한국지반공학회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 길 26, C 동 701 호(문정동,에이치비즈니스파크)
Tel:02-3474-4428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gshome.org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1 00 Specification 00

지반공
사

KCS 11 40 30 : 2025

비탈면
배수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에 ∙건설부에서 (1967.12)

의뢰하여 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개정
(1985.12)

도로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새로운 이론의 도입과 현재

사용중인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
(1990.5)

발전시켜

보다 충실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WTO 출범에
개방에

따른 대응할 수 건설시장 개정 있도록 (1996.7)

체제를 재정비하여 도로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자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
표준시방서

및
등

개정내용을
국가기준으로서의

타 콘크리트 개정 기준의 (2003.11)

반영하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기준

정비지침에 따라 재구성 및
그간의 미비점 보완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건설 과정에서

문제점을
한국산업규격

및 나타난 개정 개선하고, (2009.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과의 조화, 부실시공
방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설계도면 등 순서변경, 중심위

개정
(2015.9)

의견 반영 등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일반사항, 수목보호재료,

시공일반 등 부분개정
KCS 11 40 3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40 3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40 30 : 2021

개정
(2016.5)
제정
(2016.6)
수정
(2018.7)

∙불명확한 문구 수정, 단위 표기 통일 개정 등 건설기준 코드 작성지침에 (2021.5)

따라 개정함
KCS 11 40 30 : 2025

∙불명확한 문구 수정

개정
(2025.12)

제 정 : 2016 년 7 월 6 일 개 정 : 2025 년 12 월 24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사)한국지반공학회

작성기관 : (사)한국지반공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1
2.1 재료 1

3. 시공 2
3.1 시공기준 2
3.2 시공 허용오차 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산마루 측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80 25 돌(블록)쌓기옹벽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 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 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 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 재료
(1)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 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 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터파기
① 터파기는 KCS 11 20 15 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의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초
①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KCS 11 80 25 에 따른다.
(3) 거푸집
① KCS 21 50 05 에 따른다.
(4) 콘크리트 타설
① KCS 14 20 10 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에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mm 이상의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mm 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은 콘크리트는 14 일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 에 따른다.
(7) 산마루 측구 시공
① 비탈면으로 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깎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측구 상단보다 높게
시공하며,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되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종배수구(도수로)
① 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
가. 종배수구(도수로)는 현장 타설 또는 프리캐스트로 시공한다.
나. 종배수구(도수로)는 쌓기 완성 비탈면보다 낮게 하여 콘크리트 벽면으로 우수가 침투되지
않아야 한다.
다. 종배수구(도수로) 터파기 후 다짐을 철저히 한다.
라. 비탈면 경사 32° 이상 및 유속 3m/s 이상 되는 곳은 끝 문턱(end sill), 조약돌부설(riprap
pad) 집수거 또는 충격 수직블록을 설치, 급류 충격에 의한 주위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마. 쌓기부가 1 : 1 이상인 급한 경사는 사류가 발생되고 특히 소단부에서는 도수(hydraulic
jump)가 발생하여 종배수구(도수로) 밖으로 물이 튀어 법면이 세굴되므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깎기부 종배수구(도수로)
가. 깎기부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는 계곡부 표면수량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
나. 종배수구(도수로)의 높이는 깎기 비탈면 보다 깊게 한다.
다. 암을 굴착할 때에는 여굴발생이나 암 절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소단에 종배수구(도수로)를 두는 곳은 소단경사를 내측으로 두어 소단물이 법면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마. 사류가 발생되고 특히 소단부에서는 도수(hydraulic jump)가 발생하여 종배수구(도수로)
밖으로 물이 튀어 법면이 세굴되므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1)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는 표 3.2-1 에 따른다.

항목 규격치 (㎜) 측정 기준 기준고 ±30 ∙시공연장 40m 이상인 폭 a3 -50 경우: 40m 마다 1 비고 높이 h, h′ -30 연장 L -20 a1 a3 a2

군데
∙시공연장 40m 미만인
경우: 2 군데

h h′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반호기 강원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황영철 상지대학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이근 ㈜지오알앤디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주)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11 40 30 : 2025

비탈면 배수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사)한국지반공학회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 길 26, C 동 701 호(문정동,에이치비즈니스파크)
Tel:02-3474-4428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gshome.org
작성기관 (사)한국지반공학회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1 00 Specification 00

지반공
사

KCS 11 40 35 : 2025

시공할
때의
배수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에 ∙건설부에서 (1967.12)

의뢰하여 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사용중에 있는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개정
(1985.12)

도로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새로운 이론의 도입과 현재

사용중인 제 시방서 및 지침서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
(1990.5)

발전시켜

보다 충실한 시방이 되도록
보완 개정함.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WTO 출범에
개방에

따른 대응할 수 건설시장 개정 있도록 (1996.7)

체제를 재정비하여 도로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자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
표준시방서

및
등

개정내용을
국가기준으로서의

타 콘크리트 개정 기준의 (2003.11)

반영하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기준

정비지침에 따라 재구성 및
그간의 미비점 보완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건설 과정에서

문제점을
한국산업규격

및 나타난 개정 개선하고, (2009.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과의 조화, 부실시공
방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설계도면 등 순서변경, 중심위

개정
(2015.9)

의견 반영 등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일반사항, 수목보호재료,

시공일반 등 부분개정
KCS 11 40 3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40 3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40 35 : 2021
KCS 11 40 35 : 2025

개정
(2016.5)
제정
(2016.6)
ㅐ정
(2018.7)

∙내용 구성, 단위 표기 등 건설기준 개정 코드 작성지침에 따라 개정함 (2021.5) ∙불분명한 문구 수정

개정
(2025.12)

제 정 : 2016 년 7 월 6 일 개 정 : 2025 년 12 월 24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사)한국지반공학회

작성기관 : (사)한국지반공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1
3. 시공 1
3.1 시공기준 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흙쌓기 작업 및 구조물 기초 터파기 공사 중에 실시하는 가시설물의 공사와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 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기준
(1) 흙쌓기 차수
①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일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비닐 등 덮개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④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종배수구(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2) 물막이 차수
①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널말뚝은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시공하여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중은 물론이고, 타설 후 최소 24 시간 동안은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반호기 강원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황영철 상지대학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이근 ㈜지오알앤디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주)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11 40 35 : 2025

시공할 때의 배수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사)한국지반공학회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 길 26, C 동 701 호(문정동,에이치비즈니스파크)
Tel:02-3474-4428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gshome.org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1 00 Specification 00

지반공
사

KCS 11 50 05 : 2025

얕은기
초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1 50 0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7)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50 0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50 05 : 2021 제정

수정
(2018.7)

∙건설기준코드의 통일성을 위해 작성지침과 부합화, 무관 또는

개정
(2021.5)

부적절한 내용의 조정, 재료의
표준규격

반영 및 내용의

구체화 중심으로 정비함.
KCS 11 50 05 : 2025

∙건설기준코드의 통일성을 위해 작성지침과 부합화, 모호한 문구

명확화, 검토된 민원사항 반영,
표준규격

반영 및 내용의 구체화 중심으로 정비함.

개정
(2025.12)

제 정 : 2016 년 7 월 6 일 개 정 : 2025 년 12 월 24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사)한국지반공학회

작성기관 : (사)한국지반공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자료 1
2. 자재 1
2.1 콘크리트 1
2.2 철근 1
3. 시공 1
3.1 시공준비 1
3.2 토공작업 2
3.3 지지층 검사 3
3.4 시공기록 포함사항 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얕은 심도 내에 지지층이 존재하여 얕은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지지층 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존재하지 않아서 침하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을 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S F 2444 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 크기효과(scale effect) : 평판재하시험에서 시험평판과 실제 기초의 크기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지력 및 침하량의 차이
1.4 제출자료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 각종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1) KCS 14 20 10 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 철근
(1) KCS 14 20 11 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1) 지하매설물 및 지상 장애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굴착 중 파손, 민원 등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설계 단계에서 수행한 지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하부구조의 기초형식이나 지반의
상황에 따라 정밀한 시추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지반
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계획하는 구조물의 침하량 및 작용하중이 인접한 기존구조물의 침하 유발 등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4) 지지층 아래에 압축성이 큰 토층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토층의 두께 및 특성을 파악하여 치환
등의 지반개량 후 얕은기초를 적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깊은기초로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3.1.2 기존시설물의 처리
(1) 공사 착수 전 조사된 기존시설물을 이설할 수 없는 경우 기존시설물의 설치위치, 설치깊이,
규모 등을 확인하여 토공작업으로 인한 파손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시설물의 이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용 중인 지하시설물이 발견될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토공작업

3.2.1 기초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1) 기초터파기 경사는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한 굴착면 경사를 유지하여야
하고 필요시 가설흙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초가 설치되는 굴착 바닥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기초가 설치되는 굴착 바닥면에 자갈 또는 모래를 포설할 경우, 설계 포설면까지 재료를 포설한
후 소형 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설계 포설두께가 20cm 이상으로 두꺼울
경우에는 한 층 다짐두께를 20cm 이하로 층 다짐하여야 한다.
(4) 지름 80mm 이상의 조약돌을 포설할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암반지지 기초의 경우 굴착 바닥면의 경사가 1:4 이상일 때에는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6) 굴착 바닥면에 용수, 우수 등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7) 굴착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8) 기초터파기 부분은 기초 설치 후 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설계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주변 배수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되도록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안정
(1) 비탈면에 얕은기초 설치를 위해 터파기를 하는 경우 시공 중이나 구조물 완성 후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기초터파기 지반은 기초설치 후 원래 상태의 비탈면이 형성되도록 복구하고 식재 등
비탈면 보호공법을 적용하여 표면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지지층 검사
(1) 터파기 후 얕은기초 지지층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얕은기초의 지지층 검사를 위해서는 KS F 2444 에 따른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재하판 규격과 시험방법은 KS F 2444 에 따라야 하며, 시험수량과 위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지지층을 쇄석 등으로 치환하는 경우에는 평판재하시험의 응력 영향범위가 치환층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평판의 최소 규격은 치환두께의 1/2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지지층의 안정성은 평판재하시험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cale effect)를 고려하여 설계
지지력이 확보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의 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
④ 평판재하시험 외 공내재하시험에 의한 지지층 검사도 가능하다.
(3)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lean)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4 시공기록 포함사항
(1) 공사명, 공사개소, 사업주체, 시공자, 시행공정
(2) 완성된 기초공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 임시가설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4)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6)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7) 각 공정의 시공기록, 사진 등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이원제

㈜
에스텍컨설팅그
룹

자문위원 성명 소속 김홍연 삼부토건㈜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이근 ㈜지오알앤디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주)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11 50 05 : 2025

얕은기초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사)한국지반공학회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 길 26, C 동 701 호(문정동,에이치비즈니스파크)
Tel:02-3474-4428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gshome.org
작성기관 (사)한국지반공학회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1 00 Specification 00

지반공
사

KCS 11 60 00 : 2025

앵커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제정

제정
(2006.05)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개정

개정
(2011.12)

KCS 11 60 0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0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60 0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60 00 : 2020

개정
(2018.07)

∙건설기준코드의
신뢰성

제정 사용성, 적합성, 개정 위해 적합성 (2020.12) 향상을

평가를 실시 후 코드에 반영함
KCS 11 60 00 : 2025

∙불분명한 문구

시공허용오차
추가

수정
관련

및 기준내용

개정
(2025.12)

제 정 : 2016 년 7 월 6 일 개 정 : 2025 년 12 월 24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사)한국지반공학회

작성기관 : (사)한국지반공학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공사기록서류 2
2. 자재 2
2.1 재료 2
2.2 구성품 3
2.3 장비 3
2.4 부속재료 4
2.5 자재품질관리 4
3. 시공 4
3.1 시공조건 확인 4
3.2 작업준비 5
3.3 시공기준 6
3.4 시공허용오차 8
3.5 보수 및 재시공 9
3.6 현장품질관리 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구조물 보강을 위한 앵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3505 PC 강봉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414 콘크리트 블리딩 시험방법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 방법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의 용어의 정의는 KDS 11 60 00 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③ 공종별 공정계획
④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⑤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⑥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⑦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⑧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1.4.2 시험계획서
(1) 시공 전 설계도서에서 제시하는 시험,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험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앵커시험계획서(인장시험, 확인시험, 인발시험, 필요시 크리프 시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앵커시험계획서는 설계에서 제시된 정착장의 적정성이 판단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앵커에서 인장재 길이 및 내하체가 두 종류 이상인 하중분산형앵커는 각 앵커체의
정착지반이 다르고 정착장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시험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시공관리를
위한 정착구 및 하중계가 별개로 설치되어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천공보고서
(2) 시험보고서(인발, 인장, 확인, 크리프시험 등)

2. 자재 2.1 재료

2.1.1 긴장재
(1) 긴장재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으로 PS 강선, PS 강연선, 이형 PS 강연선은 KS D
7002 에, PS 강봉, 이형 PS 강봉은 KS D 3505 에 각각 적합한 품질을 갖는 것으로 유해한
흠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자유장에 피복하는 호스는 합성수지(H.D.P.E.) 호스를 사용한다.

2.1.2 그라우트

(1) 그라우트는 KS L 5201 에 규정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조강시멘트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혼화재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혼화재를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그라우트, 긴장재와 앵커체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이 0.1%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5)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청정(淸淨), 강경(强硬),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 (粒度)를 갖고
먼지, 진흙 또는 유기물 등의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4) 그라우트는 부피가 감소하지 않으며 침식되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유기질을 포함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하며 중력 또는 압력으로 채운다.
(5) 그라우트의 28 일 압축강도는 인장 전, 시공 중에 채취한 시료에 대해 선시험하며, 양생기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급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기준강도를 만족시켜야 하며, 물-시멘트비
(W/C)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6) 그라우트의 블리딩률은 3 시간 후 최대 2%, 24 시간 후 최대 3% 이하이어야 한다.
(7) 이외의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2.1.3 패커(Packer)
(1) 패커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의 것으로 하고, 유해한 흠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1.4 정착구
(1) 정착구는 앵커의 소요응력을 구조체에 직접 작용토록 하는 요소로 정착방식은 쐐기(Wedge),
너트(Nut)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앵커에 적용되고, 품질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앵커에 사용되는 정착구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정착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져야 한다.

2.2 구성품
내용 없음

2.3 장비 2.3.1 인장잭

(1) 인장잭에는 계획 최대시험하중 이상을 긴장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인장잭의 압력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검․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장실린더에 정착쐐기와 그 고정장치의 상호물림이 양호한 상태에서 인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물림장치가 구비된 인장잭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4) 인장실린더 설치 시 하부로 기울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잭체어(jack chair)가 부착된
실린더를 사용하거나 인장실린더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3.2 그라우트 믹서 및 펌프
(1) 그라우트 믹서는 혼합조, 주입조, 저장조 및 수조로 구성되어 있어 배합설계에 의한 배합을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믹서는 혼합과 주입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라우팅이 끝날 때까지 연속적으로 주입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측용 압력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그라우트 펌프는 최소 주입압력이 0.5MPa 이상이어야 하며, 그라우트 호스 및 연결구는 최대
2MPa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급수계량기는 그라우트 혼합에 사용된 수량을 2L/m3 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주입공 연결부에 설치하는 차단밸브는 주입이 완료된 후에도 그라우트가 응결할 때까지 필요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팩이 포함된 앵커 사용 시 그라우트의 주입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량계가 부착된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4 부속재료

2.4.1 방식용 재료
(1) 영구앵커의 경우는 앵커체 자체가 부식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특히, 쐐기정착방식의
앵커는 쐐기정착을 위하여 긴장부 피복 제거 시 강연선이 노출되므로 수압판의 상하부가
밀폐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2) 방식용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방식용 재료를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방식용 재료는 방식의 기능이 장기간 지속되고, 긴장재와 피복의 재료특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또, 긴장부와 앵커체의 탄성변형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4.2 방수 처리
(1) 영구앵커, 제거형앵커는 앵커체(지중 단부)가 정착구, 쐐기(또는 압착그립)로 인장재를
고정하고 있어 방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장재의 부식으로 쐐기에서 인장재가 이탈되어
앵커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수 및 방청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영구앵커의 경우, 정착부에 콘크리트 격자, 철판 등의 사용에 있어서 콘크리트 격자와 철판,
정착구와 철판 사이의 접촉면에 밀착성 수밀재를 삽입하여 우수, 습기 등에 의해 앵커강선과
정착구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앵커두부 캡 내부는 방식용 그리스를 완전 충진하여야
한다.

2.5 자재품질관리

2.5.1 재료의 보관
(1) 재료는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강재, 시멘트 및 혼화재료는 습기를
받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앵커시공은 먼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설계지반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앵커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상황, 지반조건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작업공정 또는 작업 순서를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유기질점토나 실트 등 강도가 매우 적은 지반에서는 앵커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앵커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앵커의 적정성 확인 또는 지반보강을 선행한 후 앵커를
시험시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앵커의 앵커체 선단이 인접 토지경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침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앵커가 주변 시설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앵커정착장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고 반드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정수를 앵커시험(3.6

현장품질관리 참조)을 통해 확인하여 설계깊이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현장 지반조건이 설계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는 현장 지반조건으로 설계사항을 재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 및 시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8) 전반적인 거동상태를 장기적으로 점검, 관측 및 계측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긴장 및
앵커증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앵커공에서 지하수나 토사가 과다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차수 및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앵커의 가공 및 조립
(1) 앵커는 공사 착수 전에 시험천공을 실시하여 현장 지반조건과 설계 지반조건을 확인한 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가공, 조립하여야 한다.
(2) 앵커는 방수와 방식이 매우 중요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므로 공장제작한 것을
사용하며, 이와 동등한 현장시설을 갖추면 현장조립도 가능하다.
(3) 인장형앵커의 경우는 적당한 위치에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인장재의 간격을 유지하고, 앵커체의
굴곡을 방지하여 인장재 주변의 그라우트 피복두께가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장재 절단은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지 않고 커터로 하며 인장형 앵커인 경우에는 정착장을
제외한 각 인장재의 전체에 대하여 방청을 실시하고, 이에 준하는 방수재로 피복한다. 또,
절단길이는 설계길이(자유장+정착장)에 긴장 및 정착을 위한 여유장(1.0m)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앵커의 정착장 부위는 각 인장재 및 피복과 주입호스를 스페이서와 클램프를 이용하여 도면에
명시한대로 조립한다.
(6) 방청재의 주입은 원칙적으로 조립․가공 시에 행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삽입
후에 주입해서는 안 된다.
(7) 조립된 앵커의 운반 및 삽입 시 앵커에 손상이 가지 않게 충분한 절곡반경(앵커체 유효지름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가공, 조립을 끝마친 앵커는 휘거나 변형되지 않게 주의하고 삽입 시 천공구멍이나 케이싱으로
인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9) 인장재를 옥외에 방치할 경우에는 지면에서 일정간격 띄워서 보관하고 녹이나 불순물 등의
오염이나 부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천공
(1) 천공은 주위의 지하매설물, 건물 등의 시설물을 충분히 조사한 후 현장조건에 맞는 천공장비를
선택하여 천공하여야 한다. 특히 비탈면에서는 압축공기 드릴을 이용하여 천공중 비탈면의
포화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 터파기 등에서는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매립토 지반의 경우 유압식드릴을 이용하거나 앵커 전용
천공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천공지름과 천공깊이는 설계도면을 따른다.
(3) 천공지름은 도면에 표시된 지름을 표준으로 하며, 앵커삽입의 시공성과 앵커력 발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앵커지름보다 최소 40mm 이상 하여야 한다. 또한, 천공 후 일정시간
(앵커삽입 및 주입시간)이내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구간에는 케이싱을 삽입하여 천공 내부의
토사교란 및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방향 및 길이를 만족하여야 하고 또, 슬라임(Slime)과
순환수에 의해 지층 및 용수(누수)의 유무를 판정하면서 공벽이 크게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히
실시하여야 한다.
(5) 천공 후 지하수가 용출될 때 고압력 주입으로 선행주입 후 재천공하여 지하수의 용출을
방지한다.
(6) 천공보고서를 매 공마다 작성하여 토층, 천공길이, 천공지름, 천공시간을 확인하고,
설계주상도와 항상 비교하여 앵커체의 신뢰도 및 인장력의 신뢰도를 확인한다.
(7)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각도로서 두부에서 정착부까지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천공장비는 정착지반에 따라 공압식 또는 유압식 드릴을 사용하고, 공벽이 붕괴되는 연약한
지반일 때는 케이싱 천공 또는 이중방식 천공(케이싱+ 로드)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 공벽
유지와 케이싱 외부로의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천공작업 중 지하수위의 위치변화, 천공속도, 공내 세척시간, 용수, 지반상황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0) 천공깊이는 소요 천공깊이보다 최소한 0.5m 이상 깊게 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을 가라앉힐 수 있는 슬라임 처리공간을 확보하여 소요 천공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앵커가 후면의 기존 구조물을 통과할 때 앵커체는 기초저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 시킨

깊이를 통과하여야 하고 인접 앵커체와 멀어지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12) 공내 청소
① 천공 후 바로 앵커공 내부를 청소하여 슬라임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공내 청소는 공내에 청수 또는 압축공기를 보내어 슬라임을 배제하며, 슬라임의 배출이
인정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③ 공내 청소 시에는 자유장부와 정착장부를 포함한 전체 천공부의 공벽을 보호하여야 한다.

3.3.2 앵커의 삽입
(1) 앵커는 인력에 의한 삽입이 어려운 경우, 삽입 작업대 또는 크레인 등의 장비에 의해서
삽입하여야 한다.
(2) 앵커 삽입 시 앵커가 천공 구멍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앵커에 중심결정구(센트럴라이저)를 1m
~ 3m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3) 천공 공벽의 붕괴 우려가 있으면 케이싱을 인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착장의 일부에
그라우트를 선주입한 후 앵커를 삽입하고 케이싱을 인발한 후 나머지 공간을 그라우트 하여야
한다.
(4) 소요길이까지 삽입 후 지지대를 설치하여 앵커를 공내에 고정시켜야 한다.
(5) 공에서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공입구를 부직포나 밀폐용 팩으로 막아 그라우트 및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3.3.3 그라우트 혼합과 주입
(1) 그라우트 배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한다. 단, 그라우트가 모르타르인 경우는 모래의
표면수에 따라 사용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2) 그라우팅 전에 시험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주입압력, 겔타임, 주변 지반에 대한 영향 및 손실량
등을 파악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그라우트의 혼합은 그라우트 믹서에 의하며 소정의 시간동안 혼합하는 것으로 하며 이전의
그라우트가 완전히 배출한 후가 아니면 다음 재료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
(4) 혼합된 그라우트는 90 분 이내에 주입하는 것으로 하며, 이것을 경과한 그라우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그라우팅 전에는 그라우트의 강도, 재료의 구성 상태, 그라우팅량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그라우팅은 주입펌프에 의해 연속으로 행하여야 한다.

(7) 인장형앵커는 자유장부와 정착장부로 분리되는 경계지점에 패커를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라우트의 주입은 천공구멍의 최하단부부터 시작하여 공 내부의 공기와 지하수가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그라우팅 시 패커 바깥으로 그라우트가 누출되지 않고
원지반이 파괴되지 않도록 적정 주입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착부 그라우트가
고결될 때까지 패커의 주입에 사용된 패커 호스는 패커의 주입 직후 폐색시켜야한다.
(8) 동절기의 주입은 그라우트의 온도가 10 ℃~25 ℃ 이하를 유지하고, 주입 후는 천공입구를
적당히 피복재로 덮고, 그라우트의 동결을 방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하절기에 그라우팅을 할 때는 그라우트 온도의 상승과 조기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수밀성의 확보를 위해 정착장 부근의 암반이 균열의 발달 등으로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앵커를 조성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압밀 그라우팅
(consolidation grout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앵커는 그라우트 주입 후 경화 중에 그라우트에 유해한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2) 그라우팅의 배합, 수량 및 압력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3.4 긴장 및 정착작업
(1) 두부와 정착구의 설치는 그라우트 등에 의해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며,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한다.
(2) 긴장은 긴장재의 종류에 적합한 잭(Jack)으로 행하며, 설계도서에 표시한 긴장력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한다.
(3) 인장재의 긴장시기는 그라우트를 완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강도를 확인한 후 실시한다.
(4) 앵커두부면과 인장재는 수직을 유지하며 편심에 의한 인장재 파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인장잭의 하중계 등 계기는 하중 측정 전에 공인시험기관에서 검․교정을 실시하여 정확한
하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6) 긴장 측정기의 압력 및 신장량은 앵커 긴장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7) 앵커두부의 정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정착구에 의해 정착긴장력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정착시켜야 한다.
(8) 긴장 시에는 긴장력에 따른 신장량을 소정의 양식에 기록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긴장 도중 지반의 이완 여부 및 주변 앵커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9) 정착은 앵커구조 및 긴장력에 적합한 인장잭을 사용하여 인장재의 공칭 파단하중 이상의

정착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쐐기 정착방식 또는 너트 정착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점성토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지반에서는 앵커의 재긴장 또는 긴장력 저하 대비하여 긴장력
조정이 가능한 정착 두부구조를 가진 앵커를 사용하고 재긴장할 수 있는 여유길이와 재긴장
장치를 두어야 한다.
(11) 앵커체의 해체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급격히 인장력을 푸는 것은 피한다.
(12) 앵커두부는 방식효과가 발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지압판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조로 시공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천공위치 허용오차는 100mm 이내여야 한다.
(2) 천공된 구멍의 축과 설계상의 축과의 허용오차는 ±2.5° 이내로 한다. 단, 앵커체부에서 접촉이
일어날 만큼 접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앵커하중의 감소가 관리기준치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리프트오프(Lift-off)시험에 의해 주변
앵커의 앵커력을 확인하고, 필요시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인하여 보강 시공하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일반
(1) 앵커의 품질관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① 주입작업 관리
가. 그라우트의 배합관리
나. 반죽질기 관리
다. 주입량 관리
라. 혼화재료 종류 및 혼합비율 관리
② 시험
가. 인장시험
나. 확인시험
다. 인발시험
라. 크리프시험
마. 리프트오프(lift-off)시험
(2) 품질관리의 실시결과는 그때마다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3) 인장시험 및 크리프시험
① 앵커시험은 실시공 전에 시험앵커나 본 앵커에 대해 실시하며, 시험의 최대하중은
설계긴장력과 적용 인장재의 항복강도 중에서 결정한다. 인장시험은 그라우트가 충분히
강도를 보이는 시점에서 실시하며, 정착지반이 크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앵커의 크리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주입작업 관리
① 그라우트의 배합관리는 재료의 사용량 관리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라우트가 모르타르의
경우는 모래의 표면수에 따라 배합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과 오후에 각 1 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모래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에 의한다.

③ 그라우트의 반죽질기는 P 로드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입량 관리를 위해 그라우트 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다.
(5) 그라우트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은 작업개시 전에 1 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블리딩 시험은 KS F 2414 를 따른다.
② 블리딩 및 팽창률 시험은 KS F 2433 을 따른다.
③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26 을 따른다.
④ 컨시스턴시 시험은 KS F 2432 를 따른다.

3.6.2 시험 일반
(1) 인장시험
① 인장시험의 대상으로 하는 앵커는 시공계획서의 작업공정에 명기하고, 확인시험의
판정기준이 효과적으로 얻어지도록 계획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가압장치는 계획 최대시험하중의 1.2 배 이상의 공칭용량을 가지며, 계획하중 단계에 따른
하중의 증감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인장잭의 하중계는 하중 계측 전에 작동을 시켜, 정확한
하중을 계측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험방법은 특별히 정해진 때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획 최대시험하중은 설계하중의 1.2 배 이상, 긴장재의 항복하중의 0.9 배 이하로 하고,
설계에 대한 앵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3 개 그리고 전체 그라운드 앵커의
5% 이상에 대해 인장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나머지 앵커는 확인시험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초기하중은 계획 최대시험하중의 0.1 배로 하되 시험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미소한
하중의 측정이 곤란하므로 최소 50 kN 이상의 초기하중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재하는 초기하중에서 계획 최대시험하중과의 사이를 5 등분씩, 하중제어에 의해 높은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각 주기의 재하는 표 3.6-1 에 표시한 시간에서 하중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단, 변위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 3.6-1 에 기준하여 하중을 유지한다.

정착층
하중단계

점성토 사질토 암반 초기하중 시 15 분 이상의 일정시간 10 분 이상의 일정시간 5 분 이상의 일정시간 이력하중 시 3 분 이상의 일정시간 2 분 이상의 일정시간 1 분 이상의 일정시간

마. 각 하중단계에서의 측정항목은 하중-변위량과 시간으로 하고, 변위량은 2 개의 다이얼
게이지 측정치의 평균치에 의한다.
바. 하중의 증가속도 및 제하속도는 각각 매 분당의 계획 최대시험하중의 0.1 배 내지 0.2
배로 한다.
사. 시험결과는 앵커두부에 있어서 하중-변위량 곡선, 하중-탄성변위량 곡선, 시간하중곡선을 각각 그림으로 표시해 지압판 지지지반 파괴상태, 앵커긴장부의 길이,
앵커의 인발유무를 판정한다.
④ 인장시험의 결과에 의해 앵커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시험결과는 하중-변위량곡선, 하중-탄성변위량 곡선, 하중-소성변위량곡선, 시간-

하중곡선을 나타낸다.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을 함께 기록한다.
⑥ 인장시험의 결과에 의해 앵커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⑦ 인장시험은 앵커긴장, 정착작업에 선행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2) 확인시험
① 확인시험은 인장시험을 실시한 앵커이외의 전체 앵커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가압장치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3.6.2(1)② 를 따른다.
③ 시험의 방법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획 최대시험하중은 설계하중의 1.2 배로 한다.
나. 시험은 초기하중에서 계획 최대하중까지 재하와 초기하중까지의 제하의 1 주기로 한다.
다. 재하 도중 계획 최대시험하중의 0.4 배, 0.8 배, 1.0 배의 각 단계로 가압을 정지하고
변위가 안정될 때까지 하중을 유지한다.
라. 하중의 증가속도와 제하속도는 인장시험과 동일하게 한다.
마. 측정항목은 하중과 변위량으로 하고, 변위량은 2 개의 다이얼게이지 측정치의 평균치에
의한다.
바. 시험결과가 인장시험의 결과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다.
④ 인장시험의 결과, 앵커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확인시험은 앵커긴장, 정착작업에 선행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3) 인발시험
① 인발시험은 설계에서 사용한 정착지반별로 단위 주면적당 극한인발저항력을 확인하고
설계정착장 및 천공지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별도의 시험앵커에 대해서
시행한다.
② 설계도면에 의한 천공지름으로 정착장이 서로 다른 3 개의 천공길이를 정하여 천공하고
정착장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라우팅하여 인발시험을 준비한다.
③ 인발시험용 앵커는 계획 정착장과 자유장의 경계에 그라우트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일정길이 설치하도록 한다.
④ 가압장치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3.6.2(1)② 를 따른다.
⑤ 시험의 방법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획 최대시험하중은 설계하중의 1.2 배 또는 예상되는 인발저항력 중 큰 값으로 한다.
나. 초기하중은 계획 최대시험하중의 0.1 배로 한다.
다. 하중단계는 초기하중에서 계획 최대시험하중까지 5~10 단계에 걸쳐 하중제어에 의한
다주기 방식으로 재하한다.
라. 계획 최대시험하중까지 재하 하더라도 인발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초기하중까지
제하한 후 인장재의 강도특성을 고려한 최대시험하중까지 재인발하는 재하를 한다.
마. 각 주기의 재하에서는 앵커체를 설치하는 지반의 종류, 하중단계에 따라 정한 시간,
하중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바. 하중의 증가속도와 제하속도는 인장시험과 동일하게 한다.
사. 측정항목은 하중과 변위량, 하중지속시간으로 하고, 변위량은 2 개의 다이얼게이지의
측정치의 평균치에 의한다.
아.

앵커두부에서의 하중-변위량곡선, 하중-탄성변위량곡선, 하중-소성변위량곡선을

작성한다.
자. 하중-변위량곡선에서 극한인발력을 구한다. 다만, 최종한계상태의 파괴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시험하중을 극한인발력으로 할 수 있다.
차. 극한인발력으로 단위 주면적당 극한인발저항력을 구하고 가설앵커, 영구앵커에서
요구되는 소요 설계정착장을 정하여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설계정착장을 조정하도록
한다.
(4) 크리프시험

① 크리프시험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크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성의
성질을 많이 가진 정착지반(점성토, 지하수의 영향이 있는 토사, 이암, 셰일 등)에 대해
실시한다.
가. 영구앵커는 암반에 정착하고, 부득이 토사지반에 정착이 될 경우에는 크리프시험을
실시하여 장기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가압장치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3.6.2(1)② 를 따른다.
③ 시험방법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획 최대시험하중은 설계하중의 1.2∼1.3 배로 한다.
나. 시험은 초기하중에서 계획 최대하중까지 재하와 초기하중까지의 제하의 1 주기로 한다.
다. 재하 도중에 계획 최대시험하중(Td)의 0.2 배, 0.4 배, 0.8 배, 1.0 배, 1.2 배, 1.3 배의
각 단계로 가압을 정지하고 변위가 안정될 때까지 하중을 유지하며, 안정유지가 안 될
때는 아래 표 3.6-2 를 기준하여 하중을 유지한다.

정착층

최소 관측시간
사질토

점성토 0.4Td 15 분 이상 30 분 이상 0.8Td 15 분 이상 30 분 이상 1.0Td 1 시간 이상 2 시간 이상 1.2Td 1 시간 이상 3 시간 이상 1.3Td 2 시간 이상 5 시간 이상

하중단계
0.2Td

라. 하중의 증가속도와 제하속도는 인장시험과 동일하게 한다.
마. 측정항목은 하중과 변위량으로 하고, 변위량은 2 개의 다이얼게이지 측정치의 평균치에
의한다.
바. 시험결과를 시간-변위 관계를 반대수 용지에 정리하여 크리프도를 계산하고 크리프의
영향을 확인한다.
④ 크리프시험 결과,

앵커의 크리프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리프트오프(lift-off)시험

① 이미 긴장 및 정착되어 있는 앵커의 앵커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시험에서는 인장재의 하중-변위곡선의 관계를 구하여 하중에 대한 인장재 신장량의
증가비율이 인장재 자유장에 대한 탄성신장량과 같아진다는 전제 하에 잔존앵커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인장재의 자유장은 압축형앵커에서는 인장재 전체 길이로 하며, 인장형앵커에서는 자유장
+ 정착장/2 으로 한다.
(6) 그라우트 품질관리를 위한 일축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26 을 따라 실시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반호기 강원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황영철 상지대학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이근 ㈜지오알앤디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주)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11 60 00 : 2025

앵커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국토안전관리원
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 번길 24 윤현빌딩 (충무공동 289-3)
Tel:1588-8788 E-mail:[email protected]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1 00 Specification 00 지반공 KCS 11 73 05 : 2020 사

격자블
록및돌
(블록)
붙이기
2020 년 8 월 18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를 중심으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토목일반
표준시방서의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제정

제정
(2006.05)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개정

개정
(2011.12)

KCS 11 73 0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73 0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73 05 : 2020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제정
(2016.06)
수정
(2018.07)

∙단위 표기 통일 등 건설기준 수정 코드 작성지침에 따라 개정함 (2020.08) 개 정 : 2020 년 8 월 18 일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1
2.1 재료 1
3. 시공 3
3.1 시공조건확인 3
3.2 작업준비 3
3.3 시공기준 3
3.4 시공허용오차 5
3.5 보수 및 재시공 5
3.6 현장품질관리 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비탈면의 보호를 위한 현장치기 콘크리트 격자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격자블록,
수지제품의 격자블록, 교대 보호블록 및 호안블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530 석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비탈면보호 격자블록의 재질, 치수, 중량, 압축강도특성 등 제반사항과 자체 생산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시공실적자료 등을 포함한 제품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비탈면 보호블록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설계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재질을 가지며, 미관, 강도,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면에서
우수한 제품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비탈면이나
점토질지반 또는 표토의 활동이 예상되는 부위는 반드시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블록)
(1) 휨강도 : 5MPa 이상
(2)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W/C): 40% 이하(제조 시)

(3) 허용치수
① 폭, 두께: 설계도서치수 ±2 mm
② 길이: 설계도서치수 ±4 mm
(4) 겉모양은 그 질이 치밀하여 해로운 흠이 없고, 면은 평평하며 외관이 좋아야 한다.
(5) 이음구조는 블록 이음부분에서 앵커철근의 시공이 가능하고, 그 공극을 모르타르로 채워
지반의 활동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6) 고정핀은 KS D 3504 의 규정에 합격한 길이 0.4m ~ 1m, D16 의 이형철근으로서 지반에
삽입이 용이하도록 끝을 뾰족하게 가공한 철봉이어야 한다.
(7) 모르타르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입경이 1mm 보다 잔 모래의 용적배합비는 1:3 이어야 한다.
(8) 시멘트는 KS L 5201 를 따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9) 골재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강재의
최소수평간격의 4/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10)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콘크리트 격자블록
(1) 재료의 치수, 중량, 모양, 압축강도(또는 휨강도)는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 시멘트는 KS L 520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강재의 최소
수평간격의 4/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혼화재는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품질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라야 한다.

2.1.4 합성수지 격자블록
(1) 수지류 격자블록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제품의 품질기준은 압축강도가 30 MPa 이상, 휨강도가
0.8 MPa 이상이어야 한다.
(2) 블록의 치수 및 모양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3)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2.1.5 돌블록

(1) 돌블록의 재질은 KS F 253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연마하지 않은 사각형의
깬잡석이므로 치수는 300mm ~ 700mm, 폭 250mm ~ 350mm, 두께 100mm ~
150mm 로 한다.

2.1.6 비탈면 보호블록기초 재료
(1)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량은 4.5% ± 1.5% 이내,
슬럼프는 8cm ± 2.5cm 이내, 최대골재치수는 40mm 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보호블록기초 설치
(1) 비탈면 보호블록은 침하 또는 활동을 방지하도록 소단배수구, 옹벽 등의 견고한 구조물에
지지시켜야 하며, 보호블록 하단에 이러한 구조물이 없거나 설계에 기초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3.3.2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
(1) 면고르기
①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기타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과 경사로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규준틀과
규준계를 설치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게 하며 시공완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의 표면 마무리 시에는 암 노출부위 등의 깨어진 암석을 모두 제거하고, 단단한
암반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비탈면 보호블록은 반드시 터파기를 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위에 블록을 설치한 후,
그 위에 흙을 덮는 방법으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② 보호블록 설치 후, 터파기한 주변은 인력으로 밀실하게 다져야 하며, 특히 상부부재
아래쪽은 흙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져야 한다.
(3) 비탈면 보호블록은 소단배수구나 옹벽 또는 별도의 기초가 완성된 후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올려야 하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또, 격자블록의
속채움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비탈면 보호블록은 각 부재가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조심스럽게 설치하고 격자의 교점에
앵커철근을 지면에 직각으로 고정시킨 후, 그 공극을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채워서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의 붕괴 등이 예상되거나 비탈면에 있는 입목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붕괴방지 시설 또는 입목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호블록의 연결 및 조립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접합시킨 다음 앵커봉을
비탈면에 설계깊이까지 고정시켜야 한다.
④ 종․횡 방향으로 격자블록의 완전조립 배열이 끝나면 보호블록 내면에 복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식물의 발육을 위하여 부식된 비옥한 흙을 비탈면 보호블록 내에 가득히 채우고
나무방망이를 사용하여 균등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⑤ 떼붙임 공사는 풍화암 및 화강풍화토 지역인 경우에 흙이 많이 붙은 평떼로 블록 내 전체를
조밀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⑥ 흙을 다질 때에는 약간 젖은 상태로 다져야 하며, 나무조각이나 큰 암석 기타 불순물을
골라내며 다져야 한다.
⑦ 보호블록의 설치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검사결과, 공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3 격자블록
(1) 콘크리트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는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라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쌓아올려야 한다.
(2) 격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비탈면 길이는 10 m 미만으로 제한한다. 만약 격자블록의

연장이 10 m 이상 되는 경우는 1m 이상 폭을 가진 소단을 설치하여 연속시공되는 길이가
10m 미만이 되도록 한다. 현장타설 격자블록의 연속적인 시공길이는 20m 까지로 한다.
(3) 격자의 고정부분에 유동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동막이와 격자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격자블록 내부는 비탈면의 상태에 따라 뿜어붙이기, 잔디식재, 돌채움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채움을 할 수 있다.
(5) 격자 내에 잔디식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떼밥(모래) 등을 채워 넣어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합성수지 제품은 격자와 격자사이의 이음을 핀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비탈면에 정착시켜야
한다.
(7) 소단이 있는 구간의 격자공 시공 시 마감블록과 소단부의 단부가 접속되는 부위는 표면수의
침투 및 단부의 세굴로 블록 기초지반이 연약화 되어 블록의 붕괴 또는 탈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블록의 마감부와 소단이 일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8)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범위, 바닥면은 ±25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3.3.4 블록붙이기
(1) 블록은 두께가 0.5m 이상인 모래바닥재료 위에 줄눈의 폭이 25mm 이하로 되게 정렬해서
붙여야 한다.
(2) 블록은 단단하게 붙이고 줄눈에는 표면까지 모르타르로 채워야 하며, 모르타르 줄눈의 깊이는
50mm 이어야 한다.
(3) 완성된 표면은 덮어서 5 일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비탈면 보호블록의 시공허용오차는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이내로 시행하여야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내용 없음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험빈도
(1)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의 휨강도 시험(KS F 2408)은 2,500 개마다 실시한다.

3.6.2 콘크리트 공장제품(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격자블록 등)
(1) 제품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 월, 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품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3) 제품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콘크리트 제품의 강도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200 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지기, 양생조건에 따라 3 개의 시료를 제조한다.
② 공시체는 지름 100 mm, 높이 0.2 m 를 표준으로 한다.
③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 에 준한다.
④ 시험한 공시체 중에서 1 개가 평균값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 공시체의
측정값은 압축강도 계산에 넣지 않는다. 3 개 중 2 개가 평균값과 10%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6)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7)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8)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3.6.3 합성수지 격자블록의 시험
(1) 합성수지 격자블록의 시험은 제작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최병일 한국시설안전공단 성주현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민형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정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윤찬영 강릉원주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윤준웅 한국시설안전공단 김윤태 부경대학교 장현익 한국도로공사 김경석 한국도로공사 권오일 한국건설기줄연구원 김범주 동국대학교 윤형구 대전대학교 황영철 상지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충기 서울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동민 (주)한국종합기술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범주 동국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운형 ㈜다산컨설턴트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원 ㈜유신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이근 ㈜지오알앤디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종호 평화지오텍(주)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정호 한국교통대학교 이용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규환 건양대학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희수 금오공과대학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순철 SK 건설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김희대 ㈜세광종합기술단 전진구 서경대학교 박재성 지알경(주) 정평기 ㈜화인씨이엠테크 이양규 대림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박명주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유진욱 기술혁신과 KCS 11 73 05 : 2020

격자블록 및 돌(블록)붙이기
2020 년 8 월 18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
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 번길 24 윤현빌딩 (충무공동 289-3)
Tel:1588-8788 E-mail:[email protected]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11 00 Specification 00

지반공
사

KCS 11 73 15 : 2025

비탈면
녹화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제정

제정
(2006.05)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개정

개정
(2011.12)

KCS 11 73 1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0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73 1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73 15 : 2020 KCS 11 73 15 : 2025

개정
(2018.07)

∙단위 표기 통일 등 건설기준 개정 코드 작성지침에 따라 개정함 (2020.08)

∙관련법규
건설기준

추가, 문구수정 코드 등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개정함 제 정 : 2016 년 7 월 6 일 제정 개 정 :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2025.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운반, 보관, 취급 1
2. 자재 1
2.1 재료 1
3. 시공 5
3.1 시공조건확인 5
3.2 시공기준 6
3.3 현장품질관리 1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건설공사 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3) 비탈면공사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기관장이 위촉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을 실시할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승인을 득하여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농약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자재의 보관
(1) 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입식물의 선정
(1)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2)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3)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초본 종자의 파종량은
환경녹화지역의 구분과 복원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되, 수급인이 제출한 종자 배합계획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2.1.2 식재용 식물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1.3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 년생, 2 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4 잔디 및 잔디종자
(1) 잔디
①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0.3m, 세로 0.3m, 두께 30mm 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m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마.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 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종자
①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 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 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포복경 또는 지하경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0mm ~ 100mm 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1.5 초본류 종자 중 재래초종
(1) 발아율 30% 이상, 순량률 60% 이상이어야 한다.

2.1.6 목본류 종자

(1) 발아율 20% 이상, 순량률 50% 이상이어야 한다.

2.1.7 비료
(1) 복합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1.8 생육기반재
(1) 유기물 함량이 건물 당 중량비로 5% 이상, 토양경도가 24mm 이하, 공극률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2.1.9 식생기반재
(1) 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유기혼합토로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성분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1.10 농약
(1)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1.11 살충제
(1) 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2.1.12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1) 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2.1.13 식생혈공사
(1)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사 시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 년 이상 강건하게 육모된
것을 사용한다.

2.1.14 덮기(멀칭)재
(1)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15 식생상
(1)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각각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2.1.16 각종 자재
(1)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1.17 침식방지망
(1) 보습, 보온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며 종자발아에 유해 되는 물질이나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2.1.18 격자틀 및 블록제품
(1)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층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1.19 낙석방지망
(1) 내부식성이 있고 조립이 용이하며, 비탈면에서 발생되는 낙석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1.20 새집붙이기 재료
(1) 가능한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2.1.21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1.22 기타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토공계획 초기단계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조형과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이
뛰어나고 지속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복원녹화목표 설정
①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③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향 등을 고려하여 키 큰 수림형, 키 낮은
수림형, 초본주도형 군락 중 하나를 목표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적극
활용한다.
(3)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① 비탈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다른 표면보호공법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거나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 혹은
생육기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비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
(1) 시공 일반
① 녹화공법의 안정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분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③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④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⑤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3.2.2 시공적기 및 부적기
(1) 일평균 기온이 10℃~25℃일 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하다.
(2) 25℃ 이상일 때에는 고온건조하여 해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건조의 해를 잘 받지 않는 종류가 바람직하다. 즉,
흙쌓기 비탈면에는 줄떼공사, 식생줄떼공사, 식생매트공사가 가능하며, 땅깎기 비탈면에
대해서는 식생대공사,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 10 ℃ 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기의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상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씨앗의 탈락이 적은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4) 떼붙이기공사의 시공시기는 동절기(12 월~2 월)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3 월~4 월 및 10
월~11 월이 적기이다. 씨앗파종은 초여름(5 월~6 월)이 적기이나 4 월~9 월까지 가능하다.

3.2.3 생육기반 조성
(1) 면정리 및 고르기
① 토사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나.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다.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② 암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면정리 및 고르기는 토목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반을 조성한다.
나. 깎기, 발파 등에 의한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비탈면 배수공사
①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 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②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한다.
③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횡단 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치하여 집수처리 한다.
④ 용수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해 지표면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⑤ 배수시설의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⑥ 상부지반의 표면수가 비탈면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의 형상과 위치를 정한다.
(3) 비탈면녹화 기초
①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식물생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 보강용 심박기
가.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해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3
개/m2 ~ 4 개/m2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 침식방지망
가.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해, 발아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나. 종자 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 비탈면 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대로
자연스럽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0.1m ~ 0.2m 정도 겹치게 설치하며, 횡으로 고정

줄을 설치하고, 1m2 당 1 개 이상의 고정핀을 박아서 고정한다.
④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
가.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을
억제하고 공사 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한다.
다.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한다.
라. 격자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워서
충분히 다진 후 식재하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기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⑤ 낙석방지망덮기
가. 비탈면에 불안정한 암괴나 돌 등이 낙석이 되어도 비탈면과 망사이로 미끄러지도록
하거나, 뜬 돌을 눌러주어 식물의 생육기반이 보전되도록 시공한다.
나. 암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식생녹화토 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녹화토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이로
고정핀 등을 박아야 한다.
라. 고정핀과 종․횡의 고정줄은 충분히 설치하고 고정한다.
⑥ 편책
가. 암반비탈면 소단부 등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한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고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토양수분의 충분한 저장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⑦ 콘크리트 힘줄박기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급경사 비탈면의 표층부 붕락을 방지하고 식물의
생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생육기반재의 채움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식물에 의해
콘크리트면이 은폐되도록 시공한다.
⑧ 돌망태
가.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철선, 합성수지피복철선 및 알루미늄 도금철선이 있다.
나.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지수보다 크고 250m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한다.
다.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⑨ 기타 비탈면보호공
가. 비탈면의 지표면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인조암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지하고,
조립이음부분은 제품의 바위색과 동일한 색상재료로 빠짐없이 채워 방수를 도모한다.
다.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는 시공면에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도록하며,
10m2 당 1 개소 이상의 식생혈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새집붙이기 등의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깊이의 식혈을 확보하고, 양질의
생육기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마. 이암 등 불량한 비탈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식생 및 구조물을 보호하고
암석풍화를 저감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2.4 비탈면 녹화
(1) 비탈면 잔디식재
①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경사가 1:1 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해서 흙이 붙어 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② 비탈면 전면(평떼) 붙이기는 줄눈을 틈새 없이 붙이고 십자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이며, 잔디 소요면적은 비탈면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비탈면 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cm 이상 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10cm 이내 간격으로
수평골을 파서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④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한 앞면에 떼를 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⑤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1 매당 2 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잔디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⑥ 잔디판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
고정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
① 종자뿜어붙이기의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구간 일부에도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② 시공시기는 동절기(11 월~2 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3 월~6 월, 8 월~10
월에 시행한다.
③ 종자뿜어붙이기를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④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L/m2 ~ 3L/m2 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⑤ 1m2 당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 합성접착제, 색소 등)를
4L 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뿜어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프 또는 화이버)가 비탈면 전체에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한다.
⑥ 종자착지가 어려운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수평 또는
경사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⑦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 탱크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한다.
⑧ 파종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⑨ 파종 3 개월 이내에 60% 이상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파종한다.
단, 10 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 월 초순 이전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3) 식생혈(종자혈)
①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구멍의 밑바닥에 완숙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 생육기반재를 충진하며
구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한다.
③ 식혈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생판(식생반, 종자판)
① 생육기반재를 판상으로 만들어 표면에 종자를 붙여 놓고 비탈면의 수평구 속에 깔아 붙여
일시에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식생판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하여 떼꽂이 2 개 이상을 사용하고, 필요시 새끼 등을 띄워
고정한다.
③ 비탈면의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수평구에 배열한다.
④ 식생판 부착 시 지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육기반재를 채워서 밀착시킨다.
(5) 식생대(종자대)
① 띠모양의 일정규격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6) 식생자루(종자자루)
①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자루를 넣을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며, 틈 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 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③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U 철선(길이 25cm) 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 자루에 1 본~2 본을 사용한다.
(7) 식생매트(종자매트)
①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떼꽂이 등을 꽂아 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착한다.
③ 비탈면 상부 0.2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 속에 묻어 넣어 비탈면 어깨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④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50mm 이상 중첩한다.
(8)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종비토 뿜어붙이기)
①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살수를 시행한 후 시공한다.
③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④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⑤ 암반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⑥ 암반의 돌출부 및 수직, 역경사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⑦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얕은 식생기반재와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로
구분한다.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일반적으로 암깍기면의 구배 및 배양토 성질에
따라 상이하나 건식에 의한 두꺼운 식생기반재를 뿜어붙이는 경우 보통 1:0.5 전후하여

두께는 0.1m ~ 0.15m 를 기준으로 하되, 암질 및 발파면의 절리방향 등에 따라 증감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⑧ 건식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를 할 때는 뿜어붙이기면과 노즐을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뿜어붙이기를 하고, 비탈면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뿜어붙이기 최소 두께는
설계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⑨ 면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착망은 낙석을 방지하고, 특수배양토의 부착을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등을 이용하여 결속 작업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⑩ 시공 후 검사는 500m2 당 1 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⑪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55 이상은 60% 이상, 45~ 55 는 80% 이상, 45 미만은 100%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
본/m2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 본/m2
이상으로 한다.
⑫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후 180 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본종 위주로
녹화한 경우 잠재발아를 고려하여 기준의 70%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10 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 월~7 월 초순으로 한다.
(9) 거적덮기공법
①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②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③ 볏짚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④ 볏짚 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0mm 이상
중첩되게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비탈면의 유지관리
(1)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2)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3) 식생천이를 고려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풀베기는 필요한 구역만 시행하고, 천이를 유도하여 수림화킴으로써 식생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동물 서식지로서의 다양한 식생층을 확보하도록 한다.
(5) 광범위한 풀베기보다는 일부분을 남겨 소형동물의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
(6) 풀베기는 시기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곤충들의 서식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7) 겨울철 풀베기는 곤충의 월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되도록 자제하며 지역과 대상종에 따라
곤충의 산란기와 유충기, 가수면기 등에는 풀베기를 피한다.
(8) 낙엽 등의 부엽토는 토양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토양을 건강하게 하므로 유효하게 이용한다.
(9) 광범위한 제초제의 사용은 자제하고 물리적인 풀베기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반호기 강원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황영철 상지대학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이근 ㈜지오알앤디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주)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11 73 15 : 2025

비탈면 녹화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국토안전관리원
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 번길 24 윤현빌딩 (충무공동 289-3)
Tel:1588-8788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stec.or.kr
작성기관 (사)한국지반공학회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 길 26, C 동 701 호(문정동,에이치비즈니스파크)
Tel:02-3474-4428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gshome.org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11 00
00
지반공
사
표준시
방서

KCS 11 80 25 : 2025

돌(
블록)
쌓기옹
벽공사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5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

∙건설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2016)에 따라 단행본 체계의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건설기준 코드 전환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438 호, 2016 년 7 월 6 일).

∙ 건설기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제정

제정
(2006.05)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개정

개정
(2011.12)

KCS 11 80 2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07)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11 80 2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11 80 25 : 2020 ∙건설기준코드의 제정

수정
(2018.07)

사용성, 적합성,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적합성 평가를

개정
(2020.12)

실시 후 코드에 반영함 KCS 11 80 25 : 2024 ∙돌(블록)쌓기옹벽 안정성 확보를 위한 뒤채움 기준 신설 KCS 11 80 25 : 2025

∙KS 기준변경에 따른 수정 및 다짐도
내용 개정

제 정 : 2016 년 7 월 6 일

개정
(2024.05)
개정
(2025.12)

개 정 : 2025 년 12 월 24 일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2
2.1 재료 2
2.2 운반, 보관, 취급 5
2.3 환경요구사항 5

3. 시공 6
3.1 시공조건 확인 6
3.2 시공기준 6
3.3 현장품질관리 11
3.4 현장 뒷정리 12
3.5 완성품 관리 1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표준시방서는 돌쌓기 및 콘크리트 블록쌓기옹벽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30 15 연약지반 수평배수층 깔기공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51 60 10 하천 호안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 방법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 비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1)수급인은 블록나누기, 모르타르 또는 레미콘 및 그라우트의 충진 개소, 줄눈 및 정착의 위치 및
방법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3 제품자료
(1) 색상의 변화를 포함한 이형블록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4 견본품
(1) 이형블록의 실물크기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확인서
(1) 콘크리트 블록이 시방요건을 만족하고 시방서의 강도요건을 합치한다고 기재한 제조업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확인서에는 제조업자가 서명하고 제조업자의 명칭, 공사위치, 확인서가 대상으로 하는
운송수량 및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1.4.6 일반요건
(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이 기준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합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시공 허용오차는 작용하는 하중의 편심과 내하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며,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 기능을 기초로 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돌쌓기 재료
(1) 견칫돌
① 견칫돌은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뒷면
전면
뒷길이

(2) 깬돌
① 깬돌은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뒷길이는 견칫돌과 같으며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3) 호박돌 및 야면석은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이어야 한다.
(4) 뒤채움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최대치수 150mm 이하의
크고 작은 입자가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5) 기초, 뒤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등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규격은 KCS 14 20 10 에 따른다.
(6) 모르타르
①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포틀랜드 시멘트 1, 모래 3 이어야 하고 재령 28 일 압축강도가
15MPa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르타르 혼합수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고, 모르타르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③ 모래의 품질기준은 KS F 2526 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칭치수 2.36mm 1.18mm 600μm 300μm 150μm 통과중량 100 70 ~ 100 35 ~ 80 15 ~ 45 2 ~ 10 백분율(%)

(7)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 규격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골재
①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KS F 2526 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그라우트용 골재는 KS F 2526 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최대치수가 10mm 인 굵은
골재와 잔골재의 부피 배합 비율은 1:1.5 이어야 한다.
(9) 배수파이프는 KS M 3401 또는 KS M 3404 에 규정된 관경 40mm 의 파이프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2 블록쌓기 재료
(1) 콘크리트 블록
① 콘크리트 블록은 명시된 규격 치수와 두께로 된 블록,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양과
크기로 된 블록, 결합된 보블록과 모서리블록, 그리고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곳에 필요한
반쪽크기 블록을 포함한다.
②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416 에 적합해야 하며, 압축강도는 18MPa 이상이고, 수축률이
0.06% 이하이고, 흡수율이 8% 이하이어야 한다.
③ 표준적인 면을 갖고 정상적인 시멘트 색상의 블록, 화산재나 페인트 마무리를 얼룩지게 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표면도포제는 투명하고 색이 바라지 않고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방수성의 도장재료이어야
한다.
(3)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① 명시된 치수와 두께를 갖고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명시된 치수와 강도요건을
만족하고 특별한 표면구성으로 된 파단면을 갖는 블록
② 제작자의 표준제품에서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상의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4) 프리캐스트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은 설계에 명시된 형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KCS 11 73 05 (2.1.2) 기준에 일치해야 하며, 노출된 표면은 가능한대로 콘크리트 블록의
마무리에 어울리도록 샌드블라스트로 가깝게 마무리해야 한다.
(5) 이 기준의 찰쌓기에 사용되는 모르타르의 재료기준과 같다.
(6) 그라우트
① 거친 그라우트는 28 일 압축강도가 14MPa 이상이어야 하며, 시멘트,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배합비는 부피로 1:3:2 이어야 한다.
② 제작자가 설계한 배합과 승인된 그라우트 펌프로 조작하는 그라우트는 슬럼프가 25cm
이어야 한다.

③ 그라우트의 혼합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고, 그라우트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④ 그라우트 골재는 KS F 2526 에 합치하고 입도가 좋은 콘크리트용 잔골재로써 최대치수가
1.0mm 인 입도가 좋은 굵은골재와 잔골재의 부피배합비율은 1:1.5 이어야 한다.
(7) 접착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 바닥을 접착시키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전
접착재로서 젖었거나 건조한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 바닥을 영구적으로 접착시키는
공장제품이고, 육안검사로 칠해진 곳을 식별할 수 있게 엷은 색채를 띠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바르면 1 시간 내에 건조하고, 건조했을 때 유연하며 부착강도가 1MPa 이상이어야 한다.
(8) 신축줄눈 재료는 KS F 2538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9) 수축줄눈 보강재는 사다리 또는 트러스 형태의 3.76 mm 강선망을 사용한다.
(10) 철근은 KS D 3504 의 이형봉강 SD300 및 SD400 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한다.
(11) 소석회는 KS L 9501 의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 재료는 배면지반의 배수특성을 고려하여 흙이나 잡석, 자갈 등의 입상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뒤채움 흙의 일반적인 성질은 다음과 같다.
① 세립분(0.08mm 체 통과중량백분율)은 15% 미만이어야 한다.
②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특성의 변화가 적으며, 소성지수(PI)가 6 이하이어야 한다.
③ 뒤채움 흙의 일반적인 입도기준은 표 2.1-2 와 같다.
④ 그 외 뒤채움 재료에 대한 사항은 KCS 11 20 25 를 따른다.

표 2.1-2 돌(블록)쌓기 뒤채움 재료 입도

체눈금크기(mm) 통과중량백분율(%) 106 100 0.425 0 ~ 60 0.08 0 ~ 15

(3)자갈배수층의 일반적인 입도 기준은 표 2.1-3 과 같다.

표 2.1-3 자갈배수층 입도기준 26.5 19 4.75 0.425 0.08 75~100 50~75 0~60 0~50 0~5

체눈금크키
(mm)
통과중량
백분율(%)

2.1.4 필터용 토목섬유
(1) 필터용 토목섬유의 품질기준은 KCS 11 30 15 와 KCS 51 60 10 을 따른다.
2.2 운반, 보관, 취급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2.3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건조할 때 해야 한다.
(2)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 시 또는 우천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3) 돌(블록)쌓기를 할 때에는 대기온도가 쌓기 착수 전, 쌓기 중 및 쌓기 완료 후 48 시간 동안 5℃
이상이 유지되어야 하며 대기온도가 30℃ 이상일 때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4)대기온도 5℃ 이하에서 돌(블록)쌓기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움콘크리트, 줄눈모르타르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료를 가열시키며, 완료된 부분은
보온조치를 강구한다.
(5) 서중기에는 바탕처리와 채움콘크리트의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인공차양,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고 즉시 돌(블록)쌓기를 시행하여 쌓기재료와 콘크리트의 접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지반조건 확인
(1) 기초 하부 지반의 지지력은 설계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2)기초 하부 지반의 침하량 및 부등침하량은 설계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내로 발생되도록 해야
한다.
(3)터파기 후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해 지지력을 확인한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거나, 침하
및 부등침하로 인한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 개량 또는 기초
형식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3.1.2 터파기 바닥면
(1)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사전조사
(1) 얼음이나 서리 맞은 재료 또는 얼어버린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쌓기할 바닥면이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3)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한다.

3.2.2 작업계획
(1)쌓기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 일 쌓기량, 기상조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만을 터파기하고, 그 구간의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2.3 규준틀 설치
(1)찰쌓기는 전면경사와 배면경사가 서로 다르므로 전․후면에 각각의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겨냥줄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팽팽하게 설치해야 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10m 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2.4 돌쌓기 일반
(1)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이가 크지 않게
해야 한다.
(2) 견치돌과 깬돌은 층쌓기 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다듬질을 해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3) 밑돌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 틈을 채워야 한다.
(4) 견치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5)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해야 한다.
(6)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2.5 찰쌓기
(1) 깬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
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해야 한다.
(2) 찰쌓기 할 돌은 사용 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3)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 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 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5)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 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해야 한다.
(7) 신축이음은 약 20m 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배수구멍의 배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m2 에 1 개의 비율로 설치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9) 앞면의 줄눈모르타르는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 넣어야 한다.
(10) 찰쌓기 및 채움콘크리트의 표면은 시공 직후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
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2.6 메쌓기
(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높이는 1m 미만이어야 한다.
(2)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0mm~100mm, 깬돌일 때 30mm~60mm 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3) 메쌓기의 전면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2.7 블록쌓기
(1) 공통사항
① 콘크리트 블록은 명시된 치수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블록은 쌓을 때 건조해야 한다.
② 마무리면이 노출되는 위치에서는 반장블록 보다 작은 블록의 사용은 피해야 하고, 어느
표면에서도 빈속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③ 마무리면이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는 온장블록이나 반장블록을 쌓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콘크리트 벽돌이나 모르타르로 채울 수 있다.
(2) 작업품질
① 블록쌓기는 숙련되고 경험 있는 조적공이 해야 한다.
② 벽면은 수직하면서 선에 맞아야 하고, 쌓기층은 수평하고 모든 줄눈은 폭이 균일하고,
명시된 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한다. 수직줄눈은 노출된 벽면에서는 수직하게 정렬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블록은 균열과 표면결함이 없이 단단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파열, 파손되지 않게
주의해서 블록을 다루어야 한다. 특수모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절단한 블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④ 강재빔이나 장선이 블록쌓기한 속에서 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간을 모르타르로 채우고,
강재 주위에 반듯하게 모르타르를 치고, 블록면과 평면이 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블록 절단
① 블록 절단은 동력 석재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절단해야 한다.
② 절단면은 매끈하고 고르게 갈아야 한다.
(4) 바닥돋기 및 줄눈마무리
① 모르타르 비비기는 배치믹서에 물을 넣고 최소한 3 분 정도 혼합해야 한다.
② 모르타르는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혼합 후 60 분 내, 그리고 외기온도가 25 ℃
이하일 때는 혼합 후 90 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③ 블록쌓기 전의 콘크리트 기초나 바닥줄눈 상단면은 골재가 노출되도록 거칠게 다듬고

청소해야 한다.
(5) 배관홈
① 각종 관로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 후속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② 홈과 오목한 공간은 수직이 되게 하고, 내측줄눈은 평면이 되게 하고, 내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③ 관로작업이 완료되면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부스러기는 청소해야 한다.
(6) 정착재 및 매설재
① 블록쌓기 작업 중에 각종 정착물 또는 부착물, 매설물 등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며, 선행하는 다른 직종과 협의해서 절취, 보수 등의 이중작업을 방지해야 한다.
② 정착물이나 매설물이 들어가는 모든 공동은 그라우트로 채워 넣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나 금속재에 닿아서 블록을 쌓는 경우에는 각 층이 놓일 때 그 사이의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7) 줄눈마무리
① 줄눈에는 단단하게 모르타르를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노출되는 줄눈은 오목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굳었을 때 줄눈 마무리 공구로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평 및 수직방향 줄눈 두께는 10mm 가 되게 한다.
④ 개구부의 강재틀 주위의 줄눈은 채움재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20mm 깊이로 긁어내어야
한다.
(8) 접합공사① 접합공사를 시작 또는 재개하기 전에 기존 시설물에서 느슨한 모르타르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합면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9) 프리캐스트 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에 프리캐스트 부재를 설치해야
한다.
(10) 보강철근
① 보강철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해야 한다.
② 수직철근은 벽면을 쌓기 전에 설치하고, 표준적인 철근지지물로 철근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③ 기초의 접속강봉이 수직방향의 속빈 부분과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경사가 6:1 이상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초접속강봉이 삽입되는 모든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를 채워
넣어야 한다.
(11) 그라우팅

① 그라우팅 요건
가. 콘크리트 블록의 속빈 부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에서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하며,
철근과 정착물 또는 매설재가 삽입된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나. 강재틀과 기타 매설재 둘레의 공간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다. 철근은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내민 모르타르는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치우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복판과 철근에서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를 청소해야 한다.
마. 그라우트는 제자리에서 막대로 고루고, 섞거나 진동다짐을 해야 한다.
바.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 넣고, 각층 줄눈에 흠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의 상단
아래로 50mm 에서 치기를 정지해야 한다.
② 그라우트 시공
가. 그라우트 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쳐야 한다.
나. 그라우트는 저양정방법이나 고양정방법으로 칠 수 있으나 그라우트를 고양정방법으로
그라우팅할 경우에는 그라우팅하기 48 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계속적인
검사를 받으면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③ 속이 빈 블록쌓기의 저양정그라우팅에는 구조물을 높이대로 그라우팅하거나 1.2m 보다
작은 양정으로 그라우팅해야 한다.
④ 고양정그라우팅
가. 속빈 블록쌓기에서 수직철근이 삽입된 모든 속빈 부분의 밑바닥에 청소구멍을 두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청소상태를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청소구멍을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나. 모서리 또는 개구분의 끝에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그라우트의 주입압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다.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그리고 철근에서 떨어져 내민 모르타르와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는 고압사수를 가진 호스를 사용하여 씻어내야 한다.
라. 그라우트는 각 단계사이에 1 시간 대기시간을 두어 1.2m 를 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벽이나 블록쌓기 구간의 전 높이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그라우팅순환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12) 작업이 완성되면 블록쌓기면을 주의 깊게 검사해서 파손되거나 결함 있는 블록은 깎기 해내고
대체해야 하며, 결함 있는 모르타르 줄눈은 긁어내고 다시 쳐야 한다.
(13) 양생

① 블록쌓기와 그라우트치기의 상단은 최소한 7 일간 습윤양생해야 한다.
② 쌓기한 벽면은 분무로 습하게 해야 하지만 물이 표면을 흘러내릴 만큼 적셔서는 안 된다.

3.2.8 뒤채움
(1)옹벽 배면의 전면벽체 쪽에서부터 전면벽체와 평행한 방향으로 뒤채움 재료를 포설해야 한다.
(2) 뒤채움은 전면벽체 한 단 시공 후에 한 단 높이에 맞추어 실시하되 한 층의 다짐 후 두께는
200mm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뒤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다짐도는 최대건조밀도(KS F 2312 의 A 또는 B 방법)의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배면 부지가 협소하여 90% 이상 다짐도를 확보하기 위한 다짐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다짐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공 다짐도를 변경하는 경우 돌(블록)쌓기옹벽을 시공하는 비탈면의 종류(쌓기비탈면,
깎기비탈면), 돌(블록)쌓기옹벽의 시공목적, 상부 구조물(도로 등)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다짐도를 결정하되 돌(블록)쌓기옹벽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시공 다짐도 변경으로 돌(블록)쌓기옹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5) 다짐작업 시 전면벽체에 변형이 생긴 경우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복구 후 재시공해야 한다.
(6) 전면벽체 배면으로부터 최소 300mm 까지는 자갈배수층을 설치해야 하며 뒤채움 흙이
자갈배수층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뒤채움 흙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터용
토목섬유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그 외 뒤채움과 되메우기에 대한 사항은 KCS 11 20 25 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돌쌓기 품질관리
(1) 돌쌓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종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견칫돌 비중시험 KS F 2530 1) 골재원마다 비고 깬돌 흡수율시험 2) 재질의 압축강도시험 시마다 변화

3.3.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품질관리
(1) 슬럼프시험해당규격에 따라 그라우팅 중 그라우트의 슬럼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압축강도와 함수량시험 그리고 인장강도시험은 200m2 의 벽면에 대하여 3 개
블록을 채취하여 시험해야 한다.
(3) 모르타르압축강도시험은 KS L 5105 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00m2 의 벽면에 대하여 4 개의
공시체를 제작하고 7 일에 1 개, 그리고 28 일에 3 개를 시험해야 한다.
(4) 그라우트압축강도시험은 KS F 2426 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00m2 의 벽면에 대하여 3 개
사각형시편을 시험해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1) 설치 및 줄눈 쳐넣기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블록표면에 있는 모르타르
퇴적물, 때 또는 기타 이물질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2) 블록쌓기의 그라우트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과 모르타르 줄눈에 스며든 레이턴스와 때는 물로
씻어 제거해야 한다.

3.5 완성품 관리

3.5.1 구조물의 검수
(1) 완성된 콘크리트 블록공사의 검수에는 이 시방서와 명시된 치수 허용오차, 외관 및 강도에
합치해야 한다.

3.5.2 인접공사 시 유의사항
(1) 인접공사로 인하여 돌(블록)쌓기옹벽의 안정성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2) 돌(블록)쌓기옹벽 인접부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인접부 공사과정 및 공사완료 후 돌(블록)
쌓기옹벽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 시 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경모 서강이엔씨(주) 조인휘 ㈜아이디어스 유승경 명지전문대학 한상재

㈜
지구환경전문가그룹

유중조 ㈜골든포우 홍기권 한라대학교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홍관 FITI 시험연구원 이태민 ㈜구마에스앤씨 안영천 인터지오 정은광 ㈜리월테크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대규 ㈜한가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연 ㈜경동엔지니어링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이근 ㈜지오알앤디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훈 ㈜동해종합기술공사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주) 유영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상철 ㈜삼안 민영욱 특수건설 김선백 대우건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성호 대보건설 장범수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주)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기술혁신과 신중호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3. 가 설 공 사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21 00 Specification 00

가설공
사

KCS 21 00 00 : 2023

가설공
사
2023 년 1 월 31 일 개정
http://www.kcsc.re.kr

가설공사기준
체계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22.02

K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22.02
`22.02
`18.08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21 30 00 가설흙막이공사

`22.02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22.02

KCS 21 45 00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KDS 21 45 05 가설교량

`22.02
`22.02

KDS 21 45 10 노면복공
K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10 초고층·고주탑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KCS 21 50 15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23.01
`22.02
`22.02
`22.02

KCS 21 50 20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KCS 21 60 00 비계공사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22.02 KCS 21 60 10 비계 `22.02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22.02

KCS 21 70 00 안전시설공사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22.02
`22.02
`22.02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21 00 Specification 00

가설공
사

KCS 21 10 00 : 2022

가설공
사
일반사
항
2022 년 2 월 23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 년
1 월 1 일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일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개정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2006.12)

체계적으로 정립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2014.8)

설계편 제정
KCS 21 10 0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KCS 21 10 00 : 2019 ∙한국산업표준과

제정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21 10 00 : 2016

개정 건설기준 수정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2018.7)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정비함

개정
(2019.4)

KCS 21 10 00 : 2022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전체 정비

위한 가설기준

개정
(2022.02)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2 년 2 월 23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공사계획 및 관리 3
1.6 자재관리 4
1.7 안전관리 6
2. 자재 7
3. 시공 7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 2 조제 8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40 조제 1 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 60 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행규칙 작성한 제 40 조의 설계도면, 규정에 설계명세서,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시방서 및 설계 발주청이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42 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65 조제 7 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 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 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 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39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 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 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 62 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 62 조의 2 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
지하안전법”) 제 1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 제 23 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
10 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42 조제 1 항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2
조제 3 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4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 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2 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3 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1 조의 2 제 1 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 62 조제 1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1 조의 2 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0 조제 1 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호종관 삼성물산㈜ 최병정 경기대학교 황경용 한국건설가설협회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경인 고려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환

싸이러스주식회사기
술연구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재)한국비계기술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대성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군

㈜
행림종합건축사사무
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수원 ㈔한국건설안전협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남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
험연구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상문 ㈜다인과파트너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주)예원구조컨설팅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영만 수원과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길 에스폼㈜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정석

제이슨이엔씨
구조기술사사무소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섭 한국안전보건공단 차정운 극동엔지니어링㈜ 최지선 한국도로협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동규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섭 고려대학교 김희대 ㈜세광종합기술단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문준식 경북대학교 최경학 한국도로공사 박정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부처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유병수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백세영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10 00 : 2022

가설공사 일반사항
2022 년 2 월 23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21 00 Specification 00

가설공
사

KCS 21 20 05 : 2022

현장가
설공급
설비 및
가설시
설물
2022 년 2 월 23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 년
1 월 1 일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상수도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개정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2006.12)

체계적으로 정립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가설공사표준시방서 및 (2014.8)

설계편 제정
KCS 21 20 0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건설기준 ∙한국산업표준과

∙현장가설공급설비
가설시설물의
쳬계적으로 개정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21 20 05 : 2019

제정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21 20 05 : 2016

개정

및
시공기준을

개정
(2019.4)

KCS 21 20 05 : 2022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개정
(2022.02)

전체 정비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2 년 2 월 23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2. 자재 2
2.1 가설공급설비 2
3. 시공 3
3.1 가설공급설비 3
3.2 가설시설물 8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제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기타
가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기본법
∙ 소음·진동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1.3 용어의 정의
∙ 가설방음벽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
∙ 분전반 :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단위패널의 집합체로 모선이나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 조명, 온도, 전력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나 칸막이판에 접하여
배치한 캐비닛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 배전반 :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대의 패널프레임 또는 패널조립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 수음점 :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
∙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KDS 21 10
00(3.2)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KCS 21 10
00(1.6.2(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 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 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 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 에서 규정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금 철판은 KS D 3506 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 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 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1.3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야간작업 시 작업장 및 작업통로의 가설조명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통행의 안전확보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표 3.1-1 의 조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장의 유형 조도(lux)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55 일반 옥외 33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막장(굴진부) 또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70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밝고 어두운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며 터널 입출구부, 연직갱
구간은 30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명시설로 인해 차량운전자들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 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가설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자가
제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규에 제정된
기준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원으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와 현장 내 보안 및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영상기록 장치를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KCS 57 30 15(3.2.1)에 따른다.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가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조치하여야 한다.
가설하수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필요시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또는 현장여건상 필요에 따라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는

침사지 등 가설현장배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 내에는 물이 고이거나 현장 외부로 흙탕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탕물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하거나 물막이를 설치해서 외부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 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 3 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높이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으로 한다.
(4)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mm 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mm 이상의 것을 간격 1.8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0m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울타리
상부에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에는
방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0 조제 3 항의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1 조에서 규정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진동관리법 제 22 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 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42 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9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업장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설 냉·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의 작업장 내 무단출입을
예방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2.11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설치하고 마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설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2.12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근로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장애자용 및 민원인 등 외부고객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임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쇄석자갈을 포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필요시 일정 주차구역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혹서기 또는 동절기 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내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1 개의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도서에
명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선을 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에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 에 따른다.

3.2.14 현장시험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50 조제 4 항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검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50 조제 4 항 및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검사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자재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
가. 모래 및 자갈 적치장은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정하고 모래, 자갈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저장창고의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 과 같이 한다.

구분
구조

A종 B종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공급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덮개를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오혜리 한국건설가설협회 최병정 경기대학교 이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호종관 삼성물산㈜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경인 고려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환

싸이러스주식회사기
술연구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재)한국비계기술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대성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군

㈜
행림종합건축사사무
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수원 ㈔한국건설안전협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남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
험연구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상문 ㈜다인과파트너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주)예원구조컨설팅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영만 수원과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길 에스폼㈜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정석

제이슨이엔씨
구조기술사사무소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섭 한국안전보건공단 차정운 극동엔지니어링㈜ 최지선 한국도로협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동규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섭 고려대학교 김희대 ㈜세광종합기술단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문준식 경북대학교 최경학 한국도로공사 박정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부처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유병수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백세영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20 05 : 2022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2022 년 2 월 23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21 00 Specification 00

가설공
사

KCS 21 20 10 : 2022

건설지
원장비
2022 년 2 월 23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 년
1 월 1 일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건설지원장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개정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2006.12)

체계적으로 정립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2014.8)

설계편 제정
KCS 21 20 1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KCS 21 20 10 : 2022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21 20 10 : 2019

제정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21 20 10 : 2016

개정 ∙건설기준코드 작성지침 부합화 개정 및 건설지원장비 추가 정비 (2019.4)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개정

상충해소를
전체 정비

위한 가설기준 (2022.02)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2 년 2 월 23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2. 자재 2
3. 시공 2
3.1 일반사항 2
3.2 양중장비 4
3.3 근로자 탑승장비 10
3.4 굴착기 15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27 종의 건설용 기계
∙ 건설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 건설장비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 중 양중장비, 토공장비, 하역운반장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부선 등)
∙ 고소작업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 시켜주는 장비
∙ 고소작업차 :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 굴착기 : 토목, 건축 등의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
∙ 리프트 운반구(cage) :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
∙ 양중작업 : 동일 작업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
∙ 이동식 크레인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
∙ 중량물 :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작업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2 인 이상의 인력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
∙ 차량계 건설기계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차량계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탑재한 크레인으로 권상, 권하, 횡행, 선회하여

양중작업을 하는 크레인
∙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에 공사용 장비 반입 전 사용장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작업계획
(1) 수급인은 건설장비를 가동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 35
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동 작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단기간 작업이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작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 회만 작성한다. 다만,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 3 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17 조에 따르고,
같은 법 제 13 조제 1 항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 조에 따른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장비점검
(1)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를 현장 내 반입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장비운용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운전자가 점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동장치, 클러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확인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및 차륜의 이상유무 확인
③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유무 확인
④ 양중장비의 경우 와이어 로프, 슬링로프 등의 상태 확인
⑤ 해당 장비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및 좌석 안전띠 설치 상태 확인
(2) 수급인은 건설장비 사용 중 정기적(월간 혹은 주간)으로 장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는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장비운영
(1) 사업장 내의 모든 장비에 운전자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도록
한다.
(2) 협착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건설장비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안전하게 장비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여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과 협착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① 유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해당 장비가 계획된 운행경로를 이탈하거나 무단 운행 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해당 건설장비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접근
시에는 유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유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및 장비 이동선 내 장애물 파악
다. 건설장비 이동선과 근로자 보행동선 구획상태 확인
(3)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자와
신호하여 양중물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신호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신호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장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양중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호수의 허락을 받는다.
② 신호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파악
다. 샤클, 와이어 로프, 유도로프 등 줄걸이 준비 및 점검
(4) 건설장비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신호수·유도자의 지시이행, 신호수·유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
② 작업시작 전 표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③ 당일 작업상황 및 이동 동선 내 장애물 파악
④ 운전자 임의운전 및 미승인 작업금지
⑤ 운전석 이탈 시 엔진정지 및 시동 키 관리
⑥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접근 시 즉시 운전정지
⑦ 건설장비 수리금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⑧ 해당 장비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고임목 설치 확인

3.1.4 줄걸이 작업
(1) 줄걸이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양중계획(rigging plan) 및 해당 장비 적정성 검토
② 작업시작 전 점검(해당 장비, 줄걸이 용구, 슬링 등)
③ 줄걸이 작업지휘 및 신호수에게 작업상황 고지
④ 양중물에 견고하게 체결 및 이탈되었는지 확인
⑤ 양중작업 2 인 1 조 원칙
⑥ 와이어 로프 상태, 샤클 체결상태, 양중물과 훅 수직상태 확인

3.2 양중장비

3.2.1 작업계획
(1) 중량물 양중계획서는 실무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업경로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하역운반기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2) 양중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장 내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장비 위치
② 중량물 위치(시점, 종점) 및 운반경로
③ 작업지휘자, 신호수, 근로자 위치
④ 지장물 또는 장애물 위치
⑤ 출입 통제 구역
(3)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중량물 인양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② 중량물 운반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③ 중량물 하역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4)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치 방안
②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의 근로자 출입 제한 방안

3.2.2 장비운영
(1) 사용할 장비는 당해 현장에 알맞은 규격을 선정하고 작업장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작업 전 매일 점검하고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3) 장비를 회전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5)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해당기종에 따른 기준풍속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장비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7) 장비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장비는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안정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에 대한 충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내력이 부족한 장소에서 사용 시 장비의

최대집중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판 또는 지반 치환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깊이보다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아우트리거(outrigger) 깔판이나 깔목의 사용은 2 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이동식 크레인 제원표는 ISO, DIN, EN, ASME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격 총하중이 제원표에 표기된 반경 사이에 있을 때 큰 작업반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모든 안전장치는 임의 해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풍속기준에 따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이
없는 경우 평균풍속 10m/s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크레인에 불법 부착물(탑승케이지, 추가 웨이트 등)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탑승케이지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⑨ 고압선 인근 작업 시 다음 표 3.2-1 과 같이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0kV ∼ 50kV

3.0m 이상 350kV ∼ 500kV 7.5m 이상 50kV ∼ 200kV 4.5m 이상 500kV ∼ 750kV 10.0m 이상 200kV ∼ 350kV 6.0m 이상 750kV ∼ 1000kV 12.5m 이상

고압선 하부 통과 시 이격거리
0kV ∼ 50kV

1.2m 이상 350kV ∼ 500kV 5.7m 이상 50kV ∼ 200kV 2.7m 이상 500kV ∼ 750kV 8.2m 이상 200kV ∼ 350kV 4.2m 이상 750kV ∼ 1000kV 10.7m 이상

⑩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 배 길이 이내에서 4 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 배 길이 이내에서 8 개 이상인 것
(2) 이동식 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등의 달기구가 권상 시 정해진 위치 이상으로의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 과부하 시 경보와 함께 작동하여 권상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적색의 수동복귀식 버튼으로 되어 있고
운전실, 펜던트스위치 및 무선 리모컨 등에 설치됨
④ 훅 해지장치 : 훅에 걸린 와이어 로프 슬링 또는 체인, 섬유벨트 등이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⑤ 과기복방지장치 : 붐 경사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확장 핀 : 아우트리거 반력에 의한 튕김이나 아우트리거 빔의 축소를
방지하는 장치
⑦ 역회전방지장치 : 브레이크의 이상 시 드럼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래칫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멈추는 장치
⑧ 백스테이 : 앵글붐이 뒤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⑨ 붐 회전방지장치 : 상부 회전체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
⑩ 하중지시계 : 붐 인출 길이와 각도에 따라 허용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3)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충돌 방지
가. 장비 작업동선을 구획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승차석 이외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낙하·협착 방지
가. 훅 해지장치의 임의 해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승인된 달기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중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 로프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강도 이상을 사용하고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인양 작업 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양중물 및 줄거리가 주변에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바. 장비 이동 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유도자의 통제와 신호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때에는 완전히 확장한 상태에서 지내력이 확보된
수평지면 위에 설치하고 허용하중의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대형 크레인의 이동 시 제작사의 매뉴얼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양중물을 끌거나 미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작업종료
① 운전자는 운전실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5) 정비 및 수리
① 이동식 크레인의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정비는 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4 타워크레인
(1) 작업계획
①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전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의
작업순서 및 방법은 제작사 매뉴얼에 따르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장비전문가의 검토 및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계획서 작성시 검토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타워크레인 매뉴얼(설계 및 구조검토 서류)
나. 법에서 정한 등록·인증·검사에 관한 서류
다. 보험관계 서류
라. 제원표 등 기타 참고서류
(2)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소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부재는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줄걸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매뉴얼에 따라 기초를 실시하고 변경 시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의 검토를 실시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의 능력과 사용조건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분해하여야 한다.
⑥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순서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현장 안전관리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팀장은 작업인원의 구성 및 역할에 따른 작업을 지휘·감독하며, 임대업체는 기종에
적합한 작업근로자를 투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설치·인상·해체작업은 고소작업으로 추락재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볼트, 너트 등을 풀거나 체결 또는 공구 등의 사용 시 낙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지브에는 정격하중 및 구간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석에 설치된 모니터로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⑫ 운전실에서 훅 하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방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실에서
모든 양중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⑬ 운전자 승강용 도르래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⑭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제조사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⑮ 기초부에는 1.8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고 관련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⑯ 건물과 마스트 사이에 추락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타워크레인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타워크레인의 점검 및 수리하는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와 인양자재 줄걸이 취급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하거나 끌기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순간풍속 10m/s 이상, 강수량 1mm/h 이상, 강설량 10mm/h 이상 시 설치·인상·해체·점검·
수리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순간풍속 15m/s 이상 시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타워크레인용 전력은 다른 설비 등과 공동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⑦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 배 길이 이내에서 4 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 배 길이 이내에서 8 개 이상인 것

⑧ 타워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에게 지급하는 무전기는 별도 번호를 지급하여 주변의
무전기와의 혼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⑨ 이상 발견 즉시 모든 작동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 및 임대업체 근로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전까지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⑩ 긴 부재의 권상 시 안전하게 사용을 위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부재의 중량에 적합한 줄걸이
용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⑪ 인양 작업 시 양중마대 및 슬래브 양생용 천막 보양틀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타워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블럭의 과다한 권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② 표시장치(인디케이터) : 인양하는 화물의 하중 및 지브의 거리별 정격하중을 알 수 있는 장치
③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의 1.05 배 이상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 동작이 정지되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모든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④ 트롤리 급정지장치 : 트롤리 와이어 로프 파단 시 트롤리의 자유이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선회제한장치 : 지브의 선회제한이 필요한 타워크레인의 선회반경을 제한하는 장치
⑥ 기복제한장치 : 메인 지브의 기복을 제한하는 장치
⑦ 트롤리제한장치 : 트롤리가 스토퍼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하여 전기적으로 동작을 차단하는
장치
⑧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타워크레인의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5)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① 붕괴 방지
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부품 등을 사전에 교체한다.
나. 해빙기 연약지반 보강 및 계측 관리한다.
다. 집중 호우 시 기초 주변 배수 및 사면 보양을 실시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보호구 착용 및 작업구역 내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불필요한 공도구 및 부품의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추락 방지

가. 근로자 진입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고 개구부는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양중물의 줄걸이 작업 시 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충돌 장치
가. 양중 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양중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인접하게 설치된 타워크레인 또는 건축물과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⑥ 정비 및 수리
가. 타워크레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타워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타워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근로자 탑승장비

3.3.1 고소작업대
(1) 일반사항
①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운전자만이 운전을 실시하고 지정되지 않은 근로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지정된 운전자는 작업대로부터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주차 시에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로 향하도록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⑥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구간 하부에는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고압선 주변 및 강풍, 강우 등 악천후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조작스위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용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⑨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준수사항
① 작업장 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④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⑥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근로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⑨ 근로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⑩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⑫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고소작업대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⑭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⑮ 고소작업대의 붐은 근로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⑯ 고소작업대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차)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① 자동안전장치 : 작업대가 최하부에서 상승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일부

고소작업대에 한하여 설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적재하중의 120%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 경우 경보음 및 경광등이
작동되며 작업대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③ 비상안전장치 : 동력의 이상 및 근로자의 협착 등 조종이 불가하여 작업대의 하강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작업대를 강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
④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여 작업대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⑤ 모멘트감지장치 : 허용전도모멘트에 도달하였을 때 시각적인 경고신호를 주며 전도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고정장치 : 아우트리거가 설치된 고소작업대의 작업대가 최하단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아우트리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⑦ 과상승방지장치 : 작업대의 과상승에 의한 협착, 끼임, 충돌 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작업대 상부 600mm 이상의 높이에 2 개소 이상 설치
(4)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담당직원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작업대를 상승한 경우에는 안전대 훅을 난간 등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의 난간을 밟고 올라서거나 자재 등의 위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상부 구조물 또는 천장으로 이동 시 추락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작업대 모든 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위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의 경우 전도되어도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생명줄은 차량에 고정하지 않고
구조물에 설치해야 하며, 로립 등 추락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구조물에
추락방지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는 추락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난간대 높이 이상 자재를 적재하거나 난간대 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 시 사용하는 공도구는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상태 및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우트리거(outrigger)가 있는
경우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최대 확장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아우트리거
(outrigger)의 사용시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하고 받침의 사용은 2 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절대 주행하지 않는다.
다. 자재 등이 과적 및 편하중이 되도록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대에 케이블, 덕트 등의 자재를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
마.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경사 및 개구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개구부가 있는 경우 충분한 강도의 재질로 개구부를 막고 덮개를 고정시키며 개구부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업 중에 상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상부에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 비상정지버튼을 사용하여 불시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출입구, 통로 등의 이동 시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충돌 방지
가. 차량 이동 시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경보음이 작동되어야 한다.
나. 차량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⑥ 화재 방지
가. 작업대 상부에서 용접 작업 시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에 불꽃비산 방지포를 부착하고 하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소 및 작업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정비 및 수리
가.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 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제조사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3.3.2 건설용 리프트

(1) 리프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 중 근로자에 의한 임의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운반구에는 비상연락망을 부착하고 제어반은 잠금을 실시하며 관계자 외 조작을 금지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④ 순간풍속이 10m/s 초과 시에는 점검을 금지하고 15m/s 초과 시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순간풍속이 35m/s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리프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마스트와 구조물을 연결하는 월타이(wall-tie) 고정볼트를 사전에 매입하는 엠베드(embed)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 시 타공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구역 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순간풍속 10m/s 초과 시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⑥ 리프트 부품의 재사용 시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⑦ 벽체 지지대는 최하단으로부터 최초 6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 지지대는 매뉴얼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 운반구에 적재하중의 110% 이상 하중을 적재 시 경보음이 발생하고
리프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상·하한 리미트스위치 : 운반구의 과상승·과하강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③ 삼상전원차단장치 : 상·하한 리미트스위치의 고장 시 리프트의 전원을 차단하여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④ 출입문 연동/인터록 스위치 : 출입문 개방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낙하방지장치(governor) : 운반구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하강 시 기계적으로 정지하여
주는 장치

⑥ 안전고리 : 운반구가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고리로 운반구 후면에
최소 4 개 이상 설치
⑦ 비상정지장치 : 적색 돌출형의 수동복귀식으로 비상시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⑧ 기계식 스토퍼 : 최상단 마스트 위에 설치되어 운반구가 마스트에서 이탈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방지
⑨ 완충스프링 : 운반구가 멈추지 않고 하강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장치
(4)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리프트 운행 구간의 출입문 개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 측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구 상부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고 점검, 수리 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설치·해체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부착물의 고정상태를 확인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점검, 검사 시 공구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운반구 상부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착 방지
가. 수리·점검을 위한 운반구 하부의 진입 등 위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 운행구간 근로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험지역 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감전 방지
가. 변압기, 제어반 및 기타 전기장치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어반은 내부회로의 임의변경 등이 불가하도록 잠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비 및 수리
가. 리프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리프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리프트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 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6)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7)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8) 각 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9)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m 이내마다 설치하며, 최상부층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0) 지상 방호울은 1.8m 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11) 운전자가 각 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13)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4 굴착기
(1) 굴착기 사용 중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굴착기에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② 화물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종 등화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필요 시 경광등을 부착하고, 후퇴등은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 점등되고, 경보가 울려야 한다.
④ 후사경은 정상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후면에는 카메라, 협착방지봉(2 개
이상),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굴착기로 소자재 양중 시 제작사에서 양중 능력이 검토된 경우 매뉴얼의 양중 능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소자재를 제외한 양중 및 하역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임의제작, 기종의 변경, 규격의 증가 및 규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굴착작업에 의하여 지하 매설물 등의 파손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 및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조종실의 안전레버를 작동시켜 오조작을 방지하고, 조종실을
이탈하는 경우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아야 한다.
⑨ 조종실 내부에는 긴급 시 탈출하기 위한 비상탈출용 망치, 화재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와 수상작업 시 안전을 고려하여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⑩ 엔진룸과 같은 장소에는 발화되기 쉬운 유류 및 오일류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⑪ 현장 내 주행 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장거리 후방주행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⑫ 타이어는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무한궤도(track)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가 균등하게 아이들러(idler)를 전·후진하여 장력 및 유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⑬ 가공선로 및 고압선 인근에서 작업 시 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붐의 길이만큼 이격하고,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및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굴착기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조종실 안전레버 : 운전자 탑승 및 이탈 등 이동 시 조종레버 오조작에 의한 작업장치의
불시동작을 방지하는 장치
② 퀵 커플러 안전핀 : 유압 커플러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버킷 등 작업장치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핀으로서 작업장치 교체 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퀵 커플러의 버킷
잠금장치는 이중 잠금으로 하여야 함
③ 조종사 보호가드 : 운전석의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운전 보호하는 가드
④ 좌석안전띠 및 전도보호구조 : 운전자를 이탈을 방지하는 좌석안전띠 및 전도 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
⑤ 훅 해지장치 : 소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훅에서 슬링로프·줄걸이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폐장치
⑥ 후방 카메라 : 굴착기 후면에 설치되어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 및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
⑦ 후진경보장치 : 굴착기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충돌 및 타 장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근로자·운전자에게 경보를 울리는 장치
(3) 안전사고예방
① 낙하 방지
가. 작업장치(attachment)의 고정 및 체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 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하게 소자재를 양중 시 양중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다. 부석제거 등 낙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파쇄(브레이커) 작업 시 유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안전망(metal lath)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착·충돌 방지
가. 근로자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장비와 근로자의 동선을 구획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굴착기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다. 타이어 식의 경우 경사면에서는 후진 주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굴착기가 전도되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송을 위해 발판 및 가설대를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비 및 수리
가. 굴착기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굴착기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굴착기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붐·암 등을 올리고 수리·점검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오혜리 한국건설가설협회 최병정 경기대학교 이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호종관 삼성물산㈜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경인 고려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환

싸이러스주식회사기
술연구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재)한국비계기술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대성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군

㈜
행림종합건축사사무
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수원 ㈔한국건설안전협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남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
험연구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상문 ㈜다인과파트너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주)예원구조컨설팅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영만 수원과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길 에스폼㈜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정석

제이슨이엔씨
구조기술사사무소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섭 한국안전보건공단 차정운 극동엔지니어링㈜ 최지선 한국도로협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동규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섭 고려대학교 김희대 ㈜세광종합기술단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문준식 경북대학교 최경학 한국도로공사 박정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부처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유병수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백세영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20 10 : 2022

건설지원장비
2022 년 2 월 23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21 00 Specification 00

가설공
사

KCS 21 20 15 : 2018

환경관
리시설
2018 년 8 월 3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건설환경관리, 하천공사, 항만 및 어항공사, 도로공사,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의 현장관리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개정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2006.12)

체계적으로 정립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KCS 21 20 1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21 20 1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개정
(2014.8)
제정
(2016.6)
수정
(2018.7)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정:년월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 한국가설협회

작성기관 : 한국가설협회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1.1.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1.1.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1.1.5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1.1.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1.2 참고 기준 2
1.2.1 관련 법규 2
1.2.2 관련 기준 2
1.3 제출물 2
1.3.1 일반사항 2
1.3.2 비산먼지 방지시설 3
1.3.3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4
1.3.4 토사유출 저감시설 4
1.3.5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5
1.3.6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5
1.3.7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5
2. 재료 5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5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6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6

2.3.1 가마니, 마대 6
2.3.2 시멘트 콘크리트 6
2.3.3 오탁방지막 6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8
3. 시공 8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8
3.1.1 토사운반 8
3.1.2 자동식 세륜시설 8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9
3.1.4 방진덮개 10
3.1.5 방진망 10
3.1.6 방진벽 10
3.1.7 야적 11
3.1.8 싣기 및 내리기 11
3.1.9 이송 11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1
3.1.11 살수 11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2
3.2.1 조목스크린 12
3.2.2 침사설비 12
3.2.3 유수분리시설 12
3.2.4 유량조정조 12
3.2.5 응집⋅응결조 12
3.2.6 침전시설 12
3.2.7 방류조 12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12
3.3.1 침사지 12
3.3.2 가마니⋅마대쌓기 13

3.3.3 시멘트 콘크리트 둑 13
3.3.4 오탁방지막 13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3
3.4.1 오수처리시설 13
3.4.2 단독정화조 14
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4
3.5.1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14
3.5.2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14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5
3.6.1 시공 전 점검 15
3.6.2 시공 전 준비 15
3.6.3 설치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 일 오수발생량이
1 ㎥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하수도법 시행령 제 24 조 참조)한다.
(3)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1.1.5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부지 정지 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저감시설인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소음⋅진동관리법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1.2.2 관련 기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 5 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텅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투수성 측정
KS K ISO 7771 텍스타일-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유효 구멍 크기 측정

1.3 제출물

1.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③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⑤ 친환경적 건설 기법
⑥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⑦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⑧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⑩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⑪ 전 과정 고려
⑫ 물류 최소화
(4)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가
건설소음, 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7)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①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이상에 한한다)
② 굴정공사(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에 한한다)
③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
④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에 한한다)
⑤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이상에 한한다)
⑥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에 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3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 부
②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 부
③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가.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 부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1 부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 부
라.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 부

1.3.4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2)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② 장비투입계획
③ 앵커(anchor)의 설치 방법
④ 유지관리 계획
(3)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확산
방지막 및 앵커(anchor)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5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③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1.3.6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5 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1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3 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물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삭기
⑧ 발전기
⑨ 로우더
⑩ 압쇄기
(2)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1.3.7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이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등이 있다.
(2)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3)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2.3.1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오탁방지막
(1) 일반사항
①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 2.3-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목 시험 방법 비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량 KS K 0514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치수 변화율 KS K ISO 7771 찬물 침지법 유효구멍 KS K ISO 12956 습식법 섬도 KS K 0415 밀도 KS K 0511 조직 일반시험법

(2) 구성 및 재료특성
①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부체는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성이 좋도록
한다.
나. 커튼의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3-1 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앵커는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3) 구조형상
①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② 부체(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③ 하단부는 체인(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 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③ 받침 철물은 KS F 8014 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 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3.1.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10 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 상 4 선식 380/220 V).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 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 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저수조에 항시 10 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 일 출입차량 30 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
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 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 년간 보존한다.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 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 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 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탁도 20 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③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 일 1 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일
기록하고 3 년간 보존한다.

3.1.4 방진덮개
(1)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4)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6 방진벽
(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 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3.1.7 야적
(1)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 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8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3.1.9 이송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1.11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1),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3.2.1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응결조
(1)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2.6 침전시설
(1) 물리⋅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 발생되는 슬러지는 케이크(cake)로 탈수처리한다.

3.2.7 방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3.3.1 침사지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3.3.2 가마니⋅마대쌓기
(1)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마니⋅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3.3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오탁방지막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4)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6)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3.4.1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4.2 단독정화조
(1)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3.5.1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5.2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1) 발파계획
①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①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②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 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3.6.1 시공 전 점검
(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2)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4)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오혜리 (사)한국가설협회 최칠영 (사)한국가설협회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복훈 ㈜한경 S&C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기석 희송지오텍 이태옥 평화엔지니어링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김의중 서보건축 임대성 삼보 ENG 임남기 동명대학교 박찬민 코비코리아 하영철 금오공대 황훈희 한국도로교통협회 오민수 동명기술공단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김철규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승철 ㈜한화건설 송훈 ㈜건화 문현경 ㈜장원 유성진 ㈜일신이앤씨 박주경 ㈜대한이앤씨 이상민 ㈜비앤티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희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유훈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김종현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분야별 가나다순)

표준시방서
KCS 21 20 15 : 2016

환경관리시설
2016 년 6 월 30 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한국가설협회
06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3 (가산동 60-93) 엘리시아빌딩 7 층
Tel:02-3283-7321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가설협회
06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3 (가산동 60-93) 엘리시아빌딩 7 층
Tel:02-3283-7321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KCS 21 00 00 가설공사

21 00
00
가설공
사

KCS 21 45 10 : 2024

노면
복공
2024 년 9 월 27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 년
1 월 1 일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공동구, 하수관거공사,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의 노면 복공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개정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2006.12)

체계적으로 정립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2014.8)

설계편 제정
KCS 21 45 1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생활안전건설기준 강화에 따른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개정
(2018.6)

관련항목 개정
KCS 21 45 10 : 2022

제정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21 45 10 : 2018

개정 위한 가설기준

개정
(2022.02)

전체 정비
KCS 21 45 10 : 2024

∙노면 복공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검토 반영

개정
(2024.09)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2. 자재 2
3. 시공 2
3.1 일반사항 2
3.2 주거더 3
3.3 복공판 4
3.4 기존도로 노면과의 접속 4
3.5 복공 유지관리 5
3.6 노면 복공 철거 5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지하철, 교량 및 터널 등의 토목공사에 수반되는 노면 복공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31 20 용접
∙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 KCS 21 30 00 가설흙막이 공사
∙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 KDS 14 30 20 강구조 피로 및 파단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 KDS 21 45 00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기준
∙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 KS B 1002 6 각 볼트
∙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 각 볼트·6 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 KS B 1012 6 각 너트 및 6 각 낮은 너트
∙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 6 각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
∙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F 4602 강관말뚝
∙ KS F 4603 H 형강 말뚝
∙ KS F 4604 열간 압연강 널말뚝
∙ KS F 4605 강관 시트파일

1.3 용어의 정의
∙ 너트 : 볼트를 조일 때 사용하는 쌍부재
∙ 말뚝 : 주거더 또는 주거더 지지보를 받치는 구조체로 지지면에서 가설교량 전체를 지탱해주는
하부 기둥부재
∙ 복공판 : 차량의 하중을 1 차적으로 받아 주부재로 전달하는 노출 판형 부재
∙ 볼트 : 형강과 형강을 연결하기 위한 고장력 볼트
∙ 주거더 : 복공판의 하중을 하부 말뚝으로 전달하기 위한 주부재
∙ 주거더 지지보 : 다수개의 주거더를 받치는 횡방향 지지보

1.4 제출물
(1)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범위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제출물에 포함되는 내용은
KCS 21 30 00 에 따른다.

2. 자재
(1) 노면 복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KDS 21 45 00 에 적합한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조용 형강의 제원 및 기계적 특성은 KS D 3502, KS D 3503, KS D 3515 및 KS F 4603 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복공판의 하부 공간에 설치되는 기초용 강재 말뚝 및 흙막이용 강재 널말뚝 등은 KS F 4602,
KS F 4603, KS F 4604 및 KS F 4605 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KS B 1012 및 KS B 2819 의 A 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야 한다.
(5)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E5001 일루미나이트계, E
4316, E5016, E5316, E5816, E6216, E7016, E7616, E8016 저수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재사용품을 노면 복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7)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입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품질시험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복공판은 KDS 21 45 00(1.7.1(5))에 따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제작의 특수
복공판을 사용할 때에는 KDS 21 45 00(1.7.1(5))에 따른 구조 안전성 확인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감독자는 단일 차로 일평균 트럭교통량(ADTTSL)이 2500 대 이상인 도로이고 복공판
설치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복공판 제작 단계에서 용접부에 대한 피로실험에 의해
피로성능이 확인된 복공판을 사용하고 그 값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ADTTSL 은 KDS 24 12
21(4.3.2) 피로하중에 따르며, 피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KDS 14 30 20 에 따른다.
(10)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설치되는 복공판의 표면은 자동차 바퀴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면처리를 하거나, 무늬가 있는 강재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미끄럼 방지 품질기준은
KCS 44 60 05(표 2.14-2)에 따라 57 BPN(또는 SN 37) 이상의 최소마찰계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1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노면 복공은 설계도를 기준으로 시공되지만 현장의 각종 현황을 정확히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주거더 받침용 강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복공판이 평탄하게 연결되도록 정확히 측정하여
설치하고 주거더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에 발생된 절단 및 이음위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4) 볼트 구멍은 반드시 드릴로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하며, 볼트의 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우수유입 차단을 위해 도로경사부에 측구설치 및 방수천막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용접부위는 물, 녹, 도료, 슬래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KCS 14 31 20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일반 복공판은 매우 미끄러워 정지거리가 40% 이상 더 길어지기 때문에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는 미끄럼방지용 복공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복공판의 파손, 침하 및 이동 시 신속히 차량통행 제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파손된 복공판은 신속히 교체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9) 복공판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 한다.
(10) 복공판의 일부 제거 시에는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1)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차선 및 진행방향, 진행방면을 나타내는 노면 표지를 도색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12) 단기공사 또는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도류화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도가 있는 경우 차도와
인도를 분리한다.
(13) 볼트 조임 후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및 볼트에 대한 안전관리 일지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4) 가설교량의 노면 종단경사는 최대 6%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범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3.2 주거더
(1) 주거더는 구조계산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복공판의 치수 및 받침부재와 맞도록 정확한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주거더는 원칙적으로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의 여건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거쳐 주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지면의 종횡구배가 급할 때는 주거더의 전도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종방향의 복공판이 밀리지 않도록 일정 간격으로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주거더의 끝단은 L형강의 보강과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뒷채움하여야 하며, 흙막이 벽을 통한
토사 유출여부 및 공동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보완하여야 한다.
(5) 주거더의 좌굴, 전도방지, 상부하중의 횡분배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브레이싱의 간격은 설계
도서에 따라야 한다.
(6) 주거더의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변경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주거더 받침용 강재의 이음 시에 시공상 생기는 절단 및 이음위치에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8) 주거더가 지지되는 받침보의 지압부분은 강판을 밀착 설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주거더 받침부 사이의 지간 거리가 15m 를 넘을 경우에는 중차량 통과 시 처짐 방지를 위하여
거셋트판을 조합한 X-브레이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10) 주거더에 추가 보강이 필요한 경우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주거더에 매단 상하수관 등의 지하 매설물은 주거더의 처짐에 의한 접합부위 파손이 없도록
브레이싱 등으로 주거더를 보강하고, 대형 상하수도관과 같은 중량물을 받치는 버팀보에는
앵글로 받치고 완형재를 끼운다. 필요시 장기간의 복공사용에 따른 매설물 보호공의 처짐,
변형상태 확인을 위해 계측기를 설치하여 시공관리를 하도록 한다

(12) 통신 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물에 달기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 간격을 일정하게 한다.

3.3 복공판
(1) 복공판에 작용하는 하중은 주거더, 하부구조 및 지지 지반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면
복공 구조계를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하여야 한다.
(3)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더에 2 개소 이상 연결하여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6) 복공판의 표고는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7)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교통량과 중차량 통행이 많은 경우 또는 도심지 시공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통행 차량의 안전성
및 소음, 진동 등 민원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복공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9) 복공판을 제거하여 굴착 토사 및 자재운반 통로로 사용 시에는 주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복공판 상부에 자재 적재 하중과 장비 작업 시 허용상재 하중이 표기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기존도로 노면과의 접속
(1) 복공부와 기존도로 노면의 접속부는 노면의 우수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높이의 단차를
설치하고 1:20 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가포장하여 교통처리, 토사유출방지, 배수처리, 추락방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라 본 포장을 하여야 한다.

3.5 복공 유지관리
(1) 노면 복공의 접속부 및 안전시설 등은 전담직원을 두어 점검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재료의 반입을 위하여 개구부를 둘 때에는 그 위치, 개구시기, 안전설비, 안전책임자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속히 폐쇄 복구를
하여야 한다.
(3) 복공판 위에 유류 등이 누출되었거나, 강우 및 폭설로 인하여 쌓인 토사나 눈 등은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복공판 지지고무패드는 소정의 위치에 정착되도록 하고 충격에 의한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복공판은 사용 중에 부식, 처짐, 균열, 찌그러짐, 비틀림, 마모, 콘크리트 손상 등 변형과
파손으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한다.
(6) 복공판과 복공판 사이에 단차 또는 이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7) 복공판의 품질관리 외관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제원(폭, 길이, 높이) ≤ 설계치 ±3mm
② 영구변형(뒤틀림, 비틀림, 휨 최대변형) ≤ 3mm
③ 무게 감소량 ≤ 표준중량의 2%
(8) 복공부의 배면 지반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복공판 상부에서 전선 등의 전기설비 사용 시 복공판 상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00mm
이상에 거치되도록 부도체의 거치시설을 설치하여 감전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6 노면 복공 철거
(1) 수급인은 본 공사에 앞서 철거 순서, 방법, 공정 및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면 복공의 철거는 되메우기가 노반공의 시공기면까지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며,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고 주변 구조물과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포장은 매설물 보호공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하여야 한다.
(4) 철거강재는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반출하여야 한다.
(5) 노면 복공 철거 후 기존도로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거 완료된 말뚝구멍은 말뚝길이의 1/2 이상의 깊이까지 모르타르를 투입한다. 모르타르는
노면 아래 1.2 m 이상 충전하여야 한다.
(7) 노면 복공 철거 시 주변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최종권 홍익대학교 김용곤 한경대학교 심형보 인천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문기 ㈜한주이엔씨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곤묵 ㈜포스트구조기술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동준 현대건설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환 ㈜싸이러스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홍 한진지오이앤씨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류경열 지에스이앤씨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류인기 ㈜도화엔지니어링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재)한국비계기술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종훈 ㈜택한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정식 세방이앤에스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배성규 ㈜대신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명준 현대건설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민희 ㈜세왕이앤씨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양태선 김포대학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재성 ㈜고려컨설턴트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예원구조컨설팅 이석봉 ㈜현대엔지니어링 이혁진 아신씨엔티㈜ 이현섭 (재)한국비계기술원 정진혁 서울특별시청 주은희 이지파트너 최명기

(서)
한국건설품질기술사
회

최정표 ㈜무성토건 현인호 ㈜인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성호 남광토건 이영도 경동대학교 민영욱 특수건설 장봉석 한국수자원공사 박현찬 국토안전관리원 정경민 한국교통연구원 이동목 인천국제공항공사

소관부처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공태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45 10 : 2024 노면 복공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21 00 Specification 00

가설공
사

KCS 21 50 05 : 2023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일반사
항
2022 년 1 월 31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건축공사, 도로공사, 도로교, 콘크리트,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개정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2006.12)

체계적으로 정립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2014.8)

설계편 제정
KCS 21 50 0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생활안전건설기준 강화에 따른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개정
(2018.6)

관련항목 개정
KCS 21 50 05 : 2022

제정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21 50 05 : 2018

개정 위한 가설기준

개정
(2022.02)

전체 정비
KCS 21 50 05 : 2023

∙KCS 14 20 12(거푸집 동바리) 기준과 일치화 및

개정
(2023.01)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3
2. 자재 4
2.1 일반사항 4
2.2 거푸집 5
2.3 동바리 5
2.4 거푸집 긴결재 6
2.5 박리제 6
2.6 기타 재료 6
3. 시공 7
3.1 일반사항 7
3.2 시공 허용오차 8
3.3 거푸집 9
3.4 동바리 11
3.5 시스템 동바리 12
3.6 가새재 13
3.7 거푸집 긴결재 14

3.8 박리제 14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14
3.10 현장 품질관리 17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4 00 00 교량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602 강제 갑판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 KS F 8001 강재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

1.3 용어의 정의
∙ U 헤드 :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 가새재 : 시스템동바리의 구성부재로, 수평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경사지게 배치된 주로
축력이 지배적인 구조부재
∙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 tie) :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 거푸집 널 :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멍에 :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모인 옹이 지름비 :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 박리제(form oil) :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하는 물질
∙ 보형식동바리 :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 세퍼레이터(separator) : 기둥, 벽체, 보 거푸집을 설치할 때 거푸집 널 상호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재
∙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 옹이 지름비 :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 장선 :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지주형식동바리 : 파이프서포트, 강관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및 시스템
동바리, 틀형 동바리와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
(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 폼라이너(formliner) :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 폼행거(form hanger) :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②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계획
③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계획
⑤ 동바리 재설치계획
가.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다. 층간 콘크리트 타설간격
라.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마.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⑬ 전이보, 전이슬래브 등 분할타설 시 전단보강계획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1 조의 2 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이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1.7)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공급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4) 거푸집은 품질에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 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품질기준에 따라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 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 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장선 및 멍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 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 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 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 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 합성 플라스틱, PVC 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1 조에서

정하는 조립도에 따라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작업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post-tensioning)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조수축
(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relaxation), 온도 신축(expansion)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7)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8)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1) 건설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2) 건설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건설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4) 거푸집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mm 이하
(2) 높이가 30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150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75mm 이하

3.2.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에 300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치수가 300mm 이상 ~ 900mm 미만 : +13mm, -9mm
③ 단면치수가 900mm 이상 : +25mm, -19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2) 홈
①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mm 초과 ~ 300mm 이하인 경우 : 6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 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 급 : 3mm
② B 급 : 6mm
③ C 급 : 13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40 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재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 개소에 대하여 최소 2 군데, 또는 3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mm 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에 보를 결합하는 경우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 철잔재물, 먼지 등을 제거하고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한다.
또한, 건조한 거푸집을 보습 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saparator)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되기 쉬우므로 체인(chain)과 턴버클(turnbuckle) 등을 이용한 조임을 실시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으로 인해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동바리의 상부 받이부와 하부 바닥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동바리는 2 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연직으로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 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하부에서의 작업은 U 헤드 및 받침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 헤드 및 받침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 헤드 및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
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철물의 경우는 95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m 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m 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구조설계에 의해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설치하고 연결부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 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 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두께가 0.5m 이상일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 및 U
헤드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나사부 유격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U
헤드 밑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조절형 받침철물 윗면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 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가새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시스템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 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가 U 헤드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3) 시스템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4)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시스템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라켓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6 가새재
(1) 가새재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가능할 경우 기울기는 60°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재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재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재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재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재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재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재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 에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에서 굵은 골재를 제외한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내부까지 확실하게 충전하고, 6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KCS 14 20 12 (3.3.1)에 따른다.
(2)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3) 연속 또는 강성 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 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콘크리트의 타설하중과 동바리 자중에 대하여 하부 슬래브 및 보의 지지성능이 부족할 경우
KCS

14 20

12(3.3.2(2))에 따라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해체한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설계 결과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현장에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 부재는 KCS 21 10 00(1.6)에 적합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사중 불량 및 이상제품 발견시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검사는 표 3.10-1 에 따른다.

항목
거푸집

널,

시험방법
동바리,

육안검사, 치수측정, 시기, 횟수 판정기준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긴결철물 등 품질표시의 확인 수시 것 (2. 자재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측정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따른 측정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일치하는 것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따른 측정
거푸집

널과 최외측 자에 따른 측정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철근과의 간격
거푸집 널 및 동바리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KASS 5T-602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거푸집 널, 동바리 해체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전, 필요에 따라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압축강도

(3) 거푸집 설치 시에는 허용오차한계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검사하고, 동바리 설치 시에는
지지하중 및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전 설치가 완료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청소를 실시한 후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 자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재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구조물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3 년 집필위원(부분개정)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곤묵 ㈜포스트구조기술 윤성현 ㈜예원구조컨설팅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원제 한국건설가설협회 오혜리 한국건설가설협회 황경용 한국건설가설협회 이주호 대림대학교 2022 년 집필위원(전면개정)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경인 고려대학교 정원제 한국건설가설협회 김곤묵 ㈜포스트구조기술 최순주 한국건설안전협회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환

싸이러스주식회사기
술연구소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재)한국비계기술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대성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군

㈜
행림종합건축사사무
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범

한구조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신원 한경대학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길 에스폼㈜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정석

제이슨이엔씨
구조기술사사무소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섭 한국안전보건공단 이여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임대성

삼보 E&C㈜
기술연구소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차정운 극동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
수단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지선 한국도로협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사한 ㈜건화 이동목 인천국제공항공사 김재엽 한국교통대학교 임남기 동명대학교 문인기 엠플러스이엔씨㈜ 정평기 ㈜화인씨이엠테크

소관부처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유병수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백세영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50 05 : 2023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2023 년 1 월 31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21 00 Specification 00

가설공
사

KCS 21 70 05 : 2025

안전시
설공사
일반사
항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건축공사,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의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개정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2006.12)

체계적으로 정립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2014.8)

설계편 제정
KCS 21 70 0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개정
(2019.4)

정의 신설
KCS 21 70 05 : 2022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21 70 05 : 2019

제정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21 70 05 : 2016

개정 위한 가설기준

개정
(2022.2)

전체 정비
KCS 21 70 05 : 2025

∙추락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조치 개정 기준 보완 및 안전관리 주체 (2025.12) 명확화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2
3. 시공 3
3.1 일반사항 3
3.2 안전시설 3
3.3 현장 품질관리 4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

1.4.2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KDS 21 00 00 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3)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4.3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 에 따른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안전시설재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5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21 10 00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84 조 및
제 89 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1 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시설
(1)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출입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통로, 작업발판의 끝단, 개구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 등의 시인성 있는 안전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4)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9)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0)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1)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
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곤묵 ㈜포스트구조기술 오병한 경기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예원구조컨설팅 백승환 한국건설가설협회 장상기 삼성물산(주)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문기 기술사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비계기술원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성 한국환경공단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SH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민희 세왕이앤씨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진혁 서울특별시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현준 LH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이엔씨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남기 동명대학교 민영욱 민영욱 임명종 GS 건설 백재욱 ㈜동명기술공단 조훈희 고려대학교 이영도 경동대학교

소관부처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신중호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70 05 : 202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21 00 Specification 00

가설공
사

KCS 21 70 10 : 2025

추락재
해
방지시
설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건축공사,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의 추락재해 방지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개정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2006.12)

체계적으로 정립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2014.8)

설계편 제정
KCS 21 70 1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및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개정
(2019.4)

시공기준 추가
KCS 21 70 10 : 2022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21 70 10 : 2019

제정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21 70 10 : 2016

개정 위한 가설기준

개정
(2022.2)

전체 정비
KCS 21 70 10 : 2025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재해 개정 방지시설에 대한 기준 보완 (2025.12)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5 년 12 월 24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2. 자재 2
2.1 추락 방호망 2
2.2 안전난간 2
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2
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3
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3
2.6 수직형 추락방망 3
3. 시공 3
3.1 추락 방호망 3
3.2 안전난간 5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5
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6
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6
3.6 수직형 추락방망 6
3.7 안전대 부착설비 7
3.8 접근방지책 8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 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 KS F 8082 추락 방호망

1.3 용어의 정의
∙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근로자 또는 장비 등이 바닥 등에 뚫린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판재 또는 철판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수직형 추락방망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 안전난간 : 추락의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의 장소에 임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평난간대와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 추락 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다만, 낙하물방지 겸용 방호망은 그물코 크기가 20mm 이하일 것
∙ 추락여유거리 :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추락 시 로프가 늘어남을 고려하여 바닥면
또는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 거리

2. 자재

2.1 추락 방호망
(1)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 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 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kN 이상이어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점으로부터 10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 포대(80kg)를 포개어 묶은 중량물을 추락
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 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은 다음
중량물을 10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지대 2 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 기둥은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mm × 45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다음 표 2.3-1 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지름 10mm 이상의 지름 10mm 이상

격자모양
형강

KS D 3503 40mm×40mm×5mm 40mm×40mm×5mm

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 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발끝막이판 용도의 하부난간재 높이는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2.6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은 KS F 8084 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추락 방호망

3.1.1 시공
(1) 설치 높이는 그림 3.1-1 과 같이 작업면으로부터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
를 말하며 10m 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그림 3.1-1 과 같이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망호망의 중앙부 처짐(S)은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 18%가 되어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m 를 넘는 것은 3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근로자가 추락 방호망에 추락시 추락 방호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100mm 이하이어야 한다.
(7)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구부
개구부
추락 방호망
안전방망

A B 추락 방호망 설치 지점 안전방망 설치지점

H
H
발코니
추락 방호망

안전방망

S
추락 방호망

안전방망
발코니

B A

L
N

A
B

긴변 길이

N
3m 이내

건축물 벽체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3.1.2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최초 1 년 이내에 하며, 그 이후로 6 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추락 방호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3.2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0.9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m 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0.25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m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으로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설치한
보호망은 KS F 8083 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9)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0m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발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mm × 45mm 각재, 표 2.3-1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강재를 이용하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 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 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m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다만 벽체와 인접하는 등 걸침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8) 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구부 덮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스토퍼는 개구부에 2 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11)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13) 구조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발생하였거나 우천, 강설 등에 의해 함수율이 높아진
목재 및 합판 재질의 수평보호덮개는 즉시 점검하여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난간대는 2 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m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m 이상 1.5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0.45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3.6 수직형 추락방망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는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0.75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4)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5) 양끝을 240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수직방향으로 1.5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0mm 이상인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 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보수해야 한다.
(8)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7 안전대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대 부착설비는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고, 건립 중인 구조체 또는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비계 및 동바리의 수직재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섬유로프를 안전대 부착설비로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③ 2 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④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4) 안전대 부착설비가 섬유로프일 경우 묶음이 풀리지 않도록 8 자매듭 등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5) 안전대 부착설비는 근로자가 추락했을 때 추락여유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높이 1.2m 이상, 수평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mm, 두께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안전대걸이용 로프는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 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9)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 인으로 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11) 실내 마감작업시 사다리, 말비계 등을 사용할 경우 벽체, 천장 등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등의 시공여부 및 설치위치 등을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8 접근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0.45 ~ 0.6m, 0.9 ~ 1.2m 위치, 수평방향 1.85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mm,
두께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곤묵 ㈜포스트구조기술 오병한 경기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예원구조컨설팅 백승환 한국건설가설협회 장상기 삼성물산(주)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문기 기술사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비계기술원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성 한국환경공단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SH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민희 세왕이앤씨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진혁 서울특별시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현준 LH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이엔씨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남기 동명대학교 민영욱 민영욱 임명종 GS 건설 백재욱 ㈜동명기술공단 조훈희 고려대학교 이영도 경동대학교

소관부처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신중호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70 10 : 2025

추락재해 방지시설
2025 년 12 월 24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4. 조 경 공 사 KCS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34 00 Specification 00

조경공
사

KCS 34 00 00 : 2018

조경공
사
2018 년 8 월 3 일 개정
http://www.kcsc.re.kr

조경공사기준
체계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19.07

KCS 34 20 0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9.07

KCS 34 30 00 식재기반 조성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19.07

KCS 34 40 00 식재공사
KCS 34 40 05 식재공통

`19.07
`19.07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20 수목이식

`19.07
`19.07
`19.07

KCS 34 40 25 잔디식재
KCS 34 50 00 조경시설물공사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19.07
`19.07
`19.07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19.07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19.07 KCS 34 50 25 놀이시설 `19.07 KCS 34 50 30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19.07 KCS 34 50 35 수경시설

`19.07
`19.07

KCS 34 50 40 환경조형시설 `19.07

KCS 34 50 45 조경석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60 00 조경포장공사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

`19.07
`19.07
`19.07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19.07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19.07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KCS 34 70 10 자연친화적 하천조경

`19.07
`19.07
`19.07

KCS 34 70 15 자연친화적 빗물처리시설

`19.07

KCS 34 70 20 생태못 및 인공습지조성

`19.07 KCS 34 70 25 훼손지 생태복원 `19.07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19.07 KCS 34 70 35 생태숲 조성 `19.07

KCS 34 70 40 생태통로 조성
KCS 34 99 00 조경 유지관리공사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19.07
`19.07
`19.07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10 10 :
2024

조경공
사 일반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10 0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10 00 : 2016

건설기준 ∙한국산업표준과 KCS 34 10 10 : 2024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10 00 : 2019

제정 및 개정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2019.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개정 정비 (2024.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공사기록서류 2
1.6 품질보증 3
1.6.1 품질관리계획 3
1.6.2 품질시험⋅검사 3
1.7 환경요구사항 4
1.7.1 수질오탁방지 4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4
1.7.3 진동 및 소음제한 4
1.7.4 자연환경 보전 5
1.7.5 생태계 보전 5
1.7.6 기상조건 6
1.7.7 환경관리 6
1.8 공정계획 7
1.8.1 공사기간 7

1.8.2 시공계획서 7
1.8.3 설계의 변경 8
1.8.4 공사의 일시중단 8
1.8.5 작업시간 8
1.8.6 공사예정공정표 8
1.9 타공정 8
1.9.1 현장 시공 조건 8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9
2. 자재 9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9
2.2 재료 시험 및 검사 9
2.3 기계기구 10
2.4 발생품 처리 10
3. 시공 10
3.1 시공 일반 10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0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0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2 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2 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2 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2 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2 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3 조 제①항에 따른다.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 조제 3 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 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공사의 종류
조경구조물공사

시점 내용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 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37 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 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 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 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7 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
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이재욱 ㈜천일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10 10 : 2024

조경공사 일반사항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녹색도시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20 10 : 2024

조경
토공사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2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20 1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20 10 : 2019

제정
(2016.6)
수정
(2018.8)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개정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2019.7) KCS 34 20 10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개정
(2024.12)

정비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4 년 12 월 1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1.1 일반사항 1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1.1.4 식재지반 조성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4.1 시공계획서 2
1.4.2 제출자료 2
1.5 운반, 보관, 취급 2
1.6 환경요구사항 2
1.7 현장수량검측 2
2. 자재 2
2.1 재료 2
2.1.1 흙쌓기 재료 일반 2
2.1.2 표토 3
2.2 장비 3
2.2.1 건설장비 3

2.3 자재품질관리 3
3. 시공 3
3.1 시공조건 확인 3
3.2 작업준비 3
3.2.1 준비배수 3
3.2.2 규준틀 설치 3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3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4
3.3.1 땅깎기 4
3.3.2 토사 운반 4
3.3.3 흙쌓기 4
3.3.4 대지조형 4
3.4 표토 채취 및 활용 4
3.4.1 표토 채취 4
3.4.2 표토 보관 5
3.4.3 표토 펴기 5
3.5 시공허용오차 5
3.6 현장품질관리 6
3.6.1 품질관리 6
3.6.2 시험시공 6
3.6.3 다짐도 검사 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 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 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 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 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 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 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 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1) KCS 10 10 15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안이철 ㈜수성엔지니어링/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전무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20 10 : 2024

조경 토공사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녹색도시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30 10 : 2024

식재기
반 조성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3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30 1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KCS 34 30 10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수정
(2018.7)

따라 수정함 KCS 34 30 10 : 2019 제정

개정
(2019.7)
개정
(2024.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2. 자재 1
2.1 토양 관련 재료 1
2.2 암거배수 자재 3
2.3 기타 재료 3
3. 시공 3
3.1 시공기준 3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3
3.1.2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5
3.1.3 임해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5
3.1.4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지반의 식재기반 조성 6
3.1.5 저습지의 매립식재기반 조성 6
3.1.6 인공식재기반 조성 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 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40 15 배수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41 40 14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KDS 34 30 15 인공지반식재기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 층과 A 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 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 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종류 토양심도(m) 비고 생존 생육 최소심도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0.9 1.5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당 2 kg 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3.1.2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반안정 및 침출수 처리
① 지반안정 및 침출수의 차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② 매립층 바닥면 중앙부는 주변지역보다 3~4° 정도 높게 조성하여 침출수가 일정지역에 고이는

것을 방지한다.
③ 공사시행 중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침투 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④ 집수조에는 침출수 이송을 위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상시 가동한다.
⑤ 합성수지 차수막의 재질과 두께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⑥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은 다음 표 3.1-2 와 같다.

합성차수막

최소 접합폭(mm)
공장 접합

현장 접합 H.D.P.E 2.5 2.5 C.P.E 4.0 7.5 C.S.P.E 4.0 7.5 P.V.C 2.0 5.0

(2) 배수관 부설
① 침출수, 우수 및 지하수 등의 배수를 위한 관부설은 KCS 11 40 15 및 KCS 34 50 65 를 따른다.
(3) 발생가스 및 악취제거
① 발생가스 처리시설은 가스발생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②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 복토를 3 m 이상으로 하여 악취 성분의 유출을
최소화한다.
③ 포집된 가스를 대기확산희석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메탄가스(CH4) 농도가 안전사고 및
주변수목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한다.
④ 가스포집관으로부터 300 m 이내에는 폐쇄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흙쌓기
① 흙쌓기는 KCS 11 20 20(3.3), KCS 34 20 10 (3.3.3)과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② 침하를 고려한 여성토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요높이의 20%
를 기준으로 한다.
③ 모관수의 공급차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
최종선으로부터 2.5 m 이상의 높이로 흙쌓기 해야 한다.

3.1.3 임해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 조정
① 사용기능과 용도에 따라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매립⋅흙쌓기 한다.
② 지하수위 조정은 수목의 뿌리분으로부터 지하 1.3~1.5 m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2) 방풍
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양수분의 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풍망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방풍망은 풍압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염분제거
① 제염제는 토양의 조건,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석고를 사용하여 제염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석고의 응결방지를 위하여 일정량을
수차례로 나누어 살포한다.
③ 제염을 위한 세척수는 제염 대상지 토양을 포화시킨 후 토양을 투과하여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
(4) 배수
① 준설토의 배수상태가 불량한 곳은 투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맹암거 설치의 간격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장여건을 검토⋅반영한다.
(5) 흙쌓기
① 흙쌓기에 사용할 토양은 가급적 표토로서, 이 기준의 2.1 토양 관련 재료를 따른다.
② 흙쌓기 가능 지역의 경우 매립으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흙쌓기 소요높이의 15~20%를
가산하여 매립하며 최소 흙쌓기 높이는 1.5 m 로 한다.
③ 마운딩 처리 시 기울기는 KCS 34 20 10 의 3.3.4 를 따른다.
④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생육심도를 기준으로 1.2 배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객토하되 철저히 배수처리 되도록 한다.
(6) 살수관개시설
① 토사의 비산과 관수, 염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관개시설의 설치는 KCS 34 50 65
(3.1.18)을 따른다.

3.1.4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지반의 식재기반 조성
(1)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① 식재구덩이마다 최소 1.5 m 이상의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환토하되 원지반의 여건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② 흙쌓기 구간에서 암의 공극으로 인하여 토사유실이 예상되는 지역은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흙쌓기 한다.

3.1.5 저습지의 매립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가 높거나 배수가 불량한 기반으로서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은 불투수층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 흙쌓기하되 원지반과 쌓기토양 사이에 교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은 최소 1.5 m 이상으로 환토를 시행하며,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 매립흙쌓기의 최소높이는 1.5 m 를 기준으로 한다.

3.1.6 인공식재기반 조성
(1) 준비
① 수급인은 시공 전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풍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②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③ 공사착수 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한다.
④ 인공식재기반 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지를 위해
지표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2) 방수
①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3) 방근
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슬라브 및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계도서에 따라 조성한다.
②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기타 방근시트 등과 관련된 내용은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4) 배수
① 식재층의 바닥면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심토층)배수를 위하여 2%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②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③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④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0.3
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 이상 높이까지 치켜 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⑤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 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5) 관수
① 관수시설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설치하되, 현장여건을 검토·확인 후 관수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관수량은 1 회에 30 mm 이상, 살수강도 10 mm/hr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유지관리 지침에 반영한다.
(6) 식재토양
① 식재토양의 단면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7) 지주목
① 지지시설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바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김영욱 ㈜한솔에스앤디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KCS 34 30 10 : 2024

식재기반 조성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40 05 : 2024

식재공
통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ㆍ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40 05 : 2016 KCS 34 40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2016.6) 한국산업표준과 수정 ∙ 건설기준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40 05 : 2019

KCS 34 40 05 : 2024 제정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개정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2019.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개정 정비 (2024.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운반, 보관, 취급 2
1.5.1 비료, 농약 등 2
1.5.2 식물재료 2
1.5.3 표토 2
1.6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5
2.1 재료일반 5
3. 시공 7
3.1 시공일반 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 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 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 월 20 일 ~ 5 월 25 일,
9 월 25 일 ~ 11 월 20 일

중부 지역 남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3 월 10 일 ~ 5 월 20 일, 충남북부, 경북북부 10 월 1 일~11 월 30 일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3 월 1 일 ~ 5 월 15 일, 전남, 10 월 5 일 ~ 12 월 10 일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남해안 지역

제주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2 월 20 일 ~ 5 월 10 일, 부산 및 도서지구 10 월 10 일 ~ 12 월 20 일 제주

2 월 10 일 ~ 5 월 5 일,
10 월 20 일 ~ 1 월 10 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 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 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10∼0% 사이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10∼0% 사의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 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김영욱 ㈜한솔에스앤디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40 10 : 2024

일반식
재기반
식재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ㆍ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40 10 : 2016 KCS 34 4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2016.6) 한국산업표준과 수정 ∙ 건설기준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40 10 : 2019

KCS 34 40 10 : 2024 제정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개정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2019.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개정 정비 (2024.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환경요구사항 1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2. 자재 2
2.1 재료 2
2.1.1 식물재료 2
2.1.2 지주재 2
2.1.3 토양 관련 재료 3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3
2.1.5 가로수 보호재료 3
2.2 부속재료 3
2.2.1 멀칭재 3
2.2.2 수간보호재 3
2.2.3 뿌리분 보호재 3
2.2.4 기타 3

3. 시공 4
3.1 시공기준 4
3.1.1 식재구덩이 굴착 4
3.1.2 객토 4
3.1.3 식재 4
3.1.4 약제살포 5
3.1.5 지주세우기 5
3.1.6 양생 6
3.1.7 관수 6
3.1.8 수형정리 6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6
3.1.10 가로수 식재 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 년생, 2 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 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 관은 KS M 3404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 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 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
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김영욱 ㈜한솔에스앤디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40 25 : 2024

잔디식
재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ㆍ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40 25 : 2016 KCS 34 40 2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2016.6) 한국산업표준과 수정 ∙ 건설기준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40 25 : 2019

KCS 34 40 25 : 2024 제정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개정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2019.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개정 정비 (2024.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1.4.2 잔디관리지침 1
1.5 운반, 보관, 취급 1
1.6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2
2.1 재료 2
2.1.1 잔디 2
2.1.2 잔디종자 2
2.1.3 토양개량제, 비료 3
2.1.4 종자뿜어붙이기 3
2.1.5 잔디용수 3
3. 시공 3
3.1 시공기준 3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3
3.1.2 파종잔디 시공일반 4
3.1.3 종자뿜어붙이기 시공일반 5
3.1.4 천연잔디구장 시공일반 5
3.1.5 골프장잔디조성 시공일반 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 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10)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 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 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 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 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6)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7)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1.4 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3)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5)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5 잔디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 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잔디붙이기
①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②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뗏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③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④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⑤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 매당 2 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3.1.2 파종잔디 시공일반
(1)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 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 월 또는 3~5 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3)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4)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5)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 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 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50~150 kg/ha 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7)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8)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9)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10) 파종 후 관리
①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호제를 제거한다.
②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③ 발아 후 2 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인산,
칼리를 1 ㎡당 각각 15 g, 10 g, 10 g 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 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파종 후 20 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3 종자뿜어붙이기 시공일반
(1) 준비
① 파종지는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된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②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 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1
m2 당 1~3 L 의 물을 공사착수 전에 살포한다.
(2) 한지형 잔디종자를 비료, 화이바, 접착제, 색소,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으로 시공한다.
(3) 파종 후 1 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4 천연잔디구장 시공일반
(1) 기초지반조성
① 관수 및 배수체계 설치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준면에서 일정 깊이로 전 지역을 파내고 기초지반의 기울기를
잡아 표면을 조성한다.
③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2) 배수층, 식생층 조성
① 배수관망 및 배수관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관수 및 배수관망 설치 후 토양분리포를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고, 100~200 mm 두께의
배수층을 여과골재로 고르게 깔고 토양분리포를 설치한 후 혼합토양을 0.3 m 이상의 두께로 전
부지에 고루 편다. 이때 혼합토양의 혼합비와 혼합재료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혼합토양층을 조성한 후 물을 뿌려 물다짐을 하고 갈퀴나 드래그매트로 표면의 쓰레기, 돌 등을
골라내어 정확히 표면높이를 맞춘다.
④ 관수용 살수기를 설치하여 살수반경이나 강우강도 등을 실험하며 조정한다.
⑤ 물을 뿌려 혼합식생토양의 물다짐이 될 수 있게 하고 다시 최종높이를 설계도서에 맞게 조정한다.
⑥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를 각각 파종 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1 m2 당 각각 10 g 비율로 시비한
후 상토 0.1 m 와 완전 혼합한다.
(3)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
① 각각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5 골프장잔디조성 시공일반
(1) 표면조성
① 토공이 시작되기 전의 표토는 모아 두었다가 재사용해야 한다.
② 골프장기반조성과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1, 3.2)를 따른다.
③ 대부분의 토공이 완료되고 각 코스마다 표면조형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를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만들고 인력으로 다듬어 미적이고 자연스럽게 조형된 지표면으로 마무리한다.

④ 지표면의 문양을 만들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운드의 크기와 배열을 변화 있고 다양하게
만든다.
⑤ 홀의 종단직선을 피하고 기복을 두어 플레이의 다양성, 원근감의 조작, 벙커(bunker)를 통한
원활한 배수를 기해야 한다.
⑥ 잔디깎기를 고려하여 평지형 홀에서는 최대 4~5% 정도의 기울기를 두어 조형해야 한다.
(2) 잔디 유지
① 양질의 잔디를 유지해야 하는 곳에는 잔디조성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하고 배수시스템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곳(hollow 와 bunker)에는 표 3.1-1 과 같이 기초기반을 조성하고 잔디식재를 하거나
모래를 포설한다.
(3) 골프장의 장소별 잔디식재방법
① 티는 조기녹화가 가능하고 답압에 강하며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훼어웨이, 라프는 넓은 면적에 대량수급이 용이한 경제적인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벙커 주변은 벙커 비탈면 보호를 위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그린 주변은 그린 비탈면 보호와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잔디조성은 이 기준의 3.1.1, 3.1.2 및 KCS 34 70 30 (3)을 따른다.
(5) 배수층과 관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장소 마감높이에서의 깊이 식생토양 / 배합비 티 ∙ 식생층:0.2 ~ 0.25 m ∙ 혼합토사:15% (tee) ∙ 맹암거

피트
토양개량제
∙ 모래:85%

할로우 ∙ 모래:0.2 ~ 0.3 m (hollow) ∙ 왕사:0.05 ~ 0.1 m ∙ 상부 일반토사 위에 잔디식재

∙ 자갈:0.15 ~ 0.2 m
∙ 맹암거
벙커
(bunker)

∙ 모래입경:0.25 ~ 1.0 mm
최소 65% 이상 함유
3% 미만의 실트와 점토

훼어웨이 ∙ 식생층:0.3 m ∙ 식생층: 양질 표토 활용 (fairway) ∙ 중간층:0.3 ~ 0.5 m ∙ 자갈 및 모래 포설

∙ 배수층:0.5 ~ 1.0 m
그린
(green)

∙ 식생층:0.3 m ∙ 모래:90% ∙ 중간층:0.05 ~ 0.1 m ∙ 토양개량제:10% ∙ 배수층:0.1 m 집필위원 성명 소속 김영욱 ㈜한솔에스앤디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D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50 05 : 2024

조경시
설물공
통
2024 년 12 월 10 일 제정
http://www.kcsc.re.kr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50 0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50 0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KCS 34 50 05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50 05 : 2019

제정

개정
(2019.7)
개정
(2024.12)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4 년 12 월 1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1.1 요약 1
1.1.2 주요내용 1
1.2 참고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2
1.4.2 시공상세도면 2
1.4.3 제품자료 2
1.4.4 시공계획서 3
1.4.5 품질인증서류 3
1.5 공사기록서류 3
1.6 운반, 보관, 취급 3
1.7 환경요구사항 3

1.8 현장수량검측 3
2. 자재 3
2.1 재료 3
2.1.1 재료 일반 3
2.1.2 기초용 잡석 4
2.1.3 철근 4
2.1.4 콘크리트 재료 4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5
2.1.7 거푸집 5
2.1.8 모르타르 6
2.1.9 방수재료 6
2.1.10 벽돌 6
2.1.11 자기질 타일 6
2.1.12 석재 7
2.1.13 인조암 7
3. 시공 7
3.1 시공조건확인 7
3.2 시공기준 7
3.2.1 토공 7
3.2.2 기초 8
3.2.3 철근가공 및 조립 9
3.2.4 거푸집 공사 10
3.2.5 콘크리트 공사 10

3.2.6 미장 및 방수 12
3.2.7 블록쌓기 12
3.2.8 돌쌓기 13
3.2.9 돌붙이기 14
3.2.10 타일붙이기 15
3.3 시공허용오차 15
3.3.1 측정 15
3.3.2 시공허용차 15
3.4 현장품질관리 16
3.4.1 품질시험 16
3.5 현장 뒷정리 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 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 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 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 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 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 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 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 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 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 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 을 기준으로 한다.

굵은골재 표준중량배합(㎏) 최대치수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 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에 따른 1 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 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 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 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 분, 25 ℃ 이하일 때 90 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1 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타일시멘트는 KS L 1592 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접착제는 KS L 1593 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 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⑤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1.12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13. 인조암
(1) 인조암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자재는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
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 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 의 A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 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 의 A 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 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 의 B 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 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 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 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 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 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 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 개소 이상을 2 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 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 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 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옥외의 공기에 - D29 이상 60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5 이하 50 접하거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40 이하의 철선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 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 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 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 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 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 시간, 25 ℃ 이하일 경우 2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 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 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2.7 블록쌓기
(1) 시멘트블록쌓기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등의 상단을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에 줄눈 접착면 및
콘크리트면에 적당히 물축임을 한다.
②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용하되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수직에
한단씩 블록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아간다.
④ 쌓기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 일의 쌓기
높이는 1.6 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2) 벽돌쌓기
①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②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기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1:2)는 접합면의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0 mm 로 한다.
④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⑤ 1 일쌓기 높이는 1.2 m 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3)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① 블록 높이의 1/2 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로
쌓는다.
② 뒷채움을 할 경우 매 단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쌓기면에 평행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③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④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2.8 돌쌓기
(1) 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찰쌓기
①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
mm 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직경 50 mm 의 관을 사용하여 3㎡ 당 1 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1 일쌓기 높이는 1.2 m 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⑤ 신축줄눈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 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⑥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큰 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3) 메쌓기
①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다.
②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 1 일 쌓기 높이는 1.0 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4) 호박돌 쌓기① 호박돌 쌓기는 줄쌓기를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도 이가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산석치장쌓기
① 산석 치장쌓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10~25 mm 를 표준으로 한다.
②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성쌓기
①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하더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 면의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② 성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선 등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높이마다 되물림쌓기를
한다.

3.2.9 돌붙이기
(1) 조약돌 및 야면석 붙이기
①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②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2) 판석붙이기
① 판석붙임은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가공·설치·시공한다.
② 판석 표면 가공은 KCS 41 35 01 을 따른다.
③ 외벽습식공법
가.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 40 mm 를 표준으로 한다.
나.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르타르로 채운다.
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라.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마.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르게
바른다.
바.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④ 외벽건식공법
가.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위를
고려하여 앵글형의 1 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 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있게 뚫는다.
나.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라.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3) 인조석 붙이기
① 인조석 붙이기는 타일압착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벽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 모르타르를 10 mm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3.2.10 타일붙이기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8 01 을 따른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3)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4) 붙이기 모르타르의 두께는 5~7 mm 를 표준으로 하여 붙이기 바탕에 바르고 눌러 표면을
고른다.
(5) 타일의 1 회 붙이기 면적은 1.2 ㎡ 이내로 하고, 붙이는 시간은 15 분 이내로 한다.
(6)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이기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7) 타일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뒤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8)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하고, 줄눈 메우기는 모르타르의 경과 정도를 보아
가능한 빠른 시기에 행하여야 하며, 줄눈부의 건조 상태에 따라 물 축임을 행한다.

(9)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10)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유주은 (사)한국조경학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D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50 10 : 2024

조경구
조물
2024 년 12 월 10 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50 1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50 1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KCS 34 50 10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50 10 : 2019

제정

개정
(2019.7)
개정
(2024.12)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4 년 12 월 1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1.1 요약 1
1.1.2 주요내용 1
1.2 참고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스템 설명 2
1.5 제출물 2
1.5.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2
1.5.2 시공상세도면 2
1.5.3 제품자료 2
1.5.4 시공계획서 2
1.5.5 품질인증서류 2
1.6 공사기록서류 3
1.7 운반, 보관, 취급 3

1.8 환경요구사항 3
1.9 현장수량검측 3
2. 자재 3
2.1 재료 3
2.1.1 재료 일반 3
2.1.2 강재 3
3. 시공 3
3.1 시공조건확인 3
3.2 시공기준 3
3.2.1 토공 및 기초 3
3.2.2 석축 4
3.2.3 소옹벽 4
3.2.4 식생옹벽 4
3.2.5 장식벽 5
3.2.6 담장 및 난간 5
3.2.7 문주 6
3.2.8 계단 및 경사로 6
3.2.9 야외무대 및 스탠드 7
3.2.10 전망대 7
3.2.11 보도교 7
3.2.12 퍼걸러, 셀터, 정자 8
3.2.13 목재 데크 8
3.3 현장품질관리 9
3.3.1 품질시험 9

3.4 현장 뒷정리 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 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석축
(1) 석축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돌쌓기 방법은 KCS 34 50 05(3.2.8)을 따른다.
(3) 석축의 전면 기울기는 흙쌓기⋅땅깍기 등의 지형조건과 높이에 따라 기울기를 완화하여
시공한다.
(4) 석축 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 0.7 m 이상으로 한다.
(5)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 또는 부순 돌로 최대지름 0.15 m 이하의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6) 되메우기 흙에 나무조각, 콘크리트덩어리, 벽돌 부스러기 등 건설폐기물이 혼입되어서는
안된다.

3.2.3 소옹벽
(1) 소옹벽은 소규모 비탈면 안정, 플랜터 박스 등에 사용되는 1 m 이하의 중력식 소옹벽에

한정한다.
(2) 소옹벽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3) 옹벽의 전면에는 1 : 0.02 정도로 기울기를 두어서 시공오차로 인해 옹벽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4) 옹벽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5) 옹벽전면의 콘크리트 철근피복 두께는 0.05 m 이상 되게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0.05 m 이상이어야 한다.
(6)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치기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7) 문양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설계도서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8) 문양거푸집으로 1 회용 스티로폼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된
스티로폼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9)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물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3.2.4 식생옹벽
(1) 식생옹벽에 사용되는 조립식 블록은 모양과 색상이 균일하고 비틀림이나 균열 등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옹벽의 기초는 설계도서에 따라 터파기하고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 또는
버림콘크리트기초를 해야 한다. 기초주변은 배수가 잘 되도록 자갈층 또는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을
하여 침수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식생옹벽의 기울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옹벽용 블록은 선형과 수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뒷채움 시공에는 옹벽 매 단높이 마다 1 톤 이상의 소형 평면진동기로 2 회이상 균질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4) 옹벽구체 보강토는 배수에 유리한 마사토 성분의 사질양토를 사용하여야 하며, 뒷채움용
골재는 투수성과 내구성이 양호한 자갈, 쇄석 등으로 석분이 함유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5) 식재공사 시에는 식물생육에 적합한 사질양토를 블록내부로 충진시킨후 설계도서에 명시된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야 하는데, 갈수기에 원활한 수분 공급을 위해 보습제를 동시에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옹벽 상단부에 점적관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6) 옹벽에 도입되는 식물의 경우 하단부는 부착되어 올라가는 만경류를 식재하고 중간단은
관엽이나 초화류를 , 상단은 인동, 줄사철 등 늘어지는 수종 또는 철쭉, 눈주목, 눈향 등의 조형미가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조기에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3.2.5 장식벽
(1) 공간구획이나 경관적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벽체를 말한다.
(2) 돌붙이기, 벽돌치장쌓기, 타일붙이기 등의 표면처리는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 치장재료는 견본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 전에 줄눈나누기 등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노출콘크리트 경관가벽
① 거푸집은 표면이 평활하고 손상이 없으며 깨끗하게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거푸집 조립 단계에서 치수의 정확도와 콘크리트 친 면의 청결을 재확인하여 줄눈의 어긋남,
배부름, 틈새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이어치기 없이 연속된 작업시간 내 끝낼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시공하고
거푸집 제거 후 철근 녹이나 시멘트 풀 등 오염이 없도록 보양해야 하며 보온덮개를 덮어 양생한다.
④ 콘크리트 표면처리(쪼아내기, 샌드브라스트 등) 시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기타 뿜어붙이기 및 표면 긁기, 쪼아내기 등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2.6 담장 및 난간
(1) 담장 및 난간이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존 도로에 연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비탈면에 설치되는 계단난간의 세로부재는 계단면에 수직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담장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최소 6 m 간격으로 동결심도
이하로 기초보강을 하여야 한다.
(5) 비탈면에 시공하는 벽돌 및 블록담장의 경우 상단이 수평으로 유지되도록 기울기에 따라
마감하여야 한다.
(6) 치장쌓기의 경우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장면이 지면에 0.1 m 이상 묻히도록 한다.
(7) 벽면은 기울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수직을 유지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일정구간마다 지지를

위한 기둥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8) 담장의 길이가 30 m 를 넘는 경우 20~30 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9) 담장내외측의 정지계획고가 상이할 경우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물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10) 옹벽 등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재료분리선이 수평을 유지하여 깨끗이
마감되어야 한다.

3.2.7 문주
(1) 문주의 형상,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문주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기초콘크리트의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3) 문주의 상단은 물매를 만들거나 방수처리하여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3.2.8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 높이(R)와 너비(T)는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 상 위 동일한
규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한다.
(5) 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6) 콘크리트계단
① 지면에서 0.05 m 이상 이격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 뒤에 최소 5 일간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계단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④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붙은 유기불순물, 흙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착수하여야

하며 각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단 상⋅하부에 측구, 도수로, 집수거, 집수정,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화강석 계단
①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나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모르타르를 바른 뒤에
계단석을 깔아나가야 한다.
② 고저차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하여 답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8) 경사로
① 경사로가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의 표면처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소정의 마찰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③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묻은 유기불순물이나 흙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9 야외무대 및 스탠드
(1) 야외무대 및 스텐드의 형상,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무대의 전기설비 및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시설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 스탠드의 평균 기울기는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스탠드에 물이나 오물이 고이지 않도록 일정기울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맨 하단부에 측구 등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3.2.10 전망대
(1) 전망대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 재료 및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2) 주위보다 높게 돌출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 m 이상의 안전책을 설치한다.
(3) 지붕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 및 설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특수구조물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피뢰침 등의 낙뢰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2.11 보도교
(1) 보도교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 재료 및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2) 보도교는 안전을 고려하여 난간 설치를 검토하여야 하며, 높이가 2 m 이상인 경우는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울기가 있는 보도교의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종단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끄럼 방지
방안의 설계 및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4)목교는 KCS 34 50 15(3.1.2)를 따른다.

3.2.12 퍼걸러, 셸터, 정자
(1)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2)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5)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철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7) 목재시설인 경우 공법은 목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8) 목재시설의 부재연결은 볼트나 쐐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철재시설은 용접 등 설계도서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9) 사각 및 연결형 퍼걸러의 지주 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간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 개소 이상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10)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11) 직각 연결형 퍼걸러의 지붕연결부분은 45° 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12) 지붕 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되,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3) 지붕의 차양재료로 쓰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PVC 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14) 아스팔트 싱글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5) 물끊기판 설치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 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착한다.
(16)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시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음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주도록 한다.
(17)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8) 원형 퍼걸러의 경우 전체적으로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주의하며, 각 목재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19)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전통형 정자는 설계도서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 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적합한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이 시공하여야 한다.

3.2.13 목재 데크
(1) 목재깔기
①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한다.
②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이음과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②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③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 목재의 접합
①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②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⑤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설치
①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유주은 (사)한국조경학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D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50 15 : 2024

현장제
작설치
시설
2024 년 12 월 10 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50 1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50 1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KCS 34 50 15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50 15 : 2019

제정

개정
(2019.7)
개정
(2024.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1.1 요약 1
1.1.2 주요내용 1
1.2 참고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스템 설명 2
1.5 제출물 2
1.5.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2
1.5.2 시공상세도면 2
1.5.3 제품자료 2
1.5.4 시공계획서 2
1.5.5 견본 3
1.5.6 품질인증서류 3
1.6 공사기록서류 3
1.7 운반, 보관, 취급 3
1.7.1 일반사항 3
1.7.2 아스팔트 싱글 3

1.7.3 목재 4
1.7.4 도장재 4
1.8 현장수량검측 4
2. 자재 4
2.1 재료 4
2.1.1 재료 일반 4
2.1.2 목재 4
2.1.3 철강재 5
2.1.4 합성수지 6
2.1.5 도장재 7
2.1.6 기타 재료 7
2.2 조립 7
3. 시공 7
3.1 시공기준 7
3.1 토공 및 기초 7
3.1.2 목재시설 8
3.1.3 철강재 시설 10
3.1.4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14
3.1.5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16
3.2 시공허용오차 16
3.3 현장품질관리 16
3.3.1 품질시험 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 KS B 1002 6 각볼트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③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④ 기타: 중고타이어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 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② 철강재시설물
③ 합성수지시설물
④ 조립형 시설물
⑤ 타이어 시설물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2 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이로
적재해서는 안 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1.7.3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4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 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 를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 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 를 따른다.

(4)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집성목
①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 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 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 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 의 규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1.4 합성수지
(1) 재료일반
①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간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플라스틱패널과 부재는 최소 두께 5 mm 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한다.

(2) 성형제품
① 플라스틱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데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PE) 또는 그 중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은 중합에스테르로 구성된 열경화성스티렌,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첨가제를 섞고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경화한 것으로, FRP 패널은 단면 규정치수에 적합하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3) FRP 인조암
①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4) 아크릴판
① KS M 3811 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광선투과율 91%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육안으로 확인하여 금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5) 비닐시트
①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해야 한다.

2.1.5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2.1.6 기타 재료
(1)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2)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① 2 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목재시설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
모다듬기 등 1 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

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대패질 종별
상

평활도
광선을

기울어지게 거스러미 및

뒤틀림
비추어서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중

거스러미 뒤틀림, 휨 및 욱음이 미소하여 기준대를 극히 대어 틈이 욱음이 적고

보이지 않는 것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허용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 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 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나.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마.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바.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사.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아.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 배 이상으로 한다.
자.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4) 설치
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③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1.3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 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 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 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 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 의 부표 1 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 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②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 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4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1) 일반사항
① 기온 및 습도 등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재료면에 흠이 생겼을 때에는 같은 색상의 내식수지로 코팅작업을 하고 불소수지를 도포한다.

(2) 절단, 성형
① 이어 붙이는 것을 금한다.
② 성형은 곡선면, 각도 등을 잘 맞추어야 한다.
③ 소량 제작시설에는 수작업으로 하고 대량제작시설에는 기계몰딩으로 한다.

④ 수작업 시 상단 몰드면은 미려하게 처리한다.

(3) 접합
① 접합부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료의 절약, 인력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비용절감에 적합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② 접합방법은 볼트나 너트, 리벳, 나사를 이용한 기계적인 접합,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 접합, 열을
이용한 열용접 접합으로 구분하며, 놀이시설의 부재접합은 기계적인 접합과 접착제에 의한 접합을
하여야 한다.
③ 기계적인 접합
가. 타재료와 접합 시에는 본 장 목재시설 및 철강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와 볼트⋅
너트 접합으로 한다.
나.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부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구멍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부재의 정착으로 인하여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접착제에 의한 접합
가. 부재의 접착에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높은 온도에서의 작업을 피하고 시공 후에 박리, 박탈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용제형 접착제는 피착재의 침식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고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환기시켜야 한다.

(4) 표면 장식
① 표면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 성형품의 착색은 염료나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부,
합성수지의 변형, 공해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색채의 결정은 착색제의 색상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의 고유색을 고려하고 실물의 모형과 질감을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색체선정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하여야 한다.
④ 색의 변색에 대한 내후성 시험기 시험을 하여 변색여부를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

3.1.5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 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 마다 ±5 mm
(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유주은 (사)한국조경학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D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50 20 : 2024

옥외시
설물
2024 년 12 월 10 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50 2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50 2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KCS 34 50 20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50 20 : 2019

제정

개정
(2019.7)
개정
(2024.12)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4 년 12 월 1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1.1 요약 1
1.1.2 주요내용 1
1.2 참고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스템 설명 1
1.5. 제출물 2
1.5.1 제출물 일반 2
1.5.2 시공상세도면 2
1.5.3 제품자료 2
1.5.5 견본 3
1.5.6 품질인증서류 3
1.6 품질보증 3
1.6.1 자격 3

1.7 운반, 보관, 취급 3
1.7.1 일반사항 3
1.8 현장수량검측 3
2. 자재 4
2.1 재료 4
2.1.1 재료 일반 4
2.1.2 목재 4
2.1.3 점토벽돌 4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4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4
2.1.6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4
2.1.7 막구조지붕재 4
2.1.8 아크릴판 4
2.1.9 도안용 비닐시트 4
2.1.10 조명기구 5
2.1.11 옥외용 벤치 5
2.1.12 기타 5
3. 시공 5
3.1 시공조건확인 5
3.2 시공기준 5
3.2.1 토공 및 기초 5
3.2.2 의자 5
3.2.3 야외탁자 6
3.2.4 퍼걸러 6

3.2.5 원두막 6
3.2.6 전통 정자 6
3.2.7 휴게시설 지붕 7
3.2.8 음수대 8
3.2.9 화분대(플랜터) 8
3.2.10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 9
3.2.11 수목보호덮개 9
3.2.12 휴지통 9
3.2.13 시계탑 9
3.2.14 자전거보관대 9
3.2.15 안내판 등 10
3.2.16 화장실 11
3.2.17 관리소 12
3.2.18 경관조명시설 12
3.3 시공허용오차 12
3.4 현장품질관리 12
3.4.1 품질시험 1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S F 3510 점토 기와
∙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 KS G 4213 옥외용 벤치
∙ KS L 4201 점토벽돌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및 회반죽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 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 개)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 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 개)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3 점토벽돌
(1) KS L 4201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기와는 KS F 3510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이겨서 사용한다.
(3)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이겨두고 사용할 때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전통기법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1) KS F 4750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3)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주변 색상과 조화로워야 한다.
(4)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슁글시멘트는 아스팔트 슁글 제조업체의 제품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7 막구조지붕재
(1) 경량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1.8 아크릴판
(1) KS M 3811 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중에서 압출판을 기준으로 한다.

2.1.9 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2.1.10 조명기구
(1) KCS 31 85 60 을 따른다.

2.1.11 옥외용 벤치
(1) 3 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2 기타
(1)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①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 2.4 mm, 길이 450 mm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② 결속선은 직경 0.9 mm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2 줄로 하여 사용한다.
③ 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 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3.2.2 를 따른다.

(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4)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2.4 퍼걸러
(1) 목재기둥 퍼걸러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2)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4)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5) 퍼걸러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졸대 등을 이용하여 지붕
목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3.2.5 원두막
(1) 마루바닥면은 의자 및 야외탁자 시방을 적용하며 평탄하고 면이 매끄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붕목재 서까래의 연결부에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둥은 4 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수량과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3.2.6 전통 정자
(1) 기초 및 기단공사
① 정지공사를 포함하는 기초공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기초 지반이 고른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② 기단공사는 바탕면 및 석재 댐면에 물축이기를 한 뒤에 규준틀을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 부터 설치한다.

(2) 철근콘크리트 및 석공사는 KCS 34 50 05 를 따른다.
(3) 목공사

① 목재의 치목은 전통방식으로 하며, 조각물은 원척에 따라서 정확히 원형을 묘사하여 조각하여야
한다.
②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 때에는 짧은 재의
길이가 1 m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으로 끌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물리도록 한다.
④ 중보, 동자기둥, 중도리, 처마도리, 서까래 등 기둥 틀의 맞춤은 전통가옥 맞춤방법에 따라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의한다.

(4) 지붕공사
① 산자엮기는 용마루 및 처마끝 평고대 또는 그 옆에 각재를 석가래 위에 박아 대고, 산자새끼를
감아매어 늘리고 서까래 위에 산자를 3~5 대씩 걸쳐 대며 엮어간다.
② 덧지붕을 지붕에 알맞도록 덧서까래 등을 사용하여 꾸미고 약간 우묵한 곳은 적심으로 통나무
또는 각재를 산자위에 대고 지붕기울기를 잡는다.
③ 암키와 깔기는 암키와를 바닥 알매흙에 잘 붙이고 암키와 좌우에 알매흙을 다져넣어 기와가
뒤놀지 않고 골 바르게 진흙을 채워가면서 마루턱까지 깔아 올라간다.
④ 암키와의 겹쳐 깔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암키와 길이의 3/5 로 하고, 처마끝 또는
기울기가 심한 곳의 암키와는 못 또는 철선으로 지붕바탕에 고정한다.
⑤ 수키와 깔기는 암키와를 깐 위에 되게 이긴 진흙을 홍두깨 모양으로 뭉쳐 암키와 옆에 들여
끼우며 수키와 밑에 잘 맞도록 줄이 바르게 빚어 놓는다.
⑥ 수키와는 마구리가 서로 잘 물려 기와골의 줄이 바르고 이음새가 일매지게 덮고 암키와와 닿을
정도로 눌러 홍두깨흙이 수키와 밑에 가득 차도록 한다.
⑦ 지붕 마루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마루와 마루끝을 각각 3 겹으로 틀고, 단골막이,
착고막이, 부고, 적새를 대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용마루나 절병통을 달아 마감한다.

(5) 단청공사
① 바탕면의 곰팡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한다.
② 먹선으로 그림본을 만드는 출초작업 및 단청의 밑그림을 만드는 타분작업은 반드시
단청기술면허소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③ 채색이 완료되면 비에 젖는 부재에는 들기름이나 아크릴에멀션 등으로 도포하여 얼룩과 탈색을
방지한다.

3.2.7 휴게시설 지붕
(1) 아스팔트 슁글 지붕
① 슁글을 얹기 전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이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시키되
프라이머를 도포 한 후에는 비를 맞히거나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된다.
② 아스팔트 슁글을 얹을 때, 처음 시작은 슁글을 거꾸로 향하게 하고 양단을 세로의 기준에 따라
중앙부터 시작하며, 슁글 하단이 정상적으로 밑으로 향하게 하며 처음 열의 슁글에 겹쳐 시공하되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③ 싱글 1 매당 4 개의 아연도금 못을 내부 천정으로 돌출되지 않게 박고, 못 위에 슁글 시멘트를 폭
0.05 m, 길이 0.2 m 로 도포한다.
④ 지붕의 물끊기판 설치는 슁글을 얹기 전에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부위는 실링재로 채워
틈새가 없도록 접착하여야 한다.

(2) 막구조 지붕
① 원단 재단시 폭이 너무 넓으면 접합 시 처짐이나 주름이 발생하고 폭이 너무 좁으면 접합부위가
많아 시공이 번거롭고 하자발생율이 높으므로 지붕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적정 폭으로
재단하여야 한다.
② 로프연결 시 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막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여름철 뜨거운 공기가 위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3.2.8 음수대
(1) 음수기의 물을 받치기 위한 받침대는 적정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단시간
내에 완전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시설 및 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인입관은 해당지역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적정깊이 이상으로 매설해야 한다.
(4) 급수배관은 KCS 34 50 65 를 따른다.
(5) 별도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6) 물이 떨어지는 바닥면은 배수구 쪽으로 경사를 두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배수구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 및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8) 지수전은 조작의 편의상 음수대 가까이에 설치하고 상부뚜껑은 무분별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2.9 화분대(플랜터)
(1)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배수구를 설치하는 경우 위치는 플랜터 하부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를 정하여야 한다.
(3) 객토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4)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우 시에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5)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6)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 부위는 둥글게 또는 사선으로 마감하여 보행 시 예각에 의한 피해와
파손을 방지한다.

3.2.10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
(1) 곡선 또는 원형으로 가공되는 부분은 그 곡률이 일정해야 한다.
(2) 연결부분의 용접을 견고하게 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 직선부는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간격이 일정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의 충격으로 기초
콘크리트와 지주강관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을 따라 설치하되, 간살은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5) FRP 울타리의 직선부재는 인접한 직선부재와 평행하여야 하며, 횡대와 세로대를 접착제로
완전히 접착한 후 볼트 조임을 해야 한다.

3.2.11 수목보호덮개
(1) 포장구간에 사용하는 수목보호덮개는 답압 또는 차량하중으로 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4)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마감하되, 포장공사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3.2.12 휴지통

(1) 볼트 연결부의 결속작업은 휴지통의 여닫음 등 오물 수거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용접 부위는 연마 등 마무리 작업을 시행하여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3) 통의 내부 바닥에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 빠짐 구멍을 뚫어야 한다.

3.2.13 시계탑
(1) 형태, 구조, 재료, 색상, 기능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야간 이용을 위해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옥외조명 시설의 위치를 감안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3.2.14 자전거보관대
(1) 도난방지를 위한 잠금장치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가급적 강우, 강설, 일사광 등으로 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한다.
(3) 지붕을 설치할 경우 물이 고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5 안내판 등
(1) 일반사항
①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②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③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④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기초
①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② 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
③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①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4) 접합
①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표기 및 인쇄
①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
④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및
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⑥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⑧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⑨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⑩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6) 도장
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③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④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7) 교통안내 표지판
① 도로에 설치하는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한다.
② 교통안전표시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는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표지의 시인성, 도로이용에
장애여부, 도로관리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의 장소에 설치한다.

3.2.16 화장실
(1) 공원 내 화장실은 통풍이 잘되고,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KCS 34 50 05 를 따른다.
(3) 겨울철 빙결방지를 위한 난방시설과 청소와 관련한 유지관리계획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 전에 반영되어야 한다.
(4)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견본품 및 설치방법을 작업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17 관리소
(1) 공원의 입구 또는 공원내 주도로에 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KCS 34 50 05 를 따른다.

3.2.18 경관조명시설 (1) KCS 31 85 60 을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 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 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점토기와 : 10,000 매당 3 매씩의 KS F 3510 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집필위원 성명 소속 유주은 (사)한국조경학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D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50 45 : 2024

조경석
2024 년 12 월 10 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50 4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50 4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KCS 34 50 45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50 45 : 2019

제정

개정
(2019.7)
개정
(2024.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1.1 요약 1
1.1.2 주요내용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운반, 보관, 취급 2
1.6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2
2.1 재료 2
2.1.1 재료 일반 2
2.1.2 조경석놓기용 자재 3
2.1.3 조경석쌓기용 자재 3
2.1.4 디딤돌 3
2.1.5 계단돌 3
2.1.6 돌틈식생 4
2.1.7 인조암 4

3. 시공 4
3.1 시공기준 4
3.1.1 조경석놓기 4
3.1.2 조경석쌓기 4
3.1.3 디딤돌놓기 5
3.1.4 징검돌놓기 5
3.1.5 계단돌놓기 5
3.1.6 돌틈식생 6
3.1.7 인조암 설치 6
3.2 시공허용오차 6
3.3 현장품질관리 6
3.3.1 관리시험 6
3.4 현장 뒷정리 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옥외 또는 옥내의 조경공간에 자연석, 가공석 및 인조암을 이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석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석놓기, 조경석쌓기, 디딤돌놓기, 징검돌놓기, 계단돌놓기, 돌틈식생, 인조암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방법
∙KS F 2563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L 2313 유리로빙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KS L 2508 유리직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분석 방법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M 3305 섬유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6010 수성도료
∙ 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
1.3 용어의 정의
∙조경석 : 조경공간에 사용되는 2 목도(1 목도=50 ㎏) 이상 크기의 돌로서 미적,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자연석(천연석) 또는 가공석과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인조암(인조석)으로 구분
※ 유사용어: 스테시[捨(て)石]석, 독립석, 경관석, 수석, 정원석 등
∙자연석(천연석): 인공을 가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돌로서 채집 지역에 따라 산석, 강석(하천석),
해석으로 구분
∙가공석:

원석․깬돌을 가공하여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로서 가공조경석(굴림자연석)과

현장유용석으로 구분
∙가공조경석(굴림자연석) : 조경석가공기 또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도록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돌로서 단체표준 ‘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에 적합한 돌
∙현장유용석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석괴 등을 현장에서 가공한 것으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에
미치지 못하나 긴 선형의 단차해소 등을 위한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
∙인조암(인조석): FRP, GRC, GFRC, GRS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기념물, 환경조각, 인공폭포,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에 활용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인조석(인조암)의 제작, 조립 및 시공 상세도면
(3)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연석: 채취 장소의 반출허가증명서, 공인계량소의 계량 증명서
② 가공조경석: 견본사진 또는 견본
③ 인조암: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구조검토서
1.5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석을 운반할 때에는 조경석의 표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착생식물이 부착된 조경석의 운반 시 이중적재를 금하고 접촉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조경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 후의 하자방지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잡석, 옥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 등 기초공사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조경석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마모 또는 인위적인 가공에 의하여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둥근 형태를 갖고 있으나, 설계에 따라 산벽쌓기(판상형), 인공폭포 등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돌도 있다.
(2)조경석은 석면이 불검출 되어야하며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분석방법) 시험방법에 따른다.
(2) 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① 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자연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 등의 착생식물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② 강석(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가공조경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치수,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조암은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2.1.2 조경석놓기용 자재
(1) 조경석놓기에 사용되는 조경석은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나 시각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 무늬 등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① 입석은 세워서 쓰는 돌로, 전후좌우 어디에서나 관상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횡석은 가로로 쓰이는 돌로, 불안감을 주는 돌을 받쳐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③ 평석은 윗부분이 평평한 돌로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주로 앞부분에 배석하고 화분을
올려놓기도 한다.
④ 환석은 둥글둥글한 돌로, 축석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돌이나 무리로 배석하여 복합적인 경관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⑤ 각석은 각이진 돌로 삼각, 사각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며, 사실적 경관미를 표현하는 배석이
되어야 한다.
⑥ 사석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로, 해안땅깍기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적용한다.
⑦ 와석은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은 돌로 횡석보다 더욱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뒷부분 돌의 조합의
연결부분을 가려주기도 하여 균형미를 살릴 수 있도록 배석해야한다.
⑧ 괴석은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심미적 가치가 있는 조경석으로 개체미가
뛰어나야 한다.
(2) 조경석의 선정은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조경석의 크기, 외형 및 종류를 설치위치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선정하고 특수용도의 조경석은 공사착수 전에 선정하여 둔다.
(3) 조경석을 무리지어 배석하는 경우 중심석과 보조석의 2 석조가 기본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 석조, 5 석조, 7 석조 등과 같은 기수로 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 조경석쌓기용 자재
(1) 조경석쌓기에 쓰이는 자연석 또는 가공석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의 조경석쌓기 자재는 가공조경석을 적용한다.
2.1.4 디딤돌
(1) 디딤돌로 쓰이는 재료는 노출면이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평평한 조경석 또는 수성암 계열의

점판암․사암․응회암으로서 얇은 판 모양으로 채취하여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돌로서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마모성을 가져야 하며, 그 재질, 크기, 모양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상 하면이 평평하고 지름 또는 한 면의 길이가 0.3~0.6 m, 높이 0.3 m 이 상인 크기의 강석을
주로 사용한다.
2.1.5 계단돌
(1) 계단돌은 윗면이 평평한 조경석을 사용한다.
(2) 그 재질, 크기, 모양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1.6 돌틈식생
(1) 조경석 쌓기에 사용되는 돌틈식생인 관목류, 지피초화류, 이끼류 등의 품질은 식재공사의
식물재료기준에 준하며, KCS 34 40 10 을 따른다.
2.1.7 인조암
(1) 인조암 제작을 위한 재료는 KS F 2563, KS L 2313, KS L 2507, KS L 2508,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KS M 3305 의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는 시멘트에 녹지 않고 내알카리성에 강한 보강섬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골재는 유기물이 섞이지 않은 10 mm 이내의 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3) 혼화제는 수축저감제, 방수제, 감수제, AE 제, 지연제, 유동화제, 안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물은 중금속, 염류,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인조암은 예상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6) 색상과 형태는 자연석 고유의 형태와 색을 연출해야 하며, 햇빛, 건조, 동결, 습기 등에 의하여
변질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연결철물에 의하여 연결되는 인조암의 부분들은 동일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색깔, 질감 등에
있어서 동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8) 인조암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철물은 스테인리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인조암의 배합비, 휨강도 및 압축강도, 단위중량, 두께 등의 품질규격은 설계도서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0) 내부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한 철재는 X, Y, Z 값에 의한 가공된 자재로 연출하고자 하는
형태로 조립하고 G.R.C 는 초벌, 중벌, 정벌에 의한 일괄시공이 가능해야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조경석놓기

(1) 조경석을 설치하는 방향, 자세(누이기, 세우기, 빗놓기, 겹쳐놓기 등) 및 매입깊이 등을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조경석의 고유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되 주위
미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2) 소정의 깊이를 터파기하여 앉히고 옆은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뒷채움 등을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 넣으며 다져메운다.
(3) 세운돌, 빗세운돌설치에 있어서는 쓰러지지 않도록 깊이 묻거나 돌받침,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튼튼히 하고 주위 흙을 채워다진다.
(4) 생김새가 좋은 조경석을 설치할 때에는 조경석이 가진 특징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상
가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5) 돌을 설치하는 작업이 끝나면 돌틈과 주위에 마른 흙을 채워 수평으로 메우고, 채우는 흙의
두께 0.3 m 마다 충분히 다진다.
(6) 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 하, 좌 우, 전 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 고임돌,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하며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
3.1.2 조경석쌓기
(1)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2)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0.6~0.9 m 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가로쌓기
① 조경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② 상 하, 좌 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6) 세워쌓기
①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 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③ 두번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④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7) 현장유용석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적정한 크기 및 표면상태 등으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조경석쌓기에 준한다.
3.1.3 디딤돌놓기
(1) 디딤돌의 배치간격 및 형식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지면과의 높이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05 m 내외로 한다.
(2) 디딤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밑에서 괴임돌 등으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한 다음 주위를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3.1.4 징검돌놓기
(1) 징검돌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를 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한 위에 모르타르로
고정하여 설치한다.
(2) 돌을 설치할 때 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평균수위보다 0.15 m 내외로 높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5 계단돌놓기
(1) 계단돌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시공순서는 아래계단부터 윗 계단으로 설치한다.
(2) 계단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괴임돌 등을
설치한 후,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지며 거친면을 발판으로 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3) 계단의 기울기가 급하여 콘크리트기초 및 사춤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6 돌틈식생
(1) 조경석쌓기의 단조로움과 돌 사이의 틈새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관목류, 지피초화류, 이끼류 등
각각의 생육환경에 따라 식재위치를 선정한다.
(2) 돌틈에 식재한 조경 식물이 생육하는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고 수분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돌틈식재는 조경석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후 조경석과 식물재료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1.7 인조암 설치
(1) 인조암의 철구조물은 설계도서에 따라 외부의 풍속압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되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도록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2) 철구조물형태에 맞추어 단위패널을 조립하고 연결부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연결부 마무리
작업은 기존 인조암과 동일한 재료(배합비)를 사용하여 조각성형으로 마무리 한다.
(3) 접합부의 누수를 확인하여 보강해야 한다.
(4) 단위패널의 조립이 완료된 후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인조암에 채색을 한다.
(5) 인조암의 도색은 현장 여건에 따라 KS M 6010 에 적합한 수성도료 등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인조암/인공폭포를 연출하여 마무리 한다.
(6) 인조암/인공폭포 조형물 설치공사는 경관(야외조형작품)연출이기 때문에 작품성 및 손실률
(Loss)을 고려하여 인공암/인공폭포 곡면할증(6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7) 인조암/인공폭포 패널/숏크리트형(직조형)의 연결부 마무리 작업은 기존의 패널/숏크리트(
직조형)형과 동일한 재료(배합비)를 사용하여 조각성형으로 마무리 한다.
(8) 인조암/인공폭포 패널/숏크리트형(직조형)의 도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수성페인트 및 아크릴
수성페인트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인조암/인공폭포를 연출하여 마무리 칠 후 마무리 한다.
(9) 인조암/인공폭포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10) 식재포트는 식재의 뿌리분의 직경(1m 일 경우), 뿌리분의 측면 높이, 밑면을 고려하여 높이
(H:0.7~2 m), 폭(W:2 m)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1) 식재포트 설치 시 배수를 위하여 드레인을 50 m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3.2 시공허용오차
(1) 인조암
① 두께 : ±5 mm
② 단위중량 : ±5 ㎏/㎡
3.3 현장품질관리
3.3.1 관리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인조암 : KS F 2476 에 따른 압축강도 및 휨강도시험
3.4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유주은 (사)한국조경학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D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50 65 : 2024

조경 급․
배수 및
관수
2024 년 12 월 10 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50 6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50 6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KCS 34 50 65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50 65 : 2019

제정

개정
(2019.7)
개정
(2024.12)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4 년 12 월 1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시스템허용오차 2
1.4.1 배수공사 2
1.4.2 관수공사 2
1.5 제출물 2
1.6 운반, 보관, 취급 3
1.7 환경요구사항 3
1.7.1. 관수용수 3
1.7.2. 급ㆍ배수공사 3
1.7.3 수압시험 3
1.7.4 기능시험 3
1.7.5 관청소 3
1.8 현장수량검측 4

1.8.1 관매설공사 4
1.8.2 측구 4
1.8.3 물받이공사 4
1.8.4 배관공사 4
1.9 공정계획 4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4
1.9.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4
1.10 환경관리 4
1.10.1 환경관리 일반 4
1.10.2 재료선정 5
1.10.3 시공방법 선정 5
2. 자재 5
2.1 재료 5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5
2.1.2 급수밸브 5
2.1.3 배수자재 6
2.1.4 관수자재 6
2.2 부속재료 8
2.2.1 여과기 8
2.2.2 압력계 8
2.2.3 유량계 8
2.2.4 명기되지 않는 부품 8
3. 시공 8
3.1 시공기준 8

3.1.1 급수관 부설 9
3.1.2 급수관 절단 9
3.1.3 급수관 보호 9
3.1.4 기설 관 연결 9
3.1.5 급수밸브 설치 9
3.1.6 통수 9
3.1.7 표면배수 10
3.1.8 심토층 배수 10
3.1.9 배수구조물 12
3.1.10 배수관 설치 12
3.1.11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12
3.1.12 배수판 설치 12
3.1.13 다발관 설치 12
3.1.14 자갈배수층 설치 13
3.1.15 관수 관망 설치 13
3.1.16 관수 기기의 부착 14
3.1.17 제어장치 설치 14
3.1.18 관수장비 설치 15
3.1.19 기계실 설치 16
3.2 시운전 16
3.3 시공 허용오차 17
3.3.1 배수공사 17
3.3.2 관수공사 1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급수시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제수 밸브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PE) — 제 2 부: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 3 부: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SPS-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SPS-KWWA D 114-2003 수도용 분말 에폭시(F.B.E) 도장 강관 및 이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허용오차
내용 없음

1.5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급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배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현황 관련 자료 :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 매설 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다.
② 인⋅허가 자료 :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다.
③ 제품 관련 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 경간씩의 제품 견본
④ 시험 및 분석자료가. 지하 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성과표를
제출한다.
⑤ 시공도가. 배수 시설물의 연결 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4) 관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계기류의 제품 자료 및 설치지침서
② 자재조달계획서
③ 관의 가공, 접합방법 및 매설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
④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산출서
⑤ 또한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다음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매설물의 준공도면
나.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다.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
라.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1.6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보관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④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 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관수용수
(1)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7.2. 급ㆍ배수공사
(1) 급⋅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1.7.3 수압시험
(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3) 시험은 24 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 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 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7.4 기능시험
(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5 관청소
(1)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8.1 관매설공사
(1)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2 측구
(1)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3 물받이공사
(1)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4 배관공사
(1)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9 공정계획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2) 잔디, 식재공사
(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공사
(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1.9.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1.10 환경관리
1.10.1 환경관리 일반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0.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0.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1)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3607, KS D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2 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M 3368, KS M
3402, KS M 3408-3 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4)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 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급수밸브
(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 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공기밸브는 KWWA B 100 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드레인밸브는 동절기 결빙에 대비해 관내의 물을 빼낼 수 있어야 한다.
(5) 옥외 소화전은 소방시설법 제 36 조 및 시행령 제 37 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배수자재

(1) U 형측구, L 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압연강재 디자인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U 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4) 유공관은 보통 PVC 관이나 PE 관 또는 HDPE 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 mm 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야 한다.
(9) 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관수자재
(1) 스프링클러(sprinkler)
①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스프링클러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 관목 등이 도입된
소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1~0.5 MPa(1 ~ 5 kgf/cm2)
살수직경:6~12 m
살 수 량:25~50 mm/h
나. 팝업 스프링쿨러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에
의해 지표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회전 스프링쿨러는 분사작용, 충격작용, 전동운동에 의해 회전(임팩트타입, 기어드라이빙
타입)시켜 살수하는 기구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 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2~0.6 MPa(2~6 kgf/cm2)

살수직경:24~60 m
살 수 량:2.5~12.5 mm/h(수목의 관수요구량에 따라 별도계산)
(2) 관개 기기
① 교목 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뿌리 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가. 관개 기기의 제원은 다음 범위로 하고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작동압력:0.1~0.2 MPa(1~2 kgf/cm2)(±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출수공:1~6 개공
관개량:1~5 L/h
나. 누수 및 표면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3) 관
①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가. 주철관
주철관은 KS D 4311 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 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다. 염화비닐관
염화비닐관은 KS M 3401 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② 이음재
가.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를 사용하되, 내경 50 mm 이상의 것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 mm 이하의 경우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③ 낙수식 관수관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관수밸브
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 MPa(7.5 kgf/cm2)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고,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가. 수동조절밸브게이트밸브는 0.98 MPa(10 kgf/cm2) 이상의 청동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다.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기타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밸브함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5) 조절장치와 전선
①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서를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③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6) 펌프
①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②. 펌프는 운전 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기술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저수조
① 저수조는 2 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재료는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또는 합성수지제품으로 한다.
②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사용이나 내외부 방수가 완벽해야 하며 상부에 검열문을
갖추고 수량계, 압력계,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여과기
(1) 여과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이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 200 mesh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0.74 MPa(7.5 kgf/cm2)
의 압력에 적합해야 한다.
2.2.2 압력계
(1) 압력계는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고 50~100 mm 다이얼에 0~0.98 MPa(0~10
kgf/cm2) 이상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2.3 유량계
(1) 유량계의 계량범위는 15~600 L/min, 최고 760 L/min 로서 ±1.5%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2.4 명기되지 않는 부품
(1)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급수관 부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에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5)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6)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3.1.2 급수관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1.3 급수관 보호
(1) 도로횡단구간, 암거횡단구간 및 이형관 등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명시된 방법으로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수급인은 관내의 수압으로 인하여 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거나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기설 관 연결
(1) 신설 관과 기설 관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공사착수 전에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1.5 급수밸브 설치
(1)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밸브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한다.
3.1.6 통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통수를 하기 전에 신설 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1.7 표면배수
(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 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잔디밭 등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5) 표면배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6) 측구공사

① 측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측구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시공하며,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측구 뚜껑은 측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7) 관매설공사
① 관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④ 관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⑤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부분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⑦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고, 시공 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져야 하며, 더돋우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물받이공사
① 설치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기초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과의 접합 부위에서 누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뚜껑이 집수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집수구와 노면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8 심토층 배수
(1) 적용지역
①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② 불량식재기반개량지,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③ 옥상정원, 공동주택 외부공간 등의 인공지반
(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지반은 심토층 배수를 실시한다.

(3)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 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4)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 배수에 관한 사항은 KCS 34 30 10(3.1)을 따른다.
(5) 터파기 및 기초공사
① 터파기한 바닥면이 사질토 계통의 양호한 지반일 경우에는 그 위에 유공관을 직접
설치한다.
② 터파기한 바닥면이 딱딱한 암반층일 때에는 관 바닥보다 100 mm 이상 깊이 파서,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깔고 균일하게 다진 후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한 바닥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150 mm 이상 깔고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모래를 균일하게 덮어 다진 후, 다져진 모래층 위에 불투수성 시트를
깔고 그 위에 관을 설치한다.
④ 불투수성 시트의 연결 부위는 200 mm 이상 겹치게 하며 접착제와 테이프 등으로
밀착시켜야 한다.
(6) 관의 설치
① 관 외주부의 1/2∼1/3 에만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관은 되메우기용 토사의 투수계수가 102 mm/sec 이하일 때에는 구멍이 위로 향하도록, 투수계수가 10-2 mm/sec 이상일 때에는
구멍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유공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공관은 연결되는 개소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연결 부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④ 유공관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직선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관을 구부려 설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유공관의 내부 바닥면은 평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7) 골재 채우기
① 배수층의 채움재는 유공관 구멍 직경의 2 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채움재는 유공관의 측면 아래쪽에서부터 소정의 높이까지 유공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다지면서 넣어야 한다.
③ 채움재 위에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 부위가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8) 골재배수층 설치
① 골재배수층이 시공될 바닥면은 고인물이나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지고 설계도서의 높이로 마감하여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종단기울기는 1% 이상으로 한다.
②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부위가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골재배수층은 적합한 다짐장비로 다짐도가 75% 이상 되게 다져야 한다.
3.1.9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KCS 34 50 05(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이 기준의 3.1
시공기준을 따른다.
(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1.10 배수관 설치
(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실시한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1.11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100m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1.12 배수판 설치

(1) 배수판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2)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 배수판 위에 토양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3.1.13 다발관 설치
(1) 설계도서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2) 바닥은 다발관이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 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
(4) 관 부설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PVC, THP)을 본당(4.5 m) 1 개씩 사용한다.
(6) 연결소켓은 L=0.3 m 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 m 유입되도록 한다.
(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 ~ 0.1 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위 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9) 채움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골재로 충진하여 채운다.
(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3.1.14 자갈배수층 설치
(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 mm 의 자갈을
사용한다.
(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3.1.15 관수 관망 설치
(1) 관 설치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② 관 설치 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여 공기를 빼낼 수
있도록해야 한다.
③ 동결심도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관은 최소 0.6 m 이하, 지선과 보통관은 0.3

m 이하의 깊이로 매설한다. 차량 이동지역이나 기타 상부에 하중이 예상되는 곳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설치한다.
④ 관은 가공 시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시 관을 변형시키지 않게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용 강관은 절곡기 등에 의한 구부림 가공을 하지 않는다.
⑤ 타 용도의 관과 동종의 관 사이 간격은 최소 0.15 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직 직선상이
아닌 수평으로 나란히 붙어야 하고 관수관은 상수관보다는 아래에, 오수 하수관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
⑥ 수압에 의하여 횡력이 가해지는 가압관과 밸브류의 부위에는 횡력 지지블록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⑦ 주관망이나 매설된 곳에는 하부에 관개시설이 매설되어 있음을 경고(“경고: 아래 관개시설
주의”)해 주는 넓이 50 mm 의 붉은색 플라스틱 테이프를 그 상부 0.5 m 에 같은 방향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⑧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 등으로 막아 놓는다.
(2) 토공
① 관로의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와 기울기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해야 한다.
② 관이 설치될 위치는 관 전체가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 KCS 34 20 10(3.2),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를 따른다.
③ 관을 설치한 후에는 관 주위를 모래로 채우고 물다짐한 후 상부를 최고 0.3 m 깊이로
양질의 사토로 되메우기하고 콤팩터로 다짐한다.
④ 위의 경우 지지력은 KCS 34 20 10(3.2),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를
따른다.
⑤ 관 매설지역이 포장지역일 경우에는 KCS 34 60 05(3.3)을 따른다.
⑥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의 하부로 관로가 통과할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sleeve)를
그 폭보다 양쪽으로 0.3 m 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3) 관의 접합
① 관을 접합할 때는 접합 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및 습기를 제거하고 공사시방서 및 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연결한다.
② 강관의 나사 접합은 나사 부위에 방식용 실링제 혹은 실링테이프를 사용하여 누수를
차단하며, 노출된 나사 부위나 표면이 손상된 곳에는 녹막이처리를 하고 방식용 실링제는
위생상 무해한 합성수지계 제품을 쓴다.

③ 나사내기에 쓰이는 절삭유는 위생상 해가 없는 수용성으로 한다.
④ 염화비닐관의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냉간공법으로 하고 접합 후 5 시간 이내에는 접합
부위에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⑤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은 융착 기계적 접합을 표준으로 한다.
(4) 수압시험은 이 기준의 1.6.3 을 따라 관접합 후 실시한다.
(5) 기타
①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그 등으로 막아 놓는다.
② 배관에 누수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 혹은 연결구를 교체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코킹재 등으로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3.1.16 관수 기기의 부착
(1) 펌프류의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지지면적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제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0 mm 높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을 모르타르 마감으로 하고,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호칭직경 30 mm 이상의 염화비닐관으로 외부의 배수로에 연결시킨다.
(2) 펌프 및 전동기는 빗물이나 이슬에 젖거나 침수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펌프는 받침대를 기초 위에 수평으로 놓고, 펌프와 전동기를 수평, 직선이 되게 조정한
후,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물탱크는 만수 시의 중량과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며, 탱크 주위 배관의 중량이 직접 탱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5) 펌프실, 기계실 등에는 시공업체명, 완성 연월일, 탱크의 유효용량, 사용기기의 품명,
규격, 제조업체명 및 조작용 배관계통을 기록한 플라스틱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1.17 제어장치 설치
(1) 자동조절기 및 원격조절밸브 설치
① 자동관수방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개폐가 되도록 한다. 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함 속에 설치한다.
②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와 밸브 사이에 조절전선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는 이중프로그램이 가능해야 하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치용은
장기간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한다.

④ 조절전선은 주 관로와 함께 상세도와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가.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 m 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지
말고 방향을 바꿀 때는 1 m 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는 고운
모래를 사용하고 주 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⑤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가.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간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나.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다. 관개 시간은 일출 전과 일몰 후를 기준으로 프로그램하여야 한다.
(2) 유량계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3)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4)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 주 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 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고,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하며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 배수시킨다.
(6) 스프링쿨러 및 관개 기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압력제어기 또는
수압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 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압력조절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7)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3.1.18 관수장비 설치
(1) 반자동 및 자동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2)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개 기기
가. 주 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 깊이는 공사시방서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최소 0.3 m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 한다.
나.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0.3 m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다. 관개 기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에틸렌관은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라. 개개 수목에 필요한 관개 기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관개 기기의 급수량으로
결정한다. 관개 기기를 폴리에틸렌관에 연결하는 경우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비늘이
관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염화비닐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관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폴리에틸렌관에 관개 기기를 연결한 후, 관을 적절히 움직여서 관개 기기가 수목의 근원
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바. 관경은 연결된 관개 기기의 토출량과 마찰 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 관에
연결되는 관개 기기의 최대수량은 관말 부위에서 현저한 수압 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사. 관말 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② 스프링클러 관수장비
가. 지선의 설치는 관개 기기와 동일하다.
나. 스프링클러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다.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라. 한 지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최대 개수는 제조업체 제품시방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
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3.1.19 기계실 설치
(1) 기계실의 설계도서는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 및
자동조절기, 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2) 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3) 토공사 및 기타 기계실 축조공사는 KCS 34 20 10(3.2)를 따른다.
(4) 기계실 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운전
(1)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2)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3.3.1 배수공사
(1) 관의 경사는 3 m 당 ±3 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 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3.3.2 관수공사
(1) 누수율은 단위시간당 관수량의 1/100,000 이내로 한다.
(2) 각종 기기 및 기구류의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3) 살수량은 토양의 침투율 이내로 하여 표면 유수가 없어야 한다.
(4) 관매설 스프링클러(sprinkler)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에서 ±500 mm 이내로 한다.
(5) 매설형 스프링쿨러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500 mm 이내로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유주은 (사)한국조경학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60 05 : 2024

조경포
장공통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60 0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60 05 : 2016

건설기준 ∙한국산업표준과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KCS 34 60 05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60 05 : 2019

제정

개정
(2019.7)
개정
(2024.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1.1 요약 1
1.1.2 주요 내용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1.4.2 제품자료 2
1.4.3 시공계획서 2
1.5 품질보증 2
1.5.1 시험 시공 2
1.5.2 시공전 협의 2
1.6 운반, 보관, 취급 2
2. 자재 3
2.1 재료 3
2.1.1 재료 일반사항 3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3
2.1.3 쇄석 3

2.1.4 콘크리트 3
2.1.5 용접철망 3
2.1.6 줄눈재 3
2.1.7 모래 3
3. 시공 4
3.1 시공조건 확인 4
3.2 작업준비 4
3.3 시공기준 4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4
3.3.2 토공 5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5
3.3.4 쇄석기층 5
3.3.5 콘크리트기층 6
3.3.6 조경일체형포장 팽창줄눈설치 7
3.3.7 모래기층 7
3.4 시공 허용오차 8
3.5 보수 빛 재시공 8
3.6 현장품질관리 8
3.7 현장 뒷정리 8
3.8 완성품 관리 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 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 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 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 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 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 층 두께가 15 cm 를 초과할 경우에는 2 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 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 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 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 시간, 25 ℃ 이하의 경우 2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 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 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 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 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 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김영욱 ㈜한솔에스앤디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60 10 : 2024

친환경
흙포장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60 1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60 10 : 2016

건설기준 ∙한국산업표준과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KCS 34 60 10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60 10 : 2019

제정

개정
(2019.7)
개정
(2024.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1.1 요약 1
1.1.2 주요 내용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운반, 보관, 취급 1
2. 자재 2
2.1 재료 2
2.1.1 화강풍화토(마사토)2
2.1.2 혼합토 및 경화토 2
2.1.3 황토 2
2.1.4 쇄석 및 모래 3
3. 시공 3
3.1 시공기준 3
3.1.1 토공 및 기초 3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3
3.1.3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3

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4
3.1.5 황토포장 5
3.1.6 놀이터 모래깔기 5
3.2 시공허용오차 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증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산책로개설,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놀이터 모래깔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맨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강풍화토
② 경화토포장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친환경흙포장 자재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화강풍화토(마사토)
(1)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 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혼합토 및 경화토
(1) 혼합용 흙재료
①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최대 입경 10 mm 이하인 화강풍화토를 사용한다.
② 반입된 화강풍화토 내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③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멘트포틀랜트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 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3) 혼화제
① 무기 흙 결합재인 혼화제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며 흙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흙의 입자간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흙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② 공법에 따른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안료① 흙에 첨가 할 착색 안료는 흙의 성질과 공법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 한다.
(5) 사용수
①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흙 포장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물의 양은 모토의 질을 감안하고, 공법에 따른 적정 슬럼프치를 유지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6) 경화제
① 경화제는 응고된 흙 입자에 내구성과 강도를 증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경화제는 모토의 상태나 요구되는 강도에 따라 사용량이 조절 될 수 있다.
③ 기계 화합물로서 조성된 액체 또는 분말형태의 경화제 등을 사용하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경화제를 사용 하여야 한다.

2.1.3 황토
(1)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입경 0.002~0.05 mm 인 황토를 사용한다.
(2) 반입된 황토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1.4 쇄석 및 모래
(1) 쇄석쇄석은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 mm 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 모래(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① 모래는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5)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3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1)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4)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1) KS F 2331 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3) KS F 2328 에 따른 7 일 압축강도는 각 공법에서 제시된 강도이상이여야 한다.
(4)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5)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화강풍화토(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혼합하여야 한다.

(8)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 분 정도로 한다.
(9)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10)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11)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2)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13)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혼합 후 2~3 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15)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17)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라
3~5 m 마다 줄 눈을 넣는다.
(18)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 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9)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21)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 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22)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 °C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생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 °C 이상 유지시킨다.
3.1.5 황토포장
(1)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4) 구간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6 놀이터 모래깔기

(1) 놀이시설물 주변에 까는 모래는 5 mm 체(NO.4)로 쳐서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2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 기울어지게 고른다.
(3) 원지반과 모래의 치환 및 혼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규격의 부직포로 재료 분리를 실시한다.
(4) 소정의 모래두께가 확보되도록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모래를 포설하되, 기 설치된
시설물이나 모래막이, 맹암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놀이시설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시설주변의 모래포장 두께는 30c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2 시공허용오차
(1) KCS 34 60 05 (3.4)를 따른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김영욱 ㈜한솔에스앤디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60 20 : 2024

조경일
체형포
장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60 2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60 20 : 2016

건설기준 ∙한국산업표준과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KCS 34 60 20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60 20 : 2019

제정

개정
(2019.7)
개정
(2024.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1.1 요약 1
1.1.2 주요 내용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1.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운반, 보관, 취급 2
2. 자재 2
2.1 재료 2
2.1.1 판석 2
2.1.2 사고석 2
2.1.3 석재타일 2
2.1.4 콩자갈 및 조약돌 2
2.1.5 호박돌 3
2.1.6 칼라세라믹 3
2.1.7 우레탄 3
2.1.8 고무탄성재 3
2.1.9 인조잔디 3

3. 시공 4
3.1 시공기준 4
3.1.1 토공 및 기초 4
3.1.2 판석 포장 4
3.1.3 사고석 포장 4
3.1.4 석재타일 포장 4
3.1.5 콩자갈 및 조약돌 포장 5
3.1.6 호박돌 포장 6
3.1.7 칼라세라믹 포장 6
3.1.8 우레탄 포장 7
3.1.9 고무탄성재 8
3.1.10 인조잔디(콘크리트기층)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판석포장,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믹포장,
우레탄포장, 고무탄성재포장, 인조잔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530 석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석
② 사고석
③ 석재타일
④ 칼라세라믹
⑤ 우레탄
⑥ 고무탄성재
⑦ 인조잔디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판석
(1)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 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2 사고석
(1)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 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3 석재타일
(1) 타일은 KS L 1001 에서 규정한 바닥타일로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 등이 없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타일시멘트는 KS L 1592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접착용과 줄눈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콩자갈 및 조약돌
(1) 자연자갈
다양한 색상을 가진 천연석으로 직경 25 mm 내지 40 mm 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2) 콩자갈자연에서 채취하여 가공한 것으로 직경 15 mm 이내의 둥근형의 자갈을 사용한다.
(3) 조약돌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 직경 100∼200 mm 정도의 계란형의 돌을 사용한다.
(4) 해미석원산지 공장에서 청결하게 세척하여 건조한 직경 30 mm 내외의 둥근 형태의
자연자갈을 사용하고, 색깔에 따라 흑색, 백색을 사용한다.

2.1.5 호박돌
(1)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직경이 180 mm 이상의 크기의 돌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6 칼라세라믹
(1) 표층골재는 무기질의 비금속원료를 1000∼1300 ℃에서 소성한 뒤에 무기안료로 착색한 입경
1.0∼ 3.5 mm 의 내구성 있는 세라믹 골재로 한다.
(2) 접합제(binder)는 석유수지, 에폭시수지 등의 합성수지에 적당한 첨가제와 적색, 녹색 등의
안료를 가한 것으로 열경화성, 열가소성이 있고 부착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이때 사용하는
안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한 뒤에 탈색이나 강도 저하가 생기지 않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7 우레탄
(1) 우레탄포장에 사용하는 프라이머, 우레탄 주제 및 경화제, 희석제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8 고무탄성재
(1)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산책로 및 운동시설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2) 고무칩은 충격흡수 보호재,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로 구분되며, 보행로,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도로 등 용도에 따른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3) 고무매트는 충격흡수 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 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것으로, 매트의
종류와 크기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2.1.9 인조잔디
(1) 인조잔디는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를 단
기성품으로 하되, 각 롤의 섬유는 동일한 염료이어야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판석포장
(1)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2)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 상태의 모래를 1:3 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께 30 mm
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4) 공사시방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타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바탕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6) 모르타르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후 즉시 판석 모르타르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드리고 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7)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모르타르 줄눈간격은 5 mm 로 하고 줄눈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
mm 이상 깊이로 경화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9)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판석을 고정시킨다.
(10)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판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1:2 비율로 하여 판석
사이에 흘려 넣는다.
(11) 연결 모르타르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 면으로부터 1~2 mm 낮게
마감한다.
(12)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 일 2 회, 3 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3.1.3 사고석포장

(1) 사고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1.2 를 따른다.
(2) 사고석 포장의 줄눈메우기작업을 함에 있어 줄눈메우기후 굳어지면 수압이 강한 물호스로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돌표면을 물로 세척하여 시공하며, 포석면으로 부터 줄눈이 1~2 mm 낮게
되도록 마감한다.

3.1.4 석재타일포장
(1) 바탕고름 모르타르를 바르기 전에 기초 콘크리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축임을 해야 한다.
(2) 고름모르타르 두께는 설계도에 따르고 고름모르타르는 1:3 배합으로 시행하며 공장배합으로도
시공할 수 있다.
(3)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임시 줄눈제를 설치 고정하여야 한다.
(4) 바탕 고르기가 완료되면 상부에 마포나 부직포 등을 덮고 물을 적셔 적어도 1 주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면의 들뜸, 균열 등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은 타일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 상태에 따라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7) 붙임 모르타르의 1 회 깔기면적은 2 ㎡로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평탄하게 발라야
한다.
(8) 타일을 붙일 때는 반드시 기준실을 띄우고 타일에 시멘트풀을 3 mm 정도 발라 한 장씩 눌러
붙이며, 고무망치 등으로 타일의 좌⋅우⋅중앙의 3 점을 가볍게 두들겨 바탕면 모르타르터가
줄눈부분에 배어 나오도록 한다.
(9) 타일 붙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2~2.5 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간다.
(10) 타일의 줄눈부위에 배어나온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들며,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서
줄눈을 만든다.
(11) 줄눈의 폭은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타일 제조업자의
권장규격으로 한다.
(12) 타일접착 4~5 시간 경과후부터 3 일간 일 1 회 이상 살수양생하여야 하고 2 일 이상
출입통제를 하여야 한다.
(13) 줄눈메우기 작업을 할 경우 붙임시공후 최소 3 일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작업중 침하의 우려가
없을때 실시한다.

(14) 줄눈 메우기 작업 개시전 줄눈부분의 불순물 제거 하여야 하고, 필요시에 물세척을 실시한다.
(15) 줄눈 모르타르의 배합비를 시멘트 모래비를 1:2, 물 시멘트비를 40% 로 하여 밀실하게
눌러주고 표면의 모르타르찌꺼기는 경화전에 깨끗하게 제거한다.
(16) 타일의 경우 타일시멘트 줄눈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멘트모래 배합비를 1:2, 물배합비를
25% 이상으로 하고 소정의 기구로 눌러 내부를 밀실하게 충진하고 줄눈표면을 매끄럽게 하여야
하며 2 mm 오목줄눈으로 시공한다.
(17) 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풀 등을 물 적신 스폰지, 헝겊, 톱밥
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ː30 희석염산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타일 청소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닦은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3.1.5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1)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고로시멘트를 고운 모래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다.
(2) 혼합모르타르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바탕 콘크리트 위에 도포한 후 그 위에 설계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균일한 간격으로 뿌린다.
(3) 바닥면에 별도의 조색이 필요한 경우 모르타르 조색제를 넣어 색상을 내도록 하며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미장 면 위에 밑그림을 그린다.
(4) 미장 면에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를 뿌린 후 가장자리부터 밑그림대로 설계도서에
따라 포장재료를 배치하고 포장재료가 2/3 이상 박히도록 나무망치로 두드리며 시공 한다.
(5) 골재의 모양새나 좋지 않거나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골재의 위치를
바로 잡아 가면서 흙손으로 마감 처리한다.
(6) 포장재의 크기가 30 mm 이상일 때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골재의 크기보다 5 mm 정도 두꺼운
높이로 기초 바탕 콘크리트 위에 타설한다.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콩자갈이나 조약돌을 하나씩
고무 망치나 손으로 박아 심는다.
(7) 이때 포장재의 노출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표면 5~10
mm 정도만 노출되어야 단단한 고정이 된다.
(8) 포장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 시간 이상 양생한다.

3.1.6 호박돌포장
(1)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고로시멘트와 고운 모래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다.
(2) 혼합 모르타르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바탕 콘크리트 위에 도포한 후 그 위에 설계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균일한 간격으로 뿌린다.
(3) 포장재의 크기가 100 mm 이상일 때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골재의 크기보다 5 mm 정도
두꺼운 높이로 기초 바탕 콘크리트 위에 타설한다.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호박돌을 하나씩 고무
망치나 손으로 박아 심는다.
(4) 이때 포장재의 노출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표면 10~20
mm 정도만 노출되어야 단단한 고정이 된다.
(5) 포장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 시간 이상 양생한다.

3.1.7 칼라세라믹포장
(1) 디자인 문양시공의 경우 문양형틀이 매끄러운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형틀은 양호하게 고정하며, 포장이 완료된 후에 형틀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면 위에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을 깨끗이 제거 및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면 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수분함유 허용기준인 8% 이하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프라이머를 제품의 시공사양에 따라 2 회에 걸쳐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5) 프라이머 도포후 반드시 일정이상의 경화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화완료후 색조포장을
하여야 한다.
(6) 포장소요량 및 현장 혼합기계의 용량, 1 회 작업량과 경화시간을 종합하여 재료의 계량 및
혼합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7) 제조업자의 시공사양에 부합되게 색조(칼라세라믹)재료와 경화제 및 주제(binder)를
혼합기계로 혼합한다.
(8) 혼합물의 혼합시간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르며 지정시간내 충분히 혼합시켜야 한다.
(9) 색상이 다른 색조(칼라세라믹) 재료가 배치(batch) 단위로 계속될 경우 색상혼합 방지를 위해
혼합기계내의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0) 포장공사 규모를 감안하여 운반장비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연속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합기계의 기계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11) 운반장비의 적재함 및 바퀴 등에 흙 및 기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12) 포설작업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른다.
(13)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표층골재를 깨끗한 봉이나 판재 등으로 펼치고, 스테인리스 미장칼로
표면 평탄작업을 한다. 포장면적이 넓을 경우 기계식 진동다짐 피니셔를 사용하면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

(14) 혼합물은 빠른 시간내에 완전히 시공하여야 한다.
(15) 모서리, 경계석부위, 색상경계부분, 구조물주위 부분들은 유의하여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6) 표층 마감면은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17) 지정된 양생시간 동안 통행은 차단시켜야 하고 양생기간 동안 비닐이나 얇은 천을 덮어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표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18) 탑코팅제의 도포방법, 도포량 등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른다.
(19) 균일한 도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경화시간은 최소한 3 일 이상 경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1) 탑코팅제 도포 후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1.8 우레탄포장
(1) 프라이머 도포 시공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완전히 건조시켜 경화 후에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혼합교반은 1 회 사용량을 가사시간(可使時間, pot life) 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여야 한다.
(4) 제조업자의 혼합사양에 따라 기포가 흡입되지 않게 균일한 혼합교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혼합제가 점도가 높을 경우 희석제를 사용하여 교반과 도포작업의 효율성을 높게 할 수 있으며
희석제의 첨가비율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6) 우레탄 1 회 시공두께는 5.5 mm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되며 소정의 두께가 나올 때 까지 수회
되풀이 시공한다.
(7) 2 회차 도포 시 균일도포를 위해 1 회 도포와 직각방향으로 도포한다.
(8) 2 회차 도포 시 규정된 재도포 시간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9) 라인마킹은 제품사양에 따른다.
(10) 우레탄 마감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7 일 이상 양생기간을 가져야 한다.
(11)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동반하는 통행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9 고무탄성재
(1) 고무매트
① 시공 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먼저 바닥나누기를 하고, 바닥위에 접착제를 포설한 후 고무매트 바닥에도 접착제를 입힌다.
③ 매트와 매트 간에 최대한 밀착 시공을 하고, 매트를 깔고 난 후 선이 일정하여야 한다.
④ 현장 여건에 따라 모서리 마감 부분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시공한다.

⑤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틈새 폭이 10 mm 를 넘는 경우
타일을 걷어 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란트로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⑥ 마감부분은 고무분말로 직시공 처리한다.
(2) 고무칩
① 시공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빗물받이로 표면구배(1∼2%)를 형성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의 상단을 포장 마감면에 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③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④ 칼라 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 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준비한다.
⑤ 접착제가 표면 위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엎질러지거나 묻은 표면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⑥ 표층이 완료되면 이를 보호하고, 48 시간 양생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3.1.10 인조잔디(콘크리트기층)
(1) 기층부는 콘크리트포장의 경우와 같이하고 암거, 측구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2) 바닥은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다듬어야 하고 접착제의 접착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녹 등을 제거한다.
(3) 접착제는 고르게 도포하여야 하며, 시공중 부주의로 접착제를 잔디면에 엉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투수성 인조잔디는 기층부와의 접착에 의하여 투수성이 저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외기온도 10℃이하 또는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6) 접착시킨 후 롤러로 고르게 문질러서 접착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롤러로 전압한 후에도 틈새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고정시킨다.
(8) 옥상부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히, 물고임으로 인하여 건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면에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잘되게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김영욱 ㈜한솔에스앤디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60 25 : 2024

조경포
장경계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60 2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60 25 : 2016

건설기준 ∙한국산업표준과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KCS 34 60 25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수정
(2018.7)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60 25 : 2019

제정

개정
(2019.7)
개정
(2024.12)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4 년 12 월 1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1.1 요약 1
1.1.2 주요 내용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운반, 보관, 취급 1
2. 자재 1
2.1 재료 2
2.1.1 경계블록 2
2.1.2 경계분리재 2
3. 시공 2
3.1 시공기준 2
3.1.1 토공 및 기초 2
3.1.2 경계블록 2
3.1.3 경계분리재 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 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 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KS L 4201 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 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 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 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김영욱 ㈜한솔에스앤디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KCS 34 60 25: 2024
조경포장경계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70 05 :
2024

생태복
원공통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70 0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70 0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70 05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제정

수정
(2018.7)
개정
(2024.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2.3 관련 도서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4.1 세부시공계획서 2
1.4.2 견본시공(시험시공)계획서 2
1.4.3 시공상세도 2
1.4.4 결과보고서 3
1.4.5 제품자료 3
1.5 환경요구사항 3
2. 자재 4
2.1 재료 일반 4
2.1.1 규정 사항 4
2.2 자연재료 채취 4
2.2.1 재료 확보 4
2.2.2 부산물의 재활용 5
2.3 식생 재료 5

2.3.1 식생 일반 5
2.3.2 초본 5
2.3.3 종자 5
2.4 토양 5
2.4.1 생태복원 구간 지반 5
2.4.2 일반적 식재지반 5
3. 시공 6
3.1 시공기준 6
3.2 모니터링 6
3.2.1 모니터링의 일반사항 6
3.2.2 모니터링의 범위 6
3.2.3 사업 전·중·후 모니터링과 사업 후 모니터링 7
3.3 완성품 관리 7
3.3.1 관리 방안 도출 7
3.3.2 관리 시 항목 및 방법 8
3.3.3 생물서식지 관리항목과 방법 8
3.3.4 부문별 관리방향 9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친화적 하천, 생태연못 및 습지, 생태숲 및 생태통로
조성과 훼손지 및 비탈면 등의 생태복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광업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비료관리법
∙ 산림보호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습지보전법
∙ 자연공원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환경보전법
∙ 종자산업법
∙ 토양환경보전법
∙ 하천법

1.2.2 관련 기준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KDS 11 70 00 비탈면 설계기준
∙ KDS 34 00 00 조경설계기준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1.2.3 관련 도서
(1) 설계보고서 등① 생태복원 및 생태공간 조성 등의 설계도서 적용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설명서, 별도의 특기사항 등을 상호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보고서도 설계도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세부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생태복원분야 공사 착공 전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세부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현황조사 및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설계도서 및 보고서에 따라 현장의 자연환경(지형, 수리⋅수문, 토양,
식생, 토지이용 및 주변 생태계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 시 관련 생태전문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나. 현황조사 결과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현장 실측자료, 전경사진
등을 포함한 현황조사 및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추진계획
가. 공사개요
나.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다. 품질, 안전, 환경관리계획
라.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마.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공사 후 관리방안
가. 생태복원의 목표상 달성을 위한 관리 방안
(2) 세부시공계획은 공종별 또는 구간별로 작성하여 작업 착수 15 일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견본시공(시험시공)계획서
(1) 공사시방서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 시 시험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황조사결과
③ 적용공법 및 세부공정표

④ 시험시공 검측 및 결과 판정 기준

1.4.3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 작성대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시 공사감독자는 시공상세도 작성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3) 시공상세도는 작업 착수 15 일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4 결과보고서
(1) 각 시공단계별 시공조건, 작업내용, 작업순서 및 유의사항, 작업기간, 시공사진 및 관련 자료
등의 기록물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연결되는 공사에 반영 및 개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완료 후 시공 관련 기록물 및 시공도면, 모니터링 계획, 예상되는 복원생태계의 구조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종료 시 공사기간 및 일정, 식재현황도와 목록, 예상되는 복원생태계의 구조 및
유지관리기록 등 각종 자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1.4.5 제품자료
(1) 수급인은 공사시행과 관련된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제품사양, 규격 등의 제품자료를 첨부한
자재(제품)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도입되는 자연소재의 출처(구입처), 규격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생태복원의 목표상(깃대종 복원, 생태건강성 회복 등에 기초한 대상지의 최종적인 예상모습)을
구현하는 작업이 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필요 시 설계자의 현장참여 또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사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생태적 복원목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생태복원을 위한 예상복구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대조구를 선정하여 시공 후에도 계속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능한 한 본래 자연형상에 가깝도록 조성하여야 하고 기존의 향토식생이나 토석류 등을 적극

활용하는 복원방식을 채택하는 등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생태복원 방안을 채택하여 획일적인
인공경관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시공 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공법 및 공사기간 등을 설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영향에
대하여는 시공 후 원상복구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시험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격적인 시공을 착수하기 전에 부분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적용공법의 안정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고, 시공 후 영향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 전문가 조사・
자문 및 NGO 와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생태복원 공사는 현장의 다양한 변화성으로 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요구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공관리보다 더욱 세심한 현장 지도 및 관리가 필요하다.
(7) 현장여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도서의 재료나 형태, 적용기법 등의 내용에 대한 변경 및
조정에 대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① 현장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 또는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책 수립 시까지 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가. 현장 상황이 설계내용과 불일치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예측하지 못한 현장의 상황 변화
다. 특정종 및 보호종 등의 발견
라. 지역주민의 민원 등
② 현황, 문제점, 조치계획 및 사후 예측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 부합되는 시공을 위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④ 모든 행위는 가능한 한 문서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8) 필요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대한 자문 및 시공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위하여 설계자 및 전문가, 주민 등에 의한 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공사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일반
2.1.1 규정 사항
(1) 아래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재료에 따르며, 대상지 주변의 식생, 동식물, 경관, 토양, 기후 등 자연환경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정하여 생태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하며, 동・식물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목재, 석재, 콘크리트, 철강재 등의 자재 및 자재의 가공은 관련 공사의 기준 자재에 따르며,
중금속 등 환경 위해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인체에 해롭지 않고,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재 사용을 권장 한다.

2.2 자연재료 채취
2.2.1 재료 확보
(1) 설계도서에 자연재료의 채취도입이 반영된 경우, 도입하기 위한 자연재료의 채취장소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재료의 형태, 치수, 성분 등의 설계도서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 시에는 채취장소의 환경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채취 후의 복원 및 관리
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채취장소의 생태계 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부합하는 재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재료 확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2.2 부산물의 재활용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 식생 재료
2.3.1 식생 일반
(1) 자생수종과 향토수종 또는 야생초화류나 인근 수림대의 주요 수종 등 인근의 자연군락과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경관적으로 미적가치가 높은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2) 도입 식생은 번식이 용이하고 유묘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불량⋅척박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3) 도입 식생은 정착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야 하고, 환경 형성작용이 뛰어나며, 근계가 치밀하여
토양안정 효과가 높아야 한다.

2.3.2 초본
(1) 도입되는 초본류는 매년 자연적으로 출현하여 재생능력이 있어야 하며, 영구적으로 고착될 수
있어야 한다.
(2) 해당 지역의 식물개체를 활용하거나, 종자를 채취하여 번식⋅재배한 식물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적극 권장한다.

2.3.3 종자
(1) 복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생종 이외에도 향토종, 표준형, 산림형으로 나누어 복원목표에 맞는
종자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생태적 천이과정과 복원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종자는 병충해가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4 토양
2.4.1 생태복원 구간 지반
(1) 생태복원 구간의 지반조성을 위한 토양은 생태복원 목표에 부합되는 토성을 갖추어야 한다.

2.4.2 일반적 식재지반
(1) 일반적인 식재지반 조성을 위해서는 KDS 34 30 10(3.2.5)에서 정한 중급 이상의 식재용토의
도입을 권장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용토를 도입한다.
(2) 토양은 뿌리의 충분한 발달이 가능하도록 0.5 m 깊이 이상의 유효토심이 확보되어야 한다.
(3) 토양층은 통기성과 투수성이 양호하고 유기물 형성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양분과 수분이
도입식생의 생육에 적합한 토양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생태복원공사는 대상 공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현장 시공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계획과 설계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및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비오톱 및 생물서식처 등은 최대한 보존하며,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생태복원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한다.

3.2 모니터링
3.2.1 모니터링의 일반사항
(1)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은 보전 또는 복원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태기반환경과 생물상에 대해 실시한다.
(2) 모니터링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 대상지의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니터링 항목과 방법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한 대상지의 현황조사, 분석과 동일한
방법을 설정하여야 한다.

3.2.2 모니터링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① 대상지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교란요인을 파악하고 복원사업의 변화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설정한다.
② 모니터링 대상 분류군의 분포정도와 서식·생육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포함하고, 공간 구역별 또는 서식처별로 대상지의 사업목표와 특성을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한다.
(2) 내용적 범위
① 대상지 사업계획과 준공도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목표, 공간별 계획, 복원 전후 대상지
생태기반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생태기반환경(기후, 지형, 토양, 수리, 수문과 같은 기반환경)과
생물상(식물상, 식생, 동물상, 목표종 등)을 조사한다.
② 대상지 내 설치한 시설물의 상태와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시간적 범위
① 공사 중 실시하는 사업 전·중·후 모니터링과 준공 후 실시하는 사업 후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사업 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2 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후 기간은 관리 주체에서 모니터링과 유지관리를 병행해서 실시한다.
④ 장기적으로 5~10 년 정도 모니터링하여 목표 달성 여부, 사업효과 평가, 사업의 지속성을
판단한다.

3.2.3 사업 전·중·후 모니터링과 사업 후 모니터링
(1) 사업 전·중·후 모니터링

① 사업 전·중·후 모니터링은 생태복원사업 공정률에 따라 복원사업 내 생태계 전·중·후 변화를
비교한다.
② 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교란요인, 복원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 기간 내 3 회 실시한다.
가. 사업 전: 착공 전 사업대상지 현황 (지형, 수계, 기존수목, 기존시설물과 같은 자연·인공시설물
현황)
나. 사업 중: 공정률 70% 시점의 공간별 사업진행 현황 (지형변화, 수계변화, 기존수목 존치·이식
현황, 기존시설물 이설·철거현황과 같은 진행 현황)
다. 사업 완료: 공간별 사업완료 후 현황
③ 사업 후 모니터링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요공간(서식처)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2) 사업 후 모니터링
① 사업 후 모니터링은 복원목표 달성 여부, 사업의 지속성, 복원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사업 완료 후 2 년간 연 2~4 회 실시한다.
③ 서식지 환경과 생물상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보전·개선·향상되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이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유지관리에 활용한다.
가. 생태기반환경: 기상환경, 지형 및 토양환경, 수환경, 기타 환경
나. 생물상: 식물상, 식생, 동물상, 목표종, 위해종
다. 시설물(안내·관찰·안전·편익·포장시설 등), 이용자 만족도와 같은 복원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조사 및 모니터링한다.

3.3 완성품 관리
3.3.1 관리 방안 도출
(1)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으로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후속 관리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① 대안 1. (유지): 원래의 복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대안 2. (보완): 복원 전에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여 후속적 보완이 필요로 하는 경우
③ 대안 3. (수정): 원래 의도한 목적대로 복원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3.2 관리 시 항목 및 방법
(1) 시비
① 식물의 성장촉진, 쇠약한 식물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식물성 유박류(비료관리법 제 4 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리친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퇴비,

유기질비료와 같은 자연재료를 기반으로 한 비료를 투입할 수 있다.
② 시비 시 토양을 경운하여 비료와 토양을 혼합시켜야 한다.
(2) 병해충 관리
① 병해충이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경우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② 방제보다는 예방을 우선하여 적기에 실시한다.
③ 이용객,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어 정신적 피해가 예상될 때 방제를 실시한다.
④ 화학적 방제보다 생태적 방제방법을 우선 고려하여 실시한다.
(3) 수분
① 식생기반 내 유효수분을 점검하여 적정 수분함량을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관수를 실시한다.
(4) 월동
① 이식수목, 초화류의 동절기 적응을 위하여 잠복소 설치, 녹화마대 감싸기와 같은 월동작업을
실시한다.
(5) 생태계교란 생물
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에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 목록과 사진을 참고하여
제거한다. 식별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② 가시박, 환삼덩굴, 며느리배꼽, 가시상추, 미국자리공과 같은 생태계교란 생물은 지속적으로
제거한다.

3.3.3 생물서식지 관리항목과 방법
(1) 곤충류 및 소동물
① 곤충류
가. 서식지 내 고사목, 나무더미와 같은 다공질 공간은 유지되도록 한다.
나. 지나치게 어둡거나 밝은 공간만 형성되지 않도록 식생 구조를 관리한다.
② 소동물
가. 서식지 내 다공질 공간은 유지되도록 한다.
나. 이동통로 훼손, 이물질로 인한 이동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보수한다.
(2) 양서류
① 생활사에 필요한 공간(산란장소, 활동·휴식장소, 동면장소)이 갖춰지도록 한다.
② 양서류의 이동통로에 장애물이 있을 시 장애물을 제거한다.
(3) 조류
① 조류 관찰대 조성 시 일부 공간만을 개방하여 관찰하도록 관리한다.

② 식생은 다층구조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③ 새집을 만들어 설치·관리한다.

3.3.4 부문별 관리방향
(1) 다공질 공간
① 밀도가 낮은 나뭇더미는 나뭇더미 안에 잔가지를 채우거나 발생 부산물을 채워 넣는다.
② 경사가 급하고 정형적인 서식지 역할이 곤란한 돌무더기는 비정형으로 낮게 쌓아 곤충, 양서·
파충류의 이용을 유도한다.
(2) 습지
① 소생물 서식 습지는 목표종 출현 시기 전에 정비한다.
② 갈대와 같이 생육이 왕성한 정수식물은 제초보다는 삭초 작업이 효율적이다. 성장이 왕성한
6~7 월과 영양분이 뿌리로 내려오는 9 월에 삭초한다.
③ 수초가 확산할 경우에는 확산 방지 말뚝을 설치한다.
④ 집중 호우로 습지 사면이 유실된 경우에는 유입된 토사를 활용하여 사면을 재조성한다.
(3) 외부 이입종을 포함한 잡초 출현
① 제초 후 멀칭재로 토양 표면을 덮어 준다. (단, 종자를 맺은 경우에는 잡초를 소각하거나 외부로
반출·폐기한다.)
② 삭초 후 발생하는 부산물, 낙엽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멀칭재료를 바꿔가며 잡초를 관리한다.
③ 비료를 공급해야 하는 구간에는 멀칭재료가 부식되어 유기물이 토양으로 환원될 때까지
놓아두어야 한다.
④ 잡초에 의해 관리 대상종이 피압 당하여 고사한 경우에는 잡초를 제거하고 보완 식재를 한다.
(4) 보전이 필요한 종의 출현 또는 목표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에는 집중보호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이재욱 ㈜천일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70 05 : 2024

생태복원공통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녹색도시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70 15 :
2024

자연친
화형
빗물처
리시설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7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70 1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70 15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제정

수정
(2018.7)
개정
(2024.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환경요구사항 1
2. 자재 1
2.1 빗물침투시설 1
2.2 빗물저장조 2
3. 시공 2
3.1 빗물침투시설 시공기준 2
3.2 빗물저장 시공기준 2
3.3 완성품 관리 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빗물침투 및 저장시설은 빗물을 모아 인간 활동에 이용하거나,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식생여과
그리고 자연 물순환 체계로 되돌리기 위한 침투와 증발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빗물 침투시설,
빗물저장조 등을 말한다.
(2) 빗물이용의 적용범위는 음용수의 수질을 요하지 않는 서비스 용수(화장실 세정, 녹지 관수,
실개천과 생태연못 등의 수경시설 유지, 도로 살수 등)로 제한한다.
(3) 빗물침투 적용범위는 기존 도시 배수체계의 안전성, 조경 공간과 공원 및 녹지의 식물생육

안정성 그리고 사용자 편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
(4)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고 저류능력을 높임으로써 물의 순환 능력을 증대하고 하류부의
홍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빗물침투저류 시스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DS 34 70 15 자연친화형 빗물처리시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 효과적인 빗물관리를 위해 빗물침투시설과 저장시설은 상호 연계하여 설치한다.
(2) 위의 시설로 유입되는 빗물의 수량과 수질, 활용 용도와 침투 적합성 여부는 빗물을 모으는
집수면의 성상과 오염물질 함유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3) 빗물침투 집수구역에서 식물 생육을 저해하는 염화칼슘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설계에 제시된 우수침투저류시스템 설계조건을 반드시 시공현장 조건과 비교, 검토하여 시스템
검토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침투의 기능과 비점오염저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연친화적 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형 침투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의 1. 공통사항과 2. 시설유형별기준 가.
자연형 시설 3) 침투시설에 적합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2. 자재
2.1 빗물침투시설
(1) 빗물침투시설은 유공관, 침투도랑, 침투저류지, 침투측구, 침투통 등을 말하며, 빗물침투용
조골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균일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이 유해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자갈, 모래 등의 골재는 원칙적으로 천연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나 필요시 인공골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골재는 미세한 입자와 불순물, 유해물 등을 제거하여 빗물의 침투를 차단하지 않도록 하며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대, 소할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25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체가름 시험은 KSF 2502 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빗물저장조
(1) 빗물저장조의 적합한 시공재료로는 콘크리트, 합성수지, 금속재(부식방지 금속이나 내부식성
금속) 등이며, 수질과 시공 시의 작업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2) 조립형 시설은 시공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장타설 콘크리트 시설의 경우에는 시공 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장 완제품형 저장조는 제품성능시험을 통과 하여야 하며, 시공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중에 저장조를 설치할 때에는 시공장소와 토양조건을 고려해서 구조 안전과 부양력에 대한
안전 그리고 예상되는 노면 하중에 유의해야 한다.

3. 시공
3.1 빗물침투시설 시공기준
(1) 침투시설은 일정량의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입되는 빗물은 심토층을
통해 바로 지하로 침투되며,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지하수와의 이격 거리는 해당 지역의 토성과 집수면의 오염물질 함유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지하수위와의 간격을 최소 1 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지하수위의 계절적 변화뿐만 아니라,
대상지에 수평적으로 유입되는 중간 유출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침투, 저류 시설에 의해 발생된 침투수, 지하수위 변화, 지반의 지지력 감소 등에 의하여 인접
건축물, 식생, 기타 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4) 건축물 지반의 지지력 안정을 위해 침투시설은 건축물 기초에서 지표면 상부까지의 거리의 1.5
배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5) 유입수 내의 현탁물 등에 의해 침투조의 공극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처리를 해야 한다.

3.2 빗물저장조 시공기준
(1) 빗물관의 재질, 색깔, 표지를 기존 상수관과 달리해서, 오접합에 의한 상수관망 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며, 빗물저장조는 사용자의 주거환경을 위한 적절한 소음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빗물관이 벽체와 지붕을 통과하는 경우, 통과지점은 물과 가스가 새지 않도록 견고하게
밀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관이 함께 매설되어야 한다.
(3) 건축물 외부의 빗물관과 방취설비는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하여 동결현상으로 시설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빗물저장조 외장형 펌프는 자가흡인펌프 시스템이 사용되어야 하고, 흡인관은 펌프를 향해
항상 올라가는 방향으로 놓여야 한다. 설치장소는 동결 염려가 없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을
선택한다.
(5) 빗물저장조 내장형 펌프는 작동에 필요한 최저수위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침전물이나 스컴이
흡인되지 않도록 펌프 침수 깊이를 준수해야 한다.
(6) 빗물저장조 내 유입관, 월류관, 방류관 등은 지하매설 하수관 설치에 관한 규정과 해당 제품
사용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7) 빗물저장조의 환기 및 배기관은 지표 유출수, 낙엽, 오물 또는 작은 동물 등이 저장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8) 겨울철의 저류조 수위는 동결 방지를 위해 동결심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3 완성품 관리
(1) 침투시설이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기능을
확보한다.
(2) 연도별 정기점검계획을 세우고 청소 및 준설한다.
① 침투통, 침투도랑과 같은 침투시설은 연 1 회 이상 협잡물 제거필터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② 투수성 포장시설은 연 1 회 이상 고압수 살수, 진공흡입과 같은 방법으로 표층을 씻는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이재욱 ㈜천일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70 15 : 2024

자연친화형 빗물처리시설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녹색도시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70 25 :
2024

훼손지
생태복
원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70 2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70 2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70 25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제정

수정
(2018.7)
개정
(2024.12)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4 년 12 월 1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1.1 훼손지 생태복원 1
1.1.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1
1.1.3 오염된 토양의 복원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4.1 훼손지 및 오염된 토양의 생태복원 1
1.4.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2
1.5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2
2.1 재료일반 2
2.2 토양 2
2.2.1 토양 일반 2
2.2.2 토양개량제 3
2.3 식생 3
3. 시공 3
3.1 시공기준 3

3.1.1 훼손지 생태복원 3
3.1.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8
3.1.3 오염된 토양의 복원 9
3.1.4 청소 11
3.2 완성품 관리 11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훼손지 생태복원
(1) 양호한 육상생태환경을 갖고 있었으나 이용 및 개발 등의 행위로 훼손된 자연임상 내의 보행로,
도로개설로 발생된 절개지 및 성토지 등의 생태복원 및 복구에 적용한다.

1.1.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1) 폐기된 부지는 토취장, 사토장, 폐광, 채석장, 폐기된 도로, 폐기된 공장부지 등 개발사업 후
용도 없이 버려진 부지의 경관적, 생태적 복원에 적용한다.

1.1.3 오염된 토양의 복원
(1) 이 기준은 석유화학공장, 비료공장, 제철소, 유류저장시설 등의 토양이 오염된 지역이나 버려진
시설 부지의 오염된 토양, 그리고 재해로 인하여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데 적용한다.
(2) 토양이 오염된 경우는 별도의 오염처리 공사를 먼저 시행한 후 양질의 토양을 반입하여
식생기반을 조성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 KCS 34 40 25 잔디식재

∙ KCS 34 60 00 조경포장공사
∙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 KDS 34 70 25 훼손지복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훼손지 및 오염된 토양의 생태복원
(1) 세부시공계획서
① 구간별 시공일정 및 계획이 포함된 세부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품자료
① 토양(외부반입토)
② 현장 채취가 아닌 자연소재 및 자연소재가 아닌 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항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1) 세부시공계획서
① 구간별 시공일정 및 계획이 포함된 세부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채석장, 폐광산, 쓰레기매립장, 토양 오염지 등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및 폐기물의 성분과 양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제출한다.
(2) 제품자료
① 토양(외부반입토)
② 현장 채취가 아닌 자연소재 및 자연소재가 아닌 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항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 훼손된 지역을 안정화시켜 추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토사유실 방지 및 경관미 향상을
복원목표로 한다.

(2) 복원의 형태는 생물서식처 조성, 습지의 조성, 주변 생태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생태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생태숲 등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기존의 지형을 가급적 유지하고 아스콘, 콘크리트의 깨기 지역은 환경의 잠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단절된 생물서식처를 복원하도록 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KCS 34 70 05(2.1.1)을 따른다.

2.2. 토양
2.2.1 토양 일반
(1) KCS 34 20 10(3.2.1~3.2.4)에 따른 표토를 우선하여 활용하며,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은 KCS 34 30 10(2.1)을 따른다.
(2) 복원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층토, 이식수목, 식물의 잔재물을 파쇄한 우드칩 등 재활용 재료를
최대한 이용한다.
(3) 표토는 잠재종자가 포함되어 있는 표층토와 물리성이 양호한 양질 표토로 구분하여 재활용한다.
① 표층토는 잠재종자의 발아를 돕기 위하여 별도의 위치에 보관한다.
② 양질 표토는 복원지역의 토층 상부에 포설될 수 있도록 보관 및 적치한다.

2.2.2 토양개량제
(1) 토양개량제는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이어야 하며, 토양개량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2) 토양개량제로는 이탄토, 피트모스, 부산물 비료,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10 체 걸름에 90% 이상, No.100 체 걸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②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비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 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을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③ 부산물비료(또는 부숙퇴비)는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④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⑤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10 체 걸름에 90% 이상, No.100 체 걸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3 식생
(1) 도입 식생은 인근의 자연군락과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경관적으로 미적가치가 높은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2) 복원목표에 맞는 종자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생태적 천이과정과 복원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도입 식생은 정착되기까지의 시간이 짧고, 근계가 치밀하여 토양안정효과가 높아야 하며,
초본류는 매년 자연적으로 출현하는 재생능력이 있어야 한다.
(4) 토양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물은 포플러, 버드나무, 해바라기 등 중금속을 잘
흡수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 식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34 70 05(2.3)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훼손지 생태복원
(1) 시공조건 확인
① 현장시공 전에 설계서에 나타난 인근지역의 식물군락 및 생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설계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훼손지 복원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대조구를 선정하여 시공 후에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2) 작업준비
① 기존 식생보호
가. 훼손지에 남겨진 기존 식생은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나.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높이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한다.
다. 흙깎기⋅흙쌓기 등 정지작업으로 인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이나 지표수의 흐름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분의 이동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② 환경오염방지시설
가. 강우에 의하여 훼손지 내 토사가 유출되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3) 지반조성
① 지반안정화
가. 지형을 안정시키거나 미기후 조절기능을 하는 기존 암석이나 돌 등은 그 자리에 놓은 채
기반안정화를 실시한다.
나. 지하수위가 높아 기반이 연약하거나 공동이 있어 침하가 우려되는 곳은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석재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짐을 하도록 한다.
다. 비탈면의 붕괴 및 심한 침식이 발생한 곳이나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기반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지작업
가. 훼손된 지형을 복원할 경우에는 기존 지형에 부합되도록 복원한다.
나. 자연지형 조작을 위해서는 설계도면, 그림, 사진 등을 사전에 작업자에게 제시하여 작업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다. 정지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비탈면의 기울기는 안식각 이내로 하여 비탈면의 침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비탈면의 요철을 다양하게 하고 그늘과 양지를 조성해주게 되면 식생이 더욱 빨리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 긴 비탈면은 중간에 소단을 만들어 물의 유속을 감소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조기에 식생의
활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정지작업은 표토를 채집하고 난 후 심토를 대상으로 하며, 심토가 답압이나 상부압력에 의해
지나치게 다져지지 않도록 한다. 만약 심토가 단단해졌다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거나 깊게
경운하여 흐트러진 토양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 부지에 저지대나 물웅덩이가 있다면 이곳으로 기울어지게 지형을 조작하고 연못이나 습지를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생육기반 조성
① 표토 활용
가. 생육기반 조성을 위한 표토의 활용은 KCS 34 20 10(3.2.1~3.2.4)를 따른다.
② 토양개량
가. 토양의 용도 및 사용목적과 토양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정 수준으로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깊이 0.15 m 미만으로 침식된 훼손지에는 원지형선까지, 깊이 0.15 m 이상 침식된 지역에는
기반안정공사 후 0.15 m 두께의 개량된 표토를 깐 뒤 다짐처리하고 땅고르기한다.
다. 비탈면의 원지표로부터 깊이 0.15 m 이상 훼손된 지역은 먼저 깊이 0.3 m 까지는 잡석채우기,
깊이 0.3 m 에서 0.15 m 까지는 왕모래 잔자갈채우기로 기반안정공사를 실시한다.
라. 표토를 깔 때, 소반상(小斑狀) 또는 방석모양으로 분포하는 잔존 식생은 그 자리에 보존하면서
표토를 채워 지면높이를 맞춘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는 잔존 식생을 떼어 한쪽에 가식하였다가
야생풀포기심기에 사용한다.
마. 강한 바람맞이지역이나 바람통로지역에는 방풍울타리를 설치하여 식생활착에 필요한 미기후를
조성한다.
(5) 식생 도입
① 식생 도입에 관한 사항은 KCS 34 40 00 을 따른다.
② 야생풀포기심기
가. 겨울철의 동해를 막기 위하여 식재공사는 현지에 자생하는 야생풀포기로 4 월 초순~5 월 중순
사이에 실시한다.
나. 야생풀포기심기는 기울기 20% 이상이거나, 훼손이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 대상지 주변의 초원지대, 관목지대에서 0.1 m×0.2 m 정도의 야생풀포기를 떼어내어
줄심기를 하며 줄 간격은 0.15 m 정도로 한다.
라. 야생풀포기는 가능한 한 이용객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채취하며, 야생풀포기를 떼어낸
다음 반드시 개량된 표토를 원지표선까지 채우고 다짐을 한다.
마. 야생풀포기를 떼어 낼 때는 0.3 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연속적으로 떼어내지 않는다.
바. 풀포기를 두께 0.05 m 정도로 떼어내고, 가능한 한 뿌리흙을 부착시킨 채 운반한다.
③ 섬유매트 및 식생매트
가. 토사유실 방지, 파종종자의 양호한 발아를 위해 섬유매트를 사용하거나 공기 단축을 위해
종자와 매트가 부착된 식생매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료에 대한 특성 및 시공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생초본류뗏장심기
가. 뗏장용 식물은 훼손지 주위에서 야생하는 초본류를 중심으로 선정하며 일부 관목류도 포함한다.
나. 현지에서 채종한 식물의 종자를 파종하여 뗏장을 만들되 한 가지 식물만을 이용한 단용 뗏장과
여러 식물을 혼파한 혼용 뗏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다. 뗏장의 조기성숙을 위하여 잔디류를 혼파하여 뗏장을 생산한다.
라. 뗏장의 규격은 0.3 m×0.3 m 를 원칙으로 한다.
마. 야생초본류의 뗏장심기는 KCS 34 40 25(3.1)을 따른다.
바. 시공 후 뗏장이 활착할 때까지 1 일 1 회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⑤ 파종
가. 종자 파종 시 파종량의 할증과 시공시기는 KCS 34 70 30(3.1.2 (5) ②, ③)을 따른다.
나. 훼손지 복원에 사용하는 식물종자는 현지 또는 주변 지역에 자생하는 종 또는 유사종을
선정한다.
다. 파종식물은 가능한 한 훼손지에서 잘 생육하는 선구식물종과 식생천이계열상 중기식물종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라. 파종 시기는 복원목표에 의거하여 선정된 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가장 적합한 시기와 조건에서
시행하되 피복도와 생육상태를 감안한 일반적인 파종 적기는 4~6 월 또는 9~10 월이며,
종자배합은 복원목표에 따라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가) 녹화식물의 발아와 생육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택한다. 이때 하계의 집중호우에 의한 침식과
동계의 동해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근계가 형성될 수 있는 생육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목본류의 시공 적기는 5~6 월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종자의 휴면기작을 면밀하게 고려한다.
(다) 자생초본류의 파종 적기는 4~6 월을 기준으로 한다. 한지형 외래도입초종의 파종 적기는 KCS
34 40 25(3.1.2)를 따른다.
마. 훼손지 복원지역의 미기후 특성을 고려한다.
(6) 등산로 복원 정비
① 훼손된 등산로, 목재 계단로, 평지형 보행로 등의 노면정비 및 부대시설 설치와 함께 주변 훼손된
지역의 지형복구 및 복원, 지반안정화 및 식생복원 등에 적용한다.
② 보행로 정비 및 복원은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고 주변 훼손지의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등산로 복원 정비 시 훼손된 등산로 경관이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복원한다.
④ 계획등산로를 제외한 자연발생적 등산로는 먼저 지형을 복원한 후 식생을 복원한다.
⑤ 기존의 불필요한 구조물을 제거하고 난 후 등산로를 복구 정비하도록 한다.
⑥ 등산로 정비 및 복원공사는 산 정상부에서 산록부 방향으로 하며, 동일 비탈면의 경우는
상부에서 하단부로 진행하도록 한다.

⑦ 등산로 조성공사 후 경계책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콘크리트 기초와 함께 지주만 세워 놓았다가
식생복원공사가 끝난 후에 철망과 유지관리용 출입문을 설치한다.
⑧ 기반다짐용 장비는 램머(hand compactor) 등을 사용한다.
⑨ 침식된 등산로는 하층부에서 상층부로 왕모래 잔자갈층, 사양토층의 순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⑩ 등산로의 종단기울기에 따라 노면시설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7% 이하 기울기: 흙바닥 정비
나. 7~15% 기울기: 노면침식이 적은 포장재료
다. 15% 이상 기울기: 목재계단
⑪ 등고선 방향으로 형성된 등산로는 노면상의 지표수 집중 또는 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
2~4%의 횡단기울기를 주어 신속한 노면배수를 유도한다.
⑫ 종단기울기 방향의 등산로를 따라 흐르는 지표수의 집중을 막기 위하여 적정 간격으로
횡단배수로를 설치한다.
⑬ 횡단배수로의 출구 끝부분은 부채꼴 모양의 사석돌받침(stone riprap)을 깔아주어 유수의
집중에 의한 세굴을 막고 유수를 비탈면 아래로 자연분산 시킬 수 있도록 한다.
(7) 흙바닥 등산로
① 현 등산로상의 암석이나 돌 등을 제거하고, 현지 사양토를 이용하여 노반을 평탄하게 정지한 후
40 kgf/cm2 이상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인력으로 충분히 다진다.
② 등산로 양측으로 자연석(200 mm×200 mm×200 mm 기준) 등 경계를 구획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노면 좌우의 경계표시로 한다.
③ 유수에 의한 노면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배수처리를 하며, 배수는 비탈면의
자연기울기에 따라 하단부로 분산되도록 한다.
④ 안전한 등산 및 보행이 될 수 있도록 등산로 주변의 난간을 설치하며, 재료는 목재, 로프 등을
사용한다. 안전이 요구되는 곳의 난간 높이는 1.2m 이상으로 하며, 단순 보행 유도와 같이 안전이
요구되지 않는 곳의 난간 높이는 1.2 m 미만으로 할 수 있다.
(8) 목재계단로
① 우수에 의한 침식방지, 식생의 보전, 이용자의 안전확보 측면에서 기울기 15% 이상의 비탈면에
설치하도록 하며, 그 이하라도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② 비탈면의 암석이나 돌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기반정지작업을 한다.
③ 통나무 계단은 수직박기용 통나무를 항타하여 박은 후 수평깔기용 통나무를 1~2 단으로 단단히
결속하고 흙을 뒷채움하여 다진다.
④ 통나무원목계단은 통나무를 단 차이를 두어가면서 지반다짐과 함께 꺽쇠로 결속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⑤ 침목계단은 설계도면에 맞는 높이와 너비로 켜를 쌓아가면서 측면을 결속하여 단단하게
설치한다.
⑥ 계단 설치 최상단 경계부와 최하단 경계부 밖의 노면에는 길이 1 m 이상 튼튼한 재료로 마감
처리하여 계단 끝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9) 평지형 보행로의 복원
① 보행동선 주변의 식생 훼손지는 동선조성 부적합 지역을 파악하여 이용동선을 재조정해 준다.
② 보행로 주변 훼손지는 토양을 개량하거나 혹은 주변 표토를 살포한 후 주변 식물의 종자를
파종하여 주연부 식생을 복원한다.
③

수목뿌리가 노출되어 수목의 생육환경이 불량한 경우 답압된 토양은 연화처리하고

수목뿌리보호공법을 시행한다.
④ 수목뿌리의 채움재는 개량토양, 표토 등을 사용하며, 표토를 포설한 후 복구정비 한다.
⑤ 이용객의 답압이나 유수에 의한 침식방지와 연약지반의 보호를 위해 노면포장을 시행할 경우
강우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다.
⑥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안정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바닥포장재료는 가급적 원목,
자연석, 자갈, 기타 자연 재료로 조성한다.
⑦ 자연석 포장 시 편평한 면이 상단이 되도록 하며, 가급적 수평을 이루도록 하여 이용객의
피로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⑧ 시공 후 추가 훼손 방지 및 노면바닥에 유수 유입으로 인해 겨울에 노면이 얼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횡단배수로를 설치한다.
⑨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포장 관련 사항은 KCS 34 60 00 을 따른다.

3.1.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1) 작업준비
① 환경오염방지시설
가. 강우에 의하여 훼손지 내 토사가 유출되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나. 채석장, 폐광산, 쓰레기매립장, 토양 오염지 등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및 폐기물은 사전조사
분석을 통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2) 시공일반
①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 종료 후 자연환경의 복원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표토의 재활용 및 이식수목에 대한 조사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표토를 활용할 때에는 토양조사를 실시하여 표층토와 양질 표토의 깊이를 측정하고 표층토와
양질 표토의 활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수목을 이식 활용할 때에는 표층토를 우선 채취하고, 초본, 관목, 교목을 굴취한 후 양질 표토를
채취하며, 식생을 복원할 때에는 이의 역순으로 시행한다.
⑤ 식재방법은 다층구조로 이식하며 표토는 잠재종자의 발아가 용이하도록 토층의 상부에
포설하여야 한다.
⑥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표토와 이식수목에 관한 사항은 KCS 34 20 10(3.2.1~3.2.4) 및 KCS
34 70 35(3.1.2)를 따른다.
(3) 표토모으기 및 활용
① 표토에 관한 사항은 KCS 34 20 10(3.2.1~3.2.4)를 따른다.
② 폐기된 부지의 복원을 위하여 복원지역 인근의 표층토를 채집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2
차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채취한다.
(4) 비탈면의 흙깎기
① 비탈면의 면정리 및 고르기는 KCS 34 70 30(3.1.1)을 따른다.
② 폐기된 부지의 흙깎기 형태는 가급적 주변과 이질적인 지형이 형성되지 않도록 원지형과 비슷한
형태로 흙깎기하여야 한다.
③ 복원이 어려운 급격한 기울기와 좁은 소단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
④ 비탈면을 흙깎기할 때 절리 사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과 종자가 정착되어 자연스러운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암질과 절리에 따라 밋밋한 형태보다는 요철의 형태로 흙깎기할 수 있다.
(5) 평지부 대체습지조성
① 폐기된 부지가 지하로 굴착되었거나 넓을 경우에는 물이 모이는 곳을 만들어 습지로 조성하는
등 보다 나은 환경으로 대체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② 습지 주변에는 바위, 고사목, 통나무 놓기 등 다공질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준다.
③ 조성방법은 KCS 34 70 20(3.1.2)를 따른다.
(6) 식재기반조성
① 식재기반을 조성할 때에는 전석이나 폐석을 정리하여 최하부층에 묻고 그 위에 C 층, B 층
토양과 보관해 놓은 양질 표토, 표층토를 순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식재하부용 토층으로 전석이나 폐석층을 사용할 때에는 식재하부용토와 식재용토층 사이에
필요에 따라 유공관, 자갈배수층 등 심토층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배수에 관한 기타 사항은 KCS 34 50 65(3.1)을 따른다.
④ 폐기된 부지의 하부가 암 등 불량지반일 경우 양질 토사로 0.9~1.5 m 가량 복토한다. ⑤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34 30 10(3.1)을 따른다.
(7) 표층의 복원
① 최상층에는 표토나 인공토양을 복원지역 전체에 0.3 m 이상 고루 펴고 경운하거나
식재구덩이에 객토하여야 한다.
② 식재구덩이는 토양의 경도 등 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가급적
넓게 파야 한다.
③ 표층은 개발사업 이전에 보관 적치한 표층토 및 양질 표토를 적극 활용한다.
(8) 식생도입
① 표토나 인공토양으로 표층이 만들어지면 토양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1 단계 복원공사를
시행한다.
② 1 단계 복원공사는 표층토의 잠재종자와 선구식물종을 배합하여 장기적으로는 잠재종자에 의해
주변 식생과 유사한 군락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한다.
③ 1 단계 복원공사가 완료된 후 지반이 안정화되면 2 단계 복원공사를 시행한다.
④ 2 단계 복원공사에서는 목표 수종을 식재하여 조속한 복원을 유도할 수 있다.
⑤ 목표 수종은 인근 주변의 현존식생과 잠재식생을 조사하여 복원하며 종자는 자생종을 위주로
선정하여 장기적인 차원의 천이를 도모하여야 한다.

3.1.3 오염된 토양의 복원
(1) 시공일반
① 토양이 오염된 경우는 별도의 오염처리 공사를 먼저 시행한 후 양질의 토양을 반입하여
식생기반을 조성한다.
(2) 식생을 이용한 폐기물로 버려진 토양의 복원
① 폐기된 부지에는 벽돌, 몰탈, 콘크리트나 합성수지, 금속, 목재, 페인트, 석유연료 등이 남겨 질
수 있으므로 모아서 따로 처리하거나 식물뿌리에 의한 물리적 풍화 및 화학적 분해과정을 거쳐
흙으로 되돌려지도록 복원해야 한다.
②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양분석, 부지에 버려진 폐기물의 특성과 오염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③ 폐기물이 과다하거나 환경적으로 위해성이 높은 성분이 버려진 곳에서는 폐기물로 인한 2
차적인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격리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하도록 한다.
④ 폐기된 포장지역은 식생의 활착을 방해하므로 구멍을 뚫어서 식물이 원활히 활착하고 토양으로

수분이 흡수되도록 한다.
⑤ 만약 포장하부에 단단하게 다져진 골재기층이 있다면 경운을 하여 식생의 활착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⑥ 부지 내 콘크리트나 기층재는 분쇄하여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한다.
⑦ 시비가 과다하게 되면 자생종을 도태시키고 다른 침입종의 유입을 초래하게 되므로 친환경적인
토양개량을 위해서는 지나친 시비를 지양하여 주변의 자연토양과 가까운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갖는 상태로 토양을 복원하여 자생종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산성토양이나 알칼리토양에서는 과다한 영양물질을 함유한 상태에서 비료를 줄 경우 오히려
식물에게 해를 주어 잡초의 번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⑨ 복구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복구실태를 파악하고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3) 식물을 이용한 토양 중금속 제거
① 토양을 오염시킨 중금속 종류와 양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달하였거나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해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페인트로 도장한 건물, 심하게 사용된 도로, 주유소 주변은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은
납이나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한다.
나. 제철, 비료,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시설지역에서도 중금속의 오염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식물을 이용한 토양치료를 해야 한다.
다. 산업시설 주변에는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용식물을 심어서는 안 되며,
관상용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식물을 심도록 한다.
라. 알팔파, 버드나무, 포플러 등 토양의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식물을 식재하여 근계부를
통하여 중금속이 흡수되도록 한다.
마. 식물이 원하는 크기로 성장하면 이것을 제거하고 제거한 뿌리, 줄기는 한 곳에 적재하여 2
차적인 오염을 방지하도록 한다.
바. 토양 중금속 제거를 위해 식물을 식재한 구역에는 식물에 접촉하거나 수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공지하기 위한 안내 및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3.1.4 청소
(1) 훼손지 복원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한다.

3.2 완성품 관리
(1) 이상 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소독, 방충과 같은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한다.
(2) 녹화복원목표에 적합한 폐광산 또는 채석장 유지관리계획으로 녹화식물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식재, 추가파종 하는 방안, 식물의 생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웃거름, 물을 뿌리는 방안,
종간경쟁을 고려한 특정 식물의 밀도조절 방안, 원하지 않는 침입종과 외래종에 대한 제초 및
제거방안을 제시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이재욱 ㈜천일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70 25 : 2024

훼손지 생태복원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녹색도시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70 30 :
2024

비탈면
녹화 및
복원(
조경)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70 3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70 3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70 30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제정

수정
(2018.7)
개정
(2024.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1.1 비탈면 시공기반조성 1
1.1.2 바탈면녹화 및 복원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4.1 비탈면 시공기반 조성 1
1.4.2 비탈면녹화 및 복원 2
1.5 운반, 보관, 취급 2
1.6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3
2.1 비탈면 안정자재 3
2.2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자재 4
2.2.1 식생기반재 4
2.2.2 생육기반재 4
2.3 장비 5
2.3.1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장비 5
2.4 수목 5

2.5 지피 및 초화류 5
2.6 종자 5
2.6.1 품종 5
2.6.2 품질 5
2.7 비료 6
2.8 식생그물망 및 매트 등 6
2.9 종자뿜어붙이기 자재 6
2.9.1 양생제 7
2.9.2 전착제, 안정제 7
2.9.3 착색제 7
2.9.4 비료 7
2.9.5 물 7
3. 시공 7
3.1 시공기준 7
3.1.1 비탈면 시공기반 조성 7
3.1.2 비탈면녹화 및 복원 11
3.2 완성품 관리 15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비탈면 시공기반조성

(1) 비탈면의 지표면 안정과 식물의 지속적 생장에 적합한 식재기반을 동시에 조성하고자 하는
비탈면녹화공사의 시공기반조성에 적용한다.
(2) 재료의 품질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1.2 비탈면녹화 및 복원
(1) 인공적으로 축조 또는 흙깎기 및 흙쌓기 된 비탈면과 중력에 의한 침식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
비탈면 등 모든 비탈면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녹화공사에 적용한다.
(2) 흙깎기 및 흙쌓기 등에 의한 인공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 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3) 비탈면녹화공사는 안정된 기울기와 시공이 검증된 공법으로 비탈면에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종자산업법

1.2.2 관련 기준
∙ KCS 11 40 30 비탈면 배수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25 잔디식재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D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조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비탈면 시공기반 조성
(1) 세부시공계획서

① 구간별 시공일정 및 계획이 포함된 세부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품자료
① 토양(외부반입토)
② 현장 채취가 아닌 자연소재 및 자연소재가 아닌 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항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2 비탈면녹화 및 복원
(1) 세부시공계획서
① 구간별 시공일정 및 계획이 포함된 세부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비탈면녹화를 위한 설계도서의 사전조사 및 분석, 복원녹화목표, 도입 식물의 선정과
종자배합에 대하여 현장 부합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며, 시공시기 및 방법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
① 종자
가. 종자산업법에 따른 자체보증의 보증표시 또는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 종자의 품질보증 관련
자료: 품종, 종자의 무게 또는 입수, 발아율, 유효기간 등
나. 종자배합표: 외래초종(양잔디류), 초본 및 야생화류, 관목류, 아교목류, 교목류의 종자배합비율
(%, 중량배합비) 및 단위면적 시공량 등
② 식물그물망, 식생매트 등: 설계도서에 반영된 주자재와 이들을 고정하기 위한 각종 앵커, 핀
등의 부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자재사양, 기술자료 및 시공지침서, 자재생산설비 현황
③ 비탈면 보호재 및 양생재 등: 토양 및 비탈면 보호재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대한 제품자료 및
자재사양(파이버,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 기술자료 및 시공지침서, 자재생산설비 현황 등
④ 식생기반재 및 생육기반재: 제품사양 및 자재사양, 기술자료 및 시공지침서, 자재생산설비 현황
⑤ 현장 채취가 아닌 자연소재 및 자연소재가 아닌 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항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비료 등은 성분분석표, 안전사용기준, 취급제한기준, 사용법, 기타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포장된
채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공사를 할 때에는 추락방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한 비산,
통행장애, 장비소음의 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대상 비탈면의 안정성에 대한 조치는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불량생육기반의 개선
① 비탈면 토질, 경사도, 토양 등이 식물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생육기반환경을 개선한다.
② 다음과 같은 비탈면은 비탈면 자체의 토양을 개량하거나 식물의 생육에 적합한 식생기반재를
적정한 두께로 부착한다.
가. 경사도가 급하면서 산중식 토양경도계로 측정한 토양경도가 25 mm 이상인 경우
나. 토양산소의 부족으로 뿌리의 신장이 억제되기 쉬운 점성토
다. 화강풍화토(마사토), 무토양 비탈면, 강산성 토양, 알칼리성 토양 등 식물의 생육을 어렵게 하는
토양
라. 암반면
(3) 복원목표 설정
①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②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고, 야생동물의 먹이와 은신처
제공 및 경관 향상을 목표로 한다.
③ 기존 녹지와의 연계성 확보 및 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④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기울기, 방위 등을 고려하여 복원목표를 설정한다.
(4) 녹화공법 선정 등
① 비탈면의 토질과 환경조건을 고려한 최적의 녹화공법을 선정하고, 녹화 복원목표에 적합한
식물군락 조성을 위한 식물 선정과 종자배합 및 시공시기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5) 도입 식물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기울기 등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여야 한다.
(6) 종자의 특성,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파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7) 강우 시 또는 명시된 온도 이하 또는 이상에서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비탈면 안정자재
(1) 비탈안정녹화공사용 격자틀 등의 합성수지제품은 내부식성이 있고 변형 및 탈색이 되지 않으며
자연미가 나도록 제작된 것을 채택한다.
(2) 격자틀 및 블록제품은 접합구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녹화식물의 생육최소심도
이상의 토심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낙석방지철망은 내부식성이 있고 낙석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춘 것을 채택한다.
(4) 부착망은 체인링크철선과 염화비닐피복철선의 기준에 합당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앵카핀 및 착지핀의 경우는 설계에 맞는 규격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천연섬유 매트류(황마재(jute), 야자섬유재(coir), 볏짚 등), 기타 합성매트 재료의 굵기 및
두께, 격자망의 크기, 고정핀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르도록 하고, 반영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2.2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자재
2.2.1 식생기반재
(1) 녹화공법의 식생기반재료는 제품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유기혼합토로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성분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3) 반입되는 식생기반재(또는 인공녹화토, 또는 부숙토)의 품질보증을 위해 수급인은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2.2.2 생육기반재
(1) 생육기반재는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 및 수계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관련 규정의 품질
기준에 따른다.
(2) 자연토양을 주재료로 아래의 자재를 배합하여 유기물을 풍부히 하고 또한 물리성과 화학성을

안정시킨 환경 친화적인 생육기반재를 사용한다.
① 지속적인 생육의 바탕을 이루기 위해 부숙속도를 감안하여 수피 등 여러 유기원재료를 혼합
발효한 완숙퇴비와 피트모스 등을 혼합한 녹화기반재
② 식물성 섬유와 소량의 화성비료 및 용성인비 등을 적절히 배합한 유기양생재
③

여러 유기재료 간의 일차결합을 유도하여 균질한 혼합상태를 유지시켜 유동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분사녹화 시 기계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재료로 시공 후에는 강우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고분자계인 침식방지제
(3) 배합하여 유기물을 풍부히 하고 또한 물리성과 화학성을 안정시킨 환경 친화적인 생육기반재를
사용한다.
(4) 입단형성재는 식생에 이상적인 토양인 표토와 유사한 입단구조를 가진 토양으로 재현하고,
시공 시 기존 비탈면의 암반부와 녹화기반토양을 접착시키는 기능을 가진 고분자제를 사용한다.
(5) 혼합하는 침식방지제와 다기능 합성고분자제 등은 동⋅식물에 무해하고, 식물종자의 발아와
생육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지속성이 높으면서 취급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3 장비
2.3.1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장비
(1) 혼합기
① 혼합재를 뿜어내는 파종기로 교반장치를 내장하고 재료를 교반, 부유시켜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2) 배송관
① 배송관은 막히지 않고 지면에 균등하게 살포할 수 있는 치수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3) 슬러리 탱크
① 혼합재를 낭비 없이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고 씨뿌리기할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살포노즐을
갖춘 교반장치에 탑재한 것이라야 한다.

2.4 수목
(1) 식재용 식물은 KCS 34 40 10(2.1.1)을 따른다.
(2) 생태복원용 목본류는 지역 고유수종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종자파종 혹은 묘목식재에 의한
조성이 가능해야 한다.
(3) 차폐식재공사에 사용되는 수목은 교목 및 덩굴식물 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2.5 지피 및 초화류
(1) 잔디 및 잔디종자는 KCS 34 40 25(2.1.1)을 따른다.
(2) 재래초본류는 내건성이 강하고 뿌리 발달이 좋으며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는 것으로서
종자발아력이 우수해야 한다.
(3) 외래도입초본류는 발아율, 초기생육 등이 우수하고 초장이 짧으며 국내 환경에 적응성이 높은
것을 선정하되 도입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2.6 종자
2.6.1 품종
(1) 종자는 설계도서의 품종 및 품종별 배합비에 명시된 종자에 의한다,
(2) 설계에 별도의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 자생잔디 또는 한국잔디 종자는 들잔디(Zoysia
japonica)의 종자를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종자배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명시된 사항이 없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토종 목⋅초본종자와 외래종자의 파종량은 최초 성립기대본수를 1 m2 당 800~2,000 본을
기준으로 하며 종자배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2 품질
(1)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

종자는 봉인된 채로 반입되어야 하며, 수입종자를 반입하는 경우 공사시행구간과

종자채취지역의 식물 생육환경조건이 유사한 지역이어야 한다.
(3) 초⋅목본류 종자는 전년도에 채취한 종자를 원칙으로 하나 최소한 2 년 이내 채취한 종자이어야
한다.
(4) 자생잔디종자는 2 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5)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6) 초본류 종자 중 향토초종은 발아율 30% 이상, 순량률 60% 이상이어야 한다.
(7) 목본류 종자는 발아율 20% 이상, 순량률 50% 이상이어야 한다.
(8) 보증종자

① 종자산업법 제 31 조에 의한 보증종자는 보증표시에 따른다.
(9) 유통종자
① 종자산업법 제 43 조에 의한 유통종자의 표시사항이 포장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종자산업법 제 2 조에 의한 종자업자에 의하여 반입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혼합종자
① 혼합종자는 설계배합비율로 배합하여야 한다.
② 혼합종자의 개별종자에 대하여는 보증종자 및 유통종자에 따른다.

2.7 비료
(1)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를 사용토록 하며, 시중에 시판되는
부숙퇴비류를 사용할 경우 동법에 의한 품질기준을 따른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2.8 식생그물망 및 매트 등
(1) 비탈면에 식생 도입을 위한 식생대(종자대), 식생자루(종자자루), 식생그물망, 식생매트(
종자매트) 등의 자재는 제품사양에 따르되, 볏짚, 펄프, 야자껍질 등의 천연소재를 주재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2) 제품을 고정하기 위한 고정끈은 주자재와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거나 자연친화적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앵커핀은 나무못⋅대나무못⋅기성 앵커핀⋅부식성 플라스틱이나 강철핀을 길이 25
cm 이상으로 자르고 헤어핀 형태로 굽혀야 한다.
(3) 사면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충분한 인장강도를 갖고 종자 발아나 토양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4) 섬유제품 등의 멀칭재료는 유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자의 발아 및 생육에
장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9 종자뿜어붙이기 자재
2.9.1 양생제
(1) 비탈면 건조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제는 섬유류 또는 고분자 수지계를 사용한다.
(2) 화이버(Fiber)류
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물리적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섬유류(fiber)는 목질섬유와 수피섬유가 많이 사용되며, 종자의

보호 및 혼화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250 g/m2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3) 피막형성 보양제
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화학적 자재로는 피막형의 아스팔트유제와 폴리초산비닐을 주제로 하는 합성수지계가 사용되며
약제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9.2 전착제, 안정제
(1) 비탈면 시공 시 종자, 섬유, 비료 등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정제(전착제)는
합성점질물을 100 g/m2 기준으로 사용한다.

2.9.3 착색제
(1) 착색제는 염기성 색소를 2 g/m2 기준으로 사용한다.

2.9.4 비료
(1) 질소, 인산, 칼륨의 성분이 혼합된 복합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9.5 물
(1)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비탈면 시공기반 조성
(1) 토사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①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②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③ 비탈면 상, 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 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2) 암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① 면정리 및 고르기는 토목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지반을 조성한다.
② 흙깍기, 발파 등에 의한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비탈면녹화공사는 주로 급한 기울기 및 고지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제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4) 비탈면 배수공사
①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면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면밑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 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②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한다.
③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횡단 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치하여 집수처리한다.
④ 용수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해 지상집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⑤ 배수시설의 설치는 KCS 11 40 30(3)을 따른다.
(5) 비탈면녹화 기초
①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식물생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 보강용 심박기
가.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해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3∼4 개/m2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 침식방지망
가.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 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해 발아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나. 종자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비탈면 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 모양대로 자연스럽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0.1∼0.2 m 정도 겹치게 설치하며 횡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고정줄을 설치하고, 1 m2 당
1 개 이상의 고정핀을 박아서 고정한다.
④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
가.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 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을 억제하고
공사 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의 설치는 비탈 끝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시공하게 되므로
격자블록의 속채움 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시공면에 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탈면의 붕괴 등이 예상되거나 비탈면에 있는 수목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붕괴방지시설 또는 수목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보호블록의 연결 및 조립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접합시킨 다음 앵커봉을 비탈면에
설계깊이까지 고정시켜야 한다.
바. 앵커봉을 비탈면에 박을 때에는 연결판(조립판)이 파손되지 않도록 지면에 직각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사. 종⋅횡 방향으로 격자블록의 완전조립 배열이 끝나면 보호블록 내면에 복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식생의 발육을 위하여 부식된 비옥한 흙을 비탈면 보호블록 내에 가득히 채우고
나무방망이 등을 사용하여 균등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아. 잔디공사는 풍화암 및 화강풍화토(마사토) 지역인 경우 흙이 많이 붙은 평떼로 블록 내 전체를
조밀하게 떼붙임하여야 한다.
자. 흙을 다질 때에는 약간 젖은 상태로 다져야 하며 폐자재나 나무뿌리, 큰 암석 및 기타 불순물을
골라내며 다져야 한다.
차. 보호블록의 설치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격자블록 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 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 표토를 채워서
충분히 다진 후 식재하며, 채집 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기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⑤ 낙석방지망
가. 낙석방지망 설치 시에 낙석방지망은 암반과 밀착시킨 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는 암반의 절리를 점검하여 천공깊이와 간격을 결정한 후 천공하고 천공구멍 내
앵커볼트를 삽입한 후 선단 및 충전용 수지를 주입하여야 하며 수지 주입 후 24 시간 이상 양생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천공구멍 내 잔류 분진은 앵커볼트와 수지 간 부착에 영향이 없도록

에어호스를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다. 선단 및 충전용 수지 주입 후 앵커볼트와 암반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 후 조립구와
와이어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팽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반드시 낙석방지망의 설치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낙석방지망은 보호시설로서 낙석의 위치에너지에 필요한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사. 암반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기반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이로 앵커링을
박아야 한다.
⑥ 조립식 식생블록 쌓기
가. 내부에 표토나 생육기반재를 채우면서 비탈면에 일체식으로 쌓아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기타 사항은 KCS 34 50 05(3.2.7, 3.2.8)을 따른다.
⑦ 식생울타리
가. 암반비탈면 소단부에 선상의 식생울타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하도록 식재기반틀을 만들고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나. 수분공급이 열악한 환경인 경우 관수시설이나 보습제를 추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⑧ 콘크리트힘줄박기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급한 기울기면의 표층부 붕락을 방지하고 식물의 생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생육기반재의 채움 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 식물에 의해
콘크리트면이 은폐되도록 시공한다.
⑨ 돌망태
①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기울기 및 선형에 맞추어 지반을 고른 다음 빈 돌망태를 설치하고
철선으로 각각의 돌망태를 연결하여야 한다.
② 돌망태는 적합한 방법으로 철선을 잡아 늘려 형상을 유지시켜 고정하여야 한다. 돌망태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돌채우기와 철선 연결을 번갈아 실시하고, 돌망태는 빈틈을 적게 하여
공극이 최소가 되도록 기계나 인력으로 돌을 채워 넣어 설계도서의 규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철망과 철선의 연결은 이중 감기를 하여야 한다.
④ 돌망태 시공 시는 구조적인 면을 고려하여 20 cm2 당 1 개소 이상의 식생상을 설치한다.
⑩ 기타 비탈면 보호공

가. 비탈면의 지표면 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인조암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지하고,
조립이음부분은 제품의 바위 색과 동일한 색상 재료로 빠짐없이 채워 방수를 도모한다.
다.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는 시공면에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도록 하며, 10
m2 당 1 개소 이상의 식재구덩이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새집붙이기 등의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깊이의 식재구덩이를 확보하고, 양질의
생육기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6)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①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의 여건과 주변 식생환경을 고려한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있을 때에는 살수를 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시공한다.
③ 토질압에 의한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④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⑤ 암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⑥ 암의 돌출부 및 수직, 역기울기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⑦ 시공 후 검사는 500 m2 당 1 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⑧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기울기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55°
이상은 60% 이상, 45~55°는 80% 이상, 45° 미만은 100%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 본/m2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 본/m2 이상으로 한다.
⑨ 생육판정 시기는 시공 후 90 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 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7 월 초순으로 한다.
(7) 복구 및 청소
① 비탈면녹화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염된 지역과 불필요한 위치의 낙석방지망 등의 시설은
철거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2 비탈면녹화 및 복원
(1) 시공일반
① 녹화공법의 안정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탈면녹화공사에 적용될 최종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발주자는 필요 시 시험시공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파종 시기는 복원목표에 의거하여 선정된 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가장 적합한 시기와 조건에서
시행하되, 피복도와 생육상태를 감안한 일반적인 파종 적기는 4~6 월 또는 9~10 월이며, 파종
시기에 따라 종자배합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④ 비탈면녹화공사는 관련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하여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로 되어있는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비탈면녹화와 관련하여 비탈면의 토질, 기울기 및 방위, 주변 임상 및 환경, 표면풍화 및
침식정도, 용수 및 배수처리 등 현장여건의 변경이나 신자재, 신공법의 적용을 위한 설계변경은
반드시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비탈면녹화공사는 주로 급한 기울기 및 고지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제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 파악
① 복원목표에 의거하여 선정된 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가장 적합한 조건하에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잔디식재
①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 기울기가 1:1 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해서 흙이 붙어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② 비탈면 전면(평떼)붙이기는 줄눈을 틈새 없이 붙이고 십자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이며, 잔디 소요면적은 비탈면 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비탈면 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0.1 m 이상 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0.1 m 이내 간격으로
수평골을 파서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④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한 앞면에 떼를 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⑤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1 매당 2 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잔디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⑥ 잔디판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고정한다.
(4) 비탈면 수목식재
① 일반사항
가. 비탈면의 안정적이고 생태적인 녹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수목을 도입하여 식재
⋅시공한다.
나. 식재구덩이작업, 수목굴취작업, 관수 등의 식재와 관련된 작업 시 비탈면 유지와 관련된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에서의 작업은 장비 및 인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차폐식재
가. 일반 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반비탈면 및 채석장 등의 불량 경관지역은 수목, 덩굴식물
등으로 차폐식재한다.
나. 비탈면 하단부나 소단, 옹벽 등에 생육기반을 조성한 후에 2 열 이상으로 식재한다.
③ 새집붙이기
가.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낸 요철이 많은 암반비탈면에 점적녹화를 목적으로 시공한다.
나. 수목생육에 충분한 깊이로 표토나 생육기반재를 채우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덩굴식재
가. 일반 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절개지나 채석장 등은 덩굴식물로 차폐 혹은 녹화한다.
나. 비탈면의 상단부, 소단부, 하단부에 생육기반을 조성⋅식재하여 상향식 및 하향식 녹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덩굴식물을 이용한 비탈면녹화 시 주변의 산림지역의 수목을 감고 올라가 고사시키는 등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식재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직경 0.3 m, 깊이 0.3 m 이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마. 덩굴성 식물 식재 시는 대나무, 철선 등을 이용하여 유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암비탈면 하단부에 식재 시 유인용 지주목은 결속된 상태로 식재하고 식재지역의 비탈면에는
유인용 철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인용 철선은 안정을 위하여 착지핀을 이용하여 일정 간격으로
암비탈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사. 포트 재배묘는 포트를 제거한 후 지표면에서 2 cm 정도 깊게 식재하고 관수 후 복토한다.

(5) 종자뿜어붙이기
① 일반사항
가. 비탈면에 종자를 뿜어 붙여 조기에 녹화하도록 하고 단위면적당 설계한 수량대로 종자가
파종될 수 있도록 파종 장비의 분사 성능을 파악하여 물과 종자 등 배합재료의 부피비를 결정하고,
분사량과 계획면적비를 기준으로 분사토록 한다.
나. 종자착상이 어려운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정 간격으로 수평 또는 기울어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다.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 탱크 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한다.
라. 파종 후 침식과 유실이 우려되거나 차광, 보습을 통해 조기녹화가 필요할 시 섬유네트,
합성네트 등의 피복재를 추가 검토 후 반영할 수 있으며, 재료 간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10 cm
이상 중첩되도록 하고 이탈 및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핀, 끈 등을 활용하여 잘 고정한다.
마. 파종 2 개월 이내에 골고루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파종한다. 단, 10
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다음해 6 월 초순 이전에 재파종 여부를 결정한다.
바.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을 때는
볏짚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그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사. 볏짚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서로 중첩되게
시공한다.
② 파종량의 할증
가. 비탈면의 토질과 기울기, 향, 토양산도 등의 입지조건과 시공시기,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품질확보를 위하여 비탈면의 기울기가 50° 이상이거나 암반일 때의 10~30% 이상, 남서향일
때에도 10% 이상 할증을 검토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다. 부적기 시공일 때는 초본류 10~30% 이상(7, 8 월은 20%, 10, 11 월은 30%), 목본류
30~50% 이상(7, 8 월은 40%, 9~11 월은 50%)을 할증하여 시공함으로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시공시기
가. 녹화식물의 발아와 생육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택한다. 이때 하계의 집중호우에 의한 침식과
동계의 동해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근계가 형성될 수 있는 생육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목본류의 시공 적기는 5~6 월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종자의 휴면기작을 면밀하게 고려한다.

다. 자생초본류의 파종 적기는 4~6 월을 기준으로 한다. 한지형 외래도입초종의 파종 적기는 KCS
34 40 25(3.1.2)를 따른다.
④ 종자분사파종
가. 강우에 의한 종자유실과 비탈면 침식을 막아주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염화비닐 용액이나
우레탄계 수용성 수지와 같은 무색 침식방지용 양생제를 사용한다.
나. 섬유류는 물 4L 에 대해서 250 g/m2 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발생기대본수는 초본 위주만의 군락에서는 1,000~2,000 본/m2 와 목본⋅초본

혼합군락에서는 800~1,500 본/m2 를 표준으로 한다. 단, 토질과 경사도, 시공시기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파종량을 보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⑤ 네트+종자분사파종
가. 비탈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침식방지 및 발아촉진과 활착을 도모할 수 있다.
나. 피복재료인 네트(net)나 메쉬(mesh)는 자체가 썩어서 섬유질 비료 역할을 해주어 식물의 발아
및 생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다. 롤 상태의 코어네트(coir net)나 주트네트(jute net)를 자연스럽게 펼쳐 사용하고, 인접한
부분은 20 cm 정도 겹치게 하여 고정말뚝으로 고정한다.
라. 필요시 2 회에 걸친 종자뿜어붙이기를 시공할 수 있다.
(6) 식생그물망 및 매트 등
① 일반사항
가. 설치한 후에는 충분히 물을 주어 고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뒷거름을 주어야 한다.
나. 시공 후 1 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었을 때에는
재시공한다.
② 식생대(종자대)
가. 띠 모양의 일정 규격의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③ 식생자루(종자자루)
가.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자루를 넣을 구멍은 설계도에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며, 틈
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 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다.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U 철선(길이 0.25 m) 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 자루에 1~2 본을 사용한다.
④ 식생매트(종자매트)
가.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나.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떼꽂이 등을 꽂아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착한다.
다. 비탈면 상부 0.2 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端部)를 흙속에 묻어 넣어 비탈면어깨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라.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0.05 m 이상 중첩한다.
마. 고정끈, 앵커핀 등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핀의 표준설치 간격은 1 m 에 1 개소로 하여
기초지반에 고정시켜야 하며, 고정깊이는 0.25 m 이상으로 한다.
(7) 청소
① 비탈면녹화공사로 끝나면 분산된 생육기반재 및 각종 부자재 등이 비탈면에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하여야 한다.
② 각종 포장재 등은 잘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2 완성품 관리
(1) 이상 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소독, 방충과 같은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한다.
(2) 녹화복원목표에 적합한 비탈면 유지관리계획으로 녹화식물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식재, 웃거름
하는 방안, 식물의 생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웃거름, 물을 뿌리는 방안, 종간 경쟁을 고려한 특정
식물의 밀도조절 방안, 원하지 않는 침입종과 외래종에 대한 제초 및 제거방안을 제시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이재욱 ㈜천일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70 30 : 2024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녹색도시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70 35 :
2024

생태숲
조성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70 35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70 3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70 35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제정

수정
(2018.7)
개정
(2024.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1.1 생태숲 조성 1
1.1.2 생태계 이전공사 1
1.1.3 생물서식처 조성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4.1 생태숲 조성 2
1.4.2 생태계 이전공사 2
1.4.3 생물서식처 조성 2
1.5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3
2.1 재료 일반 3
2.2 이식 식생 3
2.3 토양 3
2.4 잠재종자(종자) 4
3. 시공 4
3.1 시공기준 4

3.1.1 생태숲 조성 4
3.1.2 생태계 이전공사 5
3.1.3 생물서식처 조성 6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생태숲 조성
(1) 법률적 의미의 생태숲 조성이란 산지형 수림대 중 인위적인 영향으로 훼손된 숲의 복원 및 기존
숲의 자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 가능하도록 조성⋅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 산림생태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2) 이 기준은 법률적 의미의 생태숲 조성과 건설사업으로 인한 산림 훼손지 복원, 도시⋅산업화
지역에서 환경보전 및 자연성 증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비오톱, 다층복합구조의 숲
조성, 일반인에게 자연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숲의 조성 등에 적용한다.

1.1.2 생태계 이전공사
(1) 사라질 녹지, 산림지역 등의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계의 이전공사에 적용한다.
(2) 생태계 이전은 대상지역 내의 자연생태계 구성요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식생구조 및 기반을 포함한다.

1.1.3 생물서식처 조성
(1) 생태숲 조성과 연계된 생물서식처 조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림보호법

1.2.2 관련 기준
∙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 KCS 34 40 20 수목이식
∙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 KCS 34 70 10 자연친화적 하천조경
∙ KCS 34 70 20 생태못 및 인공습지조성
∙ KDS 34 40 10 수목식재
∙ KDS 34 70 35 생태숲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생태숲 조성
(1) 세부시공계획서
① 구간별 시공일정 및 계획이 포함된 세부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
(3) 준공제출물
(4) 제품자료
① 토양(외부반입토)
② 현장 채취가 아닌 자연소재 및 자연소재가 아닌 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항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2 생태계 이전공사
(1) 세부시공계획서
① 구간별 시공일정 및 계획이 포함된 세부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황 관련 자료에는 식생현황도, 동물서식현황, 특이식물 등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제품자료
① 토양(외부반입토)
② 현장 채취가 아닌 자연소재 및 자연소재가 아닌 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항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3 생물서식처 조성
(1) 세부시공계획서
① 구간별 시공일정 및 계획이 포함된 세부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품자료
① 토양(외부반입토)
② 방틀류
② 현장 채취가 아닌 자연소재 및 자연소재가 아닌 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항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 생태숲의 조성은 기본적으로 생태계 천이를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식물 생육을 위한 최소 유효표토층 깊이는 0.3 m 이상을 확보한다.
(3) 현지 내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자생종의 훼손을 지양하고 원 상태를 유지,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식생의 공간적 배치는 식생의 생태적 습성과 식생학적 위치에 따라 지역의 잠재자연식생으로의
재창조가 가능하도록 하며, 복원지역의 가장자리는 일부의 면적을 완충지역으로 확보하여
식생정착을 보조하여야 한다.
(5) 최종 목표연도에 목표림 조성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6) 동물생태계를 포함하는 생태적 구조는 성공적인 식생구조 이전과 자연천이에 따라 재생될
것으로 보며, 해당 지역 자연생태계 구성요소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복원목표를 설정한 설계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일반
(1) 연구, 교육, 탐방, 체험 등의 공간 조성을 위한 자재는 해당 공종 기준의 자재에 따른다.
(2) 포장시설의 조성 시 인공재료보다는 자연석, 퇴비 등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을
우선시 한다.
(3) 이용객의 편의가 주요하게 고려되는 식물원, 수목원과는 차별화하여 자연재료와 인공재료의
비율이 6 : 4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의 과도한 인위적 시설물은 자제하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반영
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친환경적으로 설치한다.
(5) 생물서식처 조성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34 70 05(2), KCS 34 70 10(2), KCS 34 70 20(2)
를 따른다.

2.2 이식 식생
(1) 이식대상 수목은 식생구조에 따라 층위별로 구분하고, 생태계 이전대상지의 식물상,
식물군집구조, 토양, 지형 등을 조사한 생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전대상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식생지역을 선정한다.

(2) 자연식생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이전대상 식생으로 하며,
이식대상 초본 또는 관목류는 식생조사를 토대로 가능한 한 생육이 왕성한 선구식물종과
식생천이계열상 중기식물종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3) 이전대상지에서 이전예정지역으로 이전할 이식량을 산정하여 이전에 필요한 장비 등의 수량을
산출한다.

2.3 토양
(1) 생태계를 유지하는 토양 등은 이식대상지의 현황을 그대로 이전한다.
(2) 기타 토양재료는 KCS 34 20 10(2.1)를 따른다.
(3) 수목활력 및 생장조절제, 기타 부속재 등을 사용한다.
(4) 습지를 조성할 때에도 습지토양을 적극 이전 활용한다.

2.4 잠재종자(종자)
(1) 표층토 내의 매토종자는 표층도와 함께 채취, 보관하여 재활용한다.
(2) 초기 발아와 피복율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종자와 혼합할 수 있다.
(3) 외부종자는 주변의 식생과 어울리고 생태적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혼합한다.
(4) 장기 계속공사인 경우 대상지 식생조사로 확인된 종과 같은 종자를 주변 지역에서 채종하여
포트묘 등 묘목을 재배, 식재하여 식생을 복원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생태숲 조성
(1) 시공조건 확인
① 토양환경 개선
가. 생태숲 조성지 토양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적 특성은 KDS 34 30 10(표 3.2-1), KDS 34 30
10(표 3.2-2)의 상급 이상을 따른다.
나. 필요 시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식생복원지점의 경우 대상지에 포함된 토양을 활용하여 자연활착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생태숲 조성
① 생태숲 조성방향
가. 기존에 형성된 숲구조를 기반으로 자생식물의 자원화와 타 지역으로부터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을 도입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한다.
나. 기존에 형성된 자연군락을 복원하여 이입종을 제외한 자생종 군락의 다층구조를 확립하도록
관리한다.
다. 야생동물 유치를 위한 군락조성의 경우 조류, 곤충류, 양서파충류 등 목표종에 따라 적합한
식생을 계획한다.
라. 조류공원, 조류유치림 등에서는 조류가 좋아하는 숲과 물을 제공하여 야생조류가 단지 내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② 군락규모
가. 조성 대상지역의 식생군집이 자체기능과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면적과 폭은 삼림식생의
인위적 영향의 정도에 따라 KDS 34 70 35(표 4.2-1)을 따른다.
나. 초기 식재거리는 설정 목표연도 및 목표림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 배식
가. 생태적 배식으로 조성된 수림(삼림식생)은 다층구조로 조성하며, 귀화 및 외래수종은 특별한
목적으로 식재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 학습 및 관찰시설
① 일반사항
가. 생태숲과 연계하여 조성되는 산림생태원 등의 이용객을 위한 시설의 조성에 대하여는 개별
시설물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나. 관찰 동물이 서식하는 곳 또는 생물서식처 조성과 연계하여 시공하되 생물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관찰이 용이하도록 은폐관찰소, 차폐식재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 가능한 한 모든 자재는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생물로부터 거부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찰 대상물을 관찰하는 곳에 생태 및 환경해설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연탐방로
가. 노선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지형에 순응하여 등고선을 따라 설치하고 인공요소의 흔적을 최대한
감추도록 하며 직선코스의 설치를 피한다.
나. 노폭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최소 60 cm(주변 수목의 최소 개척폭 1.2 m, 개척높이 2.1 m)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는 노폭을 2.4~3.2 m 정도로 확폭하여 안전한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상시의 차량통행 또는 서비스도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2 m 의 노폭을 확보해야

하며, 소방로를 겸하는 경우에는 최소 2.4 m 이상으로 한다.
마. 관찰대상 소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 동물의 식성, 생김새, 발자국 등의 특징을 설명하는
설명판을 설치한다.
바. 관찰로변에 곤충의 서식밀도가 높은 잡초류와 덤불류 지역을 보호・존치・식재하여
곤충관찰지로 활용한다.
사. 조류관찰시설에서 전망되는 구간에 횃대, 하중도, 조류유치수종 식재 등의 조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조류의 관찰이 용이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아. 먼 거리의 조류관찰시설에는 망원경(fieldscope) 등을 이용한 관찰이 반영되어야 한다.
자.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구에 자연장애물(쓰러진 나무, 암반 등)을 설치한다.
차. 배수와 침식방지를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며 눈에 띄지 않도록 차폐한다.
카. 필요한 장소에는 장애인시설을 설치한다.

3.1.2 생태계 이전공사
(1) 식재기반 정비
① 이전예정지의 식재기반 조성을 위해 복토가 요구될 경우, 중장비에 의한 지반다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식재토양의 물리성 악화 및 고결방지를 위해 비가 오거나 온 직후에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③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마운딩을 조성할 때는 표토를 0.2~0.3 m 두께로 다짐하되,
평균기울기는 30% 이하로 완만하게 조성해야 한다.
④ 토양경도 23 mm 이상으로 토양이 답압되어 불투수층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중장비를
이용하여 전면 경운을 실시한 후 양질의 토사로 복토한 후 표토를 포설한다.
(2) 기존 식생 보호
① 보호 및 보존을 필요로 하는 식생에 대하여는 울타리 설치, 배수시설, 수분⋅양분의 공급,
거적덮기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② 흙쌓기로 인하여 기존 수목의 줄기가 묻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수목 수관폭의 1/2~3/4
정도를 남겨두고 수목의 밑둥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게 주변을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의 공급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수목 주위의 흙쌓기 부분은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자연스러운 비탈면의 조성 또는 석축 등을
설치하고, 배수시설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기존 수목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흙 또는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해 준다.
⑤ 기존 식생이 흙쌓기로 인하여 뿌리의 호흡기능 장애 등이 예상될 때에는 복토재료를 걷어 주고
우드칩과 같이 부식 및 다공질 재료로 덮어준다.
⑥ 기존 수목은 복토에 의한 호흡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⑦ 기존 수목 주변에 흙쌓기 또는 땅깎기를 할 때에는 지하수의 흐름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교목과 관목류 이식
① 이전수목의 뿌리돌림은 KCS 34 40 20(3.1.1)을 따른다.
② 이전수목의 굴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가. 낙엽, 낙지의 채취
나. 임상식물과 표토
다. 관목층
라. 하부토양 채취
마. 아교목층
바. 교목층
③ 식재는 굴취작업과 반대의 순서로 실시하며 교목층, 아교목층의 이전으로 시작해 낙엽, 낙지의
피복 순으로 완료한다.
④ 복원지역의 미기상 및 토양 등의 생육환경은 굴취지역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4) 초본 및 관목의 복원
① 이전수목의 뿌리돌림은 KCS 34 40 20(3.1.1)을 따른다.
② 야생풀포기 심기를 위주로 하고 파종공법을 병행한다.
③ 파종에 의한 종자는 현지에서 채종한 것으로 하고, 포기는 이전대상지의 야생풀을 굴취하여
사용한다.

3.1.3 생물서식처 조성
(1) 포유류서식처 조성
① 생물서식에 적합한 다공질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통나무, 자갈 또는 잡석쌓기, 통나무집 등을
도입한다.

② 야생동물이 인공환경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시각적 차폐, 공간 규모와 시설의 폭 및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너구리, 오소리 등 식육류는 수변과 인접한 산림 내 개활지에 흙굴을 파서 생활하므로 쓰러진
나뭇가지, 돌더미, 흙 등을 이용하여 직경 0.5 m × 길이 2 m 의 동굴을 조성해 준다.
④ 멧토끼는 흙이 움푹 들어간 곳을 잠자리로 이용하고 낮에는 나뭇가지 더미나 덤불에서
휴식하므로 덤불숲이나 나뭇가지를 쌓아준 시설을 조성해 준다.
⑤ 멧돼지는 억새군락을 조성하거나 조릿대 군락지 등에 번식하며 고라니는 초본을 깔고 자므로
억새나 조릿대 군락을 조성한다.
⑥ 족제비는 어두운 굴을 선호하므로 직경 0.2 m, 깊이 1 m 의 원통을 조성해주되 입구는 돌더미,
흙, 나뭇가지 등으로 은폐한다.
⑦ 수달은 수환경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수변부와 삼림지대에 서식하므로 출입구는 직경
0.45~0.6 m 흄관구조, 내부 보금자리는 높이 0.5m, 폭 1 m2 정도의 공간을 조성하고 배설용
바위돌은 최소 무게 30 kg 이상, 표면적 50 cm2 이상 조성한다.
(2) 곤충서식처 조성
① 입지조건
가. 숲가장자리로서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서, 물의 유입·유출에 지장이 없는 곳을 선정한다.
② 곤충 서식지 조성 시 고려사항
가. 전체적으로 나비류를 위한 나비원과 잠자리 습지로 조성하고, 딱정벌레류의 서식을 유도하는
수액식물, 다공질공간을 도입한 생물서식공간으로 조성한다.
나. 재래종 곤충류의 먹이식물이 번성한 지역의 토양을 활용하여 자연식생으로 회복을 유도한다.
다. 돌무더기, 통나무, 고목, 나뭇가지 더미, 낙엽층, 부엽토 쌓기 등으로 다공질 공간을 조성한다.
마. 낙엽층, 통나무와 같은 다공질 공간은 강우 시 빗물에 유실될 우려가 적은 곳에 포설하거나
설치한다.
③ 나비원
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식이식물, 밀원식물이 풍부한 토양으로 복토하여 잠재자연 식생을
유도한다.
나. 식물은 자생종 중에서 나비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식이·밀원식물을 도입한다.
④ 잠자리원은 KDS 34 70 20(4.4.2)의 관련내용을 따라 시공한다.
(3) 양서파충류서식처 조성
① KCS 34 70 20(3.1.4(4))의 관련내용을 따른다.
(4) 어류서식처 조성

① KCS 34 70 20(3.1.4(3))의 관련내용을 따른다.
(5) 조류서식처 조성
① KCS 34 70 20(3.1.4(5))의 관련내용을 따른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이재욱 ㈜천일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70 35 : 2024

생태숲 조성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녹색도시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70 45 :
2024

입체녹
화
2024 년 12 월 10 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7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70 45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제정
(2024.12)

제 정 : 2024 년 12 월 10 일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환경요구사항 1
2. 자재 1
2.1 식재용토 1
2.2 식물재료 1
2.3 부속재료 2
3. 시공 2
3.1 시공 일반 2
3.2 녹화기반 조성 2
3.3 식재 3
3.4 등반보조재 설치 3
3.4.1 작업 준비 3
3.4.2 와이어형 등반보조재 시공 4
3.5 기반조성형 설치 4
3.5.1 작업 준비 4
3.5.2 앵커와 지탱자재의 설치 4

3.5.3 기반조성재 설치 5
3.6 그린커튼 설치 5
3.6.1 작업 준비 5
3.6.2 그린커튼 설치 5
3.7 완성품 관리 6
3.7.1 갱신·고사 대책 6
3.7.2 정지·전정 6
3.7.3 결속자재 관리 6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을 포함한 옹벽·석축·교량상하부·방음벽·하천 호안·가로녹화시설대와 같은
다양한 입체면에 대한 녹화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34 70 45 입체녹화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조경기준(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 KDS 34 70 45(1.4)를 따른다.

1.4 환경 요구사항
(1) 격자형 등반보조시설은 어린이들의 놀이에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벽면녹화의 대상공간 시공 시 관련 공종(건축, 토목공사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기존 입면에 녹화할 경우 입면에 미칠 하중 조건과 외벽마감재, 창의 배치를 포함한 시공 조건,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조건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4)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식수대의 형태, 규모, 재료와 같은 요소들을 선정하고 식물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유효토심(30cm), 최소 유효토량(벽면㎡ 당 50L)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식수대 폭이 좁은 경우에는 식물생육환경이 열악한 조건이므로, 식수대 폭은 30cm 이상으로
확보하고 토양개량과 같은 개선을 통하여 식물의 양호한 생장을 유도한다.
(6) 컨테이너기반과 같은 기반조성형 토양기반은 관수시설 없이 조성할 경우 식물 대부분이
고사하므로, 관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2. 자재
2.1 식재용토
(1) KCS 34 40 15(2.1.4, 2.1.5)를 따른다.

2.2 식물재료
(1) 줄기가 10㎝ 이상으로 굵어지는 덩굴류는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입면녹화 소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2.3 부속재료
(1) KCS 34 40 15(2.2), KDS 34 70 45(3.3)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공사 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 여건을 면밀히 조사한다
(2) 신축 벽면에서는 건물 외벽 시공 시에 사용한 비계를 철거하기 전에 당해 입면 녹화공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한다. 기존 입면 녹화나 비계 철거 후에는 고소작업차 또는 비계 설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경량토양은 건조 상태에서 작업 시 비산하기 때문에 포설 시 살수, 포설 후 시트 양생, 멀칭(
바크, 화산석, 화강풍화토), 뗏장 피복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덩굴식물은 시공 시 벽면으로 유인하지 않으면 덩굴이 벽면에 부착하지 않아 피복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황마끈과 같은 부식성 끈으로 결속하여 벽면으로 유인하여 주어야 한다.
(5) 덩굴식물 식재 후 보조자재 설치 시 덩굴식물을 밟아 고사시킬 수 있으므로, 밟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시공한다.
(6) 덩굴식물은 KDS 4.2.3 표 4.2-1 입면 유형별 선정기준을 고려한다.

3.2 녹화기반 조성
(1) 본 기준은 등반(부착)형·등반보조형, 하수형 벽면녹화에 적용한다.
(2)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식물생육과 주변 여건에 적절한 녹화 기반 조성을 검토한다
① 배수 불량 지역은 생육환경을 개선한다.
(가) 경계재(자연석 쌓기, 콘크리트 구체, 점토벽돌 또는 점토벽돌 플랜터, 목재 플랜터 등)를
설치하여 녹화기반을 높이고 양토를 채워 넣어 생육 환경을 개선한다.
(나) 녹화기반 하부에 유공관이나 배수층을 설치하여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변 여건과 조화를 도모한다.
(가) 주변(벽체, 포장 등)과 조화되는 재질, 색상의 경계재를 선정한다.
(나) 석축, 콘크리트옹벽과 같은 경우에는 경관 개선을 위하여 벽면녹화를 하는 것이므로, 동일
재질이나 색상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

주변 여건 경계재 구조 재질 등반 보조재 목재 비고 목재 가로 눕히기, 목재 방부목재 사용

세우기
(와이어)

스테인리스, 강판

메시
벽면·포장

화강석 화강석 경계석, 사고석 주변 화강석 색상과 유사한 색상의 화강석

경계재 도입
점토벽돌
콘크리트, 석축 등

점토벽돌
목재,

화강석

사고석,
조경석쌓기 등

(3) 경계재 설치

경계석,
점토벽돌,

동일 재질이나

색상보다는 경관 개선을
위한 경계재 도입

① 기존 보도블록이 있는 경우에는 벽면녹화 기반이 시공될 구역을 표기한다.
② 경계재 또는 플랜터의 기초(콘크리트) 터파기 여유 폭까지 보도블록을 걷어낸다.
(가) 여유 폭은 콘크리트 외벽에서 20cm 까지의 거리이다.
(나) 녹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보도블록의 절단은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블록을 절단해야 할
때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 하여야 한다.
③ 경계재를 설치한다.
(가) 토양개량 범위와 객토량에 해당하는 폭과 깊이만큼 터파기한다. 객토량은 KDS 34 70
45(4.2.1)의 관련 내용을 따른다.
(나)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인공지반의 경우 인공토(펄라이트, 피트모스)를 도입할 수 있다.
(다) 경계재의 마감 면은 보도블록 높이와 평행을 유지하도록 설치하여, 빗물이 식재기반 내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한다. 단, 배수불량 지반과 같이 빗물 유입이 불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3.3 식재
(1) 벽면녹화를 위한 식재는 KDS 34 70 45(4.2.3)을 따른다.
(2) 구조물 유형별 식재는 KDS 34 70 45(3.4)을 따른다.

3.4 등반보조재 설치
3.4.1 작업 준비
(1) 현장 여건과 등반 보조재의 설치 높이를 고려하여 사다리, 비계를 설치하거나 고소작업차를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시행한다.
(2) 등반 보조재가 설치될 벽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설계도서에 따라 등반 보조재, 못, 세트앵커가 설치될 곳에 먹줄을 이용해서 선 긋기를 한다.
(4) 고정방식을 선택하고 시공한다.

3.4.2 와이어형 등반보조재 시공
(1) 앵커 결속 시 (주로 콘크리트 벽체이며 방수가 필요한 곳)
① 세트앵커 설치를 위한 구멍을 뚫고 삽입한다.
가. 벽체의 방수층을 파손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벽면에 구멍을 뚫으면 물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구멍을 뚫은 자리에는 고무 패킹이나 코킹을
시공할 필요가 있다.

② 앵커에 포스트 받침을 고정한 후, 몸통 부분을 조립한다.
③ 와이어가 고정된 포스트 상부를 캡으로 조여 마무리한 후, 와이어 교차 부분에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한다.고정할 때는 와이어 메시의 각도나 앞뒤가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설치한다.
(2) (나사)못 사용 시 (주로 목재이며 방수가 필요 없는 곳)
① 등반 보조재 기반재(목재)를 (나사)못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② 기반재에 등반 보조재를 (나사)못으로 결속한다.
(3) 철망·야자섬유매트 복합형 시공
① 야자섬유매트는 물에 젖으면 매트가 휘어서 시공 정밀도가 낮아지므로 물이 젖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야자섬유매트는 건습에 의해 신축·팽창을 반복하므로, 매트는 겹치면서 설치한다.
③ 철망과 매트 사이에 덩굴식물을 감아 결속하면 조기 녹화에 유리하다.
(4) 사다리, 비계를 철거하거나 고소작업차를 철수한다

3.5 기반조성형 설치
3.5.1 작업 준비
(1) 설치 방법, 구조 검토, 식재기반의 설치 방법을 고려하면서, 비계를 설치하거나 고소작업차를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시행한다.
(2) 기반조성재(유니트형, 벽면 장치형, 컨테이너형)가 설치될 벽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설계도서에 따라 고정 패널, 패널 연결장치, 긴결재가 설치될 곳에 먹줄을 이용해서 선 긋기를
한다.
(4) 고정방식을 선택하고 시공한다.

3.5.2 앵커와 지탱자재의 설치
(1) 앵커 설치 시 철근이 닿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근 위치의 검토나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
(2) 지탱 자재나 식재기반은 구체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관수로 더럽혀지는 것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5.3 기반조성재 설치
(1) 식물을 선 재배하여 활착률을 높이고 시공 직후 완성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컨테이너를 일정 높이마다 간격을 두어 설치하는 방식, 고정된 패널에 토양, 양분을 식재기반에
담아 일체화한 방식, 토양, 양분이 담긴 포트를 패널에 탈착할 수 있게 한 방식과 같은 방법이
있으며, 설계도서에 따라 벽면에 설치한다.

(3) 기반조성형은 모세관 상승을 통한 수분공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점적관수시설과 같은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3.6 그린커튼 설치
3.6.1 작업 준비
(1) 건물 전면 2~4m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설계도서에 따라 건물 상단이나 옥상에 백관을 고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설치될 곳에 먹줄을
이용해서 선 긋기를 한다.

3.6.2 그린커튼 설치
(1) 건물 하단 2~4m 떨어진 지점에 화분을 1 줄로 연이어 배치하고, 화분을 로프 고정장치(백관
D32mm)로 연결한다. 화분에는 원예용 상토와 퇴비를 3:1 비율로 혼합하여 넣는다.
(2) 건물 상단이나 옥상에 식물 유인 로프 고정장치(백관 25mm)를 설치한다. 이때, 누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물 상·하단에 고정된 백관에 덩굴식물 유인 로프(D5mm)를 30cm 간격마다 결속한다.
① 바람의 영향으로 마모의 우려가 있는 옥상 접촉면은 고무캡을 설치하여 PP 로프 마모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건물 내부에서 창밖으로 조망을 원할 경우에는 식재 간격을 넓힐 수 있다. (약 60cm 간격 또는
그 이상)
(4) (중부지방 기준) 서리 기간이 지난 5 월 초에 모종을 식재하여 7~8 월에 완전 피복을 통한
그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5) 화분에 덩굴식물(3 주/1 화분)을 심은 후, 황마끈과 같은 부식성 끈으로 유인 로프에 결속한다.
(6) 화분 상단에 설치한 백관에 점적관수시설을 결속하여 관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7) 7~8 월경에 약 10m 높이 건물의 창문을 가리기 위해서는 덩굴식물의 빠른 생장이
필요하므로, 비배·병충해 관리를 통해서 덩굴식물의 생장을 촉진 시키도록 한다. 웃거름(퇴비,
유박, 복합비료)을 2~3 주마다 투입한다.
(8) 식재된 덩굴식물은 1 년생이므로 10 월 이후에는 해체하고, 겨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다.
① 화분에 연결된 백관에서 로프를 해체하고 식물을 폐기한다.
② 화분에는 청보리, 밀과 같은 월동식물을 심어 겨울 경관을 형성한다.

3.7 완성품 관리

3.7.1 갱신·고사 대책
(1) 식물에 따라서는 하부의 지엽이 말라죽어 녹피율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녹화효과가
감소한 경우에는 뿌리 주변의 덩굴을 잘라내고 새로운 가지로 갱신하거나 보식한다.
(2) 고사로 인한 피복부의 결손을 주변 가지로 회복할 수 있을 때는 유인과 같은 조치로 보완하고,
주변 가지의 유인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식을 통하여 결손부를 피복한다.
(3) 1 년생 식물이나 숙근성 식물, 으아리류 등 동절기에 지상부가 마르는 식물은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마른 부분을 제거한다.

3.7.2 정지·전정
(1) 입면 전체가 피복된 후에는 과도하게 자란 덩굴을 연 1~2 회 정지·전정한다.
(2) 대상 입면 이외에 신장된 덩굴은 건축물 또는 부속설비에 휘감겨 기기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정을 실시한다.
(3) 으아리류와 같이 하나의 덩굴이 몇 해 안에 고사하고, 새로운 덩굴이 나오는 식물의 고사된
덩굴은 제거한다.
(4) 등나무, 포도, 담쟁이덩굴과 같이 덩굴의 비대가 빠른 식물은 벽면, 보조자재, 창틀 등에 틈이
있을 때 그 틈새로 덩굴이 파고 들어가 벽면 등을 파손할 위험이 있으므로 틈을 메우거나 틈을 파고
들어가는 덩굴을 제거한다.

3.7.3 결속자재 관리
(1) 보조자재에 묶는 결속자재가 지나치게 견고하면 줄기가 비대해졌을 때 결속자재가 줄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되어 줄기가 손상되게 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속을 느슨하게 해야 한다.
(2) 감기형 식물은 스스로 휘감으면서 등반하기 때문에 초기 유인 이외에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녹화가 안정된 후에는 자연 분해되는 결속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견고한 결속재료 사용했을
때는 녹화가 안정된 후 결속재를 제거해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이재욱 ㈜천일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70 45 : 2024

입체녹화
2024 년 12 월 10 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녹색도시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99 05 : 2024

조경관
리 공통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2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99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99 05 : 2018

건설기준 ∙한국산업표준과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KCS 34 99 05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수정
(2018.8)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99 05 : 2019

제정

개정
(2019.7)
개정
(2024.12)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4 년 12 월 1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 한국조경학회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1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1.5 공사기록서류 2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2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2
2. 자재 2
2.1 장비 2
3. 시공 2
3.1 작업준비 2
3.2 청소 2
3.3 점검 2
3.3.1 점검 일반 2
3.3.2 법규 사항 3
3.4 관리 3
3.4.1 예방관리 3

3.4.2 사후관리 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1 관련 기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1)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 에 따른다.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10 (1.5)에 따른다.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자재
2.1 장비
(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2 청소
(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3 점검
3.3.1 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시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3.3.2 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 19 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 10 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법 제 15 조에 의한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이행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물놀이형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2 조의 2 에 따라 관리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물환경보전법
① 법 제 2 조 19 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신고와 주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 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형수경시설이 아닌 수경시설은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 10 조의 2 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 10 조의 5 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4 관리
3.4.1 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3.4.2 사후관리
(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안이철 ㈜수성엔지니어링/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전무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99 05 : 2024

조경관리공통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녹색도시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99 10 : 2024

식생
관리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2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99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99 10 : 2018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KCS 34 99 10 : 2024

(2016.6)
수정
(2018.8)

따라 수정함
KCS 34 99 10 : 2019

제정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개정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2019.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개정
(2024.12)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4 년 12 월 1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공사기록서류 1
1.5 품질보증 1
1.6 운반, 보관, 취급 1
2. 자재 2
2.1 재료 2
3. 시공 2
3.1 전정 2
3.1.1 전정 일반 2
3.1.2 가로수 전정 3
3.2 시비 3
3.2.1 시비 일반 3
3.2.2 수목시비 4
3.2.3 초화류 시비 4
3.2.4 잔디시비 4
3.3 관수 4
3.3.1 관수 일반 4

3.3.2 관수방법 5
3.3.3 관수설비 5
3.4 배수 5
3.5 제초 6
3.6 병해충 방제 6
3.7 수간보호 6
3.8 줄기싸주기 6
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6
3.10 월동작업 6
3.11 지주 재결속 7
3.12 고사목 처리 7
3.13 잔디관리 7
3.13.1 잔디깎기 7
3.13.2 뗏밥주기 7
3.13.3 통기작업 8
3.13.4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잔디관리 8
3.14 생육환경 개선 9
3.14.1 복토, 심식토 제거 9
3.14.2 토양환경 개선 9
3.14.3 수목 안전대책 9
3.15 옥상조경관리 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치, 월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옥상조경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농약관리법
  • 산림보호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참조표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 KDS 34 99 10 식생관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40 05 식재공통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20 수목이식
  • KCS 34 40 25 잔디식재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1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2)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4)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 23 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1)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 과 같다.

⑨ ⑥

⑧
⑧
⑦

①
④

⑤

③
②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 ( 움돋이 )
⑤ 맹아지 ( 붙은가지 )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 ( 역지 )
⑨ 교차지
평행지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 4.2-2 를 참고한다.
(8)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1.2 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리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 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견본전정은 노선에 따라 실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3.1.1 을 따른다

3.2 시비
3.2.1 시비 일반
(1) 비료의 종류, 시비량 및 시비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2 수목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② 방사형 시비는 1 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 개소에, 2 회시에는 1 회시비의 중간위치 2 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③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3)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3 초화류 시비
(1)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로 구분되며,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잔디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②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③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④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3.3 관수
3.3.1 관수 일반
(1)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3)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한다.
(4) 관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3.3.2 관수방법
(1)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초화류 관수
①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2) 잔디관수
①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②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3) 옥상조경
①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
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3.3 관수설비
(1)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수
(1)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상조경
①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
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5 제초
(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①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5)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3.6 병해충 방제
(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산림보호법 제 4 조, 제 21 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법 제 24 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3.7 수간보호
(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줄기싸주기
(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 월동작업
(1)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
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 지주 재결속
(1)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3.12 고사목 처리
(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3 잔디관리
3.13.1 잔디깎기
(1) 깎기시기
①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2~6 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 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①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②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⑤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⑥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3.13.2 뗏밥주기
(1)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 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3.13.3 통기작업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4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잔디관리
(1) 준공까지의 경기장 잔디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 따르고 준공
시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연중 잔디관리지침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경기장 개요
가. 면적
나. 관개시스템에 관한 사항 및 설계도서
다. 펌프 및 물탱크
라. 표면배수 및 심토층 배수체계
마. 잔디종류, 식재방법
바. 보조경기장 및 보조잔디포의 유무
② 관리장비운용지침 및 장비관리내역
가. 잔디깎기기계, 스파이커(spiker), 에어레이터(aerator),스위퍼(sweeper)
나. 농약분무기
다. 비료살포기
라. 배토기

마. 브러쉬(brush)
바. 롤러(roller)
사. 파종기
아. 소드컷터(sod cutter)
자. 라인마커(line marker)
③ 살수지침
가. 살수량 (계절별)
나. 산출근거
④ 농약 및 비료살포지침
가. 잔디병증 및 방제방법
나. 시비방법 및 비료종류, 살포량
⑤ 기타
가. 연간 잔디관리계획표
나. 연간 경기장사용계획
(3) 준공시까지 사용할 관리장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준공후 잘 관리되고 작동되는 상태로
인계되어야 한다.

3.14 생육환경 개선
3.14.1 복토, 심식토 제거
(1)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2)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3.14.2 토양환경 개선
(1)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 로 한다.
(3)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3.14.3 수목 안전대책
(1)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②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③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④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3.15 옥상조경관리
(1) 토양 관리
① 옥상부분의 하중저감 및 토심부족, 토양의 보습력과 보비력을 높이기 위한 토양내 수분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인공경량토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우 시 인공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성토 및 멀칭재의
유실방지를 하여야 한다.
③ 하절기 장마철에는 집중폭우로 인한 식물의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시로 토양 내
적정수분유지를 위한 습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소생물 서식공간 관리
① 소생물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생 비오톱을 조성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생물종의 유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상내 생태연못을 조성한 경우에는 물순환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입구와
유출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③ 연못내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이 나빠지고 있을 경우에는 물순환의 양과 횟수를
늘여준다.
④ 소생물의 서식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한다.
⑤ 개망초, 환삼덩굴 등 귀화식물이 확산되어 우점종이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제거한다.
⑥ 관리주체는 식물상 및 곤충 등의 소생물의 이입과 소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안이철 ㈜수성엔지니어링/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전무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99 10 : 2024

식생관리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녹색도시과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000
조경공
사

KCS 34 99 15 : 2024

시설물
관리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2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8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199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14)

KCS 34 99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2016.6)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34 99 15 : 2016

건설기준 ∙한국산업표준과 ∙관련법규 등 개정반영 및

코드작성원칙에 따른 조정
KCS 34 99 15 : 202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내용
정비

수정
(2018.8)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KCS 34 99 15 : 2019

제정

개정
(2019.7)
개정
(2024.12)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공사기록서류 1
2. 자재 1
2.1 재료 1
3. 시공 1
3.1 예방관리 2
3.2 재료별 관리 2
3.2.1 목재 2
3.2.2 콘크리트재 3
3.2.3 철재 4
3.2.4 석재 5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6
3.3 시설별 관리 6
3.3.1 포장시설 6
3.3.2 배수시설 8
3.3.3 의자류 관리(편의시설)10
3.3.4 유희시설 10

3.3.5 수경시설 13
3.3.6 설비관리 1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35 수경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 의
재료를 따른다.
(2)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준공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다.
③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 ④에 따른다.
④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예방관리
(1)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보수방법의 예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수용성방균제 살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피해를 받기 쉬움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피해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현상발생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실(SEAL)재료 표면을 잘 큰 손상으로 발전할 물의 침입을 방지함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에 실재 실재(SEAL)의 주입 강재에 녹이 슮 (SEAL)를 주입하여 물의 위험이 있음

침입을 완전히 방지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에폭시 처리 박리되는 것 부분 충진함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치환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콘크리트의 부식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필요단면의 부가
발생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부분 혹은 전면타설

보강이 필요함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부의 열화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표면의 도장

식물의 침입방지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알카리 골재반응)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 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 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 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 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 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 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 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 회당 2~5 cm 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보수방법의 예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손상됨. ∙부분절단 후 교체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부분절단 후 교체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 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②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3) 백화현상 보수
①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2)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3.3 시설별 관리
3.3.1 포장시설
(1) 친환경흙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약화 된다.
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상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
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개량
(가) 지반 치환공법: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되므로
동결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
(나) 노면 치환공법: 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므로 노면
자갈을 보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

(다) 배수처리 공법: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측구 배수, 맹암거로 지하수
낮추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0.4~0.5 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 m, 깊이
1 m 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 cm 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2)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 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 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3) 조경일체형포장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4) 투수성포장
① 점검
가. 투수성포장재 투수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성능시험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투수성능이 기준이하인 경우 세척에 의한 성능회복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3.2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가)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 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리트 U 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rete precast)

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집수구, 맨홀(manhole)
(가)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나)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
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라)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 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 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 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3 의자류 관리(편의시설)
(1) 손상부분 점검

구분 점검항목 목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3.3.4 유희시설
(1) 손상부분 점검
① 표 3.3-2 에 따른다.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구분
재

점검항목
철재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료

곡선부 상태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명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목재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콘크리트재

∙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연와재,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합성수지재 곳등 일반사항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 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기타

∙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3) 보수 및 교체
①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3.2 에
준한다.
②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③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④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를 바를 부분의 보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 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 년에 1 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⑤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3.3.5 수경시설
(1) 적용범위
① 유지관리 매뉴얼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일 단위점검, 월 단위점검, 년 단위점검을
실시하며, 장기 정지 후의 운전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수경시설의 미관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관리책임자는 각 설비의
상태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설비의 상황을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수경시설의 규모를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각각의 설비시설에 대한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관리조직도를 작성하고, 각 담당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비상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확보유지해야 한다.
⑤ 점검정비의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야 하며,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는 시설 및 관리내용이
업무이관 되도록 해야 한다
⑥ 시공자는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준공시에 관리주체에 인계하며, 관리주체는
매뉴얼에 준하여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① 수중모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부하상태, 절연저항, 케이블상태, 소음 및 진동상태,
누수발생상태, 볼트너트조임상태, 모터봉수 등의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횡축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도록 펌프의 부하상태, 축수부의 소리 및 진동, 커플링의 상태,
볼트·너트의 조임상태, 누수여부, 오일상태, 모터의 절연저항 등의 사항을 정기 점검해야 한다.
③ 수중조명기구는 효과적인 조명연출과 안전을 위해 기계적 성능, 전기적 성능, 광학적 성능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특히 절연측정을 하여 각 회로마다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노즐의 점검은 연출특성, 노즐각도, 분수높이, 분출거리, 밸브개폐, 녹발생여부, 깨어짐, 막힘
등을 점검 정비해야 한다.
⑤ 여과설비는 설비의 동작상태, 여과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연못내 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여과설비유지관리는 여과설비만이 아니라 수경시설에 공급되는
새로운 물의 양, 계절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치를 설정하고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⑥ 소독살조설비는 동작상태, 소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소독살조농도 또는
강도에 대하여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계절이나 사용목적에 맞게 설비의 사용시간,
살균농도를 조정해야 한다.
⑦ 수경시설제어판은 몸체, 패널, 패널내부, 타이머, 누전차단기, 경보회로, 절연시설에 대한
동작여부, 도장상태, 절연상태 등 각각 부속의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휴즈
및 표시램프 등 예비품의 비치여부를 확인조치한다.
⑧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등의 취약자에게 제어판에 접근금지안내문을 설치해야 한다.
⑨ 수경시설에 이용되는 음향기기, 레이저나 영상장치 등의 특수조명장치, 연소장치, 공기압축장치
등의 특수기기 및 동절기에 가동하는 시설이나 해수를 이용하는 수경시설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은 별도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⑩ 수경시설의 기능과 미관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하며, 정화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4
회/월 이상, 있는 경우에는 4 회/년 이상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소주기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⑪ 관리주체는 펌프, 파이프, 노즐 등의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결빙 전에 수경시설의 배수
드레인을 반드시 실시하여 동파를 예방해야 한다.

3.3.6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①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②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④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⑥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4) 배수시설
①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②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④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⑥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⑦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집필위원 성명 소속 안이철 ㈜수성엔지니어링/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전무 자문위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노천 ㈜세일종합기술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승자 평화엔지니어링㈜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유정 삼성물산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호 현대건설㈜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병훈 한국수자원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경준 ㈜장원조경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형숙 경북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용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우태 극동엔지니어링㈜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낙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혜경

좋은경관
조경기술사사무소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태식 ㈜수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명수 국토연구원 김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일배 롯데건설(주)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희 홍익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장구중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우림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강기영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34 99 15 : 2024

시설물관리
2024 년 12 월 10 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작성기관 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 길 85 18 층 13 호
☎ 02-565-2055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녹색도시과

무(無)천공 클립체결 데크로드
특별 시방서

2025 년 1장 일 반 사 항

1-1 일반사항
상세도면에 준하여 무천공 클립체결 데크로드(우수제품지정 2020083)를 적용하여 제작, 설치
한다.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하 내용에 적용된다.
나.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기타조경시설물 데크로드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라. 품질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2 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마. 운송보관 및 취급
(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6) 시공자는 데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감독관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7)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조경 및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1-2 규격 No.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규 격(mm) 데크 1 23676378 NK-1515-00 1500x1500x71 꾸메아 2 23676389 NK-2015-00 1500x2000x71 꾸메아 3 23676388 NK-2515-00 1500x2500x71 꾸메아 4 23676387 NK-3015-00 1500x3000x71 꾸메아 5 24324138 NI-1515-024 1500x1500x74 이페 6 24324139 NI-2015-024 1500x2000x74 이페 7 24324140 NI-2515-024 1500x2500x74 이페 8 24324141 NI-3015-024 1500x3000x74 이페 9 24551768 NMA-1515-030 1500x1500x80 말라스 10 24551769 NMA-2015-030 1500x2000x80 말라스 11 24551770 NMA-2515-030 1500x2500x80 말라스 12 24551771 NMA-3015-030 1500x3000x80 말라스 13 24551772 NME-1515-024 1500x1500x74 멀바우 14 24551773 NME-2015-024 1500x2000x74 멀바우 15 24551774 NME-2515-024 1500x2500x74 멀바우 16 24551775 NME-3015-024 1500x3000x74 멀바우 17 23676382 W-1515-00 1500x1500x75 합성목재 18 23676381 W-2015-00 1500x2000x75 합성목재 19 23676380 W-2515-00 1500x2500x75 합성목재 20 23676379 W-3015-00 1500x3000x75 합성목재 21 24324142 W-1515-028 1500x1500x78 합성목재 22 24324143 W-2015-028 1500x2000x78 합성목재 23 24324144 W-2515-028 1500x2500x78 합성목재 24 24324145 W-3015-028 1500x3000x78 합성목재

* 치수허용공차 : 길이 ±5mm, 폭 ±3mm, 높이 ±10mm / 특수지형 또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규격변동 납품가능

No.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규 격(mm) 데크 25 23676366 NK-1515-10 꾸메아 26 23676367 NK-2015-10 27 23676368 NK-2515-10 28 23676373 NK-3015-10 29 24324150 NI-1515-124 30 24324151 NI-2015-124 31 24324152 NI-2515-124 32 24324153 NI-3015-124 33 24551780 NMA-1515-130 34 24551781 NMA-2015-130 35 24551782 NMA-2515-130 36 24551783 NMA-3015-130 37 24551784 NME-1515-124 38 24551785 NME-2015-124

1500x1500x11
71
1500x2000x11
71
1500x2500x11
71
1500x3000x11
71
1500x1500x11
74
1500x2000x11
74
1500x2500x11
74
1500x3000x11
74
1500x1500x11
80
1500x2000x11
80
1500x2500x11
80
1500x3000x11
80
1500x1500x11
74
1500x2000x11

꾸메아
꾸메아
꾸메아
이페
이페
이페
이페
말라스
말라스
말라스
말라스
멀바우
멀바우

39 24551786 NME-2515-124 40 24551787 NME-3015-124 41 23676372 W-1515-10 42 23676375 W-2015-10 43 23676376 W-2515-10 44 23676377 W-3015-10 45 24324154 W-1515-128 46 24324155 W-2015-128 47 24324156 W-2515-128 48 24324157 W-3015-128

74
1500x2500x11
74
1500x3000x11
74
1500x1500x11
75
1500x2000x11
75
1500x2500x11
75
1500x3000x11
75
1500x1500x11
78
1500x2000x11
78
1500x2500x11
78
1500x3000x11
78

멀바우
멀바우
합성목재
합성목재
합성목재
합성목재
합성목재
합성목재
합성목재
합성목재

* 치수허용공차 : 길이 ±5mm, 폭 ±3mm, 높이 ±10mm / 특수지형 또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규격변동 납품가능

1-3 형태 모델명

NK-1515-00
NK-2015-00
NK-2515-00
NK-3015-00
NI-1515-024
NI-2015-024
NI-2515-024
NI-3015-024
NMA-1515-030
NMA-2015-030
NMA-2515-030
NMA-3015-030
NME-1515-024
NME-2015-024
NME-2515-024
NME-3015-024

형태

W-1515-00
W-2015-00
W-2515-00
W-3015-00
W-1515-028
W-2015-028
W-2515-028
W-3015-028

모델명

NK-1515-10
NK-2015-10
NK-2515-10
NK-3015-10
NI-1515-124
NI-2015-124
NI-2515-124
NI-3015-124
NMA-1515-130
NMA-2015-130
NMA-2515-130
NMA-3015-130
NME-1515-124
NME-2015-124
NME-2515-124
NME-3015-124
W-1515-10
W-2015-10
W-2515-10
W-3015-10
W-1515-128
W-2015-128
W-2515-128
W-3015-128

1-4 제품의 구성 형태 이미지

주요구성
① 데크재
② 탄성클립
③ 장선

① 데크재
② 탄성클립
③ 장선
④ 멍에
⑤ 지주
⑥ 기초

1-5 구조
1-5-1 일체형 탄성클립 체결 상세구조

  • 데크에 직접 못을 박거나, 베이스각관에 체결홈을 일일이 천공하여 구멍내는 작업없이 강력한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구조로 데크재의 변형방지 효과 및 내구성 증대효과 발생

  • 탄성클립 날개부가 데크재 일측면 홈에 삽입되어 탄성작용으로 밀착 체결되는 구조

  • 탄성클립 지지부재가 장선부재 홈으로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삽입되어 고정수단으로

체결되는 구조

  • 탄성클립의 하부 구조는 ㄷ 형상으로 장선부재 절개홈과 맞물리도록 제작
  • 데크와 데크의 체결 간격이 5~6mm 수준으로 일정하게 자동간격 유지하는 구조

1-5-2 시공형태 상세구조

  • 장선부재에 현장 시공시 별도의 홈을 뚫지 않고 끼움방식으로 고정

  • 장선부재 어느 위치에서도 자유롭게 삽입하여 직접체결이 가능 함
  • 일체형 클립이 탄성적으로 설치되어 변형에 강하고 내구성이 확보 됨

⇒ ① 탄성클립 준비 ⇒

② 각관 레일홈에
지지부재 삽입

⇒ ⇒ ③ 탄성클립 지지부재 ④ 탄성클립과 회전 맞춤 데크재홈 삽입 체결 ⑤ 고정수단으로 조립 ⑥ 자동 데크간격으로 (탄성력보유) 맞춰 완성 2장 기 초 공 사

2-1 적 용 범 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기초의 형식은 도면에 따르며 적용이 안될 시에는 감독관 협의에 따라 시공한다.

2-2 기초콘크리트 설치
(1) 기초 공사 전 암반 등의 지형에는 기초콘크리트와 지형의 분리하여 기초콘크리트를
매설한다.
(2) 기초콘크리트은 도면에 준하여 수직/수평이 맞게 정위치에 설치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위치변경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4) 기초콘크리트 설치시 계획 레벨까지 평탄하게 설치한다.
(5) 하천 또는 기초콘크리트 설치가 곤란한 현장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6) 해당 기초공사은 1-2 시방서 규격에 따라 No.13~24 모델에만 적용된다.

3장 골 조 공 사

3-1 자재 및 제작시 주의사항
가. 자재 일반공통사항
(1) 일반구조용각관 (아연도금 사용하고 규격은 상세 도면에 따른다.)
(2) 골조는 상세 도면에 따라 시공 하며,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시공한다.
(3) 주요자재는 상세 도면에 따라 각 설치 목적에 합당한 재질, 종류, 크기를 사용한다.
나. 제작시 주의사항
(1) 골조 자재는 표시된 치수, 형태 및 상세도면에 합당하도록 제작한다.
(2) 골조틀과 데크재의 결합은 STS 탄성고정 연결클립 제품을 사용한다.
(3) STS 탄성고정 연결클립 제품은 규정된 위치에 체결을 위해 레일형 장선을 간격대로 시공한다.
다. 시공
(1) 작업 전 준비단계
(2) 시공현장, 골조자재의 점검
(3) 골조를 설치 할 장소의 주변상태를 확인하여 골조 높이를 결정한다.
(4) 골조를 시공하기에 앞서 제품의 상태를 파악한다.
라. 하부 골조 설치
(1) 골조를 설치 할 장소의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상세 도면에 따른 시공법을 확인한다.
(2) 하부구조의 재료 및 설치법은 상세 도면에 따른다.
(3)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하부 골조를 설치한다.
(4) 멍에 위에 레일형장선을 설치하고 STS 탄성고정 연결클립 이용하여 데크재를 고정한다.
(5) 재료의 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게 맞춘다.

바. 검사 및 조정
(1) 설치된 제품을 검사하여 모든 이음 부분이 단단하게 용접되었는지 확인하고 부품을 조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기능 또는 외관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손이나 결함 부위를 수리한다.

4장 데 크 공 사

4-1 자재 및 제작시 주의사항
가. 자재 일반공통사항
(1) 데크재는 친환경 데크재 또는 천연목재를 사용하고 규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2) 구조틀은 승인된 상세 도면에 따른다.
나. 제작시 주의사항
(1) 데크재 및 소요 자재는 표시된 치수, 형태 및 상세도면에 합당하도록 제작한다.
(2) 골조틀과 데크재의 결합은 STS 탄성고정 연결클립 제품을 사용한다.
(3) STS 탄성고정 연결클립 제품은 규정된 위치에 체결한다.
(4) 데크재와 데크재 사이는 3~5MM 간격을 유지한다
다. 시공
(1) 작업 전 준비단계
(2) 시공현장, 데크 및 부속자재의 점검
(3) 데크를 설치 할 장소의 주변상태를 확인하여 데크 높이를 결정한다.
(4) 데크를 시공하기에 앞서 제품의 상태를 파악한다.
라. 데크 설치
(1) 데크재를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가공한다.
(2) 레일형장선위에 STS 탄성고정 연결클립 이용하여 데크재를 고정한다.
(3) 재료의 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게 맞춘다.
(4) 천연목재일 경우 오일스테인 도포 완료 후 작업이 미미한 부위는 보강한다.

마. 검사 및 조정
(1) 설치된 제품을 검사하여 모든 이음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부품을 조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기능 또는 외관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손이나 결함 부위를 수리한다.

4-2 유지관리 및 기타
가. 유지 관리
(1) 표면도장은 천연목재를 사용할 때에는 오일스테인을 1 년에 1 회이상을 도포하여 목재의
수명을 연장 시켜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실시한다.
(3) 합성목재 데크의 얼룩은 가벼운 물청소만으로도 쉽게 없어진다. 깨끗한 외관유지를 위해서 6
개월정도에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수세미를 사용하여 물청소를 할 수
있다. 이때 수세미의 재질은 쇠 재질의 브러쉬는 사용하지 않는다.
(4) 기름때가 끼인 경우에도 (3)의 시방규정에 따른다.
(5) 천연목재일 경우 표면처리는 오일스테인을 1 년에 한번정도를 하여야 한다.
나. 수리 및 보수
(1) 중앙이 파손 된 경우 절단 후 파손 데크를 꺼낸다. 정상제품 삽입하고 비스듬히 하여 반대쪽을
삽입한다.
(2) 테두리가 파손 된 경우는 파손된 데크재의 양쪽을 파손된 데크재를 제거 한 후 양쪽으로
밀어낸다. 그리고 새로운 데크를 삽입한다.

5장 난 간 공 사

5-1 난간공사
가. 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나.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합성목재 및 천연목재 난간 또는 로프형 난간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라. 품질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마. 운송보관 및 취급
(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바. 현장 작업조건

(1) 시공자는 목재 난간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감독관에게 고지 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사. 자재
(1) 난간재의 목재는 표면 무늬가 일정하고 균일한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2) 합성목재 난간의 기둥재, 가로재에는 스틸보강재가 삽입되는 구조여야 한다.
(3) 천연목재난간인 경우 횡대는 솔리드이어야 하며 기둥은 각관이 삽입된 재료이어야 한다.
(4) 로프형 난간인 경우 구멍 홀 이나 아이볼트/너트를 이용하여 로프 끼워 넣는 구조여야 한다.
아. 시 공
(1) 시공현장 및 부속자재 점검
ㄱ. 목재 난간을 설치 할 장소의 주변상태를 확인하고 승인된 도면의 시공법을 확인한다.
ㄴ. 목재 난간 및 부속자재의 수량 및 제품의 상태를 파악한다.
자. 설 치
(1) 준비작업
ㄱ. 현장여건 및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기둥고정방법을 결정한다.·
ㄴ. 각관기둥이 설치될 부분은 돌출된 부분을 없애고 평탄하게 손질하여 기둥고정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면을 만든다.
차. 설치
(1) 지지기둥이 데크로드 인 경우 아연각관(속주)을 삽입하여 하부 멍에에 일체시키는 형태이고
독립적으로 세울 경우 바닥부 토공면 일체시킨다.
(2) 목재 난간용 가공 목재는 아연각관(속주)의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재단하고 가공된 지지부
또는 가로재에 맞춰 끼운다.

(3) 로프형 난간은 통과하는 구멍(홀)이나 아이볼트/너트를 이용하여 가로재 역할인 로프를
삽입하여 끼운다.
(3) 가로재는 아연각관(속주) 또는 로프가 삽입된 난간대를 끼워넣고 수평 및 난간대 간의 간격이
일정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완전히 고정한다.
(4) 기둥재가 완전히 고정되면 하부 캡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5) 기둥재의 상부캡은 기둥상부에 끼우고 피스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카. 검사 및 조정
(1) 검사 및 수정
ㄱ. 설치된 제품을 검사하여 모든 이음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부품을
조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타. 유지 관리 및 기타
(1) 표면도장은 천연목재(합성목재는 제외)가 있는 부위는 오일스테인을 년 1 회 도포한다.

6 장 하자보증 및 포장, 적용자료

6-1 하자보증
자재 납품 또는 시공일로부터 보증기간 내에 정산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자재
납품 또는 시공일로부터 2 년이내 무상으로 수리 한다.

6-2 유상서비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한다.
가.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나.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1) 설치 후 사용상 부주의 (이동, 낙하, 충격, 파손, 무리한 동작 등)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화재, 염해, 가스피해, 지진, 풍수해, 낙뢰 등)에 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6-3 포장
가. 포장은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바 및 로프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6-4 적용자료
제품에 나타나는 규격에 인용됨으로서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 방법
KS B 1002 6 각 볼트
KS B 1012 6 각 너트
특허 제 10-1769884 호 목재용 데크클립의 연결조립체
성능인증 19-AGM0308 호 무청공체결 클립형 데크로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