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자입찰공고문] 미사경정장 조명탑 컨버터 이설 공사(전기공사).hwp =====
공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미사경정장 조명탑 컨버터 이설 공사(전기공사)
공사내용
미사경정장 조명탑 컨버터 이설 공사(전기공사)(시방서 등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안전지원팀 정총명 대리(031-790-8553)에게 문의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경륜경정총괄본부 지정장소(미사경정장 등)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금257,51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추정가격 234,100,000원/ 부가가치세 23,41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업종별 추정금액
전기공사업 100% 금257,510,000원(1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입찰개시 및 마감
2026. 10. 18.(일) 10:00 ∼ 2026. 10. 27.(화) 10:00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 투찰하여야 하며 전자투찰을 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사업지원팀 계약담당자 PC
※ 개찰 시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 면허를 소지한 자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청렴계약제시행대상,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 평가대상입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건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인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이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 참고
*** 위험작업에 해당하여 A등급(80점) 이상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정보는 G2B(나라장터)의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추후 산출내역 작성 시에도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051,227 3,066,139 1,961,647 402,890 3,437,713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에 규정된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바라며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 참가 시 관련업종 면허 등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을 필히 첨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제출서류(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
가.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산출내역서 1부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해당 면허 등) 1부
⑥ 적격심사 관련 증빙서류(시공경험, 경영상태 평가 등) 1부
⑦ (해당 시)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1부 ⑧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⑨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⑩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평가 서류(자기평가표 및 평가서) 1부
⑪ 기타 공단 요구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다. 제출방법: (1), (2) 제출
(1) 나라장터로 적격심사신청서 전자작성 및 제출(①, ②)
(2) 적격심사신청서 전자제출 시 서류(③∼⑪) 첨부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청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서류를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적격심사 절차 진행이 어려울 시 포기로 간주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작성 후 투찰 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첨부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 KSPO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투찰 시〔붙임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투찰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전자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도면, 공내역서, 시방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관련제서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결과”에 게재되며,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되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 등 공단 요청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계약체결 절차 진행이 어려울 시 포기로 간주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 절차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안전지원팀 정총명 대리
(근무일 월∼금: 031-790-8553 / 휴무일 토·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지원팀 김남호 주임
(근무일 화∼토: 02-2067-5413 / 휴무일 일·월)
아.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사업지원팀으로 연락하여 (02-2067-5411)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자. 상기 공고 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분임계약관
===== 1. [전자입찰공고문] 미사경정장 조명탑 컨버터 이설 공사(전기공사).pdf =====
공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미사경정장 조명탑 컨버터 이설 공사(전기공사)
미사경정장 조명탑 컨버터 이설 공사(전기공사)(시방서 등 참고)
공사내용
※ 자세한 내용은 안전지원팀 정총명 대리(031-790-8553)에게 문의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경륜경정총괄본부 지정장소(미사경정장 등)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 추정가격 234,100,000원/ 부가가치세 23,41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업종별
추정금액
전기공사업 100% 금257,510,000원(100%)
금257,51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2026. 10. 18.(일) 10:00 ∼ 2026. 10. 27.(화) 10:00
입찰개시 및 마감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 투찰하여야 하며
전자투찰을 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사업지원팀 계약담당자 PC
※ 개찰 시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
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 면허를 소지한 자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청렴계약제시행대상,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 평가대상입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건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 호) [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인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이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 참고
*** 위험작업에 해당하여 A등급(80점) 이상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정보는 G2B(나라장터)의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추후 산출내역 작성 시에도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4,051,227 3,066,13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1,961,647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402,89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437,713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
지급 청구 시 동 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에 규정된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
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
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
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바라며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 참가 시 관련업종 면허 등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을 필히
첨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제출서류(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
가.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산출내역서 1부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해당 면허 등) 1부
⑥ 적격심사 관련 증빙서류(시공경험, 경영상태 평가 등) 1부
⑦ (해당 시)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1부
⑧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⑨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⑩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평가 서류(자기평가표 및 평가서) 1부
⑪ 기타 공단 요구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다. 제출방법: (1), (2) 제출
(1) 나라장터로 적격심사신청서 전자작성 및 제출(①, ②)
(2) 적격심사신청서 전자제출 시 서류(③∼⑪) 첨부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청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않거나 보완서류를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적격심사 절차 진행이
어려울 시 포기로 간주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작성 후 투찰 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미첨부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 KSPO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투찰 시〔붙임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투찰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전자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도면, 공내역서, 시방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관련제서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
부기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 등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결과”에 게재되며,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되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 등 공단 요청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계약체결 절차 진행이 어려울 시 포기로 간주하여, 차 순위자 순으
로 계약 절차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안전지원팀 정총명 대리
(근무일 월∼금: 031-790-8553 / 휴무일 토·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지원팀 김남호 주임
(근무일 화∼토: 02-2067-5413 / 휴무일 일·월)
아.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사업지원팀으로 연락하여
(02-2067-5411)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자. 상기 공고 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분임계약관
===== 2.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미사경정장 조명탑 컨버터 이설 전기 공사 E: 공사기간: 60일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C: ( 소
계 )
A: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A: 공 C: 퇴 직 금 공 제 D: 1,961,647 E: (직접 노무비) * 2.3 %
B: 경 C: 안 전 관 리 비 D: 3,437,713 E: (재료+직노+관급재/1.1) * 2.07 %
A: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3.0 %
C: 건 강 보 험 료 D: 3,066,139 E: (직접 노무비) * 3.595 %
: 공사기간 1개월이상 적용
C: 연 금 보 험 료 D: 4,051,227 E: (직접 노무비) * 4.75 %
: 공사기간 1개월이상 적용
A: 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402,890 E: (건강 보험료) * 13.14 %
: 공사기간 1개월이상 적용
A:
B:
C: 법 정 분 담 금 E: (노무비) * 0.096 %
C: 고소작업차 대여 E: 14일 대여
* 실제 대여일수 증빙 정산
C: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3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0 %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A:
A:
A:
A: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미사경정장 조명탑 컨버터 이설 전기 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미사경정장 조명탑 컨버터 이설 전기 공사]
B: 001 D: 1. 컨버터 이설 F: 식 G: 1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1. 컨버터 이설
B: 00101 D: 1-1. 컨버터 이설 F: 식 G: 1
B: 001 C: Total D: ( 합
계 )
[시트: 내역서]
A: [ 미사경정장 조명탑 컨버터 이설 전기 공사 ]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J: 경비 M: 계
E: 단가 F: 금액 G: 수량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A: 1.조명탑 컨버터 이설 전기 공사::1-1.컨버터 이설
A: 풀박스 B: 500×500×300 C: 개 D: 8
A: 케이블트레이 B: STRAIGHT,St W400x100Hx2.3t C: m D: 160
A: 케이블트레이 B: COVER,St W400 C: m D: 16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C: 개 D: 11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 NUT, 아연도 C: 개 D: 89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16㎟ C: 개 D: 56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16㎟ C: m D: 80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25㎟ C: m D: 80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16 ㎟ C: 개 D: 16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25 ㎟ C: 개 D: 64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2.5 ㎟ C: 개 D: 832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 B: W400-1단 C: 식 D: 80
A: CONC인력비빔타설 B: 1:2:4(300㎥↓) C: ㎥ D: 3.6
A: 합판거푸집 B: 4회 C: ㎡ D: 4
A: ELP 전선관 B: ELP 80mm C: m D: 40
A: ELP 전선관 B: ELP 100mm C: m D: 80
A: 인력터파기 B: 보통토사0-1m C: ㎥ D: 6.48
A: 인력되메우기 B: 보통토사0-1m C: ㎥ D: 6.48
A: 컨버터 재사용 철거 B: 600W C: EA D: 208
A: 컨버터 재설치 B: 600W C: EA D: 208
A: 컨버터함 설치 C: 면 D: 8
A: 컨버터함 C: 면 D: 8
A: 0.6/1kv F-CV 4C×2.5㎟ B: 0.6/1kv F-CV 4C×2.5㎟ C: m D: 5200
A: 방청스프레이 B: 420ml C: EA D: 40
A: 고소작업차 B: 45m, 5ton C: 일 D: 14
A: ( 합
계 )
=====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zip =====
=====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8호)(20260430).pdf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 4.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2조의3(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5조(제한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7조(수의계약의 집행)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제8조(집행기준)
제8조의2(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제10조의5(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제5장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제10조의6(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제10조의7(정의)
제10조의8(수의계약 절차)
제10조의9(예비계약의 체결)
제10조의10(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제10조의11(가격협상)
제10조의12(본계약의 체결)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삭제 2020.9.24.>
제10조의13
제10조의14
제10조의15
제10조의16
제10조의17
제7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제12조(구비서류)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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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14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15조(정의)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제22조(기타사항)
제10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23조(일괄입찰보증의 운용)
제24조(정의)
제25조(보증서의 납부)
제26조(입찰참가신청)
제27조(보증서의 기재사항)
제28조(보증기간)
제29조(납부등 확인)
제30조(국고귀속)
제31조(입찰참가상황 통보)
제11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32조(계약보증금의 감면)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
제35조(채권확보)
제36조(선금의 사용)
제37조(선금의 정산)
제38조(반환청구)
제39조 (선금지급조건)
제13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0조(공사의 이행보증 운용)
제41조(정의)
제42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제43조(보증채무의 범위)
제44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제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제46조(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제47조(보증채무의 소멸시기)
제48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제51조(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제52조(지체상금)
제53조(기타 사항)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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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보험의 가입)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
제57조(보험가입금액)
제58조(피보험자)
제59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제61조(보험약관)
제62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제64조(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65조(보험금의 사용)
제66조(기타사항)
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품목조정율)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제69조(조정율의 산출)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제16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실비의 산정)
제72조(실비산정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제16장의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
제76조의2(노무용역계약의 집행)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제76조의4(근로조건 등의 명시)
제76조의5(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76조의6(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7(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제76조의9(공동계약)
제76조의10(장기계속계약)
제76조의11(서비스 이용대가)
제1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제77조의2(계약실적의 보고)
제77조의3(계약실적 등의 관리)
제77조의4(협상에 의한 계약의 실적평가에 대한 검토)
제77조의5(입찰안내서의 사전공개)
제1절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78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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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제2절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제81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제82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제3절 보 칙
제83조(실적보고대상계약)
제18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4조(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5조(설계비 등 보상대상)
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제87조(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제87조의3(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
제89조(보상통지)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제95조(선금의 사용)
제96조(장기계속계약의 관리·운용)
제20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제97조(입찰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제21장 청렴ㆍ공정계약의 집행
제98조의2(청렴·공정계약의 집행)
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제98조의4(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
제98조의5(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제22장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제23장 보 칙
제100조(재검토기한)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
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
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
다.
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ㆍ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
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에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이 누락되었는지 여부<개정 2020. 12. 28.>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
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본조신설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역무내용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
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계 또는 감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의 발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8.>
제2조의3(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
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
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
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36조제1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
2.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기준
3.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를 입찰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
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항
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본조신설 2020. 4. 7.]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
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신설 2018. 12. 31. 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ㆍ특수조건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
2. 납품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5조제4항 각호에 따른 제한사유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
3.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기술사용(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
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
급ㆍ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4.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발주기관이 사전에 체결한 기술사용(지원)협약 등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게 하는 사례
5. 신기술ㆍ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
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강요ㆍ유도
하는 사례
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집행하는 사
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특정 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
로 설정하는 사례
8.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시행령 제43조
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 수의계약 대상제품을
효율성ㆍ안전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특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
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10. 법 제19조 등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과업을 변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 또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1.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한 협의 없
이 자의적으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12.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
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연차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공사부분을 차년도 연차계약으로 이
월하는 사례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3.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
게 전가하거나, 공사용지 확보, 사업관련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14.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의 이행 및 관리과정의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를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행위
15.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한 공사계약의 경우
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
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신설 2020. 12. 28.>
16. 발주기관이 일괄ㆍ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포
함하는 행위<신설 2024. 4. 30.>
17. 발주기관이 일괄ㆍ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 계약상대방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4. 4. 30.>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시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ㆍ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遊水池)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7) 송ㆍ배수관공사
(8) 수중관ㆍ사이폰ㆍ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6) 발전ㆍ변전ㆍ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정밀시공ㆍ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개정 2014. 1. 10.>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국가유산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深井工事)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2. 특수공법이 필요한 공사
(1)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ㆍ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ㆍ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②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③<삭제 2010. 9. 8.>
④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본점이라 한다)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개정 2016. 12. 30., 2025. 12. 31.>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개정
2016. 12. 30., 2025. 12. 31.>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
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개정 2016.
1. 1. 2016. 12. 30., 2025. 12. 31.>
⑤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
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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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
된 영업소로 본다.<개정 2015. 9. 21. 2016. 12. 30.>
제5조(제한기준)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
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
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7. 12. 28.>
②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ㆍ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의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
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
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해당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예: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5. 물품의 제조ㆍ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
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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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
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본점이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
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개정 2016. 12. 30.>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
으로 실적제한]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
는 경우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徑間長),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시행령 제73조의2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해당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을 인정하
지 않는 경우<개정 2016. 1. 1.>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
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
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
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
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
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제
6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20. 4. 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
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
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
분 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하한금액으로
하고 그 하한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
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7. 4., 2014. 1. 10., 2015. 9. 21.,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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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1.>
⑤ 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2015. 9. 2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4. 15., 2012. 7. 4.>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본조신설 2008. 12. 29.]
제5조의3(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
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
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
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
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
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액은 해당 물품 또는 기술부분에 대
한 예정가격에 물품구매계약의 예상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제조사 등과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
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29.]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
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4.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 시ㆍ도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업체의 시
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개정 2023. 6. 30.>
가. 삭제<2023. 6. 30.>
나. 삭제<2023. 6. 30.>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7조(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9. 8.>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
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9. 8., 개정 2020. 4. 20.>
제8조(집행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
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
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
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흙쌓기),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 9. 8.>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은 제외한다.),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
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법률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2019. 12.
18.>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ㆍ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자가 직접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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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제1항에 정한 수의계약 사
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건축서비
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공모의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 본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개정 2008. 12. 29.>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ㆍ정
보통신ㆍ소방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
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
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
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
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015. 9. 21., 2017. 12. 28., 2019.
12. 18.>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ㆍ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개정 2015. 9. 21.>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
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
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신설 2009. 4. 8., 개정 2015. 9. 21.>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
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09. 4. 8., 개정 2015. 9. 21.>
②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0. 1. 4.>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개정 2010. 1. 4.>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개정 2010. 1. 4.>
3.<삭제 2009. 9. 21.>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
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
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 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
다.<신설 2016. 1. 1.>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ㆍ회계ㆍ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ㆍ설비 등이 필요한 용역
⑥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의계
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제6항의 요건
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신설 2018. 12. 31.>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신
설 2018. 12. 31.>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관할 지방자치단체<신설 2018.
12. 31.>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개정 2016. 12. 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
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 10. 30.>
2. 물품ㆍ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
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
는 자<개정 2018. 12. 31.>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
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ㆍ낙찰 또
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18. 12. 31.>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
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2. 7. 4.>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신설 2018. 12. 31.>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
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
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9. 8.>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
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제10조의5(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1.]
제5장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제10조의6(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
입찰과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
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7(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이 장에서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
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
를 기초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3.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4.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
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5.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
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6.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
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7.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
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8(수의계약 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의7제1호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먼
저 실시하고 실시설계서가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 따른 수의계약의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유사공사의 범위
2.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설계 보정율
3.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가격협상시 고려할 사항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9(예비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이 제출하는 기본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
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2.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
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3. 제2호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
분을 별도로 발주 할 수 있다는 취지
가.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
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
하여 산정한 금액과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
4. 상대방은 제3호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5.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0조의12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신설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제출요구하지 아니하
며,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제10조의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10(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
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
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 작업 여건 및 물가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업무를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ㆍ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11(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시담(隨義示談: 가격 및 업무 협의)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
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
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3. 제2호의 경우 유사공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
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나.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다.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ㆍ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4.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른 평가점수
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다. 공사의 구조적ㆍ기술적 특성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
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
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에 따른 공사물량 감축이 어려운 경우 예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5.
5. 1.>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12(본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91조, 제108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에게 제10조의9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
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삭제 2020.9.24.>
제10조의13<삭제 2020. 9. 24.>
제10조의14<삭제 2020. 9. 24.>
제10조의15<삭제 2020. 9. 24.>
제10조의16<삭제 2020. 9. 24.>
제10조의17<삭제 2020. 9. 24.>
제7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및 제
70조제3항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제12조(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한 서류
2.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한 서류<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목에 정한 서류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① 제12조 각호에 의한 적용조문과 사유는 관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
용조문을 명시하고 그 적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7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
지명업체 또는 수의계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각각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제8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14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정의) 시행령 제68조 및 이 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
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
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
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
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제2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
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
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
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
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6. 1. 1.>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
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에 입찰서상 금액을 입
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
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
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
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
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
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 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
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
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
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
여야 한다.
⑤ 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제18조 내지 제21조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
우에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
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23조(일괄입찰보증의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일괄입찰보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일괄입찰보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서"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
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
증서를 말한다.
제25조(보증서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의 납부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초 또는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한 최초의 등록마감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를 납부한 자 중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다만, 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서의 기재사항) 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
관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8조(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연도 1월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29조(납부등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하여 보증서를 납부한 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는 그 보증
서의 납부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국고귀속)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에 그 금액은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
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제31조(입찰참가상황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월별로 입찰참가자, 공사명, 입찰
금액, 입찰일자등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32조(계약보증금의 감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
2항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
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만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이하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할 수 있
다.
1.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100
2.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10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업체 평균 유동ㆍ부채비율 수준 미만인 자)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해당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본조신설 2011. 5. 13.]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
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개정 2014. 8. 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금의 지급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개정 2026. 4.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 및 제5항 내지 제7항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 단서삭제 2011. 5. 13., 개정 2026. 4. 1.>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개정 2008. 12. 29.>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개정 2008. 12. 29.>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개정 2008. 12. 29.>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개정 2008. 12. 29.>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개정 2026. 4. 1.>
1. 제70조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
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
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6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초 선금 신청시 제4항 및 제5항의 금액을 초과한 선금
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선금을 지
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
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⑧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6. 4. 1.>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
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
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⑫ 제11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4. 1.>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
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개정 2026. 4. 1.>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⑮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의 의사에 반
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6. 4. 1.>
제35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
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
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38조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
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
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37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7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
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
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4.>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
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5. 13.>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
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
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 2010. 1. 4.,
2012. 1. 1., 2017. 12. 2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개정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008. 12.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
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8. 11. 1., 개정 2010.
1. 4., 2011. 5. 1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37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제38조(반환청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개정 2026. 4. 1.>
3.<삭제 2014. 1. 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1. 5.
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신설 2014. 1. 10.>
6.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ㆍ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
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6. 4. 1.>
② 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日邊計算)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
환시까지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 5. 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
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
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제출요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 1. 10.>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9조 (선금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0조(공사의 이행보증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6조에 의한 공사이행
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한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라 함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
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이 발주
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42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
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등의 발급기관 이어야 한다.
제43조(보증채무의 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
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44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하되 새로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기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
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 24.>
제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① 제44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
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점
수 이상이 되는 자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지명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ㆍ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
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
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③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
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
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6조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
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
기관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나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2. 보증기관이 공사진행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3.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
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단
서에서 정한 초과시공을 수행한 자가 해당 초과시공 부분 공사대금청구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
의 동의 없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9. 4. 8.>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
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ㆍ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
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
다.<개정 2015.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ㆍ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1조(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
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제51조에 의한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에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기타 사항) ①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
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9. 21.>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
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9. 21.>
③ 이 장에 정한 사항외의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기타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ㆍ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
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수행
은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55조(보험의 가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5. 9. 21., 2023. 6. 30.>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나의 사업을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수 개의 공사를 인접한 시기에 발주하는 경우 경제성ㆍ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30.>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 제55조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
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보험가입금액)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
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③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제58조(피보험자) 계약담당공무원 이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손해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
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59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
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
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
)까지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
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
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
여야 한다.<신설 2014. 1. 10.>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
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약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
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62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
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이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
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발생시에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의무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
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9. 8., 2015. 9. 21.>
제64조(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질권의 설정ㆍ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
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보험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66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품목조정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
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하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
준일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개정 2015. 3. 1.>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損料)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1. 2020. 4. 7.>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
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
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 단,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
약의 경우 당초계약의 입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
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ㆍㆍㆍㆍㆍZ"로 한다.<개정 2024. 12. 24.>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함)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ㆍ수도ㆍ 도시가스 및 폐기물
바. F : 농림ㆍ수산품
사.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
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 G5)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
정 2010. 10. 22.>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거.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ㆍㆍㆍㆍㆍ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
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ㆍㆍㆍㆍㆍ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
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
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개정 2010. 10. 22., 2015. 3. 1.>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 N"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
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
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 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
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 제68조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
)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계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
의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
당 손료의 평균치<개정 2020. 4. 7.>
2.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개정 2020. 4. 7.>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
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신설 2020. 4. 7.>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
의 전체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22., 2015. 3. 1.>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
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
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
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
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
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단가를 다
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개정 2015. 3. 1.>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⑧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의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예측하기 힘든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
요한 경우
2.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 급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계속 물품·용역계약으로서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입찰당시의 원가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
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
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후에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
어서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산출시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에는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
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에는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에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
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0. 10. 22.>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5. 1.]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 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
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
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
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
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
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
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1. 1.]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의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
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
을 우선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
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
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단품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
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에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
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一位代價)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
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
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
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
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
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2006. 12. 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단품감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5. 4.]
제16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
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
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
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
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 11. 30.>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
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19. 12. 18..><신설 2010. 11. 30.>
③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
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
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
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
액으로 한다.<개정 2010. 11. 30.>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ㆍ공사이행보증서ㆍ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신설 2010. 11. 30.>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土砂)채취, 사토(捨土)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
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
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
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
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
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 제2항 각호에 의한 계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
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
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개
정 2015. 9. 21.>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의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
제76조의2(노무용역계약의 집행)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
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
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개정 2018. 12. 31.>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신설 2023. 6. 30.>
[본조신설 2017. 12. 28.]
제76조의4(근로조건 등의 명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
다.
1. 제76조의3 각호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이하 이장에서 "기준 노임단가"라 한다)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
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7. 12. 28.]
제76조의5(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
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노무비(기본
급)의 등락률과 동일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
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0조의3 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자재"는 "노
무비"로 본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증액된 노무비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4조를 준
용한다.
제76조의6(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시행령 제66조제2항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7(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서
비스(이하 이 장에서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계약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0. 9. 24.>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76조의9(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
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 9. 24.>
제76조의10(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0. 9. 24.>
제76조의11(서비스 이용대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서비스의 이용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신설 2020. 9. 24.>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
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
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9. 24.>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
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
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
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1. 1.]
제77조의2(계약실적의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 및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
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에서 이동 2016. 1. 1.>
제77조의3(계약실적 등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82조의 계약정보 등 계약내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등"이라 한다)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이행이 완
료된 계약의 금액, 규모,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등(이하 ‘계약실적’이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계약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7조의4(협상에 의한 계약의 실적평가에 대한 검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실적평가 제
외 의견을 제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4.]
1. 실적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 및 근거조항(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주2) 나)의 2.또
는 3.에 따른 적용법령(이하 이 조에서 "제외기준"이라 한다)을 명시)
2. 소관부처의 승인·지정서류 등 입찰에 참여하려는 제품의 제외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평가 제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제기된 경우로서 해당 계약중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적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민안전·보건
·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의5(입찰안내서의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건설기술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입찰안내서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입찰안내서 사전공개는 5일 이상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이
상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안내서를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의견제출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견
수렴 결과 입찰안내서가 제2조의6제16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안내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찰안내서 작성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을 입찰참가희망자로부터 들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4. 30.]
제1절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78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실
적보고서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첨 1 및 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의2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
적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2. 29.>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79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그 위탁
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실적보
고서에 조달청에 위탁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절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
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실적보고서는 별첨 3 내지 6서식에 의하여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관서는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이
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관서 소관의 회계별 계약실적보고서를 집계하여 별표 각호 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
를 제출받아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합산하여야 한다.
3.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2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용역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각호 서식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소관별·회계별(또는 기금별)로 작성하
여 제81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1. 비축물자와 정부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구매실적은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물품 및 용역의 조달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한 후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보 칙
제83조(실적보고대상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 및 제80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적을 계상하여야 한
다.
제18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4조(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비
및 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이하 "설계비 등"이라 한다) 보상 시 이 장에 정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5조(설계비 등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 4. 2., 2015. 1. 1.>
1. 시행령 제86조제2항, 제87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
하 "낙찰탈락자"라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제10조의9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 각호에 규정한 자에게 설계비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2. 4. 2., 2015. 1. 1. 2016. 12. 30.>
1.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2.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신설 2015. 1.
1.>
제87조(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1.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
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2.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제87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급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입찰참여 1인당 동 금액의 1/4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
다.<신설 2012. 4. 2.>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6. 12. 30., 2023. 6. 30.>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
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된 자가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6. 30.>
1.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4. 2. 2016. 12. 30.><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6.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
한 금액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 4. 2. 개정 2016. 12. 30., 2023. 6. 30.>
<제3항에서 이동 2023. 6. 30.><개정 2024. 4. 30.>
1.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
2.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
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40/10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 4. 2. 개정 2023. 6. 30.><제4항에서 이동 2023. 6.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중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
는 것으로 산정된 설계보상비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계약담당공무원이「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등에 따라 산정한 기본설계비를
말한다.) 보다 큰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를 한도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보상대상자
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4. 4. 30.>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에게도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기본설계비에서 정산한다.<신설 2025. 1. 24.>
제87조의3(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
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
상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탈락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 때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2016. 12. 30., 2023.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
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며, 시
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
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6. 30.>
1.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6. 30.><개정 2016.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
한 금액을 초과하여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6. 30.><개정 2016. 12.
30., 2023. 6. 30.><개정 2024. 4. 30.>
1.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의 2분의 1
2.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
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20/10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4조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 6. 30.><개정
2023. 6. 30.>
[본조신설 2015. 1. 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에게도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에 준하는 금
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기본설계비에서 정산한다.<신설 2025. 1. 24.>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87조 내지 제87조의3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설계분야 참가자들에게 설계비용을 지급하고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25. 1. 24.>
제89조(보상통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 1.>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9조 및 제98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
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에 제87조 내지 제8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015. 1. 1.>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
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
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
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9. 8., 2012. 1. 1., 2016. 12. 30., 2018. 12.
31.>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개정 2012. 1. 1.>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
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
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
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개정 2012. 1. 1., 단서신설 2014. 1. 1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신설 2008. 11. 1., 개정 2010. 9. 8. 2016. 12. 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
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개정 2012. 1. 1.>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
하여 정산한다.<신설 2016. 12. 30.>
제95조(선금의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장기계속계약의 관리·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차년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해당 연도 공사의 완성도 및 이행능력 등을 검
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0. 22.]
제20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제97조(입찰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낙찰예정자가 제
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 제출 또는 부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입찰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1건의 입찰에서 확인 분량이 과
다하여 낙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확인대상 서류를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ㆍ변조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요청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 위ㆍ변조 등이 확인된 경
우에는 제98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 4. 2.]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
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4. 2.]
제21장 청렴ㆍ공정계약의 집행
제98조의2(청렴·공정계약의 집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본조신설 2016. 1. 1., 개정 2020. 6. 19.>
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2.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위반시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렴계약서에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
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 해당 계약의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토록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본조신설 2016. 1. 1.]
제98조의4(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 공정계약 서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본조신설 2020. 6. 19.]
제98조의5(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
결·집행한 계약담당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2.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
[본조신설 2020. 6. 19.]
제22장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장에서 "법
"이라 한다)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
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제처 5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종전 제99조는 제100조로 이동 <2018. 3. 20.>]
제23장 보 칙
제10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개정 2015. 9. 21.]
[제99조에서 이동 <2018. 3. 20.>]
부칙 <제108호,2012.9.2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호,2014.8.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호,2015.3.1.>
법제처 5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ㆍ용역입찰의 실적제한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5.10.1.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보증이 준용되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15.10.1.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단순용역의 보험료 계상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15.10.1.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0호,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려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
19조 및 [별첨1 계약실적보고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18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5장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재공고를 포함한
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7조, 제91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재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350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5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적용례) ①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선금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36조의 개정규정 및 제15장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
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4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3호,2018.6.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7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의 개정조항은 2018.1.1. 이후 기간의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
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의 개정조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2018.1.1.부터 2018.8.31.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는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부칙 <제40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 제10조제6항 및 제7항, 제10조의13부
터 제1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3조(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에 제10조에 따른 안내공고를 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6호,2019.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8조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적용되는 물가변동부터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로 적용한다.
부칙 <제475호,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5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부칙 <제487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호나목,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물가변동 기준시점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5호,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4호,2020.6.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8조의2제2항, 제98조의4는 2020년 9월 19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6호,2020.9.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3부터 제1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11.1.일부터, 제77조,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7조,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3호,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8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647호,2023.6.16.>
법제처 5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695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22)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
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보상비 및 제안서 보상비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설계보상비 또는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7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784호,202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766호,2025.1.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784호,2025.5.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5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부칙 <제802호,2025.10.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8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38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148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제34조제3항 중 "제4항 내지 제7항
"은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으로 보고, 같은조 제4항 중 "각호 및 제5항 내지 제7항"은 "개정규정의 각호 및
제5항"으로 보고, 제34조제8항 중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 및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
5항"으로 보고, 제11항 중 "제1항 내지 제10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 및 개정규정의 제3항 내지 5항 및 제8항 내
지 제10항"으로 보며, 제13항 중 "제4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는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로,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는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로, 제14항 중 "제2항, 제6항 및 제7항
"은 "종전규정의 제1항"으로 보며, 제15항 중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34조,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1] 산출내역서
[별지 2]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별지 3]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별첨 1]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별첨 2]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별첨 3] 계약실적 총보고서
법제처 5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첨 4]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첨 5]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첨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공고실적보고서
법제처 57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작성자 직책 및 성명: ○ )
공사명:
금
항목별
규 격 수 량
비 고
단 가
1. 공 종 별 합 계
- ㅇㅇㅇ 공 종
… 세 부 공 종
〃
〃
〃
- ㅇㅇㅇ 공 종
… 세 부 공 종
〃
〃
〃
2. 경 비 등 합 계
- 산 재 보 험 료
- 안 전 관 리 비
〃
〃
3. 일 반 관 리 비
4. 이
윤
5.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액
단 위
금 액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신설 2008.12.29.>
ㅇ신기술(특허공법)명 :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ㅇ발주자 :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ㅇ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0000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
(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
(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
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
한 요율(
%)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
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
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
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
다. <개정 2016.1.1.>
제4조(하도급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
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
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
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분 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
액을 하한금액으로 하고 그 하한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
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개정 2016.1.1.,
2025.1.24., 2025.12.31.>
③ <삭제 2014.1.10.>
[본조신설 2012.7.4.]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
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
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
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발주자"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신기술(특허)보유자명]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신설 2008.12.29., 개
정 2023.6.30.>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물품명)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
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
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
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품능
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
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신설 2009.9.21.>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
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ㆍ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
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
원)으로
한다. <신설 2009.9.21.>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
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
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
조에서 이동 2009.9.21.>
년 월 발주기관 (발주기관명)
일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인)
[별첨1]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
기 관 <앞 면> 명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실적보고서Ⅰ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입 찰 건 명
입
입 찰 일 가 . 격
찰
내
용
입 찰 방 법 사 . . ·추정가격 : 금 원(₩ ) ·예정가격 : 금 원(₩ ) · · · · 유 조달청위탁여부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대표자 소
계
약
내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금 원(₩ )
용
계약물량 및 규모
255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건명:계약목적물을 자세히 명기
2.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안서제출일
3. 가
격:추정가격은 예산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부가가치세 제
외(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도 제외)
- 일괄입찰등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
- 개산계약(시행령 §70)의 경우에는 개산가격
4. 입찰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중 택일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제한내용(실적, 지역 등)
-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행령 §72③) 적용여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실시여부(공사, 용역)
- 공사입찰의 경우 총액·내역·일괄·대안입찰 중 택일
- 공사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중 택일
- 물품입찰의 경우 최저가, 적격심사, 협상, 2단계, 희망수량,
유사물품복수경쟁, 종합낙찰제중 택일
- 용역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협상, 2단계 중 택일
5. 사
유: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6. 계약금액(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금액(기간)
7. 계약물량 및 규모:산출내역서 첨부
[별첨 2]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앞 면> 기 관 우편번호·주소
명
(전화번호)
담당자 :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실적보고서Ⅱ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계 약 목 적 물
변
경
전
계
약
내
용
계 약 상 대 자 계 약 금 액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대표자 소 금 원(₩ )
계 약 기 간
계약물량 및 규모
계약실적보고내용
계 약 금 액
변
경
후
계
약
내
용
계 약 기 · 금 원(₩ ) · 조정금액 : 금 원( ₩ ) 간
계약물량 및 규모
변
경 사 유
추가예산확보방법
255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작성시 유의사항>
Ⅰ. 변경전 계약내용:변경전 직전 계약내용을 근거로 작성
1 계약목적물:계약목적물을 자세히 명기
2. 계약금액(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금액(기간)
3. 계약물량 및 규모:산출내역서 첨부
4. 계약실적보고내용:동일건 기존 계약실적(체결, 변경)보고일, 횟수
Ⅱ. 변경후 계약내용
1. 계약금액:변경된 총 계약금액과 조정금액을 표기
2. 계약기간:변경계약기간, 연장일수, 연장사유
3. 계약물량 및 규모:변경 총 산출내역서와 조정금액 산출내역서 첨부
4. 변경사유: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공기연장 사유
등 계약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
5.추가예산확보방법: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추가예산 확보방법을 추경,
전용, 낙찰차액 사용 등 구체적으로 명기
[별첨 3] 계약실적 총보고서
I. 계약실적 총보고서(1)
(단위:건, 백만원)
일반경쟁
유형
건수
계약금액
추정가격
1)
제한경쟁
건수
계약금액
추정가격
지명경쟁
건수
계약금액
추정가격
수의계약
건수
계약금액
추정가격
계
건수
계약금액
추정가격
물품 국제입찰 고시금액 대상계약 이상 용역 공사 계 물품 고시금액 용역 2) 이상 공사 계
물품
국제입찰
고시금액
비대상 미만 3) 계약
용역
공사
계
물품
용역
소계
공사
계
물품
용역
계
공사
계
1) 국제입찰 대상계약은 제한경쟁을 별도구분하지 않고 일반경쟁에 포함
(제한경쟁은 "0"으로 기재)
2)고시금액이상 계약중 협정, 법, 특례규정, 지방재정법 및 회계규칙에 따
라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실적을 기재(국제입찰 제외사유별 상
세내역은 <표 Ⅲ-1>에 기재)
3)임의 국제입찰(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은 아니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특례규정 제3조제5항, 회계규칙 제11조제4항 및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실시한 국제입찰) 포함(상세내역은
<표 Ⅲ-5>에 기재)
I. 계약실적 총보고서(2) 4) : 공사계약의 금액에 따른 구분
(금액단위 : 백만원)
일반경쟁
유형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합 계
금 액 구 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억원미만
중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앙 50억원이상~81억원미만
행
정
기
관
81억원이상~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소
광
역
지
방
계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244억원미만
자 244억원이상~1000억원미만 치 1000억원이상
단
체
소
계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공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기 100억원이상~244억원미만 업
244억원이상~1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소 계 총 계
4) 공사계약에 대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금액구분에 따라 실제 계
약실적을 해당되는 부분에 기재한다.
I. 계약실적 총보고서(2-1) 4-1)
: 입찰에 의한 공사계약 구분
(금액단위:백만원)
유형 구
턴키·
대안
입찰
중
분
일반경쟁
건수
금액
제한경쟁
건수
금액
지명경쟁
건수
금액
합 계
건수
금액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1000억이상
앙 PQ
행
정
내역 기 입찰 관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0억이상
비PQ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총액입찰
소
턴키·
대안
광
입찰 계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역 1000억이상 지 PQ
방
자
내역 치 입찰
500억미만~100억이상
1000억이상
비PQ
단 1000억미만~500억이상 체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총액입찰
소
턴키·
대안
입찰
계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1000억이상
PQ
공
기
업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내역 1000억이상
입찰
비PQ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총액입찰
소
총
계
계
4-1) 공사계약에 대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금액구분에 따라 실제
계약실적을 해당되는 부분에 기재한다.
5) I. 계약실적 총보고서(3)
(단위:건, 백만원)
일반경쟁
유형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계 건 계약금액 건 계약금액 건 계약금액 건 계약금액 건 계약금액 수 추정가격 수 추정가격 수 추정가격 수 추정가격 수 추정가격 물품 국제입찰 고시금액 대상계약 이상
용역
공사
계
물품
고시금액
이상
용역
공사
계
물품
국제입찰
비대상계
약
고시금액
미만
용역
공사
계
물품
용역
소계
공사
계
물품
용역
계
공사
계
5) 계약실적 총보고서(3)에는 설계변경 등이 반영된 해당연도 말 계약실적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계약금액이 조정된 총 계약금액)을 기재
- 단, 총보고서(1)과 건수, 추정가격은 같아야 함
- 기타사항은 총보고서(1)의 작성 방법과 동일함
[별첨 4]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Ⅱ.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Ⅱ-1. 물품ㆍ공사ㆍ용역 유형별 계약실적
Ⅱ-1-1. 물품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
1)
일반경쟁 7- 건수 계약금액
지명경쟁
건수
계약금액
수의계약
건수
6) 계약금액
계
건수
계약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6) 협정 제15조 및 특례규정 제23조에 의한 수의계약(Limited Tendering)
으로 집행된 국제입찰을 말하며 <표 I> 및 <표 Ⅱ-2>의 굵은 선태 통계
와 일치해야 함
7-1)품목번호는 HS(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료)에 따른 품목을 의미하여, 내
용은 다음과 같음
내
7-2) 품목번호 HS Chapter 용 1 01-05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2 06-14 식물성 생산품 3 15 4 16-24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5 25-27 광물성 생산품 6 28-38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의 생산품 7 39-40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8 41-43 9 44-46
동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 식용지와 동식물성의
왁스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
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회한다)의 제품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組物)재료의 제품, 농(籠) 세공물 및 지조(枝條) 세
공물"
10 47-49 11 50-53 12 64-67 13 68-70 14 71 15 72-83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
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석·플라스틱·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
기 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
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 장식용품과 주화
비(卑) 금속과 그 제품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
16 84-85
젼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그
부속품"
17 86-89 18 90-92 19 93 20 94-96 21 97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잡품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7-2) HS(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 상세 구분
품목
번호
1
HS
Chapt
내 01-05 아니 류에 분류되지
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괴 리 및
뿌
견
맥아 경, 식용의 과실 및
종
엑
06-14 분공업의 생산품과
감귤
눌린
과류와 류 또는 , 전분, 이 편 절 및 밀의 스, 식물성 15 한 동물성 생산품
멜론 껍 커
글루텐
락
아니
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의
질, 곡 16-24 탕 아
의
과
한 식물성 생산품
당
소
베 커 종 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타 부분의 조제품, 각 이 견 류와 설 리 제품, 채 ·과실· 과자, 코코 25-27
소 황
청
금,
역
의 조제식료품, 음료·알콜 및 식초,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바니쉬 퍼티 토류금속·방사성원 노 스, 탄 트와 크, 정유와 레지 와 기타 28-38 장용품류, 비누·유기계면 스틱 및 및 화학공업 생산품
39-40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8 41-43 착색 페 료와 기타 택 터 냥 , 화약류·화공품·성 7 외 료· 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
사진용 또는 영화용 재료, 각
원피(모피를 제
염 안 류물, 제, 인 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 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증 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유기화 과 그들의 유도체, 성제·조제세제·조제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소 또는 동위원
학품, 의료용품, 비료, 유연 또는
,
재물 및 웨 및 회, 광물성 연료, 광물류와 이들의 물질 및 광물성 왁스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 6
슬랙
희
소
염색엑 닌
매
잉
활
윤활
페
글루 효소
종
,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광· 잔 와 그 과류 또는 식물의 기
이스트와 조제사료,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5
· 자와 과실, 각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왁스
조제품,
소뿌
종
즙
물, 제 ·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4
곡 , 식용의 채 피·차·마태 및 향신료, , 채유용에 적합한 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잎
종
화와 장식용의
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품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3 아니
산 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
2 용 er 또는 연마조제품· 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외
)와 가죽,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
(누에의 거트를 제 )의 제품,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
9 44-46 10
47-49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인
공물 쇄 문 쇄 문 문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도면
견
케 블
필 서적·신 테 ·회화 및 기타의 인 물, 수제 서·타이프 서
워딩 펠
끈 디
바닥깔개
터
침투
복
충
뜨개 편
메 아 편
뜨개
메 아
편
뜨개 편 것
던
던
던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면,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식물, 인조
이
11 50-53 라멘트, 인조스
밍
메 아 편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 편 것 의 방직용 섬유제품,
외
질
이플섬유, · 트 및 부직포·특수사·
과 이들의 제품,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의 리
과 자수포,
스
·도포·피 물과 질 에 한한다), 의류와 그 부속품( 넝 또는 적 리 스 또는 64-67 13
68-70 석·플라스
71
솜털 터 의류·사용하 용품과 주화 철강 철강 의 제품, 동과 그 제품,
러
궤
원자로·보일 17 86-89 기계식(전기기계식 포함)의 각 니켈
메
종
루 늄 과 그 제품, 알 미 철 칼붙 과 그 제품, 제품, 종교 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아 푼 연과 이·스 통신호용 기기,
철
철
도 또는
도 또는
궤
궤
외
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도용
의 차량 및 그 부분품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시계와 그 부분품,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가구와
침 매
구·
트리스· 매 네임 쿠션 트리스서포트·
94-96 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예술품·수집품·골동품
립
아니 램
축 완 희
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
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잡품
97
납 과 그 제품, 트, 이들의 제품, 비금속제의 공구·도구·
과 부속품,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선박과 수상 구조물
21 방직
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도 또는
20 은 제 의류·사용하
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
84-85 93 물 또는 물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
16 19 스 질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비금속제의 각 90-92 리 물 또는
·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기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72-83 그 제품, 주석과 그 제품, 기타 비금속, 서
18 지·로프 및 프한 섬유직물,
과 이들의 부분품, 모자류와 그 부분품.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
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 15 것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12 14 마 ·코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 물, 의류와 그 부속품(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
용 섬유제품 및 , 특수직물, 식 건 물, 한 구·유 용
Ⅱ-1-2. 공사 및 용역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
일반경쟁 9) 건수 계약금액
지명경쟁
건수
계약금액
수의계약
건수
8) 계약금액
계
건수
계약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계
8)협정 제15조 및 특례규정 제23조에 의한 수의계약(Limited Tendering)
으로 집행된 국제입찰을 말하며 <표 I> 및 <표 Ⅱ-2>의 굵은 선태 통계
와 일치해야 함
9) UN P 품목번호는 준 C C(국제연합표 산품분류)에 따른 폼 목을 의미하여,
내용은 다음과 같음
품목번호
HS Chapter 1 51 건설공사 2 61 "모 3 62 4 63 5 64 6 71, 73 7 72 해상운송 8 74 보조운송 9 75 우 10 81 금 11 82 부동산 12 83 인 13 84 14 85 15 86 16 87 17 88(a) 농업, 광업, 제조업(인 18 88( ) 인 19 89 무형자산 20 91 행정, 치 21 92 육 22 93 보건·사회 23 94 물· 24 95 회원제조직용역 25 96 레크리에이 26 97 기타용역 27 98 고용인 28 99 국 ※ 내
터
터
중개 매 터
소매 개
당
클 매
터 클 중개 매 외
차량·모 사이 ·도 차량·모 , (모 용 판 및 유지보수" 사이 ·도 제 ) 인·가정용품수리 호텔·식 육상·항공 운송
편
융중개
·통신
중개 없
컴퓨터
개
법률 감
니 링
는 리스· 임 대 관련 연구· 발 ·회계· 지 어 기타 경영용역 b
쇄출
·
론 사·장부기장·세무, 시장조사·여 ·기타 기술용역 쇄출 외 중 환 · 판 제 조사, 경영
컨 팅
설
, 설계· 엔 ) 판 안 교 복 오 쓰 외 레기 지 처 리, 공
션문
·
위생 기타 경보호 츠 화·스포 있 는 주거용역 조직에 의한 용역
2, 3, 5, 10, 11, 14, 19, 20, 21, 22, 24, 26, 27, 28번 품목은 국제입찰 대
상품목이 아니므 로 0으로 기재
Ⅱ-2. 수의계약 사유별 계약실적
Ⅱ-2-1. 물품
(단위:건, 백만원)
특례규정 제23조
품목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조 제9조 제10호 계 건 계약 건 계약 건 계약 건 계약 건 계약 건 계약 건 계약 건 계약 건 계약 건 계약 건 계약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Ⅱ-2-2. 공사 및 용역
(단위:건, 백만원)
특례규정 제23조
품목
번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조 제9조 제10호
건 계약
수 금액
건 계약
수 금액
건 계약
수 금액
건 계약
수 금액
건 계약
수 금액
건 계약
수 금액
건 계약
수 금액
건 계약
수 금액
건 계약
수 금액
건 계약
수 금액
계
건
수
계약
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계
2, 3, 5, 10, 11, 14, 19, 20, 21, 22, 24, 26, 27, 28번 품목은 국제입찰 대
상품목이
아니므 로 0으로 기재
Ⅱ-3. 물품 원산지국별 계약실적
(단위:백만원)
국
가 별 계 약 금 액 미 국 본
일
대
아
캐
만
르
다 스 위 스 홍 달 정부조
메 니 아
나
히 텐 슈
아
루
노
싱
협정 가입국 리 르
콩
타
웨 가 이
아
E
소
정부조
달
스
이
협정 비가입국 계 라 슬 랜 인
바
이
폴
엘
드
U
계
외 Ⅱ-4.
국업체 낙찰실적
(단위:건, 백만원)
국제입찰 대상계약
계
국가별
물
건수
미 국 본
일
대
만
아 메니아
캐 나
르
다 스 위 스
홍
콩
달 히텐슈
아 루 바
노
싱
폴
엘
아 슬랜
E
U
정부
조
리 협정 타인 가입국
르 웨 이
가
이 스 라
이
드 소 계 달 정부조 협정 비가입국 계
품
계약금액
용
건수
역
계약금액
공
건수
사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별첨 5]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Ⅲ.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Ⅲ-1. 국제입찰 제외사유별 계약실적(고시금액이상 국제입찰비대상계약)
(단위:건, 백만원)
물품
국제입찰 제외사유
건수
계약
금액
공사 건수
계약
금액
용역 건수
계약
금액
계 건수
계약
금액
법 제4조제1항제1호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법 제4조제1항제2호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법 제4조제1항제3호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3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1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2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3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4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5호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5호
10) 기타 국제입찰대상 제외품목 계
10)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별표2]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
가 아닌 용역 및 공사계약,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별표 1]에 따른 경
찰청의 치안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구매계약 및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일부 중전기품목(HS 8504ㆍ
8535ㆍ8537ㆍ8544) 구매계약, 정부조달협정 대한민국 양허표 부속서3
에 따른 한국통신의 일반통신제품 및 통신망장비 구매계약을 말함
Ⅲ-2. 물품ㆍ공사ㆍ용역 유형별 계약실적
Ⅲ-2-1-1) 물품(고시금액이상)
(단위:건, 백만원)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계 11) 품목번호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11)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7-1)과 동일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Ⅲ-2-1-2) 물품(고시금액미만)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 12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계 )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12)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7-1)과 동일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Ⅲ-2-2-1) 공사 및 용역(고시금액이상)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 13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계 )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계
13)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9)과 동일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Ⅲ-2-2-2) 공사 및 용역(고시금액미만)
(단위:건, 백만원)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계 14) 품목번호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계
14)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9)과 동일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Ⅲ-3. 수의계약 사유별 계약실적
Ⅲ-3-1. 물품 <개정 2010.9.8.>
(단위:건, 백만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품목
번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시행령 시행령 제27조 제28조 계 15)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15)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7-1)과 동일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건 계약 금액 수 금액
Ⅲ-3-2. 공사 및 용역 <개정 2010.9.8.>
(단위:건, 백만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품목
번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시행령 시행령 제27조 제28조 계 16)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16)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9)과 동일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건 계약 금액 수 금액
Ⅲ-4. 물품 원산지국별 계약실적
(단위:백만원)
국
가 별 계 약 금 액 미 국 일 본 대 만 아 르 메 니 캐 나 다 스 위 스 홍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리 콩 히 텐 아 노 이 아 슈 타 루 르 싱 웨 스 이 이 폴 라 슬 인 바 가 랜 엘 드 E U 소 계 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 계 아 Ⅲ-5. 임의 국제입찰 실적 17)
Ⅲ-5-1. 총괄
(단위:건, 백만원)
일반경쟁
유형
건수
계약
금액
제한경쟁 건수
계약
금액
지명경쟁 건수
계약
금액
수의계약 건수
계약
금액
계 건수
계약
금액
물품 용역 공사 소계
17) 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계약은 아니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법
제4조 제3항,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회계규칙 제11조 제4항 및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국제입찰을 실시하여 체결
한 계약실적을 기재
Ⅲ-5-2. 임의 국제입찰 외국업체 낙찰실적 18)
(단위:건, 백만원)
국제입찰 대상계약
계
국가별
물
건수
미 국 일 본 대 만
품
계약금액
용
건수
역
계약금액
공
건수
사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아 르 메 니 아
정부
조달
협정
가입국
캐 나 다 스 위 스 홍 콩
리히텐슈타인
아
노
루
르
싱
이
웨
가
스
라
바
이
폴
엘
아 이 슬 랜 드
E
U 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 계
18) 임의 국제입찰을 실시하여 외국업체에 낙찰된 계약실적을 기재
19)
[별첨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공고실적보고서
(단위:건, 백만원)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계
유형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물품 용역 공사 소계
19)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공고를 한 입찰실적을 기재(국제입찰 대상ㆍ비대상 계약 모두 포함)
===== 4.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개정)_250903.hwp =====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개정)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공단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 계약 공단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공단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 지출요구 시 첨부 등 그 기록을 보존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⑥ 공단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계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⑦ 공단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조의 2(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안전전담부서에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전용회선 :02-410-1872)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후 도급 및 건설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본사 안전총괄
책임자)와 공단 발주(감독)부서, 안전전담부서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 3(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4(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긴급상황 또는 위험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 2(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 에 대해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를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②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 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적절성에 대하여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공단 관리감독자의 이행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6조의 3(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보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고용노동부 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제1항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목적 외 및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이유로 도급 및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의 4(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등을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업체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의 5(작업장 순회점검)
① 공단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주관부서별로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점검방법, 점검주기, 점검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본부,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과학원, 올림픽 파크텔)에서 수급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팀(또는 실) 및 지점
* 수급업체 : 한국체육산업개발(시설관리, 경비, 미화, 질서, 스포츠센터 강사),
기타 외주용역 : 전산, 경륜·경정 심판장비, 경륜·경정 선수 의무실 등
2. 점검방법 : 공단 관리감독자와 담당자가 수급업체 근로자(시설관리, 경비, 미화, 전산, 방송 등)의 작업장이 안전한 환경인지 직접 점검
3. 점검주기 : 주관부서별 매주 1회 실시
※ 점검일정 : 올림픽공원은 별도의 점검순번으로 시행하며, 올림픽공원을 제외한 사업장은 주관부서에서 매주 시행
4. 점검내용 :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설비 등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점검 후 작성한 ‘붙임2_작업장 순회점검표’는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6(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은 수급인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운영방법, 운영주기, 협의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본부,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과학원, 올림픽파크텔)에서
수급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팀(또는 실) 및 지점
* 수급업체 : 한국체육산업개발(시설관리, 경비, 미화, 질서, 스포츠센터 강사),
기타 외주용역 : 전산, 경륜∙경정 심판장비, 경륜∙경정 선수 의무실 등
2. 운영방법 : 공단과 수급업체 근로자로 구성
※ 공단 관리감독자(팀장 또는 실장, 지점장) 및 수급업체 관리감독자, 근로자 참여
3. 운영주기 : 주관부서별 매월 1회 실시
※ 운영일정 : 올림픽공원은 공원경영팀에서 시행하며, 올림픽공원을 제외한 사업장은 주관부서에서 시행
4. 협의내용 ⑴ 작업의 시작 시간 ⑵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⑶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⑷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⑸ 사업주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상기 협의내용은 법적인 상황으로 변경불가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회의 후 작성한 ‘별지 제6호 서식_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은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7(합동 안전·보건 점검)
① 공단은 수급업체와 합동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주관부서, 점검방법, 점검주기, 점검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1) 본부 안전경영팀 (2) 경륜경정총괄본부 안전지원팀 (3) 한국스포츠과학원 행정지원팀 (4) 파크텔사업실 관리팀
2. 점검방법 : 공단 및 수급업체의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 1명과 해당 근로자 각 1명이 참석한 합동점검
3. 점검주기 : 주관부서별 분기 1회 실시 ※ 점검일정 : 별도의 점검순번으로 시행
4. 점검내용 :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설비 등 ‘붙임3’ 참조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점검 후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_합동 안전·보건 점검표’는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8(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시정조치 등)
① 공단(도급인)은 다음 작업 도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 전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공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개조ㆍ분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다음 작업
A.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에 질식 위험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내 작업
B.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작업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업체 또는 수급업체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면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수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 9(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③ 관계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 10(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 11(산업재해현황 제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관계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 12(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1.6.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호, 2022.02.00>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호, 2025.09.0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공단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사업주(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귀중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컨벤션센타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위험성평가표 참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컨벤션센타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위험성평가표 참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계약건명 : 계약상대자 작성일 : 0000.00.00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0 0 0 (서명)
발주부서: 공단 감독관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공단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검사관 확인일 : 0000.00.00
공단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위험성평가표(도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업체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도급인 담당자
0 0 0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위험성평가표(수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부서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수급업체 담당자
0 0 0 (서명)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 0 0 (서명)
확인자 : 도급인 담당자
0 0 0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건설공사 발주자 확인자 : 공단 공사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공사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서 1. 계약구분 □ 공사 □ 용역 □ 물품
※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금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위험성평가 수행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함)
4. 위험성평가 확인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함)
5.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수 (건) 감소대책 수 (건)
6. 보완조치 사항 및 주요 감소대책 개선 결과
확인 사항 ※ 구체적 보완조치 요구사항 기재 ※ 보완조치 개선사항 포함 (개선완료 시)
※ 주요 감소대책* 개선 결과 확인 사항 작성
* 위험성이 가장 큰 작업에 대한 감소대책
(예) 추락 위험 작업 장소 안전난간 설치 확인
7. 기타 특별사항
상기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감소대책 및 보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공유 및 개선결과를 확인함
담 당 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작업장 순회점검(시설관리)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건강상태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비상연락 체계(유선 ∙ 무선) 구축 안전보건 표지
안전보건표지(위험, 경고, 주의 등) 및 안전수칙 부착(적정수량)
안전보건표지(위험, 경고, 주의 등) 및 안전수칙 관리상태
보호구 보호구 지급 수량 및 손상여부 확인
보호구 착용여부(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대장 작성 및 관리 보호구함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작업환경 작업장(사무실 포함) 내의 환기, 조명상태
작업구역 구분표시 및 비정상적인 돌출물에 충돌방지조치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지정장소 비치 및 관리상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밀폐공간 지정 및 표시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여부
개구부 등 추락위험지역 방지조치(차단줄, 추락방지망) 실시여부
작업장 내 통행로, 난간, 계단 등 발 걸림 또는 헛디딤 여부
작업장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청소, 청결 여부
작업장 및 창고 등의 물품적재 및 정리정돈 상태
쓰레기 및 폐기물의 방치유무 기계설비 기계∙기구의 부품파손, 마모 등 고장여부 기계∙기구의 회전부 덮개 노출여부
위험 기계∙기구의 취급주의 표시 및 방호장치 부착 여부
위험 기계∙기구의 취급 시 보호구 착용 여부
점검 및 수리 시 LOTO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숙지
분∙배전반의 외부접지 및 유지관리 상태 전기설비 분∙배전반 차단기 위치지정 필요
부하설비(전동기, 콘센트, 열기구 등)의 안전조치 및 충전부 노출여부
분∙배전반의 시건장치의 이상유무
점검 및 수리 시 LOTO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숙지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기 등의 비치 및 관리상태 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 등의 정상작동 상태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시설관리 근로자 작업장 예시로 주관부서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경비)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작업자의 건강상태 비상연락(유선∙무선) 체계 순찰환경
야간순찰 시 돌출물 등에 걸리거나 헛디뎌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가?
야간순찰 시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실시하는가?
순찰 시 개구부(뚫리거나 트인 장소)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가? 순찰장비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 필요한 야간 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우의, 장화 등 우천 시 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동절기)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화 등 방한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순찰장비 보유현황 파악(보유수량, 작동여부, 노후상태)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1. 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준수하는가? 2.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경비근로자 작업환경 예시로 주관부서(정보전산실 및 방송전산실)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미화)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작업자의 건강상태 비상연락(유선∙무선) 체계 근골격계 질환예방
청소도구의 손잡이는 손목이 꺽이지 않도록 꺾인 것 사용
무거운 작업의 완화조치((바퀴달린 양동이, 무거운 도구 각층 배치)
무릎을 꿇거나 구부리거나 쪼그려 않지 않도록 보조기구 사용
작업 전•중•후 충분한 준비운동(체조)실시 넘어짐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작업 전•중•후 바닥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하면서 작업
물청소 또는 왁스 작업 시 넘어짐 주의 경고판 설치
충돌• 떨어짐
천정 및 높은 위치 청소 시 길이가 충분한 청소용구 사용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거나 안전 작업발판 사용
계단이나 경사가 있는 곳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작업
전방 및 주변관찰이 힘든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
베임• 찔림
장갑(고무, 비닐), 신발(미끄럼방지),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여부
보호구 보유현황 파악(보유수량, 노후상태 등)
작업 시 보호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여부 집게 등의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작업 화학 물질
화학물질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게시 및 열람
안전장갑,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분히 환기하며 작업
취급 및 저장 시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소음 작업 시 귀마개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소음 작업 시 주변 관찰을 위하여 2인 1조로 작업하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미화근로자 작업환경 예시로 주관부서(정보전산실 및 방송전산실)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202 년
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일시 장소 회의구분 정기 □ 임시 □ 참 석 자 공단 직 책 성 명 서명 수급 업체 직 책 성 명 서명 (예시)팀 장 OOO (예시)팀 장 OOO (예시)과 장 OOO (예시)과 장 OOO 회의 세부 내용 구분 회의주제 회의결과 1 작업의 시작 시간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기타 사항 [별지 제7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합동 안전 · 보건점검 서 명 공단 담당 공단 안전관리책임자 수급업체 담당 수급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부 서 점검현장 일시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정리정돈 1. 근무 공간의 정리, 정돈 상태는? 2. 작업 도구의 정리 정돈은? 3. 창고의 정리, 정돈 상태는? 보호구 착용상태 1. 보호구는 착용하고 있는가? 2. 작업복은 안전하게 입고 있는가? 3. 보호구의 상태는 좋은가? 기계설비 1. 기계설비의 청소나 정비상태는 좋은가? 2. 안전장치를 제거하지 않았는가? 3. 기계의 회전부분에 접촉의 위험점은? 4. 작동상태 및 설비상태는 양호한가?
5. 안전 표지의 파손이나 더러운 것은 없는가?
작업현장 준비 1. 작업자가 작업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 2. 작업자의 건강상태는 ? 3. 사무실 유무선연락 체계는 ? 4. 검전 및 접지장비는 구비되었는가? 5. 안내판은 적정한곳에 게시 되었는가? 위생시설
1.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2.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 타 1. 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준수하는가? 2.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zip =====
===== [별표 10] 신용평가등급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10] <개정 2022.1.1.>
신 용 평 가 등 급 표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등급 제한 이외 공사 등급제한 공사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11] <개정 2022.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
공사
②항만공사
(준설, 매립공사제외)
③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
(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함
=====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12] <개정 2022.1.1.>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입찰서상 노무비율 =
× 100 %
○ 배점 :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 [별표 13] 하도급관리 계획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13] <개정 2022.1.1.>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 금액 입찰 금액 ○ 공사 1식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 [별표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14] <개정 2022.1.1.>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점 단일공종 공사 등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5 6 7 8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이상 B: 20%이상 2 1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0 ※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별표 1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15] <개정 2022.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 [별표 16]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16] <개정 2022.1.1.>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 [별표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17] <개정 2022.1.1.>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조정 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표 1] 내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내지 [별표 5] 25%이상~30%미만 1.7 1.1 0.6 30%이상~35%미만 2.2 1.5 0.7 35%이상~40%미만 2.7 1.8 0.9 40%이상~45%미만 3.2 2.1 1.1 45%이상~50%미만 3.7 2.5 1.2 50%이상 4.1 2.8 1.4
주)1. 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 각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6.에 따름)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지역소재일 산정은 주)7.에 따름)를 곱하여 산정한 ‘조정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합산하며,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 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1/2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3-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한다.
3-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2-1>을 준용한다.
4.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5.「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인 경우(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제외)에는 ‘주) 4호’에도 불구하고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 2% 증가할 때 마다 해당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아래 점수를 가산하며,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아 래> 공사 규모별 [별표 1] 내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내지 [별표 5] 가산점 0.3 0.2 0.1 가산점 상한 1.5 1.0 0.5
5-1. ‘주)5호’의 경우 당해 공사가 광주ㆍ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인 경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업체 모두를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6.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7.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8.「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 [별표 18]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18] <개정 2022.1.1.>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 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 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1] <개정 2022.1.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B**)
**B=2 (단,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에서 B=1, 건축공사에서 B=2를 적용한다)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B=2(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B=1, 건축공사 B=2)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를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 내지 6.2를 따른다.
6.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2.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2.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2.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2.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 = [별표 6]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0.9)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18/100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다만,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사. 기타’ 25)는 평가하지 않음)
- 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 :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는 1점 부여(’21. 6. 30. 까지 부여)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신인도(±0.9) :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에 따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2)에 따름
하도급 관련사항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5)에 따름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6)에 따름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5)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1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 및 2-1)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3]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2] <개정 2022.1.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 내지 6.2를 따른다.
6.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2.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2.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2.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2.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 >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다만, 다. 10) 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에 따름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1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1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 및 2-1)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
◦ 70 4×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
◦ 70 2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3] <개정 2022.1.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ㆍ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2. 내지 6.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 내지 5.3을 따른다.
5.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2 제2조제8항제1호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실적에 전체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 제2조제8항제1호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5.3.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3.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5.3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5.3.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5.3.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5.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6.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1점 ~ +4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4] <개정 2022.1.1.>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5.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5.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5.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5.1 적용에서 제외한다.
5.3 5.1 내지 5.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1점 ~ +4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5] <개정 2022.1.1.>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ㆍ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ㆍ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ㆍ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8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ㆍ 신인도(-1점 ~ +4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 88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 [별표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6] <개정 2022.2.14.>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삭 제 3) 삭제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8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7] <개정 2022.2.1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8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8] <개정 2022.1.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 =====
[별표 9] <개정 2022.1.1.>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 6. 공단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평가 시행안내.hwp =====
붙임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ᐧ절차 수립(안)
목
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보건 의무이행 사항 철저
- 제3자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등에 대하여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
하고 점검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관련근거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 가목 ,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8호 가목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ㅇ「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함
적용대상
- 공단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실시하는 계약
* 해당 건에 대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작업의 경우 * 적용 제외 가능
◉ (예외 예시)
*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이 없는 단순 물품 납품 (단, 현장설치 제외 불가)
* 단시간 내 수행이 가능한 위험성이 수반되지 않는 점검, 수리 등 업무
* 부착높이 2M 이하 게시물 작업 또는 작업높이 2M 이하 단순교체 작업
* 사업부서에서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 위험요인 없다고 자체 판단한 경우
* 용역특성 상 위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과업수행 용역 업무
(단, 용역 완수를 위해 사업부지 내 천공, 굴착 등 위험공정 진행 시 제외 불가)
※ 위 예시 조건에 부합되는 도급·용역·위탁은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제외 가능
적격 수급업체 선정방법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ㅇ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 공정이 혼재 시 높은 등급으로 적격판정 적용
* 위험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작업 :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화재폭발 및 밀폐 공간 등 위험작업 : A등급 (80점) 이상 적격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 근 거 :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및 안전보건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평가방법 :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평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 평가항목 및 배점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참조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1-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 수준
10
2-2)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2-3)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절차 포함) 10 운영관리 수준
3-1)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3-2)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
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10
3-3) 비상대응대책 계획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병원,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 포함)
10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해당업체의 산업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 허위 작성내용이 발견된 경우 점수와 무관하게 부적격 판정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위 배점 및 평가항목은 가·감 가능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시 배점 총합은 100이 되도록 함)
수급업체 선정 절차 ㅇ 도급·용역 계약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전절차 ➱ 입찰공고 ➱ 가격 및 적격심사 평가 ➱
수급업체
자기평가
실시조치 ➱ 자기평가 최종심사 ➱ 낙찰자 선정 발주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1) (사전절차) 도급·용역 위탁 시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 후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시행 여부 결정 【발주부서】
2) (입찰공고) 입찰 공고문에 사업장 또는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조건 명시
및 적격심사 방법 안내【계약부서】
- 작업(용역)수행과 관련한 사전 위험성 결과 및 작업 유의사항 제공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시 계약체결 불가 사전 고지 등
→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반영한 적격심사 (조달청 적격심사 와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평가)를 통해 낙찰자 선정 절차에 대하여 입찰공고 시 안내 필요
3) (심사단계)
- 입찰가격 및 적격심사 통과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 결과 제출 요청【계약부서→수급업체】
* 입찰공고 시 제공한 사전 유해위험요인조사 결과 및 작업 유의사항 등을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평가서 내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안내 필요
- 우선순위 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를 발주부서에 송부하여 최종 평가 후
적격여부를 계약부서에 통보【계약부서→발주부서→계약부서】
4) (계약체결 단계) 적격판정 대상 업체와 계약체결 시행【계약부서】
* 변경계약 시 과업내용 중 안전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1단계
(사전절차)부터 재실시 후 계약체결
ㅇ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기 1개월 전부터 매 1년이 되기 전까지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재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른 환류 실시
구분 재평가 결과 환류사항 1 전회 평가점수 초과 차회 재평가 1회 면제 2 전회 평가점수 이하이면서 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점수 이상 - 3 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점수 미만 적격점수 시 까지 안전관리계획 등 지속 보완
* 위험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작업 : B등급 (70점) 이상 적격
화재폭발 및 밀폐 공간 등 위험작업 : A등급 (80점) 이상 적격
ㅇ 계약유형별 추진절차
1) (수의계약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
- (발주부서) 대상 업체 계약체결 의뢰 전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후
적격 통과자에 한해 계약 체결 요청
- (계약부서) 발주부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평가 결과를 근거로 계약진행
→ 부적격 시 수의계약 및 종합쇼핑몰 구매 체결 배제
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평가를 추가하여 심사한 후 업체의 적격 유무를 판단하여 계약체결
3) (조달계약) 업체선정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가 수행되도록
조달청과 사전협의 후 진행 (단, 조달청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붙 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표 1부.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부.
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1부(업체용).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심사평가표 1부(발주부서용).
5.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양식 1부(업체용). 끝.
첨부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평 가 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소계 15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6 2 1.2 안전보건관리 규정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3 1 안전관리 활동 수준 소계 30 2.1 위험성 평가 이해수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수준
10 6 2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6 2 2.3 안전작업 계획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10 6 2 운영관리 수준 소계 30 3.1 신호 및 연락체계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6 2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내용의 구체성
10 6 2 3.3 비상대책
비상대응대책계획 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
(병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포함) 10 6 2 재해발생 수준 소계 25 4.1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해당업체의 산업 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15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위 배점 및 평가항목은 가·감 가능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시 배점 총합은 100이 되도록 함)
첨부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5점)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6 2 ① 우수
- 이행계획서에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 있음
- 이행계획서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이 포함되어 있음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권한이 명시됨(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로 구분)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1.2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이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에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 작성 시 0점 처리 안전관리 활동수준 (30점) 2.1.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의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수준
10 6 2 ① 우수
-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 가 수립 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방법, 위험성 결정
수준 등의 내용이 규정에 포함됨
- 해당 수급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음(증빙자료 필요)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중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위험성 평가 실적경험이 없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성평가 미 수립 시 0점 처리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6 2 ① 우수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이 수립 (법정교육 및 자체 교육을 포함)
-안전보건교육대비 이수자 현황, 성과분석 등 교육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② 보통 : 교육계획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 않음, 실제로 교육이행 결과가 없음
➂ 미흡 : 교육계획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법정 교육 또는 자체 교육 이수결과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 작성 시 0점 처리 2.3 안전작업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10 6 2 ① 우수
- 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작업
전 ·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점검 항목들이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안전작업계획서 미 작성 시 0점 처리 운영관리 수준 (30점) 3.1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단과 수급업체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수준
10 6 2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공단과 수급업체 간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신호 및 연락체계 미 작성 시 0점 처리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해당 시)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10 6 2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계획이 수립됨
- 공단 사업장의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내용에 방조조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절차 미 수립 시 0점 처리
3.3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대응대책계획 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 (병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포함) 10 6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훈련계획과 비상대응대책이 수립됨
-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상대피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실시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진과 훈련보고서 제출 필요)
- 비상대응 대책에는 비상 시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 의료 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비상대책 미 수립 시 0점 처리 재해발생 수준 (25점) 4.1 산업재해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발생일 기준) 해당업체의 산업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15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재해율 이상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선정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0점 처리
첨부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공단 제출용)
1. 심사대상 업체 공고번호 공고명 개찰(입찰)일시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15 2.안전관리활동 30 3.운영관리 30 4.재해발생 25
년
월
일
(심사 대상 업체) 대표자 성명
(인)
※ 별지 서식의 자기평가 산출근거 포함하여 제출
별지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항목 배점 점수 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10 안전보건관리규정 5 안전관리 활동수준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10 안전보건교육계획 10 안전작업계획 10 운영관리 수준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확인 10 비상대책 10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율 25 첨부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심사평가표 (발주부서 채점용)
1.심사대상 업체 공고번호 공고명 개찰(입찰)일시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심사평점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15 2.안전관리활동 30 3.운영관리 30 4.재해발생 25 결격사유
년
월
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 성명
(인)
책임자 성명
(인)
※책임자는 팀장 또는 실장 첨부5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양식
(업체용)
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제출방법 : 공문 포함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제출
* 제출부수 : 1부 (표지 포함 20페이지 이내 작성)
* 작성방법 (A4 용지에 작성 제출)
- 용지 : A4 (210mm × 297mm)
- 글씨 : 한글사용 (휴면명조 14포인트, 줄간격 160%)
* 제출목록 순서 (총 20페이지 이내 작성)
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별지1 서식)
2) 목차 (별지2 서식) 3) 본문 작성 (별지3 서식) 2. 평가서 제출
* 제출기간 : 계약부서 담당자가 입찰업체에 유선으로 제출 요청 시 정함
* 제출방법 : 계약부서 담당자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부서(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별지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표지 양식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계약명 :
)
2022.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담당자 :
(연락처 유선
/ 무선
/이메일
)
별지2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목차 양식
목
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1.2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2.3 안전작업 계획
운영관리 수준
3.1 신호 및 연락체계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3.3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4.1 산업재해율
별지3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본문작성 양식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 □ 1.2 안전보건관리규정 □ □ 2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 평가 이해수준 □ □ □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 □ 2.3 안전작업 계획 □ □ ※ 본문작성은 18페이지 이내
===== 7.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wp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