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충주시노인전문병원 승강식 피난기 설치공사].pdf =====
충주시보건소 공고 제2026-59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0. 16.
충주시보건소재무관
1. 안내공고 개요
(단위: 원)
공 사 명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승강식 피난기 설치 공사 공사위치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89(충주시노인전문병원)
공사내용 승강식 피난기 설치공사(건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추정금액 81,173,000 기초금액 81,173,000 추정가격 73,793,637 부가가치세 7,379,363 관급자 관급자재액 0 도급자 관급자재액 0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입찰서)제출 기간 2026. 10. 19. 10:00 ~ 2026. 10. 22. 10:00
2026. 10. 22. 11:00 이후 충주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기타 유의사항 입찰(계약)문의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3.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보건과 최나영
(043-850-3412)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1. 18:00
- 1 -
보건과 윤재완
(043-850-3419)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
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
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철강구조물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
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
- 2 -
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
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
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표에 나타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항목의 금액
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계(A값)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2,862,505 444,295 587,038 58,380 0 1,772,792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
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
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
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
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
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
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
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5
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
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
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및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2.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
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
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4 -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
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
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
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
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
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ㅂ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
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
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공동도급 시 포함)는 낙찰자 결정 즉시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
부서에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발주부서에서 평가합니다. 계약 상대자는 관련자
료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별첨6~8]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조 , 제 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별첨9])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
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
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
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별첨10]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
- 6 -
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
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
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
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7 -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공종
하수급인 하도급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보건소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8 -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보건소 재무관 귀하 - 9 - (인)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
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
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일
충주시보건소재무관
업체명
대표
- 10 - (직인)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
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
,
,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
,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
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
,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
니다.
년
월 서약자 : 일 회사 대표 ( 인) 충주시보건소 재무관 귀하 - 11 -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주 소 : 일
업체명 :
대표자 :
충주시보건소 재무관 귀하 - 12 - (인) 【별첨6】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증빙자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4. 교육 및 기록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C. 재해발생 수준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5. 산업재해 현황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 13 - 【별첨7】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담당자
성명/직책 (수급사) 연락처
대표자
소재지
부서명
평가자
평가일시 202 년 월 일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A.안전보건관리체계 B.실행수준 C.재해발생 수준 합계 배점 30 50 20 100
득점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등
급
분
류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30 1.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2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2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 14 - 20 득점 【별첨8】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5 3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20 10 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2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
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15 -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20 10 5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 16 - 【별첨9】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주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충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
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충주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
대자에게 있습니다.
- 17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
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
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충주시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충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18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충주시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
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19 - 【별첨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충주시보건소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 -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승강식 피난기설치공사(건축) F: 금액 : 영원정 (\ 0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 부산물 (△)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 민 건 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 민 연 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 직 공 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5%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4 B: 폐 기 물 처 리 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승강식 피난기설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승강식 피난기설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속및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도장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5 R: 2 S: T:
A: 0103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3 O: P: Q: 1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승강식 피난기설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E: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L: M: 호표 1 N: 453C4FCC8CD85E264080248D5219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C4FCC8CD85E264080248D5219F AV: 4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L: M: 호표 2 N: 453C4FCC8CD85E304AC32BBFC579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C4FCC8CD85E304AC32BBFC5796 AV: 6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 L: M: 호표 3 N: 453C4FCC8CD85E304AC32B8283A5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C4FCC8CD85E304AC32B8283A53 AV: 7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16 L: M: 호표 4 N: 453C4FC987BB58B847FE2F6A661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C4FC987BB58B847FE2F6A6615B AV: 9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6 L: M: 호표 5 N: 453C41AB8AF6A6C047F92FD3D490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3C41AB8AF6A6C047F92FD3D4902 AV: 1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2m3 90%, 인력10% C: M3 D: 10.8 L: M: 산근 1 N: 4518442B8EA8C3374E3C2C5A31948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518442B8EA8C3374E3C2C5A31948 AV: 12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4.7 L: M: 산근 2 N: 45184428814A17C043982303EFD8B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5184428814A17C043982303EFD8B AV: 13
A: 되메우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C: M3 D: 6.2 L: M: 산근 3 N: 4518442686B470F4488C2048EF939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518442686B470F4488C2048EF939 AV: 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27 L: M: 자재 36 N: 42144C4D8196085841C02812D48F84F5729E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144C4D8196085841C02812D48F84F5729E2 AV: 1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162 L: M: 자재 37 N: 42144C4D8196085841C02812D48F84F54550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144C4D8196085841C02812D48F84F545503 AV: 1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909 L: M: 자재 38 N: 42144C4D8196085841C02812D48F84F557C2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144C4D8196085841C02812D48F84F557C2D AV: 18
A: 레미콘 - 충주 B: 25-18-08 C: M3 D: 3 L: M: 자재 55 N: 42144C4D8185B5A24D882C78D3E4618E4FE1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144C4D8185B5A24D882C78D3E4618E4FE13 AV: 19
A: 레미콘 - 충주 B: 25-24-12 C: M3 D: 13 L: M: 자재 56 N: 42144C4D8185B5A24D882C78D3E4618E4FC6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144C4D8185B5A24D882C78D3E4618E4FC6C AV: 2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5.7 L: M: 호표 6 N: 453C4A4D88D41C3B45702159945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3C4A4D88D41C3B4570215994511 AV: 2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302 L: M: 호표 7 N: 453C4A4E8AFE909E488B2411E21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3C4A4E8AFE909E488B2411E21C3 AV: 93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3 L: M: 호표 8 N: 453C4A4A834C19654E902237BEBE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3C4A4A834C19654E902237BEBE6 AV: 23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3 L: M: 호표 9 N: 453C4A4A834C19654E932F799355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3C4A4A834C19654E932F7993559 AV: 24
A: 쇠흙손마감 B: 콘크리트타설후 C: M2 D: 44.8 L: M: 호표 10 N: 453C4A5E83ABEE684ED22DF8A4A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3C4A5E83ABEE684ED22DF8A4A81 AV: 9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6mm C: kg D: 466.1 L: M: 자재 32 N: 42144C4D8196086A47C82FE73FEF52C6EC6C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C4D8196086A47C82FE73FEF52C6EC6C9 AV: 27
A: H형강 B: SHP275, 100*100*6*8mm, 현장도착도 C: TON D: 0.405 L: M: 자재 40 N: 42144C4D8196084F49542B243048889B8543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C4D8196084F49542B243048889B8543B AV: 28
A: H형강 B: SHP275, 148*100*6*9mm, 현장도착도 C: TON D: 0.475 L: M: 자재 41 N: 42144C4D8196084F49542B243048889B8543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C4D8196084F49542B243048889B85438 AV: 29
A: H형강 B: SHP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 C: TON D: 1.431 L: M: 자재 42 N: 42144C4D8196084F49542B243048889B8543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C4D8196084F49542B243048889B8543E AV: 3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74 L: M: 자재 43 N: 42144C4D8196355844762F9FFF41271A9563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C4D8196355844762F9FFF41271A95636 AV: 3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1 L: M: 자재 44 N: 42144C4D8196355844762F9FFF41271A9563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C4D8196355844762F9FFF41271A95634 AV: 3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0.136 L: M: 자재 45 N: 42144C4D8196355844762F9FFF41271A9563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C4D8196355844762F9FFF41271A9563B AV: 3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8mm C: TON D: 0.017 L: M: 자재 46 N: 42144C4D8196355844762F9FFF41271A957D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C4D8196355844762F9FFF41271A957D9 AV: 3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0.053 L: M: 자재 47 N: 42144C4D8196355844762F9FFF41271A957D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C4D8196355844762F9FFF41271A957D8 AV: 3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7.0mm C: TON D: 0.062 L: M: 자재 49 N: 42144C4D8196355844762F9FEE786C818D80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C4D8196355844762F9FEE786C818D804 AV: 3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133 L: M: 자재 50 N: 42144C4D8196355844762F9FEE786C818D91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C4D8196355844762F9FEE786C818D913 AV: 37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내화구조용덱플레이트, 1.6mm C: M2 D: 31 L: M: 자재 81 N: 42144C4D8100D344414523CAFA1232158B1E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C4D8100D344414523CAFA1232158B1EA AV: 38
A: 기초앵커볼트(L형) B: M19 (3/4"), L:500 C: 개 D: 10 L: M: 자재 85 N: 42144D5285BAE37448EA2E163F8FDB2AEF9C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D5285BAE37448EA2E163F8FDB2AEF9C8 AV: 3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5mm C: 조 D: 40 L: M: 자재 86 N: 42144D5285BAE37449F12D7951574D13F162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D5285BAE37449F12D7951574D13F1626 AV: 4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C: 조 D: 132 L: M: 자재 87 N: 42144D5285BAE37449F12D7951574D13F162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D5285BAE37449F12D7951574D13F1625 AV: 4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65mm C: 조 D: 528 L: M: 자재 88 N: 42144D5285BAE37449F12D7951574D13F162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D5285BAE37449F12D7951574D13F1624 AV: 4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00 L: M: 자재 89 N: 42144D5285BAE37449F12D7951574D13F136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44D5285BAE37449F12D7951574D13F136B AV: 43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10 L: M: 호표 11 N: 453C4BB0887759CE477326182532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C4BB0887759CE4773261825321 AV: 44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수동용접 B: M19*125 C: 개소 D: 159 L: M: 호표 12 N: 453C4BB08877749B4E772DEA8CE6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C4BB08877749B4E772DEA8CE6D AV: 45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687 L: M: 호표 13 N: 453C4BB18AF2420C469120336743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C4BB18AF2420C4691203367436 AV: 46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443 L: M: 호표 14 N: 453C4BB682FB2D4E43F92B28BE98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C4BB682FB2D4E43F92B28BE98D AV: 47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2.687 L: M: 호표 15 N: 453C4BB7834F7D7F4D5125D83C82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C4BB7834F7D7F4D5125D83C828 AV: 48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2.687 L: M: 호표 16 N: 453C4BB783F80CF64C2E28278DD3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C4BB783F80CF64C2E28278DD36 AV: 49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2 L: M: 호표 17 N: 453C4BB783F81D654EFF26422B3B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C4BB783F81D654EFF26422B3B5 AV: 50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29.5 L: M: 호표 18 N: 453C4BB4863EC94B46E0216FD21E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C4BB4863EC94B46E0216FD21E6 AV: 51
A: END플레이트설치 B: H200*1.6t C: M D: 25.8 L: M: 호표 19 N: 453C4BB48613F01B4FE427177883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C4BB48613F01B4FE4271778832 AV: 52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27.9 L: M: 자재 111 N: 453C4BB5808A911F4C2D23B70FF2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53C4BB5808A911F4C2D23B70FF20 AV: 53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38.3 L: M: 자재 112 N: 453C4BB5808A911F4C2A26791DF8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53C4BB5808A911F4C2A26791DF87 AV: 54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78.3 L: M: 호표 20 N: 453C40498B57AC444FC82380451A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C40498B57AC444FC82380451A4 AV: 55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2급 C: M2 D: 12.1 L: M: 호표 21 N: 453C404A85A36B874217268039D5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C404A85A36B874217268039D5D AV: 5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5 금속및홈통공사 B: Q: 010105
A: 스틸핸드레일 B: FB40*12t+∮10환봉,H:1250 C: M D: 13 L: M: 호표 22 N: 453C44E089B97DD64DF32FF31F04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3C44E089B97DD64DF32FF31F043 AV: 61
A: 오픈트랜치 B: 한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9.8 L: M: 호표 23 N: 453C44E4870DF05849B622E8CC06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3C44E4870DF05849B622E8CC068 AV: 62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8.5 L: M: 호표 24 N: 453C45C88FBC6A874D5C2A807D68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3C45C88FBC6A874D5C2A807D68F AV: 58
A: 스텐상자홈통설치 B: 200*200*200*1.5t C: EA D: 2 L: M: 호표 25 N: 453C45C88F872AA04C562241C765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3C45C88F872AA04C562241C7659 AV: 59
A: 휠체어무동력승강기 B: C: 식 D: 1 L: M: 자재 119 N: 448E426288408E9640542F653BA279637B4C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8E426288408E9640542F653BA279637B4C4 AV: 9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6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2 L: M: 자재 68 N: 42144C4D81EE29894AC72F7AC30DF66CC9AB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144C4D81EE29894AC72F7AC30DF66CC9AB5 AV: 64
A: 방화문 B: 40T 비차열60분+미네랄울 C: M2 D: 4.6 L: M: 자재 69 N: 42144C4D81EE2989493F25F7207E231E852F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144C4D81EE2989493F25F7207E231E852F7 AV: 65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2 L: M: 자재 92 N: 42144D5285BAD22F48B724795DD8DAB01AA1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144D5285BAD22F48B724795DD8DAB01AA11 AV: 66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2 L: M: 자재 93 N: 42144D5285BAD22F48B724797831375A79CA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144D5285BAD22F48B724797831375A79CA1 AV: 6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1.2 L: M: 호표 26 N: 453C46378E9A490E46A72F8B7C23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3C46378E9A490E46A72F8B7C238 AV: 68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2 L: M: 호표 27 N: 453C4297869255EB40EB24181998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3C4297869255EB40EB241819987 AV: 70
A: 커튼월 프레임 설치 B: 100*50-2.0t C: m D: 8.4 L: M: 호표 28 N: 453C42958BB4A3CF48D02C736DEF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3C42958BB4A3CF48D02C736DEFD AV: 9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L: M: 호표 29 N: 453C4290838AAC7C4FD52E7795F7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3C4290838AAC7C4FD52E7795F71 AV: 71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L: M: 호표 30 N: 453C4290838AF48640412E8A25EB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3C4290838AF48640412E8A25EB2 AV: 7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0.6 L: M: 호표 31 N: 453C429083D2B7B2459B2E0F067B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3C429083D2B7B2459B2E0F067BE AV: 7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7 유 리 공 사 B: Q: 010107
A: SKN154Ⅱ 복층유리 24mm(5+14A+5) B: SKN154Ⅱ(반강화)+아르곤(SWS)+투명 C: M2 D: 7.2 L: M: 자재 70 N: 42144C4D81EE29A44108234FB1B50F89D471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144C4D81EE29A44108234FB1B50F89D4718 AV: 9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7.2 L: M: 호표 32 N: 453C429E897EDF4F4FDC22B56B12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3C429E897EDF4F4FDC22B56B123 AV: 97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7 L: M: 호표 33 N: 453C429E89E1554A49952208736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3C429E89E1554A49952208736B0 AV: 9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8 도장및수장공사 B: Q: 01010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 L: M: 호표 34 N: 453C404A85808B874BC2214C0927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3C404A85808B874BC2214C0927C AV: 10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6.8 L: M: 호표 35 N: 453C404B863D586D48B52891DD0B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3C404B863D586D48B52891DD0B2 AV: 101
A: DRY WALL(C-65) B: 방화12.5t-2겹양면+GW50t C: M2 D: 25.4 L: M: 호표 36 N: 453C41AD85C240E447F82C554F79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3C41AD85C240E447F82C554F798 AV: 10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9 부 대 공 사 B: Q: 010109
A: 아스콘포장공사 B: 소형장비, 아스콘(표층5+기층10)+보조20 C: M2 D: 1.9 L: M: 호표 37 N: 453C45C88F9180D64A2E23761CEF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3C45C88F9180D64A2E23761CEF6 AV: 7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 B: Q: 010110
A: 아스콘포장철거 B: 백호0.2M3+대형브레이커 C: M3 D: 3 L: M: 호표 38 N: 453D4FB882C9A57349082DDD57CB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3D4FB882C9A57349082DDD57CB8 AV: 77
A: 아스팔트컷팅/소규모 B: 20cm미만 C: M D: 8.1 L: M: 호표 39 N: 453D4FB882C9A57349082DDD6053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3D4FB882C9A57349082DDD6053B AV: 7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3.9 L: M: 호표 40 N: 453D4FB882C9C07446022ACA5092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3D4FB882C9C07446022ACA5092C AV: 81
A: 창호철거(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11.8 L: M: 호표 41 N: 453D4FB8827169034D2A2A4828A0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3D4FB8827169034D2A2A4828A09 AV: 103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0.6 L: M: 호표 42 N: 453D4FB8827169034D2A2A4828C3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3D4FB8827169034D2A2A4828C34 AV: 8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L: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8.3 L: M: 자재 114 N: 457149BC86A6FCBB4D3C24546E41C35E58FE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7149BC86A6FCBB4D3C24546E41C35E58FE6 AV: 85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6.9 L: M: 자재 115 N: 457149BC86A6FCBB4D3C24546E41C35E58FE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7149BC86A6FCBB4D3C24546E41C35E58FE5 AV: 8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 L: M: 자재 116 N: 457149BC86A6FCBB4D3C24546E41C35E3C04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7149BC86A6FCBB4D3C24546E41C35E3C04C AV: 8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5.2 L: M: 자재 117 N: 457149BC86A6FCBB4D3C24546E525D4368DB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7149BC86A6FCBB4D3C24546E525D4368DB4 AV: 8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6 L: M: 자재 118 N: 457149BC86A6FCBB4D3C24546E525D436883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7149BC86A6FCBB4D3C24546E525D4368832 AV: 8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L: N: TOTAL
A: 0103 작업부산물 B: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2.1 L: M: 자재 24 N: 42374B6E89F4CC18428B2EFC117B2A676D2B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374B6E89F4CC18428B2EFC117B2A676D2B4 AV: 10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노인병원 피난식 승강기 건축 시방서_압축.pdf =====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00 00 : 2022
2022년 10월 11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체계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21.08
KCS 41 3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21.08 KCS 41 30 02 무근콘크리트공사 `21.08 KCS 41 30 03 고내구성콘크리트공사 `21.08
KCS 41 30 04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공사
`21.08 KCS 41 30 05 간이콘크리트공사 `21.08
KCS 41 30 06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공사
`21.08
KCS 41 31 00 건축물 강구조공사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22.10
KCS 41 31 10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22.10
KCS 41 31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22.10
KCS 41 31 20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22.10
KCS 41 31 2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22.10
KCS 41 31 30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22.10
KCS 41 31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22.10
KCS 41 31 40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22.10
KCS 41 31 4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22.10
KCS 41 31 50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22.10
KCS 41 31 55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22.10 KCS 41 31 60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22.10 KCS 41 31 65 건축물 강합성구조공사 `22.10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3 01 목공사 일반
`21.08 KCS 41 33 02 한옥목공사 `21.08 KCS 41 33 03 경골목공사 `21.08 KCS 41 33 04 대단면목공사 `21.08 KCS 41 33 05 통나무목공사 `21.08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21.08 KCS 41 34 02 벽돌공사 `21.08 KCS 41 34 03 내화벽돌쌓기 `21.08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21.08 KCS 41 34 05 블록공사 `21.08 KCS 41 34 06 단순조적블록공사 `21.08 KCS 41 34 07 보강 블록공사 `21.08 KCS 41 34 08 거푸집 블록 `21.08 KCS 41 34 09 ALC블록공사 `21.08
KCS 41 34 10 조적조 문화재 보존공사
`21.08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21.08 KCS 41 35 02 화강석 공사 `21.08 KCS 41 35 03 대리석 공사 `21.08
KCS 41 35 04 테라조(terrazzo)공사
`21.08 KCS 41 35 05 기타 통석 공사 `21.08 KCS 41 35 06 건식 석재공사 `21.08 KCS 41 35 07 석재 쌓기공사 `21.08 KCS 41 35 08 석축공사 `21.08 KCS 41 35 09 인조대리석 공사 `21.08 KCS 41 35 10 물다듬 무늬석 공사 `21.08
KCS 41 35 11 앤틱(antique) 대리석 공사
`21.08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21.08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21.08
KCS 41 40 03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21.08
K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21.08 KCS 41 40 05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21.08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21.08
KCS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21.08
KCS 41 40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21.08 K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21.08 KCS 41 40 10 금속판 방수공사 `21.08 KCS 41 40 11 벤토나이트 방수공사 `21.08 KCS 41 40 12 실링공사 `21.08
KCS 41 40 13 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
`21.08
KCS 41 40 14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21.08 KCS 41 40 15 발수공사 `21.08
KCS 41 40 16 수팽창 지수재 및 지수판공사
`21.08 KCS 41 40 17 누수보수 공사 `21.08
KCS 41 40 18 지하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
`21.08
KCS 41 40 19 점착유연형 시트 방수공사
`21.08 KCS 41 41 00 방습공사 `21.08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
`21.08 KCS 41 42 02 외단열 공사 `21.08 KCS 41 42 03 결로방지 단열공사 `21.08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
KCS 41 43 0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21.08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21.08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21.08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1.08 KCS 41 46 03 시멘트 스터코 바름 `21.08
KCS 41 46 04 컬러 시멘트 바닥 마무리공사
`21.08
KCS 41 46 05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바름
`21.08 KCS 41 46 06 석고 플라스터 바름 `21.08
KCS 41 46 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
`21.08 KCS 41 46 08 회반죽 바름 `21.08 KCS 41 46 09 외바탕 흙벽바름 `21.08
KCS 41 46 10 합성수지 플라스터 바름
`21.08 KCS 41 46 11 합성고분자 바닥바름 `21.08 KCS 41 46 12 셀프 레벨링재 바름 `21.08 KCS 41 46 13 바닥강화재 바름 `21.08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21.08 KCS 41 46 15 골재 나타내기 바름 `21.08 KCS 41 46 16 내화학 바름 `21.08
KCS 41 46 17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
`21.08 KCS 41 46 18 제물 마감 `21.08 KCS 41 47 00 도장공사 `21.08
KCS 41 48 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21.08
KCS 41 48 02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법 공사 `21.08
KCS 41 48 03 테라코타공사
`21.08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21.08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21.08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21.08
KCS 41 51 00 수장공사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21.08 KCS 41 51 02 바탕공사 `21.08 KCS 41 51 03 바닥 공사 `21.08 KCS 41 51 04 벽공사 `21.08 KCS 41 51 05 도배공사 `21.08 KCS 41 51 06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21.08 KCS 41 52 00 천장공사 `21.08
KCS 41 53 00 온돌공사
KCS 41 53 01 온수 온돌공사
`21.08 KCS 41 53 02 건식 온돌공사 `21.08 KCS 41 53 03 재래식 온돌공사 `21.08
KCS 41 54 00 외벽공사
KCS 41 54 01 외벽공사 일반
`21.08 KCS 41 54 02 금속커튼월 공사 `21.08
KCS 41 54 03 프리캐스트 커튼월 공사
`21.08 KCS 41 54 04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21.08 KCS 41 54 05 ALC패널 공사 `21.08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21.08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21.08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21.08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21.08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21.08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21.08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21.08 KCS 41 55 08 문공사 `21.08 KCS 41 55 09 유리공사 `21.08
KCS 41 56 00 지붕공사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21.08 KCS 41 56 02 점토 및 시멘트 기와 `21.08 KCS 41 56 03 한식 기와 `21.08 KCS 41 56 04 금속 기와 `21.08 KCS 41 56 05 아스팔트 싱글 `21.08 KCS 41 56 06 섬유강화 시멘트판 `21.08 KCS 41 56 07 금속판 지붕 `21.08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21.08 KCS 41 56 09 금속 절판 지붕 `21.08
KCS 41 56 10 이피디엠(EPDM) 시트 지붕
`21.08 KCS 41 56 11 티피오(TPO) 지붕 `21.08 KCS 41 56 12 아스팔트 지붕 `21.08
KCS 41 56 13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
`21.08 KCS 41 56 14 지붕 부속 자재 `21.08
KCS 41 56 15 피브이씨(PVC) 시트 지붕공사
`21.08
KCS 41 70 00 특수건축공사
KCS 41 70 01 특수건축공사 일반사항
`21.08 KCS 41 70 02 막과 케이블구조공사 `21.08 KCS 41 70 04 스페이스프레임공사 `21.08
KCS 41 70 05 기성제 창고형냉동·냉장실공사
`21.08 KCS 41 70 06 X-선 차폐공사 `21.08 KCS 41 70 07 클린룸공사 `21.08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기타 공사)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21.08
K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21.08 KCS 41 80 03 건축물 배수공사 `21.08
KCS 41 80 04 건축물 오수정화시설공사
`21.08 KCS 41 80 05 건축물 정화조공사 `21.08 KCS 41 80 06 건축물 우물공사 `21.08 KCS 41 80 07 건축물 굴뚝공사 `21.08 KCS 41 80 08 건축물 잡시설공사 `21.08 KCS 41 80 09 건축물 공동구공사 `21.08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21.08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21.08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1.08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일반사항
KCS 41 10 00 :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10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10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10 00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일
목 차
1.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1 적용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2 참고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3 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4 제출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5 품질 보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6 환경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1 자재관리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2 안전 인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3 친환경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 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3.1 현장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3.2 시공관리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3.3 안전 및 보건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4 품질 관리 및 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3.5 공사기록과 인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3.6 친환경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
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1 건축공사 일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
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Ÿ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
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
2 KCS 41 10 00 : 2021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Ÿ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Ÿ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
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
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
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
칭한다.
Ÿ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
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Ÿ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
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
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
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Ÿ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Ÿ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
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Ÿ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Ÿ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Ÿ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를 말한다.
Ÿ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
3 건축공사 일반사항
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
한다.
Ÿ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
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Ÿ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
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Ÿ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Ÿ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
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Ÿ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Ÿ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Ÿ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
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 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
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4 KCS 41 10 00 : 2021
Ÿ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Ÿ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Ÿ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
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Ÿ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
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Ÿ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Ÿ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
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Ÿ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Ÿ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Ÿ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 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
황 (SF 6) 이 포함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
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
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5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
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
인 또는 단체
Ÿ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
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Ÿ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
한 제3자 프로그램
Ÿ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Ÿ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Ÿ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Ÿ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
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Ÿ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
생량을 CO 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Ÿ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Ÿ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
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6 KCS 41 10 00 : 2021
Ÿ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
지는 것을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
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
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Ÿ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
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Ÿ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
(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Ÿ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7 건축공사 일반사항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8 KCS 41 10 00 : 2021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
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
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
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
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
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
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9 건축공사 일반사항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
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
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
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
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
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
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
10 KCS 41 10 00 : 2021
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
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
11 건축공사 일반사항
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
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
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
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12 KCS 41 10 00 : 2021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
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
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
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
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
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13 건축공사 일반사항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
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
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14 KCS 41 10 00 : 2021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
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
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
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
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
15 건축공사 일반사항
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
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
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
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
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
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
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6 KCS 41 10 00 : 2021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
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
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
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
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
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
17 건축공사 일반사항
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
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
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
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
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8 KCS 41 10 00 : 2021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
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
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
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
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
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
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
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
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
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9 건축공사 일반사항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
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
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
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
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20 KCS 41 10 00 : 2021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
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
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
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
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
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
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21 건축공사 일반사항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
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
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22 KCS 41 10 00 : 2021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
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
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
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
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23 건축공사 일반사항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
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
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
24 KCS 41 10 00 : 2021
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
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
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
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
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
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
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
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
25 건축공사 일반사항
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
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
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
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
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
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
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6 KCS 41 10 00 : 2021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
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
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7 건축공사 일반사항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
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
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8 KCS 41 10 00 : 2021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
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
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
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
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
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29 건축공사 일반사항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
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
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
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
송계획을 수립한다.
30 KCS 41 10 00 : 2021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환경
문제
원
자
재
가
공
시공
운
송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운
송
사
용
유
지
관
리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31
보
수
⋅
보
강
최종
기
타
운
송
해
체
재
활
용
소
각
폐
기
운
송
건축공사 일반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천
연
자
원
소
비
운송
가
공
운
송
및
생
산
운
송
거
리
시공
운
송
중
량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및 유지관리
장
비
및
기
계
⋅
기
구
사
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32
유
지
관
리
보
강
해체 및 재활용
해
체
공
사
매
립
재
활
용
KCS 41 10 00 : 2021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
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33 건축공사 일반사항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동욱 한경대학교 교수 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 태성호 한양대학교 전임연구원 김삼열 동의대학교 교수 이경구 대한건축학회 소장 유명열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임명관 송원대학교 교수 곽수윤 대림산업(주) 부장 신승호 삼성물산 건설부분 소장 김정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 김준섭
㈜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고성철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분야 34 성명 소속 김무한 충남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서치호 건국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전재열 단국대학교 김광우 서울대학교 하기주 경일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KCS 41 10 00 : 2021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35
표준시방서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물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0 01 :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0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0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30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2 참고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3 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4 제출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5 품질보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6 환경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 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
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Ÿ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
크리트
Ÿ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
는 부분의 콘크리트
Ÿ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Ÿ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
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Ÿ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2 KCS 41 30 01 : 2021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3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4 KCS 41 30 01 : 2021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구조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김길희 공주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김재요 광운대학교 교수 건축재료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현창국 동양이앤알 대표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5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6
표준시방서
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물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05: 2022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정또는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
‘
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05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출물 ····································································································2
1.6 건축물 강구조공사 품질보증 ································································································3
1.7 환경요구사항 ····························································································································3
2. 자재 ···············································································································································3
2.1 강재 및 재료 ····························································································································3
2.2 강재 및 재료의 품질 ··············································································································4
2.3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 ······································································································4
3. 시공 ·················································································································································4
3.1 시공 일반사항 ··························································································································4
3.2 시공 품질관리 ··························································································································5
3.3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품질 및 정밀도 관리기준 ··························································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05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KCS 41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기
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 책임기술자(supervisor) : 강구조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강구조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
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
원을 의미한다.
1.4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
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결정한 적정시공품질의 보증을 위해서는 공정 중의 품질
관리와 품질검사를 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공장제작 내용을 파악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규모,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인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05 : 2022
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시공자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 조립설치 공사자를 결정하고,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협력자와 함께 협의
하여 공법에 따른 제출물의 내용을 결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자는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시방서의 적용이 해당공사 시공과
현장의 공법내용, 제반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
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이에 따른다.
1.5.2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상세도, 공장
제작계획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공정표 등을 제출 받고 이를 포함 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명기한다.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
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의 녹막이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 관련사항, 안
전관리계획 등을 명기한다.
1.5.3 공장제작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해당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공정계획, 조립과 설치의 계
획도서 및 절차, 가공·제작 및 용접 작업, 공장제작 공정의 품질관리 계획, 검사항목, 기타 등
을 포함한다.
(2) 공장제작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
밀도, 3.3.3 용접 관련 정밀도, 3.3.4 제품 관련 정밀도와 후속 공정인 현장 시공품질을 고려
하고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를 포함한다.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공사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1.5.3 공장제작계획서 관련 내용을 따르며, 해당 공사의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05 : 2022
실정에 적합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가공·조립·제작설비, 재료관리, 양중설비 활
용과 양중계획, 현장조립 설치용 기기 및 장비, 고력볼트 관련 현장 작업 및 품질검사와 관리
계획, 현장용접 및 품질검사 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의 공장제작 및 현장시공의 정밀도 기준을 포함한다.
1.6 건축물 강구조공사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
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2) 강구조 건축물 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
조기술자 및 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 관계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
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4)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 요령에 따라 시행
한다.
(5) 강구조 건축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종별로 공사실명제를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2
시공품질의 보증
(1) 시공품질의 보증은 1.4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을 따르며, 해당공사의 구조설계 내용을 반영한
설계품질을 파악한다. 또한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이에 따른
실행을 통하여 시공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및 재료
(1) 강재 및 재료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05 : 2022
2.2 강재 및 재료의 품질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와 공사협력자는 공장제작, 현장 조립·설치 시공에 적용하
는 강재 및 재료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급자가 제출하는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자료
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 자료와 실물 및 제조정보 등을 대조 확인한다.
(3)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 원본을 확인한다. 강재 규격증명
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사본으로 확인한다.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
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 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검사성적서
스터드 및 강재앵커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용접재료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2.3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 및 확인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지정한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공
사에 사용하는 강재 및 재료가 반입되면, 해당 공사별로 구분 관리하고 절단 및 가공 후 소부
재와 이음판 등을 공사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강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용접재, 스터드 및 턴버클 등은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 및 시
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재료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강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이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
우,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 만으로도 책임기
술자가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구조안전 및 설계된 내풍, 내진성능에 적정한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의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시공자는 이러한 관리가 가능한 시공담당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4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05 : 2022
자를 정하여 임기술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을 파악하여, 공사의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
을 적용한다.
(3)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3.2.2
시공 품질관리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1.5.2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른 품질관리를 한다.
3.2.3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1.5.3의 공장제작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한다.
3.2.4
현장시공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과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
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한다.
3.3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
(1) 정밀도 관리기준은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에서
공장제작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
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등을 정한 것이다.
① 정밀도 기준은 허용차에 대해 관리허용차와 한계허용차로 구분하여 정한다. 관리허용차는
제작공장과 현장설치 공정에서 품질보증의 관리목표치를 의미하고, 한계허용차는 초과하
면 안 되는 합격판정의 기준값이다.
② 공장제작자와 현장시공자는 제작공장의 공정과 제품의 정밀도 및 공사현장의 설치시공 정
밀도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③ 품질관리의 기본은 공장제작의 가공·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
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시공 정밀도의 관리허용차를 95% 만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간검사 및 반입검사의 한계허용차 합격 · 불합격 판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샘
플링과 검사로트를 정하여 판정해야 한다. 다만,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에 관계없이 한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05 : 2022
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것은 감독자와 협의하고 보수 또는 재제작 등 필요한 조치 한다.
⑤ 반입검사의 정밀도는 개개의 제품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 불량품으로 처리하고
재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
여 보수, 보완한 후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⑥ 아래의 경우에는 이 시방서 표 3.3-1, 표 3.3-2, 표 3.3-3, 표 3.3-4, 표 3.3-5의 정밀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특별하게 더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구조물과 지정한 구조물부분
나. 당해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 경미한 구조물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1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에 따른다.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1) 고장력볼트 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2의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3 용접 관련 정밀도
(1) 용접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3의 용접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4 제품 관련 정밀도
(1) 공장내 제작 제품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4의 제품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1) 공사현장에서 조립 설치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5의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에 따른
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05 : 2022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단위 : mm)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e ≦ 2mm
e ≦ 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사이즈가 e만큼 증
가한다.
틈새 게이지
2) 겹침이음
의 틈새 e
e ≦ 2mm
e ≦ 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사이즈가 e만큼 증
가한다.
틈새 게이지
3) 맞댐이음
의 면차이
e
t ≦ 15mm
e ≦ 1mm
t > 15mm
e ≦ t/15 또한
e ≦ 2mm
t ≦ 15mm
e ≦ 1.5mm
t > 15mm
e ≦ t/10 또한
e ≦ 3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4) 루트간격
(백가우징)
e
아크 수동용접
0 ≦ e ≦ 2.5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e ≦ 1mm
가스실드 아크 반
자동용접
0 ≦ e ≦ 2mm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0 ≦ e ≦ 2mm
아크 수동용접
0 ≦ e ≦ 4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 e ≦ 2mm
가스실드 아크 반
자동용접
0 ≦ e ≦ 3mm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0 ≦ e ≦ 3mm
틈새 게이지
5)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아크 수동용접
≧ -2mm
가스실드 아크 반
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 -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2mm ≦
≦
+2mm
아크 수동용접
≧ -3mm
가스실드 아크 반
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 -3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3mm ≦
≦
+3mm
한계 게이지
1) T 이음
의 틈새
(모살용접)
e
그림 관리허용차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측정방법 7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 칭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
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2mm
뒷댐재 있음
≤ 1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2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
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3mm
뒷댐재 있음
≤ 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3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 -2.5˚
( ≥
)
≥ -1.0˚
(
)
≥ -5.0˚
( ≥
)
≥ -2.0˚
(
)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 -5˚ ≥ -10˚ ≥ -2.5˚ ≥ -5.0˚
( ≥
)
≥ -1.0˚
(
)
( ≥
)
≥ -2.0˚
(
)
9) 가스
절단면의
거칠기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대비 시험편
육안으로
대비시험편과
비교
10) 가스
절단면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 ≤ 0.5mm
자유연단
d ≤ 0.5mm
개선내
d ≤ 1.0mm
자유연단
d ≤ 1.0mm
용접용 게이지 육안으로 판단
11) 가스
절단에
의한
절단면의
직각도
e
t ≦ 40mm
e ≦ 1mm
t > 40mm
e < t/40 또한
e ≦ 1.5mm
t ≦ 40mm
e ≦ 2mm
t > 40mm
e < 1.5t/40또한
e ≦ 2.0mm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 6) 루트면
7) 베벨
각도
8) 개선
각도
그 림 KCS 41 31 05 : 2022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측정방법 한계 게이지 8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칭
그림
KCS 41 31 05 : 2022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12)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
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t1 ≧ t 2
e ≦ 2t1/15
또한
e ≦ 3mm
t1 < t 2
e ≦ t1/6
또한
e ≦ 4mm
t 1 ≧ t2
e ≦ t1/5
또한
e ≦ 4mm
t 1 < t2
e ≦ t1/4
또한
e ≦ 5mm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13)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e ≦ 2mm e ≦ 3mm
금속제직각자
콘벡스 룰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측정방법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
면에 대하여는 다이어
프램 위치가 표면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
하다.
9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05 : 2022
표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1) 구멍중심
의 어긋남 e
2) 구멍간격
의 어긋남
ΔP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e≦1mm e≦1.5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1mm≦ P -1.5mm≦ P 콘벡스 룰
≦+1mm
≦+1.5mm 금속제 곧은자
3) 구멍의
불일치 e
e≦1mm e≦1.5mm
콘벡스 룰
직각자
틈새 게이지
관통 게이지
4) 고장력
볼트 접합부
의 틈새 e
e≦1mm e≦1mm 틈새 게이지
5) 모서리
면과 구멍
간의 간격
Δa
측정방법 가볼트 조임 후 Δa 1 ≧-2mm Δa 1 ≧-3mm Δa 2 ≧-2mm Δa 2 ≧-3mm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10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05 : 2022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1) 필릿
용접의
사이즈
Δs
0≤ΔS≤0.5S
또한
Δs≤5mm
0≤ΔS≤0.8S
또한
Δs≤8mm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2) 필릿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a
0≤Δa≤0.4S
또한
Δa≤4mm
0≤Δa≤0.6S
또한
Δa≤6mm
용접용
게이지
B<15mm (h=0mm)
0≤Δh≤3mm
B<15mm (h=0mm)
0≤h≤5mm
15mm≤B<25mm
(h=0mm)
0≤h≤4mm
15mm≤B<25mm
(h=0mm)
0≤h≤6mm
25mm≤B(h=0mm)
B
0≤h≤
mm
25mm≤B(h=0mm)
B
0≤h≤
mm
t≤40mm (h=t/4)
0≤Δh≤7mm
t≤40mm (h=t/4)
0≤Δh≤10mm
3) 그루브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h
4) 그루브
용접
T이음의
용접덧살
높이
Δh
5) 언더컷
e
t>40mm (h=10mm) t>40mm (h=10mm)
0≤Δh≤(t/4)-3
0≤Δh≤t/4
그루브용접
그루브용접
e≤0.3mm
e≤0.5mm
전면필릿용접
전면필릿용접
e≤0.3mm
e≤0.5mm
측면필릿용접
측면필릿용접
e≤0.5mm
e≤0.8mm
단, 위의 값을 초과 단, 위의 값을 초과
하고 0.7mm이하인 하고 1mm이하인 경
용접길이 우,
용접길이
경우,
300mm 마다 총길 300mm 마다 총길
이 30mm 이하 또 이 30mm 이하 또
는 1개소의 길이가 는 1개소의 길이가
3mm 이하는 허용 5mm 이하는 허용한
한다.
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측정방법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대비시험편과 비교
언더컷
게이지
11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
칭
6) 그루브
이음의
불일치
e
그림
KCS 41 31 05 : 2022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t≤15mm
e≤1mm
t≤15mm
e≤1.5mm
t>15mm
e≤t/15
또한 e≤2mm
t>15mm
e≤t/10
또한 e≤3mm
측정기기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7) 비드
표면의
요철
e
비드표면 요철의 고 비드표면 요철의 고
저차 e1, e2는 용접 저차 e1, e2는 용접
길이 또는 비드폭 길이 또는 비드폭
25mm의 범위에서 25mm의 범위에서
2.5mm이하
4.0mm이하
비드폭의 요철 e 3는 비드폭의 요철 e3는
용접길이 150mm의 용접길이 150mm의
범위에서 5mm이하 범위에서 7mm이하
용접용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줄자
8) 피트
용접길이
300mm 용접길이
300mm
마다 1개소 이하, 마다 2개소 이하,
다만 피트의 크기가 다만 피트의 크기가
1mm이하는 3개를 1mm이하는 3개를
1개로 계산한다.
1개로 계산한다.
돋보기
9) 스터드
용접 후
마감
높이와
경사
ΔL, θ
측정방법
일반적으로 육안에
따른 판단으로 충분
하다.
스터드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 축의 중
심에서 축길이를 측
정한다.
-1.5m m ≤ΔL≤
-2mm≤ΔL≤+2mm
+1.5mm
θ≤3°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θ≤5°
금속제
곧은자
한계게이지
줄자
1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05 : 2022
표 3.3-4. 제품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1) 보의
길이
ΔL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L
5mm
직각자
5mm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3mm ≦ L - ≦
≦+3mm
≦+
측정방법
① 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②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플랜지 또는 웨
브 부재 양단 제1구멍 중심간으로 한다.
① 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 10m
L <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3mm ≦ L -5mm ≦ L KS 1급 강제 줄자 ② 측정
위치는 임의의 1면으로, 강제 줄자
≦+3mm
≦+5mm 금속제 직각자
를 기둥플랜지에 대고 볼트접합의 경우
직각자
는 제1구멍 중심간, 용접접합의 경우는
L ≥ 10m
L≧10m
구멍중심간
양단면 사이로 한다. 또한 제1절의 주각
-4mm ≦ L -6mm ≦ L 측정지그
측은 베이스 밑면으로 한다.
≦+4mm
≦+6mm
③ 고장력볼트접합에서도 메탈터치의 기
L
2) 기둥의
길이 Δ L
둥은 주두주각부의 양단면 사이로 한다.
① 측정위치는 접합부가 붙어 있는 모든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각부로부터 최초 접합부까지의 층고
3) 층고
ΔL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L
5mm
직각자
5mm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3mm ≦ L - ≦
≦+3mm
≦+
③
④
는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 주각부구멍중
심(고장력볼트접합) 또는 주각부단면
(용접접합)으로부터 접합부단의 플랜
지 윗면 사이로 한다.
일반층의 층고는 접합부 플랜지 윗면
사이로 한다.
최상부의 접합부로부터 주두까지의 층
고는 접합단의 플랜지 윗면으로부터, 볼
트접합 경우 주두 제1구멍 중심까지, 용
접접합의 경우 재단까지로 한다.
① 육안으로도 판별할 수 있으나, 측정하는
경우 보높이․보폭의 2방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높이 방향의 휨은 부재를 옆으로 눕혀
4) 보의
휨 e
서 플랜지 양단에 피아노선 또는 실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편 다음, 부재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 등으로서 측정
피아노선 또는 실
L
1.5L 레벨
한다. 보폭 방향은 부재를 세워서 같은
e
e
1000
1000 콘벡스 룰
방법으로 측정한다.
또한 e 10mm 또한 e 15mm
보 높이방향 :
보 폭방향 :
금속제 곧은자
부재를 옆으로 눕힌다. 부재를 세운다.
≦ ≦ ≦ ≦
① 측정은 X, Y 축의 2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두․주각의 플랜지면으로부터 어느
피아노선 또는 실
5) 기둥의
휨 e
L
L
레벨
≦ 1500
e≦
1000
콘벡스 룰
또한 e ≦ 5mm 또한 e ≦ 8mm
금속제 곧은자
e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③
정도 거리를 두고 피아노선 또는 실을
편 다음 기둥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로
측정한다.
주두와 주각을 기준점으로 하고 기둥
중앙부를 레벨로 측정한다.
13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
칭 그림
KCS 41 31 05 : 2022
관리허용차
H<800mm
2mm
2mm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H<800mm
6) 단면의
높이 Δ H
- ≦ Δ H -3mm ≦ Δ H
① 부재양단의 웨브위치에서 플랜지
≦+
≦+3mm
KS 1급 강제 줄자
배면 사이를 측정한다.
콘벡스 룰
②
□
형 단면은 플랜지․웨브 각각의
H≥800mm
H≥800mm
금속제 곧은자
△
표시 위치 사이를 측정한다.
-3mm ≦ Δ H -4mm ≦ Δ H
≦+3mm
≦+4mm
7) 단면의
폭 ΔB
-2mm ≦ Δ B -3mm ≦ Δ B
≦+2mm
≦+3mm
접합부
8) 박스형
단면의
직각도
e
H
e ≦
100
≦ 2mm 또한 e
9) H형
단면
직각도
e
3H
≦ 200
또한 e ≦ 3mm 직각자
e
일반부 e e
접합부
e
≦ 또한 e
b
100
≦ 1.0mm
3H
≦ 100
또한 e ≦ 6mm
틈새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웨브를 기준으로
금속제 직각자를
대고 그림과 같이
플랜지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
정한다.
접합부
3b
≦ 200
직각자
또한 e ≦ 1.5mm
틈새 게이지
e
일반부 일반부 e e
2b
≦ 100
또한 e ≦ 2mm
양단부 및 단면변화부를 측정한다. 접합부 일반부
2H
≦ 100
또한 e ≦ 4mm
콤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금속제 직각자
3b
≦ 100
또한 e ≦ 3mm
금속제 직각자
지그
웨브를 기준으
로 지그를 대고
플랜지와의 틈
새를 틈새 게이
지로 측정한다.
웨브두께 중심
선 플랜지 폭
중심선을 금긋
고 버니어캘리
퍼스 또는 콘벡
스 룰로 측정한
다.
․
10) 웨브
어긋남
e
e
11) 웨브
휨 e
H
H
≦ 150
e ≦ 100
또한 e ≦ 4mm
또한 e ≦ 6mm
금속제 곧은자
B
B
e ≦ 100
e ≦ 150
틈새 게이지
또한 e ≦ 6mm
또한 e ≦ 4mm
다만, t ≦ 6에는 적 다만, t ≦ 6에는 적
용하지 않는다.
≦ 2.0mm e1 e ≦ 3.0mm 1 1 1 2 2 2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버니어캘리퍼스
웨브면에 금속제 곧은
자를 대고 웨브와의 틈
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
정한다.
2 용하지 않는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
칭 KCS 41 31 05 : 2022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직각자
12)접합부
의 각도
e
L 틈새 게이지
≦ 300L e , e ≦ 200
피아노선 또는
또한 e , e ≦ 3mm 또한 e , e ≦ 5mm 실
금속제 곧은자
e ≦ 4mm
e ≦ 6mm
콘벡스 룰
e1, e2
1 1 2 3
13)접합부
의 길이
ΔL
14)기둥의
비틀림
δ
15) 메탈
터치
e
16)베이스
플레이트
의 꺾임
및 요철
e
1
6H
≦ 1000
또한 δ
금속제 곧은자를
웨브에 대고 접합
부 끝단의 제1구
멍 중심까지의 치
수를 측정한다.
다림추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검사대 위에 기둥
을 놓고 기둥 양단
에 다림추를 설치
하여, 콘벡스 룰로
비틀림 양을 측정
한다.
양단의 비틀림 양
의 차이가 구하는
비틀림 양이 된다.
≦ 2.5H
1000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직각자를 부재면에 대고 메탈터치
면과 직각자 사이에 생긴 틈새를 틈
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 3mm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에 금속제 곧
은자를 대고,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5mm ≦ Δ L
≦+5mm
9H
≦ 1000
δ
≦ 1.5H
1000
e ≦ 2mm e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기둥 플랜지 표
면에 직각자를
대고 접합부단
의 용접비드를
피해 고정하고,
그림의 a 및 b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지그
구멍중심간 측정
용 지그
≦ 5mm 또한 δ ≦ 8mm e e 2 3
-3mm ≦ Δ L
≦+3mm
δ 2 측정방법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05 : 2022
표 3.3-5. 공사현장의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 림
1) 건물의
기울기
e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e ≦
+7
H
e ≦
+10
mm mm H 측정기기 측정방법
광학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
수직측정기
한다.
3차원측정기
또한 e≦30 mm 또한 e≦50 mm L e ≦
2) 건물의
굴곡
e
L e ≦
피아노선 또
는 강제줄자
또한 e≦20 mm 또한 e≦25 mm 금속제직각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
된 기준 기둥과 비교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A
종
3)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e
4) 기둥 바닥
면의 높이
H
B
종
-3 mm ≦ e
≦+3 mm
-5 mm ≦ e
≦+5 mm
-5 mm ≦ e
≦+5 mm
베이스 플레
이트
형판
(템플레이트)
콘벡스 룰 앵커볼트 직경 +2 mm의 구멍을
-8 mm ≦ e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
≦+8 mm
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
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레벨
-3 mm ≦
H -5 mm ≦
H 레이저 레벨
≦+3 mm
≦+5 mm 스태프
(표척,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 4
개소 이상 측정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6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 칭
5) 공사현장
이음층의
층고
H
6) 보의
수평도
e
그 림
KCS 41 31 05 : 2022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5 mm ≦
H -8 mm ≦
H 레벨
≦+5 mm
≦+8 mm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
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
정한다.
e ≦
+3
L
e ≦
+5
L mm mm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또한 e≦10 mm 또한 e≦15 mm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
정한다. e=B-A
7) 기둥의
기울기
e
수직트랜싯
타겟트
H
H
레이저
e≦
e ≦
수직측정기
광학
또한 e≦10 mm 또한 e≦15mm 수직측정기
강제줄자
금속제곧은자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05 : 2022
집필위원
성명
김종락
김성배
최인락
이재명
소속
숭실대학교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호서대학교
롯데건설
성명
김상섭
이경구
김희동
김순곤
소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명
신경재
이은택
이철호
김원기
김종호
성명
이영호
구재동
김기현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여경
이용수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소속
경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창민우구조컨설턴트
성명
박대영
서규석
이병구
이춘재
노성일
소속
옥타곤엔지니어링
선구조엔지니어링
롯데 CM
쌍용건설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및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오상근
김갑득
김재식
김태진
김은주
신성수
신승섭
신연철
오명호
유경섭
이광범
이은택
이인영
이철호
최병정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센구조연구소
한국기술사회
㈜우진도장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
목포대학교
㈜나우동인건축사
서울고등법원
중앙대학교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경기대학교
18
성명
김성수
김성훈
김태진
성명
김연희
이지형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대진대학교
국토안전관리원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성명
박완신
유정한
한동욱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성명
조윤빈
소속
충남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물강구조공사
강재및자재
KCS 41 31 10: 2022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정또는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
‘
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10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일반사항 ····································································································································1
1.5 제출물 ········································································································································1
1.6 품질보증 ····································································································································1
1.7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2
2.1 구조용 강재 ······························································································································2
2.2 고력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4
2.3 용접재료 ····································································································································4
3. 시공 ·················································································································································5
3.1 재료시험 및 보관 ····················································································································5
3.2 공사 사용강재 및 자재의 확인 ····························································································6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1.
KCS 41 31 10 : 2022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강재 및 자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적용 강재 및 자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주
강품 및 강제 갑판(데크플레이트), 볼트류, 용접재료, 리벳, 스터드, 턴버클 등과 이들의 부속
재료를 포함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공장제작자와 공사 현장시공자는 적용 강재
및 자재의 공급, 구매, 반입에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내용없음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
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
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 (1.6)의 내용 중에서 해당 사항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2) 시공자는 해당 자재에 대한 자재공급원을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KCS 41 31 10 : 2022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부재의 공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KCS 14 31 05 (1.7)에서 해
당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2.1.1 구조용 강재의 종류
(1) 구조용 강재는 표 2.1-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
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 건축물 관련 기준 및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4)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KCS 41 31 10 : 2022
표 2.1-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
규 격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30
명칭 및 종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SS315, SS410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275A, B, C, D, -TMC, SM355A, B, C, D, -TMC
SM420A, B, C, D, -TMC, SM460B, C, -TMC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SM275AW, AP, BW, BP, CW, CP
SM355AW, AP, BW, BP, CW, CP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275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SWH275, 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GT275, SGT355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RT275, SRT355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SN275A, B, C, SN355B, C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
SHN275, SHN355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HSA650
KS D 3602
강제 갑판
SDP 1 2 3
KS D 3632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SNT275E, SNT355E, SNT275A, SNT355A
KS D 3864
건축구조용 냉간 각형 탄소강관
SNRT295E, SNRT275A, SNRT355A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1)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2.1-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 규격
규 격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KS D 3602
KS D 3861
명 칭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강제 갑판 (데크 플레이트)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KCS 41 31 10 : 2022
(2) 표 2.1-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
다.
(3) KS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와 구
조설계도서 및 공사 특기시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허용차는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2.2 고장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2.2.1 일반사항
(1) 고력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2.2-1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KCS 14
31 25 (2.1)~(2.3)에 따른다.
표 2.2-1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
규 격
KS B 1002 (육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명칭 및 종류
볼트, 너트, 와셔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고장력볼트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평와셔(보통원형)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리벳 KS B 1037 (스터드 볼트) 스터드 커넥터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볼트, 건축용 턴버클 몸체, 건축용 턴버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4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KCS 41 31 10 : 2022
(2) 표 2.2-1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 특
기시방서에 따른다.
(3)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 (기초볼
트)에 정한 4.6, 6.8, 8.8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형상, 치수
는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용접재료
2.3.1 용접방법과 용접재
(1) 용접재료는 표 2.3-1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강종, 판두께, 용접방법과 용접조건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2) 표 2.3-1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2.3-1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 격
명칭 및 종류
KS D 7004
KS D 7006
KS D 7104
KS D 7025
KS D 7101
KS D 7106
KS D 7109
KS B ISO 14171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코어선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재료 — 비합금과 세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전극,
튜브형 코어드 전극 및 전극과 플럭스의 조합 — 분류
KS B ISO 14174
용접 재료-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분류
3. 시공
3.1 재료시험 및 보관
3.1.1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1) 표 2.1-1, 표 2.1-2, 표 2.2-1, 표 2.3-1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
료 시험 및 용접성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
의 제작공장과 현장공사자가 적용 판두께에 대한 시공 실적이 없는 경우와 사용경험이 없는
강종에 대해서는 용접성 시험을 한다.
(2) 공사 특기시방서 또는 구조설계도서에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라도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KCS 41 31 10 : 2022
(3) 표 2.1-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
과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의 항목 및 시험방법은 KS D 0001 (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른다. 용
접시공 시험방법은 KCS 41 31 20 (3.6)에 따른다.
(5) 표 2.3-1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
한 결과에 의해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1.2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1) 강재의 구입은 품질보증이 가능한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2)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3)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
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재료의 보관은 재료규격, 치수, 형상별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2 공사 사용강재 및 자재의 확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에 따라 공장제작계획서 및 현장 설
치공사계획서에 사용강재 및 자재를 명기하고, 공정별로 확인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시공상세도에 명기한 부재, 소부재 및 스플라이스 플레이
트의 표기방법을 확인하고 강재의 절단 및 절판 공정과 가공, 조립공정에서 부재 구분과 함께
사용강재와 자재를 확인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KCS 41 31 10 : 2022
집필위원
성명
김종락
김성배
최인락
이재명
소속
숭실대학교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호서대학교
롯데건설
성명
김상섭
이경구
김희동
김순곤
소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명
신경재
이은택
이철호
김원기
김종호
성명
이영호
구재동
김기현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여경
이용수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소속
경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창민우구조컨설턴트
성명
박대영
서규석
이병구
이춘재
노성일
소속
옥타곤엔지니어링
선구조엔지니어링
롯데 CM
쌍용건설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및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오상근
김갑득
김재식
김태진
김은주
신성수
신승섭
신연철
오명호
유경섭
이광범
이은택
이인영
이철호
최병정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센구조연구소
한국기술사회
㈜우진도장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
목포대학교
㈜나우동인건축사
서울고등법원
중앙대학교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경기대학교
7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성명
김성수
김성훈
김태진
성명
김연희
이지형
KCS 41 31 10 : 202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대진대학교
국토안전관리원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박완신
유정한
한동욱
성명
조윤빈
소속
충남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8 KCS 41 31 1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물강구조공사
공장제작
KCS 41 31 15: 2022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정또는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
‘
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15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일반사항 ····································································································································1
1.5 제출물 ········································································································································2
1.6 품질보증 ····································································································································3
1.7 환경요구사항 ····························································································································4
2. 자재 ···············································································································································4
2.1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와 확인 ························································································4
2.2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와 사용자재의 관리 ··································································4
2.3 용접재료 ····································································································································4
3. 시공 ·················································································································································5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일반사항 ············································································5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5
3.3 기준 강제 줄자 및 줄자의 대조 ························································································5
3.4 가공 후 강재의 식별 ············································································································6
3.5 금긋기 ······································································································································6
3.6 절단 및 절삭가공 ··················································································································6
3.7 그루브용접부의 개선 및 스캘럽 가공 ··············································································7
3.8 구멍뚫기 ··································································································································9
3.9 고장력볼트 마찰면 처리 ······································································································9
3.10 철근 관통구멍 ······················································································································10
3.11 변형 교정 ······························································································································10
3.12 휨 가공 ··································································································································10
3.1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 조립가공 ··················································································11
3.14 핀 및 롤러 ····························································································································13
3.15 기기의 점검 및 보수 ··········································································································13
3.16 안전, 위생 ·····························································································································1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KCS 41 31 15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제작에 필요한 공작도 작성, 가공, 조립, 용접 등 공장
내에서의 제작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
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
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가공 조립, 용접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
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 고장력 볼트 관련 가공, 용접 및 공정 중의 품질검사
를 시행하며 품질을 보증한다.
(3) 제작공장의 제작공정에서의 정밀도는 아래의 공정별로 구분 적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현장 시공단계에서 정밀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① KCS 41 31 05 (3.3.1)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② KCS 41 31 05 (3.3.2) 표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③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
④ KCS 41 31 05 (3.3.4) 표 3.3-4 제품 관련 정밀도
⑤ KCS 41 31 05 (3.3.5) 표 3.3-5 공사현장의 정밀도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KCS 41 31 15 : 2022
1.5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자는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사계획과 공정표를 포함한 공장제작계획서 및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등을 작성
하여 시공계획서와 함께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공장제작의 시공계획과 시공상세도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자는 제작 착수 전에 일반사항, 공사개요에 적합한 공사
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가공 조립, 용접접합계
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
사 관련사항,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공장제작 계획을 수립한다.
(2) 시공자는 해당 공종 착수전에 제작공장에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책임기술자
에게 시공상세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에는 스플라이스 플레이트의 구분과 고장력볼트의 종류와 직경,
공장과 현장 체결구분, 철근 관통구멍의 상세별 기호 등을 구분하여 명확히 표기한다.
(4)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는 기둥과 보부재의 상세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5)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의 거더와 보부재 상세에는 각각 부재의 리스트, 보단부 접합 위치
와 치수의 상세, 설비용 관통슬리브의 치수와 위치, 보강방법과 현장 이음 접합의 상세도를
작성한다. 또한 부재 및 제품, 스티프너, 스플라이스, 필러 플레이트 등의 번호를 구분하고 형
상, 치수를 명확히 명기한다.
(6)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의 기둥부재 상세에는 각각 부재의 리스트, 기둥부재의 치수, 층별
구분과 절에 대하여 구분하고 기둥의 접합 위치, 이음 접합의 상세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한 부재 및 제품, 스티프너, 스플라이스, 필러 플레이트 등의 번호를 구분하고 형상, 치수를 명
확히 명기한다.
(7)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의 브레이스 및 경사재 상세에는 각각 부재의 리스트, 기둥 또는 수
평부재와 접합위치, 상세 치수 등을 명확히 명기한다. 또한 부재 및 제품, 스티프너, 스플라이
스, 필러 플레이트 등의 번호를 구분하고 형상, 치수를 포함한다.
(8) 강구조 건축물 양중용 부속 철물, 현장공사 시에 필요한 조립용 부속철물 및 이렉션피스
(erection piece), 설비용 부속 철물접합과 관련한 시공상세도는 구성부재 단면부와 측면부의
판 두께 단면에 절대로 용접을 하지 않도록 작성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KCS 41 31 15 : 2022 1.5.3 공장제작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는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공법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2) 공장제작계획서에는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의 조직, 설치작업, 고장력볼트 접합 작업, 용
접접합 작업, 품질관리 및 검사항목, 안전관리, 기타 사항 등을 포함하고, 해당 제작공장의 실
정에 따라 정한 제작사의 제작품질 관련 작성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3) 공장제작계획서는 해당 제작공장의 실정에 따라 정한 제작사 공장의 제작 작성기준에 적합
하도록 작성한다. 공장제작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강재 및 자재의 관리
② 시공상세도 또는 공작도, 현척도 작성 : 형판작성, 정규 및 철띠의 작성과 관리를 포함한다.
③ 가공 : 금메김, 절단·절삭 가공, 개선 가공, 스캘럽 가공, 구멍 가공, 고장력볼트 마찰면의 처
리, 굽힘가공, 변형의 교정을 포함한다.
④ 조립 : 조립의 준비, 조립지그, 조립용접의 조건과 작업방법, 엔드탭의 조립, 금메김, 절단·
절삭 가공, 개선 가공, 스캘럽 가공, 구멍 가공, 고장력봍트 마찰면 처리를 포함한다. 또한
뒷댐재의 조립과 용접방법, 조립순서, 용접조건과 용접작업, 용접의 품질관리, 용접결함의
보수방법, 변형교정 등을 포함한다.
⑤ 품질검사 절차 : 공정 중 검사, 사내검사, 치수 정밀도검사, 접합부 검사, 외관검사, 용접부
의 비파괴검사와 내부결함검사, 반입입회검사, 운송 준비 및 발송을 포함한다.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사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공법과 현장실정에 적합
하도록 작성한다.
(2)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는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 고장력볼트 접합 작업,
용접 접합 작업, 품질관리 및 검사항목,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1.6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 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다.
(2) 강구조 건축물 시공자는 공사수행에 관계되는 책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고,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와 공사 현장시공자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시공품질
을 보증한다.
1.6.2 공장제작의 품질보증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KCS 41 31 15 : 2022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에 따라
제작하여 이 규정 에서 정한 정밀도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고 ,보완수
정 후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6.3 현장시공의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 공사 현장시공자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로 시공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정밀도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고, 보완수정 후 품질
을 보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7 환경 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와 확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해당공사에 공급 또는 구입에 의해 반입된 강재 및 재
료를 KCS 41 31 10에 따라 확인한다. 시공상세도 또는 공작도와 작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여
강종별 두께, 치수, 형상, 수량을 확인하고, 타공사와 구분되도록 한다.
(2) 품질관리는 공장제작 중 공정마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2.2 강재 및 재료의 보관과 사용자재의 관리
(1) 제작공장 내에서 적용강재와 강종은 여러 공사의 구조물 제작이 이루어지므로, 공사별 강재
의 식별이 가능 하도록 색구별 또는 공사별 식별 방법을 강구한다. 또한, 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강종과 재료 등을 식별하는 표식
을 강구한다.
(2) 제작공장 내에서 강재보관은 판재, 형강류의 녹발생을 방지하고, 적치에 의한 변형에 유의
한다.
(3) 제작공장의 강재 및 사용재료는 공사에 부적합한 재료의 혼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급과 수령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4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KCS 41 31 15 : 2022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표준적인 품질을 보증한다. 다만, 이
기준의 품질과 서로 다른 품질을 설계도서, 구조설계도서, 공사 특기방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는 이에 따른다.
(2) 책임기술자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가 제출한 공장제작계획서 또는 현장 설치공
사계획서가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공정별 작업요령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공장제작 공정의 품질검사와 중간검사, 반입 전 입회검사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3.2.1 시공상세도의 내용
(1) 공장제작자는 해당 제작공장의 실정과 제출한 공장제작계획서에 적합하고 적정품질을 확보
하기 위한 공작도를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2) 시공상세도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공성과 구조 상세를 확인 후
시공 감독자와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장제작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는 KDS 41 10 05 (6.2)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 책임기술자로부터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상세도(공작도)는 아래의 내용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강구조 바닥틀 도면, 가구도, 부재목록 등
② 강구조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번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③ 용접 및 고장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 부호, 볼트종류, 등급 등
④ 설비관련 부속철물, 철근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관련 상세 등
(5)공작도의 작성은 수작업 및 CAD시스템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3.2.2 원척 및 수치제어 정보 작성
(1) 원척작업은 원척과 형판으로 구분되지만, 공작도의 수치제어정보로 대신 할 수 있다.
(2) 원척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공사 특기시방서에 명시한다.
3.3 기준 강제 줄자 및 줄자의 대조
3.3.1 기준 강제 줄자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KCS 41 31 15 : 2022
(1) 기준 강제 줄자는 KS B 5209(강제 줄자)의 1급품을 사용한다.
(2) 공장제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는 기준 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기적으로 그 오차를
확인한다.
(3) 공장제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의 검사, 대조시 장력은 기준 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
기적으로 검사하고 49N으로 확인한다.
3.3.2 줄자의 대조
(1)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 줄자는 기준 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이 필요하
다.
(2) 작업용 강제 줄자를 대조하는 경우, 장력은 49N으로 한다.
3.4 가공 후 강재의 식별
(1) 적용 강재의 절단 및 가공 후의 강재는 공사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기호 등을 명기한다.
3.5 금긋기
(1) 금긋기는 공작도 또는 원척 줄자, 형판 등에 따라 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2) 항복강도 355MPa급 이상의 고장력강 및 휨가공하는 강재의 표면은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
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금긋기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질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3.6 절단 및 절삭가공
3.6.1 절단 및 절삭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응력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
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
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 절삭면의 가공 정밀도는 KCS 41 31 05 (3.3.1) 표 3.3-1에 따른다.
3.6.2 가스절단
(1) 가스절단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 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KCS 41 31 15 : 2022
(2)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
한 바가 없는 경우, 그림 3.6-1에 따른다.
(3) 가스 절단면의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그림 3.6-1 마감면의 정밀도 3.6.3 전단절단
(1) 전단절단 하는 경우, 강재의 판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의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거스러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3.6.4 절삭 가공
(1) 설계도서에 메탈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 가
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6-1
에 따른다.
(2) 절단면의 가공 정밀도가 절삭 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 할 수 있는 기계 절단기를 이용
하는 경우, 절단면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좋다.
3.7 그루브용접부의 개선 및 스캘럽 가공
3.7.1 그루브용접부 및 스캘럽 가공
(1) 그루브용접부 및 스캘럽 가공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
(2)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개선가공은
그림 3.7-1 스캘럽의 개선가공, 그림 3.7-2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에 따르고 정밀도
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3)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스캘럽 곡선의 치수는 그림 3.7-1과 같이
35mm 이상,
10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
가 없도록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7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KCS 41 31 15 : 2022
(4)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그림 3.7-2의 둘 중 한 가지 형태로 한다.
그림 3.7-1 스캘럽의 개선가공
그림 3.7-2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3.7.2 개선 가공의 정밀도
(1) 개선 가공은 절삭가공, 가스 개선가공을 할 수 있으나 개선 가공면에 관한 거칠기, 노치는 표
3.7-1에 따른다.
(2) 개선 가공면의 거칠기 및 노치의 깊이가 허용 값을 넘는 경우에는 그라인딩 등 적절한 방법으
로 보완한다.
표 3.7-1
개선 가공면의 거칠기 및 노치 깊이
거칠기
100μmRy 이하 노치깊이 1mm 이하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8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KCS 41 31 15 : 2022
3.8 구멍뚫기
3.8.1 구멍뚫기 가공
(1) 고장력볼트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기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 두께 13mm 이하인 경우에는 전
단 구멍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의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거스러미 등은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3) 앵커볼트, 거푸집 세퍼레이터,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
등 구멍 지름이 30mm 이상인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 절단면 거칠기는 100μmRy이하로 하고, 구멍직경의 허용차는 +2mm 이하로 한다.
(4)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 해야 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한 위치에 가공
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거스러미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8.2 고장력볼트 구멍의 치수
(1) 고장력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KDS 14 31 25 (4.1.1.10)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 구멍직경은 표 3.8-1에 따른다.
(3) 앵커볼트의 구멍직경은 앵커볼트 직경 +5mm 이하로 한다.
표 3.8-1 고장력볼트 구멍의 직경
(단위 : mm) 호칭 M16 M20 M22 M24 M27 M30 구멍직경 18 22 24 27 30 33 고장력볼트
3.9 고장력볼트 마찰면 처리
3.9.1 마찰면 처리방법
(1) 고장력볼트 마찰면 처리는 미끄럼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가능한 마찰면 처리는 블
라스트 처리한다. 이외의 특수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마찰면은 숏 블라스트 또는 그릿 블라스트 처리하며, 표면의 거칠기는 50μmRy 이상으로
한다.
3.9.2 마찰면 처리
(1) 마찰면의 와셔가 닿는 면에는 들뜬 녹, 먼지, 기름, 도료, 용접 스패터 등을 제거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9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KCS 41 31 15 : 2022
(2) 마찰면에는 용접 스패터, 클램프 자국 등 요철이 없어야 한다.
3.9.3 미끄럼 시험
(1) 미끄럼 시험은 3.9.2에 따라 마찰면 처리를 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럼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은 필요하지 않다.
(2) 3.9.2에서 정한 마찰면 처리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럼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시험시기, 방법 등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3.10 철근 관통구멍
(1)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표 3.10-1에 명시한 표준 값으로 한다. 설계도서 및 구조설계도서,
공사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표 3.10-1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단위 : mm)
이형철근
원형철근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구멍직경 철근 직경 + 10mm
3.11 변형 교정
3.11.1 교정 방법
(1)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정밀도를 확보 할 수 없는 변형량인 경우,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상온교정 또는 가열교정(점상가열, 선상가열, 쐐기형가열) 한다.
(2) 상온 교정은 프레스 또는 롤러 등을 사용한다.
3.11.2 가열 교정의 온도
(1) 가열 교정하는 경우, 아래의 표준온도 범위로 가열 교정한다.
① 가열 후 공랭 하는 경우
850~900(℃) ② 가열 후 즉시 수냉 하는 경우 600~650(℃) ③ 공랭 후 수냉 하는 경우
850~900(℃) (다만, 수냉 개시 온도는 650℃ 이하)
(2) 355N 급 이상의 고장력강재의 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
3.12 휨 가공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0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KCS 41 31 15 : 2022
(1)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3.12.1 가열 가공
(1) 가열 가공은 적열상태(800~900(℃))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에서 가공해서는
안 된다.
3.12.2 상온 가공
(1) 상온 가공의 경우, 굽힘 반경은 표 3.12-1에 따른다.
표 3.12-1 상온 휨가공의 내측 구부림 반경
부재
내측 구부림 반경
기둥, 보, 가새 단부의 헌치 등
소성변형을 요구하는 부재
4t 이상 위의 부재 이외 2t 이상 비고
3.1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 조립가공
3.13.1 조립방법 및 순서
(1) 조립가공의 정밀도는 KCS 41 31 05 (3.3.1) 표 3.3-1에 따른다.
(2) 조립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 정밀도와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공
장제작계획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한다.
(3)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 할 때는 용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3.13.2 조립준비
(1)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며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은 교체 하거나 보수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3.13.3 조립작업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KCS 41 31 15 : 2022
(1) 조립작업은 적합한 지그를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
다.
(2) 뒷댐재는 소정의 루트간격을 확보하여 모재면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3) 부재 상호면의 불일치 유무, 그루브용접부의 개선형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는 수정한다.
(4) 뒷댐재는 판두께 9mm 이상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두께를 고려하여 6mm 이상으로 하
는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와 협의 결정할 수 있다.
(5) 뒷댐재 및 엔드탭의 부착 방법은 KCS 41 31 20 (3.9, 3.10)에 따른다.
3.13.4 조립용접
(1) 조립용접은 플럭스코아드 아크용접 또는 가스실드 아크용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책임기술자의 협의에 따라 일반구조용 강재의 조립용접에 피복아크용접을 적용하
는 경우, 저수소계 용접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립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공인 기술자격시험 기본급수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
로 한다.
(3) 조립용접은 조립, 양중, 이동, 본 용접작업 과정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조
립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장 4mm 이상, 용접간격 400mm를 기준으로 한다. 용접 비드의
길이는 표 3.13-1의 값을 최소로 하고,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표 3.13-1 조립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판두께(mm) 1)
조립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mm) t ≤ 6 30 t > 6 40
㈜ 1) : 조립용접 부분의 두꺼운 쪽 판두께
(4) 냉간성형 각형강관의 모서리 부분 등 냉간 소성가공 한 부분은 조립용접을 하지 않도록 한다.
3.13.5 부속, 연결철물의 조립
(1) 설비관련 부속철물, 내·외장재 연결철물, 콘크리트 타설 가설용의 연결철물은 공작도, 설계
도,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2) 연결철물의 용접은 주요부재의 용접과 동등한 품질이 확보되도록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KCS 41 31 15 : 2022
3.14 핀 및 롤러
(1) 부재의 핀구멍은 드릴뚫기 또는 가스절단 후 기계가공에 의해 내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핀 또는 롤러의 접촉면 표면 거칠기와 핀의 내경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15 기기의 점검 및 보수
(1) 크레인, 프레스, 제작설비, 장비기기 등 법령에 의해 점검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기
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한다.
(2) 앞에 기술한 이외의 기기 는 본래 성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도록 점검시기, 점
검항목, 점검 관리자 등을 기재한 점검요령을 제작공장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점검, 보수한
다. 또한, 수치제어 기계 등 작동이 제어되는 기기는 지시한 길이와 실제의 길이 등 치수 차에
관하여 소정의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점검한다.
3.16 안전, 위생
(1) 제작공장에서의 안전, 위생관리는 아래 항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
시한다.
① 안전, 위생관리 체계의 확립
② 생산설비 관련 안전
③ 작업방법의 안전
(2) 안전교육의 실시
①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② 위험, 유해 업무에 관련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③ 자격 제한업무에 관련된 작업자 및 관리자의 자격취득 교육
(3) 작업자, 종사자의 건강관리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KCS 41 31 15 : 2022
집필위원
성명
김종락
김성배
최인락
이재명
소속
숭실대학교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호서대학교
롯데건설
성명
김상섭
이경구
김희동
김순곤
소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명
신경재
이은택
이철호
김원기
김종호
성명
이영호
구재동
김기현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여경
이용수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소속
경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창민우구조컨설턴트
성명
박대영
서규석
이병구
이춘재
노성일
소속
옥타곤엔지니어링
선구조엔지니어링
롯데 CM
쌍용건설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및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오상근
김갑득
김재식
김태진
김은주
신성수
신승섭
신연철
오명호
유경섭
이광범
이은택
이인영
이철호
최병정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센구조연구소
한국기술사회
㈜우진도장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
목포대학교
㈜나우동인건축사
서울고등법원
중앙대학교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경기대학교
14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성명
김성수
김성훈
김태진
성명
김연희
이지형
KCS 41 31 15 : 202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대진대학교
국토안전관리원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박완신
유정한
한동욱
성명
조윤빈
소속
충남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15 KCS 41 31 1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물강구조
공사용접
KCS 41 31 20: 2022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정또는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
‘
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20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일반사항 ····································································································································1
1.5 제출물 ········································································································································1
1.6 품질보증 ····································································································································2
1.7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2
2.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재 ····································································································2
3. 시공 ·················································································································································4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 일반사항 ············································································4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의 승인 ················································································4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재료 강도 및 인성 ····································································5
3.4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의 기후조건 ········································································5
3.5 용접조건 및 순서 ··················································································································6
3.6 용접시공 시험대상 및 종류, 방법 ·····················································································6
3.7 용접작업 ··································································································································7
3.8 예열 및 층간온도 ··················································································································9
3.9 엔드탭의 조립 ······················································································································10
3.10 뒷댐재의 조립 ······················································································································10
3.11 그루브용접 ····························································································································12
3.12 필릿용접 ································································································································13
3.13 플러그 및 슬롯용접 ············································································································14
3.14 스터드 용접 ··························································································································14
3.15 용접부 검사 ··························································································································16
3.16 용접부 보수 ··························································································································19
3.17 현장 공사용 피스와 각종 철물의 용접 ··········································································20
부록 1. 용접 시공시험 절차 및 방법 ·························································································2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1.
KCS 41 31 20 : 2022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 및 용접이음 접합부 공사에 적용한다.
(2) 용접 공정에서의 품질 및 정밀도 관리는 KCS 41 31 05 (3.3.3)에 따른다.
(3) 용접은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②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는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Ÿ 용접절차인정기록서(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 PQR) : WPS의 근거자료로 용접절차
시험(PQ-Test)의 측정기록 및 결과서를 말한다.
Ÿ 용접절차시방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WPS) : 규격 및 기술기준에 의해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작업자에게 알맞은 용접작업 지침을 제공하는 절차시방서를 말한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
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
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용접관련 제출물은 KCS 14 31 05 (1.6)에 포함하여 책임기
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접관련 품질보증은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재
2.1.1 용접재
(1) 강구조 건축물 용접재는 용접방법에 따라 KCS 41 31 05 (2.3)에 따른다. 또한 납품송장과
제조사의 포장상태를 확인한다.
2.1.2 용접방법과 재료의 종류
(1)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표준규격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
용재료 한국표준규격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2) 피복아크용접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4
②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6
③ 용접재료 – 치수, 허용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 KS B 0952
(3)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① 용접재료 -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 – 분류 : KS B ISO
14174
② 용접재료 – 비합금과 세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전극, 튜브형 코어드
전극 및 전극과 플럭스의 조합 – 분류 : KS B ISO 14171
③ 용접재료 -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 – 분류 :
KS B ISO 26304
(4)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① 연강용 가스 용접봉 : KS D 7005
②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 KS D 7025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③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 KS D 7104
2.1.3 용접재 적용 조건
(1) 사용 용접재는 KCS 41 31 10 (2.3)에 따라 적용한다. 이 규격 이외의 사용 용접재는 국제 표
준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2.1.4 보호가스
(1)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나 보호가스 혼합물은 이
슬점이 –40℃ 이하로 하고 가스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인증서를 확인한다.
2.1.5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플럭스
(1)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2)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 1시간 이상 2.1.6 스터드의 규격
(1)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2)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또는 동등한 재료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2.1.7
스터드 치수 및 외관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에 사용하는 스터드는 지름 16mm, 19mm 및 22mm를 표준으로 하
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25mm를 사용할 수 있다. 치수 및 허용오차는 표 2.1-2를 표준으
로 한다.
(2) 스터드의 외관은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1)
표 2.1-2 스터드 의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단위 : mm)
축 지 름(
)
머 리 지 름(
)
호
칭
기준치수 허용오차 기준치수 16 16.0 ±0.3 29.0 19 19.0 허용오차 32.0
머리두께
(
)의
최소치
22.0 25 25.0 ±0.4
표준형상 및 치수
표시기호
10
2 이상
±0.4 22
헌치부
반지름(
)
35.0
41.0
12
주 1) 스터드 길이(
)는 용접 후 스터드 베이스의 모양과 길이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허용오차는
±2.0mm를 기준으로 함.
2.1.8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1)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표 2.2-3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를 위해 추가 인
장시험이 필요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해 시험한다.
표 2.1-3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종류
항복강도 또는
0.2% 내력(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 HS1 235 이상 400~550 20 이상 HS2 350 이상 500~650 17 이상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접시공은 KCS 41 31 05 (1.5)에 따라 제출한 강구조 시공계획
서에 포함한 공장제작계획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따라 진행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의 승인
3.2.1 용접방법의 승인
(1)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접방법은 가스메탈 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을 원칙
으로 한다.
(2)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일렉트로슬래그 아크용접은 제작공장 내
에서 적용하는 하향자세 용접방법이며, 이 경우에는 용접시공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한 실적이 있는 사전시험 결과는 책임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4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 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이음·접합상세는 설계도서의 용접표준도
및 강구조 건축물의 표준접합상세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적용실적 자료가 있고, 제작 공장의 사내 기준에서 사전 용접절차시험결과 및 용접절차시방
서로 정한 용접방법에 대해서는 채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를 수 있다.
(5) 강구조 건축물의 용접방법에는 피복아크용접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
접작업 환경으로 피복아크용접을 적용하는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른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주요시설 및 기기
(1)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제출한 공장제작계획서에 따른다.
3.2.3 용접사의 자격
(1) 수동 또는 반자동 아크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작업자세, 판두께에 따른 용접기술 검
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를 원칙으
로 한다.
3.2.4 비파괴 검사자
(1) 공장제작자 사내 비파괴검사 또는 외주의 비파괴검사자는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
에 관한 법 또는 KS B ISO 9712 (비파괴 검사 –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 레벨 2 이상의 해
당 종목 자격 이상을 적격자로 한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재료 강도 및 인성
(1) 내풍, 내진설계된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은 반드시 이 기준 KCS 41 31 05 (1.4)에 따라 확
인하고, 용접재료의 강도 및 인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반영한다.
(2) 용접재의 강도는 강재모재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부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낮은 강도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용접재의 인성(충격치)은 강재모재의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
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4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의 기후조건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1)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5(℃) 경우는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표 3.8-1의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 후 용접한다.
(2) 비가 올 때는 용접을 하지 않아야 하고, 비가 온 후 또는 습도가 높은 때는 수분제거 가열처리
하여 모재의 표면 및 틈새 부근에 수분 제거를 확인한 후 용접한다.
(3)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
지 않고 용접할 수 있다.
3.5 용접조건 및 순서
(1) 용접조건, 순서 및 방향은 용접변형, 잔류응력을 고려하여 정하고, 용접변형 및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 폐합되는 부분의 용접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
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비한 과대구속은 하지 않아야 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접자세는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4)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적정 용접조건을 확인 설정
하고 이에 따라서 용접조건을 관리한다.
3.6 용접시공 시험대상 및 종류, 방법
(1) 용접시공 시험대상은 다음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 부록 1의 용접 시공시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사전승인을 받는다.
다만, 적용사례가 있거나, 공장제작자의 사내기준에 적용을 위한 사전 용접시공 시험을 한
성과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또한 사전 용접절차시험결과와 용접절차시방서가 있는 경우
에는 이에 따른다.
① 강재 두께가 40mm를 초과하는 항복강도 355MPa급 강재 및 두께 25mm를 초과하는 항복
강도 420MPa급 이상 강재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이 표 3.6-1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표 3.6-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mm)
강 종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SM275, SN275, SHN275, SM355, SN355,
SHN355, SM420, SM460, SN460, HSA650
7,000 2,500
(2) 용접시공 시험은 표 3.6-2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용접시공 시험은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험강재는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동일 자세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용접 시험은 실제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
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은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 할 수도 있다.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4) 용접시공 시험은 KS B ISO 15614-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1부)에 따르며, 절차는 부록 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6-2 용접시공시험
시험종류
시험항목 시험편 형상 시험편개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ISO
4136
2
KS B ISO
4136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용착금속
인장시험
KS B 0801
10호
1
KS B ISO
5178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횡방향
측면굽힘시험
KS B ISO
5173
4
KS B ISO
5173
결함길이 3mm 이하 충격 시험
KS B 0809
4호
3 KS B 0810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3개의 평균치)
매크로 시험 KS D 0210 2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필릿용접
시
험
매크로 시험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용접시험
스터드
굽힘시험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루브
용접 시험
3.7 용접작업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7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3.7.1 용접재료의 사용조건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제조사가 보증하는 건조조건으로 충분히 건조하
여 사용한다.
(2)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럭스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을 개봉 후 사용 시에는 최소 260℃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다.
(3)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보호가스는 이슬점이 –40℃ 이하로 한다.
② 용접와이어는 건조상태로 한다.
3.7.2 조립용접
(1) 조립용접은 본 용접의 일부이므로, 용접방법과 용접재의 사용은 본 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용접공은 본 용접의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하고, 용접 자세는 본
용접과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2)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 하며, 비드 길이 및 간격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하고 간격
은 400mm 이하로 한다.
표 3.7-1 비드 길이 및 간격
판두께 t1) (mm)
최소 비드 길이 t ≤ 6 30mm 이상 t > 6 40mm 이상 주 1) 판두께 t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3) 그루브용접부의 홈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가우징을 하는 용접부의
조립 용접은 백가우징을 하는 쪽에 조립을 위한 가용접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과 같이 용융이 충분한 용접은 그루브 내에 조립용접을 할 수 있다.
(4) 조립용접면의 수분은 예열하여 제거하고 기름, 먼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청소한다.
또한 용접하는 부분에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5) 조립용접부는 아크 스트라이크 및 용접결함이 없도록 하며, 극후판은 아크 스트라이크를 제
거하여 보수 용접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8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6) 조립용접부는 본 용접 전에 조립 용접작업자가 용접부 균열 등을 확인한다. 조립용접부에 균
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조립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면, 제거 또는 보수
후에 본 용접을 한다.
3.7.3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는 부위는 기공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
는 안 된다.
(2) 용접부에 습기 또는 수분이 있는 경우 예열 처리하여 반드시 제거한다.
3.8 예열 및 층간온도
3.8.1 용접예열
(1) 용접 시에는 습기, 수분을 제거하는 예열을 한다. 또한 용접부 주변은 용접열 급속 냉각으로
강재의 조직이 경화조직으로 변화를 일으키므로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예열관리
를 한다.
(2) 최대 예열온도는 25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3) 이종강재간 용접을 할 경우의 예열은 상위등급의 강종을 기준으로 한다.
(4) 40mm 이상의 두꺼운 판 두께는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의 경우, 균열방지를 위
해 최소 예열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5) 예열범위
①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mm 및 아크 전방 100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3.8-1의 최소예
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② 모재의 표면온도는 0℃ 이하인 경우, 적어도 20℃ 이상 되도록 예열한다.
(6) 예열방법
①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으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
정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②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9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표 3.8-1 최소 예열온도(℃) 1) 강종 용접 방법 SM275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355, SN355
SHN355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M420, SM460
SN460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80 HSA650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50 80 80 80
주 1) 예열 없음의 경우, 강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라면 20℃ 정도로 가열해야 한다.
3.8.2 용접 층간온도
(1) 다층용접의 경우, 용접 층간온도가 높아지면 용착금속의 강도저하가 우려되므로 사용강재
및 조건에 따라 층간온도를 관리한다. 또한, 층간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다층용
접의 반복조건 등에 따라 관리조건이 결정되므로 사내 용접작업 요령에 따른다.
3.9 엔드탭의 조립
(1) 개선용접은 용접시작과 끝단에서 아크스트라이크가 발생하므로, 응력전달이 되는 유효단면
내에는 완전한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엔드탭을 사용한다. 다만, 판두께를 고려하여 공사 특기
시방서에 명기하거나, 책임기술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기둥보 접합부의 엔드탭은 그림 3.9-1과 같이 뒷댐재를 설치하고 유효단면에서 모재와 조립
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조립용접을 재용융시키는 경우 개선 내에 조립용접을 할 수도 있
다.
(3) 엔드탭은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 엔드탭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4)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 이상이어야 한다.
3.10 뒷댐재의 조립
(1) 뒷댐재를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뒷댐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기둥보 접합부의 뒷댐재 조립용접은 그림 3.10-1과 같이 보 플랜지 양측단에서 5~10(mm) 부
분 및 웨브 필릿 끝부분에서 5~10(mm) 이내에는 하지 않는다.
(3) 뒷댐재 설치를 위한 필릿용접 사이즈는 4~6(mm) 1패스로 하고, 길이는 40~60(mm)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0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4) 뒷댐재는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뒷댐재와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mm 이내로 한다.
(5) 현장용접에서 보 하부 플랜지 외측의 뒷댐재는 그림 3.10-2와 같이 보 플랜지 폭에서 플랜지
모재와 직접 조립용접하지 않는다.
그림 3.9-1 기둥보 접합부 엔드탭의 조립용접 예
그림 3.10-1 엔드탭, 뒷댐재의 조립용접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그림 3.10-2 뒷댐재가 보 플랜지 외측에 붙는 경우
3.11 그루브용접
3.11.1 그루브용접
(1) 그루브용접은 맞대는 부재의 전단면이 완전하게 용접되어야 한다.
(2) 양측용접을 하는 경우, 가우징은 배면 초층용접 전에 표면쪽 용접의 건전한 용접금속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용접시공 시험에 의해 충분한 용입 확보가 확인
되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서 가우징을 생략할 수 있다.
(3) 뒷댐재는 건전한 루트부의 용입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루트간격을 확보하여 밀착시킨다.
뒷댐재의 재질은 용접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그림 3.11-1(a)와 같이 그루브용접 되는 부재의 판두께 차이가 10mm를 초과하거나, 크레인
거더 처럼 저응력 고사이클 피로하중을 받는 경우, 두꺼운 쪽 부재를 1/2.5 이하의 기울기로
가공하여 얇은 쪽과 동일한 높이로 한다. 그러나 그림 3.11-1(b)와 같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
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의 플랜지를 양측에서 용접하는 경우, 판두께 차가 10mm를 초
과하더라도 보강모살용접만 한다. 또한 뒷댐재를 사용한 용접인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2 부분용입용접
(1) 부분용입용접은 소정의 용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유효목두께는 피복아크용접과 가스메탈 아크용접에서 개선각도 60° 미만의 베벨형, K형, V
형, X형 개선의 경우 개선깊이로부터 3mm를 감한 값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a) 기울기를 주는 경우
장스팬의 보에서 플랜지 두께를
변화시킨 경우
(b) 기울기를 주지 않는 경우
SRC 구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에서 X, Y 방향의 플랜지
두께가 다른 경우
그림 3.11-1 판두께가 다른 이음부
3.12 필릿용접
3.12.1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
(1)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는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12.2 부재의 밀착
(1) 필릿용접 되는 상호 부재는 충분히 밀착시킨다. T접합부, 겹친이음 접합부의 틈새의 허용차
는 KCS 41 31 05 (3.1)에 따른다. 시공상 밀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사이즈를 틈새의 크기만큼 늘린다.
3.12.3 유효용접길이
(1) 설계도서에 명시된 필릿용접의 용접길이는 유효용접길이에 필릿사이즈의 2배를 더한 값으
로 한다.
3.12.4 최소 유효길이
(1) 필릿용접의 최소 유효길이는 필릿 사이즈의 10배 이상 또한 40mm 이상으로 한다.
3.12.5 용접덧살
(1) 필릿용접의 용접덧살 높이는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3.12.6 끝 돌림용접
(1) 필릿용접의 끝부분은 원활하게 돌려서 용접한다.
3.13 플러그 및 슬롯용접
3.13.1 플러그 및 슬롯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플러그용접은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으로 실시한다.
3.13.2 용접절차
(1) 용접절차는 아래보기자세 용접 시,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킨다. 또한 홀의 중심을 향해
원주방향으로 루트와 바닥에서부터 용접금속이 융합되도록 반복하여 요구되는 높이로 홀을
채운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 한다.
(2)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며 내측 강판 면에서
주변 쪽으로 실시한다. 아크는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반대편에서 다
시 용접을 시작한다.
(3)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며,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착 후 냉각
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4) 슬롯용접은 위의 (3)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의 단부
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5) 플러그용접이나 슬롯용접은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가 연속 되면, 단속아크, 과
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어 과도한 아크와
슬래그 커버가 발생한다. 이러한 용접 흠이 발생할 경우,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
킨 후 슬래그나 용접 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3.14 스터드 용접
3.14.1 스터드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스터드 용접은 자동시간조절 아크스터드 용접장비를 사용한다.
(2)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과 함께 사용한다.
(3) 직경 8mm 이상의 스터드 용접은 탈산화와 아크안정을 위한 플럭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3.14.2 모재의 준비
(1)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물질이 없어야 한다.
(2) 모재의 온도가 -20℃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0(℃)인 경우,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해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3.14.3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 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 넣기를 위한 스터드 건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
드 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상태로 조정한다.
(3) 두 개 이상의 스터드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번에 하나의 스터드 건이 작동
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
복되어야 한다.
3.14.4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 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 용착부를 얻지 못 할 경우, 수급인은 누락된 용착
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피복아크용접 방
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2)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mm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3.14.5 스터드 필릿용접
(1) 스터드용접은 스터드 건에 의한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스터드 직경이 10mm 미만인 경우 또는 용접자세에서 벗어
난 경우, 더 작은 직경의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필릿용접의 최소치수는 표 3.14-1에 준한다.
표 3.14-1 필릿용접의 최소치수
(단위 : mm) 스터드 지름 최소치수
10mm <
≤ 25mm
8 > 25mm 10
(3) 스터드 필릿용접은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① 용접덧살은 높이 1mm, 폭 0.5mm 이상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② 용접부의 균열 및 슬래그 혼입이 없어야 한다.
③ 깊이 0.5mm 이상의 언더컷은 없어야 한다.
④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는 설계 치수의 ±2mm이내로 한다.
⑤ 스터드의 기울기는 5° 이내로 한다.
⑥ 모재의 최소 예열온도는 3.8에 따른다.
3.15 용접부 검사
(1) 용접부 검사는 작업관리, 제작자 검사 및 반입검사에 적용한다.
3.15.1 표면결함 검사 및 정밀도 검사
(1) 용접부 표면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격ㆍ불합격의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검사대상은 용접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항목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기준에 나타낸 9개 항목 중 스터드용접을 제외한 8개 항목이다.
② 표면결함 검사 및 정밀도 검사는 전용접 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하여 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만 적정한 기구로 측정을 한다.
③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기준에서 규정하는
한계허용차에 따른다.
④ 육안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
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가.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표 3.15-1에 따라 용접선이 짧은 것은 1개소, 긴 것은 적당한 길이
로 구분한다.
나. 검사로트는 용접부위와 종류마다 절로 구분하여 적당한 크기로 구성한다.
다. 추출검사 표본은 각 로트로부터 부재수 10 %를 검사대상으로 한다.
라. 검사로트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각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대상 전용접선 중 불합격되
는 용접선이 10% 미만인 경우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전용접선 중 10% 이상이 불합격
되는 경우 이 검사항목에 대해서 다시 10%에 상당하는 부재수를 추출 검사한다. 이 결
과 20%에 상당하는 부재 전용접선 중 10% 이상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항목에 대해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마.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의 용접부는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6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표 3.15-1 용접개소 세는 방법 부위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박스형 기둥의
경우)
박스형 기둥의 패널존,
모서리 접합부의
완전용입 용접부분
십자기둥 스티프너의
완전용입 용접부분
세는
방법
용접길이 300mm를
원칙으로 1개소로 함
총용접
개소
2개소 4개소 비고
용접길이가 1.8m인 경우
6 × 4 = 24개소
스티프너 2개소
보 플랜지 1개소
나머지가 150mm 미만의
경우 인접하는 용접선에
포함시키고, 150mm
이상인 경우 1개소로 함.
스티프너의 용접길이는
짧지만 용접선이 끊어져
있으므로 1개소로 함.
3.15.2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1)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대상, 검사방법,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
른다.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따른다.
① 검사대상은 모든 그루브용접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방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
상검사 등의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초음파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 (페라이트계
강용접이음부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에 따른다.
③ 용접부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④ 초음파탐상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
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가.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표 3.15-1에 따른다.
나. 검사로트는 용접개소 300개 이하를 1개 검사로트로 하며, 검사로트는 용접부마다 구성
한다.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스티프너와 다이어프램의 용접부, 모서리 이
음의 용접부 등은 별도 검사로트로 한다. 다만, 용접개소 수가 100개 이하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다. 검사로트는 절마다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만약, 1개 검사로트의 용접개소가 300개
소를 넘는 경우, 층마다 또는 공구마다 나눈다. 현장 용접의 경우, 절마다 구분하여 검
사로트가 불합격하면 전체 검사를 해야 하므로, 층마다 또는 공구마다 검사로트를 구
성한다.
라. 표본 추출은 검사로트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30개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마. 검사로트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30개의 추출된 표본 중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
때 합격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 중 불합격개소가 1개
소 초과 4개소 미만일 때, 동일 검사로트에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추출해서 재검사한
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해 불합격수 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 불합격으로 한다.
바.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검출된 불합격 용접부는 모두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⑤ 초음파탐상시험은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3.15-2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3.15-2 초음파탐상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지체시간 (시간, )
용접 목두께
(mm)
a ≤ 6
6 < a ≤ 12
a > 12
용접 입열량
(J/mm)
1)
항복강도
355MPa 이하
355MPa 초과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주 1)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 부터 초음파탐상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3.15.3 스터드 용접검사
(1) 용접 후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①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 추출은 1개 검사
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선택한다.
② 합격ㆍ불합격 판정 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한다. 또한 합격ㆍ불합격의 판정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 기준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한다. 검사
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③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
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 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 재검사한다.
(2) 타격 구부림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①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
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②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③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
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
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 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3) 앞의 (1), (2)항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스터드는 3.16에 따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3.16 용접부 보수
3.16.1 부적합 용접부의 보수
(1) 부적합 용접부에 대한 보수요령은 승인을 받은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용접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니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 적정한 보수방법을 선
정한 후 책임기술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3) 용접시공 중에 부적합 용접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수 전에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운다.
3.16.2 반입검사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1)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모두 보수를 하고, 재검
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2)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보수 후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3.16.3 보수 용접방법
(1) 보수 용접방법은 시공계획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의 요령에
따라 보수를 한다. 모든 보수용접 시, 예열 및 패스간의 온도를 관리하여 보수 용접한다.
(2) 언더컷 또는 용접덧살이 부족한 개소는 필요에 따라 수정한 후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보수
용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3) 오버랩 또는 과대한 용접덧살은 지나치게 깎아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라인더로 마감한
다.
(4) 피트는 아크 에어가우징,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 후 보수 용접한다.
(5) 표면균열 및 내부균열은 균열의 범위를 확인한 후, 양끝 50mm 이상의 범위를 오목하게 정리
한 후에 보수 용접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9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6) 슬래그 혼입, 용입불량, 융합불량, 블로홀, 내부균열 등의 내부 결함은 비파괴검사기록에 따
라 결함의 위치를 표시한 후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양끝에서부터 20mm 정도 추가하여 제거
한다. 또한 제거한 부위는 재용접이 원활하도록 그라인더로 오목한 형상으로 정리하여 용접
한다. 특히 터짐, 균열은 시작과 끝부분에서 50mm 이상을 제거하고, 보수 용접하여 합격해
야 한다.
3.16.4 스터드 용접의 보수
(1) 반입검사 결과, 불합격된 것은 50~100(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 용접할 수 없는 경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하고
모재 표면을 평활하게 보수 용접하여 그라인더 마감 후에 재용접한다.
(2) 타격 구부림검사에 의해 15° 까지 구부러진 스터드는 그대로 둔다.
3.17 현장 공사용 피스와 각종 철물의 용접
(1)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양중러그, 이렉션피스 및 각종 보조철물 등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공사용으로 부착한 피스와 각종 철물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부록 1. 용접 시공시험 절차 및 방법
1.
그루브용접 시험
1.1
일반사항
(1) 그루브용접의 용접 시공시험은 KS B ISO 15614-1(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용접절차 시험)의 규정에 의해 아래절차에 따른다. 다만,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AWS
D1.1의 4장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2 시험편 제작
(1) 그루브용접 시험에 사용하는 재료는 규정에 따라 같은 용접조건으로 적용하는 강재 중 가장
등급이 낮은 강재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2) 용접시험에 사용하는 판두께는 25mm 이상으로 한다.
(3) 시험재의 형상, 치수 및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부록그림 1.2-1에 따른다.
부록그림 1.2-1 그루브용접 시험재의 형상 및 시험편 채취 위치 (KS B ISO 15614-1)
1.3 시험의 종류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1) 시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외관검사
② 인장시험
③ 굽힘시험
④ 충격시험
⑤ 매크로시험
⑥ 비파괴시험
1.4 시험편의 형상
(1) 인장시험 (2개)
용접부 인장시험의 시험편은 KS B ISO 4136 (금속 용접부의 파괴시험-횡방향 인장시험)에 따
르며, 용착금속 인장시험의 시험편은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시험편) 10호 시험편을 적용한
다.
(2) 굽힘시험 (4개)
KS B ISO 5173 맞대기 용접부의 횡방향 측면 굽힘 시험편을 적용한다.
(3) 충격시험 (3개)
KS B 0810 4호 시험편을 적용한다. 노치 위치는 용접부 정중앙의 루트부에서 t/4 위치로 하며,
노치가 용접부와 가로방향이 되도록 채취한다(AWS D1.1 4장 CVN Test specimen location 참
조). 추가적으로 용착부, 열영향부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다.
(4) 매크로시험 (1개)
KS D 0210에 따라 제작한다.
(5) 비파괴시험
비파괴시험은 시험재 양단의 삭제부를 제거한 범위에서 용접선을 끼고 양측의 표면으로부터 실
시한다.
1.5 시험방법과 판정 기준
(1) 외관검사
검사범위는 시험재 양단의 삭제부를 제외한 범위로 하고, 용접부의 표면은 균일하고 균열, 피트
등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용접덧살의 높이, 비드폭, 언더컷 등의 허용범위는
KCS 41 31 05 (3.3.1)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KCS 41 31 05 (3.3.3) 표 3.3-3. 용
접 관련 정밀도기준에 따른다.
(2) 인장시험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인장시험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라 인장강도를 측정하고, 판정기준은 모
재의 규격값 이상으로 한다.
(3) 굽힘시험
굽힘시험은 KS B ISO 5173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 굽힘시험)에 따른 소정의 지그로
180° 굽히고, 판정기준은 굽혀진 외면에서 어떤 방향에도 3mm를 초과하는 균열 또는 유해한 결
함이 없어야 한다.
(4) 충격시험
충격시험은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시험온도는 모재의 규격값
을 따르며, 충격값은 3개의 평균값이 모재의 규격치 이상이어야 한다.
(5) 매크로시험
매크로시험에는 용입, 융합상태가 양호하고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비파괴시험
비파괴시험은 3.15.2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규정에 따른다.
2. 필릿용접 시험
2.1
일반사항
(1) 필릿용접 시험은 +자형 용접시험으로 하고 조합되는 재료의 판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
며, 목두께는 판두께의 0.4배 이하로 한다.
2.2 시험편 제작
(1) 시험체의 형상, 치수 및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부록그림 2.2-1과 같다.
(2) 용접재료, 용접조건, 시공조건 등은 승인시험을 하는 공장의 제작기준에 따른다
(3) 용접자세는 하향용접으로 한다.
2.3 시험의 종류
(1) 시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외관검사
② 인장시험
③ 굽힘시험
④ 매크로시험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2.4 시험편의 형상
(1) 인장시험 (2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1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2) 굽힘시험 (2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1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3) 매크로시험 (1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2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부록그림 2.2-1 필릿용접시험재의 형상 및 시험편 채취 요령 (단위: mm)
부록그림 2.4-1 필릿용접의 인장 및 굽힘시험편
부록그림 2.4-2 필릿용접의 매크로시험편 (단위: mm) (단위: mm)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4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2.5 시험방법과 판정 기준
(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3.15.1에 따른다.
(2)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라 인장시험하고, 최대하중(
: N)을 측정
한다. 필릿용접의 인장강도(
: N/mm
)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판정기준은
(
= 모재의 한국표준규격에 의한 인장강도의 하한값) 이상으로 한다.
×
여기서,
= 시험편의 양단면에 대한 8개의 필릿 사이즈의 평균(mm)
= 필릿용접 4개의 용접길이 평균(mm)
(3) 굽힘시험
굽힘시험은 부록그림 2.5-1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굽힘각도 60°에서 용접부의 균열 또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매크로시험
① 용접상태가 양호하고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용입부족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③ 필릿용접 사이즈의 차이는 3mm 이하로 한다.
④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는 0~4.5(mm)로 한다.
부록그림 2.5-1 필릿용접 굽힘시험방법 (단위: mm)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 2022
집필위원
성명
김종락
김성배
최인락
이재명
소속
숭실대학교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호서대학교
롯데건설
성명
김상섭
이경구
김희동
김순곤
소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명
신경재
이은택
이철호
김원기
김종호
성명
이영호
구재동
김기현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여경
이용수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소속
경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창민우구조컨설턴트
성명
박대영
서규석
이병구
이춘재
노성일
소속
옥타곤엔지니어링
선구조엔지니어링
롯데 CM
쌍용건설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및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오상근
김갑득
김재식
김태진
김은주
신성수
신승섭
신연철
오명호
유경섭
이광범
이은택
이인영
이철호
최병정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센구조연구소
한국기술사회
㈜우진도장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
목포대학교
㈜나우동인건축사
서울고등법원
중앙대학교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경기대학교
26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성명
김성수
김성훈
김태진
성명
김연희
이지형
KCS 41 31 20 : 202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대진대학교
국토안전관리원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박완신
유정한
한동욱
성명
조윤빈
소속
충남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7 KCS 41 31 2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물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접합및연결
KCS 41 31 25: 2022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정또는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
‘
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25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일반사항 ····································································································································1
1.5 제출물 ········································································································································1
1.6 품질보증 ····································································································································1
1.7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2
2.1 강재 ············································································································································2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부의 강재 ································································2
2.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2
2.4 일반볼트 ····································································································································2
3. 시공 ·················································································································································2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마찰접합 ··········································································2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지압접합 ··········································································8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KCS 41 31 25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하는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공사에 적용한
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제작, 조립시공 및 연결재의 시공은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의 고장력볼트를 적용한다.
(3)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영구적인 구조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일
반볼트는 현장조립 설치 시에 가체결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 후 전량 폐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
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
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재의 제출물은 KCS 14 31 05 (1.6)
에서 정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접합관련 제출물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재의 품질보증은 KCS 14 31 05 (1.7)에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KCS 41 31 25 : 2022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1)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부의 강재
(1)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 접합부에 적용한 강재, 부재 및 이음판의 강재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1)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2.4 일반볼트
(1) 강구조 건축물 가설 설치 시에 임시 조립용으로 사용 후 폐기하는 일반볼트는 KCS 14 31 1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마찰접합
3.1.1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마찰접합에 사용하는 고장력볼트는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미끄럼계수 0.5이상이 확보되도록 마찰면 처리상태를
확인한다.
(3) 고장력볼트의 체결은 직경별로 1차조임을 실시하고, 본조임에서 표준볼트장력이 도입되도
록 체결한다. 체결 후에는 3.1.4에 따라 조임 후 검사를 실시한다.
3.1.2 마찰면의 준비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KCS 41 31 25 : 2022
(1) 접합부의 마찰면은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모재
및 이음판의 거스러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또한 마찰면
에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 제거한다.
(2) 마찰면과 덧판은 녹, 흑피, 도료 등을 숏블라스트로 제거하여 미끄럼계수 0.5이상이 확보되
도록 한다.
3.1.3 고장력볼트 조임
(1) 강구조 건축물 고력볼트 조임준비
① 고장력볼트 조임준비는 반입 검사한 고장력볼트 중 임의로 선택하여 작업에 사용하는 조
임기기를 이용하여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여 확인한 후 사용한다. 이때 검사에 사용
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정기(고장력볼트 조임공사 시행 7일 이내) 검정
한다.
② 볼트와 나사는 볼트 체결 중에 나사부분과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③ 볼트의 형상은 그림 3.1-1과 같다. 고장력볼트는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
씩을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토크-전단형 볼트(T.S Bolt)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④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는 그림 3.1-2와 같이 바깥쪽과 안쪽이 있다. 그러므로 너트
는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
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3.1-1 고장력볼트와 특수고장력볼트(T.S 볼트)의 형상
그림 3.1-2 너트, 와셔의 안쪽과 바깥쪽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KCS 41 31 25 : 2022
⑤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
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사용한다.
⑥ 1차조임에서 본조임까지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볼트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2)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도입장력
구조물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 시 도입장력은 설계볼트장력에 10%를 증가시켜 표 3.1-1의
표준볼트장력이 도입되도록 한다.
표 3.1-1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과 표준볼트장력의 범위
고장력볼트의
등급
고장력볼트호칭
공칭단면적 1)
(mm 2)
설계볼트장력 2)
(kN)
표준볼트장력
(kN)
F10T
M16
M20
M22
M24
M27
M30
201
314
380
452
572
708
106
165
200
237
300
372
117
182
220
261
330
409
주 1) 볼트의 유효단면적은 공칭단면적의 0.75배
2) 설계볼트장력은 볼트의 인장강도의 0.7배에 볼트의 유효단면적을 곱한 값
(3) 강구조 건축물 볼트조임 순서
①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육각볼트, 토크-전단형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금매김, 본조
임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그림 3.1-3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③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2에 명시한 토크
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④ 1차조임 후 모든 볼트는 그림 3.1-4와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
김을 한다.
⑤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본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
하여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표 3.1-2 1차조임 토크
(단위 : N · m ) 고장력볼트의 호칭 1차조임 토크
M16
M20, M22
M24
M27
M30
약 100
약 150
약 200
약 300
약 400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4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KCS 41 31 25 : 2022
그림 3.1-3 강구조 건축물 볼트의 조임 순서
그림 3.1-4 금매김
(4)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육각볼트)의 조임
① 토크관리법
가.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사전에 조정된 토
크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이다.
나.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시공로트에서 대
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
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다. 시험볼트는 축력계를 사용하여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
임기기를 사용하여 조인다.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은 표 3.1-1의 값을 만족하고, 측정
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조임작업 종료 후, 검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도 측정해 둔다.
라. 시험볼트가 다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3.1-1의 값을 만족하고,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면, 시공된 동일 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마. 라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
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 또한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KCS 41 31 25 : 2022
② 너트회전법
가.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체결은 너트회전법으로 하고, F8T와 F10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실제 접합부와 동일한 강판의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고, 너트회전량
을 육안으로 조사한다. 조사 후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지를 확인한
다.
다. 나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와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 너트회전법에 따라 볼트 조임을 할 때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로 밀착조
임한 상태에서 표 3.1-3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표 3.1-3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
구분
회전각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 120°± 30°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5) 강구조 건축물 토크-전단형 볼트의 조임
①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와 볼트 핀테일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한다.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테일의 노치 부
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난다.
②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한다.
③ 토크-전단형 볼트는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테일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어 장력도
입이 확인된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정한 볼트축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
체한다.
3.1.4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
(1)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의 준비
➀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
트 조임 준비상태 등을 확인한다.
(2) 고장력볼트(육각볼트)의 조임검사
①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가. 조임검사는 볼트군의 10% 볼트를 표준으로 토크렌치로 실시한다. 합격여부는 조임 시
공법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로 한다.
나. 불합격한 볼트군은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KCS 41 31 25 : 2022
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체를 검사한다.
다.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
트군은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②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가. 모든 볼트는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으로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너트여장의 과부족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나. 본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
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3) 토크-전단형 볼트(T.S Bolt)의 조임 검사
① 검사는 토크-전단형 고장력볼트 조임 후 실시한다.
②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은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
로 파단 되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한다. 또한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 고장력볼트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 새로
운 세트로 교체한다.
④ 너트회전량은 평균회전각도 ±30°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⑤ 충분한 품질확보를 확인한 후에는 금매김 생략에 대해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
다.
(4) 볼트의 교환
① 고장력볼트, 너트 ,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
되는 경우,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②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3.1.5 고장력볼트 조임 후의 여장길이
(1) 고장력볼트의 체결 후 여장길이는 너트면에서 나사산 1개~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지압접합
3.2.1 고력볼트의 지압접합 조임방법
(1) 조임방법은 3.1.3에 따른다.
3.2.2 고장력볼트의 지압접합 조임 후 검사
(1) 조임 후 검사는 3.1.4, 3.1.5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7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KCS 41 31 25 : 2022
집필위원
성명
김종락
김성배
최인락
이재명
소속
숭실대학교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호서대학교
롯데건설
성명
김상섭
이경구
김희동
김순곤
소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명
신경재
이은택
이철호
김원기
김종호
성명
이영호
구재동
김기현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여경
이용수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소속
경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창민우구조컨설턴트
성명
박대영
서규석
이병구
이춘재
노성일
소속
옥타곤엔지니어링
선구조엔지니어링
롯데 CM
쌍용건설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및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오상근
김갑득
김재식
김태진
김은주
신성수
신승섭
신연철
오명호
유경섭
이광범
이은택
이인영
이철호
최병정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센구조연구소
한국기술사회
㈜우진도장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
목포대학교
㈜나우동인건축사
서울고등법원
중앙대학교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경기대학교
8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성명
김성수
김성훈
김태진
성명
김연희
이지형
KCS 41 31 25 : 202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대진대학교
국토안전관리원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박완신
유정한
한동욱
성명
조윤빈
소속
충남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9 KCS 41 31 2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물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KCS 41 31 30: 2022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정또는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
‘
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30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요구사항 ····························································································································1
2. 자재 ···············································································································································2
3. 시공 ·················································································································································2
3.1 도장작업 및 공법 ····················································································································2
3.2 검사 및 보수 ····························································································································3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KCS 41 31 30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기간 중의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하
는 강구조 건축물 녹막이 도장에 적용한다.
(2) 강구조 부재 또는 대공간구조 등 내식성, 외관성이 중시되어 별도의 도장방법이나 용융아연
도금을 선택할 시 이 기준은 제외한다.
(3) 강구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 부재는 많은 부위가 내화피복이나 내외장재로 마감되므로 친환
경건축 등을 고려하여 녹막이 도장은 최소화가 되도록 신중히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나
구조설계 도서에 녹막이 도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와 강구
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조립 설치공사자가 발주, 계약 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2.
KCS 41 31 30 : 2022
자재
(1) 강구조 건축물 녹막이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해 사전에
책임기술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3.
시공
3.1 도장작업 및 공법
3.1.1 바탕면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먼지, 유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바탕면 만들기는 KCS 41 47 00 (3.3.1)에 따른다.
(3)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은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1.2 도장작업
(1) 녹막이 도료의 도장 횟수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 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쉬우므로 즉시 도장을 해야 한다.
(3) 도장작업은 도료의 비산방지를 조치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시공
한다.
(4) 아래와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① 도장작업 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
② 도장작업 시 또는 도막건조 전에 눈, 비, 강풍, 결로에 의해 수분이나 분진 등이 도막에 부
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온이 높아 강재 표면온도가 50℃ 이상이 되어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5)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①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초음파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6)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KCS 41 31 30 : 2022
② 핀, 롤러 등에 밀착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③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④ 밀폐되는 내면
(7) 내화피복 되는 부분의 도장은 KCS 41 31 50에 따른다.
3.1.3 현장용접부의 녹막이 도장
(1) 공장제작 후 공사현장에서 용접하는 부위의 노출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현장용접 개선 면에
녹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특기시방서에 지정된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로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용접부 개선면은 녹발생이 안 되게 사전 보호조치한다.
3.1.4 현장 부분 녹막이 도장 및 보수 녹막이 도장
(1) 공사현장에서 용접하는 접합부 등 도장되지 않은 부분, 운반 또는 와이어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바탕만들기를 한 후 녹막이 도료로 보수 도장한다.
3.2 검사 및 보수
3.2.1 검사 방법
(1) 도장검사는 육안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2) 도막두께 등과 같은 상세한 검사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며 측정방법, 측정시기, 측정개소,
횟수, 판정방법 등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다.
(3) 사전협의를 통해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자의 자격 등을 협의·결정하여 반영한다.
3.2.2 도장검사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공장 도장검사는 바탕 만들기를 한 면과 도장한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현장 도장검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3 녹막이 도장의 보수
(1) 녹막이 도장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하고 다시 도장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KCS 41 31 30 : 2022
집필위원
성명
김종락
김성배
최인락
이재명
소속
숭실대학교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호서대학교
롯데건설
성명
김상섭
이경구
김희동
김순곤
소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명
신경재
이은택
이철호
김원기
김종호
성명
이영호
구재동
김기현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여경
이용수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소속
경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창민우구조컨설턴트
성명
박대영
서규석
이병구
이춘재
노성일
소속
옥타곤엔지니어링
선구조엔지니어링
롯데 CM
쌍용건설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및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오상근
김갑득
김재식
김태진
김은주
신성수
신승섭
신연철
오명호
유경섭
이광범
이은택
이인영
이철호
최병정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센구조연구소
한국기술사회
㈜우진도장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
목포대학교
㈜나우동인건축사
서울고등법원
중앙대학교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경기대학교
4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성명
김성수
김성훈
김태진
성명
김연희
이지형
KCS 41 31 30 : 202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대진대학교
국토안전관리원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박완신
유정한
한동욱
성명
조윤빈
소속
충남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5 KCS 41 31 3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물강구조공사
제품검사및발송
KCS 41 31 40: 2022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정또는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
‘
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40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3
3. 시공 ·················································································································································3
3.1 제품검사 일반사항 ··················································································································3
3.2 반입검사 일반사항 ··················································································································3
3.3 제작자 검사 ······························································································································4
3.4 중간 검사 ··································································································································4
3.5 반입 검사 ··································································································································4
3.6 제품 발송 ··································································································································5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KCS 41 31 40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의 제품검사 및 제품발송에 적용한다.
(2) 제품의 품질검사는 KCS 41 31 05 (3.3.2), KCS 41 31 015 (3.3.3),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작자 사내 검사자료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제작자는 공정 중에 검사한 기록을 보관하고, 중간검사 및 반입검
사의 자료로 제출한다.
1.4.2 제품검사 자료
(1) 공장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된 부재의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제출한다.
(2) 검사자료는 치수정밀도검사, 이음 · 접합부검사, 용접부 외관검사, 용접부 내부결함검사, 스
터드용접부 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장력볼트 조임검사, 부속철물류 검사, 생산 수량검사
등을 기본으로 한다.
1.5 품질보증
1.5.1 품질검사 구분과 내용
(1) 강구조 건축물 공사자는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
능력, 내진설계의 골조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한다. 또한, 공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KCS 41 31 40 : 2022
장제작자의 품질상태와 공사현장의 시공 품질상태 등을 기록으로 확인하여 적정품질의 시
공품질을 보증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공장제작자는 해당공사의 적정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 품질관
리를 실시하며, 공정 중 검사와 제작자의 사내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3) 강구조 건축물의 현장공사는 공정 중 품질관리를 하고, 시공현장의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5.2 검사구분과 절차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 품질과 공사현장 시공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종류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품 및 시공 품질검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강구조 건축물 제작검사는 제작공정 검사, 제품의 사내검사를 공장에서 실시
② 부재 및 제품의 현장반입 전, 공장제작한 부재 및 제품에 대해 공장에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입검사
③ 공사 현장 설치공사 공정 진행 시, 필요에 따라 공장제작한 일부 부재 및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검사
④ 공사 현장의 설치공사 품질을 확인하는 현장검사
(2) 중간검사 또는 현장반입검사는 품질확보를 위해 공장에서 실물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중
점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현장반입 후 조립설치 중 부적합 발생 사전방지
② 조립설치 중의 공사 지연사유 사전관리
③ 공사현장의 용이한 시공품질 확보
(3) 중간검사 및 현장반입 전의 입회검사는 제작공장의 품질관리 절차에 따른 공정 검사기록, 사
내검사기록, 제품검사의 길이, 치수, 정밀도의 검사기록 등 자료검사를 시행한 후에 현물 실
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제작공장에서 검사에 필요한 제반자료는 요구에 따라 제시
한다. 다만, 자료검사로 충분한 경우에는 실물검사를 생략 할 수도 있다.
(4) 공장제작의 품질보증 및 현장시공 품질보증은 KCS 41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 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KCS 41 31 40 : 2022
2. 자재
(1) 내용 없음
3. 시공
3.1 제품검사 일반사항
(1) 강구조공사의 제품검사는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
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하고 이
에 따른 품질을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제품검사는 제작검사와 반입검사로 구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검사는 협의 결정한다.
(3) 제품검사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특기시방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제품검사의 종류는 치수정밀도검사, 접합부검사, 외관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검사, 스터드용접부 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장력볼트의 조임검사, 부속철물류 검
사, 생산수량 검사로서 이중 해당공사에 관계하는 종류를 의미한다.
(4) (3)항에서 기술한 이외의 검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검사항목과 방법, 수량, 합격 불합격의
기준, 실시시기 등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
3.2 반입검사 일반사항
(1) 강구조공사의 반입검사는 1.5.2에 따른다.
(2) 제작자는 중간 또는 반입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 또한 반입검사에서 발견된 제
작상의 불량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다.
(3) 치수정밀도 검사는 제품치수를 측정하여 소정의 치수정밀도가 확보 된 것을 확인하는 검사
이며, KCS 41 31 05(3.3)에 따른다.
(4) 접합부검사는 고력볼트접합부와 용접접합부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KCS 41 31 20,
KCS 41 31 25에 따른다.
(5) 외관검사는 부재표면, 절단면, 고장력볼트 마찰면, 용접부의 표면 및 스터드 용접부에 대하
여 실시하는 것으로 KCS 41 31 20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KCS 41 31 40 : 2022
(6) 제품검사의 결과로 발견된 부적합 부분은 신속히 협의하여 수정한다.
(7) 도장에 대한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도장검사는 원칙적으로 KCS 41 31 30에 따른다. 또
한 부적합 부분은 보수 도장한다.
3.3 제작자 검사
(1)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가 자체검사를 한다. 검사결과는 기록하고 책임기술자의
요구에 따라서 기록을 제출한다.
(2) 제작자검사 중 치수정밀도 검사는 소정치수와 측정치수의 차를 검사성적서에 기록한다. 검
사 항목은 KCS 41 31 05 (3.3.4)에 따라 기둥의 길이, 접합부의 길이, 기둥의 폭, 접합부의 높
이, 보부재 길이, 보부재 높이 등의 항목에 대해 전량 검사한다.
3.4 중간 검사
(1) 중간 검사는 공사 특기시방서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기준, 실시시기 등을
명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반입 검사
(1) 반입검사는 제작자검사를 한 후에 실시한다.
(2) 반입검사의 치수정밀도는 아래에 따른다.
① 검사방법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제작자검사에 대한 서류검사로 한다.
② 서류검사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항목 마다 모든 계측수에 대하여 관리허용차를 넘는 비율
이 5% 이하이고, 동시에 한계허용치를 넘는 비율이 0%일 때 합격으로 한다.
③ 실물검사를 하는 경우,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
(3) 접합부 반입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1), KCS 41 31 05
(3.3.2), KCS 41 31 05 (3.3.3), KCS 41 31 05 (3.3.4)에 따른다.
(4) 부재 표면, 절단면 및 고장력볼트 접합면의 외관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2)에 따른다.
(5) 공장에서 고장력볼트를 조임한 부분의 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25에 따른다.
(6) 생산수량 검사는 제작완료 부재수의 수량검사이고, 설치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완료된
것을 확인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4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KCS 41 31 40 : 2022
3.6 제품발송
3.6.1 발송부재의 구분
(1) 부재의 발송준비는 현장조립 설치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부호도에 따라 명확하게 부재를
구분한다.
(2) 각 부재는 부호도에 근거하여 현장조립이 진행되므로 부호도에 근거한 부재부호를 명기하
고, 필요에 따라 접합부호를 기입한다.
(3) 단일 부재로서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중량을 명시한다. 또한 트러스, 기타 부재 등 중심을 파악
하기 쉽지 않은 부재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중심위치를 명시한다.
(4) 발송부재는 부재표를 작성하고, 설치순서에 따른 부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3.6.2 수송계획 및 발송
(1) 수송계획은 설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정하고,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따라야 한다.
(2) 발송은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특히 수송 중 부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한다.
(3) 볼트 및 그 밖의 부품과 부속철물은 적절하게 포장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KCS 41 31 40 : 2022
집필위원
성명
김종락
김성배
최인락
이재명
소속
숭실대학교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호서대학교
롯데건설
성명
김상섭
이경구
김희동
김순곤
소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명
신경재
이은택
이철호
김원기
김종호
성명
이영호
구재동
김기현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여경
이용수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소속
경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창민우구조컨설턴트
성명
박대영
서규석
이병구
이춘재
노성일
소속
옥타곤엔지니어링
선구조엔지니어링
롯데 CM
쌍용건설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및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오상근
김갑득
김재식
김태진
김은주
신성수
신승섭
신연철
오명호
유경섭
이광범
이은택
이인영
이철호
최병정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센구조연구소
한국기술사회
㈜우진도장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
목포대학교
㈜나우동인건축사
서울고등법원
중앙대학교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경기대학교
6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성명
김성수
김성훈
김태진
성명
김연희
이지형
KCS 41 31 40 : 202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대진대학교
국토안전관리원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박완신
유정한
한동욱
성명
조윤빈
소속
충남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7 KCS 41 31 4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물강구조공사
현장시공
KCS 41 31 45: 2022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정또는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
‘
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45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요구사항 ····························································································································1
2. 자재 ···············································································································································2
3. 시공 ·················································································································································2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일반사항 ··············································································2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정착 ········································································································2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형식 ······························································································2
3.4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공사 ······························································································3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조립 및 설치 ················································································4
3.6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설치의 계측 및 정밀도 ······························································6
3.7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사현장 접합 ······················································································6
3.8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측량 및 검사 ······································································7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KCS 41 31 45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현장조립 및 설치 등의 강구조 건축물 현장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KCS 41 31 45 : 2022
2. 자재
(1)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일반사항
3.1.1 현장시공 관리
(1) 강구조공사의 현장시공은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
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시공자는 현장설치 공사자와 상호 협력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소음방
지 대책 및 야적장 확보를 위한 계획, 각종 품질검사 계획 등을 수립한다. 또한 강구조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다.
(3) 시공자는 계획에 따라 각 공정에 대해 검사하여 확인하고, 설계도서의 품질을 확보한다.
(4) 현장조립 설치공사의 품질관리 및 정밀도는 KCS 41 31 05 표 3.3-4, 표 3.3-5에 따른다.
3.1.2 현장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KCS 41 31 05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강구조 건축물 현장시공은 KCS 41 31 05의 승인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3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공사의 일반사항과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 고
력볼트접합작업 및 검사, 용접접합 작업 및 검사, 현장의 품질 및 정밀도 검사계획,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정착
(1) 정착은 강구조 부재와 철근콘크리트구조 부재 중 대표적인 주각부의 앵커볼트, 베이스몰탈
및 너트의 조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에 따른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형식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KCS 41 31 45 : 2022
(1) 강구조 부재와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접합방법에 따른 주각의 형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노출주각
② 보강주각
③ 매입주각
3.4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공사
(1)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
볼트가 있으므로 공사 전에 확인한다.
3.4.1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1)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 및 구조설계도서나 구조기술자의 의견에 따른다.
3.4.2 앵커볼트 고정, 매입방법
(1) 앵커볼트의 고정 및 매입방법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정한 것이 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3.4.3 앵커볼트 양생
(1) 앵커볼트는 앵커설치부터 주각부 및 부재 설치기간까지 녹, 휨, 나사부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
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양생을 한다.
3.4.4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
(1)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
전에 구조 설계자와 협의 및 확인하여 이를 설치공사 도서 등에 반영한다.
3.4.5 베이스 플레이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
(1) 베이스 플레이트의 몰탈은 무수축몰탈로 하며, 강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협
의 결정한다.
(2) 몰탈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3)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의 몰탈은 사각크기 200mm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3.4.6 베이스몰탈의 양생
(1) 베이스몰탈과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몰탈과 콘
크리트가 일체화가 되도록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KCS 41 31 45 : 2022
(2) 베이스몰탈의 양생은 강구조 부재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한다.
3.4.7 앵커의 시공 정밀도
(1) 앵커볼트의 위치는 콘크리트 경화 전에 계측 확인하며, 현장시공 정밀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앵커볼트의 노출길이는 2중 너트 조임하고, 나사산이 3개 이상 나오는 길이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조립 및 설치
3.5.1 설치계획 및 설치장비
(1) 설치계획은 승인받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
건을 근거로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을 결정한다.
(2) 설치 도중의 부분 구조물과 설치 후의 전체 구조물은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
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
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3) 설치장비는 양중 구조물의 최대하중과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선정한다. 또한 설치
장비, 설치장비를 지지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 시 충
격하중 등에 대해 안전한지 확인한다.
3.5.2 제품의 반입 및 취급
(1) 제품 반입 시에는 철골 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형,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2) 제품 취급 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3.5.3 현장의 지상조립
(1) 지상 조립이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 조립부
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하도록 한다.
3.5.4 설치용 설비 및 기구
(1)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샤클, 양중철물 등은 허용하중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된 것은 폐기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4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KCS 41 31 45 : 2022 3.5.5 바로세우기
(1) 바로세우기를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2)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로 겸용하
여도 된다.
(4) 세우기 정밀도는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3.5.6 현장 가볼트 조임
(1) 가볼트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유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한다.
(2)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3) 그림 3.5-1 (a)~(c)와 같이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은 가볼트로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소요 볼트의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
하여 조인다.
(4) 그림 3.5-1 (d)와 같이 혼용접합 혹은 병용접합은 가볼트로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소요 볼트의 1/2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5) 그림 3.5-2와 같이 용접접합에서 이렉션피스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모두 고장력볼트로 조인
다.
(6)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풍하중과 지진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해 접합부의 안전
성 검토를 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a) 기둥이음의 경우 (b) 보이음의 경우 (c) 보 거셋 접합의 경우
(d) 플랜지 용접,
웨브 고장력볼트의 경우
그림 3.5-1 가볼트 조임에서 볼트 1군의 개념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KCS 41 31 45 : 2022 그림 3.5-2 이렉션피스의 가볼트
3.6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설치의 계측 및 정밀도
3.6.1 계측
(1) 강구조 건축물의 설치 정밀도 계측은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다. 전체골조와 부재 등은 온도에
따른 변화가 적은 시각에 측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 설치 정밀도 계측에 사용하는 강제줄자는 규정에 따라 기준줄자와 대조하여 사용
하고, 지정 장력으로 측정하여 온도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2 접합부 및 설치의 정밀도 관리
(1) 접합부 및 설치 정밀도는 특기시방서 등에 정한 것이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5)에 따른
다.
3.7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사현장 접합
3.7.1 공사현장 고장력볼트 접합
(1) 현장에서 고장력볼트 조임은 강구조 건축물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명기된 볼트의 종류와
도입축력 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공 관리한다.
3.7.2 공사현장 용접
(1) 현장용접은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명기한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기기, 용접기능자 및 보
수용접 등에 따라 관리하며, 용접방법은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 반자
동용접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용접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① 용접에 앞서 개선면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KCS 41 31 10 (2.3)에 따른다.
③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기둥과 보의 용접접합부 좌우, 상하의 너비 100mm 구간에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KCS 41 31 45 : 2022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④ 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⑤ 웨브는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는 현장용접 하는 등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에 용접을 한다.
(3) 현장용접 시공은 아래의 기후조건을 준수한다.
① 기온이 –5℃ 이하의 경우, 용접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5(℃)인 경우,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정해진 예열 온도까지 가열하고 용접한다.
② 비가 올 때나 습도가 높을 때는 가열처리하여 수분제거 후, 모재의 표면 및 틈새 부근에 수
분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용접한다.
③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은 풍속이 2m/s 이상의
경우, 용접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조치를 강구한 경우,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용접 할
수 있다.
(4) 현장용접 시공의 검사 및 보수는 KCS 41 31 20 (3.15, 3.16)에 따른다.
3.7.3 혼용접합
(1) 웨브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고 플랜지를 현장용접으로 접합하는 혼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
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한다.
(2) 혼용접합에서 특히 보 웨브와 플랜지가 두꺼운 경우, 고장력볼트를 먼저 본 조임 후 용접하면
용접부에 균열 등의 결함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장력볼트를 1차조임한 단계에서 용
접한 후, 본조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3.7.4 병용접합
(1) 고장력볼트와 용접의 병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한다.
3.8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측량 및 검사
3.8.1 현장시공 측량 및 계측
(1)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2) 현장시공 시 주요부재는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한다. 필요한 위치에 소정
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3.8.2 현장시공 고장력볼트 검사
(1) 강구조 건축물의 고장력볼트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41 31 05 (3.3.2)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7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KCS 41 31 45 : 2022 3.8.3 현장시공 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
(1)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41 31 20 (3.15, 3.16)에 따른다.
3.8.4 현장시공의 정밀도
(1) 현장시공의 정밀도는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8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KCS 41 31 45 : 2022
집필위원
성명
김종락
김성배
최인락
이재명
소속
숭실대학교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호서대학교
롯데건설
성명
김상섭
이경구
김희동
김순곤
소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명
신경재
이은택
이철호
김원기
김종호
성명
이영호
구재동
김기현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여경
이용수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소속
경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창민우구조컨설턴트
성명
박대영
서규석
이병구
이춘재
노성일
소속
옥타곤엔지니어링
선구조엔지니어링
롯데 CM
쌍용건설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및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오상근
김갑득
김재식
김태진
김은주
신성수
신승섭
신연철
오명호
유경섭
이광범
이은택
이인영
이철호
최병정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센구조연구소
한국기술사회
㈜우진도장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
목포대학교
㈜나우동인건축사
서울고등법원
중앙대학교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경기대학교
9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성명
김성수
김성훈
김태진
성명
김연희
이지형
KCS 41 31 45 : 202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대진대학교
국토안전관리원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박완신
유정한
한동욱
성명
조윤빈
소속
충남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10 KCS 41 31 4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물강구조공사
내화피복
KCS 41 31 50: 2022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정또는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
‘
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50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환경요구사항 ····························································································································3
2. 자재 ···············································································································································3
2.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3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재료의 보관 및 양생 ························································3
3. 시공 ·················································································································································3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 일반사항 ····································································3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의 검사 및 보수 ························································4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 현장 뒷정리 ······························································5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KCS 41 31 50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및 공법
(1) 이 기준은 설계도서가 지정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부재의 내화피복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 내화구조 및 내화피복공법은 표 1.1-1의 도장공법,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
공법 등으로 구분하며,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 표 1.1-1에 정하지 않은 공법 및 재료를 적용하는 경우, 공사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 책임기
술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 이에 따른다.
표 1.1-1 내화구조, 내화피복의 공법 및 재료
구분
공법 재료 도장공법 내화도료공법 팽창성 내화도료 타설공법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조적공법
콘크리트 블록
경량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미장공법
철망 모르타르
철망 퍼라이트 모르타르
뿜칠공법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암면
뿜칠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계열 모르타르
성형판 붙임공법
무기섬유 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 강화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조립식 패널
경량콘크리트 패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휘감기공법 - 세라믹울 피복공법 세라믹 섬유 블랭킷 합성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ALC 판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KCS 41 31 50 : 2022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에 관한 제출물은 KCS 41 31 05 (1.5)의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작
성한다.
1.4.1 제품의 자료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재는 KS 규격제품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KS 규격품 또는 규격이 있는 내화피복 뿜칠재와 부자재는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① 뿜칠재 물성 : 밀도, 부착강도, 열전도율, 불연성, 배합비율, 배합시간
② 접착재 물성
③ 내화구조지정 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1.4.2 건축물 강구조 시공계획서
(1) 건축물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세부 공정계획서, 자재 공급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 (공장품질관리, 현장시공방법, 관리시험계획, 청소 및 보양)
1.4.3 내화피복 품질시험 성적서
(1) 선정된 자재의 품질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한다.
1.4.4 내화피복 내화성능 평가자료
(1)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내화구조 또는 내화재료는 내화성능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KCS 41 31 50 : 2022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공법은 도장공법과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하며, 각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는 표 1.1-1 중에서 선정한다.
(2) 표 1.1-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경우, 재료 일반사항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재는 KS 규격제품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용 재료는 KCS 41
31 10 (1.2, 1.4)에 따라 제출한다.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재료의 보관 및 양생
(1) 내화피복 재료의 현장반입은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상태로 하며, 상표에는 제조업
자명, 자재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을 명기한다. 또한 내화피복재 반입은 책임기술자 입회
하에 재료의 규격, 품질이 해당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은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충분히 보
양해야 한다. 또한 재료의 보관은 비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며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유의
하고 소실하지 않도록 한다.
(3)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 재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한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은 강재면에 들뜬 녹, 유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
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좋게한다.
(2) 강재면에 녹막이도장 여부 및 재료선정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해당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책임기술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된 조건에 따
라 시공한다.
(4) 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법의 모르타르는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KCS 41 31 50 : 2022
관련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른다.
(5) 작업 전 바탕면은 먼지나 유분,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신속하게 시공한다.
(6)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낙하된 분진은 깨끗이 청소하며, 분진이 배관에 닿아 배관의 방청도장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
도록 보양조치 후 시공한다.
(7) 강재표면의 녹, 유분, 오염물은 충분히 제거한 다음 내화피복을 실시한다.
(8) 내화재 뿜칠 시와 완료 후 건조될 때까지 주위온도는 4 ℃ 이상 되어야 한다. 내화재 뿜칠 중,
뿜칠 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시키며, 부득이할 경우 강제 환기시킨다.
(9) 뿜칠작업 시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뿜칠작업이
나 양생기간 중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의 검사 및 보수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 공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서
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래에 따른다.
① 미장공법, 뿜칠공법
가. 미장공법의 시공 시에는 시공면적 5m 2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
하면서 시공한다.
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 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측정 빈도는 층마
다 또는 바닥면적 500m 2 마다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소로 한다. 그러
나 연면적이 500m 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책임기술자
와 협의하여 면적을 늘릴 수 있다.
② 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공법, 도장공법
가. 재료반입 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나. 빈도는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500m 2마다 부위별 1회로 하며, 1회에 3개소로 한다. 그러
나 연면적이 500m 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책임기술자
와 협의하여 면적을 늘릴 수 있다.
(2) 불합격의 경우, 덧뿜칠 또는 재시공하여 보수한다.
(3) 상대습도가 70%를 초과하는 조건은 내화피복재 내부에 있는 강재에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
행되므로 습도에 유의한다.
(4) 분사암면공법의 경우, 소정의 분사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두께측정기 또는 이것에 준하는 기
구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4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KCS 41 31 50 : 2022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 현장 뒷정리
(1) 내화피복재는 뿜칠작업 완료 즉시 과도하게 스프레이 된 것이나, 다른 제작물에 묻은 것을 제
거하고 노출된 면을 청소한다.
(2) 노출된 시멘트 내화재는 내화재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양생하여 조기건조를 방지한
다.
(3) 설치된 내화피복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분사작업 시 바닥면에 낙하한 폐자재는 작업 종료 후에 모아서 폴리봉투 등에 넣어 각층의 지
정된 장소에 모아서 폐기한다.
(5) 습식분사암면의 장치 또는 공구는 물청소 시, 먼저 침전조에 침전시킨 후 배수관으로 흘려보
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KCS 41 31 50 : 2022
집필위원
성명
김종락
김성배
최인락
이재명
소속
숭실대학교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호서대학교
롯데건설
성명
김상섭
이경구
김희동
김순곤
소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명
신경재
이은택
이철호
김원기
김종호
성명
이영호
구재동
김기현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여경
이용수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소속
경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창민우구조컨설턴트
성명
박대영
서규석
이병구
이춘재
노성일
소속
옥타곤엔지니어링
선구조엔지니어링
롯데 CM
쌍용건설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및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오상근
김갑득
김재식
김태진
김은주
신성수
신승섭
신연철
오명호
유경섭
이광범
이은택
이인영
이철호
최병정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센구조연구소
한국기술사회
㈜우진도장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
목포대학교
㈜나우동인건축사
서울고등법원
중앙대학교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경기대학교
6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성명
김성수
김성훈
김태진
성명
김연희
이지형
KCS 41 31 50 : 202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대진대학교
국토안전관리원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박완신
유정한
한동욱
성명
조윤빈
소속
충남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7 KCS 41 31 5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물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KCS 41 31 55: 2022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정또는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
‘
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55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요구사항 ····························································································································1
2. 자재 ···············································································································································2
2.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자재 ································································································2
2.2 데크플레이트 자재의 관리 ····································································································2
2.3 스터드 및 용접재 ····················································································································2
3. 시공 ·················································································································································2
3.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시공의 일반사항 ··············································································2
3.2 철근 가공 및 조립 ··················································································································2
3.3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2
3.4 콘크리트공사 ····························································································································3
3.5 데크플레이트 설치 ··················································································································3
3.6 스터드 용접 ······························································································································3
3.7 스터드 용접부의 검사 ············································································································4
3.8 스터드 용접의 보수 ················································································································5
3.9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공사의 시공허용오차 ······································································5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KCS 41 31 55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데크플레이트 슬래브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슬래브 구조방법은 다음의 3종류로 분류한다.
① 데크 합성슬래브: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어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② 데크 복합슬래브: 데크플레이트의 리브에 철근을 배치한 철근 및 콘크리트와 데크플레이
트가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③ 데크 구조슬래브: 데크플레이트가 연직하중, 가새가 수평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공사의 설치작업과 부재이음, 용접방법 등은 KCS 41 31 05 (1.5)의 강
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KCS 41 31 55 : 2022
2. 자재
2.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자재
(1) 데크플레이트 바닥 자재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데크플레이트 자재의 관리
(1) 데크플레이트는 박판으로 쉽게 변형되므로 자재취급에 주의한다.
(2) 데크플레이트는 경량의 박판이므로 강풍에 박락 또는 비산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강
풍 시에는 이에 대비한 결속 등의 조치를 한다.
(3) 데크플레이트는 장기간 보관할 경우 습기를 차단하여 보관한다.
2.3 스터드 및 용접재
(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공사 중 스터드 및 용접재는 KCS 41 31 20 (2.2, 2.3)에 따른다.
3. 시공
3.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시공의 일반사항
(1) 데크플레이트는 박판으로 쉽게 변형하므로 반입, 양중 시에 주의한다.
(2) 데크플레이트의 양중은 반드시 2점 걸기로 하여 양중 시 데크플레이트의 변형을 최소화한다.
(3) 데크플레이트는 설치후 바로 용접 등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설치 중이거나 가설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 강풍에 대비한 결속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한다.
(4)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작업시에는 반드시 걸침폭(골방향 50mm 이상, 폭방향 30m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5) 근로자 안전작업을 위해 이동 가능한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2 철근 가공 및 조립
(1) KCS 14 20 11 (3.1)에 따른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KCS 41 31 55 : 2022
(1) KCS 14 20 12 (3.1, 3.2)에 따른다.
3.4 콘크리트공사
(1) KCS 14 20 10에 따른다.
3.5 데크플레이트 설치
3.5.1 설치 및 가고정
(1) 설치 준비
① 설치 전 강재 보 표면 청소를 실시하여 수분 및 유분을 제거한다.
② 강재 기둥 주위와 보 접합부는 데크 받침재가 강구조 도면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데크 받침재는 판두께 6mm 이상으로 하고, 설치 전 데크플레이트에 변형이 있는 경우 미
리 교정하여 보와 접합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설치와 고정
① 데크플레이트 설치는 보 상부에 설계도면에 따라 먹메김을 실시한다.
② 기둥과 보 접합부의 데크플레이트는 필요한 개소를 절단한다.
③ 데크플레이트와 철골보의 접합은 KCS 14 31 70 (3.5.2)에 따른다. 단, 철골보 이음부의 단
차부위 발생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3.5.2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와 보의 접합
(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구조형식을 파악하고, 특기시방서에 따라 슬래브와 보를 접합하고
확인한다.
3.6 스터드 용접
3.6.1 스터드 용접 일반사항
(1) 스터드 용접은 아래의 용접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아크 스터드 용접기에 적용하는 자동용접
②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방법 또는 가스메탈 아크용접에 의한 필릿용접
(2) 자동 시간조절 아크 스터드 용접을 적용하는 경우,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과 함께 사용한다.
3.6.2 스터드용접 작업의 유의사항
(1) 스터드용접 작업 전의 유의사항
① 데크플레이트 관통 용접을 하는 경우, 설계 단계에서 큰보와 작은보의 상부 플랜지 면이 동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KCS 41 31 55 : 2022
일하도록 한다.
② 작은보 가설 시, 상부에 큰보와 작은보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보 플랜지면에 스터드를 설치하는 경우,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④ 데크플레이트 설치 시, 보 플랜지 면은 청소한다.
⑤ 데크플레이트 판두께가 두꺼워서 충분한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데크플레이트에 적
절한 직경의 구멍을 뚫어서 직접 용접한다.
(2) 데크플레이트 관통 용접 시 제한사항
① 그림 3.6-1과 같이 데크플레이트 리브의 높이
는 75mm 이하로 한다.
② 데크플레이트의 평균폭
는 그림 3.6-1과 같이 스터드 직경
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다
만 상부폭이 하부폭 보다 좁을 때는 상부 폭이
이상이 되게 한다.
그림 3.6-1 데크플레이트 형상의 제한 3.6.2 모재의 준비
(1) 모재의 준비는 KCS 41 31 20 (3.14.2)에 따른다.
3.6.3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 용접절차는 KCS 41 31 20 (3.14.3)에 따른다.
3.6.4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 용접보수는 KCS 41 31 20 (3.14.4)에 따른다.
3.6.5 스터드 필릿용접
(1) 스터드 필릿용접은 KCS 41 31 20 (3.14.5)에 따른다.
3.7 스터드 용접부의 검사
(1) 스터드 용접부의 검사는 KCS 41 31 20 (3.15.3)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4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KCS 41 31 55 : 2022
3.8 스터드 용접의 보수
(1) 용접검사 결과, 불합격된 것은 50~100(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용접할 수 없는 경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하고 모재
표면을 평활하게 그라인더 마감 후에 재용접한다.
(2) 타격 검사로 15° 까지 구부러진 상태에서 용접부의 균열 및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스터드는 그대로 둔다.
3.9 테크플레이트 슬래브 공사의 시공허용오차
(1) 콘크리트 표면은 기복이 없이 면이 일정해야 하며, 시공허용오차는 콘크리트 관련 공사시방
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KCS 41 31 55 : 2022
집필위원
성명
김종락
김성배
최인락
이재명
소속
숭실대학교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호서대학교
롯데건설
성명
김상섭
이경구
김희동
김순곤
소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명
신경재
이은택
이철호
김원기
김종호
성명
이영호
구재동
김기현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여경
이용수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소속
경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창민우구조컨설턴트
성명
박대영
서규석
이병구
이춘재
노성일
소속
옥타곤엔지니어링
선구조엔지니어링
롯데 CM
쌍용건설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및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오상근
김갑득
김재식
김태진
김은주
신성수
신승섭
신연철
오명호
유경섭
이광범
이은택
이인영
이철호
최병정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센구조연구소
한국기술사회
㈜우진도장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
목포대학교
㈜나우동인건축사
서울고등법원
중앙대학교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경기대학교
6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성명
김성수
김성훈
김태진
성명
김연희
이지형
KCS 41 31 55 : 202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대진대학교
국토안전관리원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박완신
유정한
한동욱
성명
조윤빈
소속
충남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7 KCS 41 31 5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창호공사일반
KCS 41 55 01: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 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5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 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1 적용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2 참고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3 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4 제출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5 품질보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6 환경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KCS 41 55 01 : 202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
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Ÿ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Ÿ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Ÿ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
각), 문풍지
Ÿ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1 창호공사 일반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
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Ÿ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
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
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2 KCS 41 55 01 : 2021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3 창호공사 일반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
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
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KCS 41 55 01 : 2021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
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5 창호공사 일반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 덕 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6 KCS 41 55 01 : 202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7
표준시방서
KCS 41 55 01 : 2021
창호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KCS 41 55 08: 2021
문공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 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8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8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5 08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 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1 적용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2 참고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3 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4 제출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5 품질보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6 환경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1 종류별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 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1 강제 셔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2 경금속제 창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3 무테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
·
·
·
·
·
·
·
·
·
·
·
·
·
·
·
·
·
·
·
·
·9
3.5 안전 유리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6 자동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7 회전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3.9 마무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KCS 41 55 08 : 2021 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
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5 09 유리공사
∙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1 마봉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F 4510 중량셔터
∙ KS M 2740 석유 왁스
∙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문 공사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
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
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
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
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
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
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KCS 41 55 08 : 2021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
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
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3 문 공사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플로트 유리
두께 너비 높이 10 760 2,130 12 910∼1,06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
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
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
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
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
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4 KCS 41 55 08 : 2021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
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
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
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
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5 문 공사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
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
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
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
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6 KCS 41 55 08 : 2021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윗홈대 수직도 ±4 홈폭 ±2 수평 ±4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
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
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
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
한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
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부품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
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7 문 공사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
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
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
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
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
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
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
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
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KCS 41 55 08 : 2021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
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
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9 문 공사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
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
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
록 홈을 파 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
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
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
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
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10 KCS 41 55 08 : 2021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
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
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문 공사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 덕 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12 KCS 41 55 08 : 202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13
표준시방서
KCS 41 55 08 : 2021
문 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