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온달의집 2026년 11,12월 공고서 (김치).hwp =====
온달의집 공고 제2026-48호
온달의집 시설급식용 부식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6년 11,12월 시설급식용 부식 구매 (김치)
품명 및 수량 붙임 품목별 물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5,795,000원(금오백칠십구만오천원정) 입 찰 방 법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입찰(낙찰하한선 90%)
입찰서접수개시 2026.10.19.(월) 10:00 입찰서접수마감 2026.10.26.(월) 11:00 개 찰 일 시 2026.10.26.(월) 12:00 개 찰 장 소 입찰 집행관 PC 납 품 기 한 2026. 11. 01 ~ 12. 31. 납 품 장 소 온달의집 식당 내 2 입찰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372호, 2026.07.01.)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견적입찰로 실시합니다.
▷ 지역제한 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 예정가격 작성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작성하고.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자로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과 식품제조가공업(김치) 사업허가(사업자등록)를 득한 자
▷ 입찰 등록 및 참가한 업체의 사업장이 HACCP인증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
자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업자여야 하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자(냉동, 냉장
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보냉탑차 보유 및 당해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
▷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이상)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일시 및 장소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물품 규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본 시설영양급식실(☎349-66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온달의집 회계 금고에 귀속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9일 10:00 ~ 2026년 10월 26일 11:00까지 이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대표자는 입찰서 제출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년 10월 26일 12:00
▷ 개찰장소 : 온달의집 사무국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1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규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입찰자격 심사 순위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 적용)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시설측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일자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본시설에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본시설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품목별설명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Help Desk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도 게재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
금액』,『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설 사무국(☎349-6600)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온 달 의 집 원 장
===== 1-1. 온달의집 2026년 11,12월 공고서 (김치).pdf =====
온달의집 공고 제2026-48호
온달의집 시설급식용 부식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6년 11,12월 시설급식용 부식 구매 (김치)
품명 및 수량
기 초 금 액
붙임 품목별 물품설명서 참조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5,795,000원(금오백칠십구만오천원정)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입찰(낙찰하한선 90%)
입찰서접수개시 2026.10.19.(월) 10:00 입찰서접수마감 2026.10.26.(월) 11:00 개 찰 일 시 2026.10.26.(월) 12:00 개 찰 장 소 입찰 집행관 PC 납 품 기 한 2026. 11. 01 ~ 12. 31. 납 품 장 소 온달의집 식당 내 2 입찰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372호, 2026.07.01.)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 대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견적입찰로 실시
합니다.
▷ 지역제한 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 예정가격 작성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작성하고.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자로서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과 식품제조가공업(김치) 사업허가(사업자등록)를 득한 자
▷ 입찰 등록 및 참가한 업체의 사업장이 HACCP인증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
자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업자여야 하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자(냉동,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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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보냉탑차 보유 및 당해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
▷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이상)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일시 및 장소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물품 규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본 시설
영양급식실(☎349-66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온달의집 회계 금고에 귀속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9일 10:00 ~ 2026년 10월 26일 11:00까지 이며 제출기간 중에
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대표자는 입찰서 제출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 2 -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년 10월 26일 12:00
▷ 개찰장소 : 온달의집 사무국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1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
으로 결정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규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입찰자격 심사 순위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 적용)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시설측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일자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본시설에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본시설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품목별설명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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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Help Desk나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도 게재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
금액』,『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설 사무국(☎349-6600)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온 달 의 집 원 장 - 4 -
===== 2. 물품구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hwp =====
온달의집 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온달의집 부식 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온달의집 재무관”을 “수요자”라 하고 “계약상대자대표자”를 “공급자”라 하며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다음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이 특수조건은 “수요자”가 행하는 부식의 구매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품요구 절차)
부식의 납품요구는 “수요자”의 발주서(전화, 구두 또는 물품요청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물품납품 및 제출서류)
① 부식 식품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납품일시 및 수량은 영양사의 물품요청서에 따른다. 급식담당자가 발급한 물품
요청서에 의거 지정한 납품시간(월요일부터 토요일 지정된 시간) 사이에 본
시설 조리실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 품목별 신선도가 높은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 하여야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수요자“는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용인감계, 보건증(실명제),
소독증명서, 정부수입인지,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명서(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량변경) 단가는 계약당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내역서의 단가와 같으며, 각 품목별 수량은 “수요자”의 급식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급식담당자가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지정한 납품날짜, 납품시간에 본 시설 조리실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물품의 반품, 교환 요구시에는 지체없이(3시간 이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 (계약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반드시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물품 납품 등 계약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계약업체의 직원 등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 위반 사실 발생 시 관계 법령에 의거, 계약 취소 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요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규격 및 함량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할 때
2. 공고서상 서류 미제출 및 규격서의 준수사항을 미 준수할 경우
3. 납품지연으로 “수요자”의 부식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공급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공급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제8조 (검사 등)
① “공급자”는 지정된 납품장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수요자”의 검사·검수 담당자로부터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시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② “수요자”의 검사·검수담당자가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수요자”는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때 경우 “공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검수결과 신선도, 중량규격 등을 위반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위반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수요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납품한 물품의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사고발생시 “수요자”는 국공립기관에 시료 또는 가검물을 채취, 검사의뢰하여 “공급자”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공급자”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모든 손해배상책임의 의무을 지며, 사고 발생일부터 계약을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도 있다.
제8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공급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 (지체상금)
“공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1,0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단,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인수가 지연되었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대가 지급)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
하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자”의 카드결제 방법으로 지불하며, 월 1회
이상 정산한다.
② 본 계약금액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
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
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업자 대표자 등 최초 계약사항에 대하여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수요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 위 사항 위반으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수요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납품 대가의 지급은 검사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기관의 예산 및 자금 사정으로 지연될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결제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석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계약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3.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회계 예규)
제12조 (회계예규의 변경)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의 변경이 있을 시 그 내용의
변경이 본 계약조건과 관련 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14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 (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
“공급자”는 물품납품 완료이후 “수요자”의 상급기관 및 정부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수감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인하여 변
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수요자”와 “공급
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8조 (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위반사항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최초 생산지에서 등급표시)
∙납품 사양 미충족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표시기준 위반
∙육류 납품시 도축 연․월․일 표기(또는 허가증)미표기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용량, 중량 허위표시)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규격미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납품관련 사항 ∙무단 미납(전량 / 부분)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납품시 일일단위 거래명세서 미제출 ∙지연납품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시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특약조건 미 이행(자진포기 업체)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유통관리 위반
∙냉동(-18℃) ․냉장(3∼4℃)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의함량 15%초과시
∙포장상태 불량, 제품내 이물질 발견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건해산물 등 납품시 검수가 제한되는 품목은 납품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미청구품 납품
∙육류납품간 손․폐율 과다시(등잡부 10%초과)
∙채소류, 수산물류 납품시 손․폐율 미적용시 ∙제품취식 후 식중독 발생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 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 타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7.01)이 적용된다.
** 납품 시 공통 준수사항 **
1. 식품의 포장지에 원산지, 입고일, 유통기한 표기
(원산지는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2. 납품으로 조리실 입실시에는 청결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하여야 함
3. 식품의 보관방법에 따른 냉장 및 냉동온도 준수할 수 있는 차량 이용
/ 납품시마다 차량온도 기록지 제출
* 물품관련 문의사항은 영양사(349-6604)로 하시기 바람
<육류>
* 모든 급식재료는 현품설명대로 납품되어야 하며, 흙,물기,포장등을 제거한 실질량을 납품함
* 수입육류 : 수입유통식별번호자료 / 국내산돼지고기 : 도축증명서
/ 닭고기 : 도계증명서 납품시마다 제출 * 원산지 미표기 품목은 국내산으로 납품함
(원산지는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과일류>
* 모든 급식재료는 현품설명대로 납품되어야 하며, 흙,물기,포장등을 제거한 실질량을 납품함.
1. 계약자는 모든 과일에 대하여 검수중 또는 납품후 불량품으로 변질되었거나 부패된 과일에 대하여 즉시 반품 또는 교환해주어야 함
2. 곶감에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함 3. 모든 과일은 실중량을 주어야 함
4. 모든 과일은 단단하고 흠집이 없어야하며, 당도가 높으며, 껍질이 얇고, 신선해야 하며,
모양이 예뻐야 함
* 원산지는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3. 청렴서약서.hwp =====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 극 호응하여 온달의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2026.
10.
.
서 약 자 :
대표자
(인)
온달의집 원장 귀중
===== 4. 현품설명서 (김치류).xlsx =====
[시트: Sheet1]
A: 현 품 설 명 서
A: 기관명 : 온달의집
기간 : 2026. 11. 01 ~ 2026. 12. 31 D: 품목 : 김치류
A: 품목 B: 설명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A: 갓김치 B: ,국산,HACCP,고춧가루 국내산 C: kg D: 30.0
A: 깍두기 B: ,국산,HACCP,고춧가루 국내산 C: kg D: 335.0
A: 맛김치 B: 반찬용,국산,HACCP,배추 국내산,고춧가루 국내산 C: kg D: 585.0
A: 백김치 B: ,국산,HACCP.배추 국내산 C: kg D: 30.0
A: 보쌈김치 B: ,국산,HACCP,배추 국내산,고춧가루 국내산 C: kg D: 50.0
A: 열무김치 B: ,국산,HACCP,고춧가루 국내산 C: kg D: 95.0
A: 포기김치 B: ,국산,HACCP,배추 국내산,고춧가루 국내산 C: kg D: 30.0
A: 합
계
[시트: Sheet2] [시트: Shee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