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국가, 협상, 고시이상).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건완 ☎ 070-4056-6579, FAX 0505-480-2289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재)중소조선연구원 박재우 ☎ 051-974-5519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627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열전도 성능평가 장비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열전도율측정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61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중소조선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첨부] 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등 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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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3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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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열전도율측정기(4111311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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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식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1식
⑥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첨부] 참고)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①~③)를 제출하여야 하고, ①~③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기타 유의사항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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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햐아여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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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공고서 하단 양식 참고)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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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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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7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제안서 제출 시 필수 첨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국가, 협상, 고시이상).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건완 ☎ 070-4056-6579, FAX 0505-480-2289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재)중소조선연구원 박재우 ☎ 051-974-5519
부산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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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627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열전도 성능평가 장비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열전도율측정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61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중소조선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첨부] 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
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차등 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3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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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
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
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열전도율측정기(4111311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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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식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1식
⑥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첨부] 참고)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①~③)를 제출하여야 하고, ①~③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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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햐아여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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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공고서 하단 양식 참고)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
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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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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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
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
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79)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 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
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
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반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부산지방조달청장 귀하
- 11 -
(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
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3 - 월 일 ) 대표 ○○○ (인)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제안서 제출 시 필수 첨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
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
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
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4 -
.
===== 제안서 및 규격서.zip =====
===== 제안서 및 규격서/가.제안요청서.hwp =====
『협상에 의한 계약』 열전도 성능평가 장비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사업개요
01
1. 사업목표
01
2. 사업개요
01
3. 사업범위
0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03
1. 입찰방식
03
2. 입찰참가자격
03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방법
03
4. 계약이행 조건
05
Ⅲ. 제안요청 사항
06
1. 일반 요구사양
06
2. 상세 요구사양
07
Ⅳ. 제안서 작성
10
1. 제안서 작성내용
10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0
3. 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
11
Ⅴ. 제출서류 양식
12
Ⅰ. 사업개요 1. 사업목표
1) 함정 MRO용 소재‧부품의 열전도 성능 검증을 위한 전문 시험평가 기반 구축
- 함정의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에 적용되는 단열재, 내화재, 고분자 및 복합재료 등 다양한 소재·부품의 열전도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소재 선정 및 제품 설계에 필요한 정량적인 성능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전문 시험평가 장비 구축
- 열전도도, 열저항 등 함정 MRO용 소재·부품의 주요 열적 특성을 정량화하여 기존 평가 방안을 보완하고, 소재 간 성능 비교와 제품의 단열·열전달 성능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 마련
- ASTM C177, ISO 8302 등 열전도 성능 시험 규격 및 MIL-DTL-32585 등 함정용 소재·부품과 관련된 미(美)군 요구 규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험 역량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 향상과 관련 열적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중소조선 및 기자재 기업의 함정 MRO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체계 구축
- 함정 MRO 분야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조선 및 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소재 선정, 시제품 개발, 성능 검증 및 개선 과정에 필요한 열전도 성능평가와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지원 체계 구축
- 자체 시험평가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개발한 함정용 소재·부품의 열적 성능을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험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향상
- 개발한 소재‧부품의 함정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국제규격 및 군 관련 요구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시험·분석 지원을 통해 개발 제품의 성능 신뢰성을 확보하고, 중소조선 및 기자재 기업의 함정 MRO 산업 진출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2)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3) 설치장소 : 중소조선연구원 본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6)
4) 사 업 비 : 68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범위 1) 장비의 구성 (1) 주장비 - 단열재 열전도도 측정장비 본체 - 측정 및 분석 소프트웨어 - 고온 열판 전원 조절장치 - 저온 열판 전원 조절장치 - 보호 열판 전원 조절장치 (2) 부속장비 - 진공펌프 시스템 - 액체질소 냉각 시스템 - 표준시료 - 컴퓨터 시스템 2) 기타 조건 (1) 설치 및 교육 (2) 보증기간 및 사후관리 II.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방식 1)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근거법령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최신 규정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열전도율측정기 (41113114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공동수급을 불허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
2) 문의 : (재)중소조선연구원 하종록 책임연구원 (☎ 051-974-5562)
나. 제안서 규격 및 작성지침
1) 제안서는 단면으로 A4지를 사용하며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횡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2)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중소조선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4) 중소조선연구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입증요청에 대해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정에 따름
6)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방법
1)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 장소에 제출
2) 평가는 제안 내용에 대하여 중소조선연구원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실시,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3) 입찰 참여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발표를 해야 하며, 추후 평가 및 발표 일정 관련하여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입찰 참여업체에게 공지함
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 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5) 위원별 합산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6)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에 의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순으로 순위 결정
라. 평가기준 ❍ 기술능력 평가 : 배점(80%) ❍ 입찰가격 평가 : 배점(20%) ※ [별첨 1] ‘평가요소 및 배점표’ 참조 마. 문의사항
❍ 기술문의 : (재)중소조선연구원 하종록 책임연구원 ☎ 051-974-5562
❍ 행정문의 : (재)중소조선연구원 박재우 선임행정원 ☎ 051-974-5519
4. 계약이행 조건 가. 보안사항
❍ 공급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되며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나. 권리의무 및 양도금지
❍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는 새롭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음
다. 기타 이행사항
1)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하에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 부담
2) 과업 수행시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소조선연구원에서 결정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라.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75조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름
III. 제안요청 사항 1. 일반 요구사양 가. 용 도
1. 본 장비는 보호열판법 (Guarded Hot Plate, GHP) 기반 열전도도 측정 장비이다.
2. 본 장비는 신소재의 열전도 시험평가를 주 목적으로 하며, 국제규격 ASTM C177, ISO 8302 및 DIN/EN12667, DIN/EN 12939, DIN/EN 13163 등에 따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본 장비는 열전도도가 낮은 단열재 및 단열성 소재의 열전도도 및 열저항을 측정하는 장비로 ISO 8302 규격에 따라 2매의 시험편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가열판, 보호열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장비의 구성 1. 주장비
1) 단열재 열전도도 측정 장비 본체
1 SET
2) 측정 및 분석 소프트웨어
1 PKG
3) 고온 열판 전원 조절장치
1 SET
4) 저온 열판 전원 조절장치
1 SET
5) 보호 열판 전원 조절장치
1 SET
2. 부속장비
1) 진공펌프 시스템
1 SET
2) 액체질소 냉각 시스템
1 SET
3) 표준시료
1 SET
4) 컴퓨터 시스템
1 SET
2. 상세 요구사양 가. 장비의 성능 및 규격 구분 성능 규격 1 온도 범위 -160 ~ 600°C 2 동일 시편 2매 측정 방식 3 열전도도 측정 범위 0.003 ~ 2 W/(m·K) 4 열판 구성 텅스텐 합금 5 가열판 온도 -180 ~ 620°C 6 진공도 5x10-4 mbar (0.05Pa) 7 열전도도 정확도 오차 2% 이하 8 열판 평판 면적 300 mm x 300 mm 이상 9 고온 열판 온도 센서 9개 이상 10 사각 보조 열판 온도 센서 5개 이상 11 센서 수 28개 이상 12 정확도 오차 2% 이하 13 센서 감도 1 mK 14 반복 재현성 오차 1% 이하 15 최소 열저항 0.02 m2K/W 16 최대 열저항 1 m2K/W 17 각 측정부 간 최소 온도 구배 2 K 18 최대 온도 구배 40 K 19 간격 폭 대비 최소 시편 두께 10배 이상 20 시편 크기 300 mm x 300 mm 21 시편 두께에 따른 최대 크기 1/10 이상 22 열전도도 최대 비 (수직, 수평) 5 이상 23 표면에 평행한 면의 최대 편차 0.002% 이하 24
시편을 통과하는 온도 차이에 대한 가열부 온도 차이
0.5% 이하 25 가열부 반대편 평균 온도의 최대 온도 편차 0.05 K 이하 26
시편과 접촉되어 있는 표면의 최소 반구 방출도
0.9 이상 27 측정부에 대한 최대 간격 3% 이하 28 간격 대비 불균형 센서의 최대 거리 2% 이하 29
시료 수직방향 온도 편차에 대한 냉각 장치의 온도 균질성 및 안정성
0.5% 이하 30 측정 오차에 대한 온도센서의 최대 직경 0% (보상형) 31 최대 허용 불균형 오차 0.5% 이하 32 가열 및 냉각간의 측정 온도 정확도 오차 0.025% 이하 33 온도 센서와 금속판간의 최소 전기 저항 100 MΩ 이상 34 각 측정부의 최소 온도 센서 수 6개 이상 35
시편에 수직방향으로의 온도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장착된 온도 센서 사용시 연질 시료에 대한 최소 열저항
0.5 m2K/W 36
가열 및 냉각 장치 간의 온도 차이를 측정하는 열판 표면에 장착된 열센서의 최대 직경
0.15 mm 37 소형 크기 열판내에 장착된 열센서 최대 직경 0.15 mm 38 열센서 표준 오차 0.1% 이하 39
21 K 및 170 K 에서의 열센서 표준 오차
0.1% 이하 40 온도 차 측정시 최대 측정 오차 0.1% 이하 41 시편 두께 측정 정확도 오차 0.5% 이하 42
온도센서, 시료에 수직 방향의 온도차에 대한 온도센서의 전기적 측정 정확도
오차 0.01% 이하 43 전압 측정 정확도 오차 0.01% 이하 44 단열재 시편에 대한 최대 하중 2 kPa 이상 45 총 오차율에 대한 최대 허용 오차 50 ~ 75 % 46
시편 표면의 모서리 온도와 시편을 통과하는 온도 간의 최대비
0.10 이하 47 두 시편 간의 최대 두께 차 2% 이하 48 불균형 및 모서리 열손실 오차의 합의 최대값 0.1% 이하 49
시편 표면과 평행한 판과 시료 두께의 최대 편차
0.1% 이하 50
연질 시료에 대해 온도센서를 통해 측정한 온도의 최소 저항
0.1 m2K/W 이상 51 시편의 각면에 위치한 온도 센서의 최소 수 5 52
시편의 두께와 알갱이, 입자, 시편 조각들의 면적과의 최소 비
10 이상 나. 기타 조건(Remarks) 1. 설치 및 교육 1) 납품, 검수 및 교육
(1) 본 장비의 납품은 계약 후 90일 이내에 납품 및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장비 설치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 납품 계획서를 중소조선연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설치와 교육은 중소조선연구원 일정을 고려하여 시행해야 하며 납품 후 제반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4) 공급자는 본 장비를 구동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을 중소조선연구원에게 제공해야 하고 납품 검수 완료 후 중소조선연구원 일정을 고려하여 장비운용 교육 및 교육용 교재를 제공한다.
(5) 상기의 교육은 장비 설치 공간에서 관련 교육을 수행해야 하며 중소조선연구원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교육 요청 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추가 지원해야 한다.
(6) 공급자는 설치, 검수 및 보증기간 내의 교육과 A/S는 무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제공해야 함
2) 하자 보증기간
(1) 본 장비와 관련된 모든 구성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1년임
(2) 공급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A/S 요청 시 전문기술자가 A/S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제공해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내용
1) 입찰제안서는 열전도 성능평가 장비의 설치, 검수 및 교육 등에 대한 제안업체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이며, 이 작성방법에 기재된 대로 모든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입찰제안서 관련기술의 적용법규 및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함
2) 기재내용의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입찰참가 제한,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신고 되므로 제안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단면, A4로 작성하되 모든 페이지는 쪽수번호가 매겨져야 함
2)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3) 제안서는 “Ⅳ.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맞추어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야 하고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4) 제안요청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5)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감점할 수 있음
6) 제안서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7)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8) 제안요청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름
9) 본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중소조선연구원에 있음
3. 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
- 양식은 [붙임1] ‘기술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목차에는 해당 페이지 명기
작성항목 작성방법 1. 제안업체 일반
◦ [업체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사항과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열전도 성능평가 장비와 연관되는 분야를 부각하여 작성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규모/경력] 분야별 전문기술/관리 인력을 포함한 공정별 인력투입계획을 제시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인적사항을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 분야별 조직도를 작성하여야 함
◦ [납품실적] 본 장비의 요구사양 동등 이상의 장비 제작 및 납품 실적을 제시하여야 하며, 서식에 따라 작성
2. 사업기술
◦ [제안서 이해/장비 성능] 제안서는 본 시험장치의 목적, 기능 및 요구사양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업체가 제시할 과업 지시서로서 본 장비의 기능, 특징, 제안범위 및 주요사양 등의 제안규격을 요약 정리하며, 각 시스템 구성도는 유사 실적 사진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작성
◦ [개선 방안] 열전도 성능평가 장비의 사양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성능 확보를 위해 개선방안이 있을 경우 그 방안을 제시
◦ [설치 방안] 자율서식으로 작성하되, 요구조건, 고려사항, 설계부터 설치까지 방안을 제시
3.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계획
◦ [품질보증 방법] 본체 및 주요 부분품에 대한 품질보증방법 및 검증방안을 자율서식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서류를 첨부
◦ [하자보수 계획] 1년간 하자보수 계획을 보수 인력, 장소, 하자처리 및 부품교체기간, 주요부품 조달계획, 정비계획, A/S 장비보유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하자보수기간 이후 계획] 하자 보수기간 종료 후에 중요 설비 및 부품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기재하고 연간 유지보수 비용(추정금액)을 자율서식으로 작성
4. 기타
◦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 계획] 분석 하드웨어 사용법 · 계측 장비 사용법 · 전체 시스템 사용법 및 운영 · 유지보수 교육 · 현장지원(현장 계측 및 분석과 검증)
◦ [장비활용방안] 본 장비와 관련하여 타 기관, 기업 등이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술
◦ [추가 제안사항] 제안업체는 제안규격 외 추가로 제공 가능한 성능, 기능 등을 자율서식으로 제시
[붙임1] 기술제안서 열전도 성능평가 장비 기술제안서 2026. 9. 업 체 명
목
차
1. 제안업체 일반 1 1-1. 일반현황 및 연혁 1 1-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 1-3. 참여인력 규모/경력 1 1-4. 납품실적 1 2. 사업기술 1 2-1. 제안요청서 이해 1 2-2. 장비 성능 1 2-3. 개선 방안 1 2-4. 설치 방안 1 3.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계획 1 3-1. 품질보증 방법 1 3-2. 하자보수 계획 1 3-3. 하자보수기간 이후 계획 1 4. 기타 1
4-1.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 계획 1
4-2. 장비 활용방안 1 4-3. 기타 지원사항 1 1. 제안업체 일반 1-1.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연 락 처
팩
스
업태 / 종목 사업분야
주
소
홈페이지 / E-mail 해당부문 사업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회사 연혁 1-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비고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 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1-3. 참여인력 규모/경력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합
계
명
※ 기술수준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인정범위를 기준으로 특급(기술사), 고급, 중급, 초급 여부를 명기할 것
○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성 명 직 급 등 급 자격증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제출
○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연락처) (해당업무 기재) ※ 분야별 책임자는 성명 및 연락처 기재 1-4. 납품실적 구분 납품처 설비규모 납품일자 비고 기관(업체)명 연락처(전화)
※ 1. 납품실적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납품실적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
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의 실적증명원을 인정함
나.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의 경우 계약서(내역서 포함) 사본(반드시 제조사 및 규격 포함)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자료로서 실적증명서에 추가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함
다. 해외납품실적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95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납품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①수출신고필증(반드시 무역업등록번호 기재), ②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③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의 증명서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인정함
2. 사업기술 2-1. 제안요청서 이해 2-2. 장비 성능 2-3. 개선 방안 2-4. 설치 방안 3.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계획 3-1. 품질보증 방법 3-2. 하자보수 계획 3-3. 하자보수기간 이후 계획 4. 기타 4-1.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 계획 4-2. 장비 활용 방안 4-3. 기타 지원 사항 [온라인 제안서 제출시 붙임 문서] 서약서(붙임 2) 사업자등록증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재무제표(최신) 참여인력 자격증 및 증빙서류 사본 납품증빙서류 (1부는 원본, 나머지는 사본) 카탈로그 및 상세견적서 (또는 공내역서) [붙임 2]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중소조선연구원의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중소조선연구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의한 협상에 있어 성실히 임할 것이며, 협상결렬에 따라 체결되지 못한 경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본 사업 종료시까지 성실히 책임을 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재)중소조선연구원 귀하 [별첨 1] 평가요소 및 배점표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배점 세부 평가 항목 계 100 ◦ 기술능력 평가 80점 ◦ 입찰가격 평가 20점 기술능력 평가 (80점) 15 (정량)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참여인력 규모/경력 - 납품실적 20 (정성) ◦ 제안개요 - 제안요청서 이해 - 장비 성능 20 (정성) ◦ 사업기술 - 개선 방안 - 설치 방안 15 (정성) ◦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계획 - 품질보증 방법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기간 이후 계획 10 (정성) ◦ 기타 지원사항 -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항 입찰가격 평가 (20점) 20 ◦ 입찰 제안가격의 적정성 2. 기술능력 평가(80점) 항목 기준표 평가항목 평가 요지 배점 1. 제안업체 일반 15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참여인력 규모/경력★
투입인력이 충분한 경력을 보유하여 설계∙제작∙설치 수행에 적절성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파악
5 • 납품실적★
제안사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및 설비의 납품실적을 확인
5 2. 제안개요 20 • 제안요청서 이해 /장비 성능
제시된 사양서 및 제반자료를 검토하여 장비의 구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능확보 및 향상을 위한 사양을 제시하는지를 파악
20 3. 사업기술 20 • 개선 방안
제안사가 장비 사양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성능 확보를 위해 일부내용을 조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지를 파악
10 • 설치 방안
제안사가 장비 구축에 대해 설계부터 설치까지 방안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파악
10 4.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계획 15 • 품질보증 방법
구축되는 주요장비와 부분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검증 방안을 파악
5 •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증 기간동안 발생 가능한 하자에 따른 보수계획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하자보수 장비 보유 현황 파악
5 • 하자보수기간 이후 계획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하자보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추정 하자보수금액을 계상하는지를 확인
5 5. 기타 10 • 기타 지원사항 추가적으로 지원가능한 사항 10
★ “3항” 의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기준 참조
★ 정성적 평가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5”에 따라 등급별 점수구간 10% 부여
※ 평가항목,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음
3.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의함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항목 배점기준 참여인력 규모/경력 (5점) 특급 및 고급인력 보유(3점) 1명 이하 2.1점 2명 2.3점 3명 2.5점 4명 2.7점 5명 3.0점 중급인력 보유(2점) 1명 이하 1.4점 2명 1.5점 3명 1.6점 4명 1.8점 5명 2.0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9]에 의함
납품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납품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납품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납품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납품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납품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제안서 및 규격서/나.구매규격서.hwp =====
구매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10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ten-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1 4111311401 (열전도율측정기) 열전도 성능평가 장비 식 1 가. 용 도
1. 본 장비는 보호열판법 (Guarded Hot Plate, GHP) 기반 열전도도 측정 장비이다.
2. 본 장비는 신소재의 열전도 시험 평가를 주 목적으로 하며, 국제규격 ASTM C177, ISO 8302 및 DIN/EN12667, DIN/EN 12939, DIN/EN 13163 등에 따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본 장비는 열전도도가 낮은 단열재 및 단열성 소재의 열전도도 및 열저항을 측정하는 장비로 ISO 8302 규격에 따라 2매의 시험편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가열판, 보호열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장비의 구성 1. 주장비
1) 단열재 열전도도 측정 장비 본체
1 SET
2) 측정 및 분석 소프트웨어
1 PKG
3) 고온 열판 전원 조절장치
1 SET
4) 저온 열판 전원 조절장치
1 SET
5) 보호 열판 전원 조절장치
1 SET
2. 부속장비
1) 진공펌프 시스템
1 SET
2) 액체질소 냉각 시스템
1 SET
3) 표준시료
1 SET
4) 컴퓨터 시스템
1 SET
다. 성능 및 규격 구분 성능 규격 1 온도 범위 -160 ~ 600°C 2 동일 시편 2매 측정 방식 3 열전도도 측정 범위 0.003 ~ 2 W/(m·K) 4 열판 구성 텅스텐 합금 5 가열판 온도 -180 ~ 620°C 6 진공도 5x10-4 mbar (0.05Pa) 7 열전도도 정확도 오차 2% 이하 8 열판 평판 면적 300 mm x 300 mm 이상 9 고온 열판 온도 센서 센서당 9개 10 사각 보조 열판 온도 센서 센서당 5개 11 센서 수 28개 이상 12 정확도 오차 2% 이하 13 센서 감도 1 mK 14 반복 재현성 오차 1% 이하 15 최소 열저항 0.02 m2K/W 16 최대 열저항 1 m2K/W 17 각 측정부 간 최소 온도 구배 2 K 18 최대 온도 구배 40 K 19 간격 폭 대비 최소 시편 두께 10배 이상 20 시편 크기 300 mm x 300 mm 21 시편 두께에 따른 최대 크기 1/10 이상 22 열전도도 최대 비 (수직, 수평) 5 이상 23 표면에 평행한 면의 최대 편차 0.002% 이하 24
시편을 통과하는 온도 차이에 대한 가열부 온도 차이
0.5% 이하 25 가열부 반대편 평균 온도의 최대 온도 편차 0.05 K 이하 26
시편과 접촉되어 있는 표면의 최소 반구 방출도
0.9 이상 27 측정부에 대한 최대 간격 3% 이하 28 간격 대비 불균형 센서의 최대 거리 2% 이하 29
시료 수직방향 온도 편차에 대한 냉각 장치의 온도 균질성 및 안정성
0.5% 이하 30 측정 오차에 대한 온도센서의 최대 직경 0% (보상형) 31 최대 허용 불균형 오차 0.5% 이하 32 가열 및 냉각간의 측정 온도 정확도 오차 0.025% 이하 33 온도 센서와 금속판간의 최소 전기 저항 100 MΩ 이상 34 각 측정부의 최소 온도 센서 수 6개 이상 35
시편에 수직방향으로의 온도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장착된 온도 센서 사용시 연질 시료에 대한 최소 열저항
0.5 m2K/W 36
가열 및 냉각 장치 간의 온도 차이를 측정하는 열판 표면에 장착된 열센서의 최대 직경
0.15 mm 37 소형 크기 열판내에 장착된 열센서 최대 직경 0.15 mm 38 열센서 표준 오차 0.1% 이하 39
21 K 및 170 K 에서의 열센서 표준 오차
0.1% 이하 40 온도 차 측정시 최대 측정 오차 0.1% 이하 41 시편 두께 측정 정확도 오차 0.5% 이하 42
온도센서, 시료에 수직 방향의 온도차에 대한 온도센서의 전기적 측정 정확도
오차 0.01% 이하 43 전압 측정 정확도 오차 0.01% 이하 44 단열재 시편에 대한 최대 하중 2 kPa 이상 45 총 오차율에 대한 최대 허용 오차 50 ~ 75 % 46
시편 표면의 모서리 온도와 시편을 통과하는 온도 간의 최대비
0.10 이하 47 두 시편 간의 최대 두께 차 2% 이하 48 불균형 및 모서리 열손실 오차의 합의 최대값 0.1% 이하 49
시편 표면과 평행한 판과 시료 두께의 최대 편차
0.1% 이하 50
연질 시료에 대해 온도센서를 통해 측정한 온도의 최소 저항
0.1 m2K/W 이상 51 시편의 각면에 위치한 온도 센서의 최소 수 5 52
시편의 두께와 알갱이, 입자, 시편 조각들의 면적과의 최소 비
10 이상 라. 기타 조건(Remarks) 1. 설치 및 교육 1) 납품, 검수 및 교육
(1) 본 장비의 납품은 계약 후 90일 이내에 납품 및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장비 설치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 납품 계획서를 중소조선연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설치와 교육은 중소조선연구원 일정을 고려하여 시행해야 하며 납품 후 제반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4) 공급자는 본 장비를 구동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을 중소조선연구원에게 제공해야 하고 납품 검수 완료 후 중소조선연구원 일정을 고려하여 장비운용 교육 및 교육용 교재를 제공한다.
(5) 상기의 교육은 장비 설치 공간에서 관련 교육을 수행해야 하며 중소조선연구원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교육 요청 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추가 지원해야 한다.
(6) 공급자는 설치, 검수 및 보증기간 내의 교육과 A/S는 무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제공해야 함
2) 하자 보증기간
(1) 본 장비와 관련된 모든 구성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1년임
(2) 공급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A/S 요청 시 전문기술자가 A/S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 및 규격서/다.산출내역서.xlsx =====
[시트: Sheet1]
B: 열전도 성능평가 장비
B: No C: 품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단 가 H: 금 액 I: 비고
B: 열전도 성능평가 장비 H: -
B: 1 C: 단열재 열전도도 측정장비 본체 D: 모델: GHP 456 Titan High Temperature
1. 시편 측정 온도 구간: -160 ~ 600 ℃
2. 열판 전원 조절장치
- 고온 열판 전원 조절장치 - 저온 열판 전원 조절장치
- 보호 열판 전원 조절장치
3. 측정 및 분석 소프트웨어
4. 시험 규격: ASTM C177, ISO 8302
(MIL-DTL-32585 호환) E: 1 F: SET H: -
B: 2 C: 진공펌프 시스템 D: 1. 2단 로터리 베인 펌프 (16 m3/h)
2. 밸브, 흡기필터, 오일미스트 분리기, 오일 회수부 및 연결 튜브 구성 E: 1 F: SET H: -
B: 3 C: 액체질소 냉각 시스템 D: 1. 액체질소 냉각·밸브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어 부속품
2. 솔레노이드 밸브, 다기능 카드, 케이블 및 전원공급장치 구성
3. 스테인리스강 액체질소 저장용기 300 L
(최대 1.5 bar) 포함 E: 1 F: SET H: -
B: 4 C: 표준시료 D: 1. ERM-FC440A 인증 표준시료 2개
(300 × 300 × 28.7 mm)
2. 규산칼슘 검증용 시료 2개
(300 × 300 × 30 mm)
3. ERM·NETZSCH 인증서 및 시편 두께용 스페이서 포함 E: 1 F: SET H: -
B: 5 C: 컴퓨터 시스템 D: 1. NETZSCH 구성 제어·데이터 수집·분석용 컴퓨터 및 모니터
2. GHP 456 운전용 PC 보드 및 SmartMode 소프트웨어 구동환경
3. USB 연결용 IEEE 인터페이스 및 2 m 연결 케이블 포함 E: 1 F: SET G: - H: -
B: 재료비 합계 H: -
B: (1) 일반관리 및 기업이윤 H: -
B: 경비 합계 H: -
H: -
B: 부가세 H: - I: 10%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