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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788]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교통),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교통),기술사사무소(교통)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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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용역입찰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691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75788
-000호
ㆍ공
고
명 :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27. (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김형남(☎ 031-5186-455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다. 용역위치 : 김포시 관내 자전거도로
라. 용역개요 :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8개월)
바. 기초금액 : 금123,214,000원(추정가격 112,012,727원 부가가치세 11,201,273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2. 10:00
2026. 10. 27. 10:00
2026. 10. 27.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①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및 ②교통(업종코드 3581) 및 ③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및 ④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①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및 ②교통(업종코드 1345) 및 ③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및 ④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로 등록한 업체

(3)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지니어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단독만 가능)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hp:tab width="120"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종합평점(100) = 이행실적(10) + 경영상태(10) + 입찰가격(80) + 기술인력 보유상황(△10) + 계약질서준수(△1.0)

3)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동일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 금112,012,727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인정범위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또는 [도시교통 정비 기본(중기)계획] 또는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도로관리과 ☏031-5186-4552) 판단에 따릅니다.

4) 경영상태 평가 : 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입찰자가 선택)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제무재표 평가는 최근 년도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
38.8%
168.02%

5)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면제)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개수
등급
우수

보통 미흡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우수 6개~8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우수 3개~5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우수 1개~2개(미흡0)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C
미흡 1개~3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D
미흡 4개~8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용역입찰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691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75788
ㆍ공

고 -000호

명 :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27. (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김형남(☎ 031-5186-455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다. 용역위치 : 김포시 관내 자전거도로
라. 용역개요 :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8개월)
바. 기초금액 : 금123,214,000원(추정가격 112,012,727원 부가가치세 11,201,273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2. 10:00 2026. 10. 27. 10:00 2026. 10. 27.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①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및 ②교통(업종코드
3581) 및 ③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및 ④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또
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①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및 ②교통(업종코드 1345) 및 ③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및 ④토
질, 지질(업종코드 7378)]로 등록한 업체
(3)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지니어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단독만 가능)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
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
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종합평점(100) = 이행실적(10) + 경영상태(10) + 입찰가격(80) + 기술인력
보유상황(△10) + 계약질서준수(△1.0)
3)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동일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 금112,012,727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인정범위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또는 [도시교통

정비 기본(중기)계획] 또는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도로관리과 ☏031-5186-4552) 판단에 따릅니다.

4) 경영상태 평가 : 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입찰자가 선택)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제무재표 평가는 최근 년도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

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
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38.8% 168.02%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

5)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
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면제)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
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
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
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
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
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수 등급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 등급분류
등급
S
A
B
C
D

득점
우수 6개~8개(미흡0)
우수 3개~5개(미흡0)
우수 1개~2개(미흡0)
미흡 1개~3개
미흡 4개~8개

이행수준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

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2 과업지시서(2026년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hwpx =====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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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김포시
도로관리과

Ⅰ

개
요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 용역“이라 한다. 이하 내용 중 발주청은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은 “계약상대자“라 한다.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및 문화·관광시설과 연계되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연차적인 구축 및 정비
❍ 김포시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유도, 이용률 증대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계획년도 : 2027년 ~ 2031년 (5개년 계획)

나.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직접영향권) : 김포시 행정구역 내
  • 2차적 범위(간접영향권) : 주변 시․군․구 등 자전거이용시설 연결지역

다. 내용적 범위
  • 김포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향후 5년간 김포시에서 시행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중점분야 및 개선항목과 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산출하고, 각 사업 간의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과업에 포함될 사항
❍ 김포시 자전거 이용실태 현황 및 분석
❍ 노후 자전거 도로·시설물(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기본방향
❍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시설에 대한 정비, 개선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시설에 대한 정비, 개선
❍ 연도별 활성화계획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사업의 시행방법
❍ 자전거 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검토
❍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 도로의 신설 확장 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컴팩트시티, 시네폴리스 등) 또는 공업 단지와의 연계방안
❍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 김포형 전기자전거 공유인프라 구축 검토
❍ PM 이용 관련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PM 이용문화 정착 및 교육 강화 방안 마련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지침]에서 정한 사항
❍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Ⅱ 세부내용

1. 자전거 현황 및 여건
가. 자전거 관련 현황 조사 분석
❍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대, 자전거주차장,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등 시설 현황 (해당 현황은 전수조사 원칙)
나.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및 분석
❍ 자전거 보유대수, 이용률, 수송분담률, 이용인구 등
❍ 자전거 이용자 조사 : 목적, 빈도, 목적지, 통행거리, 개선 필요사항 등
❍ 자전거 비이용자 조사 : 비이용 사유, 이용조건 등 (이용자, 비이용자설문조사 필수)
❍ 통근, 통학 시 자전거 이용 현황
다. 자전거 이용 환경 분석
❍ 김포시 자전거도로 설치·운영현황 분석
❍ 김포시 공영·민간공유 자전거 운영현황 분석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시책
가. 자전거 주요정책 및 추진현황 검토
❍ 상위계획(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검토
❍ 도시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재정비 계획, 경기도 의견 등 검토
❍ 기 수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추진성과 분석
나. 김포시 자전거 정책 방향 및 활성화 기본 방향 설정
❍ 김포시 자전거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설정
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환승체계, 인센티브 등) 및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방안 도출

  • 국·내외 우수사례 밴치마킹

라. 김포형 전기자전거 공유 인프라 구축 검토

  •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 및 민·관 협력형 공유자전거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운영성과, 사업비, 지속가능성, 문제점 등을 비교·분석
  • 김포한강신도시 일원 및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범사업 추진방안 검토
  • 시범사업 운영방식으로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사업자를 활용한 운영용역 방식과 이용자의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방식별 사업구조, 소요예산, 장·단점 및 사업자 참여 가능성 등을 비교·분석
  • 운영방식별 적정 운영대수, 이용요금 및 지원수준, 소요예산, 사업자 참여 가능성 및 장·단점 분석

3.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방향
가. 자전거 관련 기초자료 작성
❍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공기주입기 대장
❍ 자전거 이용시설 지도 제작 및 메뉴얼 작성

  •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공기주입기 위치도

- 자전거도로 현황도, 대표 횡단도

  • 기타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리에 필요한 지도 및 매뉴얼 등

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 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및 목표 설정

  • 김포시 교통현황 및 향후전망 분석, 국내·외 자전거 이용시설 운영사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지침 등을 참고하여 김포시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 기본방향을 제시

  • 현재의 도로망과 도시계획 상의 도로망 체계 및 토지이용계획을 기초로 자전거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전거 도로망 연결체계 구축

❍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 수립

  • 김포시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 고시 현행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망 및 정비실태 조사(자전거도로 대장, 도시개발사업 인수 자료 등 검토)
  •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통한 단절, 위험, 노후시설 확인 및 도로망 정비 우선순위 선정
  • 통학로, 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에 대한 자전거 노선계획
  • 대중교통시설 및 도로신설, 확포장, 재정비, 택지개발(컴팩트시티, 시네폴리스 등)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를 포함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
  • 김포한강신도시에서 한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구축 검토(가마지천 → 봉성포천 → 누산리)
  • 고촌읍에서 아라뱃길 자전거길로 이어지는 추가 연결로 구축 검토
  • 김포시 관내에서 김포시민이 평화누리자전거길로 진입할 수 있는 추가 연결로 구축 검토 (걸포동)
  • 그 외 용역 중 민원사항, 관계부서 요청사항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

다. 자전거 주차환경 개선방안
❍ 자전거 주차 문제점 검토 및 주차시설 개선방안

4. 자전거 이용 안전 제고 방안
가.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자료 분석
❍ 자전거 사고 정밀분석 및 안전사고 저감대책 방안
나. 자전거도로 위험 구간 및 지점 정비방안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이용자 등 자전거도로 모니터링 결과 분석
❍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이용 시설 정비, 개선 계획 마련

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태 및 실시 방안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태 확인 및 개선된 실시 방안 마련

  • 학교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김포시민 대상 안전교육 실시방안 등

5.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방안
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문제점 분석

  • 불법주차, 무단 방치,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문제점 문석 및 개선방안 검토

  • 주차존 추가 설치 구간 및 가상 주차장 도입 검토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안전성 확보 방안
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추진 개선 방안
❍ 불법주차 개선을 위한 즉시 견인 운영 방안
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교육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실태 확인 및 개선된 실시 방안 마련
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을 위한 사업비 검토

6. 연도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
가. 연도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
❍ 사업 우선순위 분석 및 단계별 투자계획
❍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의 시행 방법 및 효과 분석
❍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우선순위 분석

7. 기타 사항
❍ 김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여행 코스 검토
❍ 중앙부처, 경기도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 마련
Ⅲ

행정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김포시 규정(조례, 지침 등)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행자는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2. 과업감독의 권한
가. 과업감독
❍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게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점검
❍ 감독원은 과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 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따른 현장조사 등 과업수행자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발주기관이 자전거이용시설 사업시행을 위하여 본 용역의 최종 또는 중간 성과품을 활용하여 각종 심의․심사, 계약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품의 수정․보완과 질의․응답 자료 작성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본 용역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용역책임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용역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용역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 수급인은 신기술, 특정공법 및 특정업체 제품을 등을 용역내용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 용역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의 승인 및 협의가 원활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며, 작성자료 및 이에 부대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 수급인은 협의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재조사
❍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 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마. 공정관리
❍ 수급인은 용역수행 시 용역량과 용역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이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용역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법규 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용역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5. 용역 수행자의 교체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책임자 또는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기술자)이 용역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기술자)이 퇴직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제출물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 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7. 착수계 제출
❍ 수급인은 용역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과업책임자 선임계 - 과업책임자 사용인감계 - 과업책임자 이력서 - 분야별 연구원 명단 및 이력서 - 예정공정표 - 인력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및 보완대책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8.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 수급인은 용역 계약 후 15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해야 한다.
❍ 착수보고는 과업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월간 진도 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전월 추진사항 및 금월 추진계획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관련부서협의 추진사항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 보고회 개최 시 추가 개진된 내용

  • 향후추진계획 등

다. 중간보고회
❍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중간성과 보고를 해야 하며, 과업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한 후 우리시와 협의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 수급인은 용역준공 20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과업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안)은 준공 20일 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 작성
❍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5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 시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하고,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지침 등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지 않도록 하며, 자전거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하며,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한다.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을 사용하되 영문을 병행표기하고,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 전산화된 자료는 CD 또는 USB로 제작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바. 공정보고 및 보고회
❍ 본 과업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각계의 해당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담당관을 초빙하여 자문회 등의 보고회를 개최·실시하고 제시된 의견을 과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 보고회 및 자문회의는 “발주기관”의 요구 시 개최한다.
❍ 보고회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회의 10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에 반영코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발주기관”이 기본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공청회에 필요한 자료제출, 장소제공, 주민홍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각종 협의 및 회의운영 지원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과업수행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계약 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 전, 협의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자 문
❍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각계의 해당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담당관을 초빙하여 자문회의 등의 보고회를 개최․실시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용역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과업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1. 통계자료의 사용
❍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통계자료, 김포시 통계자료,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나, 이의 부재 시 정부기관의 잠정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등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보안 일반
❍ 수급인은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용역 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 용역과 관련하여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 등 외부유출이 금지되며 용역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 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후 반납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나. 용역 성과품 등의 발간 시 유의 사항
❍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위원회 등 회의 자료에 본 용역의 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용역 성과물은 최소 부수만을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 보안 관리의 책임을 위해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 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가 불가하며, 용역 성과품의 인용 및 활용을 금지한다.
❍ 용역 참여자에게 용역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설계 변경 조건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기관․부서의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용역 수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사업 수행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4. 용역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5. 계약의 해제, 해지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이 있을 때

16.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되며, 발주기관과 수급인 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자료 등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교통, 시스템, 재정․재무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용역 항목별로 전문 기술 인력으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있어서 용역 내용 각 항목에 대하여 자료 분석, 현황 파악, 사례조사, 결론도출, 대안제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인 검토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회, 자문회의는 물론 발주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제출한 서류가 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 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도면을 제외한 자료는 A4(210m×297m) 크기로 좌측편철을 원칙으로 제시하여 감독원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시기별로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완료 15일 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인쇄를 실시하여 용역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협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다. 성과품 작성 양식
❍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CD제작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3. 보고의 종류 및 내용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수급인은 용역계약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 착수보고는 과업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의 개요, 세부과업별 접근(조사)방법 - 과업수행조직 및 인원투입계획 - 과업 상세예정공정계획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월간 공정 보고 :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 이내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다. 중간보고 : 계약 후 4개월 이내
❍ 수급인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과업책임자로 하여금 보고‧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 항목별 종료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라. 최종보고 : 준공 전 20일 전까지

❍ 수급인은 용역준공 20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과업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
❍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의 내용과 같다.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작업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나. 기본계획 성과품
❍ 중간보고서는 최종대안의 설정에 이르기까지 작업이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 교통현황 분석

  • 주요과업 내용별 개선계획 등

❍ 최종보고서(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예비종합계획수립(안)을 작성 전, 우리시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보고회 및 최종적인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 검토․수렴한 후 최종보고서(안)를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보고서 내용은 공사시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 과업의 목적, 내용기간, 과업수행지침 - 사전 조사 사항 - 설계 기준 - 세부 검토 결과 - 자전거도로망 구축 기본방향 - 자전거 횡단도, 교통안내표지 등 - 투자우선 순위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 정비계획도(도면집)

  • 부록 자료집

❍ 당 시에서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내용을 모두포함 분석하여야 하고 행정 전산망 활용이 가능하도록 USB 및 CD-ROM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앞부분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납품
❍ 기본계획보고서 및 기타서류(자전거지도, 매뉴얼 등)은 발주처와 검토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단 위
규 격
비 고
기본
계획
1. 기본계획 착수 보고서
5
부
A4
CD-ROM 1식(2EA)
및
USB
2. 기본계획 중간 보고서
10
부
A4
3.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
30
부
A4
4. 기본계획 요약 보고서
20
부
A4
5. 기 타

A4
(도면은
A3~A2, 현황도A0)
가. 자전거 도로 대장
5
부
나. 자전거 보관대 및 횡단도 대장
5
부
다. 자전거도로 정비계획도(도면집)
5
부
라. 자전거도로 지도(원본)
2
부
마.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5
부
바. 기타 필요한 자료
필요부수
부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구
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사전 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문제점 파악,
장래전망 및
정비방향설정

계획 설정 및
기본구상

계획방안
작성
(사업우선순위 및
사업비조달계획)

사업의 효과
분석 검토

성과품
작성 및 검토

비 고 총 8개월

===== 03 공내역서(2026년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총
계 C: VAT포함 D: 천원미만절사
A:
합
계
A: 1.직접인건비
B: 기술사 C: 10 D: 인*일
B: 특급기술자 C: 12 D: 인*일
B: 고급기술자 C: 16 D: 인*일
B: 중급기술자 C: 23 D: 인*일
B: 초급기술자 C: 27 D: 인*일
B: 중급기능사 C: 27 D: 인*일
A: 2.직접경비
B: 현장조사비 C: 134.4 D: 인*일
B: 출장 및 자문, 회의비
B: 인쇄비
A: 3.제경비 B: (직접인건비*110%) C: 110% D: %
A: 4.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0% C: 20% D: %
A: 5.손해배상공제료
A: 부가가치세 10% C: 10%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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