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규격가격동시_국가_제한).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긴급)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진영, ☎ 070-4056-8281, FAX 0505-480-1653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김보민 주무관, ☎ 041-419-7076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456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 및 상설전시실 영상장비 구축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비디오프로젝터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242,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후 50일 이내
○
추정가격:
220,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태안수중유산박물관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관련문의(☎ 041-419-7076)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e-고객센터→이용안내→나라장터 이용안내→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재생목록→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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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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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비디오프로젝터(세부품명번호: 4511161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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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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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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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04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규격(기술) 입찰서(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② 기타서류(별도제출자료) 1부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조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10. 28.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480-165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미제출업체도 입찰참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담당자: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진영(☎ 070-4056-8281, FAX 0505-480-1653)
-
주소: 우)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오룡동, 광주지방조달청)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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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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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제안서 평가관련문의(☎ 041-419-7076)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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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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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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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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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후판정)<hp:markpenEnd/>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광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규격가격동시_국가_제한).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긴급)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진영, ☎ 070-4056-8281, FAX 0505-480-1653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김보민 주무관, ☎ 041-419-7076
광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456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 및 상설전시실 영상장비 구축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비디오프로젝터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242,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후 50일 이내 ○ 추정가격: 220,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태안수중유산박물관
○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타사항:
1년(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평가관련문의(☎ 041-419-7076)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e-고객센터→이용안내→나라장터 이용안내→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재생목록→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비디오프로젝터(세부품명번호: 4511161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 3 -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
2026/11/04 18:00까지 - 4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규격(기술) 입찰서(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② 기타서류(별도제출자료) 1부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
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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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조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10. 28.까
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480-165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미제출업체도 입찰참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담당자: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진영(☎ 070-4056-8281, FAX 0505-480-1653)
- 주소: 우)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오룡동, 광주지방조달청)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제안서 평가관련문의(☎ 041-419-7076)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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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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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
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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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
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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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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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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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2 -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행위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납품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
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광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 13 -
(인)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4 -
.
===== 3. 제안요청서_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 및 상설전시실 영상장비 구축_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 및 상설전시실 영상장비 구축 -
2026. 9.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 및 상설전시실 영상장비 구축
2. 목
적 :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특별전과 상설전시실 영상 콘텐츠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람객에게 해양유산 관련 정보를 보다 선명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영상장비 일체 구입 및 설치
3. 기
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4. 설치공간 : 1층 상설전시실 영상실, 2층 특별기획 전시실
5. 내
용 :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특별전과 상설전시실 내 3면 영상실 영상 콘텐츠 운영 장비 구입 및 설치
6. 추진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 *규격입찰서 평가 실시
7. 사업예산 : 금242,440,000원(금이억사천이백사십사만원)
Ⅱ. 과업내용
1. 구매내역
연번
품목
규격
수량
1
프로젝터
아래 상세규격 참조
8
2
프로젝터 렌즈
3
2. 상세규격
1) 상설전시실 내 3면 영상실 프로젝터 (5EA)
- 영상실 내 고화질 영상 상영을 위한 장비로서 색재현성과 명암 표현력이 우수한 3LCD기반 설치형 프로젝터 필요
항목
규격
투사방식
3LCD 레이저 방식
밝기
8,000 ANSI Lumens 이상
해상도
WUXGA(1920×1200) 이상
명암비
5,000,000:1 이상
광원수명
20,000시간 이상
렌즈
렌즈시프트 지원(Vertical: -67%~+67%/Horizontal: -30%~+30%)
영상입력
HDMI, HDBaseT 지원
설치
천장 및 세로(Portrait) 설치 지원(박물관 보유렌즈 사용가능 장비, 3. 과업방향 → 장비구매에 렌즈 종류 제시 / 또는 이상의 대체 구성 허용)
- 프로젝터 2대는 상설전시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한 예비장비로 활용 예정
2) 특별전 프로젝터 (3EA)
항목
규격
투사방식
DLP 레이저 방식
밝기
12,000 ANSI Lumens 이상
해상도
4K UHD 이상
명암비
25,000:1 이상
광원수명
20,000시간 이상
렌즈
렌즈시프트 지원(Vertical: -60%~+60%/Horizontal: -30%~+30%)
영상입력
HDMI, HDBaseT 지원
설치
천장·벽면·바닥 투사 지원(옵션렌즈 축회전 호환 가능 지원)
- 전시장 내 제한된 공간에서 대형 영상을 구현하고, 벽면·바닥·구조물 등에 영상을 투사하기 위한 초단초점 특수 연출용 프로젝터 필요
항목
규격
렌즈타입
초단초점 렌즈
투사비
0.34-0.41(렌즈 축 회전이 가능하여야 함. 세로·바닥 설치 시 장비를 똑바로 설치하여 몰입감에 방해되지 않아야 함) / 또는 동일한 투사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동등 이상 성능 허용
3) 프로젝터 렌즈 (3EA)
3. 과업방향
구분
내용
장비구축
-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과 상설전시실의 미디어 콘텐츠와 이미지, 정보제공 콘텐츠를 최상의 상태로 구현할 수 있는 장비로 구축하되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장비 목록에 의함
- 장비는 개별 물품이 아니라 프로젝터·렌즈의 호환·연동 및 현장세팅을 포함한 통합 구축임
장비구매
- 위의 상세 규격의 사양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장비여야 함
- 장비는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렌즈와 우선적으로 호환가능한 것을 권장함(박물관 소유 렌즈 항목 아래 참고) *특정 모델의 구매 또는 호환을 의무화하는 사항이 아님
연번
품목
사양
수량
1
LCD PROJECTOR LENZ
ELPLX01S
4
2
LCD PROJECTOR LENZ
ELPLU03S
1
장비설치
- 영상콘텐츠 등을 최상의 상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시 안전 및 보건 상황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설치 계획을 보고해야 함
현장세팅
- 제작 중인 영상콘텐츠와 관련 장비의 연계를 통해 원활한 전시운영을 위한 현장세팅은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업체와 함께 진행
- 전시실 규모, 구조 및 관람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터의 활용 계획과 최적의 설치 위치를 제안
매뉴얼
- 효과적인 유지관리와 운용을 위한 매뉴얼 제공 및 교육
현장정리
- 사업 완료 후 현장 청소 및 원상복구 등
하자·유지보수
-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이며, 원격 유지보수 서비스를 포함하여 하자·유지보수에 관하여 24시간 이내에 대응해야 함
4. 장비구축 공간: 1층 상설전시실 영상실, 2층 특별기획 전시실
5. 영상 콘텐츠 목록
- 특별전 영상 콘텐츠는 4K 해상도로 제작할 예정이며, 세부 콘텐츠 구성 및 적용 매체는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연번
종류
내용
분량
위치/매체
1
특별전 영상 콘텐츠(안)
우연한 발견이 국가적 문화유산 조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흥미롭게 구성하여, 우리나라 수중발굴의 시작을 알림
3분 이내
특별전 1부 / 프로젝터
2
수중발굴 조사 장비 및 원리 설명 ex) 다중빔음향측심기, 측면주사음파탐지기, 지층탐사기, 자력계, DGPS 등
3분 이내
특별전 2부 / 프로젝터
3
수중발굴 전문가의 현장스토리텔링을 통해 조사 과정의 긴장감과 발견의 감동, 해양문화유산을 지키는 사람들의 사명감 전달
3분 이내
음향 있음
특별전 2부 / 프로젝터
4
상설전시실 3면 영상실 영상 콘텐츠
1208년의 출항, 2007년의 귀향: 과거 태안 앞바다를 오가던 선박과 바닷길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하여, 오늘날 이곳에 전시관이 세워진 상징성 전달
4분
상설전시실
3면영상실 /
프로젝터 3대
5
서해바다의 전설, 바다귀신의 비밀: 서해 수중유산 대표 유물과 바다 생물을 캐릭터화하여, 어린이들이 전시관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6분 50초
Ⅲ. 입찰 참가 및 규격입찰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규격입찰서 제출
- 제출일시: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업종을 등록 및 비디오프로젝터(45111616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으로 입찰 참가 가능
나. 공동 수급체 구성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제한한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인 이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세부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참조
3.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규격입찰서 평가 방법: 서면심사
- 정해진 기한 내 유효한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붙임1)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 심사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심사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 심사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규격입찰서 심사 중 정량평가 항목은 공동수급의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점수 산정한다.
2)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공개
- 규격입찰서 평가기관(수요기관)의 장은 규격입찰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경과한 후, 전자조달시스템 통해 공개한다.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한다.
- 단, 규격입찰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규격입찰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해야 한다.
3) 적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가격입찰서 개찰
4) 적격자 선정
-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5) 가격평가 및 낙찰자 결정
-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가격평가 실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4. 기타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5. 평가위원회 구성
- 규격입찰서 평가는 국가유산청 외부 평가위원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평가위원의 선정 및 운영은「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국가유산청예규 제40호)을 준용한다.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규격입찰서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Ⅴ. 규격입찰서 작성 안내
1. 규격입찰 요청에 따른 질의
- 질의는 규격입찰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가능
- 사업수행 관련 사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문화유산과 김보민(041-419-7076)
2. 규격입찰서 작성 안내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규격입찰서는 회사소개와 구체적인 용역수행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과업내용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수행계획을 작성하되 용역참여자 구성(전문인력 보유현황), 투입 장비 및 예정 공정도 등을 포함한 용역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규격입찰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주관기관이 제시한 양식(붙임 4)에 맞춰 작성하되, 예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규격입찰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나 추가 제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규격입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규격입찰서는 최종 계약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규격입찰서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제안업체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규격입찰서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자가 져야 한다.
붙임 1. 규격입찰서 평가기준 및 배점 1부.
2. 규격입찰서 평가표(양식) 1부. 3. 규격입찰서 평가 집계표(양식) 1부. 4. 규격입찰서(양식) 1부. 5. 확약서(양식) 1부. 끝. 【붙임 1】
규격입찰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성적 평가
(90점)
기술·지식능력
(20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제안 내용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10
구매계획
(20점)
장비 구성의 적정성
10
장비 조달 계획의 적정성
10
설치계획
(25점)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과 구체성
10
기술, 장비의 최신성 및 장비 구축 기술의 우수성
10
인력 투입의 신뢰성, 적정성
5
사업관리
(15점)
사업 일정관리의 및 추진방안의 적정성
10
시범운영계획의 적정성
5
사업지원
(10점)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과 구체성
5
교육 등 지원방안의 적정성과 구체성
5
정량적평가
(10점)
재무구조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합계
100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기준
<별표 1> 평가요소의 등급별 점수환산 기준
❍ 평가요소에 대한 등급별 점수는 다음 요령으로 환산한다.
※ 평가요소별 점수 = 평가요소별 배점한도 × 등급별 환산율
❍ 등급별 환산율
등급
A
B
C
D
E
등급부여 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평점
(배점한도 10점)
10
9
8
7
6
평점
(배점한도 5점)
5
4.5
4
3.5
3
<별표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7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
규격입찰서 평가표
용 역 명: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 및 상설전시실 영상장비 구축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점수
A
B
C
D
E
정성적 평가
(90점)
기술·지식능력
(20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10
9
8
7
6
제안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10
10
9
8
7
6
구매계획
(20점)
장비 구성의 적정성
10
10
9
8
7
6
장비 조달 계획의 적정성
10
10
9
8
7
6
설치계획
(25점)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과 구체성
10
10
9
8
7
6
기술, 장비의 최신성 및 장비 구축 기술의 우수성
10
10
9
8
7
6
인력 투입의 신뢰성, 적정성
5
5
4.5
4
3.5
3
사업관리
(15점)
사업 일정관리의 및 추진방안의 적정성
10
10
9
8
7
6
시범운영계획의 적정성
5
5
4.5
4
3.5
3
사업지원
(10점)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과 구체성
5
5
4.5
4
3.5
3
교육 등 지원방안의 적정성과 구체성
5
5
4.5
4
3.5
3
정량적평가
(10점)
재무구조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10
9.5
9
7
합계 100
제안업체명:
평가일자: 2026.
.
.
평가의견 :
평가위원 성명 :
(인)
【붙임 3】
규격입찰서 평가 집계표
ㅇ
□ 평가결과
업체
평가 결과
총점
평균
평가
위원1
평가
위원2
평가
위원3
평가
위원4
평가
위원5
가
나 다 라 마
□ 서
명
평가위원1
평가위원2
평가위원3
평가위원4
평가위원5
붙임: 평가위원별 규격입찰서 평가표 각 1부
2026.
.
.
【붙임 4】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됨
규격입찰서
건명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 및 상설전시실 영상장비 구축
2026. . . 제안업체 : ○ ○ ○ 규격입찰서 작성 지침
목차
포함 내용
비고
Ⅰ. 요약문
(제안개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제안사(자)의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수행능력을 제시
※ 참여인력 소속, 이력, 자격 확인 증빙서류 별도제출
3.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유사사업 실적을 제시
정량제안서
(서식1~3 포함)
Ⅲ. 구매 계획
장비 구매 목록
- 모델명, 사양 등
구성안 세부 계획ㅇ
- 장비 구성의 적절성 및 최신 여부
정성제안서
Ⅳ. 설치 계획
1. 설치계획
- 장비 조달방법, 장비 설치 위치, 방법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구성과 업무 분장 등
3. 영상콘텐츠 제작 업체와 협업 계획
Ⅴ. 사업 관리
사업 추진일정(세부 과정별 추진일정 구체적으로 제시)
Ⅵ. 사업 지원
1. 사후 관리 계획
- 효율적인 장비 운영방법 제시
2. 설치 후 현장 세팅·성능점검 및 기술이전, 유지보수 및 교육 등 지원 방안
요
약
문
1. 개 요
사 업 명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 및 상설전시실 영상장비 구축
사업수행
책 임 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2. 주요 제안 내용
3. 추진목표·전략
<서식 1>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반현황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연월일
내
용
비
고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2>
사업투입인력 계획
1.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자격종목
주요경력
(경력기간)
분담내용 및 투입기간
비고
주1)<hp:fwSpace/><hp:fwSpace/>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 기재
2) 주요경력은 해당 사업과 유관한 분야의 경력만 기재
2. 참여인력 개별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생년월일
기술등급 기술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 용역 참여임무
상주구분
□상주□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자
격
자 격 명
취득 분야
취득일
비 고
주
요
경
력
기 간
사업명 및 근무기관
직 위
수행 업무
주1) 학력은 대학교 이상만 기재
2) 주요경력은 최근 3년간 참여 실적만 기재
【붙임 5】
확
약
서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발주하는『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 및 상설전시실 영상장비 구축』건의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관의 공정한 규격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귀하
===== 4. 과업내역서_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 및 상설전시실 영상장비 구축_수정.hwpx =====
과 업 내 역 서
-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 및 상설전시실 영상장비 구축 -
2026. 9.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 및 상설전시실 영상장비 구축
2. 목
적 :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특별전과 상설전시실 영상 콘텐츠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람객에게 해양유산 관련 정보를 보다 선명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영상장비 일체 구입 및 설치
3. 기
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4. 설치공간 : 1층 상설전시실 영상실, 2층 특별기획 전시실
5. 내
용 :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특별전과 상설전시실 내 3면 영상실 영상 콘텐츠 운영 장비 구입 및 설치
6. 추진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 *규격제안서 평가 실시
7. 사업예산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Ⅱ. 과업내용
1. 구매내역
연번
품목
규격
수량
1
프로젝터
아래 상세규격 참조
8
2
프로젝터 렌즈
3
2. 상세규격
1) 상설전시실 내 3면 영상실 프로젝터 (5EA)
- 영상실 내 고화질 영상 상영을 위한 장비로서 색재현성과 명암 표현력이 우수한 3LCD기반 설치형 프로젝터 필요
항목
규격
투사방식
3LCD 레이저 방식
밝기
8,500 ANSI Lumens 이상
해상도
WUXGA(1920×1200) 이상
명암비
5,000,000:1 이상
광원수명
20,000시간 이상
렌즈
렌즈시프트 지원(Vertical: -67%~+67%/Horizontal: -30%~+30%)
영상입력
HDMI, HDBaseT 지원
설치
천장 및 세로(Portrait) 설치 지원(박물관 보유렌즈 사용가능 장비, 3. 과업방향 → 장비구매에 렌즈 종류 제시) 또는 이상의 대체 구성 허용)
- 프로젝터 2대는 상설전시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한 예비장비로 활용 예정
2) 특별전 프로젝터 (3EA)
항목
규격
투사방식
DLP 레이저 방식
밝기
12,000 ANSI Lumens 이상
해상도
4K UHD 이상
명암비
25,000:1 이상
광원수명
20,000시간 이상
렌즈
렌즈시프트 지원(Vertical: -60%~+60%/Horizontal: -30%~+30%)
영상입력
HDMI, HDBaseT 지원
설치
천장·벽면·바닥 투사 지원(옵션렌즈 축회전 호환 가능 지원)
- 전시장 내 제한된 공간에서 대형 영상을 구현하고, 벽면·바닥·구조물 등에 영상을 투사하기 위한 초단초점 특수 연출용 프로젝터 필요
항목
규격
렌즈타입
초단초점 렌즈
투사비
0.34-0.41(렌즈 축 회전이 가능하여야 함. 세로·바닥 설치 시 장비를 똑바로 설치하여 몰입감에 방해되지 않아야 함) / 또는 동일한 투사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동등 이상 성능 허용
3) 프로젝터 렌즈 (3EA)
3. 과업방향
구분
내용
장비구축
-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과 상설전시실의 미디어 콘텐츠와 이미지, 정보제공 콘텐츠를 최상의 상태로 구현할 수 있는 장비로 구축하되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장비 목록에 의함
- 장비는 개별 물품이 아니라 프로젝터·렌즈의 호환·연동 및 현장세팅을 포함한 통합 구축임
장비구매
- 위의 상세 규격의 사양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장비여야 함
- 장비는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렌즈와 우선적으로 호환가능한 것을 권장함(박물관 소유 렌즈 항목 아래 참고) *특정 모델의 구매 또는 호환을 의무화하는 사항이 아님
연번
품목
사양
수량
1
LCD PROJECTOR LENZ
ELPLX01S
4
2
LCD PROJECTOR LENZ
ELPLU03S
1
장비설치
- 영상콘텐츠 등을 최상의 상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시 안전 및 보건 상황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설치 계획을 보고해야 함
현장세팅
- 제작 중인 영상콘텐츠와 관련 장비의 연계를 통해 원활한 전시운영을 위한 현장세팅은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업체와 함께 진행
- 전시실 규모, 구조 및 관람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터의 활용 계획과 최적의 설치 위치를 제안
매뉴얼
- 효과적인 유지관리와 운용을 위한 매뉴얼 제공 및 교육
현장정리
- 사업 완료 후 현장 청소 및 원상복구 등
하자·유지보수
-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이며, 원격 유지보수 서비스를 포함하여 하자·유지보수에 관하여 24시간 이내에 대응해야 함
4. 장비구축 공간: 1층 상설전시실 영상실, 2층 특별기획 전시실
5. 영상 콘텐츠 목록
- 특별전 영상 콘텐츠는 4K 해상도로 제작할 예정이며, 세부 콘텐츠 구성 및 적용 매체는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연번
종류
내용
분량
위치/매체
1
특별전 영상 콘텐츠(안)
우연한 발견이 국가적 문화유산 조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흥미롭게 구성하여, 우리나라 수중발굴의 시작을 알림
3분 이내
특별전 1부 / 프로젝터
2
수중발굴 조사 장비 및 원리 설명 ex) 다중빔음향측심기, 측면주사음파탐지기, 지층탐사기, 자력계, DGPS 등
3분 이내
특별전 2부 / 프로젝터
3
수중발굴 전문가의 현장스토리텔링을 통해 조사 과정의 긴장감과 발견의 감동, 해양문화유산을 지키는 사람들의 사명감 전달
3분 이내
음향 있음
특별전 2부 / 프로젝터
4
상설전시실 3면 영상실 영상 콘텐츠
1208년의 출항, 2007년의 귀향: 과거 태안 앞바다를 오가던 선박과 바닷길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하여, 오늘날 이곳에 전시관이 세워진 상징성 전달
4분
상설전시실
3면영상실 /
프로젝터 3대
5
서해바다의 전설, 바다귀신의 비밀: 서해 수중유산 대표 유물과 서해 중부해역에 서식하는 바다 생물을 캐릭터화하여, 어린이들이 전시관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6분 50초
Ⅲ. 과업지침
1. 구매와 납품
- 장비목록에 명시된 물품을 일괄 공급하여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현장담당자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을 받고 사전에 승인된 설치 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이 명시한 장비 목록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및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주요 구성품 및 부품 또한 제조사의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전협의와 승인 없이 장비 목록과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였거나, 납품한 제품이 정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품질증명이 어렵거나 미흡할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주관기관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장비 구매와 납품에 필요한 자재 및 부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작업수행 중 안전사고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등은 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2. 설치
- 전시영상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장비 설치 계획 수립 및 설치 시 영상 제작업체 및 감독관과 함께 협의하고 감독관의 승인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장비 공사 및 설치 미흡에 따른 파손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업기간 중 장비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설치에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감독관과 논의하여 승인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3. 시범운영 및 보완
- 영상콘텐츠가 최상의 상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영상제작업체 및 전시용역 업체와 협의한 후 영상 콘텐츠 현장세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세팅 완료 후 콘텐츠와 장비가 함께 안정적으로 구동되는지 1주일 이상 시범운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필요에 따라 시범운영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시범운영 중 발견되는 오류나 고장 등에 대해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범운영 중 감독관은 보완·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수용, 보완하여야 한다.
4. 기술 및 교육지원
- 향후 운영을 담당할 실무자가 충분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비별 사용설명서, 관련 설치프로그램, 서비스 매뉴얼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및 장애 대책
- 낙하, 추락 등을 고려한 안전한 장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전시공간과 콘텐츠를 고려한 최적화·안정화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
ㅇ「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라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무상 하자보증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소요되는 일체의 제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가 지며,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사업자는 원격 대응을 포함하여 24시간 내 대응하며, 최단시간 내 기기의 설치 현장에 기술진을 파견하여 수정·보완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수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여건 및 과업내용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보완 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시정 및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역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자는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역서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업체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 후에 진행해야 한다.
7. 사업보고 및 제출서류(산출물)산출물 및 보고서
수량
비고
착수계
2부
-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포함)
2부
- 계약 후 10일 이내
용역책임자선임계
2부
- 계약 후 10일 이내
과업참여자명단 및 이력
(재직증명서포함)
2부
- 계약 후 10일 이내
보안각서
(참여자 서명)
2부
- 계약 후 10일 이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관련 등록 및 면허증 사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부
- 계약 후 10일 이내
완료계, 검사검수요청서
2부
- 준공 시
유지보수 계획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1부
- 준공 시
완료보고서
(납품 상세 내역, 설치과정, 산출내역, 운영 매뉴얼 등 포함)
2부
- 준공 시
※ 서류는 각 출력본 2부, 저장매체 2부 제출
===== 5. 공내역서(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xlsx =====
[시트: 수중발굴50주년 기념]
A: 필요예산내역
A: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 및 상설전시실 영상장비 구축 계획
A: No B: Commodity & Description C: Item D: Q'ty F: U/P G: Amount H: Remark
A: 1 B: 장비목록
B: Projector(3LCD) C: 3LCD / 8500ANSI / WUXGA / 5,000,000:1 / 렌즈 호환형 D: EA E: 5
B: Projector(DLP 특수연출용) C: DLP / 12000ANSI / 4K UHD / 25,000:1 / 초단초점렌즈 호환형 D: EA E: 3
B: Option lens C: 초단초점 0.34-0.41:1 투사비 / 렌즈 축 회전 가능 D: EA E: 3
A: 2 B: 부자재 C: 전체 H/W 3% D: EA E: 1
B: 설치 인건비 C: 4인1식 (전체 영상기기 설치, 엣지블렌딩, 네트워크 세팅, 시험가동, 유지관리 등) D: 일 E: 5
A: 소 계 G: -
A: VAT G: -
A: 총 계 G: -
[시트: 일위대가]
A: ■[ 일위대가 ] X: 노무비요율적용 Y: 100%
A: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노무비 I: 계 K: 비고 M: 특별인부 O: 보통인부 Q: S/W시험사 S: H/W시험사 V: 비
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L: 공량 M:
단위 N: 공량 O:
단위 P: 공량 Q:
단위 R: 공량 S:
단위 T: 공량
A: 제 B: 1 C: 호표
C: 영상기기 설치 D: 통신설비공 E: 인 F: 2.00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1.00
C: 시스템 구성 H/W 관리 D: H/W 시험사 E: 인 F: 1.00
C: 시스템 운영 및 S/W 설치 D: S/W 시험사 E: 인 F: 1.00
C: 합
계
[시트: 노임단가표]
B: 노임단가표
B: 구분 C: 직종명 D: 공표일 E: 단가 F: 비고
A: 통신내선공 B: 1 C: 통신내선공 D: 2026.상반기
A: 통신설비공 B: 2 C: 통신설비공 D: 2026.상반기
A: 통신외선공 B: 3 C: 통신외선공 D: 2026.상반기
A: 통신케이블공 B: 4 C: 통신케이블공 D: 2026.상반기
A: 무선안테나공 B: 5 C: 무선안테나공 D: 2026.상반기
A: 보통인부 B: 6 C: 보통인부 D: 2026.상반기
A: 특별인부 B: 7 C: 특별인부 D: 2026.상반기
A: 광케이블설치사 B: 8 C: 광케이블설치사 D: 2026.상반기
A: H/W 시험사 B: 9 C: H/W 시험사 D: 2026.상반기
A: S/W 시험사 B: 10 C: S/W 시험사 D: 2026.상반기
A: 통신관련기사 B: 11 C: 통신관련기사 D: 2026.상반기
A: 통신관련산업기사 B: 12 C: 통신관련산업기사 D: 2026.상반기
A: 통신관련기능사 B: 13 C: 통신관련기능사 D: 2026.상반기
===== 6. 긴급입찰사유서(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 및 상설전시실 영상장비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12월 16일(수)까지
□ 총사업비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대상공간 : 1층 상설전시실 영상실, 2층 특별기획전시실
□ 사업내용 :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 및 상설전시실 영상 콘텐츠 운영장비 구입 및 설치
2. 긴급입찰 근거
□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 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3. 긴급입찰 사유
1) 특별전 개막 및 관람객 공개 일정 준수를 위한 긴급 추진 필요
- 본 사업은 한국 수중발굴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특별전 및 상설전시실 영상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핵심 영상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특별전 개막(26.11.24)및 관람객 공개 일정과 직접 연계되어 있음.
- 사업 완료일까지 장비 납품뿐만 아니라 기획전시실 및 상설전시실 영상실 내 장비 설치, 엣지블렌딩, 네트워크 세팅 및 콘텐츠 현장 연동 작업 기간 확보가 필요함.
2) 안정적인 시범운영 및 검증 기간 확보 필요
- 과업지시서에 따라 장비 설치 완료 후 영상 콘텐츠 제작업체 및 전시 연출 용역업체와 연계한 현장 세팅과 시범운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구동 오류 및 장애 발생 여부를 사전에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 사업에 포함된 고광량 프로젝터 및 특수렌즈는 납품·설치 기간이 소요되는 장비로, 원활한 수급과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약 체결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음.
3) 입찰 공고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 적기 추진
- 입찰공고 기간을 긴급입찰 기준에 따라 단축하여 계약 체결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장비 수급·설치 및 시범운영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상적인 전시 개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끝.
2026. 9. 국립해양유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