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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117] 중앙공원 시설물 정비곹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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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중앙공원 시설물 정비공사).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285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안내
○ 우리시에서는 건실한 업체가 수주함으로서 공사 품질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입찰 시 계약에 앞서 낙찰예정 1순위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2순위 순으로 조사)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 취소(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제95조의2 및 제96조에 따라 처벌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사전단속(실태조사)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전단속 제출서류 목록 참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중앙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중앙공원(단원구 고잔동 산20번지)
○ 공사개요

  • 철거공 : 매점(화장실) 철거, 계단 철거, 벤치 철거, 볼라드 철거 등
  • 시설공 : 화장실 1동, 화장실 기초 설치, 카스토퍼, 볼라드 설치 등
  • 구조물공 : 보강토블록옹벽, 보강토블록계단, 보강토블록날개벽 등
  • 포장공 : 아스팔트포장, 경계석 설치, 차선도색 등

  • 식재공 : 산철쭉 식재, 꽃잔디 식재, 거적덮기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22,227,000원(추정가격 144,233,637원, 부가가치세 14,423,363원, 도급자관급자재 63,570,000원) ※관급자관급자재 56,352,000원
○ 기초금액 : 금158,657,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시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hp:fwSpace/>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1,605,964원
2,121,927원
211,023원
3,052,086원
-
1,027,459원
-

※ 본 공사의 A값 : 8,018,459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공 원 과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031-369-1993
계약분야
회 계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hp:tab width="800" leader="0" type="1"/>☎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항 목
제 출 서 류
확인처
자본금
국세청 신고‘표준재무제표’및‘세무대리인’확인‘재무제표’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홈텍스,
세무대리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 포함)-PDF파일로 제출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 결산기준일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보험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잔고증명 등
각 금융기관 등 해당 홈페이지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및 융자금 잔액증명원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개월
(결산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 익년 1/31까지 : 결산일이 12/31일인 경우)
금융기관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증빙자료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장(결산일 기준), 계정별원장
  • 거래처 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내역을 계약 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자료 제출

국세청 홈텍스 등
회사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고자산 명세서(원재료, 도급, 미완성공사 등) - 결산일 기준
유형자산(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 결산일 기준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송금내역(최근 1년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술인력 본인) - (전화 1588-007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전화 1577-1000)
건설기술인협회, 근로복지공단 등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증빙)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관(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및 민원24
시설/
장비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22호서식) - 장비 필수 업종
장비의 사진 및 세금계산서 사본

※ 발급 증명서는 1개월 이내이며, 계정과목 별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 요청함
※ 제출서류 문의처 : 건설도로하천과(전화 031-369-1643)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중앙공원 시설물 정비공사).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285호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안내
○ 우리시에서는 건실한 업체가 수주함으로서 공사 품질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입찰 시 계약에 앞서 낙찰예정 1순위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2순위 순으로 조사)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 취소(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제95조의2 및 제96조에 따라 처벌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사전단속(실태조사)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전단속 제출서류 목록 참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중앙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중앙공원(단원구 고잔동 산20번지)
○ 공사개요

  • 철거공 : 매점(화장실) 철거, 계단 철거, 벤치 철거, 볼라드 철거 등
  • 시설공 : 화장실 1동, 화장실 기초 설치, 카스토퍼, 볼라드 설치 등
  • 구조물공 : 보강토블록옹벽, 보강토블록계단, 보강토블록날개벽 등
  • 포장공 : 아스팔트포장, 경계석 설치, 차선도색 등
  • 식재공 : 산철쭉 식재, 꽃잔디 식재, 거적덮기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22,227,000원(추정가격 144,233,637원, 부가가치세 14,423,363원,
도급자관급자재 63,570,000원) ※관급자관급자재 56,352,000원
○ 기초금액 : 금158,657,000원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시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사후정산합니다.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적용금액 1,605,964원 2,121,927원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험료 보건관리비 211,023원 3,052,086원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1,027,459원

품질관리비
-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 본 공사의 A값 : 8,018,459원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

의무가 적용됩니다.

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
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구 분 내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통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공사분야 공 원 과 ☎ 031-369-1993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

계약분야 회 계 과 ☎ 031-481-3056

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 원도급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항 목
2026년

10월 19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제 출 서 류 확인처

국세청 신고‘표준재무제표’및‘세무대리인’확인‘재무제표’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홈텍스,
세무대리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 포함)-PDF파일로 제출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각
※ 결산기준일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보험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잔고 금융기관
증명 등
등 해당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및 융자금 잔액증명원
홈페이지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개월

자본금

(결산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 익년 1/31까지 : 결산일이 12/31일인 경우)

금융기관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증빙자료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장(결산일 기준), 계정별원장
  • 거래처 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내역을 계약

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자료 제출

국세청
홈텍스
등

회사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고자산 명세서(원재료, 도급, 미완성공사 등) - 결산일 기준
유형자산(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 결산일 기준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기술능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송금내역(최근 1년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술인력 본인) - (전화 1588-007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무실

시설/
장비

건설기술인
협회,
근로복지
공단 등

(전화 1577-1000)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증빙)

대법원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관(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인터넷
등기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및 민원24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22호서식) - 장비 필수 업종
장비의 사진 및 세금계산서 사본

※ 발급 증명서는 1개월 이내이며, 계정과목 별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 요청함
※ 제출서류 문의처 : 건설도로하천과(전화 031-369-1643)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물량내역서(중앙공원 시설물 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직접공사비 B: C: 1 D: 식 N: O: A10 Z: 14,906,689 AA: 26,756,012 AB: 4,626,405
A:
1) 철거공 B: D: 식 N: P: 10 Q: R: Z: 4,560,960 AA: 3,688,083 AB: 569,798
A:
구조물헐기 B: 가옥(단독주택) C: 78.2 D: ㎡ N: P: 20 Q: R: SA01050 T: F Z: 9,463,869 AA: 7,735,583 AB: 1,062,840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9.81 D: ㎥ N: P: 30 Q: R: SA00450 T: F Z: 7,139,347 AA: 6,492,489 AB: 8,246,668
A: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1.28 D: ㎥ N: P: 40 Q: R: SA00750 T: F
A:
목재철거 B: 목재가공 및 설치품의 20% C: 0.15 D: ㎥ N: P: 50 Q: R: SC00013 T: F
A:
잡철물철거 B: 철골재철거(인력) 준용 C: 0.71 D: ton N: P: 60 Q: R: SB086002 T: F
A: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186.5 D: ㎡ N: P: 70 Q: R: SE03630 T: F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6 D: m N: P: 80 Q: R: SA01500 T: F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48.37 D: ㎥ N: P: 90 Q: R: SA01200 T: F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B: 500미만, A-TYPE C: 104.5 D: m N: P: 100 Q: R: SE07200 T: F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B: 400미만, A-TYPE C: 71.5 D: m N: P: 110 Q: R: SE07100 T: F
A:
가로수 제거 B: 흉고 11~21cm미만 C: 8 D: 주 N: P: 130 Q: R: SA01600B12 T: F
A:
가로수 제거 B: 흉고 21~31cm미만 C: 3 D: 주 N: P: 140 Q: R: SA01600B13 T: F
A:
가로수 제거 B: 흉고 31~41cm미만 C: 4 D: 주 N: P: 150 Q: R: SA01600B14 T: F
A:
가로수 제거 B: 흉고 41~51cm미만 C: 2 D: 주 N: P: 160 Q: R: SA01600B15 T: F
A:
가로수 제거 B: 흉고 51~61cm미만 C: 3 D: 주 N: P: 170 Q: R: SA01600B16 T: F
A:
가로수 제거 B: 흉고 61cm이상 C: 1 D: 주 N: P: 180 Q: R: SA01600B17 T: F
A:
벌목 및 벌개제근 B: C: 38 D: ㎡ N: P: 190 Q: R: SA017001 T: F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03.24 D: ㎥ N: P: 200 Q: R: SA02100 T: F
A:
B: D: N: P: 210 Q: * R:
A:
2) 구조물공 B: 보강토블럭옹벽, 보강토블럭계단 D: 식 N: P: 220 Q: R:
A:
2.1) 기초 설치 B: D: 식 N: P: 230 Q: R:
A:
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108.13 D: ㎥ N: P: 240 Q: R: SC00050 T: F
A: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21.7 D: ㎥ N: P: 250 Q: R: SA05400 T: F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6 D: ㎥ N: P: 260 Q: R: SB01100 T: F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26.92 D: ㎡ N: P: 270 Q: R: SB03940 T: F
A:
2.2) 블록 설치 B: D: 식 N: P: 280 Q: R:
A:
보강토옹벽(블록식) B: C: 171.08 D: ㎡ N: P: 290 Q: R: SC05700 T: F
A:
2.3) 뒤채움 포설 B: D: 식 N: P: 300 Q: R:
A:
보강토옹벽 뒤채움및다짐 B: 블럭 속채움 C: 42.9 D: ㎥ N: P: 310 Q: R: SC05800 T: F
A:
보강토옹벽 뒤채움및다짐 B: 보강토사 C: 189.6 D: ㎥ N: P: 320 Q: R: SC05800 T: F
A:
부직포설치 B: C: 129.4 D: ㎡ N: P: 330 Q: R: SB12600 T: F
A:
2.4) 자재 B: D: 식 N: P: 340 Q: R:
A:
THP유공관 B: Ø150㎜ C: 65.5 D: m N: P: 350 Q: R: MY-07270
A:
쇄석자갈 B: 25㎜ C: 44.2 D: ㎥ N: P: 360 Q: R: M-KIOJ-020
A:
레미콘(서울)-사급 B: 25-18-080 C: 16.47 D: ㎥ N: P: 370 Q: R: MY-04283
A:
접착제(에폭시씰링재) B: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20㎏/통 C: 31 D: 통 N: P: 380 Q: R: MY-07858
A:
지오그리드 B: 6T C: 348 D: ㎡ N: P: 390 Q: R: MY-07497
A:
B: D: N: P: 400 Q: * R:
A:
3) 토공 B: 성토 D: 식 N: P: 410 Q: R:
A: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19.5 D: ㎥ N: P: 420 Q: R: SA02450 T: F
A: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 0.7㎥ C: 216.8 D: ㎥ N: P: 430 Q: R: SA05270 T: F
A:
덤프운반 B: 굴삭기 0.7㎥ C: 197.3 D: ㎥ N: P: 440 Q: R: SA04850 T: F
A:
B: D: N: P: 450 Q: * R:
A:
4) 오,상,우수공 B: D: 식 N: P: 460 Q: R:
A:
4.1) 토공 B: D: 식 N: P: 470 Q: R:
A:
관로터파기(토사,보통) B: 지하장애물약간 C: 14.95 D: ㎥ N: P: 480 Q: R: SC01100 T: F
A:
잔토처리 B: 현장내처리 C: 11.53 D: ㎥ N: P: 490 Q: R: SC000502 T: F
A:
되메우고다짐 B: 기계90%,인력10% C: 3.42 D: ㎥ N: P: 500 Q: R: SA05400 T: F
A:
4.2) 설치비 B: D: 식 N: P: 510 Q: R: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23.3 D: ㎡ N: P: 520 Q: R: SB03940 T: F
A:
콘크리트비빔타설(철근) B: 기계-믹서 C: 2.19 D: ㎥ N: P: 530 Q: R: SB01700 T: F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2 C: 0.13 D: ton N: P: 540 Q: R: SB07550 T: F
A:
기초지정 B: 모래지정 C: 0.91 D: ㎥ N: P: 550 Q: R: SC01820 T: F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1.73 D: ㎥ N: P: 560 Q: R: SC01840 T: F
A:
내충격PVC수도관부설및접합 B: D25㎜ C: 1 D: m N: P: 570 Q: R: SS01000 T: F
A:
P.E관부설및접합(밴드접합) B: Ø150㎜ C: 2.6 D: m N: P: 580 Q: R: SB11800 T: F
A:
P.E관부설및접합(전기융착접합) B: Ø200㎜ C: 5.5 D: m N: P: 590 Q: R: SB11900 T: F
A:
콘크리트치핑 B: C: 2.01 D: ㎡ N: P: 600 Q: R: SD01000 T: F
A:
에폭시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 C: 2.01 D: ㎡ N: P: 610 Q: R: SB02700 T: F
A:
천공 B: Ø25㎜, 두께150, 바닥 C: 48 D: 개소 N: P: 620 Q: R: SB120002 T: F
A:
모르타르주입 B: - C: 0.009 D: ㎥ N: P: 630 Q: R: SB120003 T: F
A:
U형플륨관부설 B: 50∼150kg미만 C: 4 D: 본 N: P: 640 Q: R: SB10700 T: F
A:
U형플륨관부설 B: 150∼300kg미만 C: 16 D: 본 N: P: 650 Q: R: SB10800 T: F
A:
4.3) 자재 B: D: 식 N: P: 660 Q: R:
A:
시멘트 B: 40㎏/포 C: 756.55 D: ㎏ N: P: 670 Q: R: M-KIOJ-010
A:
모래 B: 해사(비세척사) C: 2.08 D: ㎥ N: P: 680 Q: R: M-KIOJ-015
A:
쇄석자갈 B: 25㎜ C: 1.52 D: ㎥ N: P: 690 Q: R: M-KIOJ-020
A:
혼합골재 B: 40㎜ C: 1.79 D: ㎥ N: P: 700 Q: R: M-KIOJ-018
A:
이형철근(SD300),전국 B: D13 C: 0.13 D: ton N: P: 710 Q: R: MY-14214
A:
고밀도 PE 수도관 (PE100) B: 25A C: 1.03 D: m N: P: 720 Q: R: MY-11071
A:
고밀도 PE 엘보(45˚) B: 25A C: 2 D: 개 N: P: 730 Q: R: MY-11107
A:
PVC 이중벽관 B: D150㎜(소켓,링포함) C: 2.68 D: m N: P: 740 Q: R: MY-03097
A:
내충격PVC오수받이 B: D300(몸체,속뚜껑,입상관,뚜껑받침대,주철겉뚜껑) C: 1 D: 조 N: P: 750 Q: R: MY-07106
A:
PVC 이중벽관 B: D200㎜(소켓,링포함) C: 5.67 D: m N: P: 760 Q: R: MY-03098
A:
사각집수정 B: 400x400x850x150 C: 1 D: EA N: P: 770 Q: R: MY-09791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 B: 200x200x70 C: 16 D: 본 N: P: 780 Q: R: MY-15629
A:
스틸그레이팅 B: 300x1000x50(I-50x5x3) C: 32 D: 개 N: P: 790 Q: R: MY-06933
A:
스틸그레이팅 B: 500x500x50(I-50x5x3) C: 2 D: 개 N: P: 800 Q: R: MY-06941
A:
스틸그레이팅 B: 1000x1000x50(I-50x5x3) C: 1 D: 개 N: P: 810 Q: R: MY-06946
A:
B: D: N: P: 820 Q: * R:
A:
5) 포장공 B: 아스콘포장, 경계석 D: 식 N: P: 830 Q: R:
A:
5.1) 보조기층 B: T150 D: 식 N: P: 840 Q: R: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길어깨포장 C: 70.86 D: ㎥ N: P: 850 Q: R: SE01000 T: F
A:
5.2) 아스콘 기층 B: T100 D: 식 N: P: 860 Q: R: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472.4 D: ㎡ N: P: 870 Q: R: SE01810 T: F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8~10cm C: 472.4 D: ㎡ N: P: 880 Q: R: SE01965 T: F
A:
5.3) 아스콘 표층 B: T50 D: 식 N: P: 890 Q: R: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252.3 D: ㎡ N: P: 900 Q: R: SE01910 T: F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C: 1252.3 D: ㎡ N: P: 910 Q: R: SE02250 T: F
A:
5.4) 경계석 B: L형측구 포함 D: 식 N: P: 920 Q: R: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34.3 D: ㎡ N: P: 930 Q: R: SB03940 T: F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3.63 D: ㎥ N: P: 940 Q: R: SB01100 T: F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400미만, A-TYPE(직선구간) C: 90 D: m N: P: 950 Q: R: SE05100 T: F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400미만, A-TYPE(곡선구간) C: 8 D: m N: P: 960 Q: R: SE05600 T: F
A:
5.5) 차선도색 B: D: 식 N: P: 970 Q: R: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실선 C: 25.6 D: ㎡ N: P: 980 Q: R: SF04610 T: F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 C: 32.2 D: ㎡ N: P: 990 Q: R: SF04630 T: F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 C: 9.7 D: ㎡ N: P: 1000 Q: R: SF04630 T: F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문자,기호 C: 13.7 D: ㎡ N: P: 1010 Q: R: SF04640 T: F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25.6 D: ㎡ N: P: 1020 Q: R: SF04400 T: F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횡단보도,주차장 C: 32.2 D: ㎡ N: P: 1030 Q: R: SF04440 T: F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횡단보도,주차장 C: 9.7 D: ㎡ N: P: 1040 Q: R: SF04440 T: F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문자,기호 C: 13.7 D: ㎡ N: P: 1050 Q: R: SF04450 T: F
A:
5.7) 자재 B: D: 식 N: P: 1060 Q: R:
A:
혼합골재 B: 40㎜ C: 73.69 D: ㎥ N: P: 1070 Q: R: M-KIOJ-018
A:
아스팔트유제 B: RSC-3, 기층용, 200ℓ/DM, 2ℓ/㎡ C: 5 D: D/M N: P: 1080 Q: R: MY-06213
A:
아스팔트유제 B: RSC-4, 표층용, 200ℓ/DM, 0.6ℓ/㎡ C: 4 D: D/M N: P: 1090 Q: R: MY-06214
A:
레미콘(서울)-사급 B: 25-18-080 C: 3.72 D: ㎥ N: P: 1100 Q: R: MY-04283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180*200 C: 93 D: 개 N: P: 1110 Q: R: MY-05421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180*200(곡선) C: 9 D: 개 N: P: 1120 Q: R: MY-05426
A:
점자유도블록 B: 300×300×60 (황색) C: 6 D: 장 N: P: 1130 Q: R: M1309003
A:
B: D: N: P: 1140 Q: * R:
A:
6) 시설, 조경공 B: D: 식 N: P: 1150 Q: R:
A:
6.1) 화장실 토공 B: D: 식 N: P: 1160 Q: R:
A:
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18.84 D: ㎥ N: P: 1170 Q: R: SC00050 T: F
A:
잔토처리 B: 현장내처리 C: 17.11 D: ㎥ N: P: 1180 Q: R: SC000502 T: F
A:
되메우고다짐 B: 기계90%,인력10% C: 2.39 D: ㎥ N: P: 1190 Q: R: SA05400 T: F
A:
6.2) 화장실 기초설치 B: D: 식 N: P: 1200 Q: R: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4.04 D: ㎡ N: P: 1210 Q: R: SB03940 T: F
A:
와이어메쉬바닥깔기 B: - C: 22.68 D: ㎡ N: P: 1220 Q: R: SE053001 T: F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4.74 D: ㎥ N: P: 1230 Q: R: SB01600 T: F
A: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B: C: 23.68 D: ㎡ N: P: 1240 Q: R: SB02650 T: F
A:
6.3.) 카스토퍼 설치 B: D: 식 N: P: 1250 Q: R:
A:
천공 B: Ø25㎜, 두께150, 바닥 C: 140 D: 개소 N: P: 1260 Q: R: SB120002 T: F
A:
모르타르주입 B: - C: 0.01 D: ㎥ N: P: 1270 Q: R: SB120003 T: F
A:
앵커볼트 설치 B: 소형앵커 C: 140 D: 개 N: P: 1280 Q: R: SC05650 T: F
A:
6.4) 조경공 B: D: N: P: 1290 Q: R:
A:
법면보호공(거적덮기) B: 초류종자살포포함 C: 75 D: ㎡ N: P: 1300 Q: R: SA05900 T: F
A:
관목류 식재(군식) B: H=0.3m~0.7m이하 C: 600 D: 주 N: P: 1320 Q: R: SG03900 T: F
A:
식재(초화류) B: 양호 C: 560 D: 본 N: P: 1330 Q: R: SG03100 T: F
A:
기초지정 B: 마사토포설 C: 9.9 D: ㎥ N: P: 1350 Q: R: SC01820 T: F
A:
식재면고르기 B: 토사 C: 16 D: ㎡ N: P: 1360 Q: R: SA06350 T: F
A:
6.5) 자재 B: D: 식 N: P: 1370 Q: R:
A:
레미콘(서울)-사급 B: 25-21-120 C: 4.83 D: ㎥ N: P: 1380 Q: R: MY-04289
A:
앵커볼트 B: 5/8"x10"(16x250㎜) C: 140 D: EA N: P: 1400 Q: R: MY-02671
A:
산철쭉(철쭉류) B: H0.3xW0.3 C: 600 D: 주 N: P: 1420 Q: R: MY-17086
A:
꽃잔디(홍설꽃잔디) B: 8㎝ C: 560 D: 본 N: P: 1430 Q: R: MY-19214
A:
마사토 B: 운동장용 C: 10.49 D: ㎥ N: P: 1450 Q: R: M-KIOJ-019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내판 B: C: 1 D: 개소 N: P: 1460 Q: R: M0730215
A:
B: D: N: P: 1470 Q: * R:
A:
6) 부대공 B: D: 식 N: P: 1480 Q: R: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N: P: 1490 Q: R: SF01400 T: F
A:
전기아연도금 강판가설울타리 B: EGI휀스, 3개월 C: 130 D: m N: P: 1500 Q: R: SF00790 T: F
A:
건축물해체계획서 검토 및 인허가용역비 B: C: 1 D: 식 N: P: 1510 Q: R: G100
A:
건축물해체 석면조사비 B: C: 1 D: 식 N: P: 1520 Q: R: G110
A:
각종 공사안내판 B: - C: 1 D: 식 N: P: 1530 Q: R: SF05070 T: F
A:
운반비 B: 각종 자재 C: 10 D: ton N: P: 1540 Q: R: SF00600 T: F
A:
하차비 B: 현장 자재 하차 C: 10 D: ton N: P: 1550 Q: R: J0800000686 T: F
A:
B: D: N: P: 1560 Q: S R: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N: O: B05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467), 기층용 C: 115 D: ton N: P: 10 Q: R: MA-JA-0700
A:
아스팔크콘크리트 B: WC-2(#78), 표층용 C: 153 D: ton N: P: 20 Q: R: MA-JA-0600
A:
보강토블럭(캡) B: 450x330x75 C: 164 D: 개 N: P: 30 Q: R: MY-075041
A:
보강토블럭 B: 500x305x150 C: 112 D: ㎡ N: P: 40 Q: R: MY-075042
A:
보강토블럭(코너) B: 450x225x150 C: 4 D: ㎡ N: P: 50 Q: R: MY-075043
A:
보강토계단블럭(캡) B: 800x300x75 C: 155 D: m N: P: 60 Q: R: MY-075044
A:
보강토계단블럭 B: 435x225x150 C: 47 D: ㎡ N: P: 70 Q: R: MY-075045
A:
카스토퍼 B: 750x150x120 C: 70 D: 개 N: P: 80 Q: R: M-SIS-040 AA: EQ+ = AB: 338863.596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30 Q: R: F X: eq=ma(10,0,80)*0.54/100-2577
A:
B: D: N: P: 140 Q: S R:
A: □ 관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N: O: B06
A:
화장실 B: 6,000x3,400x3,200 C: 1 D: 동 N: P: 10 Q: R: M-SIS-010
A:
도막형(스텐실)포장 B: T3 C: 60 D: ㎡ N: P: 20 Q: R: M-SIS-020
A:
U형 볼라드 B: Ø101.6x1,200x600 C: 20 D: 개 N: P: 40 Q: R: M-SIS-030 AA: EQ+ = AB: 299514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60 Q: R: F X: eq=ma(10,0,40)*0.54/100-3156

A:
B: D: N: P: 70 Q: S R:
A: □ 고재처리 B: C: 1 D: 식 N: O: D30
A:
고재처리 B: 중량A C: 627.5 D: ㎏ N: P: 10 Q: R: G090 AA: EQ = AB: 625.00
A:
원단위절삭 B: C: 1 D: 식 N: P: 20 Q: R: F X: eq=625
A:
B: D: N: P: 30 Q: S R: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시멘트 B: 40㎏/포 C: ㎏
D: #REF! E: 물정/58/ F: G: M-KIOJ-010 H:
A: 모래 B: 해사(비세척사) C: ㎥
D: #REF! E: 견단/안산시/ F: G: M-KIOJ-015 H:
A: 혼합골재 B: 40㎜ C: ㎥
D: #REF! E: 견단/안산시/ F: G: M-KIOJ-018 H:
A: 마사토 B: 운동장용 C: ㎥
D: #REF! E: 견단/안산시/ F: G: M-KIOJ-019 H:
A: 쇄석자갈 B: 25㎜ C: ㎥
D: #REF! E: 견단/안산시/ F: G: M-KIOJ-020 H:
A: 화장실 B: 6,000x3,400x3,200 C: 동
D: #REF! E: 가정/25855460/ F: G: M-SIS-010 H:
A: 도막형(스텐실)포장 B: T3 C: ㎡
D: #REF! E: 가정/23998790/ F: G: M-SIS-020 H:
A: U형 볼라드 B: Ø101.6x1,200x600 C: 개
D: #REF! E: 가정/24892515/ F: G: M-SIS-030 H:
A: 카스토퍼 B: 750x150x120 C: 개
D: #REF! E: 가정/20821578/ F: G: M-SIS-040 H:
A: 강관파이프 B: Φ48.6×1.8t C: M
D: #REF! E: 물정/1-21/ F: G: M0129511 H: M0129511
A: 소철선(어니일링) B: #20 0.9M/M 200.4M/KG C: ㎏
D: #REF! E: 물정/1-27/ F: G: M0147012 H: M0147012
A: 와이어메쉬 B: #8 φ4.0x150x150 C: ㎡
D: #REF! E: 거가/99/ F: 56801207051 G: M0648030 H: M0648030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내판 B: C: 개소
D: 298,000.000 E: / F: G: M0730215 H:
A: 연결핀(단관비계) B: 48.6mm용 C: EA
D: #REF! E: 물자/1-145/ F: 54400517001 G: M1002027 H: M1002027
A: 내부코너패널 B: (200+200)×1200 C: 장
D: #REF! E: 물정/1-107/ F: G: M10610031 H: M1061003
A: STEEL PANEL B: 600×1200mm (부속품별도) C: EA
D: #REF! E: 물정/1-107/ F: 54400157021 G: M1062024 H: M1062024
A: 점자유도블록 B: 300×300×60 (황색) C: 장
D: #REF! E: 거가/211/ F: G: M1309003 H: M1309003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KSL2521 1호 C: ㎏
D: #REF! E: 물정/1-166/ F: 56100717001 G: M1488003 H: M1488003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우천형(고굴절) C: ㎏
D: #REF! E: 물정/1-166/ F: G: M14880031 H:
A: 프라이머 B: 융착식 도료용 접착제 18ℓ C: ℓ
D: #REF! E: 물정/1-598/ F: G: M1500021 H: M1500021
A: 도로용페인트(백색) B: 융착식,KSM6080 4종 C: ㎏
D: #REF! E: 물정/1-598/ F: 80101157111 G: M1500051 H: M1500051
A: 단섬유부직포 B: 3.0T/M (사면보호용) C: ㎡
D: #REF! E: 물자/1-116/ F: 56802787081 G: M2031009 H: M2031009
A: 유기질비료 - 부숙퇴비 B: 조경용 20㎏ C: kg
D: #REF! E: 물정/2-24/ F: G: M25591030 H:
A: 화이바(씨드스프레이용) B: 20kg/BAG C: KG
D: #REF! E: 물정/1-335/물정/1-335 F: G: M2566903 H: M2566903
A: 혼합종자 B: 사면녹화용 C: KG
D: #REF! E: 물자/1-317/물자/1-317 F: G: M25669031 H:
A: 침식방지안정제 B: 접착제 C: KG
D: #REF! E: 유물/234/유물/234 F: G: M25669032 H: M2700003
A: 색소(M-Green) B: 25kg/통 C: KG
D: #REF! E: 유물/234/유물/234 F: G: M25669033 H: M3519503
A: 볏짚거적 B: 1m x 60m/매 C: ㎡
D: #REF! E: 물정/1-332/물정/1-332 F: G: M2567003 H: M2567003
A: 치즐 B: 굴삭기(0.7㎥용) C: 개
D: 230,000.000 E: / F: G: M8448007 H:
A: 다이아몬드톱날 B: Ø14" × 3.2t (콘크리트,아스팔트용) C: 매
D: #REF! E: 물자/1-1076/ F: G: M8922017 H: M8922017
A: 용접봉(연강용) B: 4.0㎜ KSE4303 C: ㎏
D: #REF! E: 물정/1-1387/ F: G: M9015013 H: M9015013
A: 복합비료 B: 21-17-17 20kg/포 C: KG
D: #REF! E: 물자/2-24/물자/2-24 F: G: M9275007 H: M9276007
A: 산소 B: 99% 6000ℓ(기체) 40ℓ C: 병
D: #REF! E: 물자/33/ F: G: M9327003 H: M9327003
A: 아세칠렌 B: 98% (용접용) 1kg=853ℓ C: ㎏
D: #REF! E: 물자/33/ F: 68300067001 G: M9342003 H: M9342003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
D: #REF! E: 거가/1189/ F: G: M9384003 H: M9384003
A: 아스팔크콘크리트 B: WC-2(#78), 표층용 C: ton
D: #REF! E: 가정/23787289/ F: G: MA-JA-0600 H: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467), 기층용 C: ton
D: #REF! E: 가정/23787296/ F: G: MA-JA-0700 H: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1800cm C: 조
D: #REF! E: 물정/1-265/물정/1-265 F: G: MU210000 H:
A: 앵커핀 B: D16mm, L=0.5m C: EA
D: #REF! E: 물자/1-314/물자/1-314 F: G: MU620000 H:
A: 착지핀 B: D16mm, L=0.35m C: EA
D: #REF! E: 물자/1-314/물자/1-314 F: G: MU630000 H:
A: 거적덮기매트고정판 B: STEEL80 * 80 C: EA
D: #REF! E: 물정/1-324/물정/1-324 F: G: MU640000 H:
A: 녹화끈 B: 3mm * 2000m C: m
D: #REF! E: 물자/1-315/물자/1-315 F: G: MU650000 H:
A: 앵커볼트 B: 5/8"x10"(16x250㎜) C: EA
D: #REF! E: 물자/94/ F: G: MY-02671 H:
A: PVC 이중벽관 B: D150㎜(소켓,링포함) C: m
D: #REF! E: 물정/733/ F: G: MY-03097 H:
A: PVC 이중벽관 B: D200㎜(소켓,링포함) C: m
D: #REF! E: 물정/733/ F: G: MY-03098 H:
A: 신구콘크리트접착제 B: C: ㎏
D: #REF! E: 물정/497/ F: G: MY-03399 H:
A: 에폭시계신너 B: 024 C: ℓ
D: #REF! E: 물정/504/ F: G: MY-03440 H:
A: 레미콘(서울)-사급 B: 25-18-080 C: ㎥
D: #REF! E: 물정/56/ F: G: MY-04283 H:
A: 레미콘(서울)-사급 B: 25-21-120 C: ㎥
D: #REF! E: 거가/71/ F: G: MY-04289 H: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180*200 C: 개
D: #REF! E: 물정/191/ F: G: MY-05421 H: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180*200(곡선) C: 개
D: #REF! E: 물정/191/ F: G: MY-05426 H:
A: 아스팔트유제 B: RSC-3, 기층용, 200ℓ C: D/M
D: #REF! E: 거가/114/ F: G: MY-06213 H:
A: 아스팔트유제 B: RSC-4, 표층용, 200ℓ C: D/M
D: #REF! E: 거가/114/ F: G: MY-06214 H:
A: 스틸그레이팅 B: 300x1000x50(I-50x5x3) C: 개
D: #REF! E: 물자/239/ F: G: MY-06933 H:
A: 스틸그레이팅 B: 500x500x50(I-50x5x3) C: 개
D: #REF! E: 물자/239/ F: G: MY-06941 H:
A: 스틸그레이팅 B: 1000x1000x50(I-50x5x3) C: 개
D: #REF! E: 물자/239/ F: G: MY-06946 H:
A: 내충격PVC오수받이 B: D300(몸체,속뚜껑,입상관,뚜껑받침대,주철겉뚜껑) C: 조
D: #REF! E: 물자/759/ F: G: MY-07106 H:
A: THP유공관 B: Ø150㎜ C: m
D: #REF! E: 물자/792/ F: G: MY-07270 H:
A: 지오그리드 B: 6T C: ㎡
D: #REF! E: 거가/241/ F: G: MY-07497 H:
A: 보강토블럭(캡) B: 450x330x75 C: 개
D: #REF! E: 가정/26001054/ F: G: MY-075041 H:
A: 보강토블럭 B: 500x305x150 C: ㎡
D: #REF! E: 가정/25985766/ F: G: MY-075042 H:
A: 보강토블럭(코너) B: 450x225x150 C: ㎡
D: #REF! E: 가정/26172734/ F: G: MY-075043 H:
A: 보강토계단블럭(캡) B: 800x300x75 C: m
D: #REF! E: 가정/24315711/ F: G: MY-075044 H:
A: 보강토계단블럭 B: 435x225x150 C: ㎡
D: #REF! E: 가정/23220245/ F: G: MY-075045 H:
A: 접착제(에폭시씰링재) B: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20㎏/통 C: 통
D: #REF! E: 물자// F: G: MY-07858 H:
A: 사각집수정 B: 400x400x850x150 C: EA
D: #REF! E: 물정/223/ F: G: MY-09791 H:
A: 고밀도 PE 수도관 (PE100) B: 25A C: m
D: #REF! E: 물정/773/ F: G: MY-11071 H:
A: 고밀도 PE 엘보(45˚) B: 25A C: 개
D: #REF! E: 물자/773/ F: G: MY-11107 H:
A: 이형철근(SD300),전국 B: D13 C: ton
D: #REF! E: 거가/2/ F: G: MY-14214 H: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 B: 200x200x70 C: 본
D: #REF! E: 물정/291/ F: G: MY-15629 H:
A: 산철쭉(철쭉류) B: H0.3xW0.3 C: 주
D: #REF! E: 물정/307/ F: G: MY-17086 H:
A: 꽃잔디(홍설꽃잔디) B: 8㎝ C: 본
D: #REF! E: 물자/243/ F: G: MY-19214 H:
A: EGI휀스 B: 550X2400 C: 매
D: #REF! E: 물자/1-1054/ F: G: MZE001 H:
A: 클램프 B: 자동 C: EA
D: #REF! E: 물자/1-1050/ F: G: MZE003 H:
A: 클램프 B: 고정 C: EA
D: #REF! E: 물자/1-1050/ F: G: MZE004 H:
A: 볼트/너트 B: M16x50 C: EA
D: #REF! E: 물자/1-49/ F: G: MZE006 H:
A: 분진망 B: H=1.5m C: M
D: #REF! E: 물자/1-110/ F: G: MZE007 H: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L1
B: 숫자 C: 0.2 D: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LN
B: 숫자 C: 87.5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ZJEN001
B: 숫자 C: 15 D: 군작전지역노임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시방서(중앙공원 시설물 정비공사).hwpx =====
중앙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칙
제1절 총칙일반
제1-1절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용어
1.2.1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이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 ‘수급인’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1.2.3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4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1.2.5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1.2.7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2.8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1.2.9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1.2.10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함을 뜻한다.
1.2.11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3 시방서의 분류
1.3.1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국가 전체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다.
1.3.2 전문시방서는 특정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공사의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3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해당 공사만의 특수성과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해당 공사의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4 공사시방서의 작성
1.4.1 공사의 개별계약 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1.4.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⑴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공사 표준시방서와 공사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⑵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해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
1.5 관련규정
1.5.1 관련법규
⑴ 공사계약 관련법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③ 계약예규(기획재정부)
④ 예정가격 작성기준
⑵ 공사 관련법규
① 건설기술진흥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③ 건축법
④ 근로기준법
⑤ 대기환경보전법
⑥ 도로법
⑦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⑨ 문화예술진흥법
⑩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⑫ 산업안전보건법
⑬ 소음·진동관리법
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⑮ 물환경보전법
⑯ 자연환경보전법
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⑲ 폐기물관리법
⑳ 하천법
㉑ 환경영향평가법
1.5.2 관련 제규정
⑴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③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⑥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⑦ 건설공사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⑵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가.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나. KS A 0005 제도통칙
다.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라.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1-2절 공사시행
1. 일반사항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1.2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1.1.3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5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1.6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1.2.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한다.
1.2.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3 수급인의 의무
1.3.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3.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1.3.5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 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1.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1.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4 시공계획서
1.4.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⑴ 공사개요
⑵ 공정표
⑶ 현장조직표
⑷ 주요 기계 동원계획
⑸ 주요 자재 반입계획
⑹ 인력동원계획
⑺ 긴급시의 체제
⑻ 품질관리시험계획
⑼ 안전관리계획
⑽ 환경관리계획
⑾ 교통관리계획
⑿ 가설구조물계획
⒀ 가설설비계획
⒁ 가식장계획
⒂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⒃ 기타
1.4.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5 설계의 변경
1.5.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5.2 설계변경조건
⑴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물량의 증감
⑵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⑶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⑷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⑸ 지도점검이나 자재검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감독자의지시가 있는 경우
1.6 공사협의 및 조정
1.6.1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6.3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진다.
1.7 제보고 및 서류양식
1.7.1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충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7.4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8.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1.8.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1.8.3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9 문화재의 보호
1.9.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1.9.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9.3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0 제법규의 준수
1.10.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1 설계도서 등의 비치
1.11.1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12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1.12.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⑵ 공사시방서
⑶ 설계도면
⑷ 표준시방서
⑸ 물량내역서
⑹ 승인된 시공도면
1.12.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2.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1-3절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치수
1.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치수로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시공허용오차
1.5.1 수급인은 주요 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종에 따라 규격 및 부위에 따른 시공허용오차 측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범위는 시정 조치한 뒤에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1.5.2 시공허용오차의 수치기준은 해당 공사의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시공측량
1.6.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6.2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6.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6.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 편을 따른다.
1.7 사전조사
1.7.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 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7.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2절 시공관리
제2-1절 공정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 처리할 수 있다.
1.1.6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7 공사 준공일자와 관련하여 공사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1.1.8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 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9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 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 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⑴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⑵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⑶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⑷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예정 공정표
1.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 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1.4.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1.4.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구조물 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면
3.2.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 방향, 동일 거리에서 촬영한다.
3.2.2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2.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 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주변주민과의 협력
3.6.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3.6.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2-2절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 진행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1.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바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부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3.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3.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 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1.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1.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3.1.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제2-3절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계획
1.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2 관리 및 보상책임
1.2.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안전조치
1.3.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 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1.3.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1.3.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3.4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1.3.5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두어야 한다.
1.4 안전관리자 등
1.4.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한 작업 시에는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2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5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5.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1.5.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5.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5.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1.5.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7.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1.7.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7.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1.7.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8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8.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1.8.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1.8.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9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9.1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9.2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2-4절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자재일반
1.1.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KS표시품)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1.1.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3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및 제품의 파손 유무를 확인하다.
1.2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2.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한다.
1.2.3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3 지급자재관리
1.3.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3.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3.3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4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2. 재료
2.1 재료시험 및 검사
2.1.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1.4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기계기구
2.2.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2.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3 발생품 처리
2.3.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3.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2-5절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수질오탁방지
1.1.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1.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2.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1.2.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3 진동 및 소음제한
1.3.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3.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1.3.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4 자연환경 보전
1.4.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은 공사 시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1.4.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5 생태계 보전
1.5.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5.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5.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1.5.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1.5.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2-6절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 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1.1.2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1.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유지관리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울타리
3.1.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1.2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1.3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0.07m 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 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0.2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3.1.4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 가설공사시설
3.2.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2.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2.3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0.3m 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3.3 가설공급시설
3.3.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사용 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3.3.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mm 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 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3.3 공사용수로를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식수불가”경고표시를 한다.
3.3.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차단시설을 준비한다.
3.4 가식장
3.4.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3.4.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4.3 가식장소에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3.4.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3.4.5 가식장관리를 위하여 감독자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5 표지 설치
3.5.1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mm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6 공사용 도로
3.6.1 작업의 실시나 검사 시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6.2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 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가설시설물의 철거
3.7.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 준공 전에 철거한다.

제 2 장 기 반 시 설

제 2 장 기반시설
제1절 기반시설 일반
제1-1절 기반시설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간의 기반을 제공하는 공통 공사에 적용한다.
1.1.2 기반시설에는 공간의 부지 및 토양조성, 식재기반조성, 급배수시설, 친환경우수저류시설을 포함한다.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부지조성 및 식재기반)
⑴ 한국산업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그래브법
⑵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1.2.2 참조 표준(급배수 및 관수시설)
⑴ 한국산업표준
KS B 1547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밸브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 면코팅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20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룸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제2부:관
1.2.3 관련규정
⑴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⑵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국토교통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2.4 관련도서
⑴ 국토교통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1.3 요구조건
1.3.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3.2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3.3 급·배수 공사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4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때 추가공사 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1.4 제출물
1.4.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제1장 총칙 및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 편을 따른다.
1.4.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3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 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1.4.4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2절 부지조성
제2-1절 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에 있어서 흙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상조건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예외로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조건
1.3.1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 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1.3.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4.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1.4.2 수목식재 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1.4.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1.4.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1.5 기존 식생보호
1.5.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5.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환경오염방지시설
1.6.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6.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7.1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3.1.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예외로 한다.
3.1.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2 절토
3.2.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적용한다.
3.2.2 흙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성토
3.3.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4 터파기
3.4.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4.2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3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 되메우기
3.5.1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3.5.2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6 잔토처리(운반)
3.6.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6.2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제3절 급 · 배수시설
제3-1절 급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옥내외 공사 지역의 관리사무소, 화장실, 음수전, 수경시설 등의 급수를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와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2-2 해당사항에 따라야한다.
1.3.2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2.1.1 상수도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3607, KS D3608, KS D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2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D 4309, KS M 3368, KS M 3402, KS M 341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1.4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 밸브
2.2.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2.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3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의 해당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4 수도용 감압밸브는 KS B 6153의 해당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5 옥외소화전은 소방법 제103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관 부설
3.1.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공자는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3.1.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한다.
3.1.3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1.4 관을 부설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3.1.5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라 급수연결을 하여야 한다.
3.1.6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7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3.2 관 절단
3.2.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3.2.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2.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3 관 보호
3.3.1 도로횡단구간, 암거횡단구간 및 이형관 등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명시된 방법으로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시공자는 관내의 수압으로 인하여 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거나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기설 관 연결
3.4.1 신설 관과 기설 관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4.2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5 밸브 설치
3.5.1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5.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한다.
3.5.3 밸브의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한다.
3.6 통수
3.6.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3.6.2 통수를 하기 전에 신설 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절 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옥내외 공사 지역의 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2 연관 작업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2 잔디, 식재공사
1.2.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1.2.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1.2.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2.1.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어야 한다.
2.1.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2.1.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표면배수
3.1.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3.1.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1.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1.4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3.2 심토층 배수
3.2.1 적용지역
⑴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⑵ 불량식재기반 개량지,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⑶ 옥상정원, 실내정원 등의 인공지반
3.2.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 지반은 심토층 배수를 실시한다.
3.2.3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3.2.4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 배수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4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배수구조물
3.3.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본 시방서 제3장 구조물의 해당항목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제작물이어야 한다.
3.3.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본 시방서 본 장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3.4 심토층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3.3.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3.3.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4 배수관 설치
3.4.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실시한다.
3.4.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4.3 관은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 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4.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5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3.5.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0.2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3.5.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5.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6 배수판 설치
3.6.1 배수판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3.6.2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6.3 배수판 위에 토양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3.7 다발관 설치
3.7.1 설계도면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3.7.2 바닥은 다발관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7.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
3.7.4 관 부설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3.7.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PVC, THP)을 본당(4.5m) 1개씩 사용한다.
3.7.6 연결소켓은 L=0.3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m 유입되도록 한다.
3.7.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3.7.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0.1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위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3.7.9 채움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골재( 20~30mm의 자갈, 쇄석, 잡석)로 충분히 충진하여 채운다.
3.7.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3.8 자갈배수층 설치
3.8.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20~30mm의 자갈을 사용한다.
3.8.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제 3 장
구 조 물

제 3 장 구조물
제1절 구조물 일반
제1-1절 구조물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공사에 해당하는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및 난간, 옥외계단, 경사로, 장식문주,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수경시설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를 포함한다.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
(1) 한국산업표준
KS B 2301 청동 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 펌프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롬 도금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2313 유리 로빙
KS L 2327 절단 유리 섬유 매트
KS L 2508 유리 직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1.2.2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1.3.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시공하여야 한다.
1.3.3 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1.3.4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1.3.5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자재 제품자료
(1)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항목 및 시방서 등 관련자료
(2)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
1.4.2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구조물은 착공 전에 감독자의 요구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1.5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 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2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청소
1.6.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표준 시험규정을 따른다.
2.1.2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2.1.4 서리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콘크리트 및 철근
2.2.1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을 사용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포대 시멘트는 지상 0.3m 이상에 있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2)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 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2.3 현장비빔콘크리트
(1) 기계비빔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가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인력비빔
①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4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2.2.5 모르타르
(1)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mm 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2)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25℃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2.2.6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게 사용한다.
2.3 석재
2.3.1 구조용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은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2 인조석
(1) 인조석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인조석에 사용하는 경량골재는 KS F 2534의 규정에 적합한 천연골재를 가공한 구조용 경량골재를 사용한다.
(3) 안료는 시공 중에 강도저하가 생기거나 물성변화 및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4 벽돌
2.4.1 점토벽돌
(1)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미장벽돌 3종으로, 쌓기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및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료벽돌로 쌓은 뒤 이격하여 관찰하였을 때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4.2 콘크리트 벽돌
(1)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서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이나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2.5 타일
2.5.1 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형상이 정확하고 색조 및 경도가 일정한 것으로 흠이 없어야 하며,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외장용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고름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3, 붙이기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2 로 하고 내장용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4) 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용적비 1:1 로 하고 줄눈폭 3mm 이하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5.2 부속재료
(1)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2.6 기타 재료
2.6.1 강재
(1) 설계도서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강재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5장 시설물의 5-2 옥외시설물 및 5-4 놀이시설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2.6.2 잡석
(1) 사용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mm인 돌이 공극 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뒤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터파기 및 되메우기
3.1.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 부지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 기초
3.2.1 잡석지정
(1)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2절 구조물 시공
제2-1절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구조물 중 콘크리트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은 설계도면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한다.
(2)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3)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각 교차점은 20번 철선(직경 0.9mm)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5)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6)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 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 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1.2 거푸집 조립 및 제거
(1) 거푸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밀실하게 시공한다.
(3)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5)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6)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 비비기
(1)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1.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일평균기온이 4℃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4)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터파기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1.5 다지기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봉,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2)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1.6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주고,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콘크리트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제2-2절 미장 및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미장 및 방수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모르타르 마감
(1)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2)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1.2 방수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한다.
(2)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2-3절 벽돌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벽돌쌓기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3.1.2 착수 전에 벽돌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는다.
3.1.3 줄눈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0mm로 한다.
3.1.4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메우기하고 청소한다.
3.1.5 1일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제2-4절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블록 높이의 1/2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면에 명시된기울기로 쌓는다.
3.1.2 뒤채움을 할 경우 매 단 높이마다 뒤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쌓기면에평행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3.1.3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3.1.4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2-5절 돌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돌쌓기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돌쌓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찰쌓기로 한다.
3.1.2 찰쌓기
(1) 찰쌓기의 전면 기울기는 높이가 1.5m까지 1:0.25, 3.0m까지 1:0.30, 5.0m까지 1:0.35를 기준으로 한다.
(2)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칫돌의 경우 10mm 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4)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직경 50mm의 경질 염화비닐관(PVC관)을 사용하여 3m2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5) 1일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6) 신축줄눈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7)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3 메쌓기
(1)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뒤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면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다.
(2) 메쌓기의 전면 기울기는 높이가 1.5m까지 1:0.30, 3.0m까지 1:0.35, 5.0m까지 1:0.40을 기준으로 한다.
(3)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여 1일 쌓기 높이는 1.0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3.1.4 호박돌쌓기
(1) 호박돌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옆의 돌과도 이가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절 돌붙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돌붙이기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조약돌 및 야면석 붙이기
(1)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2)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뒤채움 모르타르, 줄눈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3.1.2 판석 표면 가공
(1) 경질 석재 갈기
① 거친갈기는 #24~8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② 물갈기는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③ 본갈기는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로 마무리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가죽 천으로 마무리한다.
(2) 버너마감
① 버너 표면 끝마감은 버너와 석재면의 간격이 30~40mm가 되도록 하고, 회전반경은 150mm, 겹침 폭은 50mm가 되게 원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 후 버너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② 버너마감한 뒤에 지정된 크기로 절단하거나 현장에서 버너마감하되 마감면에 실금이나 박리층, 귀 떨어짐 등이 없도록 한다.
(3) 앵커용 구멍뚫기
①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는다.
②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막아둔다.
3.1.3 판석 붙이기
(1) 외벽습식공법
①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 거리는 40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상단의 석재 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모르타르로 채운다.
③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④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다.
⑤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르게 바른다.
⑥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외벽건식공법
①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위를 고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 있게 뚫는다.
②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 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③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④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3.1.4 인조석 붙이기
(1) 인조석 붙이기는 타일압착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벽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 모르타르를 10mm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제2-7절 타일붙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타일붙이기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3.1.2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3.1.3 붙이기 모르타르의 두께는 5~7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이기 바탕에 바르고 눌러 표면을 고른다.
3.1.4 타일의 1회 붙이기 면적은 1.2m2 이내로 하고, 붙이는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3.1.5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이기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1.6 타일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뒤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3.1.7 줄눈메우기와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경화한 정도를 보아 마감한다.
3.1.8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제3절 개별 구조물
제3-1절 석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석축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석축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2 돌쌓기 방법은 본 장 3-2의 3-2-5 돌쌓기에 따른다.
3.1.3 석축의 전면 기울기는 메쌓기에서는 1:0.3, 찰쌓기에서는 1:0.2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흙쌓기·땅깎기 등의 지형조건과 높이에 따라 기울기를 완화하여 시공한다.
3.1.4 석축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 0.7m 이상으로 한다.
3.1.5 뒤채움 재료는 조약돌 또는 부순돌로 최대지름 0.15m 이하의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3.1.6 되메우기 흙에 나뭇조각, 콘크리트 덩어리, 벽돌 부스러기 등 건설폐기물이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제3-2절 소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소규모 비탈면 안정, 플랜터 박스 등에 사용되는 1m 이하의 중력식 소옹벽에 한정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소옹벽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2 소옹벽의 전면에는 1:0.02 정도로 기울기를 두어서 시공오차로 인해 옹벽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3.1.3 소옹벽 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3.1.4 소옹벽 전면의 콘크리트 철근피복두께는 0.05m 이상 되게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0.05m 이상이어야 한다.
3.1.5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치기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3.1.6 문양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설계도면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1.7 문양거푸집으로 1회용 스티로폼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된 스티로폼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하거나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1.8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물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3-3절 경관가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공간구획이나 경관적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벽체의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돌붙이기, 벽돌치장쌓기, 타일붙이기 등의 표면처리는 본 장의 3-2 구조물 시공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2 치장재료는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 전에 줄눈나누기 등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3.1.3 노출콘크리트 경관가벽
(1)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할 경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 이하여야 하고 깬자갈이 아닌 천연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비틀림이 없는 두께 10mm 이상의 합판을 사용하고 표면이 평활하고 손상이 없으며 깨끗하게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3) 거푸집 조립 단계에서 치수의 정확도와 콘크리트 친 면의 청결을 재확인하여 줄눈의 어긋남, 배부름, 틈새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이어치기 없이 연속된 작업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시공하고 거푸집 제거 후 철근 녹이나 시멘트풀 등 오염이 없도록 비닐시트를 덮어 양생한다.
(5) 쪼아내기, 샌드 블라스트 등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3-4절 담장 및 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담장 및 난간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담장 및 난간이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 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2 기존 도로에 연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1.3 비탈면에 설치되는 난간이나 계단난간의 경우 가로부재는 지반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세로부재는 지면에 수직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1.4 담장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최소 6m 간격으로 동결심도 이하로 기초보강을 하여야 한다.
3.1.5 비탈면에 시공하는 벽돌 및 블록담장의 경우 상단이 수평으로 유지되도록 기울기에 따라 마감하여야 한다.
3.1.6 치장쌓기의 경우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장면이 지면에 0.1m 이상 묻히도록 한다.
3.1.7 벽면은 기울어짐이 없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일정구간마다 지지를 위한 기둥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3.1.8 담장의 길이가 30m를 넘는 경우 20~3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제3-5절 옥외계단 및 경사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옥외계단 및 경사로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옥외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공사 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1.2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때 단 높이(R)와 너비(T)의 경우는 2R+T=60~65cm를 유지하되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계단
(1) 지면에서 0.05m 이상 이격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 뒤에 최소 5일간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계단 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3.1.4 화강석 계단
⑴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나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모르타르를 바른 뒤에 계단석을 깔아나가야 한다.
⑵ 고저차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하여 답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3.1.5 경사로
⑴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구조체에 묻은 유기불순물이나 흙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⑵ 경사로가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식
재

제 4 장 식재
제1절 식재 일반
제1-1절 식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3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표준
⑴ 한국산업표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2.2 관련규정
⑴ 국토교통부, 기준
⑵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⑶ 산림청, 국가표준식물 목록
⑷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요구조건
1.3.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3.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3.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3.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1.3.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6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3의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1.3.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8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3.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식재시기
1.5.1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여건상 불가피한 부적기 식재는 제1장 총칙, 1-2 시공관리의 1-2-6에 따른다.
1.5.2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4-1〉 식재적기 판단기준

1.6 기존 식생보전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2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1.6.3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1.6.4 기존 수목의 주위를 땅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5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4의 1-4-5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7.1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7.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7.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7.4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1.7.5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1.7.6 하자보수의 면제
⑴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⑵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⑶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⑷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⑸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1.7.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5.0m 초과, 근원직경 30cm 초과 대형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4-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1.7.8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자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 쌍방의 합의로 1.7.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 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⑴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⑵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m).
⑶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⑷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cm).
⑸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m).
⑹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m).
⑺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⑻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2절 일반 식재기반 식재
제2-1절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수목재료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1.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2.1.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1.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1.6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2 수목규격의 명칭

⑴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흉고직경B(cm). 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cm). 또는 .수고H(m)×수관폭W (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⑵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수관길이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H(m)
⑥ ○년생×가지수(지)
⑶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c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⑷ 묘목의 규격표시
①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⑸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주재
2.2.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2.2.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2.2.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2.2.4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것으로 한다.
2.3 객토용 흙
2.3.1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양토를 사용한다.
2.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2.4.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4.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4.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식재구덩이 굴착
3.1.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3.1.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⑴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⑵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⑶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1.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1.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2-2-2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8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객토
3.2.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3.2.2 객토용 흙은 현장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2.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3.2.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식재
3.3.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3.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3.3.5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3.3.6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3.3.7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3.3.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3.3.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3.3.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3.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보다 3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3.3.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4 약제살포
3.4.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3.4.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5 지주세우기
3.5.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5.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5.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3.5.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3.5.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6 양생
3.6.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3.6.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7 관수
3.7.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7.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8 수형정리
3.8.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3.8.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8.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8.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3절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제3-1절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2.1.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2 비료·농약 등
2.2.1 본 장 4-3-1의 2.4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사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0.4m내외로 한다.
3.1.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1.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1.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3.1.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3.1.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제 5 장
시 설 물

제 5 장 시설물
제1절 시설물 일반
제1-1절 시설물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 외부공간에 도입되는 놀이시설의 설치공사,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경기 규칙에 의한 시설과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 각종 조명등을 활용한 경관조명시설 설치공사, 환경조형시설 설치공사, 경관을 조성하는 석 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현장제작설치 시설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목재시설, 철재시설, 합성수지시설을 포함한다.
1.1.3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환경조형시설을 포함한다.
⑴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각종 표시판, 교통안내표지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포함한다.
⑵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을 포함한다.
⑶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전화부스,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보관대 등을 포함한다.
1.1.4 놀이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조립제품시설, 제작설치시설, 동력놀이시설을 포함한다.
1.1.5 운동시설은 운동장과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배구장, 소프트볼장, 눈썰매장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체력단련시설은 다리들어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평균대, 매달리기, 허리돌리기 등의 체력단련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1.1.6 경관조명시설은 정원등, 잔디등, 투사등, 공원등 등의 각종 조명등을 활용 하여 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포함한다.
1.1.7 환경조형시설은 공간 내에 설치하는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환경조각이나 조형시설 등을 포함 한다.
1.1.8 석은 산석, 하천석, 해석 등의 천연석과 가공석, 현장유용 파쇄암을 이용하여 공간에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1.1.9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본 시방서 관련 항목에 따른다.
1.1.10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11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
⑴ 한국산업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B 2023 깊은 홈 보올 베어링
KS B 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104 발광다이오드(LED)의 성능평가방법
KS C 7501 백열전구(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소켓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5512 납 및 납합금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6 직조철망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2202 목재의 평균 나이테 나비 측정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530 석재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510 점토 기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로프
KS K 6405 폴리프로필렌 로프
KS M 1671 펜타클로로페놀 (PCP)(공업용)
KS M 1672 펜타클로로페놀 레이트나트륨(공업용)
KS M 1701 목재방부제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 도료
⑵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⑶ 임업연구원 고시 원목규격
⑷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1.2.2 관련규정
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규
⑶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관련단체 규정
⑷ 운동시설 설치기준
⑸ 전기사업법
⑹ 전기공사업법
⑺ 전기용품안전관리법
⑻ 전력기술관리법
⑼ 소방법
⑽ 건축법
⑾ 전기공급규정
⑿ 전기설비기술기준
⒀ 전기설비검사업무처리지침,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
1.3 요구조건
1.3.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시설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1.3.2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감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각 시설별로 제작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1.3.3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1.3.4 시공업체 선정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1.3.5 경관조명시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성격 및 규모에 준하는 공사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는 전문 수급인으로 한다.
1.3.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1.4.3 경관조명시설 공사 수급인은 등주 및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및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종류별로 1조를 제출하여 형상, 치수, 제질 및 마감상태 등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반입하여야 한다.
1.4.4 환경조형시설은 설치 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옥외시설물
제2-1절 안내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절은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등의 각종 안내시설 공사에 적용된다.
1.1.2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1조(안내표지판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1.1.3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 시설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1.5 수작업에 의한 표기 시에는 사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작업자와의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1.1.6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1.1.7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8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1.1.9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1.1.10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용접을 피하도록 한다.
1.1.11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을 18~25%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1.1.12 지지용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설치 시에는 인쇄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13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안내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중 철강재, 스테인리스강재, 목재, 석재, 콘크리트 등 일반재료의 종류 및 품질은 본 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2 아크릴판
2.2.1 아크릴판은 KS M 3811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메타크릴산 메틸올 8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2.2 판의 전체 광선투과율 91% 이상, 인장강도 62Mpa(6.3㎏f/cm2)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이상이어야 한다.
2.2.3 판은 육안으로 조사하여 균열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2.3 도안용 비닐시트
2.3.1 시트는 PVC 필름에 아크릴계 접착제를 부착한 최소두께 0.08mm의 도안 용 압착접착 비닐시트로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2.4 조명기구
2.4.1 형광등을 포함하는 조명기구는 본 장 5-6 경관조명시설의 해당 재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인쇄 및 글자새김
3.1.1 제판 시 스크린샤의 재료는 스크린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필름판 제작시 각 색상별로 크기 및 위치에 주의하여 인쇄하되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인쇄되도록 하며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2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3 컴퓨터 커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3.1.4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3.1.5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3.1.6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3.2 게시판 및 안내표지판
3.2.1 기초는 본 장 5-4 놀이시설 5-3-1~5-3-3의 기초설치 규정에 따른다.
3.2.2 기초부분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는 방부처리를 하고 철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한다.
3.2.3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3.2.4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3.2.5 안내표지판의 도안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주변이 일치하도록 위치시켜야 한다.
3.2.6 설치위치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3 교통안내 표지판
3.3.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9조, 제10조,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3.2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 3조, 제 55조, 제 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치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설치 관리한다.
3.3.3 교통안전표지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는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표지의 시인성, 도로이용에 장애여부, 도로관리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의 장소에 설치한다.
3.3.4 교통공원의 경우 교통교육 목적상 도로교통법의 교통안전표지 규정을 따라 교통안내표지판을 수급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제2-2절 편익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공의 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보관대 등의 편익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편익시설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는 본 시방서 제5장 시설물 5-4 놀이시설 5-3-1~5-3-4의 규정을 따른다.
2.1.2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지붕재
2.2.1 자전거보관소 등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비닐천막지는 굵기 420데니르 이상의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천으로 양면에 염화비닐수지(PVC) 코팅처리한 비닐천막지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화분대
3.1.1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하고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 객토 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3.1.3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우 시에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3.1.4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3.1.5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는 둥글게 또는 사선으로 마감하여 보행 시 예각에 의한 피해와 파손을 방지한다.
3.2 화장실
3.2.1 공원 내 화장실은 통풍이 잘되고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3.2.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본 시방서 제3장 구조물 3.1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3 겨울철 빙결방지를 위한 난방시설과 청소와 관련한 유지관리계획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반영되어야 한다.
3.2.4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견본품 및 설치방법을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석재
제3-1절 계단돌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비탈면에 석을 이용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계단돌은 윗면이 평평한 석, 판석 등을 사용한다.
2.1.2 가공석, 단위포장재 및 전돌 등으로 구분하고 그 재질, 크기, 모양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계단돌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시공순서는 아래 계단부터 위 계단으로 설치한다.
3.1.2 계단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괴임돌 등을 설치한 후,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지며 거친 면을 발판으로 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3.1.3 계단의 기울기가 급하여 콘크리트기초 및 사춤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3-2절 보강토옹벽블럭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경관적 목적 또는 구조적 목적으로 석을 쌓아 단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조경석쌓기에 쓰이는 돌은 석 및 가공석으로 하고 크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3.1.2 크고 작은 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3.1.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0.6~0.9m 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3.1.4 사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3.1.5 가로쌓기
⑴ 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 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 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⑵ 상·하, 좌·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⑶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가 없을 경우 높이가 1.5m 이하일 때에는 메쌓기를 하고 1.5m 이상인 경우와 상시 침수되는 연못, 호수 등은 찰쌓기로 한다.
3.1.6 세워쌓기
⑴ 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 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⑵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 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⑶ 둘째 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 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⑷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 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3.1.7 파쇄암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파쇄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석쌓기에 준한다.

제 6 장 조 경 포 장

제 6 장 포장
제1절 포장 일반
제1-1절 포장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산책로, 보행로,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건축물 주변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친환경흙포장(화강풍화토, 혼합토 및 경화토, 황토, 모래 및 쇄석), 친환경 블록포장(소형 고압블록, 점토블록, 잔디블록, 고무블록, 우드블록, 인조화강석블록), 일체형 포장(판석 및 사고석, 석재타일, 콩자갈 및 조약돌, 호박돌, 칼라 세라믹, 우레탄, 고무탄성재),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투수아스팔트 및 투수 콘크리트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1.3 원목깔기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
⑴ 한국산업표준
KS D 7017용접 철망
KS F 2302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8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331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관계
KS F 2525도로용 부순돌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28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석재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2538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콘크리트 벽돌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KS F 8006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G 5758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KS L 1592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점토 벽돌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6080도로 표지용 도료
KS M 6951재활용 고무 블록
KS M 7501크라프트지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2.2 관련규정
⑴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⑵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⑶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3 관련기준 및 지침
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
⑵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환경부 고시)
⑶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1.3 요구조건
1.3.1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2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3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표 6-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1.3.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1.3.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3.6 언 땅 위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1.3.7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4 제출물
1.4.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포장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1.4.4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면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⑴ 우수배제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의 포장구배를 기준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⑵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 가능하다.
⑶ 수급인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⑷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 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5.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5.3 쿠션층 모래 및 줄눈채움용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1.5.4 사용할 모래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공사 전 협의
⑴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⑵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공사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1.6.2 시험시공은 필요시 친환경흙포장 공사 전에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3 인증
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포장재에 대하여는 “KS G 5758 충격 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따른 한계 하강높이와 어린이 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7 현장여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⑴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동결로 손상된 지면은 보수 후 시공한다.
⑵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 시 또는 풍속 15km/h 이상, 온도 4℃ 이하 일 때에는 친환경흙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1.8 작업의 연속성
1.8.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배수층을 완성 하고 표층 포설 전에 기층면을 고르고 다진 뒤에 표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 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1.9 청소
1.9.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 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원지반 흙재료
⑴ 혼합하여 사용될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기층용 모래
⑴ 블록깔기용 모래는 2~8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1.3 줄눈채움용 모래
⑴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 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여야 한다.
2.1.4 용접철망
⑴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규격에 따른다.
2.1.5 모르타르
⑴ 붙임모르타르는 배합용적비 1:3, 줄눈모트타르는 1:2를 기준을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⑴ 수급인은 포장대상 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제반 문제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⑵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뒤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3 공사
3.3.1 일반사항
⑴ 기층 또는 원지반 다짐 시 표면배수 방향으로 설계에 따른 2% 포장면 기울기를 주어야 한다.
⑵ 포장공사 시행기간 중에는 다짐 전후를 막론하고 강우 시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 일체형 포장 콘크리트기층
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⑵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 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세로방향으로 10c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⑶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 위로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 된다.
⑷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⑸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⑹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⑺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⑻ 용접철망은 설계도서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⑼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cm 정도 좁게 한다.
⑽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⑾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⑿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⒀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⒁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⒂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⒃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⒄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⒅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⒆ 콘크리트 기층의 표면은 배수를 위해 1~2% 경사를 유지한다.
3.3.3 일체형 포장 팽창줄눈 설치
⑴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⑵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⑶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⑷ 줄눈재의 주입깊이는 20∼40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⑸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폭이 3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⑹ 줄눈 자르기는 초기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⑺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커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⑻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4 블록포장 줄눈 채움 및 표면다짐
⑴ 블록포설이 끝나면 줄눈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⑵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⑶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깊이를 측정하고 블록포설 시 여유 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3.3.5 표층 설치는 각 포장공법에 따른다.
3.4 완성품 관리
3.4.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3.4.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4.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관련 시험규정을 따른다.
3.5.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3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제2절 노상 및 노반의 조성
제2-1절 노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모든 공사의 노상 및 노반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2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2.1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 및 뒤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원지반 흙재료
2.1.1 원지반 포장 지역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1.2 흙 재료가 가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3. 시공
3.1 원지반 정지 및 다짐
3.1.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하여야 한다.
3.1.2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1.3 다짐 시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1.4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3.2.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3.2.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 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2.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2.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2.5 산책로 조성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절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포장공사의 마무리된 노상면 상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3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포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2-3절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포장공사의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2 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3 수급인은 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혼합 및 포설
3.2.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3.2.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3 다짐
3.3.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3.4.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4.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3절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제3-1절 아스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 및 부속자재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아스팔트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1.2 아스팔트포장 시 수목의 뿌리목 주변은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통기 및 수분, 양분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1.3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일정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3.1.4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작업 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3-2절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포장용 콘크리트 재료 및 부속자재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콘크리트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1.2 콘크리트포장 시 수목의 뿌리목 주변은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통기 및 수분, 양분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1.3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일정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3.1.4 콘크리트 혼합물의 포설작업 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3.1.5 산책로 등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양쪽 모서리는 줄눈용 흙손으로 모따기를 한다.
3.1.6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표면마감처리는 각 마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게 시공한다.

제3-3절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은 공원이나 유원지의 도로, 주차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광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층용 재료는 단입도의 부순돌을 사용한다.
2.1.2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규정에 적합한 침입도 60~100의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를 사용하되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이 3.5~5.5%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투수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1.3 굵은 골재는 청정·강경·내구적인 것으로 비중 2.45 이상, 흡수율 3.0% 이하, 마모감량 30% 이하로 한다.
2.1.4 색소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색상으로 하되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 후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혼합물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트럭으로 운반하며, 겨울철 시공 이나 장거리 운반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1.2 포설에 앞서 기층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하지 않는다.
3.1.3 경계블록은 포설 전 혼합물의 색소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PE필름,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1.4 포설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시된 설계폭으로 시공이 가능한 스크리이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1.5 혼합물의 포설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유지되도록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 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3.1.6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포설을 허용하되 인력포설 시에는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신속하게 포설 완료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7 피니셔에 의해 포설된 포장면을 인력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표면조직이 변하고 균일한 마무리면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1.8 가열 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0%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9 초기 전압은 포설이 끝나는 즉시 실시하며, 소형 탄템롤러 또는 핸드롤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전압을 하여야 한다.
3.1.10 2차 전압은 초기 전압에 연이어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롤러나 핸드롤러를 사용하여 긴 구간을 연속적으로 다지면서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1.11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도로의 경우 세로이음은 허용치 않는다.
3.1.12 시공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된 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카터기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3.1.13 표층을 마무리한 뒤 즉시 표면이 상하지 않도록 잘 덮어 보호하고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중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3-4절 투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투수콘크리트포장은 공원이나 유원지의 도로, 주차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광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층용 재료는 단입도의 부순돌을 사용한다.
2.1.2 콘크리트용 재료의 품질은 콘크리트공에 의하며, 굵은 골재 최대치수 19mm, 공극률 8% 이상으로 하여 설계기준 호칭강도가 18MPa(180㎏f/cm2) 이상이어야 한다.
2.1.3 색소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색상으로 하되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 후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원지반토가 설계상의 것과 상이할 때 또는 상태가 나쁠 때에는 환토하여야 하며 노상면은 깨끗하게 정리한다.
3.1.2 모래 및 마사층은 두께를 일정하게 하여 롤러 및 진동기 등으로 전압한다.
3.1.3 투수콘크리트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되 혼합물의 수분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을 천막지 등으로 덮어야 한다.
3.1.4 투수콘크리트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에 적정량의 물을 살포하여야 한다.
3.1.5 포설장비는 명시된 설계폭으로 시공이 가능한 피니셔를 사용하며, 코너부위 또는 구조물 주변 등 피니셔 작업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는 인력으로 포설 할 수 있다.
3.1.6 포설작업은 신속하게 실시하고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7 포설이 끝나면 롤러 또는 콤팩터 등으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은 시험실에서 제작된 시료의 밀도 이상으로 다지되 과다한 다짐으로 인해 투수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8 시공이음부의 전압시기 포설면이 다짐장비로 전압될 경우, 경화 중인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1.9 다짐장비로 시공이 불가능한 구조물 주변 등은 다짐철판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충분히 다진다.
3.1.10 혼합물의 운반으로부터 포설, 다짐 등 모든 작업은 90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1.11 콘크리트포장의 팽창 및 수축줄눈 설치에 따른다.

제4절 포장경계
제4-1절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⑴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⑵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화강석 경계블록
⑴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⑵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조직 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2.1.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⑴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 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⑵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⑴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⑴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⑵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6 기타
⑴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3.1.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2 시공일반
3.2.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3.2.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2.3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2.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 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 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드러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3.2.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3.2.6 경계블록의 기초 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3.2.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2.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2.9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3.2.10 줄눈 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2.11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3.2.12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2.13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3.3 마무리
3.3.1 모래포설 경계재
⑴ 모래의 유동성에 따른 강우 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모래포설 포장구간의 경계재 마감높이는 수평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3.2 선긋기
⑴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 원가조정사유서(중앙공원 시설물 정비공사).xlsx =====

[시트: 조정내역]
A: 계약심사 조정내역
A: ○ 공 사 명 : 중앙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F: (단위 : 천원)
A: 구
분 B: 설계금액 C: 조사금액 D: 증(감)액 E: 설계율(%) F: 조사율(%)1)
A: 직접공사비계 B: 95,397 C: 95,249 D: -148
A:

  • 간접노무비 B: 8,544 C: 8,532 D: -12 E: 19.10% F: 19.10%

A:
  • 산재보험료 B: 1,897 C: 1,894 D: -3 E: 3.56% F: 3.56%

A:
  • 고용보험료 B: 538 C: 537 D: -1 E: 1.01% F: 1.01%

A:
  • 건강보험료 B: 1,608 C: 1,606 D: -2 E: 3.595% F: 3.595%

A:
  • 연금보험료 B: 2,125 C: 2,122 D: -3 E: 4.75% F: 4.75%

A:
  • 노인장기요양보험 B: 211 C: 211 D: 0 E: 13.14% F: 13.14%

A:
  • 퇴직공제부금비 B: 1,029 C: 1,028 D: -1 E: 2.30% F: 2.30%

A:
  • 건설기계지급보증 B: 649 C: 648 D: -1 E: 0.68% F: 0.68%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3,055 C: 3,052 D: -3 E: 3.15% F: 3.15%

A:
  • 환경보전비 B: 859 C: 857 D: -2 E: 0.90% F: 0.90%

A:
  • 안전관리비 B: 0 C: 0 D: 0

A:
  • 기타경비 B: 4,915 C: 4,910 D: -5 E: 5.50% F: 5.50%

A: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0 C: 0 D: 0 E: 0.081% F: 0.081%

A:
  • 품질시험비 B: 0 C: 0 D: 0

A:
  • 석면분담금 B: 3 C: 3 D: 0 E: 0.006% F: 0.006%

A:
  • 임금채권부담금 B: 48 C: 48 D: 0 E: 0.09% F: 0.09%

A:
  • 일반관리비 B: 9,670 C: 9,656 D: -14 E: 8.00% F: 8.00%

A:
  • 이윤 B: 14,126 C: 14,100 D: -26 E: 15.00% F: 15.00%

A:
  • 폐기물처리비 B: 0 C: 0 D: 0

A:
  • 고재처리 B: -219 C: -219 D: 0

A:
  • 부가가치세 B: 14,445 C: 14,423 D: -22 E: 10.00% F: 10.00%

A: 제잡비 소계 B: 63,503 C: 63,408 D: -95
A: 도급공사비 B: 158,900 C: 158,657 D: △243 E: 조정율 : F: 0.15%
A: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주요 조정내용
A: ○ 직접공사비 조정
A:
  • 내역서, 일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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