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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738]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감리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주)동림티엔에스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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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_(입찰공고문)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감리용역.hwp =====
동림후평 제2026-004호

입 찰 공 고 문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명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사업금액 : ₩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주관기관 : ㈜동림티엔에스 입찰일정 구분 일시 장소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10.19(월) ~ 2026. 10. 30(금) 17:00 까지

온라인 제출 제안서 평가 (제안서PT)

2026. 11. 03. (화) 14:00 ~

온라인 평가 우선협상자 통보 2026. 11. 04 (수) - 협상 2026. 11. 06 (금) 시간 추후 통보

※ 입찰 일정은 진행상황 및 기타 사유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입찰 및 용역사 선정 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등록을 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을 보유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에 따른 감리제한업체는 참가 할 수 없음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으로 신고한 업체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불허하며, 만약 사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발 업무를 자문 또는 지원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본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출일시 : 2026. 10. 30(금) 17:00 까지

제출장소 및 담당자 : ㈜동림티엔에스 서울사무실 / 이종민 부장

방법 : 온라인 제출 입찰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공문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정보시스템감리법인 확인서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 지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제안서 제출 서류 정량적 제안서 1부 : 원본 1부

정성적 제안서 2부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부

전산파일 USB 1개 : 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PDF파일 형식 제출

제안서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1. 03.(화) 14:00 (※ 일정변경시 별도 통보)

정성적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평가로 진행됩니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정량적 평가(20점) : 보유인력 현황, 최근 5년간 유사수행실적,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사 소개, 사업이해도, 감리인력, 사업수행계획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후 개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내용을 개별 전화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1조 규정에 의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동림티엔에스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 규정을 따름

입찰(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와 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함

우편 및 E-mail, Fax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란 공고란에 게재함

문의처 : ㈜동림티엔에스 스마트사업본부 이종민 부장 (☎ 070-4212-2970)

2026. 10 주식회사 동림티엔에스

===== 0_(입찰공고문)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감리용역.pdf =====
동림후평 제2026-004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나. 사 업 명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라. 사업금액 : ₩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주관기관 : ㈜동림티엔에스
바. 입찰일정
구분

일시 장소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제안서PT)
우선협상자
통보

2026.10.19(월) ~ 2026. 10. 30(금)
17:00 까지

온라인 제출

2026. 11. 03. (화) 14:00 ~

온라인 평가 2026. 11. 04 (수) - 협상 2026. 11. 06 (금) 시간 추후 통보

※ 입찰 일정은 진행상황 및 기타 사유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 및 용역사 선정 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
고일 기준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하
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등록을 한 자
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을 보유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에 따른 감리제한업체는 참가 할 수 없음

나.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6146]으로 신고한 업체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
찰참가를 불허하며, 만약 사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발 업무를 자문 또는 지원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본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이 확정된 경우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다.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30(금) 17:00 까지
나. 제출장소 및 담당자 : ㈜동림티엔에스 서울사무실 / 이종민 부장
다. 방법 : 온라인 제출
라. 입찰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공문포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4) 정보시스템감리법인 확인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6)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7)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8)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 지참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10)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11) 서약서 1부.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마. 제안서 제출 서류
13) 정량적 제안서 1부 : 원본 1부
14) 정성적 제안서 2부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부
15) 전산파일 USB 1개 : 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PDF파일 형식 제출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1. 03.(화) 14:00 (※ 일정변경시 별도 통보)
※ 정성적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평가로 진행됩니다
나.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1) 정량적 평가(20점) : 보유인력 현황, 최근 5년간 유사수행실적,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2)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사 소개, 사업이해도, 감리인력, 사업수행계획
3)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후 개찰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침)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
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아.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내용을 개별 전화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1조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동림티엔에스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 규정을 따름

10. 입찰(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모든 사항
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제안서와 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함
※ 우편 및 E-mail, Fax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란 공고란에 게재함

11. 문의처 : ㈜동림티엔에스 스마트사업본부 이종민 부장 (☎ 070-4212-2970)

2026. 10 주식회사 동림티엔에스

===== 1_제안요청서_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감리용역(본공고).hwp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주)동림티엔에스

목
차

Ⅰ. 사업의 개요

1. 과업 개요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3.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1

4. 입찰참가자격
2

5. 입찰등록 구비서류
3

6. 기술제안서 평가
3

7. 입찰일정
4

8. 제안서 제출방법
4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4

10 문의사항
4

Ⅱ.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5

2. 제안서 작성
5

3. 제안서 자료 제출
6

4. 제안서 목차
8

5. 제안서 평가기준
9

Ⅲ. 별지서식

양식#1. 입찰참가신청서
14

양식#2. 자기평가표
15

양식#3. 일반현황 및 연혁
16

양식#4. 참여인력 현황
17

양식#5. 부당업체 제재여부 18

양식#6,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분담이행방식)
19

양식#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3 양식#9. 서약서 24 Ⅰ 사업의 개요 1. 과업 개요

과 업 명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사업일정 지연으로 인한 변경 등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장
소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사업 거점산단 및 연계산단 일원

사업추정금액 : 금8,5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급자재 포함)

감리용역금액 :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추진배경 :

가. 본 감리용역사업은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하여 감리법인을 활용한 감리수행으로 사업 추진방향, 사업 수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

나. 감리 전문기관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추진 및 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바람직한 진행유도를 통한 성과물의 품질향상 도모

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예방하는 데 목적

3.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 방법 : 일반경쟁 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규정(준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협상 적격자 선정 가. 선정절차

계약방식결정 및 공고 ⇒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 포함) ⇒ 개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 낙찰자 선정 ⇒ 계약

나. 각 평가위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중 최고와 최저점수 각1개 제외한 산출평균점수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라.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마.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등록을 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을 보유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에 따른 감리제한업체는 참가 할 수 없음

나.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으로 신고한 업체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불허하며, 만약 사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발 업무를 자문 또는 지원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본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상기 자격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통해서도 자격 충족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 수는 2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단, 대표사는 가항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에 의한 감리제한 및 행정처분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부정당업체 입찰참가제한여부 증빙서류 제출)

5. 입찰 등록 구비서류 입찰서류

가. 제안서 제출 공문,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및 제출자 재직증명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자에 한함),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제한여부 증빙서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실적증명원 원본 각 1부

※ 사업능력평가기준 중 절대평가로 분류되는 항목의 증빙서류와 입찰안내서상의 양식은 정량적 제안서(부록)로 제출할 것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 공문(대표자 명의) 1부

나. 제안서(정량적/정성적), 제안서 파일(USB에 수록)

다. 부록(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사업수행 실적증명원, 기술자보유현황, 참여기술자 요약, 참여기술자 자격 증명사항(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의료보험가입확인서, 경력증명서 포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약서, 사업장 국민연금 또는 직장의료보험 증명서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절대평가로 분류되는 항목의 증명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번호 도서명 규격 수량 제한매수 인쇄 편철 비고 1 정성적 제안서 A4 2부 50쪽 이내 단면 온라인제출 원본1부,사본1부 2 정량적 제안서 A4 1부(원본1부) 제한 없음 단면 온라인제출 부록 포함 3 제안서 파일 식 2개 - - - USB 메모리

※ 제출된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것만 인정함

6 기술제안서 평가 평가 기관 가. 정량적 평가 : ㈜동림티엔에스

나.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 비대면 온라인 평가

※ 본 감리용역 수행 중 책임감리원의 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특별한 사유(퇴사, 병가 등)가 있을 경우 동등 자격 이상인 자가 교체 대상이어야 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7. 입찰일정 본 감리용역에 대한 입찰일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상세 내용 공고기간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출방법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제출장소 입찰공고문에 따름 개찰일시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가격제안서 개찰 계약 및 착수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종료 후 즉시 계약하며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제출

8. 제안서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입찰참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함(공문서 미제출 시 접수 불가)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 후 참가하여야 함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본사에서 입찰 공고한 첨부파일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함

입찰시 입찰 제반서류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문의사항

입찰 관련문의 : ㈜동림티엔에스(☎02-3431-3703)

Ⅱ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감안하여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감리업무가 수행되도록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 및 기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기준일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

※ 제출도서 번호 도서명 규격 수량 제한매수 인쇄 편철 비고 1 정성적 제안서 A4 2부 50쪽 이내 단면 온라인제출 원본1부,사본1부 2 정량적 제안서 A4 1부(원본1부) 제한 없음 단면 온라인제출 부록 포함 3 제안서 파일 식 2개 - - - USB 메모리 1.2 제안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기평가표는 증빙 가능한 점수만 기재하고 관련자료 페이지 표시해야 한다.

※ 정량적제안서의 제출집계는 증빙자료와 일치하여야하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증빙자료 해당 항목을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작성하여햐 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안서 작성 2.1 제출도서 작성

1) 제안서는 아래 규격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장변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다.

Size 규격 (종 × 횡, mm)

비
고

A4 297 × 210 제안서

2) 입찰도서 표지의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기재를 위한 소정의 접수 번호란을 만들어야 하며, 표지글자는 흑색 한글 고딕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표지용지는 백색 스노우지(200g/㎥)로 한다.

3) 입찰도서(도면 제외)는 양면으로 인쇄하고(단면인쇄를 허용한 경우는 제외) 각 쪽의 중앙하단에 “페이지”의 형식으로 쪽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4) 입찰도서 중 인쇄되지 않는 면에 대한 쪽수 인정 기준

① 간지 : 간지는 앞ㆍ뒷면 모두 쪽수로 인정하지 않으나 반드시 쪽에 장이나 절, 분야 등의 분류 제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분류 제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쪽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A4를 초과하는 경우와 A3 접은 뒷면 : 2쪽으로 계상하며 인쇄되지 않는 뒷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쪽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7) 바.”에 명시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단 뒷면을 인쇄하였을 경우에는 4쪽으로 계상해야 한다.

③ A4로서 인쇄되지 않는 쪽은 쪽수로서 인정된다.

5) 인쇄방법

① 모든 인쇄물은 경인쇄로 통용되는 일반마스터 또는 레이저프린터로 인쇄하여야 한다.

6) 인쇄형식 ① 크기 : A4 (210 × 297mm)

② 표지 : 백색 스노우지 200 g/㎡ 무광택, 첨부된 표지 양식 사용

③ 본문 : 백상지 80g/㎡ (본문에 사진을 포함하여 문서작성은 할 수 있으나, 흑백이어야 하며 인화된 사진을 부착하여서는 안 됨)

④ 간지 색상은 연녹색(green)으로 하며,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제출하는 성과품에는 칼라인쇄물을 첨부하여서는 안 된다.(단, 도면 제외)

⑥ 그림, 표 등의 삽입으로 A4 이상 규격용지를 사용할 경우는 수평방향으로만 허용하며 최대 A3 규격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인쇄는 단면으로 하고 연변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페이지, 페이지 +1 - (예) - 9, 10 -

⑦ 쪽수 산정에 있어 목차도 쪽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⑧ 제본 : 무선철 제본 7) 제안 업체명(로고 등) 제안업체 표시

① 정량적 제안서 원 본 : 제안업체의 업체명, 로고 등 제안업체 표시

② 정성적 제안서 원 본 : 제안업체의 업체명, 로고 등 제안업체 표시

③ 정성적 제안서 평가본 : 제안업체의 업체명, 로고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자료 제출 3.1 제안서 자료 제출 1) 공고기간 : 입찰공고 참조 2)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3) 제출방법 : 방문제출 4)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5) 유의사항 : 입찰공고 참조 4. 제안서 목차 정량적 제안서 목차 Ⅰ 평가 점수 요약

1. 정량적 평가 항목별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를 요약·제출하여야 함

(단, 발주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므로 자체평가와 상이할 수 있음)

Ⅱ 제안사 현황 1. 수행실적 1.1 정보통신사업(감리용역) 수행실적 2. 기술인력 3. 경영상태 4. 사회적 책임

※ 입찰도서 중 정량적 기술평가 자료 이외에 세부평가항목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정량적 제안서(부록)에 포함하여 제본·제출할 것(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정성적 제안서 목차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Ⅱ 사업의 이해도 1. 감리대상사업의 이해도 2. 감리사업 수행절차 및 계획 Ⅲ 감리인력 계획 1. 상주감리원 사업수행 능력 2. 기술지원감리원 사업수행 능력 3. 과업수행 일정 및 투입공수 Ⅳ 사업수행계획 및 감리기법 1. 정보통신 분야 감리기법 1.1 공정관리 계획 1.2 품질관리 계획 1.3 시공관리 계획 1.4 사업변경(설계변경)관리 계획 2. 정보시스템 분야 감리기법 2.1 단계별 감리 수행 전략 2.2 주요 점검항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3. 안전보건관리 평가 3.1 안전보건관리 계획 3.2 안전시설물 활용 계획 3.3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4. 준공 및 사후관리 4.1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계획 4.2 사후 기술지원 방안 5. 감리추진 전략

5.1 공정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

5. 제안서 평가기준 5.1 목적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을 수행할 우수 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코자 함

5.2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 기준

①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적정 가중치를 설정하여 배점한다.

②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 평가 기준은 비공개로 한다.

③ 각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④ 차등점수제 적용(2점) ※ (근거)「지방자치단체 입찰자 낙찰자 결정기준」

  • 신뢰도 있는 통신망 구축을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 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적용 방식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9]를 준용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8점(90점-2점) 86점(88점-2점)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4점 (86점-2점)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제안업체는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정성적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비율로 평가. 단, 자료 미제출은 0점으로 평가

⑥ 기준제안서별로 상대평가하되, 변별력 확보 위하여 동점 부여는 지양한다.

2) 종합평가

①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 결정(단, 기술점수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함

5.3 세부 평가항목 등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비고 객관적 평가 (정량적) [20점] 정보통신사업 수행실적(5점) ∙ 최근 5년간의 수행실적 정량평가 5 기술인력(6점) ∙ 기술인력 보유 및 인력투입 정량평가 6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 정량평가 5 사회적 책임(4점) ∙ 입찰자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정량평가 4 주관적 평가 (정성적) [70점] 제안사 소개 ∙ 제안사 일반현황 - - 사업의 이해도(10점) ∙ 감리대상사업의 이해도 ∙ 감리사업 수행절차 및 계획 정성평가 정성평가 5 5 감리인력계획(10점) ∙ 상주감리원 사업수행 능력 ∙ 기술지원감리원 사업수행 능력 ∙ 과업수행 일정 및 투입공수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성평가 5 3 2 사업수행계획 및 감리기법 (50점) ∙ 정보통신 분야 감리기법(20점) - 공정관리 계획 - 품질관리 계획 - 시공관리 계획 - 사업변경(설계변경)관리 계획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성평가 5 5 5 5 ∙ 정보시스템 분야 감리기법(20점) - 단계별 감리 수행 전략 - 주요 점검항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정성평가 정성평가 10 10 ∙ 안전보건관리 계획(3점) - 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보건관리개요, 안전보건프로세스·안전시설물 활용 주요점검 대상)

- 안전시설물 활용계획 (안전 및 위험요소 관리등) - 산업재해 발생 현황(최근 3년간) (증빙서류 제출)*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성평가 1 1 1 ∙ 준공 및 사후관리(4점) -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계획 - 사후 기술지원 방안 정성평가 정성평가 2 2 ∙ 감리추진 전략(3점) 공정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 정성평가 3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10점) 절대평가 10

합
계

100

* 증빙서류 예시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등 산업재해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5.4 세부평가기준

1) 자격 : 세부평가항목의 자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 등록증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신고증
  •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제한 여부 증빙서류 제출(대표사만 적용)_관련협회

2) 기술능력 ■ 정보통신사업 수행실적(5점)

항
목

계 산 방 법 배점 ※ 평가기준 ① 정보통신사업 실적 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등의 준공 완료된 구축사업의 감리용역

  • 발주(수요)기관에서 발급한 건별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부록에 첨부

- 민간기업, 하도급 실적 불인정 ② 수행실적 평가 기준(5점) 기 준 평 점 비고 100% 이상 배점의 100% 5.0 본 사업비 기준 70%이상~100%미만 배점의 90% 4.5 40%이상~ 70%미만 배점의 80% 4.0 40%미만 배점의 70%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③ 수행실적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다.

④ 추정가격 대비 수행실적이 100%이상일 경우 최대배점을 부여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사업 수행실적이 40% 미만인 경우 배점의 70% 점수를 부여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술인력 (6점)

구
분

기
준

배
점(점)

기술인력 보유 A. 특급감리원 또는 기술사 보유 ① 1인 이상 ② 1인 미만 ③ 미보유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70% 2.00 1.80 1.40 B. 고급감리원 또는 기사 보유 ① 2인 이상 ② 2인 미만 ③ 미보유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70% 1.00 0.90 0.70 기술인력 투입 C. 책임감리원(정보통신) 실적 ① 15년 이상 ② 10년 이상 15년 미만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5년 미만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70% 배점의 50% 3.00 2.70 2.10 1.50 ※ 평가기준

① 기술능력은 A, B 등급을 합산하고,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평가한다.

② 기술인력 보유는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 등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만 평가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③ 공동수급(컨소시엄) 기술인력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출자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기술인력 투입은 책임감리원 1인에 한해 평가한다.(※ 기술인력 투입 관련, 필요할 경우 투입되는 책임감리원 인터뷰를 통해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할 수 있음)

④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등)에서 발행한 경력증명 중 공사명,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직무분야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통신분야의 감리, 감독, 설계 수행 등 경력기간에 따라 한다.

■ 경영 상태(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적용률 (%) 배점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8 4.90 B+, B0, B- B- B+, B0, B- 95 4.7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3.50 ※ 평가기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사회적 책임(4점) 구분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점) 사회적 책임 ⑴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⑵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평가기준

① 세부평가항목 ⑴~⑵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②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⑤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가격 평가 기준(10점) - 배점 : 10점 - 평가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의 내용 준수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성평가 배점 평가방법(등급별 점수구간 : 10%)

  • 기준제안서로 상대평가하여 점수를 작성, 변별력 확보 위하여 동점 부여는 지양하고 평가 구간준수는 지향

평가등급 배점 수 우 미 양 가 자료 미제출 구간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0 10 10 9.0 8.0 7.0 6.0 0 5 5 4.5 4 3.5 3 0 3 3 2.7 2.4 2.1 1.8 0 2 2 1.8 1.6 1.4 1.2 0 1 1 0.9 0.8 0.7 0.6 0 <양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전화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법규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 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인)

(주)동림티엔에스 귀하 <양식 #2> 자기평가표 ○ 공동수급 참여비율(해당 경우) ○ 자기평가표(종합) ○ 자기평가표(항목별 세부) <양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양식 #4> 참여감리인력 현황 구 분 성 명 감리등급 상근 여부 담당분야 자격증 최종학력 (졸업년도) 자격명 (취득일) 번호

(주) 1. 감리원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사본, 국민연금가입확인서 포함) 제출

2. 감리원 등급은 정보통신분야(특급, 고급, 중급, 초급)과 정보시스템분야(수석감리원,
감리원) 구분하여 기재

3. 본 감리용역에 참여할 계약상대자 인력을 기재하며, 경력증명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등) 제출

4. 상근여부는 상주/비상주로 표기 <양식 #5> 부당업체 제재여부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20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해당 없음”으로 표기

2. 최근 2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

-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3.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양식 #6>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명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양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및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양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주)동림티엔에스 귀하 <양식 #9>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의 목적과 그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우리공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
.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주)동림티엔에스 귀하

===== 1_제안요청서_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감리용역(본공고).pdf =====
목

차 Ⅰ. 사업의 개요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

제 안 요 청 서

1. 과업 개요 ·······························································································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

3.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

1

4. 입찰참가자격 ·························································································

2

5. 입찰등록 구비서류 ···············································································

3

6. 기술제안서 평가 ···················································································

3

7. 입찰일정 ·································································································

4

8. 제안서 제출방법 ···················································································

4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4

10 문의사항 ································································································

4 Ⅱ. 제안서 작성지침 2026. 10.

1. 일반사항 ·································································································

5

2. 제안서 작성 ···························································································

5

3. 제안서 자료 제출 ·················································································

6

4. 제안서 목차 ···························································································

8

5. 제안서 평가기준 ···················································································

9

Ⅲ. 별지서식
양식#1. 입찰참가신청서 ········································································

14

양식#2. 자기평가표 ················································································

15

양식#3. 일반현황 및 연혁 ····································································

16

양식#4. 참여인력 현황 ··········································································

17

양식#5. 부당업체 제재여부 ···································································· 18

(주)동림티엔에스

양식#6,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분담이행방식) ······················ 19
양식#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23
양식#9. 서약서 ·························································································· 24

Ⅰ

계약방식결정 및 공고 ⇒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사업수행

사업의 개요

능력 평가 포함) ⇒ 개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 낙찰자 선
정 ⇒ 계약

1. 과업 개요

나. 각 평가위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중 최고와 최저점수 각1개 제외한 산출평균

m 과 업 명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
m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사업일정 지연으로 인한 변경 등 용역기
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m 장

소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사업 거점산단 및 연계산단 일원

m 사업추정금액 : 금8,5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급자재 포함)
m 감리용역금액 :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점수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라.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
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마.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4. 입찰참가자격

m 과업추진배경 :
가. 본 감리용역사업은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하여 감리법인을 활용한 감리수행으로 사업 추진방향, 사업 수행의 효율
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감리 전문기관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추진 및 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바람
직한 진행유도를 통한 성과물의 품질향상 도모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

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예방하는 데 목적

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을 보유한 업체

3.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에 따른 감리제한업체는 참가 할 수 없음

m 계약체결 방법 : 일반경쟁 입찰

나.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

m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인[6146]으로 신고한 업체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m 적용규정(준용)

우에는 입찰참가를 불허하며, 만약 사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등의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투입 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발 업무를 자문 또는 지원

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m 협상 적격자 선정

  • 본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업무정지 등

가. 선정절차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 1 - - 2 -

m 상기 자격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통해서도 자격 충족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 수는 2인 이
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단, 대표사는 가항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
야 함
m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에 의한 감리제한 및 행정처분 업체는 본 용
역에 참여할 수 없음(부정당업체 입찰참가제한여부 증빙서류 제출)

나.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m 평가방법 : 비대면 온라인 평가
※ 본 감리용역 수행 중 책임감리원의 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특별한 사유(퇴사, 병가 등)가 있을 경우 동등 자격 이상인 자가 교체 대
상이어야 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7. 입찰일정
m 본 감리용역에 대한 입찰일정은 다음과 같음

5. 입찰 등록 구비서류 구 분 m 입찰서류 상세 내용 공고기간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따름

증권,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자에 한함),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제한여부

제출방법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증빙서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제출장소 입찰공고문에 따름 개찰일시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가격제안서 개찰

가. 제안서 제출 공문,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및 제출자 재직증명서, 이행(입찰)보증보험

실적증명원 원본 각 1부
※ 사업능력평가기준 중 절대평가로 분류되는 항목의 증빙서류와 입찰안내서상의
양식은 정량적 제안서(부록)로 제출할 것

계약 및 착수

m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 공문(대표자 명의) 1부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종료 후 즉시 계약하며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
항이 없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제출

8. 제안서 제출방법

나. 제안서(정량적/정성적), 제안서 파일(USB에 수록)
다. 부록(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m 직접 방문제출

사업수행 실적증명원, 기술자보유현황, 참여기술자 요약, 참여기술자 자격 증명

m 입찰참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함(공문서 미제출 시 접수 불가)

사항(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의료보험가입확인서, 경력증명서 포함), 안전보건

m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제

관리 준수 서약서, 서약서, 사업장 국민연금 또는 직장의료보험 증명서류, 최근 3

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
준 중 절대평가로 분류되는 항목의 증명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번호

도서명 규격 수량 제한매수 인쇄 편철 비고 1 정성적 제안서 A4 2부 50쪽 이내 단면 온라인제출 원본1부,사본1부 2 정량적 제안서 A4 1부(원본1부) 제한 없음 단면 온라인제출 부록 포함 3 제안서 파일 식 2개 - - - USB 메모리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m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
칙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 후 참가하여야 함
m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본사에서 입찰 공고한 첨부파일의 내용을 숙지하여
야 함

※ 제출된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것만 인정함

6 기술제안서 평가

m 입찰시 입찰 제반서류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문의사항

m 평가 기관
가. 정량적 평가 : ㈜동림티엔에스

- 3 -

m 입찰 관련문의 : ㈜동림티엔에스(☎02-3431-3703)

- 4 -

우지(200g/㎥)로 한다.
3) 입찰도서(도면 제외)는 양면으로 인쇄하고(단면인쇄를 허용한 경우는 제외) 각 쪽의

제안서 작성 지침 Ⅱ

중앙하단에 “페이지”의 형식으로 쪽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4) 입찰도서 중 인쇄되지 않는 면에 대한 쪽수 인정 기준
① 간지 : 간지는 앞ㆍ뒷면 모두 쪽수로 인정하지 않으나 반드시 쪽에 장이나 절, 분야 등의 분

1. 일반사항

류 제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분류 제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쪽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1.1 일반사항

② A4를 초과하는 경우와 A3 접은 뒷면 : 2쪽으로 계상하며 인쇄되지 않는 뒷면은 쪽수에 포함

1)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하지 않으며, 쪽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7) 바.”에 명시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단 뒷면을 인

감안하여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감리업무가 수행되도록

쇄하였을 경우에는 4쪽으로 계상해야 한다.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 및 기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A4로서 인쇄되지 않는 쪽은 쪽수로서 인정된다.

2)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5) 인쇄방법
① 모든 인쇄물은 경인쇄로 통용되는 일반마스터 또는 레이저프린터로 인쇄하여야 한다.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기준일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

6) 인쇄형식
① 크기 : A4 (210 × 297mm)
② 표지 : 백색 스노우지 200 g/㎡ 무광택, 첨부된 표지 양식 사용
③ 본문 : 백상지 80g/㎡ (본문에 사진을 포함하여 문서작성은 할 수 있으나, 흑백이어야 하며

※ 제출도서 인화된 사진을 부착하여서는 안 됨) 번호 도서명 규격 수량 제한매수 인쇄 편철 비고 1 정성적 제안서 2 정량적 제안서 A4 2부 50쪽 이내 단면 온라인제출 원본1부,사본1부 A4 1부(원본1부) 제한 없음 단면 온라인제출 부록 포함 3 제안서 파일 식 2개 - - - USB 메모리

④ 간지 색상은 연녹색(green)으로 하며,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제출하는 성과품에는 칼라인쇄물을 첨부하여서는 안 된다.(단, 도면 제외)
⑥ 그림, 표 등의 삽입으로 A4 이상 규격용지를 사용할 경우는 수평방향으로만 허용하며 최대
A3 규격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인쇄는 단면으로 하고 연변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
하여야 한다.

1.2 제안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기평가표는 증빙 가능한 점수만 기재하고 관련자료 페이지 표시해야 한다.
※ 정량적제안서의 제출집계는 증빙자료와 일치하여야하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 페이지, 페이지 +1 - (예) - 9, 10 -

⑦ 쪽수 산정에 있어 목차도 쪽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⑧ 제본 : 무선철 제본

증빙자료 해당 항목을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작성하여햐 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을 고려
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
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7) 제안 업체명(로고 등) 제안업체 표시
① 정량적 제안서 원 본 : 제안업체의 업체명, 로고 등 제안업체 표시
② 정성적 제안서 원 본 : 제안업체의 업체명, 로고 등 제안업체 표시
③ 정성적 제안서 평가본 : 제안업체의 업체명, 로고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허용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 3. 제안서 자료 제출 2.1 제출도서 작성 3.1 제안서 자료 제출

1) 제안서는 아래 규격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장변 방향
으로 연장할 수 있다.
Size

규격 (종 × 횡, mm) A4 297 × 210 비 고 제안서

1) 공고기간 : 입찰공고 참조
2)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3) 제출방법 : 방문제출
4)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5) 유의사항 : 입찰공고 참조

2) 입찰도서 표지의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기재를 위한 소정의 접수 번호란을 만들어야
하며, 표지글자는 흑색 한글 고딕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표지용지는 백색 스노

- 5 - - 6 - 4. 제안서 목차

5. 제안서 평가기준
5.1 목적

Ⅰ 평가 점수 요약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을 수행할 우수 감리업

1. 정량적 평가 항목별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를 요약·제출하여야 함
(단, 발주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므로 자체평가와 상이할 수 있음)

Ⅱ 제안사 현황

정량적
제안서
목차

5.2 평가기준 및 방법

1. 수행실적
1.1 정보통신사업(감리용역) 수행실적
2. 기술인력

1) 평가 기준

①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적정 가중치를 설정하여 배점한다.
②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

3. 경영상태 평가 기준은 비공개로 한다. 4. 사회적 책임

③ 각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

※ 입찰도서 중 정량적 기술평가 자료 이외에 세부평가항목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정량적 제안서(부록)에 포함하여 제본·제출할 것(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산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④ 차등점수제 적용(2점) ※ (근거)「지방자치단체 입찰자 낙찰자 결정기준」

  • 신뢰도 있는 통신망 구축을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Ⅰ 제안사 소개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 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1. 일반현황 적용함 Ⅱ 사업의 이해도

  • 적용 방식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9]를 준용하여 평가점수

1. 감리대상사업의 이해도 를 산출함 2. 감리사업 수행절차 및 계획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

로 함

Ⅲ 감리인력 계획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1. 상주감리원 사업수행 능력
2. 기술지원감리원 사업수행 능력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3. 과업수행 일정 및 투입공수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8점(90점-2점) 86점(88점-2점)

Ⅳ 사업수행계획 및 감리기법
1. 정보통신 분야 감리기법

정성적
제안서
목차

체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코자 함

1.1 공정관리 계획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

1.2 품질관리 계획 수 차를 유지 1.3 시공관리 계획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2. 정보시스템 분야 감리기법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2.1 단계별 감리 수행 전략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2.2 주요 점검항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4점 (86점-2점) 1.4 사업변경(설계변경)관리 계획 3. 안전보건관리 평가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3.1 안전보건관리 계획

※ 제안업체는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
상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2 안전시설물 활용 계획
3.3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4. 준공 및 사후관리

⑤ 정성적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비율로 평가.
단, 자료 미제출은 0점으로 평가

4.1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계획

⑥ 기준제안서별로 상대평가하되, 변별력 확보 위하여 동점 부여는 지양한다.

4.2 사후 기술지원 방안
5. 감리추진 전략
5.1 공정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

- 7 - - 8 - 2) 종합평가 5.3 세부 평가항목 등

①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 결정
(단, 기술점수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
우 재공고 입찰 가능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

가점수도 동점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함

평가
항목

평가항목 객관적 수행실적(5점) 평가 정보통신사업

(정량적)
[20점]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 최근 5년간의 수행실적 정량평가 5 기술인력(6점) ∙ 기술인력 보유 및 인력투입 정량평가 6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 정량평가 5 사회적 책임(4점) ∙ 입찰자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정량평가 4 - - ∙ 감리대상사업의 이해도 정성평가 5 ∙ 감리사업 수행절차 및 계획 정성평가 5 ∙ 상주감리원 사업수행 능력 정성평가 5 정성평가 3 정성평가 2 - 공정관리 계획 정성평가 5 - 품질관리 계획 정성평가 5 - 시공관리 계획 정성평가 5 정성평가 5 - 단계별 감리 수행 전략 정성평가 10 - 주요 점검항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정성평가 10 정성평가 1 정성평가 1 정성평가 1 -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계획 정성평가 2 - 사후 기술지원 방안 정성평가 2 정성평가 3 절대평가 10

제안사 소개
사업의 이해도(10점)

∙ 제안사 일반현황

감리인력계획(10점) ∙ 기술지원감리원 사업수행 능력
∙ 과업수행 일정 및 투입공수

비고 ∙ 정보통신 분야 감리기법(20점)

  • 사업변경(설계변경)관리 계획

∙ 정보시스템 분야 감리기법(20점)

주관적
평가
(정성적)

∙ 안전보건관리 계획(3점)

[70점]
사업수행계획

-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감리기법 (안전보건관리개요, (50점) 안전보건프로세스·

안전시설물 활용 주요점검 대상)

  • 안전시설물 활용계획

(안전 및 위험요소 관리등)
  • 산업재해 발생 현황(최근 3년간)

(증빙서류 제출)*
∙ 준공 및 사후관리(4점)

∙ 감리추진 전략(3점)

  • 공정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10점)
합

계 100

* 증빙서류 예시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등 산업재해 현
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9 - - 10 - 5.4 세부평가기준 ■ 기술인력 (6점)

1) 자격 : 세부평가항목의 자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제출

구

  •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 등록증

분 기 준 배 점(점) A. 특급감리원 또는 기술사 보유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신고증

① 1인 이상 배점의 100% 2.00

  •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제한 여부 증빙서류 제출(대표사만 적용)_관련협회

② 1인 미만 배점의 90% 1.80 2) 기술능력 ③ 미보유 배점의 70% 1.40 ① 2인 이상 배점의 100% 1.00 ② 2인 미만 배점의 90% 0.90 ③ 미보유 배점의 70% 0.70 ① 15년 이상 배점의 100% 3.00 ② 10년 이상 15년 미만 배점의 90% 2.70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배점의 70% 2.10 ④ 5년 미만 배점의 50% 1.50 기술인력 보유

■ 정보통신사업 수행실적(5점)
항

목 계 산 방 법 배점

※ 평가기준
① 정보통신사업 실적 인정 범위

C. 책임감리원(정보통신) 실적
기술인력 투입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등의 준공 완료된 구축사업의 감리용역

  • 발주(수요)기관에서 발급한 건별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부록에 첨부

B. 고급감리원 또는 기사 보유 ※ 평가기준 - 민간기업, 하도급 실적 불인정

① 기술능력은 A, B 등급을 합산하고,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평가한다.
② 기술인력 보유는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 등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만 평가하며, 이로 인한 불이

② 수행실적 평가 기준(5점) 익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기 준 평점 비고

③ 공동수급(컨소시엄) 기술인력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출자율 또
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기술인력 투입은 책임감리원 1인에 한해 평가한다.(※ 기술

100% 이상 배점의 100% 5.0 70%이상~100%미만 배점의 90% 4.5 40%이상~ 70%미만 배점의 80% 4.0 40%미만 배점의 70% 3.5

인력 투입 관련, 필요할 경우 투입되는 책임감리원 인터뷰를 통해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할 수 있음)
④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시스

본 사업비 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③ 수행실적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다.
④ 추정가격 대비 수행실적이 100%이상일 경우 최대배점을 부여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사업 수행실적이 40% 미만인 경우 배점의 70% 점수를 부여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템감리협회 등)에서 발행한 경력증명 중 공사명,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
가한다. 직무분야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통신분야의 감리, 감독, 설계 수행 등
경력기간에 따라 한다.

■ 경영 상태(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적용률
(%)

배점
(점)

100 5.00 AAA, AA+, AA0, A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8 4.90 B+, B0, B- B- B+, B0, B- 95 4.7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3.50

※ 평가기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
음 및 기업신용평가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11 - - 12 - <양식 #1>

■ 사회적 책임(4점)
구분

세부평가항목
⑴ 임금체불

사회적
책임

⑵ 고용개선 조치 평가기준 입찰 참가 신청서 배점(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처리기한 △2.0 즉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미이행 △2.0

신
청
인

명단이 공표된 자

※ 평가기준
① 세부평가항목 ⑴~⑵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전화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대

②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⑤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
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가격 평가 기준(10점)

  • 배점 : 10점
  • 평가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가)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의 내용 준수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
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대
리
인․
사
용
인
감

표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납

부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보증금납부방법 :

원정(₩ )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 상
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
여한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한다.
❍ 정성평가 배점 평가방법(등급별 점수구간 : 10%)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법규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 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 기준제안서로 상대평가하여 점수를 작성, 변별력 확보 위하여 동점 부여는 지양하고 평가 구간준수는 지향

평가등급
배점
구간
10
5
3
2
1

수 우 미 양 가

배점의 100%
10
5
3
2
1

배점의 90%
9.0
4.5
2.7
1.8
0.9

배점의 80%
8.0
4
2.4
1.6
0.8

배점의 70%
7.0
3.5
2.1
1.4
0.7

배점의 60%
6.0
3
1.8
1.2
0.6

- 13 -

자료
미제출
0
0
0
0
0
0

신 청 인 (주)동림티엔에스 귀하 - 14 - (인) <양식 #2> <양식 #3>

자기평가표
○ 공동수급 참여비율(해당 경우)

일반현황 및 연혁
회

○ 자기평가표(종합)
○ 자기평가표(항목별 세부)

사

사
업

명
분

주
전

대 표

야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년

월 ~ 주요 연혁 - 15 - 자 - 16 - 년

월
월 (

년 개월) <양식 #4> <양식 #5> 참여감리인력 현황 부당업체 제재여부

자격증
구 분

성 명 감리등급

상근
여부

담당분야

자격명
(취득일)

번호

최종학력
(졸업년도)

(주) 1. 감리원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사본, 국민연금가입확인서 포함) 제출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고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2. 감리원 등급은 정보통신분야(특급, 고급, 중급, 초급)과 정보시스템분야(수석감리원,
감리원) 구분하여 기재
3. 본 감리용역에 참여할 계약상대자 인력을 기재하며, 경력증명서(한국정보통신공사협
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등) 제출
4. 상근여부는 상주/비상주로 표기

20
업체명 :

.

.
대표자 :

(직인)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해당 없음”으로 표기
2. 최근 2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

  •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3.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17 - - 18 - <양식 #6>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

여‘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다. 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명은 다음과 같다.
1. 명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칭 :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3. 대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자 명 :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 ○○○회사(대표자 : )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2. ○○○회사(대표자 : ) 비율에 가산한다. 3. ○○○회사(대표자 : )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여 책임을 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속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
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

년

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

○○○ (인)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 (인)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 19 - - 20 - 월 일 <양식 #7>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
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

2. 계약금액 :

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
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

3. 대 표 자 성 명 : 원이 분담한다.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
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
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
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

각자 책임을 진다.

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제8조 (거래계좌)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및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 (인)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 (인) - 21 - - 22 - 월 일 <양식 #8> <양식 #9> 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업 체 명 :
주

소 :

소 :
당사는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의

당사는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
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목적과 그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우리공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

. . . (주)동림티엔에스 귀하

대표자 성 명 :
(인)

(주)동림티엔에스 귀하 - 23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 - 24 - (인)

===== 2_과업지시서_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감리용역(본공고).hwp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주)동림티엔에스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명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용역’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정보시스템 등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으로서 제안요청서, 설계도서,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 및 구축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사업 기간 내 완벽한 구축과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할 책임감리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3. 적용범위

이 지시서는 발주기관인 ㈜동림티엔에스(이하“발주기관”이라 하며, 디토닉컨소, 아이시스템웨이를 포함한 디토닉컨소시엄을 포함함.)과 계약상대자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시 적용하며 감리요령 및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사항 등 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지침이며, 특별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따른다.

* 국토교통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지침서,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을 따른다.

* 사업의 범위를 고려하여 투입기간 및 투입인력 범위를 검토하여 내역을 조정하였음

4. 입찰참가 자격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등록을 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 특급감리원 이상을 보유한 업체

2)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으로 신고한 업체

※ 단, 정보통신공사법 12조에 의한 감리제한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5.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착수(계약)일로부터 14개월(단위 사업별 일정다름)

2) 공간적 범위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사업 거점산단 및 연계산단 일원

3) 내용적 범위 가. 현장시스템 및 센터시스템 나. 감리대상 주요사업 내용 시설·장비명 수량 자가통신망 시스템(5개 산단) 1식(5개산단) 지능형 CCTV 시스템 34개소 스마트폴 시스템 4개소 스마트 제설 시스템 1개소 산업단지 미디어보드 시스템 1개소 통합관제센터 (춘천시) 운영 인프라 구축 1식 통합관제센터(춘천시) - 센터 HW 1식 산업단지 모니터링룸 1식 광선로 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 1식 영상정보 보안솔루션 도입 1식 5G 특화망 1식 자율 순찰드론 시스템 2대 대시보드 1식 단위 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어 구축 1식 DSRC-RSE 14개소 긴급차량 우선신호 5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1개소 스마트 교차로 2개소 교통cctv 7개소 화재감지시스템(옥상형) 2개소 스마트그늘막 1식 6. 과업의 추진체계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시 참여기관 디토닉컨소시엄 (발주담당 : 동림티엔에스) 전담사업자 (용역수행업체) ▪정보통신분야 감리 - 통신공사분야 감리 ▪정보시스템분야 감리 - 정보시스템분야 감리 ▪안전관리 - 구축사업 안전관리 7. 감리 기본임무

1)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2) 공사의 특성,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제 소송 및 손해배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의 업무소홀, 또는 실수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 소송, 손해배상 청구 및 책임 등의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에게 여하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즉시 해결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원 배치기준 및 교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감리단 조직표를 참고하여 발주처가 제시하는 총 투입인력 이상으로 책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감리단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인력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의 일부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감리원(1명) 정보통신 특급이상 1명 기술지원 감리원 정보시스템 구분 분야 등급 착수일로부터 9개월 비고 M M+1 M+2 ~ M+10 M+11 M+12 M+13 책임감리원 정보통신 특급이상 주 1회 이상 (100일 이상) 비상주 공사중 주 1회 비상주(100일 이상) 기술지원 감리원 정보 시스템 감리원 이상 비상주 (2단계) 단계별 감리 시행(설계 및 종료단계)

※ 감리원 투입분야 및 인원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함

2) 정보통신분야 특급이상의 책임 감리원을 배치하여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전문성을 갖고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구축과정 근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정보시스템(정기감리)는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조직을 구성하되, 감리 시기 및 감리원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결정하여야 하고, 필요시 투입인력, 분야, 감리기간 등은 변경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사업의 내용 중 특별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감리하게 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단 조직구성이 당해 사업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6)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기간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도 또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4)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용역준공 시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성과품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관련 업무는 국가 및 발주처 자체 보안규정에 따라야 한다.

11. 용역보고서의 작성 및 용역의 종료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사업범위 및 구축시스템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감리 용역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계약일로부터 4주 이내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월간, 특별보고서 등)

3) 계약상대자는 감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보고서를, 분리 가능한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그에 대한 감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부 종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에 관하여 최종감리보고서를 문서(책자) 및 CD로 작성하여 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용계획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월간 감리보고서 및 최종감리보고서의 목차는 <양식 #12> 를 따른다.

11. 용역의 성과품

1) 본 과업 수행자는 아래 성과품을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성과품 제출기일 제출부수 비고 감리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4주 3부 - 최종감리 보고서 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 3부 - 예비준공검사 결과보고서 예비준공검사 종료 후 7일 이내 3부 - 준공검사 결과보고서 준공검사 종료 후 7일 이내 3부 - USB 용역 준공후 14일 이내 1set -

※ 성과품의 제출기일 및 제출부수는 사업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최종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제2장 착수단계의 과업 1. 행정업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 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관련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이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비상연락용 전화번호, FAX번호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서 등의 검토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사업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3. 확정설계서 검토

1) 제안요청서, 기술제안서, 제안서기술협상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어 확정설계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시설물 설치 위치 등의 적정여부를 “책임감리자”, “구축사업자”와 조사 하여 교통, 통신, 토목의 제반여건에 따라 적정한 위치(안)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센터시스템(H/W, N/W)의 구성, 보안성, 응용SW 설계방향이 적정한지 보안성검토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미비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보강하여야 한다.(필요시)

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 관련자 회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작업절차서 승인여부, 시공계획서 적정여부, 시공 상세도 승인여부, 기자재승인여부, 공사 준비상황 및 타 관련 공종의 연관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공종별) 담당자와 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추진절차, 공정관리, 문제점 등을 토의하기 위한 회의를 필요시 개최하여야 하며 모든 회의(주간, 월간공정 보고등)의 회의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6. 현지 여건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한다.

가. 현장시설물 설치위치 판단

나. 전기 및 통신선로 인입상황 확인(지중화, 가공)

다.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등

2) 계약상대자는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설계변경 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가. 지하매설물,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나. 통행지장 대책 다. 먼지, 소음 대책 라. 지반침하 대책 등 제3장 시공단계의 과업 1. 일반행정 업무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 기록 관리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감리보고서를 매월마다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감리 업무수행상 필요한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 관련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3. 현장 정기교육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당해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교육내용은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4. 수명사항의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사진촬영 및 보관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사진을 공정별로 착공전부터 준공시까지의 공사 과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2)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사항을 촬영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수 전 현장전경 및 공종별 착수 전 현장현황

나. 공사 시공 중의 상황

다. 시공 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3) 계약상대자는 사진첩 2부를 제출받아 수시검토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7일 내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계와 별도로 실제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7. 시공 상세도 승인

1) 계약상대자는 각종 구조물의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 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상세도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시공 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키 위한 수단으로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 상세도에 대하여 작성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 상세도 검토․확인 시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 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8.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 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 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9. 시공확인 및 검측업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 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 서를 제출 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검측체크 리스트로 현장 확인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3) 계약상대자는 KS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11. 주요 기자재 검수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12. 지장물 등 철거확인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기관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3. 공사 중지명령 등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사업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14.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내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5. 공사진도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 측 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6. 부진공정 만회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수록,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7. 수정 공정계획 및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추진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에 따라 기술검토 등의 업무를 절차에 의거 처리해야한다.

18.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 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적절히 구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소속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안전교육, 각종일지 등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장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 1.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리조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비상주감리원 중 고급감리원급 이상의 자로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위치하고 책임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2. 검사기간

1)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조서에는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기성 및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에 상주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임명된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하여야 한다.

4. 시험운영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 시험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운영 14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정하여 시험운영 7일 전까지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험운영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운영에 입회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험운영 완료 후에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5. 예비준공검사

1)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전체공사 준공 시에는 현장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급 이상의 자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1) 계약상대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30일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시험운영 및 인수인계 단계 1. 시설물 등 인수․인계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 등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기관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4)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기관에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기관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7)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문서 인수․인계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기관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준공내역서 나. 준공사진첩 다. 준공도면 라. 시설물 인수․인계서

마.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CD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동림티엔에스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위약금을 ㈜동림티엔에스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PC, 노트북, USB메모리 등에 수록된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별첨 8,9]

④ 사업 착수시 보안서약서[별첨4] 및 과업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결과에대한 확인서[별첨6]를 제출하고, 사업이 완료될 경우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별첨5]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산개발이 수반될 경우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4] 보안서약서

[별첨 5] 보안확약서
[별첨 6] 용역사업 참여인력 교육확인서

[별첨 7] 용역사업 보안점검표 [별첨 1]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발주기관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0% 계약금의 20% 계약금의 10%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하며,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 누출금지 정보 >

①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중앙, 자치단체)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세부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4] 보안서약서(참여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월○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범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명)

[별첨5]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계약상대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동림티엔에스 대표이사 귀하 [별첨6] 용역사업 참여인력 교육확인서

○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숙지

○ 시스템 정보 유출 금지(IP 주소, 계정 정보, 시스템구성도 등 시스템 관련정보 일체)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개정 2014.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

○ 용역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철저(구청 내 업무장소, 사무실 등)

○ 보호구역 출입 시 , 감독공무원 동행 및 출입자명부 작성

○ 불법 S/W 사용 금지(특히 개인용 무료S/W 주의)

○ 각종 장비 반출ㆍ입 통제(USB, 노트북, 외장HDD, 스마트폰, MP3 등 모든 장비)

  •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반출ㆍ입 허용
  • 반입시 : USB차단, 인터넷 및 무선통신 차단, 바이러스 점검, 스마트폰 카메라 및 충전포트 차단 등

- 반출시 : 저장자료 완전삭제 실시 등

○ 용역업체 사용 장비(PC 등)에 대한 보안관리 및 사용 통제

  • 악성코드 방지,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등 기관 보안정책 준용
  • 각종 저장매체 사용 제한 : USB포트, CD롬, MP3 등
  • 업체 직원 스마트폰 사용 제한 : 카메라 및 충전포트 등
  • 네트워크 접속 제한 : 기관망 접속, 인터넷 접속 등

○ 원격 작업 금지

○ 사업 완료시, 관련 문서 및 저장된 자료 일체 완전 삭제

본인은 위 교육 내용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사업 추진시 보안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확인합니다.

○○.
○○ .
○○ .

업 체 명 :

성
명 :
(서명)

[별첨7] 용역사업 보안점검표 순번 점 검 항 목 확인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 3_(긴급발주요청서)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감리용역(본공고).hwp =====
긴급 입찰 사유서

용 역 명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감리용역

용역기간 계약로부터 14개월간 사 업 비

₩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긴급발주사유

  • 본 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연계되어, 감리대상사업 시작 및 종료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제4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긴급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사유로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감리용역”의 긴급발주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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