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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637] 2026년 하반기 정책숲가꾸기 사업

[공사] 발주기관: 서귀포시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국유림영림단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1: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국유림영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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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정책숲가꾸기사업).hwp =====

서귀포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7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정책숲가꾸기 사업 공사구분 산림사업 공사개요 사업량 55ha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종구성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00%)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69,894,000 169,894,000 154,449,090 15,444,910 -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7.(화) 14: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5:00, 서귀포시산림조합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2)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을 등록한 업체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8,716,564원

*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3: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737,167 2,828,445 371,657 - 1,779,295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귀포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064-766-4544, 김원)

10.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로 확인될 경우 그에 갈음)

11.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3.「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안내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김정한, ☏064-766-4544)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김원, ☏064-766-4544)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19. 서귀포시산림조합장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정책숲가꾸기사업).pdf =====
서귀포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7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정책숲가꾸기 사업 공사구분 산림사업 공사개요 사업량 55ha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종구성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00%)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69,894,000 169,894,000 154,449,090 15,444,910 -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
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7.(화) 14: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5:00, 서귀포시산림조합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2)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을 등록한 업체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운영요령

수의계약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8,716,564원
*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산액

○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3: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
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737,167 2,828,445 371,657 - 1,779,295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귀포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064-766-4544, 김원)
10.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로 확인될 경우 그에 갈음)
11.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
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3.「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
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
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안내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김정한, ☏064-766-4544)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김원, ☏064-766-4544)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19. 서 귀 포 시 산 림 조 합 장

===== (공내역서) 2026년 하반기 정책숲가꾸기사업.xlsx =====

[시트: 소요인원 산출용]
A: 공종 B: 임/소반 C: 면적(ha) D: 주작업 인부 E: 주작업 품(인/ha) F: 보조인부·장비 G: 보조 품(인·조/ha)
경계+보조 H: 주작업 계(인) I: 보조 계(인·조) J: 총 소요(인)
A: 솎아베기 B: #REF! C: 12.60 D: 벌목부 E: #REF! F: 보통인부 G: #REF! H: #REF! I: #REF! J: #REF!
A: 솎아베기 B: #REF! C: 0.35 D: 벌목부 E: #REF! F: 보통인부 G: #REF! H: #REF! I: #REF! J: #REF!
A: 솎아베기 B: #REF! C: 2.50 D: 벌목부 E: #REF! F: 보통인부 G: #REF! H: #REF! I: #REF! J: #REF!
A: 솎아베기 B: #REF! C: 3.77 D: 벌목부 E: #REF! F: 보통인부 G: #REF! H: #REF! I: #REF! J: #REF!
A: 솎아베기 B: #REF! C: 1.69 D: 벌목부 E: #REF! F: 보통인부 G: #REF! H: #REF! I: #REF! J: #REF!
A: 모두베기 B: #REF! C: 0.29 D: 벌목부 E: #REF! F: 보통인부 G: #REF! H: #REF! I: #REF! J: #REF!
A: 어린나무가꾸기 B: #REF! C: 21.09 D: 특별인부 E: #REF! F: 보통인부 G: #REF! H: #REF! I: #REF! J: #REF!
A: 어린나무가꾸기 B: #REF! C: 12.71 D: 특별인부 E: #REF! F: 보통인부 G: #REF! H: #REF! I: #REF! J: #REF!
A: 산물수집 B: #REF! C: 12.60 D: 보통인부(인력집재) E: #REF! F: 우드그랩(조/ha) G: #REF! H: #REF! I: #REF! J: #REF!
A: 산물수집 B: #REF! C: 21.09 D: 보통인부(인력집재) E: #REF! F: 우드그랩(조/ha) G: 0.00 H: #REF! I: 0.00 J: #REF!
A: 산물수집 B: #REF! C: 0.29 D: 보통인부(인력집재) E: #REF! F: 우드그랩(조/ha) G: 0.00 H: #REF! I: 0.00 J: #REF!
A: 산물수집 B: #REF! C: 0.35 D: 보통인부(인력집재) E: #REF! F: 우드그랩(조/ha) G: 0.00 H: #REF! I: 0.00 J: #REF!
A: 산물수집 B: #REF! C: 2.50 D: 보통인부(인력집재) E: #REF! F: 우드그랩(조/ha) G: #REF! H: #REF! I: #REF! J: #REF!
A: 합계 C: 55.00 E: #REF! G: #REF! H: #REF! I: #REF! J: #REF!

[시트: 전문시방서]
A: 전 문 시 방 서
A:
본 시방서는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에 의한다.
A: 1.핵심구역
A:
1) 평균 가슴높이 지름을 조사한후 [별표1]의 '간벌후 입목 본수 기준'에 따라 솎아베기 후의 적정 잔존 본수를 산정
A:
2) 제거 대상목에 대하여 설계자가 사전 선목 작업을 실시한다. 별표 2
A:
3) 제거 대상목은 산불위험에 취약한 소나무류로 하고, 산불예방 숲가꾸기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을 참고하여 솎아베기량을 결정한다.
A:

  • 소나무류는 수관이 서로 맞닿지 않도록 제거목을 선목, 우선 제거 대상목은 지하고가 낮고 수세가 약한 나무, 피해목 위주로 선정

A:
  • 중ㆍ하층의 소나무류는 전량 제거하여 상층목으로 발달 억제

A:
  • 활엽수류의 경우 너무 밀도가 높아 빽빽하여 중층목 생육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일부 밀도 조절 가능, 맹아목의 경우 우량한 맹아 1~2본을 남기고 제거

A:
  • 그 외의 상층의 활엽수와 중ㆍ하층의 활엽수류는 산물의 반출 등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존치

A:
4) 중ㆍ하층 소나무류 제거 및 활엽수류 밀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 중하층 가꾸기를 통해 복층 구조의 임상, 향후 산불에 강한 활엽수림으로 유도한다.
A:
5) 산불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 주변, 도로변, 주택가, 농경지 주변 등 연접 지역은 현장 여건에 따라 5~10m 폭의 낙엽 긁기 반영 할 수 있다.
A:
6) 제거된 산물은 반드시 임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제거 산물중 이용이 가능한 원목은 생산하며, 자투리 나무 및 가지는 임외로 반출하여 파쇄토록 한다.
A: [별표1] D: 산불예방 숲가꾸기 간벌후 입목본수 기준표 L: (단위 : 본/ha)
A: 수종 C: 가슴높이 지름(㎝)
C: 8 D: 10 E: 12 F: 14 G: 16 H: 18 I: 20 J: 22 K: 24 L: 26 M: 28 N: 30
A: 소나무 (강원) D: 1,350 E: 956 F: 736 G: 624 H: 559 I: 487 J: 423 K: 396 L: 362 M: - N: -
A: 소나무 (중부) D: 1,325 E: 928 F: 721 G: 615 H: 530 I: 472 J: 417 K: 370 L: 321 M: - N: -
A: 잣 나 무 D: 1,150 E: 760 F: 640 G: 585 H: 500 I: 450 J: 395 K: 360 L: 316 M: - N: -
A: 리기다소나무 D: 1,200 E: 808 F: 660 G: 600 H: 507 I: 450 J: 413 K: - L: - M: - N: -
A: 해
송 D: 1,225 E: 830 F: 664 G: 590 H: 515 I: 460 J: 400 K: - L: - M: - N: -
A: 2.일반구역
A:
임목 상호 간의 경쟁을 조절하여 임목의 정상적인 생육 공간 확보 및 비대 생산을 촉진시켜 임분의 형질을 개선하는 육림 작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실시함.
A:
가. 작업대상지
A:
솎아베기 대상지는 임분의 발달과정, 수관울폐도, 생장상태, 성림기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
A:
(1) 양질의 목재를 다량으로 생산 가능한 산림으로서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 끝난 후 5년 가량 경과하고 최종 수확 10년 이전까지의 산림
A:
(2) 나무가 과밀하여 광선이 숲 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해 생물 종다양성이 낮은 산림.
A:
(3) 침엽수림으로서 수원함양 기능이 떨어지는 산림
A:
(4) 나무가 과밀하여 생태적 활력도와 뿌리 발달이 부실하여 병충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A:
(5) 침엽수 단순림으로서 산불 발생시 대형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산림
A:
(6)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의 각종 산림 재해를 입은 산림.
A:
(7) 경관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밀도 조절이 필요한 산림
A:
나. 작업 시기 및 사업종의 구분 추진
A:
(1)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중 실행 가능
A:
(2)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가지치기를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작업과 별도의
A: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작업 여건, 노동력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중 실행 가능
A:
(3) 도태간벌의 미래목, 정량간벌의 제거대상목 선목 작업을 솎아베기와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할 수 있음.
A:
다. 솎아베기 작업 방법
A:
(1) 정량간벌
A:
간벌 실행 기준을 간벌량에 두고 임목 본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서 간벌량은 본수, 흉고직경, 수관의 크기를 기준으로 적용(간벌량에 따라 극강도, 강도,
A:
적도, 약도, 극약도 등으로 구분)
A:
1) 적용대상지
A:
가) 수종이 단순하고 수목의 형질이 비슷한 산림
A:
나) 우세목의 평균 수고 10m 이상 임분으로서 15년생 이상인 산림
A:
다)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한 산림, 다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입목간의 우열이 시작되는 임분은 실행 가능
A:
2) 작업방법
A:
가) 평균 가슴높이 지름을 조사한후 [별표2]의 '간벌후 입목 본수 기준'에 따라 솎아베기 후의 적정 잔존 본수를 산정
A:
나) 목표생산재, 임분의 상태, 작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 본수의 30% 범위 내에서 솎아베기량을 조정 가능
A:
다) 적정한 솎아베기 비율은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의 해당 지름을, 약도의 솎아베기는 하위 지름을, 강도의 솎아베기는 상위지름을 적용
A:
라) 도태간벌과 열식간벌은 [별표2]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A:
라) [별표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벌채가 되는 과밀한 임분은 적정한 간벌 비율을 기준으로 60% 범위 내에서 5년 내외의
A:
간격으로 나누어 실행
A:
마) 기타 활엽수(포플러류 제외) 임지에서는 참나무류 기준표를 적용하고 전나무 등 기타 침엽수는 유사 침엽수 기준표를 적용
A:
바) 제거대상목 선정은 고사목, 피해목, 피압목, 생장불량목, 형질불량목 순으로 선정하여 적정 간벌후 잔존 본수 유지
A: [별표2] D: 간벌후 입목본수 기준표 L: (단위 : 본/ha)
A: 수종 C: 가슴높이 지름(㎝)
C: 8 D: 10 E: 12 F: 14 G: 16 H: 18 I: 20 J: 22 K: 24 L: 26 M: 28 N: 30
A: 잣
나
무 C: 1,500 D: 1,200 E: 1,000 F: 880 G: 760 H: 670 I: 600 J: 530 K: 480 L: 440 M: 400 N: -
A: 낙
엽
송 C: 1,500 D: 1,300 E: 1,100 F: 1,000 G: 900 H: 800 I: 700 J: 600 K: 530 L: 490 M: 410 N: -
A: 리기다소나무 C: 2,000 D: 1,600 E: 1,300 F: 1,100 G: 940 H: 810 I: 710 J: 630 K: 560 L: 500 M: - N: -
A: 소나무 (강원) C: 2,300 D: 1,800 E: 1,500 F: 1,300 G: 1,100 H: 950 I: 840 J: 740 K: 670 L: 610 M: - N: -
A: 소나무 (중부) C: 1,300 D: 1,110 E: 960 F: 860 G: 780 H: 710 I: 650 J: 610 K: - L: - M: - N: -
A: 삼
나
무 C: 2,200 D: 1,860 E: 1,630 F: 1,430 G: 1,260 H: 1,130 I: 1,010 J: 890 K: - L: - M: - N: -
A: 편
백 C: 2,700 D: 2,200 E: 1,700 F: 1,510 G: 1,330 H: 1,180 I: 1,070 J: 950 K: - L: - M: - N: -
A: 해
송 C: 1,700 D: 1,400 E: 1,200 F: 1,060 G: 950 H: 850 I: 750 J: 660 K: 620 L: - M: - N: -
A: 참 나 무 류 C: 980 D: 880 E: 800 F: 730 G: 660 H: 600 I: 540 J: 500 K: 460 L: 430 M: 390 N: 350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N: #REF!
A: 구분 B: 사업량 C: 단위 D: 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합계
A: 1) 정책숲가꾸기 B: 55.00 C: ha
A: 솎아베기 B: 20.91 C: ha
A: 모두베기 B: 0.29 C: ha
A: 어린나무가꾸기 B: 33.80 C: ha
A: 2) 산물수집 및 처리
A: 산물수집 B: (36.83) C: ha L: 숲가꾸기
중복면적
A: 산물소운반 B: 218.13 C: ㎥
A: 산물임내파쇄 B: 159.72 C: ㎥
A: 산물처리장운반 B: 77.20 C: ㎥

[시트: 위험목베기]
A: ha당 위험목 베기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D: #REF! F: 0.50ha P: #REF!
A: 구
분 D: 작
업
량 F: 단
위
품 H: 소 요 품 I: 단
가 K: 할 인 L: 계(원) P: 특별인부 Q: #REF!
A:
B: 단
위
작
업 D:
E: 단
위 F: (인원,수량,요율) G: 단
위 J: 종
류 K: 증 률 P: 벌목부 Q: #REF!
A: 단 위 작 업 별 B: o 위험목베기 P: 보통인부 Q: #REF!
B: - 직접노무비 L: #REF! P: 페인트 Q: #REF!
B: • 특별인부 D: 0 E: 본 G: 인/본 H: - I: #REF! J: 특별100% L: #REF! P: 휘발유 Q: #REF!
B: 20cm 이하 E: 본 F: 0.14 G: 인/본 H: - P: 엔진톱 Q: #REF!
B: 22cm ~ 30cm E: 본 F: 0.18 G: 인/본 H: - P: 테이프 Q: #REF!
B: 32cm ~ 40cm E: 본 F: 0.27 G: 인/본 H: - P: 체인오일 Q: 6,000
B: 42cm ~ 50cm E: 본 F: 0.35 G: 인/본 H: - I:
P: 크레인 Q: #REF! R: 18Ton
B: 52cm 이상 E: 본 F: 0.38 G: 인/본 H: -
B: • 벌목부 D: 0 E: 본 G: 인/본 H: - I: #REF! J: 벌목100% L: #REF!
B: 20cm 이하 D: - E: 본 F: 0.28 G: 인/본 H: -
B: 22cm ~ 30cm D: - E: 본 F: 0.36 G: 인/본 H: -
B: 32cm ~ 40cm D: - E: 본 F: 0.53 G: 인/본 H: -
B: 42cm ~ 50cm D: - E: 본 F: 0.70 G: 인/본 H: - I:

B: 52cm 이상 D: - E: 본 F: 0.75 G: 인/본 H: -
B: • 보통인부 D: 0 E: 본 G: 인/본 H: - I: #REF! J: 보통100% L: #REF!
B: 20cm 이하 D: - E: 본 F: 0.28 G: 인/본 H: -
B: 22cm ~ 30cm D: - E: 본 F: 0.36 G: 인/본 H: -
B: 32cm ~ 40cm D: - E: 본 F: 0.53 G: 인/본 H: -
B: 42cm ~ 50cm D: - E: 본 F: 0.70 G: 인/본 H: - I:

B: 52cm 이상 D: - E: 본 F: 0.75 G: 인/본 H: -
B: - 재료비(체인톱) L: #REF!
B:
보통휘발유(주연료 ) D: - E: 대 F: 5.60 G: ℓ/대 H: - I: #REF! J: 무연(ℓ) L: #REF!
B:
보통휘발유(잡품) D: #REF! E: 원 F: 40 G: % L: #REF!
B:
체인오일(친환경) D: - E: 대 F: 2.10 G: ℓ/대 H: - I: 6,000 J: 국내산(ℓ) L: -
B: - 기계경비(체인톱) D: - E: 대 F: 0.0084 I: #REF! J: 엔진톱(대) L: #REF!
A: 단 위 작 업 별 B: • 크레인 D: 0 E: 본 I: #REF! L: #REF!
B: - 노무비(크레인) G: hr H: - I: #REF! J: 트럭탑재형(18Ton) L: #REF!
B: - 재료비(크레인) G: hr H: - I: #REF! J: 트럭탑재형(18Ton) L: #REF!
B: - 기계경비(크레인) G: hr H: - I: #REF! J: 트럭탑재형(18Ton) L: #REF!
A: 합 계 B: 순원가 D:
L: #REF!
B: o 노무비 L: #REF!
B: o 재료비 L: #REF!
B: o 경비(기계경비) L: #REF!
A: o 작업량 산정
A:

  • 위 험 목 베 기 량 :

C: 0본 D: (소반 내 전수조사 결과를 기준임)

[시트: 단가-지엽등낙엽긁기]
A: 소반별 (ha)당 지엽 등 낙엽 긁기 T: 산물임내정리
A: 위치 및 면적 P: #REF! T: 소요인력(ha당)
A: 구분 C: 범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가 K: 할인 L: 계(원) P: 특별인부 Q: #REF! R: 72563 T: 구분 U: 정리산물(㎥/ha) AE: 비고
A:
B: 단위작업 D:
E: 단위 F: (인원, 수량, 요율) G: 단위 J: 종류 K: 증률 P: 보통인부 Q: #REF! U: 10㎥미만 V: 10㎥이상 W: 15㎥이상 X: 20㎥이상 Y: 25㎥이상 Z: 30㎥이상 AA: 35㎥이상 AB: 40㎥이상 AC: 45㎥이상 AD: 50㎥이상
A: 단위작업별 B: o 지엽 등 낙엽 긁기 D:
P: 페인트 Q: #REF!
B:
직접노무비 C: 계 D: 1.00 E: ha F: 37.50 G: 인/ha H: 4.50 I: #REF! J: 보통인부 K: 0% L: - P: 휘발유 Q: #REF! T: 임내
정리 U: 3.9 V: 4.1 W: 5.2 X: 6.3 Y: 7.4 Z: 8.6 AA: 9.8 AB: 11.0 AC: 12.3 AD: 13.7 AE: 보통인부
P: 엔진톱 Q: #REF!
P: 테이프 Q: #REF!
P: 산물단가 Q: 12.30
A: 합 계 B: 순원가 D:
L: - Q: 45㎥이상
B: o 노무비 L: - Q: 0
B: - 직접노무비 L: -
B: o 재료비
B: o 경비(기계경비)
A: □ 참고사항
A: o 작업량 산정
A:
o 1ha당 소요 인력
B:
0.36ha = 10m x 358m =0.36ha (숲속의집 연접지)
B: 0.36ha × 37.5인 ÷ 3.0ha = D: 4.50인/ha

[시트: 단가-산물소운반(경운기)]
A: 단 가 산 출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노무비 D: 재료비 E: 경
비 CP: 합 계 CQ: 노무비 CR: 재료비 CS: 경 비
A: 산물 소운반(경운기)[㎥] CP: #REF! CQ: #REF! CR: #REF! CS: #REF!
C: 1. F: 상하차비
F: T H: = J: 11. L: 분 T: rt V: = X: 0.8 AA: ton/㎥ AL: Rm AN: = AP: 1.81 AS: (층적계수)
F: q H: = J: 1. K: / L: ( M: rt O: × Q: Rm S: ) U: = W: 1. X: / Y: ( Z: 0.8 AC: × AE: 1.81 AI: ) AK: = AM: 0.69 AT: ㎥ AV: / AW: 대
F: 보통인부 Q: : S: #REF! AC: × AF: 2. AG: 인 AJ: × AM: 11. AP: ÷ AS: 450. AW: / AY: 0.69 BE: = BG: #REF! CP: #REF! CQ: #REF!
C: 2. F: 운 I: 반 L: : N: 경운기 V: (1000kg)
F: L H: = J: 50. R: V1 U: = W: 57. AD: V2 AG: = AI: 83.
F: q H: = J: 0.69 R: f T: = V: 1. AD: E AF: = AH: 0.9 AP: t AR: = AT: 13.
L: L S: L AD: 50. AK: 50.
F: Cm I: = K: ─ M: ─ P: + R: ─ T: ─ W: + Y: t AA: = AC: ─ AE: ─ AH: + AJ: ─ AL: ─ AO: + AQ: 13. AT: = AV: 14.48 BC: min
L: V1 S: V2 AD: 57. AK: 83.
K: 60. M: × O: q P: × R: f S: × U: E AA: 60. AC: × AE: 0.69 AJ: × AL: 1. AM: × AO: 0.9
F: Q H: = J: ─ L: ─ N: ─ P: ─ R: ─ T: ─ V: ─ Y: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T: = AV: 2.57 BC: ㎥ BE: / BF: hr
O: Cm AG: 14.48
F: 노무비 M: : O: #REF! X: ÷ AA: 2.57 AH: = AJ: #REF!
F: 재료비 M: : P: #REF! X: ÷ AA: 2.57 AH: = AJ: #REF!
F: 경 J: 비 M: : R: #REF! X: ÷ AA: 2.57 AH: = AL: #REF!
F: 소 J: 계 M: : AF: #REF! CP: #REF! CQ: #REF! CR: #REF! CS: #REF!
C: 3. F: 합 J: 계
G: 노무비 N: : P: #REF! Y: + AA: #REF! AJ: = AM: #REF!
G: 재료비 N: : P: #REF!
G: 경 K: 비 N: : P: #REF!
I: 계 N: : Q: #REF! CP: #REF! CQ: #REF! CR: #REF! CS: #REF!

[시트: 단가11-기계화작업로]
A: 단 가 산 출 O: 11 호표 R: 횡단경사별 절성토량
A: 산
출
근
거 L: 합 계 M: 노 무 비 N: 재 료 비 O: 경 비 R: ※ 노폭 : 2.50m

편구배 : -4%

절성토기울기 1:1
A: 기계화작업로 B/H 0.2㎥ / m당 L: #REF! M: #REF! N: #REF! O: #REF! R: 횡단경사별 S: 절토량 U: 성토량
I: 횡단경사 : J: 10% R: 10% S: 0.13 U: 0.13
B: L: M: N: O: R: 15% S: 0.18 U: 0.18
B: 굴삭기 0.2㎥ L: M: N: O: R: 20% S: 0.24 U: 0.24
B: L: M: N: O: R: 25% S: 0.31 U: 0.31
B: ◇ 작업조건 : E: 호박돌점질토 L: M: N: O: R: 30% S: 0.39 U: 0.39
B: L: M: N: O: R: 35% S: 0.60 U: 0.60
B: 작업로폭: 2.5m , 편구배: -4% , 절성토 기울기: 1 : 1 L: M: N: O: R: 40% S: 0.88 U: 0.88
B: L: M: N: O:
B: m당 절취량 : D: 절토 E: 0.13 F: m3 + G: 성토 H: 0.13 I: m3 = J: 0.26 K: m3 L: M: N: O: R: 10% S: 15% T: 20% U: 25% V: 30% W: 35% X: 40%
B: L: M: N: O: R: 0.13 S: 0.18 T: 0.24 U: 0.31 V: 0.39 W: 0.6 X: 0.88
B: q = C: 0.2 E: f = F: 0.71 H: K = I: 0.7 L: M: N: O:
R: 모래 S: 0.87
B: E = C: 0.45 E: Cm = F: 18 G: sec ( 135˚ H: ) L: M: N: O: R: 모래진흙(보통토) S: 0.80
B: L: M: N: O: R: 점질토 S: 0.77
B: Q = 3600*q*K*f*E/Cm = E: 8.95 F: m3/hr L: M: N: O: R: 역이섞인점질 S: 0.74
B: L: M: N: O: R: 호박돌점질토 S: 0.71
B: 노 무 비 : C: #REF! D: / Q × E: 0.26 F: = G: #REF! L: #REF! M: #REF!
B: L: M: N: O: R: f값 S:
토질별
변화율 T: 모래 U: 모래진흙(보통토) V: 역이섞인점질 W: 점질토 X: 호박돌점질토 Y: 연암 Z: 연암보통암 AA: 다양함
B: 재 료 비 : C: #REF! D: / Q × E: 0.26 F: = G: #REF! L: #REF! M: N: #REF! O: R: 적용값 T: 0.87 U: 0.80 V: 0.74 W: 0.77 X: 0.71 Y: 0.71 Z: 0.63 AA: 0.74
B: L: M: N: O:
B: 경
비 : C: #REF! D: / Q × E: 0.26 F: = G: #REF! L: #REF! M: N: O: #REF!
B: L: M: N: O:
B: L: M: N: O:
B: L: M: N: O:
B: 소계 L: #REF! M: #REF! N: #REF! O: #REF!

[시트: 단가9-장비운반]
A: 단 가 산 출 CR: 9 호표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노무비 D: 재료비 E: 경 비 CO: 합 계 CP: 노무비 CQ: 재료비 CR: 경 비
A: 1.장비운반(이동식 임목파쇄기 354.35kW)[식] CO: #REF! CP: #REF! CQ: #REF! CR: #REF!
P: L Q: = R: 20. T: km
D: 제 F: 주 H: 시 J: 청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B: 현 AE: 장 AG: (애월읍 상가리 산87-1 / 제주전파관리소)
D: ◈ G: 트레일러 O: ( P: 30 R: Ton U: ) W: 운 Z: 반
F: 이 H: 동 J: 식 L: 임 N: 목 P: 파 R: 쇄 T: 기 W: 354.35 AB: kW AK: 1 AL: 대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F: 트레일러 O: 운반대수 X: : AF: N1 AI: = AK: 1. AL: 대
C: 1. G: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AG: (30Ton)
F: V H: = J: 40. L: km N: / O: hr S: E U: = W: 0.9
F: t1 I: = K: 20. N: min S: t2 V: = X: ( Y: L Z: / AA: V AB: ) AC: × AE: 2. AF: × AH: 60. AK: = AM: ( AN: 20. AP: / AQ: 40. AS: ) AT: × AV: 2. AW: × AY: 60. BB: = BD: 60.
F: t3 I: = K: 20. N: min S: t4 V: = X: 0.42 AB: min
F: Cm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D: = AF: 20. AI: + AK: 60. AN: + AP: 20. AS: + AU: 0.42 AZ: = BB: 100.42
F: Q H: = J: 60. L: × N: E P: / R: Cm U: = W: 60. Y: × AA: 0.9 AE: / AG: 100.42 AN: = AP: 0.54 AW: 회 AY: / AZ: hr
F: To I: = K: ( L: Cm N: - O: ( P: t1 R: + S: t3 U: ) V: ) X: / Z: Cm AC: = AE: ( AF: 100.42 AL: - AM: ( AN: 20. AP: + AQ: 20. AS: ) AT: ) AV: / AX: 100.42 BE: = BG: 0.6
F: 노무비 M: : O: #REF! U: ÷ X: 0.54 AB: × AD: N1 AF: × AH: 2. AI: 회 AL: = AN: #REF! AU: ÷ AX: 0.54 BB: × BD: 1. BE: × BG: 2. BI: = BK: #REF!
F: 재료비 M: : O: #REF! U: ÷ X: 0.54 AB: × AD: To AF: × AH: N1 AJ: × AL: 2. AM: 회 AP: = AR: #REF! AY: ÷ BB: 0.54 BF: × BH: 0.6 BK: × BM: 1. BN: × BP: 2. BR: = BT: #REF!
F: 경 J: 비 M: : O: #REF! U: ÷ X: 0.54 AB: × AD: N1 AF: × AH: 2. AI: 회 AL: = AN: #REF! AU: ÷ AX: 0.54 BB: × BD: 1. BE: × BG: 2. BI: = BL: #REF!
F: 소 J: 계 M: : O: #REF! CO: #REF! CP: #REF! CQ: #REF! CR: #REF!
C: 2. F: 합 J: 계
G: 노무비 N: : P: #REF!
G: 재료비 N: : P: #REF!
G: 경 J: 비 N: : P: #REF!
I: 계 N: : P: #REF! CO: #REF! CP: #REF! CQ: #REF! CR: #REF!

[시트: 소반별 경관가지치기 수량집계표]
A: 소반별 경관 가지치기 수량집계표
A: 임/소반 B: 가슴높이 지름(㎝) C: 단위 D: 본수 E: 비고 F: 임/소반 G: 가슴높이 지름(㎝) H: 단위 I: 본수 J: 비고
A: 1-0-1
(이격공간) B: 10 ~ 20㎝ C: 본 D: - F: 1-0-2
(완충지대) G: 10 ~ 20㎝ H: 본 I: -
B: 22 ~ 30㎝ C: 본 G: 22 ~ 30㎝ H: 본 I: -
B: 32 ~ 40㎝ C: 본 D: - G: 32 ~ 40㎝ H: 본 I: -
B: 42 ~ 50㎝ C: 본 D: - G: 42 ~ 50㎝ H: 본 I: -
B: 52㎝ 이상 C: 본 D: - G: 52㎝ 이상 H: 본 I: -
A: 합 계 C: 본 D: - F: 합 계 H: 본 I: -
A: □ 경관 가지치기
A: - 작업대상: 가지 굵기가 5㎝ 초과인 경우, 가지 높이가 6m 초과
A: -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가지를 제거
A:
*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등에서 경관개선을 위해 필요시 제한적으로 적용
A: - 장비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사다리 또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 작업
A: - 작업범위는 작업준비, 가지치기, 발생한 산물정리까지를 포함

[시트: 소반별 기계화작업로 수량집계표]
A: 소반별 기계화작업로 수량집계표
A: 임/소반 B: 노선명 C: 단위 D: 총연장 E: 비고 F: 임/소반 G: 노선명 H: 단위 I: 총연장 J: 비고
A: 1-0-2 B: L3 C: m F: 1-0-2 G: L3 H: m
A: 합 계 C: m D: - F: 합 계 H: m I: -
A: * 기계화작업로 : 임업기계장비가 주행할 수 있도록 깊이 0.5m이내의 토공작업으로 개설한 임산물운반로
A: * 대작업로설치 : 기계화작업로 개설을 위해 폭 3.0m 내외로 지상부식생을 제거하는 작업
A: * 소작업로설치 : 폭 1.5m 내외로 지상부식생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가선, 케이블 또는 인력이 이동
A: * 소작업로는 50m 간격으로 설치하며 소작업로 길이는 ha 당 200m 일괄 적용.

[시트: 산물수집 수량집계표(기벌채 및 적치산물)]
A: 산물수집 수량집계표(기벌채목+적치산물)
A: 구분 B: 산물구분 C: 조사수량 E: 전환 F: 실적 G: 산물구분(㎥) J: 수집방법 L: 수집량(㎥) M: 운반량(㎥) N: 비 고
C: 본수(본) D: 재적(㎥) E: 계수 F: 계수 G: 원목 H: 자투리 I: 지조 J: 우드그랩 K: 인력 N: (간벌재의 직경)
B: 기벌채목 E: 0.521 F: - G: - H: - I: - J: 100% K: 0% L: - M: -
B: 기적치산물 C: - E: - F: 0.20 G: - I: - J: 0% K: 0% L: - M: -
A: 합 계 C: - G: - I: - L: - M: -
A: □ 참고사항
A: - 기벌채목은 현존 벌근의 직경을 흉고직경으로 환산하여 재적을 산정하였으며, 지조량은 입목수간재적표 바이오매스표의 부위별(가지) 전환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A: - 기적치산물은 원목과 지조가 불규칙하게 혼재·적치된 상태로, 현장에서 실측한 적치면적과 평균높이로 층적을 산정하였다. 여기에 산물의 형상, 적치 상태 및 내부 공극을 고려
A:
한 실적계수 0.20을 적용하여 환산재적을 산정하였다.
A: - 기적치산물은 이미 집적·적치된 상태이므로 산물집재와 소운반은 계상하지 않고, 상차·운반 및 처리 물량에만 반영하였다.

[시트: 소나무재선충미감염증]
A: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
A: 사업명 B: #REF! C: 면적 D: #REF!
A: 위치 B: #REF!
A: 감염여부 B: 감염□
미감염■
A: 확 인 자

의
견 B: 사업대상지 전면적을 조사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의심되는 징후는 발견하지 못하였음.
A:
2025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사업대상지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5년 02월
일

확인자 산림경영기술고급 김 영 민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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