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선치안센터 철거공사 입찰공고서.hwp =====
부산영도경찰서 신선치안센터 철거공사 입찰공고
공 사 명 : 부산영도경찰서 신선치안센터 철거공사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4:00 ~ 2026. 10. 23.(금) 14:00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5:00
발주기관 : 부산영도경찰서
이 안내서는 부산영도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 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책정기준을 붙임 내역서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부산 영도경찰서 경리계 이제성 (☎ 051-400-9322)
부 산 영 도 경 찰 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 일반조건 11. 공사계약 특수조건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을 기준으로 하되 해석의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부산영도경찰서 신선치안센터 철거 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 영도구 하나길 402, 신선치안센터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1.4. 공사내용 : 내역서 등 참조
1.5.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8,700,000 68,700,000 62,454,546 6,245,454 - -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2.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3.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단서조항 근거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본 공사는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8. 본 공사는 하도급 불가합니다.
2.9.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2.10.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 영역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1.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제출 참가 자격
3.1.「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2.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1.1. 설계서 열람 장소: 부산영도경찰서 경리계 이제성 ☏ 051-400-9322
4.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4:00 ~ 2026. 10. 23.(금) 14:00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
8.1.1.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5:00
8.1.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1.3.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8.2.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2.2.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4.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8.2.5.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6.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낙찰자 선정이후「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2.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반드시, 투찰 전에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대표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입찰대리인의 고용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개찰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12.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2.2.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부산영도경찰서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영도경찰서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영도경찰서장 귀하 【붙임3】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대구경찰청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6.
.
.
부산영도경찰서 계약담당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 날인 또는 서명)
부산영도경찰서장 귀하
===== 신선치안센터 철거공사 입찰공고서.pdf =====
부산영도경찰서 신선치안센터
철거공사 입찰공고
공 사 명 : 부산영도경찰서 신선치안센터 철거공사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4:00 ~ 2026. 10. 23.(금) 14:00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5:00
발주기관 : 부산영도경찰서
이 안내서는 부산영도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 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
준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책정기준을 붙임 내역서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부산 영도경찰서 경리계 이제성 (☎ 051-400-9322)
부산영도경찰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 입찰 • 계약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 일반조건
11. 공사계약 특수조건
<자료 검색>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을 기준으로 하되 해석의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부산영도경찰서 신선치안센터 철거 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 영도구 하나길 402, 신선치안센터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1.4. 공사내용 : 내역서 등 참조
1.5.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68,700,000 68,700,000 62,454,546 6,245,454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2.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3.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단서조항 근거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 (서약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본 공사는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8. 본 공사는 하도급 불가합니다.
2.9.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2.10.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 영역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입니다.
2.1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1.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제출 참가 자격
3.1.「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 지
(개인사 업 자인 경우 에 는 사 업자 등 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2.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
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1.1. 설계서 열람 장소: 부산영도경찰서 경리계 이제성 ☏ 051-400-9322
4.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4:00 ~ 2026. 10. 23.(금) 14:00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7.2.4.「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
8.1.1.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5:00
8.1.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1.3.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8.2.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2.2.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4.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8.2.5.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6.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
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
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
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9.3.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낙찰
자 선정이후「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
무원이 정한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2.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붙임2】‘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반드시, 투찰 전에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대표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국가
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입찰대리인의 고용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개찰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12.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2.2.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부산영도경찰서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영도경찰서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영도경찰서장 귀하 【붙임3】
청렴계약(서약)서
「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대구경
찰청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
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6.
부산영도경찰서
계약업체
부산영도경찰서장 귀하
. . 계약담당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날인 또는 서명) 대표이사 ( 날인 또는 서명)
===== 신선치안센터 철거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신선파출소 해체 공사(철거)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3%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68%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4% G:
A: D2 B: 이
윤 E: 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8% G: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선파출소 해체 공사(철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신선파출소 해체 공사(철거)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2 흙 막 이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선파출소 해체 공사(철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설치 180m2, 해체 190m2, 3개월(발판2열) C: M2 D: 34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E9C44DC931C136F2F0CB246CEF2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9C44DC931C136F2F0CB246CEF244 AV: 33
A: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B: C: 개 D: 3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E9C44DC931C135D2DE3450C5B9BD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9C44DC931C135D2DE3450C5B9BDD AV: 3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철 거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10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E9D4448537B13572475A75830F0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9D4448537B13572475A75830F058 AV: 35
A: 목재천장틀 철거 B: C: M2 D: 4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E9D444853C3132C2FEAEE58BC39D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9D444853C3132C2FEAEE58BC39D3 AV: 8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3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E9D444853C3132C2FEAEB8336D14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9D444853C3132C2FEAEB8336D14D AV: 9
A: PVC천장재 철거 B: C: M2 D: 8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E9D444853C3132C2FEAEB8336D1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9D444853C3132C2FEAEB8336D14C AV: 10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1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E9D444853C3132C2FEAEAFD0BFF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9D444853C3132C2FEAEAFD0BFFB8 AV: 11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3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E9D444853C3132C2FEAEAFD0BFCE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9D444853C3132C2FEAEAFD0BFCE4 AV: 12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E9D444853C3132C2FEAE57B71D2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9D444853C3132C2FEAE57B71D247 AV: 13
A: 창호철거 B: 알루미늄 C: M2 D: 1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E9D444853C3132C2FEAE4546ADEB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9D444853C3132C2FEAE4546ADEBC AV: 16
A: 창호철거 B: 목재 C: M2 D: 38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E9D444853C3132C2FEAE4546ADEB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9D444853C3132C2FEAE4546ADEBD AV: 17
A: 창호철거 B: 스테인리스 C: M2 D: 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E9D444853C3132C2FEAE4546ADEB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9D444853C3132C2FEAE4546ADEBE AV: 18
A: 창호철거 B: 강재 C: M2 D: 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E9D444853C3132C2FEAE4546ADEB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9D444853C3132C2FEAE4546ADEBF AV: 19
A: 폐기물소운반 B: C: M3 D: 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E9D444853C3132C2FEAE45460DB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9D444853C3132C2FEAE45460DB0F AV: 2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9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수집상차도 N: 5995B400032A13C82C065B87E3856F7272715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95B400032A13C82C065B87E3856F72727154 AV: 6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수집상차도 N: 5995B400032A13C82C065B87E2E8F9E016B37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95B400032A13C82C065B87E2E8F9E016B370 AV: 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2 흙 막 이 공 사 B: Q: 0102
A: 흙막이가시설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F2E3455937013E2223AC79C43D95AE89AC96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2E3455937013E2223AC79C43D95AE89AC967 AV: 3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K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5
A: 8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D6
A: 9 B: 품 질 관 리 비 C: CD
A: A B: 어린이활동공간 C: CC
A: B B: 발 생 제 처 리 C: D4
A: C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D B: C: D7
A: E B: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신선치안센터 철거공사 시방서.hwp =====
영도경찰서 신선치안센터 건축물 해체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10. 부산영도경찰서
목
차
제 1 장 일반시방 ----------------------------------1
1-1. 공사개요 1 1-2. 공사일반 2 1-3. 공무행정서류 제출물 9 1-4. 보안업무관리 13
제 2 장 해체(철거)공사 특기시방 --------------------15
2-1. 철거공사 15 제 1 장 일 반 시 방 1-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영도경찰서 신선치안센터 건축물 해체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82-1번지
3. 공사내용 구 분 층 별 바닥면적 (㎡) 용 도 비 고 주1동 지1층 18.67 제1종근린생활시설 (파출소) 1 층 51.04 제1종근린생활시설 (파출소) 2 층 51.04 제1종근린생활시설 (파출소) 3 층 18.67 제1종근린생활시설 (파출소) 바닥면적(연면적)합계 139.42 전체 철거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미만 (28일)
1-2 공 사 일 반 1. 적용범위 가.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부산영도경찰서 (이하“발주처”라 한다)가 발주하는 『영도경찰서 신선치안센터 건축물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내역서
2) 일반 및 특별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등에 준용한다.
다.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 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리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로써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내역서를 말한다.
나.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 감독자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마. 공사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단, 현장대리인 자격 기준은“고급기술자”자격자로써 유사용도의 시공경험이 10년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제출) 이상인 자로 한다 .>
바.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사.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석한다.
1) 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5) 감독관 및 감리자
본 시방에 명시된 감독관의 역할은 감리자가 선정될 시에는 감리가가 역할을 수행한다.
3. 공사감독자의 업무
가.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설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공항공사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 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
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업무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꺽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다.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담당자), 품질관리자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현장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요원, 도면작성원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편성 운영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함께 공사지역의 관계기관 및 업체에 공사시행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등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마. 작업시간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철거 등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은 야간(항공기운항종료 - 익일최초항공기 처리준비시간전)작업 시행을 원칙으로한다.
3) 일요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가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등
1) 건설공사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별도로 지정하여 현장을 수시로 순찰케 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시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하 매설물, 인접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사. 손해 배상
공사 시행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 복구 및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 보 양
기존시설, 완공부분, 신품재료 등이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하며, 공사 중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자. 안 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 안내문을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차. 재 료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재는 도면에 명기된 동일한 자재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관(발주처)과 협의 후 동등품 이상의 재료로 결정한다.
또한, 샘플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한 후 시공을 한다.
1) 사용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품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련 법률(이하 친환경상품법)에 따른 친환경상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KS제품 및 재활용품이 없을시에는 시중 최고 상등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반입과 보관
재료는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지 감독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카. 설계도서 작성 및 관리
1)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공상세도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완료 후에는 설계도서를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공사 중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타. 공사보고 1) 공정 보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진척, 예정사항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일공사일지,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사진
“1-2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3. 공사사진” 참조
파.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관리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설치
바) 공사장주변의 보안조치, 교통정리, 교통안전장비, 재해예상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아) 공사 현장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토록 함
2)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기술자(기능공, 인부포함) 또는 감독자가 미숙련공으로 인정하여 숙련공으로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하. 환경관리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공항이용고객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거. 설계의경제성검토(V.E.) 반영
설계의경제성검토(V.E) 결과 설계변경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며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5. 품질검사(필요시) 가. 품질시험의 종류
품질시험의 종류에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으로 한다.
1) 선정시험
선정시험은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토질조사 시험, 유기물 함량시험,골재원시험 기타 사전 조치를 위한 시험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자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의 선정을 위한 시험으로 한다.
2) 관리 시험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관례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 한다.
3) 검사시험
검사시험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 하게 실시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으로 한다.
나. 시험의 실시 1) 선정시험의 실시
산업표준화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리시험실시
가) 도급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 등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험 계획서를 감독자또는 허가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 등은 건설공사의 재료가 보관, 운반 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대행기관 (이하 “품질시험대행기관” 이라 한다)에 품질의 적합성 여부에대한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라) 제1항의 경우에 도급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시험실과 시험장비를 설치하고,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검사 시험
1) 감독자(감리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도급자 등이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도급자 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검사시험의 결과에 따라 당해 도급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도급자 등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공항공사나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서류 가. 착공신고
시공사는 공사착공전 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행정인허가기관에 착공신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여 공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등은 인허가기관의 양식에 따른다.
나. 착공신고서 1) 제출서류 가) 착공신고서 A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B.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시 각 3부 제출 다.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공사예정공정표(C.P.M 또는 BAR CHART) :“2.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다.
나) 안전관리계획서 다) 공사시공계획서 라) 품질관기계획서(필요시) 마) 현장기술자 조직표
계약상대자 본사의 해당현장감독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바) 검측계획서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시와 계획변경 시 각 3부 2. 공사예정공정표 가. 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C.P.M 또는 BAR CHART 방식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주간 공정률 및 누계진도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시와 계획 변경시 각 3부. 3. 공사 사진 가. 비치 및 제출
공사진행에 따라 공정별, 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및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또는 유사한 촬영방법으로 기록, 사진첩 및 CD등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매 1개월, 준공시, 필요에 의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촬영방법
공사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4. 공사작업일지 가. 제출서류 : 공사작업일지 나.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5. 준공검사원 가. 제출서류 : 준공검사원 나.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다.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6. 변경승인 요청 가.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에 각 2부 제출 나.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양식 4”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7. 자재관리서류(필요시) 가.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선정 검토 요청시 1부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
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8. 안전관리서류 가.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1. 착공서류 다.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나. 일일 안전점검표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체결한 기술지도 계약서는 착공 후 14일 이내, 기술지도 결과는 시행 시마다, 기술지도 완료보고서는 공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인도시 관련 제출물(필요시)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감리자)의 입회하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필요시) 사. 공사관련 서류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 (필요시)
자. 감독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10. 기타서류 가. 직접시공의무제 이행서류 (해당시) 나. 폐기물 배출자신고서(해당시)
다. 건설정보관리(국토해양부) 데이터 입력자료
라. 기타 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 1-4 보안업무관리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대상 시설물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위반함으써 보안사고나 기타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규칙 1)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10478호)
2)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대통령훈령 제46호)
3) 국토해양부 보안업무시행세칙 (국토해양부 훈령)
4)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5)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6)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다. 보안유지
국가 주요시설의 공사인 경우 계약자, 현장대리인, 노무자 등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각서 가. 보안각서 제출
1) 공사착공시 계약대상자 및 현장대리인 공항공사“보안업무규정 별지 제50호 서식 (보안각서)”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50-1호 서식(보안각서)”에 의거 참여자 전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관리 가. 도면의 대출
1)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6호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시 공항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도면관리
1)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면반납
대출받은 도면은 공사완료후 즉시 공항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6호 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4. 보안관리 가. 신원조사
1) 본 공사 시공사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2)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 1부 나) 기본증명서 1부 다) 신원진술서 1부
라)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사진 1매(3㎝×5㎝)
제2장 건축공사 특기시방 2-1 해체(철거)공사
철거 공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철거한다.
(1) 일반사항
① 이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
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2) 철거시공계획
①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
서를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철거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①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② 작업준비 ㈀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
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 각종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출입, 공해발생에 대
한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 설비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
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보안 및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 및 철거
㈀ 철거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
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
는 사전에 철거한다.
㈃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
게 진행 한다.
㈄ 부재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철거한다.
㈆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
려 놓는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① 공해대책
㈀ 건축구조물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
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
어둘 필요가 있다.
㈁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임시장소 설
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안전대책
㈀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
생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
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
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철거재 처분
①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 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
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
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③ 철거공사 시 1일정도 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⑤ 철거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
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⑥ 철거 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⑦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6) 철거 마무리작업
①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철거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 작업을 한다.
②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복원한다.
③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
로 복원한다.
④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
다.
⑤ 도로 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⑥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를 한다. ⑦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