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7977] [긴급] 안양동초 비탈면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6004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안양동초 비탈면 보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안양동초 비탈면 보수공사.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2호

[긴급] 안양동초 비탈면 보수공사 2026. 10. 23.(금) 11:00

본 견적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에서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및 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3, 담당자 김지민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87, 담당자 김유진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교육시설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재무관리과에 제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3)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안양동초 비탈면 보수공사 공사현장 안양동초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김유진)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안양동초 비탈면 보수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 10:00 ~ 2026. 10. 23.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6,047,000 66,047,000 60,042,728 6,004,272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공사구분 : 전문공사(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설업등록증 ② 건설업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통장사본(하도급지킴이)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031-380-7287, 담당 김유진)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867,037 656,210 - 86,225 1,032,903 - - 2,642,375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재무관리과/ 경리팀/ 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과(☏031-380-5163) 및 홈페이지(http://www.goeay.go.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 열람 동의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납세·완납 여부)

계약 대금 지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4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공고문_안양동초 비탈면 보수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2호

공 사 명 [긴급] 안양동초 비탈면 보수공사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본 견적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에서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및 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3, 담당자 김지민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87, 담당자 김유진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교육시설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재무관리과에 제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3)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 명

안양동초 비탈면 보수공사 공사현장 안양동초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김유진)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안양동초 비탈면 보수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 10:00
~ 2026. 10. 23.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66,047,000 66,047,000 60,042,728 6,004,272

2026. 10. 23.(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공사구분 : 전문공사(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설업등록증 ② 건설업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통장사본(하도급지킴이)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
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031-380-7287, 담당 김유진)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867,037 656,210 -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86,225

1,032,903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2,642,375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
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
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
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재무관리과/ 경리팀/ 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과(☏031-380-5163) 및 홈페이지(http://www.goeay.go.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순 4 구분 계약보증금 이행 내용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세부내용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정보 열람 동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2 (국세·지방세·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4대보험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계약체결일로
완납증명서)
계약 대금 지급
부터 5년

(납세·완납 여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14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업무 진행
계좌번호, 이메일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 시방서_안양동초 비탈면 보수공사.hwp =====

안양동초 비탈면 보수공사

시
방
서

2026. 10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목
차

Ⅰ. 일반시방서 Ⅱ. 특별시방서 Ⅲ.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Ⅰ.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다. 경찰청 제정 교통노면표시 실치·관리 매뉴얼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노임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나. 환
율 : 2026년 10월 조달청 공시 환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종합물가 정보지에서 의거 산출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 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처리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3.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4. 공사용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받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 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감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마) 모든 공사재료 수급자는 감독관이 필요에 따라 공인기관의 재료시험필증을 요구할 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 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찰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한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불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그 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 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0.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1장 총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일부 공사의 추가/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의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 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 변경이 있을 때

라) 수량 등의 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토질조사 등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8) 점용 허가조건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등에 의한 협의로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9)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0)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11) 방침 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 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률이라칭함)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지방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 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 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재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도로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다.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또는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을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한다.

1)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 2부 준공시 제출

3) 준 공 사 진 : 15Cm * 15Cm(3경 이상)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5.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장은 감독자로부터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6. 검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납품하기 이전에 제작공정에서는 재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모든 재료가 시방기준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회사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모든 재료가 시방기준에 일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제작회사와 협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시험성과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 비 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3) 제 출 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나. 재
료

(해당 없음)

다. 시
공

1) 규준틀 설치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표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 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 m )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라)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라. 토공 포스트

1) 계약상대자는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준비배수

1)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가. 일반사항 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3)제 출 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해당 없음)

다. 시
공

1)시공일반

가)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3) 제출물

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

나. 재 료 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한다.

2) 뒷채움용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본 시방서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 나. 재료 절과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 암반기초 터파기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 재료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사기초 터파기

가)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 분포 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말뚝기초 터파기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6) 물 막 이

가)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라)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물 푸 기

가)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9) 뒷 채 움

가)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라)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마) 복개형 터널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콘크리트로 된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 기준 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사)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자)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294.2MN/m3(30kgf/cm3) 이상이어야 한다.

4. 다 짐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3) 제 출 물

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 나. 재 료 본 시방서 재료품질기준에 따른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다짐의 범위

가)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 절 4) 다짐의기준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나)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 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 장 비

가)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4) 다짐의 기준

가) 노
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나) 노
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에 따른다.

표 다짐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60 30 2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m3(kgf/cm3)) 196.1(20) 147.1(15) 196.1(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m3(kgf/cm3)) 196.1(20) 98.1(10) 147.1(15) 5) 다짐도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 절 4)다짐의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구조물의 보호

가)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시험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다)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마)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5. 흙 쌓 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흙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3) 제 출 물

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나. 재 료 1) 재료 품질기준 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와 같다.

나)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마)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바) 흙쌓기 재료 중 노체에 비하여 노상 재료의 품질기준이 높으므로 본선 절토부 또는 토취장 흙깎기 작업 시 노상재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표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mm)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다짐후의 건조밀도 150 이하 2.5 이상 - - - 1.5t/m3이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층 따 기

가)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가)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흙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4) 종방향의 흙쌓기․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가)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5) 펴 깔 기

가) 흙쌓기 재료의 1층 표준두께는 표 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 및 다짐완료 후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cm) 30 20

나)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시공 중 배수

가)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 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구조물 주변 흙쌓기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측면 등은 본 시방서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흙쌓기 완료 후 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2) 완성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비탈면

(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6. 다짐 –4 )다짐의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6. 토공의 마무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3) 제 출 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해당 없음) 다. 시 공 1) 노상면 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노상면의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라)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 (proof rolling)

가) 계약상대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ton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o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1MPa(5.6 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다)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프루프 롤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3) 비탈면 면고르기

가) 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완성면의 보호

가)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7. 기존구조물 철거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제출물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해당사항없음.) 다. 시 공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건설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되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4-4절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후 다져야 한다.

8. 비탈면녹화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흙깎기, 흙쌓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의 녹화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가)세굴 및 퇴사방지 나)땅깎기 다)터파기 라)흙쌓기 마)수목식재 바)지피 및 초화류 식재 사)자연복원형 비탈면녹화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시방서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17장 비탈면녹화

4) 용어의 정의 가)순량율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異物), 다른종자, 병충해 씨앗, 기발아씨앗, 파손씨앗, 미성숙 씨앗을 제외한 순정종자(純正種子)의 총중량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나)발아율

발아립수(粒數) 또는 발아가능립수의 총립수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다)수분

105℃ 건조법 또는 자외선 측정법에 의한 수분함량을 말한다.

라)비탈면보호 식재공

다양한 식물재료와 부재료를 가지고 비탈면을 식생피복시켜 비탈면을 보호하는 시공법을 말한다.

5)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가)제품자료 (1) 씨앗뿜어붙이기의 제품자료 (가)초지씨앗, 잔디씨앗

①씨앗의 원산지 증명, 씨앗의 종류, g당 종자 입수, 발아율, 순량율의 제반사항과 생산업체 의 종자 생산현황, 기술자료, 계절별 시공지침서, 시공후 발아율 및 활착율, 시공실적 등

②수입씨앗은 원산지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가 분석한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화이버,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

제품의 재질, 성분, 치수, 중량, 특성 등 제반사항과 자재생산현황,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등

나)시공계획서

공사일반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1)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2) 종자배합 계획서 (3) 설계검토 보고서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책공법을 검토 후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

식재(또는 설치, 파종) 방법 및 순서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6)운반, 보관, 취급

씨앗 및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우로(雨露), 일광의 직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저장한다.

7)환경요구사항

(1)종자의 특성,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파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강우시 또는 명시된 온도이하 또는 이상에서는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8)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도수로, 측구, 수목 및 잔디 식재작업 등과 비탈면보호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나. 자재 1)잔디

잔디 및 떼꽂이는 “지피 및 초화류 식재”에 따른다.

2)씨앗 뿜어붙이기 재료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하며, 종자는 향토 초화류(쑥, 낭아초, 안고초, 비수리, 조지아 자포니카 등)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적정 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 이어야 하며, 외래종자의 선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초지씨앗(서양잔디)

(1) 초지씨앗은 원산지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가 분석한 품질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2) 초지씨앗 품질보증서 확인은 국내 공인기관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내용연수

종자는 전년도 채취종자이어야 하며 2년이내에 채취한 것 중에서 발아율이 규정치 이상일 경우 그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나)발아율 : 80% 이상 (다)순량율 : 98% 이상

(라)색택 : 종자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나)자생잔디(Zoysia계 ,Poa계) 발아율 : 65% 이상 순량율 : 98% 이상 다) 내용연수

종자는 전년도 채취종자이어야 하며 2년이내에 채취한 것 중에서 발아율이 규정치 이상일 경우 그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색택 : 종자의 고유한 색상 및 광택을 지녀야 함.

향토초종은 발아율 30%이상, 순량율 80%이상이어야 한다.

목본류종자 및 기타종자의 경우에는 “자연복원형 비탈면녹화”에 따른다.

라)비료 비료는 “수목식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마)양생제

피복, 보습, 보비력을 갖추고 식물성 펄프로서 유기물에 오염되지 않은 자재이어야 한다.

바)화이버(Fiber)류

Turfiber, Green Fiber, Glass Fiber, 수피섬유, 광물질 섬유, 등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망류(Nets)는 Mulch Net, Erosion Net, 철망 등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매트류(Mats)는 Soil Saver, 거적 등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시트류(Sheets)는 비닐, 종이 등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사)볏짚류 기타

짚재, 톱밥 등에 소량의 아스팔트유제를 혼입하여 특수한 피복으로 살포한 것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아)피막형성 보양제

아스팔트 유제, 석유수지계, 라버계 등을 사용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자)색소

색소로는 Mg 등을 사용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차)전착제

피복양생제를 결집시키고 종자발아에 해가 없어야 한다. 전착제로는 CMC계(Carboxy Methyl cellulose), PVA계(polyvinyl alcohol), 등을 사용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카)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불리한 이물질이 섞여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식생 및 그물망․카페트 가)그물망

그물망은 부착그물망, 볏짚 등으로 제작하되 폭 0.5m 이상, 길이 10m 이상이어야 한다.

나)카페트

야자껍질, 펄프 또는 볏짚을 여러 겹으로 누벼 제작하되 폭 0.5m 이상, 길이 10m 이상이어야 한다.

다)고정끈 및 앵커핀

고정끈은 그물망․카페트와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거나 자연친화적인 재질을 사용한다.

앵커핀은 나무못․대나무못․기성 앵커핀․부식성 플라스틱이나 강철핀을 길이 250㎜ 이상으로 자르고 헤어핀 형태로 굽혀야 한다.

4)암절개면 보호식재 가철망

철망은 KS D 3552의 적합한 소선에 경질 염화비닐을 피복한 철망을 사용한다.

나혼합제 및 씨앗

혼합종자, 전착제, 특수배양토와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씨앗은 토질 및 기후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5)장비 가)장비

비탈면보호에 동원되는 장비는 시공 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나)씨앗뿜어붙이기 장비 (1) 혼합기

혼합재를 뿜어내는 파종기로 교반장치를 내장하고 재료를 교반, 부유시켜 균일하게 슬러리를 혼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배송관

배송관은 막히지 않고 지면에 슬러리를 균등하게 살포할 수 있는 치수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슬러리 탱크

용량이 4,000ℓ이상이고 낭비없이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고 씨뿌리기할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살포노즐을 갖춘 가반장치에 탑재한 것이라야 한다.

6)자재품질 가)종자검사

종자를 무작위로 시료를 추출하여 공인연구기관에 종자감정(발아시험 등)을 의뢰하여, 검사요구 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시료를 채취한 종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봉인한다.

다.시공 1)시공조건 확인

공사를 시작하기전 “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에 따라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시공일반

가)비탈면 보호공의 시공시기는 계획비탈면 형성 후 가급적 조기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을 고려한 초·목본류의 식생 특성 및 우기철이 도래하기 전 충분한 활착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비탈면 보호공의 식생은 시공 전 시험시공을 시행하여 분석하고 해당지역에 가장 적합한 식생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3)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유출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4)잔디식재

잔디식재는 “지피 및 초화류 식재”에 따라 잔디를 식재한다.

5)씨앗뿜어붙임공 가)시공조건 확인

(1)수급인은 씨뿌리기할 비탈면의 표면은 지름이 35mm보다 큰 돌, 잡초, 부스러기, 기타 이질재료가 없게 청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마무리 표면이 계획면 에서 ±25mm 이내인지를 확인하고 변동이 크면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3)표토가 씨앗 슬러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식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나)준비

흙이 식재에 적합한 함수량을 갖도록 필요시 살수를 해야 한다.

다)슬러리 혼합 (1)슬러리는 현장에서 조제해야 한다.

(2)씨앗이 슬러리 상태로 30분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라)뿜어붙이기

(1)슬러리 혼합물은 명시된 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씨뿌리기는 지정된 구역내에 한정하고 다른 식생물에 닿지 않게 해야한다.

(2)혼합후 4시간내에 살포하지 못한 슬러리 혼합물은 폐기하고 현장에서 즉시 제거해야 한다.

마)청소 및 보호

(1)다른 식생물, 식재구역 및 포장구역에 살포된 슬러리는 씻어내야 한다.

(2)씨뿌리기한 구역위에 장비를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바)씨뿌리기의 숙성기간

(1)씨뿌리기 숙성기간은 최초의 씨뿌리기가 완료되고 검수된 직후부터 30일로 본다.

(2)숙성기간중 씨뿌리기 할 구역이 적합한 식생이 되도록 하고, 씨뿌리기를 충분히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독자의 서면지시를 받고 24시간내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그 구역을 다시 일구어 씨뿌리기를 다시 해야한다. 이경우, 씨뿌리기가 명시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숙성기간은 계속된다.

(3)숙성기간은 물주기, 잡초 솎아내기, 시비, 살수, 해충방재 및 적절한 성장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작업을 포함한다.

6)식생 및 그물망․카페트

가)그물망 또는 카페트 깔기는 비탈면 상단부에서 하부로 깔아야 한다.

가)앵커핀의 표준설치 간격은 1m에 1개소로 하여 기초지반에 고정시켜야 한다.

가)그물망 또는 카페트는 비탈면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붙이고 5㎝ 정도 겹쳐서 깔아야 한다.

가)그물망 또는 카페트는 붕락을 막기 위하여 고정끈, 앵커핀 등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핀의 고정깊이는 250㎜ 이상으로 한다.

가)그물망 또는 카페트를 설치한 후에는 충분히 물을 주어 고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뒷거름을 주어야 한다.

가)시공 후 1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르게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었을 때에는 재시공한다.

7)암 깍기 바탈면 보호식재

가)수급인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암깎기 비탈면에 특수 식생재료를 뿜어 붙여 비탈면을 녹화하여야 한다.

나)수급인은 특수 식생재료 선정과정, 사용재료, 시공상세도, 시공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수급인은 암깎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결속 등 작업을 견고히 한 후 식생 혹은 녹생토를 취부하여 낙석 혹은 낙토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식생종자는 수입 양잔디등 씨앗과 한국산 초목 분류를 혼합하여 파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 및 계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마)녹생 혹은 식생토를 취부 할 때는 내부에 공극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취부 최소두께는 설계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두께 이상 되는 면적이 90%이상이어야 한다.

바)비가 계속해서 내릴 경우 비탈면에 종방향 배수로를 설치하여 빗물에 의하여 비탈면이 씻겨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작업장의 비탈면이므로 강우, 강풍 등 작업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 한다.

아)작업원의 개인보호구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작업이 되도록 조치한다.

자)보호식재 표면적 매 100㎡ 마다 1개소를 지정하여 검측하고, 총 검측 개소에 대한 평균값이 기준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8)배수시설

배수시설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18장 지표수 배수시설"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9)시공허용오차

비탈면보호의 시공허용오차는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10)현장품질관리

가)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잔디의 착근기간은 30일로 하고, 이 기간내에 건강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잔디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대체해야 한다.

다)씨앗뿜어붙이기시 씨뿌리기를 하고 30일후에 균일한 발아상태를 보이지 않으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구역에 다시 씨뿌리기를 해서 전체구역이 만족스러운 발아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한

제 3 장 구조물공 1. 오각 개비온 1.12.2.1.1 재료 1.12.2.1.1.1 개비온용 철선

(1) 개비온용 철선은 5종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 아연 도금철선의 선지름별 허용오차 및 아연 부착량은 다음과 같다.

※ 기타 선지름에 대하여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3) 철선의 아연도금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에 정한

염화안티몬법에 의한다. - 33 - 1.12.2.1.1.2 오각 개비온 망

(1) 개비온용 철망은 기계에 의해 두바퀴 이상 꼬여 짜여진 오각형 모양의 메쉬

형태가 서로 연결되어(일반적으로 이중꼬임이라 부름) 풀림을 예방할수 있

어야 한다. (2) 오각형 모양으로 중복되게 꼬여져 어느 부위가 절단 되더라도 전체적으로파

손되지 않고 여러 형태의 지반변화(세굴, 침식 등)에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유

연성을 가져야 한다. (3) 망눈크기(Mesh Size)는 8 × 8cm 이어야 한다. (4) 상자형 개비온에서 칸막이(Diaphragm)판은 개비온 상자 내부를 똑같은 크기

로 나누는 내부 칸막이 판이며 각기 칸의 길이가 너비보다 1.5배 이내이어야

한다. (5) 개비온 망의 모든 잘려나간 부분은 테두리 철선으로 마감되어져 있어야한

다. (6) 테두리 철선은 메쉬 철선보다 굵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7)~(10)에

규정되어 있다. (7) 메쉬 끝 부분과 테두리 철선이 완전히 결합되지 않아, 메쉬 끝 부분을 테두

리 철선에 연결할 필요가 있을때는, 메쉬 끝 부분을 테두리철선에 튼튼하게

감아서 다른 검증된 방법으로 연결한다. (8) 개비온 치수는 요구된 크기의 ± 5%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길이

의 경우는 ± 3% 이내로 한다. (9) 현장 이음용 철선은 개비온을 구성하는 철선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개비온과 함께 공급되며, 철선의 굵기는 2.2mm 이상을 사용한다. (10) 가로철선의 굵기는 테두리 철선과 동일((6)에 준한다)하며, 메쉬철선의 꼬임

사이에 직각 방향으로 놓인다. (11) 칸막이 판과 상자형 개비온 바닥과의 공장이음 간격은 1.12.2.1.2.3 (9)의 규

정에 의한다. (12) 공장이음은 레이싱 이음 또는 링이음으로 할 수 있으며, 채움재가 빠져 나

가지 않아야 하며, 20cm 이하의 간격으로 이음을 체결하여야 한다. (13) 오각 상자형 개비온은 가로철선 보강으로 변형율 유지와 배부름 현상을 보

완하고, 망눈의 크기를 줄여 채움제의 선택폭이 커짐으로 인한 자중증가로

안정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상기 항목 이외의 시험 및 검사는 중소기업청인

- 34 - 증 규격서의 기준을 따른다. 1.12.2.1.1.3 채움재

(1) 풍화된 암석이나 풍화를 받기 쉬운 암석, 동결 현상으로 부서질 우려가 있는

암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크고 작은 입자가 고루 분포되어 조립율이 양

호한 하천골재 또는 쇄석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개비온에서 채움재의 적절한 크기는 망눈보다 크고 망눈의 1.5∼3.0(120∼

300mm)배인 것으로 망에서 빠져 나오지 않은 크기여야 한다.

(3) 개비온에서 전체 돌 무게의 85% 이상이 (1) 또는 (2)의 규정보다 커야 하며, 작은 공간들을 메우기 위한 돌은 15%를 넘어서는 안된다. (4) 채움재는 압축강도가 500Kg/㎠ 이상, 흡수율은 5% 이하, 비중은 약 2.4tf/㎥

이상이어야 한다. 1.12.2.1.1.4 부직포

(1) 매트는 토사유실 방지용으로 중량이 300g/㎡이상, 투수계수는 α ×

cm/sec(α=1~9)의 것을 사용하며, 내부식성과 내후성이 풍부하고 투수성과

방사성이 양호하여야 한다. (2) 품질 기준은 중량 KS F 0514, 투수계수 KS F 2322(또는 KS F 2322의 준용)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형상은 여과 성능이 탁월하여 미세립토의 유출을 방지하고 배면의 잔류수를

원활히 배수 시키는데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4) 매트의 규격은 공장 제작에 앞서 해당 시공에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

한 살릴 수 있도록 1ROLL의 크기를 조정하여 반입할 수 있으며, 현장봉합시

최소 20cm 이상을 물의 흐름 방향으로 겹쳐 고정시켜야 한다. (5) 매트의 할증은 사면의 요철 및 봉합을 고려하여 15%로 한다. (6) 부직포는 3회 설치한다.

- 35 - 1.12.2.1.2 시공 1.12.2.1.2.1 시공일반

(1) 기초지반을 정리하고 다짐을 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2) 기초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지반개량을 실시하거나, 버림 콘크리트 등을타

설하여 개비온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하천 및 수로 등의 세굴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개

비온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4) 채움재의 시공시 공극은 최소화 되도록 한다. (5) 돌채움이 끝나면 뚜껑을 철선으로 단단히 묶어야 하며, 개비온망 끼리 일체

가 되도록 연결부를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1.12.2.1.2.2 개비온의 조립

(1) 개비온망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설계도서의 규격에 맞도록 정확히 조립하여

개비온 모양이 휘거나 뒤틀림이 없도록 해야한다. (2) 개비온은 앞판, 뒷판, 양 옆판, 칸막이 판을 수직으로 세워 독립적으로조립하

여야 하며, 이때 이들 접지면이 정확한 위치인지, 세운 후 높이가같은지 확

인 후 연결 철선을 사용한다. (3) 개비온 상자의 네판을 먼저 연결 조립한 후, 내부의 칸막이 판이 있을 경우

칸막이 판을 개비온의 앞판, 뒷판에 연결 조립한다. (4) 연결 철선을 이용하는 작업에 있어 모든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단

단하게 결속한여야 하고 작업 완료된 연결철선은 안쪽으로 구부려야 한다.

1.12.2.1.2.3 개비온 구조물 시공

(1) 조립된 각각의 개비온을 설계 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부직포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 후(부직포 설치시), 개비온과 결속을 한 다음 전면에Steel

Pipe등을 상․하 2열로 부착하여 개비온 상자를 정렬 후, 순서대로 돌채움과

쌓기 및 철선 묶음 작업을 이어서 실시한다. (2) 설치된 개비온과 개비온은 휘어지거나 파손되지 않고 터지거나 끊어지지 않

도록 상호 연결하여 개비온 전체가 일체가 되도록 연결한다. (3) 상호 연결 일체화된 개비온에 장비를 이용하여 채움재를 채운다.

- 36 -

(4) 개비온 높이 1m중 1/3을 채우고 중간 철선을 연결하여 전면을 수직으로 조

절한 다음 돌을 다시 채워 2/3정도에서 다시 버팀 철선을 연결한 후 위까지

돌을 채운다. (5) 개비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움재는 단면이 일정하도록 크고 작은

돌로 적당히 분포시켜 공극을 최소화해야 한다. (6) 개비온의 전면 노출면은 균일한 크기의 채움재를 사용한 표면 고르기 작업

으로 미관을 살려야 한다. (7) 표면 고르기가 끝나면 뚜껑 덮기를 시행하는데, 뚜껑은 마무리 공구를 이용

하여 채움재 위로 팽팽히 덮히게 해야 하고, 모든 가장자리(앞판과 옆판, 칸

막이 판)를 따라 연결되어야 한다. (8) 모든 묶음과 연결철선 끝마무리는 각 철선 끝 부분이 개비온 안쪽으로 향하

도록 해야 한다. (9) 철선의 이음 간격은 채움재가 빠져 나가지 않아야 하며, 가로 철선이 있는

부분은 가로철선 마다 이음을 주거나(가로철선 이용 가능), 20cm 이하 간격

으로 이음을 체결하여야 한다.(가로철선을 이용한 이음과 링이음, 레이싱이

음 또는 결속선 이음은 병용할 수 있음)

(10) 철선의 이음 간격은 (9)의 규정에 따르며, 이음 위치는 상자형 개비온의 모

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곳, 칸막이판이 있을 경우 칸막이판의 모서리와

상자의 면이 만나는 부분 등에 촘촘히 이음을 해야한다.

2. 벤치플륨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주로 용,배수로로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적용자료

이 규격은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을 적용한다

2.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또는 부분적으로 이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5533, 압축시험기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0, 경강선 KS D 3552, 철선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쉬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기술 3. 필요조건 3.1 재료 재 료 명 규 격 명 공 급 자 원 산 지 시 멘 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성신양회(주) 대한민국 잔 골 재 콘크리트용 부순잔골재 동신골재(주) 대한민국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부순굵은골재(25mm) 동신골재(주) 대한민국 혼 화 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케이엠비(주) 대한민국

철
근

철근콘크리트용 봉강(SD400) 대한제강(주) 대한민국

안
료

콘크리트용 착색제 다양산업(주) 대한민국

석
분

콘크리트용 부순석분 동신골재(주) 대한민국 3.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적합한 품질을 가져야 한다.

3.1.2 골재

골재는 보통 골재, 경량 골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불연성인 것으로 하며, KS F 2527에 따른다.

3.1.3 철근

철근은 KS D 3552에 규정하는 보통 철선, KS D 3504에 규정하는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을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KS D 3510에 규정하는 경강선 및 KS D 7017에 규정한 용접 및 철근격자를 사용한다.

3.1.4 물

물은 KS F 4009 부속서 B에 적합해야 한다..

3.1.5 혼화 재료

혼화재는 KS L 5405에 적합한 품질을 가져야 하며, 화학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한다.

3.2 형태 3.2.1 모양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의 모양 및 배근의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관 모양, 치수 및 배근도(1)

3.2.2 치수

a)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의 치수 및 배근은 아래의 표2.와 같다.

b) 철근의 피복 두께는 5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끝면 및 소켓부와 철근의 끝에 캡 스페이서 등방청 피복이 되어있는 경우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비고, 모떼기등 겉모양에 영향을 주지않고, 강도가 저하되지 않을 정도의 가공은 허용된다. 몸체의 중심위치에 제품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않을 정도 크기로 매달기 위한 구멍을 만들거나 매어다는 장치 및 이음 부재를 붙여도 된다.

그림 2.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관 모양, 치수 및 배근도(2)

3.3 제조 및 가공 3.3.1 물-결합재 비

콘크리트의 물-결합재 비는 플룸의 경우 45% 이하로 하고 벤치플룸의 경우 50% 이하로 한다.

3.3.2 공기량

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플룸 및 벤치플룸은 AE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공기량은 (50±1.5)%로 한다.

3.3.3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 재료를 계량할 때, 측정은 질량단위로 하고, 물과 액상 혼화제는 부피단위로 한다.

3.3.4 성형

성형시 거푸집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진동다짐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진다.

3.3.5 양생

플룸 및 벤치플룸의 양생은 제품출하시에 소요강도를 얻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 해야한다.

1) 플룸의 거푸집을 제거 하지않고 양생실에 넣는다.

2) 시멘트 응결이 시작되기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면 안 된다.

b) 양샘및 보조기간중 초기 동해를 입으면 안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주로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용,배수로로 사용되는 조립식 구조물이며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에 대하여 수로 기능을 하고 있다.

3.4.2 성능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험을 하여 표 3.의 규정 에 적합 해야 한다.

종류 호칭 휨강도 KN 지간 L mm L=2000mm L=1000mm Ⅲ종 200 49.5 24.5 150 300A 29.5 15.0 250 300B 37.5 18.5 250 300C 46.0 23.0 250 400A 33.0 16.5 350 400B 40.0 20.0 350 400C 47.5 24.0 350 450A 41.5 21.0 400 500A 37.0 18.5 450 500B 43.5 22.0 450 500C 50.5 25.0 450 종류 호칭 휨강도 KN 지간 L mm L=2000mm L=1000mm Ⅲ종 600A 30.5 15.0 550 600C 48.5 24.5 550 700 41.2 20.6 650 800A 35.8 18.2 750 800B 40.7 20.4 750 900A 35.8 18.2 850 900B 41.2 20.6 850 1 000 36.8 18.7 950 1 000C 45.1 22.6 950 1 200B 39.2 19.6 1 100

표 3. 철근 콘크리트 벤치플륨벤치플룸(Ⅲ종)의 휨 강도

3.5 마감 3.5.1 마감

철근 콘크리트벤치플룸의 겉모양은 균일해야 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및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휨,강도 및 배근에 대하여 실시한다. 겉모양 검사는 모든 제품에 대해 실시하고 4.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모양 및 치수의 검사는 플룸의 경우는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또 벤치 플룸의 경우는 종류,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5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5.의 규정에 합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4.1.2.1 배 근

배근(철근 덮개 포함) 검사는 9.3에서 실시한 휨 강도 시험체의 일부를 제거하여 철근 을 노출 시킨 뒤, 두 개의 시험체 모두 5.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4.1.3 검사 방법

휨 강도의 검사는 플룸의 경우는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벤치 플룸의 경우는 종류, 호침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5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를 시료 채취하여 8.의 시험을 하여 4.2의 규정을 만족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a) 플룸 및 벤치플룸의 휨 시험 시, 시험체는 그림 3 및 그림 4과 같이 놓고 지간(l)을 표 2와 표 3의 값으로 하여 지간의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b) 플룸의 경우 밑면, 벤치 플룸의 경우 끝면에 너비 0.05mm의 균열이 처음 발생했을때 시험기가 표시하는 하준(F)의 값을 KS Q 5002에 따라 유효 숫자 3자리로 끝맺음 하고, 이를 휨 강도 하중으로 한다.

c) 휨 시험 시, 플룸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 고무관을 삽입하여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켜야 한다.

비고 휨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한다.

그림 3. 철근 콘크리트 벤치플륨벤치플룸(Ⅲ종)의 휨 시험

5. 포장 및 표시 5.1 포 장

철근 콘크리트 벤치플륨벤치플룸(Ⅲ종)은 중량구조물(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별도의 포장 없이 평탄한곳이나 고임목을 받쳐 두고 고 적층식으로 쌓아 야적장에 보관한다.

5.2 표 시

플룸 및 벤치 플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종류 또는 그 약호 및 호칭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5.3 주 기

제품의 표시는 철근 콘크리트 벤치플륨벤치플룸(Ⅲ종) 제품이 탈형 직후 표시하며, 납품서의 표시는 제품출고 전에 표시 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이 표준은 주로 수로로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에 대하여 사용한다.

6.2 발주재원 정부 및 기타 시공, 건설공사외 제 4 장 부 대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비탈면에서 낙석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울타리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기준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 KS D 2330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잉곳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4 와이어로프 ∙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 KS D 3552 철선 1.3 지급자재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와이어로프

(1) 와이어로프의 외접원지름은 18 ㎜ 이상으로 절단하중은 157 kN 이상이어야 한다. 아연도금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230 gf/㎡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규격은 KS D 3514 와이어로프를 따라야 한다.

(2) G종의 경우는 183 kN, A종의 경우는 197 kN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3) 아연 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G종의 경우 85 gf/㎡ A종의 경우 70 gf/㎡ 이상이어야 한다.

2.1.2 철망

(1) 철망은 KS D 7036과 KS D 7018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 ㎜ ~ 4 ㎜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한 선의 지름은 4 ㎜ ~ 5 ㎜이며 망눈의 치수는 50 ㎜ × 50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아연의 부착량은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지름 3.2 ㎜는 30 gf/㎡, 심선지름 4.0 ㎜는 35 gf/㎡ 이상이어야 한다.

(4) PVC 코팅망은 KS D 3552 규격에 적합한 경질염화비닐(0.3 ㎜)을 피복한 철망제품으로 KS D 7018의 V-G1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2.1.3 고정구 볼트․너트

(1) 고정구 볼트․너트는 KS B 1002와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결속선

(1) 결속선은 철망의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1.5 지주

(1)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형강 및 기타 자재는 KS D 3503의 SS400에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00~510 MPa, 항복점은 245 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 % 이상이어야 한다.

(2) 강재의 아연부착량은 편면 600 gf/㎡ 이상이어야 한다.

2.1.6 보조지주

(1) 보조지주는 단부지주와 중간지주, 또는 중간지주와 중간지주 사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2) 보조지주로 사용되는 재료로는 너비 50 ㎜ 이상, 폭 20~50 ㎜, 두께 1.6 ㎜ 이상인 각 파이프 또는 너비 50 ㎜ 이상, 두께 4.5 ㎜ 이상인 평철을 사용하며 U형 볼트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와 고정한다.

2.1.7 고정구

(1) U형 볼트와 너트로 구성된 고정구는 중간지주와 와이어로프, 보조지주와 와이어로프를 고정하는 장치로 규격은 M20 45,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2) 고정구는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지금으로 KS D 2330의 AC4C.2로서 인장하중 1,300 ㎏f 이상, 압축하중 4,700 ㎏f 이상이어야 한다.

2.1.8 스플라이스와 소켓

(1) 스플라이스와 소켓은 와이어로프를 단부지주에 고정하는 장치로 스플라이스바의 지름은 25 ㎜, 길이는 1 m ~ 2 m로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며, 소켓은 주철제에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되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인장시험 시 와이어로프가 파단하더라도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와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며, 스플라이스바와 소켓의 연결은 별도의 너트를 사용하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한다.

2.1.9 재료 품질관리

(1) 일반적인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재료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낙석방지울타리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되는 재료는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재료가 충분한 강도 및 허용 변형 값을 만족하여야 하며, 각 재료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이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제품자료 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 지침서

②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3) 시공 상세도면

①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위치, 지주간격 등을 표시한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

② 비탈면과 울타리의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횡단면도

③ 지주 설치상세도 (4) 흡수가능 에너지의 확인

낙석이 낙석방지울타리를 뛰어 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와 이격거리를 결정한 후 울타리의 허용범위 내에서 흡수가능 에너지를 결정하여 낙석에너지와 비교하여 설계하며 기초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이 시방은 흡수가능 에너지 48 kJ, 61 kJ의 표준적인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므로 시공 전에 현장 비탈면의 낙석 규모(낙석의 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 암질, 비탈면의 상태 등)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흡수가능 에너지가 커서 표준형의 낙석방지울타리로서는 낙석을 방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거나 새로운 형태의 고에너지 흡수형 낙석방지울타리 형식 또는 낙석방지 옹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울타리를 설계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에너지를 흡수 가능한지 검증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낙석방지울타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기관의 사전 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낙석방지울타리를 시공하기 전에 깎기비탈면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토공작업 및 비탈면 보호시설을 완료하여 공사 중 낙석이나 비탈면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낙석방지울타리가 설치되는 L형 옹벽의 배면에는 울타리 지주의 기초 콘크리트 시공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을 노출시키고 L형 옹벽 뒤채움 후 고정구를 사용하여 지주에 와이어로프를 견고하게 고정하여 로프가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프는 팽팽하게 당겨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 초기장력이 5500 kg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낙석방지망의 설치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주기초의 시공을 할 때는 주변의 지반이 이완되거나 활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와이어로프는 지름 18 ㎜의 케이블을 표준으로 사용하며 울타리 지주의 직선부에 0.3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0.2 m 간격으로 좁혀 설치할 수 있다.

(6) 와이어로프는 각 지주에 구멍을 뚫어 와이어로프를 통과시키고 단부지주에서 인장을 주어 고정시키는 방법과 표준도의 와이어 고정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M1 2 ㎜ 이상의 볼트 등을 사용하여 와이어로프를 지주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이때, 볼트 등은 H형강의 중앙부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좌⋅우측을 번갈아 배치한다.

(7) PVC 코팅망을 설치 시에는 와이어로프에 무리한 힘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지주와 고정구, 와이어로프를 완전히 일치시킨 후 팽팽히 당겨 늘어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발파암 및 풍화암 등 혼합고의 높이가 6 m 이상인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며, 6 m 이하의 구간이라도 낙석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9)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의해 거푸집을 설치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및 와이어로프 장력유지를 위하여 단부지주는 10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11) 철망과 와이어로프는 경간 길이의 20% 이상 결속해 주어야 한다.

3.3.2 지주의 제작

(1) 지주의 직선부는 이음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의 상단부는 설계도에 명시된 길이만큼 종방향으로 꺾이도록 제작하여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3.3 지주의 설치

지주의 간격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간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점, 종점, 변곡점 및 경사 변환점에는 지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흙속에 설치하는 경우(단독기초)

① 기초 저부에는 지주가 침하하지 않도록 기초용 잡석을 깔고 다짐하여야 한다.

② 매립되는 지주 하부는 보강철물을 서로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지주가 기초에 견고히 고정되도록 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는 반드시 규정된 거푸집을 설치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지면 위로 50 ㎜ 정도 노출되도록 하고 상단의 노출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중앙부에서 단부방향으로 2% 정도 경사를 주어 매끈하게 마감한다.

④ 되메우기는 기초가 완전히 경화한 후 시행하며, 1층의 두께가 0.2m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되메워야 한다.

(2) 옹벽 등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연속기초)

① 지주의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여건 및 작업여건상 ①에 의한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볼트를 설치하는 방법 또는 콘크리트 타설 전 지주구멍을 미리 설치한 후 본 공사 시 지주를 타입하는 방법 등으로 시공할 수 있다.

(3)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중간지주는 H150×75×5×7 ㎜ 단위 규격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0.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이용한다. 지주의 간격은 2~3 m 간격으로 설치하며 단부지주를 매 60~100 m마다 설치한다.

(4) 단부 지주는 H150×150×7/10 ㎜ 단위 규격의 H형강이나 □150×150×4.5 ㎜ 단위 규격의 □형강을 주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5) 중간지주는 H150×75×5×7 ㎜ 단위규격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0.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6) 흡수가능 에너지를 61 kJ 정도로 증가시켜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지주를 H200×100×8×12 ㎜ 이상인 H형강을 중간지주로 사용하고, 단부 지주는 H200×200×8×12 ㎜ 이상의 H형강이나 □ 175×5.0 ㎜, □ 200×200×4.5 ㎜ 단위 규격 이상의 □형강을 사용한다.

3.3.4 울타리의 설치

(1) 설치작업 시 철망의 피복이나 부속자재의 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낙석방지망과 낙석방지울타리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망의 하단높이와 울타리의 상단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지형 등의 이유로 연속적으로 길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나 100 m 이상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낙석방지울타리를 나누어 설치하며 이 경우에 새로 시작되는 울타리의 단부와 0.3 m 이내의 이격을 두고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단부의 틈은 낙석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철망 등으로 막아야 한다.

(4) 낙석방지울타리를 부득이하게 독립기초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단부는 2경간 이상의 연속기초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울타리를 설계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6) 낙석형상이 날카롭거나 송곳 모양인 경우는 낙석이 와이어로프사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지주를 설치하여 로프의 일체화와 함께 울타리의 흡수에너지를 증가시켜야 한다. 보조지주는 너비 50 ㎜ 이상, 폭 20 ㎜ ~ 50 ㎜, 두께 1.6 ㎜ 이상인 각 파이프를 사용하며 볼트 등을 이용하여 와이어로프를 고정한다.

Ⅲ.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보안 및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무소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행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사무소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3. 공내역서_안양동초 비탈면 보수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안양동초 비탈면 보수공사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C: 간 접 재 료 비 D:
C: 작업설,부산물등(△) D:
C: 소
계 D: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C: 간 접 노 무 비 D: F: 직접노무비 x 19.1%
C: 소
계 D: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C: 폐 기 물 처 리 비 D:
C: 산 재 보 험 료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C: 고 용 보 험 료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C: 건 강 보 험 료 D: F: (직접노무비) x 3.595%
C: 노인장기요양호험료 D: F: (건강보험료) x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F: (직접노무비) x 4.7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F: (직노+직재+간재) x 3.15% G:
C: 기
타
경
비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C: 환 경 보 전 비 D: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68%
C: 석 면 분 담 금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x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F: 순공사원가 x 8%
A: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F: 총 원 가 x 10%
A: 도
급
공
사
비
A: 총
공
사
비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사명 : 안양동초 비탈면 보수공사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A: 1 B: 토공 D: E: F: G:
A: 2 B: 배수공 D: E: F: G:
A: 3 B: 구조물공 D: E: F: G:
A: 4 B: 부대공 D: E: F: G:
A: A B: 폐기물처리비 F: G:
A:
가. B: 순공사비계 D: E: F: G: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안양동초 비탈면 보수공사 B: C: 1 D: 식
A:
1.토
공 B: C: 1 D: 식
A:
2.배
수
공 B: C: 1 D: 식
A:
3.구 조 물 공 B: C: 1 D: 식
A:
4.부
대
공 B: C: 1 D: 식
A:
직 접 공 사 비 B: D:
A:
▣폐기물 처리 및 운반 B: C: 1 D: 식
A:
B: D:
A: 1.토
공 B: C: 1 D: 식
A:
1.01 기존구조물철거 B: D:
A: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 D: ㎥
A:
b. 방수포철거 B: D:
A:
방수포철거(평지) B: C: 289 D: ㎡
A:
방수포철거(사면) B: C: 213 D: ㎡
A:
c.휀스철거 B: D:
A:
메쉬휀스 철거 B: w2.0×h1.5 C: 10 D: m
A:
메쉬휀스 철거 B: w2.0×h1.8 C: 10 D: m
A:
d.PE배수로 철거 B: B300 C: 9 D: m
A:
e.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2 D: m³
A:
1.02 흙깍기 B: D:
A:
a.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2㎥ C: 75 D: ㎥
A:
1.03 흙쌓기 B: D:
A:
a. 노체부설 및 다짐 B: 소형장비 C: 69 D: ㎥
A:
1.04 흙운반 B: D:
A:
a. 사토(토사) B: 덤프15ton, L=20㎞ C: 19 D: ㎥
A:
b. 유용성토 B: 덤프운반-토사 C: 69 D: ㎥
A:
1.05 층따기 B: D:
A:
a. 층따기 B: 노체 C: 34 D: m³
A:
1.06 터파기 B: D:
A: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3 C: 23 D: ㎥
A:
1.07 되메우기 및 다짐 B: D:
A:
a. 되메우기및다짐 B: 래머 80KG C: 34 D: m³
A:
1.08 법면보호 B: D:
A:
a. 법면보호공 B: t=3cm, 코아+녹생토 C: 313 D: ㎡
A:
b. 성토면고르기 B: 굴삭기 0.6㎥ C: 313 D: ㎡
A: 2.배
수
공 B: C: 1 D: 식
A:
2.01 토 공 B: D:
A:
a. 측구터파기(type-3) B: 토사(작업구간협소) C: 15 D: ㎥
A:
b.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10 D: ㎥
A:
2.02 우수관부설 및 접합 B: D:
A:
a. P.E관부설및접합(밴드접합) B: Ø 200 MM C: 3 D: 개소
A:
2.03 맹암거 B: D:
A:
a. 맹암거(토사구간) B: Ø 200 MM - 유공관 C: 25 D: m
A:
2.04 측구수로관 B: D:
A:
a. 측구수로관 B: 200×200, 50∼150kg미만 C: 31 D: m
A:
b. 디자인그레이팅 설치 B: 300*1000*50 C: 31 D: EA
A:
2.04 벤치를륨관 B: D:
A:
a. 벤치플륨관 B: 300×300, 150∼300kg미만 C: 16 D: m
A:
2.05 집수정 B: D:
A:
a. 집수정 B: 400×400×900~1300 C: 2 D: EA
A:
2.06. 운반 B: D:
A:
a. 측구수로관운반 B: Ø 200 MM - 공장상차도 C: 16 D: 본
A:
b. 측구수로관운반 B: Ø 300 MM - 공장상차도 C: 8 D: 본
A:
2.07 자재 B: D:
A:
a. 측구수로관 B: 200×200×2000 C: 15 D: 본
A:
b. 벤치플륨관 B: 300×300×2000 C: 8 D: 본
A:
c. 자갈 B: Φ25mm이하 C: 3 D: m³
A:
d. PE이중벽 B: Φ200㎜ C: 10 D: m
A:
e. 환봉지지결합형 연결구 B: Φ200㎜ C: 2 D: EA
A:
f. T형관 B: Φ200×200㎜ C: 1 D: EA
A:
g. THP유공관(배수유공관) B: 200×4m C: 26 D: M
A:
h. 레미콘 B: 25-210-12 C: 2 D: ㎥
A:
B: D:
A: 3.구 조 물 공 B: C: 1 D: 식
A:
3.01 게비온 옹벽 B: D:
A:
a. 돌망태형 옹벽 B: 5m 이하 C: 38 D: M³
A:
b. 부직포설치(사면) B: C: 34 D: M²
A:
3.02 자재 B: D:
A:
a. 게비온석 B: Φ150~300mm C: 40 D: M³
A:
b. 게비온망 B: 오각 D:
A:
게비온망 B: 1.0×1.0×1.0 C: 15 D: EA
A:
게비온망 B: 1.0×1.0×1.5 C: 15 D: EA
A:
3.03 운반 B: D:
A:
a. 게비온석운반 B: 혼합골재(덤프10.5t), 톤마대,L=54.1㎞ C: 40 D: M³
A: 4.부
대
공 B: C: 1 D: 식
A:
4.01 조경시설 B: D:
A:
a. 디딤석 포장 B: T=80㎜이하 C: 21 D: ㎡
A:
b.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줄떼) C: 259 D: ㎡
A:
c. 관목류 식재(군식) B: H=0.3m미만 C: 363 D: 주
A:
4.02 매쉬휀스 B: D:
A:
a. 매쉬휀스 재설치 B: w2.0×h1.2 C: 5 D: 경간
A:
b. 매쉬휀스 재설치 B: w2.0×h1.8 C: 5 D: 경간
A:
c. 출입문휀스 재설치 B: w1.0×h0.9 C: 1 D: 개소
A:
4.03 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4.03 장비사용료 B: D:
A:
a. 현장내 백호우 0.2㎥운반 B: 크레인 25ton C: 1 D: 일
A:
b. 현장내 자재운반 B: 크레인 25ton C: 1 D: 일
A:
B: D:
A: ▣ 폐기물 처리및 운반 B: C: 1 D: 식
A:
a. 폐기물운반비 B: L=30km 이하 C: 4 D: ton
A:
b.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3 D: ton
A:
c.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1 D: ton

===== 4. 계약 특수조건.hwp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이행 특수조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우리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본 공사·용역·물품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사업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음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관계 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및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前 시공자와 現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나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부받은 선금과 동일한 비율((계약금액-직접노무비)*배부비율(%))에 따라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⑧ 선금수령 이후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지급대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직접지급합의 불가)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공사가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없다고 우리청이 판단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시공(완공)등이 이루어질 경우

3.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4.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동일비율로 배분하지 않을 경우

6.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7. 자재비, 노임 등의 미지급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

8.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9. 하도급사의 선금포기 등으로 선금을 배부하지 못하는 경우

10.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1.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12.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직접지급합의 불가)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우리 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본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우리 교육지원청)에 청구할 수 없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우리 교육지원청)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위“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가”내지“라”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우리 교육지원청)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