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7316] 2026. 11월 학교급식 물품(육류)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공업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1044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물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2026. 11월 육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2026. 11월 육류).pdf =====
충북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45호

2026. 11월 학교급식 물품(육류)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충북공업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구매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금11,484,000원

사 업 물 량 납 품 기 간 납품장소 육류

2026.111. 충북공고
~
2026.11.30. 식생활관

※ 붙임현품설명서참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00 충북공업고등학교 견적집행관 PC
다. 납품방법: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
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에 부칠 수 있으
며, 재입찰(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본 견적은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경쟁(청주)입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지점투찰불허)
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자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

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
할 수 있는 자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납품시
제시하며, 쇠고기는 개체실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
마.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여야 합니다.(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바. 급식물품을 매일 08:10까지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
역서는 나라장터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지 않아 납품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
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라.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문 없이 전자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
는 견적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
약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7.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견적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
적에 필요한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
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시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으로 인해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계획 일정과 계약금
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준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230-5203)이나 급식소(☎
043-230-5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북공업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3. 구매계약 설명 및 특수조건.hwp =====

급식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충북공업고등학교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충북공업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급식용 식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규정에 적합한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별도의 품명별 규격에 의한 기준 준수)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식재료에 대하여 직접 납품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산자를 통하여 납품 시는 물품명과 수량, 대가 및 이유와 납품자 등을 표시한 내용과 뜻하지 아니한 일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계약서 작성 시 제출 한다.

제3조(식품 세부규격) ① 식품 종류별 세부규격은 다음과 같다.

② 농산물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것으로 한다

(다만,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것은 제외)

2. 구체적기준은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과 표준규격이나 상품가치가 “상” 이상인 것 중 하나

3.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이내

4. 전처리농산물은 위 “2,3”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전처리 하기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된 것

5.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위 “2,3,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③ 축산물

1. 공통기준(축사물가공처리법제2조제5호에 의한 식용란 제외)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해요수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 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단, 자가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식육판매업” 영업을 신고한 업체에서 납품

2. 개별기준

  • 소고기 :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2등급 이상 한우
  • 돼지고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1등급 이상
  • 닭고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1등급 이상
  • 계란 : 축산법 제28조에 의한 1등급 이상

- 액상계란 : HACCP 인증품 ④ 수산물

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른 “ 원산지” 표시가 된 것

2.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 품질인증”, 동법 제9조에 따른 “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3. 전처리수산물은 위 “2”항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

된 것으로써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으로서 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 가공 시설

  •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

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 식품제
조.가공업소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명),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전처리 하기전 식재료의 품질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된 것

4.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위“2,3”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⑤ 가공식품(기타)은 다음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1.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에 따른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산업표준 인증품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 특산품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품

6.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9.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 수입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 하며, 위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 위생 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⑥ 떡류ㆍ빵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제품으로,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영업신고증사본, 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⑦ 충청북도 내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납품한다.

제4조(식품의 검수) ①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조식 시분 / 중식 시분 / 석식 시분)에 납품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소고기, 돼지고기는 수기 검수 뿐만 아니라 축산물검수시스템에 의한 검수를 병행 실시

⑥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 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
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
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제8조(계약물량 조정) 학교 측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상호 및 대표자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법령의준수)

계약상대자는 각종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받게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고, 납품 자격을 제한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3.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② 또한, 월 2회 이상 부적격 납품에 따른 확인서 제출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할 수 있으며, 식중독 사고 발생시 본교 식재료 입찰 참여를 1년간 제한한다.

제12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
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공개) 학교급식납품 업체에 대하여는 학교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등을 이용하여 식
품 종류별로 대표자 및 연락처 등을 공개한다.

제14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

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는 본 계약서의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을 적용한다.

계약 일반조건

계약 일반조건은 본 계약서의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을 적용한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유무를 불문하고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충청북도교육청 학운81440-1543,2002. 9. 5.)을 적용한다.(https://www.cbe.go.kr 입찰정보 - 입찰 자료실 참조)

===== 2. 2026.11월 육류내역서 및 현품설명서.xlsx =====

[시트: 육류 ]
K: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충북공업고등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석식) K: 업체군: 육류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AL: 총량
A: 1 B: 돼지고기(갈비)/국산(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U: 7 AL: 7.00
A: 2 B: 돼지고기(갈비)/찜용(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N: 100 AL: 100.00
A: 3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Q: 0.5 U: 1 AL: 1.50
A: 4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덩어리(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R: 45 AC: 3 AF: 30 AL: 78.00
A: 5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불고기용/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AE: 45 AL: 45.00
A: 6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장조림용(kg) C: D: 1000g/kg/장조림용/국내산 무항생제2등급 냉장,HACCP인증업체 W: 3 AL: 3.00
A: 7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U: 20 AE: 3 AL: 23.00
A: 8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H: 10 AD: 2 AL: 12.00
A: 9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kg) C: D: 1000g/kg/카레용/국내산 2등급 냉장,민찌용 ,HACCP 인증업체 O: 15 AL: 15.00
A: 10 B: 돼지고기(등심)(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Q: 3 AL: 3.00
A: 11 B: 돼지고기(사태)/찌개용(kg) C: D: 1000g/kg/찌개용/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P: 20 AL: 20.00
A: 12 B: 돼지고기(삼겹살)/얇은슬라이스(kg) C: D: 1000g/kg/대패삼겹살, 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F: 60 AL: 60.00
A: 13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I: 90 AL: 90.00
A: 14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불고기용/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AE: 45 AL: 45.00
A: 15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슬라이스(kg) C: D: 1000g/kg/대패 돼지고기(전지), 돈육2등급, F: 25 AL: 25.00
A: 16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R: 45 AC: 3 AF: 30 AL: 78.00
A: 17 B: 돼지등뼈(kg) C: D: 1000g/kg/국내산 무항생제2등급,냉동,절단된것 HACCP인증 U: 100 AE: 10 AL: 110.00
A: 18 B: 한우(사태)/국용(kg) C: D: 1000g/kg/국용/국내산 2등급,HACCP인증업체 냉장 P: 0.5 AL: 0.50
A: 19 B: 한우(설도)/국용(kg) C: D: 1000g/kg/국용/국내산 2등급,HACCP인증업체 냉장 I: 0.5 AL: 0.50
A: 20 B: 한우(설도)/다진것(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HACCP인증업체 냉장 Q: 10 Z: 18 AG: 8 AL: 36.00
A: 21 B: 한우(양지)(kg) C: D: 1000g/kg/국내산/1등급 이상/HACCP인증업체 냉장 G: 13 O: 15 AL: 28.00
A: 22 B: 한우(양지)/국용(kg) C: D: 1000g/kg/국용/국내산 2등급,HACCP인증업체 냉장 AE: 8 AL: 8.00
A: 23 B: 한우(양지)/얇은슬라이스(kg) C: D: 1000g/kg/국산, 1등급이상, 냉장, haccp인증제품 AC: 12 AL: 12.00

[시트: 현품설명서 및 시장조사서]
A: 11월 육류 현품설명 및 시장조사서
B: ○ 급식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B: ○ 조사기간 : 2026년 10월중
B: ○ 조사장소 :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외 농협물류센터

A: 충북공업고등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석식)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총량
A: 1 B: 돼지고기(갈비)/국산(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E: 7.00
A: 2 B: 돼지고기(갈비)/찜용(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E: 100.00
A: 3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E: 1.50
A: 4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덩어리(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E: 78.00
A: 5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불고기용/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E: 45.00
A: 6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장조림용(kg) C: D: 1000g/kg/장조림용/국내산 무항생제2등급 냉장,HACCP인증업체 E: 3.00
A: 7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E: 23.00
A: 8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E: 12.00
A: 9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kg) C: D: 1000g/kg/카레용/국내산 2등급 냉장,민찌용 ,HACCP 인증업체 E: 15.00
A: 10 B: 돼지고기(등심)(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E: 3.00
A: 11 B: 돼지고기(사태)/찌개용(kg) C: D: 1000g/kg/찌개용/국내산 무항생제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E: 20.00
A: 12 B: 돼지고기(삼겹살)/얇은슬라이스(kg) C: D: 1000g/kg/대패삼겹살, 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E: 60.00
A: 13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E: 90.00
A: 14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불고기용/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E: 45.00
A: 15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슬라이스(kg) C: D: 1000g/kg/대패 돼지고기(전지), 돈육2등급, E: 25.00
A: 16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 냉장 ,HACCP인증업체 E: 78.00
A: 17 B: 돼지등뼈(kg) C: D: 1000g/kg/국내산 무항생제2등급,냉동,절단된것 HACCP인증 E: 110.00
A: 18 B: 한우(사태)/국용(kg) C: D: 1000g/kg/국용/국내산 2등급,HACCP인증업체 냉장 E: 0.50
A: 19 B: 한우(설도)/국용(kg) C: D: 1000g/kg/국용/국내산 2등급,HACCP인증업체 냉장 E: 0.50
A: 20 B: 한우(설도)/다진것(kg) C: D: 1000g/kg/국내산 2등급,HACCP인증업체 냉장 E: 36.00
A: 21 B: 한우(양지)(kg) C: D: 1000g/kg/국내산/1등급 이상/HACCP인증업체 냉장 E: 28.00
A: 22 B: 한우(양지)/국용(kg) C: D: 1000g/kg/국용/국내산 2등급,HACCP인증업체 냉장 E: 8.00
A: 23 B: 한우(양지)/얇은슬라이스(kg) C: D: 1000g/kg/국산, 1등급이상, 냉장, haccp인증제품 E: 12.0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