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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공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지식재산권 전담특허사무소와 업무협력을 통하여 전략적인 특허출원 및 우수 특허 발굴 등 특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특허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증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공고를 합니다.
1.<hp:fwSpace/>기본 사항
가.<hp:fwSpace/>협약 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1)<hp:fwSpace/>본 협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및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협약 체결시까지 본 협약을 연장할 수 있음. 이 때 수임 단가는 본 협약기준을 적용
2)<hp:fwSpace/>협약이 종료되더라도 협약 기간 내 진행된 발명자 인터뷰, 선행기술조사, 출원 등 처리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이전 특허사무소’가 협약만료일 이후에도 이전 협약에서 결정된 수임 단가로 지식재산권 등록 완료시까지 업무 일체를 수행
3)<hp:fwSpace/>협약기간 종료 이후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기존 특허사무소의 협약 연장 가능
나.<hp:fwSpace/>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다.<hp:fwSpace/>총 기초금액: 854,653,344원(관납료・부가세 포함, 연 284,884,448원 예상)
1)<hp:fwSpace/>상기 금액은 추정치로 실제 건수와 사무소 배분에 따라 금액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2)<hp:fwSpace/>협약 기간 내 새롭게 창출되는 모든 원내 직무발명기술 대상으로 산출함
3)<hp:fwSpace/>본 사업에 대한 최소수임 건수는 보장하지 않으며, 일부 특수한 직무발명 건은 발명자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을 별도 지정할 수 있음
※ 연 기초금액 = 최근 2년(2024∼2025년) 평균 전담특허사무소 국내외 특허출원⦁등록비용(수수료 및 관납료 포함)
라.<hp:fwSpace/>모집규모: 총 6개소 이내
1)<hp:fwSpace/>공동이행: 불허
분야
물리/재료/기계
전기/전자/IT
화학/바이오/에너지/환경
사무소수
2개 내외
2개 내외
2개 내외
* 심사 결과에 따라 전체 선정 범위 내에서 분야별 선정 사무소 수는 조정될 수 있음
마.<hp:fwSpace/>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지원자에게 개별통보하며 일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구분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협약 체결
일정
'26.10.19.(월)∼12.1.(화)
'26.12.8.(화)∼
∼'26.12.24.(목)
'27.1.4.(월)
* 전체 선정 수의 2배 이상의 제안서가 접수된 경우, 동일한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심사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을 2배수 이내로 조정
2.<hp:fwSpace/>참가자격
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나.<hp:fwSpace/>선정분야 전공 변리사(경력 3년 이상) 2인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변리사법」 제6조의2(업종코드: 4501)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 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다.<hp:fwSpace/>해외 출원 관련 해외대리인(해외특허사무소) 네트워크 확보한 업체(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4국에 해외대리인 1곳 이상 각각 보유 필수)
3.<hp:fwSpace/>제안서 제출 안내
가.<hp:fwSpace/>제출 마감일시: 2026년 12월 1일(화) 12:00
나.<hp:fwSpace/>제출 장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사업화그룹 사무실
다.<hp:fwSpace/>제출 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시간 미 엄수 시 접수 불가
라.<hp:fwSpace/>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4.<hp:fwSpace/>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hp:fwSpace/>협상대상자 선정
1)<hp:fwSpace/>제안서 발표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2)<hp:fwSpace/>제안서평가 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해당 제안사의 기술 평가점수로 함
3)<hp:fwSpace/>기술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0%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4)<hp:fwSpace/>기술 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서 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하며, 모든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함
5. 협상기준과 내용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6.<hp:fwSpace/>참가 유의사항
가.<hp:fwSpace/>본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공고문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iss.r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hp:fwSpace/>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다.<hp:fwSpace/>당 연구원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hp:fwSpace/>선정된 사무소는 협약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사무소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7.<hp:fwSpace/>문의사항
가.<hp:fwSpace/>협약 진행,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hp:fwSpace/>기술사업화그룹 송훈찬 (042-868-5410, [email protected])
2026년 10월 19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공고문.pdf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공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지식재산권 전담특허사무소와 업무협력을 통하여
전략적인 특허출원 및 우수 특허 발굴 등 특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특허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증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공고를 합니다.
1. 기본 사항
가. 협약 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1) 본 협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및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협약 체결시까지 본 협약을 연장할 수 있음. 이 때
수임 단가는 본 협약기준을 적용
2)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협약 기간 내 진행된 발명자 인터뷰, 선행기술
조사, 출원 등 처리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이전 특허사무소’가 협약
만료일 이후에도 이전 협약에서 결정된 수임 단가로 지식재산권 등록
완료시까지 업무 일체를 수행
3) 협약기간 종료 이후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기존 특허사무소의 협약
연장 가능
나. 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다. 총 기초금액: 854,653,344원(관납료・부가세 포함, 연 284,884,448원 예상)
1) 상기 금액은 추정치로 실제 건수와 사무소 배분에 따라 금액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2) 협약 기간 내 새롭게 창출되는 모든 원내 직무발명기술 대상으로 산출함
3) 본 사업에 대한 최소수임 건수는 보장하지 않으며, 일부 특수한 직무
발명 건은 발명자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을 별도 지정할 수 있음
※ 연 기초금액 = 최근 2년(2024∼2025년) 평균 전담특허사무소 국내외 특허출원⦁등록비용
(수수료 및 관납료 포함)
라. 모집규모: 총 6개소 이내
1) 공동이행: 불허
분야
물리/재료/기계 전기/전자/IT 화학/바이오/에너지/환경 사무소수 2개 내외 2개 내외 2개 내외
* 심사 결과에 따라 전체 선정 범위 내에서 분야별 선정 사무소 수는 조정될 수 있음
마.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지원자에게 개별통보하며 일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협약 체결 일정 '26.10.19.(월)∼12.1.(화) '26.12.8.(화)∼ ∼'26.12.24.(목) '27.1.4.(월)
* 전체 선정 수의 2배 이상의 제안서가 접수된 경우, 동일한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심사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을 2배수 이내로 조정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나. 선정분야 전공 변리사(경력 3년 이상) 2인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변리사법」 제6조의2(업종코드: 4501)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 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다. 해외 출원 관련 해외대리인(해외특허사무소) 네트워크 확보한 업체(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4국에 해외대리인 1곳 이상 각각 보유 필수)
3.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 마감일시: 2026년 12월 1일(화) 12:00
나. 제출 장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사업화그룹 사무실
다. 제출 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시간 미 엄수 시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4.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발표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2) 제안서평가 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해당 제안사의 기술 평가점수로 함
3) 기술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0%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4) 기술 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서 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하며, 모든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함
5. 협상기준과 내용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6. 참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공고문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iss.r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다. 당 연구원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선정된 사무소는 협약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사무소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7. 문의사항
가. 협약 진행,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기술사업화그룹 송훈찬 (042-868-5410, [email protected])
2026년 10월 19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공 고 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주관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26. 10. 1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I. 개요
1. 공고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2. 선정 목적
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KRISS라 함) 연구성과의 지식자산화(선행기술조사, 출원, 등록, 유지) 및 지식재산권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특허사무소를 선정함
나. 전담특허사무소를 통한 연구자와 전담특허사무소간 정기적 유기적인 직무발명 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IP 선점 확보 및 특허 기반으로 성과확산 촉진
3.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가. 본 협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협약 체결시까지 본 협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임 단가는 본 협약을 기준으로 적용
나.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협약기간 내 진행된 발명자 인터뷰, 선행기술조사, 출원 등 처리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이전 특허사무소'가 이전협약에서 결정된 수임 단가로 협약만료일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최종 등록 완료시까지 업무일체를 계속 수행
다. 협약기간 종료 이후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기존 특허사무소의 협약 연장 가능
4. 기초금액: 854,653,344원(관납료・부가세 포함, 연 284,884,448원 예상)
가. 상기 금액은 추정치로 실제 발생 건수와 사무소 배분에 따라 금액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KRISS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나. 협약기간 내 새롭게 창출되는 모든 원내 직무발명기술 대상으로 산출함
다. 본 사업에 대한 최소수임 건수는 보장하지 않으며, 일부 특수한 직무발명 건은 발명자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을 별도 지정할 수 있음
※ 연 기초금액 = 최근 2년(2024∼2025년) 평균 전담특허사무소 국내외 특허출원·등록비용(수수료 및 관납료 포함)
5. 주요 업무 범위: KRISS의 원내 직무발명 기술/보유 지식재산권관리 관련업무
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에 관한 대리업무
- 지식재산처 및 해외 특허청 또는 법원 대상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프로그램 등에 관한 출원 중간사건 등록 심판 소송 등 대리
- 발명자 인터뷰, (자체)선행기술조사, 기술평가 등
- KRISS 지식재산관리시스템(IPMS)을 통한 업무 진행
나. IP-R&D
- 특허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연구방향 및 특허전략 수립
- 원천/표준 특허 확보를 통한 컨설팅 수행 - 특허맵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다. 기술마케팅
- 연구원 보유 특허에 대한 기술별/제품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연구원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SMK 작성 및 마케팅
- 연구원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각종 법 규정, 계약서, 기타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 특허침해 분석 및 권리행사시 자문 및 대리 업무 수행
라. 기술평가, 기술이전, 사업성 평가 등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의 포괄적 협력
마. 기타 KRISS가 의뢰한 지식재산권 관련 제반업무
- 제3자와 공동출원 또는 별도의 계약으로 추진 중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임범위에 포함됨
- IP-R&D, 과제기획 등에서 기지정된 특허사무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임범위에서 제외됨
- 기타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임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연구원이 수용하는 제안사항 등
6. 선정분야 및 규모 가. 선정분야(3개 분야) - 공동이행: 불허
- 물리/재료/기계, 전기/전자/IT, 화학/바이오/에너지/환경
- 전담특허사무소 6개소 이내 나. 선정규모 구분 물리/재료/기계 전기/전자/IT 화학/바이오/에너지/환경 사무소수 2개 내외 2개 내외 2개 내외
* 심사 결과에 따라 전체 선정 범위 내에서 분야별 선정 사무소 수는 조정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 내역 1. 제안 일반요건
가. 제안사는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등 경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본 업무와 유사한 분야에서의 참여용역 성격 및 경험기술, 참여건수, 참여시기 및 역할, 용역의 금액규모 및 수준 등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업무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제안사는 본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조직별 업무 분장내역 및 지원 가능한 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일 현재 투입인력에 대한 계획을 조직별·지원분야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의 자격, 주요 이력사항 및 유사용역 참여경력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인력운용 방안 및 투입인력의 이직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투입인력 운용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업무수행 도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나 필요시 KRISS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2. 업무수행 부문 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에 관한 대리
- KRISS 발명자와의 발명자 인터뷰 전에 반드시 기술사업화그룹의 담당자와 사전논의를 하여야 하며, KRISS의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관리에 관한 모든 결정은 최종적으로 기술사업화그룹의 요청에 의해서만 수행하여야 함
- 특허출원전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자 인터뷰 의뢰시 KRISS 지식재산권관리담당자 협의하에 2주 이내 선행기술조사보고서와 발명자인터뷰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출원 적격여부를 판단함
- 출원 적격판단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선행기술조사 비용은 별도계상하지 아니하는 반면 출원부적격 판단시 선행기술 조사비용을 지급함
※단, KRISS가 원할 시, 선행기술조사는 타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선행기술조사 비용(30만원)만큼 기본료에서 차감한다.
- 기재불비에 따른 의견서 제출 등의 경우에는 무보수 청구하며, 등록 결정된 특허라도 KRISS에서 권리등록 거절 의사를 밝힐 경우 성사금을 미청구함
-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판단결과는 차후 전담특허사무소의 조사능력 평가자료로 활용
- 출원 후 등록 완료시까지 지식재산처 및 해외 특허청에서 통지되는 사항은 3일 이내(국외 특허는 한달 이내)에 KRISS IPMS를 통해 발명자와 기술사업화그룹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각 단계별로 KRISS의 지시에 따라 추진함
- 해외 출원 시 해외대리인은 KRISS가 지정할 수도 있음
- 선행기술조사 발명자 인터뷰 출원 보정 등록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수행 후 30일 이내로 비용청구를 해야 함
- 모든 발생비용은 제안사가 대납 후 KRISS에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함. 다만, 300 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납 전 KRISS에 비용발생을 고지함
- KRISS의 사전공지 동의 없이 비용청구를 지체하거나, 공식적인 업무지시 없이 발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KRISS가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나. 기술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협력
- 제안사에서 KRISS 보유기술을 마케팅을 통하여 기술이전 계약시 기술료 수입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계획이며, 기술이전을 성공시킨 경우 차기 전담특허사무소 협약 연장 평가 시 우대함
- 지원분야의 기술설명회 개최 또는 기술박람회 참가시 해당분야 전담특허사무소에서 행사준비를 적극 지원함
3. 보안 부문
가. 본 협약에 투입되는 인력은 KRISS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KRISS에서 제시하는 보안서약서[첨부 4]는 협약 체결 시 제안사 대표자 및 투입인력 전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음
나. 제안사는 본 업무 수행에 따른 개발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업무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KRISS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본 업무 수행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는 제안사에 책임이 있음
다. 제안사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명자 인터뷰, 선행기술조사서 등 제반 자료에 관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협약과 관련된 업무 후 KRISS에 구축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라. 제안사의 담당인력이 교체될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모든 성과물을 제안사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됨
마. 선정된 전담특허사무소는 KRISS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발명자 성명·주소·연락처 등)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을 사무소 홈페이지(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4. 제출서류 (산출물)
가. 업무 수행간의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일정,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 기술하여야 함
나. 협약업체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다. 협약업체는 각 업무별 기한 내에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명 제출기한 비고 선행기술조사서 조사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 발명자인터뷰일지 인터뷰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 필요시 출원명세서 초안 출원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 출원번호통지서
통지서 발행후 7일 이내 (국외특허는 1달 이내)
OA 통지서 통지서 발행후 3일 이내 청구서 용역제공후 30일 이내 등록증
등록증 발행후 7일 이내 (국외특허는 1달 이내)
※ 국외 특허 중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증이 1달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는 사전에 KRISS에 통지하여야 함
5. 기타사항
가.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과 본 업무 수행시 실제 투입 인력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변동이 필요할 경우 본원과 사전에 협의 후 문서요청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함
나.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를 통해 제안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다.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집에 참가하기 전 반드시 KRISS에 확인하여야 하고, 사전 확인절차 없이 모집에 참가한 경우 위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라. KRISS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협약'을 해지하고 제안업체의 불성실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할 수 있다.
- 본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2개월의 최고기간을 두고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협약해지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협약해지가 가능함
- 파산 및 회사정리/강제집행/발행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본 협약을 즉시 해지가능
마. 제안사는 유지보수의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KRISS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함
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 관할법원은 협약시 상호합의하에 결정한 곳으로 지정
사. 본 특수사항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RISS와 제안사 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 업무협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협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아. 제안사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KRISS에 보고하고, KRISS가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함
Ⅲ. 제안 일반 사항 1. 범위
본 협약의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기타 추가 사항은 추후 협의하며 기재되지 않은 요구사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2.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자
나. 선정분야 전공 변리사(경력 3년 이상) 2인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변리사법」 제6조의2(업종코드: 4501)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 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다. 해외 출원 관련 해외대리인(해외특허사무소) 네트워크 확보한 업체(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4국에 해외대리인 1곳 이상 각각 보유 필수)
3. 선정 방법 가. 전담사무소 선정
- 당 연구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참가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 평가 방법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발표) → 협상 적격자 선정 → 협상 → 협약 체결
* 전체 선정 수의 2배 이상의 제안서가 접수된 경우 동일한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심사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을 2배수 이내로 조정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해당 제안사의 점수로 함
-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80% 이상인 자 중에서,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발표평가대상 및 협상 적격자 선정
- 적격자는 고득점 순에 의하여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서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하고 여기에서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에 대해서는 미 선정 사실과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업무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다. 가격결정
- 수행 업무에 대한 수임료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제안하는 특허 수임 단가표 [첨부 2]의 가격에 따름
4. 제안추진 일정 및 유의사항 가. 일정 공고 및 제안서 접수
ㆍ공고기간: 2026.10.19.(월)∼2026.12.1.(화) 12:00
ㆍ제안서는 공고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접수(기술사업화그룹 사무실), 접수시간 미 엄수 시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ㆍ제안서 평가(발표평가) 실시 ㆍ추진일정: 2026.12.8.(화)~
* 공고된 바에 따라 서면심사, 발표심사 실시
협상 적격자 선정 ㆍ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 ㆍ추진일정: 2026.12.24.(목)~ 협약 체결 ㆍ업무절차 설명회 개최 및 협약서 작성 ㆍ추진일정: 2027.1.4.(월)
※ 세부일정은 참가자에게 개별통보하며 일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 서류 (1) 참가신청서 [첨부 1] 1부
(2)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USB 1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2025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제안사 확약서 [첨부 3] (8) 보안서약서 [첨부 4] 각 1부 (9) 사용인감계 [첨부 5] 1부 (10) 변리사 등록증 사본 각 1부
(11) 참여 변리사의 전공관련 최종학위증명서 원본 각 1부
(12) 직원 재직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13) 미주/유럽/일본/중국 등 해당지역 해외대리인 List 1부
(14) 변리사회 발행 출원실적 관련자료 1부
(15) 유사 및 기타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첨부 6] 1부
(16)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7] 각 1부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 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다. 제안서 유의사항
- 당 연구원이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실제 수행하는 용역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당 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당 연구원이 제안요청서 목차의 내용에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다른 목차부분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중복명시는 가능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당 연구원은 허위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당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가 선발 과정 또는 업무 수행기간 동안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타사의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선정된 제안사는 본 협약의 업무 전체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모든 협력용역자 관리 등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제안사가 제시한 내용대로 실제 진행시, 필요한 자원이 빠졌을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라.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전담특허사무소로 선정된 후,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협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협약서 사항이 우선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의 작성내용은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제안서 목차'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함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우리 연구원의 입증요구에 따라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당 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 및 대체할 수 없음
마. 제안서는 PPT, HWP 또는 DOC로 작성하며, 영문약어 및 전문용어는 용어를 정의하여 별도로 설명해야 함
바.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여,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계수화된 자료를 명기해야 함
아. 용지의 규격은 A4 가로로 하고 아래하단에 쪽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라벨을 부착하여 구분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함
자. 제안서 작성규격은 A4 종 용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차. 본 제안요청서의 작성순서를 준수하여 작성하며(목차의 추가는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카. 별첨 및 근거자료를 제외한 제안서 본문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며, 주요내용을 1~2페이지 이내로 요약한 요약서를 제안서 부수와 동일하게 제출
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2.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I. 인력구성의 전문성 1. 변리사 전문인력의 전문성 (1) 사무소 현황 (2) 변리사 및 전문인력 현황
* KRISS 사건 관리를 총괄하는 변리사 지정
(3) KRISS 전담인력 경력사항 * KRISS 담당인력에 대해서 작성 (4)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방안 (5) 조직의 역할분담 및 수행체계 (6) 전담인력의 투입 및 운용내용 (7) 해외 대리인 리스트 II. 사무소실적
1. 최근 3년간 특허출원 등록 심판 소송실적
(1) 사무소전체 (2) 지원분야
2. 최근 3년간 기술이전 및 관련업무 실적(기술가치평가, 시장성 분석 등)
(1) 사무소전체 (2) 지원분야 (3) 기타사업 실적 3. 주요 거래처 (최근 3년간) III. 업무수행능력 1. 발명자인터뷰 및 우수기술 발굴전략 (1) 발명자인터뷰 추진 및 활용방안 (2) 우수기술 발굴 및 관리전략 (3) 연구원에 특화된 특허품질 확보전략
(4) 지재권 심의(사전심의, 연차심의)와의 연계방안
2. 명세서, 보정서 작성전략
(1) 강한특허 창출을 위한 명세서 품질 확보 전략
* 지원분야의 특수성을 반영
*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관점에서 각각 기술
(2) 국내외 Office Action 대응 및 거절결정 등에 따른 사후 대책
3. 기술 등급별 특허관리방안 및 융합기술분야 대처능력
(1) 보유기술 등급별 특허관리방안 (2) 융합기술분야 대처능력 4. 특허관리업무 수행능력 (1)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처리방안
(2) 주요국가별(미국/유럽/일본/중국) 출원 등록전략
(3) 지식재산권 신뢰성 확보 방안 (4) 지식재산권 분쟁처리 수행계획 및 전략
(5) 지원분야 이외 기타분야 처리여부 및 방식
(6) IPMS 고도화, 규정 개정 등 기타 행정서비스
IV. 기술이전 업무협력 1. 기술이전 사업화업무 추진전략
(1) 연구원 특허기술의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및 내실화 전략
(2) 특허기술사업화 대표성공사례 2. 기술상담, 기술설명회, 교육지원전략 (1) 발명자 상담 및 아이디어 컨설팅 전략 (2) 기술설명회 등 기타지원전략 V. 기타업무 추진계획 1. 전담특허사무소로서의 역할 및 업무계획 (1) 전담특허사무소 운영계획
(2) 전담특허사무소로서의 연구원 IP경영 지원전략
2. 기타제안사항
(1) 우수지재권 창출 관리 활용을 위한 차별화 서비스 방안
(2) 연구원에 대한 서비스, 타기관과의 차별성, 특 장점
(3) 기타 특별 제안사항 【첨부 1: 참가신청서】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지원분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팩스 대 표 이 메 일
주
소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참여를 위하여 아래의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 · · · · · · ·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2: 특허 수임 단가표】 가. 국내비용 (단위: 원) 구분 수수료 (부가세별도) 출원 선행기술조사
연구소의 정식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요청 후, 심의를 통해 출원이 포기된 경우
300,000 기본료
독립항 1항, 명세서 20면, 요약서, 상세한 설명 등 출원서류 작성, 수정, 선행기술조사
700,000 추가 독립항 최대 가산 5항까지만 지급 100,000 추가 종속항 최대 가산 10항까지만 지급 20,000 추가 명세서
기본 20면-도면을 제외한 면수. 초과시 1면당(최대 가산 10면까지만 인정)
5,000 추가 도면 1도당 (연구원에서 제공한 도면은 제외) 10,000 분할출원 원출원 청구항 사용 150,000 청구항 작성 300,000 변경출원 200,000 임시출원 청구범위 유예, 가출원 250,000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연구원 요청이 있는 경우 500,000 출원포기 초안 접수 전 없음 초안 접수 후, 출원포기
(출원포기 후, 재출원시, 기본료에서 출원 포기 비용 제외)
400,000 심사 심사청구 출원 후 심사청구 30,000 우선심사청구 우선심사 각하시 미지급 200,000 재심사청구
단순청구항 축소와 기재불비 해소를 위한 비용은 미지급
300,000 자진보정 연구원이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100,000 출원 후 서지사항 단순 보정 30,000 중간사건 인용참증有 200,000
그 외 (대리인 귀책 또는 단순기재불비: 미지급)
100,000 심사관 면담 연구원의 요청에 의한 경우 200,000 기간연장 연구원의 귀책으로 인한 기간연장 20,000 심판 이의신청 300,000 결정계 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등 700,000 당사자계 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협의 등록 등록료 납부 600,000 성공사례금
전담특허사무소에서 마케팅을 실시하여 기술이전계약 체결시 건당 사례금 지급가능 (연구원에서 금액을 산정함)
- 기타 명의변경 출원인 변경 50,000 특허권자 변경 100,000 전용/통상실시권 설정등록 150,000 디자인 출원 기본료 등록 성사금 등 그 외 비용은 별도 협의 300,000 상표 출원 기본료 1상표 1류 기준, 그 외 비용은 별도 협의 200,000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작성 나. 해외비용 (단위: 원) 구분 수수료 (부가세별도) 출원 파리조약우선권주장출원 PCT출원 PCT개별국진입 청구항 재작성 1,000,000 원출원 청구항 사용
(청구항 재작성이 해외 현지 대리인의 의견에 따른 경우에는 원출원 청구항 사용으로 간주)
600,000 EP 개별국 진입 진입 국가별 300,000 미국 가출원 제공된 초안으로 출원 300,000 명세서 작성후 출원 500,000 분할출원, 계속출원, 일부계속출원등 500,000 번역
=지식재산처 제출용 한글파일(hlz) 1페이지 기준
한국어↔영어 35,000 한국어↔일어 30,000 한국어↔중국어 35,000 한국어↔기타 40,000 심사 Restriction Requirement 200,000 중간사건 인용참증 有(대리인 귀책인 경우: 미지급) 400,000 인용참증 無(대리인 귀책인 경우: 미지급) 200,000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IDS)
미국 출원, 제출 건당 50,000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400,000 등록 등록료 납부 파리조약 및 PCT 개별국진입 900,000 EP 개별국 진입 없음 현지 대리인 비용은 청구된 금액 실비 지급 ※국내외 수가표 공통 적용 사항 :
1. 관납료, 우편료, 송금수수료 등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함
2. 양도증, 위임장, 선언서, 우선권 서류 등 출원시 필요한 서류는 출원시 동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위임인이 추후 제출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 비용 지급 불가
3. 국내외 경비 중 기재되지 않은 경비는 별도 협의로 결정
【첨부 3: 제안사 확약서】
확
약
서
당 사는 금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또한, 당사는 제안서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의 공정한 기술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따른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전담특허사무소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협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4: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사무소명 주소
본인 및 당사무소의 직원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지식재산권 신청 및 등록을 대행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관련된 업무상 습득한 일체의 정보를 사전에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위탁받은 개인정보는 해당 업무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을 것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소명: 생년월일:
대 표 자:
(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귀하 보안서약서(담당직원용) 사무소명 주소
본인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지식재산권 신청 및 등록을 대행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관련된 업무상 습득한 일체의 정보를 사전에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위탁받은 개인정보는 해당 업무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을 것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소명: 생년월일:
담 당 자:
(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5: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드리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주 소: 상 호: 대표자:
2026. .
.
주 소: 상 호: 대표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금액:천원)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관(회사)명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발주처 과업책임자 계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일:
확인자:
회사
(인)
【첨부 7: 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용역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계 약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범위/기준 등)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천원)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적 (천원)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TEL) 【첨부 8: 기술심사 진행계획서】 기술심사 진행계획서 1. 공고 시 업체 주지사항
협약에 참여할 업체는 반드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 and Science)가 실시하는 기술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기술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평가 적격여부를 참여자에게 통보하되, 그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기술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기술심사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업무 관련자로 구성된 기술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 기술심사 위원회는 지원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기술심사 기준표에 근거하여 심사한다
◦ 기술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우선협상 대상 자격을 부여한다.
붙임 1) 기술심사평가표 2)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기술심사 평가표
1. 기술심사 합격조건: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술 심사 기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총점 평가등급 점수 비고 A B C D E 인력구성의 전문성 - 변리사 전문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 안정성 15 15 12 9 6 3 사무소 실적 - 특허출원 등록 심판 소송 실적 - 기술이전 실적 및 관련업무 실적 25 25 20 15 10 5 업무수행 능력 - 발명자 인터뷰 및 우수기술 발굴전략 - 명세서, 보정서 작성전략
- 기술 등급별 특허관리방안, 융합기술분야 대처능력
- 특허관리 관리업무 수행능력 40 40 32 24 16 8 기술이전 업무 협력 - 기술이전, 사업화업무 추진전략 - 기술상담, 기술설명회, 교육 지원전략 10 10 8 6 4 2 기타업무 추진 계획 - 전담특허사무소로서의 역할 및 업무계획 - 기타제안사항 10 10 8 6 4 2 평가점수 합계(100점 만점) 평가의견 평가자
소속:
성명:
(인)
2)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비고 인력 구성의 전문성 변리사 전문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 안정성 ∙분야별 변리사 및 전문인력의 수 *변리사 보유현황
∙분야별 전공 변리사 및 전문인력의 경력 및 실적
*변리사 평균 경력연수 ∙사무소의 역량 및 해외특허 네트워크 확보 - 제안사의 업무 네트워크 활용방안 사무소 실적 특허출원 등록 심판 소송 실적
∙전체 특허출원·등록·심판·소송 실적 및 사업 실적
*최근 3년간 특허출원+등록건수
∙해당분야 특허출원·등록·심판·소송 실적 및 사업 실적
*최근 3년간 특허출원+등록건수 기술이전 실적 및 관련업무 실적 ∙전체 기술이전 실적 및 기타 사업실적 *최근 3년간 기술이전 및 기타사업 실적 ∙해당분야 기술이전 실적 및 기타 사업실적 *최근 3년간 기술이전 및 기타사업 실적 업무 수행 능력 발명자 인터뷰 및 우수기술 발굴전략
∙명세서 작성 전 발명자 인터뷰 계획 및 방법
- 명세서 작성 전 발명자인터뷰의 실시정도와 절차 등
- 내부검토절차
∙우수기술 발굴 및 관리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방법
- 명세서 작성 전 선행기술조사의 실시정도와 절차 등
- 내부검토절차 ∙KRISS에 특화된 특허품질 확보방안 - 경쟁특허 대응 및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발명자, 인터뷰, 우수기술 발굴 전략의 지재권 심의와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명세서, 보정서 작성전략 ∙명세서 작성의 구체적인 실행전략 및 방법
- 발명자 인터뷰 및 선행기술조사 후, 청구항 분석 및 회피설계 작성방법 등
∙KRISS에 특화된 OA 대응전략
∙지재권 등록거절 대비방안 및 거절시 대응전략
기술 등급별 특허 관리방안, 융합 기술분야 대처능력
∙특허기술 등급별 특허관리 및 활용방안 - 보유기술의 상용화 제고방안 ∙융합 기술분야 대처 능력 특허관리 관리업무 수행능력 ∙주요 해외국가별 지재권 출원 등록전략
∙기존 출원 등록 유지 중인 지재권 히스토리 관리방안
∙지재권 분쟁 발생시 대응전략
∙특허관리업무 능력 및 기타 행정적 업무 협조방안
(사건관리, 기한관리, 지재권 등록후 관리 등)
∙신청분야 이외 기타분야 처리 여부 및 방식 기술 이전 업무 협력 기술이전, 사업화 업무 추진전략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 및 전략
- 출연(연) 기술이전 또는 정부 TLO사업 실적(시장동향분석, 기술가치평가, 기술마케팅 등)을 바탕으로 한 향후계획 및 방법
- IP R&D 설계 및 포트폴리오 구축전략
- 출연연 기술의 기술이전업무 경험 기술상담, 기술 설명회, 교육 지원전략 ∙발명자 상담 및 아이디어 컨설팅 전략
∙기술상담, 기술설명회, 지재권교육 등 지원전략 및 방식
기타 업무 추진 계획 전담특허사무소로서의 역할 및 업무계획 ∙전담특허사무소 역할 및 운영계획 - 특허 출원/등록/유지에 대한 관리 계획 - PCT/해외출원특허에 대한 관리 계획
∙전담특허사무소로서의 연구원 IP경영 지원전략 및 방식
기타제안사항
∙우수지재권 창출 관리 활용을 위한 차별화 서비스 방안
- KRISS 특허에 대하여 차별화된 지재권관리전략 및 기술이전 가능성 가능성 증대를 위한 제안사항
∙연구원에 대한 서비스, 타기관과의 차별성, 특 장점
제안서 관련서식 I. 인력구성의 전문성 1. 사무소 현황
※ 증빙할 수 있는 용역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원본은 제안서와 함께 제출)
회
사
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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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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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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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FAX 회사설립 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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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주 요 연 혁 회 사 소 개
※ 회사연혁과 회사소개는 매수에 상관없이 상세히 기술
2. 변리사 및 전문인력 현황 1) 사무소 전체 구분 전문분야 세부전문분야 성명 경력 (년/개월) 근속 (년/개월) 자격종류 (취득연월) 전공 및 최종학위 비고 졸업 년도 전공 최종 학위 특허 화학 유기화학 OOO 10/3 3/6 변리사 (2010.12.) 1996 화학 박사 기술평가 동시수행 바이오 1/6 1/6 변호사 (2007.12.) 2006 제약학 박사 전기/전자 △△△ 3/11 2/3 미국변호사 (2008.12.) 1999 전기공학 석사 실용신안 동시수행 디자인 CI 3D 기술평가 화학 OOO
※ 평균근속연수: 변리사 근속연수의 합 / 변리사 총 인원수
* 근속연수 증빙: 현 업체의 국민연금가입확인증 가입시점을 기준
2) 지원분야 구분 전문분야 세부전문분야 성명 경력 (년/개월) 근속 (년/개월) 자격종류 (취득연월) 전공 및 최종학위 비고 졸업 년도 전공 최종 학위 특허 화학 유기화학 OOO 10/3 3/6 변리사 (2010.12.) 1996 화학 박사 기술평가 동시수행 바이오 1/6 1/6 변호사 (2007.12.) 2006 제약학 박사 전기/전자 △△△ 3/11 2/3 미국변호사 (2008.12.) 1999 전기공학 석사 실용신안 동시수행 디자인 CI 기술직 3D 해외업무직 기술평가 화학 OOO
※ 전문분야별로 변리사->전문인력 순서로 기재
※ 변리사 중 기술평가업무/특허 이외 권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비고란에 해당사항동시 수행임을 표시(개별수행인 경우 변리사->전문인력 순서로 별도 기재)
※“직위”란에는 변리사, 변호사, 미국변호사, 기술직, 해외 업무직으로 구분함
※ 직위와 직책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모두 표기. 예컨대 부장이면서 동시에 한팀의 팀장인 경우 부장(OO팀 팀장)으로 표기
※ KRISS 사건 관리를 총괄하는 변리사 1인을 지정할 것
3. KRISS 전담인력 경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예시)
소
속
직 위(직책) * 소속기관의 해당직위를 기재
학
력
(대학교이상) 학 위(대학명 기재 불가) 전 공 졸업년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해당분야
경
력
OO년 OO개월 재직회사
경
력
19 . . .
-
20 . .
.
재직회사
경
력
OO년 OO개월 전문분야 (전문분야의 세부항목 기재) 예)화학분야->유기화학 (상세 항목을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업무내용 예) 특허출원, 심판,소송프로젝트 수행 주요실적 (수행내역에 대해 상세 서술 요망)
예: - 줄기세포 관련 기술발굴(상담, 컨설팅) 및 특허출원
(주요 출원인 기재) - 비공개 사항인 경우 ◯◯전자와 같이 기재
-특징적 실적 사항 상세 기재 요망 경 력 사 항
※ 변리사 및 전문 인력에 대해 개인별 경력(중간사건, 심판 및 소송경력 등) 상세히 기재
용역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세부내역) 발주처 담당자 및 연락처 기타실적 및 경력사항
※ 실제 KRISS 담당인력(관리인원 포함)에 대해서만 기입. 개인별 경력사항 기재
※ 자문변호사, 협력기관 등 외부인력은 제외 4.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방안
주)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5. 조직의 역할분담 및 수행체계
주) 조직도 중 본 용역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6. 전담인력의 투입 및 운용 내용 o 제안사별 임의양식으로 작성함 7. 해외대리인 리스트 연번 국가 대리인명 주소 비고
※증빙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MOU 등 약정서 사본
Ⅱ. 사무소 실적
1. 최근 3년간 특허출원 등록 심판 소송 및 사업운영실적
1) 사무소 전체 내역 년도 등록(건) 출원(건) 무효·취하(건) 국내 해외 (아웃고잉) 해외 (인커밍) 국내 해외 (아웃고잉) 해외 (인커밍) 국내 해외 (아웃고잉) 해외 (인커밍) 2023 2024 2025 평균
※ 증빙: 지식재산처 발행 증빙 또는 KIPRIS/WIPS 서류
※ 국내출원: 최근 3년간(공개일: '23.1∼'25.12) 공개된 국내출원 건수기재
(단, 최초 신규출원에 한하며 우선권주장출원,분할/변경출원 등 제외)
※ 해외출원: 최근 3년간(공개일: '23.1∼'25.12) 공개된 국내출원에 기초하여 해외에 출원한 실적임
※ 등록건수: 최근 3년간(공개일: '23.1∼'25.12) 공개된 국내출원 및 해외출원에 기초하여 등록된 건수 기재
※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안서에 합본 및 파일로 별도로 제출. 엑셀 작성시 내용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
- 심판/소송 실적 내역 년도 심판 실적 (심사전치 구분 기재) 소송 실적 비고 건수 내역 결과 건수 내역 결과 2023 2024 2025 2) 지원분야 내역 년도 등록(건) 출원(건) 무효·취하(건) 국내 해외 (아웃고잉) 해외 (인커밍) 국내 해외 (아웃고잉) 해외 (인커밍) 국내 해외 (아웃고잉) 해외 (인커밍) 2023 2024 2025 평균 - 심판/소송 실적 내역 년도 심판 실적 (심사전치 구분 기재) 소송 실적 비고 건수 내역 결과 건수 내역 결과 2023 2024 2025 2. 최근 3년간 기술이전 및 관련업무 실적 1) 사무소 전체 구 분 전문 분야 일 시 업체명 기술명 세부 내용 계약건수 기술료 기술가치평가 시장성 분석 기술이전계약 수요발굴 기술이전설명회
※비밀유지 항목인 경우 전문분야에 관련분야 기재 (예)반도체 관련 기술)
※비밀유지항목인 경우 업체명에 OO전자주식회사 등으로 기재
※기술이전 계약건수는 수요기업 발굴, 기술 중개, 협상 등 기술이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건 수를 기재. 단순 법률검토는 제외
※기술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금액 기재. 선급금 없는 경상기술료의 경우에는 실제 납부 금액 기재 가능
※실적증명원 또는 해당 계약서 사본 각 1부씩 첨부.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2) 지원분야 구 분 전문 분야 일 시 업체명 기술명 세부 내용 계약건수 기술료 기술가치평가 시장성 분석 기술이전계약 수요발굴 기술이전설명회
※비밀유지 항목인 경우 전문분야에 관련분야 기재 (예)반도체 관련 기술)
※비밀유지항목인 경우 업체명에 OO전자주식회사 등으로 기재
※기술이전 계약건수는 수요기업 발굴, 기술 중개, 협상 등 기술이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건 수를 기재. 단순 법률검토는 제외
※기술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금액 기재. 선급금 없는 경상기술료의 경우에는 실제 납부 금액 기재 가능
※실적증명원 또는 해당 계약서 사본 각 1부씩 첨부.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3) 기타사업 실적(지재권 교육 및 컨설팅) 구 분 일 시 기관명 주제명 및 수행내용 특허교육 특허 컨설팅 IP-R&D 특허동향 조사 특허맵 3. 주요거래처 (최근 3년간) 순위 주요 거래처 구 분 국내특허 출원건수 (2025년) 출원비중 [%]
(주요거래처 국내출원 건수/전체 국내출원 건수×100)
1 이니셜 기재가능
국내기업/외국기업/대학교/공공연구소/기타 중 택 1
2 3 4 5 Ⅲ. 업무수행능력 공고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유 양식으로 작성 Ⅳ. 기술이전 업무협력 공고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유 양식으로 작성 Ⅴ. 기타업무 추진계획 공고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유 양식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