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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234] 2026년 일맥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5343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7: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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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공고문_2026년 일맥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857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사 업 량 용역기간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
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2026년 일맥교 정밀안전진단용역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일원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불허

※ 과업지시서 참조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o 일맥교 정밀안전진단
※ 과업지시서 필수 확인

착수일로부터 120일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58,770,000원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0. 19. ( 월 ) 17: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23. ( 금 ) 10:00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10.
23. ( 금 )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공휴일 제외)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해당분야)을 이수한 특급기술인이상(해당분야 정밀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참여기술자 또는 책임기술자)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이수증 포함/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경력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이상의 금액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프로그램 이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도로정비과〔☏055-392-278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
(붙임 서식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도로정비과〔☏055-392-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2026. 10. ---.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
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서식1] [서식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쪽) 발주날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일맥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2026년 일맥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설
계
서

2026. 10.

양
산
시
목
차
1. 용역설계 설명서 ------------------
1
2. 과 업 지 시 서 ------------------
4
3. 설 계 예 산 서 ------------------
20

1.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역 설계 설명서 가. 용역명

『2026년 일맥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 한다.

나. 용역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구조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 등을 파악하여 공용기간 동안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으며, 동법 제12조 3항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및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에 따라 대상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수행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용역 대상
시설물명
위
치
제
원
구
조
설계하중
준공년도
종별
연장(m)
폭(m)
상부
하부
일맥교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일원
110.0
6.6
PSCI, RS
T형
DB-13.5
1977.04
3종시설물

라. 용역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상태평가
5) 안전성평가
6) 내진성능평가
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8) 보수보강방안 제시
9) 보고서 작성

마.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바. 용역 자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필한 업체(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종합)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2.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세부 과업의 내용
제 3 장 성과품 납품
제 4 장 예정공정표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2026년 일맥교 정밀안전진단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구조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 등을 파악하여 공용기간 동안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으며, 동법 제12조 3항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및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에 따라 대상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수행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대상
시설물명
위
치
제
원
구
조
설계하중
준공년도
종별
연장(m)
폭(m)
상부
하부
일맥교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일원
110.0
6.6
PSCI, RS
T형
DB-13.5
1977.04
3종시설물

4. 과업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상태평가
5) 안전성평가
6) 내진성능평가
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8) 보수보강방안 제시
9) 보고서 작성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6. 일반사항
1)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6)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7)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9) 보고서 작성시에는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를 인쇄하기 전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의 최종 결론의 도출과정을 보고한다.
11) 현장조사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후 교통사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진다.
12) 본 과업의 시설물에 대한 성과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서(안전점검,진단 편)(국토교통부, 2026년1월) 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13) 본 용역의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1)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진단과정에서 특이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수량에 변동이 생겼을 때
3)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기타 우리시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8. 해약 조건

우리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1) 과업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2) 우리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9. 보안 대책
1)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 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승인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완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완을 유지한다.
4) 모든 관계서류, 자료등을 본 사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없이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제 2 장 세 부 과 업 의 내 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1) 주요부재 점검항목 검토
2) 기존의 점검/진단자료 검토

가. 구조물의 경시변화 확인

나. 점검방향 및 선태과업 항목의 결정
3) 보수보강 이력 검토
4)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5) 시공, 보수, 보강도면

2. 현장조사 및 시험
2.1.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1) 콘크리트 구조물
가.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철근노출, 백태, 누수, 파손 등
나. 처짐, 변형 육안조사 등
다. 반발경도 시험
라. 초음파전달속도 시험
마. 철근탐사
바. 탄산화 깊이 측정
사. 염화물함유량 시험
자. 균열깊이 조사
2) 강재 구조물
가. 도장손상 및 부식
나. 현장이음부 볼트손상, 누수
다. 피로균열
라. 받침부 복부판 부식 및 국부좌굴, 받침연결부 부식
마. 박스내부 물고임 및 부식
바. 강재 용접결함 조사 : 맞대기 용접부 초음파탐상시험
3) 기초
가. 기초노출, 세굴, 침하 등
4) 비파괴 재하시험
가. 내하력 조사를 위한 재하시험(정적재하시험, 동적재하시험)
나. 교량의 동특성(진동수, 진동모드 및 감쇠비 및 충격계수)평가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외관조사 결과 정리 및 분석
2) 현장 재료시험 결과 정리 및 분석

4. 상태평가
4.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4.2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상태평가 기초자료 검토 및 분석
2) 부재별 상태평가 결과 산정
3) 사용성 및 내구성 평가

5. 안전성평가
5.1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 편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믈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2) 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3) 시설물의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4)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5) 부재별 내하력의 평가
6) 구조안전성 평가
7)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6. 내진성능평가
1) 기초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분석하며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
2) 상세평가기법 및 보강방안 선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및 타 분야 유사용역 수행사례를 조사 후 참조
3) 주요 조사내용
가. 일반사항 : 교장, 총폭, 최대지간장, 설계활하중, 경간수, 경간장, 준공년도 등
나. 지진특성 : 지진구역, 내진등급, 지반종류 등
다. 상부구조 : 구조형식, 재료특성, 경간수, 경간장, 중량, 낙교방지장치 유무 등
라. 신축이음 및 받침지지길이 : 신축이음의 종류 및 유간, 받침지지길이 등
마. 받 침 부 : 종류, 제원, 용량, 재료특성, 강도 및 두께
바. 교
대 : 구체형식, 강도, 제원, 중량, 날개벽 형태, 뒤채움재 종류 등
사. 교
각 : 구체형식, 높이, 강도, 코핑부 중량, 교각형상, 철근상세 등
아. 기초 및 지반 : 기초형식, 단면형상 및 크기, 철근상세, 기초-교각 접합부, 지반종류, N치 등
4) 내진성능 상세평가 절차

*기존시설물(교량)내진성능평가요령 해설 및 예제집 참조
5) 내진성능 상세평가 업무
(1) 평가기준
가. 내진성능평가는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른다.
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내진성능 평가기준”은 대상 시설물의 보수보강 후 사용 가능한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수집 및 검토된 기존의 설계도서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 문헌자료를 분석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교량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여 교량 각 구조부위의 저항강도(capacity) 및 내진해석을 통한 소요내진성능(demand)을 산정하여야 한다.
라. 저항강도와 소요내진성능을 비교함으로서 내진성능 향상이 수행되어야 하는 구조요소와 보강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내진설계기준연구Ⅱ(1997), 기존시설물(교량)내진성능향상요령·해설 및 예제집(2014.12.)등 국토교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한 내진관련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중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바. 내진성능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부구조형식, 하부구조형식, 기하학적 형상, 받침종류 등의 조건이 변화될 시 이를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 결과 정리 및 분석

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7.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7.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1)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2) 안전등급 지정

8. 보수․보강 방법
1) 보수․보강 방안 제시
2)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
3) 유지관리 방안 제시

9. 보고서 작성
9.1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9.2 점검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9.3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7)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8)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성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9)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의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제 3 장 성과품 납품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정밀안전진단
보 고 서
준공일
1. 최종 보고서 작성 (아래사항 포함)

1) 요약보고서 2) 외관조사망도 3) 현장측정자료 4) 보수․보강 방안 제시 5) 결함 및 조사 사진대지

2. 최종 보고서 USB
3부

1매

제 4 장 예정 공정표
과 업 내 용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05일
120일
비 고
사전조사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3)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검토
4) 보수․보강에 관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15일간
구조물 외관조사
1) 제원확인 및 측정
2) 상부 및 하부 구조물 외관상태 조사
3) 주변환경 조사

15일간
구조물의 비파괴 시험 및 측정
1) 반발경도법, 초음파법에 의한 강도조사
2) 철근탐사시험
3) 탄산화 깊이 조사
4) 염화물시험
5) 균열깊이 조사
6) 비파괴 재하시험

15일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2)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3) 안전등급 지정

30일간
내진성능평가
2) 내진성능 상세평가

30일간
보고서 작성
1)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 및 보강 공법 선정
2) 종합보고서 작성

45일간 3. 설 계 예 산 서

===== 「양산시 계약(용역)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양산시청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산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산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거나, 선금전용계좌를 정산 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다. 지급받은 선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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