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공직자 미래역량강화 교육 위탁 용역.pdf =====
문경시 공고 제2026-147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공직자 미래역량강화 교육 위탁 용역
나. 장
소 : 문경시 관내 교육 연수시설
다. 과업내용 :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등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7.(목)까지
※ 교육기간 : 2026. 11. 26.(목) ~ 11. 27.(금) [1일 과정, 2회 진행]
※ 시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마. 기초금액 : 11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26.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2. 09: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6. 10:00
라. 입찰서 제출방식 :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업[행사
대행업, 업종코드 : 9901]을 등록한 자
② 사업자등록증에 위탁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교육컨설팅, 교육서비스업 포함)으
로 등록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 회계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571호, 2026.01.08.)
[별표 4]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까지 최근 5년이내 완료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국내위탁교육(워크숍) - 1건 당해 용역의 기초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평가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모든 업체 만점 처리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문경시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확인 관련 서류,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등
② 적격심사 신청서 1부
③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④ 이행실적 증명 서류 1부
⑤ 경영상태 평가서류 1부.
⑥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차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827)
-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등 : 문경시 총무과 자치행정팀(☎ 054-550-6087)
2026. 10. 19. 문경시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102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문경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공직자 미래역량강화 교육 위탁 용역.hwpx =====
2026년 공직자 미래역량강화 교육
위<hp:fwSpace/>탁<hp:fwSpace/>용<hp:fwSpace/>역<hp:fwSpace/> 과<hp:fwSpace/>업<hp:fwSpace/>지<hp:fwSpace/>시<hp:fwSpace/>서
1. 기본방침
❍ 본 용역의 수행은「과업지시서」에 따르되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시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개
요
❍ 과 업 명 : 2026년 공직자 미래역량강화 교육 위탁 용역
❍ 과업목적
- 공직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및 시정발전 도모
- 직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상호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
❍ 기본방향
- 교육효과와 만족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
- 상호간 소통과 협업으로 유연하고 활력넘치는 조직공동체 문화 조성
- 문화공연 등 힐링과정을 통한 심신 재충전의 기회 제공
❍ 과업개요
- 운영방법 : 전문기관 위탁 운영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 용역 완료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하며, 우리시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과업기간이 변경(연기 등) 될 경우라도 본 계약은 유효함.
- 교육기간 : 2026. 11. 26.(목) ~ 11. 27.(금) [1일 과정, 2회 운영]
※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변경‧연기 될 수 있음
- 장
소 : 문경시 관내 교육연수시설
※ 최종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함
- 교육인원 : 문경시청 직원 1,100여 명 (기별 550여 명 정도)
- 소요예산 : 금113,000,000원
※ 교육경비는 위탁교육비, 식비, 교재비, 부가세 등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일 경우 제외함.
3. 과업내용
❍ 과업수행자의 업무범위
-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섭외(문화공연 포함)
- 교육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 수립(발주기관과 협의) 제출
- 교육진행 및 교육생 근태관리
- 교육경비 정산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전반
- 교육에 필요한 식사, 다과, 안내표식, 현수막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교육종료 후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후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서(책자)를 작성하고 개선방향 제시
-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업무범위
- 전반적인 교육 관리 및 감독, 교육생 명단 통보
- 교육 세부일정(안) 작성 및 교육진행 협조 등
4. 과업 세부수행 조건
1) 교육구성
❍ 교육 프로그램 운영(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hp:fwSpace/>고
08:30~09:00
30’
▸<hp:fwSpace/>교육 등록 및 교육과정 안내
09:00~10:30
90’
▸<hp:fwSpace/>공직자 역량강화 교육<hp:fwSpace/>Ⅰ
10:30~10:45
15’
▸<hp:fwSpace/>휴식
10:45~11:45
60’
▸<hp:fwSpace/>문화공연 Ⅰ
11:45~13:15
90’
▸<hp:fwSpace/>중식
13:15~14:15
60’
▸<hp:fwSpace/>찾아가는 행정공제회 교육
14:15~14:30
15’
▸<hp:fwSpace/>휴식
14:30~15:45
75’
▸<hp:fwSpace/>시장님 및 직원과의 대화
15:45~16:00
15’
▸<hp:fwSpace/>휴식
16:00~17:00
60‘
▸<hp:fwSpace/>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hp:fwSpace/>Ⅱ
17:00~17:15
15’
▸<hp:fwSpace/>휴식
17:15~18:15
60’
▸<hp:fwSpace/>문화공연 Ⅱ
18:15~00:00
-
▸<hp:fwSpace/>교육종료 및 석식
※ 위 교육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 유의사항
- 단순한 주입식 강의와 의무적 참여가 아닌 기존 교육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편성으로 교육생의 자발적 교육 참여도 및 만족도 제고
- 조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직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할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으로 교육 프로그램 구성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본 과업에 참여 할 교육진행인력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
- 교육만족도 설문문항 개발 및 교육운영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운영 결과보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매 기수 종료 후 발주기관과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피드백의 시간을 마련하고 다음 기수에 보완(반영)하여야 함
- 교육운영에 필요한 현수막, 교재, 학습도구(필기구, 명찰, 안내표식 등), 서명부, 정수기, 다과, 교육장 청소 등 제반사항 준비
- 교육 진행 시 직원 참여 유도를 위한 소정의 선물 준비
- 과업수행자는 교육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운영
2) 강사 선정
❍ 선정된 강의주제에 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특급인 자로 추천하되, 발주기관과 협의 후에 선정
※ 강사별 연령, 학력, 주요경력, 관련 강의실적, 강의계획서, 강의영상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자료 제출
❍ 다양한 교수기법에 숙달되어 있고 학습자의 배경과 경험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흥미롭게 강의를 이끌 수 있는 자
❍ 학습자에 대한 열정으로 학습자와 공감대 형성이 탁월한 자
❍ 관련분야 전문성 및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외부 유명강사로 선정
❍ 교육내용 중‘찾아가는 행정공제회 교육’강사 섭외 및 교육내용 협의는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
3) 문화 공연
❍ 문화공연은 직원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래, 댄스, 악기 연주, 마술, 연극,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적극적으로 섭외하여 운영
❍ 문화공연은 단순 관람 위주의 공연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생들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며, 동일한 형식의 공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르 및 구성에 차별성을 두어 편성
❍ 공연 출연진 및 프로그램은 공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선정하고,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최종 확정
4) 교육장소 및 식사
❍ 교육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시설로 하여야 함
❍ 식사는 교육생의 편의 및 부서별 자율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식당을 지정하지 않고 부서별로 식당을 선정하여 이용하도록 함
❍ 부서별 식당 선정 및 식사 운영은 다음의 방법으로 추진함
- 각 부서는 정해진 식사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식당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부서별 식당 선정내역 및 예상 식사인원을 취합하여 과업수행자에게 제출
- 과업수행자는 부서별 식사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식사 완료 후 실제 이용인원 및 식사금액에 따라 사후 정산함
- 사후 정산 시 식당별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식사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초과 비용은 해당 부서에서 부담함
❍ 부서별 식사인원이 변경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변경된 인원을 확인하여 실제 식사인원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부서별 식사 운영에 필요한 식당 섭외, 이용인원 확인, 식사비 정산 및 증빙자료 취합 등 식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 교육기간 중 제공되는 다과 등 음식물은 유통기한 내 신선도 등 최상의 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적기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식사 및 다과 운영과 관련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함
5) 교육훈련 평가 및 분석
❍ 기별로 시설, 프로그램 편성 ․ 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 교육운영의 적절성, 직무능력 향상 등 교육운영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교육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교육 발전 방안 모색
6) 사고책임
❍ 과업수행자는 교육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과정 중 위험도가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짐
❍ 기타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업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짐
7) 사전교육
❍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일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5일전까지 실시하여야 함
❍ 교육일정 및 안내 자료, 강의자료는 인쇄물로 제작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교육 참가자가 지정장소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교육을 마치고 재집결할 때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과, 식사 등 제반 편의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교육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원활한 교육진행 및 교육생 안전관리를 위해 최소 4명 이상 진행요원을 배치
❍ 과업수행자는 특강·프로그램의 운영, 만찬 등의 시간에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교육장 내 현수막 부착
❍ 교육 진행에 필요한 음향장비, 필기구, 다과 등 교육(연수)관련 물품 일체를 준비
❍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이동차량 및 교육시설 내에 비치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하여야 함
❍ 사전모의답사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어 실시
❍ 과업수행자는 행사 운영 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함
9) 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 과업수행 추진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자 명단(책임자 편성표 및 참여 인력)
-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위탁교육 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위탁교육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교육의 목표, 기간, 대상 및 기관
▸교육일시, 장소를 포함한 시간별, 일별 일정
▸강의·공연 내용, 식사 메뉴 등
❍ 교육결과보고서(정산서 포함) 제출 :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 제출자료
․ 집행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칙)를 첨부한 정산서 및 용역 결과보고서
․ 참석명부, 결과보고서(설문조사 결과분석, 개선방향 제시 포함) <hp:lineBreak/>
․ 기수별 교육 관련 사진
10) 대가지급
❍ 교육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하고, 교육과정별 성과품 납품 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며, 청구 시에는 정산서를 제출
❍ 식비, 기타 시설 이용료 등 정산에 필요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자료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증을 거쳐 계약 금액 범위 내 정산
❍ 기타 과업내용의 변경 및 교육 참여인원 변동 등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조정
5.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짐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간 이내에 과업 수행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영일정 등 용역 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의 변경 및 추가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추진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교육의 기획 ‧ 교육운영을 직접 실행하고, 준비 ‧ 운영 ‧ 결과보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시로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며, 과업 내용의 변경, 교육 참여인원 변동 등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조정<hp:lineBreak/>또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름
❍ 과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내용을 추가 요구 가능
❍ 과업 참여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업 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hp:lineBreak/>또한,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로 발생되는 수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교육운영기간 중 취득한 비밀, 정보 및 용역결과물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주어짐
❍ 교육결과물(결과보고서, 교육사진)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의한 인명 및 사고발생, 개인신상정보 유출 등 각종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및 배상의 책임을 짐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 시 제출한 전담 인력, 교육프로그램, 식사 제공 등이 당초 제안사항과 달리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과업수행자에 시정요구 및 추가지시를 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계약 외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름
❍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및 교육 참여인원 변동으로 계약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교육진행의 일정을 변경, 연기, 조정, 취소할 수 있음
❍ 매 기수 연수 실시 전 참여인원을 문경시에 확인하여 불참에 따른 인원 조정을 반드시 교육장소에 통보(교육장소 통보기한 확인 필수)하며 연수 불참에 따른 식사 등 인원을 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