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hwpx =====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공고 제2026–13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다. 사업금액: 금77,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제한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상기 라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4.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일정
추 진 사 항
추 진 일 정
비<hp:tab width="2200" leader="0" type="1"/>고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10.19.(월)
~ 10.30.(금)
나라장터 홈페이지
제안설명회
-
별도 시행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2026.10.30.(금)
09:00~17:00
입찰참가등록
- 제출장소: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2층,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원주시 건강로 73)
-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2026.11.4.(수)
14:00
평가장소: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3층(원주시 건강로 73)
평가방법: 제안업체 제안설명(PPT발표) 및 질의응답
협상적격자 및
순위발표
2026.11.5.(목)
~ 11.6.(금)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 1부(제출 시 가격입찰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
④ 정성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사전 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필수)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각서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정량적평가 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기술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합격증, 소프트웨어테스트전문가 자격증)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공고일 기준 3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2026. 10. 29.(목) 09:00 ~ 17:00
나. 장
소: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2층,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사무실(원주시 건강로 73)
다. 추첨방법: 제안서 제출자가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추첨<hp:lineBreak/>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2026. 11. 4.(수) 14:00 ~
2) 장소: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3층(원주시 건강로 73)
3) 방법: 제안발표 및 제안서평가위원 평가
※ 일시와 장소는 입찰참가 대상자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나. 제안서 발표
1) 방
법: 기 제출한 발표자료에 의거 제안설명(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평가위원회 개최 전 추첨으로 결정
3) 발 표 자: 제안사 대표 또는 본 사업수행 책임자(PM)
※ 제안설명 시 발표자 포함 2인으로 참석자 수 제한, 질의응답은 발표자만 가능
※ 참석자 전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등 : 제안요청서 참조
2)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함
9.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르되,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10.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원주시에 납부하여야 함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 의함
12. 청렴계약 대상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하고, 별도의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 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됨
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마.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사.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아. 기타 본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운영팀(033-737-3746)로,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033-737-37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2027년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pdf =====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공고 제2026–13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
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다. 사업금액: 금77,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제한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상기 라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4.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일정
추 진 사 항
추 진 일 정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10.19.(월)
~ 10.30.(금)
제안설명회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2026.10.30.(금)
09:00~17:00
제안서 평가
2026.11.4.(수)
14:00
협상적격자 및
순위발표
2026.11.5.(목)
~ 11.6.(금)
비 고
나라장터 홈페이지
별도 시행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입찰참가등록
- 제출장소: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2층,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원주시 건강로 73)
-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평가장소: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3층(원주시 건강로 73)
평가방법: 제안업체 제안설명(PPT발표) 및 질의응답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 1부(제출 시 가격입찰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
④ 정성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
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사전
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필수)
⑥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각서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정량적평가 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기술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합격증, 소프트웨어테스트전문가 자격증)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공고일 기준 3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2026. 10. 29.(목) 09:00 ~ 17:00
나. 장
소: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2층,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사무실(원주시 건강로 73)
다. 추첨방법: 제안서 제출자가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2026. 11. 4.(수) 14:00 ~
2) 장소: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3층(원주시 건강로 73)
3) 방법: 제안발표 및 제안서평가위원 평가
※ 일시와 장소는 입찰참가 대상자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나. 제안서 발표
1) 방
법: 기 제출한 발표자료에 의거 제안설명(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평가위원회 개최 전 추첨으로 결정
3) 발 표 자: 제안사 대표 또는 본 사업수행 책임자(PM)
※ 제안설명 시 발표자 포함 2인으로 참석자 수 제한, 질의응답은 발표자만 가능
※ 참석자 전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
자 결정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서
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평가 20
점, 정성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제안서 평
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등 : 제안요청서 참조
2)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함
9.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르되,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10.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원주시에 납부하여야 함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 의함
12. 청렴계약 대상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하고, 별도의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 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됨
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
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마.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사.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아. 기타 본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운영팀(033-737-3746)로, 계
약 관련 문의사항은 (033-737-37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2027년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_fin.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2026. 10.
담당
부서
성명
전화번호
e-mail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김한울
033-737-3746
[email protected]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목 차
Ⅰ. 사업 안내 <hp:tab width="36820"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범위 및 내용
4. 기대효과
Ⅱ. 대상 업무 현황 <hp:tab width="33880" leader="3" type="2"/> 2
1. 관리대상 홈페이지 2. 홈페이지 솔루션 운영현황
3. 시스템 현황
Ⅲ. 사업 추진 방안 <hp:tab width="34468" leader="3" type="2"/>3
1. 추진 목표 2. 추진 방향 3. 추진 체계 4. 추진 일정
5. 추진 방안
Ⅳ. 제안 요청 사항 <hp:tab width="34468" leader="3" type="2"/>6
1. 제안요청 개요 2. 세부 제안내용 3. 상세 요구사항
4. 기타 제안요청 사항
Ⅴ. 제안 안내 <hp:tab width="36172" leader="3" type="2"/> 31
1. 제안(입찰) 참가자격 2. 입찰방식 3. 사업자 선정방법 4. 제안서 제출안내
5. 기타사항
Ⅵ. 제안서 작성 요령 <hp:tab width="32056" leader="3" type="2"/> 39
1. 제안서의 효력 2. 제안서의 규격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 제안서 목차
5.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Ⅶ. 별첨 및 서식 <hp:tab width="34408" leader="3" type="2"/> 44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다. 사 업 비 : 금77,27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분산된 아동·청소년 정보를 일원화하여 시민의 정보접근성 확보
나. 기존 아동돌봄 플랫폼에서 0세~18세 생애주기별 교육·복지·돌봄
플랫폼 확장 필요
다. 성장바우처 신청 연계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라. 전문업체의 기술을 통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마. 장애 예방, 오류 개선을 통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바.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
3. 사업 범위 및 내용
가. 콘텐츠 및 기능 보강
- 0세~18세 생애주기별 교육·복지·돌봄 통합 콘텐츠 제공
- 메인화면 개편
- 초등방학 틈새돌봄 신청 기능 보강
- 관리자 페이지 운영 기능 강화
나. 헬프데스크 운영
-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이용자 상담 안내를 위한 전담인력 1명 지원
- 일반 사용자의 로그인, 이용예약, 예약변경 등 상담 및 지원
다. 홈페이지 일반 유지관리
- 콘텐츠 현행화, 프로그램 기능 추가/보완, 각종 요구사항 처리
라. 안정적 운영 및 지원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예방, 교육, 만족도 조사, 기타 기술지원 등
마. 각종 연계시스템과의 안정적 연계 운영
4. 기대효과
가. 정성적 기대효과
- 0세~18세 생애주기별 교육·복지·돌봄 정보 안내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원주시 아동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
나. 정량적 기대효과
- 플랫폼 공동활용을 통한 교육·복지·돌봄의 생애주기별 시스템 별도 안내 및 예약시스템 구축 예산 절감
Ⅱ 대상업무 현황
1. 관리대상 홈페이지
연번
사이트 명
도메인
비고
1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https://ioncare.wonju.go.kr
기존 플랫폼명: 원주시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
2. 홈페이지 솔루션 운영현황
연번
제품명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
사용용도
비고
1
OpenWorks
아이디알소프트
CMS
2
PrivacyDB
아울시스템즈
데이터암호화
3. 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자료 : 발주기관 승인 후 방문 열람 가능
네트워크 구성도,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운영 상세 현황, 현재 시스템 구성도 및 목표 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수요기관 방문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보안서약서 작성 후 직접 열람(방문 시 재직증명서(원본), 신분증 지참)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가. 확대 개편되는 원주시 0세~18세 생애주기별 교육·복지·돌봄 서비스의
신속한 응대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
나. 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통한 원주시 아동돌봄 이용 만족도 향상
다. 웹사이트 최적화 추진 등 지속적 개선·관리를 통한 서비스 강화
라.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2. 추진방향
가. 메인화면 개편, 초등방학 틈새돌봄 신청 기능 추가 등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나. 콘텐츠 보강, 신규 예약 개설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속 제공
다. 이용자 편의성 제고,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 보완
라. 취약점 개선, 웹 표준 준수, 접근성 개선 등 웹 서비스 품질 향상
마. 장애 예방, 오류 개선을 통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제고
3. 추진체계 사업 총괄기관 원주시
실무 부서
<원주시 각 부서·읍·면·동>
사업 주관부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돌봄시설
- 콘텐츠 현행화 유지
- 서비스, 기능개선 도출 및 요청
- 사업총괄
- 사업공정 관리 및 감독
- 추진방향 및 주요 의사 결정
- 다함께돌봄센터,<hp:lineBreak/> 지역아동센터, <hp:lineBreak/> 방과후 아카데미
제안평가위원회
- 제안서 기술평가
- 사업방향 및 기술자문
용역수행업체
-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무수행
- 솔루션 유지관리 및 운영
- 장애 예방 및 복구, 기술지원
4.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헬프데스크 운영 • 플랫폼 솔루션 유지보수 • 착수, 완료 보고 ★ ★
※ 추진일정은 원주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가. 본 사업은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연간 사업으로, 원주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운영 사업 주관부서와 용역수행업체의 전문 인력의 협업에 의하여 수행됨
나. 사업의 성격상 수시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기술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주된 계약내용은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M/M)을 기준으로 함
다. 사업의 세부내용은 계약된 투입 인력의 범위 내에서 시정 방향과 관련부서 요구사항, 기술 동향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음
Ⅳ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라.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세부 제안내용
가.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설명
개수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9
2) 인력 요구사항(MHR)
유지관리 인력에 관한 요구사항
3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단계별 산출물 등에 관한 사항
5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3
5) 품질 요구사항(QUR)
품질 및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1
6) 제약사항(COR)
사업 추진시 필요한 법 제도, 표준 기술 등의 제약 조건
3
7) 보안요구사항(SER)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사항
6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 번호
요구사항 명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관리 방안 및 체계
MPR-002
홈페이지 상시 유지관리
MPR-003
상용 솔루션 유지관리
MPR-004
아키텍처 유지관리
MPR-005
초등방학 틈새돌봄 신청기능 보강
MPR-006
메인화면 개편
MPR-007
0세~18세 생애주기별 교육·복지·돌봄 콘텐츠 제공 및 신청 연계
MPR-008
헬프데스크 운영
MPR-009
돌봄시설 콘텐츠 현행화
2)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
유지관리 인력 일반
MHR-002
유지관리 인력 구성
MHR-003
유지관리 투입인력과 변경요건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Mgm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수행 관리
PMR-002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3
유지관리비
PMR-004
손해배상
PMR-00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연장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시스템 운영 요건
PSR-002
교육지원 요건
PSR-003
기술이전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6)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3
기타 제약사항
7)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준수
SER-002
참여인력 보안
SER-003
온라인 유지관리 보안
SER-004
사업종료 후 보안
SER-005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SER-006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3.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방안 및 체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방안 및 체계 개념 정리
세부
내용
○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및 솔루션 유지관리 대상은 [Ⅱ. 대상업무 현황]과 같음
<hp:fwSpace/>○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 제시
-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인력투입 등) 및 운영지원 방안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초동대응 방안 등 유지관리 방안
<hp:fwSpace/>○ 운영대상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장애 현황 및 시스템 로그분석을 통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매달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
상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추진방안
세부
내용
<hp:fwSpace/>○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hp:fwSpace/>
-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내 콘텐츠 추가·수정·보완 등 현행화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콘텐츠 신규 제작
- 배너·팝업 등 디자인
- 모바일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hp:fwSpace/>○ 이용자 관점에서 정보구조를 분석·재배치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hp:fwSpace/>○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UX 상시 개선
<hp:fwSpace/>○ 홈페이지 모니터링
- 개인정보 노출 및 연계·배치 서비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오류 수정 조치
- 검색 최적화를 위한 검색 패턴 분석 및 보고
<hp:fwSpace/>○ 프로그램 소스 이력 관리
<hp:fwSpace/>○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기능개선
<hp:fwSpace/>○ 소스보안(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점검(상‧하반기)
<hp:fwSpa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의 웹 접근성 품질 인증 갱신
※ 인증(심사)비용과 사전 준비 시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사 부담
<hp:fwSpace/>○ 운영 서버 및 시스템 환경의 변경 등 운영 상황 변경 시 이관 설치, 설정 변경 등 무상 지원
<hp:fwSpace/>○ 외부 사이트 및 정보시스템과의 연동·연계 개발 지원 및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hp:fwSpace/>○ 기타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총괄 이행
관련요구사항
COR-001: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웹취약점진단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
상용 솔루션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용 솔루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 서비스 환경 변경 시 이관 설치, 설정 변경 등 기술지원
<hp:fwSpace/><hp:fwSpace/>○ 최신 보안 및 패치 적용으로 최신의 상태 유지
<hp:fwSpace/><hp:fwSpace/>○ 시스템 장애 및 오류, 보안 취약점 등에 따른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복구
○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운영 솔루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요청 시 수시점검 지원
○ 상용SW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제안 시)
관련요구사항
COR-001: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산출정보
분기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
아키텍처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에 대한 최신의 아키텍처 구축 및 관리
세부
내용
○ 과업기간 중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의 상세 구성 요소(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어플리케이션, DB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구성도 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보안 및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DB 구성 요소(계정, 테이블 등) 최적화(튜닝, 통합 등)를 수행하여야 함
○ 불필요한 소스파일, 이미지 파일 등 리소스를 정리하여, 자원의 효율성 및 관리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함
○ 플랫폼 구성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수 있는 관리자 시스템 최적화
관련요구사항
COR-001: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
초등방학 틈새돌봄 신청기능 보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초등방학 틈새돌봄 신청/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초등방학 틈새돌봄 대민(사용자) 서비스 기능
- 유형·시설 선택 : 이용 유형(틈새돌봄/점심돌봄) 선택 시 참여시설이 자동 필터링되어야 하며(점심돌봄은 지역아동센터만), 시설별 운영시간·정원(정원 외 포함) 대비 신청 현황·연락처와 잔여석 상태(가능/임박/마감·대기) 표시
- 이용기간 선택 : 방학기간 설정을 공용 적용하여 기간 내 평일만 달력을 활성화하고, 일자별 예약가능 인원 표시 및 유형별 운영시간(틈새 09~18시/점심 11~20시) 범위 검증 수행
- 신청서 작성·검증 : 기존 대민 양식에 추가항목 4종(기존/정원외 구분, 식사만/식사+돌봄, 특이사항 상세, 귀가방식)과 요일별 끼니·시간대 이용일정(서식1)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출 시 정원(정원 외 포함)·중복예약·벌점 누계를 검증하고 누계 -7점 이상 아동의 신청 차단
- 신청완료·내역관리 : 접수 결과·이용료(주 1만원 이내·취약계층 무료)·문의처를 안내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예약 조회·수정(신청중만)·취소를 제공하며 당일취소 시 벌점(-3점) 경고 및 연동 수행
○ 초등방학 틈새돌봄 운영관리(관리자) 기능
- 운영설정 : 시설별 틈새·점심돌봄 제공 여부, 정원·정원 외 허용 인원(+5/+10명), 대기예약, 운영시간, 이용료 기준을 설정하고, 기존 방학돌봄 방학기간을 예약 가능일 산정에 공용 적용
- 예약신청관리 : 유형·시설·상태·기간별 목록 조회·엑셀, 대행등록(검증 포함), 상세 조회·수정·삭제·승인/대기 상태변경, 예약현황 달력(시간대별 인원), 이용신청서 출력 제공
- 이용자·벌점 관리 : 이용자 목록·상세·정보수정과 일자별 노쇼/당일취소 처리(출결기록 기반 판단 보조), 벌점 자동 부과(-7/-3/-2점) 및 누계·제외 처리, -7점 이상 이용제한 및 신청 차단, 벌점 내역 엑셀 제공
- 기존 화면·통계 반영 : 일일사용자관리·연계돌봄·출결관리(RF카드 연계)에 신규 유형을 반영하고, 틈새·점심 이용자 현황 통계, 출석현황·예약시설현황 통계, 알림톡 수신자 유형 추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
메인화면 개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인화면 이용자 편의를 강화한 디자인 등 개편
세부
내용
❍ 자주 이용하는 메뉴,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한 콘텐츠 재배치
- 팝업, 배너, 바로가기, 기타 홍보 코너 등 공간 재설정
- 표출되는 콘텐츠 분류 등을 통해 안정감 있는 화면 구성
❍ 예약신청 및 통합돌봄 등 중요 콘텐츠 메인 내 배치
❍ 개편되는 화면 디자인 시안을 2종 이상 제시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hp:lineBreak/>개편진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
0세~18세 생애주기별 교육·복지·돌봄 콘텐츠 제공 및 신청 연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0세 ~ 18세 생애주기별 콘텐츠 제공 및 신청 기능 연계
세부
내용
○ 신규 추가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콘텐츠 추가
- 메인화면 내 콘텐츠 바로가기
- 교육/복지/돌봄 콘텐츠를 위한 신규 메뉴 추가
- 기존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에 맞추어 콘텐츠 페이지 디자인
○ 교육/복지/돌봄 콘텐츠 신청 연계
- 외부 신청 기능에 대한 연계 기능 설정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헬프데스크 운영 및 업무지원
세부
내용
○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운영기간 : 계약기간 전 기간
○ 근무장소 : 원주시와 상호협의하여 지정
○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
○ 주요업무 : 사용자 문의사항 답변 및 장애조치, 기술지원
○ 헬프데스크 운영 전담자(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경험 인력 1인) 지정 운영
○ 계약 즉시 투입인력 계획서와 투입인력의 이력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후 즉시 인력을 투입하여 인계인수 업무 수행
○ 헬프데스크 운영 전담자는 물품 및 전산기기를 손상하거나 정보 또는 자료의 임의적인 유출을 금하며, 허용되지 아니한 자료의 접근을 금함
○ 수행기간 중 헬프데스크 운영 전담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사유 발생 시 원주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교체 2주전 승인요청)
○ 헬프데스크 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운영관리대장 작성(접수내역, 상담내역 등 관리)
○ 헬프데스크 운영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수행
○ 신규 개소되는 돌봄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시설 등록 및 예약 관리 사용법 안내
○ 돌봄 예약 정보 모니터링 및 데이터 정합성 제고 작업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
돌봄시설 콘텐츠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돌봄시설 콘텐츠 현행화
세부
내용
○ 돌봄 시설 추가 및 정책변화에 따른 콘텐츠 현행화
- 신규시설 추가 시 시설 정보 현행화
- 원주시 아동돌봄 정책 변화에 따른 안내 콘텐츠 현행화
관련요구사항
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인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제조사, 공급사 등의 관련업체와의 협력방안 수립 및 제시
○ 유지관리 인력의 비상연락망 제출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명단 제출(비상연락망 제공)
산출정보
비상연락망(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 적정 인력 투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사업수행 조직체계와 투입인력(규모, 경력, 상주/비상주, 전담/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별(PM, 개발, 디자인, 시스템운영 등) 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운영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투입인력과 변경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과 변경요건
세부
내용
○ 원주시는 사업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투입인력의 변경은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원주시가 승인한 경우 가능하며,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2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투입인력 교체 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고, 경력증명서, 보안서약서 등은 별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 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원주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 선정함. 다만,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제반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개발장비 및 도구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사업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 체계
세부 내용
○ 사업수행 보고 계획
구분
시 기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 수행조직 및 계획
사업수행 방안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
월1회
유지관리 내역
요구사항 처리내역
과업 수행 일정 및 향후계획 협의 등
월간보고서
회의
개최
필요시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의사결정
회의록
수시(결과)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추가협상 내용 등을 기초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목적 및 범위, 산출물, 추진일정 등을 포함
○ 사업착수 및 완료시 작성하여야 할 보고서의 종류 및 산출물의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부수는 쌍방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사업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서류
- (사업진행 중)
작업계획 일정표, 그 외 원주시가 요구하는 자료 및 수시보고서
- (사업완료시)
사업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 시 제출서류(시스템 개발관련 산출물,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기능점수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프로그램 소스,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기술적용결과표, DB 및 구축 시스템의 구성도, 교육지원계획서)
관련요구사항
COR-001: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유지관리비 지급 관련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비를 분기 단위로 분할 지급함을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주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단, 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유지관리대상 변동 시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유지관리비는 대상 변동에 따라 증ㆍ감을 적용하여 계산
산출정보
유지관리 점검 내역서, 청구서, 기성계(준공계) 등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손해배상 관련
세부 내용
○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주시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원주시에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또한 장애 발생․접수 후 사업자의 지연 처리로 인해 원주시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사업자는 그 손해를 원주시에 배상하여야 함
- 위와 관련하여 원주시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사업자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
○ 천재지변이나 화재,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원주시가 협의하여 처리함
○ 명백한 원주시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비ㆍ보수에 투입된 비용의 실비에 대해 원주시가 부담함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연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 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와 원주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원주시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사업 수행 중 해지 시 해지 시점까지의 유지관리비는 정산 지급함
- 사업자가 원주시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하거나 원주시와 사업자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원주시가 판단한 경우. 단, 사업자는 원주시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위에서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의 지연으로 인해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사업자가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주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계약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업자가 계약당사자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세부 내용
○ 장애 예방 점검, 장애 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지침을 수립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시스템 연계 관련 자료 및 장애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정기적인 백업으로 장애발생에 상시 대비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원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법 교육
○ 시스템운영 및 경미한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주시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 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종사자 교육 상/하반기 2회 실시(1회 1일 기준)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 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원주시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시 원주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해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장애 및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사업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hp:lineBreak/> (초기 페이지 용량 3MB이내, 응답시간 3초 이내)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계약체결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관련요구사항
COR-001: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마. 품질 요구사항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 의
과업수행시 준수해야할 규정 및 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시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서 총 망라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최신의 것으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 대표적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 발주자를 위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전자정부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기타 국내·외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 규격 등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원주시와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 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원주시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별첨6]을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9]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원주시와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 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 완료 시)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사업 추진 시 기타 제약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운영·유지관리 되어야 함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ㆍ유지하여야 함
○ 홈페이지 관리자 CMS 및 DBMS는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접근ㆍ사용하도록 함
○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기 사용 중인 언어 및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및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별첨1]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및 대표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서식1] 또는 [서식2]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원주시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원주시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원주시는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자와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유지관리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온라인 유지관리에 대한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온라인 유지관리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구체적인 관리ㆍ물리ㆍ기술적 보안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온라인 유지관리는 사업자의 다른 정보통신망과 분리된 유지관리망을 운영하고 전용단말을 통해서만 수행하여야 함
○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온라인 유지관리는 금지하며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을 차단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관리대책(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 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사업종료 후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원주시가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유지관리 대표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확약서[서식3]을 원주시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 의
DB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세부 내용
○ DB보안
-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OS 프롬프트에 접근할 수 없으며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 반드시 DB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개인정보 보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매월 홈페이지 관리자의 접속기록(로그인 및 개인정보 열람 기록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계약 시 원주시와 사업자는 [서식6]의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함
○ DB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관리대책을 제시
산출 정보
홈페이지 접속기록 점검결과 보고서
보안관리대책(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행정ㆍ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보안 진단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여야 함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 웹취약점이 없어야 함
-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을 전달하도록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후의 중요 데이터 등 정보 유ㆍ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등 보안관리대책 제시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관리대책 제시
산출 정보
보안관리대책(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4. 기타 제안요청 사항
○ 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주시의 자료 요청 시 신속히 응해야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설비 등에 관한 비용은 사업 예산에 포함 되어 있으며 작업 장소는 발주자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에 미흡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진행에 꼭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원주시와 사업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원주시와 제안사의 협의에 의함
Ⅴ <hp:fwSpace/>제안 안내
1. 제안(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품질 및 처리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님
2. 입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 사업자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기준
- 평가비율: 기술평가 90% (정성70, 정량2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기관: 정성평가(제안평가위원회), 정량평가(원주시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훈령)
나.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정성적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하고,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정량적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은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세부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부문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정성적 평가 소계
70
전략 및 방법론
(6점)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o 대상사업의 이해도
o 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
2
적용기술
o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2
개발방법론
o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2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요구사항
o 요구사항별 수행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o 요구사항 반영의 충실성
10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적정성
o 유지보수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o 예방(정기)점검 방법 및 계획의 타당성
o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장애처리 시 신속한 복구 방안과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수립 등
o 요청사항 처리절차의 적정성
10
기술지원 체계의 적정성
o 홈페이지 유지보수 방안, 개선방안 적정성
o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 방안의 적정성
o 홈페이지 운영의 기술지원 체계의 적정성
o 구조, 성능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부문
(24)
관리방법론
o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수행방안의 적정성
4
일정 계획 및 산출물관리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 세부일정 적절성
o 세부활동 도출 타당성
4
사업수행
조직 구성의 적정성
o 유지관리 사업의 조직체계 적정성
o 사업수행조직의 분야별(개발, 디자인, 시스템운영 등)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수준의 우수성
8
품질 보증
방안
o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관리 체계
o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품질관리 방안 적정성
4
인수인계 방안
o 인수인계 시 업무연속성 확보방안의 우수성
- 차기도 유지관리 사업자와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4
프로젝트
지원부문
(10)
비상대책 방안
o 제조사 및 전문업체와 협력 및 기술지원방안의 적정성
o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o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방안의 적정성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o 발주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의 적정성
o 기술이전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2
보안관리
o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2
상호협력 및 사고/안전관리
o 유관 사업자간의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적절성
o 안전관리 및 비상사태 대응 방안의 적절성
2
기타 지원
o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한 적절성과 효과성
2
정량적 평가 소계
20
정량적평가
(20)
참여인력 기술상태
o 참여인력교육이수현황
o 참여기술인력현황
6
사업수행실적
o 동등/유사사업 수행 실적 금액
6
사업수행건수
o 동등/유사사업 수행 실적 건수
4
경영상태
o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4
가격 평가 소계
10
가격평가
(10)
가격평가
o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 정량적 지표 평가 항목 및 세부배점 기준 >
평가부문
항목
배점
기준
평점
참여인력
기술상태
(6점)
참여인력교육이수현황
2
2명이상
1명이상
없음
2.0
1.6
1.2
참여기술
인력현황
4
20점 이상
15 점 이상 ~ 20 점 미만
10 점 이상 ~ 15 점 미만
10 점 미만
4.0
3.6
3.2
2.8
○ 기술자 교육이수 구분은
1. SW보안약점진단원 증빙서류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행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진단원 합격증을 제출해야함
2. SW테스트전문가 증빙서류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발행한 SW 테스트 전문가 자격증을 제출해야 함
○ 참여기술인력현황 평가방법
※ 산출방법 : 경력별 점수(10년이상 4점, 7년이상 9년이하 3점, 4년이상 6년이하 2점, 3년이하 1점)에 보유인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1. 보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사본 가능), 4대 보험 납입관련 확인서, SW기술자 등급 증빙서류 첨부
2. 경력 증빙서류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자격증, 학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함
단,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최저점으로 처리함
사업수행실적
(6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6
100% 이상
70% 이상 ~ 100% 미만
40% 이상 ~ 70% 미만
40% 미만
6.0
5.4
4.8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동등이상 사업범위 : 공공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수행실적 건수
(4점)
수행실적
건수
4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40백만원이상(부가세 포함)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공공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분야의 구축(또는 유지관리)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경영상태
(4점)
신용평가등급
4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가 : 원주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함
마.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4.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 서류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관련 문의
-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김한울 주무관(033-737-3746)
-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5. 기타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수행, 부당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업무의 변화 또는 추가 등으로 홈페이지의 일부 내용이 변동․추가되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이를 반영하여 구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품이나 적용범위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하나,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함
○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해야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 계약체결 후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 중 중대 하자 발생 시에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제기 및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규정을 준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다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Ⅵ
<hp:fwSpace/>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는 A4 사이즈 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시해야 함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변경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제안해야 함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과 동일함”을 명기하여 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제안사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목적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스템의 기본기능과 성능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4. 제안서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사업수행조직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분석
Ⅲ. 사업의 이해 및 전략
1. 사업의 이해도
2. 추진전략
Ⅳ. 유지관리 수행부문
1. 사업수행 방안
2. 장애처리 방안
3. 기술지원 방안
4. 보안관리 방안
※ 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내용을 구체적 기술
Ⅴ. 사업 관리부문
1. 사업관리 방안
2. 일정계획 및 산출물 관리
3. 수행조직 및 협력체계
4. 품질보증 방안
5. 인수인계 방안
Ⅵ. 사업 지원부문
1. 비상대책 방안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3. 보안관리 방안
4. 상호협력 및 사고/안전 관리
5. 기타 지원
5.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I.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경영실태, 수행실적 등을 명확하게 기술【별지1】【별지2】【별지3】【별지4】【별지8】서식 참조
2. 사업수행조직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인원, 업무역할 등 제시 【별지5】 서식 참조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경력사항, 기술등급, 인력 변동 시 대처 방안 등을 자세히 기술 【별지6】 【별지7】 서식 참조
II.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등 제안개요의 내용 기술
2.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의 차별화된 특징 및 장점 기술
4. 기대효과 분석
-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과 연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III. 사업의 이해 및 전략
1. 사업의 이해도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을 요약하여 기술
-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기술
- 본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성과물 등 기술
2. 추진전략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
- 위험요소를 고려한 대안의 타당성
IV. 유지관리 수행부문
1. 사업수행방안
- 요구사항별 수행방안 제시
- 홈페이지(관리대상 홈페이지 포함) 유지관리 방안 제시(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법 및 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
- 운영 S/W 유지관리 방안 제시(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방법 및 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
- 홈페이지 유지관리 방안 제시
- 홈페이지 기능향상 방안 제시
- 홈페이지 관련 추가 제안
2. 장애처리 방안
- 장애처리 방안 제시
- 장애 대응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제시
- 제조사의 기술지원 중단 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주요 장애 유형별 대응 방안 제시
3. 기술지원 방안
- 제안사의 전문 기술지원 조직 운영 방안 제시
- 백업 정책 최적화 및 백업/복구 방안 제시
- 장비 변경 시 홈페이지 데이터 및 SW 등 이전 방안 제시
4. 보안관리 방안
-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안규정 준수 방안 제시
-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 및 분야별 적용 방법 제시
Ⅴ.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 제시
-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2. 일정계획 및 산출물관리
-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일정 계획 제시
- 산출물 관리 방안
3. 수행조직
-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상세히 제시
- 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 성명, 소속,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3년간 주요경력 등
- 사업자 선정 이후 발주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변경할 수 없음
4. 품질보증 방안
-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 제시
-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방안 제시
- 서비스 품질 유지 방안 제시
- 백업 정책 최적화 지원 방안 제시
- 웹접근성 유지 관리 방안 제시
5. 인수인계 방안
-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방안 제시
VI. 사업지원 부문
1. 비상대책 방안
- 제조사 및 전문업체와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 비상시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 제시
- 기술지원 방안 제시
3. 보안관리 방안
-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안규정 준수 방안 제시
-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 및 분야별 적용 방법 제시
4. 상호협력 및
사고/안전 관리
- 유관 사업자간의 상호협력 방안 제시
- 안전관리 및 비상사태 대응 방안 제시
5. 기타 지원
- 제안요청 내용 이외 추가 제안 사항 기술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 기술
용역사업 보안특약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원주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원주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4]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원주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및 보안서식 [별첨1]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4]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5]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첨6] 기술적용계획표(원주시) [별첨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8]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 결과서(과업심의위원회)
[별첨9] 기술지원 협약서 [서식1] 보안서약서 (업체대표용) [서식2]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용) [서식3] 보안확약서
[서식4] 열람<hp:fwSpace/>‧<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
[서식5] 비밀유지계약서
[서식6]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첨 1]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에 참여(종료 포함)하는 모든 참여인원의 신원 및 자료유출 방지 확약을 위한 보안서약(확약)서 제출
○ 사업 착수 전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hp:fwSpace/>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hp:fwSpace/>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착수<hp:fwSpace/>시 유지보수 참여인력 신원진술서 등 관련자료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원주시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누출금지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 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를 반납・파기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원주시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한다.
○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종이자료(또는 CD) 파기는 파쇄기를 사용한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원주시와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 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고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 자료는 사무실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 공유폴더 사용을 금지한다.
○ 용역사업 완료 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사업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3. 사무실<hp:fwSpace/>·<hp:fwSpace/>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상주 근무자는 퇴근전 장소, 문서 또는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기록한다.
○ PC 등 인가받지 않은 전산기기의 사용 및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 시 단말기 및 저장매체의 반출입시 모든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확인 후 반출입한다.
○ 업무용 및 인터넷용 단말기내 백신프로그램 등 원주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최신 버전을 유지한다.
○ 용역 추진<hp:fwSpace/>시 기타 예상하지 못한 보안문제점 발생시 즉각 용역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검증을 거쳐 용역 재개한다.
4. 내<hp:fwSpace/>·<hp:fwSpace/>외부망 접근<hp:fwSpace/>시 보안관리
○ 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동안(최대1년)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불법적인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원격접속 작업 금지
5. 보안점검 및 교육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원주시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내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첨 1] 참고
[별첨 4]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5]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hp:fwSpace/>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hp:fwSpace/>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첨 6]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첨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8]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 결과서(과업심의위원회)
[서식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 사업과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사업 관련된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식 2] 보 안 서 약 서
1. 본인은
용역 사업 관련된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식 3]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 귀중
[서식 4]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열람<hp:fwSpace/>․<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서식 5] 비 밀 유 지 계 약 서(안)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와 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의「2027년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의 「2027년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원주시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2027년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용역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hp:fwSpace/>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hp:fwSpace/>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보안서약서를 원주시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hp:fwSpace/>․<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 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원주시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원주시를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원주시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7년
월
일
발주기관 :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
계약상대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73
주소 :
성명 :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 (인)
성명 :
(인)
[서식 6]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와
은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하고,
은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원주형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주시 관리자 정보, 사용자 정보(업무용 PC포함)
2. 통합예약시스템 신청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신청자 정보
3. 기타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은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는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는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는
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는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73
성 명 :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 (인)
업체명
주소지
성 명 : 대표자명
(인)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 반 사 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4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7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 요 연 혁 (요약)
조 직 도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분야
○○분야
○○분야
계
경력 10년 이상 7년이상 9년이하 4년이상 6년이하 경력 3년 이하
【별지 2】
경영실태(최근3년)
(단위 : 천원)
구
분
Y-2년도
Y-1년도
Y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총 매 출 액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부문
매출액
S / W
H / W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3】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4】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5】 사업수행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참고) <hp:tab width="808" leader="0" type="1"/>1. 부문별 책임업체 및 담당기술자를 명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별지 6】
참여 인력 현황
구 분
분야별
성 명
연 령
(세)
기술등급
해당분야근무경력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별지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최종학교
(학
위,
졸업년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기술등급
전 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상주여부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기술자등급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기준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적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별지 8】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내용
기 관 명
사이트주소
사업명 :
계약번호 :
사업기간 :
특이사항 :
상기와 같이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였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장 인
확인부서
담당자
(인)
전화번호
【별지 9】
[ ]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지 10】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hp:fwSpace/>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hp:fwSpace/><hp:fwSpace/>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인)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 귀하
【별지 11】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제 안 금 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원주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