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공고문.hwp =====
기장고등학교 공고 제 2026 -14호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해외 문화 탐방 위탁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해외 문화 탐방 위탁 용역
나. 용역내용 체험활동 실시 지역 기초금액 용역기간 예상 인원 일본 간사이 일대 [‘붙임1 세부일정표’참조] 금29,592,150원 (부가세 포함)
2027. 1. 4. (월) ~ 1. 7. (목)
(3박 4일) 총 18명 (학생 15, 인솔자 3)
1) 참가자(학생, 인솔교사)의 항공료(TAX,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발권 수수료, 각종 기금 등 항공 관련 비용 전체 포함), 숙박비(3성급 호텔 이상), 식비, 현지차량비, 여행자보험, 안내책임자 및 현지안내원 경비, 관람료, 알선수수료,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문화탐방 일체에 대한 총액계약입니다. ([붙임5] 계약특수조건 참조)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알선수수료(총액의 10% 이내)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산출내역서(붙임2)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계약이행 완료 후에는 용역경비 세부집행내역 자료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합니다.
3) 참여인원수는 예정인원으로 변동될 수 있고,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는 투찰 시 국외 체험활동 소요경비를 면밀히 조사․확인한 후 용역이행 가능한 금액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전자견적(입찰)입니다.
나.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에 의한 견적제출입니다.
라.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9일(월) 14:00 ∼ 2026년 10월 23일(금) 14: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년 10월 26일(월) 14:00 이후
나. 장소: 기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견적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라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붙임3]가 없어야 합니다.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전자견적 참가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미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해당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제출)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견적)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 건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3]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주말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제외한 7일 이내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마. 해외탐방 일정 등 용역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장고등학교 교무실 담당교사(☎051-750-8239)로 문의하시고,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051-750-8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부일정표 1부 2. 여행비 산출내역서 1부 3. 각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6. 과업설명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기장고등학교장 [붙임1] 세부일정표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해외문화탐방 일정표
날 짜 지 역 교 통 편 시 간
일
정
식 사 1/4(월) 부 산 오사카 항공 전용차량 09:00 11:00 김해공항 국제선 미팅 김해국제공항 출발 오사카 간사이 공항 도착 후 고베 이동
사람과 미래 방재센터-한신대지진을 주제로한 체험 전시관
메모리얼파크, 모자이크타운,난킨마치 및 키타노이진칸
오사카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WBF 남바 모토마치 호텔 또는 동급 (2인1실 트윈기준)
1/5(화) 오사카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학교 또는 기업체 견학 교토 이동 세계문화유산 청수사 탐방(니넨자카,산넨자카)
아라시야마 탐방(도게츠교,치쿠린,노노미야신사)
오사카 이동 석식 후 호텔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WBF 남바 모토마치 호텔 또는 동급 (2인1실 트윈기준)
1/6(수) 오사카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자유이용권/ 중식 2,000엔 현금지급)
석식 후 호텔 휴식 조:호텔식 중:자유식 석:현지식
WBF 남바 모토마치 호텔 또는 동급 (2인1실 트윈기준)
1/7(목) 오사카 부산 항공 전 일 18:55 20:30 호텔 조식후 나라 이동 나라 동대사 / 사슴공원 탐방후 공항 이동 간사이공항 도착후 수속 간사이국제공항 출발 김해국제공항 도착 조:호텔식 중:현지식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일정은 기상과 현지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여행비 산출내역서
■ 여행비 산출내역[예정인원: 18명(학생 15명, 인솔자 3명)]
연번
내
용
산 출 내 역 1인당 금액 합 계 비고 1 운 임 료 원 원 2 TAX 원 원 3 차 량 비 원 원 4 입 장 료 원 원 5 숙 박 비 원 원 6
식
비
원 원 7 안 내 원 원 원 8 기타경비 원 원 구급약품, 안내책자등 9 알선수수료 원 원 10 여행자보험 원 원 11 … … 원 원
합
계
원 원
위와 같이 귀교의 융합인재상 수상자 해외문화탐방을 위한 위탁용역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인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3]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기장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기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해외 문화 탐방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 건명: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해외 문화 탐방 위탁 용역
○ 체험학습국가: 일본 ○ 체험학습인원 및 기간
구
분
참가 인원 기 간 학생 인솔교사 합계 인원 및 기간 15명 3명 18명
2027. 1. 4. (월) ~ 1. 7. (목) (3박4일)
* 인원 및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조(총칙) 기장고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과 ○○○ 대표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해외 문화 탐방(이하“체험활동”이라 한다) 위탁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학교장”이 “체험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체험활동”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학교장”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위임한 국내외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모든 예약 및 수배, “체험활동”의 안내 및 알선, “체험활동”지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현지방문 등 “체험활동”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활동 경비) ① 경비는“체험활동”일정에 따른 항공료(유류 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TAX 등 제반비용 포함), 현지 이동 차량비, 운임, 입장료, 관람료, 제세공과금, 숙박비, 식사비 등 지상비 일체와 참가자 해외여행보험료, 현지 안내원 경비,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10%포함)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② 계약이 체결된 이후 물가변동(환율 등), 유가인상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계약)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제6조(“체험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체험활동”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에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②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 시작 10일 전까지 “체험활동”지역별 숙소 확보, 교통편, 식당 및 식사메뉴, 현지 “체험활동”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관한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험활동” 일정 변경: 학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현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험활동”인솔 단장과 협의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료 후 단장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활동”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⑤ 여행의 취소: 여행국과의 관계가 정치․외교적인 사유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여행지역에서의 지진 등의 천재지변 발생으로 도저히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 및 상급기관의 방침 등으로 전염병 확산, 긴급재난, 사업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본 “체험활동”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량 확보,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연기될 경우도 동일), “체험활동”실시 경로 및 예정지, 소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 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청소년 유해 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지역, 이동 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활동” 인원)
①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은 18명(학생 15명, 인솔교사 3명)으로 하며 단독으로 운영한다. (타 여행팀과 혼합 운영 절대 불가)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 증가된 여행인원의 항공권 및 모든 일정은 기존 여행자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체험활동”시작과 종료)
① “체험활동”의 시작은 김해국제공항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체험활동”일정에 따라 “체험활동”을 마치고 김해국제공항으로 돌아옴으로써 종료한다. 단, “체험활동”일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출발 및 도착 당일 부산↔일본 간 항공기 결항에 대비하여 비상이동수단(일정 및 방법)을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경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일본의 호텔등급은 해당도시 중심가의 호텔로 하되 3성급 이상 호텔 혹은 동급숙소로 영업·생산물·화재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숙박은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체험활동”범위 내 인근의 호텔로 한다.
② 침실 배정은 학생은 남녀를 구분하여 2인 1실(트윈 베드)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다만, 홀수인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은 1실을 배정하며(남여 성비가 맞지 않을 경우 1인 1실 배정), 남․여학생이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교직원은 성별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3실 배정하고, 인솔교사와 학생이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 숙소는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원활한 일정 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곳으로 한다.
④ 학생들과 인솔교사는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학생 방과 지도교사의 방이 별도 건물이 되지 않게 한다.
⑤ 기상 악화 등에 의한 한국 입국 지연에 대비하여 필요한 숙소도 준비하도록 한다.
⑥ 침실 메이드에게 지급하는 봉사료(tip)는 여행경비에 포함시킨다.
⑦ “체험활동”기간 중 숙소는 변경하지 않으며, 모든 숙박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 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 제10조(식사)
① “체험활동”중 전 인원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어야 하며, 적기에 적정 칼로리와 양질의 식사를 충분한 양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조식은 호텔식으로 한다. 식사 중 물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조․중․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며, “체험활동”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③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봉사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도시락은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공할 수 없으며, 현지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규정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기 및 차량) ① 항공기는 국적기여야 한다.
② 전원(학생, 인솔교사, 여행사 직원)이 동일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고 항공노선은 직항으로 한다.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③ “체험활동”일정기간 동안의 차량(버스)은 “체험활동”국의 상급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고 냉난방이 완비되어 있으며 안전한 차량(연식 5년 이내)으로 보험에 반드시 가입된 대형(45인승)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④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가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한다. 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운행 중 차량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을 할 수 없을 경우는 30분 이내로 응급 대체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의해 “체험활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 배상해야 한다.
⑥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전 일정 소화 시 절대 음주운전, 졸음운전 및 난폭운전을 금하며,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차량의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고,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일본 문화 탐방단”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가입)
① “체험활동”의 시작과 종료까지의 “체험활동”참가자의 안전에 필요한 일체의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한다.
② “체험활동”의 시작과 종료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③ 여행자 보험은 최대보상한도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다음의 권장 예시 부가 조건에 가급적 부합하도록 가입한다.(본 계약 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
(단위 : 천원, 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사망·후유 장애 의료실비 사망 의료실비 금액 300,000 50,000 50,000 50,000 30,000 1,000 30,000 1,400
④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체험활동”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3조(출입국 수속)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통보한 “체험활동” 참가자 명단에 의거, “체험활동” 참가자의 여권 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체험활동”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등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탐방인원 전체가 동일한 교통편을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출입국시 필요한 모든 제반행정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안내책임자 및 현지안내원 동행)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국의 여행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현지여행사를 선정 계약하고 “체험활동”단 출국 10일 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내책임자: 출발시부터 귀국시까지 안내책임자 1명을 동행시켜야 하며, 동 안내책임자는 “체험활동”지역의 안내 경험이 있고 “체험활동”지역의 지리와 “체험활동”지역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급적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③ 현지안내원: 관광안내유자격자로서 “체험활동”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로 “체험활동”지역의 해설과 통역이 가능한 현지안내원을 배치하여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통사항
- “계약상대자”는 안내원의 이력, 자격증,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체험활동단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체험활동”인솔단장이 안내책임자 및 현지안내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안내책임자 및 현지안내원은 출입국시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안내책임자 및 현지안내원은 “체험활동”단의 요청 없이 현지백화점, 쇼핑몰, 기타 영업점 등의 물품구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제15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체험활동”의 시작과 종료까지의 기간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인솔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에서는 물론이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식중독사고 등: “체험활동”의 시작과 종료까지의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인솔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에서는 물론이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체험활동”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환토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숙박 시설 인근의 의료 시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체험활동”의 시작과 종료까지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인솔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주재국 한국대사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동 낙오자 처리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동행케 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분실물에 대한 책임)
① 국제선 이동 시 수하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표시물을 공통적으로 부착한다. (예, 노란 리본 등)
② 학생 및 인솔교사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Fedex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체험활동”의 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 전까지 “학교장”의 사전확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장”의 사정에 따라 여행인원이 조정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계약금액을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가 “체험활동”정산서류(모든 영수증 필히 첨부)와 ‘완료 후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토, 공휴일 제외)이내에 지급한다.
④ “체험활동”기간 중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간에 참가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가감 정산(예, 계약일 기준 10% 이상의 환율의 급격한 변동,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여행 기간의 변동)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학교장”과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⑤ 예정된 일정 중 입장료가 포함된 지역의 답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입장료는 배상하도록 한다.
제19조(구급약품휴대)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항상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체험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체험활동” 참가자가 여행 도중에“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1조(개인정보 관리 준수사항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구입 및 보험가입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정보 등)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서약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험활동”의 종료 시 위탁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사용 사전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진다.
제22조(소양교육 등)
①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 참가자(기장고등학교 인솔자 및 학생)에 대한 안전 및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예: 일본에서 안전 유의사항, 호텔이나 관광지에서의 에티켓, 단체여행 시 지켜야 할 사항 등)
② 안전 및 소양 교육 시에는 시청각 자료 및 인쇄물을 사용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③ “체험활동”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체험활동”일정에 따라 한글 및 현지어로 표기된 체험활동지역에 대한 안내 인쇄물을 제공한다.(예: 체험활동 일정, 현지 숙박 호텔 주소 및 약도 등)
제23조(기타) ① 본 조건을 우선 적용하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② 기타 각종 계약, 현장체험학습 및 해외여행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사전 확인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이행 완료후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개인정보 보안서약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 계약체결 후 실시 10일전 제출) 건 명 여행기간 여행국가 여행인원 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현지 여행사 국명 상호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항공권 확보 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입․출국수속 여권(비자) 발급자 명단 징구 현지차량 확보
차량 용역계약서,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숙박시설 확보 숙박시설 계약서 식당 확보
식당 계약서 또는 예약확인서, 식단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증서
현지여행사와의 계약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세부 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 … 붙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일본 문화 탐방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완료 후) 확
인
서
건명 여행국가 여행기간 대행여행사 상호 현지여행사 국명 상호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분 이행 확인내용 비고 일정 학교(기관) 방문 숙박 시설 기타 사항
위와 같이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일본 문화 탐방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제출자 상호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기장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의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일본 문화 탐방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은 “학교장”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장”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정보 등)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학교장”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및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③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④ 제공·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2.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탐방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
.
.
서약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기장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OOO 대표 OOO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학교장"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장"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2020. 8. 11. 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일본 문화 탐방 위탁 용역 완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위탁받은 업무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장"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장"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위탁기관명: 기장고등학교
수탁기관명:
주소: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77
주소:
대표자: 기장고등학교장 (인)
대표자:
(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 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업체)파기 처리자 (업체)입회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확 인 자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서명)
기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일본 해외 문화 탐방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건명 :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일본 해외 문화 탐방 위탁 용역
2. 기간 : 2027. 1. 4.(월) ~ 2027. 1. 7.(목), 3박 4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장소 : 일본 간사이 지역 일대(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4. 참가 예정 인원 : 학생 15명, 인솔교사 3명 (총 18명)
5. 추진 일정 날 짜 지 역 교 통 편 시 간
일
정
식 사 1/4(월) 부 산 오사카 항공 전용차량 09:00 11:00 김해공항 국제선 미팅 김해국제공항 출발 오사카 간사이 공항 도착 후 고베 이동
사람과 미래 방재센터-한신대지진을 주제로한 체험 전시관
메모리얼파크, 모자이크타운,난킨마치 및 키타노이진칸
오사카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WBF 남바 모토마치 호텔 또는 동급 (2인1실 트윈기준)
1/5(화) 오사카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학교 또는 기업체 견학 교토 이동 세계문화유산 청수사 탐방(니넨자카,산넨자카)
아라시야마 탐방(도게츠교,치쿠린,노노미야신사)
오사카 이동 석식 후 호텔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WBF 남바 모토마치 호텔 또는 동급 (2인1실 트윈기준)
1/6(수) 오사카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자유이용권/ 중식 2,000엔 현금지급) 석식 후 호텔 휴식 조:호텔식 중:자유식 석:현지식
WBF 남바 모토마치 호텔 또는 동급 (2인1실 트윈기준)
1/7(목) 오사카 부산 항공 전 일 18:55 20:30 호텔 조식후 나라 이동 나라 동대사 / 사슴공원 탐방후 공항 이동 간사이공항 도착후 수속 간사이국제공항 출발 김해국제공항 도착 조:호텔식 중:현지식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6. 용역조건 가. 자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1)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수경비는 일정에 따른 여객기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국내경비, 현지숙박비 및 숙소 제공, 이동 중 현지 식대, 전용버스 임차료(주차비 등 포함), 입장료 및 체험활동 경비, 여행자 보험, 알선 수수료 등 기타 경비, 부가세, 봉사료 등 일체를 포함한다.
3)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4)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탐방을 취소, 연기하거나 참가인원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탐방일정에 관한 사항
1) 만일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진다.
2) 견학장소의 선정은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며, 알선·공문 발송, 예약, 기념품 준비 등과 관련된 제반 준비 사항은 여행사가 모두 주관하며 그에 따른 경비도 여행사가 부담한다.
3) 탐방 일정은 현지 학교 일정 및 항공편에 따라 재조정 될 수 있다.
4) 탐방 실시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여행사는 변경된 일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5) 탐방단에 대한 소양 교육, 안전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6) 쇼핑코스는 방문하지 않는다.
7) 전용버스는 출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최신형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내부는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소독티슈 등 위생용품을 비치해야 한다. 필요 시, 관련 방역지침(예: 인플루엔자, 코로나 등) 또는 학교·기관의 별도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낭비를 방지한다.
9) 여행 일정 속에 안전교육이 있어야 하며, 학생 사전교육에도 여행사가 직접 항공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조건을 입찰제안서에 명시한다.
10) 참가 인원 증감 및 현지 여건 변화, 학교사정에 따라서 학생 수 및 인솔교사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인한 무리한 진행은 불가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11)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한다.
다. 숙박시설
1)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하고 안전 및 위생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3성급의 호텔 혹은 동급 숙소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하도록 단일 숙소(분산수용 금지)로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숙소는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학생들과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인원이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5) 침실배정은 1실당 2인 이내를 권장하고 냉난방시설 및 욕실을 완비해야하며, 침구류는 1인당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6)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및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7) 원활한 일정 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곳으로 한다.
라. 식사
1) 가능한 전 인원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사량이 충분해야 한다.
2)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가능한 한국인 청소년의 구미에 맞도록 현지식과 한정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은 현지의 대표적 음식을 전문식당에서 제공하도록 한다.
4)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세금 및 봉사료 등)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5) 도시락은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공할 수 없다.
6)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규정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7) 운영 전(全) 기간 음료용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현지 교통편 1) 전세버스는 탐방 일정에 따라 운행한다.
2) 탐방일정에 명시된 차량(현지 전세버스)은 45인승 1대를 운행하여야 한다.
3) 운영기간 중 국내외 운영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대형버스로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안전한 최신형으로 하며, 반드시 우리나라 및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차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법한 차량으로 교체해야 하며, 차후 일정 소요액의 2배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5)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입국 및 출국 시 연수지와 공항 간의 교통편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가피하게 학교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8)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학생수송차량 보호표시 및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일본 문화 탐방단”을 부착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0) 위탁용역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출입국 수속
1)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기 등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탐방인원 전체가 동일한 교통편을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여행자 보험가입
1) 탐방단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계약자가 가입한다.
2) 탐방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자가 보상한다.
3) 해외여행자 보험은 최대보상한도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다음의 권장 예시 부가 조건에 가급적 부합하도록 가입한다.(본 계약 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사망·후유 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300,000 50,000 100,000 50,000 30,000 1,000 30,000 1,500
4) 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출국 10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사전준비
1)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는 해외연수 준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탐방 준비 과정에서 교육일정 및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기관, 장소 등은 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자. 일정의 시작과 종료
1) 참가자 전원이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일정에 의하여 탐방을 마치고 국내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차. 해외 연수 일정 진행 및 변경
1) 계약자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안)에 따라 운영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탐방 프로그램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출국 10일 전까지 탐방단(학생 및 교사)의 항공권 확보, 차량확보, 호텔확보(호텔명칭 및 등급 명기),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관한 사항을 용역준비확인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이미 제출한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4)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사후에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일정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7) 계약자는 출국과 입국 2~3일 전 비행 일정을 재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본교 인솔책임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만약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비행 일정이 변경된 경우 본교 인솔책임자에게 즉각 안내하여야 한다. 사전에 본교 인솔책임자에게 변경 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또한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8) 계약자는 탐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및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학교의 인솔교사와 현지 업체 담당자간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연락, 지원 등 적극 협조하고 조치를 취한다.
카. 여행사
1) 현지여행사는 해당 지역의 일류여행사로서 해당지역에 본사 혹은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여야 한다.
2) 현지안내원은 연수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연수지역의 지리와 현지 국가의 언어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자로 한다.
3) 현지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한다.
5) 현지안내원은 연수단 인솔교사의 동의 없이 현지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된다.
타. 낙오자 처리
1) 계약자는 탐방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현지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탐방단(학생 및 교사)이 현지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될 경우를 포함하여, 돌발 상황 발생 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진 시 현지 격리, 치료, 귀국 일정 연기 등 대비 방안 및 현지 체류 비용(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체류비, 검사비 등) 대응 계획을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며, 해당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계약자가 제 비용을 지급하고, 발생 비용은 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파. 사고 및 환자 처리
1) 탐방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한다.
3)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탐방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지사제,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구급약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5) 탐방 중 탐방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활동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하. 계약이행보증
1) 계약금액의 5%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거. 책임
1)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참가자 및 인솔자에게 계약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위탁계약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용역위탁계약자는 일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 계약자는 본 과업설명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탐방 도중이나 탐방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학교회계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너.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항공권을 확보하여 탐방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탐방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탐방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시된 여행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출국 7일 전까지 탐방단 전원에게 배부하고 탐방 운영에 필요한 소양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더. 기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있고 유권해석이 따를 시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 (붙임)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공고문.pdf =====
기장고등학교 공고 제 2026 -14호
2026학년도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융합인재상 수상자
수상자
해외
해외 문화
문화 탐방
탐방 위탁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해외 문화 탐방 위탁 용역
나. 용역내용
체험활동 실시 지역 기초금액 일본 간사이 일대 금29,592,150원 [‘붙임1 세부일정표’참조]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예상 인원
2027. 1. 4. (월) ~1. 7. (목)
총 18명
(3박 4일)
(학생 15, 인솔자 3)
1) 참가자(학생, 인솔교사)의 항공료(TAX,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발권 수수료, 각종
기금 등 항공 관련 비용 전체 포함), 숙박비(3성급 호텔 이상), 식비, 현지차량비,
여행자보험, 안내책임자 및 현지안내원 경비, 관람료, 알선수수료,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문화탐방 일체에 대한 총액계약입니다. ([붙임5] 계약특수조건 참조)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알선수수료(총액의 10% 이내)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산출내역서(붙임2)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계약이행 완료 후에는 용역경비 세부집행내역 자료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합니다.
3) 참여인원수는 예정인원으로 변동될 수 있고,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는 투찰 시 국외 체험활동 소요경비를 면밀히 조사․확인한 후 용역이행
가능한 금액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1 -
2. 견적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전자견적(입찰)입니다.
나.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에 의한 견적제출입니다.
라.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9일(월) 14:00 ∼ 2026년 10월 23일(금) 14: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년 10월 26일(월) 14:00 이후
나. 장소: 기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견적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라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붙임3]가 없어야 합니다.
- 2 -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전자견적 참가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미 입찰참가자격을 보유
하고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해당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제출)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견적)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3 -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 건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3]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주말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제외한 7일 이내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반드시 본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4 -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마. 해외탐방 일정 등 용역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장고등학교 교무실 담당교사
(☎051-750-8239)로 문의하시고,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051-750-8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부일정표 1부
2. 여행비 산출내역서 1부
3. 각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6. 과업설명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기 장 고 등 학 교 장 - 5 - [붙임1] 세부일정표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해외문화탐방 일정표
날 짜 지
역 부 산 오사카 교 통 편 시 간
항공
전용차량
09:00
11:00
일 정
김해공항 국제선 미팅
김해국제공항 출발
오사카 간사이 공항 도착 후 고베 이동
사람과 미래 방재센터-한신대지진을 주제로한 체험 전시관
1/4(월) 식 사
메모리얼파크, 모자이크타운,난킨마치 및 키타노이진칸
오사카 이동
중:현지식
석:현지식
호텔 체크인 및 휴식
WBF 남바 모토마치 호텔 또는 동급 (2인1실 트윈기준)
호텔 조식 후
학교 또는 기업체 견학
교토 이동
1/5(화) 오사카
전용차량 전 일 세계문화유산 청수사 탐방(니넨자카,산넨자카) 조:호텔식
아라시야마 탐방(도게츠교,치쿠린,노노미야신사)
중:현지식 오사카 이동 석:현지식 석식 후 호텔 휴식
WBF 남바 모토마치 호텔 또는 동급 (2인1실 트윈기준)
호텔 조식 후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자유이용권/ 중식 2,000엔 현
1/6(수) 오사카
전용차량 전 일
금지급)
석식 후 호텔 휴식
조:호텔식
중:자유식
석:현지식
WBF 남바 모토마치 호텔 또는 동급 (2인1실 트윈기준)
전 일
오사카
1/7(목)
항공
부산
호텔 조식후 나라 이동
나라 동대사 / 사슴공원 탐방후
조:호텔식 공항 이동 중:현지식
간사이공항 도착후 수속
18:55
간사이국제공항 출발 20:30 김해국제공항 도착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기상과 현지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6 -
[붙임2]
■
여행비 산출내역서
여행비 산출내역[예정인원: 18명(학생 15명, 인솔자 3명)]
연번 내 1 운 임 료 원 원 2 TAX 원 원 3 차 량 비 원 원 4 입 장 료 원 원 5 숙 박 비 원 원 6 식 비 원 원 7 안 내 원 원 원 8 기타경비 원 원 9 알선수수료 원 원 10 여행자보험 원 원 11 … 원 원 원 원 합 용 산 출 내 역 1인당 금액 … 계 합 계 비고
구급약품,
안내책자등
위와 같이 귀교의 융합인재상 수상자 해외문화탐방을 위한 위탁용역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인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 7 - (인) [붙임3]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기장고등학교장 귀하 - 8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붙임4]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기장고등학교장 귀하
- 10 -
(인) [붙임5]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해외
문화 탐방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 건명: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해외 문화 탐방 위탁 용역
○ 체험학습국가: 일본
○ 체험학습인원 및 기간
구
분 인원 및 기간
참가 인원
학생
인솔교사 합계 15명 3명 18명 기 간
2027. 1. 4. (월) ~ 1. 7. (목)
(3박4일)
* 인원 및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조(총칙) 기장고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과 ○○○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해외
문화 탐방(이하“체험활동”이라 한다) 위탁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학교장”이 “체험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체험활동”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학교장”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위임한 국내외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모든
예약 및 수배, “체험활동”의 안내 및 알선, “체험활동”지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현지방문 등 “체험활동”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활동 경비) ① 경비는“체험활동”일정에 따른 항공료(유류 할증료, 공항
이용료 및 TAX 등 제반비용 포함), 현지 이동 차량비, 운임, 입장료, 관람료,
제세공과금, 숙박비, 식사비 등 지상비 일체와 참가자 해외여행보험료, 현지
안내원 경비,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10%포함)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② 계약이 체결된 이후 물가변동(환율 등), 유가인상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11 -
제5조(계약)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
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계약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제6조(“체험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체험활동”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에 “학교장”
에게 제출한다.
②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 시작 10일 전까지 “체험활동”지역별
숙소 확보, 교통편, 식당 및 식사메뉴, 현지 “체험활동”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관한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험활동” 일정 변경: 학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
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현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험활동”인솔 단장과
협의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료 후 단장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활동”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⑤ 여행의 취소: 여행국과의 관계가 정치․외교적인 사유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여행지역에서의 지진 등의 천재지변 발생으로 도저히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
및 상급기관의 방침 등으로 전염병 확산, 긴급재난, 사업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본 “체험활동”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량 확보,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연기될 경우도 동일), “체험활동”실시 경로 및 예정지, 소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 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청소년 유해 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지역, 이동 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활동” 인원)
①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은 18명(학생 15명, 인솔교사 3명)으로 하며
단독으로 운영한다. (타 여행팀과 혼합 운영 절대 불가)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 증가된 여행인원의 항공권 및 모든 일정은 기존 여행자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12 -
제8조(“체험활동”시작과 종료)
① “체험활동”의 시작은 김해국제공항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체험활동”일정에
따라 “체험활동”을 마치고 김해국제공항으로 돌아옴으로써 종료한다. 단, “체험
활동”일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출발 및 도착 당일 부산↔일본 간 항공기 결항에 대비하여
비상이동수단(일정 및 방법)을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경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일본의 호텔등급은 해당도시 중심가의 호텔로 하되 3성급 이상 호텔 혹은
동급숙소로 영업·생산물·화재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숙박은 일정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체험활동”범위 내 인근의 호텔로 한다.
② 침실 배정은 학생은 남녀를 구분하여 2인 1실(트윈 베드)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다만, 홀수인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은 1실을 배정하며(남여 성비가 맞지 않을
경우 1인 1실 배정), 남․여학생이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교직원은
성별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3실 배정하고, 인솔교사와 학생이 같은 방을 사용
하지 않도록 한다.
③ 숙소는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원활한 일정 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곳으로 한다.
④ 학생들과 인솔교사는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학생 방과 지도교사의
방이 별도 건물이 되지 않게 한다.
⑤ 기상 악화 등에 의한 한국 입국 지연에 대비하여 필요한 숙소도 준비하도록 한다.
⑥ 침실 메이드에게 지급하는 봉사료(tip)는 여행경비에 포함시킨다.
⑦ “체험활동”기간 중 숙소는 변경하지 않으며, 모든 숙박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 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
- 13 -
제10조(식사)
① “체험활동”중 전 인원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어야 하며, 적기에 적정 칼로리와
양질의 식사를 충분한 양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조식은 호텔식으로 한다. 식사 중
물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조․중․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며, “체험활동”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③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봉사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도시락은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공할 수 없으며, 현지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규정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기 및 차량)
① 항공기는 국적기여야 한다.
② 전원(학생, 인솔교사, 여행사 직원)이 동일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고 항공
노선은 직항으로 한다.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③ “체험활동”일정기간 동안의 차량(버스)은 “체험활동”국의 상급 수준을 기준
으로 하며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고 냉난방이 완비되어 있으며 안전한 차량(연식
5년 이내)으로 보험에 반드시 가입된 대형(45인승)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④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가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한다. 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운행 중 차량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을
할 수 없을 경우는 30분 이내로 응급 대체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의해 “체험활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
배상해야 한다.
⑥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전 일정 소화 시 절대
음주운전, 졸음운전 및 난폭운전을 금하며,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차량의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고,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일본 문화 탐
방단”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14 -
제12조(여행자보험가입)
① “체험활동”의 시작과 종료까지의 “체험활동”참가자의 안전에 필요한 일체의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한다.
② “체험활동”의 시작과 종료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③ 여행자 보험은 최대보상한도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다음의 권장
예시 부가 조건에 가급적 부합하도록 가입한다.(본 계약 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
하여 적정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
(단위 : 천원, 1인당)
상 해
구분
사망·후유
장애
금액 300,000 질 병 배상 의료실비 사망 의료실비 책임 50,000 50,000 50,000 30,000 휴대품 1,000 특별 항공기 비용 납치 30,000 1,400
④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체험활동”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3조(출입국 수속)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통보한 “체험활동” 참가자 명단에 의거, “체험활동”
참가자의 여권 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체험활동”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등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탐방인원 전체가 동일한 교통편을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출입국시 필요한 모든 제반행정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안내책임자 및 현지안내원 동행)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국의 여행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현지여행사를
선정 계약하고 “체험활동”단 출국 10일 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내책임자: 출발시부터 귀국시까지 안내책임자 1명을 동행시켜야 하며,
동 안내책임자는 “체험활동”지역의 안내 경험이 있고 “체험활동”지역의 지리와
“체험활동”지역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급적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③ 현지안내원: 관광안내유자격자로서 “체험활동”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로
“체험활동”지역의 해설과 통역이 가능한 현지안내원을 배치하여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 15 -
④ 공통사항
- “계약상대자”는 안내원의 이력, 자격증,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체험활동단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체험활동”인솔단장이 안내책임자 및 현지안내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안내책임자 및 현지안내원은 출입국시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안내책임자 및 현지안내원은 “체험활동”단의 요청 없이 현지백화점, 쇼핑몰,
기타 영업점 등의 물품구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제15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체험활동”의 시작과 종료까지의 기간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인솔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에서는 물론이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식중독사고 등: “체험활동”의 시작과 종료까지의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인솔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에서는 물론이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체험활동”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환토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숙박 시설 인근의 의료 시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체험활동”의 시작과 종료까지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인솔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주재국
한국대사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동 낙오자 처리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동행케 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분실물에 대한 책임)
① 국제선 이동 시 수하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표시물을 공통적
으로 부착한다. (예, 노란 리본 등)
- 16 -
② 학생 및 인솔교사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Fedex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체험활동”의 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 전까지 “학교장”의 사전확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장”의 사정에 따라 여행인원이 조정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계약
금액을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가 “체험활동”정산
서류(모든 영수증 필히 첨부)와 ‘완료 후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토, 공휴일 제외)이내에 지급한다.
④ “체험활동”기간 중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간에 참가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가감 정산(예, 계약일 기준 10% 이상의 환율의
급격한 변동,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여행 기간의 변동)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학교장”과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⑤ 예정된 일정 중 입장료가 포함된 지역의 답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입장료는 배상하도록 한다.
제19조(구급약품휴대)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항상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체험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체험활동” 참가자가 여행 도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
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1조(개인정보 관리 준수사항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구입 및 보험
가입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정보 등)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서약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17 -
② “체험활동”의 종료 시 위탁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사용 사전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진다.
제22조(소양교육 등)
① “계약상대자”는 “체험활동” 참가자(기장고등학교 인솔자 및 학생)에 대한
안전 및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예: 일본에서 안전
유의사항, 호텔이나 관광지에서의 에티켓, 단체여행 시 지켜야 할 사항 등)
② 안전 및 소양 교육 시에는 시청각 자료 및 인쇄물을 사용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③ “체험활동”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체험활동”일정에 따라 한글 및
현지어로 표기된 체험활동지역에 대한 안내 인쇄물을 제공한다.(예: 체험활동
일정, 현지 숙박 호텔 주소 및 약도 등)
제23조(기타) ① 본 조건을 우선 적용하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② 기타 각종 계약, 현장체험학습 및 해외여행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사전 확인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이행 완료후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개인정보 보안서약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 18 -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 계약체결 후 실시 10일전 제출)
건
명 여행기간 여행국가 여행인원
대행
여행사
현지
여행사
안내원
주소
상호
대표자
국명
상호
소속
직위
구
확인사항 TEL. 분 성명 이행 연령 확 인 방 법 항공권 확보 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입․출국수속 여권(비자) 발급자 명단 징구 현지차량 확보
차량 용역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숙박시설 확보 숙박시설 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식당 확보
식당 계약서 또는 예약확인서, 식단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증서
현지여행사와의 계약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세부 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 비고 … 붙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일본 문화
탐방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 19 - [별지 제2호 서식] (완료 후) 확 인 서
건명
여행국가
대행여행사
여행기간
상호
국명
현지여행사
상호
여행안내원
소속 구분 이행 직위 성명 확인내용
연령
비고
일정
학교(기관)
방문
숙박 시설 기타 사항
위와 같이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일본 문화 탐방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제출자 상호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 20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기장고등학교장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의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일본 문화 탐방 용
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은 “학교장”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장”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정보 등)를 안전
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학교장”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및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③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④ 제공·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2.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탐방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
서약자
. (회사명)
.
(직) 대표 (성명)
- 21 - (인)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기장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OOO 대표 OOO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는 "학교장"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
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장"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
2020-1호, 2020. 8. 11. 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일본 문화 탐방 위탁 용역 완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
2021-2호, 2021. 9. 15.)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위탁받은 업무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22 -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
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장"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장"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위탁기관명: 기장고등학교 수탁기관명: 주소: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77 주소: 대표자: 기장고등학교장 (인) 대표자: - 23 - (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 일자
파기일자
(업체)파기 처리자
파기 장소
(업체)입회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확 인 자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서명) 기장고등학교장 귀하 - 24 - [붙임6]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일본 해외 문화 탐방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명 :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인재상 수상자 일본 해외 문화 탐방 위탁 용역
2. 기간 : 2027. 1. 4.(월) ~ 2027. 1. 7.(목), 3박 4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장소 : 일본 간사이 지역 일대(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4. 참가 예정 인원 : 학생 15명, 인솔교사 3명 (총 18명)
5. 추진 일정
날 짜 지 역
교 통 편 시 부 산 항공 오사카 전용차량 간 일 정 식 사
김해공항 국제선 미팅
09:00
김해국제공항 출발 11:00
오사카 간사이 공항 도착 후 고베 이동
사람과 미래 방재센터-한신대지진을 주제로한 체험 전시관 중:현지식
1/4(월)
메모리얼파크, 모자이크타운,난킨마치 및 키타노이진칸
석:현지식
오사카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WBF 남바 모토마치 호텔 또는 동급 (2인1실 트윈기준)
호텔 조식 후
학교 또는 기업체 견학
교토 이동
1/5(화)
세계문화유산 청수사 탐방(니넨자카,산넨자카)
오사카
전용차량 전 일
아라시야마 탐방(도게츠교,치쿠린,노노미야신사)
오사카 이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석식 후 호텔 휴식
WBF 남바 모토마치 호텔 또는 동급 (2인1실 트윈기준)
호텔 조식 후
1/6(수)
오사카 전용차량 전 일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조:호텔식 (자유이용권/ 중식 2,000엔 현금지급) 중:자유식 석식 후 호텔 휴식 석:현지식
WBF 남바 모토마치 호텔 또는 동급 (2인1실 트윈기준)
전 일
오사카
항공
1/7(목) 부산
호텔 조식후 나라 이동
나라 동대사 / 사슴공원 탐방후
조:호텔식 공항 이동 중:현지식
간사이공항 도착후 수속
18:55
간사이국제공항 출발 20:30 김해국제공항 도착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25 -
6. 용역조건
가. 자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1)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수경비는 일정에 따른 여객기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국내경비,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이동 중 현지 식대, 전용버스 임차료(주차비 등 포함), 입장료 및 체험
활동 경비, 여행자 보험, 알선 수수료 등 기타 경비, 부가세, 봉사료 등 일체를 포함한다.
3)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4)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탐방을 취소, 연기하거나
참가인원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탐방일정에 관한 사항
1) 만일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진다.
2) 견학장소의 선정은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며, 알선·공문 발송, 예약, 기념품 준비 등과 관련된
제반 준비 사항은 여행사가 모두 주관하며 그에 따른 경비도 여행사가 부담한다.
3) 탐방 일정은 현지 학교 일정 및 항공편에 따라 재조정 될 수 있다.
4) 탐방 실시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여행사는 변경된
일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5) 탐방단에 대한 소양 교육, 안전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6) 쇼핑코스는 방문하지 않는다.
7) 전용버스는 출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최신형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내부는 청결하게 유지
되어야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소독티슈 등 위생용품을 비치해야 한다. 필요 시,
관련 방역지침(예: 인플루엔자, 코로나 등) 또는 학교·기관의 별도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낭비를 방지한다.
9) 여행 일정 속에 안전교육이 있어야 하며, 학생 사전교육에도 여행사가 직접 항공관련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조건을 입찰제안서에 명시한다.
10) 참가 인원 증감 및 현지 여건 변화, 학교사정에 따라서 학생 수 및 인솔교사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인한 무리한 진행은 불가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11)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한다.
다. 숙박시설
1)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하고 안전 및 위생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3성급의 호텔 혹은
동급 숙소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하도록 단일 숙소(분산수용 금지)로 하며, 영업·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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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숙소는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학생들과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인원이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5) 침실배정은 1실당 2인 이내를 권장하고 냉난방시설 및 욕실을 완비해야하며, 침구류는
1인당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6)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및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7) 원활한 일정 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곳으로 한다.
라. 식사
1) 가능한 전 인원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사량이 충분해야 한다.
2)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가능한 한국인 청소년의 구미에 맞도록 현지식과 한정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은
현지의 대표적 음식을 전문식당에서 제공하도록 한다.
4)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세금 및 봉사료 등)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5) 도시락은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공할 수 없다.
6)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규정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7) 운영 전(全) 기간 음료용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현지 교통편
1) 전세버스는 탐방 일정에 따라 운행한다.
2) 탐방일정에 명시된 차량(현지 전세버스)은 45인승 1대를 운행하여야 한다.
3) 운영기간 중 국내외 운영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대형버스로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안전한 최신형으로 하며, 반드시 우리나라
및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차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법한 차량으로 교체해야 하며, 차후 일정 소요액의 2배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5)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입국 및 출국 시 연수지와 공항 간의 교통편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가피하게 학교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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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학생수송차량 보호표시 및 “2026학년도 기장고등학교 융합
인재상 수상자 일본 문화 탐방단”을 부착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0) 위탁용역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출입국 수속
1)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기 등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탐방인원 전체가 동일한 교통편을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여행자 보험가입
1) 탐방단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계약자가 가입한다.
2) 탐방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자가 보상한다.
3) 해외여행자 보험은 최대보상한도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다음의 권장 예시 부가
조건에 가급적 부합하도록 가입한다.(본 계약 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
(단위: 천원/1인당)
상 해
질 병 구분
사망·후유
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배상
책임
휴대품
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금액 300,000 50,000 100,000 50,000 30,000 1,000 30,000 1,500
4) 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출국 10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사전준비
1)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는 해외연수 준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탐방 준비 과정에서 교육일정 및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기관, 장소 등은
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자. 일정의 시작과 종료
1) 참가자 전원이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일정에 의하여 탐방을 마치고
국내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하며, 인솔
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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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해외 연수 일정 진행 및 변경
1) 계약자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안)에 따라 운영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탐방 프로그램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출국 10일 전까지 탐방단(학생 및 교사)의 항공권 확보, 차량확보, 호텔확보(호텔명칭
및 등급 명기),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관한 사항을 용역준비
확인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이미 제출한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4)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사후에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일정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7) 계약자는 출국과 입국 2~3일 전 비행 일정을 재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본교 인솔책임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만약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비행 일정이 변경된 경우 본교 인솔
책임자에게 즉각 안내하여야 한다. 사전에 본교 인솔책임자에게 변경 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또한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하였을 시에는 계약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8) 계약자는 탐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및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학교의 인솔교사와 현지 업체 담당자간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연락, 지원
등 적극 협조하고 조치를 취한다.
카. 여행사
1) 현지여행사는 해당 지역의 일류여행사로서 해당지역에 본사 혹은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여야 한다.
2) 현지안내원은 연수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연수지역의 지리와 현지 국가의 언어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자로 한다.
3) 현지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는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한다.
5) 현지안내원은 연수단 인솔교사의 동의 없이 현지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된다.
타. 낙오자 처리
1) 계약자는 탐방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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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탐방단(학생 및 교사)이 현지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될 경우를
포함하여, 돌발 상황 발생 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진 시 현지 격리, 치료, 귀국 일정 연기 등 대비 방안 및 현지
체류 비용(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체류비, 검사비 등) 대응 계획을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며, 해당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계약자가 제 비용을 지급하고, 발생
비용은 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파. 사고 및 환자 처리
1) 탐방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한다.
3)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
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탐방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지사제,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구급약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5) 탐방 중 탐방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활동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하. 계약이행보증
1) 계약금액의 5%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거. 책임
1)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참가자 및 인솔자에게 계약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위탁계약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용역위탁계약자는 일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 계약자는 본 과업설명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탐방 도중이나 탐방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학교회계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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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항공권을 확보하여 탐방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탐방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탐방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시된 여행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출국 7일 전까지 탐방단 전원에게 배부하고 탐방 운영에 필요한 소양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더. 기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있고
유권해석이 따를 시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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