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대구의료원 의약품 입찰공고문(마약류).hwpx =====
대구의료원 공고 제2026-35호
2026년 대구의료원 의약품 마약 단가계약 구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사업명
2026년 대구의료원 의약품(마약) 단가계약 구매
납품기간
2026. 11. 01. ∼ 2027. 10. 31.
납품장소
대구의료원 지정장소
구입내역
2026년 codeine phosphate
10mg, ibuprofen
0.2g, paracetamol
0.25g 외 26종 의약품(마약) 구매
기초금액
금222,945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품목별 단가의 총합을 기초금액으로 하며,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품목별 계약단가는 우리의료원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비율)을 일률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입찰방법
단가총액입찰(단가계약), 일반경쟁, 적격심사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8:00 ~ 2026. 10 27.(화) 14:0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약사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허가를 받은 업체
❍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 이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단가총액 입찰로서 개별 품목의 규격, 단위를 확인 후, 모든 품목(27폼목)의 단위당 개별 단가의 합(부가세 포함, 예정수량 1로 고려했을 때 단가의 합)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될 경우 낙찰단가 결정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입찰 시 기준가는 보건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급여상한금액표(2026.09.01.)보건복지부 고시된 금액으로 조정하여, 퇴장방지의약품은 급여상한금액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산정되었으며,
급여상한금액이 기준일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 급여상한금액의 변동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진행됩니다.
❍ 품목별 계약단가는 우리의료원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비율)을 일률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의약품구매 특수조건 참조)
-「약사법」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 사항
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은 낙찰률이 91% 미만일 경우 급여상한금액 대비 91%를
우선 적용하고, 낙찰률이 91% 이상일 경우 실제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 입찰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대구의료원 약제부(☎053-560-729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구매유의서(혹은 시방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hp:fwSpace/>약관
관련 회계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회계예규에 의한 소정의 기일 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의료원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액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의료원 약제부<hp:fwSpace/>(☎053-560-7292)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구의료원 계약물류팀(☎053-560-936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19.
대구의료원 계약담당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구의료원장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사 업 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대구의료원 의약품 입찰공고문(마약).pdf =====
대구의료원 공고 제2026-35호
2026년 대구의료원 의약품 마약 단가계약 구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사업명
2026년 대구의료원 의약품(마약) 단가계약 구매
납품기간
2026. 11. 01. ∼ 2027. 10. 31.
납품장소
대구의료원 지정장소
구입내역
2026년 codeine phosphate
10mg, ibuprofen
0.2g, paracetamol
0.25g 외 26종 의약품(마약) 구매
기초금액
금222,945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품목별 단가의 총합을 기초금액으로 하며,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품목별 계약단가는 우리의료원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비율)을 일률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입찰방법
단가총액입찰(단가계약), 일반경쟁, 적격심사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8:00 ~ 2026. 10 27.(화) 14:0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약사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허가를 받은 업체
❍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 이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단가총액 입찰로서 개별 품목의 규격, 단위를 확인 후, 모든 품목(27폼목)의 단위당 개별 단가의 합(부가세 포함, 예정수량 1로 고려했을 때 단가의 합)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될 경우 낙찰단가 결정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입찰 시 기준가는 보건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급여상한금액표(2026.09.01.)보건복지부 고시된 금액으로 조정하여, 퇴장방지의약품은 급여상한금액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산정되었으며,
급여상한금액이 기준일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 급여상한금액의 변동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진행됩니다.
❍ 품목별 계약단가는 우리의료원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비율)을 일률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의약품구매 특수조건 참조)
-「약사법」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 사항
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은 낙찰률이 91% 미만일 경우 급여상한금액 대비 91%를
우선 적용하고, 낙찰률이 91% 이상일 경우 실제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 입찰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대구의료원 약제부(☎053-560-729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구매유의서(혹은 시방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hp:fwSpace/>약관
관련 회계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회계예규에 의한 소정의 기일 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의료원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액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의료원 약제부<hp:fwSpace/>(☎053-560-7292)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구의료원 계약물류팀(☎053-560-936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19.
대구의료원 계약담당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구의료원장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사 업 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3.2026 대구의료원 입찰내역서(마약).xlsx =====
[시트: 마약]
A: 마약 codeine phosphate
10mg, ibuprofen
0.2g, paracetamol
0.25g 외 26품목
A: 연번 B: 투여 C: 분류 D: 연번 E: 주성분코드 F: 성분 G: 제품코드 H: 업체명 I: 규격 J: 단위 K: 수량 L: 비고
A: 1 B: 내복 C: 811 D: 1 E: 313400ACH F: codeine phosphate
10mg, ibuprofen
0.2g, paracetamol
0.25g G: 664900120 H: 성원애드콕제약(주) I: 1 J: 캡슐 K: 3,600
A: 2 B: 내복 C: 821 D: 2 E: 158305ATL F: fentanyl citrate(micronized) (as fentanyl
0.2mg) G: 674900490 H: 한국메나리니(주) I: 1 J: 정 K: 1,200
A: 3 B: 내복 C: 821 D: 3 E: 158306ATL F: fentanyl citrate(micronized) (as fentanyl
0.4mg) G: 674900510 H: 한국메나리니(주) I: 1 J: 정 K: 350
A: 4 B: 내복 C: 821 D: 4 E: 158321ATL F: fentanyl citrate(micronized) (as fentanyl
0.1mg) G: 674900480 H: 한국메나리니(주) I: 1 J: 정 K: 1,000
A: 5 B: 내복 C: 821 D: 5 E: 359002ATB F: oxycodone hydrochloride
10mg G: 649506120 H: 유니메드제약(주) I: 1 J: 정 K: 1,200
A: 6 B: 내복 C: 821 D: 6 E: 359004ATB F: oxycodone hydrochloride
5mg G: 649501370 H: 유니메드제약(주) I: 1 J: 정 K: 2,700
A: 7 B: 내복 C: 821 D: 7 E: 517200ATR F: naloxone hydrochloride
20mg, oxycodone hydrochloride
40mg G: 678000210 H: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I: 1 J: 정 K: 1,000
A: 8 B: 내복 C: 821 D: 8 E: 564000ATR F: naloxone hydrochloride
5mg, oxycodone hydrochloride
10mg G: 678000180 H: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I: 1 J: 정 K: 3,500
A: 9 B: 내복 C: 821 D: 9 E: 564100ATR F: naloxone hydrochloride
10mg, oxycodone hydrochloride
20mg G: 678000190 H: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I: 1 J: 정 K: 2,000
A: 10 B: 내복 C: 821 D: 10 E: 628401ATR F: tapentadol hydrochloride (as tapentadol
50mg) G: 653103840 H: (주)비씨월드제약 I: 1 J: 정 K: 1,200
A: 11 B: 내복 C: 821 D: 11 E: 628402ATR F: tapentadol hydrochloride (as tapentadol
0.1g) G: 653103850 H: (주)비씨월드제약 I: 1 J: 정 K: 600
D: 소계 F: 11품목
A: 12 B: 외용 C: 821 D: 1 E: 158209CPC F: fentanyl
0.9mg for 72h G: 659901030 H: (주)한국팜비오 I: 1 J: 매 K: 650
A: 13 B: 외용 C: 821 D: 2 E: 158210CPC F: fentanyl
1.8mg for 72h G: 659901020 H: (주)한국팜비오 I: 1 J: 매 K: 500
A: 14 B: 외용 C: 821 D: 3 E: 158211CPC F: fentanyl
3.6mg for 72h G: 659901010 H: (주)한국팜비오 I: 1 J: 매 K: 590
A: 15 B: 외용 C: 821 D: 4 E: 158213CPC F: fentanyl
7.2mg for 72h G: 659900990 H: (주)한국팜비오 I: 1 J: 매 K: 820
A: 16 B: 외용 C: 821 D: 5 E: 630910CSI F: fentanyl citrate (as fentanyl
0.8mg(0.1mg/회)) G: 674900551 H: 한국메나리니(주) I: 8 J: 회/통 K: 70
A: 17 B: 외용 C: 821 D: 6 E: 630911CSI F: fentanyl citrate (as fentanyl
3.2mg(0.4mg/회)) G: 674900561 H: 한국메나리니(주) I: 8 J: 회/통 K: 150
D: 소계 F: 6품목
A: 18 B: 주사 C: 811 D: 1 E: 197331BIJ F: morphine sulfate
10mg(10mg/mL) G: 653101951 H: (주)비씨월드제약 I: 1 J: mL/앰플 K: 13,500
A: 19 B: 주사 C: 811 D: 2 E: 197332BIJ F: morphine sulfate
5mg(1mg/mL) G: 653103651 H: (주)비씨월드제약 I: 5 J: mL/병 K: 9,000
A: 20 B: 주사 C: 811 D: 3 E: 197340BIJ F: morphine sulfate
0.1g(10mg/mL) G: 653103101 H: (주)비씨월드제약 I: 10 J: mL/병 K: 2,900
A: 21 B: 주사 C: 821 D: 4 E: 158331BIJ F: fentanyl citrate (as fentanyl
0.1mg(50μg/mL)) G: 657802273 H: 하나제약(주) I: 2 J: mL/앰플(P) K: 430
A: 22 B: 주사 C: 821 D: 5 E: 158332BIJ F: fentanyl citrate (as fentanyl
0.5mg(50μg/mL)) G: 657802283 H: 하나제약(주) I: 10 J: mL/앰플(P) K: 600
A: 23 B: 주사 C: 821 D: 6 E: 158333BIJ F: fentanyl citrate (as fentanyl
1mg(50μg/mL)) G: 657802294 H: 하나제약(주) I: 20 J: mL/앰플(P) K: 780
A: 24 B: 주사 C: 821 D: 7 E: 211530BIJ F: pethidine hydrochloride
25mg(50mg/mL) G: 650500481 H: (주)제일제약 I: 0.5 J: mL/앰플 K: 1,200 L: 생산원가보전
A: 25 B: 주사 C: 821 D: 8 E: 211531BIJ F: pethidine hydrochloride
50mg(50mg/mL) G: 650500491 H: (주)제일제약 I: 1 J: mL/앰플 K: 110 L: 생산원가보전
A: 26 B: 주사 C: 821 D: 9 E: 457601BIJ F: remifentanil hydrochloride (as remifentanil
1mg) G: 655403961 H: 일성아이에스(주) I: 1 J: 병 K: 570
A: 27 B: 주사 C: 821 D: 10 E: 457602BIJ F: remifentanil hydrochloride (as remifentanil
2mg) G: 653102871 H: (주)비씨월드제약 I: 1 J: 병 K: 20
D: 소계 F: 10품목
A: 3group D: 누계 F: 27품목
===== 4.의약품계약( 특수조건) 마약 .hwpx =====
의약품 구매계약 특수조건(마약)
제1조(총칙) 대구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의약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2026. 11. 01.∼2027. 10. 31.까지(납품 요구일 기준)로 하며 상호 협의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찰 시 예정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요구 시 증감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을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단가 산정) ① 품목별 계약단가는 “의료원”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비율)을 일률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 생산원가보전품목 낙찰률이 급여상한가 대비 91% 미만일 경우 급여상한가 대비 91%를 우선 적용 하고, 생산원가보전품목을 제외한 잔여품목에 대해 낙찰률을 기준으로 일률 조정하여 품목별 단가의 합과 낙찰금액을 동일하게 산정한다.
③ 생산원가보전품목 낙찰률이 91% 이상일 경우는 실제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입찰 또는 계약 당시 급여상한가 파악에 오류가 있어, 낙찰단가가 정상이지 못할 경우 타 품목과 동일하게 급여상한가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 한다.
제5조( 제조사 선정 및 변경)
계약상대자”는 품절품목이나 생산중단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의 관련 사유,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명기한 공문과 함께 입찰공고에 고시된 입찰제조사의 범위 내에서 제조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료원”승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 시 제시한 동일성분의 제조사가 모두 생산중단일 경우 상호합의하여 입찰제조사 외 제조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납품요구 및 검수방법 등) ① 납품요구는 e-mail 또는 문서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약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의료원”의 담당검수원이 의약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의약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약품의 납품은 “의료원”의 납품요구서에 의거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가능하며 “의료원”은 필요시 수시로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⑤ 납품일은 납품 요구된 건에 대한 의약품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의약품이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⑥ 의료원”에 납품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을 반드시 입회시켜 납품 품목에 대한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의료원”담당자와 확인하여야 하며, 미 입회로 인하여 발생되는 납품요구 약품의 검수지연 및 확인사항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납품방법 및 납품기일) ① “계약상대자”는 “의료원”의 정규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수시 및 긴급 남품요구에 대해 일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1일 2회 배송이 가능해야 하며, 최소한 24시간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5항의 재납품 일이 납품 요구한 기간보다 초과되어 납품되었을 때는“의료원”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거래명세서 등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를 납품 시 발급하여“의료원”에 제출한다. 단, 생물학적제제, 마약류 등 “의료원”이 지정하는 특수의약품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하며, 마약류의 납품 관련 부속서류 일체는 실 납품일 기준 별도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납품 품목에 대한 거래명세서는 “의료원”에서 요청한 약품명 순으로 정렬하여야 하며, 납품 이전 “의료원”담당자에게 엑셀파일로 사전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의 보증) ① 납품 의약품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분, 규격이 동일한 의약품이어야 한다.
②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 확보된 의약품을 납품한다.
③ “의료원”은 납품한 의약품의 성분명,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의약품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의약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의약품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납품기간의 연장승인) ① “의료원”은 필요에 따라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기 내에 의약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생산중단, 품절 등의 경우에는 제조사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공문을 제출하여야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승인기준일은 “의료원”에서 제조사 등에 생산여부, 품절 등의 확인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③ 납품기한 이후 관계 서류접수 시 승인 전까지는 지체상금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담당 검수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담당 검수원은 의약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당해 관리관청의 검정서 등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
③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하역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료원”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원”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한다.
제11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박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품명, 수량, 사용, 보관, 파손 등의 요령 등을 명기한 주의서를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냉장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반드시 다른 약제와 분리하여 포장 및 배송하여야 한다.
③ 경구제의 경우 자동포장기에 탑재할 카세트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③ 각 품목의 포장단위는 적정 품질관리를 위해 통상 1,000 Tab/Cap이하 포장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원”의 요구 규격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특히 “의료원”이 요구하는 품목의 경우 PTP 포장 등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④ 외용제 및 시럽의 경우 지정한 규격과 포장 단위를 준수해야 한다. 외용제 및 시럽 중 ml, g, 매당 급여상한가가 있는 제품의 경우 포장 규격에 관계없이 최소 단위로 환산 시 동일 단가가 되도록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포장으로 납품한다.
제12조(권리 의무의 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의료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규격, 주 성분명을 변경하거나 의약품의 주요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의료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의료원”이 손실을 입는 경우 “의료원”의 손실에 대하여“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 의약품 거래 대금 지급은 「약사법」제47조제8항에 따라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의료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가 지급 요청 시 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료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대가를 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료원”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다.
④ “의료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5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의료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 방법은“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상호간에 협의된 기한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급여상한가 변경 품목, 비급여 또는 비보험 품목의 급여품목으로 신규등재 품목, 제조사 변경 품목, 신규의약품, 추가 계약품목 등에 대한 계약단가 산정은 입찰 시 급여상한가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하고 소수점은 절사한다.
④ 계약체결에 의한 의약품 구입 도중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 상한금액이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에 변경 적용일자로부터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⑤ 의약품 약제급여상한금액의 변경 고시일전에 납품 요구된 계약품목이라도 변경될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제16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 요구된 의약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1000분의 0.80)을 당해 납품요구서 해당품목 총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등 단,“의료원”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납기 이전에
제출하여 “의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의료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약품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의료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을 “의료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7조(계약이행의 감독) “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약품의 납품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의료원”은“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치 못한 횟수가 통산하여 3회 발생 시 서면으로 1차 경고하고, 5회에 달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마약류 및 생물학적제제 등 특수의약품의 납품 차질 시는 납품지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업체 제재 대상횟수에 부가 합산한다.(현품 납품일자와 수불 근거 일자가 불일치하게 처리되었거나, 생물학 제제 등 특수의약품의 적정한 온습도가 유지되지 못한 경우, 운반시의 특수포장 방법 등 유통방법과 유통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본래 납품요구 건이 지체되지 않았더라도 “특수지체”로 간주)
②“의료원”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및 객관적으로 명백한 “의료원”의 불가핑한 사정을 상호간에 협의후 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의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의료원”은 기 납부 분 검사를 필한 의약품을 기 납부 분으로써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의약품 자체수급) ① 납품기일 경과 후 5일 이내에도 납품되지 않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의료원”에서 해당약품을 자체 수급할 수 있으며, 부득이 계약단가보다 고가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생산중단 및 품절 등과 관련한 제조사 변경 지연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자체수급 후 계약단가와의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의료원”은 자체수급을 할 경우 입찰 시 지정된 제조사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납품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제20조(반품과 교환) 의약품의 불량, 파손, 급여 중지, 비급여/급여 전환, 안전성 문제, 유효기간 문제, 치료효과 미흡 등 사유로 “의료원”의 반품 및 교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유무에 상관없이 응하여야 하고, 반품 및 교환에 따른 회계 처리는 “의료원” 요청에 따라 협조한다.
제21조(약품별 특수성을 고려한 납품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유통과 배송 중에 적절한 용기와 운송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의약품 허가사항의 차광, 냉장, 냉동 등의 보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냉장, 냉동 등 온도민감성 의약품은 병원에서 운송수단(차량) 등의 온도관리기록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② “의료원”과 “계약상대자”간의 어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 상호협의 하거나 상관례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의료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