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영암군 공고 제2026 - 1687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입찰안내사항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투찰 전 첨부한 시방서 및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물품 관련 문의(발주부서) : 영암군 공영개발사업단 (061-470-265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금정초중학교 농촌유학센터(모듈러주택) 제작·설치
나. 구매내역 : 농촌유학센터(모듈러주택 4개동) 제작·설치(시방서 및 규격서 참고)
다.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 235-1번지 외 1필지
마. 기초금액 : 금973,385,000원(부가가치세,포함)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공동수급 불허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19.(월) 14:00
2026. 10. 27.(화) 14:00
2026. 10. 27.(화) 15:00
영암군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자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아래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모듈러주택【물품분류번호 10자리: 30201698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해당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1) 기술능력 평가
가)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나) 시설․장비 보유 평가는 해당 제조와 관련된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관련 증빙서류는 우리군 발주부서(공영개발사업단)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영개발사업단 공공건축팀(061-470-2655)으로 문의 및 사전 확인 날인 후 제출
2) 경영상태 평가
가) 경영상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용도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3) 그 외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개찰 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가. 본 물품구입은 청렴계약 이행대상 물품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물품 시방서 및 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계약 및 입찰 사항 전반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물품 납품 및 조건에 관한 사항 : 영암군 공영개발사업단 공공건축팀
☎ 061-470-2655
나. 입찰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 061-470-2271
다. 전자입찰 등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영암군 재무관
===== 공고문.pdf =====
영암군 공고 제2026 - 1687호
3 물품 구매 입찰 공고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입찰안내사항
않은 자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아래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해당
m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모듈러주택【물품분류번호 10자리: 3020169801】을 제조
m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물품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m 투찰 전 첨부한 시방서 및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또는 금속창호․
m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m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 물품 관련 문의(발주부서) : 영암군 공영개발사업단 (061-470-2655)
1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가. 사 업 명 : 금정초중학교 농촌유학센터(모듈러주택) 제작·설치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나. 구매내역 : 농촌유학센터(모듈러주택 4개동) 제작·설치(시방서 및 규격서 참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4
라. 납품장소 :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 235-1번지 외 1필지
마. 기초금액 : 금973,385,000원(부가가치세,포함)
입찰서 제출안내
가. 해당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공동수급 불허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19.(월) 14:00 2026. 10. 27.(화) 14:00 2026. 10. 27.(화) 15:00
영암군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
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
1) 기술능력 평가
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
가)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판단합니다.
나) 시설․장비 보유 평가는 해당 제조와 관련된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
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합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 기술능력 평가 관련 증빙서류는 우리군 발주부서(공영개발사업단)의 판단에 의하므로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영개발사업단 공공건축팀(061-470-2655)으로 문의 및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
사전 확인 날인 후 제출
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2) 경영상태 평가
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경영상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용도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3) 그 외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개찰 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7 입찰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1.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물품 납품 및 조건에 관한 사항 : 영암군 공영개발사업단 공공건축팀
☎ 061-470-2655
나. 입찰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 061-470-2271
다. 전자입찰 등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가. 본 물품구입은 청렴계약 이행대상 물품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물품 시방서 및 규격
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계약 및 입찰 사항 전반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영암군 재무관 ===== 내역서.xlsx =====
[시트: 제작비집계표]
A: 모듈러 주택 제작 집계표
A: [ 품 명 ] 모듈러 주택 제작
G: (단위 : 원/부가세별도)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모듈러 주택 제작 B: L11000 x W6000 x H3950 C: SET D: 6 E: #REF! F: #REF!
A: 합 계 F: #REF!
[시트: 내역집계표(제작)]
A: 제
작
내
역 집 계 표
A: [ 품 명 ] 금정초 농촌유학센터 건립사업(모듈러주택)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A: 주택 제작 B: L13640x8600x5600 C: SET D: 4
A: 주택 설치 B: L13640x8600x5600 C: SET D: 4
A: 합 계
[시트: 제작(관급자재)]
A: 공
종 C: 주택 제작 설치
A: NO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A: 제조 내역서
A: 1 D: 1 E: 식
A: 1.1 B: 주택 제작 D: 1 E: 식
B: 구조체 잡철물제작 설치 C: 간단 D: 1 E: 식
B: 외부 마감 D: 1 E: 식
B: 단열재 설치(EPS) D: 1 E: 식
B: 지붕 마감 D: 1 E: 식
B: 합판설치 D: 1 E: 식
A: 1.3 B: 전기설비 C: 시설내부 D: 1 E: 식
B: 전등공사 C: 시설내부 D: 1 E: 식
A: 설치 내역서
A: 2 D: 1 E: 식
A: 2.1 B: 주택 제작 D: 1 E: 식
B: 창호 D: 1 E: 식
B: 바닥마감 D: 1 E: 식
B: 내부마감 D: 1 E: 식
A: 2.2 B: 배관설비 C: 시설내부 D: 1 E: 식
B: 배관설치 C: 시설내부 D: 1 E: 식
A: 2.3 B: 운반 및 설치
B: 크레인 C: 50ton *1일 D: 1 E: 일
B: 운송비 C: 2대 D: 2 E: 대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B: 1 C: 용접기(교류) D: 200Amp E: hr F: 72 G: 0 H: 0 I: 72 J: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코 드 C: 명
칭 D: 규 격 E: 산 출 근 거 AA: 합
계 AB: 노무비 AC: 재료비 AD: 경
비 AE: 실
적 AF: 비
고
C: 1. 용접기(교류) D: 200Amp AA: 72 AB: 0 AC: 0 AD: 72
B: C: 손
료 D: E: 315,000 J: ₩× L: 2,294 O: × P: 10(-7) AD: 72 AF:
B: C: D: AF:
B: AF:
AF:
B: AF:
AF:
B: AF:
B: AF:
B: AF:
B: AF:
B: C: D: AF:
B: C: D: AF:
===== 시방서 및 규격서.hwpx =====
금정초 농촌유학센터 건립사업
[모듈러주택 제작·설치]
- 시방서 및 규격서 -
2026. 10.
시 방 서
1. 사 업 명 : 금정초 농촌유학센터 건립사업
2.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 235-1번지 외 1필지
(2) 사 업 량 : 모듈러주택 4개동 제작 · 설치 및 인증관련 일체
* 입찰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모듈러주택(세부품명번호 3020169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사 업 비 : 금973,3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설치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5) 사업범위 : 모듈러주택 제작・운반・설치
∘ 모듈러주택 정의 :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결합하여 기초 위에 설치한 주택.
※ osc(off-site construction)를 위해 현장에서는 기 설치된 기초 위에 제작된 모듈을 발주청에서 설치요청한 공사 외에는 조립·결합만을 할 것
☞ 공장에서 사전제작없이 현장에서 제작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모듈하우스의 인증서류관련 일체
∘ 각 세대의 구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관,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으로 구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관에 분전반과 통신함 설치를 포함할 것
<hp:tab width="304" leader="0" type="1"/>- 거실은 TV 장착이 가능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설계서상 포함되어있는 가구 및 에어컨, 보일러 포함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화장실은 도기 및 수전 금구 등을 포함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세탁동은 세탁기 장착이 가능할 것
∘ 각 건축물 조성 시 주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축물 내・외부 마감공사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닥(거실) 난방시설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기・통신선로, 조명기구 및 부속품(분전반, 통신함, 콘센트, 스위치 등)을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축물 내부의 급수 및 냉・온수 배관시설을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축물 내부의 오수 및 일반하수 배관시설을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축물 내부의 환기 배관시설을 포함
∘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허가)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작성하고 필요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3. 기본지침
(1) 제작 및 설치 : 모듈러 유닛 제작은 공장 제작을 우선으로 하며, 건축현장으로 운송한 후 각 모듈 유닛을 접합 및 조립 설치하고 내・외부 마감공사로 완성한다,
(2) 표준시방 : 모듈러 주택의 제작 및 설치 관련 세부 내용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를 따른다. 단, 표준 시방이 없거나, 특허 등 표준 시방과 다른 방식으로 제작・설치되는 경우 발주처와 기술 협의 후 이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3) 품질보증 : 본 시방에서 요구되는 품질의 지속성과 보증을 위하여 자재는 KS 인증 자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주요 자재의 경우 사전 자재승인 후 제작한다.
(4) 성능확보 : 모듈러 주택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실시설계 승인 후 공인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승인 혹은 날인한 구조계산서가 포함된 구조설계도서 일체와 각종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을 제출한다.
∘ 구조계산서 : 건축법규에 적합한 계산과정 및 인증이 포함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
∘ 기타 :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각종 관련 정보 및 기타 자료 등을 제출할 것
(5) 법규준수 :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한다.
∘ 구조 안전 :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구조기준」 중 소규모 건축 구조기준(KDS 42 00 00),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KDS 41 17 00) 및 그 체계에 적합한 구조 안전 성능을 확보하고 보장할 것
∘ 소방시설 및 기계 설비시설 : 「건축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의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하고 보장할 것
∘ 채광・환기・기밀 및 결로 : 「건축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하고 보장할 것
∘ 열환경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영암군 지역의 단열성능 기준(남부지역)에 적합하도록 제작·설치할 것
∘ 내구성 : 제작 및 설치 시 방수·방습·방청·배수 성능 및 품질을 확보하여 건축물 및 기타 관련 제품의 내구성을 보장할 것
∘ 진동 및 차음 : 「건축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진동과 차음 성능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보장할 것
(6) 기
타
∘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모듈러 주택 제작・설치의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 내용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시설 조성에 임해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전기, 통신, 소방, 설비, 토목, 조경, 냉난방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인허가 요건 충족, 관련 법 검토 및 적용, 기술적 문제 해결 등)하여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합하게 하고 각 시설과의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일반사항
(1) 자재
∘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2) 시공
∘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제작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 모듈러주택은 주거용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이며, 별도의 사양을 제외하고 운송용 컨테이너 표준 규격을 준용한다.
∘ 이동식주택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특성이 우수해야 하며 고도의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철강재 사용에 따른 가공, 조립, 용접 shot처리, 상부도장, 조립 등이 기능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한다.
∘ 모든 치수는 ISO규격에 준하며 다단 적재할 경우 하부 컨테이너가 상부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 주자재에 대한 마감재(몰딩 등)는 충분한 수량을 주자재 수량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
∘ 외부로 노출되는 자재는 방수, 방청 처리가 되어야 한다.
∘ 창틀, 등기구 등 시중품은 판매 규격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규격과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조정 가능하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 지붕 자재는 처짐이나,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적용자료
- KS: 한국 공업 표준 규격 - ISO: 운송용 컨테이너 표준 규격
- KSD 3502: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 KSD 3503: 일반 구조물 압연 강재 - KSD 3504: 일반합판(국산 바닥재)
(3) 금속공사
∘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 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 모든 철재는 shot blast 처리된 자재를 사용한다.
∘ 각 부재는 Filet용접(45도 각 용접)으로 하고, 지게차 또는 크레인 어느 장비로도 상, 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상, 하차 시, 골조 및 내장에 위해할 정도의 변형이나 휨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한다. (Cross Member 간격 400~600mm 이내)
∘ 판넬과 판넬은 반드시 균일하게 용접되어야 하며 용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 인허가가 가능한 내진설계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단열공사
∘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 단열재 및 창호 등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 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5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5) 수장공사
∘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사업 시방서에 따른다.
∘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방서를 따른다.
∘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자재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6) 타일공사
∘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 한다.
∘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7) 창호공사
∘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 창호 시공은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 출입문은 단열 방화문으로 한다.
∘ 창문에는 방충망 및 도난방지 방범망을 설치한다.
∘ 창틀 및 문틀 주위는 고정 후 실리콘 코팅 마감한다.
∘ 창과 문은 열관류율 1.800W/㎡ㆍK 이하로 설치한다.
∘ 각종 창호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별표1]건축물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기계설비
∘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hp:markpenBegin color="#FFFFFF"/>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hp:markpenEnd/>
∘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품사용을 최대로 고려하고 KS 표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KS규격 이상의 제품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 된 품질 이상의 제품 또는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 공사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를 깨끗하게 정리하며,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 공사 관계자 및 제 3자에게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9) 전기설비
∘ 수급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모든 전기 설비 자재는 KS기준에 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승인품, 시중 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은 반드시 우수한 신품이어야 하며 반입되는 기기 및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및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재 중 변질, 손상 또는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말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하여 공사에 누락이 없어야 하며 공사 관련 감독관 및 감리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한다.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애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한다.
(10) 통신설비
∘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사항은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 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 수급자는 제작 시행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작 진행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KS 표시품이 사용되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 정리, 정비 및 청소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 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설비 및 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 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6. 물품 자재 및 규격 내역 : 시방서, 규격서, 도면 참조
7. 계약중지
∘ 발주처는 자체사정에 따라 설치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물품납품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물품납품업체”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조치로서 발주처는 계약 중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물품납품업체”가 입게 되는 피해의 모든 책임은 “물품납품업체”에게 있다.
8. 보
안
“물품납품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물품납품업체”가 진다.
9. 유지보수(하자보증)
∘ 하자보증기간은 최종검사(검수)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하자보수보증이행서(증권)제출], 자연적 문제 발생 시에는 도급자의 경비 부담으로 보수 정비 또는 동종의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에서 보수 요청 시 “물품납품업체”는 지체 없이 보수 하여야 한다.
10. 제작 및 설치 유의사항
∘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물품 세부 납품 형태에 대해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한다.
∘ 시방서와 도면을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사업부서의 지시에 따라 제작하도록 한다.
∘ 본 제품의 제작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행 최적의 방법에 따른다.
∘ 제작 전에 시방서 및 설계도면 기준으로 협의 후 사업부서 최종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
∘ 모듈러주택 제작은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작한다.
11. 납품조건 : 제작 및 해당 위치로 운송·설치까지 포함한다.
12. 기
타
∘ 도색 및 자재 등은 현장 상황과 제작 여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발주처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제작 가능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공사비 요구 없이 응하여야 한다.
∘ 모듈러주택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전기 공사 업체와 일정 및 진행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드시 협조하도록 한다.
∘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물품납품업체”가 진다.
∘ 제작 시 도면과 규격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부서의 요구사항을 우선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사용 자재 및 규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부서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규 격 서
1. 모듈러주택
○ 구
조 : 일반철골구조
○ 크
기 :<hp:tab width="612" leader="0" type="1"/>이동주택 4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형(4동) : ①,②,③,④조합형, 주택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816" leader="0" type="1"/>
① 7.1m × 3.8m × H3.5m, ② 7.1m × 3.4m × H3.5m
<hp:tab width="3408" leader="0" type="1"/> <hp:tab width="2816" leader="0" type="1"/>
③ 5.8m × 2.5m × H3.5m, ④ 8.6m × 3.7m × H3.5m
○ 외부마감 : 벽체 – THK26 WPC 사이딩 패널
지붕 – THK225 준불연 징크 패널 - 나등급
○ 단
열 : 벽체 – THK125 준불연 패널 - 나등급
지붕 – THK225 준불연 징크 패널 – 나등급
바닥 – THK100 압출법 보온판(특호) - 가등급
○ 내부마감 : THK 12.5방화석고보드 2겹 위 벽지(지정)
화장실 – THK 12.5 방수석고보드 2겹 위 타일(지정)
○ 바닥마감 : 거실,방 - 온수온돌난방 위 고급장판지
화장실 – 액체방수/시멘트몰탈 위 타일(지정)
현관 – 몰탈 위 타일(지정)
○ 출 입 문 : 주택동 – 철재 여닫이문 (방화문)
○ 내 부 문 : ABS도어
○ 창
호 : 플라스틱이중창 (열관류율-1.80W/㎡·K 이하(남부지역 기준))
○ 설
비 : 냉난방기, 양변기, 세면대, 샤워기, 가스보일러, 환기시설
○ 소방시설 : 소화기, 화재감지기
○ 가
구 : 현관 신발장, 방 수납장-1, 방 수납장-2, 주방 싱크대 및 상부장
2. 내부시설
○ 전기・전열・전등(외등 포함)
- 내부 : 220V, 11~150W 이상의 LED조명
- 외부 : 벽등(출입문 옆 1개),초인종
- 전기 : 전등스위치, 전열콘센트 다수배치, 인터폰
- 통신 : 통신설비
○ 세대분전함 : 1개
3. 규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