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확충 공사].hwpx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446호
공사 (긴급)입찰 공고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확충 공사
나. 위
치 : 금성면 양전리 580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도 급 액
관 급 액
기초금액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
도급자
653,545,000
513,617,000
466,924,545
46,692,455
189,617,000
139,928,000
513,617,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공사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입 찰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20. (09:00) ~ 2026. 10. 27. (10:00)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0. 26.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10. 27.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아래의 항목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전부 등록한 업체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653,545,000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203,649,000원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금191,529,000원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금258,367,000원
※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건설업 등록 기준 해당 종합공사(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공고문 10.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참고)
나.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3)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hp:fwSpace/>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금액(A=28,231,863원)은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가.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업종별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28.9%),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37.3%),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33.8%)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순공사원가: 423,424,586원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정산은 시행규칙 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다.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6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정산은 별표6 제3호 다목의 방법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근로자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4,136,061
5,464,893
543,478
2,646,159
8,337,952
7,103,320
0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집행 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10.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상호시장 진출)
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hp:fwSpace/>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hp:tab width="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개별 입출금 1천만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
(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마.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hp:fwSpace/>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안내
가.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금산군 소재 지역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인력, 자재 등의 경우에도 지역생산·판매품 구매 및 채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청구기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라.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000외 2인과 같이 다수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이하 ‘타인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카.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 위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키스콘에서도 전자제출)
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임대표준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하여 준공계 접수이전 전담부서(사업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을 (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 : 금산군청 관광체육과 체육진흥팀 (☏041-750-2302)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3, FAX 751-629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조정실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금 산 군 재 무 관
===== 공고문[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확충 공사].pdf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446호
공사 (긴급)입찰 공고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확충 공사
나. 위
치 : 금성면 양전리 580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소계 653,545,000
도 급 액
추정가격
513,617,000 466,924,545 부가가치세
관 급 액
관급자
도급자
기초금액
46,692,455 189,617,000 139,928,000 513,617,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공사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입 찰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20. (09:00) ~ 2026. 10. 27. (10:00)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0. 26.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10. 27.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아래의 항목중 1개를 충족하
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전부 등록한 업체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653,545,000원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203,649,000원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금191,529,000원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금258,367,000원
※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건설업 등록 기준 해당 종합공사(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
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공고문 10.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참고)
나.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
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3)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금액(A=28,231,863원)은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가.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업종별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28.9%), 조경
식재ㆍ시설물공사업(37.3%),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33.8%)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순공사원가: 423,424,586원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국
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설계
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
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정산은 시행규칙 60
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다.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6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
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정산은 별표6 제3호 다목의 방법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4,136,061 5,464,89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근로자퇴직
공제부금
543,478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646,159 품질관리비 8,337,952 안전관리비 7,103,320 0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집행 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10.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상호시장 진출)
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가.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개별 입출금 1천만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
(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마.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안내
가.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금산
군 소재 지역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인력, 자재 등
의 경우에도 지역생산·판매품 구매 및 채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
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
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
접 지급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
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계좌
(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
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
급 지킴이”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청구기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
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
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
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라.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
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000외 2인과 같이 다수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이하 ‘타인
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자.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
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카.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
예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 위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키스콘에서도 전자제출)
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
설기계임대표준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하여 준공계 접수이전 전담부서(사업부서)에 성
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을 (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 : 금산군청 관광체육과 체육진흥팀 (☏041-750-2302)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3, FAX 751-629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조정실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금 산 군 재 무 관
===== 공내역서[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확충 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공사비 D: F: O:
B: 1. C: 토공사 D: F: O:
B: 1). C: 흙깎기 D: F: O:
B: C: 흙깎기(보통토사(굴착 및 상차)) D: 소규모(백호1.0㎥) E: 3,757 F: ㎥ O: 단산92참조
B: 2). C: 흙쌓기 D: F: O:
B: C: 흙쌓기(비다짐) D: E: 675 F: ㎥ O: 단산66참조
B: C: 되메우기(노상) D: (t=20cm) E: 49 F: ㎥ O: 단산65참조
B: C: 되메우기(노체) D: (t=30cm) E: 3,085 F: ㎥ O: 단산64참조
B: 3). C: 흙운반 D: F: O:
B: C: 무대운반 D: E: 1,459 F: ㎥ O: 견적23참조
B: C: 유용토운반 D: 덤프24톤(L=30m) E: 2,351 F: ㎥ O: 단산68참조
B: C: 잔토운반(운반+정지) D: 덤프24톤+도샤19t(L=100m) E: 533 F: ㎥ O: 단산69참조
B: 4). C: 식재공 D: F: O:
B: (1). C: 녹지 D: F: O:
B: C: 잔디붙임 D: 평떼 E: 192 F: ㎡ O: 단산79참조
B: C: 초류종자살포 D: 씨드스프레이(2회)+거적덮기 E: 621 F: ㎡ O: 단산74참조
B: 2. C: 철거공사 D: F: O:
B: 1). C: 수목제거 및 벌개제근 D: F: O:
B: C: 수목제거(벌목) D: R20(2x2) E: 3 F: 주 O: 일위1참조
B: C: 수목제거(벌목) D: R50(4x4) E: 1 F: 주 O: 일위2참조
B: C: 수목제거(벌목) D: R60(5x5) E: 1 F: 주 O: 일위3참조
B: C: 벌목 D: 5m미만 E: 2,027 F: ㎡ O: 단산88참조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2,027 F: ㎡ O: 단산2참조
B: 2). C: 가건물 철거 D: F: O:
B: C: 선별작업 및 정리 D: E: 9 F: ㎥ O: 단산3참조
B: C: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기계) D: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이하) E: 5 F: ㎥ O: 일위57참조
B: 3). C: 폐기물 상차비 D: F: O: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53 F: ㎥ O: 단산4참조
B: C: 폐기물상차(폐목재) D: 백호0.7㎥+부착용집게 E: 3 F: ㎥ O: 단산89참조
B: C: 혼합폐기물 상차비 D: E: 1 F: TON O: 견적13참조
B: C: 임목페기물 상차비 D: E: 14 F: TON O: 견적22참조
B: C: D: F: O:
B: 3. C: 시설 및 포장공사 D: F: O:
B: 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백호1.0㎥) E: 1 F: ㎥ O: 단산44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1 F: ㎥ O: 단산46참조
B: 2). C: 쇄석 포장 D: F: O:
B: C: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69 F: ㎥ O: 단산6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41 F: ㎥ O: 단산5참조
B: C: 쇄석골재 포절 및 다짐 D: E: 122 F: ㎥ O: 일위4참조
B: 3). C: 투수블록포장 D: F: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97 F: ㎥ O: 단산5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970 F: ㎡ O: 단산7참조
B: 4). C: 인조잔디포장 D: F: O:
B: C: 쇄석골재 포절 및 다짐 D: E: 613 F: ㎥ O: 일위4참조
B: C: 쇄석골재, 석분 포설 및 다짐 D: 쇄석 : 석분(7:3) E: 398 F: ㎥ O: 일위5참조
B: 5). C: 측구공 D: F: O:
B: (1). C: 경계석설치 D: F: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400mm미만(폭+높이) E: 240 F: M O: 단산11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400mm미만(폭+높이) E: 63 F: M O: 단산1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2 F: M O: 단산13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4 F: M O: 단산1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4 F: M O: 단산15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400mm미만(폭+높이) E: 276 F: M O: 단산11참조
B: C: 모르타르 D: 1:3 E: 0.18 F: ㎥ O: 단산16참조
B: (2). C: L형측구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52 F: ㎥ O: 단산17참조
B: C: 신축이음 D: 익스팬션죠인트휠러(t=10mm) E: 3 F: ㎡ O: 단산18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11 F: ㎡ O: 단산93참조
B: 6). C: 교통안전시설공 D: F: O:
B: (1). C: 주차표시 D: F: O:
B: C: PP로프 설치 D: 20MM E: 173 F: M O: 일위55참조
B: C: 고정핀 설치 D: L=200-400 E: 34 F: EA O: 일위56참조
B: 7). C: 장애인주차안내판 D: F: O:
B: C: 사각표지판 설치 D: 700x600 E: 1 F: EA O: 단산20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단산17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 F: ㎡ O: 단산19참조
B: 7). C: 자재운반 및 하차 D: F: O:
B: (1). C: 공통자재운반 D: F: O:
B: C: 시멘트운반 D: L=10km이내 E: 3 F: 포 O: 단산27참조
B: C: 모래운반 D: 덤프24톤, L=3.5km E: 31 F: ㎥ O: 단산22참조
B: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24톤, L=3.5km E: 306 F: ㎥ O: 단산25참조
B: C: 동상방지층운반 D: 덤프24톤, L=3.5km E: 218 F: ㎥ O: 단산26참조
B: C: 골재운반 D: 덤프24톤, L=3.5km E: 1,302 F: ㎥ O: 단산24참조
B: C: 석분운반 D: 덤프24톤, L=3.5km E: 127 F: ㎥ O: 단산23참조
B: (2). C: 기타자재운반 및 하차비 D: F: O:
B: C: 보도블록 하차비 D: E: 1,009 F: ㎡ O: 단산28참조
B: C: 경계석 하차비 D: E: 48 F: TON O: 단산29참조
B: 8). C: 자재비 D: F: O:
B: (1). C: 공통자재 D: F: O:
B: C: 시멘트, 대전 D: 40kg入(포장품) E: 3 F: 포 O: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31 F: ㎥ O:
B: C: 혼합골재, 금산,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306 F: ㎥ O:
B: C: 혼합골재, 금산,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218 F: ㎥ O:
B: C: 쇄석골재, 금산 D: #78, 13mm E: 357 F: ㎥ O:
B: C: 쇄석골재, 금산 D: #57, 25mm E: 788 F: ㎥ O:
B: C: 쇄석골재, 금산 D: #467, 40mm E: 157 F: ㎥ O:
B: C: 석 분, 금산 D: E: 127 F: ㎥ O:
B: (2). C: 기타자재 D: F: O:
B: C: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D: 사각형 (700×600×2100) E: 1 F: EA O:
B: (3). C: 골프용품 설치 D: F: O:
B: C: 깃대 D: E: 8 F: 개 O:
B: C: 깃발 D: E: 8 F: 개 O:
B: C: 스텐드 D: E: 8 F: 개 O:
B: C: 스타트매트-10 D: E: 8 F: 개 O:
B: C: 스타트본 D: E: 8 F: 개 O:
B: C: 코스표지판(AL) D: E: 8 F: SET O:
B: C: D: F: O:
B: 4. C: 우수공사 D: F: O:
B: 1). C: 토공사 D: F: O: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백호1.0㎥) E: 3,155 F: ㎥ O: 단산44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2,578 F: ㎥ O: 단산46참조
B: 2). C: 우수관로 D: F: O:
B: (1). C: 우수관 기초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50 F: ㎥ O: 단산1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94 F: ㎡ O: 단산93참조
B: C: 모래기초지정 D: E: 86 F: ㎥ O: 단산48참조
B: (2). C: 우수관 D: F: O:
B: C: PE 이중벽관 부설 및 접합 D: D250MM E: 165 F: M O: 일위6참조
B: C: P.E관 접합및부설(맹암거) D: D=150mm(밴드식) E: 183 F: m O: 일위19참조
B: C: P.E관 접합및부설(맹암거) D: D=200mm(밴드식) E: 49 F: m O: 일위21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450mm E: 147 F: M O: 일위24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600mm E: 48 F: M O: 일위38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1000mm E: 3 F: M O: 일위25참조
B: C: 흄관절단 D: D=450mm E: 5 F: 개소 O: 일위9참조
B: C: 흄관절단 D: D=600mm E: 3 F: 개소 O: 일위40참조
B: C: 흄관절단 D: D=1000mm E: 1 F: 개소 O: 일위26참조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250 E: 9 F: 개소 O: 일위27참조
B: C: 잡석기초지정 D: E: 88 F: ㎥ O: 단산54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763 F: ㎡ O: 단산55참조
B: 3). C: 맨홀설치 D: F: O:
B: (1) C: 맨홀 기초 및 버림콘크리트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O: 단산17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4 F: ㎡ O: 단산19참조
B: C: 잡석기초지정 D: E: 4 F: ㎥ O: 단산54참조
B: (1). C: 원형 1호 맨홀 D: F: O: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5 F: EA O: 단산53참조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연직구체) E: 3 F: EA O: 단산73참조
B: (2). C: 원형 2호 맨홀 D: F: O: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200(하부구체+상판) E: 3 F: EA O: 단산80참조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200(연직구체) E: 4 F: EA O: 단산81참조
B: (3). C: 맨홀 부대공 D: F: O:
B: C: 맨홀뚜껑설치(차도) D: D648 E: 5 F: 개소 O: 단산50참조
B: C: 맨홀뚜껑설치(보도) D: 800x800 E: 3 F: 개소 O: 단산51참조
B: C: 수팽창지수재 설치 D: E: 39 F: m O: 일위37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O: 단산21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0 F: ㎡ O: 단산19참조
B: C: 모르타르 D: 1 : 2 E: 0.1 F: ㎥ O: 일위28참조
B: C: 발디딤쇠 설치 D: D22mm E: 50 F: 개소 O: 단산52참조
B: 4). C: 집수정 및 빗물받이 설치 D: F: O:
B: (1). C: 집수정 설치 D: F: O:
B: ①. C: 집수정 D: 1500x1500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4 F: ㎥ O: 단산56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단산17참조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34 F: ㎡ O: 단산82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 F: ㎡ O: 단산19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 Ⅱ-2 E: 0.206 F: Ton O: 단산83참조
B: C: 잡석기초지정 D: E: 1 F: ㎥ O: 단산54참조
B: ②. C: 집수정 부대공 D: F: O:
B: C: 모르타르 D: 1 : 2 E: 0.102 F: ㎥ O: 일위28참조
B: C: 수팽창지수재 설치 D: E: 8 F: m O: 일위37참조
B: C: 발디딤쇠 설치 D: D22mm E: 6 F: 개소 O: 단산52참조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1700x1700x75 E: 1 F: 개소 O: 일위16참조
B: (2). C: 우수받이 설치 D: F: O:
B: C: 우수받이 설치 D: 300x400 E: 18 F: 개소 O: 일위10참조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400x500x50 E: 18 F: 개소 O: 일위18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단산17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7 F: ㎡ O: 단산19참조
B: C: 잡석기초지정 D: E: 3 F: ㎥ O: 단산54참조
B: 5). C: 벤치플륨관 설치 D: F: O:
B: (1). C: 벤치플륨관 D: F: O:
B: C: 벤치플륨관설치(3종) D: 300×300 E: 379 F: M O: 일위11참조
B: C: 벤치플륨관설치(3종) D: 1000×1000 E: 154 F: M O: 일위13참조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날개형) D: 995x285x44, U형 E: 226 F: 개소 O: 일위17참조
B: C: 잡석기초지정 D: E: 64 F: ㎥ O: 단산54참조
B: (2). C: 생태수로관 D: F: O:
B: C: 생태수로관설치 D: 300×300 E: 12 F: M O: 일위12참조
B: C: 생태수로관설치 D: 1000×1000 E: 14 F: M O: 일위14참조
B: C: 잡석기초지정 D: E: 4 F: ㎥ O: 단산54참조
B: 6). C: 날개벽 설치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4 F: ㎥ O: 단산56참조
B: C: 합판거푸집 D: 3회 E: 17 F: ㎡ O: 단산62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 Ⅰ-1 E: 0.09 F: Ton O: 단산57참조
B: 7). C: CCTV 조사 및 육안보고서 D: F: O: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195 F: M O: 일위29참조
B: C: 하수관거 육안조사 D: 1000mm이상 E: 3 F: M O: 일위32참조
B: 9). C: 자재운반 및 하차 D: F: O:
B: (1). C: 공통자재 D: F: O:
B: C: 철근운반 D: L=10km E: 0.305 F: Ton O: 단산60참조
B: C: 시멘트운반 D: L=10km이내 E: 4 F: 포 O: 단산27참조
B: C: 모래운반 D: 덤프24톤, L=3.5km E: 91 F: ㎥ O: 단산22참조
B: C: 골재운반 D: 덤프24톤, L=3.5km E: 171 F: ㎥ O: 단산24참조
B: (2). C: 기타자재 운반 및 하차비 D: F: O:
B: C: 원형맨홀 하차비(상부) D: D900 E: 5 F: EA O: 단산30참조
B: C: 원형맨홀 하차비(연직) D: D900 E: 3 F: EA O: 단산31참조
B: C: 원형맨홀 하차비(하부) D: D900 E: 5 F: EA O: 단산32참조
B: C: 원형맨홀 하차비(상부) D: D1200 E: 3 F: EA O: 단산33참조
B: C: 원형맨홀 하차비(연직) D: D1200 E: 4 F: EA O: 단산34참조
B: C: 원형맨홀 하차비(하부) D: D1200 E: 3 F: EA O: 단산35참조
B: C: 우수받이 하차비 D: 300x400 E: 18 F: EA O: 단산36참조
B: C: 벤치플륨관 하차비 D: 300C E: 196 F: EA O: 단산37참조
B: C: 벤치플륨관 하차비 D: 1000C E: 80 F: EA O: 단산39참조
B: C: 생태수로관 하차비 D: 300x300 E: 7 F: EA O: 단산38참조
B: C: 생태수로관 하차비 D: 1000x1000 E: 8 F: EA O: 단산40참조
B: C: 흄관 하차비 D: D450 E: 62 F: EA O: 단산41참조
B: C: 흄관 하차비 D: D600 E: 21 F: EA O: 단산42참조
B: C: 흄관 하차비 D: D1000 E: 2 F: EA O: 단산43참조
B: 9). C: 자재비 D: F: O:
B: (1). C: 공통자재 D: F: O:
B: C: 시멘트, 대전 D: 40kg入(포장품) E: 4 F: 포 O: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91 F: ㎥ O:
B: C: 쇄석골재, 금산 D: #467, 40mm E: 171 F: ㎥ O:
B: (2). C: 기타자재 D: F: O:
B: C: 단지관(분기관) D: D450xD250 E: 7 F: 개 O: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20cm×1m E: 298 F: M O:
B: C: 수팽창성고무지수재 D: 2005(관슬리브) E: 51 F: M O:
B: C: 이형철근(SD400),대전 D: D=13mm E: 0.305 F: Ton O:
B: C: 고 철 D: 중량A E: 9 F: kg O:
B: C: D: F: O:
B: 5. C: 상수공사 D: F: O:
B: 1). C: 토공사 D: F: O: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백호1.0㎥) E: 184 F: ㎥ O: 단산44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176 F: ㎥ O: 단산46참조
B: 2). C: 상수관 접합 및 부설 D: F: O:
B: C: PE관 접합 및 부설 D: D32(D25)mm E: 83 F: m O: 일위58참조
B: C: 모래기초지정 D: E: 8 F: ㎥ O: 단산48참조
B: 3). C: 이형관 접합 D: F: O: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32(D25)mm(조임식) E: 18 F: 개소 O: 일위59참조
B: C: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D: D=50×25~32mm E: 1 F: 개소 O: 일위60참조
B: C: 밸브설치 D: D25mm E: 1 F: 개소 O: 일위61참조
B: C: PE관 절단 D: D32(D25)mm 접합 및 부설의 10% E: 9 F: 개소 O: 일위62참조
B: 4). C: 밸브박스 D: F: O:
B: C: 제수변 보호통 설치 D: D80mm이하 E: 1 F: 개소 O: 일위63참조
B: 5). C: 표시못 D: F: O: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A-Type(자재비 포함) E: 2 F: 개소 O: 단산90참조
B: 6). C: 수밀시험 D: F: O:
B: C: 상수관 수밀시험 D: D32(D25)mmX 100m E: 1 F: 회 O: 일위64참조
B: 7). C: 운반비 D: F: O:
B: C: 모래운반 D: 덤프24톤, L=3.5km E: 8 F: ㎥ O: 단산22참조
B: C: 골재운반 D: 덤프24톤, L=3.5km E: 1 F: ㎥ O: 단산24참조
B: 8). C: 자재비 D: F: O:
B: (1). C: 공통자재 D: F: O: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9 F: ㎥ O:
B: C: 쇄석골재, 금산 D: #467, 40mm E: 1 F: ㎥ O:
B: (2). C: 자재비 D: F: O:
B: C: 고밀도 PE 수도관 (PE80) D: 25A E: 87 F: M O: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20cm×1m E: 125 F: M O:
B: C: 고밀도 PE 수도관 (PE80) D: 25A 단관 E: 6 F: M O:
B: C: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D: D50×25 E: 1 F: 조 O:
B: C: 분수전연결유니온(HI-3P관용) D: D=25mm E: 1 F: EA O:
B: C: PE 청동밸브소켓 D: 25A E: 2 F: 개 O:
B: C: 고밀도 PE 엘보(45˚) D: 25A E: 2 F: 개 O:
B: C: 고밀도 PE 엘보(22.5˚) D: 25A E: 1 F: 개 O:
B: C: 고밀도 PE 엘보(11.25˚) D: 25A E: 1 F: 개 O:
B: C: 청동게이트밸브(10kg/㎠) D: 25A E: 1 F: 개 O:
B: C: 고밀도 PE 엔드캡 D: 25A E: 1 F: 개 O:
B: C: D: F: O:
B: 6. C: 부대공사 D: F: O:
B: 1). C: 가설공사 D: F: O: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3개월) D: 3.0×6.0×2.6m E: 1 F: 동 O: 단산71참조
B: C: 가설창고(콘테이너,3개월) D: 3.0×6.0×2.6m E: 1 F: 동 O: 단산70참조
B: 2). C: 현장관리비 D: F: O:
B: (1). C: 대기오염방지 D: F: O:
B: C: 살수(비산먼지억제) D: 물탱크16000ℓ E: 1,190 F: a O: 단산72참조
B: (2). C: 임시침사지 D: F: O: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경비) D: Type-Ⅰ (백호1.0㎥) E: 496 F: ㎥ O: 단산45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경비) D: 소형장비 E: 496 F: ㎥ O: 단산47참조
B: C: 천막지 설치 및 철거 D: T=0.35 E: 517 F: ㎡ O: 일위50참조
B: C: PP마대 쌓기 및 헐기 D: 45x75cm E: 56 F: EA O: 일위51참조
B: (3). C: 가배수로 D: F: O: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경비) D: Type-Ⅰ (백호1.0㎥) E: 407 F: ㎥ O: 단산45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경비) D: 소형장비 E: 407 F: ㎥ O: 단산47참조
B: C: 천막지 설치 및 철거 D: T=0.35 E: 2,614 F: ㎡ O: 일위50참조
B: C: PP마대 쌓기 및 헐기 D: 45x75cm E: 541 F: EA O: 일위51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경비) D: D=600mm E: 6 F: M O: 일위39참조
B: (4). C: 가설난간 D: F: O:
B: C: 양서류차단망 자재비(3개월) D: H1.5,W2.0 E: 138 F: 경간 O: 단산85참조
B: C: 가설난간 설치 및 해체 D: H1.5, W2.0(안전띠 설치) E: 31 F: 경간 O: 일위52참조
B: (5). C: 세륜세차시설 D: F: O:
B: C: 세륜세차시설 운영 D: 1일 4시간, 20.3일 E: 1 F: 개월 O: 일위43참조
B: C: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해체 D: 2200x5150x1000, 3개월 E: 1 F: 개소 O: 일위48참조
B: (6). C: 폐유저장소 D: F: O:
B: C: 폐유저장소 설치 및 철거 D: 2.4x2.4xH2.0 E: 1 F: 개소 O: 일위54참조
B: (7). C: 공사안내표지판 D: F: O:
B: C: 안내표지판 설치 및 해체 D: 1700X1000, 3개월 E: 1 F: EA O: 일위23참조
B: 3). C: 운반비 D: F: O:
B: (1). C: 자재운반비 D: F: O:
B: C: 골재운반 D: 덤프24톤, L=3.5km E: 25 F: ㎥ O: 단산24참조
B: C: 철근운반 D: L=10km E: 0.825 F: Ton O: 단산60참조
B: C: 흄관 하차비 D: D450 E: 3 F: EA O: 단산41참조
B: (2). C: 중기운반비 D: F: O:
B: C: 중기운반 D: 트레일러 및 자주식 E: 1 F: 식 O: 단산61참조
B: 4). C: 자재비 D: F: O:
B: (1). C: 공통자재 D: F: O:
B: C: 쇄석골재, 금산 D: #467, 40mm E: 25 F: ㎥ O:
B: C: 이형철근(SD400),대전 D: D=13mm E: 0.825 F: Ton O:
B: C: 고 철 D: 중량A E: 24 F: kg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E: 0.4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고재대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도급자관급자재비 D: F: O:
B: C: 관급자관급자재비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 C: 도급자 관급자재비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61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97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투수블록 D: F: O:
B: C: 투수블록 D: 200x200x60 E: 1,009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경계석 D: F: O:
B: C: 보차도경계석 D: 180x200x1000,직선 E: 248 F: EA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 D: 180x200x1000,곡선 E: 65 F: EA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 D: 180x200-100x1000,경사,곡선 E: 3 F: EA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 D: 180x100x1000,낮춤,직선 E: 5 F: EA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 D: 180x100x1000,낮춤,곡선 E: 5 F: EA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 D: 150x150x1000 E: 285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5. C: 이중벽관 및 유공관 D: F: O:
B: C: PE이중벽관 D: D250 E: 174 F: M O: 관급
B: C: PE이중벽유공관 D: D150 E: 193 F: M O: 관급
B: C: PE이중벽유공관 D: D200 E: 52 F: M O: 관급
B: C: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D: D250 E: 28 F: 개 O: 관급
B: C: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D: D150 E: 183 F: 개 O: 관급
B: C: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D: D200 E: 9 F: 개 O: 관급
B: C: PE관 이경티 D: D200xD150 E: 6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6. C: 흄관 D: F: O:
B: C: 흄 관(B형)(관급) D: Φ450mm E: 62 F: 본 O: 관급
B: C: 흄 관(B형)(관급) D: Φ600mm E: 21 F: 본 O: 관급
B: C: 흄 관(B형)(관급) D: Φ1000mm E: 2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 C: 맨홀 및 빗물받이 D: F: O:
B: C: 우수맨홀 D: D900xH200xT200,상부구체 E: 1 F: 개 O: 관급
B: C: 우수맨홀 D: D900xH400xT200,상부구체 E: 2 F: 개 O: 관급
B: C: 우수맨홀 D: D900xH500xT200,상부구체 E: 1 F: 개 O: 관급
B: C: 우수맨홀 D: D900xH600xT200,상부구체 E: 1 F: 개 O: 관급
B: C: 우수맨홀 D: D900xH500xT200,연직구체 E: 3 F: 개 O: 관급
B: C: 우수맨홀 D: D900xH1000xT200,하부구체 E: 5 F: 개 O: 관급
B: C: 우수맨홀 D: D1200xH300xT200,상부구체 E: 2 F: 개 O: 관급
B: C: 우수맨홀 D: D1200xH600xT200,상부구체 E: 1 F: 개 O: 관급
B: C: 우수맨홀 D: D1200xH500xT200,연직구체 E: 2 F: 개 O: 관급
B: C: 우수맨홀 D: D1200xH1000xT200,연직구체 E: 2 F: 개 O: 관급
B: C: 우수맨홀 D: D1200xH1200xT200,하부구체 E: 3 F: 개 O: 관급
B: C: 맨홀고무링 D: D900용 E: 8 F: 개 O: 관급
B: C: 맨홀고무링 D: D1200용 E: 7 F: 개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부속품) D: 사다리(PE코팅) E: 56 F: EA O:
B: C: 우수받이 D: 300x400x900xT200 E: 18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8. C: 맨홀뚜껑 D: F: O:
B: C: 맨홀뚜껑 D: D648 E: 5 F: 개 O: 관급
B: C: 맨홀뚜껑 D: 800x800 E: 3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9. C: 스틸그레이팅 D: F: O:
B: 1). C: 스틸그레이팅 D: F: O:
B: C: 스틸그레이팅 D: 695x695x75 E: 10 F: 개 O: 관급
B: C: 스틸그레이팅 받침 D: 700x700x75 E: 10 F: 개 O: 관급
B: C: 스틸그레이팅 D: 495x395x50 E: 18 F: 개 O: 관급
B: C: 스틸그레이팅 받침 D: 500x400x50 E: 18 F: 개 O: 관급
B: C: 스틸그레이팅 D: 995x285x44, U형 E: 226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스틸그레이팅 D: F: O:
B: C: 스틸그레이팅 D: 1700x1700x75 E: 1 F: 조 O: 관급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D: F: O:
B: 10. C: 벤치플륨관 D: F: O:
B: C: 벤치플륨관 D: D300C E: 196 F: 개 O: 관급
B: C: 벤치플륨관 D: D1000C E: 80 F: 개 O: 관급
B: C: 생태수로관 D: 300x300x2000 E: 7 F: 개 O: 관급
B: C: 생태수로관 D: 1000x1000x2000 E: 8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관급자 관급자재비 D: F: O:
B: 1. C: 메쉬휀스 D: F: O:
B: C: 메쉬휀스(현장설치도) D: W2.0xH1.0 E: 131 F: 경간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인조잔디 D: F: O:
B: C: 인조잔디(현장설치도) D: T=55MM E: 3,064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품질시험비 D: F: O:
B: 1. C: 품질시험비 D: F: O:
B: C: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D: 다짐 E: 1 F: 회 O: 견적1참조
B: C: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D: 현장밀도 E: 1 F: 회 O: 견적2참조
B: C: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D: 입도 E: 1 F: 회 O: 견적3참조
B: C: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D: 함수비 E: 5 F: 회 O: 견적4참조
B: C: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D: 평판재하 E: 5 F: 회 O: 견적5참조
B: C: 굳지않은콘크리트(레미콘포함) D: 슬럼프 E: 3 F: 회 O: 견적6참조
B: C: 굳지않은콘크리트(레미콘포함) D: 압축강도 E: 3 F: 회 O: 견적7참조
B: C: 노체 D: 다짐 E: 1 F: 회 O: 견적8참조
B: C: 노체 D: 함수비 E: 1 F: 회 O: 견적9참조
B: C: 노체 D: 현장밀도 E: 1 F: 회 O: 견적10참조
B: C: 노체 D: 평판재하 E: 1 F: 회 O: 견적11참조
B: C: 보조기층 D: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E: 1 F: 회 O: 견적12참조
B: C: 보조기층 D: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E: 1 F: 회 O: 견적14참조
B: C: 보조기층 D: 마모 E: 1 F: 회 O: 견적15참조
B: C: 보조기층 D: 노상토 지지력비(CBR) E: 1 F: 회 O: 견적16참조
B: C: 보조기층 D: 다짐 E: 1 F: 회 O: 견적17참조
B: C: 보조기층 D: 모래당량시험 E: 1 F: 회 O: 견적18참조
B: C: 석재 D: 밀도 및 흡수율 E: 2 F: 회 O: 견적19참조
B: C: 석재 D: 압축강도 E: 2 F: 회 O: 견적20참조
B: C: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D: 투수성 블록/ 겉모양 및 치수 E: 20 F: 회 O: 일위33참조
B: C: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D: 투수성 블록/ 휨강도 E: 20 F: 회 O: 일위34참조
B: C: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D: 투수성 블록/ 투수계수 E: 20 F: 회 O: 일위35참조
B: C: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D: 투수성 블록/ 유색층두께 E: 20 F: 회 O: 일위36참조
B: C: 현장조사경비 D: 금산군 E: 5 F: 회 O: 견적21참조
B: C: D: F: O:
B: ● C: 고재대 D: F: O:
B: 1. C: 고재대 D: F: O:
B: C: 고 철 D: 중량A E: 561 F: kg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식 O:
B: 1. C: 폐기물 운반비 D: F: O: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30km이하,덤프24톤 E: 88 F: Ton O:
B: C: 혼합폐기물운반비 D: 30km이하,덤프24톤 E: 1 F: Ton O:
B: C: 폐목재폐기물운반비 D: 폐목재 E: 2 F: Ton O:
B: 2. C: 폐기물 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88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E: 1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목재 E: 2 F: Ton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